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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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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1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27건)
  3. 2.2018년도여주세종문화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4. 3.시정질문·답변의건
  5. 4.어린이집활성화를위한보육지원정책개선방안마련촉구결의문채택의건
  6. 5.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6. 25. 여주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8. 2018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30. 29. 시정 질문·답변의 건
  31. 30.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2. 31. 휴회의 건(12. 2.∼12. 19.)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5. 여주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7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나머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심사 과정 중 의원님들 간 논란이 된 조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업무 추진 또는 각종 조례의 제·개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경우 지원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 제정 시 기존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지원받던 장학금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 제정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교통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8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2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시정 질문·답변의 건 

(10시2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환설 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여주시민들을 대신하여 여주시정에 대한 34건에 대하여 여주시장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주시장으로서 질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는 미리 제출해드렸으므로 빠른 속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이환설 의장님께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모터스포츠 경기장(돔 형식) 건설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 의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면서도 여주시민과 여주시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고민하시는 의장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짐카나는 자동차 경주의 입문이라 할 수 있는 경기로서 지그재그, S자, 90도 회전, 180도 회전 등 장애구간을 설정해 놓고 완주 시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이며, 여주시에서도 2011년과 2012년에 연양리 금은모래유원지 주차장에서 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등을 활용하여 짐카나 경기를 유치할 경우에는 라인마킹 등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천만원 정도이나 돔 형태로 모터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할 경우 면적 14,000㎡에 사업비 약 1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기존주차장이나 양촌리 저류장 유입구 광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대회 운영이 가능한지 관련기관과 짐카나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관련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 진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없어 지원이 어려웠던 사항이었으나 사회변화나 동호회 지원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께서 민원보완 사항과 취하 건수가 유독 많은데 이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은 무엇인지, 민원처리기준 설정 및 대행업체와 민원인간의 규정 이해에 대한 교감의 필요성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확대방안과 경직된 업무자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여주시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에 대해 조언해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의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친절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었으나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민원 보완사항과 취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이 약 8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허가 민원은 대부분 민원관련 업체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체제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별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행업체와 민원접수 창구에 12월 중으로 비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접수 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단계에서부터 보완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준 설정 및 대행업체와 민원인 간의 규정 이해와 교감을 위해서 업무편람을 작성,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업무편람을 책자로 발간하여 민원인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대행업체와 허가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밴드를 개설하여 정보공유와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 접수부터 인허가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민원인에게 SNS로 실시간 전송하여 민원인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업무연찬과 경직된 업무 자세 개선을 위하여 허가부서에는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친절교육과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인허가를 담당하는 허가지원과 개발행위허가 담당 직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를 가입하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코스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보호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 및 개선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쌀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 생산지별 구분 판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제현율에 따른 밥맛의 변화 여부와 생산지별 구분 수매의 필요성에 대한 대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토양조사, 수매보관 시설 개소,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단계적 진행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전국 유일의 쌀 산업 특구로서 고품질의 쌀 생산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제현율에 따라 벼 등급별 수매를 실시하고자 9월 11일 행정, 농협 등 농업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고 밥맛 좋은 명품 여주 쌀 생산을 위해서 3단계에 걸친 현장 샘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현율 83%이상 수매 벼는 별도 보관하여 올해 통합 RPC에 설치한 보틀라이스 자동화생산시설로 도정하여 12월 중순부터 일반미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지별로 구분 수매를 위해서는 건조·저장장치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2016년 수매량인 32,000톤 기준으로 농협RPC의 건조·저장 능력은 29,500톤으로 현재 2,500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2018년 능서RPC에 1,600톤과 가남RPC에 1,000톤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명품 쌀 재배단지 1,000㏊(고시히카리)와 최고급 쌀 생산단지, 여주쌀 GAP인증단지, 왕실진상답 생산단지, 가공용 쌀 재배단지 등 총 2,208㏊에 10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지별 단지 조성과 진상미 품종으로의 전환, 금년부터 시작한 벼 등급별 수매를 조기에 정착시켜 여주 쌀이 최고의 미질로 생산·판매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불제 토양조사 및 대표필지 토양조사 등 약 1,300점, 그리고 친환경 인증과 적정 시비 처방을 위해서 약 1,500점의 지대별 토양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맞춤비료 보급과 농업인 실행 교육 등 단계별 과학영농 실천으로 고품질 여주 쌀의 생산과 명성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진상벼(자채쌀)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매입하여 여주만의 차별화된 명품쌀을 생산·보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자기 축제 및 오곡나루 축제에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은 바, 앞으로 판매 확대를 위한 바이어 초청행사와 연구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9회 여주도자기축제는 기간을 단축하고 축제 규모를 강변까지 확대하는 한편 축제장 동선에 따라 야간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등 지난해와 차별화를 가져온 결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람객 32만 8000명이 찾아주셨고 전체 매출액 109억원과 여주시 총 경제적 파급효과 174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이어 초청행사는 우호도시, 국제교류도시를 비롯한 가까운 중국, 베트남, 일본 등과 교류 협력을 통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도자기 관련 전문 국내외 바이어들을 섭외하고 초청하여 판매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설치는 도자문화센터 건립 시 유약연구실, 디자인연구실을 마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도자기의 경량화 등 도자기 실용성과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의전이 없고, 무대가 없고, 가수가 없는 3무(無) 전략으로 세종대왕 퍼포먼스, 용작두 굿, 동이 굿, 낙화놀이, 풍물놀이, 비빔밥 먹기, 군고구마 기네스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오곡과 나루터라는 여주의 문화 콘텐츠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약 20만 명이 방문하여 91억원의 경제효과를 발생시켰으며, 2018년 경기관광우수축제 선정과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에 경기도 1위로 추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주쌀의 명성유지와 쌀 품질향상을 위해 센터 내에 쌀품질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 진상벼의 전용실시권을 매입하여 여주쌀의 대표품종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쌀품질 분석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여주쌀의 미질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조직의 확충과 인력증원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 여주시 사회복지 예산은 1208억원으로 전체예산 5671억원 중 21.3%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복지행정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정책과 결부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기초노령연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신설된 제도와 기초수급 대상자 확대로 업무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가남추모공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 주민편의 시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담 인력도 증가하여 2008년에는 1개 부서에서 51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전담하였으나, 현재는 2개 부서 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가 109.87명으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 개개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읍면동 맞춤형복지를 전면 실시하고자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1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읍면동 맞춤형복지 체계가 충족되면, 노인복지 및 원주화장장 준공 등에 따른 장묘 분야 등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전체 정원 148명 증원, 이중 사회복지인력이 36명으로 증가인력 중 24.3%를 차지함.
다음으로 흥천지역이 타 지역보다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적은 상황에서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지역 확대방안과 친환경 산업단지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단위 도시계획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관내 흥천면 효지리를 비롯한 강천면 간매리, 점동면 청안리, 금사면 이포리, 산북면 상품리 일원은 준도시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1986년 4월 9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2012년 8월 7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고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부의장님 말씀처럼 흥천면 효지지구 또한 당초 105,000㎡에서 137,412㎡로 32,412㎡만큼 구역 확장을 추진하였으나, 복하천 유역의 오염총량의 여분이 없어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불가하여 관련 행정절차가 유보된 사항입니다.
향후 2020년까지 수립예정인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되면 해당 유역의 오총 배정 여부에 따라 관련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효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적정면적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산업단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천지역은 기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북여주IC와 최근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의 흥천·이포IC로 인하여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산업단지가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북서부지역 인 흥천, 대신, 금사 지역의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12월부터 북서부지역 산업물류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7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15조 규정에 의거,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서는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실상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현재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및 특별대책 지역 7개 지자체와 공조하여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7개 시·군 지자체장 및 주민대표단 건의문”을 2017. 8.17.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북서부지역 산업물류단지 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단지 조성이나 1차 가공업의 경우는 가능하므로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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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주대교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를 통해 오학지구에서 출·퇴근 할 때 나타나는 교통 불편 사항으로 지난 5월 제27회 정례회 시 부의장님께서 연인교를 가변 차로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따라 7월 20일 관련 전문가인 안전, 교통, 교량전문가 등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인교의 인도가 없어진다면 보행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노후된 연인교 구조 형태 등을 감안할 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가변차로로 이용하기에는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오학지구 교통 정체에 원인이 되는 신륵사 사거리 및 상동 사거리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 9월 교통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오전 시간에는 오학지구에서 시내구간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많고, 오후 시간에는 반대로 시내에서 오학지구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017년 10월 30일부터 우선적으로 신호 주기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근시간 대에 오학에서 시내로의 교통흐름은 원활해졌으나 아직도 퇴근시간 대에 시내에서 오학으로의 진입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현재 오학 사거리와 상동 사거리의 교차로 내 차선 개선과 시설물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를 반영하여 2018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대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오학동으로의 우회거리를 단축하고자 하동에서 세종대교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 및 연결교량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2018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일 약 2,100대의 차량 분산효과로 오학지구의 교통 체증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관정개발 시 물의 양을 관측할 수 있는 정확한 탐색과 지표수 유입 방지 대책, 그리고 지역에 따른 중·소형 관정의 병행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변화로 인한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봄 가뭄이 아주 극심하여 농민들의 고생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와 농민, 기업인, 그리고 가뭄특위까지 구성해가며 열정을 보여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농업용으로 개발한 대형관정은 총 342공이 있으며, 최근 들어 가뭄이 더욱 심해져 농민들의 시름과 더불어 관정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상 그 대상은 5㏊의 범위 내 집단화된 농지이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규모는 굴착심도 100미터 이상, 1일 채수량 120톤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시에는 사전 지하수 탐사를 하여 위치를 선정 한 후 암반선 아래까지 굴착하여 케이싱(아연도강관)을 설치함으로써 지표수 유입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지하수 수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그 이용량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하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관정을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뭄발생시 단기간에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6년 여주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2017년 여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 수립 용역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지하수 지질업무에 대한 기술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그리고 효과적인 가뭄대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정개발을 위한 지하 200m 이상의 지층을 더욱 연구하여 심층수 확보는 물론, 지역실정에 맞춰 중·소형 관정을 병행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연설문과 비교하여 부서별 중점목표와 예산, 인사, 감사업무가 목표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어떠한 사항 때문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을 위한 목표 제시와 내년도 계획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문화관광, 시민감동, 창조경영 이라는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여주시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고자 부서별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위 업무 몇 가지씩을 선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통해 시정 전반을 잘 알고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의정 대화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미 꿰뚫고 계시기에 중요 내용만을 작성하였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여주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주 발전에 가치를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재정여건 안에서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바람과 숙원사업을 100%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여주시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주민위주와 여주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시청 인사가 매우 중요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인사의 특성상 조직원 전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감사업무는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는 것이 감사·조사 업무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직원들에게 엄정한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여주시와 공무원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잘못한 위법 부당한 행위는 여주시정과 시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사실여부에 대한 감사·조사를 통해 억울한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시민을 위해 성실과 공의에 입각하여 일하도록 격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설토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내용이 길어 맨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일자리 확대 및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거주하며, 적정한 직업재활과 취업을 통해 인권이 존중받고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9월 ‘여주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증진, 장애인 편의제공과 이동서비스 증진, 장애인 차별,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확대 등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7,105명의 장애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급여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상가에 경사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을 12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저상버스 구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을 위해 여주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2018년부터는 장애인복지관 산하 보조기구센터에 인건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 및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일반형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형 등 총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여주시 시정연구모임을 통해 시작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I got everything 카페’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장터맛집 내에 카페를 개소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각각 30명 정원인 신륵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월남참전 전우회 보호 작업장 내에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민간기업체와 협조하여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장애유형별 직업재활 훈련 서비스를 강화해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여주시에는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평화재활원, 천사들의 집 외 3개소)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여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외 1개소)가 운영 중이나 단기보호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단기보호시설의 확충 및 설치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주·단기 보호시설의 확충 및 설치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자신의 교육적 역량과 소양을 토대로 부모 스스로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행복한 가정 영위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확대시켜야 할 교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부모교육 서비스인 ‘맞춤형 부모교육’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노년기 부모 교육’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부모교육 확대를 위하여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맞춤형 교육을 7회 실시하여 200명의 예비부모에게 부모역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시는 부모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정인 ‘예비부부, 신혼·임신부부, 영유아기 부부, 아버지’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녀양육을 특화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좋은 부모 되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녀의 올바른 인성이 형성되도록 부모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문제점과 지정게시대 확충 및 철저한 단속을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히 거리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사무소의 자체 정비·단속과 함께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여주지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 4회∼5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게릴라식 대량게시로 정비활동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게시 자제 및 계도 등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현수막 게시를 일삼고 있는 S건설 등 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금년에 7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는 물론,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관련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불법현수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는 20개의 행정용 게시대와 65개의 일반용 게시대 등 85개의 게시대에 519면(행정용 80면 포함)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 등의 공공용 현수막 불법게시는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발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무분별한 공공목적의 불법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고 부족한 상업용 게시 공간 해소를 위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계획 중으로 2018년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시범 추진해 보고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인도와 차도간의 경계 가드레일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365일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각종 사회단체 및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위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예,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께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현실적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기능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는 보건소 산하에 읍·면 소재지별로 보건지소 9개소와 병·의원이 없는 오지 마을에 보건진료소 13개를 운영 중이고, 약품의 원내처방과 일반적인 진료, 질병예방 활동과 함께 건강관리 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일반 병원과 의원, 한의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운영 중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찜질장비, 온열 마사지 침대, 적외선 온열기 등의 의료장비 보강을 통하여 보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 무상교육과 중·고등학생의 교복을 무상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면 연간 입학금 1100만원, 학교운영지원비 7억 6400만원, 수업료 30억 2800만원으로 총 38억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무상교육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된 사항인데, 최근 정부에서 내년까지 고교무상 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경기도내 고교무상 교육 도입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상 교복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579명에게 2억 3200만원을 무상 교복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2155명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총 7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복지정책과에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신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요청해 놓았으며 보건복지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매년 5억에서 10억원의 기금 적립 필요성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후보지가 결정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예정 부지를 청사부지 내에 할당하여 청사건립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힘을 보태주신다면 현재 매년 1억원씩 적립하고 있는 문화진흥기금을 2018년부터는 5억원 이내의 예산을 증액 출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여주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치되고 있는 남한강변을 아름답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양섬부터 강천섬까지 남한강변 둔치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는 둔치 조성을 위해 내년도의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양섬부터 강천섬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은 물론 남한강둔치 전역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 용역을 통하여 한강둔치 경관계획, 활성화 방안 등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한강둔치에 대한 지구별 상황에 맞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관련 사업을 연차별로 적극 추진하여 많은 이용객이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게 남한강 둔치를 명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체육구단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시민체육구단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본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8개 체육종목단체 320클럽 9,830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여가 활성화,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시민족구단이 창단된 후, 전국 각종 족구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여주시민의 자긍심과 족구 동호인들의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에 가입을 신청하여 최종 승인과 창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K3리그 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구단 이외의 생활체육 종목별 시민구단 설립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종목의 역량, 선수층 확보,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전국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종목의 시민구단 설립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여주일주를 가능케 하고,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2016년도에 읍·면·동 지역 간, 지구 및 도심간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282억원을 투자, 39개 노선 13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자전거도로는 남한강 구간 45.3㎞, 그 외 도로 및 제방에 43.4㎞, 총 47개 노선 88.7㎞이며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2016년도에 여주역에서 영월공원 간 2.5㎞, 새로운 병원에서 양섬 간 2.1㎞를 개설하여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및 충주에 갈 수 있도록 국토종주 자전거 길에 연결하였고, 2018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가남읍 태평리에서 여주보 간을 연결하는 제방 겸용 자전거도로 22㎞를 개설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하동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영릉을 연결하는 0.7㎞의 자전거도로를 개설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요도심 구간에서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기존의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도심 내 노상주차장 운영 등으로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망 구성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주역∼신륵사∼강천보∼여주보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요금, 위치추적, 잠금장치 부분에 대한 도입은 현재 운영 중인 경상남도 양산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시스템 구축에 약 7억원이 소요되고, 운영을 위한 인력 3명과 차량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 현황과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조직진단 시 자전거 팀 신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마을 진입로에 인도가 없는 곳이 있어 사고우려와 보행불편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대신면 후포리 대신고등학교 보행자도로 외 6개소 2.1㎞에 대하여 사업비 약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점봉초등학교 진입도로 0.8㎞, 삼성아파트∼여주대학교 간 0.7㎞, 여주도서관 앞 0.3㎞, 흥천면 하다리 0.4㎞를 완료하였고, 이포 중·고등학교 일원 0.4㎞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대신면 천서리∼송촌리 간 2㎞, 능서면 세종대왕릉역∼신지2리 간 0.4㎞, 산북면 상품초등학교∼명품리 간 1㎞ 구간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 초·중·고교 연결로와 마을 간 집단 취락지를 연결하는 구간은 실시설계 시에 보도 계획을 반영하여 통행불편 해소,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남읍 제일중학교 앞, 가남교회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과 가남교회 앞 도로가 선비길 조성으로 폭이 좁아짐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당 지역을 24시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제일중학교 앞과 가남교회 앞 일원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도 333호선 공사구간으로써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지방도 관리청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비길 조성에 따른 도로 폭 축소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개선하고자 주민의견 수렴 및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태평로 불법주정차 금지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고 태평중앙2길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아침 8시∼저녁 8시)으로 신규 지정·의결 하였으며, 12월 5일까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단속시간 연장에 따른 행정예고 중으로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시민 홍보와 계도활동, 단속시스템 구축, 안내판 설치 등을 완료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원 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 후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한하여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1,000원 행복택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5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현재 8개 읍·면·동 34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여 금년 한해 12,648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며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도 방과 후 학생과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심지는 오수관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원거리에 위치한 가옥에 대한 배려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도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도비 지원이 없어 일부 12%를 시비로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하수도법」관련 규정에 따라 재원조달에 관한 협의를 환경부와 실시하게 되며, 이때 원거리 가옥은 다수인 수혜 우선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항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을 답변하겠습니다.
여주시 2021년 목표인구가 13만 8000명으로 산정된 근거는 무엇인지, 부풀려진 목표인구는 아닌지, 만약 부풀려진 인구통계가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와 없다면 왜 통계를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날카로운 분석과 소통을 강조하며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 13만 8000명의 인구전망은 비전2025 여주시 중장기발전계획상의 추정인구로 추세연장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가와 개발계획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를 반영한 목표 인구의 추계입니다.
추세연장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가는 1970년 이후 인구추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발계획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는 역세권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공동주택, 유통단지, 산업단지, 전원주거단지 등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을 토대로 연도별 목표인구를 말 그대로 추계한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 인구는 11만 5000명으로 조성 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인 여주·능서 역세권개발과 4개 지구 창동, 오학·천송, 현암, 태평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계한 증가인구 1만 7000여 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전원주택 등을 포함한 인구증가 폭을 감안하여 목표인구를 13만 8000명으로 추계 설정하였습니다.
비전2025 여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상 목표 인구는 미래의 인구를 가늠해보는 추계이며, 대외적으로 중장기적 여주시 인구 증가치를 설명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는 목표인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여주시 일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목표인구의 근거자료로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목표연도까지 최대한 개발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유입 인구를 계산하므로 목표인구와 실제 유입되는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주역세권과 능서역세권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목표인구에 따라 도시개발면적이 정해지므로 목표인구가 많을수록 여주 도시개발 면적을 넓게 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겨진 내용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료들을 적절히 작성하고 활용해서 여주시 이익과 발전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항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주시 의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원관리과 청소행정 문제점의 원인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천면에서 요구한 청소수거인원 결원 보충문제는 11월 9일에 강천면 환경주무관이 선별작업 중 부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강천면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강천면에서 환경주무관 1명을 요청하였으나 동지역 역시 장기 병가자 2명을 포함해서 매일 3명∼7명 정도의 결원 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읍·면으로 보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간제 자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천면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1명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지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형차 중심의 청소행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과업 수행 중에 있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주무관, 운전주무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여주시가 나아가야 할 청소행정체계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운전 및 환경주무관의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퍼블릭마켓(public market)의 장터맛집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여주도서관의 통카페 운영이 만료되어 개인사업자에게 넘어간 이유와 여주시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퍼블릭마켓(public market)의 장터맛집은 여주쌀의 우수성을 아웃렛 방문고객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공개경쟁 총액입찰을 통해서 여주시 관내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여 2년간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쌀밥을 보다 정성스럽게 고객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쌀밥과 반찬을 별도로 배식하는 식당운영 방식은 고객입장에서는 두 번 계산하는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고, 반찬 영업점은 쌀밥 영업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23일 계약기간 종료 후 장터맛집의 운영은 각각의 점포별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모든 점포를 1개 사업자가 운영토록 하여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공익적 사업인 퍼블릭마켓(public market)의 장터맛집은 여주시 공유시설로써 운영사업자 선정 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보다는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목적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17년 12월 신규공모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입찰의 공개제한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비영리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익적 사업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의 통카페가 사회적기업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사유는 2016년 6월 24일 여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계약에 대한 관련법 검토결과 사회복지단체나 장애인복지단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북카페는 도서관 이용객을 위한 일반편의시설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쟁 입찰 대상으로 입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개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강천면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열병합(SRF) 발전 사업은 2015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 건축착공 신고가 되어있으나 주민반대의 사유로 우리 여주시는 보완지시 중에 있으며, 공사계획 신고서는 경기도에 제출된 상태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천 열병합 발전소 건립·가동 시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유해 물질로 인해 미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강천면민들 피해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의 중단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지역 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의 건강 등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 더 이상 발전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자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과 전문 공직자의 필요성과 대책마련, 민관합동기구 추진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예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도자기축제 개최와 수도권 일원의 주요 축제·행사 및 전시회 참여, 유약연구와 디자인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도자기 품질 향상과 판로를 확대하는 등 도자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자문화센터 건립 운영을 통하여 청년도예인 육성과 유약 및 디자인 연구개발 지원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도자·공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천년 도자기 고장의 명성을 제고하고, 도자기의 판로확대 등 대외경쟁력을 보다 강화하여 도자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대책기구 설치 필요성 부분은 도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자기학과 교수, 한국세라믹연구소, 한국도자재단, 도자기조합, 도예명장, 무형문화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자와 관련된 정책 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침체된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도예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관련 전문공직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도예 전문관제 도입, 도자관련 전문교육 이수 등을 검토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공백 방지와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체별 대표 도자기 등에 대한 홍보 카탈로그 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배부하고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민원 중 축산에 따른 민원이 어느 정도이며, 악성 민원 중 축산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여주시에 할당된 오염총량의 남은 개발부하량과 신규 축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개발 부하량이 얼마나 남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산에 대한 입지제한 등 환경규제가 타 시·군에 비하여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도시민들이 전원생활을 위하여 여주로 이주하는 추세로 축산냄새로 인한 민원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와 주민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민원은 2016년도에 94건, 2017년도에 96건으로 나타났으며 악성민원은 6건으로 양돈농가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전체 진정 및 상담민원은 2017년도에 3,278건이며 이 가운데 축산분야는 2.9%인 9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의 잔여 개발부하량과 신규 축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수질오염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자연증감 오염원과 지역개발사업 할당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생활계, 토지계, 축산계 등 각종 오염원은 자연증감 오염원이며, 공장 및 산업단지조성 등 환경영향평가 규모이상의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축사가 급격히 늘어나면 자연증감 오염원이 증가해 전체 할당된 부하량을 초과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지역사업 할당량이 남아 있더라도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자연증감 오염원인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을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개발부하량이 얼마나 남는지와 관련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축산계 오염원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염원이며,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되면 오염원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축산계 오염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무허가 축사를 포함한 모든 축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축사 전수조사를 통해 오염원을 예측해본 결과 현재 정상적으로 인·허가된 축산계 오염원만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축산계 오염원만으로는 부하량이 부족하여 일부 52.5%만 적법화가 가능하며, 전부 적법화 시에는 생활계, 토지계 등 다른 오염원의 일부 7.5%를 잠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며, 비단 여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에 대하여는 우리 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축산계 오염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른 오염원을 잠식한다면 중앙부처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오염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 미처리, 개별처리 농가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 또는 위탁 연계처리 등 가축분뇨 처리방법 개선을 독려하여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킬 계획이며, 축사 무단 증축, 밀집 사육 및 기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축산계 오염원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 여주 축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과의 갈등해소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가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냄새방지를 위한 시설지원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환경지도를 강화하여 마을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축산의 사업 추진방향을 축사규모의 증대가 아닌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주민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15억원의 예산으로 악취저감시설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시책과 발맞추어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청결하고 냄새 없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유치에 따른 주변의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축협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차 공모에서 흥천면 율극리가 신청하였으며 일일 처리용량 120톤 규모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천 율극리에서 가축분뇨처리장 공모에 응하여 입지 결정되는 과정에서 동 사항을 인근 지역인 능서 내양리, 백석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진행하였다는 내용과 가축분뇨처리장 및 운송차량에서 발생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여주시 전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로 한강수계 오염방지와 가축분뇨로부터 악취를 저감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영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축분뇨처리장 주변의 마을주민들은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에 대한 우려, 가축분뇨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설치 반대를 하고 있어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처리장 구조물 일부는 지하시설로 설치하고 반입부에는 이중차단막과 발효조 밀폐, 1차 세정탑 및 2차 바이오필터 시설 설치를 통해 악취를 95% 이상 저감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하루에 약 5대~10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축분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차량세척을 의무화하여 악취발생 방지에도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여주축협과 인근 반대마을 주민 대책위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장 인근 마을의 주민에게 12월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면담, 선진지 견학,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KTX만종역 간 교통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종역을 경유하는 강릉행 KTX는 개통 이후 평상시 주중 18회, 주말 26회 운행되며, 올림픽 기간에는 최대 51회까지 증편될 예정이고, 요금은 만종에서 평창까지 8,600원, 강릉까지는 16,300원, 서울역까지 11,400원, 인천공항까지는 24,4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주에서 자동차로 만종역까지는 30분 거리에 있고 만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평창까지는 25분, 강릉까지는 50분이 소요되고, 서울역까지는 1시간 10분,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여주∼원주 간 시외버스 노선이 만종역과 연결되도록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옥 의원님께서 제일시장 내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아픔과 필요를 세심히 살피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시장은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적다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LPG가스와 기름보일러 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 소방 등의 안전시설 설치와 수차례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시설로 인해 에너지공급시스템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위해 제일시장 상인회와 다각도 협의를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상인회의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번 제5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상인회 등록 및 제반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량이 많은 하동, 창동, 교동 회전교차로의 교통섬 안전지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회전교차로가 8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창동 회전교차로를 포함하여 4개소의 회전교차로를 개선하고자 2018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 회전교차로는 2018년 상반기에 여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 회전교차로를 4지 교차로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하동 회전교차로는 201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설치된 회전교차로이고, 창동 회전교차로는 2007년에 설치된 교차로로써 두 회전 교차로의 안전지대 설치는 중·대형차량이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화물차 턱받이와 야간통행에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회전표지판을 LED로 교체하고, 또한 원활한 차량 회전을 유도하기 위해 LED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회전교차로 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편리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아파트 앞 육교의 경사로 보수 문제와 세종로 한글거리의 일자형 비가림막을 둥근 지붕으로 설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아파트 앞 장애인용 육교 경사로 파손 상황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육교 지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4일 의정의 날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 기본설계 안에 대한 설명 시 답변 드렸던 사항과 같이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둥근 형태 지붕 시설물을 공공디자인심의를 거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원주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깨끗한 유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구간 중 현암교차로에서 이호대교까지는 여주시가 관리하고 있고, 이호대교에서 원주 경계 구간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 제거 및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주 순찰 점검을 통해 월 2회∼3회 도로 노면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노면 청소차 1대를 증차하여 교통량이 많은 여주IC∼시청, 현암교차로∼이호대교, 버스터미널∼오학동 등 왕복 4차선 구간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읍·면 소재지 도로 구간도 최소한 월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42호선 강천면 구간과 국도 37호선 능서면 구간에 대하여도 우리 시에서 수시점검을 통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월 1회에서 3회 정도 도로변 청소 작업을 하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 판매한 보통·초현지구 준설토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판매한 양촌지구 준설토 의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한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발생된 준설토에 대하여 판매, 처리, 관리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2010년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설토는 국가에서 사업시행 후 국가하천에서 발생된 부속물로 국가재산이며, 국가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이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여주시로 위임된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2010년도부터 준설토 매각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준설토를 조기 처리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주시 구역에 4대강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는 3563만㎥로 금강 공주시의 758만㎥와 낙동강 구미시의 779만㎥보다 무려 5배, 영산강 나주시의 927㎥보다는 38배 많은 물량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즉, 타 지자체보다 무려 3000만㎥가 많은 준설토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동안 바다모래생산, 산림골재, 육상골재 등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져 수도권에 원활한 골재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이로 인한 준설토의 조기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중앙정부의 합동감사 등으로 준설토의 조기판매 독촉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 지적도 수차례 받았으며, 국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사지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행정상 조치도 받으면서까지 준설토를 조기 처리코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준설토의 조기처리를 수차례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부진과 운송비 부담으로 수요와 판매가능지역이 한정됨에 따라 준설토를 조기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준설토 매각현황을 보면 의원님들께도 지난 7월 배포하여 드린 남한강 준설토 설명집 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듯이 2010년도에는 한강살리기 사업 둔치조성공사와 양촌저류지 공사 구간에 적치된 율극, 귀백지구 매각을 시작으로 하여 2011년도에는 금사, 천송지구를 매각하고, 보통·초현지구를 수의매각 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 율극 1지구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 준설토 매각단가 결정방법은 모래, 자갈의 시장판매가격의 골재수익금산정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한 선별비용을 뺀 것으로 조사하고 산정하여 실무담당공무원이 준설토 매각가격을 평가·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계신지구와 2016년 금사지구 매각부터는 공인기관의 준설토 품질시험과 원가연구원의 선별생산원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준설토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보훈단체와 수의매각 특혜의혹에 대하여 2017년 7월 3일 여주시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남한강 준설토 설명 자료집을 작성·배포하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업무임을 밝힌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하지 않으시고 특혜의혹만 계속적으로 제기해 오셨던 사항으로써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7년 9월 27일경 여주시 준설토백서를 발행을 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하였으므로 기 발행한 백서를 설명하는 것으로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추진하였다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초현 적치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준설토백서 9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초현 적치장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2011년 6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2012년 9월부터 ‘준설토의 모래품질이 계약 시 제시한 시험기준과 상이하며 모래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2013년 3월부터 자체적으로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데이터를 여주시에 제시하며 준설토 원석의 품질이 콘크리트 골재판매용으로 부적합하고, 세립토인 흙 또는 뻘을 제외한 품질시험으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규정한 모래함량 60%미만이므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여주시는 고엽제전우회와 계약 시 당초 서울청에서 통보받은 314만㎥를 계약한 후 다시 서울청에서는 침하량과 토량변화율을 포함한 24만㎥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2012년 7월 인수인계 시 338만㎥로 변경·통보해옴에 따라 여주시는 침하량과 토량변화율 24만㎥을 포함한 338만㎥로 함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변경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고엽제전우회는 준설토 품질문제와 침하량, 토량변화율은 체적물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매각대금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2013년 5월과 9월 경기도건설본부와 대한건설품질연구원을 통해 품질시험을 실시한 바 있고, 담당팀장은 2014년 1월 품질시험결과에 따른 민원제기검토보고를 김춘석 전 시장님에게 결재 받고, 2014년 6월 19일 감정가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하여 김춘석 전 시장님께서 결재를 통하여 이를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준설토의 품질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없다’는 특수조건은 ‘품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써 변경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매매계약서 제9조 협의에 따라 고엽제전우회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설토 품질 재시험 결과와 감정평가에 따라 협의하고 변경한 것입니다.
그동안 준설토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였으나, 이러한 민원제기에 따라 김춘석 전 시장님께서는 준설토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인지,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인지를 2014년 4월에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게 하였으며, 질의회신 결과 2014년 10월 법제처와 2014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회신 통보 공문을 받았으며, 민선5기 시절 준설토 품질시험을 완료한 성분 결과에 따라 공인기관인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잔여 준설토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취임 후 보통·초현지구에 대한 이와 같은 품질시험결과 감정평가 진행사항 등을 보고받고, 중앙정부의 질의회신 결과와 준설토백서 11페이지에 제시하였듯이 2014년 8월과 9월 감사원의 여주시 준설토 감사 실시 중 해당 사업소장과 골재팀장, 담당주무관은 공인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게 되었고, 해당 감사관은 적치장의 단면절개를 통한 적치장의 준설토 표본샘플을 적절히 축출하여 성분시험 결과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침에 의한 모래함량이 60%미만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한 변경계약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분명히 듣고 보고하였기에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를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 시 해당 감사관은 여주시에 우호적인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진행 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기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하는 감사처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허위사실’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 잊혀 질 수 있는 등 사실적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써 당시 감사수감 후 결재를 받은 담당공무원의 수감감사 결과보고서가 명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정단체 시민에게는 민원면담을 요구하여 민원행정 업무 차원에서 면담을 하게 되었으며,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준 것이 아니며, 공문도 아닌 행정업무 추진 내용을 도표로 설명하여 기록한 3페이지 정도를 보여준 것이지 공문서 등을 보여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5기부터 민원제기 검토보고에 따라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변경 시 준설토 매각대금을 완납한다는 협의에 따라 2015년 6월 서울청으로부터 당초 인계받은 314만㎥에서 변경 통보된 383만㎥로 물량을 확정하기 위한 1차 변경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가 2015년 9월 확정되었으므로 김춘석 시장 재임 시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실정법에 따라 담당직원의 임의적 가액평가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감정가액으로 2015년 9월 2차 변경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준설토의 감정평가와 변경계약 물량에 대하여는 준설토백서 12페이지에 설명되었듯이 전체물량 338만 3730㎥ 중 기 반출한 물량 102만 4085㎥는 기 계약된 단가 6,000원으로 확정하고, 문제제기 시 반출되지 않은 잔여량 235만 9645㎥에 대하여만 감정기관에서 결정한 감정평가금액 2695원으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김영자 의원님의 질문 중 전체물량에 3,704원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적법한 행정 처리를 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감사원의 감사수감 질의·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써 해당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통·초현지구에 대하여 ‘10억 53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10억 5300만원은 적자가 발생된 게 아니라 보통·초현지구의 농지원상복구 금액을 명기한 것으로써 예전에 배포하여 드린 남한강준설토 설명집 33페이지에 기술하였듯이 보통·초현지구 수의매각 수입은 125억원이며, 이중 농지임차료, 적치장관리비, 농지원상복구 금액 등 제비용을 포함한 지출비용이 45억 6700만원으로써 오히려 79억 3300만원의 수익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엽제에서는 국가로부터 골재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입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준설토는 여주시 물품이 아닌 국가의 재산이므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단체를 위하여 적치장 중 하나인 당산적치장에 대한 수의매각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여주시에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주시는 준설토 총괄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또한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여주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촌적치장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 내용인 조건부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까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준설토 수의매각 관련 사업제안요청 접수를 시작으로 십 수차에 걸쳐 여주시에 준설토 수의매각에 대하여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2015년 12월 31일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경위는 준설토백서 13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듯이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수의매각을 요구하여 여주시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수의매각 할 수 있는지 국가보훈처에 질의하는 한편,「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의 「물품관리법」상 “물품의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국유재산과 달리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질의결과 국가보훈처는 2015년 12월 15일 답변을 통해 “준설토를 국가임무유공자회에 매각할 수 있으니 수의계약을 협조해 달라.”는 회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엇갈린 판단 속에서 여주시는 쉽게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을 결정할 수 없었고, 특히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도 협의를 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010년 7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령조항과 국가보훈처의 수의계약 가능 질의회신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준설토를 조기처분·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감사지적, 행정안전부 감사지적 등과 당시 여주군의회와 여주시의회 의원님들 또한 준설토를 조기에 처분할 방안을 찾으라는 요구가 있었기에 우선 관외인 여주, 이천, 양평을 제외한 관외지역 판매 조건을 고려하게 되었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우 법적으로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에 계약협조 요청과 국·공유재산 우선매각 조항으로도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여주시는 보훈단체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여주시는 관계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과 법률검토 후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건부 수의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조항과 국가보훈처의 수익사업 승인을 60일 이내에 제출할 것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조건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조건부 계약은 관계 중앙부처의 질의회신과 법률검토 및 수익사업 미승인 등으로 조건부계약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가 된 것으로 일단락 된 것입니다.
이후 여주시는 가정적치장의 직영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준설토 매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후 매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016년 5월 29일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특수임무유공자는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가 되었고, 국가보훈처로부터 2017년 2월 28일 골재 수익사업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골재수익사업승인은 1회에 여주에 한정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국가보훈처는 우선매각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국가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1회에 여주로 한정하여 골재수익 승인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수의계약에 대하여 준설토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익금 감소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질의한 결과, 준설토의 주무부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수익금과 관련된 의견은 없으나 준설토를 조기매각을 하라는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가정적치장이 2017년 8월경 모래·자갈 판매가 종결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7년 초 준설토를 판매할 것임을 검토하여 준설토 조기 처분을 목적으로 4개 적치장 정도를 2017년 매각하기로 하여 모래·자갈 취급 관련 업체들에게 모두 통보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준설토 판매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준설토 판매는 국가보훈처에서 협조 요청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와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두 군데를 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로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거래실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고, 입찰의 경우에는 최고가로 계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실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감정가액으로 계약하여야 하는 수의계약을 먼저 하면 나중 입찰 시 저가응찰이 예상되어 그만큼 판매가격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측한대로 2017년 5월 23일 내양적치장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3,660원인데 낙찰가액이 9,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0,450원이고 2017년 5월 31일 적금적치장은 감정가액이 3,345원인데 낙찰가액이 8,073원, 부가세 포함 8,880원으로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내양·적금지구와 같은 감정평가 방법으로 계산하면 2,690원인데 내양·적금지구 낙찰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래와 자갈의 판매가격이 높아질 것이 확실하므로 감정평가 시 모래와 자갈의 판매가격을 높여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수의계약 가격도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기관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감정가액을 1,700원 더 올린 4,390원으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인한 준설토 판매금액 감소를 40억 5200만원 줄일 수 있었으며, 입찰로 인한 판매금액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초 수의계약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경희 여주시장은 김영자 의원님께 드린 서면답변서 3페이지와 15∼16페이지에서와 같이 김태수 남한강사업소장과 박용철 팀장을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지시하였고, 김태수 소장은 이를 실행하여 서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준설토 조기처리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협의해 주셨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기 매각한 입찰 단가와 비례하여 여주시의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단가를 상승할 필요가 있다는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시 판매단가는 거래실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설토는 위치에 따라 성분과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득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더 이상의 협의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감정가액을 통보받은 후 바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빨리 계약해 주었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업자는 시간이 바로 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을 위한 빠른 행정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근거조항은 예전에도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린 바 있으며, 준설토백서 14페이지에 설명하였듯이 관계법령에 적법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골재수익사업 승인을 1회에 여주로 한정한 점 등에 따라 수의매각을 한 것입니다.
수의매각 감정평가 또한 준설토백서 21페이지에 설명하였듯이 입찰매각을 먼저 함으로써 골재가격 기준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내양·적금 가격기준시점인 2017년 3월로 감정평가 할 때 2,690원이 나오는 것을 양촌 가격 기준시점인 2017년 6월로써 4,390원으로 감정가격이 상승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는 효과, 또는 수익이 더 늘어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래실례가격’이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준설토는 모래와 자갈이 혼합된 원석으로 시중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는 물품입니다.
즉, 준설토 원석은 시중에 거래가 되지 않는 물품으로써 거래실례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품질시험 결과에 따른 모래·자갈 함량과 선별생산원가를 반영하여 감정평가가격을 수의계약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써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설토백서 22페이지에 설명하였듯이 내양 입찰시 최고가 9,500원, 적금이 최고가 8,073원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이 되었지만 내양의 최저가는 3,750원, 적금최저가가 3,909원 등 최저가 투찰자도 존재함으로써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그동안 많은 준설토를 판매하였습니다. 2017년 7월초 보여드린 여주 남한강 준설토 관련 설명 자료집 31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주시가 입찰을 통해 매각한 준설토의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율극지구는 8,721원∼8,850원이고, 2010년 율극·양촌저류지는 8,100원이고, 2010년 귀백지구는 5,700원이었습니다. 또한 2011년 금사지구는 5,810원, 2011년 천송지구는 6,010원, 2012년 율극1지구는 7,200원, 2014년 계신지구는 5,210원이었습니다. 2016년 금사지구는 고작 1,550원이었습니다.
준설토의 입찰 시 낙찰가격도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최고입찰가 8,850원이 있는가 하면 7,200원, 6,010원, 5,810원, 5,210원, 하물며 낙찰가격이 1,550원까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양지구의 낙찰가에 70%를 맞추거나 적금지구 낙찰가를 기준으로 거래실례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준설토백서 23페이지의 법원판결 내용과 같이 ‘입찰절차에서 낙찰금액이 결정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의계약의 매도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기대, 실제 낙찰금액이 반영되어 양촌적치장의 1㎥당 감정가액이 2,960원에서 4,830원으로 변경된 것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판결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내양·적금지구의 낙찰가격만으로 비교하는 실금산정은 적절한 산정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간 다섯 번의 자유발언을 했는데 단 1분도 본 의원과 대화한 적이 없는데 시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3년 여에 걸친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하신 준설토 사항에 대하여도 여주시장과 해당 실무 공무원이 전반적인 준설토 판매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유발언 서면답변 등을 통해 통틀어 수십 시간에 걸쳐 국가보훈처와의 수의매각 사항 등에 대한 현안사항을 의원님에게 일일이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실무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협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과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수의매각 사유에 대하여도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자 수차례 자료인 남한강 준설토 관련 설명 자료집, 여주시 준설토백서, 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과 함께 수의계약 과정을 소상히 밝힌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준설토 수의계약 및 변경계약 사항에 대한 준설토 설명집을 배포해 드렸고, 2017년 7월 11일 제28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 드렸듯이 골재담당 공무원 모두가 설명한 시간이 수십 시간은 넘을 것 같습니다.
시민 분들에게도 설명한 부분은 준설토 설명집과 백서를 통해 준설토 행정업무가 위법성이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써 여주시의 행정업무를 알려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준설토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입니다. 준설토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준설토 판매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매각 규모가 100억 이상 등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준설토 품질 및 해당 지역 주민 등 민원이 가중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준설토를 조기에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촌적치장도 양촌리 주민들은 ‘당초 적치장 선택을 잘못했다.’며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조기 처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다모래 생산중단으로 준설토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골재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언제 바다모래 판매가 재개될지는 알 수 없으며, 건설경기가 부진할 경우에는 골재 수급 또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준설토를 매각함에 있어 여주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향후에 골재수급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음에 따라 적치장 임차료,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적치장별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준설토를 조기에 처분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판단되며 여주시는 준설토 조기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익금 사용에 대하여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여주시에 이로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여주시는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   
의장님 발언 좀 주세요.
○의장 이환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아니, 발언 좀 주세요.
○의장 이환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반갑습니다.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오전 내내 119쪽에 달하는 답변사항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을 성실히 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추가로 나와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질의사항이 일부 시장님이 왜곡하셨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왜곡해서 했는지 질문의 핵심을 답변이 좀 빗나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사항은 제가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본의원의 의사는 이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시정에 적극 좀 반영해주시면 여주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지하시고 필히 어떤 사항인지는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는 말도 많고 고생도 많고 정말 힘이 든 부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의 답변이나 저도 맨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평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걸 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 이것의 팩트(fact)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시장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대행업체나 민원인들 몇 분을 만나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선배공직자로서 후배공직자를 음해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문사항에서도 그렇게 핵심을 비켜나가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답변사항도 역시 핵심은 비켜나가고 일부만 답변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항을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아셔야지만 주민만족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쌀의 구분판매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질문한 의도와 상당히 핵심이 비켜나간 사항입니다. 저는 제현율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대별 구분수매 판매를 하자는 것을 수 차 강조한 거예요. 제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한 사항 중에서 한 대목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작물학회에서 발표한 주요 쌀 품종의 가공을 위한 기계적 취만평가나 쌀 도정도에 따른 식미의 품종 간 차이 등의 자료를 살펴보거나 얼마 전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제현율별 식미치를 측정한 결과 제현율에 따른 밥맛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기술했거든요.
제가 또 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자료에도 간혹 오류가 있을 걸 생각해서 농업기술센터 그 와중에, 바쁜 와중에서 오곡나루 축제 바로 하기 전이었었죠. “좀 식미치 평가를 해봐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고 “답은 오곡나루 끝난 다음에 그때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 것도 제현율에 따라 식미치는 상당히 들쭉날쭉 했었어요. 제현율별로 식미치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현율이라는 것은 쌀의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주는 것은 타당하죠.
그러나 맛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쌀이 농민의 손을 거쳐서 소비자의 입에 가기까지는 아흔아홉 번의 손길이 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여주쌀의 밥맛은 달라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뭔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현율에 중점을 뒀는데 제현율은 1번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 쌀이 좋은 지대에서 생산되느냐, 아니면 모래땅에서 생산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밥맛이 좌우되는 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 첫 번째 요인이 90%는 좌우하는 거거든요. 1/99이 아니라 90%를 좌우하는 것이 지대에서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대별 구분판매가 뭐, 시행착오를 2∼3년은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요청한 그런 사항만 한다면 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 성과가 아니라 이게 잘 된다면 시장님의 성과고 여주농민들의 만족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제방법 개선 중에서 도자기는 나름대로 답변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오곡나루도 말씀이죠, 쌀에 대해서 바이어를 초청해야 되거든요.
지금 축제를 하는 데가 많은 지역에서 바이어 초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이어 초청은 돈 많이 들거든요. 차량비 대줘야지 먹여줘야지 재워줘야지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해서 만족할 수 있고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거뒀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아직 좀 미진해요. 그래서 도자기나 오곡나루 축제나 전부 다 바이어 초청하는 것을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어를 누구냐, 대형마트 구매담당자와 대규모 아파트의 부녀회장님들이겠죠. 이런 몇 분 정도의 부류를 초청해서 설명도 하고 같이 동참하면 여주쌀이 홍보도 되고 더 많이 나갈 거다, 이러한 사실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흥천면에 도시계획 확장 문제는 오염총량이 있는데 물론, 오염총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요? 거기가 복하천인데 오염총량이 당초부터 배정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거의 미미하게 최저에 가까운 것을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염총량이 없다? 이것은 좀 어폐(語弊)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다음에는 오염총량을 배정할 때 수계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는 걸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 문제인데 감사는 물론, 옛날 감사는 잘못된 걸 지적하고 처벌하고 시정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감사의 주목적이겠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행감사는 어떻습니까? 선행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문제가 어떤 게 있나를 살펴보고 또 컨설팅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부서에서 답변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감사에 지적도 안 되기 때문에 컨설팅 감사라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쓴 실무담당공무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어느 누구선에서 이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이 담당공무원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다음번 인사에 적극 반영을 좀 해주시지 않으면 여주의 감사가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을 헐뜯고 죽이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번 인사에 인사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를 컨설팅과 사전에 예방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데로 감사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김영자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또 이영옥 의원께서도 자유발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토론회 끝난 다음에 저와 김영자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장애인 부모회장과 같이 원주를 방문해서 운영실태도 봤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고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사항을 좀 개선해줘갖고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준설토 문제입니다.
의장님, 한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설토 문제인데, 이 준설토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여주시와 여주시 행정이 이 준설토에 다 버려졌어요. 다른 발전적인 것, 주민의 편리에 이런 것을 다 뒷전으로 하고 준설토 위주로 나갔어요. 이거 행정이나 의회에서 바람직스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논쟁이 있으면 시정 질문, 또 토론, 자유발언 논쟁을 해서 어떠한 결론을 얻자, 이렇기 때문에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론이 지금 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를 믿어야 돼요.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다시 자꾸만 논쟁을 거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이 답변서 96쪽 보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변경물량이 338만 3000㎥ 중에서 100만 정도는 반출한 게 6,000원이고 나머지 230만(㎥)이 2,695원으로 한 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또 그 중간가격인 3,704원은 뭐냐, 이것은 비 반출된 거와 지금에 있는 걸 전체물량을 따져보니까 3,704원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3,704원이라고 주장해도 일부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3,704원이니까요.
그 대신 다시 변경한 금액이 3,704원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230만㎥에 대해서 2,695원 이 사실도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너무 한쪽 편향으로 주장을 하면 그게 주민들이 맞는다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맞지도 않는 걸 맞는다고 평가하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논쟁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면, 10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건데요.
공무원과 의원들 간에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협의한 건 틀림없겠죠.
그런데 뭘 협의했느냐?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자는 걸 협의했다’ 맞죠. 수의계약 주자고 협의한 거 맞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건 ‘가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시청에서도 누구도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안 한 것은 또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어떤 게 옳으냐를 수차례씩,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 이상까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끝도 없는 싸움이고 끝도 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의회나 시장님이나 다 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소·고발이 취하가 안 되면 조용히 고소·고발 사항을 지켜보고 그 결론에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은 논쟁이 없기를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께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이따 3시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충질문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자 의원   
다른 의원님 먼저 하세요.
○의장 이환설   
예, 그러면 뒤로 미루고요.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시장님! 보충질문 안 한다고 보고 받으셨죠?
보충질문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충질문 안 했고 올해도 보충질문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적극 활용해야죠. 그래서 10분 활용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가끔 사석이 됐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와 경제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제기하거든요.
경제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 또 다른 자원을 만들어내는 게 경제고,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사실은 정치죠.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정치, 말로 하는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제도·법 이거 만들어내는 거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바뀌고 시민들의 생각도 다 바뀐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뀌는 게 공직자들이다, 우리 공직사회 조직문화 아니겠느냐,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요, 그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정치활동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어떤 판단이 드냐 하면,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법과 제도의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사회가 다 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니까 그때서야 공직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요, ‘바꾸십시오’가 아니라 ‘적극 행정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용어를 바꿔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요, 거기 갔는데 관광안내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러시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대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시민이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죠. 그리고 무상교육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자부담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아까 정치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거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의무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기했던 건데 의무교육은 국가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시장님한테는 의무교육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주만이라도 21억, 당시는 21억이니까 “21억을 들여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답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내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무상교육의 법적근거’가 아니라 ‘의무교육의 법적근거’가 되는 거죠. 그 전에라도 우리가 무상교육을 먼저 시행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질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탁이죠.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나서 내년에 임시회를 언제쯤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주시 교복지원 조례안, 제가 제출한 거죠? 그거를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좀 신속히 협의를 진행해서, 여기에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교복지원액과 새로 전체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교복을 지원하게 되면 차액이 5억이라는 얘기죠? 이 5억 정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조례안이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송년인사를 폐회식 때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해도 되죠, 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의 4년 동안 아마 우리 공직자들한테 사적인 부탁 해본 적 없죠? 그리고 제 지역구 챙기려고 ‘가남에 이러이러한 사업 주십시오’라고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부탁드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남엘 가보면 이 사업이 들어오고 이 사업이 들어오고 이 사업이 들어오고 정말 많은 사업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선비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또는 전선, 통신선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실내체육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더라고요. 굳이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들이 형평성, 이런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리되고 추진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신뢰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국장님이죠? 국장님이 전에도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건설과장님 몫으로 갔는데 여기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8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가남읍 태평리에서 여주보 간(사이)을 연결하는 제방 겸용 자전거도로 22㎞를 개설 할 계획이며”.
건설과장님, 이거 꼭 성사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박재영 의원   
네, 성사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사석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이제는 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중 받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 갈 때 정말 식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주로 밤에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집에 가는 데는 가로등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안등이 드문드문 있는데 굉장히 어둡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밤에 운동한다고 나오시는데 꼭 시커먼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면 기겁을 하고 차를 틀어버리는데 그때 제 심장이 두근 반 세근 반 뛰는데 이런 모습을 좀 없애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주 도로가 인도가 없는 도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보행자 중심의 이런 도로로 좀 개편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도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 그리고 사람의 안전이 지켜질 도로, 이런 부분에 우선해서 좀 인도를 만들어나가는 사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칭찬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서 형평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남읍 출신이다 보니까 가남읍에도 많은 배려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질문 드렸고 그렇게 해주십사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333지방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333지방도 이렇게 개설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주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가는데 태평리 쪽에서 들어가면서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요.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아니,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 마을로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학교로 들어가요.
자, 이런 구조, 도로. 정말 기괴한 도로인데 거기는 해법이 회전교차로다, 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교회 앞에도 교차로가 되는데 한 차선에서는 1차선이고 양쪽에서 2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밀립니다, 신호를 받으면. 그래서 거기는 “신호체계가 아니라 회전교차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경 과장님이 조금 아까 답을 주셨어요.
어제 건설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111철도역 주민설명회 하는 데 갔었는데 경기도 건설국장님이 같이 참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방문해가지고 회전교차로 건의했더니 내년에 바로 건설해주겠다고 답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인데 2017년 마지막 끝 달의 첫날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슴에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1년 마무리하는 한 달 동안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정리해서 2018년에는 가슴에 희망을 가득 안을 수 있는 이런 여주시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시장님의 시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이항진 의원의 보충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님들께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통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답변에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저의 질문의 본질은 행정체계에서 인구통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고 행정계획과 실행과 그 실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과학적 통계가 왜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좀 무게가 덜 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질문에서는 통계에 대한 집중은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현 관리체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실·과에서 그 업무의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통계나 과학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만 앞으로 곧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의한 행정이 앞으로의 미래행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여주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질문 드린 나머지 질문도 모두 이처럼 통계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답변도 이러한 적절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좀 더 깊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인구통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청소업무 문제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번 전체 질문 중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 들어주시고 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문제의 지적은 청소업무가 단순히 해당 자원관리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업무는 그 내부적으로 보면 관리자의 전문성, 그리고 관계 해결능력이 필요하고요. 내부구성원으로 보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주무관들과 현재 그 필요성 여부, 업무의 지속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주무관들과의 충돌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업무가 잘못될 경우에 여주시민 전체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청소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읍·면·동과도 충돌하고 있었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면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현 자원관리과장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5톤 차량을 탑승시킨 후에, 즉 환경주무관들이죠. 그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곧바로 마당조로 다시 배치하여 거리청소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과중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의 어떠한 과장도 시도하지 않은 굉장히 무거운 업무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2.5톤 차량을 많이 마련하여 청소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2.5톤 차량의 경우 환경주무관 1인만 배치하여 청소업무를 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또한 이 문제는 노동인권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문제를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광주에서는 청소작업을 하던 청소원이 차량에 치어서 숨졌습니다. 당시 2인1조로 작업을 하다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인 기준은 3인1조로 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주시에서는 그간 근근이 2인1조의 원칙을 집행하여 왔는데 이런 원칙마저도 무너트리고 1명이 나가서 청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천면 문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답변과 좀 다릅니다. 답변에서는 “1명의 추가인원을 배치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청소를 업무하고 계시던 분이 결국 청소업무 도중에 다쳐서 병원 입원하셨고 나머지 한 분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 인대가 늘어나서 그분도 청소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나타났듯이 1명만 추가인원을 배치하여 어떤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이 해결 요청하였지만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환경노조와 함께 상의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뿐 아니라 담당업무자로서 자신의 의무도 저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원관리과의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은 전면적 조사와 특단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제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적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의 퍼블릭 마켓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답변은 공익적 성격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고, 앞으로 미래의 여주시의 고용계획, 경영계획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주의 밝은 미래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속에서 꽃피워진다고 생각하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계속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되겠다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는 시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정책판단을 해주신 것으로 보기에 감사의 인사를 또한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문제가 있다면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 발전소 주위에 있는 여주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만약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주변 시민이 아닌 본 발전소를 건설하는 발전소에서 건강에 무해하다는 입증을 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입장이시고요, 따라서 시장님의 이런 입장은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생생지락(生生至樂)의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철학을 내보이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자기 산업발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주시 등 지방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길 바라면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시기를 민관합동기구와 전문공직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시겠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어떻게 실행하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끝에 보면, 홍보 카탈로그 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배부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답변의 능력만큼이나 여주시가 도자기 산업을 바라보는 눈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수준이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자기 산업에 대한 질문은 매우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주시에서 도자기 산업이 여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여주시민의 삶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생각 정도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에 따른 오염총량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민원 내용을 단지 총량적으로만 계산하셨습니다. 이것보다는 그 민원내용에 대한 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점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여주는 오염총량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이제는 단 한 곳의 축사도 더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제반제도나 운영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입장인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는 오염총량의 문제는 우리 시와 비슷한 시·군이 많으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답변은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가 먼저 이런 오염총량에 대한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하여 타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범을 보일 때 이런 능력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하고 또한 이 점을 부각시켜서 여주시 미래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결코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2등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축산의 문제는 단지 한두 해 걸쳐서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수년 간 걸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이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와 단속을 계속 실시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이 시점보다 이전에 지도와 단속했던 건수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염부하량 위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답변에서는 전체 오염부하량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오염부하량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가능하다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계별 오염부하량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전체 오염부하량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런 갈등이 발생됐을 때 사실은 이해관계자에게 얼마나 잘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논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마치 이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 이해당사자인 축협과 또 인근 마을과의 갈등처럼 표현하는 것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분뇨처리장을 추진하려고 하겠고요, 그것은 그 축협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인근 마을에서는 자신들에게 어떤 형태든 환경적 위해(危害)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속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주시의 특단의 노력,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갈등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주체는 반드시 여주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 내 책임이다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주 KTX 만종역 간 교통대책에 대하여서는 전반적인 답변은 되어주신 것 같으나 실제는 여주∼원주 간 시외버스 노선을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점도 언제까지 어떠한 노력하겠다, 시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 삶은 구체적인데 답변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실행계획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답변은 제가 보면 답변으로써는 그럴 듯하지만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해주셨지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각 실·과의 능력에 따라서 이 답변의 내용도 좀 천차만별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던 과에서는 그 본질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요지에 따라서 적절한 답변과 그 구체적 실행방법까지 답변하였는가 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일을 추진하는 모 과에서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답변에서도 파악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될 의무는 시장님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추가답변을 통하여 좀 더 명쾌한 해결점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나오셔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해명과 변명,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또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명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 저는 여주시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을 보면 고엽제나 특수임무를 위한 시장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에 77억 3881만원이라는 엄청난 것을 감액을 시켜주고 또다시 고엽제를 주겠다는 답변을 보고 정말 화도 났습니다. 할 말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주고엽제에 여주시가 이렇게 질질 끌려서 그 사람들 요구를 꼭 들어줘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오늘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것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것은 이제는 법정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해명 말고 딱 제가 묻는 말에 두 가지 중에서 정당한 계약이었나 부당한 계약이었는가 그거 하나로 집약시켜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 특수임무 HID가 준설토 승인도 안 받은 상태였고 「물품관리법」에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사전매매계약서를 여주시장님은 해주셨습니다. 이 부당한 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정당당한 계약이었습니까?
답변 주시고요.
준설토 품질의 이유로 해지나 해약할 수 없다는 특수조건을 설명하시는 시장님,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특수조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니 여주시 행정을 리드해나가고 있고 총괄하고 있는 시장이 명예를 걸고 여주재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상황판단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특수조건 매매계약서 제9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학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가 꾸준하게 여주시 행정에 수의계약을 감액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다면 정말 법정에 가서라도 끝까지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 끝까지 여주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단 전 시장님이 계약 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 지켜줬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고엽제의 주장에 저는 굴복했다고 봅니다.
고엽제가 소송을 해서 정말 ‘여주시가 잘못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그거는 정말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주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 답변을 보고 참 주먹구구식으로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행정은 모든 문서하고 공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확성과 분명한 자료근거로 여주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 조그마한 사업장에서도 수입·지출 내용, 근거, 이런 것을 상당히 남깁니다.
그런데 설마 이 행정, 이 큰 여주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행정에서 근거없이 엄청난 금액을 깎아줄 수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데 문서나 공문도 없이 77억 3881만원을 감액시켰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납득이 가는 확실한 증거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현지구·보통지구 감사관이 감사한 내용, 공문, 감액시켜도 된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장님, 오늘 끝나기 전에 그 답변서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당시 여주에 왔던 (전)윤 감사관님은 여주시에서 주장하는 수감 감사결과 보고내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에서 온 감사관은 고엽제의 4대강 비리를 제보를 받고 4대강을 전체 다니면서 여주도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비리 제보 받은 것을 여주시에 그게 문제가 있나 확인했는데 김춘석 시장 때는 그게 수의계약 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왔다 갔고, 또 여주시에서 주장하는 모래함량이 4대강 준설토 처리지침 상 60% 이하라면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액으로 변경가액으로 변경계약이 타당하다는 말을 지금 현재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김춘석 시장이 계약부분에 문제 있는 것으로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이분은 초현·보통지구 변경하는 것, 2차 변경하는 것 자체도 몰랐고, 그리고 고엽제 4대강 비리 제보 들어온 것 조사에 착수하려는 순간 감사원에서 외압이 들어왔고, 외압이 들어와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됐고, 그 후에 또 감사원을 그만두게 된 그런 이유를 제가 이분을 만나고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 감사관은 감사를 여주로 하려는 찰나에 자기가 그만두게 됐고 다른 부서로 가게 돼서 이 감사를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감사가 들어갔다면 절대로 이거 변경계약 있을 수 없다고 안 해줬을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계속 감사관 핑계를 대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정말 이 감사관이 정말 여주에 이거 깎아도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근거. 그냥 변명으로만 시장님 그러시는데 저는 근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없이 시에서 해명·변명자료를 내보내가지고 그걸 설명하셨다고 해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있으면 좀 결과를 주시고, 만약에 문서도 없고 감사결과 공문도 없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77억 3881만원을 감액했다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 정확한 오늘 근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공문이 없다면 말로만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문서 없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77억 3881만원을 깎아주었다는 것은 시장님,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시장님.
그리고 고엽제 초현지구·보통지구 수의계약 후 2011년 6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 준설토 값이 들어오고 그 후에 2년간 2015년 10월 8일 전까지 준설토 수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석대금을 계약대로 내지도 않고 계속 밀려 있었어요. 2015년 10월 8일까지. 밀려 있었고, 여주시에서는 생산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특수조건에 맞지 않는 계약대금, 원석대금까지도 안 주고 2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도 여주시에서는 단 한번도 거기에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6,000원에서 3,700원으로 깎아준다면 분명한 그 동안 그때 그 시점부터 딱 중단시키고, 해지시키고 다시 그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을 다시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엽제 맘대로 2년 간 돈을 안 냈어도 여주시는 질질 끌려가서 중단도 안 시키고, 또 가격도 고엽제 주장에 그냥 끌려갔다고 저는 봅니다. 고엽제가 정말 억울하고 여주시에서 안 깎아준다고 끝까지 버텼으면 고엽제가 고발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고소라도?
그래서 거기서 정당하게 여주시가 졌다면 저는 그거는 확실한 근거고 확실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여주시가 무조건 이렇게,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77억 3881만원이라는 가격을 깎아주고, 이렇게 여주 고엽제를 묵인시켜주고.
이런 거는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아무리 변명·해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을 중단시키지도 않고 계속 끌려오다가 고엽제가 주장하는 “준설토 질이 나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동안 양질의 모래는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 계약했으니까 2013년도까지 양질의 모래는 다 팔고 이제 그 남은 모래를 가지고 했으면 양질의 모래, 맨 처음에 보니까 모래가 96%인가 그렇게까지 모래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했으면 왜 60%가 안 넘겠습니까?
어느 정도 양질의 모래는 다 팔고 밑에 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모래가 56점 몇 %, 53점 몇 %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게 이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위반까지 이렇게 지키지도 않는 고엽제한테 그 동안 여주시정은 질질 끌려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묵인까지 해주면서, 또 감액까지 시켜주면서 중단도 안 시키고 다시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도 변경계약 이전에 양질의 모래 다 판 후에도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 여주가 좀, 굴복했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소급을 안 했다고 공무원들이 주장을 했는데 2013년 3월 13일 기준으로 33개월이나 소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자료가 있습니다. 시장님, 소급까지 해주면서 재정을 손실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초현지구에 대하여 10억 5300만원의 적자가 농지원상복구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주행정에, 지금 오늘 준 자료 33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지난번에 남한강준설토 관련 성명서 기자회견 자료 발췌한 데에서도 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거 분명히 매각적치장 합계입니다. 어떻게 이게 농지원상복구입니까?
수입, 지출, 수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합계, 현재수익, 향후수익 이렇게 해서 보통·초현지구는 10억 5300만원이 수의계약을 감액해줌으로써 적자가 나온 거가 분명히 여기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농지원상복구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도 많아요. 지금 그거 제가 다 취합을 해서 나중에 또 행정감사 때 하든가 하겠지만 정말 남한강적치장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몇 개 나오면 몇 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원경희 시장이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여주 재원을 지키고 여주시민을 위해서 여주시의원으로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감시·견제하러 들어온 기관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면 어느 시민이 와서 합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제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이 준설토만 질문을 하고 다른 것은 개인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의 질문 답변이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대신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필요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대신면 (구)복지회관의 철거로 장날주민들이 이용하던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대신면사무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화장실 설치 위치로 인한 주민갈등이 있어 현재까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위치에 대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율한 후 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11월 30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 이전까지는 면사무소, 마을회관, 주변 교회 화장실을 개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신면 당남지구와 현암지구 강변둔치 등을 이용한 드론교육장 및 시험장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은 현재 군사용, 방범용, 취미용, 산업용 등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 차세대 산업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용 드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사업을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도 계속 증가하는 있을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11개소의 드론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드론 전문교육기관이 여주에 유치된다면 시민의 관련 비용절감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가 경기의 드론 중심지가 되어 관련 산업유치로 여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당남지구나 현암지구 강변둔치는 현재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석리 사격장 반경 9.3㎞ 지역으로 이포보와 이호대교의 하천 전구간이 포함됩니다. 드론비행을 위해서는 교육용은 물론 일반인도 비행허가를 받아야하기에 드론 교육시험장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당 지역이 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부, 국토부 등과도 협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우선 비행제한구역 외에 적합한 장소를 적극 물색해보고, 중장기적으로 유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도자기 등 다양한 수출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여주수출인 상(賞)”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여주시 관내 기업의 수출규모는 약 1억 5235만 6000불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은 국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범위를 확장하려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출기업의 지원 사업은 여주시에서 5000만원을 출연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도패밀리기업 지원 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및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지금까지 14개 기업체에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관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화요 등 5개 수출업체에 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의욕 고취를 위하여 수출포장재와 수출물류비 등 연간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수출인 상(賞)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출기업 중 지역발전과 고용효과가 큰 우수를 발굴하여 여주시 포상조례의 “자랑스러운 여주인 상”으로 선발·시상하거나 여주시민의 날 관내 “우수 기업상”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패밀리기업 지원 사업, 기술닥터사업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식당 및 기숙사 개보수, 운전자금 지원, 판로개척 및 현장기술 지원 등 기업의 애로해소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여기서 할까요?
○의장 이환설   
네, 네. 앉은자리에서 해주세요.
윤희정 의원   
예, 예.
○의장 이환설   
예, 윤희정 의원님.
윤희정 의원   
네.
○의장 이환설   
간단히 요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그래도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예.
윤희정 의원   
네,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거, 제가 필요한 것을 그 이상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를 떠나서 우리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 존경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추가질문 없이 그냥 제 질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이 되었지만 4월에 우리 대신면민 여러 분으로부터 ‘(구)복지회관의 철거 전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민원은 국회의원님한테도 가서 저한테 역으로도 들어왔고, 제가 직접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복지회관이 철거되기 전에, 철거되면서 쌈지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화장실을 설계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관내 한글시장이나 하동 재래시장으로 보면 최신시설로 돼있고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주민갈등’이라고 그랬는데 주민갈등은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정말 필요하다는 내용은 여론 조성이 아닌 필요성을 강조해서 화장실을 먼저 설치하고 계획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복지회관이 헐어지고 또한 쌈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화장실 세울 자리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집 옆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찾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장소든지 해서 해주십시오. 백년대계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설빔 사러 어릴 적에 다녔었고,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앞서서 행정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해서 주민갈등이 생겼다고 그래서 ‘화장실 짓기가 어렵다.’, 또한 ‘주민갈등을 원만히 조율한 후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답변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가정집을 지어도 안방 옆에 화장실이 있고, 또한 우리 관공서 어디를 가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층층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방에도 화장실 있죠?
이것을 주민갈등이라고 하고서 원만히 조율한 후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즉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시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8년도에는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희정 의원   
주시겠어요? 주십시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예, 어제 긴 시간은 아니고 없어서 1시간 반 정도 대신에 긴급히 출장을 다녀왔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 공직자들이 그런 걸 충분히 여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락 이장님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전체적인 주민의견은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일단 면장님에게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 또는 상단 급수대에 있는 쪽에 올라가는 길 쪽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어서 설치가 필요하다라면 설치위치에 대한 주민협의를 한 후에 신청을 하면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임시화장실은 하수관거가 2개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쌈지공원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저쪽에 어린이집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서 그게 중간에 위치합니다, 광장 중간에.
그래서 ‘임시화장실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마을회관 화장실이 공개돼있고, 그 뒤의 교회에서도 개방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정상적인 화장실 설치 전까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 화장실 표시하고 유도표시판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면, 당장 쌈지공원이 현재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관상 현실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정 의원   
답변 드릴까요? 다시 추가질문 드릴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예.
윤희정 의원   
네, 많은 분들 일부는 급하면 면사무소 들르고요. 또 농협이 편한 사람은 농협을 가고, 파출소 직원들이 편한 사람들은 파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거기 항시 개방된다라고 그러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을회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그 어린이집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골목골목 돌아서 가야 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예, 예.
윤희정 의원   
그러면 파출소보다 더 불편하고 농협도 불편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골목, 몇 개 골목을 돌아서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못, 갔다 오셔도 효과 없이 갔다 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다각적인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많이 모이는 다방이나 인근 상가에서 어떤 답을 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한번 국장님이 가시기 어려우면 다른 직원을 통해서도 한번 여론을 조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갔었고요, 오늘 아침에 또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인의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그래서 여론이 분분하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는 여론을 한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시간여유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충실히 해서…….
윤희정 의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의원님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일단 최소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민갈등까지 오게 된,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잘못됐다, 왜 주민갈등을 만드느냐?’ 하리화장실 지을 때 주민갈등 생겼습니까? 한글시장 화장실 만들 때 주민갈등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또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거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철거된 후 지금 어디로 버렸냐 하면 다목적복지센터 그리로 옮긴 불편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바로 조치해주셔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놓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현재 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부지런해서 바로바로 치우지만 언젠가 쌓이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지을 때 그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용 헬기를 사면 한 2억이 들어가고, 또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농업용 드론을 사면 4000∼5000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6월 10일 날 자유발언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드론 교육장 했었는데, 사실은 9.3㎞ 비행금지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운 거로 까먹었던 걸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 이렇게 많은……. 국장님! 이렇게 많은 준비해서 제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론은 어렵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출의 탑을 보니까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 수출한 금액을 해서 수출의 탑을 정합니다. 100만 불은 세종인데 1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 또 1000만 불은 다섯 종인데 1, 2, 3, 4, 5, 6, 7, 이렇게 일곱 종이 있네요.
억만 불짜리도 있지만, 혹시 우리 관내 수출기업이 많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기회에 수출한 업체가 몇 개인지 한번 데이터도 파악을 해주시고, 또 100만 불이나 1000만 불 업체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추려서 수상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하는 분들 사기도 진작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주도 빛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예, 기업별로 수출실적을 파악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선정되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평소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시정 질문의 답을 요구했던 겁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그동안 우리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주시고, 더 보충질문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여주시 행정에 많은 부분들 조언도 주시고, 또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원님들 중에 여주시장의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계시고, 또 답변도 원하는 분들도 계셔서 총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충설명”이라고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주민만족 행정이라든가, 또 지대별 구분판매를 위한 여주 쌀 명성 살리기, 그리고 오곡나루축제에서의 대형마트 구매담당이나 대형아파트 여성회장 등 바이어 초대, 그리고 오염총량 수계별 균등 배분, 그리고 컨설팅 감사 사전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들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함께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아까 우리 보통 적치장의 이 수익부분을, 33페이지에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통·초현지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총 수익이 78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10억 5300의 지출금액이 예상됐고 그것이 지출됐기 때문에 78억 1600에서 10억 5300을 빼면 실질적으로 67억 6300의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표를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10억 5300이 전체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이번까지 네 번에 걸쳐 답변을 드렸기에 ‘계속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의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던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라든가, 또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인도설치, 그리고 제일중학교와 제일고등학교에 회전교차로 이런 문제들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시간을 더 이렇게 잡으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항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과학적 통계를 실무에 적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도자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오염총량제에서 지도·단속이라든가, 또 신규축사 증설 문제, 그리고 또 축협에서 하는 가축분뇨처리장에 여주시의 의지 필요, 그리고 KTX 만종역 연결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청소행정의 문제점 부분은 제가 그동안 더 얘기를 나눈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 이항진 의원님과 의견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이항진 의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의장 이환설   
가만있어요.
김영자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걸 안 하시면 어떡해요?
○의장 이환설   
또 뭐가 있으십니까?
○시장 원경희   
네, 아니요. 지금 이 부분들로 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의원 거수)
이항진 의원   
네, 저 이항진 의원 질문…….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시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구체적인 관계공무원과 또 협의도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이 예산소요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다 하더라도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청소행정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정말 이게,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도 소소하게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문서를 하나 읽어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구체적으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원관리과장님하고 박승욱 청소팀장님하고 문서 보내드릴 건데요. 9월 27일 날 제가 합의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9월 27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인 제가 이렇게 참여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신가요. 그래서 각서를 써 드렸어요. 합의문을 만들기를 이렇게 했어요.
“청소행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환경노조, 기사, 자원관리과, 자치행정과, 네 주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렇게 간담회를 어느 정도 하면 이거 해결하시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 달만 보려고 했는데 “두 달은 꼭 채워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담회가 실패하면 11월말까지죠. 오늘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게 9월 27일 날 각서로 서로 나눴습니다, 합의문으로.
그런 이후에 환경주무관들이 이쪽으로 여주시청 앞에 와가지고 사실은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후에도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서로도 왔는데요, 간담회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잘하겠다고 그래서 청소가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이는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인간의……. 아니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 다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릴게요.
○시장 원경희   
예, 지금 이 청소 문제에서는 사실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우리가 6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주시가 깨끗한 그런 여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우리 청소담당 환경주무관들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5시에 우리가 모두가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됐을 때 5시에 하면 추가, 초과근무수당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환경주무관들이 또 원하고, 또 우리 여주가 깨끗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이것이 청소주무관들이 저희가 마당조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차, 그다음에 소형차를 끄는 환경……. 운전직이 있고, 또 그것을 쓰레기를 담는 환경주무관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얘기를 했고, 했던 부분들인데 직종이 다르고 이러면서 서로 그것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에서 또 각각 노조도 있고 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항진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시장 원경희   
네, 네.
이항진 의원   
그것보다는 이 문제의 핵심적 일이란 구체적인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시장 원경희   
네, 네.
이항진 의원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계속 파고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지만,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시장 원경희   
네.
이항진 의원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주시민들이 지금 계속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을 꼽으면서 얘기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업시간의 문제이거나 수당지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원경희   
아, 일은…….
이항진 의원   
구체적으로 꼽아주셔야지 제가 이점에 대해서 후퇴할 것 같습니다.
○시장 원경희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항진 의원   
네.
○시장 원경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이견이 있는 건 저하고 이견이 있는 거고요.
○시장 원경희   
네, 네.
이항진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까 문서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간담회 한다고 그래놓고 간담회 안 했어요.
○시장 원경희   
그 내용은 제가…….
이항진 의원   
제가 이런 거 파악해야 하고 이런 걸 안 한, 그러면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 원경희   
네.
이항진 의원   
자원관리과의 문제로 놔둘 건지, 지금 자원관리…….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면 자칫 시장님에게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릴 것 같아서 그런 건데요.
자원관리과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대단히 충돌하고 있어요.
○시장 원경희   
그래서…….
이항진 의원   
자원관리과하고 구체적으로는 강천면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내에서는 자원관리과 공직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장 원경희   
그…….
이항진 의원   
그리고 지금 환경주무관과 운전주무관들하고 또 충돌하고 있고요.
이 문제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말씀해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입니다. 꼭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환경주무관과 운전주무관의 갈등문제와 또 자치행정과와 자원관리과의 갈등, 그리고 자원관리과와 읍·면·동 간의 불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금 5톤 차와 소형차의 그런 방향들, 우리 여주시가 5톤 차에서 소형차와 같은 그러한 수치를 가져가면서 진행하고 있었다가 소형차를 늘리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소형차가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운전주무관과 환경주무관들의 그런 갈등문제들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원관리과장과 또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환경주무관들, 그다음에 운전주무관들 그 외 관계를 제가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리고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제가 하겠다고 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항진 의원   
그러면 하나 더 이것만 그러면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원경희   
예, 예, 예.
이항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계속 제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에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시장 원경희   
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러면 본 문제에 대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제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원경희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장 원경희   
네.
김영자 의원   
왜 답변을 피해 가시려고 하시죠?
○시장 원경희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김영자 의원   
아니, 정당하고 떳떳하시면…….
○시장 원경희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김영자 의원   
아니, 네 차례에 걸쳤어도 단 1분도 안 만나셨어요, 저하고.
○시장 원경희   
그리고 질문 하신 내용은 네 차례에 걸쳐서 답변 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자 의원   
그거는 다 해명자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한 거거든요?
○시장 원경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려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네 번 드렸던 말씀과 똑같다고 한 그 말씀으로 마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영자 의원   
그 네 번의 해명자료 나간 거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원경희   
그렇죠.
김영자 의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왜 회피하십니까?
○시장 원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번까지 설명 드린…….
김영자 의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시장 원경희   
그 모든 부분에…….
김영자 의원   
답변 주세요!
○시장 원경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영자 의원   
답변을 주시라고요!
○시장 원경희   
답변 다 드린 거예요, 네 번 설명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걸로.
김영자 의원   
저는 그게 답변이 안됐거든요?
○시장 원경희   
답변입니다. 그러면 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김영자 의원   
제가 묻는 핵심을 피해가시는 해명만 나오셨어요!
○시장 원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아이고, 참 7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 하지만 시장님이 이렇게 피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장 원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의원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다 떳떳하시면 답변을 하셔야지 왜 피해가십니까?
○시장 원경희   
의원님,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네 번의 설명들로 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김영자 의원   
또다시 하더라도 하시죠, 왜 그걸 피해가십니까?
○시장 원경희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답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김영자 의원   
제가 또, 제가 또 직접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시장 원경희   
지금까지 네 번 설명 드린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자에 다 있는…….
김영자 의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시장 원경희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고요!
○시장 원경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떳떳하지 않은 거로 제가 인정할게요.
○시장 원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사실상 물론,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다 보면 그 영향이 공무원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이거는 감정이 없다는 거, 순수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점도 있을 테고, 또 격이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점들 널리 양해해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또 시장님 답변에 있어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이니까 또 의원님들이 석연치 않은 면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30.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5시5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0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제가 아마 결의문 채택 제안 설명의 건은 4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좀 할 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바, 정부의 성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보육료 상향 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제안 드린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써 어린이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이집의 지원체계는 보육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각종 복지예산으로 재정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보면, 특히 인구 집중 지역인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압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 예산의 보장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의 보육료의 인상은 절대 필수적인 사항이다.
특히,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만 전국 253만 여 명의 0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 수 중 28%인 69만 여 명이 분포하고 있다는 통계만 보아도 수도권 지역의 보육료 인상의 필요성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해결책은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정부지원 보육료의 인상일 것입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안정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되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매년 예산 순기와 맞지 않아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두 달에 걸친 인건비 인상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침 마련과 성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여주시민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촉구한다.
하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성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학기와 인건비 상향조정 기간의 격차를 적극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환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설하는 등 근본적인 보육환경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으로써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12. 2.∼12. 19.) 

(16시0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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