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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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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2일(월)


  1. 의사일정
  2. 1.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12.2∼12.20)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의 건
  6. 5.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용일 부의장 대표발의)(박용일·박명선·장학진·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8. 7.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9. 8.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0. 9.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1.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5. 1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6. 1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7. 1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2013년∼2017년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 19.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1. 2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2. 21. 휴회의 건(12.3∼12.4)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12.2∼12.20)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의 건
  6. 5.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용일 부의장 대표발의)(박용일·박명선·장학진·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8. 7.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9. 8.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0. 9.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1.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5. 1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6. 1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7. 1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2013년∼2017년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 19.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1. 2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2. 21. 휴회의 건(12.3∼12.4)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 집회공고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안, 의원발의한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도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부터 2017년도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12.2∼12.20)@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춘석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갑오년 여주 시정의 희망과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주시 승격을 통해 “큰 여주”를 만들고자 한 집행부와 뜻을 함께 해주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몸소 보여주신 “협력의정, 실천의정”과 행정부에 고언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주시장에 취임한지도 벌써 3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시는 시민들의 말씀대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경청과 소통, 참여와 협력의 시정을 만들어왔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11만 시민 여러분을 믿고, 시민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길을 따랐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주시의 시정방침인 시민위한 적극 행정, 함께하는 복지실현,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열심히 정주하여 「행복도시 여주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그 날까지 신명을 바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할 2014년 여주는 희망과 열망에 찬 담대한 여주를 기대하며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여주시 승격을 올해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올 한해는 여주시 승격이라는 최대의 화두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일을 추진한 숨 가쁜 한 해였습니다. “시 승격”이라고 그냥 쉽고 편하게 얘기해왔지만 대한민국 법을 바꾸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큰 일이었습니다. 변화라는 게 만드는 쪽이든 받아들이는 쪽이든 쉽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들과 작별해야 하고, 변화에 따른 손해와 희생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여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이며,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2.6%보다는 0.9% 포인트 높지만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놓은 전망치 3.9%보다는 0.4%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각 언론매체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앞 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하향론이 지배적인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성장률과 동반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원인을 중국의 질적 성장 등이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러한 장기 불황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탄만 하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뜻을 세우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 운영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시(시) 출범에 따라 복지, 교육, 체육, 문화 등 인근 시(시) 시민들과의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복지 등 시가 됨으로써 지원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시비로 추가 부담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애썼으며, 교육·체육·문화 분야도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과 도비 보조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대폭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의 상당 금액을 시비로 추가 부담함으로써 세출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은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대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축비 등 환경보호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한 반면 도로건설 등 SOC사업 예산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적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한편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보편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296억 7천만원이 증액된 4,330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가 증가한 3,316억 4천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1%가 증가한 713억 4천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5%가 감소한 131억 9천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대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축비 등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가 크게 증가하여 146.5%가 증가한 168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2014년 민선5기 여주시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첫째,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 지역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금년 2월 여주 교육발전 중장기 연구용역을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문제에 철저한 대비를 마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30억원씩 150억원의 교육비를 투자하는 5개년 교육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교사 확보, 진학 전문가 배치 지원, 방과 후 맞춤형 학습, 주말 학력 신장, 학교 급식 지원 확충 등 사업과 도비로 지원되다가 중단되었으나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선호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과 학교 통학버스 사업은 시비로 계속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해 키워나가는 전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남에 32억원을 투자하여 읍에 걸맞는 최신 시설의 정보·문화공간인 가남도서관을 2015년 연말까지 준공하고, 북내면 (구)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종합자료실, 전자정보실 등을 갖춘 북내면 도서관으로 재 탄생시켜 2014년 1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음을 늘 잊지 않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밑받침이 되어 교육투자를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여주 시 승격에 따른 농어촌특례 대학입학 상실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입시 제도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내 학교·학부모·시민 등 6,600여명이 참여한 건의서명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전달하는 등 수 십 차례의 접촉을 통하여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농어촌지역 설정 기준”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전형 적용기준을 3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제 각 대학별로 이 기준을 준용하면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6월부터 비전 2025 여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완료될 본 연구용역서에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단기, 4년 중기, 5년 장기의 여주시 종합발전계획을 담을 것입니다. 본 계획서가 수립되면 시민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폐단현상도 없어질 것이며, 여주의 발전 방향을 시민여러분께서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력있는 문화관광, 함께 누리는 복지교육, 소득 있는 지역경제, 활력있는 교통도시, 살기 좋은 행복 도시의 5대 비전, 9개 부문에 50개 역점사업을 선정 하고 현재 세부계획을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년부터 94억원의 예산으로 건립 추진 중인 여주박물관을 차질없이 2015년 7월 개관하고, 여주의 대표관광지인 금은모래 강변관광단지, 신륵사, 3대 보, 세종대왕릉을 관광 자원화 하는데 주력하여 관광명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가 미흡했던 여주에 분만의료 기관과 여주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요자 맞춤 복지로 시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품고교 육성, 인재육성장학금의 조성 확대로 미래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로 상점가 활성화, 도자기 디자인 및 경량화를 중점 지원하여 여주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주 산업단지 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CCTV 통합관제 센터를 구축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만족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14년 프리미엄아울렛 확장과 함께 인근에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문화예술회관과 여주시 신 청사건립을 신중히 고민하여 시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는 4대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 보와 수변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 우수한 명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남여주 I.C완공,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 상승효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를 종합발전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누구나 살고 싶은 남한강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 제일의 교통요충지,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 나겠습니다.
우리 여주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7개의 인터체인지를 보유한 수도권 제일의 교통요충지, 유서 깊은 전통과 문화, 3개 보 및 주변 수변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명소, 최신 유행의 쇼핑단지와 최첨단 위락단지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쭉 이어갈 것입니다.
우선 남한강 현암지구 일원에 수상레저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 말까지 건립 완공하여 지난달 개관한 천송동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과 레저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건설산업 경기침체와 국가적 재정난 등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여주·능서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이 지난 11월 1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제 여주시 도시개발이 활기차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15년 말 완공 예정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2016년까지 제2영동고속도로 및 동여주 인터체인지 건설 등 철도사업, 고속도로, 소규모 지방도 사업에 총 5조 9,866억원의 도로교통망 사업비가 2018년까지 투자,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991년 개관하여 노후된 세종국악당을 리 모델링하여 내년 8월에는 쾌적하고 수준높은 시설의 공연장에서 문화 공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주민여러분의 체육여가·웰빙을 위하여 총 1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점봉체육공원 조성, 강천 체육공원 기능보강, 산북면에 농어촌복합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외지역까지 찾아 시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반드시 보완·보강한다는 마음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뜻을 챙기겠습니다.
넷째, 농정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여주 쌀의 위상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달 농업인의 날에 시청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쌀값과 쌀소비 저조에 대한 농업인 여러분 가슴의 답답함을 그렇게나마 표출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농촌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주 농업이 발전할 방도를 함께 모색해 나간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전략적으로 농정업무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까지 상거동 농업기술센터 내에 300평 규모의 농업인 회관을 신축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와 농업인의 정보교환 및 교육·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근교 농촌테마공원 내에 CJ에서 음식전문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를 신축, 내년 4월에 스튜디오가 오픈하면 케이블방송을 통한 자연스런 여주 홍보와 함께 우리 농업 생산물 공급과 여주 쌀을 포함한 여주 농산품의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크고 작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한편에서는 2013년 2개소 140ha로 확대한 왕실진상답 생산단지를 2014년에는 190ha로 확대 조성하여 여주 자채쌀 복원과 여주쌀의 차별화로 진상미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설묘지 재개발을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자연장, 봉안담, 시립유공자 묘역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금번 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여러분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 등 아동 보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장애인, 경제적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다문화가정 고국 보내주기 사업의 평가와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들이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서 소수인이 갖는 소외감 해소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친밀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인 SOC사업 투자를 줄이더라도 복지예산을 아끼지는 않겠습니다.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부양능력 및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주거·교육·의료·정부양곡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어려움을 겪어온 여성여러분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여주 분만병원을 유치 추진하여 분만의료 기관을 꼭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23일 11만 시민의 염원인 여주시 승격의 꿈이 이루어지던 날 여주의 희망과 밝은 내일을 보았습니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는 여주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여주인으로서 시민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느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꿈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주 발전이라는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정부터, 공무원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저를 믿고, 또 우리 시정을 믿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주의 발전을, 여주의 성장을 피부로 느껴봐 주십시오.
끝으로 2014년 새해 예산안은 여주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자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이 실천되어 시민생활에 힘이 되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의 건@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사실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주시민이나 또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원끼리 왜 싸우느냐, 중앙정치를 보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냐, 생색 내기냐,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냐, 왜들 이래, 잘들 하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집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의원님들께서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언론인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좀 더 사려깊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의원 폄하발언 또 혈세. 언론인들은 혈세 얘기 써도 괜찮습니다. 좀 더 사려깊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저런 행동을 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여주 소속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신성한 여주시의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고성과 삿대질을 해가면서 거기가 당신들의 기자회견장입니까? 이런 행동을 했어요. 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언론인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와서 사과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36조는 “의원의 의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위유지. 또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여섯 번째 항은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재차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에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 상호 간에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문구가 실천규범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특위를 마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까, 좀 더 성숙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까,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는, 여주시민을 생각하는, 여주시의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안 될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될까, 일련의 이런 일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6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장학진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11월 5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11월 28일까지 제5차에 걸쳐 비공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영자 의원님에게 변명의 시간을 주고 질의와 답변 등 심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징계 의결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에 대한 징계 의결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 원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병과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정당한 해외연수를 혈세낭비로 비하발언하신 내용이 여주시의회와 동료 의원님들께 상처를 주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수상레저사업비 15억이 삭감 위기에 놓여 있는 도의회 쟁점현장에서 본 의원이 민주당 도의회 당 대표와 민주당 예결위원장까지 만나 간곡히 호소하는 가운데 SNS를 통해 현장에 있었던 일, 도의회에 가게 된 동기를 올렸습니다. 그 날 저녁 예결위원회가 10시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8시 25분에 민주당 박용일 의원님께서 통과됐다고 김진호 의원님께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전달과정에 쟁점사항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다보니까 본인의 진정한 진의는 폄하발언이 아니라 SNS 게시문구와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님들께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시작은 여주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연수와 관련한 신문보도 내용은 그때 지역지들이 인터뷰하자고 할 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의원   
김영자 의원님은 사과해요, 변명하지 말고.
김영자 의원   
혹시 해외 떠난 의원님께 누가 될까봐. 그런데 지방지 기자님께서 시의회에 들어오셔서 해외연수 3년 동안 국민혈세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학진 의원   
사과해요.
김영자 의원   
이번에 안 가시는 것이냐고 했을 때 “네” 대답과 저분들이 해외연수 다녀와서 크게 변화시킨 것이 있느냐고 묻기에 “크게 변화시킨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제 소신과 느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부일보가 메이저 일간신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사화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편안하게 주고받는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방심했던 것에는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 의원님들을 폄하발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자님들을 불려서 인터뷰한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외 관련한 신문보도 내용은 평소 본인의 소신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만 방심한 부분에서 동료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을 제3자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면 방심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장학진 의원   
이 내용은 지금 김영자 의원님이 사과가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주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원님들 간에 그런 것이 내용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비밀스럽게 또 비공개로 했는데 지금 김영자 의원님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번복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요구해서 사과를 받아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한테 신상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규창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자 의원님 사과발언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의원님 앞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명도 듣고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결과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날 징계에 회부된 김영자 의원은 공개사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 2009년도에 한 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09년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잘못 봐서 군수님한테 그 자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서서 정중히 이기수 군수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흠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료의원님한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과를 해주셔야죠.
화면 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카톡모음 4번 좀 올려주실래요?
확대 좀 해주세요. 더 크게 해 주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자, 이 내용이 김영자 의원님이 8시 25분에 카톡으로 한 내용입니다.
“여주 민주당 시의원님이 통과됐다고 전화가 왔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생색인지 분간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김영자 의원님!
민주당 의원 박용일 의원님하고 장학진 의원 둘이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님한테 전화 드렸습니까? 왜 전화도 안 드린, 통화도 안 한 저런 내용이 카톡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올려놓습니까. 저걸 보면 민주당 의원이 분명히 김영자 의원하고 통화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방금 사과하기 전에 변명이 ‘박용일 부의장님이 김진호 도의원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써주셔야죠. 저 내용을 써주셔야죠.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 두 명, 박용일 의원과 장학진 의원 중에 어느 사람이 김영자 의원하고 통화했습니까. 통화해서 통과가 됐다고 했습니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통화 안 했습니다. 박용일 의원님이 김영자 의원님하고 통화했습니까? 장학진 의원이 김영자 의원님하고 통화했습니까? 통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했다고 저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 재선의원입니다. 그리고 비록 민주당 당적을 달고 이 의회에 들어왔지만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당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 굉장히 조심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기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정말 생색을 냈고, 보통 아이러니하다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선배의원한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래서 저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동료를 비하발언 합니까? 통화하지도 않았는데.
통화를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통화하지 않은 내용을 통화한 양 저렇게 올린 게 바로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SNS 카카오스토리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린 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사과해줘야죠. 동료의원이, 민주당 의원 두 명이 도매금으로 몰상식한 생색내기에 열한 의원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늦어도 사과를 해주시는 게 동료의원으로써 갖출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비례대표이신 김영자 의원이 재선의원이신 선배 의원한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서, 사과를 해주시면 누가 뭐랍니까?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댓글모음에 1번 좀 올려주세요. 확대 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 댓글 단 부분. 댓글부분 1번.
(화면자료 제시)
이게 김영자 의원님이 댓글 달은 거의 답입니다.
어느 분한테 이렇게 썼어요. “경기도에서 좋은 소식 꼭 전하고 싶습니다. 민주당들이 ‘당론’을 따지지 말고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금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당론’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17일 날 대신면 체육공원에서 김진호 도의원님께서 맨 마지막, 순회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대신의용소방대 천막에서 김진호 도의원님이 저하고 박용일 부의장님한테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앉아 보십시오.” 그래서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당론으로 수상레포츠센타 15억이 삭감될 위기에 있습니다. 계수조정에서는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당론으로 될 수는 없다. 제가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많은 경기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당론’이 아닌 거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하고 통화했습니다.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뭐, 정당 생활을 하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카카오톡에 올려놓으면 김영자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지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정활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김영자 의원은 저거를 늘 일상적으로 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닌 걸 기정화 사실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저희들은 그냥, 민주당 의원은 매몰되는 겁니다, 매몰. 말도 못 하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 다음 1번을 하나 올려주시면, 맨 앞장. 카톡 모음 1번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예, 저게 1번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날 모임에서 여주군의회에서 어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회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김진호 도의원입니다. 김진호 도의원, 여주출신 김진호 도의원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그 위원회에서 15억이 삭감된다고 도의회에서 해결 못하고 여주시의원한테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려운 부분은요. 그런데 우리 김영자 의원님이 첫 번째 카톡을 저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부터, 여기도 김영자 의원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당론’을 따르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론’이 아니었는데 ‘당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의원   
네.
○의장 김규창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장학진 의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날 모여서 가자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여주시의회 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고, 함께 가자는 소리,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한번도 논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보니까 김영자 의원님이 혼자 가는데 ‘투사의 정신’으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동료의원들은 몇 시에 떠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혼자 이 자리에 오셨다가 여기서 도의원님들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안 간 의원님들은 여주시의원이 아니고 여주시의 예산을 따오려고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러한 내용들이 허위사실적으로, 물론, 엄포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한 것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려서 여주시민이 많이 보고, 여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들 민주당 여주의 의원 두 명, 박용일 의원하고 장학진 의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SNS상에는 당연히 올린 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죠.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으면 유감스럽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렇게 올려놓고서 맞을 대로 다 맞으라고 해놓고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같이 저거를 저렇게 해결하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그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언론인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하고도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저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유포가 됐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왜 했는가?’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김영자 의원에게 권고합니다. 정말 마음 비우시고 정말 상처받은 민주당 의원들, 동료의원들에게 정중히 “죄송스럽고 사과드립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자 의원   
저 말씀…….
○의장 김규창   
박용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일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김영자 의원님의 사과내용을 듣고 사실이 아닌 거나 또 우리 의회에서 윤리특위에서 변명 기회와 우리 의원님들의 김영자 의원에 대한 질의, 모든 것을 다 집결해서, 감안해서 우리 박명선 윤리특위 위원장님께서 김영자 의원에게 “공개사과할 뜻이 있느냐?” 했을 때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개사과’로 매듭이 되는 줄 알았는데 공개사과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김영자 의원이 본의원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본 의원은 도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론’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도의원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는 당대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당대표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한 바도 없고, 15억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도 없다. 그러니 두 도의원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하고 고발조치 하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전화를 했고, 또한 우리 경기도 지금 예결위에 있는 도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15억을 통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김문수 지사의 치적사업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래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통화를 해도 끝까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15억 아니라 50억이라도 여주에 안 줘도 상관없다. 여주시가 1년에 5천억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그 15억이 뭐 대수냐, 50억이라도 안줘도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만 내가 부탁을 하마.” 참 말이 안 나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 아무개 의원!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거 도의회에서 삭감하면 도의원이 여주에 와서 민주당이 삭감했다라고 떠들고 다니면 여주의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삭감시켰다고 그러면 장학진 의원이나 나 둘이 이것을 민주당 ‘당론’으로 삭감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내년 우리 선거 치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저 혼자 결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전화를 주겠습니다.” 그것이 전화가 온 지가 8시 그 때 경인가 저는 시간은 보진 못 했습니다.
그때 전화오기를 “아, 의원님! 여주 것 때문에 가평 거는 어부지리로 갑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참 사실 도의원들 중에 김진호 농림수산위원장이 사사로이는 가남의 로터리회원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좌불안석 있을까봐 전화를 했습니다.
“김의원! 아무개 김의원한테 고맙다고 고맙다고 인사 좀 해. 그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기로 협의를 했대. 결정을 지었대. 의원님들간에 해주기로.”
그랬더니, 참 나 이런 얘기해서 어렵지만, 그러면 답변이라도 “박용일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전화가 와야 되는데 본 의원에게 뭐라고 통화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믿느냐? 해준다고 해놓고 번복하고 안 한 것이 허다한데 그걸 믿느냐?”
전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을 거라면 난 그래도 가남지역이요, 같은 로터리회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알려주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통과됐다 소리 안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해, 해주기로 협의가 됐어.” 그랬더니, 그렇다면 다시 번복이 좀 “좋습니다, 어떻게 불렀든 고맙습니다. 애써 주셔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짜고짜 “그걸 믿느냐?” 이런 식으로 참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제가 막말을 했습니다.
“너는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어느 상대방과 어떤 약속을 하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나 내가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도 버벅거리고 기분 나쁜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끊어.”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에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김영자 의원하고 통화 안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대방이 통화하는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제대로 듣는 사람 있습니까? 잘 들립니까?
그 후에 뭐냐 하면, 어떤 얘기 나온 것을 가지고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에 앉아서 던진 돌이 던진 사람은 재미로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은 그것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등은 생각 못 합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생색인지, 뭐 아이러니하다, 분간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본 의원을 편하문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김영자 의원과 박용일 의원이, 둘 중에 어느 누가 생색을 잘 내는지, 어느 누가 아이러니한지, 어느 누가 둘 중에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인지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세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김영자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해서 몇 마디 하는데 대답만 했다. 나는 그런 제보하지 않고 대답만 한 것이다.”
여러분!
중부일보 나왔으니까 꺼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김영자 의원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김영자 의원이 여주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징계처벌을 받고자 하는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중부일보 기자가 임의대로 냈다면 정정보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개인신상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정정보도 하나 안 나왔는데 이것이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라면 중부일보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주 RPC에서 우리 여주 의원님들과 고시히까리 재배지역에 방문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혈세다 뭐다, 혈세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예산에서 국내연수 편성, 국외연수 편성, 같은 모든 사업 편성, 같은 예산 속에서 공무원 월급 편성, 똑같은 돈 가지고 이리저리 세목별로 편성한 것이지 이것이 혈세입니까?
또 거기 의원님들이 30만원씩을 자부담을 하고 RPC에서 109만원을 아마 보조를 했는지 거기에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혈세고 어떤 것은 혈세 아니냐?”라니까, 김영자 의원은 얼마 전 109만원인가를 RPC어떤 통장에다 입금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갔다 온 동료의원들과 같이 정말 이 109만원을 지원받아 간 것이 잘못됐다면 같이 의원들과 협의해서 똑같이 행동을 했어야지, 나만 109만원 갖다, 그 돈 안 썼다, 이런 것이 일련에 보면, 의원 우리 여주시의회 7명이 하나가 돼서 각자의 기관이라지만 의회사무실에 오면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나만 이런 형태의 행동을 해놓고 분명히 윤리위원회에서 사과를 한다 해놓고는 사과가 아닌 변명에 일관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료 의원들간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참 여주시 부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   
의장님, 저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지금 사과발언을 하신 중에 의원님께서 사과를 안 하셨다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지금 신상발언을 드린 겁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과발언을 하실 의향으로 지금…….
김영자 의원   
지금 사과는 다 했다고 보고요.
○의장 김규창   
동료 의원들이 그거를 지금…….
김영자 의원   
지금 여기 장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장 김규창   
여기서는 반박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리특위에서 김영자 의원님 사과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사과를 하신 부분 중에서 만족치 못하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신상발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김영자 의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나오셔서 진정한 사과발언을 하시려고 손을 드신 건지, 아니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또 반박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김영자 의원   
저는 아까 진정하게 다 사과드렸다고 봅니다.
○의장 김규창   
아니,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과가 변명으로 지금 비춰졌으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김영자 의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나오셔서 사과…….
김영자 의원   
그런데 저한테 지금 장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   
예.
○의장 김규창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난번에 세종신문에서도 얘기했을 때 원인제공은 분명 박용일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이 기분 나빴다면 유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때도.
○의장 김규창   
동료 의원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시니까 신상발언을 한 것이고 지금 김영자 의원님께서…….
김영자 의원   
제 입장에서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장 김규창   
아니, 김영자 의원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김영자 의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해서 송구스럽다는 걸로 인사를 올린 것이 제 저거라고 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   
의장님!
○의장 김규창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의원   
그냥 한 마디 할게요.
○의장 김규창   
지금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신상발언은 동료 의원이신 장학진 의원님과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셨어요. 이환설 의원님은 앉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환설 의원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을 알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게 그것이 잘못이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과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사과를 받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11만 시민들은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입술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자 의원님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동료 의원님들은 기대하였으나 아쉽게 그렇지 못하여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시의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보의 미덕이 있어야 하며, 또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여주시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용일 부의장 대표발의)(박용일·박명선·장학진·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9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9 

7.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9 

8.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9 

9.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여섯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여주시 의회의원 월정수당 인상결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 제2항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87만원에서 192만 9,4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의원들간 협의를 거쳐 동결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억 6,206만 9,600원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기능직과 계약직은 폐지를 하고, 별정직은 분야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종개편은 오는 12월 12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능직을 폐지해서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우선 임용한 후 전직시험을 거쳐서 전환시키게 됩니다.
유사직렬이 없는 운전, 속기, 방호 등의 경우는 직렬을 새로 신설을 해서 무시험으로 전환임용하게 됩니다.
별정직은 우리 시에는 현재 정원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약직도 폐지가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임기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번에 별표2, 3, 4 항목은 전환측정기준 인원과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제외대상입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1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여주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할 때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이자율을 낮추려는 것과 동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조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3∼6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영 제17조에서 ‘사용료 감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조문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특산물 판매장’과 문화관광과에서 ‘사회적기업’을 명문 규정토록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30% 감면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부서에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4조, 제30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일부 개정, 안 제35조 기금조성액 증액, 안 제34조 기금의 용도 신설, 안 제43조에서는 여성상 수상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기금 10억원 추가 조성,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상위법령에도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23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남도서관 신축(안)에 대해서는 가남읍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을 이전토록 함으로써 가남읍 지역주민에게 균형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의 정보이용과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활동을 증진하여 미래시민의 역량을 키우고자 함이며,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중앙로 주차장의 주차면수 부족을 해소하고 상점가 및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공분만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원정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며, 농업인 회관을 신축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전시판매와 농업인들의 정보 교환 및 교육·문화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에 필요한 여주시 창동 32번지 외 5필지 640㎡에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 건물은 도서관 신축이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75-2번지 외 부지면적 1,875㎡에 건축 연면적은 1,200㎡이며, 사업비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신축은 여주시 창동 30-3번지 외 5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3,000㎡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7,554㎡에 사업비가 3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분만 의료기관 설치는 여주시 하동 405-1번지에 부지면적이 1,804㎡이며, 건축 연면적 또한 1,804㎡입니다. 사업비 또한 3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은 여주시 상거동 5-6번지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5,412㎡에 건축 연면적은 990㎡이며, 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13 

1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14 
○의장 김규창   
1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김규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215억 1,900만원이 증액된 4,029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8억 1,300만원이 증액된 3,316억 4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7억 6백만원이 증액된 713억 3,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1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316억 4천만원 중 자체재원은 33.4%인 1,108억 1,700만원으로 지방세는 39억 7천만원이 증액된 1,004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4억 7천만원이 감액된 103억 4,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1%인 2,058억 2,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0억원이 증액된 984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3억 8,200만원이 감액된 181억 5,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3억 4백만원이 감액된 89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분야가 12억 6,900만원이 감액된 210억 5,100만원으로 6.4%,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5억 5,700만원이 증액된 308억 7백만원으로 9.3%, 환경보호분야는 39억 8백만원이 증액된 134억 1천만원으로 4.0%,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92억 9,400만원이 증액된 937억 4,300만원으로 28.3%,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405억 6,500만원으로 12.2%, 수송 및 교통분야는 53억 7천만원이 감액된 446억 5,800만원으로 13.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1억 1,300만원이 감액된 255억 9,900만원으로 7.7%, 예비비, 기타경비는 45억 8,300만원이 증액된 618억 7백만원으로 18.6%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76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90억 8,200만원으로 78.1%, 재무활동이 3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9억 6,900만원으로 4.8%, 행정운영경비가 52억 2천만원이 증액된 565억 8,900만원으로 17.1%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2백만원이 증액된 10억 4,600만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600만원이 감액된 5억 3,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7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4억 4,200만원이 증액된 434억 8,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9억 9,500만원이 감액된 49억 3,9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7억 2,500만원이 감액된 8억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억 3,600만원이 감액된 30억 1,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감액된 3억 3,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5억 6,8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143억 8천만원으로 12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6백만원이 증액된 713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운용되는 14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계획 437억 4,500만원보다 371억 8,300만원이 증가된 809억 2,800만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과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6,800만원이 증가한 447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24억 3,800만원, 보조금 2,300만원, 융자금회수 6억 5,600만원, 예치금회수 393억 8,900만원, 예수금 362억 1,500만원, 이자수입 20억 3천만원, 기타수입 1억 7,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6억 7,200만원, 기본경비 9,200만원, 예탁금 362억 1,500만원, 예치금 409억 1백만원, 기타지출 4,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362억 1,500만원,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 26억 3백만원, 회계과 청사건립기금 305억원,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13억 8,600만원, 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 19억 4백만원,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5억 8,300만원, 자활기금 2억 2백만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22억 8,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3,500만원, 농정과 농업발전기금 21억 2백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6억원, 환경보호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8억 8,500만원, 도시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7,600만원, 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 2억 5,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사업소장을 대신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14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8,300만원이 감액된 131억 9,600만원입니다.
총 예산 중 사업예산이 53억 6백만원, 자본예산으로 7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9,300만원이 증액된 82억 2백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1,300만원이 증액된 53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 7,600만원이 감액된 44억 3백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7억 9,600만원이 감액된 7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분야를 하수사업소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억 3,798만 1천원이 증액된 168억 8,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70억 2,360억, 자본예산이 98억 6,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3억 3,022만 7천원이 증액된 152억 1,145만 6천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5,566만 2천원이 증액된 70억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9억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8,329만 1천원이 증액된 98억 6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15 

1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16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3년∼2017년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18 
○의장 김규창   
(12시10)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2017년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2014년도 기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확정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은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여주시 재정규모 중 60퍼센트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11월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 전 추계치를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연도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며, 금년도 최종예산안을 추계하여 작성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대상 사업은 계획년도 세부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행사축제성 경비 중 3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2013년도 하반기부터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6%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수입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으로 국세수입은 6.5%, 기금수입은 4.3% 증가할 전망인 반면 세외수입은 4.0% 감소할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지출은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증가율인 5.0%보다 1.5% 낮게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의무지출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6.9% 증가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 3.5%의 2배 수준으로 주로 복지분야의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법정지출이 연평균 9.1%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지출전망은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계획된 반면 환경, 농림·수산·식품, SOC사업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용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과 투융자심사를 통해 우리시 특성과 시정 역점시책에 부합되도록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며, 행사와 축제성 경비, 행정운영 경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총 세입규모는 2조 8,97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성장률 3.8%, 특별회계는 11.2%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의존재원 비율은 56%로서 의존도가 높아 재정규모 역시 교부세와 보조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18%, 세외수입 12%, 지방교부세 20%, 보조금 31%, 재정보전금 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5,175억원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는 연평균 5.5%, 자동차세 3.9%, 지방소득세는 1% 증가,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2.8%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29억원으로 연평균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일시적인 재산매각수입이 반영되어 감소율이 크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의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 수요와 문화관광, 안전관리분야 투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증가를 반영하여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7,16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11.2%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6% 증가, 공기업특별회계는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5년 여주역세권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부족재원 100억원은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 투자로 연평균 2.8%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기 세출분야별?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투자재원은 총 2조 8,970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19%, 사회복지 17%, 환경보호 13.5%, 수송 및 교통분야 11.7% 순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비중이 제일 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체 투자계획의 19%를 차지하며, 재난재해에 대비한 하천정비, 도시계획도로의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시대에 대비한 여주·능서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 시작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17%로 향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지출 수요에 따라 5개년 신장률은 6.5%로 예상됩니다.
이는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및 자체재원 모두를 증가시켜 향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매칭비율 하향조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세출계획 중 13.5%를 차지하며, 한강수계기금지원과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신규사업 수요가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투자계획은 총 3,402억원으로 11.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중 유류보조금이 1,445억원으로 42.5%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로분야 SOC분야 투자비중은 6.8%인 1,957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교육분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50억 규모의 교육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연평균 증가율이 8.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기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정 여건이 수시로 변화하고, 국가 재정정책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보완 수정하여 연동화계획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내년도 재정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 수정하여 2014년도에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9.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14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접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지원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으로 편성, 의회의 동의를 얻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광역사업 추진 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73억 7,334만 6천원으로 이중 광역사업비는 17억 4,407만 3천원입니다.
지원대상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전역과 점동면,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 오학동, 10개리 9개 동 일부지역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및 공공사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2014년도 광역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를 설명 드리면, 실과소 및 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그 중 다수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적 사업을 지난 11월 19일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 10개 면·동 주민대표 위원을 모시고 위원 총 15명 중 15명 전원이 참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7개 사업은 먼저 법적의무사업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7,700만원이며, 다음 능서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로 2억 8,463만원으로 사업비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먼저 부지매입비 4억 6,448만 8천원으로, 다음에 대신면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1억 5천만원, 강천면 마을공동 육묘장 건립사업으로 부지매입비 4억 3천만원, 여흥동 장학기금 조성사업으로 3억원, 오학동 환경감시용 CCTV 설치사업으로 6,495만 5천원이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광역주민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예.
○의장 김규창   
예,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여기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하고요, 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하고 문화복지센터 주차장하고, 또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하고 마을공동 육묘장 건립하고 장학기금 조성사업 이러한 사업이 지금 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대부분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 사업인 것 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오학에 환경감시용 CCTV설치하고 능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그것은 수질개선사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법적의무사업으로써 광역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그 능서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특별대책 2권역으로써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왜 광역지원사업비는 오염물질 정화사업도 수질개선사업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강제사항으로 해서 먼저 우선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하수도시설이 안 된 곳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게 더 옳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물론, 신청에 의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사항은 그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의원   
마을 같은데 하수도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수해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그런 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사항은 또 뭐냐 하면, 별도로 팔당 7개 시·군은 또 환경공영제사업으로 해서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마을정비 수해보는 곳은 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세웠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2008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의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의원   
그러면, 2008, ’09, ’10, ’11, ’12, ’13, 내년까지 ’14년도인데 형평성 문제를 내가 제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읍·면, 뭐 동이 생겼지만 읍·면·동 균형이 안 맞아요.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한 5∼6개 면에 치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마을이 적더라도 몇 년에 한번씩은 지원사업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박명선 의원님 생각은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사실은 그 부분, 그 동안에 한번도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사항만큼은 평가표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원하지 않았던 읍·면·동은 가점을 줘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회의 위원이신 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서로 합의에 의해서, 평가표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서로간에 양보와 협의를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잘 끝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표까지는 안 하고 선정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앞으로 맞춰가야 돼요.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도 안 들어간 면이 몇 개 면이 있어요, 지금. ’08, ’09, ’10, ’11, ’12, ’13, ’14년까지 7년차 가는데 한번도 안 들어간 읍·면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하는 거 자기들끼리 입 맞춰서 하는 거 왜 못하겠어, 누구든지 다 하지. 균형을 맞추라 그 얘기예요, 소외시 되지 않게. 7년 동안 광역지원사업비가 10원도 안 들어간 읍·면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동안에 지원사업 신청계획서를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북내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해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지금 현재 그쪽에 골재야적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어느 정도만 된다면 다음에는 뭐냐 하면, 될 수…….
박명선 의원   
본 의원이 북내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선 의원   
왜 북내면 얘기를 해,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죄송합니다.
박명선 의원   
아니,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자료를 보면, 몇 개 면이 7년 동안 한번도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다시 할 용의가 있어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써 향후에…….
박명선 의원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향후에 미 선정된 읍·면에서 내년도에라도 적합한 사업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해마다 미뤄야 다 소용이 없어요. 작년에도 미뤘고 재작년에도 미뤘고, 다 그때 넘어가면 다 그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왔어, 일을.
내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형평성을 맞춰봐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형평성 또 안 맞춰가지고 와. 그 다음에 가도 또 안 맞춰가지고 와.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광역지원사업은 어쨌든 읍·면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박명선 의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자, 그리고 흥천면 같은 경우는 흥천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올라왔는데, 흥천면 소재지 종합정비개발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예산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박명선 의원   
흥천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70억 가지고 이런 거 건물 짓고 이런 거 주차장 조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답변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기서는 흥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정확하게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광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예? 대신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대신면 복지회관은 언제 철거할 계획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년 됐습니다.
박명선 의원   
20년 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신면에서는 땅을 저쪽에 해가지고 다 그리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대신면 복지회관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으로…….
박명선 의원   
하여간 좋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 개인생각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자, 형평성에도 안 맞고 사업계획 들어온 것도 좀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환설 의원   
예.
○의장 김규창   
그래요. 이환설 의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환설 의원   
네, 형평이라는 게 하다 보면 기울 수도 있겠죠. 15명의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게 있겠죠. 지역별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지역 강천면 가야리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크게, 우리 다 집안들이 살고 있는데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질 않더라고요, 사실상.
저는 강천면 육묘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육묘장 거기서 신청이 왔죠? 면사무소를 통해서 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그게 어떤 경영…….
이환설 의원   
안은 올리는 거 좋은데 이게 제대로 경영이 될까 하는 면,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짚어봤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수익으로 어떤 대단한 수익이 아니라 강천면지역의 수도작 주민들의 어떤 혜택을 저렴하게 공급 하냐가 큰 목적이고, 혹시 그렇게 해서 남은 수익은 그때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러면, 육묘장이이면 어떤 종류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수도작에 대한 벼 상토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단순히 그러니까, 벼에 대한 것만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의원   
무슨 다른 원예작물 같은 이런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봄철에는 이렇게 하고,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환설 의원   
병행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할 수 있도록…….
이환설 의원   
이걸 염려하는 게 우리 길두호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 이게 큰 성과나 실효성이 없다, 지나가는 말로 길두호 의원님이 노파심에 능서 해보니까 크게 바람직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물론,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물론 지역민이 원하면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한번 짚어보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일   
예, 박용일 의원입니다.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이에요. 문화복지센터에 주차장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그게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걸 건립하면 각종 체육행사 때, 이 사업비로 만일에 하게 된다면 약 한 140대 정도 주차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어서…….
○부의장 박용일   
그러면,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이 아니라 체육행사에 대한 주차장이에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요, 각종 행사를 다, 물론 체육행사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여기에 보면, 흥천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없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애초에 설명할 때 좀 명확하게 해줘야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건립 중인 문화복지센터에 약 40대 정도 되고요. 체육공원에 지금 30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건립이 되면 약 200대 정도, 13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 한 2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할 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목적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면민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야간에 체육공원을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의장 박용일   
야간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네, 박용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의원님들이 명쾌하게 하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2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0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13년 12월 18일과 12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12.3∼12.4)@2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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