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4회 여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감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도로과
  4.       나. 건축과
  5.       다. 허가과
  6.       라. 하천과
  7.       마. 보건행정과
  8.       바. 건강증진과
  9.       사. 기술기획과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도로과
  4.       나. 건축과
  5.       다. 허가과
  6.       라. 하천과
  7.       마. 보건행정과
  8.       바. 건강증진과
  9.       사. 기술기획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일 차,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도로과부터 7개 과가 있는데 우선 도로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도로과 

○위원장 정병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과장 주진봉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사진 자료화면 제시)
경규명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여주시가 정주인구 늘리기에는 힘겹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늘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습니다. 
  특히, ‘신세계사이먼에 오는 관광객을 여주에 체류하게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사이먼아울렛에서 점봉교차로까지 도로 체계를 보면 신세계사이먼아울렛에 온 손님들이 쇼핑 후에는 그냥 고속도로를 통해 빠져나가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보이는데요.
  명품로는 통과 도로라기보다는 점봉교차로에서 신세계사이먼아울렛까지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도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길을 열어서 교통 속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교차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세계사이먼아울렛에 1천만에 육박하는 손님이 오고 있고 그 손님들을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여주시의 할 일인데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혀있는 이곳을 열어서 인근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근린생활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저 중앙에 정면을 보면, 점봉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사이먼아울렛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사이먼아울렛에서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교통 체계를 흐름을 방해할 것 같아서 거기에 신호등을 넣지 않은 듯싶거든요.
  하지만, 요즘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 잘되어 있는 것 많이 봤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경규명 위원   여기도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것이고, 저 오른쪽, 왼쪽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저희가 하거동 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 위원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회전교차로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니까 저 밑의 쪽으로 가면 4지교차로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것 갖고는 신세계사이먼아울렛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쯤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저기서 회전교차로를 통해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가는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데 업무계획 보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가져오셨어요? 주요업무계획 553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 해마다 계속비로 농어촌도로·시도 확포장 사업 쭉 하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553페이지 보니까 추진 개요, 주요 내용 쪽에 보면 지금 설계 중인 사업들이 꽤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2024년이나 2022년, 2023년 시작해가지고 2026년, 2029년, 이때까지 사업 기간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래쪽 두 번째, ‘신근리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5억’ 그다음에 지금 ‘설계 중’ 이렇게 적어놓으셨고요.
  그 위에 화평, 계림1리, 신해리, 사곡리, 장풍리, 여기는 79억, 40억, 150억, 26억, 97억 해가지고 현재 ‘설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2025년 목표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이번 20…….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게 꽤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는데, 내년 본예산에 좀 올라올 사업들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도·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25개 노선에 한 1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   25개 노선에 1600억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래서 1년에 300억씩 투입한다고 그러면 한 5년∼6년이 걸리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지금 빨리 못하지만 그래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도로 건설 확포장으로만 작년하고 올해 통계를 내보니까 15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필선 위원   아, 2024년, 2025년 150억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만 적은 거지, 계속비사업으로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할지는 아직 기본 구상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게 연도별로 얼마씩이라는 것은 정확히 저희가 예상은 못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도로과장 주진봉   왜냐하면, 총사업비 있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설계 끝나고 나면 보상이 들어가야 하고 보상이 한 70% 이상 되면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최초 연도에 몇 년도에 얼마라고 정확히 구분하기는 좀 힘든 입장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점은 이해되는 측면은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쭉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 사업비를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게 잡혀가지고 계속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사업했던 부분들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한 3천억, 결산상 잉여금이 5개년 평균 한 3천억 정도를 유지해 왔었고 작년에 개선되어서 한 2300억 정도인가 결산상 잉여금이 그 정도에서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고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업비 잡을 때 공정 단계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잡아서 과도하게 잡았다가 다음에 이월되지 않는 쪽에 집중을 두지 않으면 과거 관행적인 사업방식으로 진행될, 그 우려가 또 있을까 싶어 드리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유필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로 사업 같은 것은 액수 자체가 크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단위 1개 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전체 사업비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제도 평생교육과에서 “우리는 끗발이 없는 과라가지고 그것 한 7천만 원 되는 예산, ‘신규 사업’ 해가지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어떤 부서는 7천만 원이 없어서, 또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화폐, 여기는 10억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도로과 등 몇몇 과에서는 사업 하나가 수십억에서 100억 넘는 게 참 여러 개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미리 당겨서 갖다 쟁여놓고 안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계획하고 집행하실 때 아주 좀 중점으로 염두에 둬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계획단계부터 체계 있게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농어촌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여기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좀 적으나 여기도 도로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2여주대교, 이런 것은 한참 시청 지나가고서, 시청 지나고 나서, 시청 짓고 나서, 이전하고 나서 하기로 된 것으로 여겼는데.
  여기 555페이지를 보면, 2025년 추진 목표 하단에 ‘현 청사 이전이 2028년으로 계획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제2여주대교 추진 필요’ 해가지고 2025년 3억, 2026년 30억을 잡아놨어요.
  2026년 30억 갖고 행정절차 이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3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요. 위원님, 전에 설계한 게 2011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2여주대교가.
○위원장 정병관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그다음에 그 시간이 한 십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보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보완 설계비가 한 30억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이것을 내년에 30억 들여가지고 제2여주대교 보완설계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게 보완설계부터 들어갈 단계가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단계가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30억 가지고 보완설계 들어가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것을…….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 2026년 30억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것은 좀 올해나 내년에, 이제 청사 이전이 확정이 됐으니까 제2여주대교 건설은 좀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저희 시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여러 말씀 듣고 추진을 해보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볼 단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여기 적혀 있는 ‘2026년 30억, 2027년 50억, 향후 1247억’은 이렇게 좀 ‘순연될 수는 있으나 추진을 해보시겠다.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또, 1천몇백억짜리, 이것 자체 사업이죠?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지금 예산 국비, 아니, 도비 50% 받는 것으로 예상했걸랑요?
유필선 위원   될까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예상은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는…….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면 문제는 아니니까 길게 논의하지는 않겠으나 그전에 알려진 바로 인하면 ‘다리 구간 거리가 서울보다 짧기 때문에 B/C가 나오지 않아서 하게 되면 시비 전액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동안 중론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도 하게 되면 B/C 안 나오고 이러면 ‘자체 사업으로 대규모, 토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주진봉   지금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주요업무계획에 돈이 이렇게 30억, 50억이 잡혀가지고, ‘이것 뭐, 급하게 하려고 그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2022년도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55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관내 상위도로.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이것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뚫리면 교통이 편해지니까 지속적인 관심 사업인 거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이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6개, 7개 적어놓으셨는데 이 중에 사업비며 여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보면 국도37호(대신∼양평) 그 구간일 것 같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지금 942억에 현재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주진봉   설계 거의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앞으로 전망으로 치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공사한다는 것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설계 마무리 중이라 내년쯤에는 어떤 도로 구역 결정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내년쯤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행정절차가 내년쯤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내년 행정절차, 그다음에 2027년쯤이면 빠른 착공,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보상, 착공, 그렇게.
유필선 위원   보상, 착공?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런데 연도 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구간도 짧지 않고 사업 기간은 2028년도에 있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 좀 그래서 여쭤봤는데…….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도로과가 신설되고서 일이 생각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일부 건설과에서 분리돼가지고 일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일의 업무가 더 증가된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님께서 여주2대교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체적으로 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희가 초선 때 100%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해서, 또 과장님 바뀌시고서 ‘매칭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하겠다.’ 하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어떻게 보면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 예산이 성립이 돼도 쓸 것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시청사 부지가 선정됐고 옮겨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론화도 말씀 주셨고요.
  사실 저것, 지금 현 청사를 어떻게 이용, 활용, 사용하느냐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2대교를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현 청사 부지에 그게 된다면 원도심 활성화 방법까지도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당장은 매칭 사업도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설계도 가서 이렇게 하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후에 ‘매칭 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1300억에서 1500억. 요즘에 신공법으로 그 이상도 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되지 않거나 그런 매칭 사업이 좀 불확실하다면 아예 시작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매칭 사업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적은 금액이든 큰, 많은 금액이든 그렇게 돈을 들여서 또 그게 무산이 되면 우리 또, 그거 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주셨지만 첨언으로 그런 추가적인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보호구역도 도로과에서 하시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노인보호구역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노인보호구역. 
  그것도 많은, 또 이렇게 마을에서 그 요청을 하더라고요. 학교가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지정을 해서, 그래서 그나마 안전하게 하는데 학교가 없고 큰 시설이 없으면 노인보호구역, 그것을 하는데 그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가남 연대리에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도, 그게 현실, 마을 현실에 과속카메라도 필요한 곳이 있고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필요하면 꼭 과속카메라도 필요하지만 그냥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바닥에 색칠과 표지판만 더 추가로 해도…….
○도로과장 주진봉   예.
박시선 위원   사실 이 관내,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위험한 것을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좀, 그래서 사고 염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또 우리 보행자 도로도 많이 또 이렇게 개설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세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농기계, 보행자 따로 도로가 없으니까.
  시골, 특히 많은 또, 새벽 시간에, 밤 시간에 위험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도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보도블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저희가…….
박시선 위원   금방 수풀로 우거지죠.
○도로과장 주진봉   시내 말고는 외곽은 보도블록 안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왜냐하면, 너무 잡초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도로과장 주진봉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통섬이라든가 예전에 인도에 보도블록 많이 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해마다, 우리 또 ‘관광 원년의 해’인데, 그것 제초 작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특히, 예산 문제지만 가을에, 추석 때 또 그렇게 많이 또 휴가철에…….
  사실 보기 나쁘고 바로 도로가 옆에는 우리가 펜스도 있지만 그것 또 많이 침범을 해가지고 교통에도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회전교차로 내, 원형 내.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찾으신 게 아스콘 포장인지 몰라도 타 지자체와 많이 또 비교가 되는데, 아스콘 ‘잘했다, 못했다’기 보다도 아스콘 작업 하면 미관상에는 사실 좋지 않아요. 풀은 좀 나지는 않지만.
  아스콘 작업을 하더라도 그 위에 안전 표지판들도 많이 설치해 주고 계시는데 일부 지금 아스콘 깨져가지고 풀 많이 나는 데 아시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박시선 위원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그것까지는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또 우리가 보행자도로, 도로 신설, 우리 도시계획과도 있지만, 그것 할 적에 그 표지판, 기존에 있던 표지판들이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깨끗하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잘 보관했다가 써야 되는데 방치라고 할까? 그 현장에 널브러지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 다시 그것으로 설치하려면 예산도 많고 너무 아까운 측면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업체에 좀 잘 전달하셔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깝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좀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것 좀 하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관리하고 있는데 면마다 거기다 조형물을 좀 해 놓고 싶어 하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도로과장 주진봉   그런 것도 있고, 각 동네마다 본인들이 거기에 꽃도 심고,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시켜줍니다, 유지관리를.
박시선 위원   네.
○도로과장 주진봉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제초 작업은 제거 더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한번 시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읍면동에 그 사업을 이관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또 특성, 특색있게 잘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우리는 또…….
○도로과장 주진봉   비교가 좀 됩니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거나 타 지자체에서 우리 여주시에 올 적에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그 해당 읍면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특색 있게 하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데 너무 그게 또 무분별하니까 좋지 않은 인상도 또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시설할 때는 저희한테 협의를 하니까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리 흥천 또 화훼 단지도 많잖아요? 좀 저렴하게 꽃을 구입을 해서 관리가 힘드니까 우리 노인일자리나 공공 일자리, 그분들을 좀 연계해서 좀 하면, 우선 안전에는 또 담보가 돼야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님, 지역 특성이나 그런, 맞게끔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제초 작업 좀 잘 부탁드리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함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골프장이라든가 일반 식당, 그런 게 많아가지고 도로에 이정표를 또 많이, 그 식당 홍보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것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더 돋보이고 눈에 띄기 위해서 간판을 좀 크게, 또 때로는 사거리, 삼거리 코너 부분에 도로까지 이렇게 침범한 곳이 좀 여러 군데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것 또한 좀 위험하다고 느끼고.
  사실 그분들도 영업 홍보를 위해서, 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건축과장님!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냐? 사실 저희가 도시 미관·경관 사업하는 것도 내 영업장이 잘 보이게 해서 화려한 조명과 큰 간판과 입간판 등 그것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관·경관, 광고판, 그 선전도, 그런 사업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부족하면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입간판 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이쁘게 우리가 현수막 게시판처럼, 게시대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설치할 때는 좋은데 그 식당이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안 치우고 가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는 좀 안전에 유의하라는 뜻이고, 건축과는 그런 것도 또 우리가 ‘관광 원년의 해’니까 너무, 우리가 봐도 좀 너무 난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분들이 허가 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불법이 많으니까, 또 그분들의 심정, 심경을 또 생각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전과 더불어 식당도 잘될 수 있는 방법도 의논이나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설 안내표지판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사설 안내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개별법에 의한 시설이 등록된, 내 시설을 알리는 사설 안내표지판만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좀 정확히 규격이라든가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받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설 안내표지판 관리대장도 관리를 하는데 한 121건이 나갔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런데 한 51개소는 자진 철거를 했고. 그래서 한 70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무단 사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74건을 철거를 시켰거든요? 무단이라는 게 좀 개별 식당 같은 데 도로에 좀 장애가 되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 사설 안내표지판을 상반기에 한 74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 요건, 절차, 비용들이 또 부담이 돼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업장 분들이 또 많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사실 도로과 업무는 아니지만 또 도로의 미관상, 사실 여러 군데 현수막도 많지만 제가 좀 제일 미관상 안 좋은 데가 우리가 이포보에서 다리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놨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거기가 다 택지 개발, 그 현수막이, 부동산 개발, 그런, 그냥 양평에서 우리 오는 관문. 우리도 빠져나가는 데, 거기가 참 현수막 걸기는 좋죠. 그렇지만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신경을 덜 쓰시는…….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 부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간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건축과도 있으니까.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무조건 ‘불법이다, 철거하라.’라기보다도 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계도나 그분들도 좀 합법적으로, 허가 내기가 참 도로 점용도 어떨 때는 받아야 되고 힘드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먼저 나서서 아름답게 홍보하고, 그 홍보가 수익에도 직결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요즘 도로 공사하는 곳이 많아서 민원이 많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어쨌든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또 일이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 자료를 보면, 유지보수 공사에서 추가 민원이나 주민 건의로 인해서 중단되는 사례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23년 하반기에는 보니까 2차 도로 유지보수 공사 중에서 주민 건의 및 추가 민원 사항에 따라서 유지보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적도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럴 때 우리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최고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공사 중보다 공사 정지했을 때를 더 강화를 시키거든요, 저희가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그래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공사할 때 사전 공지 체계나, 아니면 민원이 생겼을 때 공사 일정 조정 체계, 이런 것도 다 있으신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그것 따라 내부 행정도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사전 공지 체계에 있어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민원인들 중에도 아마 그런 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러 표지판 같은 것 세워놓기도 하고 현수막도 걸어놓기도 하지만…….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또 의외로 우리 읍면동 밴드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필요한 부분은 읍면동 밴드에 사전에 올려서 공지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시민들에게?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민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한 대응을 해주는 것, 이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느낄……. 여주를 행복한 도시로 느낄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민원 대응, 주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해 주시면……. 
○도로과장 주진봉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경기가 진짜 많이 어려워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서 분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건설 업체 분들이, 그 관련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어떤 사장님은 건설업 잘하시던 분인데 문 닫고 포클레인 기사로 이렇게 직업을 전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니까, 지역 건설 사업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게 관외 사업자들에게도 많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지역 우선구매 조례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지역 업체들도 좀 작은 거라도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주시는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챙기고 있지만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이상숙 위원   네, 네. 지금 절실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더 챙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도로과는 겨울철 제설 업무도 담당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제 또 금방 또 겨울이 올 텐데.
  우리 제설 창고 부지 확장이라든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겨울철 시민 민원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제설 장비, 인력, 자동염수분사장치, 또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제설 자재라든가 염수, 제설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세워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 되면 확보를 할 거고.
  또 저희가 임차를 해야 합니다. 덤프트럭을. 임차할 것도 있는데 시기 보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염수분사시설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실제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나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그런 대응계획도 다 있으신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저희 모니터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 보면, 도로관리팀에서 모니터로 보는 게 있어서 그 시간대별로, 아니면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염수분사시설 같은 것도 조정을 하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또 많이 뿌리면 ‘너무 많이 뿌려서 하얗다.’ 적게 뿌리면 또 ‘적게 뿌려서 눈이 안 녹았다.’ 기타 등등의 만족시킬 수 있는 민원은 없겠지만…….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죠.
이상숙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홀함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겨울철 도로 안전관리에 좀 유의해 주시고 사고 없는 겨울이 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주진봉   안전한 도로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보니까 우리 시청 나가면서 왼쪽에 거기가 좀, 한 오랜 시간 좀 움푹 파여 있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게 이제 수도…….
이상숙 위원   이번 회기 중에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런 조금, 가까이서 보이는 또, 그리고 작은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민원 처리 관련된 기록이나 피드백, 이런 것도 잘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자체 팀별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안 된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챙기시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안전에 더, 그리고 민원에 빠른 대응해 주시는 우리 여주시 도로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사진 자료화면 제시)
경규명 위원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우체국에서 새로운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과장 주진봉   소양천…….
경규명 위원   예. 소양천교 바로 위 보도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경규명 위원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폭원을 1.2m 이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경규명 위원   저기는 훨씬 못 미칩니다. 가서 직접 보면.
  저 부분을 새로운병원 쪽으로 터미널 방향에서 가다가 보면 장애인들은 저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아마 완화시켜주는 규정도 있기는 있지만 최소한 저기는 1.2m 이상 만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기 꼭 처리해 주셔서 중증장애인들이라든가 휠체어 없으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경규명 위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님.
경규명 위원   2021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중화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했습니다. 예, 예. 
경규명 위원   그 자료집을 봐도 그렇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중화 사업이 경기도에서 꼴등입니다, 우리 여주가. 
  2021년도까지 지중화율을 보면 한 5.7% 정도 되어 있고, 물론 그 후에도 일부 한 구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년, 재작년 보면 하리 쪽에도 일부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시장 쪽에.
  그런데 경기도의 지중화율 평균을 보면 31.7%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1년도까지 올려놓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5.7%뿐이 안 되고 끽해야 많이 올라가 봤자 0.몇 % 올라가서 6%도 안 될 거라고 제가 짐작되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경규명 위원   올릴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주진봉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게 지중화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한전에서 수요 조사가 와야 하는데 안 오길래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주진봉   2026년∼2028년도까지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8월 달까지 저희가 그 계획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2026년도∼2028년 사이에 하고자 하는 그 지중화 내역이 어느 정도 되그리고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확보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요율이 갑자기 확 뛰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렇진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주시가 관광도시를 맞이해서, 원년의 도시를 맞이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원도심 전부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위원님, 이것 대상자가 저희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주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경규명 위원   예. 감사한데, 제가 금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외평리에서 하호리, 하호초등학교까지 가는 곳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행해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막막함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보행자도로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도로과에서는 작년, 재작년 아마 경기도에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후에 피드백도 없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필요성을 더 확보해서 거기 보행자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것은 저희가 조만간에 도에 건의를 하고, 제가 직접 가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갈 때 저도 필요하면 저도 같이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제가 일정 잡히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예. 같이 돕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경규명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사업’에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간판 보였던 사진.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그거랑, 그 부분에서 하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 부분 조금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행자도로로 진입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그 시작 지점과 종점 부분에 이용 시설이 주변에 많은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개선 사업하실 때, 설계하실 때 수평을 좀 맞춰주세요. 이게…….
○도로과장 주진봉   네. 아까 그 사진에서 보면 수평이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쪽으로…….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 위에…….
진선화 위원   예.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면 휠체어라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울어지더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네. 저희가 다 체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지역에 이용 시설이 많은 구간에 도로 개선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그 수평을 휠체어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설치할 때마다 타당성 조사를 다 하나요? 설치 구간이 결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합니다. 
진선화 위원   전부 다요?
○도로과장 주진봉   경찰서나 아니면, 교통공단에, 그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회전교차로를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기초조사,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기하학적인 구조여서 회전교차로를 못 놓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회전교차로 놓기 전에 저희가 사전 조사는 하죠. 실태조사를.
진선화 위원   예.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것치고는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회전교차로가 파손이 이렇게 ‘우두두둑’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자료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콕 집어서 지금 북내면의 당우리 입구에 학이 꽂혀있는, 학 모양 조형물이 있는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진선화 위원   그것 타당성 조사하신 것 결과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도에, 얼마 전에 설치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경기도에서 한 거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에서 하면 여주시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저희 관리만.
진선화 위원   지금 거기 있는 조형물이랑 조명이랑 다 깨져 있는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도에서 한 거죠.
진선화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도로과장 주진봉   하여튼 지금 그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바로 좀 하겠습니다. 많이 깨져 있다고 하면.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우려됐던 부분 중의 한 곳이 그 외룡리, 외룡리가 지금 ‘설계 완료’라고 주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 타당성 조사 거치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 결과를 좀 공유를 해주셔요, 그러면.
○도로과장 주진봉   예. 알았습니다. 외룡리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네.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것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민안전과 심의 중에 저희가 ‘솔라표지병’이라고 바닥에 부착돼서 태양광 받아서 발광하는 그런, 보행자……. 저녁에, 야간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 장치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사업을 좀 말씀을 드렸고.
  ‘시민안전과 주도적으로 사업을 좀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도로과, 건축과 협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한 부서가 주관이 돼야 사업이 좀 나갈 것 같아서요.
  솔라표지병 설치라든가 아니면, 도로과 측면에서 그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 협조하실 부분 있으시면 함께 협업하셔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시민안전과에서 협의 오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협의 오면요? 협의할 것 없냐고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서로 협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협의할 거냐?’
진선화 위원   ‘협의할 것 없냐?’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활발하시네요.
경규명 위원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소양천교 보행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2m 넓히면 그것까지 개선되겠지.’ 하는 생각에 제가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중간에서 찍으면서 왔는데 시민이 대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그런데 그런 보도 중간쯤에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기왕에 검토하실 때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1분∼2분 걸릴 수 있는 거리가 30초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중간쯤 해 놓으면?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행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비단 소양천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도로 정비 현황, 1810페이지.
  도로 정비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안전한 통행하고 환경 조성하고 노후 도로 보수 및 나중에 포장 정비를 통해서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하면서 이동권 확보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분석을 해보니까 여주시가 11개 사업에 관계되는 도로 정비·개설·포장, 이렇게 관계 사업은 대체로 집행률이 95% 이상으로 해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서 집행률이 80% 이하라든가 과도하게 낮은 사례가 발생된 것이 있어요. 
  특히,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 81%, 연양동 진입도로 포장이 42% 해서 미집행은 조속히 개선되어야겠고요.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우선순위 결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연 민원 접수순인지 내부적인 판단 중심으로 하는지 그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농촌지역의 외곽 마을에 도로 접근성과 안전 개선을 위한 형평성 있는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던져보겠습니다. 
  도로 정비사업의 전체 계획 수립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 편성 기준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일정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도로포장하고.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이렇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도로 관리 쪽으로, 도로 관리 및 보수 쪽으로 예산이 크게 보면 도로 관리,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보행자도로인데요.
  도로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로 도로 유지보수 공사, 그다음에 보행자 유지보수 공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구간을. 그래서 전년도에 조사를 해갖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요.
  차선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가지 우선으로 해서 차선도색이 좀 퇴색되든가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조사해 놓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과장님은 경험도 있고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가지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의는 도로 정비 집행률이 대부분 95 내지 100% 우수한데, 2024년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 집행률이 81% 낮았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공정 지연이라든가 설계 변경 등이 있는 건지, 그 낮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도로과장 주진봉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 이게 저희가 보행자 도로도 연간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로 유지관리 하는 데 연간단가로 하는데, 이게 그 연도에 다, 작년에 못 해서 올해 지금 이월돼갖고 원인행위가 다 끝났습니다. 집행은 연말에 다 끝날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이게 지금…….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위원장 정병관   작년이잖아요. 네.
○도로과장 주진봉   81%인데 지금은 원인행위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로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비로…….
○도로과장 주진봉   명시이월로 된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명시이월로 된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것은 다 명시이월, 계속비는 계속비대로 하고 명시이월로 돼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남은 잔액은?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잔액도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병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연양동 진입도로 포장 공사가 그것도 42%인데, 그것도…….
○도로과장 주진봉   지금 연양동 진입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88%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88%?
○도로과장 주진봉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연말 전에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올해 다 할 겁니다, 그것도.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대당∼신근 간(흥천211호) 68%도…….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2022년도에 공사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입니다, 그 나머지는.
○위원장 정병관   나머지는 불용액?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1억에서 6800 쓰고.
○위원장 정병관   끝나가지고 여러 가지 입찰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도로 신설이라든가 정비사업의,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우선순위는 민원이라든가 도로 상태라든가 교통량, 이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 방식이 돼서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우선순위 저것?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고 보상 중인 게 25개 노선인데요. 당초에 주민 건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도로건설계획,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중장기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 건의 사항을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위는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마지막으로 보행자도로 신설 정비사업 중 시가지, 외곽이라든가 농촌지역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거 해야 되는데 중심 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형평성이 저거 되는데, 이런 것도 잘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그게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보행자도로를 많이 해달라는 건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행자도로 정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위원장 정병관   예.
○도로과장 주진봉   아직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 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용역 줘서는 착수보고회가 됐나요? 중간보고?
○도로과장 주진봉   착수보고회는 안 하고 그냥 저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수의계약 단가 2200 미만으로 해가지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렇게 제가 분석한 결과는 이런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중장기 도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도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성과, 우리 공개 강화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향후 방안이 ‘주민참여형 예산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포함할 수도 있고.
○도로과장 주진봉   많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저희야.
  공사할 때, 보상을 할 때나 공사할 때도 그런,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시민 중심의 그런 도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주진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우리 1회 추경 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세종초 쪽에 개선 사업으로…….
○도로과장 주진봉   10억.
진선화 위원   ‘1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에도 세종초 관련한 공사 해서 10억 이월 요구 있었거든요. 그럼 사업이 총 20억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교통시설팀장을 바라보며) 20억인가요? 저희 10억으로…….
    (교통시설팀장 백미선, 과장에게 개별 설명)
  15억이랍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15억인데요. 10억은 올해 추경에 세워주신 거고, 5억은 부족해서 저희가 특조세로 신청을 했답니다. 도비.
진선화 위원   그럼 전년에 마지막 추경에 이월 요청하셨던 10억은요?
○도로과장 주진봉   (교통시설팀장을 바라보며) 이월 요청했나요? 
    (교통시설팀장 백미선,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진선화 위원   이월 사유가 세종초라고 되어 있어서요.
    (교통시설팀장 백미선, 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로과장 주진봉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종초등학교는 15억이라고 그럽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2024년 제3회 추경, 거기에 이월 금액에 이월 사유가 ‘세종초교 일원 보호구역 개선 기본설계 용역 추진 중 세종중 정문 이전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기간 소요에 따른 용역 일시 정지 중으로 사업 추진 지연’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10억을 이월을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10억을 지금 추경을 해서 받으셨는데 총예산이 15억이면, 그런데 특조금을 또 5억을 추가로 하셨으면 이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 받은 10억은?
○도로과장 주진봉   그 예산은 좀 행감 끝나고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이, 네.
유필선 위원   저기, 아까 과장님. 자료집 547페이지예요. 547페이지이고.
  513페이지로 먼저 갈게요. 513페이지.
 제목이 ‘지역건설산업 상품 우선구매, 우선사용 현황’ 해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왔어요. 각 부서에서.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유필선 위원   도로과 경우에는 543페이지부터 꽤 두껍게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568페이지까지.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조달한 게 있고 자체 조달한 것 있고. 그 조달, 자체 조달 중에 관내, 관외가 있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유필선 위원   관내가 우선사용 콘셉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조달을 하건 자체 조달을 하건?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유필선 위원   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이게 좀 전에 지역 업체 우선구매 할수록 좀 애를 써보셨다고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실상 이렇게 진행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상급 기관에서 공정거래 제한 행위 측면으로 자치법규 개정을 권고하는 것들이 많이 내려와서 지금 자치법규 정비 중이에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하였다.’ 이래가지고 진입제한 규제 사례 등등 이렇게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칫 선의로 지역 업체 물품이나 이런 것 우선 사용하는 게, 이게 알려지거나 현출되면 경쟁제한행위가 아닌가라는 문제에 걸릴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아주 균형 잡힌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관내 업체를 우선 사용한다는 측면보다는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 간에 제공하는 물품이 품질이 같거나 가격에서 차이가 없거나 이러저러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거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결과가 관내 업체 우선사용, 이게 가야지 관내 업체 우선사용이 먼저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이 좀 달라야 된다. 출발점이. 안 그러면…….
  하여튼 표현이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부분은…….
○도로과장 주진봉   단가라는 게 모든 게 같더라도 제품이 우수한 게 먼저입니다, 그것은.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전에는 조례로 많이 이렇게 규정했었어요. 우선구매 조항을…….
○도로과장 주진봉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물론, 의무적 효력은 아니고 권고적 효력으로 이렇게 두곤 했었으나, 그마저도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상위법령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규 정비해라. 개선하라.’ 그것 있음을 좀 알려드리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표현에서 이게 ‘아 해, 어 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과장님, 작년인가요? 여주시 전용서체 글꼴 개발 용역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전용서체 개발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한 게, 사실은 시각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홍보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 특히 단체들도 그 서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업계에서도 그 글꼴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처음에 저희가 여주시 전용글꼴의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만의 특성을 담고자 ‘도자서체’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의 형태를 딴 전용서체를 개발해서 개발을 완료했고, 그 도자서체를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저희가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허권도 저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전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꼴을 시 홈페이지라든가, 전용서체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올려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창기에는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도자기축제의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서체가 문서 작성용이라기보다는…….
경규명 위원   광고용? 
○건축과장 김상희   예. 광고용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건축물의 입간판용 서체거든요. 약간 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도드라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경규명 위원   간결하지 않고 좀 두껍게 보인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좀 문서 작성용이라든가 이렇게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은 과장님 부서에서 글꼴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었으면 행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이 만드는 글꼴 서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글꼴을 만들어 놓고 과연 어디서 쓰고 있나 좀 봤는데 광고업계에서도 잘 안 쓰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입간판 내려놓는 것 보면 거기에도 사용하는 것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용역 결과가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괜히 비용만 들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기왕에 만들어놨으니 더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기는 하니까 우리 광고업계, 그리고 각 부서에서 현수막을 작성한다든가 행사할 때 그럴 때 현수막 만드는 것, 이런 것 다 그런 서체를 입혀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서체 개발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잠시 좀 주춤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홍보하고 부서에도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곤 했던 빈집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은 우리 여주시도 만들어 놓은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빈집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하반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규명 위원   원래는 2020년, 2021년도에 이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는 규정해 놓았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여전히 안 해 놓고 있어서 사실은 왜 이런가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올해 1월에 ‘용역 계약 체결했다.’라고 자료집 보면 있더라고요. 체결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경규명 위원   실태조사. 예.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경규명 위원   실태조사 체결하고 고시한 것은 뭐, 2월 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그것은 이제 조사를…….
경규명 위원   아무리 고시한 것을 봐도 안 나타나요. 사전 조사. 
○건축과장 김상희   예.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일이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시문을 통해서 ‘빈집을 조사하겠다.’라고 고시를 했고요. 지금…….
경규명 위원   네. 고시한 것을 제가 아무리 ‘여주시청’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봐도 안 나와서 ‘고시는 전부 볼 수 있도록 해 놓는 건데 왜 없을까?’ 궁금했어요, 사실은.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빈집 목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시문에. 
경규명 위원   아니, 고시문 자체가.
○건축과장 김상희   아, 고시문 그러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주시민 내지는 전국에서 여주에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고시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 고시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서 이게 왜 이런가 싶었어요. 
  그냥, 게시판에다가 그냥 등재했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찾아내지를 못한 거군요? 
○건축과장 김상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 빈집, 그동안 여러 건 빈집 철거도 하시고 추진하는 것도 눈에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특정 빈집이 뭔지 아시잖아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집들, 그리고 소재지가 불명한 집들. 그러니까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한 집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특정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그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농어촌정비법」도 그렇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도 그렇고 틀림없이 특정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빈집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하는 게 보이는데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추진하고자 하는 여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빈집이 워낙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라든가, 농촌지역 인구 감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변화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이 미처 못 쫓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빈집을 철거했을 때에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책이 되지는 않거든요. 다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도 이런, 공무원이 철거를 했을 때 민형사상의 면책특권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농어촌정비법」 65조의5항을 보더라도 특정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을 해 놨는데 그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왜냐하면 집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건축과장 김상희   예.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식의 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경규명 위원   그런 설정된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외국에 가서 계시다, 아니면 지방에 계속 가서 계시는데 소재가 불명하다 하는데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런 설정된 것들은 전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정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게 보통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를 경우가 빈집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빈집 주인은 땅 주인한테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거고, 땅 주인은 집주인한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집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경규명 위원   그런 것은 강제할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빈집인데? 
○건축과장 김상희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바가 있기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더 접근을 좀 강화해서 한 집이라도 좀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노고도 알고, 그리고 고충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태조사를 기왕에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법원에도 사실은 알아보니까 ‘뭐, 까짓것 안 될 것 없어.’라는 담당 부서의 장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주시 빈집 문제, 정말 중요한 일이고 현황 조사한 것하고 현장하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그런 것 일치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에 이어서 빈집 이야기할게요. 
  예. 업무, 주요업무 570페이지와 571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빈집 실태조사 추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에는 ‘노후 빈집 19동 철거 완료’, 2025년에는 ‘특정 빈집 30동, 상반기 내 정비 목표’ 그렇게 되어 있고, 571페이지에는 ‘시비로 실태조사, 추정 물량 27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도가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 업무 지침서를 마련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오늘 확인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가이드 라인이 몇 개 되어 있네요. 
  빈집 실태조사 완료 즉시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빈집 소유자의 정비 의사를 확인할 것, 빈집 상태나 관리 정도를 분석할 것, 그다음에 그를 토대로 제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 정비 대상을 선정할 것. 이런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 보니까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등 대량 투기된 곳, 다수 민원 발생한 빈집은 3년 내 빈집 정비, 철거명령 대상 구체화 이런 것들이 쭉……. 받아보신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가 좀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랬었죠. 
○건축과장 김상희   앞에 빈집 정비 9천만 원도 저희 전액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경기도가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할 것 같이 그런 취지로 온 것 보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될 것 같은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겠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동안은 철거 비용을 동당 3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쭉 철거해 왔었는데 철거 실적이 어떻게 되죠? 정비 실적이요? 
○건축과장 김상희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저희가 2022년도에 34개 동이었고요. 2024년도에 29개 동……. 아니, 2023년에 29개 동, 2024년에 26개 동이고요. 올해는 30동 전 수량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571페이지에 추정 물량 275동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플러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예. 대략 보니까 30, 20, 20, 20, 30 하면 한 3분의 1 넘게는 정비가 된 것으로 대충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래도 해마다 30동씩 꾸준하게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빈집이 계속 느는 추세이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러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3분의 1 내외 정도 정비했고 앞으로 늘 것 대비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이게 더 있을 것 같은데, 275동이. 
  추정 물량은 어떻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정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일정 기준에 맞는 집은 ‘아마도 빈집일 것이다.’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전기 사용량이 제로(0)라든가 이러면 빈집이 아니겠냐.’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내려와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집’만 치면 이것저것 여러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어디는 매물로도 이렇게 연결도 해 주고. 
  그전에는 집이 없어서 ‘내 집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내 집을 버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늘 정도로 지금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잘 정비하셔서, 하여튼 경기도가 손댔으니까 조금 속도감이 있어서 기대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빈집 실태조사 하시고 계시고 이제 올해 말에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건축물에 대한 미준공, 미철거된 건물들 이런 것도 같이 조사가 되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0개 동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은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 2등급은 수선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 3등급은 즉시 철거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미준공, 미착공된 이런 건물들도 같이? 그것은 별도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 그런 것은 좀 별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실태조사. 예,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장기 미착공, 미준공된 우리 건축물들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도시미관 저하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 안전사고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데, 참 경관상 보기 안 좋아요. 
  이 관내 공사 중지 현황 추가 자료 주신 것 보니까 CGV 공사도 2021년 11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예. 지금 CGV 영화관을 하리 제일시장에 유치하는 것을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게 지금 빈 것, 중지 현상으로 계속 있는데 이것도 몇 년까지 기한이 있지 않나요? 건축 기한이? 
○건축과장 김상희   일단은 「건축법」에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속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2021년도부터면 그럼 언제까지 이게 몇 년 기한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딱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   않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용 보니까 거기도 재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어떤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위험이나 이런 게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예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증권을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계속 연장해서 받고 있고, 우기라든가 이럴 때는 현장관리 철저히 하도록 관리, 행정지도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지금 구 고려병원 건물에 대해서도 좀 소식 들으신 것 있으시죠? 
○건축과장 김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제 뭐 진짜 거의 9년 동안 대응을 안 하다가 요즘 이제 우리 중앙동 이장단 협의회랑 같이해서 기사 제보도 하고, ‘교육 사업하는 데서 청소년 범죄 온상이 되는 지역을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저도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도 걸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 쪽에서도 먼저 공문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거의 건물을 다 막아놓고 했지만, 지하에서도 거기 물이 계속 나오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하수가. 그래서 펌프로 계속 빼내고 있는데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게 청소년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장소라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되고, 가급적 이게 최대한 이야기 들어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이 건축과 핵심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단속 후에도 재발하는 사례들도 있고.
  우리 단속 현황 민원 처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어떤 접수됐을 때에 보통은 구두나 방문민원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사전 처분 통지를 한 15일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시라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거나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또 30일간의 시정명령을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정 촉구. 
이상숙 위원   단속됐을 경우에,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또 결과 조치 안 한 경우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매년 부과하는 걸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하고 어떤 소송 걸리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까지는 소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되신 분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래도 거의 그러면 결국은 다 처리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그게 이행…….
이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결과물을 안 내는 것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몇 년씩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내가 벌금만 그냥 내고 말겠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게 양성화를 받거나 철거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끝이 나는데요. 이게 둘 다 다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이행강제금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그것도 누진세를 좀 더 붙이는 차원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려울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정해진 요율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상숙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저희가 처음 부과할 때는 약간 감면 규정이 있어서 감면을 해 주지만 2회분부터는 산출된 금액 전액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도 저도 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도시미관을 떠나서 빈집도, 빈 건물도 그렇지만 이게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만들어지는 발생사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여주여중 맞은편 골목 있죠? 여흥초등학교 옛날에 후문으로 사용됐던 곳. 그곳에 빈집 개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총 몇 개나 되죠? 그쪽에? 
○건축과장 김상희   그 현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모르고 계시는 건데? 
○건축과장 김상희   예. 
이상숙 위원   거기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왜 저녁에 안전지도 나가시는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거기가 지금, 이제 조금 관심갖고 보시고. 빈집, 그 청년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안전과에다가 그쪽에 CCTV 설치를 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진짜 미관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도 문제고 하지만 이게 청소년들하고 직결된 곳, 그런 곳들은 더욱더 관심갖고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빈집 정비 주택 개량하는 데 취약계층한테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로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안전 문제도 그렇지만. 
○건축과장 김상희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것은…….
이상숙 위원   이·통장님들이…….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통장님들이 안전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까지는 빈집 정비사업의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았어가지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그래서 뭐, 취약계층…….
이상숙 위원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건축과장 김상희   거의 지금 전년도 아까 실적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다 30동이었는데 뭐 26동, 29동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금 그 예산만큼의 사업은 저희가 수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시비가 몇 %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100%입니다. 
이상숙 위원   시비 100%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도 이야기 쭉 들으면서 빈집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그런 체계 없이 지원체계 없이 그냥 빈집을 모두 수리해 준다면 이것은 조금 예산 낭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연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빈집 누가 해달라고 그래서 주택 개량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받으실 때 그때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왜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런 좀 정확한 내용, 필요 개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여주 시비로 더군다나 100%로 한다고 하니 그것은 꼭 좀 주시해 주시고, 이게 정말 취약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꼭 안전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못할 시에, 필요시에 적재적소에 해 줘야 되는 것을 리스트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다 못 쓰는 예산은 또 다음에 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 예산대로 맞춰서 그냥 다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이제 빈집으로 인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빈집을 줄여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   그러면, 빈집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하고 하죠. 시에서 다 해 주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그 3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못 하거든요. 자부담이 한 200∼300 정도씩 더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빈집들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석면 조사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도 빈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챙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조금 체계적인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20초. 
○위원장 정병관   네. 20초요? 
  네,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
  여자중학교 건너편 파◎◎◎, 그 파◎◎◎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그 뒤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거기 모여가지고 뭔 짓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고려병원 관련해서 말씀 나누셨던 내용에다가 조금 더 깊게 답을 들어야 될 게 있어서요. 
  과정이야 진행이 되는 거고, 현 상태는 현 상태대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민안전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축과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전에 세종초 인근에 모델하우스 함석판 이렇게 둘렀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고려병원 그 부지 안에서도 지금 계속, 심지어 최근에도 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우범지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입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래서 당장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작년 11월서부터 계속 공문 보내고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요. 자기네도 ‘의사결정과정이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 좀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주시의회에서도 관심가져 주시고 또 중앙동이라든가 이런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5월 26일 날 담당 팀장님이 고려병원 관계자를 만났을 때는 ‘펜스를 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저도 어제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출입문들이 다 문으로 막혀 있어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2층으로 어떻게 진입을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막 조치하기가, 지금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고려병원에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게 중앙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측에다가 저희도 더 빨리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좀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학교 학부모들 측에서는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진입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온적이라고. 결국은 시 탓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자료 보다가 궁금했던 건데, 장기 미착공건축물이면 허가가 났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30번에 있는 SBS는 10년도 더 된 건데 다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2022년도에 허가가 난 건데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기사로는 2011년도, 2014년도 이때부터 여주시에 촬영지가 생긴다고 그 기사가 나오길래 ‘그때도 허가를 받고 지금도 허가를 받은 거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 당시에는 아마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부서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건축허가는 2022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81번에 여주시는 뭐를 하시려는 거였는데 여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이게 좀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법 중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게 강천섬 가다 보면 왼쪽 위에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 답사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이게 2022년도서부터 미착공건축물을 뽑다 보니까, 그것은 좀 오래된 장기 미준공 상태인 건축물이다 보니까…….
진선화 위원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예. 현황을 확인해서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셨겠지만, 시민안전과랑 도로과랑 건축과랑 협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안심 귀갓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식으로 명칭을 찾다 보니까 ‘안심 귀갓길’이었고, 실은 말씀드렸던 구간 중에는 중앙감리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사잇길에 어두워서 그전에 조명이랑 이런 것을 중앙동에서 개별적으로 하셨었어요. 설치를 낮은 태양광 그 경관조명을 하셨는데 뽑아가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원룸촌이다 보니까 여성 주민분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관조명으로 세워놓다 보니 뽑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바닥에 부착이 되거나 발광을 하거나 이런 빛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좋겠다. 
  실은 저희가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제품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제품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과에서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안심 귀갓길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동의 원룸촌까지 가는 길이 어둡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전체적인 사항을 봐가지고 그냥…….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아, 그런가요? 네, 네. 점심시간이 됐네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에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박시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박시선 위원님 먼저, 아니…….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맨 나중에 또 저거 돼야 되니까…….
박시선 위원   제가 먼저 하라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 과 하실 때 간판에 대해서는 들으셨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들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 것 참고 좀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우리 허가과도, 아직 안 오셨나?
  사실 아예 착공, 시작도 안 한 곳은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또 착공을 하고 진행 중이다가, 사실 여기 사유도 있지만 경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대병원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가 또 다른 우범 지역, 또 제2의, 제3의 또 피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에 대해서 연기를 해주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2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기해 주나?
○건축과장 김상희   아, 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재차 요구하면 또 해줄 수도 있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사실 또 우리 허가과 과장님 오셨지만.
  특히, 그냥 전답(田畓) 같은 것은 시작도 안 하면 되는데, 임야 같은 부분은 또 이렇게 개발행위 받아서 건축물 착공하기 전에 그렇게 터 닦아 놓은 데는 또 홍수가 발생됐을 때 토사 유출이나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농막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우리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농막 허가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농막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냥, 이것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조금 미관을 좀 해치지 않게 좀 예쁘게 그분들이 원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쁘고 단정하게 지으면 되는데 좀 너무 이렇게 허술하거나, 예를 들어서 비닐, 천막 같은 걸로 하면 그것 또한 미관을 해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권고는 또 못하죠?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농막의 구조에 대해서요. 컨테이너, 이와 기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공장에서 제작되어 있는 목재라든가, 아무래도 목재라든가 이렇게 조립식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미관이 좀 더 낫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래서 그 농막의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이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컨테이너 위주로 신청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된 조립식이나 컨테이너나 그런 것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좀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미관, 경관까지 해친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짜여진 매뉴얼도 없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설 건축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말씀도 한마디씩 주시는 게, 뭐 지키든 안 지키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사실 또 우리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때문에 사실 민원 많이 발생됐고 우리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한, 또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또 그분들이 예전에 너무 오래전에 그런 것을 불법건축물을 인지하고도, 또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양성화를 시켜 달라.’ 또 양성화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법적으로 또 그런 기회가 올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양성화를 원하는 이유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시설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 비용, 또 시설비도 많이 비싸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 어닝은 1m 정도인가요? 기준이? 차양막 같은 경우. 
  그런데 이건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 그분들은 ‘그런 것조차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유도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법적으로 다 이렇게 맞춰서 해야 돼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불법건축물로써는 안 되지만 그런 간단한, 가설건축물 쪽, 그런 쪽으로. 그런 것도 좀 전혀 어려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 1회 납부하고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5년 치 납부하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1년 치.
박시선 위원   아, 1년 치만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한 번, 한 번이요.
박시선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닝 같은 차광막, 그런 것도 좀 해당이 될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에 도로를 침범하거나 남의 토지를 넘어가지 않는 한 양성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단속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내가 단속 당했으니까 그분들이 ‘너도 당해봐라. 신고한다.’ 그런 것 좀 옳지 않은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성화 기준도 있고 기간도 있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양성화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에 맞을 경우, 가설건축물이 됐든 본건물이 됐든 현행법 기준에 맞으면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하고 양성화가 가능하고요.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일정한 구조라든가 기간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다음에 양성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간은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일정 기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보다도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국회에서 어느 정도 구조물에 대한 그런 것을 올렸을 때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만약에 그게 본건물로써 건폐율이 넘었다든가 해서 양성화를 받을 수가 없으면 그런 부분을 가설 건축물 형태로 구조를 바꾼다든가 해서 양성화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민원도 많고 잘 우리 직원분들이 응대해 주시지만, 또 그분들은 잘못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고생이 되시더라도 잘 안내…….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또 마음도 헤아려주셔가지고 잘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23페이지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관리 목적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도시 미관과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법」 질서 확립 및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 치만 했네요, 여기는?
  ‘우리 시에서 적발한 불법건축물이 총 98건이다.’ 그런데 이 중 주거용이 60건, 진행 중 조치가 75건, 완료된 조치가 23건.
  그래서 이제 불법건축물이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행정조치의 지연과 이용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거 같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하고 지체상환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투명한 공개라든가 실효성 확보가 앞으로도 절실히 필요한 거고.
  가남, 대신, 강천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원인이 있는데 그걸 또 분석도 해야 될 거고 지역 편중 없이 균형 있는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행정절차, 불법적으로, 행정절차는 사전 통보를 하고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에 대해서 실효성, 단계별, 정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건축물이 적발할 수 있는 그 대상 유형이 어떤 것이 있죠?
  예를 들자면, 자체 정기 및 수시 조사도 있고 신문 보도 사항도 있고 타 기관, 소방서라든가 이런 것 있는데 대부분 유형이…….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형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웃집에서 신고하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전화, 아니면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소방서에서 일제 점검해가지고 과거에 20년, 30년 전부터 했던 것도 이렇게 통보된 것이 많죠, 그게?
○건축과장 김상희   소방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과 상이하면 무조건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글쎄, 그런 민원인도 많고 그런데 불법건축물, 지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발이라든가 이런 것 건수는 지금 총 몇 건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9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75건 정도로 진행 중인데, 이렇게 처리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양성화 여건이 되질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양성화 조건이 내가 알기로는 건축 당사, 나중에 ‘관계 법령의 기준이 충족해야 된다.’ 또 ‘사유지이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이것을 하나 묻는데, ‘사유지 건은 국공유지 또는 타인 소유지에 무단 건축이 됐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양성화가 불가하죠?
○건축과장 김상희   일단은 대지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에는 영구축조물이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구조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고 용도지역이 적합하다.’ 주거, 상업 지역.
  이행강제금의 납부가 유보 기간에 부과된 납부냐, 이런 감액인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소방법, 농지법 등의 타법 위법, 저촉이 금지되고.
  양성화 신청 기간 내에 이렇게 하는 것은 몇 건 정도 있어요?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최근에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직. 
○위원장 정병관   없다고?
○건축과장 김상희   그 법령을 시행하고 있지를 않아서요.
○위원장 정병관   가남, 대신, 강천이 특정 지역에 적발 건수가 집중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게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민원 신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쪽에 지금 많은 민원들이…….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기준이 존재하는 거예요? 행정조치 일관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과장 김상희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병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 이런 것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요?
○건축과장 김상희   불법건축물 처리 지침?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처리 지침.
○건축과장 김상희   국토부에서 운영 지침이 있는데요. 그거와 유사하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처분은 15일, 시정명령은 30일,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행강제금하고 지체상환금이 있는데 부과 건수하고 징수 현황은 어떻게 저거 됐어요? 이행강제금 저거하는 건수, 적발 건수가 지금 1년 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
○건축과장 김상희   그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바로…….
○위원장 정병관   네. 별도로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요. 적발 건수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공통 자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납부를 했는데요. 징수 현황까지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최근 3개년 치 저거하고 이행강제금은 과태료 부과의 징수 현황,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주거용이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계도, 단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요? 
○건축과장 김상희   실질적으로 저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하는, 전담하는 직원은 1명이고요.
○위원장 정병관   전담?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리고 또 불법건축물하고 빈집 정비를 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으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단독주택지를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고라든가 제보, 이런 것 위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하고 강제이행, 고발 단계로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겠죠,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불법건축물인데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고 또 건물을 매입을 해주고, 이런 것 같은 것은 없죠? 기부채납이라는 그 자체를?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런 사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행강제금, 지체상환금도 있고 과태료도 여러 가지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는 선량한 시민이 없도록 보다 정밀하고 현장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행정 처리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건축물이 좀 적은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건축물 업무는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럼에도 저희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허가과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예.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신지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어느 위원님부터?
    (이상숙 위원 거수)
  네,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허가과가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핵심 부서예요.
  민선 8기 시작하면서 허가를 최대한 빨리 내준다는 노력이 보여서 이게 막 칭찬들도 또 많이 듣고 했었어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또 아직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좀 미흡한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좀 많이 변화되기는 했죠?
  이게 오프라인 할 때는 14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IPSS 시스템으로 며칠 만에 해결하시는 건가요?
○허가과장 신지철   보통 7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7일 안에는 거의 50% 허가일을 단축을 시키긴 했네요. 그렇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그런데 인허가가 농지, 산지, 개발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 기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상숙 위원   예, 좀 다르죠?
○허가과장 신지철   예, 예. 들어오면서 보완을, 저희가 ‘보완’을 띄웁니다. 그러면, 보완이 되게 되면 처리 기간이 중지가 돼요.
이상숙 위원   ‘보완’이 뜨면?
○허가과장 신지철   예. 그래서 접수한 지 이틀이 돼서 이틀 때 저희가 보완을 내면은 그때부터 처리 기간이 정지가 돼서 이게 처리 기간 산정하기가 좀 미흡하지만 최종적으로 허가 나간 걸로 쳤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2,468건, 2024년도에서 올 1월까지가 보니까 1,961건. 그러니까 상당히 인허가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과거 개발행위 자료, 허가 자료. 과거의 개발행위 허가 자료 전산화하는 DB 구축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있거든요, 자료에?
  그것은 어떤 방안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허가과장 신지철   전산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전산화.
○허가과장 신지철   그건 IPSS 도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그것 말고, 예.
○허가과장 신지철   저희가 민선 8기 되면서 전산화를 두 가지로 했는데요. 
  하나는 실무종합 심의하는 것을 대면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다가 새올행정에서 전산으로다가 한 것 있고요.
  두 번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 개발행위 허가 모든 건에 대해서 IPSS 도입하면서 전산시스템으로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IPSS로 민원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최근 3년간 한 몇 건이나 될까요?
○허가과장 신지철   기억하는 것은 한 3건 정도…….
이상숙 위원   3건 정도?
○허가과장 신지철   되어 있는데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허가과장 신지철   거의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민원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 확인 대응도 필요하고, 이런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반복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 것은 다 있으신 거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당일 날 내지는 다음 날이면 현장에 바로, 그 현장을 가서 민원인한테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바로바로 되는데 반복적인 민원은 저희가 이렇게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루에 막 30분, 1시간씩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으로 같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받아요. 그렇다고 ‘반복 민원이라 저희는 통화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복 민원이니까 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두 달 정도 이상 가야 이제 좀 잠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가 악성 민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시간을 기다려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허가과장 신지철   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상숙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허가과장 신지철   예. 그게 뚜렷한 지침서가 있어서 ‘몇 회 이상’ 이러면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돌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악성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순순히 직원들이 충분히 상담하고 그 민원인이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에너지 소진을 많이 하게 되는 일이네요.
  여기 보니까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들 간담회 추진을 매년 4회∼5회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허가과장 신지철 예.
이상숙 위원   예.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그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신지철   예. 측량 사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여주시랑 대응해서 민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맞아요. 이게 민원 업무 처리에 또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도 줄이고 하는 것을 그런, 그분들하고 업무 가중되는 것을 조금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관내 공사 중지 현황, 추가 자료에 보니까 연번 14번부터 18번까지가 모두 신진동 소재거든요?
  이게 ‘당초의 허가 내용과 상이하게 공사 진행이 돼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허가과장 신지철   신진동에, 당초는 제가 알기로는 한 3건 정도로 나누어져서 나갔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허가과장 신지철   그래서 개간 허가를 받았다가 주택 부지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교량 같은 것도 놓는다는데 그게 저희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다 하고.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토사 유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이 많이 돼서 지금은 현장에서 토사 유출 방지나 이런 것 다 막아놓은 상태이고요. 사업주는 변경 계획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허가과장 신지철   예.
이상숙 위원   이게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법적으로 다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방치를 둬야 되는 건데,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허가과장 신지철   예. 사업주가 자금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고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 대책 수립해서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보니까 이게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라고 있어서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좋더라고요. 
  민원인이 허가 만료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 효율성도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민원의 불편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좀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이게 많이 호응을 얻을 것 같은데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칭찬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허가 기간이 보통 2년∼3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 놓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또 부과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래 기간이, 허가 기간이 도래된 것을 사전에 통지를 해서 오셔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런 꼼꼼히 챙기시는 점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 허가를 변경해서 받든 조건을 바꾸든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 이런 민원 편의의 행정을 좀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 또 시민들도 ‘아, 진짜 행복한 여주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민원 처리 지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경규명 위원   자료를 보면, ‘지연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과장 신지철   네.
경규명 위원   실질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 보시자고요.
  보편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받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나서 민원인에게 그 결과가 도달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허가과장 신지철   도시계획 심의가 매주,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열리는데요.
  그 도시계획 심의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과로 오면, 빨리 오면 그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늦게 올 때는 한 목요일 정도까지 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그럼 저희가 다시 내용을 그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면 한 또 3일∼5일 정도 걸리거든요?
  도시계획 심의가 있은 후로부터 열흘 이내에는 민원인한테 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도시계획 심의한 결과를 도출해서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민원 처리 시간을 대부분 잡아먹고 있어요. 사실은.
  그 도달 시간이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서 갖고 가는 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주일 이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내가 간혹 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와도 허가과에서 그것을 또 정리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연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경규명 위원   예. 도시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바로바로 만들어서 결재받아서 허가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 허가과에도 그 결과치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 공문 시달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빨리빨리 처리해서 일주일, 며칠 안 되게 그렇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그동안에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민원서류 처리 지연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도 또한 매한가지예요. 읍면동에 서류를 보통 용역사에서 가지고 가면 ‘검토 좀 하게 이리로 줘. 내가 접수해서 처리할게.’라는 이야기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허가과장 신지철   예, 예.
경규명 위원   뭔 이야기냐 하면, ‘민원 처리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더라.’
○허가과장 신지철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은 그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당연히 처리 시간 내에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처리되는 경우를 간혹 보고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허가과장 신지철   저는 제가 1월 달에 왔고 기존에도 거기서 주무팀장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예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허가과장 신지철   지금 공무원이 민원인이 갖다준 민원서류를 서랍에 넣어 놓는다든가 그것을 들고 있는 경우는 극히, ‘극히’가 아니라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혹시 저녁 5시 반, 6시에 가지고 왔을 때는 민원인한테 다음 날 아침에 한다고 저희가 꼭 뭐 해서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접수하는 것은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
경규명 위원   지금 각 읍면동을 예를 들은 것이고, ‘허가과에는 지금은 새올시스템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허가과장 신지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경규명 위원   네. ‘없다.’ 다만, ‘산e랑’ 시스템 있죠?
○허가과장 신지철   예.
경규명 위원   산e랑 시스템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접수를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그 산e랑 시스템을 새올 시스템으로 갖고 오는데 걸리는 텀은 지연 처리 건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시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e랑 시스템에서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갖고 있다가 이 새올 시스템 쪽으로 갖고 오게 되면, 그 3일은 없어요.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허가과장 신지철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이지만 우리 허가과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산e랑 시스템에 접수한 서류를 보편적으로 허가과 담당자들은 용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산e랑 시스템에서 조금 지체해서 갖고 오면 그 시스템만큼 지연되지만 현황에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인식하셔서 직원들한테 산e랑 시스템에 등록되는 순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난감한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접수한 민원인 말고 그 민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경규명 위원   시간을 벌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간단한 서류를 보완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경규명 위원   여기에는 그 보완 요구한 것에 대한 지연 사유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경규명 위원   보완 서류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는 것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갖고 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뭔지를 틀림없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연하는 사유가 서류 보완이라든가 도면 보완이라면 어떤 것을 보완하는지를 과장님께서 인식하셔가지고 ‘이런 것 갖고 지연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허가과장 신지철   ‘보완 서류 사유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보완을 할 때는 사유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시죠?
경규명 위원   예. 당연히, 소유권 확인에 관한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왔을 때는 당연히 보완하고 재차 또 보완해서 처리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 외에 ‘별개의 민원서류’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보완 요구’ 내지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내지는 도면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뭐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된 것, 현장 지나가다가 본 것들,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경규명 위원   하지만 다음에는, 제가 계속 예전 측량업을 했던 업자가 아닌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보여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적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해 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덜 해도 발생되고, 힘드신데.
  이번에 갈등 예상시설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당장 수차례 만나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개정을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불편함보다도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또 허가가 나가야 되고, 어떤 시설 목적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런 것 또한, 그런 게 오히려 그런 절차가 저해 요소가 아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알 권리, 거기서 인허가 절차나 또 용역을 통해서 허가를 각종 환경, 교통 등등 여러 가지 용역 결과를 통해서 허가를 내지만, 저는 주민설명회가, 그런 것을 인허가에서 저해, 막기보다는 용역업체나 우리 시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또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기후변화까지 있으면서.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의무가 없더라도 요구 시, 아니면 그렇게 큰 규모의 그런 민원이 발생 소지가 되는 경우는 좀 저희가 이렇게 사측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열어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신지철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박시선 위원   아니, 건건이 뭐, 작은 규모까지 할 수는 없지만…….
○허가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또 법적인 의무가 없는 거더라도 어느 일정 이상의, 또는 주민들이 요구 시.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허가과장 신지철   예.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또 먼저 여쭤봐서…….
○허가과장 신지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지구 단위에는 사전 설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있죠. 예.
○허가과장 신지철   예.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사전 설명이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은 태양광 인허가 나갈 때…….
박시선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개발 사업이나 지구단위 변경, 뭐며 다 들어온 건데 우리 허가과에서도 제일 먼저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그 타 부서의 업무까지 우리가 관여한다기보다도 ‘그런 것은 허가과 일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 부서에 의견 전달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장을 마련하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예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꼭 허가과에서 해당하는 업무의 사전 설명을 하자.’라기보다도.
○허가과장 신지철   네. 그리고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셔서 궁금한 점, 이런 것은 언제든지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뭐, 나쁘진 않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그것도 또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좀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허가도 행정·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상대는 내주지 말라는 것보다도 조금 그분들이 좀 잘 알지 못하시니까 화풀이라든가 말할 상대, 대상을 우리 집행부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먼저 위원님한테 답변하듯이, ‘네, 네.’ 그렇게 들어주듯이 그런 게 오히려 그분들의 역정, 화내는 모습을 이렇게 좀 다스릴, 다스린다기보다도 좀 주저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부서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일인 것 같아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주민들도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절차라든가 이런 행정 안내를, 허가에 대한 행정 안내를 하면 믿음도 가지시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사업자들이 그 의견, 사업 설명회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좀 불신적인 것은 있지만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팀장들이 나가서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은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느 부서인지, 어느 부서에서 왜 허가를 내줬는지, 안 내는지?’ 그것은 그렇고, 무조건 그냥 ‘여주시 허가과’ 딱 그냥 찾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네. 힘드시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33페이지. 지금 허가과 소관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 저거인데.
  최근에는 도시개발이라든가 물류단지, 공동주택, 농지 전용 등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 발전에 우리 신물류단지도 많이 저거하고 그래가지고, 발전의 신호도 되지만 동시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와 함께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인허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그냥 7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허가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정병관   네. 거기에는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날짜가, 보완을 하면 그 보완의 처리되는 기간이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5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달라지는 거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보완을 하면 환경청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민원인이 그런, 우리 행정기관이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하는 거잖아요? 환경…….
○허가과장 신지철   네. 민원인이 소환평 대상이면 서류를 접수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을 가서 거기서 협의를 봐가지고 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인허가 민원 접수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얼마큼 돼요? 민원, 인허가 민원.
  여기에는 지금 현황이라든가 접수 처리가 지금 그런 현황이 없기 때문에…….
○허가과장 신지철   2023년도, 2024년도인데요.
○위원장 정병관   네.
○허가과장 신지철   보통 2,527건, 2,56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 정병관   네. 그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접수하고 처리 건수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불만이 있잖아요?
  처리 지연을 한다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에 관계되는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지연돼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 기간이 초과돼가지고 지연한다든가, 불친절 민원도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불만을 표시해가지고 이의 제기하고 뭐, 이런 민원인도 좀 있죠? 간혹가다? 이렇게 ‘왜 빨리 안 해주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허가과장 신지철   예. 간혹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오셔서 큰소리 내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지금은 오셔서 큰소리 내시는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거기에 민원 처리 저거 보면, 반려가 6건이 있고 불허가 2건이 있고, 그다음에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보완사항 미제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반려가 많은데 민원인한테 보완 사항을 띄웠는데도 이게 제출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그게 너무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허가과장 신지철   예. 보통 저희가 반려를 할 때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보완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2회?
○허가과장 신지철   예. 그러면, 그 두 번 정도 하는 데 한 15일 정도씩 주거든요?
  그런데 못 가져오시는 게 보통 토지 사용수익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승낙서, 본인 땅이면 상관이 없는데 타인의 땅이라 그게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이 보완이라든가 반려, 불허를 하면 감사의, 특별감사의 현황 제출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신지철   예.
○위원장 정병관   사전에 심사를 한다든가 상담을 할 때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가장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특별감사 대상으로 되면 여러 가지 잘한다고 하지만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거 되고.
  지금도 민원 후견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 민원이 오면 그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원스톱으로 해주는, 그런 민원, 저거는 없는 겁니까? 
○허가과장 신지철   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읍면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병관   네.
○허가과장 신지철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그 담당자가 끝까지 책임지고 다 해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게 사전심사, 민원 심사제는 있지만 후견인 제도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은 일사천리로 해주는 것은 지금은 없다, 이거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정병관   옛날에 양평이라든가 다른 데도 농지라든가 산림,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다 후견인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것을 호평을 많이 받고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허가과장 신지철   개발행위허가가 타 시군과 다른 게요. 타 시군에서는 농지, 산지 개발행위를 다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을 해서 ‘농지법, 산지법’ 해서 안내를 해주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농지법, 산지법, 국토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관한 것은 그 담당 면의 담당자가 한 사람이 충분히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유사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서로 상이하거나 처리 간에 과도하게 차이 난 사례는 행정에 불신감을 줄 수도 있고 일관성하고 공정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일부 민원인들로부터는 ‘민원 처리 결과가 사전에 특정 업체라든가 내부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니냐?’ 이래서 우려라든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내부 점검 체계하고 이의신청 절차,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갖추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신지철   제가 잘……. 그러니까 인허가가 날 것을 사전에 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정병관   예,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무슨 사전에 특정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게 방지책을…….
○허가과장 신지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서류는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허가과장 신지철   그러면, 민원인이 접수하면 ‘언제쯤 처리될 거냐?’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같은 경우는 ‘그다음 날 처리됩니다.’ 아니면, 일반 개발행위는 ‘보완이 나갔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처리됩니다.’ 이것은 민원인 편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는데요, 다? 민원인한테?
○위원장 정병관   네.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민원 처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도 반복하는데 어떤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프로세스 개선 대책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허가과장 신지철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종합 심의가 26개 부서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대면이라 그게 막 1주, 2주 안 나올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올려놓으면 5일 안에 다 답변을 협업 부서에서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 인허가, 최종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인허가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이제 아닙니다. 
  시민의 삶과 재산권, 그리고 미래가치를 좌우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여주시민이 행정기관을 믿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허가 민원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하면서 불공정이라든가 불만 해소를 위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상담 제도를 확대시킨다든가 내부 감사 및 통제 장치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인허가 민원이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되는 그런 행정 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정병관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허가과에서도,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하자는 저희 이 허가과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하천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하천과장 정진태입니다. 
  위원장님, 부의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세종병원에서 자전거길로 내려가는 데에는 필요할 수 있는, 차량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 여러 명을 뵙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세종고등학교 쪽에서도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진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참 불편하다. 우리 장애인들도 자전거길에 들어가서, 비록 휠체어일망정 자연 경관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세종, 그 장애인들이 여주 시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보면…….
경규명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세종병원 뒷길이나 아니면, 연인교 거기 데크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중간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이 구간이 경사도가, 포함 법면이 경사도가 세가지고 사실 장애인 슬로프에 맞게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도 다닐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시청 뒤쪽이나 상가 앞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데는 물론 경사도가 세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경사도를 더 완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같이 사는 사회이니만치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길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안내판 정비를 하겠다. 2025년 여주 관광 원년의 해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우리 계획에 보니까 나왔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경규명 위원   아주 참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주대교에서 여주보까지하는 것은 좀 미흡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주시 전역에 걸쳐서 자전거길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우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그 5㎞ 부분이고 추가로 더 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립니다. 
  내양리에서 계신리 방향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일반 길을 통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계세요.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천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도 보전지역으로 묶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기왕에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연결을 시키고, 그 외에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은 제가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일반 도로에다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테니 그 외에 하천과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도록 환경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적치장 거기 다 반출된 데는 다 마무리됐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더, 우리 농가분들이 ‘당장은 괜찮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농사짓기에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이제 들으셨잖아요, 과장님께서도?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아직 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다 완료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완료된 것 부분은 다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복구했는데 그다음 해에 ‘약간 돌이 있어서 농사짓기 어렵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돌을 골라주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저희가 전처럼 복구 비용을 책정을 하지만 그 예산이 다 소진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한 언제까지나 계속 저희가 투입해가지고 계속해 줘야 되나요? 
○하천과장 정진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돌을 골라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그다음 해에, 농사짓고 난 다음 해에 보면 다시 또 흙을 고르다 로터리를 치다 보면 돌이 걸린다거나 그런 부분을, 이제 농지주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거고, 그거 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과장님, 그거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그 돌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수로 같은 데 다, 그런 것도 이제 현재로서는 이번 또 장마철 대비해서도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적치장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구를 할 때 배수로를 새로 개선을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배수 관계는 더 잘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남한강 사업, 보 사업 할 적에…….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남한강 사업,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예, 4대강 사업. 
박시선 위원   네, 4대강 사업. 그렇게 흔한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서 공원 쪽 그런 공원의 시설, 다 했는데 예산도 이제 매년 줄어들고 부족한데,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이정표 그런 것 시설이 너무 지금 한 10여 년 되니까 너무 보기가 싫거든요. 없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천과에서도 계속 한강유역청에 요구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군데만 손볼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는…….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정표, 벤치, 탁자 등등. 
○하천과장 정진태   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둔치 관리하는 4대강이. 한강에 비해서. 
박시선 위원   그래서 문제죠. 좁으면 우리가 하더라도. 
○하천과장 정진태   그중에 시민들이 많이 오는 연양지구라든지 현암 둔치 그런 곳은 저희가 나가면서 저희들도 보지만 산책하시는 분들이 파손됐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고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목재 같은 경우는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는 시비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다 국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천과장 정진태   아니 교체를, 완전히 못 쓰는 것은 교체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 것은 오일스텐 발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일스텐 바르든 교체를 하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 보수, 시설 보수나 관리 차원에서 하는 예산은 국비로 다 원활히 내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하천과장 정진태   원활히는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게 예초, 제초, 전정, 시비거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돈이 저희가 만약에 20억이 있다고 하면 20억 중에 전정이나 예초, 제초를 우선적으로 보고, 나머지 시설물 유지보수 그런 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20억 내에서 우리가 어떤 게 시급한지,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이 뭔지 하고서 한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도 특히, 금사면 방향을 가면 우리가 봐도 좀 너무나, 시설물이 너무나 노후화가 됐거든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다 해 줄 수는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접근 많이 하는 곳.
박시선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양지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전북지구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주민들 이외에는 접근성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가는 보는데 좀 관리하기에 투자 비용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적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여주시민들이 우선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해놓고…….
박시선 위원   저도 뭐 좋다고 봐요, 그것은. 
○하천과장 정진태   그렇게.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항상 그 저류지,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박시선 위원   또 그런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놔두는 건데, 앞으로도 거기에 우리가 상부에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죠? 
○하천과장 정진태   활용 방안은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봐야 되고요. 
  또 제가 저희 국장님하고 지난주에 또 현장을 나갔다 왔어요, 저류지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저류지 만든 지가 한 1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조경수를 심은 나무 이외에 버드나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엄청 많이 자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공문으로 한강유역청에 보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자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수목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나무가 제거되면 이제 벌판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 방안으로 같이 어떻게 할 건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도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볼 생각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이거 활용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생각처럼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우거지니까. 그 우거지는 게 우리가 봐가지고 경관상 좋은 측면이 아니라 그냥 온갖 잡동사니라고 그럴까? 
○하천과장 정진태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너무 잡목, 잡풀 막 있으니까 오히려 점점 더 쇠퇴해지고, 저류지 기능성으로 처음에 있던 것보다도 훼손도 되고요. 또 오히려 더 경관이 안 좋아 보여요. 쉽게 말해서 지저분해 보이고. 
○하천과장 정진태   사실…….
박시선 위원   또 그렇게 좀 잘 가꾸면, 또 그렇다고 시설을 할 수가 없지만 그것만이라도 해놓으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 이용, 누린다기보다도 그것에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 강변 저류지가 워낙 대홍수 시에 물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아직까지는 완전 침수가 돼서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유휴시설로 여가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 중에 유역청에도 그런 관리 방향, 유지가 그 정도만 잘 이루어지더라도 하나의 또 멋진 우리의 자원인 것 같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또 자연적인 공원도 될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그것 좀 어렵겠지만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에 말씀드렸더니 하천과랑 협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진선화 위원   양섬 쪽에서부터 여주역까지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이 소양천 인근 쪽으로 자전거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여주역을 가리킬 수 있는, 또는 여주역에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정표를 좀 요청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정표 업무가 워낙 많고, 이것은 또 소양천 근처면 하천과 협업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검토 요청 드리려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저희가 그 소양천변에 걷는 도로로 해서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병원 앞에서 끊겼습니다. 국도 구간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발주했는데요. 세종병원∼새로운병원까지 사이에 중간중간에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을 2개소를 더 추가로 넣고, 그리고 새로운병원 거기 국도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으로 해서 자전거를 탈 수는 없지만 끌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설치를 해서 아예 여주역까지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 하면 아마 여주역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다만, 그 말씀하신 표지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선화 위원   네. 이게 인천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는 분들은 경강선을 종점으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는 길을 못 찾아서 한다고 자전거 동호회 쪽에서 민원이 나온 거라서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금적치장 농지 복구는 다 원만히 지나간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예. 원만히 다 진행됐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진선화 위원   이것은 금액적으로 2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몇 번 자료 요청을 드려서 내용 알고 계실 텐데 강천섬 부분의 토목공사에서, 이게 아마 그 부분 같아요. 토목공사. 
  1억 1400이었던 금액이 1억 1700이 증가돼서 2억 3200으로 가는 그 금액이 왜 변경이 됐는지, 사업계획 어떻게 변경됐는지, 물량이 어떻게 늘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캠핑장 조성을 할 때 친환경적으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원래 이 정도 규모의 캠핑장을 설치를 실제 있는 대로 금은모래캠핑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거의 한 10억 정도는, 이상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작고 조그맣게 자연적으로 캠핑장을 만들려고, 이제 의도는 그거였었는데, 관광체육과나 이런 데서 의도하는, 공사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계석을 해 주고 또 그 안쪽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고, 또 저희가 6×6의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요즘 텐트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8×8로 바꾸고. 
  또 저희가 설계에서 약간 좀 미비했던 점이 사이트마다 이 8×8 경계석을, 다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그게 보니까 1.7㎞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다 했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2배 정도 지금 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나중에 아마 거기 전기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전기 같은 경우도 집수 맨홀을 미리 하나 심어놨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진선화 위원   실은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반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때 강천섬캠핑장을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에코캠핑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 
  그때는 ‘분명 전기 쪽 부족할 거다. 이거 공사하거나 그런 것보다 자연 경관 살리면서 에코캠핑으로 가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드렸는데 ‘아니다. 요즘 전기 없으면 못 한다. 오토캠핑 아니면 캠핑장 사람들 안 간다.’ 그래서 ‘그러면, 그 1㎞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든 방법 만들겠다.’ 여차여차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관을 묻고 전기 배선에다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에코캠핑으로 갔다.’는 거예요. 관은 다 묻었는데. 
  이만큼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도 분명 의원님들 심의 과정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에코캠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전기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캠핑장 돌리자마자 차단기 떨어져서, 저희 그 건들 이야기는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없이 계획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에코캠핑을 추구했던 입장에서는 더 아쉽다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예산 증가에 대해서 사업량 바뀔 수 있고, 계획이 실수 있을 수 있고, 경계석 누락 됐을 수 있고, 사이트 넓어져야 될 수 있고 다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충돌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천과장 정진태   잘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런 예산 낭비 없도록 사업 계획할 때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천정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4년도에도 연속해서 주어천, 안두렁천 개선복구사업을 완료했고요. 후리천, 독골천 여기도 정비 완료를 했어요. 
  이게 하자나 재해가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죠? 이게 별도의 원인 분석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러한 자료는 없고요. 이 수해 피해 나는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안두렁천이나 주어천, 독골천, 후리천 이것은 다 항구복구, 전면 개수를 한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하천은 수해 피해가 나지를 않는데 이게 20년∼30년 동안 옛날 뭐 쉽게, 부락에 가보시면 석축으로 했는데 약간 배도 부르고…….
이상숙 위원   네? 잘 안 들려요. 
○하천과장 정진태   석축으로 쌓은 거나 그런 데 보면 배가 좀 부른다거나 오래된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예. 
○하천과장 정진태   그리고 옛날 옹벽으로 쳐 놨는데 기초 하상이 다 드러나 보이고. 
  그런 곳을 전체, 저희가 하천 개수 예산이 소하천만 보통 1개 하천을 2년 정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 1개 아니면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140개소가 넘는 소하천을 한다는 게 예산 재정의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도, 이 수해 피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개수가 안 된 데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유난히 뭐 이렇게, 정비는 했지만 또 이게 반복적으로 수해가 되는 지역은 없나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비를 했는데 피해 나는 곳은 제가 하천 업무를 보면서 본 적은 없고요. 중간중간 보수를 했는데 그다음 지나서 보수가 안 된 데, 아니면 그 상류 구간, 그런 곳이 수해 피해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피해가 나고 있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올해만 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날씨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은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좀 미리, 올해도 올여름에도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긴급으로 복구해야 되는 데, 이런 데 잘 살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 이번 추경 때 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중에 1억 일부를 장기 임차료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줬어요.
  다음에 비 더 오기 전에 하천 제방에 횡단 배수로라든지 이런 곳에 토사가 쌓여서 배수가 안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보시면 이제 좀 사전에 예방해야 될 곳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그런 곳 위주로 많이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하천 주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무단투기 엄청 많죠.
이상숙 위원   엄청 많아요. 예.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하천감시원이 네 분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청소하면서, 불법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 보에서 상·하류 1㎞씩 단속을 하면서 쓰레기는 지속해서 주워서 한군데에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환경과에다가 저희가 연락을 하면 치워주는 형태로…….
이상숙 위원   환경과에서 치워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치울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차가 오면 치울 수 있는 자리에다가 계속 쌓아놓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1년 내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런 조금 애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용도로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데 민원이 엄청, 쓰레기가 막 날려가지고 정말 민원 엄청 받고, 또 하천변의 쓰레기며 산림 관련해서 쓰레기며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다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민원을 쏟아 받고 있어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어디 부서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나 우리 하천과, 환경과 또 산림공원과 다 이런 데 서로 해서 ‘딱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서 하고, 여기서 어디까지는 하고’ 이런 게 좀 서로 민원인들한테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어차피 하천관리원을 확대 배치하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이 있겠는데 우리 주민 참여로 하천 환경 보호하는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것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여주시가 올해 또 ‘관광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몇 년 전에 폭우가 오던 날 진짜 소양천에서 어르신이 한 분 수초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포캠핑장 하나 여쭤볼게요. 
  2023년에 예비비로 수해복구를 6억 3500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수해 복구 이후로? 
○하천과장 정진태   그거 한강 구간인데요.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상숙 위원   네, 많이 왔죠. 
○하천과장 정진태   한강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 여주 현암지구 그 둔치도 물이 잠길 정도로 비가 왔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네, 네. 
○하천과장 정진태   거기는 지대가 더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서부터 다 이게 떠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떠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작년에는 괜찮았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문제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금은모래캠핑장이 작년에 우수 공공야영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이포보캠핑장은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글쎄요…….
이상숙 위원   저는 이포보캠핑장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던데.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저도 나가 보면 금은모래캠핑장이나 여기는 느티나무가 워낙 옛날서부터 아름드리로 있었고 또 접근성이 좋죠. 시가지도, 시내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것까지, 이포보캠핑장은 수목이 많이 자라기는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웰빙캠핑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한여름에는 땡볕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일단 그 캠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예, 선호도도 높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수시설, 화장실 멀고’ 이런 민원도 있고 한데 그런 민원 때문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천과장 정진태   제가 그거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설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는데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줘야 될 건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나를 할 때마다 몇억씩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한 가운데다가 화장실을 놓을 거냐, 차라리. 한가운데다가 놓으면 제일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이트가 있는데 화장실이 한가운데 있으면 냄새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반대쪽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수요가, 저희가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그 수익 가지고 환원해서 다시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보니까 진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라 민원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마 진짜 전국 최고의 캠핑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신경 더 쓰셔가지고 우리 이포보캠핑장도 올해 어떻게 ‘우수 공공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1845페이지 수해예방 및 하천 범람 대응 대책이 되는데. 
  최근 기후위기하고 집중호우의 빈도 및 강도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 여주시에서도 수해 예방 및 하천 범람 대응 체계는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주시에는 남한강을 포함해서 1종, 2종, 3종 하천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천정비 사업과 수방 대책이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의 국지성 집중호우라든가 그다음에 강천면, 점동면, 능서면 일대에 반복되는 하천 범람사례도 있고, 그리고 미비한 제방 보강 및 우수처리 체계의 한계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의 2020년도 이후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 이렇게 보니까 한 43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 실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요 정비대상지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주민 민원 반영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국비 확보 현황을 포함해서 이렇게 선정 기준이라든가, 실적을 잠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계획을 우선으로 삼을 때요. 인가의 농가라든지 농지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게 간단한 저거입니까?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러니까 수해 피해가……. 
○위원장 정병관   우선순위가 그렇다, 이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수해 피해라는 것은 이게 우선순위를 인명피해가 첫 번째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인명피해’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농토’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인명피해가 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시가 보유한 하천범람 위험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대응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작년 집중 수해 당시 경고 방송이라든가, 주민 대피 매뉴얼이라든가, 실시간 수위 관측장비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됐는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네. 매뉴얼이…….
○하천과장 정진태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수위 계측기라든지 CCTV를 다 해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엔가 청미천 같은 경우도 수위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밤 12시 넘어서도 현장 가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관측되는 홍수 수위 올라가는 것을 보고, CCTV도 현재 여기 사무실에서도 상황실에서도 보고 있지만 저희들 하천과에서는 상황실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실시간 수위 관측에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CCTV라든가 주민 대피 매뉴얼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거죠? 매뉴얼 대로? 
○하천과장 정진태   예. 이게 큰 하천, 국가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되어 있는데요. 지방하천도 대하천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아직까지 지방하천이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치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천과 소관에는 수방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계획이 되어 있죠? 정기 수립도 하고. 그것에 대한 수립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지보수계획이든가 이런 것.
○하천과장 정진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이게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읍면, 12개 읍면동에서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이 한정된 20억 예산, 예를 들어서 20억 예산 가지고 이 12개 읍면동을 해 주려다 보면 우선 급한 데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거기에 따른 노후 제방이라든가 유수지, 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보수가 필요한 저거인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을 잘 좀 해 주시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정병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 재해예방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거죠, 지금? 
  중장기적인 생태하천 복원이라든가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10년마다,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용역을 해가지고?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단기적인 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하천 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스터플랜을 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천은 우리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방패막인 것 같습니다. 
  복구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체계적인 위험을 또 사전에 예측을 좀 하고, 그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이 앞으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주시민이 안전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되고 있는데,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안전에 더욱더, 우리 여기에서 한 건의 사고라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행정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연일 바쁘신 행정사무감사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성실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가 그래도 주요 업무가 많겠지만, 감염병 예방이 또 핵심 업무죠. 
  보니까, 또 우리 위생관리팀도 2024년 여주시 적극행정 ‘최우수’, 여주시 우수시책 ‘최우수’ 선정도 되시고 이게 보니까 우수실적들을 많이 내셨어요, 작년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도 우리 과장님, 또 좋은 실적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요즘 다시 코로나가 대만 쪽에서 지금 유행한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반가운 뉴스를 어제 봤는데, ‘대한민국 기술로 변이에도 강한 치료제가 대한민국에서 개발됐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지금 여주시도 코로나 재유행 대비해서 각별한 주의를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코로나 양성자 조사 감시 건이 374건이었더라고요. 
  우리 취약계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감염 예방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노인,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 고위험군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을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려고 SNS나 보도자료로 하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접종률이 31개 시군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상포진 지원했잖아요? 591명?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상숙 위원   그거 보니까 계획 대비 107%나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방접종 주사를 시행한 전과 또 후에 어떤 대상포진 환자 발생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위원님, 대상포진 발생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이것은 대상포진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여주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저희가 하다가 지금 이제 확대해서 ‘60세 이상 취약계층 3,004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거의 70% 가까이 다 접종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중요한 정책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비용을 쓸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이렇게 여주시가 남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여주시가 타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이런 중요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챙겨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마약류 관리 및 예방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건행정 업무 중에 마약류 관리나 예방 교육, 행정처분 등도 중요한 업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상숙 위원   우리 마약류 관리 예방 교육 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마약류 취급자로다가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2시간의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교육을 미이수했다.’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런데 지금 페이지 1851페이지 보시면 지금 교육 이수를 다 했고요,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되어 있고, 2023년도에 보면 안 된 곳이 한군데 있는데요. 이것은 이분이 다시 병원을, 아니 약국을 다른 약국을 다시 하면서 바로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교육 이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마약 예방 교육 같은 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청소년이나…….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같이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정말 마약이라든가 기타 인터넷 청소년 도박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인 지금 이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청소년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여주시에도 청소년들이 마약 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 청소년이…….
이상숙 위원   관리 대상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그러니까 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이상숙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청소년 마약도 위험하다고 전국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여주는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혹시 사고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한 가지 또다시 칭찬을 할게요. 
  지금 동양하루살이가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계속 강변 상가라든가 주변에 체크를 해보니까 현저히 지금 아주 많이 줄었어요. 계속,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용을 적게 들이시고 아마 이 효과를 얻은 것 같은데, 이게 1회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1회의 처리비용이요? 
이상숙 위원   1회, 한 번 할 때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상숙 위원   그럼 여름 전체…….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러니까 횟수, 며칠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을 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단가를 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예. 전체 비용이…….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190회 정도 하면서 한 3300만 원? 
이상숙 위원   한 33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예. 그 정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무튼 약도 안 쓰고 강에 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지금 상가 민원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민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님, 요즘에 저희가 동양하루살이 퇴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낮에도 밤에도 야간 방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역도 하고 있고 마을 방역하고 있어서 그래도 민원은 전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여튼 이게 여름이면 아주 특별히 강변의 상인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적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끝까지, 우리 여름 다 가기 전까지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아시겠지만, 세종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경규명 위원   ‘최근 세종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응급실 야간 운영이 중단되고 전문의 집단 이탈로 인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우리 세종병원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도 정부에서 이렇게 주던 것을 지금은 수급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수급 안 해 주는 것을 메우다 보니 전문의가 더 투입돼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증폭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세종병원, 지금 종합병원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힘겨워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대책 방안 같은 것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응급실 운영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저희가 여주시에서 공보의를 1명 파견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지금 공보의가 줄고 있어서 저희도 2022년도에는 한 12명 정도 됐던 분이 지금 저희는 세 분으로 와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보건지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을 올해는 못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응급실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돼야 되잖아요, 예산도. 그런데 파견을 하다가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의료혜택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기 종합병원과 저희가 협력해야 되는 방안은 어차피 응급의료 체계가 중요하니까 저희도 경기도 차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내년도에도, 올해도 저희가 공보의를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지역응급실을 의료센터로 만들려면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세종병원에서는 응급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종합병원을 만들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여주에 있는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법인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여주시 실정을 보면 응급의료 체계 아주 중요하고, 다른 지역을 봐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하고 연계시켜서 매칭사업으로다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열심히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건소에 가가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고 그 카드를 받고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당시에 상담을 받을 때 그 직원이 얼마나 친절하고 밝고 명랑하고 정말 상담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지, 그때는 사실은 제가 시의원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점퍼를 겉에다가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상담 다 끝나고 사인하고 나서 옷을 벗고 이제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저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 우리 여주시, 정말 행복한 도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명만 있었던 전담인력을 상시체계로 돌리겠다.’라고 계획서를 보니까 있던데, 전담인력 더 추가로 뽑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님.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전연명의향서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 거기에서만 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실시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기존의 인력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력 1명 뽑아서 전담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진료소·지소 직원들을 활용해서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전체 다 받고 있어서 올해 한 500건이 넘었습니다. 그 누계가.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500건이나 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529건으로다가 지금…….
경규명 위원   작년에 70몇 건뿐이 없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작년에 108건 정도 했고요. 올해 합쳐서 400건 넘어가지고 529건. 
경규명 위원   아, 그랬군요. 저는 사실은 ‘상시체계도 만들어 놓는 것 좋지만 각 읍면동에 있는 진료소·보건지소 다 포함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하시고 계시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여주시 모든 사람들 잘,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거라, 건강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제안할 것도 없네, 뭐.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는 상담해야 된다.’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다 하시는 것 같네, 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연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상숙 위원   뭐,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정병관   잠깐……. 네, 네. 그러시죠, 뭐.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우리 세종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되면 우리 산부인과 유치하는 것도 좀 고려하시나요,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아, 네. 지금…….
이상숙 위원   아주 아주 진짜 큰 문제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장기적으로 그것은 병실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향후에 병원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군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대안이나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산부인과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산부인과에 대한 대안은 장기적으로만 하고 있고, 지금 향후에는 중환자실 확충이라든가 호스피스 서비스에 관련된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을 잘하시는데.
  저는 식품접객업소 위반 사항이요. 
  이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보수교육 미수료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잘 지키시겠지만 집단급식소에도 1건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몇십 건씩 있는데 저도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것에 식중독 등등 발생 요소가 또 여름에 크더라고요.
  이것 과태료 하는 데 얼마 정도 돼요? 미교육 하면?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교육 이수를 안 했을 때?
박시선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20만 원이요.
박시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20만 원.
박시선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보니까 인터넷으로다 하던데, 그래서 좀 인터넷으로 받기 힘드신 분들은 많이들 오시고. 
  어떻게 보면 20만 원이면 그래도 많은 돈인데.
  또 반복적인 교육이지만 교육의 의무도 있고 우리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건데.
  왜 안 들어요? 
  우리 요식업 업소의, 요식업 협회? 거기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안 받으시는 분이 또 안 받더라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아요. 
박시선 위원   교육받는 시간에 20만 원을 더 벌고 계신 건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홍보, 독려하시겠지만 좀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 교육을 상반기에는, 이번에는 공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차별화되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인터넷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교육을 들으시는 편이 많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고 나서 6월 달에 한 2,500건 이상 공문을 발송해서 ‘다 교육을 받으세요.’라고 했고. 그리고 7월부터 12월 정도 되면 문자 발송을, 매주 월요일에 문자 발송을 또 하고 그 이후에는 직접 찾아갑니다, 식당에. 그러면 바쁘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연말에도 받으시면 되는데, 또 그렇게 놓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박시선 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100%는 다 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한두 분, 한두 분은 또…….
박시선 위원   안 내면 다른 또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못 내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저희가 독촉으로 해가지고 다시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대충 짐작하시죠?
  우리, 저는 전혀 몰랐는데 직원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예. 자료 1868쪽이에요. 마약류감시원.
  마약류감시원 지정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엄◎◎ 1번. 2번, 2013년도 길◎◎’ 익숙한 분들이 2013년부터 막 등장을 하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이게 ‘관리대장을 조금 엄격하게 제대로 관리해라.’ 그런 취지로 지적을 좀 굳이 한다면, 새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새로 주신 자료 보면, 1869페이지에 2021년도 박◎◎ 님이 해제일이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다음 페이지 1870페이지로 가보면 동일인 박◎◎ 님이 회수일이 3월 27일로 되어 있으니까 기입상의 오기일 것 같기는 한데 ‘다르다.’ 이런 게 있어요. ‘다르다.’ 이런 게 한 가지.
  ‘관리대장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성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사례 하나.
  그다음에 사례 둘은 마약류감시원 임면 대장입니다. 
  1868페이지에 2013년도 여주시 자료에는 세 분이 되어 있잖아요? 박◎◎ 님까지.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 좀 자료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 제출자료는.
  ‘2013년도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869페이지 이◎◎ 님부터 쭉 보면 6명이잖아요? 2023년도.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보면, 여기 뒤에 보니까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은 있는데, 많이 팔리는 책도 다섯 번, 여섯 번 검수를 해도 오타 수정 내가지고 민법책 같은 것은 간지가 막 15페이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책이 두껍다 보니 오타도 많이 나고 검수하다 보면 틀리니까. 
  그렇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관리대장이 좀 더 성실히 다뤄져야 되겠다.’ 사례 세 가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시원증이 시장님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도장을 안 찍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막 그런데, 여주시 공인 조례에 따르면 제8조 등을 볼 때 전자이미지 협조 요청서를 보내고, 그래서 공인을 찍어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공인이 찍혀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거든요?
  총무과에다가 공인 협조 요청 신청서를 보내고서 거기서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협조 요청서 보낸 요청서에 찍힌 도장에 관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일이 급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공인 등은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법 쪽 가보면 ‘공인 등 위조, 변조, 부정 행사’ 막 이런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자칫 실수로, 좋은 의도였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런 문제에 걸릴 수도 있어요. 
  공인 문제는 더 좀, 두 번째 관리대장은 아까 얘기한 정도인데 공인 찍는 경우에는 조금 ‘절차를 잘 지켜주십사.’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님, 저희가 절차를 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정은 있었을 건데 사정이나 선한 의도가 드러났을 때 결과를 정당화해 주지 않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로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네. 없죠?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3페이지, 소독의무 대상시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만 가지고만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우리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안선숙 보건행정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소독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소독 업무 체계가 법령에 부합하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규칙에 따라서 소독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시설의 실태에 저거 되는데,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소독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90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40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40개? 40개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현재 하나가 휴업 중이고요. 운영 중인 것은 39개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전체 현황과 종류, 등록 관리 건수가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아니, 위원님. 지금 질의에 소독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병관   네. 소독업체는 40개이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현황하고 등록 관리 건수가 얼마큼 되는 거죠? 소독의무 대상시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잠시만요.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345개소가 되고요.
  저희가 숙박이나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병원 이런 것, 집단급식시설, 이런 것들 34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다중이용시설, 위생 업소, 숙박시설, 의료기관, 목욕장, 학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345. 
  정기적인 소독을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병관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객실, 그러니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객실 수 20개 이상이다.’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 아니면 1회.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용역, 우리 지금 이 소독시설 있잖아요? 소독업자. 여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용역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정병관   소독의무 미이행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하고 행정지도 실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과태료 부과?
  실제 위반 시 행정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부과 현황하고 행정지도 실적은…….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
    (책자를 들척임)
○위원장 정병관   네.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소독 결과는 대부분 소독증명서 발급하고 비치하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정병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한다든가 또는 온라인 신고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자 자율적인 것에 맡기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비치, 이렇게?
    (감염병대응팀장 김부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용역업체로부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병관   용역업체로부터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정병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연도별 소독업무 이행률하고 감염병 발생과의 상관관계 분석 자료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그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런 데이터는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분석 자료가 있지 않아요?
  최근 여름철을 맞아가지고 수인성이라든가 식품 매개 감염병 위험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의 선제적인 소독 방역 대책이 중요하고 민간 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은 또 뭐가 있는지, 또 뭐가, 어떤 것이 있죠? 민간 시설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집중 관리 방안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정병관   네. 선제적인 소독 방역 대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는 어떻게? 소독 방역에 대해서. 
  수인성이라든가 식품 매개 위험성이, 감염병의 위험성이 증가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것에 대한 관리 방안은…….
  제가 지금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박시선 위원   예.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감염병대응팀장 김부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감염병 취약 시설은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이런 데는 수시로다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예방 행정이야말로 가장 믿음직한 행정이라고 믿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독 관리가 돼가지고 현장 지도와 함께 모니터링에 더욱더 강화되기를 과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페이지 1859페이지.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정기 점검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정병관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필요한 의료 장비이자 우리 사용자의 안전 확보라든가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철저히 강화, 관리되고 있는 고위험 장비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의료기관, 치과, 한의원 등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기관 수가 총 몇 개소입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
○위원장 정병관   정기 검사 이행률은 한 지금 몇 % 정도 된 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위원님, 100%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 보시면 저희가 검사 일시하고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도래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으로 해서 저희가 1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법령상 2년에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최초 설치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거기 이렇게 보면, 정기 검사가 구자용치과의원은 6월 18일까지이고, 또 1860에 2025년 5월 8일 날 한 바로본치과. 그다음에 서울치과, 1861에 실시 예정이 6월 24일인데.
  이런 것은 점검을 아직 안 해본 거죠? 거의 날짜가 지금 지난 저거였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것 자료를 뽑을 때 당시에는 도래하지 않았었고, 이게 지금 만료 기간 전후로 30일씩 주기 때문에 6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60일 이상?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전후를 기간을…….
○위원장 정병관   아, 전후로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주는.
○위원장 정병관   아, 그런 여유 부분이 좀 있기는 있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방사선 발생 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피폭 사례가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에 관계되는 것은 비상 대응에 대한 매뉴얼하고 어떤 교육체계가 다 마련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지금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라든가 평가원에서 이것 검사하고 있어서 이상 있는 것은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보건 안전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 누락이나 관리 소홀은 인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자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감안해서 항상 엄격한 지도·감독하고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더욱 구축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다음에 1868페이지. 마약류감시원 저거 있잖아요?
  마약류감시원에 대해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마약류감시원 임면 대장에 이렇게 보면 국회하고 경기도에서 보고한 감시원 수하고 또 여주시 행정사무감사하고 이게 차이진 게 또 아까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2013년도에 2명인데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는 3명. 1번, 2번, 3번이 있고.
  2014년도에 2명이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명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국회, 경기도에 보고한 것은 경기도에 1명인데 우리의 행정사무감사는 5명으로 15, 16, 17, 18, 20.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12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회수율하고 관련 대장 한 것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주시 공인 조례’ 이렇게 보면, 여주시장의 공인을 지금 맨 처음에는 되어 있는 건데,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것은 공인계에 신청도 안 했고 지금 이렇게 없는 걸로 직인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착오라든가 기재상의 오기라든가 이런 것 저거 하지, 본래의 의도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런 것에 하나하나씩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그 기록이 남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약사법」 제11조에 보면, 마약류관리 및 지도·감독에 수행하는 마약 감시원을 운영하게끔 돼가지고 항상 오남용이라든가 불법 유출, 중독 사고를 예방해가지고 적정한 지역과 안전한 관리를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약물남용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또 임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급증하는 마약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시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지원 인력이라든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항상 시스템 도입을 하고 개선 캠페인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여주시가 앞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약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지방정부가 되기를 과장님한테 당부하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예. 또 질의할 것도 많은데 다른 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많이 가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잘하셨어요.
○위원장 정병관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너무 많은데…….
    (웃음)
  네. 하여튼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강증진과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906쪽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등록 환자가 1,698명이더라고요? 54.9%에 달하는 등록 기준을 받아서 S등급을 받으셨고, 치매 조기 검사도 3,765명을 실시하셨어요.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이나 예방, 치매 가족 지원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등록 수.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등록 수는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이상숙 위원   감소 추세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왜냐하면, 지금 60세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향상이 되었고, 만성질환이라든지 건강 행태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증가됐다면 지금은 감소 추세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건강관리를,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전보다는 건강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는 건강관리 사업들에 대한,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전에 제가, 대상포진 주사를 우리가 무료로 놔주고 있잖아요, 여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랬을 때 대상포진 환자가 발생하는 율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때 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이런 것도 지금 우리 AI 사업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걷기, 기타 등등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치매안심센터의 등록률도 확, 현저히 줄었고.
  이런 자료도 좀 만들어서, 뭐라 그럴까, 이게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조금 여러 가지로 효과·효능,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치매 가족이나 어떤 가족이나 시민한테 불만 민원, 이런 것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큰 불만은 딱히 없는데…….
이상숙 위원   민원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저희가 예방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홍보 면에서도 작년에 지적하신 것 때문에 기억력 검사하러 오라는 ‘기억하오 BUS’도 운영하고 캠페인도 자주 하고 조기 검진도 하고, 거기에 따른 감별검사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또 치매안심센터 버스도 운영 방안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지금 ‘마주보고’ 버스가 화, 목이 나가는 날이면 저희는 월, 수, 금 중에서 ‘기억하오 BUS’라고 ‘기억력 검사하러 오세요.’라는 그 현수막을 붙이고 주민센터나 아니면 큰 마트, 이런 광장에 가서 검사, 조기 검진도 해드리면서 홍보 리플릿, 이런 것 홍보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버스 1대 가지고 두 가지 프로젝트를 운행을 하시면서 또 보건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민원을 생각해서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 피드백 체계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검사, 만족도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결과는 반드시 꼭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드백으로 또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이상숙 위원   여기가 보니까, 이용 현황 보니까 여주시가 102명, 경기도민이 113명, 평균 이용률은 96%로 저는 오히려 이게 이용이 좀 넘쳐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4%가 모집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 경기도는 지금 현재 5.5…….
이상숙 위원   예, 5.5.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55%, 여주시민은 45%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상숙 위원   여주시민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용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게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게 감면 대상자, 여주시민, 경기도. 이게 딱 3.3%씩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작년부터는 여주시민을 조금 더 해서 6 대 4였던 것을 여주시민을 4.5 해서 조금 더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가 여주시 1년 지금 출산율이 한 330여 명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작년에 425명이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작년에 425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이상숙 위원   올해는 아직 누적이 안 됐을 거고. 그럼…….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올해는 176명. 5월까지.
이상숙 위원   현재, 현재?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이상숙 위원   네. 그런데도 작년에 보면 5%에 살짝 미달하게 이용이 돼서, 이게 혹시 홍보를 좀 덜했을까요? 우리 여주시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이게 배려인데 102명, 44.2%라.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저희는 무작위 온라인 추첨을 하고 있고,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8명, 8명, 8명 해서 24명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한두 명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운영의 차이에서? 네, 알겠습니다. 
  1925쪽 자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자살 시도자 수가 20대, 40대, 50대 모두 증가했거든요?
  특히 20대, 40대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것에 대한 조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시도자는 20대, 그다음에 중장년층이 많고, 시도는 그렇지만 사망자는 60대, 그 층에서 발생하고 있고. 
  20대는 어쩌면 취업이라든지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1위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불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한 가지의 문제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   주로 40대가 보니까 3명에서 9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30대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래도 제일 주요 원인이 경제적인 원인이라고 봐지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코로나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1위였고, 지금 현재는 정신질환이 1위이고, 그다음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경제가 함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에 대한 예방 대책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 ‘마음투자’ 사업 등 심리상담, 청소년, ‘어르신마인드케어’라고 해서 이런 예방 사업도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 다른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또 20대나 30대, 40대는 또 서로 고민하는 것들이 조금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 교육을 하시나요, 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해서 따로따로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그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이상숙 위원   100%는 참여할 수 없지만 거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노력도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심리상담같이 마음투자 사업에서는 저희가 복지부 포상까지 받을 정도로 많이 홍보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보니까 정신질환자 등록률도 상당히 높아서 S등급 받았다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좋고요.
  우리, 또 하나 여쭤볼게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그게 만성질환자 65세 이상이 지금 500명을 관리를 했는데 보니까 올해 신규 등록을 270명, 그리고 플러스 장애인하고 재가 암 환자 20명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은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과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IoT 사업이 저희 공모사업으로 시작돼서 지금 현재까지 제일 인기 좋은 어르신들의 사업이고.
  이것이 한 600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명 했고 지금 한 500명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예방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신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혈압이나 당뇨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올해 끝나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 계속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그러면 그 만족도 조사나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못 들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잊어버리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실태조사?
이상숙 위원   그 시행계획 수립.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 시행계획 수립.
이상숙 위원   모자보건 시행 수립할 때 내부 결재를 득하지 않고 이게 경기도나 상급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전결 규정을 지키지 않으셔서 지적을 했는데, 또 전결 규정을 위반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만 그런데요. 그때 보건소장님이 휴가를 가셨고 그 대행 과장님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일주일간 못 나오실 때 그때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래서 그 지적 이후로 전결 규정을 꼭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 부득이하게 제 결재로 끝났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적하지 않았던 사항도 아니고, 미리 조금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 체계가 좀 미스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실무자가 또 신규자도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 잘 좀 생각을 했다가 지키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보건소장님은 이 모자보건 사업은 알고 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고 계십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우리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건 어쨌든 기본적인 행정 체계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점검하셔서 다음에는 꼭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2025년에 공모사업 선정됐던 사업이 2025년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사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진선화 위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사업 규모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사업 규모?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산이 없…….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올해까지는. 네. 
진선화 위원   올해 없고 내년에 그러면 내려오는 예산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내년에 예산을 준다고 받았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공모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올해는 예산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공모사업은 올해 산정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예.
진선화 위원   사업은 내년에 할 거라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 찾아가는 치과의사랑 우리 치과위생사가 방문해서 어르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해주고.
  만약에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하는 그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시작할 사업인 거고, 그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먼저 하고 계신다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여기 사업 예산은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올해 선정이 됐는데 왜 내년에 하실까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맞습니다. 네, 네.
진선화 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양플러스 예산은 괜찮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통합건강증진 사업, 그 예산 자체가 조금씩 다 줄었기 때문에 영양플러스 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좀 출산율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세대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200세대 가까이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려고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 정도 예산 중에서, 또 만약에 다른 사업 중에서 조금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 줄이면서 영양플러스 사업은 계속 예전 종전대로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부족해서는 안 될 사업인 것 같아서요.
  아이들 생각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 영양에 도움되는 식품 주는 사업이 예산 부족해서 못 주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스운 상황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꼭 이렇게 사업 유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유지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5페이지 금연 환경 조성하는 금연지도원, 우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따라서 공공장소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보호구역일 때는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있죠, 맞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활동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여주시 금연 지도원은 총 몇 명이며, 위촉 방식이나 근무 시간, 활동 지역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총 근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4명이 2인 1조로 4시간∼5시간,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금연 구역, 여주시 전체를 다니면서 계도하거나 훼손된 스티커, 이런 것 교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4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4명입니다. 교육은 1년에 한 번 들어오면서 신규 채용할 때 받고 있고요.
○위원장 정병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어떻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과태료는…….
○위원장 정병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올해는 1건이었고요.
○위원장 정병관   1건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위원장 정병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도 감면 대상이 있으면 교육을 받거나 금연하겠다고 6개월, 저희한테 와서 교육받으면 5만 원 과태료가 무료가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 금연지도원 활동이 단순 계도 중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지금 1건이라지만 실효성이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 실적이라든가 계도 후 재발률, 구역별 민원 빈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앞으로 인력 재배치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금연지도원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단속원이 1명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위원장 정병관   단속원 1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정병관   최근에는 청소년 흡연이라든가 전자담배 및 액상형 흡연 기기가 사용이 늘고 있는데 학교 주변이라든가 청소년 유동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매우 중요한데 지도원의 활동 내역과 실적, 그다음에 관계기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 이런 협업, 앞으로의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협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청소년 흡연이 증가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도 다니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등굣길에 나가서 캠페인 하면서 ‘스마트 퀴즈쇼’라고 해서 ‘도전 금연왕’을 뽑는 그런 행사까지 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러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금연 구역 내 흡연 문제는 단순한 생활민원이 아닌 공중보건과 직결하는 사항인데 이런 금연지도원 제도가 단순 계도 인력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잘 앞으로 저거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예. 다음에는 1897페이지 영양플러스인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 2024년도를 기해서 우리는 몇 명의 대상자를 선정한 거죠? 213명, 여기 있는 대로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213명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2025년도에는 왜 190명으로 목표가 줄었나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 감소와 물가상승률이 좀 높다 보니 이게 가구수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수는 얼마인 저거인가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저거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서비스?
○위원장 정병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영양 식품, 식단에 따라서, 개월 수에 따라서 방문, 그 식단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배부. 
○위원장 정병관   이용탈락률이 있다면 그 원인이 뭐예요? 이용탈락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용탈락률은 빈혈검사를 저희가 하고, 신체 계측도 하고 교육도 세 번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미이수하면 자격 취소가 됩니다. 
○위원장 정병관   식사 제공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타 시군에는 이용자 편의성과 선택성 보장을 위해서 식품 꾸러미 외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도 이런 제공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나요,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 구성품이라든지 식단은 지침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배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금 임의로 변경을 하기에는 불가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타 시군의 사례도 일리가 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한 행정 실적 중심이 아니라 사업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도 앞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과 건강 위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앞으로 많이 저거 되는데.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일부는 기준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해소를 위한 예외 인정 기준 마련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방침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취약계층의 탈락 요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도 기준이 있지만 신체 계측이나 빈혈 내지는 그런 건강 문제라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아니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저희가 자격 취소가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 어떤 운영 기준이 또 있군요,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영양플러스 사업은 단순한 식품 제공이 아닌 생애 주기별 건강 기초 형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심도 깊은 점검하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그다음에 190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치매라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대응할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은 늘고 있는데 인력배치는 아직도 지역 간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가족 교육이라든가 조호물품 지원 등은 목표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치매안심마을 또한 형식적으로 또 운영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성과는 정리되지도 않고 있는데.
  인력배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치매…….
○위원장 정병관   센터와 분소 간에 어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 지금 14명이 전문인력하고 시간선택제 13명,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렇게요? 실적이 저조한 가족 지원이나 예방 사업에 대한 평가 보완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가족 지원?
○위원장 정병관   네. 실적이 저조한 예방 사업에 대한 평가 보완, 앞으로의 계획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골고루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예방 사업도 잘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있으며,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앞으로 여주시민들이 치매 걱정 없는 도시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치매 정책 추진을 나중에 이렇게 바라고요.
  제가 자료를 제출한, 마지막으로 저거 드리겠습니다. 
  1910페이지.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라는 것은 조산 또는 기형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년간 여주시에서는 약 50건 정도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왔고 접수 1주∼2주 내에 신속하게 지원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신청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또 불명확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치료비가 고액임에도 일부 항목에만 제한되게 지원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셋째는 그 치료 이후에 관리, 사후관리나 상담, 가족 상담, 가정방문 등의 후속 연계가 부족해서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가 조금 미비한 점으로 있는데.
  3년간 사업 추진 현황하고 총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수치상으로는 물어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수치상으로는 지금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 2024년도에는 미숙아가 15명이고 선천성이 2명이었고요. 그렇다고 지급이 못 된 적은 없었고요.
  지금 올해는 미숙아 4명에 선천성 1명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위원장 정병관   네, 예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분들한테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은 한 달 이내에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십니까? 제가 저거 되는데…….
  그 선천성이상아에게 고액 치료 부담을 덜게 하는 항목을 갖다가 확대하고 개편할 계획은 나름대로 여주시는 좀 없나요,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큐코드(Q-CODE)로 상병코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관   상병코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병관   네. 앞으로 여주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보다 우리 잘하고 계시지만 촘촘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가지고 우리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 기술기획과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기술기획과장 정건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과장님, 치유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치유정원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도 봐보고 공부도 했는데, 요즘과 같은 세대에는 치유농업과 치유정원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힘겨운 일 막 머릿속에 복잡한 것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꽃밭 가꾸고 정원 가꾸고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 다 가고 복잡했던 머리 깨끗해지는 것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농업이 답이다.’라는 것,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를 보면, 이제 풍부한 농업 인프라도 있고 고령인구 구조도 있고 농촌형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신적·육체적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정책 연계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라고 본다면 치유농업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여한 농가를 보면 몇 개소가 안 되고, 올해도 신청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농장이나 치유 인력을 보면 그렇게 썩 많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거든요. 
  혹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지금 저희 여주시에서 치유농장으로 육성한 곳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한 4개소가 현재 육성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여주자연농원’인 경우에는 야생화라든지 이런 약용작물, 반려식물 심기,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산속애’ 같은 농장은 유산양하고 알파카, 동물교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푸르메소셜팜’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로 해서 거기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예치유라든지 심리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농업인들 한 11농가 이상 저희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치유농장을 더욱더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11개소 정도 저희가 계속 컨설팅사업으로 진행을,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사실 지금은 몇 개소, 11개도 저는 많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농촌 인력이 많이 남아돌아가게 되고 휴경지도 많이 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 치유농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한다면 우리 농업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원하고의 연계성도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치유농업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복지시설을 보면 바우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채소를 가꿀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자연농원에서 가꾸는 그런 물품들을 갖다가 정원을 가꾼다든가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불편했던 것들, 그리고 힘겨웠던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여주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서울이라는 큰 대상지가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 아니면 대도시 같은 데에서 우리 여주로 와가지고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 여주 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정신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저희가 2024년도에는 치유농업에 대한 예산이 한 5800이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1억 2800까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치유농장 육성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작년보다 훨씬 많은 증가분을 갖고 오기는 했지만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정말 농장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도 할 수 있고 농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기획과에서 보니까 주로 농업 관련 교육사업, 농기계 지원, 농산물 소득조사,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보급, 또 청년농업인 지원,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 가공제품 개발 지원, 농촌관광 지원, 치유농업 활용, 또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다 하나도 뺄 수 없이 모두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스마트 활성화 사업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예. 
이상숙 위원   예.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이 중요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스마트농업 활성화와 또 우리 여주 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하기는 하지만 판로에서 아직까지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이제 농촌활성화브랜드센터에서 다시 농산물몰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공, 우리 특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에 관련해서도 조금 노력을 더 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소비까지, 제품에 대한 유통까지 잘될 수 있게 지금 빨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계획 준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법하고.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저희가 스마트농업 관련돼서는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교육시스템 구축하고 창업 지원사업을 해서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대학에 이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과를 신설해서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기존에 사업비가, 공약사항이지만 사업비 확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서 거기에 온도제어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좀 더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농업 시스템을 지금 육성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해서 공약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육성을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저희 과에는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도 스마트농업 관련돼서 또 같이 연계해서 확대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여주에는 다양한 농산물, 아주 우수한 농산물이 많은데 이러한 우수한 농산물 가지고 대표적인 가공 농산물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10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특산자원을 이용한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 와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동안 4개소를 육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육성하는 사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올해는 고구마를 가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팜드림’이라는 데는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주로 메인 상품이 ‘고구마 빠스’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말랭이? 아, 빠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거기서 그것을 베이스로 한 케이크 상품을 구체화시켜서 고구마케이크를, 사실상 냉동 고구마케이크가 올해 상품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런 유일하게 냉동 고구마케이크를 개발이 되면 전국 택배로도 가능하게끔 이러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달빛담은’이라는 곳에서 땅콩버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구마찜을 활용한 땅콩버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와 땅콩이 특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전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내년도는 그 사업이 2개소가 또 추가로 사업을 확보해 온 게 탁주, 증류주 이 분야에서 쌀하고 고구마 두 가지 특산물을 이용한 혼합주를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찾아가는 양조장 개념으로 외부의 관광객들도 와서 직접 양조도 체험해 보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체험장을 1개소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정 분야에서 쌀하고 땅콩을 활용한 유기농 제품 강정까지 여주의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내년도까지 4개를 개발해서 여주의 대표적인 가공품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한다는 그 10억 원이 이거 관련된 사업이었군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예, 예. 
이상숙 위원   그게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치즈케이크를 냉동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아주 보편화돼서 많이들 먹고 있는데 고구마케이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제가 파리바게트인가 거기서 브랜드로 고구마케이크도 먹어봤는데 절대 뒤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여주고구마가 맛있기 때문에. 
  침이 넘어가네요. 
   (웃음)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정말 우리가 좀 늦었지만 아주 전격적으로 정말 활발하게, 이제 유통까지 준비가 됐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히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양하더라고요. 
  관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농업인 전체수보다는 저희가 주로 생활개선회 육성하는 단체가 한 600명, 12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생활개선회를 학습단체로 육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요. 
이상숙 위원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들을 하더라고요. 그 만족도나 참여도는 어때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저희가 프로그램도 요즘에는 교육이 읍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쪽하고 중복 안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 위주로 새롭게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전통발효식품 교육관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전통 식품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신청하는 분들이 ‘좀 더 교육기간을 늘려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8회, 10회 과정을 아예 6개월 과정,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길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보니까, 여성농업인 농작업 노동 경감지원 시범사업도 하셨어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적은 비용이지만 어쨌든 세심한 관심이 묻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많이 만족해들 하시죠?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네. 여성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작업 유해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영농에 임한다고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더 확대 방안도 있으신가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농작업 재해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어떤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도 분석을 하고 좀 더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아무튼 우리도 점점 작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준비를 좀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도 가지실 거고, 농민들께도 그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시면서 준비할 시간을, 좀 빨리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좀 늦었지만, 우리가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도 여주에 오시면 여주만의 맛을 느끼게 하는 준비를 좀 못 한 게 너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하신 내용들 보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힘껏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몇 가지, 과장님 간단한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663페이지예요. 
  고체미생물, 친환경 고체미생물 배양센터가 2025년도 맨 밑에 추진계획 보면, 올해 공사가 준공되고 장기 발주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장기 발주를 계속해가지고 언제 가동되는 걸로 봐야 돼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위원님, 이것 내일 기술보급과 사업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래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오늘은 기술기획과. 그 앞쪽까지 지금…….
유필선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시선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거 하겠습니다. 
  페이지 1917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체험관광은 여주시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라든가 생태, 전통문화, 생활환경 등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관광 활동인데,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체험 중심의 교육, 힐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도농연계형 지역관광인데.
  거기 이렇게 보면, 농촌관광연구회가 있잖아요? 73명?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거기는 사단법인 농촌관광협의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같은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정병관   같은 단체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농촌관광연구회 2024년에 4400만 원 돈, 2025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해서 7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 비용이 여주 시비로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예. 시비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이번에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농교류복합센터에서 거기서 2억 5천 정도 해서 여행사하고 농촌활성화센터하고 3개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 위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사업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그냥 이것을 주는 거죠, 이게?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예. 이 내용 자체가,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저희는 버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하러 왔을 때 ‘버스 교통비 지원’ 그런 부분이고, 올해 3천만 원 추가 편성한 것은 ‘홈페이지 구축’,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기투어패스’라든지 이런 것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끔 여주에도 이런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버스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도농교류센터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에 포함돼가지고 이게 하는 건가요? 어디서 버스 교통비가 들어가고 역량 강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농촌 우리 관광협의회 회원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그러면 그 각각의 회원에 농촌 체험하러 오게 되면 이런 버스를 지원한다든지, 학교에서 온다든지 할 때 버스가 없는 데 지원할 때 여기서 예산으로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도농교류센터에 강천1리 그 마을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투숙을 해서, 숙박을 해서 체험을 할 때 그때 하는 저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지금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사무실도 없고, 예전에 사무실을 해가지고 인건비도 줬는데 안 줘가지고 도농교류센터의 거기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하여튼 지원해 줘가지고 여주의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같은 개념의, 연구회하고 협의회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네.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빨리 정착을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거 되는데.
  그런데 어떤 문화관광 플랫폼하고 연관돼서 축제, 오곡나루라든가 도자기축제도 있고 그런데, 세종문화관광재단하고 협력체계 이런 것은 안 하는 저것인가요? 없나요, 그런 것?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농촌관광협의회에서는 문화재단하고도 오곡나루축제도 하고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농촌체험 관광 차원에서.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해서, 협의해서 같이…….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글쎄. 활성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플랫폼 같은 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협의하면서. 
○위원장 정병관   아, 거기에서도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럼 허브마을하고 도예문화마을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예. 거기는…….
○위원장 정병관   거기는 관계없고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각 읍면에서도 이게 연계해가지고 농촌체험을 이렇게 하는 저것도 있나요? 각 읍면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읍면 단위로 이렇게 체험객들이 쉽게 올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로컬 크리에이투어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각 읍면에서 3개소 같이 쉽게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을 로컬 크리에이투어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우리가 풍부한 농촌자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활용하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존재하는데,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치유농업도 5천만 원 돈, 6천, 7천만 원 돈을 또 확대해 줬고, 농촌교육 농장도 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활성화돼가지고 여주의 미래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