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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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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20일(금)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4. 3. 201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1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예산산결산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4. 3. 201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1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예산산결산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7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7 

3. 201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7 

4. 201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7 

5.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7.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9일 동안 예산특별 위원장을 보면서 몇 가지 느끼고 또 소홀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 대비한 준비가 좀 부족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3차 추경예산안이 예산심의 3일 전에 자료가 나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전에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부족할 경우 현지 확인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되는데 3일 전에 나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약간에 거기에 따른 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보면 4년, 8년을 예산심의를 하시는 의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눈을 속이고 예산을 쪼개기 또 감추기 식의 예산편성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는 중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액 한도가 초과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려는 감추기 예산,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본 의원은.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 전 상정 절차를 밟고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총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주시의 재정과 향후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대충 추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자료가 충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근 시·군에 비슷한 사례와 현황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떠한 곳으로 잘 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입각해서 원칙에 충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고요, 또 예산심의 중간에 우리가 예전에도 없던 모래썰매장을 현장을 갔다 왔어요. 현장에는 며칠 전부터 우리가 의원님들이 거기 썰매장에 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현지에 가봐서 파악을 해봐가지고 결정을 짓자고 그 썰매장에 갔었는데 그게 사업이 우리 시장님이 관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만 관심사업이지 직원들은 거의 무관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갈 때는 뭔가가 새로운 거를 얻고자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눈이 왔어요, 눈이. 눈이 왔는데도 보면 이게 눈 하나 치운 흔적도 없고, 또 현장설명회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저기 먼 산을 보고 설명을 하는 작태는 진짜 너무 제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그런 행태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사업, 그게 과연 사업이 됐을 때 직원이 긍정적이 아닌데 잘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건 좀 아무리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도 그런 거는 직원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의원님들이 할 일이 없이 간 건 아니잖아요. 다만 가서 지금 그 위에 모래에 돌이 많다보니까 과연 이게 모래가 썰매장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보러 갔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위원장으로서는 무척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직원, 공직자 여러분 배지·명찰. 내가 배지·명찰은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행정감사위원장 할 때도 또 조례심사 위원장 또 공유재산 위원장 할 때도 강력히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또 “예산심의를 하러 의원실이나 예산심의실에 올 때는 배지·명찰을 꼭 달고 참석을 해라”, “평상시에 안 다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80% 정도는 달아요. 그 나머지 20%는 배지·명찰을 안 달고 와가지고 우리 의사과에 와가지고 빌려 차거나 남의 이름표를 달고 오더란 얘기예요. 또 심지어는 안 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배지·명찰 다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기본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없다, 법이 안 된다, 못하지만 배지·명찰 다는 거는 법하고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여주 시민이 왔을 때 맞이하는 기본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거를 공직자의 시민을 맞이하는 기본의 예의니까 앞으로 근무하실 때 배지하고 명찰 좀 달고 근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군에서 시가 됐다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 마음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바뀌고 나서는 아무리 시가 됐다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됐으니까 시에 걸맞게 여러분의 행동도 충실하게 해서 “시가 되더니 여주가 많이 달라졌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시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예산담당관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814억 5,900만원보다 247억 1,800만원이 증액된 4,06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3,148억 2,600만원보다 200억 1,200만원이 증액된 3,348억 3,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666억 3,300만원보다 47억 6백만원이 증액된 71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2013년도 당초계획 437억 4,500만원보다 333억 7,100만원이 증가한 771억 1,6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150억 7,900만원에서 18억 8,300만원이 감액된 131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68억 5,100만원보다 100억 3,800만원이 증액된 168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 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예산 중 65억 2,30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추진계획의 준비 부족 및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 내용에 비해 과다 책정된 예산을 다음 추경에 재검토 하도록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1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와 답변 후 12월 17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5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7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7

3. 201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7

4. 201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7

5.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7.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9일 동안 예산특별 위원장을 보면서 몇 가지 느끼고 또 소홀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 대비한 준비가 좀 부족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3차 추경예산안이 예산심의 3일 전에 자료가 나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전에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부족할 경우 현지 확인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되는데 3일 전에 나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약간에 거기에 따른 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보면 4년, 8년을 예산심의를 하시는 의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눈을 속이고 예산을 쪼개기 또 감추기 식의 예산편성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는 중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액 한도가 초과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려는 감추기 예산,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본 의원은.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 전 상정 절차를 밟고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총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주시의 재정과 향후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대충 추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자료가 충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근 시·군에 비슷한 사례와 현황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떠한 곳으로 잘 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입각해서 원칙에 충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고요, 또 예산심의 중간에 우리가 예전에도 없던 모래썰매장을 현장을 갔다 왔어요. 현장에는 며칠 전부터 우리가 의원님들이 거기 썰매장에 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현지에 가봐서 파악을 해봐가지고 결정을 짓자고 그 썰매장에 갔었는데 그게 사업이 우리 시장님이 관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만 관심사업이지 직원들은 거의 무관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갈 때는 뭔가가 새로운 거를 얻고자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눈이 왔어요, 눈이. 눈이 왔는데도 보면 이게 눈 하나 치운 흔적도 없고, 또 현장설명회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저기 먼 산을 보고 설명을 하는 작태는 진짜 너무 제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그런 행태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사업, 그게 과연 사업이 됐을 때 직원이 긍정적이 아닌데 잘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건 좀 아무리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도 그런 거는 직원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의원님들이 할 일이 없이 간 건 아니잖아요. 다만 가서 지금 그 위에 모래에 돌이 많다보니까 과연 이게 모래가 썰매장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보러 갔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위원장으로서는 무척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직원, 공직자 여러분 배지·명찰. 내가 배지·명찰은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행정감사위원장 할 때도 또 조례심사 위원장 또 공유재산 위원장 할 때도 강력히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또 “예산심의를 하러 의원실이나 예산심의실에 올 때는 배지·명찰을 꼭 달고 참석을 해라”, “평상시에 안 다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80% 정도는 달아요. 그 나머지 20%는 배지·명찰을 안 달고 와가지고 우리 의사과에 와가지고 빌려 차거나 남의 이름표를 달고 오더란 얘기예요. 또 심지어는 안 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배지·명찰 다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기본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없다, 법이 안 된다, 못하지만 배지·명찰 다는 거는 법하고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여주 시민이 왔을 때 맞이하는 기본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거를 공직자의 시민을 맞이하는 기본의 예의니까 앞으로 근무하실 때 배지하고 명찰 좀 달고 근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군에서 시가 됐다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 마음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바뀌고 나서는 아무리 시가 됐다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됐으니까 시에 걸맞게 여러분의 행동도 충실하게 해서 “시가 되더니 여주가 많이 달라졌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시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예산담당관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814억 5,900만원보다 247억 1,800만원이 증액된 4,06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3,148억 2,600만원보다 200억 1,200만원이 증액된 3,348억 3,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666억 3,300만원보다 47억 6백만원이 증액된 71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2013년도 당초계획 437억 4,500만원보다 333억 7,100만원이 증가한 771억 1,6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150억 7,900만원에서 18억 8,300만원이 감액된 131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68억 5,100만원보다 100억 3,800만원이 증액된 168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 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예산 중 65억 2,30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추진계획의 준비 부족 및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 내용에 비해 과다 책정된 예산을 다음 추경에 재검토 하도록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1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와 답변 후 12월 17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5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문제가 있어 이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춘석 시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시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춘석 시장님을 비롯한 정상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계사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대망의 2014년도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오곡나루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18년 만에 일궈낸 여주시 출범에 온 힘을 쏟으신 김춘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개원 이후 역사상 유래 없었던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의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 모두가 성숙한 의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은 말끔히 털어버리고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시정 시책으로 제안하는 한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여주시 주요시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시민의 복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자 한분 한분의 많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프로의식을 가질 때 여주시 발전이 앞당겨 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회기 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에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로써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더 희망찬 여주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각자 위치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예산산결산심사보고서)@9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환설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수정동의안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환설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제안 발의서, 침울한 마음으로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생 팥이 가야 익은 팥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암울한,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한 사람이 쓴 거예요. 한 사람이 쓴 걸 약간 변형만 해서 쓴 거예요, 3사가. 어쩌면 남이 보면 함량미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자님들,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의 눈으로 쓴 게 아니라 어떤 시민을 걸어서 폄하하고자 쓴 거예요.
연탄배달,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일보. 우리 의회에 행정예고비가 없습니다, 지방지는. 얼마나 집행부에 올려달라고 열변을 토하고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끌어올렸습니까!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우리도 행정예고비 올려보자, 그래서 우리 여주를 좀 홍보해보자” 이렇게 해서 억지 아닌 억지를 떨어가면서 올려놓은 거를 5천만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 3개사 주지 마세요.
저도 신문사를 만들어서 제가 인터넷뉴스, 여주에 최초의 인터넷뉴스예요. 종이지? 15년 넘은 세종신문, 10년 넘은 여주신문. 2,500부 넣었어요. 제가 신문을 만들어서 터미널에 버스내리는 데서 끌어안고 내리시는 분마다 한 부씩 배부했습니다. 신문,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여주시에 그래도 홍보해줘서, 우리 여주 널리 알려서 우리 여주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했던 거예요. 신문이 돈 생기는 일입니까? 신문 하나 만들어보세요. 1,450만원, 월, 1,300만원, 사무실 비용 나가죠, 기자들 월급 줘야죠, 먹어야죠,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신문을 만들어봤어요.
무얼 잘못했어! 왜 이런 거를 내야 돼. 기자의 눈으로 봤다면 좋아요. 저도 의원 끝나면 다시 신문할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원? 저 봉사하러 왔어요. 저 돈 벌러 오지 않았어요. 여기 김영자 의원님, 서명 안 했어요. 그래도 아까 앉아서 지역지는 주자고 합디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민이, 독자가 판단하게끔 해줘야죠. 이게 사실인가, 이게 공정한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여러분들 판단해서 써주셔야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옛 속담에 익은 팥이 가야 생 팥이 오는 겁니다. 요즘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외래 말로, 신식말로 이렇게 얘기하데요. 이렇게 힘들여서 끌어올려놓으면 고맙단 소리는 못할망정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연탄배달 할 때 연탄 한 장 날라봤습니까, 기자님들?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려움이 되고, 이러한 세금이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호주머니 돈 내서 연탄 사줄 수 있어요? 선거법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진짜 암울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신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홍보해요. 우리 여주 홍보해서 우리 여주 발전시키는데 기여들 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바람직한 겁니다. 다음은 그 검은 연탄 나르는 거 여러분 하세요. 해보세요.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나왔는데 이러한 식이야, 이러한 식. 이 3사 때문에 다른 지방지도 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해 본단 말입니다, 손해.
우리 여주인이에요. 두 분은 여주인입니다. 남을 칭찬해 주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져요. 남을 도와주면 내가 더 흐뭇합니다. 남을 돕는 이러한 발언 해주세요. 남을 돕는 이런 글들 적어주세요. 우리가 그 잘난 거 연탄 몇 장 날랐다고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요식행위도 있어요. 저 한나라당에 공천 내봤어요. 가보니까 요식행위예요. 공천 주면 당선될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물어봐라, 윗분들한테.” 우리 박명선 의원님, 옆에 있었어요. 난 고른 표가 나온다, 거기 갔더니 최△△ 예비후보가 그런 말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느냐고. “잘 생각해봐라, 날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공천 주면 당선되겠느냐고 묻는 심사위원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다 알아요.
암울한 역경 속에서 진짜 좋은 여건 속에서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는. 누구는 못해요. 좋은 여건 속에서 누구는 못해. 삼척동자도 해요. 진짜 어려운 고비, 여기까지 왔어요. 저 두 번 떨어졌어요. 한번은 동점이었어요. 제가 두 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 두 표, 난 이 두 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쉬고. 내 사랑하는 아우가 나왔어요. 같은 지역구가 됩디다. 제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진감래로 여기 들어왔어요. 저 여기 서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은 서명도 안 하는데. 장 의원님 여기 설 수 있습니까? 박 의원님 두 분. 나가서 저도 신문 할래요, 신문.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 중 계수조정에서 누락된 과다 편성, 행정예고수수료를 다음 추경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삭감하여 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액 행정예고수수료 5천만원 삭감을 수정하여 2억 3,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환설 의원님 들어가시죠.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환설 의원님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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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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