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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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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4.    ○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
  5.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7.    3.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7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환경과장 손창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18억 2300만 3천 원에서 11억 2578만 4천 원 감액된 106억 9721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농경지, 민가, 도로 등에 출연하여 농작물 등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에 따른 피해방지단에 지급되는 포획보상금으로 포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을 325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따른 야생멧돼지의 안전한 사체처리에 필요한 사체처리비 증액분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야생멧돼지의 사체처리 이송에 대한 국비보조금으로 사체 이송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입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는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 2대 중 1대가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여 환경 측정 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질관리 지원은 대기환경 측정소의 장비가 노후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고장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와 소모품 구입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분으로 전기화물자동차 64대분 감액에 따른 시비 4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분으로 수소연료전지차 12대분 감액에 따른 시비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2억 712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진선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또 우리 환경과에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전기차 수요가 매년 증가해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도 구입을 못 하는 또 사례가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오늘 추경에 설명서 180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우리 수요가 많이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공서며 공공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좀 많아요. 많다기보다도 많이 또 공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가 줄어들어서 남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있으니까, 저희가 전기자동차 구입할 적에 또 가정집에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박시선 위원   비싸면 비싸고 그렇지 않으면 않은데, 이런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차피 시비를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는데 그런 쪽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말씀드리면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전기차는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이.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기재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 활용을 위해서 삭감을 한 거고요.
박시선 위원   아, 위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과장 손창연   네, 네. 그래도 전기차 보급에는, 신청 지원에는 큰 무리가 지금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저희가, 아니, 그래도 8월 15일 집행률을 보면 아직,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미처 만들어내지를 못해서 아직 소비자, 구매자한테 못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신청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조사나 판매사에 신청을 해서…….
박시선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기간도 약간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여기보다 조금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몰랐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구매자가 자동차 회사에 신청을 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건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지자체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쭤본 다음에 구매신청을 해야 되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손창연   지금…….
박시선 위원   보조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해의 연도에 보조금을 다 사용해서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산은 제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여주시에 한 1,900대 됩니다. 1,900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설치하는 저희가 그 지원사업은 없고요.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소가 보급되면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환경과장 손창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저희가 시비가 드니까 오히려 돌려서 일부 시범 사업이라도 내년 예산 반영할 적에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비용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구매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바로 뒤에 수소연료전지차 있는데, 이것은 항상 또 이야기 나오잖아요? 충전소 없다고?
○환경과장 손창연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주휴게소에 그것을 계속 거의 매년 요구한 것 같아요. 부탁을. 좀 거기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우리 관내에도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지만 타 지역에서도 가끔 전화가 와요.
  시에 여쭤봐도 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지만 여주에 오신 분들이, 또 여주를 지나가는 사람이 ‘여주에는 어디에 있느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하는데…….
○환경과장 손창연   예,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수년째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뭐 방안, 대책,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그런 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마련하고 있는 것은 생각 중인 것은 있나요?
○환경과장 손창연   수소차가 지금 충전소가 이천하고 음성, 충주, 원주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 정부에서 그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아마 조금 줄어든, 충전소라든가 수소를 만드는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보급이 조금 지체됐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가 뉴스, 언론보도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 쪽에서 그 수소차 그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그 충전소도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게 보급이 충전소가 좀 더 보급이 되면 지체됐던 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도 지자체에 하나는, 한 곳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충전소 설치는 저희가 건의를 하든 요구를 하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이것 충전소 하나 건립하는 데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저도 이런 쪽은 잘 알아서.
  그런데 우리 관내 분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지나가는 분들이나 여주에 관광이나 타 목적으로 온 사람이, 그분들 대변인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각 지자체에 한 곳 정도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잘 챙겨…….
○환경과장 손창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소차가 여주에는 6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 이천에서 이천IC 타고 가다가 여주휴게소 들러서 문막으로 빠져나와요. 여주IC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제가 원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박시선 위원   그리고 또 상행선 쪽은…….
○환경과장 손창연   원주 문막에 많이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상행선 쪽은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이천IC로 타고 가서 남여주IC로 또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과장 손창연   네. 설치를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공공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비용이 막대하니까 보조해 줄 테니까 개인이 또 건립하라고 할 수도 없고 64대 플러스 뭐 얼마 해가지고 그게 마진도 안 맞고.
○환경과장 손창연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족, 충족을 시켜주기보다도 좀 지자체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64대 어디 가서 넣겠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박시선 위원   네. 한번 고민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지금 농경지나 이런 데에서 수확철에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또 도로과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출연해가지고 교통사고도 유발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 같은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수렵 허가라든가 이런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이것을…….
○환경과장 손창연   그게 포획 허가를 받아야만 포획할 수 있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그렇죠?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는 포획단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포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주에 이런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신고되거나 이렇게 마릿수라든가 이런 것 수량으로 나타낸 게 있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그 피해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야기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포획, 저희가 지금까지 포획 실적이 올해 8월 기준으로만 한 2,200마리 정도 됩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합쳐가지고.
정병관 위원   아, 합쳐가지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여기 시청에 있는 정문에서도 교통 저거에 이렇게 거기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이 죽었다고 신고 같은 것 오면은…….
○환경과장 손창연   살아있을 때는 야생동물이고요. 로드킬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은 폐기물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 폐기물 저거 돼가지고?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정병관 위원   그럼 신고할 때도 이 보상금을 주나요? 아니면 포획할 때 하고 신고했을 때?
○환경과장 손창연   신고는 보상금이 없고요. 포획할 때는 사체처리비라든가 포획보상금, 지금 여기 추경에 반영한 것은 포획보상금인데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정병관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원인 제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예. 그래서 그게 2022년도 그때 한 4천두 정도 저희가 포획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2022년도 4천두 정도요?
○환경과장 손창연   그리고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거기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산출 근거에서 3만 원 × 250두가 아니라 50두 아닌가요? 거기 설명서도 저거 있는데…….
○환경과장 손창연   250두는 전체 예산이고요.
정병관 위원   전체 예산이잖아요, 이게.
○환경과장 손창연   50두는 이번 추경 예산.
정병관 위원   네, 이번에 추경에. 글쎄, 추경에 저거 되는 거고.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도 250두가 아니라 50두 저거인데…….
  네. 하여튼 이것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작물이 피해되고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개인의 안전이라든가 생명하고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포획하는 데는 굉장히 보상금을 확대시켜가지고 그것을 잔재물을 없애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는 탄소중립 2050 정부 정책 방향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차 확대 보급하는 데 그런 데 목표를 정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충전소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수가 줄어든 것은 국도비에 있는 단가라든가 물량이 축소된 것도 있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감소를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전기차는 보급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저희가 예산은 신청이 적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활용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 저희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하는 데 지출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정병관 위원   아, 부족한 건 없다, 이거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됐죠, 뭐.
  여주가 아까 1,900대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전기차가 지금 1,900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전기차가 1,900대. 그다음에 수소 저거는?
○환경과장 손창연   수소차는 64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64대?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 여주의 대수…….
○환경과장 손창연   아니, 전기차는 지금 수량으로 따졌을 때 1천 군데가 지금 보급이 됐고요, 여주시에.
  그런데 문제는 수소차가 여주시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수소차가 여주는 없구나, 이게.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그리고 전기차충전소도 법령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차 면수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충전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전체적인 우리 여주의 1,900대하고 64대에 비하면 크게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지금 줄어들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없으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나요? 이렇게 잡아도?
○환경과장 손창연   개체수 증가하는 것은 제가 아직 그건 모르겠고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손창연   아니요. 포획 수로다가 저희가 보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포획보상금은 거의 해마다 일정량이 포획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길래 그렇게 포획되는 수치가 더 늘어나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에 반해서 피해보상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피해보상금이요?
경규명 위원   피해보상금. 그 피해받은 농민이라든가 차량 파손에 대한…….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는 야생동물로 인한,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2천만 원 보상은…….
경규명 위원   여기 내용이 쓰여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보상금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이 피해보상금은 뭐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그건 예산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2천만 원 아니에요?
    (환경행정팀장 정현우,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경과장 손창연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예. 그 농작물만이에요? 아니면…….
○환경과장 손창연   농작물만.
경규명 위원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여기 포함 안 해요?
○환경과장 손창연   차량은 없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만…….
경규명 위원   차량도 있다고 들었는데 없나요?
○환경과장 손창연   차량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없어요?
    (환경행정팀장 정현우, 앉은 자리에서 「차량은 없고 인명에 대해서만」이라고 말함)
  인명만.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피해보상금이 2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포획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피해보상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금은 그냥 2천만 원으로 있는 게 좀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조례에 보니까 어떤 작물이냐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피해 면적,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실제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보상금이 조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환경과장 손창연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경규명 위원   포획만 보상금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도 좋지만 피해를 받은 농민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본예산 올릴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피해보상금을 책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한번 기준을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좀 생경한 질의일 수도 있겠는데, 토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안 들어가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들어갑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다 들어갑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어쩌다가 ‘호주 토끼와의 전쟁’ 그 프로를 봤는데 호주는 150년 동안 토끼가 최고 피해를 많이 주는 거래서 ‘호주 토끼’ 치면 되게 많아요. 기사나 영상이.
  그런데 영월루에 토끼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한두 마리였는데 제가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여기저기 토끼가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호주 토끼가 처음에 두 마리 들어왔다가 지금 수억 마리가 됐대요. 1년에 뭐 3천 마리씩인가 그렇게 낳는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영월루에 토끼들이 암컷, 수컷이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호주 토끼’ 한번 유튜브 보시면, 그 나라는 토끼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환경행정팀장 정현우,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경과장 손창연   영월루,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영월루 토끼는 야생동물이 아니어서…….
유필선 위원   중성화됐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네.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토끼 보면 귀엽다가 지금은 저게 번식하는 토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멧돼지부터 토끼까지 다양한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저희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보니까 이게 보상금 산정이 딱 2천만 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확단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80%, 중간 생육단계는 60%, 파종단계는 40%, 이렇게 잘 정해져 있네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있는데, 실제 그 농민이 느끼기에는 보상금이 적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내가 판매하는 금액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한번 잘 농민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하면 조금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더 없으실 것 같고, 더 질의 없으시면 43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문장2리 주민지원사업 보상금으로 82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1억 2080만 원이 증액된 544억 23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등 국고보조금 34억 3800만 원, 하수관로 정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우수주민 특별지원 사업 등 16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하수관로 정비 등 9억 6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기정액보다 4억 6164만 3천 원이 감액된 159억 6809만 7천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383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1억 5672만 2천 원에서 1억 2122만 8천 원 증액된 102억 7795만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 지원사업은 문장2리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매입한 토지가 문장2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 8287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383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문장2리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마을진입로 도로 개설 공사 때문에 기존에 매입했던 토지 보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경규명 위원   기존에 토지 매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혹시 뭔지 아세요? 
○환경과장 손창연   2001년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매입한 건데요.
    (총량관리팀장 박현덕, 과장에게 개별 설명)
  마을공동작업장 진입로다가 매입을 한 겁니다. 
경규명 위원   마을공동작업장으로 매입한 것에서 일부가 잘려져 나간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손창연   그렇죠. 일부가…….
경규명 위원   일부가 잘려져 나간 거예요?
○환경과장 손창연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손창연   그래서 도로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그 보상금으로 그 많은 면적을 주변에 있는 토지를 더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토지 매입 목적에 부합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손창연   주목적은 공동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거고요.
경규명 위원   예. 
○환경과장 손창연   예. 문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농기계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그것은 농기계 구입하겠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구입 목적이 작업장이라면 작업장의 일부 토지가 잘려져서 나가면 그만한 면적 내지는 그만한 금액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토지를,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작업장으로 합쳐주는 것이 당초 구입 목적에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손창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2001년도하고 지금 2025년도 14년이니까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그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요성이 있는 게 농기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규명 위원   뭐 충분히 이해도 하고 동네에서 바라는 바가 일부 토지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 토지 자금으로 농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공동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잘 알겠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기존 목적에 부합되게 해 주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고.
  이렇게 특별회계 목적이 기존과 부합되지 않게 가는 것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것, 그게 바로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예. 업무 처리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41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소관 출연금 예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환경부 차관, 경기도경제부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민관 공동 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는 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진짜 불만 많습니다, 진짜. 
  요즘 한강법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6개 지자체와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경규명 위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여러 대표를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점이 없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경규명 위원   이런 것을 6개 시군에 있는 환경 담당 부서에서 더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있어요. 물론 상위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특수협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저희도…….
경규명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손창연   저희도 공무원법에 보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유역청도 정부니까 거기 정책에 저희가 반해서 할 수는 없는데, 따라서 특수협이나 또 범시민대책 이쪽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쪽을 통해서 또 저희 의사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수변지역 만들 때도 그렇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만들 때도 그렇고 오염총량제 시행할 때도 그렇고 우리 여주가 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손창연   네.
경규명 위원   오염총량제도 너무 늦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우리 여주가 가장 적게 오염총량을 할당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앞으로는 대응을 할 때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것 좀 유념해 주셔서 특수협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고, 그리고 옆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가는 그런 부서로 생각하셔서 우리 여주 한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저도 유역청 회의를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제가 시군 과장이 아니라 여주시민으로서 생각을 하고 상하관계가 아닌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필요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우리 여주시 규제에 대해서 지금 여주 범시민대에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특수협이 민관 거버넌스로서 올해 여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손창연   특수협의회가 어떤 일정 특정 시군을…….
이상숙 위원   특정 시군을 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과장 손창연   대변해서 하는 건 아니고 7개 시군의 공통된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하는데…….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올해 여주시에 대해서 뭐 협의해 준 게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총량관리팀장 박현덕,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경과장 손창연   수변구역 지원사업 중에서 직접 지원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이상숙 위원   맞아요.
○환경과장 손창연   그래서 특수협을 통해서 협의해가지고 46%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특수협의회가 그것 나서서 좀 해결을 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건데, 1년에 우리가 8천만 원씩 출연금을 주는 데 비해서 너무 역할이 없다라는 같은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전달이 돼줘야 되고, 저희가 시민들이 나서서 범시민대가 지금 이렇게 또 시위를 하려고 하고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의사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예. 저도 보니까 이게 특수협이 있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공식적인 소통 통로는 특수협의회더라고요.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설립 취지가 있는데 약간 그 취지하고 특수협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중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가면서 공통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네. 너무 진짜 오래된 규제에서 40여 년 동안 이게 규제에서 여주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환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풀어야 될 부분은 여주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같이 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전달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특별대책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여주시는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각종 개발 제한, 자연보전권, 수변구역,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불익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고 수질보전 대책에 있어서 여주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실익을 크게 못 뽑고 있어요. 
  출연금 사용에 대한 어떤 사용처, 이게 9억 1800만 원인데, 우리가 여주가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상주 인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 사무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있어요? 거기? 
○환경과장 손창연   특수협회 구성원에 저희 여주시가 이렇게 직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대신에 특수협회 주민대표로 해가지고 안◎◎ 대표가 정책협의회 주민대표로 들어가 있고요. 또 시장님하고 박두형 의장님이 지자체 대표로다가 정책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그게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저도 뭐 의원님들 이렇게 할 때 회의 때도 참석했는데, 대부분 건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권고라든가 어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크게 진전되고 발전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회의 법률 통과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이게 승인이라든가 협의 이런 과정도 있기는 있지만, 뭔가 기간은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발전 속도는 크게 완화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이렇게 실효성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대표만 했지, 거기에서는 조직의 2국 4팀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는 여주시에 있는 우리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있어요? 봉급으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손창연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력은 없고요.
  저희가 특수협회 회의 때 다른 시군, 7개 시군이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싫은 소리 많이 합니다. ‘특수협회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출연금 8천만 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대부분 예산을 부담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매번 회의나 특수협이나 회의를 갈 때 여주시에 있는 건의사항,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 같은 것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답변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자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슨 현안 문제가 이랬는데 거기 답변은 어떻게 하고…….
○환경과장 손창연   그동안의 사업, 특수협에서 사업한 것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성과 이뤄낸 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수질보전정책협의를 했는데 이런 불가피한 규제로 인해서 현재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의 유일한 통로가 특수협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규제를 완화시키고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살리는 가운데 여주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손창연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35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157만 5천 원 증액한 73억 79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8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간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재료비 700만 원, 총 2천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6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변경 내시에 따라 165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맞춤 행복동행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구입비로 54만 원을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액 변경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9쪽까지입니다. 
  모자보건 의료 지원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9개 사업은 도비 증가 매칭한 변경 내시에 따라 총 8875만 7천 원 증액 반영되었으며, 이 중 338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4월부터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는 도비 지원으로 시비로 자체 지원하던 교통비 57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39쪽과 34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은 조리실습과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41만 원과 943만 원을 통계목 간 변경하였으며,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340쪽 하단부터 341쪽입니다. 
  가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 일부 미집행 예상액 7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또한 디바이스와 소모품 구입으로 170만 원과 500만 원을 목 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차량유지비 미집행액 60만 원을 금연지도원 단속활동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127만 원을 감액한 2842만 원을, 인력운영비는 2천만 원 감액된 5억 832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34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직원 국내여비 중 미집행 예상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2024년 국도비 사업반납금 15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를 좀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네. 33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지속적인 여주도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에 대비해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국가적인 시책에서 해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대상자가 확대됨으로써 예산 초과한다는 그 우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없는 거죠?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충분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정병관 위원   기준액에서 더 이상 신청 같은 것 이런 것…….
  시술비는 건별로 지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별 11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네. 연간 지원 횟수도 제한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은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여주시에서는 추가로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임 시술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충분하다는 거죠?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은 도비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70%, 30%. 
정병관 위원   아, 70%, 30%. 
  특별조정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타 시군의…….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현재까지는…….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건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이런 체제로,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난임부부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확대라는 것은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추가 질의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경규명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해서 성공한 성공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궁금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별로 따지면은 17% 정도 되고 명수로 따지면 39% 정도 됩니다. 
경규명 위원   아, 39%?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진선화   아파트에 요즘 학교 경계선 주변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됐다는 그런 안내문들이 요즘 눈에 유독 보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바로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런데 여기 경계 주변에, 국민건강증진법?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 안내가 좀 되게 되어 있는데 학교 경계로부터 시청이 지금 굉장히 가깝고, 그 사이에 흡연구역이 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시지 않나.
  굉장히 많은 흡연인들이 계시는 것 아는데 지켜져야 될 것도 지켜져야 되는 거라 이게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진선화   네.
  일단, 추가 질의 더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49쪽부터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화영입니다. 
  전창현 기술기획과장께서 교육 중이라 대신하여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74억 897만 4천 원에서 2억 32만 9천 원이 증액된 76억 930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임대 농기계 노후 및 운영 대수 증가에 따른 수리비 증가와 대형 임대 농기계 운영에 따른 유류 사용량 증가로 인해 7644만 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두 번째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 보수 등을 위해 19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은 전통발효교육관 및 발효식품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전통발효식품 교육을 위탁 교육에서 자체 교육으로 추진함에 따라 9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은 추가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 및 농촌 노인 활력 증진을 위해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50쪽입니다. 
  반환금 금액은 총 6468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147만 2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321만 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교육가셔서요. 
○위원장 진선화   저희에게 그게 전달이 되지를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술보급과장님을 잘못 소개를 해서 그것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30초 있다가 해도 될까요? 찾아야 돼가지고. 금방 찾았다가 덮어가지고. 
○위원장 진선화   네. 기술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료를 좀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천천히 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107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안 107페이지.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유필선 위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인데요.
  세외수입 쪽에 재산임대수입 해가지고 기술기획과에 농기계 임대료를 7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사용료수입으로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 사업이니까 사업 이름이 ‘농기계 임대 사업’보다는 ‘농기계 사용료수입’으로 사업명을 바꾸는 게 더 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어떤 일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관계 부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세입 목처럼 ‘농기계 사용 사업’으로? 
유필선 위원   예, 농기계 사용 사업으로. 
○위원장 진선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269페이지에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에 보니까 한 가정당 소요 단가는 8300원에서 5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재료비를 50만 원을 20회, 2분기 추가를 시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게 980만 원 예산이 절감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원래는 상반기에는 자체 교육을 해서 위탁을 주지 않고요. 저희가 강사 섭외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면 사실 예산적인 부분은 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직원들의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원래 위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자체 교육으로 돌리면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그래서 그것을 자체 교육, 상반기처럼 똑같이 가면서 절감된 예산을 반납하는,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70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 내용이고, 지금 1개소가 됐는데 추가로 총 2개소가 운영할 예정인 거거든요. 
  이게 어디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실시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원래는 본예산으로 해서 1개소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이상숙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곳이 있고 그래서 다시 재공모 절차를 올해 4월 달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여주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를 해서 공모에 응하신 그 마을을 저희가 직접 도에다가 어느 마을인지 올리고, 도에다가 공문을 해서 올리고 도에서 직접 현지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요. 
  여기 장소는 점동면 원부리 그쪽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수확물들, 특히 참깨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그 마을 공동적으로 해서 기름을 짜거나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부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판매를 좀 판로를 더 지원해 주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교육프로그램이야 어쨌든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종합가공센터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어떤 기계 장비들을 좀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경규명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공모에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럼? 기존에?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아니요, 해서 작년에 본예산으로 하나를 확보를 받았고요. 
경규명 위원   아, 그리고 또 추가로?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예, 예. 추가로 공모가 있어서.
경규명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사실상 마을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하시는데 실제 마을 단위로 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자부담이 예를 들어 시비 100%를 50%로 한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도비라든지 국비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런 어떤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시기적으로 딱 맞게 이게 반납되는 사업이 공고가 떠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아까 원부리 이야기하셨는데 한 곳은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한 곳은 본예산에서는 대신면 보통리 쪽에 이미 기 선정이 됐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땅콩기름이라든지 참기름, 들기름 그런 것들 해서 마을 부소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에서 대왕님표 로고를 득하면 거기서 가공품을 판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원부리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발굴돼서 이렇게 생산되는 상품들이 『대왕님표』 로고를 득해서 여주시의 또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판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알차게 짜여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꽤 좋은 사업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획 부서 과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되게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어르신들의 솜씨,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저거 되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대신면 보통리, 땅콩, 참기름, 점동면 원부리 되는데, 타 이게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예, 많이 있죠. 
정병관 위원   많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신청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개소 수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에다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지나고 나서 도비 내시가 공고, 추가 공고에 의해서 추가 내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도 현재는 시범 사업이지만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도 신청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예. 이것 자체적으로는 공모의 성격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기존의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잘, 이쪽 분야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그 해당 사업은 농촌마을의 특화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지역 밀착형의 모델을 차별화한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제도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과정당 소요 단가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조정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83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단가는 위탁 교육까지 같이 포함했었을 때의 어떤 추산 금액이고요. 
경규명 위원   아, 위탁.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그것을 자체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단가가 500만 원으로 그렇게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른 것 보다가 못 들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353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70억 8022만 6천 원에서 순감액 5억 원인 총 65억 8022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유용미생물 연구실 운영지원은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장비 등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고체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했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영농부산물 추진 여비 160만 원을 감액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교육 및 홍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같은 금액 1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여 반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인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 시비 부담금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예산 조정 결과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산안 35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5억 감액된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원래는 사업이 총 66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1년 차 사업이 있고 2년 차, 연 횟수 차로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이 31억 5천만 원이 되겠고 2차 사업이 35억이 되는데요. 
  2차 사업은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내부에 배양센터의 기자재라든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성격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 전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아직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역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 조정을 한 거고요. 
  나중에 건물이 다 증축이 되고 나면, 완공이 되고 나면 추가적인 예산은 더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일단 감액했다가 건축물 준공 후에 내부 자산취득비 필요할 때 다시 받아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비를 감액해가지고 홍보 책자 제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경규명 위원   여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던 건데 이것을 줄여서 책정…….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당초 협의는 160만 원, 160만 원 그대로 전액 이제 반납을 하는, 감액하는 거고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여비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사실상 봄에 이 여비를 활용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일실(逸失)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살펴보다 보면 이것은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연내 못 쓰게 되면 예산을 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 400개소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상반기에 이미 벌써 370개소를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하반기에 해봤자 한 30개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여비를 소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경규명 위원   아니, 있는 여비를 왜 안 쓰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웃음) 좀, 직원들이 좀 많이…….
경규명 위원   그것도 궁금하네요.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텐데 그것을 안 쓰고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도 웃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내년에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꼭 쓰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4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화영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기술보급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20억 1696만 4천 원에서 20억 원을 순감액하여 1696만 4천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우수주민 특별 지원사업비로 추진된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비 중 자산취득비는 건축 완료 후 설치가 예정되어 한강유역환경청의 예산 조정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9쪽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수도사업소장 황준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7호 2025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00만 8천 원이 증액된 69억 1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국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 주민지원사업 국비 반납 및 이자액 8천 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1600만 원은 이게 시설 금액이 적어서 어느 특정 지역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기관…….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금액이 적어서 특정 지역에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 주택이라든가 신청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최대 90%에서 6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공동주택에 한해서?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네, 공동주택. 공동주택까지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지금 1개소 해 주는 건가요? 금액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75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에 저희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올해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 같은 것, 1600만 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한 군데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이게 주택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60㎡까지가 한 90%, 그다음에 그 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비 보조 반환금을 저희가 집행하고 난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이게 반환금이구나. 제가 착각을 했네요. 반환금이네요. 
  예산설명서 277페이지에 상수도 보급사업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특별회계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아, 특별회계구나.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상위법이 통과됐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수도 배관시설 세척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좀 들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473쪽부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202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1588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47억 7313만 1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178억 4275만 6천 원입니다. 
  473쪽 예산총칙부터 499쪽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수익적지출은 수도사업소 재고자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8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자본적지출은 급수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6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수시설 개선사업 용역비 2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사무실 복합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3쪽 자금 운용계획부터 508쪽 예정 손익 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설명서 277쪽에 상수도 보급사업. 
  지금 올 연말까지 59억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건데, 지금 강천면 도전리 외 14개소거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예. 사업은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추가로 또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은 올해 또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59억에 된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예, 예. 
이상숙 위원   추가로 더 지금 6억 1천 추경 올려서 하는 거군요. 
  아직도 좀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저희가 올해 사업 추경에는 네 군데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자연부락 한 10개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또 들어오는 시설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원주택 단지들 중에서 좀 시기가 오래된 지역들은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또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 들어오는 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63쪽부터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하수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027호 2025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63쪽,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8억 2218만 1천 원보다 1억 646만 8천 원이 증액된 149억 2864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22년도 재난취약시설 정비 재해 예방 사업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5128만 5천 원을, 도비 보조금 2120만 1천 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고, 2024년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도비 보조금 3398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2025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처리장 확충에 26억 72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7억 6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하수관로 정비에 43억 5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1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1억 1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하수처리장 확충에 7억 125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1억 3130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7쪽입니다. 
  기정예산 508억 8101만 6천 원보다 86억 2080만 원이 증액된 595억 181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에 국비 26억 7200만 원, 도비 7억 12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 증액,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에 국비 4억 5700만 원, 도비 78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기금 1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 3억 900만 원, 도비 529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흥천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5400만 원, 도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금 1억 1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437페이지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있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정병관 위원   오학동은 인구밀집지역이고 신규 택지라든가 아파트, 상업시설로 인해서 기존 하수처리 용량이 한계 되어져 가고, 국고보조 계속 지원 필요성이 또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2019년도부터 지금 추진됐죠, 이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49.5%네요? 이게 공사가 지연됐던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현재는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처리장의 위치가 선정을 할 때 두 번 정도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옮겨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착수는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 70% 공정이고 연말 10월 정도까지면 설치가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해서 내년 2월경에는 준공, 최종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설계 변경이라든가 물가 인상 감리용역비 증액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금액이 이번에 반영됐던 이유도 그건가요? 이렇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 2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하려면 국비 또는 균특,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나 매칭으로 확보돼야 됐던 예산들을 지금 저희가 받아서 금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기존의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오학에 신설한 것은 인구 증가라든가 어떤 분뇨 하수, 생활하수 그런 처리 불균형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의 다시 정비 지침 기준에 의해서 새로 신규 시설된 건가요, 이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4천㎡/일 규모는 신규 시설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번의 정비사업 기준에 의해서 한 거다, 이거죠? 이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최종 저희가 오학권역으로 보면 한 6,500톤 정도가 증설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1단계로 4천 톤을 금회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학 하수처리장’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게 원칙은 ‘오학 맑은물복원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시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병관 위원   시설명은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공사 발주명은 그렇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상 처리장의 명칭이 오학 처리장인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정식 명칭은 ‘오학 맑은물복원센터’.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가 공사명을 발주했을 때는, 환경부 재원 협의를 해서 발주한 공사명은 ‘오학 맑은물센터’가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 2월에 준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게 계속 답보상태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렇게 보니까 1만 7천 명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해가지고 시설용량이 85% 유입되는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년 2월에 되니까 좀 낫네요.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답보상태로 돼가지고.
  그러면 오학 파크골프장 주변이라든가 현암지구 도시개발 1,900여 세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현재로서는 4천 톤으로써는 오학권역의 전체 필요한 물량의 4천 톤 정도만을 처리하고 향후에 증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6,5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것은 저것하고요.
  그다음에 438페이지 오학 하수관로.
  이것도 하수관로도 환경부 국고보조 내역 조정 결과가 반영돼가지고 이번에 정비사업으로 지정돼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이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오학동 일원의 하수관로는 정비 이력이 부족하고 신도시 확장에 따라서 신규 설치가 또 급증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관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도 2021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20억 가까이 더 예산이 편성된 것은 뭐, 이유는 이것 어떤,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전체적인 총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관로 사업은 현재 한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50.5가 아니라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정병관 위원   50.5라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계약하고 발주가 완료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위원   연내에 이제 저거되는데.
  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감리비가 여기 3억 원 정도인가 이게 따로 별도 편성됐는데 왜 분리를 시킨 거죠, 이게? 감리비를?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감리는 별도 발주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는. 
정병관 위원   아, 별도 저거라가지고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배수 설비 301개소가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계속, 지금 다른 처리장의 준공과 마찬가지로 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 여주시가 대행사든 여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처리장 공정이 70%고, 관거 공정률이 40%라고 말씀드린 사유는 처리장이 완료가 돼야지 관거에서 인입을 해서 최종 처리장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런 단계가 아직,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크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거·관로 공사에서 주민 불편이 없이 잘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비가 한 23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네요.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515쪽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2025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7억 4004만 6천 원보다 25억 7588만 4천 원이 증액된 253억 1593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07억 3500만 2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45억 8092만 8천 원입니다. 
  먼저 52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207억 3378만 7천 원보다 121만 5천 원이 증액된 207억 3500만 2천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차량 매각대금 회수 121만 5천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3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2573만 6천 원보다 23억 7362만 9천 원이 증액된 181억 9936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용역비 1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23억 5589만 5천 원, 직급 보조비 9만 6천 원, 예비비 63만 8천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4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20억 625만 9천 원보다 25억 7466만 9천 원이 증액된 45억 8092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5억 4209만 원을, 국고보조금 잔액 3257만 9천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4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69억 1431만 원보다 2억 225만 5천 원이 증액된 71억 1656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하수관로준설 1억 원을, 하수도 긴급보수 2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대수선비 9774만 5천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것, 관리 대행비가 23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물가 상승 때문인지 인건비가 상승되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2024년하고 동일한 예산 규모인데요.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기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시비의 부담분 중에서 일부분을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이유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네, 제가.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비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올해도 155억을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단가 인상이라든가 위탁업체 변경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었던 거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없고요. 매년 지금 155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시비 추가분을 금회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향후가 아니라 연말에 집행액을 갖고 동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한 155억 정도 예산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금에 매칭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기존 집행률이 45.3인데 연말까지 집행률 100%는 가능한 거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월 없이?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어떤 분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다, 계약금 집행이 11월까지는 다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검증 받은 것은 있습니까, 거기?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시의 직원이 직접 운영하면서는 물론 인력도 공무원의 인력 수가 늘어나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전문 기술력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고요. 
  공무원의 보수하고 민간인의 보수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낙찰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보다는 더 낫고요. 책임이나 기술력으로써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 대행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월별 운영보고서라든가 분기 점검 같은 것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결과?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 하수관리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정병관 위원   아, 하수관리팀?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기술력이나 아까 유지관리라든가 수질 처리의 효율이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정병관 위원   다음에 계약 유지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다시 재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재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고가 돼서 입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운영이 되고 실제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저것 하는데, 뒤에 하수관로준설하고 긴급보수는 나중에 또 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가 이제…….
정병관 위원   아니, 그거 지금도…….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지금…….
정병관 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제안설명 다 드렸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도시성장하고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하수관리 부담 능력이 점점점 증가되고 노후화 현상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데, 하수관로준설사업의 이것을 정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또 계획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신청한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민원의 우선순위도 반영을 하고요. 상습적으로 침수나 퇴적이 되는 구간을 저희가 그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우기철 대비해서는 저희가 먼저 선행 집행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의견을 주셨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성 유무를 따져본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민원 접수하고 현장 조사 결과로 해가지고 긴급성이 판단되는 것은 우선순위로 하고.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방향에서,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8월 기준에 19.9%뿐이 안 되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말……. 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주로 이게 시작하는 시기가 한 6월 이 정도서부터 우기철 전에 사전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병관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1월∼2월,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는 사실은 저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수관로 준설하고 긴급보수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비슷한 지역에서 재 민원 같은 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있죠, 있기는?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구조적으로 저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긴급보수를 하고 또 향후에는 항구복구를 하고 교체나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하수도 긴급보수하고 관로 준설은 시민 생활하고 필수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계획적이고 예방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환이 시급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잘 대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대강살리기사업기념비 주변 부지 조성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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