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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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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25일(월)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동의안제안설명의건(28건)
  5. 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2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0. 9.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11. 10.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2. 11.2019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3. 12.2019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14.여주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6. 15.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안제안설명의건
  17. 16.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8. 17.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이복예 의원)
  3.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4.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5.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6. 1.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5. ∼ 6. 16.)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6.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7.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8.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9.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5. 10.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6. 11.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7. 1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8. 13.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9. 14.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20. 15.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17.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18.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19.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0.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1.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22.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2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24.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25.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26.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2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2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29.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5. 30.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7. 32.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8. 3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9.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0. 3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1. 36.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2. 3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3. 38.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4. 39.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5.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6. 41.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47. 42.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구성의 건
  48. 4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9. 44. 휴회의 건(5. 26. ∼ 6. 2.)

(10시33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5월 15일 집회공고한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복예 의원) 
이복예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지역경제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타격을 받고 있지만 민·관이 일치단결하여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방역에 헌신하시는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상국면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천의 시립화장시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립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 6개 마을이 부지선정에 응모하였습니다. 그중 화장장 부지로 유력한 세 곳이 여주시 능서면과의 아슬아슬한 접경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난 3월 30일 이천시청을 방문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여주시의원들도 모두 참석하여 시민들을 위로하고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이천시의원들과 해당 공직자들을 만나 면담하였습니다.
문제는 화장장 건립부지 후보가 461㎢나 되는 이천시 그 많은 장소 중 왜 하필 여주와 인접한 곳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천 부발의 죽당리, 수정리, 고백리에서 여주의 매화리, 용은리까지는 1.5km에 불과합니다.
이천시는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천시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주민동의 70%, 인센티브 30억 원을 걸고 부지선정에 나섰다가 단월동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 장례식장 운영업체가 화장시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당시 업체 측에는 이미 화장기를 3기로 마련한 상태였고 이천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시설은 이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업체는 장례식장 운영권만 가진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백사면 주민들 반대를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구성된 화장장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을 알아보면 도의원, 시의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현 시장님도 반대 집회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천시는 이미 설치된 화장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그 대신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60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이천시 집행부는 주민동의를 50%로 하향조정하고 100억 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내걸며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공모에 나섰으며, 여기에 이천시의 6개 마을이 응모하였습니다.
이 중 세 곳이 여주시 능서면과 맞닿은 접경마을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천시의 행정을 미스터리 행정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3기 규모의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업체의 제안이 있었으나 굳이 100억의 인센티브와 95억의 건설비를 들여 시립화장장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둘째, 그 당시 장례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난 3월 30일 여주시의원들과 이천시의원들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장례업체의 화장시설 이야기가 언급되었으나 참석한 소관부서 관계자는 내부적인 이슈라며 이슈 자체를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 못 할 곡절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셋째, 왜 하필 여주시와의 접경지역에 후보지 선정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주시 마을이 이천시청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천시 해당 마을주민들도 반대 시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와 이천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 세 곳을 후보지에서 제할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100억의 인센티브 지급을 기대하면서 공모에 응하고 유력한 후보라고 알려졌던 마을주민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서’라는 일부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당 마을을 지원할 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 집행부에 대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고 여주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신중히 기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넓고 빠른 정보망을 구축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짚어보면, 여주시의 대응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사가 많았다고 느껴지며, 작년 수도권 제외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도 여주시는 아무 정보가 입수되지 못한 채 일이 터지고 나서야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형태의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주시 화장장 문제도 마을주민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그제서야 늑장대응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에, 여주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여주시장은 우리 여주시 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깔끔한 해결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곧 출범 3년 차를 맞게 되는데 초선과 초보의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쓰는 일에 대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시는 광역화장장 설립에 관하여 2016년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로부터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전통을 지켜서 선심행정, 중복행정, 과잉투자, 전시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도덕성을 지키고 나라의 세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대로 된 예산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서광범 의원   
사랑하는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일 영상회의로 대책을 강구하고 방제에 힘쓰시고 계시는 읍·면·동장님과 자원봉사단체와 각급 기관단체의 선제적 방역으로 여주시는 확진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주시민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줄어들고 비가 오는 시기 또한 편중되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여주지역은 남한강 및 청미천, 양화천 등 큰 하천 주변에 풍부한 지하수를 활용하여 영농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지속적인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량이 부족해지고 관정은 대형화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용수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립목적을 위해서는 여주시 농경지 5,541ha에 필요한 농업용수량 및 수리시설을 조사하고 부족한 용수량 및 시설물 활용도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농어촌공사의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기존하천에서 보, 간이양수장, 집수정을 통해 공급하던 농업용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남한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8년 백신지구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점동지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북내지구 등 7개 지구를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도 매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인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이에 대한 가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용인시는 농어촌공사와 2019년 경기도 최초로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용역을 수행하였고, 인근 이천시는 2020년 2월에 8억 원의 용역을 체결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항진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 등 만전을 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일상생활마저 파행을 겪고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여주가 아직까지 코로나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란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사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아무런 질책을 하기 어려울 만큼 확진자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여주시민과 공직자,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안전수칙을 지키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우리 여주시민에게 긍지를 갖게 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주시가 종합 1위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만 해도 하위권으로 평가되던 여주시가 2년 만에 전국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항진 시장님의 사람중심 행정이라는 가치관과 리더십에 공직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2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 여주시가 민선7기 들어 『사람중심 행복여주』 시정목표 아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 노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시민 모두를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비스행정, 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의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가 온전히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한편 시의원으로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초선의원으로 여주시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여주시 3대 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기에 후반기는 더욱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 의회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사업추진을 발목잡고, 실책만 찾아내고, 질책을 근간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집행부든 의회이든 목표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생각이 변해야 하고,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자세가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항상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습관부터 모든 걸 바꾸어야 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옷감은 수많은 실들이 모여서 가로세로가 짜여진 결과입니다.
짜나가는 동안 실들이 모여 가는 것을 느끼기 어렵지만, 실들이 충분히 짜여지면 어느 순간 옷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철학용어로 양질전화라고 합니다.
2년 전 『사람중심 행복여주』란 행정목표를 가지고 민선7기 여주시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사람중심의 행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시도들을 낳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주시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하이닉스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문제를 34년 만에 해결하였고, 전국 최초 초유면역물질 측정키트를 개발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집행부는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였고,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변화와 혁신, 사람 중심의 행정목표, 적극행정의 추진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국면에서도 모범적인 리더쉽과 효율적인 행정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읍·면·동장 중심의 현장지향 대응체계와 영상회의를 통한 종합관리시스템은 전국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여주시는 아직 확진자가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 다음날 경기도 시군 중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여 준비된 행정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정의 발전은 외형적인 물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그것이 여주를 환골탈태시키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간 수고하고 고생해왔으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든든한 여주시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직자, 일부 시민들은 “사람중심 행정”의 본류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타성에 젖은 의식, 소극적인 자세, 관습에 의존하는 행정이 낳은 폐해가 아닌가 하여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 투명하게 개방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와 각성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타성적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과 질책으로 일관하는 견제는 결코 의정의 진정한 존재목적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일까 고민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내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공직자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고, 새로운 시도를 보장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흔히 우리의 삶을 42.195㎞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긴 호흡, 굴곡 있는 코스, 완주의 목표는 페이스 조절과 힘의 안배,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점검을 요구합니다.
특히 반환점에서의 힘의 조절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주시 3대 의회도, 집행부의 민선7기도 어느덧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반환점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보니 실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와 공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의 실책은 새로운 후반기를 위한 반면교사이자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아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이기는 여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갑시다.
민선7기의 성공은 곧 3대 의회의 성공이며, 이는 곧 여주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12만 여주시민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2020년 새해의 희망찬 계획을 펼쳐볼 겨를도 없이 우리의 일상을 강타한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어느새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46회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경제적 타격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방역행정이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면서 전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시행한 코로나 관련 지원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어 위기국면 극복의 위안과 희망이 되어준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가 아직은 코로나 청정지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분들의 숨겨진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시장님을 비롯해 방역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의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새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느낌은 그날이 그날이라는 식상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변화가 일상이 되고 관행으로 굳어지고 타성이 되면 기계적인 변화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이 몸소 체감하는 변화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와 안정의 딜레마로 고민하는 걸 보았습니다. 변화도 좋지만 자칫 변화가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할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직과 고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고, 서있는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흐르는 강물을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없고, 달리는 자전거를 무조건 위태롭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흘러 나가야 합니다. 안일한 정착은 그야말로 관행을 답습할 뿐입니다. 변화를 추동해 나갈 때 비로소 일상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수반합니다.
올해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핵심부분이고, 행정의 적법성, 정확성,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여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증진과 행정효율화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관행화되고 의례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본의원이 생각건대,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체가 공직자 자신이고 대상도 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 업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고, 부당성을 개선하고, 적법성을 검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그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일상적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입장해서 검증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과도 같습니다.
법이 너무 촘촘하면 과도한 규제가 되고 법이 너무 허술하면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법을 경직되게 적용하면 탁상행정에 빠지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불법 탈법의 그늘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개선의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법령의 해석을 요청한 적은 있어도 법령의 개정필요성을 주창한 적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주시민에게 필요한 법령을 제정, 개정하라고 뽑아준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자의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법령을 가장 많이 다루는 곳이 여주시청입니다.
당연히 법령개정에 대한 여주시민의 요구는 각 실·과·소에 수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령개정의 요청이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활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여주시 행정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이 변화와 혁신은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시장이라는 자리는 권위에 불과하고, 공직자들의 행정은 그야말로 기계적 절차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개선과 쇄신을 위한 의식혁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도시재생과 농촌활성화라는 목소리가 높고, 시정의 방향도 이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읍 단위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면단위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정작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공직자들이 나서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의욕을 북돋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역이나 주고 공문이나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현장 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격려하고 안내하며 성숙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자유발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거의 1년간을 민원으로 시작된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협의체 구성의 위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적법한 조직체로 만들어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난도 당하고, 행정 보이콧과 현수막 게시에 시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본의원이 원하는 수준의 근본적 개혁은 이루지 못했지만, 최소한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고 적법한 조직구성을 통해 합리적 기금집행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직되고 고착화된 행정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의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한 개혁은 적법한 조직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더 잘 전개하라는 의미이지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을 하라는 의미가 아님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외면하고, 강천면 주변영향지역 8개리만이 기금을 사용해야한다는 논쟁으로 강천면 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천면 21개리 주민들을 위해 집행된 기금은 당연히 현행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올해부터 기금규모가 늘었고, 부분적이지만 조직도 정비되었으니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강천면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보조금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1개리 주민들이 현행과 같이 혜택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고시만 있으면 됩니다. 시장의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새로이 구성되는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제외를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8개리만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느니, 제외된 13개리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느니 하는 소비적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경직되다 못해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의 폐해가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여주시 집행부가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법령을 따라 적법하게 한다는 것이 아집과 경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의 여파 속에 눈부시고 화창한 봄날은 잃어버렸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싱싱하고 푸른 여름을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오늘 자유발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나눔” “연대” “협력”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할 때 핵심 키워드가 “나눔” “연대” “협력”이 아닌가라는 역시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공유되고 확산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5. ∼ 6. 16.) 

(11시2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복예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의안번호 제1017호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조례명을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통보와 조례 개정 협조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으로 한정하고, 그 신고 시기를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의 신고”로 변경하고, 안 제26조에서 조례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의장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의안번호 제1019호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7조제1항에서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안 제37조제2항에서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을 위기경보 발령기간으로 하고 그 범위를 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 기타 상수도 사용요금의 50%이하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여주시의회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에서 재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안 제21조제2항에서 재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간, 범위,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의안번호 제1021호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및 문화협치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3조까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 진흥에 필요한 사항 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의안번호 제1024호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21조에서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제4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재난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의안번호 제1026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추가로 제한하여 인접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야적장 등 물건적치의 경우 해당 조항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직선거리 반경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없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재배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받아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 이상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장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법규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의안번호 제1028호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의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18조까지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이수증의 발급, 재정지원, 교류협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계획으로는 12시 30분 정도면 회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의견 좀 구해보겠습니다.
12시까지 하고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2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할까요? 12시 반은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끝나는 시간이? 정회를 하고서 할까요,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계속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1030호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정책자문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반영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 제3조에 정책자문관 위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책자문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책자문관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13쪽, 의안번호 제103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인력증원 방침을 반영해서 문제해결 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937명에서 963명으로 2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로 연간 1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지원단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1033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의 절차와 안 제9조에서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4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안 제6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의 법률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3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영향을 받아 영세사업자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과 지역 상공인 등에 부과되는 여주 시세를 일부 감면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분담을 위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 감면,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감면,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한 2020년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휴업신고한 사업체의 휴업신고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동의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1035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안 제7조까지 사업명칭을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4조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의 범위를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서 기존대상과 함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까지 확대 규정하고, 안 5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기 편성 확보되어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장려금의 수급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 무상교복지원에 따른 일몰사업 정비,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설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등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다자녀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44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신규 설치계획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간이며,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한 후 여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3개소입니다.
첫 번째는 가칭 아이파크어린이집으로 위치는 현암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내로써 설치규모는 정원 6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칭 스위첸어린이집으로 위치는 천송동에 있는 KCC스위첸 아파트 내로써 설치규모는 정원 4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칭 이안사랑어린이집으로 위치는 현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안강변아파트 내로써 정원 27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7월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8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8억 5464만 3천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서비스 다양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공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법규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관람료, 소장품 이용료,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 환불 또는 반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각 학교의 학생 정원 감소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의 이유로 단체요금 적용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안 제25조, 안 제33조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대한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3조, 안 제37조, 안 제38조에서 박물관 진흥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여주시립폰박물관 단체 관람료 인원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 1038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을 확보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12조에서 여주시체육, 생활체육회가 여주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 사용기간 부대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고, 안 제4조에서 파크골프장 신규 설치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사용 허가의 우선 순위 중 단체와 일반 주민의 경기 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 사용 제한 등을 정하였으며, 안 별표1과 안 별표2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7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우선순위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국민체육센터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에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중 단체와 일반 주민의 경기 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국민체육센터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 사용 제한 등을 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위·수탁 계약의 해지 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일부 문구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30조까지의 일부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128쪽 의안번호 제1041호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여객(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6조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0조까지 위반행위 신고방법과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시기, 신고인 보호,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의안번호 제1042호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택시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자금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택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에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2020년∼2024년까지 682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154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주요사업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사업의 내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총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시1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5건으로 여주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건립부지 매입 6,093㎡, 하동 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 1,092.6㎡, 신륵사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부지 매입 5,211㎡, 신륵사관광지 유휴토지 확보 부지 매입 1,802㎡, 흥천도서관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대상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6.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8.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9.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시1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6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7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8항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9항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2019년 세입‧세출 결산반영 및 기타 현안사업 예산편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03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9717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21억 6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30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501억 8천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교부세 61억 7천만 원, 조정교부금 46억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47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총 5291억 9천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총 72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12억 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70억 원, 행정전산장비 운영
6억 원, 공유재산 취득 69억 원,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 4억 5천만 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1억 9천만 원,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 2억 원, 코로나19대응 여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5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1억 1천만 원, 교육재정지원 3억 7천만 원,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8억 원, 도로차선도색공사 5억 원, 천서리 막국수촌 보행자 중심 개선사업 10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7억 6천만 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지원 19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천 195억 5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03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 세입세출 결산 반영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이 큰 특별회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산북면 목재화분 설치 및 꽃길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 11억 1천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4억 1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2억 2천만 원 등 총 1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0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4천만 원 등 1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8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1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비 1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7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환지청산 교부금 3억 4천만 원 등 4억 원이 증액된 5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비 2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2천만 원이 감액된 7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총 30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70억 원이 증액된 총 34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대수선비 3억 2천만 원, 예비비 49억 3천만 원 등 5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총 25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048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관리기금 외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5개 기금의 2020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1542억 4900만원보다 3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572억 8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에 기타수입이 3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입금이 3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비가 7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치금이 42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의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1738억 7500만원보다 4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695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유지 매각수입 발생으로 인해 수입계획에 기타수입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비 7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은 4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6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여주시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행사 취소로 수입계획에 일반회계전입금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비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49호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4억 6800만 원으로 그 중 총 4억 7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윈도우7 기술보안지원 중단 발표에 따른 업무용PC 교체에 9700만 원,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에 8백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사업에 9700만 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에 1억 1천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1억 630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24억 6800만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승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예산현액은 1조 1324억 78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2037억 2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446억 9400만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3590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2037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24억 52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49억 41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6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액은 8446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800억 23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45억 4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0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4종으로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46억 36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까지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6357억 5200만 원, 총부채 270억 3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3조 6087억 1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입 8270억 7천만 원, 총비용 5672억 56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598억  14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8억 8700만 원입니다.
또한, 2019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721억 59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300개 수량에 162억 1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네, 수도사업소장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20. 1. 10.부터 3. 31.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5만 톤, 1일 평균생산량은 39.918톤으로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389ℓ입니다.
급수인구는 10만 2585명으로 계획급수 인구대비 보급률은 89.4%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32억 256만 원, 지출이 187억 1034만 원, 차기이월액은 144억 92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17억 1312만 원, 비용은 170억 7473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3억 6161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633억 9934만 원, 부채는 1억 8030만 원으로 자본은 1632억 180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20. 1. 10.부터 3. 31.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17억 387만 4천 원, 지출이 158억 3653만 원, 차기이월액은 59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04억 3877만 원, 비용이 132억 3199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7억 9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770억 2522만 원, 부채는 5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769억 6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3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12시36분)

○의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의안번호 제1027호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구성의 건 

(12시3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복예, 한정미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4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20년 6월 3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휴회의 건(5. 26. ∼ 6. 2.) 

(12시4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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