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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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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1일(월)


  1. 의사일정
  2. 1.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 01∼12. 23)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이영옥·윤희정·김영자·이항진·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공동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개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22. 2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4. 2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5. 24.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6. 25.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7.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7. 2015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9. 28.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30. 29. 2015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31. 30.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
  32. 31. 여주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3. 32. 수원 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34. 33. 765㎸ 신경기 변전소 입지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35. 3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재영 의원 발의)
  36. 35.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37. 36. 휴회의 건(12. 2∼12. 3)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 - 이항진 의원
  3. 1.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 01∼12. 23)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시정연설의 건
  6. 4.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이영옥·윤희정·김영자·이항진·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 8.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1.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2. 10.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공동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11.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4. 12.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5. 13.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6. 1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7. 15. 여주시 개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6.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23. 2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5. 2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6. 24.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7. 25.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8.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7. 2015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0. 28.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31. 29. 2015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32. 30.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
  33. 31. 여주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4. 32. 수원 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35. 33. 765㎸ 신경기 변전소 입지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36. 3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재영 의원 발의)
  37. 35.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38. 36. 휴회의 건(12. 2∼12. 3)

(10시15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 집회 공고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2015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765㎸ 신경기변전소입지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15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765㎸ 신경기변전소 입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 업무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장님! 그리고 8백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1만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사명이며,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길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76만 5천 볼트의 변전소 후보지 철회 요구와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문제로 뜨겁습니다. 
시민들은 변전소 반대 서울 상경 집회에 여주시의원들은 함께 해야 한다, 여주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시의회의 결의문을 더욱 강하게 해 달라, 변전소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여주시 중심의 보호관찰소 이전은 안 된다, 법원이 이전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만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에 여주시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주시는 변전소나 보호관찰소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변전소 문제는 밀양과 청도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보호관찰소 문제는 가까운 성남의 경우를 통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목전에 와서야 대응하지는 않았는지, 문제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할 수 없으니 사태를 넘겨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안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망신과 웃음거리가 된 모래썰매장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주시 직영 가정리 모래선별장은 생산된 모래를 한 톨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왜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누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진행했는지, 수석박물관은 최소한 확인했어야 할 계약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였고, 수석 없는 박물관만 만들어놓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겠다며 시간외수당도 늘렸지만 오학동에서 발생한 대란에서 알 수 있듯 쓰레기 문제는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은 여주경제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앙로와 하리 등 여주의 중심상권이 뿌리 채 뽑기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원아의 자격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배제한 것은 인권의식이나 공정성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같은 여주시의 가족인데 이래도 되는지, 여주시 공직사회가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진급이나 이익을 위해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직과 학연과 지연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은 소외를 당하거나 공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도전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처럼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갈등과 문제들은 획일적이며 일사불란한 명령조직에서 발생하며, 과거 군사정권이나 권력 중심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권력 중심 사회가 선진사회로 발전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주의 공직사회는 이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고 멈출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를 바꾸어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여주시가 갈 길입니다. 
여주시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주의 일을 공직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돕고 함께 하는 구조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에서 목표와 결과를 정하고 아래로는 할 일만 지시하는 조직체계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 요구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각 사업은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여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시민과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받고 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주시의 행정의 결정과 집행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주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묘한 사건을 말씀드리며 말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는 76만 5천 볼트의 변전소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광고협회에 의뢰했습니다. 
광고협회에서는 “반대하는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게시물이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문제제기를 할 문제이지, 왜 안 된다고 광고협회가 판단을 하느냐?”고 묻자 협회에서는 업무를 지시하는 도시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과로 문의를 한 후 광고협회는 “도시과에서 게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게시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여주의 속살은 아닌지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모두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여주시의회조차 감시받고 있는 사회는 아닌지 묻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검열하고 누군가에게 검열 받아야 하는 사회가 여주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감시와 통제, 획일과 강요,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 여주였다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변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중심부터 변해야 합니다. 중심은 어디입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몸의 중심이 됩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몸의 중심이 됩니다. 여주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우리가 변해야 하는 중심이며, 그 중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아이와 여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못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노인과 젊은이가, 농촌과 도시가, 서로 다른 종교가, 공직자와 시민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잘 사는 여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여주, 흐르지 못하는 강이지만 흐르고자 꿈틀대는 여주를 위해 여주시민 모두는 변해야 합니다. 
11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만이 여주가 나아갈 길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 01∼12. 23) 

(10시3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일 연장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3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신경기변전소 백지화 추진위원회 산북 이칠구 위원장님과 주민 여러분, 금사 조종태 위원장님과 주민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추진위원회와 주민 여러분과 여주에 신경기변전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오늘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을미년 여주 시정의 희망과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 제2대 여주시의회 개원을 알리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시정 운영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말 여주시 인구가 11만 196명으로 12만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한때 1966년도에 11만이 넘은 적도 있었지만 48년 동안을 10만 명 남짓한 인구를 이어오다가 11만 명을 초과한 것은 마치 넘기 힘든 산을 넘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찹니다. 이 여세로 조기에 13만 시대가 열리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전철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의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찾아올 것에 대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관조명과 가로등을 확충하여 어두운 도심을 밝게 만들고, 깨끗한 도심과 미관을 위해 현수막 지정걸이대 확충, 전신주 지중화사업, 간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쓰레기 없는 마을, 꽃길이 아름다운 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11월 9일까지 성공적으로 치루고 이번 경기도축제평가위원회에서 2위를 차지한 여주 오곡나루 축제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즐기면서 내년에 열리는 여주 축제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시민과 함께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소통행정이며,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명품여주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주시장에 취임한 지도 어느덧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여주시민은 여주의 근본임을 명심하여 공무원들이 친절을 실천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란 문구가 새겨진 직원명찰은 친절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공직자들의 다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결국 여주시정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들이므로 이들의 변화가 곧 여주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세종의 DNA가 흐르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화된 조직의 움직임을 통해 여주시 시정방침인 “문화관광”, “시민감동”, “창조경영”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여 『명품여주』를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및 중기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4년 3.6%보다는 0.2% 포인트 높지만 정부전망치 4.0%보다는 0.2%가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부진으로 인해서 대내외 수요약화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세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 대통령시정연설에서는 저성장, 저물가, 저엔저라는 신 3저의 악재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주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돈이 돌고 돈을 버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주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시정운영에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복지, 교육·체육·문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복지 등 시가 됨으로써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줄어든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전액 또는 일부를 시비로 추가 부담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교육·체육·문화 분야도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소폭 감소한 반면, 이전 재원 중 국고보조금 사업이 국가 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도비 지원은 감소되어 주민생활과 직결된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진행상 시비부담이 커지게 되어 세출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강화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상하수도·수질개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관련 비용 등 환경보호 분야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도로건설 등 SOC사업 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한편,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258억 3천만원이 증액된 4천 620억 9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가 증가한 3,618억 6천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9%가 감소한 699억 
6천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9%가 증가한 143억 7천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가 감소한 1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2015년 민선6기 여주시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첫째, ‘국가대표 문화관광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간 복선 전철을 시작으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되면 7개의 IC보유 등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제일의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명품 휴양도시를 만들고 우리 여주시민도 문화예술을 누리며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만끽하고 푸른 물살을 가르며 요트, 카누, 카약, 제트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스포츠센터를 내년에 준공하여 수상 레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라동에 조성된 농촌테마공원을 보강 개발하여 뷔페식한식당, 농산물판매장, 농촌체험 캠핑장, 농경문화체험관을 조성하여 신세계 명품아울렛 고객과 가족단위 힐링 공간으로 먹거리, 볼거리를 체험하고 즐기면서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1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여주박물관은 여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게 함으로써 여주의 품격을 한 단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 7월 개관될 폰 박물관과 함께 관광객들에게는 자랑거리로,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여 찾아가는 문화공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전통시장공연장 설치 및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한강 수상공연시설 여주아트피아와 강천섬 종합익스트림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주변의 박물관, 문화유적과 연계하는 국내 최대의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찾는 쇼핑객들을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근에 관광호텔, 한옥마을, 힐링스파 등을 갖춘 정주형 종합휴양시설인 여주 프리미엄 리조트를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약선 농식물원을 개설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체험하고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시설확충 및 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하여 정비하고 보강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지체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2016년부터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업에 장애인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행복택시는 올해 5개 마을 시범운행 결과 실효성이 크므로 내년에 확대 운영하여 벽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 스포츠 및 심신단련 강사배치,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어르신 및 취약 계층의 건강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됨으로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여주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주 교육발전 중장기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 학력향상 프로그램지원, 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우수교사 영입 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여주시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사와 협약을 통해 수강료 할인혜택과 함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수준 높은 영어 능력향상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강의 시청 기반구축사업 지원, 방학기간 분야별 캠프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학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빠르게 변화하여가는 시대에 맞추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평생학습공감축제 지원,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청소년을 위한 주말 스포츠클럽 개설 등을 통해 배우는 기쁨, 나누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인 북내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신축중인 가남도서관 등 도서관이 없는 읍·면 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가까이서 책 읽으며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지식도시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소통하는 시민감동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소통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기본 마인드입니다. 시민과 공무원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조찬간담회, 호프데이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최근 완료한 조직진단과 함께 직원들로부터 여주발전을 위한 인사제안서를 수렴하여 조직개편과 동시에 직원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조찬간담회를 희망하는 단체와는 언제든지 만나고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남한강 소식지 보급, 시정예고를 지속 추진하고, 시정홍보를 위한 기획영상물제작, 스마트방송 남한강TV 운영, SNS를 활용한 실시간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사항을 모바일을 활용하여 시청에 통보할 수 있는 행정종합관찰제 시행과 인터넷 이용 취약계층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20개소에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제보된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돈이 도는 창조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중앙로 주차타워를 내년에 완공하여 여주 상권의 근간인 중앙로 상점가 및 여주 5일장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준공된 삼교일반산업단지를 필두로 현재 추진 중인 북내 일반산업단지,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연라 일반산업단지, 연라 물류단지 조성을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여주도자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여주 도자기연구소 운영과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도자기를 개발·제작하고 마케팅지원 사업을 통해 여주도자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원대한 목표로서 여주시민의 소득 향상과 국제수준의 특성화된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여주도자기와 전 세계의 공예품이 만나 유통될 수 있는 세계 공예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타당성 용역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구축되어 시민들에게 24시간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는 U-City 시설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여주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열어줄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따른 여주 및 능서역사 주변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변화하는 미래 산업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공간구조를 가진 도농복합 시로서 도시화도 중요하지만 농업기반 시설 현대화 및 농특산물 경쟁력강화 등을 통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농업발전을 선도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원예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여주시가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 사업 최종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4년간 국비 15억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여주고구마 혁신클러스트 사업을 지역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고구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길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체험, 판매를 일원화 하는 6차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전통식생활체험장 조성사업, 전통장류제조 및 체험상품화를 위한 기반 조성, 농촌 에듀팜 조성사업, 지역농특산물 가공 상품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읍·면·동별로 전통발효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통발효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발효 전문가들을 방문하여 기술 협의를 하고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하여 내년에는 용역 컨설팅을 통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 및 발효음식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친환경 직접지불제, 친환경 인증검사비, 친환경 농자재,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여주 농산물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에 준공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축산농가에 최고품질의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게 되었고 농약, 비료, 항생제 사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여주 농축산물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유용미생물 배양기 및 자동공급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시설하우스에 효율적 난방을 위해 탄소발열체 발열패드를 설치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흥천 화훼단지, 금사 참외단지, 산북 버섯단지, 대신 시설채소 농가 등에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과학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좋은 모델을 선보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동착유시스템 지원사업, 쿨링시스템지원사업, 수정란이식지원사업 등을 통해 창의적 축산시설을 구축하여 시설의 현대화에 의한 축산농가의 소득창출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공약사항은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주시민과 여주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은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첫해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시민기대를 충족시키고 명품여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행복이 넘치는 여주를 건설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 시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식회사 여주시를 경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적극 실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작단계에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발전적 대안이 창조되고 실천되어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여주시 청사문제도 의원님들과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명품 여주로 나아가는 힘찬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2015년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해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15년도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기변전소 설치 반대, 여주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여주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거듭 밝히면서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1. 
여주시장 원경희
○의장 이환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청사진 들어보셨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한번 제대로 지켜봐서 진짜 명품 여주를 만드는데 획기적인 개가를 한번 올립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4.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이영옥·윤희정·김영자·이항진·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공동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개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이상춘 의원, 윤희정 의원, 이항진 의원, 이영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호,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안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호, 여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정의를,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제5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킴이 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상춘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자 부의장, 윤희정 의원, 박재영 의원, 이항진 의원, 이영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호,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참신한 아이디 반영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위원회의 주요업무를, 제5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제12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는 안을,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면책에 관한 규정을 확대 제정할 계획에 있어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면책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규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자 부의장, 이상춘 의원, 박재영 의원, 이항진 의원, 이영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호,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안을 마련하였고, 제14조에서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 촉진 지원하는 안, 제21조에서는 기업의 유치‧지원대상에 관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호,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제3항에서 시공사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 수령 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 납품대금 등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의2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건설산업기본법」이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 따라 단지개발사업 등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연장하고,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2조의2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대해 규정하는 안을 [별표6]에서 주차요금 감면시간 연장을,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별지서식]에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대장을 개인정보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주차장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이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음 의견이 있어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이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105호,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주차요금 면제사항 중 “시장은 제6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윤희정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별표6]에 13호를 신설하여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의안번호 102호,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상춘·김영자·이항진 의원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주택법」 제43조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택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동주택에 한하고 있습니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설명 드리면 “첫째,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 수 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주택조례 제14조에서는 지원대상은 비의무 관리대상, 즉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0세대 미만이나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관계 법령은 「주택법」 및 시행령, 경기도 주택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도비와 시비의 연계사업으로써 도에서 30%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고, 그밖에 참고사항 해당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자 부의장, 이상춘 의원, 윤희정 의원, 박재영 의원, 이영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취·정수장 유지보수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른 일부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 등의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37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수도법」 및 「장애인복지법」이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율 및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1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하수도법」, 「장애인복지법」이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자 부의장, 이상춘 의원, 윤희정 의원, 박재영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5호,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적용 범위를, 제5조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8조에서 주차요금의 면제에 대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모자보건법」이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용단체 및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금액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료의 반환규정과 성인 및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성인, 노인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제13조에서 사용료 반환에 대한 안을 개정하고, [별표1]에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상한선을 정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3쪽,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7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평가단의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안 5조까지는 평가단의 구성 및 임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평가계획서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재9조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시상금 1억 1천과 평가단 운영 30명에 대해서 수당만 지금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없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이상 없고,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공포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호에서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은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016년부터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안 제9부터 10조까지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안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 회의와 분과위원회, “다”항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제재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와 안 제32조에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을 취소하거나 취소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의무를 규정하였고,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토록 했습니다. 또 안 부칙 제2조에서 여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안 부칙4조에서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인용해서 여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 발췌서는 28쪽부터 34쪽까지 지방재정법 제17조, 32조의2부터 32조의10까지, 제6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720만원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예고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09,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7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안 제31조제2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기준 개정, 안 제32조의2 수의계약 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대부의 신설,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안 60조제3항 변상금의 징수유예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공석이므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주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110호,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체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여주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설치한 고체 유용미생물 배영센터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3조와 4조에서 미생물 배양센터의 위치와 기능, 안 9조부터 15조까지 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 관련 사항,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1시4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점동면 도서관 건립 및 수상레포츠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건물, 선박이 있으며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점동면 도서관 건립은 점동면에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세워 지역주민들에게 균형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34억 2,500만원을 사업비로 하여 토지 3필지 433㎡를 취득하고, 2016년까지 연면적 1,200㎡의 규모에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점동면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보습득, 문화 향유 등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상레포츠센터 조성 안은 남한강을 이용한 수상레포츠센터를 조성하여 수상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현암동 663번지 일원 남한강에 연면적 928.9㎡에 선박 부장교를 만들고 그 위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수상레저스포츠 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까지 총 사업비 67억원을 들여 선박 계류장 등과 부대시설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한강에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수상레저의 활동에 저변을 넓히고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4.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5.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4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6억 4,100만원 증액된 4,318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0억 1,900만원이 증액된 3,618억 5,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억 7,800만원이 감액된 699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618억 5,700만원 중 자체수입은 31.1%인 1,124억 3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8억 7천만원이 감액된 99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백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3.4%인 2,294억 5,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4억 2,600만원이 감액된 970억원, 조정교부금은 94억 7,200만원이 증액된 276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77억 9,800만원 증액, 도비 54억 1,200만원 감액 등 총 12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048억 2,3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5%로 5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3억 7,600만원이 증액된 248억 9,700만원으로 6.9%,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 9,100만원이 증액된 324억 9천만원으로 9.0%, 환경보호 분야는 40억원이 증액된 173억 9,800만원으로 4.8%,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57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09억 7,900만원으로 27.9%,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45억 8,200만원이 증액된 456억 1,100만원으로 12.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억 5,500만원이 증액된 769억 7,100만원으로 21.3%, 예비비, 기타경비는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635억 1,100만원으로 17.5%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08억 5,500만원이 증액된 2천 831억 3,500만원으로 78.3%, 재무활동이 22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2억 3,100만원으로 5%, 행정운영경비가 39억 2백만원이 증액된 604억 9,100만원으로 16.7%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100만원이 증액된 11억 1,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8백만원이 증액된 5억 4,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700만원이 감액된 1억 8,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7천만원이 증액된 444억 5,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3억 5,700만원이 증액된 62억 9,5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억 1천만원이 증액된 15억 1천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9억 1,1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7억 2천만원이 증액된 67억 3,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8백만원이 증액된 4억 4천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액된 15억 7,100만원이며,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74억 7,700만원이 감액된 69억 3백만원으로 금번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7,800만원이 감액된 699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4개 기금 총 수입·지출 계획액은 523억 4,200만원으로, 먼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 30억 1,300만원, 보조금 4,300만원, 융자금회수 12억 8천만원, 예치금회수 433억 1백만원, 예수금 34억 2,400만원, 이자수입 10억 8,300만원, 기타수입 1억 9,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2억원, 예탁금 34억 2,400만원, 예치금 455억 9,6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7,400만원 기타지출 4,8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운용되는 14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계획 771억 1,600만원보다 68억 3,100만원이 증가된 839억 4,700만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과 내부거래를 제외한 규모는 2014년도 당초계획보다 39억 4,700만원이 증가한 448억 4,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 391억 7,400만원,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 23억 6,800만원, 회계과의 청사건립기금 30억 2,600만원,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4천만원, 교육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12억 5,400만원,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천만원, 자활기금 1억 1천만원,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16억 2,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5억 2,200만원, 농정과의 농업발전기금 22억 4,5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7,500만원, 환경보호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억 3,300만원, 도시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6,500만원,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 2억 7,8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43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3억 9,400만원, 자본예산이 89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7백만원이 증액된 88억 8백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5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9,300만원이 감액된 34억 1천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액된 89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8,726만 9천원이 감액된 159억 194만 1천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79억 1,001만 7천원이며, 자본예산은 79억 8,492만 4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1,951만 5천원이 감액된 139억 9,194만 1천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9,341만 7천원이 증액된 79억 1,00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9억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068만 6천원이 감액된 79억 8,492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5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2시0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가 현재는 기준인건비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를 예상하여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산정하여 배정하는 기준인건비는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현안 수요를 예측하여 우리 시에서 필요한 수요 기준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중점 사업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인원을 보강하고, 일반적인 행정관리 분야와 기능 쇠퇴분야는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28.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로 제출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여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여주시 소속직원의 자녀보육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5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로 3년으로 하고, 시설 및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21-15 하동이며, 시설현황은 대지면적 1,107㎡ 약 334.8평이며, 건축면적은 지상1층으로 342.32㎡ 약 103.6평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은 9명으로 원장 1명, 교사 7명, 취사원 1명이며, 보육정원은 6세 미만 아동 55명으로 0세가 3명, 1세 10명, 2세 14명, 3세 15명, 4세 8명, 5세 5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비품의 사용은 무상사용이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여주시가 3년간 부담할 예산은 총 소요경비의 55.4%에 해당하는 7억 6,386만 5천원이며, 2015년도에 2억 3,312만 7천원, 2016년도에 2억 4,035만 3천원, 2017년도에 2억 4,780만 4천원, 2018년도에는 위탁이 만료되는 2월말까지 4,2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수수료는 영리법인·단체일 경우 광주시의 예를 들면 월 125만원으로 연간 1,500만원이 예상되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일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주시는 위탁수수료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위탁을 할 예정으로 위탁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이 가능하며,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과 기술이 높은 것으로써 경영쇄신 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표, 경기도내 시군구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과장님께 우선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하면서 ‘귀족 어린이집이다’, 또 아니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주라디오에서도 여주 이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으셨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듣질 못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듣지 못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그런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빨리빨리 체크를 못하신 게 좀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게 예전에 군수님 사택, 지금은 시장님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여주시청의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마음 놓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도 허락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사실은 보육료를 가지고 다른 민간보육원처럼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돈이 들어간다든가 또 세입·세출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보고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 업무의 효율성만 생각을 했고, 또 직장어린이집이 있음으로써 정말 여러 가지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관철시켜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도 새로 짓는 거고, 짓는 거에 돈 들어가는 거나 처음에 물건구입비라든가 이런 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세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2억 3,312만 7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2억 4,035만 3천원이 되어 있고, 또 2017년도에는 2억 4,780만 4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2억 5,548만 6천, 또 2019년도에 가서는 2억 6,34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방세가 시민혈세로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위해서 이만한 돈이 나간다면 시민의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시민 편에 서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귀족 어린이집이다’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족 어린이집이 왜 나왔는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55명인데 55명을 지금, 보육어린이를 55명을 뽑는데 선생님이 아홉 분이나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그 통계를 제가 보니까, 0세가 3명, 1세가 10명, 2세가 14명, 3세가 15명, 4세가 8명, 5세가 5명입니다. 그러면, 0세하고 1세에서 선생님 하나를 뽑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고, 2세나 3세는 15명, 14명이면 그냥 선생님 한분씩 하고, 4세면 지금 8명이고 5세가 5명입니다. 그러면 토털 해서 선생님들을 한 다섯 분하고 원장님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취사선생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홉 분이 아니라 여섯 명 정도 세웠으면 이게 지출 나가는 게 좀 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내용을 보면, 직장보육교사는 일반보육교사보다 월급이 30만원이 더 많더라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이 30만원 차이가 남으로써 일반보육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직장보육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있을 테고, 또 선생님들을 30만원씩 월급을 더 주면서까지 청소하는 사람 용역까지 이것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비를 민간보육원에서는 체력단련비가 교사나 원장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120만원 원장은. 일반교사 7명에 5만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420만원이 책정이 됐고, 그리고 또 문제를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떻게 이 아기들이잖아요. 아기들 간식비가 하루에 1인당 3,500원씩 책정이 됐는지, 그래가지고 간식비가 12개월 동안에 5,913만 6천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시민혈세를 가지고 공무원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많은 2억 3천 얼마 들이고, 2019년도에 가서는 2억 6,300만원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개선할 점은 없으신지, 또 지역에서는 지금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보육어린이집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꼭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직장어린이집이 귀족 어린이집이 아니냐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과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보육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료와 또 교직원의 보수, 또 운영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만 0세∼2세까지는 보육료에 대한 부담비용이 없습니다. 만 3세∼5세까지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육료 이외에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차액만큼의 보육료를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 외에도 운영비조로 사용될 수 있는 기본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료 수입에 있어 민간어린이집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교직원 보수에 있어서도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사업 지침,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과 개별근로계약에 의해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약간의 보수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오전 9시∼오후 18시에는 원아가 거의 어린이집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은 특성상 오전 7시 반∼밤 10시까지 운영해야 하므로 보육교사의 연장근로수당 발생요인이 없고 인건비 지출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의 30∼80%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인건비 지출이 필요하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장이 보육료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총 소요경비가 4억 4,510만 4천원이며, 보육료 수입이 1억 7,779만 2천원, 수익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원아부모가 부담하는 겁니다. 수익자부담금이 3,524만 5천원을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여주시에서 부담할 운영비는 2억 3,312만 7천원으로 여주시의 부담률은 52%가 되겠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과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보육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에서 지원받는 게 일부는 많지만 이를 귀족 어린이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으로 이행을 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타 사업장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원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아원수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아 0세는 3명당 교사가 1명이 필요하고요. 1세는 10명당 교사 1명, 또 3세는 14명당 교사가 1명, 4세는 8명당 교사가 1명, 5세는 5명당 1명이 돼서 정원 55명에는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원장 1명과 교사 7명, 또 취사원 1명 해서 9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귀족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의장 이환설   
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의장 이환설   
안 끝났어요? 
○부의장 김영자   
예. 
그러면, 예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여흥어린이집을 없앤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저희 관내는 76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산북 어린이집이 있고 나머지 75개소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다만, 예전에 여흥유아원이 공립유아원이었는데 폐쇄이유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본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신세계사이먼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하려고, 아직 위탁은 안줬지만 여주대 산학과에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를 위한 이런 직장어린이집을 하셨는데 일반 사이먼 같은 회사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도 인가를 내주실 건지? 그것도 또 여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재원을 대주면서까지 그것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인가는 인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상시 직장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상시일반근로자 500명인 경우에는 강제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조항에 의해 두는 건지 아니면, 영유아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인가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보육어린이집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민을 위한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없애면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년에 3만원씩 아이당 여흥어린이집 국·공립을 운영하는 그 돈으로 지역의 어린이들, 직장 어린이들을 대줬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많은 혜택을 시민들이 받고 그랬었는데, 시민을 위한 국·공립은 없애면서 이 직장어린이집을 시청 공직자들을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필요한 거 저도 느낍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선 여주에 시급한 게 국·공립 서민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을 세울 계획이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사이먼 거기가 6만평이 더 늘어나면 직장어린이집 하고도 남는 인원이에요. 거기하고 375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또 1년에 몇 만원씩 하면서 지방세를 내가면서 거기도 그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직장마다 다 그것을 원하면 여주시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한번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경기도내 21개 시·군에서 3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내년도 5군데 할 거고요.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사이먼 관계는 그 회사 사용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설치가 된다면 자기네 근로자에 한해서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신세계첼시사이먼 사는 민간어린이집과, 우리 여주시의 민간어린이집과 상충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유아보육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신세계사이먼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주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주지역 보육 학원연합회를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공무원자녀와 일반시민의 자녀와 차별적 대우로 인한 계층 간의 위화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출예산 추계서를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 귀족 어린이집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세출예산 추계서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교사도 좀 줄이고 간식비가 5천 몇 백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인당 애기가 어떻게 3,500원씩 먹습니까. 이런 것을 다 줄일 걸 줄여서 정말거기에 합당한 그런 직장어린이집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 줄일 계획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은 그 모든 보육료라든지 운영비가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 직장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가 50%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55명이라고 했는데 모집을 받아보면요, 연령별로, 정원은 변동이 없지만 연령별로 입소대상이 정해지면 아마 입소인원과 교직원은 아까 연령별 관계 때문에 조정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예산도 투명하게 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 원아들의 누수현상이 굉장히 앞으로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귀족 어린이집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걸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데모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민들의 말을 잘 청취를 하셔서 이 직장어린이집이 정말 문제없는 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면 저는 사실 포기시키고 싶습니다, 제 심정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천시하고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이천시도 정원이 52명입니다. 이천시의 경우는 그 52명 정원으로 우리 여주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4억 8,888만 9천원 중에서 2억 5,598만원을 써서 저희보다, 저희는 51%인데 54%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개 시·군을 비교한 결과 저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만든다고 할 때 6대 의회에서 이런 세출예산 추계서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의원들한테 미리 주셨어야 옳다고 봐요. 전혀 주지도 않고, 연도별 비용추계표라든가 세입예산 추계라든가 세출예산 추계서 이런 것을 의원들은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든 문제예요. 이 직장어린이집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상세한 그런 의원들한테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조례도 제출해서 의견을 받았고요.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저희가 감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 직장어린이집은 의원들 여섯 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김영자 의원님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하는 게 물론 과다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정서적으로, 바깥의 분위기 정서적으로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복지에 대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참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네.
○의장 이환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저는 예산에 대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지원 가능한 대로 예산을 아낌없이 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 부분에서 어린이보육에 대한 문제를 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도를 해서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을 민간과 또 다른 직장어린이집이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예산문제보다는 장기적인 보육문제를 어떻게 우리 여주시에 표준을 만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주시 어린이집만 이렇게 아까 우려를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되는 것은 여기에만 특혜시비가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향후 인근의 이천이나 양평이나 경기도 추세를 보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도별로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민간분야,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의 반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탁에 있어서는 지금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사적 어린이집 쪽에서 이것과 관련하지 않게, 즉 공적분야에서만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분야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이 위탁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위탁의 공정성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육에 대한 문제는 우리 기업운영이나 이런 것처럼 사적영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복지와 교육 분야가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우리 공적영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미래적 관점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의원님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선진국은 공공형 어린이집, 다시 말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2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간이 담당하는 부분이 한 80% 정도 되죠.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과 공공의 비율을?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는 76개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공립은 하나입니다. 산북어린이집. 나머지 75개가 법이나 또 단체, 개인,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20%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5%도 안 됩니다, 예.
박재영 의원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건데, 다시 말해서 더 정확히 하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마땅한 건데 우리는 그 책임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영유아보육법」 맞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법률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죠, 강행규정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더라도 자치단체는 보육료를 일정하게 지원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박재영 의원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박재영 의원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항진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는 상태,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저는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당연히 지어져야 하고 운영되어져야 하고 확대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다른 민간부분이 설사 위축되더라도 공공부분이 부담하는 부분이 확장되어지는 측면이 강화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공공부분의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보자고 하면 사회복지과, 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여주시에서 공공형, 그러니까 국·공립 형태의 어린이집을 확장해서 공공부분이 담당하는 보육부분을 확장시킬 의지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장어린이집 담당이고요, 어린이집은 다른 부서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운영되는 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박재영 의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박재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박재영 의원   
진짜 열악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열악합니다.
박재영 의원   
예, 장시간 노동에 제 임금 못 받고 있고 장시간 노동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귀족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데 그것이 받아야 하는 조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열악한 상황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여주시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처우가 다른 민간어린이집보다 처우가 월등히 나아야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그것을 모범 삼아서 쫓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거와 경쟁이 되어지지 않으면 몰락해야 하는, 저는 이런 사례를 여주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지침 기준에 의해서 교사들 보수를 지급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과 상호간의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습니다. 점차적으로도 우리 민간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되도록 교사의 사기앙양 증진과 그런 차원에서 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의원   
사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보자면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 나라가 좋아지고 국가가 그런 사고로 전환이 되면 공무원화 시키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여기 문서에 보면, ‘민간위탁의 효과’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술을 하실 때 위탁의 당연성을 기술하신 건데 내용상으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지금 위탁의 장점들을 과장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탁한다고 하면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이 됐든 공공형 어린이집이 됐든 향후 시에서 주관하고 자치단체에서 주관해나가는 부분들이 다른 데 모범이 되어져서 더 발전적인 모범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네, 이상춘 의원입니다.
세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고, 또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쩌면 주민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다하게 책정되고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을 저도 간혹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해야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를 2억 3천이나 4천을 투자를 하는데요, 그것을 일반 어린이집은 어디서 충당을 하죠? 그 재원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일반 어린이집은 국도비로 다 보조를 받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반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보육료 정도만 지원해주는데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주의 직장어린이집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어린이집도 운영비라든가 차액보육료를 1인당 얼마, 55명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귀족이 아니라 지방세를 과다하게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런 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특혜성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지 모르고, 또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인들만 받는 그런 특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야근할 때에 편리성이라든가 야근할 때에 어린이를 어떻게 보육할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또 친절성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만큼 여주발전에 어떻게 돌려줄 건가 이것도 지금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직장어린이집은 5급 자녀가 다닙니까, 몇 급 자녀가 주로 다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하위직이 다닐 겁니다.
이상춘 의원   
하위직이 다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예.
이상춘 의원   
하위직의 보수가 열악한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도 5급 자녀들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6급은 혹시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8급, 7급, 9급 자녀가 다닌다고요. 8급, 7급, 9급 그들의 보수가 일반 사회적인 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나도 한번 살펴봐가지고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이 특권 있는 것도 아니고 특권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를 일반 어린이집에는 국도비로 보조해준다, 이런 것을 산술적으로 나열해가지고 주민홍보를 좀 해 주셔야지만 주민들이 오해가 없고 귀족이 아니라고 수긍을 하고 주민과 관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정도가 되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20년 전쯤에 폐쇄된 걸 갖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 입장에서도 폐쇄가, 여건이야 어쨌든 간에 폐쇄 자체가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어렵지만 물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장이 종합컨트롤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본 의제인 부의안건의 민간위탁 동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는 민간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예, 이영옥 의원입니다.
이상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요. 사실 초보자라 해야 되나? 공무원 급수가 적으신 분을…….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신규자요.
이영옥 의원   
예, 신규자. 월급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린이집 보육연합회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요즘 잘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힘들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기관도 철저히 선별하셔서 이왕 하시면 타 시설에 정말 모범된 사례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보육시설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입안할 때부터 같이 많이 협의도 하고 해서요, 원만히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의원   
어린이집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여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이미분 회장인데요, 임원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교직원의 보수가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소외감을 갖고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 귀족 어린이집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영옥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영옥 의원   
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직장어린이집 만큼 국도비나 지방비에서 민간보육원 지원이 똑같이 됩니까? 교사월급이라든가 교사 체력단련비라든가 아니면, 처우개선비라든가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보육교사들도 국비나 지방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형편이라면 월급을 안 올려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는 정말 거기 직장어린이집 교사들과 민간보육어린이집과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교사들 간에도 나중에는 서로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교사 구하는 데도 힘들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일반보육원에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직장어린이집이 이렇게 월급 많이 주고 이렇게 처우개선 해주고 이렇게 체력단련비도 해주니까 너희들도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반 어린이집도 직장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교사월급 절대 못 올려줘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일반 어린이집한테는 보육비 외에 뭐를 더 지원을 해주고 계신지? 교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얼마만큼 교사 1인당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세한 것은 본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로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와 교직원의 보수까지 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의장 김영자   
100%요? 보육료, 교사비가 100%입니까? 100% 하면 유치원 보육원 그냥 남는 거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 교사 인건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 있게 해서 능률성을 추구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영리성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교사들 보수가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에 대한 보육료라든지 교사 인건비는 충분히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자료는…….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일반보육원에 지원 가는 것을 상세하게, 예산 다루기 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 갖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비교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저한테 가지고 있는 이 자료도 의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본회의 끝나면 의원 일곱 분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의장도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물론, 복지에 대해서 늦다는 법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서도 생각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 물론, 7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참 뭐 변변치 않은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반 어린이집에다 맡기면 어디가 덧납니까? 암만 이게 강제조항이라 할지라도 일반 어린이집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불구가 됩니까? 지금 정서입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쪽,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일부 의원님들 합당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가. 일반 어린이집에 공무원들 가족, 이것은 대도시, 큰 대도시에 거리가 멀고 직장에서 30분∼40분 거리 이런 데 적용되는 거예요. 10분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늦춘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여기서 5분 거리면 갈 수 있고, 대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어린이집을 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저희 시청에 6세 미만 취학 전 조사했더니 183명입니다. 이중에서2/3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또 일부 1/3은 이웃집 아주머니들이라든지 또 부모들이 봐주고 있고요. 지금 직장어린이집 다니는 직원은 없고, 이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것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차원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자기 직무에 더 충실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자녀들의 보육의 증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183명 중에 아마 140명 정도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럴 겁니다. 참 복지라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정서에 맞아야 되겠다. 우리 시장님 뭐예요!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늦춘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모두가 호응하고 모두가 원할 때 이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도, 공공어린이집도, 공공어린이집이 15개밖에 안 돼요. 더 흡수를 하든지 해서 균형 있게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의장님!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조례를 보니까 ‘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동의안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상춘 의원   
의장님!
○의장 이환설   
예,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지금 이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두 분 말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요. 또 주민의 정서를 생각 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의회나 민선시장 입장에서는 주민의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의 정서와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6기 때 예산 승인해가지고 벌써 다 지었어요. 내부공사까지 완료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다 짓고, 또 조례도 공고해가지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진행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아까 어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공부분이 민간을 선도해야 될 위치도 있거든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약간의 조금 고급스럽더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공무원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공공부분이 민간을 선도해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도 우리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렇다는 걸 생각해서 좀 더 마음가짐을 더 다듬고, 거기에 아까 간식비는 일반 어린이집과 비교해본 바는 없지만 일반 어린이집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봐서 다른 것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약간만 낮게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도 앞으로는 공공어린이집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이 잠깐 기자회견이 있어서 이석하는데 동의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9. 2015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시5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2015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강수계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 주민지원사업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및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사업비를 제외한 간접사업비의 30% 이상을 광역지원사업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 총 74억 1,410만 4천원 중 17억 4,928만원입니다. 
2015년도 광역사업 선정 결과를 설명 드리면, 지난 11월 14일 공무원 8명, 주민 10명 등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면·동에서 신청한 사업 중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은 본 사업은 201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립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인 특별대책지역 2권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선정하였고, 다음, 금사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도서관, 교육관, 자료실, 노인회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5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은 산북체육공원 주차장은 현재 35면으로 협소해서 각종 행사 시 도로변 불법주차난을 겪고 있어 부지매입비로 6억 1,500만원을 사업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신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체육인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58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내면 가정1리 다목적행사장 건립사업으로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행사장 건립 추진을 하여 청소년 공부방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실로 활용하는 등 복합 복지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억 7,944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항진 의원 거수)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질의하겠는데, 이항진 의원인데요,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로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얘기, 복합 문화센터에 대한 얘기, 체육공원에 대한 얘기, 체육공원에 대한 거, 다목적 행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팔당댐 지원에 관한 사업도 한번 봤는데 그때도 흥천면의 공원에 나무 심는데 한 6천만원 시설을 했더라고요.
제가 질의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이 나오면 이게 가장 시급한 사업인지,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없어서 가장 고통 받는지, 한번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따져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사업을 계획으로 내놓으신 것은 어떠한 근거로 내놓으셨으며, 이것이 그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요지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는 동감이 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절차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저희 의견보다는 주민의 의견으로 인해서 주민이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를 거쳐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선정했으므로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에 대해서, 신청사업에 대해서 실·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최종으로 다시 주민협의체를 다시 거쳐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저는 이런 거예요. 침묵한 다수를 반영했느냐라는 거예요. 말하는 소수, 힘 있는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냐, 우리가 진짜 필요한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는 통계에 대한 것, 사회 추세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됐는지를 좀 보고 그것을 적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지역의 민원이 이렇게 나왔다. 누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랬으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좀 표현이 모호합니다만 힘 있는 대중 추수주의와 다를 바가 아니다. 이런 면은 좀 극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눈먼 돈이 아니라 눈뜬 돈으로 좀 변화하게끔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자 의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2015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서에서 금사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인데 여기 보면 사업효과에 이포보를 찾는 관광객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도서관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관광객보다는 학교와 주민과 지역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에 도서관이 건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위치를 보니까 큰 차가 많이 다니는 이런 큰길가인데, 산 바로 옆에다 하는데 이게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도서관이라는 거는, 여주도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저 도서관을 자주 이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낮에 시간이 없고 거의 직장 다니고 밤에 늦게 퇴근하면 벌써 문 닫고 그리고 학생들이 여흥초등학교나 여주초등학교나 지금 현재 접근성이 없어서 전혀 못가고 있어요, 거기를. 일요일, 토요일 날만 관심 있는 엄마들이 데리고 가는데 여기도 관광지역하고는 좀 아니라고 봐요. 관광객하고 가까운 거리에다 하신다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학교와 지역민들이 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소가 보면 위험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 옆에, 또 지역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학교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와서 이거는 나중에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금사면 위치 자체가, 전체적인 입지가 이포보하고 가장 인접돼 있는, 면소재지 자체가, 그래서 표현을 했었고요, 이 부지 선정도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현장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정말 도서관은 생활밀착형 지역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걸어가서 쉽게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이렇게 차타고 근거리로 나와서 도서관이 있다면 아이들 접근성도 안 되고 주민들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따로 외곽에다 차리는 것보다는 금사면에 밀집지역에다가 도서관을 차리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이 이용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현재 그 입지가 면소재지에서도 가장 가까운데 선정을 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멀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차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큰 길거리 옆에 걷는 거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부의장 김영자   
하여튼 의원들이 한번 여기를 같이 가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상춘 의원 거수)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이상춘 의원입니다. 여기에 사업효과에서 좀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포보를 찾는 관광객과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도서관”, “도서관”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문화 복지 공간”그랬으면 되는데 그런데 사업취지를 보니까 도서관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부지는 이포에서도 중심지죠, 여기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사면에서 중심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아니 금사면 중심지가 아니라 이포에서 중심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사면 자체가 이포보하고 인접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포에 크게 셋 담으로 나눠져 있는데 셋 담 중에 가운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산으로 표시돼 있지만 요 밑에가 좌우가 다 마을로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접근성도 괜찮고, 또 보도가 좌측 편에 보도가 다 돼 있습니다. 도로만 걸으면 되는데, 또 이쪽까지 오기는 시장통부터 보도가 다 돼 있는 거고, 다만 건널목만 신호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금사면 분들이 필요하다면 신호등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문화복지 공간이 한 2,3년 후에 되겠죠? 그래서 2,3년 후에는 건설과장도 여기 와계시겠지만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호등만 설치되면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3개 마을이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다음에 이걸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의원   
주민 의사가 반영돼서 이거 선정을 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의사가 반영이 돼서 마지막 나머지 광역주민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이거를 면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의원   
읍·면·동에서는 읍·면장이 독단적인 결정을 합니까,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걸쳐 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쪽에서도 이장단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이장단들한테 동의를 얻었다면 지역에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리고 또 이게 수계별로 지역별 안배가 문제인데 지역별 안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광역지원사업의 목적은 어떤 지역주민의 전체가 수혜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근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작년, 재작년이 들어왔는데 계속적으로 들어간 거냐, 아니면 그 수계별 출연금액하고 그런 걸 비례할 때, 또 작년에 안 들어간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냐,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굳이 그걸 작년에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이 금년도에 어떤 시급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로 먼저 두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상춘 의원   
그럼 시급한 사업이라는 걸 어떤 걸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럼 협의회에서 아까 8명, 10명, 18명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결정됐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럼 읍·면·동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온 거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상춘 의원   
여기 수계위원회인가 거기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의원   
그러면 또 하나 지원사업 대상인데 주민 복리 등에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각 실·과별로도 다시 검토를 거쳐서 마지막에 협의회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고, 또 읍·면 단위에서 이장님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안사항이기도 한 거고. 그럼 여기 지원사업에 5가지가 나열됐는데 거기에 거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렇다면 충분한 협의가 됐을 것 같고 또 협의회에서도 각 읍·면·동에 골고루 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영옥 의원   
저 있어요.
○의장 이환설   
있어요?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입니다. 10쪽에 대신면 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신 거를 하시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상 뒤편 계단 설치 및 보수”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운동장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대신면 단상이 높아요. 그렇죠? 높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영옥 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과의 소통’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사할 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이 땡볕에 서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낮아서 주민들을 단상에 계시게 하고 저희가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도 못해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단 설치 및 보수”가 아니라 단상을 좀 내려주셨으면……. 아예 없애서 다시 설계를 하시든가 해야지 이 돈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는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이 보수를 하면 언젠가는 아마 단상 내리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으로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투자가 또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현실이 오면. 지금 이게 단상이 높아요. 그래서 내리는 작업을 언젠가는 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소통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 하시는 길에 그거를 조금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의원 거수)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입니다.
각 지역에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 그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각 면마다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있고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출연금은 약 7년 동안에 129억 정도 걷었고, 지원된 금액은 약 107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2억 정도가 있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쓰실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답변을 바라고, 그다음에 현재 지원금을 광역지원사업비에서 20%를 받았었는데 왜 30% 올리는지? 여기 30% 올리는 거에 대한 주민들에 합의가 됐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사면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지가 이포대교에서 고개를 넘어서 왼쪽으로 있죠? 이포대교에서 넘어가다보면 왼쪽으로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윤희정 의원   
그러면 면사무소나 체육공원 부지와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좀 복합적으로 접근성을 위해서는 체육공원 부지나 면사무소 주위에 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먼저 광역지원사업비 연도별로 과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많이 걷은 지역은 꼭 그 면에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사업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사업부지 선정, 그다음에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광역지원사업비가 20%에서 30%∼50% 이내로 해가지고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그 미니멈인 30%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사면 사업부지 선정은 저희가 직접 어느 지역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 자체적으로 협의와 충분하게 그 사업부지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대신해서 가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지금 현재 출연금을 20% 받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30%…….
윤희정 의원   
지금 30% 받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광역지원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윤희정 의원   
20%에서 30%로 10% 올린 게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침에는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금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미니멈인 30%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좋으신 내용인데 그래도 출연금이 많은 마을에서는 좀 볼멘소리가 있지 않을까,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협의회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그리고 금사면 부지선정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항진 의원 거수)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금방 말씀하신 사업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금사면 체육공원은 부지도 넓고 주변에 토지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시설로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뭐냐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책도 보고, 바로 앞에 나와서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할머니·할아버지들도 체육하시다가 또 다시 문화회관에 가서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충분히 연계가 가능한데 이런 연계성에 대한 것은 어떤 전문 설계자들이나 기획자들에 의한 자문을 받아야지 그러한 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낫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복합적인 사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연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과연 금번 이 부지가 가장 효율적인 부지인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검토에 따라서 주민과 협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항진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수렴은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의원   
제가 한번…….
땅을 사는 게 이렇습니다. 어떤 행정목적에 필요해서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수용을 해버리면 됩니다. 땅을 필요한 거를 설계해서 수용을 해버리면 땅 소유자가 할 수 없이 그 가격이 맞건 안 맞건 수용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지는 수용이 아니라 협의취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부지문제가 그동안에 광역지원사업을 하면서 부지선정 및 매입 과정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부지가 안 되고, 나중에 부지를 선정을 했더라도 사업비를 턱없이 부르는 것 때문에 부지선정이 또 좋은 지역이지만 선정을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없습니다. 
이상춘 의원   
없죠? 이 사업의 특징이 강제 취득할 수 없고 협의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또 맞아야만 협의취득 할 수 있고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사에서도 이 예정부지로 했는데 이것이 가격이 안 맞고 협의취득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물론 몇 분들이 말씀한 접근성이 좋은 거라고 하는데 목표가 복합문화단지지만 도서관이라는 거, 도서관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서 할 건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협의취득 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면적도 일정한 면적을 해야 된다. 지금 대략 보니까 5억이면 한 50만원씩 해갖고 1,000평 정도인데 주차장 부지와 여러 가지 쓸 때 700∼800평 내지 1,000평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단가가 너무 많아도 취득하기 어렵다.
또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일단 이게 예정부지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한 거를 골고루 권유를 해갖고 주민이 편리한 위치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치가 맞다 안 맞다, 그거를 논하기 전에 주민이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갖고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 또 돈하고 맞는 장소에 매입하도록 권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춘 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게……. 이항진 의원님하고 이상춘 의원님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또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영자   
한 번 더 할게요.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학교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되죠?
이상춘 의원   
제가 대신 대답할까요?
○부의장 김영자   
네.
이상춘 의원   
한 5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500미터요?
이상춘 의원   
예, 예, 초등학교하고요. 고등학교하고는 1㎞가 넘고요, 초등학교하고 5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고등학교도 문제네. 점동면에도 지금 도서관 설치하는 곳이 장소가 괜찮아요. 보니까 시내권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고, 또 가남읍에도 지금 도서관 자리가 굉장히 장소가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여주읍을 보면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정말 도서관 이용 많이 못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도서관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산북에 도서관에 학생들 이용도를 보면 상당히 더 높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주읍보다는, 이용도가 높은 이유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인데 정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을 많이 찾고 학생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학생들하고 거리가 먼 거리에서 그 도서관이 설치된다면 이용도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왕이면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그래도 주민이 제일 접근성이 편한 곳에다 저는 도서관이 꼭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0.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 

31. 여주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5시3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여주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 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의안번호 제118호,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사항은 2011년 4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해제 안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98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인 맹지 발생, 접근성 및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교통시설인 도시계획도로 5개소를 폐지하고 12개소는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 드리며, 시의회에서 앞으로 90일 이내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 폐지 등의 권고안을 주시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4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여주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부속책자를 참고하시어 원안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의안번호 제119호, 여주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세분)에 관한 결정 변경에 대해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초 결정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 및 미세분 지역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기준은 2013년 5월부터 토지 적성평가 실시 후 관리지역 재정비 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자문을 득하고 경기도에 입안신청 할 예정입니다.
주민 공람·공고 청취 결과 총 172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으며, 87건은 반영, 64건은 미반영 처리하였으며, 기타 21건은 농업진흥지역을 금회 입안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 중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형별 세부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회에 수립한 계획은 경기도에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장기미집행은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 제출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단편적으로 돼서 그 지역에 큰 도면을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오학지구가 그런데 오학지구의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를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폐지 가능 여부를 다시 표시를 해주시면 검토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이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지역주민들만큼이야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폐지가 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류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기존 인허가 지역을 위주로 관리계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세분화가 안 된 지역을 세분화를 했는데 저한테 큰 도면이 오늘에서야 넘어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미진하다고 할 거는 인구 증가지역이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과감히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하고, 또 추가로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나 변경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할 거고요, 게시 공고 나간 거 홈페이지에 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이 의견이 있으면 변경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안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고요, 관리지역 재정비에 대해서는 이게 2008년 말에 최종적으로 관리지역이 최초로 시행된 겁니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되면서 훼손된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거 아니냐?”그래서 이거는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허가받아서 있는 지역도 포함됐고요, 기준관리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훼손된 지역도 다 이번에 그런 걸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적용시킨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도에서는 1개 지구에 3만 헤베 이상 훼손된 지역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1만 헤베를 기준으로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의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인구증가 예상이라든가 개발 예상지역, 이런 데가 관리지역으로 포함할 데가 있었을 텐데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부의장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실제로 바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왜 농림지역을 왜 내 땅에다가만 해놨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농림지역에서 도에서 조사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주시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를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는 항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확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알겠고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는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거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나누는 것을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관리지역으로 기 바뀐 걸 가지고…….
○부의장 김영자   
그래도 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이런 거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제대로 여주시 행정에서 도시계획 관리지역을 잘 의견청취도 하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바꿔줄 수 있는 데는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개발할 수 있는데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백운호   
예, 적극…….
○부의장 김영자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2. 수원 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5시4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주민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를 (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지로 이전계획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등·하교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기에 여주시민의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법무부는 아이들의 안전 위험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하나. 여주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써 항상 지역주민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지역 여론을 무시한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한다. 
하나. 여주시는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765㎸ 신경기 변전소 입지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5시5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3항 765㎸ 신경기 변전소 입지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765㎸ 신경기 변전소 입지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8일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와 산북면 후리를 765㎸ 신경기 변전소 예비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주시민은 한전의 일방적 결정 통보에 대해 당혹감을 넘어 국가기관에 대한 근본적 신뢰마저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였고, 우리 여주시의회는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성난 여주시민들은 제3회에 걸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와 힘을 분명하게 한전에 전달했지만 한전은 지난 10월 7일 한전 본사 면담에서의 약속을 거부하는 등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두렵고 고통스런 마음으로 맞으며 765㎸ 신경기 변전소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 명확한 뜻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여주시의회는 신경기변전소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가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와 산북면 후리 등을 765㎸ 신경기변전소 예비후보지로 결정한 것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의 신경기변전소 철회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강력히 밝혀둔다. 
하나. 여주시의회는 한전의 불합리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외의 조직과 각 종교 단체, 기타 단체와도 상호 연대할 것이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재영 의원 발의) 

(15시5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 서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눈이 내렸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12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7월 1일 날 원을 구성하고 나서 5개월을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장님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뛰어 왔는데 부족한 점도 있고 또는 만족할만한 성과도 있고 또는 앞으로 기대되는 점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3일 동안 마지막 정례회이자 2015년도 여주시의 살림을 제대로 심의하고 의결해야 아마도 여주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려 왔던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또는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고 또 그런 역할도 해야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들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 영역을 넓혀주는 것들이 의원들이 또한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필요하면 상생의 정치를, 필요하면 협력의 정치를, 필요하면 견제와 감시의 정치를 해야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여주시의회가, 여주시 의원들이 여주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여주시의 희망과 감동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정과 또는 비판과 협조를 끊임없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다사다난했던 2014년, 이제 보내는 12월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신의 가호가 함께 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 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35.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6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시정시책 및 현안사항 관리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매주 화요일 의정의 날에 26건, 66건의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고, 시정 주요시책 추진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중부내륙권 행정협의를 통한 정책공유와 공통관심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실천을 위한 정부 3.0 추진은 51개 과제를 발굴, 중점 추진하여 경기도에서 인구 20만 명 이하인 11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말 기관표창을 수상 받게 되었습니다.
8쪽,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건정재정 확립입니다.
상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은 5,048억 7천만원으로 성과예산 시범편성과 성 형평성을 고려한 성인지예산 편성, 2014년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57건, 2조 8,970억원,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14건, 1,598억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주요사업 목록을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국도비보조금 1,39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액을 1,611억원으로 정하고 1,856원을 지출하여 115.2%를 달성, 경기도에서 3월말 우수기관, 6월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수상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국가재정 균형집행에서 6월말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본예산 편성 결과 1월중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2월과 8월에 공시하겠으며, 주민참여심의위원회와 학술용역심의회를 운영하고, 지역발전 비전사업과 지방재정관리를 연계 운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15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별, 편성시기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중간 박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5개 비목을 6개 비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우리 시 실링(ceiling)인 총 한도액 108억 3천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마을단위인 행정리에서 출발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위하여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은 부서별로 협업추진을 통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제정과 평가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자원관리과에서는 환경정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미화원 상위 4명, 하위 4명으로 선정하여 상위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자는 상담교육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기타 전 부서에서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계획으로 읍·면·동에서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실천하고, 분기별 시민평가단이 암행으로 불시 로드체킹 평가한 사항과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읍·면·동 중 최고 1개소는 5천만원을 시상하고, 가남, 대신 3개 동 등 시 지역 5개소와 면 지역 7개소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우수부서 2개소를 선발 3천만원씩 시상하는 방향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해당 읍·면·동 마을단위에서 상사업비로 시상하는 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여주시 승격 이후 깨끗하고 밝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으로 15쪽, 규제업무 추진입니다.
여주시 등록규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례 180건, 규칙 20건, 훈령 4건 등 총 20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등록규제 44건을 정비하였으며, 규제 발굴 현황을 보고 드리면, 195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175건을 제출하였고, 자치법규 20건을 발굴하여 5건의 불수용을 제외하고 개정완료 4건, 11건은 검토 중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제도개선과 더불어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협업회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남읍 삼승리의 옴니시스템 주식회사는 점동면 당진리 출신 박○○린씨가 운영하는 공장으로 29,899㎡에 전자기측정, 문서기구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시 유성구에 ㈜한생화장품을 경영하고 있던 중 대전공장 신축을 고향인 여주로 이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가남공장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국적으로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입지가 불가하여 그 동안 이영하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부서 팀장들과 수차례 협업회의를 거쳐 대안을 찾아 유치한 사례입니다.
그 동안 관련부서에서 개별법을 검토하였으나 유치가 어려워 부시장님 주관 하에 4회 부서 간 협업회의를 거쳐 지난 10월 6일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 팀장과 기업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거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나 민간산업단지로 대안을 제시하여 회사에서는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12월 중 여주시에 제안하기로 협의된 사례를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보급과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시정 행정예고, 여주시보 발행, SNS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강TV 방송을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렴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등 공직윤리제도 적극운영과 부패예방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반부패·청렴시책 개발 추진, 자기진단, 공직윤리 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하여는 공무원 면책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입니다.
기존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CCTV를 한 장소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7억 9,600만원이며, 통합관제센터 신축비 18억 2천만원과 장비구축비 9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내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5년 9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시험 운영 등을 마무리한 후 2016년 1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9월 23일 신륵사관광지 야외공연장에서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억원의 사업비로 식전행사와 기념행사, 축하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개최하므로 4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9월 23일 종합운동장에서 기념식과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여 11만 여주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으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8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여주시 하동 구 관사부지에 지상1층 건축면적 342㎡, 수용인원 55명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연내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교사 채용 및 물품구입을 완료하고, 3월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직원의 보육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김으로써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사회단체 육성과 내실 있는 교류 추진입니다.
사회협력 및 화합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48개 단체에 보조금 6억 2,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협력사업은 서울 중구·송파구·동대문구, 충남 아산시 등 4개 자매결연 도시와 직거래장터와 축제 등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일본 진남정과 상봉정 등 2개 우호협력 도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하고 있으며, 문화·축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 전후하여 그리스 6·25참전용사 일행 8명을 5일간 초청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육성지원 등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무휴 24시간 철저히 운영해서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복구체제 유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지방하천 개수 및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하천인 강천면의 원심천과 금사면의 금사천을 정비했습니다. 사업비는 원심천이 110억, 금사천이 35억원입니다. 
도전리에 있는 원심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금사면 장흥리에 있는 금사천은 수해개선 복구사업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원심천은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상습침수가 해소된 상황이고, 금사천도 수해발생 우려가 적은 장흥리 산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구간이 개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3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오학동에 있는 오학1천은 67억원, 북내면에 있는 운촌천은 62억원을 들여서 항구적인 수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학1천은 2013년도 착수하여 현재 1차분 공사 중이고, 운촌천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용지보상 중으로 금년도 1차분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관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소하천법」 제6조에 따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10년 주기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관내 소하천 144개소 204.41㎞가 대상이고,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12월까지이며, 낙찰 후순위 사업자와의 쟁송이 있었으나 우리 시가 승소해서 추진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하 35쪽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민원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수준 높은 친절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민원24시 시민감동 민원응대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민원응대에 활용토록 하였고, 민원사무편람 책자를 발간하여 전 직원이 숙지토록 하였으며 민원인이 쉽게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직자 친절도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실태와 공직자 친절도를 재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공직자 친절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친절교육 실시, 친절명찰 착용,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절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4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공시는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던 상하수도 시설물과 도로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올해는 여주시 동 지역에 104.7㎞를 DB 구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4년도 물량을 모두 완료하고 검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하여 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당초 본 사업은 동 지역 일원에 대하여 2013년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예산 사정으로 국비교부액이 감소하여 2016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관리가 가능하고 지하시설물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도로굴착 공사 시보다 완전한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수 목표액은 1,755억 1,800만원이며, 징수액은 1,433억 3,400만원으로 목표대비 81.6%를 달성하였으며, 도세의 경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파트 신규분양 등으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으며, 시세 또한 추경에 12억을 증액하였으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에도 과세대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법인 세무조사,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으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 이월액은 149억 2,400만원이며, 정리액은 49억 7,800만원으로 33.3%를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유인물과 같이 하였으며, 향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협업을 통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97건의 사업에 대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사업소 5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한 입찰대행 6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로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지급확인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공사 시 관내 인부 및 장비를 사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전자입찰, 입찰대행, 건설공사대금 시스템 운영을 지속 실시하고, 각종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는 11,247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권 보호와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본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발주를 하였고, 창호교체 공사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동 옥상 방수 및 의원실 설치 공사는 실시설계 중이며, 옥상 방수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의원실 설치 공사는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는 7억 9천 여 만원으로 청사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고장 시 즉각적으로 보수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나눔·공감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산들바람 문화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24회, 꿈다락 토요문화 공모 및 사업추진 12주, 뮤지컬 「명성황후」제작·공연 10회, 거리로 나온 예술 4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관광도시 명품여주 위상강화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62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73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33건, 47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12건, 국가지정 문화재 호우피해 긴급보수정비사업 3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건, 향토유적 등 보수정비사업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63쪽, 신축 여주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5년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0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도에는 28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9월 30일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1월 30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금은모래 캠핑장 조성입니다.
2014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륵사국민관광지 24,700㎡에 91사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및 시비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은모래 조경 및 전기공사를 착공,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에 캠핑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6월 달 금은모래 캠핑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전통시장 내 전천후 상설공연장 설치·운영입니다.
2016년 전철개통 대비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전천후 상설공연장을 설치하여 장날마다 차별화된 마당극 형태의 문화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외지인들에게는 볼거리를, 내지인들에겐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천후공연장 1식을 하리 전통시장 내 주차장 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천이 소요되고, 공연내용은 갑돌이와 갑순이, 국악, 판소리 등을 매주 장날 13시∼17시까지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14년 6월 25일 마당극을 포함해서 갑돌이와 갑순이를 관람하였고, ’14년 6월 27일 정선5일장을 벤치마킹 하였고, 7월 25일/8월 25일 마당극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달에는 중소기업청과 주차장 사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조건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내년 1월∼7월까지 전천후공연장을 설치하고, 2015년 9월부터는 상설공연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대책을 보고 드리면, 전천후 상설공연에 설치한 사업비는 확보하였지만 공연을 위한 9,100여 만원의 예산이 시의 여건상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때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기반 조성을 통하여 공교육 활성화와 여주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4년 대응지원사업 5개 분야에 30억 4,100만원, 자체지원사업 8개 분야 66억 7,800만원, 인재육성 장학사업 3억 9백만원 등 3개 사업 14개 분야에 100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개 사업 11개 분야에 80억 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2014년 사업비 5억 1천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공부방 운영, 청소년 행사 추진, 동아리 활동 지원, 참여기구 운영, 유해환경 단속을 실시·운영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기존 추진사업과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 여주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남한강의 경관과 물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조성함으로 지역발전과 레저스포츠인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여주시 현암동 663번지 일원에 국비 30억원, 시비 37억원을 투자,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3층 803㎡를 짓고, 접안시설과 수상레저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4년 10월 16일 공사가 착공 중임을 보고 드리며, 보다 완벽한 공사를 통해 여주의 새로운 명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74쪽,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여흥동의 법정 13개 동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2017년 12월 완공목표로 여주시 능현동 산24-10번지 일원 37,884㎡ 부지에 축구장, 족구장,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2018년까지 4년 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 2013년 12월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팀을 3개 팀으로 구성을 하였고, 2014년 2월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조사 용역 계약을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에 시민대상 여주시 복지 비전 공모를 실시를 해서 角년 8월 13일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감동복지, 명품여주”로 심의·결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2월에 2014년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15년 3월에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지난 2010년∼’14년까지 4년 간의 계획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결정을 2,472가구에 5,889명, 수급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를 24,460가구에 31,201명, 2014년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확인조사는 1,139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으로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책정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긴급지원·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긴급지원이 3억 2,5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지원 사업이 458건에 2억 7,47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는 359건에 2억 1,176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3억 5,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수급자 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사업으로 83억 2,792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수급자·차상위 정부양곡 지원사업으로는 1억 7,232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지원과 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9억 7,992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사업에 133억 1,6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에 1억 209만 7천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7억 4,4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3억 5,60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가족·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8,800만원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아이돌봄 사업과 두 자녀 상향 지원에 따른 출산장려 사업에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육시설 77개소, 영유아 3,200명, 종사자 570명에 대하여 총 220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무상보육 확대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9쪽,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8억 6백만원으로 취학아동 및 결식아동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농촌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배관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시범마을로 점동면 처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점동면 처리 선정과 천안·삼곡 시범마을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우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출연료는 4억 9,7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328건에 8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안내와 중소기업 사업 홍보 및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내일 2일이 되겠고, 10시∼17시가 되겠습니다. 개막식은 11시가 됩니다. 장소는 여주대학교 용마체육관이고,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대규모 채용모집으로 관내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해소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도자산업육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기간은 ’11년∼’19년까지이고, 총 사업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억 6,300만원이 되겠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예산업 육성과 여주도자기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도자기 물레교실 운영과 도자기 사업체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융자이자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을 정상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TV광고, 라디오광고, 인터넷광고, 지하철광고, 전광판 광고 등 여주쌀 홍보가 정상 추진되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2013년산 여주쌀이 8월 20일 경에 조기 소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도 여주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소형저온저장고 사업, 농가보급형 하우스 사업, 신선도 유지제 지원, 포장재 지원, 참외 수정벌 지원, 화훼재배용 상토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은 정상적으로 지원·설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8년까지 원예농가의 고품질생산시설을 95%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쌀 안정생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5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쌀 생산 소득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못자리상토 지원, 맞춤비료 지원, 병충해방제 지원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여주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9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옥촌, 장풍저수지 수해복구공사 사업, 이현저수지 시설 보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용수개발 사업은 12월초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대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딱 반을 했는데 과장님들,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개축 및 개보수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가 개별 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 액비유통센터 살포비 지원 등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2015년도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9식 등 3개 사업으로 12억 4,100만원을 신청하였고, 친환경 축사기반 조성과 자연 순환 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가축 전염병 16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및 지원사업으로써 2014년도에는 전염병 15종에 대해서 백신을 구입, 적기 공급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홍   
산림공원과장 김기홍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품질 높은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를 통하여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 자원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342㏊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봄철 조림 28헥타, 가을철 조림 14헥타, 숲 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150㏊, 어린나무 50, 풀베기 작업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200만원으로 국·도, 시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2014년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로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한 산불예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조림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은 6월 8일까지, 가을철은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또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산불예방 및 초도진화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근린공원, 걷고 싶은 거리 녹지시설에 대한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공원조성계획 용역수립, 쌈지공원 조성,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 사업비로써 8억 1,3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미조성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완료, 자전거 쉼터 조성, 공원시설물 보수 및 녹지시설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특색화 사업추진으로 수목원의 차별화를 실현하고 산림문화체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서비스를 통한 향상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비비추 품종 등 90종 이상의 식물 및 도입을 식재를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5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특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쪽, 상수권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생활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남한강 수질보전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광역지원사업 7개, 일반지원사업 292개, 상수원 관리지역 토지소유주 1,314명에 대한 직접 주민지원사업 등 총 73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 배출업소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수질, 대기, 비산먼지 발생 업소 등 총 1,626개 업소로써 금년도 지도 점검은 총 62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67개소를 적발, 강력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은 여주 관내 남한강변 주요 하천에 대해 사업비 1억원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남한강변에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야생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통해 토종식물 보호 등 건강한 자연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 사업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127쪽, 129쪽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류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사업 보고입니다. 
쓰레기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전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 여주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되었으며, 금년도 추진 실적은 도로 입양사업,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단속, 도로환경감시단 운영, 클린누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 입양사업으로는 23개 단체에 도로 41.2㎞를 분양하여 611명이 참여, 1,778㎏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를 단속하여 25건에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2건의 청결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로환경감시단 운영에 있어서는 택시 블랙박스 및 운전자 휴대폰을 이용한 도로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단원 24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클린누리 사업은 취약지역 3개소에 2개 단체에 98명이 참여하여 370㎏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참여운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주시 도시개발 사업은 하리2지구, 오학·천송지구, 창동지구, 태평지구 등 4개 지구로 하리2지구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오학·천송지구는 내년 5월 착공 예정이며, 창동, 태평지구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134페이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3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136페이지 여주 도시계획도로, 139페이지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140페이지 능서면소재지 간판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며,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교통행정과와 소관 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활2리 외 4개 마을에 대하여 지난 11월부터 운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시범 운행 후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15년부터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와 145쪽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9,757㎡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 연면적 1,419㎡에 대하여 30억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계약심사 중으로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 결과 당초 992㎡에서 1,419㎡로 건축 면적이 변경되어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도 확포장사업과 15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53쪽 도로·교량유지·보수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58페이지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159페이지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신규 사업인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업무 체계가 복지보건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개편이 변경되었고,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이외에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개보수사업 등 현물 급여사업이 본격 실시되기 때문에 37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소득층의 거주 안정성과 주거수준이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첫 번째 보건소 시설장비 보강사업과 다섯 번째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2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보건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건강서비스 개선입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1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민원실과 가남보건지소 개보수를 하여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총 2억 2,351만 2천원 투입하여 의료장비와 방문보건차량 교체, 북내·강천·산북 보건지소의 환경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9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억 7,853만 5천원을 투입하여 방문 가구수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다 양적인 것보다는 독거노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재가암 등으로 해서 질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의 방문보건 간호사들의 인건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약 10만원에서 크게는 3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문인력이 이직을 하고 있고, 지금 결원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좀 더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2015년도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침을 근거하여 약 2천만원 정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을 대신하여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주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주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75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179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등 2건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평상 업무로 서면보고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경영비 절감 그리고 농작업기계화율을 고려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총 44종 20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임대실적은 1,608건으로 2013년 대비 140%가 증가하였고, 임대료 징수 실적은 4,374만원으로 2013년 대비 300%가 증가한 바와 같이 임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자주식 베일러 등 총 11종 19대의 신기종 농기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은 물론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관리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유용미생물 활용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액상 미생물 생산을 시작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양산체제로 자리 잡아 확대일로에 있으며, 2013년과 ’14년에는 수계기금과 시비 22억여 원을 투입하여 연간 600여 톤 생산이 가능한 축산 전용 고체미생물 생산시설을 완료하여 시험 생산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0일 현재 액상 유용미생물 5종에 대하여 총 350톤을 공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총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입하여 노후한 배양기 교체는 물론 다양한 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양기 확대 및 자동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관리에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본격적으로 고체 미생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추진사업은 급수 취약지 상수도 공급사업 12개소와 흥천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총 8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급수 취약지 12개소는 100% 완료하였고, 흥천 수도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65억원을 투자하여 급수 취약지 개선 등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마을) 상수도 개량 및 운영 관리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고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오염총량 시행계획이 금년에 시행됨에 따라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하천 수질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75억 9,400만원 포함하여 120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0개소에 대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하수도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2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과 193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 설치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운영되는 시내권 3개 동과 산북면을 제외한 가남읍 등 8개 읍·면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학습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북내도서관 조성 추진사항은 2015년 1월 개관 계획입니다. 가남읍 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후에 2월 착공 계획입니다. 점동면 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은 농어촌 도서관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국비 16억을 확보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 확보를 위해 관내 80여 개 학습기관 단체의 학습정보 DB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평생학습 비전과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고,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이포보 캠핑장 운영입니다. 
이포보 캠핑장은 2012년 6월 한강살리기 준공 이후 그 해 8월부터 여주시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용객 수는 2만여 건에 8만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4년 3월과 6월에 이포캠핑장 공동 취사시설 설치 및 상수도 시설 인입공사와 캠핑장 내 배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되어 12월 중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포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오토캠핑장의 주말, 공휴일 이용객 증가로 면수 늘리는 것과 웰빙 캠핑장 데크 수 10면 증설 및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 준설토의 효율적 관리 및 계획적 판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적치장 관리 현황은 18개소 270만㎡이며, 준설토 적치량은 3,524만 1천㎥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준설토 판매 현황은 전체 계약물량은 929만 3천㎥ 584억원이며, 잔여량은 2,594만 8천㎥입니다. 현재 매각률은 26.4%입니다. 또한 2014년 10월말기준 반출은 계약 대비 65.7%로 610만 3천㎥입니다. 
현재 준설토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적정수입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한국건설산업 경제학회에 의뢰하여 여주시 적치 준설토 매각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골재수급과 판매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휴회의 건(12. 2∼12. 3) 

(17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서설도 내렸고, 2015년도 발전에 대한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 상정도 11건이나 해주셨어요. 이거는 전무한 이런 실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의장인 저로써도 그렇고 여주 11만 시민의 홍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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