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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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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4.    ○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

  1. 심사된 안건
  2.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4.    ○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21쪽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2025년도 추경 제4회 가족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4425만 8천 원이 감액된 691억 392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조정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1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3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이 1500만 원 증액되고.
  224쪽, 누리과정 운영 사업이 2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보조사업이 3억 251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430만 원, 하단 부분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이 116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7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조사업은 2억 37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이 5900만 원 증액되고, 중간 부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조사업이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400만 원 증액되고.
  그다음 페이지, 233쪽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398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전지출은 시도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인데요. 
  작년 집행률을 보면 15.5%뿐이 안 되는데, 이번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당초에 40명이었는데 변경 91명으로 증액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이돌봄서비스, 둘째 아이 돌봄서비스부터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보다. 저희가 지금 당초 본예산 때보다는 한 50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의 홍보라든지 이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돌봄서비스를 많이 받으시고, 또 이게 중위소득별로 100% 되시는 분이라든지 150% 되는 것, 단가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소득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차액은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 효과가 조금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작년에는 홍보가 덜 됐던 거예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작년에는 아마, 제가 작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아마…….
경규명 위원   집행률이 15.5%뿐이 안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올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도 그래도 홍보가 됐으니까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을 테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작년 기준에, 제가 지금 기준하고 언제부터 기준점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중위소득 구간 자체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추측해 보건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신청 기준 방식도 좀 바뀐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그렇게 될, 만약에 15%가 맞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해 주시고,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117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산출 근거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30만 원 × 51명’ 했던 금액으로 지금 나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1530만 원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51명이니까. 네. 1540만 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상숙 위원   네. 그것은 수정…….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마 이게 중간에 ‘약(≒)’이라는 것으로 이코르에서 점을 양쪽에 찍어놨잖아요? 1530만 숫자는 맞는데 보조사업비 내시 자체를 맞추다 보니 그 정도 근사치 금액을 지금 써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30이면 153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을 도에서 내려온 확정된 금액은 1540만 원을 딱 주다 보니 저희가 그 사업량에 맞게끔 해서 이게 ‘약’이라는, 이코르에서 이렇게 ‘땡 땡’ 해가지고 ‘약(≒)’으로 표시해서 1540으로 맞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1천 원은 나중에 반납해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19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도 보면 45.6%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전년도에 집행된 게…….
이상숙 위원   보니까 집행률이 45.6%밖에 안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량이 저희가 여주시 사업량보다 많은 예산을 아마 책정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도비 사업이 중간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상숙 위원   도비 사업이 중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중간에. 네, 네. 중간에 시작이 되어서 그 시점, 기점 기준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집행이 50% 정도밖에 안 됐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우리 한부모가족 시설 퇴소자한테 자립지원금 주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이게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혹시 이게 자립해서 나갔다가 다시 또 입소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것도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데 자립, 나가서 돌아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숙 위원   그게 혹시 자격 기준에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일단은 퇴소할 때 기준 자체가 맞기 때문에 퇴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부모가족 시설이 세림주택이잖아요? 그러면 2년 거주하고, 거기 연한을 정해놨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고 일정 기간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상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2년이 지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예 그게 정해져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해져 있는 지침이고, 그리고 또다시 신규자를 발굴해서 또 지원을 하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
이상숙 위원   그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자격 기준의 자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절대 없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제가 이것을 알았다가 까먹다가 막 그러는 부분인데요. 
  121페이지 설명서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누리과정 운영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예산 요구 필요성 보면 ‘유아 수 증가 49명, 증액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산출 근거 보면 ‘49명 × 12월’. 여기 12월을 좀 잘 봐보세요. 12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이제 12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족돌봄수당 여기도 대상자 증가, 50명이 늘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기도 6개월, 이것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떤 게 ‘12개월’이고 어떤 게 ‘6개월’인지가, 어제도 복지행정과 할 때 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개월 수가 ‘12개월’, ‘6개월’ 막 그래서 이야기해 봤더니 설명이 어디, 경기복지재단인가 어디를 통해서 ‘돈이 한 번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1년 치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6개월, 12개월이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마 실무자분들께서 사업비가, 도에서 31개 시군을 흔들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인원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여주시만 해도 지금 한 800명가량이 수혜를 받는 건데 31개 시군의 숫자를 다 돌려서 예측을 할 때, 본예산 때는 어디까지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의 배정을 31개 시군에 해 주는 것인데 중간중간에 누리과정 대상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중간에 한 번씩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 인원의 변동이 별로, 안정적으로 가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12개월로 주로 해서 그 예산을 변경시켜 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고.
  만약에 6개월로 계산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어느 특정한 시기, 예를 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숫자가, 사업량이 느는 숫자가 10명 이상, 20명 이상이 늘었을 때는, 그럴 때는 6개월로 해서 그냥 인원을 더 확대를 해서 6개월로 계산을 해서 해 주는 게 더 이해하기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은, ‘어떤 사업은 12개월로 되고 어떤 것은 6개월로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 이해가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냥 ‘일정한 사업이 계속되는 지속 사업인 경우’에는 12개월로 가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신규사업이 중간에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랬을 때는 그 개월을 6개월만 해서 반영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누리과정 경우에는 이 49명이 늘었잖아요? 대상자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1월에 는 사람도 있고 3월에 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월마다 그 숫자가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생일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생일이 되면 도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사람을 평균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계산을, 사업량을 책정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숫자는 항상 똑같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이 느는 49명이 이 추경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 35만 원을 받아온 거죠? 1월에 늘었건 2월에 늘었건 7월에 늘었건.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주시는 그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추경…….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이 9월 달이지만 앞으로 1년 치를 가지고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면 그 뒤에 있는 남은 돈, 잔액이 앞에 있는 미리…….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에 느는 아동한테 지금 9월에 예산이 세워져서 1, 2, 3, 4, 5, 6, 7, 8, 9를 한꺼번에 35만 원 주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1월에부터 줬을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1월에부터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49명에 대한 숫자가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전체 예산이 어쨌든 2억을 지금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아니면 8월까지 누리과정에 대해서 집행 수요를 지금까지 나간 돈을 계산했을 때 인원이 한 750명 정도 됐다. 그런데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가수요를 또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분기별로 경기도에서는 수요 조사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또 수요 조사를 요청한 게 이 49명에는 사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 인원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유필선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경기도에서 한 번 더 돈을 ‘이 정도 금액이 나가면 그래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다.’ 해서 2억 원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연말까지 833명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수요를 확보해서 올린 거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나면 이 숫자보다는 조금 줄 것입니다. 어차피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니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확정적으로 거의 한 이 정도 금액이 오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준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좀 단순화해가지고요. 그럼 2월에 늘었어요, 1명이. 그러면 그 아동은 2월부터 35만 원을 받는 거예요? 받아온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받아온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 추경 예산안이 없었어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왜냐하면 그 1명에 대해서, 이월이 있을 때는 예산이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1월 달에 1천만 원을 주고 2월 달에 1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유필선 위원   아, 1년 단위로 추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1년 단위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2월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유필선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데 2월에 인원이 폭증을 해도 남아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당겨서 이 아동한테는 수혜를 주고 중간에 다시 추경을 요청을 해서 또 돈을 받아서 또 지출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돈은 안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뒤에 가족돌봄수당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것은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이게 더 합리적일 거라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진선화   신청일이요. 신청일. 5월부터 신청한 사람, 7월부터 신청한 사람 달라요.
유필선 위원   네. 일단 먼저 설명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아마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는 하반기의 수요량이 상반기보다, 이렇게 평이하게 추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때보다…….
유필선 위원   훅 늘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숫자가 확 늘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아마 하반기에 좀 정확하게 하려고 6개월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인원수를 늘려서 아마 해 준 거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 것도 같다가 이게 한참 지나면 또 까먹고 그래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기준을 이렇게 획일적이라기보다는 이해하기가, 좀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진선화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페이지 233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것이 예전에 우리 최종미 의원님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해서 전국 최초로 2019년도에 제정하고 2020년도에 본격 시행한, 그래서 전국에 확대된 그런 사업 맞죠? 이게? 
  처음 듣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맞습니까? 네, 네. 
정병관 위원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병관 위원   네, 맞을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여성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보편적 복지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막 그런데. 
  지금 기존에 2,188명에서 2,425명 해서 지금 237명이 더 증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서 대상자 명단을 저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통계나 아니면 교육청 자료라든가 이런 데, 어떤 것에서 이 명단이 나온 거예요? 같이…….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게 원래 주민등록 통계가 행안부 통계에서 다 기준이 정해지는데, 저희가 이 07년생∼14년생까지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대상자가 되는데 행안부 통계에서 보통 한 3천 명 이상이 잡혔어요. 3,200명 정도. 
  그러면 저희가, 이게 도에서 이 사업량을 책정할 때 한 65%∼70% 기준으로 이 사업비를 내려주거든요. 이게 100% 기준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는 것을 연도마다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률에 비례해서 그다음 해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에 한 66%로 내려줬다가 이번에 도에서 시군마다 다 확대를 시켜 준 게 73%로 지금 그것을 상향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이 지금 한 2,425명까지 좀 증가된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월 얼마씩, 연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6만 8천 원이죠? 연? 아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16만 8천 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연. 월은 얼마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월 1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정병관 위원   1만 4천 원?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럼 70%, 행안부 기준의 70% 정도에 해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73%네요. 73%.
정병관 위원   73%?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에 이렇게 주고 있는 명수가 2,188명인가요? 아니면 더 되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2,188명을 현재 인원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잡았던 거고, 행안부, 다시 도에서 이번 추경에 73%로 확대하면서 2,425명이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줬던 것의 월평균 인원은 몇 명이냐?’ 이거죠. 지금 9월까지 했던 평균 연월의 인원이. 
  지금 2,188명의 기존해서 73% 올렸는데 지금의 9월 달에 준 인원은 2,425명으로 변경했다는데 지금 몇 명, 2,200명 아니면 2,300명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주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은 어디서 파악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게 경기지역화폐로 가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네, 지역화폐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코나아이에서 집행률이 다 정산이…….
정병관 위원   코나?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코나아이에서. 
정병관 위원   코나아이?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해서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사업량은 2천 명이 넘게 잡았지만 16만 8천 원을 연 이렇게 지급을 해도 학생들이 이 16만 8천 원을 다 소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50%도 소진이 안 되고 또 중간에 집행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생리용품밖에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서 사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는 이 금액을 이렇게 이번에 한 3900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남을 것으로 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까 쓰는 용도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면 인원이 더 되더라도 안 쓴 금액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금액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여주시하고 똑같은, 지원 수준은 똑같은 거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똑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똑같은 거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73%를 경기도가 똑같이 확대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거죠? 하여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해소시키고…….
  그러면 이런 홍보 같은 것, 읍면 지역 다문화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도 홍보 같은 것은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홍보 계속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대상자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18세…….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07년생∼14년생까지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만 11세∼18세 정도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여성청소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최종미 의원님이 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 제도의 특성과 취지를 알고서 전부 다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확대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스토리가 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최초 구상자고요. 이항진 시장 시절에 제가 의장 할 때 이것 하자 해놓고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의장이 대표발의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했었고요. 최종미 의원님이랑 저랑 이종화 팀장님이 컬래버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태워진 다음에 이 사업이 경기도 수범사례가 돼가지고 경기도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숟가락 얹었다는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무도 몰라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몰랐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진선화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24쪽에요, 과장님. 가운데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진선화   이 비용이 지금 도비, 시비 1억 5천씩 감액돼서 총 3억 감액인데 이게 대상자가 줄고 불용이 예상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것도 저희가 사업량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당초 사업량 자체가 많이 잡혀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모급여의……. 이 부분은 아니겠구나. 
  교사 인건비 이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실제로 저희가 본예산에 한 619명이 잡혀있었거든요. 사업량이. 
○위원장 진선화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량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한 512명으로 지금 계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100명분 정도가 차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97명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97명분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숫자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감액을 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저도 이 예산이 감액이 좀 많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연말까지 지출이 되느냐’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한 100명이 넘게 저희가 사업량이 경기도에서 내려주다 보니 그 사업비가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지금 다시 현재 수요로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감사합니다. 
  예산안 230쪽에 지역아동센터, 지금 대신 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이전 비용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번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편성이 시설비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비용 자체가 늘리는 게 아니고 전환을 해서 사용하실 정도로 예산상의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실제로 이렇게 변경해야만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러니까 필요 용도에 따라서 목 변경해서 사용하신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실제로 가보니까 좀 노후된 것들이 있고 아이들 생활 활동함에 있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밖에 펜스를 좀 다 쳐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사무관리비로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지원팀도 그렇고 아동보호팀도 그렇고 사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같은 연령 대상의 다양한 사업을 분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심의하거나 사업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도움을 좀 요청을 드리려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을 했을 때……. 별도로 메모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진선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을 했을 때 어린이집도 국공립, 법인이 있고, 민간, 가정이 있고, 그리고 여주형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또 분할돼서 사업이 지원이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진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를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팀의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이렇게 동년배 대상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부족한 부분이 없나 좀 살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정보육 포함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4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93억 3942만 5천 원에서 9억 3769만 1천 원이 증액된 202억 771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5년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개 상인회의 사업 포기에 따라 미교부 보조금삭감 및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정산을 위한 내용으로 기정액 9275만 원에서 1325만 원이 감액된 7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8월 1일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주시 상권 실태조사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과 연차별 성과 평가는 시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며, 시범사업 등은 여주시 소상공인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도비 9천만 원, 시비 부담금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평2리와 장흥2리 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기정액 18억 9653만 7천 원에서 2억 7558만 5천 원이 증액된 도비 포함 21억 721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경규명 위원   중도 포기한 이유가 뭐죠, 이게? 왜 중도 포기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매니저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모집이 안 된 상황입니다. 두 번 공고를 했는데 모집이 안 돼가지고. 네. 
경규명 위원   그게 어디 매니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쪽 터미널상인회 그쪽의 매니저입니다. 
경규명 위원   터미널상인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경규명 위원   아니, 다른 곳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다른 데는 다 채워져서…….
경규명 위원   그런데 유독 거기만 매니저가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특별히 그쪽에 응시하는 자원 자체가 이게 여주시 자체에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그 상인회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매니저님들한테 부탁도 해 보고 아는 인맥을 통해서 널리 홍보 좀 해달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필요성이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니저 선정이 안 된 것은 아닐까요, 혹시? 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거기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일반 정산하는 업무나 상인회별로 관리하는 시설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보면 1년 12달 주는 것도 아니고 2개월 월급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것…….
    (경제정책팀장 주혜정, 과장에게 개별 설명)
경규명 위원   정산하는 업무 1개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2개월 치 예산입니다, 그게. 
경규명 위원   2개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중도 포기 예산, 중도에 포기를 해가지고.
경규명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 부분에 대한 정산입니다. 
경규명 위원   매니저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매니저도 모집도 잘될 수 있고 기존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다른 상점가나 전통시장 같은 데도 보면 이게 특별히 나타나는 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매니저의 월급을 좀 실효성 있게 주거나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인건비를 갖다가 265만 원 정도 월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여주시가 좀 뒤지지 않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그 선정된 매니저는 지속적으로 매년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매년 또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공고를 해서? 연속성 있게 가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경규명 위원   그런 것도 연속성 있게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것은 한번 저희 지침하고 이런 것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팀장 주혜정, 과장에게 개별 설명)
경규명 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계속 고용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경규명 위원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 없이 연속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거 너무 좋은 매니저 사업인데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좀 안타깝네요. 
  터미널상인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저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40페이지인데요. 도시 조성 사업. 
  이게 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읽어보면 종합계획 수립하는 건데.
  조금 자세히 좀 알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실행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전통시장, 제일, 한글시장에 대한 그런 용역은 또 많이 실시한 것 같아가지고 또 거기서도 겹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 유발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상권 전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때 각 상인회별로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기억이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자료가 좀 최근 자료가 없고…….
박시선 위원   최근이요? 최근이면 언제 말씀하시는…….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주시 상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성과 평가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인회가 열 군데가 있는데 상점가 포함해서,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처럼 이렇게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사 관계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랑도 연계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여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수립이 되면 시비로 할지 거기에 따른 또 공모사업으로 할지 이것으로 인해 기대효과는 말씀 들어보니까 큰데, 이렇게 노력은 많이 해 주시는데 시민들께서, 상인들께서는 덜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하여간…….
박시선 위원   더군다나 시청사도 착공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시청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고심을 해가지고 그쪽 분야에도 의견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3㎾짜리 가정집에 설치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박시선 위원   그거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박시선 위원   그렇다고 매년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해에는 또다시 처음부터 선정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것도 누구에게나 시민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매년 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매번 탈락하는 가구가 있어요. 
  그것은 좀 알고 계시고. 
  저희가 시비 지원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3㎾ 가정용 사업에도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저희가 많은 가정에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또 하면 좋은데, 거기에서도 또 불만 아닌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가구는 얼마하고, 어느 가구는…….’ 
  또 사업이 다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일단 많이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저도 그런 설명, 이해를 해 주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사실 이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 영역에서, 또 시사업 영역에서 가끔은 어느 게 먼저 하고 또 뒤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어느 영역에서 먼저 하는 것에 좀 선정이 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사업 영역에 특혜는 아니고요.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 혜택받을 수 있게, 어떤 분들은 요즘 태양광사업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원재료는 공짜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게 무덥고 또 겨울에 많이 춥고 한데 거기서 얻어지는 금액적으로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그쪽 사업을 많이 신청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수요분석을 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지금 246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정병관 위원   이것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나중에 여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전국 외곽지역까지 확산해야 된다. 그래서 햇빛하고 바람을 연금으로 해가지고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겠다는 하나의 방안을 해서 모범사례, 전국에 시범으로 하잖아요? 
  구양리 햇빛두레 모델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주민협동조합이 주최가 돼가지고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월평균 1천만 원 순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으로 무료 점심도 하고, 마을 셔틀버스를 해가지고 주민 복지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굉장히 모범적으로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거기서 선진지 견학을 오는 것 잘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많이 봤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총 20개 마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서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인데, 이게 이번에 2개가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두 군데가 지금 추가로 수요 조사가 있어서 선별이 된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의 선정, 신청서부터 요구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마을에서 이것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받아줘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여주시 자체 평가를 일단 해가지고요. 시공 실적이나 경영상태 분석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또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전부 다 해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또 2차 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 신청하는 시기가 매년 연초인가, 아니면 중간이라도 해서 올리면 거기서 받아주고 그러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시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매년 하반기 정도에 신청을 해서 당해 연도가 지나면 후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 신청하는 읍면 단위의 마을에도 많이 있죠? 못 해서 지금 그러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지금 마을 단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신청은 다 받는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정되는 부분이. 그래서 약간, 전부 수용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2025년도의 실적을 보면 21.6%인데 이것은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하반기 공사 발주하고 연말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다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취지와 목적은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전 지역에 확대해가지고 하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농어민 소득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마을에까지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주서도 우리 구양리 햇빛마을 저것처럼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태양광발전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중요한 것을 빼 먹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죄송합니다. 여쭤볼 것을 빼 먹고요. 그것을 안 여쭤봤네. 
  우리 북내에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북내면민들 수익을 얻어준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박시선 위원   SK 발전소에서 나온 그 금액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박시선 위원   그거 가능성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SK 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작년부터 구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박시선 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구상. 
박시선 위원   아,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구상을 좀 해가지고, 이게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동조합 설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제 협동조합 설립되면 회의를 통해가지고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주민들 공감대는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공감대는 먼저 마을별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다 동의서를 받았는데 찬성을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북내면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전기가 생산돼서 수익을 얻어서 나눠주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내 동네에는 오지 않기를 또 원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 단계까지는 아직…….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해 나갈 생각인지 그것을,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런 것은 회의를 어차피 통해야 됩니다. 협업을 해가지고 마을주민들끼리 양보를 안 하면 이게 또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최적지 선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곳 정도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해야 돼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면적이 지금…….
박시선 위원   ‘최하 두 군데다.’, ‘세 군데다.’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1MW로 보면 3만㎡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1만 평 정도. 
박시선 위원   네. 계획관리지역.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최소 거의 한 1만 평, 1만 5천 평 정도는 있어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박시선 위원   회의를 거쳐서 그 부지 선정을 한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SK 발전소에서 그때 처음 우리 시에 돈 낸 그 돈이면, 그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특별 지원사업으로다가 저희가 발전소 건립비용의…….
박시선 위원   125억인가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몇 %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25억을 받아놨는데 그것을 연차별로다가 이제 계획을 해서 해야죠.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저희가 발전에 따라서 매년 SK에서 나오는 돈을 꼭 북내만 아니라 그 인근 대신이나 그렇게 줘야 되지만, 일단 125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125억. 
박시선 위원   네. 그 125억은 북내면에만 태양광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왜 태양광이 참 어려워가지고 일반 마을에서 협동조합이나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힘든데 어떻게 시에서 하는 것은 잘 진행이 되는지 그 염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면민 내에서도 찬성, 또 반대가 있고요. 그런 것이 참 해당 부서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수시로 일단 진행 상황 파악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협동조합 설립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협동조합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참 힘든 사업이지만 그래도, 몇 년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박시선 위원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도 1년이다, 2년이다. 그 대략은 있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인허가 절차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부지에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다르겠죠.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이 염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상권 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용역 있잖아요? 실태 조사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너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또 경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주만의 또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12월 달에 완료하게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서둘러가지고 올해 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올해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 좀 여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획들이 나오도록 기대해도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상인들 협의회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하실 때도 이런 조금 희망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1억, 총사업비용이……. 아, 여기 저기는 잘못되어 있네요.
   1억 9천으로 되어 있네요. 1억 8500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1억 8500입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서둘러서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최대한 중간중간 이것 이루어지는 것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저희가 상인들이나 시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용역할 때도 용역사에다가만 맡겨놓지 말고 소통하면서 이것 밑그림을 좀 제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총 8개 마을 사업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을별 다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18개 마을 하고 있는 곳.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거의 마을별로…….
이상숙 위원   협동조합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협동조합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개별사업자등록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이상숙 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어떤가요?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설치해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면에서 수익면에서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평도 나오거든요?
  시민들 만족도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대체적으로 한 가구당 보통 3㎾짜리를 많이들 쓰시는데, 보통 월간 전기료를 10만 원을 내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상숙 위원   가구당 하는 것 말고 이것 사업적으로 하시는지,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수익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대체적으로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만족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이상숙 위원   여기에 2개 마을 추가가 돼서 선정이 됐어요? 이게 어느 마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부평2리하고요, 장흥리 마을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된 마을입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아까 SK 같은 경우도 예산을 우리 SK에서 북내면에 줘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한다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사실 휴게소 같은 데도 가보면 태양광으로 위에 해놓고 비가림막 시설 그리고 전기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휴시설 같은 데, 공원이 됐든 체육공원이 됐든 체육관에 있는 공설부지에 그 주차장으로 된 곳, 이런 곳들을 조금 활용하기를 좀 추천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공공시설도 설치된 데가 일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 주변에 설치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해서 나중에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나중에 영농형으로다가 논 위에다가 하는 것도 검토를 연계해서 다각도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책자 25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3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 출연계획 동의안, 37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먼저, 42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획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원개발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중 현재 사업간 변경 요청을 한 사항으로 시설비 530만 2천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 530만 2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결해서 할까요?
○위원장 진선화   질의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전에 말씀드렸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마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으로 총 4개 기관입니다. 
  기관별로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9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에 사용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출연 요청에 따라 2억 47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33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90만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요청에 따라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전문장비 및 기술자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제품 생산력 증대 등 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닥터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이것은 지자체별로 어떻게 보면 할당 금액이에요. 출연금은.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이 이상의 얻는 효과는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지금 저희가 기업이나 이쪽 분야에는 4개 분야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간 한 12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혜를 입은 분들이 파악을 해보면 신용보증재단과 경기테크노파크 포함해가지고 지금 533명 정도, 500여 명이 좀 넘게 지금 수혜를 입는 상황입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500여 명이라고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지원 금액은, 저희가 출연 금액을 지원 금액으로 보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래가지고 지금 한 12억이 조금 넘습니다. 12억 정도로.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지자체만 생각하는, 뭐 당연히 또 우리 지자체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할 수 없고 출연이지만 저희가 출연하는 기금 이상은 좀 얻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게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배분율에 따라서 31개 시군을 출연을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항목 분야별로 따져서 한번 출연을 더 할 수 있는지 효율성이 있다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왜냐하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과정 심사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출연한 금액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항목별로 제가 보니까 미리 했다고 많이 주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먼저 신청을 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출연금보다 좀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원 출연했으니까 100원만 가져가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100원 출연했을 때 100원을 가져가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취지가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효과는 또 시군별로 약간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조금 게으른 지자체는 100원 투자해서 100원을 덜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서도 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저희가 그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기업수요나 창업수요나 이런 걸 감안해서 판단했을 때 이게 전년도 대비 올해는 더 많은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수요 분석을 해서…….
박시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더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 잘 운용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우리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여주시에도 중소기업이라든가 많은 관계되는 기관한테 출연을 통해가지고 여주의 지역경제 안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고용 증진 및 창출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한테 자금 지원도 해 주고 그래가지고 금융 사각지대의 완화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증심사에서 배제돼가지고 소상공인라든가 창업 초기 자금을 보증에서 배제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신용보증제도를 해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대출받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신 보증재단에서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채무를 좀 원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쪽에.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자금을 받는 데 있어도 1인 사업자를 개설하고 그러는데 실적 같은 것 이런 게 없고 그러면 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일반 금융권은 그런데 그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그 재단이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액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필요도 있고.
  매년 출연하는 기금이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되고 이런 실적 파악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있나요?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한 300여 건 정도 지금 보증 처리가 됐습니다. 300여 건 정도.
정병관 위원   아, 300여 건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정병관 위원   많이 저거도 했겠는데.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차원하고의 지원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없나요, 이렇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없고요.
정병관 위원   보완해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저거는 있어도 중복되는 그건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여주시 재정 부담이 매년 반복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여기 기업이나 일반 개인업자한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축산과장님이 대신하시거든요. 그래서 축산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농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농정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3144만 9천 원이 증액된 670억 5620만 3천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시비 편성 등 주요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위원회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행사의 내실을 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입니다. 
  여주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600만 원,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360만 원, 원예포장재 지원사업 1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농가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입니다. 
  여주시 지역 농특산물인 고구마를 홍보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여 2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농어촌 마을 축제 및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산으로 3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및 이자를 반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제가…….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또 농정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축산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요.
  이것 꼭 필요한데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또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매년 반복입니다」라고 말함) 
  매년이요?
○위원장 진선화   말씀 주실 때 소속, 성함 대시고 마이크 잡고 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에는 안 했거든요? 다른 목으로 했나?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보면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농업정책팀장 서관석이고요. 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예산서를 별도로 한번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연도별 집행내역 보니까 2024년도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지난해는 어떻게 했죠?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2024년……. 작년에는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로다가 대체를 해서 4694만 원 했습니다」라고 말함) 
  2025년도에 4694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는 매년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아니, 제가 착각을 좀,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아니, 괜찮아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농지대장 현행화, 제가 농지이용실태조사로다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매년 반복을 하는 거고. 농지대장 현행화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다가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함) 
  올해 하면은, 그러니까 격년으로 하냐, 몇 년에 한 번씩 하냐.
  우리가 실태조사는 하는데 거기에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현행화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다?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네, 네. 필요에 의해서 실시……」라고 말함) 
  어떤 경우에 필요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농지대장을 만들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추가적인 게 너무 많다. 
  그럴 때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는 어떨 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건지, 필요시 할 때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몇 년에 한 번 실시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농지대장 현행화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용실태 조사나 지금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다가 바뀌어서 그 현행화율이 현재 저희가 87.5%이거든요? 그것 100% 달성할 때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행화 작업을 하는데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고 생각……」이라고 말함) 
  아니, 아는데.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현행화 조사를 다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네. 현재는 100% 기준으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87.5%인데 올해 다 끝내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러면 또 혹시 달성을 못 하면 내년에 국고보조금을 또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미달성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각 지자체별로다가 통보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저희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도 시비 100% 해가지고 2024년도에도 했는데, 이게 이번에 600만 원이 더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충족을 시켜 줄 수도 없고. 
  지금 몇 개 품목에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배를 품목마다 다 해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정확히 잘……」이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가지, 쌀, 배 등등 그 품목의 가격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배분……」이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가지에 얼마 주고, 배 얼마 주고,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유통팀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저희 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라고 말함) 
  알았어요, 네.
  고구마 조형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것 담당 분 안 계신다면서요.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잘 알지만. 
  조형물 사실 우리가 오곡나루축제 때 고구마연구회에서 진짜 많은 또 봉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거기에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수익도 제법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형물 설치 5천만 원은 딱 조형물 설치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좀 남으면 그 캐릭터 있잖아요? 인형 탈.
  그분들 있지만, 우리가 봐도 너무 많이 해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남으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농산유통팀장 남상순입니다. 지금 5천만 원 세워진 예산으로 그 위치를, 제가 8월 1일 자로 담당을 하면서 결정을 8월에 협의회 통해서 대신IC 우회전하면서 버스정류장이 하나 바로 나오거든요. 그 옆에 유휴부지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 요청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그 5천만 원으로 그 부지에서 최대한 요청하시는 게 고구마연구회에서 크기를 키워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신륵사에 있는 것은 최고 높이 2m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제 3m를 요구하셨는데 3m로 하다 보면 5천만 원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게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2.5m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을 최대한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네. 그 부분도 뭐 잘 협의해가지고 위치 선정도 그분들 말씀은 잘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런데 혹시 좀 남으면은…….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그 탈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시는데……」라고 말함)
  아, 하셨어요?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에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존에 세워진 예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갖고 탈 구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가 그건데, 그건 아는데, 그런 것도 좀 어느 특정 품목, 단체에 주라기보다도 그런 것도, 우리가 농산물 홍보에도 전체적으로 쓰니까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해지고 이런 말씀……. 고구마 캐릭터라 아이들이 자꾸 물고 뜯고 그러나 봐. 그렇죠?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고구마도 그렇고. 그런 것 감안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추후 검토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팀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고구마 조형물은 기존에 있었던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진행이 되나요?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디자인은, 그게 고구마연구회에서 특허를 낸 디자인이라 그걸 기반으로 캐릭터는 똑같이 만들고 그 뒤에 뒤판이라든가 그 옆에 고구마 형상을 조금 더 추가한다든가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농지대장을 새롭게 양식을 바꿨잖아요?
  그 과정에서 농지와 현장과 농지대장과의 일치되지 않는 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올해 한 것 같고 이게 매년 이어져가는 것은 아닌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조사해서 투기도 없애고, 그리고 농지 현행화를 위해서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대왕님표’가 올해 농산물 부문에서 브랜드파워 1위를 달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임금님표 이천쌀’ 올해 브랜드 대상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센터 이상휘 센터장입니다. 2가지 상에는 상 자체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상은 1만 2천 명의 전국적으로 서면·대면조사를 해서 약간 공정성이 더 높은 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이고요. 지금 이천이 받은 상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상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순금이라면 저거는 14K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는 저희한테 상을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이 상이라도 좀 해서 타이틀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천시에서 농산물 브랜드파워 1위를 뺏겨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실은.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굉장히,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이런 브랜드 대상을 이천쌀이 받았다라는 소식을 접해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수습을 아마 하려고 이 상을 그냥 받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랬군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예산도 사실은 작년에 4억 9200만 원 정도…….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2배, 한 4배 정도 되나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저희 예산이요?」라고 말함)
  4배 이상의……. 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저희 예산이요?」라고 말함)
  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8월에 제가 출근을 시작했고 본격 업무가 10월부터였기 때문에 사실 반년이어서 4억이고」라고 말함)
  아, 그렇군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올해는 지금 사업비만 한 9억 정도입니다」라고 말함)
  9억 정도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2배 정도 증가한 거네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왜냐하면 작년이 반년이어서」라고 말함)
  여하튼 우리 농산물 브랜드파워가 매번 1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그 14K 발언은 좀 가능하면 철회를 해 주시는 게…….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철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네. 공신력과 권위가, 여주가 받은 브랜드파워가 더 공신력과 권위가 있다 정도로 처리해야지 14K라고 그러면 이천 사람들은…….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끼리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공신력과 권위가 저희 상에 더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252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있잖아요?
  지금 농번기인가 이런 걸 통해서 인력난을 많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MOU도 체결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통해가지고 우리 여주에 정착을 시키면서 조금이라도 농업 발전에 이렇게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을 해가지고 했던 저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항공료 지원에서 2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국외업무는 500만 원이 증가하고 통·번역기 지원은 1천만 원 삭감했는데, 이게 무슨 변동이 생긴 건가요? 이게?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입니다」라고 말함)
  네.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번역기 감액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한 200명 농가를 예상했는데 신청이 그만큼 저조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올해 ‘C-4 비자’라고 3개월 단기 비자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작년에 근로자를 이용해 보고 올해 이용을 했더니만 파종기와 수확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 C-4 비자는 덜 들어오고 그것보다 긴 5개월∼8개월 ‘E-8 비자’로 근로자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항공료 지원은 C-4 비자만 해 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로 들어온 근로자들이 상당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항공료 2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올해까지 MOU를 체결했던 국가가 몇 국가고 들어온 인원은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MOU는 실질적으로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에 따라서 MOU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로 하고 있는 데는 라오스,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방사무는 필리핀이어서 필리핀은 시랑 체결을 했습니다. 투블라이시, 알칸타라시에서 등등.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왔고. 올해 들어온 근로자가 오늘 기준 날짜로 1,366명입니다. 그중에서 라오스가 한 700명∼800명 들어왔고요. 캄보디아가 한 300명, 그리고 베트남이 한 2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럼 작년도보다 올해가 인력이 더 많이 들어온 건가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728명이었고요. 올해가 1,428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근로자가 한 730명∼740명 되고요. 올해는 1,36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우리 여주의 각종 농번기라든가 농한기 이런 가을이나 이런 것 인력수급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농가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9월 달에만 38명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20명, 11월∼12월 달에도 합산 50명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주로 하우스 재배 농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숙소 같은 건데 숙소 같은 것은 개인 농가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숙소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 주는 건가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숙소는 일단은 이 계절근로자 기본 프로그램상 고용주가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고용주가 구비한 개인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쌀산업특구위원회 워크숍 있잖아요?
  기존에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 산업 특구 지역이라서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쌀 앞으로의 미래의 정책에 경쟁력을 더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이게 기존에 400에서 700을 한 저거인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700까지 해서 1100만 원 저거를 한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농업정책팀장 서관석이고요. 당초에 소규모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대상으로다가 의견을 수렴을 한 번 했어요. 해서 관내에서 조금 외부 강사나 그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다시 받아서 다시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썬밸리호텔에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다가 다시 견적을 받으니까 약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다가 돼서 10월 20일 날 지금 개최 예정으로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위원들만 가는 워크숍이죠?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위원분들이 약 한 32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준은 그 위원님들이 32명분이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토론, 농업 발전, 여주쌀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걸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하여튼 행사운영비하고 강사료, 임차비 해가지고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도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쌀 산업 특구로써 전국의 제일이라는 것을 거기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만 앞으로 발전에 모태가 돼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나중에 계기를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그다음에 고구마 조형물 설치는 신륵사에 있었던 그것 말고도 지금 조형물을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네.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추가로 요청……」이라고 말함)
  아, 추가로?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렇죠. 이게 여주는 땅콩이라든가 참외도 있고 막 있는데, 고구마의 역할이 살아있는 전설 이런 것보다도 여주의 농특산물의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캐릭터 같은 것도, 도자기 같은 것도 청돌이·백돌이.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도 오곡이·오순이.
  이런 캐릭터 같은 것도 그때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다 나중에 했듯이 이번에도 조형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통해가지고 친근감 있게 그 행사에 더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좀 우리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잘 저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관광객 포토존과 연계해가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래서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나중에 이렇게 저거를 해 봐가지고 진정한 어떤 것이 홍보 효과가 극대화 시키는가를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팀장 남상순,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7페이지에 농어민 기회소득이 있어요. 농어민 기회소득.
  기회소득이 지금 총예산이 95억 3천만 원하고 이번에 3억 36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자유발언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25개 시군이 우리 경기도 조례에 맞게끔 1월 1일부터 통합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아주 시대의 흐름을 아직까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박탈감하고 우리 상실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조례특위를 했을 때도, 지금 마지막 추경안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가지고 다른 시군과 레벨을 맞춰줘가지고 그분이 자격이 되는 사람은 15만 원 받고 일반농민들은 5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3억 3600만 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게? 더…….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이 사업 대상이 기존에 14,940명에서요. 15,500명으로 약 560명이 증원이 돼서 그거에 따른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라고 말함)
  네, 네. 거기에는 청년농업도 있고 앞으로, 그다음에 귀농·귀촌, 그다음에 가축, 동물농장인증을 받고 있고,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담당자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조례하는 것도 이견이 없다고 그러고 타 시군이 지금 있고 우리가 후발주자로써 경기도 농민 저거는 2020년도부터 우리가 최초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초반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끄트머리로 가는 이런 저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에 대한 조례 발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타 시군의 공정성, 형평성을 봤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좀?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이나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드려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관련 단체나 시장님과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서광범 의원님이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여기 5 대 5로다가 시비·도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7 대 3으로다가 조례 개정이 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정국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7 대 3으로다가 적극적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7 대 3으로다가 지원 비율이 바뀐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다가 건의를 드려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7 대 3을 했는데 서광범 의원님이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2년 전, 3년 전이에요. 
  경기도지사님이 3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7 대 3이면 경기도비가 세외수입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것도 못 하고 있는 1회, 2회 추경도 안 하고 있는 판인데 그걸 언제 나중에 하늘에서 떨어질 때를 감나무에서 떨어질 때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가장 늦은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지방비 부담이 많다는 것을.
  그런데도 다른 데 추세에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해서 농촌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농민들의 상황을 더욱더 애로사항을 알아가지고 해 주는데, 7 대 3이면 경기도지사님이 내년도에도 하기 힘들어요. 그럼 같이 레벨을 맞춰주셔야지 뭐.
  그거는 나중에 저거 하고.
  지금까지는 보고는 드린 거죠? 이렇게? 경기도비 같은 것은?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네, 보고는 드렸고요. 그건……. 네」라고 말함)
  네. 하여튼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청년, 귀농·귀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가가지고도 다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원하고 다 타 시군에도 있는 거니까 이것을 잘 적의 조정해가지고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서관석, 앉은 자리에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네, 네.
  이상 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짧게…….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이것 직접적인 질의가 아니라 마지막에 했습니다.
  농정과에 항상 감사드리는 게 우리 외국인 근로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척척 진행이 잘 돼가지고 우리 농가가 만족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견학 온다고 그러던데, 선진지견학으로. 우리 농정과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요한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메가커피와 MOU 체결했죠? 이상휘 센터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축하드리니까 받아주세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저희가 1차분, 2차분 해가지고 거기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고 저희도 알아야 하니까. 
  그러면 그 체결이 앞으로 우리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계속 공급을 받겠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는 거라 9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두 달 동안만 판매가 되고요. 만약에 너무 반응이 좋으면 고정메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운이 따라서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MOU는 두 달간의 한시적 판매에 대한 MOU입니다」라고 말함) 
  왜냐하면, 저희가 1차, 2차분 해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 행사 기간 때도 한 2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나요? 1억…….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지금 총광고비가 1억 4500만 원이고요. 메가커피에서 쌀을 구매해 간 양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면 여주쌀 판매 수익이 있는데…….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 판매가 더 촉진이 되니까」라고 말함) 
  그래서 그 노력은 하시겠지만…….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저희가 투자 대비 더 얻어야 되잖아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래서 잘 홍보하고, 또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일반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시가 있잖아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렇듯이 거기 메가커피 커피나 누룽지 뭐라고 그랬거든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거기랑 무슨 밥? 버거?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여주쌀. 네」라고 말함) 
   거기에 우리가 아직은 이른 건지 판매가 꾸준히 좋아가지고 우리 여주쌀을 공급받는지 그때 일은 모르지만 그 소비자가, 구매하는 사람들이 맛이 좋고 향이 좋고 전체 좋다고 그러면 여주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그 커피잔에 아니면 버거 포장지에 ‘여주쌀입니다.’ 쓰면 좋은데 그것은 또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 지원이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주쌀 홍보와 판매 수익에도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거든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주시죠.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로 메뉴 이름이 런칭이 되는 걸로 협의를 하였고요. 누룽지 음료에 쌀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끔 지금 되어 있고 매콤 주먹밥 빵 안에는 여주쌀이 일부 함유된 형태로 지금 판매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판매가 되면 좋고, 지금 사실 초도 물량을 테스트해 봤을 때 반응이 좋아서 사실은 몇 톤을 더 구매해 가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까지,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3,800개 매장이기 때문에 한 매장에서 하루에 5잔씩만 팔려도 100만 잔 이상이 팔리는 것이고 만약에 10잔씩만 팔려도 200만 잔 이상이 팔리는 성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메가커피랑 진행을 했지만 내년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나 이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메가커피에서도 내년에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는 의향을 살짝 비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율해 가면서 더 이렇게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런칭 사업이에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올해는 지금 두 달로 계약이 된 건이고요. 사실은 지역 상생으로 메뉴가 나오는 것이 한정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커피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잘 조인이 작년 8월에 조인이 돼서 올해 이렇게 음료가 나오게 되었고요. 올해 반응을 보고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센터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료, 우리 여주쌀 곡물이 비싸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조례를 그때 개정을 했어요. 
  어느 일정 함유량이 들어가도 여주 브랜드를 쓸 수 있다라고.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잘…….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라고 말함) 
  수용하시겠지만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또 홍보방식으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 3,800개에서 진짜 5잔, 10잔만 곱하니까 엄청나네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하루에 5잔, 100만 잔 이상. 네,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기대하겠습니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우리 이상휘 센터장님 도전적으로 열심히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랜차이즈에서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로 한 번 더 연계해서 해 보자.’라는.
  이것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드립니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장 이상휘, 앉은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우리 계절근로자 하신 분, 우리 팀장님?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네. 지금 진짜 저도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여주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진짜 선진지견학을 오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외국인들 이탈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해결됐나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이탈자가 안 나오면 저희도 좋겠는데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농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요. 왜 이탈이 생겼는지 경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본국으로 통보를 합니다. 본국으로 통보해서 가족을 통해서든지 연락을 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되면은 정식적으로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탈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함)
  저희 여주시에는 어떤 저거는 없는 거죠? 피해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피해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나간 사람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나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일부는 자진 출국해갖고 돌아간 근로자도 있고요. 또 일부는 출입국 단속국에 적발이 돼서 강제 추방된 경우도 있고 아직 찾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불법체류자로 남아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마 양 국가가 교류할 때, MOU 할 때 이런 걸 조금 더 강하게 교육 사항을 넣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계절근로자들로 연결된 불법체류자들이 다른 또 위험한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추진 중에 승인까지 이게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자체 예산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원안 계획이 있잖아요? 25억에 따른.
  그런데 이것을 3억 8천을 지금 이쪽으로 투입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기나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농촌개발팀장 김수정입니다. 세종대왕면 기초거점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거고요. 당초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 기적의도서관 자리라든지 공공청사 통합화라든지 보건소 지소 쪽으로도 여러 검토를 하다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청사 부지 내에 상담소하고 창고를 철거를 하고 그쪽에 신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당초 2022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책정했던 건축 단가하고 2024년도의 건축 단가가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소화를 시키고 의견 수렴해서 하려고 했으나, 마을주민들과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면적은 일부 축소를 하고 일부 거기서 위원회에서 좀 수용을 해 주셔서 일부 원하셨던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의 기능 유지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소를 하려다 보니까 건축비가 부득이 자체 시비가 3억 8천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아, 시비에서 더 반영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이제……」라고 말함)
  여기 자체 예산에서 반영된다고 나와 있죠?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지금 기초생활거점 세종대왕면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라고 말함)
  이게 보니까 2027년도에 사업 기간이 완료가 되는 거더라고요? 12월에?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그때까지는 다 이상 없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 도하고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세부설계를 하고 시행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건축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2027년까지는 행정절차라든지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이게 2021년도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예산하고 지금 현재 변경됐던 진행되어 온 예산들 있잖아요? 그 계획서?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것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세종대왕면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팀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위원회로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제일 하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5회 예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처음에는, 이번에 북내면 기초거점 할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었으나 그 계획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 3억 8천이 증액된 부분이 이번에 상정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철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은 저희가 시비 지금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자료는 서둘러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수정,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지난해에는 농가별로 산재보험료를 지원을 하셨는데, 그 1인당 4만 원씩 300명 지원하신 걸로 전년도 예산 합본에 전부 나와 있는데, 그때 300명만 예산을 지원하신 건가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2023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었죠. 그때 300명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728명이 접수가 돼서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고,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몇 개월의 그 비용만 농가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때 7백몇 명 하셨다고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배정받은 인원은 728명입니다」라고 말함)
  728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몇 개월치라도 지원을 하셨었다?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런데 대신해서 올해는 통·번역기를 지원하셨잖아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런데 통·번역기라는 그 자체가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지원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올해에 지원받은 걸 사용할 것 아니에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인지?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통·번역기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어차피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올 예산으로만 하는 걸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올여름에 한창 무덥지 않았습니까? 폭염. 거기에다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되면서 32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1시간 일을 하고 20분은 휴식을 하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인이 보냉장구를 착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농업이라는 게 특성상 한창 무더워도 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의견 수렴을 해 봤을 때 보냉장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냉장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면 다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실 방향은 없으세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산재보험료를 최초에 계획했던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농가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지원을 했던 거고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고용주분께서 내시고 여주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입이라든가 상실 신고, 이런 것들을 고용주분들이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행정 서비스는 저희가 대신 해드리겠다. 다만, 고용주분께서 원래 부담하셔야 될 금액은 그동안 혜택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통역기를 했던 거고요. 통역기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필요한 보냉장구 사업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함)
  네. 보냉장구 사업도 좋은 사업인 걸로 생각이 들고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 보여서 좋아 보이는데, 농가 분들께서 받는 별도의 예산사업 물품을 지원받는 사업보다 내 지출이 좀 줄어드는 사업을 좀 선호하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희에게 이렇게 민원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도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다양한 방면으로 좀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짧은 것.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계절근로자, 이게 통상적으로 맨투맨 사업자가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고비용을 받고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우리는 지금 시하고 MOU를 한 거잖아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 사람들 들어올 때 어떤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게 없죠?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여주시에서 받는 것은 따로 없고요. 그 근로자들이 한국이나 일본,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나가겠다고 하면 송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송출 비용은 해당 국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 송출 비용이 고액이 되다 보니까 이 계절근로자들이 3개월만 있기는 너무 억울해서 이탈자가 생긴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런 것들도 어쨌든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요.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일을 잘했을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두 달 뒤에 다시 들어오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럼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나으시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저는 진행하는 게 좋죠.
○위원장 진선화   네. 아무래도 기금과 매칭 사업이 주다 보니까 축산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분배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65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9891만 7천 원이 증액된 181억 808만 1천 원입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마리당 시술비용 상승으로 인한 단가 조정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1600만 원을 증액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 및 소득안정 비용 지원사업으로 살처분 6개 농가에 대한 생계 안정 비용으로 4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지원사업은 여주 공동자원화 시설의 가축분뇨 액비 수거 운송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교체로 지원한 신규사업으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래 기다리셨는데…….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친환경 공동퇴비사 지원 차량을 누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도비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삼교동에 양돈 분뇨 액비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가봤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공동자원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지금 한 15년 사용 초과가 돼갖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서요. 여주시에도 좀 배정을 해줬습니다. 
유필선 위원   삼교동에 있는 액비 분뇨 자원화 시설이 양돈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운영 자체는 양돈협회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 하동 쪽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밑에 있는 한돈협회 거기서 관리하는 삼교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그런데 지금 한돈협회하고 별개로 영농조합법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돈농가가 운영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유필선 위원   네. 거기 차량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소유자는 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73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7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금회 4억 7410만 1천 원이 증액된 135억 2368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안내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사태 민간 전문가 활동 수당으로 전액 도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로 본예산 미반영분 950본에 대한 1억 5200만 원과 여주경찰서 사거리 중앙분리대 수목 이식을 위하여 5441만 1천 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세외수입 처리 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도시 주변의 생활환경 숲길 조성을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청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 사업을 위한 사업비 중 국내여비 387만 5천 원을 감하고 재료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하단부터 276쪽은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경규명 위원   이게 우리 여주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이게 도시숲의 하부 섹터의 일환인데, 주는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공단이나 이런 생활 쓰레기매립장, 이런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환경을 정비해서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저감시키는 거죠. 환경도 좋아지고 경관도 좋게 하는 건데 그 외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은 없었던 거고 추경에 올라온 건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추가예산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가 대신면장 할 때 대신면 초현리, 초현삼거리에서 관광고등학교 가는 쪽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군부대도 있고 농협 RPC 창고 거기도 있는데 그 부분이 나무가 엄청 지저분하고…….
경규명 위원   네,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대신면으로 보면 대신면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있을 때부터 정비를 하고 싶어서 주민참여예산도 마을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에 와 보니까 이 사업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도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매칭 사업을 다시 따와서 이번의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경규명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 거나 매한가지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하고 맞아서…….
경규명 위원   추가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대신면에서는 그래서 저 있을 때도 거기 개인 토지 소유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기…….
경규명 위원   동의받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동의를 받았고, 국방부 쪽하고도 협의가 지금 면에서 얼추 돼가지고 여기 추경이 되면 저희가 거기 싹 설계해서 깨끗하게 좀 정리해 주려고 그럽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거기는…….
경규명 위원   이거 원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 여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 아닌가 싶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대상지가 만약에 또 그런 장소가 나오면 저희가 산림 쪽에서 보면 도시숲도 있고 쌈지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맞는 사업을 찾아서 그 장소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도에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가로수라든가 이 도시의 가로수 환경을 좀 아주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없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이 중심가에는. 그래서 도시바람길숲 사업이라는 것 한번 공모라든가 참여를 해보면 어떤가 해서 보니까 그 사업이 이미 산림청에서 일몰이 됐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경규명 위원   이런 것도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공모사업으로 나오거나 수요조사 나오면 우리 여주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것처럼.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하여튼 장소에 따라서 맞는 사업을 최대한 저희가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아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산림공원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새 사업하시면서 관리범위도 넓어지시니까 사람 좀 빨리 늘어나시면 좋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래야 또 사업 자체의 어떤 사후관리 문제도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맨발길도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 조성은 저희가 했는데 타 부서에서도 지금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원래는 한 군데서 조성이 돼야 주민들도 건의를 하든 문의를 하든 요구를 하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부서가 여기저기 나누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문제를 향후적으로, ‘맨발길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인원까지 완벽하게 좀 있어야 유지도 잘 되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기후 탓도 있죠,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가로수 여기 도로변 나무들 많은데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노력을 합니다만 많이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도 쌈지공원이고 도로변도 우리 송정은 팀장님 현장에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애쓰셨습니다. 많이 다녀오셨는데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병충해 예방해서 사실 소독 작업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좀 못 미쳤나 봐요. 이것도 기후 탓인지 몰라도 도로변에 또 우리 흥천, 금사 쪽의 벚꽃나무 등등이요. 
  그걸로 이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목, 고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흰불나방은 고사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파리를 갉아 먹어서 그게 없어지면 다시 새순은 그대로 눈은 다시 올라옵니다. 단지 광합성 활동을 활발히 못 하니까 아무래도 수세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게 반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년은 아니지만 향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고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추이를 보면 매년 올해같이 많지는 않고요. 많은 해가 있고 조금 덜한 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회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방제를 올해 많이 했는데 방제 방법이 수간주사,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고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데 뿌리는 방법으로는 이것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그다음에 분무기로 뿌려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식물을 재배해도 진딧물 잡기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간주사를 다른 데는 했는데 흥천 벚꽃축제 구역은 축제 위원장님이 ‘수간주사로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수간주사를 안 했던 겁니다, 거기는. 
박시선 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수간주사가 효과가 셉니다. 세기는. 
박시선 위원   그런데 너무 또 수량이 많은 것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비용이 자꾸만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가로수 관리비가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기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간주사 한 데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 발생이 되면 민원이 되든지 예찰을 통해서 방제를 하는데 일반인이 보셨을 때는, 가로수만이 아니라 저도 대신면 저류지 쪽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은 다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가로수에도 보면 가로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뽕나무나 이런 나무, 이런 나무도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는 좀 나아도 뒤의 놈 때문에 또 이렇게 번지는 경향이 있고, 없지 않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리라는 게.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흥천, 금사, 여기 영릉, 대신면 저류지 이렇게 가 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파리가 병충해로 인해서 한 거지…….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원목하고 가지도 그게 휑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눈으로 봐도 뭐 이렇게 조금, 뭐라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죽은 것 같죠. 
박시선 위원   그렇죠,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죽은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앙상하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괜찮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떤 충(蟲)에 의해서 저것을 한 거지 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蟲)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흰불나방’이라고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 병원에 계실 때도 이야기하셔서 대신 가 봤더니 다 갉아 먹은 거고, 나무를 이렇게 꺾으면 이게 고사가 되면 물기가 없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파리는 꺾으면 시퍼렇게 물기도 있고 아주, 또 이게 흰불나방이 처음 발생된 것은 때문에 나무 고사는 거의…….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저류지 옆에도 그러면 수령이 그래도 벌써 오래됐는데 이렇게 너무 앙상한 것은 거름 부족이에요? 영양 부족이라고 봐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거기는 토질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변 쪽이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전에, 우리 시청 뒤에도 그전에 이렇게 도로 나기 전에는 겹벚나무 심었었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다 이렇게 휘어가지고 얇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게 한두 해 저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게.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나무껍질을 이렇게 떼보면 좀 푸석하다고 해야 되나? 과장님 말씀처럼 물기가 있고 그러면 나뭇가지를 꺾거나 그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잘 안 떼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은 바로바로 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는 안 됐지만 고사 직전까지 가는 건가 해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에도 이 병충해, 병해충 방제 예산이 없길래 그냥 좀 괜찮은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미관상이고, 또 나무 오래된 수령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깝잖아요? 그것도 하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저희가 연간 단가로, 5개 구간을 나눠서 연간 단가로 추진을 합니다. 그 안에는 병해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병해충이 발생되면 방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뿌리는 부분, 분무하는 부분은 암만 잘 뿌려도 나무가 크잖아요? 그것을 다 속까지 해가지고 병해충을 싹 말끔히 치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쌈지공원 유휴부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마을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저희가 그 쌈지공원 선정할 때는 그분들이 잘 가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 후에 보니까 엄두가 안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제초 작업, 일반적인 것은 마을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가 예산을, 내년 예산 또 올라오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일부는 좀 저희가 어려운 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좀 해 줘야 될까. 해 줘야 되는지 그것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 송정은 팀장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하여튼 저희도 가보면 보강이나 시설물들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고요. 풀 깎기 정도, 나무 전정은 안 되고. 그분들이.
박시선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제 요구는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애당초 할 때는 조성해 주면 나무 가꾸는 것, 나무 전지·전정 기술적인 부분 아니고는 마을에서 가꾸면서 쉼터로 쓰시겠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호소하시는 부분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잘 반영해서 조금 우리 시가 재정을 좀 부담하더라도 주민들이 편하려면 일부를 저희가 좀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하나하나까지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지, 목적도 그분들도 요청할 적에는 다 숙지를 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전에 직결된 것은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래야 좀 마을이 아름답고, 그래야 땅값 그것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그런 게 좀 모자란 것보다도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대부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그 벚꽃축제장, 흥천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경규명 위원   거기 지나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많은 나무가 이파리 하나 없어가지고 ‘저것 고사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까요? 걱정됐었거든요, 사실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충(蟲)으로는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흰불나방 쪽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보도 내고 이러면서, 먼저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지만, 뿌리를 많이 절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세가 약할 수밖에, 몸은 위에서 쉽게 말해서 쓸 에너지는 많은데 빨아들일 에너지가 없다라면 결국은 그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무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죽여가듯이 살릴 놈만큼만 살리는 일이 생겨버리니 현재 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있던 돈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염해방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경규명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부분하고, 흥천 벚꽃축제장 주변에 수세가 약한 나무는 좀 시비를, 비료를 좀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에 이게 확보가 되면 같이 그렇게 염해방지 때 쓰고 벚꽃축제장에 있는 수세 약한 벚나무 쪽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비료 시비나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흥천면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게 이 벚꽃나무거든요. 그것 관리 좀 잘되게 해 주셔서 내년에도 멋진 벚꽃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담당 팀장님이 거기 추진위원장님하고 만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수간주사를 좀 놓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올해 겪어보니까 방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의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당연히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산사태 민간자문단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쭐 게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도비 100%로 만든 신규사업이에요. 민간 전문가 활동 50회를 지원하는데 여주 지역에도 산사태 위험지역이 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업을 만드신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이 198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원래 없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지사님이 ‘비가 많이 와서 주민 대피를 시킨다든지 산사태 발생 징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만 했을 때 어떤 주민들이 보는 신뢰감이나 전문성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문성이나 주민 신뢰도,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지정을, 여주를 관할하는 지정은 산림기술사, 그다음에 산림조합에 자격증을 가진 과장님들, 상무님들을 지정을 해 줬어요, 해 주기는. 
  그런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가 아니라 비가 많이, 경기도에서 정한 호우주의보, 경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도비고요. 이 돈이 많이, 거의 안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198개소를 갖고 있으면서 도에서 전액 도비를 준다는데 수요조사를 하니 저희 쪽에서는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산림 재해가, 산사태가 10월 15일까지가 기간이에요. 5월 15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안 쓰여지면 사실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평상시에 어쨌든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지역 지정된 198개를 더 전문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지정을 할 때 실태조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후에는 산사태예방단이 수시로 나가면서 요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사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대피시키는 게 적정하냐. 
이상숙 위원   아, 왔을 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런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으니 와서 확인해서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대피를 시키고 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신분을 좀 빌려라. 이런 개념의 뜻입니다. 
이상숙 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네요. 여름이 다 가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늦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과연 인명 대피를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한테 자문받아서 인명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이게 첫해고, 뜻은 좋은 뜻으로 예산이 도에서 100% 해 준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올해 일단 한번 시도해 보고, 그렇죠? 또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이상숙 위원   요즘 가로수들도 이 기후 관련해서 피해가 더 좀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 병해충 발생이 상당히 높죠, 밀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상숙 위원   그게 기후 관련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영향이 있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게 매년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올해 기후하고 내년 기후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기후 온난화 개념으로는 조금 아직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국가나 도에서 더 전문가분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겠죠. 
이상숙 위원   수시로 변화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그때 또 여주 지역에 있었던 것을 잘 자료화하셔가지고 데이터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가로수 및 녹지 관리에서,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변에 차도와 보도 사이, 인도 주변에 심어진 나무인데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심리적이라든가 생리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 식재한 수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시경관이라든가 녹음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데.
  가로수가 올해는 한 얼마나 많은 가로수를 새롭게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식재는 올해 가로수 개념으로는 많이 심지는 않았고요. 가로수는 무궁화나무를 안금리 쪽, 기존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를 연계해서 한 1억 5천 정도 심었고요. 
정병관 위원   무궁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한 2만 8천 본 정도 현재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개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정병관 위원   가로수 가로치기는 기존에 본예산 할 때 조금 삭감시킨 것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하는 그거네요, 그냥?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삭감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3,450본에 맞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종합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일차적으로 본예산에는 2,500주만 세워주고, 현재 서 있는 예산은 2,500주에 대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950주분이 3,450주에서는 부족하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이번에 추경 때 요구를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여주경찰서 저것은 이번에 신축공사 시 공사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되는 나무를 갖다가 없앤 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여주경찰서 신축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앞쪽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중앙분리대 있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예전의 경찰서하고 입구나 모든 면이 바뀌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입구가 바뀌었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영향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경찰서에서 자기네가 발주를 해가지고 옮기는 게 맞는데 자기네는 그만큼 기술이나 이게 안 되니 여주시에다가 원인자부담금을 줘서 그 비용을 여주시에 돈을 준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리고 잡아놓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다른 데로 옮겨야죠.
정병관 위원   다른 데에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면서 거기 진입 쪽 신호체계나 뭐가 좀 바뀌겠죠.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왜냐하면, 경찰서로 들어가는 좌회전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도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는 우리가 ‘옮기고 싶고, 안 옮기고 싶고’ 개념이 아니고 옮겨야 되는 거죠. 
정병관 위원   세종한글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여주시청 있는 데 그 앞에 그것도 어떤 큰 축제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거기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없앴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한글시장거리하고 홍문사거리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저쪽에 여주경찰서 있는 데 그 앞의 가로화단이라든가 이것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
정병관 위원   네, 현대아파트까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그 밑의 쪽으로 남아 있는 그 일부, 그 부분을 조정하는 거죠. 
정병관 위원   아, 다 없애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것은 왜냐하면, 경찰서에 진출입을 하려니까 차량의 어떤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최소화시키려니까 전문가가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우리가 가로화단 저것을 해서 우리 굉장히 예전에 임창선 군수님 있을 때 그때 산림녹화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있는데 점점점 하나하나씩 이제 없어지네요. 
  그게 저것 돼가지고 좀…….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위원님, 또 다른 데, 지금 도시개발 많이 되니까 다른 곳에 또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도로교통에 피해가 되고 교통영향평가에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85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908만 3천 원이 증액된 180억 446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하단,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내 건설기계와 기계 설비 등의 유지보수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컨베이어 벨트 교체 등 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하였고, 폐전지로 인한 화재 발생을 차단하고자 보관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 평가 및 처리비 산정 용역비로 편성하였던 3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86쪽 중간부, 수도권매립장 폐기물 반입 처리 사업입니다. 
  이천시 소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정기 유지보수 등 공사 기간 중에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반입 수수료로 편성한 5천만 원은 전량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로 연계 처리 중에 있어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감축을 위하여 축제 다회용기 사용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점동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처리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부족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도 국고 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과 이자로 170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통계 항목을 나중에 변경했는데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이게 목을 잘못 분류를 해가지고 최초에 이랬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최초에 편성을 할 때 잘못 편성을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목 변경을? 통계목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연구용역비로 하는 게 낫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게 맞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민간위탁.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 어디에다가 저거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현재는 여주자원환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주자원환경?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성과평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른 성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게 평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과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저희가 차년도에, 그러니까 2026년도에 위탁 처리하게 되면 비용을 얼마나 줘야 맞는지에 대한 평가. 그 용역, 그 두 가지입니다. 별도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동안의 성과하고 향후 위탁을 했을 때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한 가지는 그거고, 또 한 가지는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병관 위원   비용 처리의 타당성이나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서 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1500만 원.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일회용품 이것을 갖다가 지양을 하고 이제 다회용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라든가 컵을 하나의 예로 들자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요. 그 세척 기계, 그러니까 차량이 축제 현장에 와서 세척을 한 다음에 건조까지 해서 다시 나눠주고 개당 얼마씩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여태까지는 그런 사업을 안 했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안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오늘 오후에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 도에서 내시가 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도비 내시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 개수?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개수는 어떻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딱히 그래서…….
정병관 위원   어떤 종류예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컵. 
정병관 위원   컵이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릇.
정병관 위원   그릇.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다음에 접시. 수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병관 위원   접시. 수저는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글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대부분 그렇습니다. 큰 종류가 그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을 배급이라든가 이렇게 배분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그냥…….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냥 사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척한 개수만큼을 저희가 비용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비용으로 제출. 그렇죠. 지금 일회용품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그렇게 한정 없이 하다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식기 같은 것도 도자기 식기를 해 주면 좀 무겁고 현실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생활화되면, 잘 정착이 되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도입한 거니까 잘 한번 활용성 있게,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까 손 드셨어요. 
유필선 위원   아무도 안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넘어갈까요? 
유필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저희가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여주시만의 매립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이 있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강천면 농어촌 종합 폐기물처리장은 당초에는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직매립이라고 그러죠? 종량제봉투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이 종료됐어야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저희가 이천에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하면서 종량제봉투는 처리를 안 하고 있어서 아직 3단계는 개발조차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단계를 추진하려고 환경부하고 설계용역비를 우선 받아서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2-6 단계, 지금 마지막 단계를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3년 이상은 아직까지도 매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폐기물종합처리장에는 마대자루라고 하죠? 소각 불가능한. 불연성 마대만 매립을 하고요. 지금 종량제봉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이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별도로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상숙 위원   소각장. 네, 소각장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3단계 일단 끝나야 되는데 3단계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 20년은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직 그럼 그런 계획은 없고 소각장도 이제 그 광역…….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소각시설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동부권 자원회수시설이 3주에서 4주 정도 정기 정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통 그전 2022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서, 아까 5천만 원 감액한다는 그 예산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예산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래서 그것을 202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2단계 공부지 안에 임시 적환장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 끝내고 나서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것 할 기간 동안에는 소각시설이 아주 작은 거라도, 일일 한 10톤짜리 미만이라도, 일 10톤 정도 되는 소각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반입 처리비라든지 아니면 향후 운반비 생각하면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광역 쪽으로 지불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향후 또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를 보더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산설명서 19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영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거기에 보면 마이너스 750만 원, 감액된 부분이 도로점용료, 재산세, 상가화재보험 등 이 내용이 지불했던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것은 기금…….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위원님, 기금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숙 위원   기금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9385만 1천 원에서 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7억 4585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입니다. 
  신설 사업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의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신설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금 6천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복지상가 신축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작년에 지원했던 비용을 지금 올해 감액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어줄 때는 저희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저희가 상가 신축을 한 뒤에 시 수익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수익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경우에는 수익금을 받아서 거기서 자체 처리하도록 법률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거기 보니까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 16개 단체 비용도 지금 감액했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것은 축제,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축제 관련해서, 여기 1개 단체입니다. 강천섬 축제 기금이 최초에 5천만 원, 그러니까 9천만 원이 있다가 6천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이것은 사회단체 지원 비용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러니까 그게 강천면도 사회단체, 강천섬 축제위원회도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상가 신축하는 부분에 5억 예산 된 것도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가 작년 마지막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타당성조사 용역이 수익성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없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감액을 하자고, 그리고 전액을 감액하기로 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모색하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복지상가는…….
이상숙 위원   안 하는 걸로. 
유필선 위원   이제 완전 철회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뭐할지는 앞으로 추후 협의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다른 사업은 추후에 협의를 하시는데 어떤 것을 할지는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강천섬 축제 관련해가지고 6천만 원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줬다가 뺏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처음에 9천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6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던 6천만 원을 감하고 당초에 있는 9천만 원 가지고 해라. 
유필선 위원   줬다가 뺏는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왜 줬다 뺏는 것 같은…….
이상숙 위원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것을 그것만 추가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그 강천섬 축제를 열흘이고 뭐 이렇게 길게 하려고…….
박시선 위원   내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세요. 
유필선 위원   그것 좀 알려봐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세요? 
이상숙 위원   시에서 5천만 원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게 저희 보조금 말고 추경에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마,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별도로 또 신청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네. 우리 예산팀장님이, 강천섬이 저번에 예산 올라올 때는 어디 것 붙이고 어디 것 붙이고 이래서 일주일을 한다는 둥 막 이래가지고 ‘이게 꽤 크게 되겠구나.’ 이랬었는데…….
이상숙 위원   시에서 5천만 원을 보조해 줘서 1억 4천으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 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강천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화   잠시만요. 우리 진행할 때 위원장 건너뛰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 위원장이실 때는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은데. 
    (모두 웃음)
  네, 이 부분…….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님, 강천섬 관련해서는 예산팀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예산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 기금이 깎인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실제로 축제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축제의 행사를 제외한 교통 정리라든가 주차장 확보 예산을 면에 5천을 추가로 별도로 수립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깎은 것인지는 그 내부적 사정이라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9천하고 저희가 추가로 세워 드린 5천만 원 하고 해서 축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신 모양입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질의는 해소가 되셨나요? 
유필선 위원   예,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필요하다고 우리가 1차 추경 때 해 준 거라면서요? 그때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위원님들한테 이해, 설득해가지고 추경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후에 거기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금액을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회 추경 때 거기서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의 이해, 설명, 설득으로 우리가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그것을 표현은 안 하겠지만 문제는 있는 거예요. 
  추경이 뭐예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서 추가경정예산, 추경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와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반납, 어떻게 보면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줬다 뺏은’ 거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되는 거죠. 더 꼼꼼히 따져보고 저거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저거 해야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추경 때 의회에서 세워준 것을 지금 와서 반납하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의회 의원님들이 잘못 준 거예요. 집행부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추경 때 필요하다고 세워줘서 이제 와서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삭감하고 반납하겠습니다.’ 
  그 일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유필선 위원   줬다 뺏는 것 맞죠? 
이상숙 위원   아니, 줬다 뺏는 것은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기금에서 줬다가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니까. 
○위원장 진선화   그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는 마쳐주신 건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 출연금을 비롯해서 나중에 기금 운용, 수입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 총 40억 정도 되는 것에서 지금 예치금이 32억 한 6천만 원 돈 되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치금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세요. 이게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전에 예전에 소송으로 4년간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이 그냥 누적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중에 30억 원 정도를, 그 30억에 그다음에 이자가 좀 붙어있고, 그리고 금년도 분 지원금이 붙다 보니까 한 40억 가까이가 되는데요. 특히 복지상가 신축이 완전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32억 원은 지금 현재 그대로 그냥 예탁금에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생활과 도움이 되는 어떤 편의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저것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것은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정병관 위원   아, 협의체에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협의체에서 사업을 구상해 오시면 저희가 법적 검토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특색사업이나 시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쪽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은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기금 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소규모 생활 편의시설도 하는 것도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에서 16개 단체에서 6천만 원이 이게 줄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매년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게 어느 단체, 한 단체가 안 저것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천섬 축제 1개 단체만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거죠?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1개 단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게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에서는 강천섬 축제 1개 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 축제. 글쎄, 지금은 축제를 통해서 그 지방의 고장을 알리고 이렇게 어떤 화합이나 차원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하여튼 저것하고.
   그다음에 매년 정산보고 같은 것도 16개 단체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어디서 그것을 평가를 받고 하는 거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그것? 지원에…….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정산검사는 저희가 하고요. 배정에 관해서는, 배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배정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은 것도 이렇게 투명하게 형평성 있게 잘 저것 해서 나중에 또 의혹보다는 이런 것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거니까 잘 나중에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91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교통과장 정진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240만 7천 원을 증액한 404억 308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 사업은 고령운전자 표지 및 반사지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사업은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똑버스 표지판 제작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한 10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공사 경상 전출금을 1억 4228만 7천 원을 감액한 19억 714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와 경기도 정산금 납부를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35만 5천 원을 증액한 837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월평균 이용건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40만 1천 원을 증액한 5억 775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은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에 따라 357만 4천 원을 증액한 424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국도비 보조반환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에 따라 212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720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195페이지 설명서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서 195페이지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유필선 위원   네. 예산 직접 사항은 아닌데,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몇 분한테 받은 내용이 있어요. 민원인데.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종전에는 관내를 이용할 때 여주에서 이천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여주에서 여주 갈 때 할인이 있다가 지금 할인이 없어져가지고 그 이용료 부담이 좀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랑 우리 통일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유필선 위원   이 부분을 ‘여주에서 여주 움직일 때는 좀 별도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혹시 들어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정진태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를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유필선 위원   1500원인가요? 뭐 더 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이용요금이 10㎞ 이내는 1500원, 10㎞ 초과 시에는 5㎞당 100원을…….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자기는 이천 갈 일이 그다지 없는데, 여주에서만 주로 사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주변 동료분들도 주로 여주에서 왔다 갔다 하지 다른 데 갈 일이 뭐 얼마나 있냐고 줬다가 뺏는 것 같다고. 1500원 탈 때마다 내면은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 부분이 좀 별도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뭐 경기도랑 같이 묶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것 자체 관내 이동 시에 종전 혜택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할 수 있으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 좀 전해드릴 건데 그것 좀 방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정진태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평생교육과 예산 심의할 때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10만 원씩 주는 것 있어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유필선 위원   ‘그 사업을 중·고등학교까지 좀 확대해 보면 어떻겠느냐, 중·고등학생 입학생들.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긍정 답변을 했어요. ‘하겠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유필선 위원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단점이 6월 30일인가 5월 30일인가 그 사회보장 신설 변경, 복지부랑 협의. 그 요청기한이 지나가지고 ‘해도 내년에 시행은 어렵겠다. 후년에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교통과 할 때 1년에 한 두 번씩은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예산할 때나 감사할 때.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유필선 위원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을 확대해가지고 아동·청소년, 경기도건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겠냐고 했을 때 직전 과장님도 여러 번, ‘연구해 보겠다. 연구하고 있다.’ 
  그 얘기 좀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 좀, 이것 뭐 내년에 또 안 될 것 같은데, 되도 후년에 될 것 같은데 적극 검토 좀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검토하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거나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어려우시면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제가 간단하게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교통과장 정진태   현재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6세에서 18세까지 해가지고 분기별 6만 원에서 24만 원을…….
유필선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정진태   연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교통과장 정진태   그런데 저희가 현재 버스 타는 학생들, 지급자를 해 준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1분기에 한 2,204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급액은 73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유필선 위원   예.
○교통과장 정진태   그런데 현재 지금 관내에 보면은 그 청소년이 12세에서 18세까지가 6,542명이고 만 6세에서 만 11세까지 어린이가 4,296명 해가지고 한 1만 1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노인, 어르신들 하는 것처럼 청소년들도 하려면 시스템 개발하고 연간 운영비, 그리고 카드 발급하는 것하고 주가 교통비 지원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이 구축비하고요. 구축비 다음에 지원비…….
○교통과장 정진태   예. 교통비, 지원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개략 산정을 해보니까 연 한 25억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유필선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100%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없고요.
유필선 위원   네.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지금 과천시하고 광명시하고 화성시하고 시흥시가 일부 조금씩, 이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지금 분기당 6만 원으로 경기도 평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 4개 단체 중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월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인센티브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시군별로.
유필선 위원   예.
○교통과장 정진태   그래서 그런 것은 언제든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서 방침만 되면은 그것은 이 예산 상황 총예산을 보고서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다행히도 중복지원 규정은 있으나 그게 사실상 형해화돼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게 열려 있는 상태고, 그 열려 있는 상태에서 구축비를 한 번 들어가면 추가로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구축…….
유필선 위원   그럼 지원비일 건데…….
○교통과장 정진태   지원비가 한 21억, 22억 정도 나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지원비를 만약에 하루에 두 번씩 잡아놓으신 1만 몇 명이 두 번씩 매일 타는 걸로 잡으면 그렇게 나오는데…….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 그렇게 다 잡은 건 아니고요. 20%만 잡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20%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유필선 위원   전액 지원일 경우?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유필선 위원   경기도 것 외로?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
유필선 위원   경기도 지원…….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 우리 여주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유필선 위원   좀 과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지난번 회기 때 긍정 답을 주셔가지고.
○교통과장 정진태   월 80회로 지금 견적을 한 건데요.
유필선 위원   월 80회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월 80회면 하루 2.5회꼴인데, 2.5회꼴인데 학원 다니면 학원에서 아침에 태워다 주는 애 있고 저녁에 또 학원으로 태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치다 보면 80회는 좀 과다하게 된 것 같고.
  그것 이제 좀 총 케파(Capacity)가 그런 거지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질 거다 해가지고, 또 통합버스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셔틀버스 운영하고 통학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100%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유필선 위원   네, 그렇죠.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위원님 말씀, 어르신처럼 100% 무상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을 좀 더 예산을 들이고 점진적으로 여주시의 예산이 좋아진다고 하면 더 반영을 하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유필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처음부터 ‘다’ 이게 아니고 몇 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연간 하다 보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가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더 지원하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될 수 있다라고 하니 검토의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특별교통수단 얘기하셔서 추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광역으로 바뀌면서 배차시간이 너무 천차만별로 많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짧을 때는 몇 분 이내에도 배차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몇 시간 후로 배차시간이 정해지고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취소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여섯 번 이상 취소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된대요.
  그런 게 굉장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요 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교통과장 정진태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이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전환하는 건데, 지금 배차시간이 안 맞는 게 운전기사는 나가 있고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그런 경우인데…….
경규명 위원   아, 차량은 있는데?
○교통과장 정진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고 얘기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운전기사 정규를 뽑을 수 없으니까 실버 운전자를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하시고 아직도 일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지금 이런 데 이렇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요 예산을 조정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경규명 위원   도비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는 인력을 충원시키는 데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정진태   그건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되면 대기하는 운전자가 없어지니까, 증가하니까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그런 것…….
○교통과장 정진태   그것은 공사하고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그 공사에도 풀 인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그건 한번 해 보고.
경규명 위원   예.
○교통과장 정진태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규명 위원   장애인들은 아주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교통과장 정진태   네.
경규명 위원   아주 취소도 못 하고, 취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저는 차량이 모자라서 증차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이 모자라다면 이런 예산 사용해서 장애인들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참 좋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추경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이게 정보안내단말기(BIT) 교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만 바꾸나요?
○교통과장 정진태   몇 개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워낙 개소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경규명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교통과장 정진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지도 않는 것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꾸나 싶었거든요.
○교통과장 정진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저도 버스 탄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버스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버스가 다계통, 다노선을 다니거든요, 한 대가.
  가남도 갔다가 점동도 갔다가 북내로 갔다가 이제 번호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앞에, 전면에는 LED로 되어 있는데 옆면이나 뒷면에는 없어요. 그러면 뒤에 버스가 확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앞에를 못 보면은 번호판을 못 보니까 그 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 모르거든요. 옆이나 뒷면에 있으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되어 있는 버스가 몇 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편의, 버스 타는 분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 다 그런 것도…….
경규명 위원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그 버스정류장도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 말씀들 많으세요. 
  ‘아니, 시내에 나가 보면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이래?’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무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그런 시골에도 또 잘 정비된 정류장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해 놔?’라고 시 의원들한테 많이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경규명 위원   돈이 많이 드나요?
○교통과장 정진태   많이 들죠. 조그만 것은 한 4천∼5천만 원 들어가고 큰 것은 8천∼1억 2천, 5천씩 들어가니까.
경규명 위원   아, 상당하구나. 
○교통과장 정진태   거기다가 또 단말기도 설치해야 되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만 한 10몇 개소인가 아마 지금 이 동 단위 지역만 사람들 많이 타는 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천 건설과장 만나가지고 그 얘기도 했어요. ‘여긴 에어컨 있는 데가 없어.’ 그랬더니 ‘몇 군데 없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주가 지금 실제로 시가지는 잘되어 있어요.
경규명 위원   잘되어 있죠.
○교통과장 정진태   다른 타 시도보다 어디 서울이든 어디든 그런 데를 가보시면은 사실 그런 데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선도적으로 계속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은 아마 빠른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특히 시골이 문제입니다, 시골이.
  시골에는 차량이 더디게 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양쪽 다 해드릴 게 아니라 한쪽 면이라도 해 주시면 그러면 저쪽에 가서 기다리시는 분도 이쪽에서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동 단위, 지금 동 단위 지역은 버스승강장 교체가 아주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아주 죽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경규명 위원   다들 그러실 테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경규명 위원   그래도 우리 여주는 도농복합도시고 시골이 상대적으로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른들 배려해 주는 우리 여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지원비가 4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똑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감액을 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정진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이상숙 위원   예산서 292페이지.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많이 줄었죠? 똑버스 때문에.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는 또 지원비가 8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택시도 카드 결제하면 그게 다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분기별로 따져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만큼 이용객이 줄어서 이용료가 줄었는데 통신이용료는 또 늘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통신비가 인상이 된 겁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통신비가 인상이 돼서.
  네,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비용이 워낙 많아서 여러 가지로 똑버스도 지금 증설해서 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 용역 주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도 추진을 해야 되고요.
이상숙 위원   네.
○교통과장 정진태   별도로 그것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계통 노선이고 시골로 들어가는 게 이게 택시, 버스 이러면 서로 견해가 달라요. 보면은 다.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낮에는 한두 분 타고서 강천을 가신다든지 먼 곳을 가실, 그렇다고 그 노선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정진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도…….
이상숙 위원   심각한…….
○교통과장 정진태   방안은 나오지는 않아요.
이상숙 위원   안 나와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방안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이쪽에 용역 줬는데 안 나와요?
○교통과장 정진태   방안이 잘 안 나와요, 그게.
  그분들은 어쨌든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똑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또 택시기사분들도 또 똑버스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부분들은. 일부 택시하는 분들이랑 경쟁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또 여러 다른 지원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지금 버스 한 대가 고객 한 분을 모시고 저 먼 시골을 간다든가 이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또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또 복지혜택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결과물을 내야죠. 안 나오면 안 되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나오나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결과 다 나와서 공청회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서 거기에 보면은 똑버스가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저거인데, 지금 현재는 이천, 여흥동인가 가남읍까지 해가지고 지금 12대인가요? 2대가 더 증가돼서?
○교통과장 정진태   가남읍은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가남읍 해가지고.
○교통과장 정진태   5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가남읍에.
정병관 위원   가남읍에 1대?
○교통과장 정진태   5대요.
정병관 위원   5대? 아, 가남읍에 5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대가 운영되고 있었죠? 10대?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세종대왕면, 중앙동, 오학동 8대하고 북내, 강천 2대.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가남읍에는 생활권이 장호원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통의 사각지대 이러다 보니까 보충하는 거죠,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교통과장 정진태   이 똑버스는 일단 태평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남읍을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 공청회 때 제가 현장 가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태평리, 가남읍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남읍 분들이 공청회 때 건의를 하시는 게 설성이나 이쪽에서 태평리로 나와서 생활권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을 거꾸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이천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이천시에서 태평리로 돌아서 나오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는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서 운행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지금 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천시에서도 그쪽 지역에 똑버스가 운행이 되면 우리 가남에서 운행하는 똑버스하고 이천시에서 운행하는 똑버스하고 어떻게 할 건지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권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다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10대에서 15대로 되는데, 지금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계속 마을마다 방문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각 읍면별로 한 대씩을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장님도 약속을 한 거고, 또 일반적으로 그게 또 필요한 건데, 그것은 언제쯤 나머지 것은 할 계획이에요?
  계속 이게 나온 지가 벌써 1년∼2년 정도 되는데…….
○교통과장 정진태   똑버스 마을에 한 대씩 하는 것은, 저는…….
정병관 위원   리에, 리에. 아니, 읍면동에 한 대씩.
○교통과장 정진태   읍면동에 한 대씩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한 대 가지고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그렇고요.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했나요? 지금?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 지금 계속 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정병관 위원   용역 중이에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똑버스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건데, 읍면별로 지금 올해 가남읍을 또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운영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어디를,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서 계속 똑버스는 점차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확대 개편하고 산북 같은 데도 지금 버스노선도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이천하고 경계 있는 데도 거기까지만 지역에 있는 데까지만 내려주고 나머지 버스를 그냥 그렇게 걸어오고 굉장히 많이 저거 했다는 말이에요. 
  운전사나 시간, 60시간인가 이거를 해가지고 제약하다 보니까 지금 버스회사가 차는 못 늘려주고 또 운전사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실보상금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만 해도 20억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대라도 전용으로 이렇게 해 주면은 그나마 위안을 갖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벌써 과장님은 그걸 모르세요? 그거?
  시내버스, 아니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한 대씩을 시장님이 준다는 말은 벌써 꽤 오래전부터 얘기한 건데 그것을 실효성이…….
○교통과장 정진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건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시내버스를 늘려주든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똑버스 한 대라도 해가지고 하는데, 가남 같은 경우는 5대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에 있는 읍면도 하나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노선버스는 지금 언제쯤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거?
  지선하고 간선하고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
○교통과장 정진태   11월 안으로, 11월 전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똑버스 표지판 제작 있잖아요? 50개소?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이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가남읍의 시내버스 노선에 따른 버스 승강장 정비인데, 이게 가남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이게? 왜 가남읍…….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 가남읍이 올해 신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남읍을 넣은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똑버스 운행 중인 구간 중에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교통과장 정진태   일부는 거기에다도 설치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노선 개편했다는 버스정류장 철거, 철거 및 똑버스 정류장 신설인데, 지금 최종 용역이 11월 달에 오면은 그걸 가지고 버스정류장 철거 및 똑버스 정류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게 시기도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은 용역 개편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위치라든가 장소…….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얘기하는 똑버스 승강장은 왜 그게 많이 늘어나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대부분 버스승강장까지 걸어 나오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겨울이든 여름이든 마을회관에 모여서 계시거든요?
  그러면 똑버스를 부른 다음에 거기서 에어컨 바람 쐬고 계시다가 똑버스 오면 나와서 탈 수 있는 그런 정류장을 다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나중에 똑버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잘못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용, 찬스 식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똑버스에 관한 것도 읍면 단위 활성화하고 정류장 같은 것도 지금 읍면에 보면은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위치 변경이라든가 노후라든가 이런 것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택시들이 똑버스라든가 이런 것 함으로써 생계라든가 운행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행복택시는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이라든가 30가구 이상 거주의 마을 등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5명 단위 이하로 어디에 장이라든가 아니면 한방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도 있죠? 지금? 마을에서.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이거? 행복택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개소 수하고 그 저거가? 마을하고 그거?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교통과장 정진태   현재 지금 596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몇 개 마을 정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노선은 160개 노선인데요. 마을은 지금 몇 개 마을인지는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이것도 지금 5명 단위로 하다가 어떤 데는 2명, 3명, 이것도 실효성도 좀 있지만은 지금 택시회사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거라도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또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택시의 꼭 필요성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똑버스라든가 시내버스가 못 가는 그런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행복택시를 이용하라고 많이 권장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통과장 정진태   그…….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정진태   그거는 지금 홍보는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똑버스 관련해서 택시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려하는 게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법인택시, 개인택시조합하고 간담회를 제가 와서 벌써 세 번째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려요.
  택시는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 이용해요.
  그렇게 급하게 이용하지 않을……. 그러니까 택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똑버스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택시기사, ‘택시가 금액이 줄었다. 뭐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만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 4천만 원 주는 것은 그래도 예비적인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 거죠? 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분기별로 따져보니까…….
정병관 위원   네, 따져보니까?
○교통과장 정진태   남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병관 위원   연말에 그…….
○교통과장 정진태   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리고 먼젓번에 그 담당자한테, 그 송현리 있잖아요?
  우리 송현리에 있는 마을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천하고 있는 그 경계까지만 차를 내려다 주고 하면은 계속 마을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10분이나 20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버스정류장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마을에 있는 그것까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좀 모색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본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담당자님, 그거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그때?
  그때 한 번 송현리 마을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 할 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지금 보조사업 성격의……」라고 말함)
  거기 있는…….
○위원장 진선화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위원장 건너뛰시지 마시라고…….
정병관 위원   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알아보고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시죠, 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참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조치계획에 아마 또 답을 주실 것 같아서 그냥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똑버스가 가남에 신규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똑버스 정류장을 만드신다고 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진선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번에 가남에서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버스정류장으로 버스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른들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각 승강장마다 있는 승강장 번호를 처음부터 명시를 해서 그 정류장을 표현하심에 그 버스를 받아주시는, 전화로 이렇게 버스 부를 때…….
○교통과장 정진태   콜센터.
○위원장 진선화   네. 그 콜에서, 콜이라고 표현하기가 죄송해서.
  네. 콜센터에서 받아주실 때 이해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고 해서 그 승강장 번호를 좀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똑버스 제작, 지금 여기 홍문3통인가요?
  마을회관 앞에 있는 그 똑버스 간판, 그것을 정류장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거기 승강장 번호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그것은 가남읍하고 이장님들이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이게 1, 2, 3, 4가 아니라 노선번호 또 이상한 번호가 여러 개 헷갈릴 수도 있고 쉬운 번호로 할 수 있는 건지 무슨, 아니면 마을, 부락명으로 할 건지 그걸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진선화   네. 부락명이 됐든 번호가 됐든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심에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99쪽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3억 4400만 원 증액된 253억 15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는 69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으며, 여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15호 3공구:도장골∼삼양목재) 사업도 완료되어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3류128호 외1, 구법원 앞) 현장 역시 공사 완료하여 1억 4070만 원을 금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대류2류2호, e편한∼학소원) 현장은 사업 완료하였으나, 확정측량비 등 지급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8호, 홍문3통 마을회관 옆) 현장은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보상비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홍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구 외 기반시설 부담 금액으로 세외수입에 납부한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학초등학교 옆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관급자재비 등 잔여 사업비 8억 원과 수용재결 등 신청에 따른 잔여 보상비 4억 원 포함하여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으나, 국도변 지능형 교통체계(ITS) 이설 비용 등으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 사업 도로는 금년 하반기에 보상·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비용과 일부 보상비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손실보상 사업은 종전 개설된 도로 중 미지급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되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보수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를 개설을 이번에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 앞에, 그러니까 대신보건지소 앞에 있는 율촌1길, 소로2류인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덤프트럭 같은 대규모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아주 소란스러워졌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맨홀뚜껑, 상하수도 맨홀뚜껑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퀴가 지나가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대요.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이런 도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비사업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같이해 주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남는 돈 갖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개설된 도로는 저희가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 다 이관을 해서…….
경규명 위원   아, 거기로 넘어갔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팀에 연간, 항상 단가 계약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요구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래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맨홀뚜껑도 그렇고 또 거기가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지금 소로3류가 여러 갈래로 들어오잖아요? 소로2류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런 데에 보이는 시각이 협소해지니까 반사경 같은 것도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로과하고 같이 현장 확인해서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손실보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의 집행률을 보면 15.9%뿐이 안 돼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보면 대상지가 있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작년에는 신청이 없었다가요.
  올해 신륵사 앞에 예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택 두 채를 먼저 요구한 분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이번에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도로 공사는 아직 못 했지만 지목이 대지면서 일부 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보상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드렸고요.
  장기 미집행은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자분들이 도시계획선은 있지만 우리가 공사할 때 보상을 주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생 땅을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번에 그 3억 좀 추가 편성을 해서 신청하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전에도 그렇게 미불용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게 원래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었었는데요.
  그 특별회계 그동안 저희들이 모아놨던 돈이 한 16억 정도 있었는데 그걸 작년에 다 특별회계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그냥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16억을 계속 가지고 있기가 뭐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만 그때 그냥 예산을 조금 세워서 집행해 주는 걸로, 특별회계 별도로 관리 안 하고.
경규명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해 주고자 하는 토지 라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그 필지 말고는 다 보상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 때문에 다른 분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경규명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추경에 태워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장기 미집행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보상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냥 바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을 안 하면 도로 개설할 때까지 천생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경규명 위원   그런 토지가 얼마나 여주에 많이 있겠어요? 특히 선순위권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보상 안 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엄청 많습니다. 
경규명 위원   순위권에도 없는 이런 토지 보상해 줘도 우리 예산에 문제 없을까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래서 지목이 전(田), 답(沓)인 분들도 보상 요구는 하고는 있는데요. 그건 법령상 또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급을 못 하고는 있는 거죠.
경규명 위원   아, 개발해야 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그렇게 한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한 3가지 정도 여쭐게요. 
  설명서 206페이지고요.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게 위에 사업개요 동그라미 두 번째 사업 기간을 보면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 투자계획 쪽을 보면은 올해 예산으로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 세워주면 사업비는 다 확보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계속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올해 되도록이면 다 확보해가지고 집행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안 가고 올해 안으로 사업 종료가 될 수도 있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많이들 좋아하시겠네요, 여기.
  그리고 예산안과 좀 다른 얘기인데, 현청사하고 현 여주초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선정 어저께인가 기사 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것 좀 한번, 어떤 의미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저번 주 금요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해서 실제 사업을 들어가는 세 군데 자치단체,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는 후보지로 한 군데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공모 발표를 갔을 때 5개 지자체가 선정 작업에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저희 여주와 청주가 후보지로 그때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군데 지자체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후보지가 선정이 되는 게 최우선순위고요. 후보지에 선정이 되지가 않으면 도시재생 혁신지구 최종 선정 작업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나 하반기,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또다시 춘천, 천안 성환, 이렇게 신청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 신청을 실행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최종 250억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그 HUG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그쪽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요.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 더 살려야 되는가, 그런 세부적인 컨설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 제안을 같이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정식 공모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반기쯤에 공모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 선정이 되고 2027년도 되면 사업 인가? 사업 인가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2027년부터는 사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7년 사업 인가 받고서 사업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후보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물론 공모 신청에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후보지가 아닌 곳은 공모 신청을 못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예비 단계로 후보지가 먼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럼 지금 3곳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고 2곳은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2곳은 후보지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청주는 떨어지고 저희만…….
유필선 위원   아, 2곳 후보지 중 여주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만 후보지로 됐고. 그럼 여주는 다음에 있을 도시재생 이 사업의 선발주자 이익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누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다른 지자체도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상반기 때 다섯 군데가 그 공모사업에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서 이번에 3개 선정됐듯이 뭐 저희가 내년에 내면 그 두 군데 떨어진 데도 원래 후보지였었으니까 이번에 그 실행계획 때 사실상 계획 자체가 약간 좀 미비하거나 그래서 두 군데는 선정이 안 된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 두 군데하고 저희도 내년에 같이 세 군데를 공모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군데 떨어진 데까지 포함을 해서.
유필선 위원   우리는 그런데 후보지로 됐기 때문에 또 선발주자의 이익이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다른 두 군데는 후발주자로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두 군데가 저희보다는 선발주자죠. 
유필선 위원   선발주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후보지가 먼저 됐었으니까.
유필선 위원   아, 먼저 된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유필선 위원   셋 다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가 된 거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는 이미 됐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세 군데가 됐죠. 이번에.
유필선 위원   세 군데가 됐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두 군데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후보지 공모를…….
유필선 위원   후보지로 된 데가 몇 개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후보지가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필선 위원   아, 다섯 군데 중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작년에 다섯 군데에서 다섯 개 올해 공모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3개만 조금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3개 선정을 해 준 거고요.
유필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2개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실행계획이 미흡하다. 그래서 보류가 된 거죠.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그 세 군데하고 우리하고 네 군데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 세 군데가 이제 올 내년에 다시 들어가겠죠.
유필선 위원   아, 우리도, 우리 껴서 세 군데가 내년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죠.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이것 정리가 됐고요.
  세 군데가 경합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세 군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올해 세 군데 됐듯이 내년에도 세 군데 될 수가 다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아, 세 군데가 다 선정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 실행계획이 조금 미흡하다. 그다음에 여주 도시, 이 도시재생을 살리는 데 있어서 주변 상권이나 주변 여건하고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면 또 우리도 보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여기는 2개가 이전이 된다는 가정하에, 어차피 여주초는 이전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실행계획을 제대로 해서 가지고 가면 저희들도 선정될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게 선정을 전제로 할 경우 사업비가 1200억대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1200억은 저희가 일단은 이것 공모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산정을 한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컨설팅을 받다 보면 여기에다가 상업시설을 넣을 건지,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숙박시설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뭐 아파트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여기에 무슨 시설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민간이나 HUG에서 융자를 어느 만큼 해 주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은, 지금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비를 조금 잡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1200 플러스알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알파는 뭐 규모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저게 지금…….
○위원장 진선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가 필요해서요.
  정회 후에 정리를 좀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이것을 진작에 봤으면 도입 부분 말이 좀 짧아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정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기 주요 도입시설, 산업, 상업 공동이용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1200억을 기초로, 최저로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럴 때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동 포함한 중앙동 총사업비가 얼마죠? 그것도 한 1300억…….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어디 말씀…….
유필선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동…….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제일시장, 중앙동1지역이요? 
유필선 위원   네. 제일시장, 중앙동. 한 1300억…….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는 국비 150억에 사실상 복합시설물로 해서 450억입니다, 거기는. 
유필선 위원   총사업비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1천 얼마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1천 얼마는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지원사업비는 450억이고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뭐를 할 거냐,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연계사업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간 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럼 연계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총사업비는 지원사업, 연계사업 합치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1300억인데요. 사실상 그 1300억 중에는 옛날에 그때 당시에 민선 7기 때 신청을 했던 거라 여기 교량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연계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연계사업 없이 순수한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연계사업 없이 1200 플러스알파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입시설이 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1200억을 기초로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이게 일단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은 게,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잡은 게.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후보지 신청할 때 이른바 조감도 해가지고 건물 3동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일단 기본안만 그렇게 잡은 거지 이제 도입시설하고 실행계획 잡을 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더 좀 건물 면적이 넓어질 수도 있고 층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다른 지자체 것 세 군데, 이번에 선정된 것 세 군데 보시면 거기도 그림이 계속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후보지 신청할 때 하고 최종 선정할 때 하고 다르지만 최종 선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최종 작업이 나올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여쭙고요. 다른 위원님들 한 바퀴 돈 다음에 남은 것 세 번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혁신지구 잘 선택이 돼가지고 잘 실현하면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잘되겠죠. 
  2페이지 보면, 나눠주신 것. 이것 자료. 국토부에서 나온 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그 혁신지구 후보지는, 그런데 괄호치고 ‘(법적지위는 없음)’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나누어 드린 것 보면 뒤에 첫 번째, 수원시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라고 보면 ‘2024년도 상반기 후보지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까지는 법적 지위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지 선정된 지구에 한해서 이 공모사업을 다시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했는데 그것은 그 비용과 업체를 쉽게 대주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 실행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 그 용역사와 우리가 계획 잡는 것들을 저희가 가서 이 컨설팅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그런 데 가서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자문이라든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여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을 그분들이 또 와서 한 번 봐주거든요. 그때 이제…….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전문가 컨설팅을 소개해 준다,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소개가 아니라 그것은 국토부 자문기관들입니다. 
박시선 위원   비용은 주지는 않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그것은 그 자문받는다고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넣을 때는 저희가 조감도를 보여주셨잖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은 무시라기보다도 새로운 컨설팅 자문을 받을 적에 거기와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우리가 넣어야 될 것을 새로 그리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먼저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용역을 통해서 넣은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거기에 교육용 시설, 우리가 했던 여흥동사무소 그런 것은 들어가는 건 괜찮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우리 조감도 보면 그 행정시설이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시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이제, 일단 그런 것 거기에다가 같이 반영을 해서…….
박시선 위원   거기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 크게 변동은 없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함돼서 다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실행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실행계획,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집어넣어야 될지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지역주민들, 서로 공청회도 하고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시킬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지만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고민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예산을 추계할 수는 없지만, 한 1200억 내외 더 이상 들어가겠지만 그 국비가 좀 적어서 포기하는 지자체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200억∼1300억이 드는데 한 1천억 정도는 우리 시비 자부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그런 것도 미리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 재원 마련 방안 여건을 고려해서 이차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그냥 공모가 됐다고 해서 마냥 그냥 즐거워하고 추진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면,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대략 산출은 됐지만 그것을 대폭 줄여도 되는지, 또 조금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더 늘려도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공모사업에 요구되는 기준, 제시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선정된 지역 중에 참고 사항으로 수원시 것을 보시면 그 사업비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일단 국비는 250억을, 혁신지구는 국비 250억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비는 도비 일부와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지자체 현물…….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도비 일부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100억∼200억인 줄 알았더니 그냥 수십억 정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죠. 예, 도비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현물출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민간.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 사항을 뭘 집어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선정이 될 거냐, 말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계획을 잡을 때 민간이나, 다른 데도 민간이 다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이것을 민간이 못 들어온다면 허그 돈을 받아서, 허그. 융자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해서 그 안에 들어온 것 임대나 그런 것을 해서 갚아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이 사람들이 다 해 주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네, 컨설팅은 어차피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든 다음에 어떤 것을 채워 넣을 것인가? 또 채워 넣었을 때 우리 시비, 융자 그런 것 빼고. 어차피 그것 다 우리 돈이니까요. 
  그런 것을 예산 추계를 해가지고 좀 깊숙이, 폭넓게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또 여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주 우리 재원, 재정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또 후속을 진행을 해야지, 쉽게 말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1천억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내년에 실행계획, 다 세부계획 세우면서…….
박시선 위원   그냥 우리도 마냥 즐거워만 했는데 또 그 재원 쪽에 보니까 100∼200도 아니고 1천억 이상이라는 것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부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래도 국토부에서 또 심사위원들이 여주를 조금 좋게 봤던 이유는 이 2개 지구가 남한강에 붙어있으면서 원도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서의 그런 혁신적인 또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후보지로 선정해 준 건데요. 
박시선 위원   좋죠. 그런데 이제 돈이 문제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정 작업할 때, 여기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섯 군데에서 이 세 군데만 선정이 되고 두 군데는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떨어뜨린 거거든요. 공모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은, 세부계획은 다 잡아서 그때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모사업 할 적에 거기서 원하는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 그 미흡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부족했다기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재원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게 그렇게 공모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저희가 그 1280억은 사실상 국비 150억에 교육문화시설, 그것도 공모 작업 들어갈 거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박시선 위원   그 비용 50억이면 얼마 안 되던데, 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75억입니다. 
박시선 위원   75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교육문화는 75억. 
박시선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잘 기억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어차피 이것 세부계획 잡으면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된 이야기신가요? 
경규명 위원   혁신지구. 추가로.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지금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갑자기 추경에서 혁신지구 심사로 돌아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혁신지구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네.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보고 저는 아주 진짜 기뻤습니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후보지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마운데, 조감도를 제가 혁신지구 선정될 때 봤었거든요. 거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청심루’.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이 청심루가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이 청심루에 걸려있던 예전의 그 시조 시인들의 시들, 시조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걸려있던 시조들이 얼마나 많은 생활 인구를 증가시킬지는 아마 국토부 사람들이 짐작도 못 할 거예요. 
  ‘청심루를 명확하게 복원을 시켜 준다면 시조 시인들이 속해있는 종중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400개 이상의 시조들이 있었고 수십, 수백 명이 왔다 간 시조 시인 묵객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정말 커다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실 때 여주 관아까지는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청심루 정도는 명확하게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말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명확하게 좀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혁신지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20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여주도시계획도로(대류2류6호, 역세권 연결) 해서 사업비 413억, 그리고 예산 산출 근거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5억 중에 보상비 일부와 환경 관련 조사 비용으로 쓰신다고 그랬나요? 
  이게 그리고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보니까 2025년 4월 3일 날 투자심사 대상이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진선화 위원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중앙투자심사 일시가 2025년 4월 1일 날 있었고, 심사 결과는 조건부로 났고, 조건의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사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하여튼 법 규정이 있던데. 그래서 ‘집어넣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하라고 해서 수정이 됐나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은 다 반영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수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다음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상의 타당성 평가를 이행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에서 ‘총사업비 300억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이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이다.’ 해서, 타당성 평가 현재 진행 중인가요? 타당성 심사 평가가 완료돼서 그 평가보고서가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올라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다 작성해서 국토부에 저번 달에 제출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국토부 중투위에서는 이 타당성 평가를, 보고서를 보고서 판정하는 지금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타당성 검토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판정이라기보다는 이 도로에 대해서 적정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은 지금까지 반려되거나 그런 적은, 다른 지자체는 한 번도 없어서.
유필선 위원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0월 말경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중에 회신 결과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빨리빨리 돌아가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저번 달에 다 올려가지고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또 국토부에 지금 매일 전화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신 보고 우선의 원칙. 종전 자료보다 자꾸 이제 빨라지네요. 
  왜냐하면, 이 달 말이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다음 달…….
유필선 위원   다음 달 초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결과 보고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결과 보고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단계이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타당성 평가 쪽을 보니까, 제가 어제 이거 밤새 읽었는데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반영이 돼야 되고, 안 됐어도 나중에 수정해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300억 이상인 경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중투위에서 받는 거고, 그것 받고 나서 예산에 편성하라. 그런 거였는데 지금 절차가 우리 이제 조건부로 내려올 거라고, 이 조건을 지금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초면 적정 판정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 보상비가 필요한 거죠, 보상비 등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사업하기 위해서는 토지분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그다음에 감정평가 비용…….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은 조건 이행이 된 후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하고 조건 이행이 될 개연성, 개연성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하고 그게 어떤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워서 이 자료를 찾아보게 됐어요. 
  종종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 조건부 승인이 났을 경우에 조건 이행이 된 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 이행된 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 조건 이행이 될 것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올려놓고 그 예산이 만약에 성립돼서 세워진 이후에 조건이 이행됐다라고 하면 그때 사업을 진행하려고 빨리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나요? 아니면 좀 드문 사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은 예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 타당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만 받으면, 그동안 사업비는 그전에도 다 세워놨거든요. 그 2개만 이행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 2개는 현재 다 이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조금 반영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이행했다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지금 좀 예산 요구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 요구를 좀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자주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좀 여쭙는 거예요. 
  이행이 조건 이행 후에 사업 개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산안이 올라온 게 조건 이행 후라고 지금 해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어떤 통보가 오기 전에는 이행, 조건이 이행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 단계지 이행된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예산집행만 안 하면 된다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놨지만 예산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지방재정투자심사 2025년 4월 치에 보니, 여기 53페이지에 투자심사 사후 절차 심사통과 이후 예산편성 가능 여부 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37조 5항에 따라서 ‘지자체는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법 37조 5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투자심사가 통과한 경우, 이게 적정 또는 조건부예요. 적정, 조건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게 투자심사는 받았고요. 그 내용은 타당성, 저희가 지금 받는 것은 타당성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이행을 했거든요. 투자심사는 조건부로 수용이 끝난 거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는 세울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53페이지를 보니까 ‘건설공사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가 통과’, 뭐 조건부라도. ‘통과된 이후에는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예산편성 자체는 가능하다.’라고 행안부가 운영 기준에서 적어놓은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명문 규정은 아니고, 앞에 ‘재검토 또는 부적정 경우에는 예산편성 할 수 없다.’ 이런 명문 규정이 있다 보니 반대 해석으로 ‘예산편성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으니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여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융자심사 투자심사는 저희가 부적정으로 받은 게 아니라 조건부로 받은 거거든요. 이행은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은, 예. 과장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정이나 그것 안 하면…….
유필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행안부도 이렇게 ‘조건부 통과된 이후에도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운영 기준에서 법조문 규정은 아니라도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갖고 있던 책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 판정 결과가 조건부 추진일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조건 충족이 되어야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건부 추진은 투자사업을 승인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을 올려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까지는 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조건 충족된 이후에 가능하다. 중투위의 결과 통지서가 와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부 의결로 통지서를 받은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재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건설공사 재정적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좀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오늘 좀 있는 날인데. 
  이 조건 이행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상의 타당성 평가 이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토위에, 중투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지 내려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산집행이 가능한 시기가 그래서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예산을 언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럼 언제가 가능하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사업비 집행은 가능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게 완료되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한 것하고 관계는 조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책정은 해놨지만 타당성 평가가 완료돼서 우리한테 결과 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 예산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지금 합의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합의가 돼서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그게 타당성 평가가 오면 이 사업비 집행 기준이 마련이 되니 향후에 예산을 세우면 저희 사업이 조금 더 늦어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소지가 조금 더 발생될 수가 있어서 평가가 오기 전까지 예산을 조금 안 세우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그게 솔직히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다 끝나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평가서가 온 이후에 사업비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5억 가지고 보상하고 환경조사용역 내신다고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일단 저희가 5억만 먼저 시비를 조금 세워놓은 것인데요. 
  5억을 세워놓은 이유는 토지에 대한 측량비.
유필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속분할 측량도 다 해야 되고요. 
유필선 위원   측량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금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현재 25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것 예산.
유필선 위원   예, 도에서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러면 그 25억은 추경에 마지막 세워서 또 보상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정리 추경 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래서 아예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분할도 못 하고 감정평가도 못 하고 무엇도 못 하기 때문에 한 3달이 또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목이 이 설명서만 놓고서는 ‘보상비’로만 써놨기 때문에 보상하기 전에 이러저러한 지불해야 될, 또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을 건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산출 근거만 보상비 그냥 일부 편성이라고 조금 써놨지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직원들 주지 좀 시키도록 하겠고요.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어차피 사업을 하면 분할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한번 들어보세요. 
  여주도시계획도로 예산사업 건은 굉장히 추가적으로 별도의 관심을 기울여서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설명서예요. 
  이게 예산 투자계획에 2024년 이전까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0’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고 180억으로 당초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게 413억이 되면서 투자심사 대상이 되면서 심사요청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기관 집행했던 내용을 보니까 5억 가까이 이러저러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돈을 집행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뒤에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진행돼왔던 사업들이 있었음을 특별히 관심 갖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 건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시청사 앞에 있는 도로 통과하는 거잖아요? 지금 밖에서 이러저러한 사실과 과장이 섞여가지고 막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도로 가지고 지금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이 지금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왜 투자심사를 하게 됐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조건’이라고 하면 그 조건이 이행돼야 무엇이 가능한 건데 ‘이게 그러면 조건이 안 됐는데 예산 세워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일반인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대목,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오해와 과장이 되면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왕왕 이렇게 예산안이 많이 올라왔고, 조건 이행 전이라도 예산은 세울 수 있고 조건이 이행된 이후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지되지 않으면 자기 상식에 맞게 판단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도시재생 혁신’ 이 이야기도 여쭤봤던 게 여주초에다가, ‘현 청사랑 합쳐서 여주초에다가 이 사업 진행되면 이 건물 위에다가 동시건 나중에건 증축해서 시청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몇백억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돌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게 그렇지 않다. 이 실시계획 단계에서 주요 도입시설이 뭐냐. 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복지, 기타 시설 등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1200억이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야지 이게, 정보가 가른다. 인포메이션 디바이드(Information divide) 해가지고 ‘사실인 정보’인 경우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섞인 정보’가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은, 저도 그렇겠지만 들어온 정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확증을 형성할 수 있고, 그 확증이 잘못하면 편향된 확증, 확증 편향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생기면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더 이상 사고를 진전하기가 어렵게 장벽을 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좀 민감한 영역, 민감한 영역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분들한테도.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앞으로 도로건, 그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사전 의원님들께 의정의 날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보고는 드리고는 있지만, 이 혁신지구도 마찬가지로 의정의 날 때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서면 보고로 막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주지를 조금, 잠깐 못 하신 것도 있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말씀 이렇게 미리 하셨으니 다음 의정의 날 때는 ‘이 혁신지구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돼 왔더라. 여주시도 그런 사례에 비추어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려고 한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런 게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도로 건은,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섞여서 돌아다녀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건 이행 전이라도 예산성립은 가능하다. 단, 이행된 이후라야 집행이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거 찾느라고 오늘 2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여기 있는 예산심의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거한데, 그것은 우선 생략을 하고.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있죠? ‘국가 선도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여주시청하고 초등학교를 갖다가 나중에 관광 문화 핵심 트렌드를 위한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야심차게 지금 올렸잖아요? 1280억 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가 여주시청 건물이 한 2,383평 플러스 여주초교가 2,894평. 총 5,277평을 가지고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계획을 한 5개년 동안 지금 하는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지금 사업계획은 그렇게 처음에는 저희가 잡았는데요. 이제 후보지 단계는 앞으로 뺄 거고요. 
  사업이 다른 지구 3개 지구 선정된 것처럼 이게 5년간, 4년에서 5년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내년에 제출을 하면 2027년부터 2031년이나 2032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5개년으로 하니까. 2027년부터 2031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 오늘 신문보도에 대해서 보니까 상반기 중에서는 수원시, 춘천시, 천안시 세 군데는 완전히 확정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한 1800억 정도 된다라든가서부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확정된 게 아니라 후보지, 내년도에 세부 후보지로 선정된 데는 내년도에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세부 실행계획으로 해서 다시 확정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의 역할이 만약에 가업동으로 이전을 하면 여기가 구 원도심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여주역 주변 개발에 따라가지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하고 행정, 교육 플러스를 해가지고 세 군데를 해가지고 새롭게 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가지고 교육청 부지, 교육부 부지, 그다음에 우리 행정청 우리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교육문화에 관계되는 거점 공유센터, 그다음에 생활 SOC, 주차. 
  주차 같은 경우는 180면을 해가지고 1,815평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사는 상업이라든가 업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해서 지금 공공지원센터라든가 소상공인 행정복합센터를 하고 상업 판매 시설을 하고, 교육 같은 경우 거점 공유학교를 해가지고 방과후 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 안전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돌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1280억을 가지고 국비가 250억, 지방비가 167억, 그다음에 국비가 75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175억 그래가지고 지자체가 114억 토지비 해가지고 융자를 해가지고 500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맞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정의 날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PT(Presentation)라도 설명을 해드리고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향후에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그때 의정의 날 때 제가 조금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오늘은 뭐, 예산 관련 사항이니까. 
정병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교육부하고 교육청 부지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위원장 진선화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바로 끝낼게요. 
○위원장 진선화   네.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시겠다고 또 말씀 주시니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거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진선화   지금 다음 부서들이 꽤 많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마무리를 할게요.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야기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이제 후보군으로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게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우선 가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중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의 미래에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의정의 날 때 제가 세부 계획까지 다 하고, 향후 계획까지 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설명서 205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로3류8호 관련된 부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진선화   제일 윗부분에 총사업비 100억, 그리고 사업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총사업비 130억으로 투자계획 부분과 산출 근거 부분에 130억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100억으로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이것은 일단 저희가 설계는 지금 90%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상비라든가 대략적으로 산정을 한 것인데, 일단 이 금액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향후에 또 감정평가 결과에, 또 이게 시가지 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삼한아파트 옆으로 새로 나는 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또 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든지, 현재는 좀 줄인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지금 이게 2024년 11월 11일 날 투자심사 받았다고 아랫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 예산설명서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과 투자심사 내용 자체는 다른 게 없을 텐데 총사업비 내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만 멈추고 10분간 정회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4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재생특별회계 443쪽 세입예산안과 4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만 5천 원이 증액된 74억 4440만 4천 원으로 2025년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액은 본 15만 5천 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47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금 33억 1900만 원 증액된 20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 증액,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8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금 33억 1900만 원 증액된 48억 22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금 상환을 위해 33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5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38억 감액된 29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으며, 청산금수입 5억 9500만 원 감액, 매각사업수입 61억 858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1억 6180만 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8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환지청산 교부금 38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5억 증액된 104억 60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금을 위하여 15억 증액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이면 끝난다.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고, 능서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가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걸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능서역세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지연됐고.
  그리고 제가 와서도 이렇게 느낀 걸로 봐서는 우기철하고 폭염이 좀 많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업은 다 됐는데 그 환지 관련해갖고 확정측량이 지금 경기도의 승인 과정에서 조금 불부합 지역이나 공사한 걸 좀 보완하려고 조금 약간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금 조만간 확정측량이 되면 곧 마무리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확정측량이 아직…….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확정이…….
경규명 위원   승인이 안 됐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확정측량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은 측량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시공 과정에서 인도나, 인도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 그런 것을 주민편의에 의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경계가…….
경규명 위원   밀려갔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밀리고 그런 부분에서 몇 군데가 그런 게 좀 나온 상황으로 그것 보완해갖고 저희가 시공을 다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조금 오랫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듣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도 좀…….
경규명 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분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여기 213페이지에 공동주택용지 집단환지 협의체 개발 방식 결정 지연에 따른 청산금을 삭감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경규명 위원   소유하신 분들이 지분권자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환지 확정측량하고도 관계가 됐는데요.
경규명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아파트 부지를 능서역세권에 보면은 예전에 집단 민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분들이 지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좀 추진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좀 불협화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토지 매각을 해서, 저희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토지 매각을 해서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최○○라는 분이, 그분이 토지 투자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지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자기가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좀 해갖고 주민들을 모집을 했는데, 일부는 토지를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경규명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땅 비싸게 산 사람들이 자기는 손해 볼 수 없으니까 이 최○○ 씨를 동의를 해갖고 공조를 해갖고 지금 기존 토지 소유자하고 마찰이 좀 많아갖고 동의를 못 받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주택조합을 추진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토지 면적의 2분의 1과 그리고 집단환지의 대표자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충족됐다고 해서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일일이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본 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계속 지연이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연말 내에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어떻게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할 수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제 뭐 자기는 동의를 받았다고 냈는데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보면은…….
  그런 것 있잖아요. 사람이 정에 의해서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한 게 그 사람은 동의를 받은 거고, 우리는 ‘이거 진짜 너 동의받은 거 한 거냐?’, ‘아니다, 나는 토지 매각을 할 거다.’ 
  그런 사례가 이게 몇 건이 이렇게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면 정확히 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경규명 위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명확하게 좀 해갖고 갖고 오라고 저희가 한 두 번 하고 공문도 이렇게 좀 보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신청서도 받아야 되겠고 동의서도 명확하게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인해서 재산상의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상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공동주택 사업주도 정할 수 없는 단계네요, 지금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걱정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잘 해결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여기 페이지 460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11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전 행정절차가 뭐가 많이 걸렸어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만 5천에서, 6만 미만에서 8만 6천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과정에 한번 사업 추진을 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한 번 중지를 했고.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물상생협약에 의해서 면적을 저희가 국토부 승인받는 과정에서 5만 5천에서 8만 6천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지연되면서, 아니, 추진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게 된 사유입니다. 
정병관 위원   면적의 제한에서 우리, 관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면적이 늘어난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상생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면적을 더 상향했기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을 지금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저거 됐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도 끝났고 사전 행정절차는 완전히 다 끝났는데 토지 보상 단계만 남은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저희가 공사 공정률은 지금 10%고요. 보상률은 48%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 토지……. 건물, 토지는 아니고 그 건물, 지장물 보상이 일부 소유자들이 보상가가 좀 적다는 내용하고 환지계획이 결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협의를 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장물 보상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환지 지정 공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올려서 연말 내에는 저희가 지장물로 완전히 보상을 협의를 하고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한 다음에 내년 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토지 감정평가가 점점점 올라갔잖아요. 벌써 11년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상금액도 더 증액된 것도 있잖아요, 사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토지는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고.
  건물에 대한 것은 물가 상승도 있지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물가 상승이 돼서 보상이 올라갔다. 그런 것은 제가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토지 감정평가에 순응하지 못해서 경기도 지방평가위원회라든가 중앙 단위 이런 데에도 지금 올라간 것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아직은…….
정병관 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환지예정지 지정이 돼야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환지예정지 공람·공고 중에 있어서 저희가 9월 15일까지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아서 연말 내에 수용을 좀 해서 공탁을 해서 그 협의 안 되는 부분은 공탁을 해서라도 보상을 완료 짓도록 노력하려고 그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우선 공탁을 해서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우선 착공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공사 추진하는 데 착공은 했고.
정병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률은 지금 토공을, 그 흙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정률은 지금 한 1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건물 같은 것은 기존에 다 매입을 한 거고,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냥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과장 김원영 일부는 우리가 토공이 되면은 토공이 어느 정도 흙 작업이 되면은 지장물 보상 협의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150억을 하는데 연말도 지금 9월 달이 거의 지나가고 10, 11, 12인데, 이게 안 되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라든가 이월 저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부득이하게 이게 공사가 흙 받는 것하고 저희가 일부 공정에 대한 것은 공사는 진행하되, 제가 볼 때는 공사비는 한 70% 정도는 지급할 계획이고, 그리고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사고이월시켜서 계속비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이게 우리도 봤을 때 너무 지루한 느낌이 들고, 그것은 뭐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을 빨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위원님, 이게 길게 끌고 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게 계속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저희가 4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0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471만 5천 원 증액된 653억 6021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은 마을 안길 등 현황 도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는 20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확보에 따라 기정예산 시비 7억 원을 감액하고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은 홍문1통 마을회관 전세금 지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8300만 원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2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곡수제1무명교 및 황두란교 재가설공사는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비로 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 설계안전성 검토용역비로 곡수제1무명교에 1261만 6천 원과 황두란교에 1229만 9천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강천리 도로확장 및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하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현재 안금1리와 가야2리, 주암1리 등 3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안금1리에 시비 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중간, 정단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다대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우기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공사는 특별교부세 3억 원 확보에 따라 기정예산 시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신다고요.
정병관 위원   두 가지가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303페이지에 마을회관 홍문1통이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경로당으로서가 아니라 남의 집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식의…….
○건설과장 이종언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전세금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여건이 좀 안 되나 보죠? 이렇게? 
  신축이라든가…….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시가지 내 새로 신축 공간이 부족해서 먼저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던 건물인데, 지금 전세금이 1억 원으로 해서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건설과장 이종언   그런데 현재 가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억 원은 좀 안 되고 1억 8천, 그 정도 돼서 그만큼만 지금 더 올리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우리 별관 건너편 쪽에…….
정병관 위원   네, 건너편 쪽에.
○건설과장 이종언   거기…….
정병관 위원   유가네…….
○건설과장 이종언   유가네 분식…….
정병관 위원   유가네 분식 있는 데 그 2층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종언   네, 2층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1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1억 원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했었고. 또 임대를 했었고 또 리모델링비도 예전에 해 줬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그 마을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 했었죠.
정병관 위원   네, 리모델링도 해 줬고 전세금…….
○건설과장 이종언   그건 시비로 한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1억 원도 했고. 그런데 물가 상승이나 상가 저거로 해가지고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해 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종언   아니, 3억 원이 아니라 지금 8300만 원 증액되는 겁 니다. 
정병관 위원   아, 8300만 원? 1억 원에서 조금 다운돼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정병관 위원   예전에 다 저거 한 거라가지고.
  그러면 304페이지에 보면은 하1통 마을회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이거는 완전한 토지 보상비 플러스 건축까지 합해가지고 7억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이종언   이것은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그것은 토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고 순수 건축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순수한 건축비?
○건설과장 이종언   예. 폐기물처리비랑 건축비.
정병관 위원   아, 폐기물처리비하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시민과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언   예. 이것은 추경에 세웠던 건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종언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7억은 다 삭감을 하고 6억과 시비 1억만 별도로 해서 예산서를 지금 만든 겁니다. 
정병관 위원   특별조정금까지도 받을 정도면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부담감이 시비로서는 좀 있네요?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언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이것 아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아까 없다고 그랬다가 하게 되네요.
  이게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할 때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마을회관은 저희가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경로당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대개 같이 활용을 하죠. 건축을 해 놓으면.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그 상한액이 부지는 확보할 것.
○건설과장 이종언   네,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3억 5천인가 4억인가를 넘지 않을 것.
  그거 4억인가요? 지금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먼저 3억 5천으로 되어 있던 건데요.
  규정을 한번 바꿔서 세대수하고 비교를 해서 세대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세대수별로 차이면 최고가 7억 구간이에요? 여기 7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언   최고가는 지금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면적하고 단위 면적당 건축비를 저희가 새로 정했죠.
유필선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기준이 이를테면…….
○건설과장 이종언   최고 면적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 면적.
유필선 위원   예, 최고 면적.
○건설과장 이종언   네. 200㎡인데 지금 ㎡당 건축비가 저희가 규정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7억까지는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주 시비로?
○건설과장 이종언   지금 건축면적 200으로 따지면 ㎡당 350으로 잡아놨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종언   그러면 그걸 곱하면…….
유필선 위원   7억이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하여튼 갑자기 암산이 거기까지 안 돼가지고요.
유필선 위원   7억이 맞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7억. 예, 예. 
유필선 위원   최고 면적 200㎡, 그다음에 ㎡당 350.
○건설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최고 상한이 7억 정도에서는 가능하다?
○건설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당초에는 3억 5천으로 했었는데요.
유필선 위원   그렇네요. 2배 올랐네요.
○건설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언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1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괄 예산액은 당초보다 3억 1631만 원이 증액된 105억 101만 7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906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2612만 6천 원입니다. 
  3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1396만 원이 증액된 8096만 원입니다.
  31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가 2억 375만 원이 증액된 78억 8625만 원입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5286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7716만 8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있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외부가 균열되고 옥상이 방수되고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고가 상존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조건이 대단지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관리사무소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없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정병관 위원   7개소에서 11개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더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이게 증가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걸 찾아가지고 11개소, 4개소를 더 증가시키는 건지 어떻게…….
○건축과장 김상희   도 차원에서 저희한테 ‘더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더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4개소에 대해서 증액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현장에 따라서 단가 적용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데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런 데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은 좀 안전관리 취약지구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이나 경기도 연관 사업에 관계돼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연동해서? 그런 것은……. 
○건축과장 김상희   아, 저기…….
정병관 위원   긴급보수가 나중에…….
○건축과장 김상희   공동주택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아, 별도로?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안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안전점검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언제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점검은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예측을 불허합니다.
  하여튼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도 항상 이렇게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23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하천과장 주진봉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하천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4410만 7천 원이 증액된 161억 868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하천 배수문 점검용역 및 유지관리비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가마들천 정비사업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890만 3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52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하천(국가, 지방) 배수문 점검용역에 있을 때 지방하천에는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시에는 범람 위험이 높아가지고 정기 점검하고 보수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하천제방도 있고 수문 배수시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집행률이 55.1인데 좀 낮은데 연말까지 이것을 5억 정도로 하면 불용 없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추가 용역비로 반영하는 거라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병관 위원   아, 지금 설계 용역 발주 단계라 이거죠?
○하천과장 주진봉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는 2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 2종하고 1종의 구분은 뭐로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하천과장 주진봉   그게 시특법에 보면 2종, 1종이 있는데 교량 같은 경우는 500m, 100m, 1종, 2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배수문이라 배수문은 거의 다 2종에 들어갑니다. 
정병관 위원   아, 배수문은?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1종은 뭐 그런…….
○하천과장 주진봉   예. 1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정병관 위원   1종은 어떤 거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1종은 제가 그것 확실히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전수조사를 89개소를 해가지고 제방이나 배수시설의 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수문에는 원격제어장치가 이렇게 도입된 거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 100%는 아니고요.
  진행해 가는, 교체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기후위기나 대응에 의했을 때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하고 있죠?
  네, 네. 모든 건 점검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전자식으로 이렇게 다 위험 등급별로 잘 관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 여쭙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네.
경규명 위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율극교를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율극교.
○하천과장 주진봉   네.
경규명 위원   매년 보수하는 것 같아요, 매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율극교 교량 말씀입니까? 
경규명 위원   교량, 네.
○하천과장 주진봉   그것은 도에서.
경규명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그것은 도로과.
경규명 위원   도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경규명 위원   매년 하는 걸 보거든요?
  이게 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천과장 주진봉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교량도 2년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해서 시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유독 침하가 많은 곳이 바로 그 율극교거든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경규명 위원   혹시 그 담당 팀장님 도에 얘기하셔서 아주 전반적인 보수 작업 좀 해서 자주 이렇게 보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달 좀 시켜 주십시오.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제가 좀 전달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46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다음은 예산안 46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5140만 5천 원이 감액된 83억 627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금 16억 3487만 8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하도정비사업 부산물 매각 대금 5625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72만 3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비 2억 841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한강 유지관리 사업비 937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골재판매수입.
○하천과장 주진봉   네.
○위원장 진선화   그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설명 주셨나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하천과장 주진봉   원래는 저희가 당초에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산, 천남이 있습니다. 
  같이 비슷한 지역에 붙어있는데 그것을 좀 판매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저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판매를 못 할 것 같아서 감액을 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16억 이상의 판매를 예측을 했다가…….
○하천과장 주진봉   네. 가산, 천남 것을.
○위원장 진선화   네.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감액을 하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11억 5천을 받아서…….
○하천과장 주진봉   네, 그것은…….
○위원장 진선화   지출하셔야 되는 그 세출 표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맞춰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저희가 한강수계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11억 원 전입 받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혹시 골재 관련해서 4대강 사업 후에 총수입·지출 이게 집계된 게 있나요?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정확히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아직 남은 게 지금 2021년까지는 정산을 완료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지금 정산이 한강유역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산이 끝나야 하고, 또 저희가 가산, 천남 그다음에 장안, 삼합 이런 곳까지 판매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은 아직 저희가 확실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사업 시행 이후에 농지 복구 공사라든가 농지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진행이 됐을 것이고, 농지 주변의 복구라든가 긴급복구 이런 것들이 수십억씩 나가고 있는 걸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으로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셨었는데 예산상으로는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맞습니다. 아직…….
○위원장 진선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골재 판매에서 수입됐던 금액들, 그리고 말씀드린 표시 가능한 농지 임차료라든가 복구 비용 이런 것 관련해서 집계된 부분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기 정산했던 것은 좀 있으니까요. 그것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꼼꼼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예.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31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331쪽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128억 4733만 4천 원에서 2003만 3천 원을 감액한 128억 273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접종 지원사업이며, 기존 대상자보다 1,460명이 증가되어 총 1억 460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보건소장 퇴직과 관리의사 채용 공백으로 인한 공석 기간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이 감소하여 반영한 총 2억 7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408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전년 대비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비용이 보니까 3배 이상 증가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요즘에 코로나가 여름 휴가철부터 해가지고 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실시하고, 예산에서는 무료로 지원은 65세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비용이 65세 이상 무료 지원 비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어쨌든 증세가 없어도 많이들 오시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 실시 예정이고요.
  9월부터 4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은 가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홍보하고 그다음에 병원과 협업 관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예방…….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협약 맺어서.
이상숙 위원   네.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예산 보고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늘었나 싶어서. 
  백신 및 시행비도 있어요? 이 시행비는 뭔가요? 시행비는 타 병원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병원에서…….
이상숙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주사를, 백신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는 그 비용.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 9월 달 하면 내년 초까지 해요? 2025년도 것은 2025년도에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방접종은 저희가 내년 4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이 예산으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오히려 어르신들 잘, 이제 9월 달 이후부터 맞겠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면 신고라기보다도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고 예전처럼 2주, 3주 이렇게 권고도 하고 시스템은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는지. 
  왜냐하면, 걸린 분들이 그러는데 그냥 병원에서 일반적인 조심만 하지 생활하라고 또 그런 얘기도 준대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나, 65세는 이제 맞아야 되고. 
  그 전반적으로 좀 간단히만 설명을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방접종…….
박시선 위원   자가키트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저희가 9월 달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지금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정감염병으로 해가지고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65세 이상이라든지 입소자 되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취약계층. 그다음에 면역이 약한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감염병은 다 아시다시피 손 씻기나 이런 것, 또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이런 분말 이런 걸 통해서 되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러니까 청결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픈 정도가 덜하다? 증상이 좀 덜하다? 그것은 좀 맞아요?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격리보다도 가정집에 돌아가서도 좀 조심하라는, 그러면 전염률은 예전보다 좀 감소가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만약에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력도 어느 정도는 생겼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예방수칙, 생활규칙 그런 걸 좀 안내를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 접종은 해 주지만 본인들이 판단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은 어떻게 환자 본인이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가족, 직장 동료들이 조심해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위원님, 각자 다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9월 달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경로당이나 저희가 지금 이장회의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아니면 노인,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저희 또 SNS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자도 발송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50% 정도는 예방접종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도 한 여기 보니까 87%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도 좀 잘해 오셨겠지만 또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코로나19가 그때 당시 우리가 했을 때도 PCR 선별검사소도 운영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또 확진하고 그러면 자가격리도 했던 그런 지난날이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굉장히 주의할 우리가 병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
  그런데 지금 9월 달부터 나중에 내년도 상반기 3월∼4월까지 하는데, 이것에서 지금 완전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소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자를 정해가지고 과원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되는데 연말까지 그냥 올 때를 기다리고 하면은 많은 예산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맘카페, 카드뉴스 배포, 그다음에 보도자료,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전단지 배부나 복지시설에 포스터 같은 것 배부하고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보다는 맞기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건가요?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만 와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방접종이에요. 본인이 하겠…….
정병관 위원   예방접종이잖아요? 글쎄.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예. 
정병관 위원   계절성이라든가 주기적인 해가지고 재확산 확률이 높고 또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께서 중증화라든가 사망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어떤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많은 취약계층이 일부러 이렇게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읍면 단위나 이런 것을 시달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이 발생이라든가 계절성 유행에 따른 이런 병을 하나하나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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