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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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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2025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6.    5.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5.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6.    5.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결위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진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정병관 위원입니다. 
  경규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1% 증액된 1조 1986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92% 증액된 9692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5% 증액된 579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6.68%가 증액된 171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2% 증액된 1조 1407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은 17.13%인 1953억 82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63.18%인 7207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69%인 2246억 55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인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 순이고, 감액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7.41%인 3억 4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건설국, 문화복지국, 총무안전국, 사업소 순이고,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6.08%인 2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4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607억 9200만 원 대비 10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1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26억 16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7억 7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78억 4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53억 16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81억 9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1억 17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4.41% 증가하여 약 50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2%인 365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모두 6%대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특별회계 전체는 6.57%인 14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 원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 가능성, 적절한 예산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 조성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126억 2400만 원이 감소한 2468억 2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2억 73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38억 9600만 원, 예치금회수 1906억 1600만 원, 예수금 70억 원, 이자수입 59억 2400만 원, 기타수입 7억 5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6억 4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9900만 원, 예탁금 206억 원, 예치금 1164억 3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72억 9100만 원, 기타지출 308억 31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4년도 말 현재액 3025억 5300만 원보다 575억 900만 원이 감액된 2450억 4400만 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와 출연계획별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인건비·경비 등 운영예산 60억 5400만 원, 공연,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 사업예산 53억 2300만 원 등 총 113억 77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여주, 이천, 광주 등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전시사업 등이며, 한국도자재단과 해외 전시에 공동 참가하여 여주도자기 홍보 및 판매하는 데 1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주 도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및 정보교류를 통해 도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관광 분야입니다. 
  신륵사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예산 19억 96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써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준공에 따른 신륵사 관광지 주변의 관광 인프라 확대와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여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예·체·기능·문학에 재능이 있는 우수학생 지원사업 등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데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보증지원에 9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2억 47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창안 개발, 제품 생산, 판로 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여주시 기술닥터사업 등을 위해 41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전문 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제품 생산력 증대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입니다. 
  팔당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제도 개선 방안 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8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팔당상수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역 주민을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 지원을 통하여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출자·출연 대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질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출연계획 동의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 지방세수입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세정과장 윤광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7쪽입니다. 
  세정과 지방세수입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444억 56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45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소득세 세입으로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 세수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의 급여 상승으로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경기 침체 지속 및 부동산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로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이 감소하여 전체적 가감산을 적용, 최종 10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개인사업자 폐업도 증가하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한다고 하였는데 법인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좀 의아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경규명 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예. 지금 지방소득세 세입이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이제 종합소득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양도소득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 일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들이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법인소득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봉급에서 제하게 되는 ‘특별징수분’에 대한 소득세가 저희한테도 일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 종합소득세와 거래세 감소로 인해서 양도소득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법인세가 작년에는 법인세를 많이 안 냈던 부분이 올해 들어서 많이 좀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적게 잡았다가 올해 법인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좀 상승된 부분이고요.
  특별징수분은 우리 봉급이 매년 조금씩은 상향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있어서 서로 가감산 적용해서 최소 한 10억 정도 지금 증액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법인소득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경규명 위원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세정과장 윤광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법인세 세수가 많이 축소돼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 좀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수 추계했던 그 부분보다는 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서 증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작년에는 법인소득세를 왜 적게 냈던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윤광희   재작년에 아마 법인들이 경기 저거 때문에 수출량이 많이 감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법인세가 많이 축소가 됐었고요.
  전년도 세입에 따라 후년도에 법인세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축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축소된 부분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도 법인세가 올해 납부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낸 것 보니까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증가된 부분을 우리가 더 올린 것입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지방소득세 수입분을 보면 대부분 법인소득에서 좌우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추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윤광희   대부분이 법인세가 이제 경기에 민감한 세목이다 보니까요.
경규명 위원   네.
○세정과장 윤광희   그게 법인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추계한 것을 보고서 참고를 하게 되는데,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적게 잡았다가 올해 법인세가 많이 납부가 돼서 우리가 좀 증액했다는 부분만…….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의 가장 큰 사업체 중의 한 군데를 예를 들자면, 이름을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그 업체도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고 작년보다 훨씬 더 매출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인소득을 이렇게 증가시켜 놓으면 그 큰 업체가 좌우하는 법인세가 대부분의 우리 여주를 좌우할 텐데?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 업체도 줄어든 소득만큼이라면 지금 이 지방소득세 수입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글쎄, 법인세가 줄어들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경규명 위원   그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증가시켜 놨는데 그 업체들은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증액시켜 놔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지금 일단은 법인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일괄 95% 이상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네.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만 증액시킨 거라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보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7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이상숙 위원   작년 대비 어떤가요?
○세정과장 윤광희   지금 종합소득이 작년 대비, 지금 여기는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억 6300만 원이 감소가 되어 있고요.
  양도소득분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기점으로 인해가지고 2022년도 세입보다 30%가 거래세가 지금 줄어들어서 취득세가 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취득세 세입이 작년도 예상 대비 300억 원이 우리가 감소해서 다시 재추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도 세입이 2025년도 올해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걸로 인한 여파로 혹시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미수금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윤광희   예. 지금 체납 부분도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징수과에서도 아마 별도 계획에 의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163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3쪽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5억 9898만 5천 원 대비 472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3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 4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동의안 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광희   의안번호 2023호, 2026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여주시의 출연금은 1514만 6천 원이며,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무 발전 기여와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논리개발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 지방세제 발전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검토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효과가 있어 계속 출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이 전국의 243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히 이렇게 법정 출연금 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매년 15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3년간 활동을 했을 때 여주시 세수 확충이라든가 개선하는 데 어떤 직접적으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겠지만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정과장 윤광희   일단은 저희 지방세 신규직원들이라든가 기존 세무공무원들이 교육에 참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세정과장 윤광희   거기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 지자체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 직원들도 많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 분야에 대한 해석 및 참고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저희가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중간중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용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회신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세정과장 윤광희   네. 해석을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해석을 해가지고?
○세정과장 윤광희   네.
정병관 위원   구체적인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세정과장 윤광희   필요할 때마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다른 중앙연구기관이라든가 도 단위 연구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것 같은 것은 없나요? 이렇게? 
○세정과장 윤광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지방세연구원이 유일하고요.
정병관 위원   네.
○세정과장 윤광희   다른 중앙 쪽으로는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산출기초 같은 경우도 다 일률적으로 1만분의 1 정도로 하는데,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다 공히 이렇게 하나 보죠?
○세정과장 윤광희   예. 전체적으로 1만분의 1이고요. 전전년도 보통세의 수입의 1만분의 1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납부하는 돈은 다 각자 다르게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우리가 세정 분야나 이런 것은 타의 지자체에 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성과가 많이 난 것도 이런 역량이 좀 있다는 것하고 기인되나요? 이렇게?
○세정과장 윤광희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영향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 세외수입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중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과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2800만 원보다 3억 원 증가한 3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50억 7499만 4천 원보다 78억 6917만 2천 원 증가한 329억 44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305만 2천 원 감소한 161억 8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5208만 1천 원 감소한 9억 1573만 4천 원을, 사용료수입은 1707만 2천 원 감소한 48억 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654만 7천 원 증가한 4억 4524만 3천 원, 기타수수료는 142만 1천 원 증가한 1억 6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8671만 6천 원 증가한 2억 3521만 6천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4313만 6천 원 증가한 41억 9642만 5천 원, 이자수입은 5억 5171만 9천 원 감소한 19억 98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억 7369만 1천 원 증가한 105억 3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470만 9천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49억 1606만 2천 원, 기타수입은 5억 5832만 원 증가한 51억 90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6853만 3천 원 증가한 45억 54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995만 3천 원 증가한 4895만 3천 원, 변상금은 1400만 원 증가한 6200만 원, 과태료는 4978만 7천 원 증가한 6억 4536만 7천 원, 환수금은 4979만 3천 원 증가한 5029만 3천 원, 부담금은 25억 3500만 원 증가한 34억 2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산안 109페이지, 이자수입 관련해서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 이자가 늘어서 세입이 증대했는데 회계과 하나가 10억이 훅 떨어지면서 전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어떤 사정이 있나요?
○징수과장 문병성   대체적으로 3가지가 사유가 있습니다.
  예금 가입 금리 변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자금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이 됐습니다. 
  이 3가지 사유로다가 전반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금 금리 하락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죠?
○징수과장 문병성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자금이 축소됐습니다.
  예치금이 작으니까 이게 이자수입이 적은 것이고요.
유필선 위원   네.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치한 돈도 줄었고 금리도 떨어졌고.
○징수과장 문병성   금리도 변동이 됐고,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셨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금 가입 금리 변동입니다. 금리도 하락이 되고.
유필선 위원   예치금이 줄었고 금리가 떨어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떨어졌다?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자수입은, 금리가 지금도 그렇게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징수과장 문병성   전반적으로 이자수입은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제가 그전에는 배짱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 못 했는데, 좀 금리 센 데다가 이렇게 맡기는 것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문병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서마다 사정이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한번 권고사항으로다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도농복합지역 이런 데는 워낙 농협 입김이 세가지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농협에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유필선 위원   그게 이자수입의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은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정무직 분들이 상당 정도 그럴 때 로비도 받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밥 한 끼 먹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금리 좋은 데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다가 100%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좀 꼭 농협에만 예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면, 입김을 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면 이자 센 데 가야 되는 게 맞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부분 한번 이 회기 끝나면 실제로 이를테면 제1금융권들 있잖아요? 이런 데 이자랑 비교해서 지금 맡기고 있는 시금고가 이자가 더 불리하지 않다면 모를까 불리한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올해 한 해뿐인지 아니면, 좀 검토해 보면 검토해 보실 수 있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유필선 위원   그런 것 좀 검토하신 다음에 한번 좀 따로 제출해 주실래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제가 뭘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107페이지에 같이 있거든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경규명 위원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기술기획과에서 농기계 임대료 7천만 원을 감액’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뒤쪽에 사용료수입을 보면 ‘기술기획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용료 7천만 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죠? 이게?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경규명 위원   똑같은 문구인데.
○징수과장 문병성   예. 같은 문구인데, 감액 후 사용료수입으로다가 재편성했다고 저희한테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술기획과에다 별도로다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아, 이것은 그쪽에 물어보라고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저희가 받아서 통괄,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임대수입이 아니고 사용료수입.
경규명 위원   사용료수입?
  아, 그러니까…….
○징수과장 문병성   임대료에서 임대사용료로다가 이게 바뀐 겁니다.
경규명 위원   임대수입이 잡혀 있던 것을 없애고 사용료수입 쪽으로 바꾼 거네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다면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 사용료를 감액한 이유가 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명시했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도로 사용료 다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점가의 도로 사용료를 얘기하는 걸까요?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은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괄 감액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 전체에서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 문병성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도로과에다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받은 것은 일괄 감액한 것, 그것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 내용만 아시는 거지 다른 것은 아는 바가 없으신 거네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경규명 위원   그 도로 사용료 감액할 때는 경제 침체를 이유로 했는데 가족복지과, 교통과에서는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경규명 위원   그 사유도 명확한 것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지금 변상금하고 환수금이 있는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사용이라든가 점용할 때 부과되는 행정 저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총수입이 6200만 원인데, 증가 요인이 회계과 변상금 1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100만 원.
  그런데 이런 변상금 같은 것의 증가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사용 행위가 늘어났다는 것도 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 지금 그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실과소나 이런 데서 저거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병성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사유를 밝혀내서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적극적인 행정도 있지만 그만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단속을 또 강화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환수금 같은 경우에도 부정 청구라든가 부당 집행, 보조금, 과다 지급된 급여 보조금을 사후 환수하는 문제가 있는데.
  환수금도 지금 많이 저거 됐죠?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가? 4900만 원에서 증가되는 것이, 대부분 환수금이 감사기관의 지적 사항으로 많이 이어지네요, 그렇죠?
○징수과장 문병성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어차피 재정집행의 앞으로 이런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없습니까? 
  환수금을 하면 지방세수입이 증대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꼴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사전에 모니터링시스템을 또 강화한다든가 교육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징수과장 문병성   그런 내용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감사도 많이 받고 점검도 많이 하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재산 관리의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도 단순한 수입 증대가 아니라 관리계획, 체계 개선도 필요하고.
  때로는 국공유지 무단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것을 제대로 변상을 하고 또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것을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167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167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4억 5108만 1천 원에서 1151만 4천 원 감액된 4억 39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강화 일반운영비에 체납세 납부홍보 버스래핑 제작비 11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16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예산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보조금 도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9쪽 지방교부세 등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하여 6억 원이 증액된 2275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7억 원이 증액된 120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81억 6851만 6천 원이 증액된 3117억 2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1억 5787만 3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등에 10억 106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잔액 반납을 위한 보전 수입으로 43억 705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30페이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5억 원을 전입 받고 2024년도 교육부 공모를 통해 확보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던 여주초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110억 25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부분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13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산안 13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1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집행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입하고자 감액하거나 동일 사업 내에서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특수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타 지자체에 대응하고 이렇게 평가에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의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게?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한 41건에 대한 특수시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저희가 9월 말쯤에 보고회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5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과거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장님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새롭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에 2건이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행정다이어트 운영’ 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꼭 해야 될, 법적으로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요식 행위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특수시책을 하는 거고요. 
  각 부서마다의 부서 특성에 맞게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어디 시군의 평가할 때는 ‘특수시책 이것이 몇 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결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평가 요소에 중요한 항목이죠?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 심사평가팀에서 하는 시군종합평가, 그다음에 또 부서 운영평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1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해가지고 1600만 원이 감액돼서 7천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게 이렇게 준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 좀, 추경에 어떤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거나 이러면 책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차이도 있고요. 
  또 저희가 추경을 몇 번 정도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은 거여서 저희가 그것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예산서가 한 7천만 원짜리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특수시책 이번에 새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경규명 위원   정책연구는 지속사업으로 계속해 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거기 포상금은 많이 줄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정책연구모임에 대한 포상은 포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가 정책연구모임을 매년 직원들한테 팀을 꾸려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조금씩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규명 위원   줄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좀 줄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으로 연구했던 과제가 당장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여주시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같은 것들을 또 제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모임을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좀 고심을 해서 저희가 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정책연구모임이 활성화돼야 여주시 발전되는 거라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보면 이번에 250만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뭐 하러 이것을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숙 위원   다른 거예요. 새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500만 원이 줄었다고요? 
유필선 위원   250만 원.
경규명 위원   기정액이 4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50만 원 줄여서 15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여기는 지금 저희가 2024년도 공모사업을 심사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공모사업 유치한 것, 그다음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유치하는 것. 
경규명 위원   아, 이것 공모사업이구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포상이 확정된 게 저희가 지금 250만 원이 절감된 15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가지고 차액만 그것을 줄이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것은 혁신연구모임…….
경규명 위원   정책연구하는 모임에 대한 포상금은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저는 또 줄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또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경규명 위원   하여튼 그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저도 이것 특수시책 발굴 우수부서 평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좀 추가적으로, 이게 부서에만 할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보상이 좀 더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에 대한 포상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
이상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 포상도 좀 고민해서 다음에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한 수당이 감액이 됐었는데 이번에 위원회 사무관리비까지 감액을 하시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위원회를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두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지금 민간이 아닌 공무원들로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그 목표이고 방향이지 않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에서도 근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중심축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적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속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진선화   사무관리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돼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잘못 예산과목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보전금,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런데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300만 원 감액 편성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감액으로 결정을 하셨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용이 나갈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집계가 됐고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감액 처리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연초에 잡았던, ‘본예산에 잡았던 예산에서 그보다 좀 집행량이 줄 것 같아서 감액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면 당초 목적에 맞게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점점점 주민들의 관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SOC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시고 잘되어있는 데를 벤치마킹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고 이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기존에 이미 존재하셨던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셔야 시민분들께서도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69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계속해서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912만 6천 원이 증액된 189억 84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각 지역별 주민생활편익 민원해소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 8천만 원으로 각 읍면동별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사항으로 369페이지 가남읍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500만 원, 381페이지 흥천면 주민자치센터 음향 및 빔프로젝터 교체 2200만 원, 389페이지 산북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750만 원 등 반드시 필요한 추가 유지관리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준비된 책자 기금운용계획서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617억 802만 8천 원에서 2025년 수입액 90억 4080만 원과 지출액 372억 9061만 4천 원을 반영한 1334억 5821만 4천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은 1289억 388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1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보다 11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710억 48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원금상환은 일반회계 예수금원금상환으로 1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69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액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지금 2025년 기금 총조성액이 이렇게 보니까 282억 정도가 감소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13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의 안정화 방안은 뭐로 생각해요? 이게 원인이 뭐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저희가 지금 지출에 대한 부분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한 것은 여기에다가 별도의 어떤 예치나 예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탁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 100억을 저희가 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가남산업단지 조성, 공영개발특별회계에 106억 해서 그게 206억 정도가 지금 지출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금액이 많이 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농협 예치금 만기상환이 된 것은 아닌가요? 그것도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농협에 예치해 놓은 것은 저희가 적금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단 고이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만기가 되면 다시 다 회수하고 또 적금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기금운용이 대부분 은행 예치에 그치는 것 아니에요? 기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닙니다. 저희가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다가 일부 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똑같이 이자는 저희가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적용을 받아서 해가지고 이자까지 다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자수입은 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저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지금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들은 농협에서 이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저희가 지금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다가 418억, 그리고 일반회계에 100억,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106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싸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결정을 받아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수금상환이 110억 정도를 했던 거죠? 예수금상환이? 
  그런데 이게 교육특별회계로 지금 공모사업비 쪽으로 상환돼가지고 하는 예수금인데, 이런 것은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저것인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저희가 학교복합화시설, 학교복합화시설이 지금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따온 돈을 그동안에 지출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이 통합계정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이게 지출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렇게 예치 운영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정한 재정의 어떤 안정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재정수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금상환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떠한 철저한 검증도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지금 학교 복합 공모사업에 따른 저거니까 이것은 저거 되겠지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가 우리 여주의 건전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좀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예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것을 또 저희가 빌려드리고 해서 자금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43쪽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의 핵심은 총예산액의 증감 변동 없이 세부사업 간 5천만 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 홍보업무 지원사업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 재원은 유튜브 운영 및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에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사업 간 항목 조정으로 총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5천만 원. 
  이게 한 군데를 추가로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탁사업비는 2억 5천, 당초 예산액 2억 5천에서 2억 1천여만 원이 지출된 상태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가 쇼츠나 동영상 촬영을 30편 정도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이 5천만 원으로 뭘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플러스라든가 SBS,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남한강 출렁다리, 야간경관 홍보라든가 또 가을에 행사 있을 오곡나루축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유튜버를 통해서 강천섬 힐링문화축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회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1회에 말씀하신 몇 가지 꼭지들이 다…….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한 건에 대해서 사실 세부적으로 몇 건 3건, 4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유필선 위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뭐 뭐 뭐 뭐 하시려고 그랬는지?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5천만 원에 대한 건은 1건이지만 그다음에 그 1건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오곡나루축제가 됐든 강천섬 힐링센터 홍보가 됐든 이런 식으로 3건∼4건 정도 나눠서 홍보 예정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획은?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네. 
유필선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여기 좀 써주시면 안 궁금하잖아요? 설명서에.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위원장님 제출자료로 해서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자료로 드릴게요.
유필선 위원   예. 이런 것은 되게 궁금해요, 어디에다가 쓸 건지. 그런데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되어놔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끝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열심히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자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49쪽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3억 1573만 4천 원보다 111억 3697만 2천 원이 증액된 784억 5270만 6천 원에 대한 편성내용,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발간실에서 쓰는 중질지, 인쇄용 원지, 인쇄 잉크 등에 대해서 423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기념, 주변 정비, 부지 조성을 위해서 1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보수, 기정예산보다 6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여주사랑카드 발행비용으로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등 홍보비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비쿠폰 비용으로 112억 9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사무관리비 시험운영수당은 저희가 묶어서 시행한 예산 절감액 4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수첩 제작비는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작비입니다. 2026년도 수첩 제작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해 주는 국고대여장학금 잔액 98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건강검진비를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국내여비, 국내 배낭연수 직원들 당초 예산보다 100명 이상 했는데 신청자가 75명으로 25명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지원은 1인당 400만 원인데 대상 16명 중에 현재까지 포기자가 5명 있어서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내년에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비에 있어서 직원기숙사 방수공사, 기타 공사 비용 잔액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당초 9500 예산에서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은 4억 78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민생(민생회복소비쿠폰) TF팀 증가에 따라서 총무과 기본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일반비용에 대해서 2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4대강살리기’ 이거 또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지난번의 5억은 토지 매입비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토지 매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지금 현재 모금된 금액이 1억 5천 정도 모였다.’라고 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그 모금액보다는 같거나 적은 금액으로 기반 이런 조성하는 사업들을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분,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 시유지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시유지도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몇 개 후보지 중에서 저희가 기반 작업이 필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기반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예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기념비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럼 공사비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예, 공사비입니다. 
유필선 위원   시유지도 그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시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도로 부지가 될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약간의 기본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하셔서…….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의 의의를 기념한다,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한다.’
  이거 지역사회 화합이 되겠어요, 과장님? 지역사회 화합이 될 것 같아요, 이것? 
○총무과장 곽호영   네. 찬반 의견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많은 말씀들 해 주셔서 공감했고요. 
  또 진선화 위원님 지난번에도 ‘5억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기금 모금한 한도 내에서 지원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고민을 했고요. 
  저희도 ‘가급적 모금한 금액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여러 번 드렸는데. 
유필선 위원   예. 
○총무과장 곽호영   그쪽에서는 당초에 모금목표액이 한 3억 9천 정도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도 3억은 모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억 5천밖에 모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했는데 한 세 군데서 300만 원, 100만 원씩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대요. 협찬을. 그런 것을 보시면서 ‘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저희도 판단한 게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지금 어쨌든 기금으로 참여해 주신, 뭐 찬반의 의견이 많지만, 참여해 주신 분들이 한 6천 명 정도 되시고요. 
  또 ‘6천 명의 숙원사업이다라고 하면 1억 5천이 큰돈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도 대신면에 살면서 수해를 하도 많이 겪어서, 어쨌든 ‘4대강’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4대강을 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었고, 우리는 여주 남한강을 정비함으로써 어쨌든 수해에 대한 피해를 적게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논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그 이후로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1억 5천 정도 예산은 편성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입장은 알겠고요. 
  좀 난처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입장은 알겠는데. 
  6천 명 모으면 1억 5천씩 다 줄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6천 명 정도 모으셔서 ‘숙원을 해달라.’ 그러면 그 정도 정도는,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아시겠지만 산북 예를 들면 인구 2,600명인데 주민숙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도라면 6천 명 모으셔서 ‘1억 5천 지원해달라.’ 그 정도면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 잘 알겠고요. 
  관에서 예산으로 주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 개별 개별로 저한테도 이 사업 추진하시는 분 전화 주시고.
  제가 4대강 반대 시위했던 사람이에요. 제 소신과 무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도 이거 이렇게 해서 될 일 아니에요. 이거 욕먹을 일이에요. 여주시 망신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서고 전국에 망신살 뻗칠 수 있는 일을 시 예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4대강, 물론 한강이 나머지 3대 강보다는 수질 생태계나 여러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낫지, 상대적으로 좋지, 이 사업 잘됐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 사업 해서 안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분들끼리 모아서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행정은, 예산은 이렇게 한 곳에 편파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정파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이 ‘4대강 재자연화’잖아요? 
  재자연화가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철거, 부분 철거’, ‘개방’, ‘상시 개방, 일시 개방’, 그다음에 ‘부분 개방, 전면 개방’ 여러 조합들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사업들이고, 다행히 영산강하고 낙동강하고 다르게 우리 한강은 녹조라테도 적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때문에 지금 상시 개방도 못 하잖아요? 부분 개방, 일시 개방하고 있잖아요?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취수공이 한강 수위와 깊숙이 막혀있는 게 아니고 너무 위에 취수공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부족함 때문에 부분 일시 개방밖에 못 하잖아요?
  보를 철거한다는 둥 이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부 횡행하고 있어요. 이것 팩트 체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한강 부분 모니터링 안 필요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한다고 그러면 어떤 정파적 입장 가진 사람들이 모이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시위하시고 이런 일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묵묵히 있던 사람들이 ‘저것은 아닌데.’ 이런 사람 많았어요. 
  이것 할……. 예, 이것은 민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분들이. 
  이거 시 예산 들어가면요. 여주시 명예, 저는 훼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예가 법적으로 훼손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훼손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아니, 대답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유필선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발언하세요. 
정병관 위원   지금 유필선 위원님도 이야기하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한강이 있다 보니까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가 있어서 전국의 16개 보 중에서 3개 보는 굉장히 저거입니다. 
  그래서 홍수 예방이라든가 가뭄 예방을 위해서 시달려 와가지고 4대강을 함으로써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는 감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난번에는 5억 원을 했잖아요? 5억 원 했을 때는 사유지 매입비 3억 원, 주차장 설치비 1억 원, 그다음에 조경 및 정원에는 1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 5천으로 와서, 기존에 3억 원 목표를 했는데 1억 5천뿐이 못 하다 보니까 그 모금은 우선 둘째치고, 거기에 따른 예전에 강천보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국토부에 하는 거가 좀 안 하다 보니까 시유지라든가 공유지를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하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념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발 모금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공공 시비로 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반한다는 시민단체 여론도 있고, 일부 시민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어떤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많이 올리는 거가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많이 기고가 됐고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강천보 광장에 이렇게 보면 4대강 사업 참여자, 공무원명단이 새겨져 있는 것이 벽면으로 한 것이 큰 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주뉴스』라든가 이런 것 보면 중복될 가망성도 또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새로운 예산이 없어도 기존 시설을 보강하고 설명판을 하는 것이 더 어떠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 우선순위에 지금 소비쿠폰도 있고 민생회복, 여러 가지 농민 기회소득도 제가 발의했지만. 그런 우선순위에는 조금 낮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있어서 시비를 만약에 투입했을 때는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이런 것에 있을 때는 나도 해줘.’ 하는 어떤 과거의 행정의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것으로는 나중에 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재점화된다. 
  4대강 사업은 여러 가지 전국이나 일반시민들도 환경이나 절차의 논란이 있던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념과 갈등이 대립이 돼가지고 서로가 찬반론이 굉장히 저거 돼가지고 이게 또 국민의, 시민들의 어떤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예전에 행정동우회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시민의 자발 모금을 해가지고 우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공공재원 보조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 상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나중에 보조금을 했을 때는 평가라든가 나중에 정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사의 타깃도 되고 그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순기능·역기능, 장단점을 해가지고 이게 조화 있게 풀려고 그러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일치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같이 균형과 조화있게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공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가 좀 뭔가 여주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많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나중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눈 거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위원님 말씀 중에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찬반에 있었고 기존에도 이미 수없이 많은 찬반의 논란의 여지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대신면 출신이라 30년 전에도 대신면에 근무할 때 수해만 나면 도로 통제하고 당남리, 천서리 잠겨서 너무 힘들었던 일을, 밤새워서 통제했던 수많은 일, 피해 조사 다니면서 침수됐던 것을 너무나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져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면 주민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도 너무 힘든 과정이 지금 2012년 준공 이후에는 한 번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수해 피해에 있어서는 그만큼 혜택을 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 
  또 유필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6천 명이 반대한다 그러시면 또 반대되는 기념비도 세울 수 있겠죠. 그것도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웃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고요. 
  또 말씀하신, 정병관 위원님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시설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이게 원래는 애초에 정말 4대강 보 때문에 우리가 여주시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서 6천 명이 순수하게 기금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예상보다는 기금 마련이 안 돼서 지금 도움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전 임원분들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토론하자.’라는 말씀을 한 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것은 개인의 뜻이 아니고 공공의, 감사의 기념비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돈은 못 냈지만 그 6천 명 이상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일부 그 보가 지금 열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반대적인 의미다.’ 무슨 ‘정치적인 의미다.’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 감사한 마음을, 시민의 뜻들을 그대로 담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 일부에 여는 것은 또 열어서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저희가 또 나중에 토론회는 따로 갖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또 논의되면 될 것 같고요. 
  예산설명서 14페이지에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해서 업무수첩 제작비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것도 산출내역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냥 1식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1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 직원들하고…….
이상숙 위원   네, 네. 
    (인사팀장 서명종,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저희가 공무직, 공무원들까지 다 배부를 하고요. 사실 기자분들한테도 드리고 있고, 일부 단체, 거기 회장님, 사무국장님, 간사님 정도까지는 저희가 다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2천 매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2200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속집행 때문에 사실 추경에 세워서 내년 연말에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약 2천 매인데 그 가격 내에서 매수가 나온다,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도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산출내역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잠시만요. 혹시 4대강 관련이신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151페이지 건강검진비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상반기에는 45만 원, 하반기에 할 때는 35만 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이나 조기집행에 관계돼서 45, 10만 원 정도 더 주고, 하반기는 9월 달까지라고 그러는데 35만 원. 
  이것은 어떤 타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1년에 쭉 지원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잘 안 하세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약간 특수시책처럼 ‘상반기에 하면 45만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하면 35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까지 911명이 건강검진을 잘 받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그래서 너무 잘 받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1,050명 정도 내외로 받는데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그 인원 감안해서 조금 부족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우려고 편성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45만 원이고, 지금 하반기에 받는 사람들은 9월 달에 하면 35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그렇게 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가면 아시겠지만, 연초에 가면 옵션으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강검진 저희가 협약할 때.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검사를 받으면, 열 가지 예를 들면 받는다 그러면 ‘열한 가지 받으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면 저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좋기 때문에 그런, 올해는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2년마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시의원을 비롯해서 일반공무원,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45만 원, 하반기 35만 원.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뭐 일찍 하면 좋죠. 하반기 때는 더 바쁜 일정도 있고 막 이러는 거니까. 
  네, 취지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150쪽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시험운영수당 이렇게 묶어서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라는 표현을 주셔서 어떤 것인지 살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1년에 임기제 공무원들을 굉장히 여러 번 뽑습니다. 임기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기가 끝나서 다시 뽑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묶어서, 예전에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매번 1명, 2명 계속 그랬는데 가급적 저희가 묶어서 미리, 두세 달 차이가 났다고 그러면 미리 그냥 한꺼번에 공고 내고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묶어서 가서 예산을 조금씩 더 절감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예산 절감하시는 데 적은 금액이어도 노력하시고자 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의 발언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고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제 발언의 취지가 4대강 기념비 사업에 모은 범위 안에서, 거기 모은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취지는 전혀 없었고요. ‘애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오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다면 표현이 좀 미숙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해 좀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못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여기에 대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4대강 관련이신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요, 아니죠.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왜 이렇게 4대강을 연연하고 저것 하십니까? 
  151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인데 설명서하고, 100만 원 곱하기 15명인데, 55명으로 잘못 오타된 것 같아가지고. 거기 산출 근거에.
○총무과장 곽호영   아,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거 맞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위원   네, 15명. 
○총무과장 곽호영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에는 지도자가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1년이 지나야지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줬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장님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냥 하자마자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한 것하고 너무 부족해가지고, 작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것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하반기에 더 나갔더라고요, 작년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7300 정도 나갈 것을 감안해서 세워놨는데 혹시 오타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155쪽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민원토지과장 이종화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3만 1천 원 증액된 20억 2509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접근 보장 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 점자 키패드,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 장애인 편익 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1528만 5천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도 기존에도 이게 본예산이나 이런 것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9대 해서 9개소를 한다는데, 그 나머지에 있는 읍면이라든가 주요한 데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그것은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 장애인 편의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6대,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3대로 해서 9대 한 거고요. 나머지 11대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이후에 구입한 기종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종합민원실, 우리 민원토지과 거기 있는 데도 이번에…….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거기는 업그레이드되어 있어요. 
정병관 위원   다 됐고?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일부 읍면이나 이렇게?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그 읍면이야 다른 곳에, 그러니까 기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종이 있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시키는 기종이 있어서 그것을 좀 분리시켜 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게 2026년 1월 28일까지 적용을 의무화시키는 법이 있네요? 이렇게? 
○민원토지과장 이종화   예, 예. 맞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접근 보장 시스템을 갖다가 적용 의무화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1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171쪽,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844만 2천 원이 증액된 620억 6364만 6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및 유지관리와 보수공사,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등입니다. 
  먼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본청 전기요금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이른 무더위와 폭염으로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냉방기기 조기 운영 및 가동시간 연장 등으로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보수공사로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 공사비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세종대왕면 조리실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123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 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세종대왕면 식당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1235만 8천 원 정도를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갔을 때, 했을 때의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올라온 건 아니죠? 이게? 
  이것 이번에…….
○회계과장 김연희   올해는 설계만 하는데요. 이것은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잔액 감액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025년 9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9월 중으로 완료한다고요.
정병관 위원   아,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을 잔액을 나중에 감액을 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실시설계 용역, 9월 달에 공유재산 할 때 그것 가지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을 때는 70평 정도 돼가지고 10억 정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나중에 본예산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때?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이것은 차액에 대한 저거 하는 거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정병관 위원   그게 지금 8억 17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부지 매입비?
  근데…….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이게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때 먼젓번에 했을 때는 340평 정도 금액이 1억 1300만 원 했었죠? 그렇죠? 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취득이라 해가지고.
  먼젓번에 공유재산 했을 때 했었잖아요, 우리가.
○회계과장 김연희   공유재산 했을 때는 한 6억 6600 정도 됐었죠.
정병관 위원   네. 6억 6600인데…….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중에서…….
정병관 위원   주차장 관계되는 것은 1억 1300.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토지 매입비가 한 5억, 한 5억 6천 정도 됐었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런데 그것은 대장가액이고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2개 기관한테 하고, 그다음에 또…….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산술평균 해서.
정병관 위원   네. 산술평균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그 민원인이 하는 감정평가서를 하나를 더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그건 아니고 그냥 관계없이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그분이 저희가 하는 거에 다 승인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왜 물어보냐면 그때 공시지가로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는 1억 1천이었는데…….
○회계과장 김연희   아니, 1억 1천은 아니죠. 그것은 공사비고요. 1억 1300은.
정병관 위원   예, 예.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부지하고 주차장까지 합해가지고 8억 1천을 한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6억 6000 먼젓번에 600만 원 한 건데…….
○회계과장 김연희   예. 6억 6600, 그것은 1억 1300 조성비하고…….
정병관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토지 취득하고 건물 취득.
○회계과장 김연희   네. 토지 취득비는, 건물 취득은 한 5억 5천 정도 되죠.
정병관 위원   예.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아, 그것을 갖다가 부지 매입을 다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1억 5천 정도 더 하는 금액이네요?
  난 또 여기 괄호 쳐놓고 ‘부지(주차장) 매입’이라 그래가지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주차장만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러면 6억 6600만 원 중에서 8억 1천이니까 한 1억 4천 정도, 5천 정도 이렇게 더 한 거네요, 이렇게.
○회계과장 김연희   네. 6억 6600에는 거기 조성비가 또 들어가 있죠.
정병관 위원   네, 네. 조성비가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김연희   그거 제하고 나면, 네, 네.
  한 5억 6천 정도에서 8억 1천 정도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나는 이건 주차장만 전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부지 전체적인 것.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그 부지 매입하는 면적하고 주차장 하는 면적하고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요. 같은 저거인데…….
○위원장 진선화   말씀 마치신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위원님, 설명서 53쪽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이어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199만 원이며,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5억 5939만 5천 원과 지출액 12억 6980만 원을 계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15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기정 13억 9천만 원 대비 8억 4260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4739만 5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친환경축산종합타운 추진에 따라 연내 매각 예정이었던 공유재산 토지 35필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간의 경계 조정 및 일부 필지에 대한 매각 보류계획에 따라서 계획하였던 매각 수입 10억 9천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본 예산 수립 시 계획하였던 상반기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원을 최종 3억 6522만 원으로, 또 6522만 원을 증액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 매각 예정인 공유재산 토지 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1억 8217만 5천 원을 증액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기정 대비 8억 426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기정 19억 2419만 원 대비 13억 4260만 5천 원을 감액한 5억 8158만 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추경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수반되는 비용 중 일부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2024년도에 비해가지고 전년 대비 한 7억 원 정도가 이게 줄었는데요, 그렇죠? 여기 공유재산 조성계획이?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그 원인이 뭔 것 저거죠? 이게? 
○회계과장 김연희   네, 지출이 좀 늘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출이 더 늘었다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매각수입이 감소했다는 저거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김연희   조성계획에서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있는데 지출 증감이, 지출액이 더 크죠.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회계과장 김연희   네. 일반회계로 주차장 부지 5억 원 전출했고요.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페이지 26페이지 보면은, 원칙은 기금의 주목적은 공유재산관리인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매입에 따라서 5억 원을 했는데 원칙은 기금 목적의 사업이 아닌 전용이 됐다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회계과장 김연희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 취득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운용하는 건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연희   어떻게 보면 취득 금액으로써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 기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같이?
○회계과장 김연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이런 것도 운용의 묘미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연간 이자수입은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이자수입은 거기…….
정병관 위원   4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예. 2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40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운용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이렇게 되면? 4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40만 원 정도이고.
○회계과장 김연희   아니, 이자수입이 거기 보면 1200, 2025년도에는 1200 정도 계상해 놓은 거고요. 2024년도에는 2800, 네.
정병관 위원   아, 1200?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정병관 위원   40만 원은 저거 되고 1200.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177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문화예술과장 장지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8395만 8천 원이 증액된 206억 9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177쪽 중간 부분, 문화유산 향토유산 관리에 문화유산 안내판 교체, 전기·소방시설 수리, 호우로 인한 소규모 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에 여주향교 관리사 증축 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리사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상주 인력 배치와 향교의 상시 개방으로 관람객 편의 제공과 시설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단 부분, 도지정유산 긴급보수사업에 명성황후생가 안채 지붕의 서까래가 탈락돼서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 지원을 받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박물관 학술 연구에 여주쌀의 브랜드화 전략과 농촌재생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미래 발전 방안 등을 도출하여 학술적으로 조명하고자 여주쌀의 브랜드와 농촌재생 학술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 폰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그 출연금으로 폰박물관의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에 따라 고용 승계된 공무직 근로자 1명의 퇴직급여 충당금 2446만 1천 원을 증액한 99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공예트렌드페어 참가를 통해 집적지구 공동브랜드와 도자 소공인 생산 제품 판매 및 홍보를 도모하고자 소공인 집적지구 판로전시 홍보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177페이지. 과장님,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여주향교 관리사 증축 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설명서 58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 ‘증축(45㎡→60㎡)’, 15㎡를 증축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증축은 15㎡ 증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겸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15㎡ 증축 플러스 리모델링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아무래도 거기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사무공간으로 지금 쓰기에도 많이 손을 봐야 되고, 안에 사무공간으로 쓰려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좀 예산이 소요됩니다. 
유필선 위원   ㎡당 2천만 원씩 드네요?
  올해 참 많이 올랐어요. 뭐 하나 짓는데 1㎡ 짓는데 어디는 2천몇백만 원 들고, 조립식 1㎡ 짓는데 1500만 원 들고.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시 예산 갖고 짓고 고치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경규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규명 위원   글쎄요. 재료비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필선 위원   예. 있는 45㎡를 15㎡ 늘리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3억이 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이 건축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는 한옥으로도 지어야 되니까 평당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북내는 2400만 원 들던데요. 
경규명 위원   한옥으로 짓는 데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위원장 진선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페이지 178페이지,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정병관 위원   여주쌀의 브랜드와 농촌재생 학술대회 개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도 관련되는 저거인데, 학술 연구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저거는 뭔가요? 이게? 2200만 원 용역 같은 금액인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은 저희가 지역문화 범주 중에서 농경문화도 하나의 범주에 속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흔암리의 탄화미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으로 맨 처음에 시작이 돼서 일단은 쌀 문화까지 이게 확대가 된 사항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학술적으로 이런 농경문화라든가 쌀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래도 쌀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대회를 진행할 때 그 관련 부서와 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쌀도 문화인데, ‘쌀문화’ 이렇게 하듯이 문화예술과에도 하는 것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잘 콤비플레이를 해가지고 같이하면 더 시너지가 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학술 용역 심사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그냥 행사에 대해서 심의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신규 행사로 해서.
정병관 위원   행사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정병관 위원   용역 심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 행사 이렇게 하는 걸로.
  비대상으로 했는데 여기가 학술 연구이다 보니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행사에 관련되는 걸로 해서 계획서에 승낙을 받았다니까.
  하여튼 우리는 ‘여주쌀’이라는 전국의 주식으로 하는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또 산업특구의 고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다시 향교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게 15㎡를 평으로 따지니까 한 4.6평 돼요. 5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평당 6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데 증축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을 또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필선 위원   그래도 6천만 원 들여서 15㎡, 4.5평, 4.6평 증축하고 나머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얼마나 럭셔리하게 하는지, 이게 평당 6천만 원씩 이렇게…….
  이것 조금 가견적이라든지 그 공사내역서 이런 것 있어요? 잡혔어요? 아니면 잡아야 돼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내역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산출할 건데요. 그것을 사전에 저희 설계 용역사한테……」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죄송합니다.
  속기를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부서, 성명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이정남입니다. 사업비를 산출하기에 앞서서 설계사무소한테 대략적인 증축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산출을 했거든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골조를 놔두고 벽체랑 지붕을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단순히 증축되는 면적에 비해서는 많이 들 겁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많이 드는 건 알겠는데, 좀 지나치게, 일단 가지고 계신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설계도 나와도 한번 줘보세요. 이게 돈이 많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일단은 지금 가견적을 받은 상황, 그 근거로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일단은 설계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북내면에 우리 공유재산 하러 갔을 때, 현장 방문 갔을 때 예비군 사무실로 쓰던 것 헐고 새로 짓는데 농촌거점사업인가 거기도 평당 한 28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 성격이 있다고 쳐도 굉장히 비싸네요?
  6천만 원짜리면 이것 엄청난 건데.
  하여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좀 여쭤볼게요.
  좀 아까 정병관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던 부분인데, 여주쌀 관련한 학술대회.
  이게 사업 성격이 지금 학술대회라고는 표현하시는데, 통계목은 행사운영비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런데 이게 보조금은 또 아니고 심의는 거치시는데 위탁비는 아니고, 이게 심지어 최근 3년 동안 특정 단체가 이걸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은 아닌데 시에서,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실행하고 있는 파트는 또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가 이 학술대회 외에도 별도로 저희가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원사지 관련해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박물관팀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술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도 올해 하게 되면 4회째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이 학술대회를 진행할 때 그 학술대회 성격 관련해서 그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용역을 줘서 진행하시는데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잡고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행사운영비로 세워서요. 그 추진하는 기관에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용역 발주를 하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7쪽,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2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7쪽, 2026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과 출연근거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8쪽,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은 113억 773만 9천 원으로 인건비와 경비 등 기관 운영예산으로 60억 5443만 1천 원, 공연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지원, 지역문화 진흥, 여주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등 사업예산으로 53억 22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으로 여주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관광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과 출연근거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2026년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박람회에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여주시 출연금은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 전시관 운영, 여주 도자기업 해외 바이어 상담 지원, 현지 홍보 및 판촉 활동입니다.
  부서 의견으로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국제 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장 등 도자산업의 다각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우리 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1억 출연한 것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그 메종오브제가 지금 우리 3회차 되는 건가요? 이제 2026년도면?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저희가 참가하는 것은요, 2023년에 처음 참가를 했고요. 올해 3회차고 내년에 되면 4회차.
이상숙 위원   4회차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 4회차 참여하면서 좀 성과 기록이 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동안 참가하면서 그렇게 아직까지 큰 성과는 많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판매하게 되면서 현장 판매에서 한 300만 원 안팎의 현장 판매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한 업체에서 주문 의뢰가 들어와서 한 7200만 원 상당의 계약체결을 성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50에서 100여 건 진행을 했는데, 후속 계약까지 진행된 건은 없지만 좀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계약체결은 안 됐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고.
  올해 지금 현재 9월 4일부터 8일까지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장 판매가 9월 6일까지 한 8500만 원 정도 현장 판매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량 주문 의뢰가 한 2건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바이어 상담이 한 130여 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전체적으로 좀 나아지는 상황인데, 이게 광주하고 이천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네.
이상숙 위원   그쪽은 어때요? 그쪽까지는 모르시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쪽 실적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숙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결과물로 또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투자한 만큼.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조금 독려해서…….
  일단 바이어들이 생겼다는 것도 실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좀 더 이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113억이잖아요, 출연금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올해죠. 올해, 올해. 이건 2026년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올 출연금이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93억 85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여주도자기축제 13억, 여주오곡나루축제 13억은 경기도 우수축제라든가 문화관광 10대 축제 그거에 경기도비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 순수 13억, 이거죠? 시비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그것은 아직까지 내년도에 선정 여부가 결정된 게 아니라서요. 일단 시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113억은 굉장히, 17억 정도 이렇게 올려졌는데, 이게 자립도는 21%뿐이 안 된 상황에서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지금 있어요?
  축제도 유료도 아니고 관광상품 개발, 한끼솥밥도 있고 민간 후원 기부금,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렇지만 자체수입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입 같은 것은 뭐가 있어요? 얼마 정도?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 지금 재단이 수익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서요.
  수입이라고 해봐야 폰박물관이나 명성황후생가 주차요금, 그다음에 국악당이라든가 각종 시설 대관 임차료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라서요.
정병관 위원   글쎄, 남한강 출렁다리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거고. 각종 티켓이나 후원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없고 관광상품 같은 것도 특별하게 특허권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113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시비 의존도가 출연금이 높은 실정인데.
  하여튼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113억을 출연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수입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데는 어떻게 공감이 가는 건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글쎄요.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게 다 말씀하신 출렁다리라든가 저희 시설, 박물관, 이런 부분이 다 시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일단은 시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랑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113억 중에는 인건비가 한 38억 정도 되고 일반 경비 같은 것도 21억 돼가지고 고정비가 전체적인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이게 조직 운영의 효율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인력 같은 것, 먼젓번에 6명을 우리가 인건비를, 인력을 좀 보충해 줬잖아요? 인력 같은 것,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민간위탁을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약간 필요하고 또 성과 중심의 조직평가를 해가지고 인력이라든가 경비를 줄여가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먼젓번에도 조직이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에서 공공 위탁되는 시설 관련해서 그렇게 인력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직의 적정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직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시비로 다 출연을 한다는 것보다도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서 평가, 연말에 평가도 있잖아요? 이렇게? 재단의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관광체육과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더블되는 저거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혼성돼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잘 구분해가지고 좀 뭔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다른 데보다도 더 문화관광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슈되고 이런 점은 운영 면에서는 잘 되는 것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일단 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예산에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이런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경연대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네.
이상숙 위원   올해 여주에서 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여주시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내년에도 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예. 이게 일단은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좀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처음 해봤는데, 이게 전국에서 올해 한 50개의 단체, 학교에서 참여를 했고요. 오신 인원이 출연자만 한 2,500여 명 됐고, 그 출연자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오신 가족이나 이런 분들 관람하신 분이 한 3천여 명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그때 행사에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온 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해서 한번 내년에도 더 대회를 유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이게 어떤 여주에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계속하는 걸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이게 그쪽에서도 좀 약간 여주에 와서 해보니까 더 해봤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셨던 것은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도 올해 첫해 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오시다 보니 좀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출연계획 중에 전년에는 보였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명성황후 숭모제 내지는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예산들이 지금 여기 안에는 사업개요에 되어 있지를 않아서 이게 추후에 추경으로 나오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지금 숭모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문화원으로 이관을 해서 진행하려고, 그래서 재단 사업비에서는 제외가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부분이시죠?
○위원장 진선화   네. 지금 8쪽에 위에서 사업개요 쪽에서 보시면 맨 밑에 ‘-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관련한 비용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8쪽에요?
○위원장 진선화   네. 명성황후 생가, 세종국악당, 아트뮤지엄 려, 이런 운영비용, 이런 게…….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아, 이것은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가 총괄로, 그러니까 먼젓번에는 이게 다 개별 개별로 세분화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인건비로 다 포함이 됐고요. 나머지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향후 편성이 될 계획이라서 그 부분은 다 인건비로 통합으로 해서 한 건으로 세워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83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32억 5638만 4천 원보다 15억 9617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348억 525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이후 여주시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출렁다리 남단까지 관리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관광지 내 행사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이에 따른 병해충 방제, 청결 강화를 위한 물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료비로 82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어르신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 강좌 상품권을 지급하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예산으로 총 1억 5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 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여주시 12개 읍면동 체육공원 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 민원이 증가하고 각 읍면동에 개보수 요청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학 물놀이장 시설개선 공사, 오학 테니스장 시설개선 공사, 현재 조성 중인 양섬 그라운드골프장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1억 5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 체육시설 위탁관리 전출금 중 가남체육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5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제습기 미구입분, 수상센터 차량, 선박 유지비 및 지급 수수료 감소로 인해 체육시설 위탁관리비에서 1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관련 예산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가 8월 말 착공됨에 따라 승강기 구입 등 관급자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신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잔디식재 및 관수시설 설치 예산으로 시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남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자 및 시설개선 요구 증가로 잔디 보식 및 안전관리 시설 보강을 위하여 시비 1억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학 테니스장 확충 요구에 따른 증설 사업을 실시하고자 설계 용역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궁금해서…….
  우리 체육시설 보수, 우리 운동하기 좋게끔 해 주는 건 좋은데, 오학 테니스장도 추후에 확장이나 다른 가능성이 열려서 협회 분들하고 잘 이야기 다 나누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협회에서 몇 년 동안 요구를 해 왔던 거고요.
  이게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내년에 세워서 그 용역에 따라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치며, 테니스뿐만 아니라 종목단체와 어떤 시설을 확장, 확충, 보수할 적에는 의견을 또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실행을 하면 후에도 또 추가적인 공사도 좀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신륵사 황톳길 걷기 아주 인기가 대단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어제도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도 못 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혹시 의자랑 돌다가 조금 쉬실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자하고 저녁 늦게까지 걷고 싶다고 약간의 태양광 조명 같은 것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조명 설치 계획은 없고요.
  일단 지금 퍼걸러가 3개가 있는데 그것 좀 보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벤치가 있기는 있는데 부족해요.
이상숙 위원   맞아요. 거기 많이 부족하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한 2천 명씩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이상숙 위원   네. 저녁 늦게까지도 운동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다만, 지금 부족하더라도 태양광 조명 있잖아요? 전기세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설치를 좀 약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조명도…….
이상숙 위원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조명이 지금 있는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이게 있는 가로등이 나뭇가지가 커서 많이 어두웠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정을 전부 실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더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예산설명서 66페이지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스포츠시설이 혹시 제약이 있나요? 아니면 파크골프장이니 뭐니 테니스장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 사용 가능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연 최대 15만 원씩 2,115명, 65세 이하의 기초연금수급자에게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65세 이상의.
이상숙 위원   네, 네. 65세 이상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모든 스포츠시설은 이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산북 족구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요.
  거기 테니스장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경규명 위원   테니스를 쳐보지를 못했대요. 너무 조악해서 그걸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해보지를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없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여기에 보완하는 비용에 대해서요?
경규명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산북 족구장을, 아니, 농구장 아닌가요? 족구장이 아니라? 농구장이에요.
경규명 위원   농구장, 농구장.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경규명 위원   네, 죄송합니다. 농구장.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농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농구하는 애들은 상품초등학교에 가서 할 수 있으니 테니스를 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건데, 저희가 테니스장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바닥까지 전부 교체해야 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좀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지금 이 바닥 이대로 라인만 그어서 네트 쳐서 하시는 걸 원하시느냐, 그걸 의견을 모아서 공문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산북에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지금 좀 칠 수 있게, 시간이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치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하다.’라고 공문이 왔고, 그래서 지금 일단 치실 수 있게까지만 해 드렸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현장 한번, 진행 상황은 그랬던 거고요.
  많이 조악하다고 하시니까 저희 현장 한번 나가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테니스공을 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내다가 만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 듣고 다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몇 번 새벽에 나가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파크골프 순서 대기하기 위해서 공을 갖다 놓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채를 거치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걸로 해놓게 되면 순서가 바뀌지도 않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들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 한 번 문의를 해봤더니 ‘한 70만 원∼140만 원 사이면 충분히 거치대를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쓰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팀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한번 참고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님이 그 말씀 주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그 공을 놓지 않고 채를 놓고 있는 데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4명이 와서 공을 4개 놓거나 채를 4개 놓거나 이것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채는 잃어버릴까 봐 덜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오학에 1개를 우선이라도 비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것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한번 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공은 놓기 좋은 구조가 돼서 외람되지만, 어른들께 죄스러운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공을 4개를 갖다 놓는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경규명 위원   네. 그런데 ‘채는 4개를 한꺼번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와서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한번 좀 해 보시자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시죠?
  그렇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   184페이지, 오학 물놀이장 시설개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게 1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올해에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2만 1천여 명에 달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여주의 여름철 대표적인 피서지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판다 곰을 비롯해서 유수풀, 워터 슬라이드 해가지고 가성비도 1만 원에 8천 원은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2천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6세 미만은 무료로 해가지고 굉장히 호평이 많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물놀이장 개장하고 나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평가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16일 날 성과보고회를 가질 계획이 있는데요. 
정병관 위원   거기에는 1억 원의 시설개선은 대부분 뭐를 할 거라고 이렇게 1억 원 정도로 올린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끝났는데, 거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위원님, 저희가 물놀이장이 하천부지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하천부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저 물놀이장을 설치를 할 때 협의를 본 게, 이번에 작년에 없던 그늘막을 설치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부분이 가장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늘막을 연결하기 위한 기둥을 세웠어요. 폴대를. 
정병관 위원   네. 기둥 폴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 폴대를 설치했다 제거하는 조건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찌 됐건 이번에는 그렇게 협의가 됐지만, 저희가 지금은 내년에 똑같이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니 폴대만큼은 제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그늘만 제거하는 것으로 다시 좀 협의를 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그런 과정에서 1억 원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철거 비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철거 비용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거 배보다 배꼽이 저것 했네. 
  거기에 따른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왔는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지금 성과보고가 16일 날 있어서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병관 위원   이거 문제네요. 다른 데 축제 같은 것도 꽃박람회라든가 무슨 정원 조성 이런 것 할 때도 합법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국토부에 해가지고 그냥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지 연관됐는데 지금처럼 폴대, 그늘막을 설치해가지고 기둥을 뽑아내는 조건으로 해서 철거비가 1억 든다면, 이게 사실 누가 보면 이거 예산 낭비는 그렇게 평가는 안 할 수도 있지만 큰 문제점이네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뭐 그게,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찌 됐건 그 2만 2천 명의 이용자들이 그늘에서 이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폴대 철거도 안 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탈의실하고 화장실은 하고 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컨테이너.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샤워실은 없다는 것은……. 샤워실이 없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샤워실 있는데요? 
정병관 위원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오학 물놀이장 갔을 때 거기에 젊은 부부가 있을 때 3살 미만의 어린아이한테 유아 우유를 데울 수 있는 그런 전자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시 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고 거기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스를 데워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설치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것? 그럴 때? 특별하게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화기, 가스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렇죠. 데울 수 있는 것. 그분들이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유라든가 데울 수 있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음식물도 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푸드트럭하고 상인회, 오학상인회에서 와서 부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텀블러도 보온·보냉 텀블러가 있어서 가스에 불을 데워서 우유를 데워 먹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정병관 위원   글쎄, 그래도 시설이 비치된 거가 있어야 되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거기서 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따뜻한 물을 싸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따뜻한 물을 싸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에는 24시간도 보온·보냉이 되는데. 
정병관 위원   데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봐가지고 저거 되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가스 안전 점검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 그냥 부루스타(휴대용 버너)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어떤 것, 이런 것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푸드트럭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겸용할 수 있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전자레인지 정도는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차피 저희가 수유실이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수유실에 전자레인지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자레인지. 
  그리고 장애인, 대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신도 있고 현암도 있고. 
  현암 골프장 관리 용역인가 할 때도, 지금 그쪽에서 그늘막이라든가 휴식 공간 그다음에 그런 것도 좀 많이 없고, 또 그다음에 야간에서도 이렇게 타 시군에는 야간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주는 그런 게 없다. 
  사실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또 운영하는 데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많아가지고 하지만, 타 시군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특수성이 대한민국의 최고인데 그런 것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렵다는 것을 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무서워서라기보다 하천부지라 저희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라 못 하는 거죠, 위원님.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그런데 타 시군에 양평인가 어디인가 그런 것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랑 여건이 다르겠죠.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여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앉는 편의시설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벤치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정병관 위원   네, 벤치라든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이런 것도, 거기에 있는 그 이용객이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최소한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또 이번에 우리가 유필선 의원이 발의한 문체부라든가 법제처에서 질의 회신해 가서 그동안에 감경했는데 감면까지도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65세 이상을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1천 원을 받던 것을, 작년도 7월 10일 자 이후로 받았던 것을 재의 요구한 다음에 이제 다시 1천 원을 받고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1천 원을 받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향후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 의원발의 조례 특위하고 법무팀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후에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지위 체계를 위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것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먼젓번에도 공유재산 했을 때 16,500㎡를 기존보다도 1,500㎡를 더 늘리고, 기존에 90억을 갖다가 우리가 150억, 60억을 증강시키고 30억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 비용, 그다음에 30억은 종합체육센터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두 번 정도에 있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가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미처 못 했다는 것은 시인을 했고. 
  했는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관급자재 구입 5억 원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이것은 기존에 설계용역 준공을 2025년 1월 달에 했고 공사 발주를 2월 달에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공사업체, 시공업체가 그때 당시 계약 금액이 111억 2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머지의 30억 공사비용은 그것은 공유재산이 됐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도 같이 해 준다는 그런 것은 나중의 문제고. 
  이것의 5억 원은 건설업자, 시공업자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자재처 구입해가지고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저희가 승강기…….
정병관 위원   승강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이런 것을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우리 자체적인 시 차원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공사업체하고 111억 그것 했던 것 그것은 관계없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렇죠. 공사 단가비가 올라가더라도 그 사람이 설계 공사 발주를 했으면 111억을 물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저것인데.
  나는 5억 원이 관급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잠시 제가 질의를 한번 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출연계획동의안 16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026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며, 2026년도 출연 금액은 총 19억 9500만 원입니다.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선포 및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신륵사 관광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 내 관광사업팀을 구성, 각종 관광프로그램 발굴 기획 및 운영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명목에 1억 8300만 원,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과 콘텐츠 도입, 방송매체 홍보를 위한 사업비 10억 2400만 원, 시설 안전관리용역 6억 9500만 원, 현장근무 요원 후생지원 300만 원, 마지막으로 수상구조 장비 등 자산취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담팀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관광액 유입은 관광지 상권 소비 증대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올해 출렁다리 개통으로 내년 초에도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예산의 적극적인 출연을 통해 사업 수행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 중에, 행사운영비 중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버스킹 이것도 포함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버스킹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아무래도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는데 이번에 여름 시즌 끝나고 가을 시즌으로 또 이렇게 8회차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이게 ‘그 자리에 가면 그 공연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게 인지가 되는 것도 돌아오는, 한 번 더 재방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가을 시즌 시작한다고 그래서 좀 반가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 비용이 아깝지 않게, 많이 홍보될 수 있게 다양한 채널로 홍보도 겸하고 그렇게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과하고 재단하고 직원들이 고생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말이거든요. 
○위원장 진선화   네. 금요일, 토요일이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진선화   시간을 내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분들 많고 ‘기회 되면 가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니까 지속적이면 그분들 언젠가는 또 오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네, 잠깐만.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에 관계되는 뭉뚱그려가지고 ‘구분’에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세목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 프로그램별로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했던 세종문화 관계되는 구분란에 프로그램별로 19억 9500만 원이라는 것을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렇게.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게 지금…….
정병관 위원   네, 네. 자세하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출연계획 동의안이어서 저희가 통으로 동의를 받는데,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래도 이 출연계획 동의안 할 때는 전체적인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우리도 질의할 사항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질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그것 좀 자료로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191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입니다. 
  2025년 추경 4회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273억 6627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9582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432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 공모 대전을 통해서 프로그램 강좌 계획을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1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는데 각 프로그램당 모집인원이 10명에서 15명, 20명,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모집 정원의 70% 이상이 돼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41개 프로그램에서 37개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남아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 1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이 안에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90만 원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입니다. 
  여주초 신설 대체 이전 학교 복합 건립 위탁사업으로 110억 2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예산액은 총 335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3억이고,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재정교부금 110억 2500만 원이 있고요. 
  다음은 시비로 18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8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9월에 착공계가 제출이 돼서 공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던 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래서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시설부대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불용이 예상이 되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93쪽에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사업비가 도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 85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질의보다도,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건립. 대략은 아는데 진행 상황,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주시죠. 
  추진한 것 물어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또 답을 주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박시선 위원   봤을 때, 10월 달에는 착공을 하는 건가 봐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지금 착공계는 제출이 됐고요. 저희가 10월 14일에 지금 착공식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 돼서…….
박시선 위원   2년,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2027년 8월 정도면 준공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면서 바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시운전 정도는 해야 돼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좀 들어가면 2028년 상반기 정도면 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학교 복합화 건물, 먼저 우리 다녀온 청소년수련원 다 연계해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공간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겹치는 것은 없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지금 학교 복합화 시설 건물 안에는 수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 있고요. 강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겹치는 게 아니라 저희 평생학습, 지금 계획으로는…….
박시선 위원   아니, 아는데 그것을 각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효율적으로 잘 내부 구성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여기도 이런 공간이 있고 여기도 B라는 데도 공간이 있고 그러면 효율적이지가 좀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각 특성은 다르지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여기가 여주초가 있으니까 저거인데, 도시계획과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 혁신 국가 선도사업 프로젝트 있다는 말이에요. 1280억짜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구청사하고 교육청 소관의 교육부하고 같이 1280억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구청사는 2028년도에 준공이지만 확실히는 안 되니까. 
  이 사업이 2030년도까지인데 여기 교육 보니까 교육청하고 연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되면 평생교육과에서는 크게 그 사항하고 같이 공유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 거점 공유학교도 만들고 이러는 게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여주초등학교 부지는 교육부 투자심사 조건이 ‘교육시설로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시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 혁신지구 안에 교육시설을 넣어서 아예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것은 2022년도 7월 달에 여기 경기도교육청의 투자심사 조건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있는데 이제 교육부 땅이 있고 교육청 땅이 있고 우리 시 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은 선고를 했지만 나머지 것은 시장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것하고 연관 있어 해서 뭐가 좀 같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를 한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정병관 위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오늘 기사 나온 것 보니까 여기 여주초랑 현청사가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2년간 행정절차 등 준비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혁신지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좀 다가선, 가능성도 높아진 거예요. 후보지 선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교육문화회관 등 하려고 했던 부분은 가능성이 많이 멀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아닙니다. 교육청,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문화회관, 회관은 아니더라도 관련 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혁신지구로, 그 일부가 들어가서 있는 거지 그게 멀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건립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그 내용을 갖고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학교 복합화시설이 저희가 당초는 두 군데가 이렇게, 여기도 공모를 교육청에서 학교 복합화시설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애초에는 따오고 거기에 시비를 좀 더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는 좀 어렵지 않냐, 두 군데를 다 공모사업을 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냐.’ 예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가서 알아본 바는 ‘특별하게 두 군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그 공모도 어쨌든 따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학교 복합화도 하고, 혁신지구도 하고. 
유필선 위원   네. 국토부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이고 교육부 또 학교 복합화는 복합화고, 같은 부지 위에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출연계획동의안 21쪽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21쪽입니다. 
  2026년도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2007년 8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이사 15명에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평생교육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출연금 2억 원의 지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쪽 필요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인원을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매년 증가해서 미선발된 인원도 계속 증가에 있습니다. 
  이 장학금의 재원이 기부금과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부금과 이자 수입만으로는 증가된 선발인원을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시로부터 매년 2억 원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2억 원의 출연금 지원을 동의해 주셔서 2024년 대비 72명이 증가된 22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22페이지 보면, 과장님. 2025년도에 295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중에 229명이 선발이 된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 300여 명이 신청을 하면 한 70여 명 정도가 탈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2억인데 2억을 좀 더 올리기는 어렵고 2억을 매년 출연하는 선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97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복지행정과장 박상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제4회 추경 총예산안은 8억 5308만 8천 원이 증액된 535억 44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현행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 4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년·장년에게,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가사돌보미, 병원동행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연속성 확보 및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와 단가 조정으로 2억 1555만 9천 원을 감액한 763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340만 원이 증액된 9억 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 기능과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억 4186만 원이 증액된 10억 295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자립 희망 장애인의 자립 초기 필요 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주시설 퇴소 예정자의 입소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6천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사업은 그룹 활동이 가능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 기간이 하반기에 지정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7312만 8천 원을 감액한 908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어교실 사업비,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900만 원 증액된 3억 59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설명서 83쪽의 긴급복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됐는데 올해 긴급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겨울 텐데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직까지는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은 상태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금액 변경은 잘 모르겠는데요. 
경규명 위원   아니,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발굴을 미흡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드나요, 그 가구당 비용이?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요. 긴급복지하고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 평균 1억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과 별개로 또 다른 예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의 긴급복지가 또 있다고…….
경규명 위원   이것도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던 거고 올해도 이렇게 긴급복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런데 수혜자는, 수혜자 혜택 보는 데는 지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88페이지 보면, 여기도 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이 줄었어요. 
  이것 어떤 이유일까요, 이것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대상자가 아주 없어졌습니다. 
경규명 위원   없어졌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24,930원에서 16,620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주말·심야 단가를 1.5% 반영했었는데요. 지금 주말에는 없어서 그냥 일반 단가를 적용해서 그런 겁니다. 
경규명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장애인들 지원해 주시는 분들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많이 봤었거든요. 아주 힘들게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진짜 힘겹게 활동 지원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급을 추가로 더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단가가 조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가산급여는 저희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가산급여는 별도로 세워져 있다고요. 
경규명 위원   세워주고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경규명 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따로. 예. 따로 예산이 가산급여로 해서 국도비 사업이 별도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교육 좀 시켜주세요, 나중에.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진선화   양보하시니까 정병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거기 198페이지 보면 누구나 돌봄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는 누구나 돌봄은 중앙정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보편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여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지원 대상은 세 가지인데요.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수발이 있는 가족 등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지원 대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59명입니다. 
정병관 위원   159명이요? 조사를 해가지고 159명이 나왔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누구나 돌봄 기간제 인건비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경규명 위원   이것을 왜 2600만 원을, 대부분 다 인건비가 모자라다고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인력을 더 확보하려고 그러는 건데 인건비가 있는데도 왜 채용을 안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미채용돼서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채용하지 못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아니, 이거 인건비가 있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참 이상하네. 인건비를 세웠는데, 안 세워져서 못 오는 거지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주로 행정도우미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대신하고요. 그 인건비를 저 위의 사업량으로 바꿨습니다. 
정병관 위원   사무장으로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사업량으로. 아니, 다른 사업으로 대체시켰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모든 것이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하면 저것 한데,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일이 과부하 되고 일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인건비를 이것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타 시군에는 특별하게 채용하는 것 없이 그냥 행정공무원이 다 하나요?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인건비가 있어서 했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안 왔다는 것이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159명이다, 이거죠? 그거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저것을 하겠어요, 나중에. 
  하여튼 이 사업이 굉장히 누구나 어려운 계층에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하는 명칭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지금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렸다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질의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87페이지예요. 
  저소득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요구 필요성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당초 가구당 월평균 지원 금액이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증가되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1천 원이 증가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유필선 위원   ‘평균보험료 1만 3천 원 × 850가구 × 5월’ 해서 5500만 원이고, 이럴 때 실제로 필요한 돈이 ‘1천 원 × 5월 × 850가구’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럴 때?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425만 원이 나와요. ‘1천 원 × 850 × 5월’을 하면. 
  그런데 5525만 원에서 잔액을 빼니까 7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잔액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지금 쓰고 남은 돈…….
유필선 위원   쓰고 남은 돈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없는 돈을 더 쓴 거예요? 다른 데서 갖다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니, 지금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더, 700만 원을 더 예산 요구한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복지행정과 쪽은 좀, 저번에도 물어봤다가 경기도에서건 통으로 내려와서 필요하면 여주 말고 다른 데도 갔다가 돈이 막 돌아서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족한 돈은 425만 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지금 7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진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돈,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나머지 425만 원하고 700만 원 사이에서 275만 원 돈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산출 방식이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하고 현재 잔액하고 계산해서 7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실 필요 예산안입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85페이지에요. 
  이게 일상돌봄서비스에서 예산산출 근거요. 
  여기 6개월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6개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87페이지를 넘어가면……. 87페이지는 조금 전에 했고.
  그다음에 89페이지도 6개월, 그리고 90페이지에는 8개월, 91페이지에는 12개월.
  ‘같은 추경인데 이렇게 개월 수가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를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다가 잠깐 이해했는데 지금 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개월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죠? 
    (복지행정과장, 책자를 들척임)
  지금 다른 팀장님이나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좀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진선화   말씀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부서,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 잡고 해 주세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복지행정과 희망복지팀장 정윤경입니다. 85페이지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팀장님, 그 사업 내용 이런 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예산산출 근거에서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5개월, 어떤 것은 12개월, 어떤 것은 8개월 이렇게, 그게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서…….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이라고 작성을 드린 사항은요. 저희가 내시에 1인당 쓸 수 있는 비용을 59만 원으로 산출해서 도비가 내려올 때, 국도비가 내려올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사업량을 그리고 22명분에 대해서 59만 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6개월이라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산출돼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통상 그 36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36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달에 66만 원 정도 사용이 되고요. 72만 원을 사용하시는 분은 월 소요액이 13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서 그 내시를 내려보낼 때 1명당 해 주는 금액이 이제 59만 원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아무래도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개월 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내역을 저희는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궁금한 것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이게 2025년이 지나려면? 
    (희망복지팀장 정은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시로 59만 원인데 어떤 분은 1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이래서요. 이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저희는 이게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돌봄서비스를, 예산이 지금 저희가 다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할 경우에 대상자를 다시 확보해서 12월까지 쓰는 데는 무리가 없게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쓸 예상을 하고 지금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지금이 9월 초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앞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희망복지팀장 정은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 나머지 2개월은 이미 지나간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팀장 정은경,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고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이제 확보되면 다시 재개를 해서 대상자들을 다시 발굴해서, 그리고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했던 분들한테 홍보라든지 읍면동 홍보를 해서 대상자 발굴을 해서 서비스 이용에는, 그리고 예산이 이것은 남지는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여기 88페이지……. 예, 88페이지가 아니고 90페이지.
  8월 이것은 또 어떤 거예요? 예산산출 근거, 8월? 
    (희망복지팀장 정은경,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장애인지원팀으로다가 연결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이라고 말함)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88페이지에……. 90페이지요. 90페이지. 
  예산산출 근거에 ‘16만 원 × 1명 × 8월’ 이렇게 했는데 8개월은 지난 몇 달 지급을 못 했던 것 밀린 돈 주고서 앞으로 몇 달 치 주는 거예요? 
    (장애인지원팀장 유효정,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이게 못 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못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일하다 보면? 
    (장애인지원팀장 유효정, 앉은 자리에서 「예탁금 사업이라서요. 우선은 저희가 약간 자유로운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91페이지도 그런 거예요? 91페이지는 12개월이거든요? 여태껏 돈 안 준 거예요, 그러면? 12개월이면? 
    (장애인지원팀장 유효정, 앉은 자리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인데요」라고 말함)
  예. 여태껏 밀린 돈이에요, 이것은? 
   (장애인지원팀장 유효정, 앉은 자리에서 「밀린 돈은 아니고 사업량이 증가돼가지고 저희가 증액해서 국도비 받은 내역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라고 말함)
  아니, 사업량이 18명에서 38명으로 20명이 늘었잖아요?
    (장애인지원팀장 유효정,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게 는 게 올해 1월부터 늘어야 12개월이 되는데 지금은 9월이잖아요? 사업량 증가 시점이 올해 1월이에요, 지금 9월이에요? 20명 는 게? 
    (장애인지원팀장 유효정, 앉은 자리에서 「현재는 9월인데 내시 온 것은 1년 것을 계산해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돈을 몇 달 치로 안 주고 지금 9월인데 1년 치 다 내려보내 준다? 
    (장애인지원팀장 유효정, 앉은 자리에서 「위탁사업비라서. 네, 네」라고 말함)
  위탁사업비는 몇 달 안 남았어도 1년 치 다 내려주고서 반납해요? 
    (장애인지원팀장 유효정,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것은 참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예, 하여튼 일단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아무래도 복지사업 쪽이 해야 돼서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내려오거나 집행되는 시기 때문에 이게 예산안을 작성을 하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죄송한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우리 장애인 복지 지원에 관련된 이런 통합시스템 관리가 잘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잘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게 혹시 우리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몇 가지 이상’ 이런 한계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관련된 거면 전체 다 프로그램마다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거르지 않고.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최대 수혜를 받는 사람의 어떤 그 비용도 얼마 받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시스템에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요.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상숙 위원   하여튼 그게 그런, 우리 이런 중복지원시스템, 이렇게 보면 비슷한 프로그램들도 좀 더러 있고 하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시스템 이런 것도 여러 분들이 잘 관리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또 못 받는 분들을 더 찾아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최대한 한 사람이 받는 중복지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몇 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중복지원, 뭐 예를 들어서 ‘3개 이상 한해서’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11쪽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액은 1565억 6944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236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중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관내 342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0만 원을 증액한 16억 84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153만 8천 원을 증액한 15억 208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 노후 및 고장 물품 교체를 통한 경로당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3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단입니다. 
  여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관내 4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15만 원을 증액한 16억 833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업무보조 인건비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도입으로 업무량 증가 예상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업무 진행상 기간제 인력이 불필요함에 따라 15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증액한 10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판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62만 3천 원을 증액한 312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사업은 원주화장장 시설투자비 분담 금액으로 원주시와 비용 분담 협약에 따라 2024년 원주화장장에 총 화장 건수 7,178건 대비 여주시 화장 건수 1,109건으로 분담금 1억 597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조는 자활사업단 참여자 증가 및 자활사업단 여주목마 신규 개소에 따른 조기 정착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한 2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량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6억 4700만 원을 감액한 241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102페이지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 예산 산출근거에 52만 원 2천 원씩 2개월. 222개소인데 맨 위 사업개요 네 번째 동그라미(○) 342개소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중에 222개소면 120개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이것을 올해 공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해당 읍면에 다 받아서 신청한 곳만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120개소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기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가능하거나…….
유필선 위원   기존으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유필선 위원   기존으로 뭐…….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도시가스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하니까 지원 안 해도 된다, 그런 취지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요청을 안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조금 아까 경로당 냉난방비인데, 지금은 동절기용으로만, 난방비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15억 정도, 15억 2천만 원 중에서 지금 2억 3천은 동절기만, 난방비만 한다는 것을 신청을 받았는데, 222개소를 한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11월 달, 12월 달 난방비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은 목적사업이 난방비인데, 난방비를 신청 안 한 것은 기존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신청할 사람이 크게 없었던 것 아니에요? 15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뭐 양곡비 지원도 있지만.
  양곡은 1개 경로당당 18포인가요, 16포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18포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18포?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정병관 위원   18포는 여주쌀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다, 예. 여주쌀로 해서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여주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정병관 위원   옛날에는 여주쌀이 아닌 다른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여주쌀로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다 ‘진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양곡비만 13억 정도가 나간다는 결론뿐이 안 되는데 양곡비만 나가는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절기로 받았는데 222가구로 해가지고 120개소는 신청이 안 됐다, 2억 3천 됐다. 그러면 13억은 양곡비만 한다는 건데, 양곡비는 얼마큼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총…….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양곡비가 4억 9248만 원이 나가고요.
정병관 위원   4억…….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9248만 원.
정병관 위원   아, 4억 9248…….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그렇게 지금 나가고, 현재 냉난방비만 나간 게 7억 9686만 원이에요.
정병관 위원   네. 7억 9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 냉난방비가 사실은 원래 난방비를 11월, 12월 달에 나가야지 되는데 요새 하도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미리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가로 하도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난방비만 현재 추가로 받은 내용인 거거든요?
  일단은 경로당 운영비로 돈이 다 나간 상태이고 거기서 부족하다는 데가 있어서 추가로 좀 받은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폭염이라든가 열대야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돼가지고 이거 해 준 것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것도 있습니다.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도 있고 굉장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것 냉방비.
정병관 위원   글쎄, 냉방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4억 9천이 양곡으로 하면 7억 정도, 아까 9천 정도가 냉방비가 있는데 성립전 예산도 있고 이번에는 난방비인데 222가구를 하고 그러면 이게 안 했던 120은, 120 나중에 개소는 기존에 했던 그 비용으로 한다는 것 저거인데, 그러면 새롭게 받을 필요가 크게 없는 저거인데 이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기가 보통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이라든지 아예 가스시설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한 거니까…….
정병관 위원   하여튼 내가 이렇게 짚은 것은 좀 더 이렇게 세분화 저거를 해서 다 골고루 신청을 이번에 222개소 안 되더라도 이 비용으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52만 2천 원은 경로당이 굉장히 큰 데가 있고 조그만 데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52만 2천 원 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평균입니다, 이것. 저희도 이게……. 
정병관 위원   평균이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까, 저희가 항상 이런데, 어떤 데 큰 데는 막 100만 원 나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만 원 나온 데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 개별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서 평균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면 신청한 저거 연료게이지, 전기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준다, 이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리고 경로당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게 지금 경로당에 오면 내구연수를 가지고 도과된다든가 노후되거나 이런 것 저거 되는데, 이 기준이 새것도 뭐 하다 보면 금세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뭐 모터가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구연수를 8년 이상 잡아놨어요. TV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경우.
정병관 위원   아, 8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리고 현재 여기 들어와서 올해만도 한 59개소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그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쓴 지 오래돼가지고 고장 나서, 이것도 고장 나서 고치는 게 어렵거나 부품 도저히 조달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경우 해 주는 경우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번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폭염이나 열대야 돼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더 많이 예산해가지고 지원해 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예. 그것하고 이번에 또 1억 원을 해가지고 노후나 고장 난 것, 이래가지고 평균 200만 원씩 지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그냥 평균 200 잡아가지고…….
정병관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350짜리를 필요로 해도 20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정병관 위원   그러면 식당에 있는 그 구조가 예전에 낡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완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시설도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식기세척기,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기다.
정병관 위원   네, 식기세척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러면 이게 오래돼서 망가지거나 그러면 지원을 해 주죠, 그 부분까지도. 그런데 한도는 저희가 200까지만 해놓은 사항인 거죠.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다양하게 이렇게 가보면 마을의 무슨 행사라든가 무슨 주민회의나 이런 것 할 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새것인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과수의 차원에서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면 좀 저거이지만, 망가져가지고 마을에 기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잘 좀 융통성 있게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산설명서 109페이지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상숙 위원   거기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읍면동 자활인건비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하고 여기에 금액이 84만 3천 원, 182만 9천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 인건비요?
이상숙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 보통 환경 정화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근무시간이 좀 짧고…….
이상숙 위원   시간제로 하니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여기 자활사업에 직접 하시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상숙 위원   월급제고 시간제고 차이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사업. 이게 집행이 되면, 예산집행이 되면 그 결산 보시나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결산은요. 지금 경로당별로 다 각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작년부터 연말에 냉난방비라든가 양곡비가 남을 경우에 부식비로 전환 가능하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결산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위원장 진선화   혹시 이 사업이 기준보조율이 지금 이 설명서 우측 상단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보조율인가요?
    (노인정책팀장 엄기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게 기준보조율이 맞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더 추가해가지고 결과적인 보조율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퍼센티지가.
○위원장 진선화   네. 보조율이 시비가 많이 올라가서 차이는 좀 많은 편인데,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려도 결산 부분이 좀 꼼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좀 추가적으로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가 없으시니까, 질의 없으시면 423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22억 6000만 6천 원에서 606만 3천 원이 증액된 22억 6606만 9천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 또한 606만 3천 원이 증액된 22억 6606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요양비 대상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8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은 필요한 지방지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량 변경 내시로 9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6억 851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가 의료서비스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퇴원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309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8만 7천 원 감액된 410억 720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09쪽부터 310쪽 상단까지입니다. 
  시도 12개 노선에 미지급 보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내 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오학∼현암간 도로 확포장 보상비 6억 800만 원, 계림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 문장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보상비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5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광대∼본두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3900만 원, 대당∼신근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800만 원, 내사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9억 4600만 원, 강천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협의 등으로 올해 추진이 어려우므로 6억 93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0쪽 하단부터 311쪽 상단까지입니다. 
  제설장비 임차 예산 부족분,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 등 지급 비용 확보를 위해 도로 관리 및 보수비로 1억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차수분 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비 조정으로 2억 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연인교 보수보강사업비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6억 9995만 4천 원, 중암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토지 소유자 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3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로 구역 제한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 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1쪽 하단부터 312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당초 대상지인 금사교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이 어려워 경기도 협의 조건에 따라 당우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여 운전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2억 8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납금으로 31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궁금한 것 여쭙니다. 
  아까 징수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로 사용료 감액 관련한 내용이 있었어요.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로점용료를 감액한다.’라는 문구를 봤었거든요?
  소상공인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도로점용료를 감액해 준 건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원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25%를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일반인, 대기업 이거를 일률적으로 다 추출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경규명 위원   일률적으로?
○도로과장 최용덕   예. 그리고 여주에는 크게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해서 25%를 다 감면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았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서.
  교차로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아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세계아울렛 가는 인근에 회전교차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한 예산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그쪽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별도로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발주했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용역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추진돼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설명서 24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 금강골프장 앞 삼거리에 신호정보체계 신호등을 바꾼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위에 점멸시켜가지고 트럭이라든가 이런 큰 차량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시야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여주에 지금 운전자의 시야의 확보를 위해서 금강KCC 앞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방향…….
경규명 위원   추가적으로…….
○도로과장 최용덕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도에서 특조금이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 자체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대로변 같은 데에 트럭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개선해 주는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310페이지 있잖아요? 
  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에 따라서 이게 3700만 원을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저거인가요?
  몇 년도에 이게 소송이 돼가지고 이게 뭐에 관계되는 건지?
  310페이지…….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소송 진행한 상황에서 원고가, 민원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시에 잘못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원고가 일부 승 해가지고, 100%는 아니고요.
  운전자도 과실이 좀 인정되지만 시에 더 많은 구상금을 청구한 사항이고요.
  그 위치가 보시면 신세계아울렛에서 동물테마파크, 그쪽 가는 도로인데 운전자가 야간에 초행길에 내비게이션만 켜고 가다 보니까 원래는 시내 쪽으로 빠져서 나가야 되는데 운전자가 실수로 야간에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동물테마파크 위쪽으로 해서 그쪽이 도로가 단절된 도로인데 그 운전자가 자기 실수로 해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다가 도로 끝의 벽을 들이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사항인데 ‘시의 잘못이 크다.’ 일단은 ‘시인성 확보를 좀 못했다.’ 운전자의 과실도 있지만 전방주시 태만이나 과속, 이런 것도 있지만 시에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봐서 변호사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니까 시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소를 해도 저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종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상금을 원고에게 주게 된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런 경우 같은 것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법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추가로 그쪽에 지금 더 안전시설을 보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도로 주변에 위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주시민들도 무슨 맨홀이라든가 도로에 공사장의 표기를 안해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보험의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용덕   네. 시민안전과에서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다 피해 보상하는 게 있고요.
  도로에 가서, 가다가 도로 구조물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국가배상을 또 청구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리고 311페이지 연인교 보수보강공사 있잖아요? 
  요새 굉장히 오랫동안 ‘연인교’ 이래가지고, 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면 사랑이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스토리텔링 식으로 예전에 많이 영월루하고 연인교하고 신륵사하고 어떤 이런 것에 관계돼서 문화관광 벨트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저거인데.
  그래서 그 분수대라든가 거기에 보면 무지개분수, 제트분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걷기 같은 것 이런 것 해가지고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6억, 한 7억 정도가 공사를 다 했는데 남아서 이것을 저거 하는 거죠? 지금? 
  13억 정도에 된다고 그래서, 20억 정도 되는 데에서 7억 정도를 깎아가지고 13억 정도로 되는 건가요, 이게? 완전히 끝났나요, 지금? 끝났긴 끝났나요?
○도로과장 최용덕   공사는 지금 다 끝났고요.
정병관 위원   네.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한 22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더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입찰 잔액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7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요.
  공사는 지금 표면 보수, 바닥 포장, 제비, 비둘기가 또 거기 배설물로 인해서 교량 슬래브가 부식되는 관계도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배설물 다 해서 완벽하게 지금 보수를 해서 C등급 교량을 보수 완료하니까 B등급으로 지금 상향된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C등급에서 이렇게 공사를 함으로써 B등급으로 상향은 아직 정식 판정은 안 됐지만 그 정도의…….
○도로과장 최용덕   예. B등급으로 지금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B등급으로?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수리를 하면 B등급이 되나 보죠? 거기는 차량도 안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건데, 공사를 하면 한 등급이 올라가고 막 그런 건가요? 이게?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가 교량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육안 점검, 상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점검하고 있고.
  교량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정밀안전점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에 따라서, 일반 교량이 그런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보수보강 관련해서 C등급이 지금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연인교는 영월루의 예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낙찰 차액으로 해서 7억 정도 해가지고 경관조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암, 여주의 옛 저거가 황마, 흑마가 솟아올랐다고 그래서 마암계곡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서 저녁에 한 10시 정도 되면 연인교에서 빛에 의해서 황마, 흑마가 솟아오르는 것을 연출하는 것을 예전에 한다고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가 이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주시에서도 지금은 영월루 보면 경관조명만 막대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그런 것은 지금 연출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인교를 앞으로, 실제로 남한강이 흐르는 현지에 있는 저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지역 특성이.
  다른 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분수라든가 이런 것 했는데 그것도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오학∼현암간(시도11호, 소로3류137호 외1)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명이 두 가지죠?
  오학∼현암간(시도11호) 도로확포장공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오학∼현암간(소로3류137호 외1)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 착수해가지고 7년 동안 걸려서 거기에 있는 현암2리 주민이나 노인회장님,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시장님과의 대화를 벌써 2년 연속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언제 하느냐. 빨리해라.’ 하는데 시장님은 ‘아, 곧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랬는데, 지금 하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시도11호는 140억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은 50억인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착수가 2025년도 올해 2월 달에 했고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주민의견으로 했고 그다음에 한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8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가지고 지금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분할까지 했죠?
○도로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무상귀속을 협의를 해가지고 손실보상 협의를 들어간다.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아, 그러니까 지금 늦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여기서 할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보상 협의가 빨리 되면 2020년 10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28년도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6억 정도를 갖다가 수수료라든가 보상비를 갖다가 이 삭감을 한다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 보상비가 이렇게 안 들어요?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사실 지금 오학∼현암간 도로가 그 현암2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각종 행정 사항에 걸려서, 특히 농지전용 협의가 경기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바꾸고 또 주민들이 처음에 우리가 시도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동네 안길, 도시계획도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 늦어지고 각종 행정절차가 늦어졌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예산을 좀 약간 삭감을 한 게 저희가 지적측량도 하고 지금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다 보면 연말이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상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계로 저희가 일부 삭감한 건데 억지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효율을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고 내년에 또 분발을 해서 사업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감정평가를 언제쯤 하려는 거예요?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는 언제쯤 할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9월 달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시민들한테 보상이 편입되는 저거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는 국공유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했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다 추진됐고요. 나머지 행정 사항도 보상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주민들은 갈 때마다 이걸 얘기하고 어련하면 시장님이 올 때마다 다른 데 동사무소라든가 건의 사항을 그걸 했다고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 곧 될 겁니다.’ 시장님도 약속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저거 한다지만, 빨리 감정평가는 2개 기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도로과장 최용덕   지금 추경, 이것 심의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그냥 질의로써 답변으로써 끝나지만 주민들은 몸이 닳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니까…….
○도로과장 최용덕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이것 올해도 감정평가를 빨리 끝내고 이렇게 보상 같은 것도 올해 안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양만큼 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보상계획을 빨리 더 해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6억, 7억 정도로 해가지고 빨리 끝내가지고 빨리 공사 발주를 내년도에 해서 2028년도 상반기면 굉장히 준공이 저거 되는데, 좀 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저거 하니까 좀 과장님이 신경 쓰지 않으면 주민들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랠 길 그런 것보다도 마음이 착잡한 심정입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정병관 위원님께서 미리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28페이지부터요. 오학∼현암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감액, 계림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감액, 231페이지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감액, 236페이지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감액, 이렇게 감액을 한 걸로 아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종전에는 삭감 안 하고 계속비로 넘기고 이러면 우리가 계속비조서 이런 것 보지 않으면 슬쩍슬쩍 지나가고 그러던 건데, 다 집어넣으셨네요?
  굉장히 솔직한 설명서다. 종전과 달라졌다.
  그 취지를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용덕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에 소진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할 경우 명시·사고이월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속집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안됐는데 예산은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굳이 이걸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이걸 예산을 삭감했다가 내년에도 다시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굳이 남겨놓지 않고 예산삭감을 한 상황이고 대신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하신 것 같다고 판단하고요.
○도로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이게 그전에는 계속비로 묻어가거나 이월비로 묻어가면 이월조서랑 계속비조서 보면서 다 그럴만한 명분이 됐었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평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연말에도 이것을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이런 걸로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삭감을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이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정병관 위원   내년도에 반드시 본예산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혹시 신청사 나중에 지금 1520억 중에 1천억 정도가 이렇게 됐다는데, 이쪽으로 일반비용을 그쪽으로 돌리고 남은 것을 안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최용덕   그 신청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도로과장 최용덕   저희 단독도로 포장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기 때문에 단독사업이고요.
  예산이 올해 못 쓰는 걸 내년에 그냥 단순 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올해 집행 못 하는 것을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반드시 이 주민 숙원사업하고 연관되는 이 예산은 올해 그냥 명시나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신속집행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 금액만큼 해서 진도라든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연인교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용덕   맞습니다, 예.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런데 한 보름 전쯤에 들렸던 이야기인데, 지금 연인교 공사 다 마치고 자줏빛 도로와 초록색 도로로 이렇게 갈려 있는 부분에 원래는 ‘자줏빛 도로 쪽에 자전거 모양이 프린팅되어 있어서 인도와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런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 프린팅이 안 된 상태로 사업이 종료가 된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 알고 계신가 해서요.
○도로과장 최용덕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노면 표시, 노면 표시라고 하는데 자전거표시를 안 한 이유가 계속 폭염이 계속하다 보니까 도로가 약간 열을 받아가지고 페인팅을 하게 되면 도로가 좀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식혀가지고 폭염이 좀 지난 다음에 하려고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59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예산설명서 23쪽입니다. 
  재정취약지역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재정 쪽으로 취약한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이 됩니다.
  이를 위해 도비 100% 지원을 통해 총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난안전 캠페인 활동을 위한 홍보용품으로 100만 원을,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의 실질적인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위해서 4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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