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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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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23일(화)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15건)
  3. 2.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4. 3.201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5. 4.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6. 5.201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7. 6.2015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8. 7.201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9. 8.2014년도제3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 9.2014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의결의건
  12. 10.2015년도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동의안에대한의결의건
  13. 11.여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4. 12.규제개혁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 13.폐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3. 1.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4. 2.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5. 3.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이영옥·윤희정·김영자·이항진·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공동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1. 9.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2. 10.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3. 11.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4. 12.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3.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5.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9. 17.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0. 18.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21. 19.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2. 20.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3. 2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4. 22.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5. 2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6. 24. 2015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27. 25.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8. 26.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연일 추어지는데 이번 정례회에 공직자 분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여주시민을 위해서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76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23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자료 제출 답변 등 성심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 폐회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여주시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소상공인들께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남한강 3개 보를 통한 여주시의 문화관광 자원화를 만들고자 하는 몇 가지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시장경제는 1997년도 발생한 IMF 때 상황보다도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관내 영세업자들은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매출의 순이익보다 인건비, 재료비 이외 각종 세금으로 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주 관내의 음식점 현황을 보면 1,700여개의 업소가 정식 등록되어 있는데 1년에 약300개 업소가 업종을 포기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약 250개 음식점만이 지위승계, 즉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고 약 50개 이상은 주인 없이 그냥 문을 닫아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회복이 된 듯 하지만 장기적인 불경기로 인해 서민이 받아야 할 고통의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원경희 시장님은 세무사 출신이기에 불경기에 대한 현실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골목시장 상권을 살려보려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만들었고, 이를 통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서로 돕고 엮어주기 운동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여 골목상인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으며 생명과 같은 단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여주시의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9,200만원으로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여주시 공무원 복지 서비스 운영지침을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10%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복지서비스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지포인트를 20% 이상 상향 조정하여 명품여주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수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으면 그 상금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줄 것을 첫 번째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관내 기업과 골프장들에게 명절이나 연말연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직접 방문도 하시어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받아주시면서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권하시면 사양할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째 제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주시는 남한강에 3개의 보가 위치하고 있는데 남한강의 3개 보를 찾는 방문객들은 볼거리가 없다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잡풀이 우겨져 있어 제초작업에 비용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생산적 관리를 개선하여 우선 이포보의 경우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제초작업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관내 축산농가에게 조사료 씨앗비용과 밭을 갈아주고 청보리와 메밀밭을 조성케 하여 볼거리 제공과 가축용 조사료를 제공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여주보 3개는 쉽게 만들어 질 것 이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원경희 시장님의 캐츠프레이즈인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와 일맥상통 한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 뜻하시는바 모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이영옥·윤희정·김영자·이항진·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공동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 평가단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11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2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8회 임시회 때는 18건의 조례안 중 11건의 조례가 원안가결, 7건의 조례가 수정가결이 되어서 조례심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는 사전에 검토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도 제출된 모든 조례가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1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이항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항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살을 에듯 추운 겨울입니다. 세상 만물은 그 성장을 멈춘 듯합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새싹을 틔웁니다. 추운 겨울을 잘 견딘 결과입니다. 이 겨울 잘 견디시길 기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3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안과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 안은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모든 위원이 공감하며 동의하였으나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바 다음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관계공무원도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권고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위치를 포함하여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 위치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주민의 편의성 및 접근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점동면의 명물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공도서관 건립 안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 해당 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권고안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 보고를 받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 안에 대하여는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연접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과 최적의 장소를 별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나머지 계획안은 여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8.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19.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0.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2.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2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17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예산담당관과 수도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256억 4,100만원 증액된 4,318억 1,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270억 1,900만원이 증액된 3,618억 5,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7,800만원 감액된 69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 계획은 2014도 당초계획보다 68억 3,100만원이 증가한 839억 4,7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43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9억 8,700만원 감액된 159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7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2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 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6억 8,190만 4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9일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12월 22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좋은 사람들과 술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니 하늘같은 아내가 저에게 “자기는 늘공이야, 아니면 어공이야?”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늘공은 늘 공무원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을 의미한다’면서 “자기는 어공 아니냐?”고 하기에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유권자들로부터 부여받은 4년의 기간 동안은 늘공이라고 강변하였지만 ‘어공’인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비록 어공이지만 4년의 기간 동안 여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주에 새로운 ‘희망의 끈’이라도 만드는데 이 뜨거운 열정을 바치고 싶은 ‘어공 박재영’이가 진심을 담아 드리는 말씀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가 이제 마무리 됩니다. 23일 간의 정례회는 시민들에게 존중받는 의원이자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도 여주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15일의 기간 동안 세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주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의원들의 최선의 노력이 시민들로부터 올바르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원이나 의회가 집행기관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을 주로 강조하는 상황이기에 의회 본연의 업무가 마치 집회기관의 감시와 견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 대부분이 국가가 삼권분립정신에 기초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강하게 지녀서인지 지방의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중심을 이루어서인지는 몰라도 여주시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면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알력이 대단하고, 의회 내에서도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보통을 넘어 중앙정치를 지방으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곳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의회의 기능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이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해서 재정을 절약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예산삭감 권한을 활용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때로는 예산삭감을 통해 집행기관을 길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강한 비판적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예산심의에서 과감한 삭감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정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충분한 예산편성을 통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더 보듬어야 하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인데 재정형편상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기초해보면 의회의 예산삭감 기능은 의회의 부분적인 권한일 뿐이고, 의회의 중요한 활동은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져야 하고, 집행기관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일관되게 의회의 역할은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일할 여건을 제공하고, 힘을 실어주고,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시민의 행복과 권익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여주, 복지여주, 명품여주, 관광여주 등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진실로 ‘행복하게’, ‘즐겁게’, ‘자랑스럽게’,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의원의 참된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보다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수립한 예산을 솔직히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여주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오히려 허용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적합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의결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슴 한켠에는 진한 아쉬움이 남아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여주시정의 방향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각 부서를 중심으로 수립된 사업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과거 집행부와 달리 명품여주를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의 변화나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명품여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일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어쩌다 공무원’으로서의 4년의 세월은 원하지 않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재원의 소중함을 간과한 일들은 너무도 큰 아쉬움으로 다가와 의원들 모두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과는 소중한 재원을 지역을 위해 쓰겠다고 생각하여 사용 후에 남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했지만, 어떤 과에서는 깊은 고려 없이 10억 원이라는 국·도비를 반납함으로써 진한 아쉬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여주시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산안을 통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절망의 무게만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 간 행해질 예산수립에서는 철저하게 땀 흘리는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그들이 절망의 짐을 벗어던질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 배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언론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는 정론직필의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제 자리를 잡아야 지방정치도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역 언론인들에게 정치인과 공무원과 언론인들이 여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을 함께 만들어냄으로써 상생할 것을 제안하고, 지역 언론이 정론직필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언론인들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지역지도자들에게 존중받기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언론인들에게 퍼부어대는 온갖 욕설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지만 일단은 참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지역지도자들이나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언론인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언론인들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기에 언론인들의 책임이 그 어느 것보다 크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가슴 속 깊은 곳의 진정성을 담아 언론인들의 환골탈태와 버금가는 ‘사고의 혁신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침마다 여주시 집행기관과 의회 등에 배달되는 수 십 부의 신문들이 저녁에 고스란히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현실에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절절히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이나 의회의원들이 언론인들의 비판이 두려워, 언론인들의 비판적 기사를 감당하는 것이 귀찮아서, 굳이 자신이 언론의 ‘악폐’를 걷어내는 일에 나설 이유가 없어서 지금까지 감히 언론인들과 각을 세우는 일을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악폐를 저와 의회가 앞장서서 시정하기로 했고, 악폐를 시정하면서 생기는 모든 부담 또한 저와 의회가 떠안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주시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예고되는 고통을 외면하면 앞으로 누구도 이런 악폐를 깨뜨리기 위해 나서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의회가 가는 길에 조금은 부담스럽겠지만 공직사회가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면 정의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언론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로 각 과와 소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부수를 지역지를 제외하고 5부 이내로 현실화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신문대금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실질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언론과 공직사회, 언론과 의회,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재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는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이번 일을 기점으로 지역 언론인들이 자랑스러운 언론인상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다시는 공직자들에게 광고비 또는 떡값이라는 명목으로라도 돈 몇 푼 챙기기 위해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제출된 행정예고비를 일부 삭감하였지만 1년 동안 행정예고비의 지출상황을 세심히 관찰한 후 내년도의 예산심의 때 철저히 심사할 것을 지역 언론인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하여 양심적 언론인들과 정론직필을 업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론인들에게는 마음에 작은 상처라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론직필을 위해 가시밭길과도 같은 험난한 언론인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언론인들의 고단한 삶에 경의를 표하고, 정도를 걸으려는 노력에 지지와 사랑을 함께 보냅니다.
23일 간의 정례회를 마치면 2014년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송구영신을 기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원경희 시장님과 760여 공직자 여러분, 이환설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2015년이 희망과 감동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저는 2015년도 변함없이 사람의 가치를 제일 중요시하고,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람세상을 만드는 가슴 따뜻한 지방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여주시민의 관심과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늘 서민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서민의 벗인 ‘서민정치가’로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서민의 희망’을 담아내기 위해 전진에 전진을 거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5일 동안 여주시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그렇지만 진정성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하는데 오늘 보니까 ‘어영’이네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양띠 해입니다. 고서의 한 마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어느 시골에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두 양치기가 있었는데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어쩌다 양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책을 보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는 어째서 양을 잃어버렸느냐?”, “저는 노는데 팔려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의회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건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여주를 위하고, 진정 서민을 위하고, 이건 마음을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이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하나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다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공정한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여주의 발전, 여주의 복리’ 이런 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걸 ‘종횡가’라고 합니다. 실사구시 내지는 실리, 우리는 실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9일 간의 아귀다툼을 하면서 공직자와 입심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공염불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여주입니다. 그래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겁니다. 예산안 들여다보셨죠, 우리 초선의원님들. 하나 삭감할 거 없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십시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5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시5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 5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구 증가 지역이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규정과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 7월 21일 제6회 임시회에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여주시 발전을 막는 중복규제와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 및 완화시키고자 지난 7월 23일 제1차 규제특위를 개최하고 8월 22일과 10월 28일 간담회, 11월 25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 22일 관내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공인중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10월 28일에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농업인단체장, 경제인연합회장, 시장상인회장과 2차 간담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가졌으며, 특히 11월 25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여주대학 교수 등 일곱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여주시민과 함께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열띤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규제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지역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라고 할 수 있으며, 위 2개의 법령이 개선되지 않고는 획기적인 개발을 생각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2가지 법령도 지속적으로 철폐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틈새 있는 법령이라도 완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철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단체들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도 규제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각 시·군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집행기관에서 규제완화 대상 209건을 발굴하였으며, 여주시의회 규제특위에서 발굴된 완화대상 규제는 48건이며, 이중 중앙부처 건의 17건, 자체해결 권고 24건, 기 조치된 사항 7건 등 많은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 하였습니다. 특히 규제특위의 성과라고 하면 규제 발굴 이외에 집행기관의 규제개혁활동을 독려하고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자들이 어떠한 현안 사항이 있을 때 적극성을 갖고 판단하려는 자세 변화를 촉구 한 것이 나름대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인 법령의 철폐나 완화보다는 공무원속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비명 같은 건의는 다시 한 번 오늘의 행정 실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 원경희 시장 시대에는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으로 민원을 처리 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민원 처리의 최고의 만족 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며,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상부기관의 적극적인 완화 건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마가편이라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더욱 독려하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의 민원처리, 보완민원의 종적인 처리보다는 횡적인 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과 보완 서류의 최소화 등이 필요하며, 또한 민원처리 공무원은 상시 감사와 주민들의 투서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면책과 승진 및 성과 상여금등의 우대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시민과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규제특위에서 발굴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경기도의회, 상급행정부에 건의할 것이며, 자체 해결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 부문은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특위 활동을 위해 7월부터 현재까지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76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23일 동안 개의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건의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시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여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이영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설명 시 어느 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는가 하면 또한 이와 반면에 어느 참신한 과장께서는 예산수립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설명과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곡나루축제가 전년도 10대 축제로 선정이 된데 이어 올해는 2위를 달성하는데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갑오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대망의 2015년도 을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추진은 물론 다양한 지역 축제가 시민의 삶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맡은 바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여주시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는 마무리로 시민의 복지가 더 향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회기 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치 않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로써 말끔히 털어버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찬 여주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지혜를 모아 원경희 시장이 지향하는 명품여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2015년도 대망의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취월장 하시기를 바라며, 가정마다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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