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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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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4년 12월 2일(목)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이 안 나오신 관계로 위원님들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군수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위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여주군 집행의 책임자로써 많이 애쓰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몇 가지 시정 조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군수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실과소장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출석하겠노라고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공교롭게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출석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을 먹이게 된 게 그대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치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악순환이 연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집행부에서 의회의 창구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출석하시고 안 하시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군수님 출석하고 안 하신 그것은 군수님 본인의 의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총괄하는 분야의 입장으로서의 말씀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잘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인정을 하시면 다음에 그 부분은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래   
예. 
이명환 위원   
남한강 소식지가 이렇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익히 이 부분이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을 잘 수정해서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남한강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관계로 해서 예산을 다시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름없이 군내 홍보만 일관하는 또 군의회의 홍보만 일관하는 홍보지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 소식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소식을 전하고, 또 앞으로 진행될 어떠한 큰 사안, 플랜에 대해서 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남한강 소식지는 우리 홍보에 일관된 그런 소식지이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그렇게 만들 바에는 여주신문이나 세종신문이나 우리 지역지를 한 면을 이용해서 그 예산을 들이고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먼저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이 한번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도 감사 때 있었던 얘기 같은데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예산안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하기 2주 전에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남한강 소식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책자로 발간하던 것을 신문처럼 발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에게 알려줄 것은 사전에 알려주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신문처럼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크게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2만부를 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만 5천부를 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먼저도 강동구 신문을 갖다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주에서 전개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현재 2만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여주군 전체가 3만 5천 가구 정도 되고 출향인사가 천 명 정도인데 그거에도 풍족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가 제대로 전개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식지를 만들면서 군청에서 모든 걸 전담하다 보니까 군 홍보에 일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일반 사회단체의 행사도 접목시켜서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데 보니까 지역의 광고를 조금 넣더라고요. 매체의 광고를 넣어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앞으로 사회단체 이런 데 사전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소식지를 언제 발행을 하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좀 내도록 해서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2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문한 농촌폐기물 수거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수거료를 2백원으로 인상하도록 해서 상반기에 2백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조치결과에도 농촌폐비닐 수거활성화 방안으로 2003년도 폐비닐 수거료를 ㎏당 백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 로텐비닐은 백원, 하이텐 비닐은 2백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한 것이 계속 이렇게 2백원씩 지급을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천상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때 당시 백원 지급하던 것을 2백원 지급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산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마 도비보조가 줄어들어서 금년도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2백원을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신 답변은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저희 군에서는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잘 되어야만 환경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기획실장님한테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문 하나만 여쭙겠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끝까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거기에서 보충. 
폐비닐값 실장님 답변이 묘하네요. 그거 환경보호과장이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주군에서 정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주무 과가 환경보호과이고. 
○위원장 김경래   
환경보호과장이 그걸 2백원 했던 것을 백원으로 정할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도에서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이 보조로 내려오는데 그 때 내려온 금액이 백 원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더 부담을 하고 그래서 2백원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를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경래   
그러니까, 그것을 여주군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위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금년도에도 수립이 되어서 6월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7년까지 중기재정계획 수립된 걸 보니까 뭐, 어느 면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몇 년간의 계획을 보니까, 한 65건에 대한 5억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인데 어느 면은 거의 빠지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세부사업 내역 중에서 개별사업 명세가 붙어있는 것은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규사업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규사업 개별사업 이외에 분야별로 되어 있는 데는 해마다 계속 연동계획으로 세워왔기 때문에 어떤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에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꼭 반영이 될 사업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런 것은 반영이 되었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율등원의 날도 분명히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제다 해서 차후에는 분명히 읍·면의 의사를 존중해서 실현하겠다고 부군수님까지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잘못되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니까 그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현재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계획을 받아서 총괄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계획이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전부 들어올 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진형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예산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채무관리 현황 중 45쪽에 있습니다만, 채무관리에 있어서 상환을 하면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 채무관리현황에 2003년 것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지. 
예산편성에 당해년도 가지고 상환을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당해년도 거 가지고 상환을 하죠.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당해년도 거 가지고 상환을 한다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의원들에게 준 자료가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금년하고 채무총액은 460억 그래요. 그런데 채무상환을 보면 2003년 10월 30일까지 상환은 230억이고 원금채무잔액을 보면 2003년도 예산채무상환액은 16억 2,483만 5천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원금상환을 보면 채무잔액하고 안 맞아요. 예산세운 것하고. 당해년도 예산하고. 다시 그러면, 2004년도에 와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채무잔액이 변명은 소진해 있어요. 이자 때문에 그럴 것이다, 지방채 상환에서 이자 때문에 원금잔액이 왔다갔다 할 수는 있다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2003년도엔 아까 당해년도 예산을 세워서 채무상환을 하면 되는데 예산 세운 것하고 본예산을 세워준 것하고 채무상환액 자료제출하고 안 맞아요. 2004년도. 2004년도는 그럼 좋습니다, 금년 거니까. 금년은 저희가 채무상환액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저는 우선 자료가 이것 밖에 없으니까. 장부를 보고 제가 계수를 볼 수 없으니까. 16억 3,200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기정예산에. 기정에 16억 3,221만 9천원이예요. 그런데 상환액을 보면 안맞아요, 계수가. 채무잔액하고 원금상환한 걸 빼보면 제가 보기엔 2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안 세워줬는데 어떻게 상환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통합상수도 쪽에….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이 제출을 여기는 총괄표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구별을 안 해서 받았으니까, 제출을 세입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총괄표를 가지고 해주셨으니까 보면 이게 안 맞는다라면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는 몰랐고, 저희는 지방채 관리를 갖다가 저희 군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 행자부하고 전부 다 관련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채무승인을 받아서 얼마가 융자가 되었으면 원금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되고 해마다 얼마얼마씩 갚아나가게 되면 얼마가 줄어든다는 게 우리 군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도와 행자부 자료가 전부 다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공동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단 한 푼도 틀릴 수도 없는데 다만, 이제는 우리 기타특별회계까지는 우리 한 권의 예산서에 나오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서가 별도로 공기업으로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것까지 전부 통합되어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저는 아까 이자 때문에 변명의 소지 같다고 했는데 자료제출을 저희도 사실은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진짜 여주군 부채가 460에서 얼마나 상환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사실 저희가 빚이 얼마 있으면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보고자 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라든가 장부를 부책을 못보고 하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볼 때는 다 이 서류가 저희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 서류 같이만 보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해는 가는데 이 사항이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계수가 아니고 도나 행자부가 갖고 있는 계수가 전부 매년 일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없는 수치이고요, 우리 여주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현재 남아 있는 게 원금이 대략 158억 3,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채무가 적은 시·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 그런 자치단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걱정을 하고 안 하고는 군민이 할 거니까 부채비율이 재정능력에 양호하니까 상관없다 그것은 군민이 판단할 거고요, 지금 원금이 126억이 상환을 해야 할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의원 되어서 여주군 채무관리를 보다 보니까 6백억에서 군청 청사를 진다니까 4백억으로 떨어지더라구요. 이런 부채현황 채무관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금년도 채무관리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16억인데 상환은 20억을 했다길래 이거 의원님들 모르게 장부를 볼 수도 없고 제출한 자료만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눈뜬 장님이 되는 건지 그래서 좀 솔직해야 되거든요. 오픈을 해야 되고, 경영에 이런 압박이 있으니까 세수절감을 하자던가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뭐뭐 현안사항만 있으면 빚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쩔쩔맬 때는 빚이 많아서 못한다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좀 앞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을 가지고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가 안 들어갔다라는데 총계는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일반 특별회계 총계를 가지고 저는 얘기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실 적에 우리 한 권에 나와 있는 예산서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갖다가 세 권을 갖다놓고 전체를 갖고 따져보시면 전체가 맞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우선 접어두고서 홍광래씨 자료를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자료를 채무현황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래   
예. 
권재완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예산이용 전용이체를 보니까, 119쪽에 공공근로 재료비를 예산전용을 했어요.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이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과목을 입법과목은 아니지만 예산상 문화관광과 예산이지만 씨름대회를 사실 그랬어요. 행정과목은 아니지만 목간전용은 하지 말라라고 부기변경을 저희가 명시를 해서 예산승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간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인데 그럴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아무리 입법과목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했다 할지라도 행정과목을 변경했을 때는 자치단체장 재량권이니까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래도 목간전용을 떠나서 집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입법과목을 세워줬으며 해야 되거나, 혹여는 재량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좀 전용해서 쓸 때는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거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면 받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이유는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업무비거든요. 위원님 공무원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 사무비를 줄여서 재료비로 넘어간 사안이니까 오히려 그 사업이 재료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보고를 드렸으면 바람직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요, 저는 항상 상생으로 가자. 의회하고 집행부가 수평관계 상생의 길을 가자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이후의 그림을 몰라요. 그림을 몰라서 금년 예산을 제가 다룬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예산심의에는 사업비의 전반이 제출이 안 되면 저는 삭감조서 100% 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아, 이게 좀 그렇구나. 의원들이 좀 알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상생의 길로 가지, 다 무조건 세워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모 과에 1,200 예산을 세워서 10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공무원이 못한 천만원을 2백만원 가자 그랬더니 그냥 세우면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걸 민자보로 돌리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앞으로 투명해야 상생의 길을 가지 않을까. 혹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이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 군에서는 사실은 그 외의 예산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를 갖다가 혹시 소홀히 생각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의원님들과 어떤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사전에 어떤 양해 하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업무적으로 폭주를하다 보니까 미처 가서 말씀 못 드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도 받고 예산승인도 받고 그러는 입장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도적으로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저는 상생의 길을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또 모르겠습니다. 20분씩인지 10분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마이크를 좀 넘겼다가 아까 자료를 받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감사자료 보시게 되면,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 외에 경영수익사업을 실행하고 계신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우리 경영수익사업 전체 기금조성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93억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 93억이 조성 1차 년도부터 지금 몇 년째 되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3년. 기금으로 와서 3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와가지고. 
원종태 위원   
특별회계를 하여튼 구성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93년도 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약 11년째 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기금조성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이것을 의욕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민간부분을 침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다고 보니까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그런 어려운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조성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면 지금쯤은 그래도 뭔가 하나 이렇게 좀 작품을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여주 경제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혹시 연구하고 있는 과제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도 여러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93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하나 제대로 벌이려고 그런다고 하면 93억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93억이 적다라면 기금조성 목표 년도를 설정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늘려야 될 것이고, 이것이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마땅한 사업이 없다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야 되는 편이 나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당초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만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회계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93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자금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그마한 사업 하나 정도는 벌일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여주군도 재정운영을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행조례가 한시조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통폐합되든지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24쪽에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원에서 신륵사관광지 조성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여기에서 조치나 권고사항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신륵사 관광지 지금 현재 리버스랜드에 관해서 현 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치유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니까 매수를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권고를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공개하실 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개해도 되는 사항인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가능합니다.
원종태 위원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이 자료를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래   
계속 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다음은 제가 감사자료 250쪽입니다.
자치법규 제정이나 폐지를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여기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는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 저희가 다 공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거이거는 개정을 하고 이거이거는 어떻게 해달라는 걸 전부 다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바로 전부 조치가 될 겁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주군청에는 종합민원과가 설치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이것이 한시기구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로서는 한시기구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고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금 지난 다음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약 한 51일간 조례없이 운영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젠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뤄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입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51일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법령에 정함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주군 행정의 상당한 실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실 미리 그 조례가 한시조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제출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아마 행자부에서 연기를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놓고 연기공문을 안 보내주는 바람에 그래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결국 상급부서의 어떤 하달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행자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행자부에서 한시기구를 승인을 해주고 그 정원을 삭제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종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총무과장 할 때도 한시기구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폐지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2004년 6월 30일날 연장을 해줄 때는 아주 상시기구로 해주겠다고 사실은 구두약속을 받았던 사항인데 다시 1년간 연장을 하는 공문을 늦게 보내주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간혹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약속을 철썩같이 했는데 그렇게 약속한 문서가 없다 고로,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법령근거없이 어떤 보수를 집행하고 그러는 데는 혹시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수집행에는 문제가 없고, 그것은 어차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직위나 직책을 유지하고 그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직위, 직책 뭐…. 
원종태 위원   
종합민원과장, 담당과장들이 계시면 하여튼 그건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읍·면별 출생, 사망현황 나오는데요. '97년도 사망통계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때 사망하신 분이 적으신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제가 그래서 저도 이 때는 사망하신 분이 적으셔서 특별한 처방이 있었나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계가 틀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 통계는 저희 여주군만 가지고 있는 통계가 아니고요, 주민등록이동상 통계를 매달 전국적으로 집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는 주민등록상 전·출입이라든지,그 다음에 사망이라든지 출생이 나타나면 전산으로 전부 다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계산 한번 누가 좀 해보시죠. 통계가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계속 하게 되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계수가 전혀 맞질 않습니다, 보니까.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예,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군수공약사항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 거점점포 설치. 거점점포 설치는 불가라고 이렇게 자료 답변하셨는데 161쪽이예요.
이거 불가로 괄호로 해놓으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공약을 해놓고 거의 추진을 않았다는 이런 쪽으로 여론도 많이 돌고, 현재도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 앞으로 하실 계획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순 위원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상순 위원   
그러면, 공약까지 해놓고 농민들은 모든 수입농산물 개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는 걸 보면, 농촌정책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민들이 항상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공약사항을 왜 우리 농민에 관한 것은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상순 위원   
전혀 가능칠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상순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자치단체 서울시 송파구청 협의하에 서울시내 무상임대 거점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점포임대 장소 등 제반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거점도시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돈이 있으면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운영을 할려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그걸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업은 농협이 나서서 좀 해주면 좋은데 농협에서 그런 사항을 나서주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추진을 해서 하면, 군에서나 도비나 국비 예산을 세워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추진을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앞으로 국비, 도비, 군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협에서 거점점포를 확보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 공약사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능한 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보충질문성인데요. 
우리 여주군발전핵심전략종합계획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진형 위원   
그렇다면,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여주군발전핵심전략종합계획에 보면, 대신면 천서리, 보통리 앞 그쪽으로 하천부지가 상당히 개발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어서 거기에 투자하기 바람직하다 이런 안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 좀 할 수 없나 해서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골재채취 사업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최진형 위원   
아니, 거기 천서리∼보통리, 당남리 앞, 이포대교 맞은편으로 삼신당에서 건너다보이는 거기가 전부 하천부지가 아니라 지목상 개인사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이 영농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매각도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핵심전략계획에 보니까 개발의 여지가 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게 타당하다는 안으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했으면 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예, 꼭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또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당해년도 예산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상환하고 2004년도 세입예산 총괄표에 추경까지 해서 나온 건데 지금 자료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한 19억,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이 16억입니다. 채무상환이. 그리고 한 35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채무관리현황에 준 건 25억 정도가 돼요. 10억이 차이가 나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 예산 다루다 보니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이 자료하고 예산서 총괄표를 봐라, 맞을 것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19억이예요. 고정부채상환이라니까 그것도 저는 채무현황으로 보고. 그게 19억 예산이 섰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거기는 16억이 섰어요, 16억. 우선 저희는 준 자료가 가지고 있는 부책은 못보니까, 준 자료를 가지고 보면 최소한 35억인데 상환한 걸 보면 채무와 원금을 이렇게 해서 원금만 빼보면 한 2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런 계수를 우리가 맞춰볼 때는 안 맞으니까 맞는다고 당연히 그러시겠니만 그걸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144쪽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총괄을 하신다니까 좀, 죄송합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한국도자기∼현암리간 개설공사가 2억 9천에서 2억 8천이 집행이 되고 한 579만 7천원 정도가 남았어요. 공사가 75% 진척이 되었거든요. 혹시 안 된 사유를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모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좀 심각해지네. 이게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도시분야에 235쪽에도 있어요. 235쪽에 중장기발전계획이 기 투자와 2004년도 이후에 투자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75% 해놓고 도로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관두려고 그러는 건지, 주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중장기발전계획은 그 이후에 또 사업비 반영이 안 되었어요. 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이후로 사업종료를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중장기발전계획에 예산반영도 안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민의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고이월이 되었으니까 예산집행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권재완 위원   
신규사업으로 다시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형평이 닿으면 다시 재개를 해야 되겠죠, 연장을 해서.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기 들어가 있어요. 예산반영도 안 하고. 지금 이게 75% 공정율이라면 이렇게 해놓고 계속사업비 조서도 안 들어가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일을 할 지 안 할 지 주민의 판단이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정도는 또 75%인데 이것을 마무리를 한 25%를 못해서 그냥 주민이 감수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행정의 공백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주민은 과연 이것을 감수를 하며 살 것인지.
예산을 총괄하면서 좀 유효적절하게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25%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판단은 총괄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로 봐서는 75%가 공사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이지 총 전체구간에 대해서 75%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주된 공사의 공정이 75%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발주되는 것은 100% 완료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에도 기 들어가 있는 건데 2004년도 예산반영을 안 하고서 종결되니까 재론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반영을 안 해서 지금 상태로 종결이 된다라면 주민이 사실은 행정을 불신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고 또 최고 정책의 결정권자들이 계시긴 하지만 최고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장 최종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이런 문제를 전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 군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감사를 관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군의 최고 기획업무 조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기획감사실이 수속 실과소가 돼 있고 그 자리도 직급이 상향조정돼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의 업무만 추진하는게 아니라 군 전체 실과소를 다 기획하고 조정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도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자리인데 앞으로 쭉 감사를 하겠지만 어느 실과소 한군데만 잘못됐다고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 보다 좀 공통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정확하게 또 정확하게, 또 연속성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정기회를 하면서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시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역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군수님이 시정연설 하신 것 하고 금년에 한 것 하고, 작년에 실과소장님들이 업무보고 하신 것 하고 금년에 한 것 하고 상당히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실과에서 그런 문제가 여기 자료가 있어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군정방향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놓고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정이 하루이틀에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건이라는 것이 무슨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법규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규제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군정업무를 선정하고 군정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수립을 했었어야 돼요, 기획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2003년도 업무보고지만 이거하고 금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해준 업무하고 지금 대조를 해보면 전부 많은 부분이 끊겨 있어요. 이거 한번 대조해 보시면 알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실과소에서 우리 실과소에 내년도에는 평상적인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수창안시책으로 이런 이런걸 해보겠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하나도 추진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작년에 업무보고한건 중요업무보고에서 잘된거는 업무보고를 해주고, 특수시책이라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군수님한테 다 보고받고 결재 받았을 거예요. 안되니까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싹 빼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실과소에 어느 문제라고 지적을 안할게요. 그 문제 또 과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군정업무시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실과소거라도 그런걸 좀 챙겨줘야 돼요. 비단 시정연설하고 업무보고는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이나 군의회에 주는 업무보고하고 시정연설이 아닙니다. 11만 군민의 약속이예요. 600여 공직자는 내년도에 이런거 이런걸 하겠습니다 하고 11만 군민들한테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11만 군민들한테 다 설명을 할수 없으니까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께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TV, 의정소식지도 나오고 그런거 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결여가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심사평가기능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심사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특수창안시책같은 것을 보고를 해놓고서 그것이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금년도 업무를 심사평가를 하면서 한번 전부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예,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실과에서 그런 문제가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예요. 감사자료 요구를 했어요. 나중에 통상적인 감사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시니까 그거는 내가 같이 안해도 되겠구나 해서 감사자료를 전부 보고 나중에 빠진 부분만 전부 추려서 추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거야. "그러면 작년에 특수창안시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의욕을 가지고 보고했던 그 추진이 왜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예산도 그렇고 법도 그래서 우리 군에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거는. 다른 시군에는 할 수 있고 다른 시에서 그런걸 할수 있습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저희 군에도 이게 맞지도 않고 추진이 안되는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작년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보고를 했었어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내년도에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되지만 좀 시간이 지나도 짚고 넘어 갈게요. 이거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리버스랜드가 여러 해를 두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저렇게 리버스랜드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원에서는 매입을 해가지고 치유하라고 감사결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그거를 군이 매입을 해가지고 치유를 해라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빨리 정리를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그러나 감사원에서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은 결과만 봐가지고 그렇게 치유한건 이해는 간다고. 그러나 왜 그런 과정이 거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치유를 하라고 할수 있는지. 결과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왔어요? 지금 그런걸 했던 공무원은 지금 여기 없지만 이런 업무는 하면 안됩니다. 물론 이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다 항목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그런 입장들이 그때 그걸 강력하게 안된다는 것을 최고결정자가 받아 줬어야 되고 건의를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무리는 갔더라도 그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을 그냥 영구보존해가지고 하나의 행정의 실패사례로 보존을 하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아, 저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왜 저런 결과가 났는지 기록보존을 하고 싶어요, 현장보존이랑.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둘수 없는 그 좋은 훌륭한 우리 관광자원을 저렇게 둘수 없으니까 군이 군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매입을 하겠다는 결론까지 왔는데 군예산이 뭐예요. 군민들 세금이지. 그거 할때도 군민 세금으로 하고 뜯어내는 것도 군민 세금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문제는 업무보고나 시정연설을 보면서 그런 감을 또 느꼈어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군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부군수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상 기획감사실장이 앉아서 다른 실과의 업무를 기획, 조정, 예산, 감사 다 짜잡아가지고 군의 정책결정, 군 업무를 선정하거나 기획할 때는 철저를 기해 달라… 
그리고 자료를 줄 때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위원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까 하는 것을 좀 감지를 해줘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줘요. 그래서 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감사자료는 좀 의심이 가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감사자료가 가니까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좀 의중을 물어보고 그것이 보안성이 요구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보안요구가 되니까 이거는 여기다 넣지 않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게 전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다 공개하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신명희 위원   
그런 문제는 전혀 염두에도 안두고 그런 기획 조정이 안된채 이렇게 하고 다른 자료를 내주면 안되니까 이거 답변을 안해 줘도 좋지만 내년도는 앞으로 의회의 위상이나 집행부의 위상을 생각해서는…. 군민들이 볼 때 모르겠어요. 행정감사 그런거 맨날 하면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자료 맨날 들어오고 말씨름만 하다가 시간만 넘어가고 그만인데 그까짓거 하면 뭘하냐고, 언론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감사를. 지금 형식적인 감사 할 수 밖에 없어요. 무슨 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냥 말씨름만 하다가 끝나는거지. 이렇게 흘려 버리지 말고 저런 문제에서 조금 결여된 문제점이 있었구나 해서 지적을 하니까 좀 철저하게 연속성 있는거 연속성있게, 업무보고 할때는 왜 안 됐는지 안된 것도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냥 슬며시 빼버리는게 아니라. 이런게 작년에 우리가 특수창안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러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며시 빼버리는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신위원님! 핵심적인 것만. 
신명희 위원   
예. 우리 군 상징물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상징물…. 
신명희 위원   
우리 개나리하고 은행나무하고 백로 돼 있는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우리 은행나무, 꽃은 개나리, 그 다음에 새. 그 세가지 그거는 제가 한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희 위원   
저도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째로 2005년도 양여금 중단에 따른 여주군의 대응방안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앞으로 할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해서. 
김강배 위원   
2004년도 현재 추진 중인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 사업은 국도비, 재정보전금, 지방세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강배 위원   
충분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교부세가 금년도까지 15%, 내국세 15%가 나왔었는데 내년도 18.3%로 해서 3.3%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시가 되면 우리 군이 받던 양여금 사업비는 조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 현황중에서 왜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가장 크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어떤 공사같은걸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반납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떠한 사회복지쪽 같은 쪽은 어떤 사업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김강배 위원   
입찰잔액이 발생되면 입찰잔액은 그 다음 항목을 쓸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주군에서 할 사업이 많은데 국도비로 내려오는 자금을 굳이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되면 상부 정부의 어떤 눈치보기 작전에서 하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서 남은 잔액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혹시 244쪽에 도서구입현황을 보니까 여주군에서 본 위원이 좀 묻고자 했던 것은 도서구입현황이 기획감사실 것만 아니라 여주군에 도서관이나 이런 총괄을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의도가 여주군에 도서구입을 얼마나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 혹시 기획감사실 것만 제출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감실이라고 하는 데는 윤리 도덕으로 말하면 강령이나 마찬가지 일을 하는 데거든요. 주로 하는 일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무슨 틀을 만드는 데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뭔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데서 먼저 한 데에 성공이나 실패한 그런 예도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거 같아요. 기감실에서 하는 일이라는게 계획을 보면 무슨 지역특성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거 다 감안하고 또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이런거 보고 계획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2000년부터 2004년의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수목원이라고 하는건 전혀 안했다고 그랬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수목원이 있고, 알고 보니까 군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재정계획같은 데 계획서에 있으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언제 한다더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더라"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중단하고 그만두고 또 걷어 치우고, 새로 또 새 사람 나오면 새로 하고 그러면 이게 신빙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다 이번에도 해야지 않느냐고 보채게 되고 꼴이 우습다고. 그런 일을 하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물론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운용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재정운용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걸 세우기 때문에 물론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좀 변경이 되긴 하지만 연속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보면 지난 일이지만 대신에 당산리 밭기반정비 같은거 한거는 준공 끊어서 돈 나간 그날부터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그마치 돈이 그때 당시에 한 8억인가 얼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렇고, 또 보면 여기 양수장 같은거 서너개씩, 몇 십억씩 들여서 해논거 그냥 다 망가지고 있다고. 그런거 저런거 다 기감실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연양리 국민관광단지 보니까 한 320억 돈인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거 아무런 일관성이 없이 해가지고 한군데 망가지면 또 다시 돈들여 하고 또 다시 걷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냥 그랬었나보다 그러고. 그러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에서도 심사분석기능을 강화시키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런데 심사분석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도 없고, 전담 계를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까 정원도 못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분석기능을 가능하면 강화하고 해서 어떤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계획을 했는데 잘못 됐으면 잘못된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서구입 있죠? 도서구입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양도 있겠지. 그런데 해마다 그게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해마다 필요하죠. 
윤태남 위원   
그런건 아니죠. 해마다 필요한건 필요한데 그 부수가 적정량만 필요할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부질없이 구입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안 하는 것 보다 구입하는게 편해서, 상대가. 그래서 구입하는게 있는데 이 기감실장은 이런거는 여주군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데 동요돼가지고 그런 데 흔들려서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맘 편하니까 사주지, 어째고,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씀이예요. 예산을 짤 때도 여기 행정예고 같은거 다 예산 짤 때 신문, 언론인 그런거 다 있잖아요? 그런거를 좀 걸러. 군수, 부군수가 못하면 기감실장이 걸러야지. 그걸 의회까지 떠넘겨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그냥 떠들고 다니고. 그거는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렇게 해서 할거를 하란 말이예요. 왜! 기감실장이 누구야. 여주군에서 제일 총 살림을 하는 총책이 있는 사람이 그런 데 동요돼가지고, 그런 데 흔들려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아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도 권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걸 얘기하면 의회는 집행부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밖에 존속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서 되는거고 잘못되는 것은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주민들에게 유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 공직에 계시는 분입니다. 부군수님은 잠깐 여주에 와서 머무시다가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십니다. 또한 군수는 4년 임기가 지나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여주군에 계속 연차적으로 정년이 될 때까지 계시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있고, 총괄책임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주 우리 군 실정으로 보면 어떤 안을, 예를 들자면 지금 보건소를 신축을 한다, 도면이 옵니다. 검토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설계도면이 왔을 때 검토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심사를 받습니다. 
이명환 위원   
심사를 받으면 잘못된 설계도면을 심사한 심사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심사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상당히 좋을텐데 심사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다보니까 그때 그때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고 그 밑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기술직 공무원들 숫자도 많지 않은데다가 본인의 임무 이외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건소 뿐이 아니라 지금 몇 군데 설계가 전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 또한 해당 주민과 한번도 토론회를 갖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신축은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군수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50년이죠? 건물 내구연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40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40년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40년 내구연한 동안 증축을 할수 없는 설계를 한 부분, 또 지붕에서 결로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한정된 예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그런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또한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에서 질문을 드릴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서레포츠 공원같은 경우에도 테니스코트가 형성돼 있고 합니다만 락카시설도 비치를 안해 놓고 조명등도 설치를 안해 놓고 모든게 미비합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생활체육인들이 봤을 때 운동장을 활용할 수 없는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과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기획감사실 내에 기획감리단을 하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이 형성됐을 때 사전에 거기서 거르고, 또한 어떤 체육시설이 됐던 사회복지시설이 되면 그 관계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눠서 토론을 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주군 조직표가 잘못된 부분이 문화관광은 체육을 담당하고, 도시과가 옛날에 체육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또 산림공원과로 넘어 갔는데 서로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의논을 안합니다. 내 부서 일은 나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할 경우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만 지금 상호 협력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궤선적으로만 보고를 하고 옆으로다가 협조를 안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전체 다 문화관광과에다 주고 또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다 전체 다 주고, 이런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하고 회계과하고 지금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만 총괄해서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체육부서를 전담하는 부서지만 어떻게 보면 들러리가 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번에 회계과에서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서 관리가 회계과로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체육시설팀을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여주군에서 총무과장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팀을 두는걸로 일단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것이 이제 공무원 정원하고도 관계가 있다보니까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체육시설같은건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또 공원을 전담하면서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체육시설 전체는 다 문화관광과에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공사는 산림공원과에서 했지만 앞으로 관리는 어떤 한 부서에서 해야만이 관리에 일관성이 있고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2005년도부터는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전년도에 패소한건 금년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안하신걸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항을 의회에서는 승인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 분리대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걸 저희가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화요일날 자율등원의 날이 있습니다만 보고를 하는 경우가 1/10도 안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설치를 다 해놉니다. 해놓고 나서는 잘못된 설계가 많습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든가 차선폭이 좁아진다든가,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 의원들이 걸러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선 조치, 후 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찰이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좀 의회를 어떤 필요에 의한 의회가 아니라 아까 권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그렇게 가가지고 여주가 발전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2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의회 지원부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의회 창구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지원부서인데 2004년도에 의회지원에서 실장님 평가할 때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제가 보기에는 50점이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있는 왜 여기에 군수 불출석 건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가장 큰 사안인데, 건수인데 왜 그게 안 들어 갔죠? 아까 이명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 말씀드린바 있는데 거기서 답변이 "어저께같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사태를 군수께서 만들었는데 기감실장님께서 몇%나 거기에 동조를 하셨어요? 의회 지원부서 장이면 군수를 행정사무감사장에다가 출석시킬 생각은 안하고 위원님들한테 봐달라는 소리…. 군수님께 몇 번이나 "감사장에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적 있어요?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김경래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죠.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저께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2권에 보면 페이지 1192페이지 보면 경기 동부·북부권 특화발전사업 해가지고 도시과 쪽에 있는건대 향후 총 투자액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9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98억이죠? 그런데 그 부지선정이 어떻게 됐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현재 연양리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누가 거기다 선정을 했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선정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일단은 사전에 의회에도 여러번 자율등원의 날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경래   
의회에서 뭐라고 했죠?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여주군의 이 막대한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그래가지고 많이 권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부지가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공청회 했습니까? 부지선정에 대해서. 안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건 정확하게…. 
○위원장 김경래   
아니죠. 실장님이 총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물론 총괄은 총괄이지만 기획감사실장이 각 실과에 대한 결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위원장 김경래   
그럼 이 예산이 어디서 편성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김경래   
예산이 2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선정과정을 모르세요, 기감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우리가 독자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도에서 도비보조를 100억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비보조 목적에 맞추어서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거기 자료보시면 기본구상에서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휴양지 조성" 그랬거든요. 이거 누가 문구 쓴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도시과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여주군에서 임의대로 써논거예요 이거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저 동쪽에서 제일 떨어져가지고 제일 낙후돼 있으니까 특별자금을 막대하게 내려주면서 여주가 변해봐라 했는데 이게 또 200억이 거의 날라가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리버스랜드 그거 주관할 때 우리 실장님이 당시 문화관광과장 담당부서 장이였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갔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결정되고 나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위원장 김경래   
아니 이거 누가 결정된건지 기감실장님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거요? 
○위원장 김경래   
지금 연양리 쪽으로, 연양리 일원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게 된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용역 결과해서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용역결과대로 해요, 그거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 자료 드렸습니까? 권재완 위원님 자료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몇 건 제출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걸 연속해서 서너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처리가 된걸로 아마 많이 애를 쓴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285쪽, 지금 우리 군내에 37개 단체에 연간 4억 1,200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단체는 어떻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은 사회단체운영지원조례에 일단 근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법령이라든가 이런데 근거해서 지원근거가 있는 데는 그러한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데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임의사회단체는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 보면 보조사업에 지원범위가 있는데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37개 단체를 쭉 지원해서 사업한걸 보면 80% 이상이 자연정화사업, 청소사업 이거예요. 이것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 단체에다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군에 공헌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거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볼 때는 사회단체가 구성이 돼서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공익적인 그런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입니다. 
이승우 위원   
좋으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바르게살기운동」이 예를 들어서 사회정화사업 차원에서 후속 단체라고 보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어느 시기엔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탄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설립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 아까 양해를…. 여기도 보면 이 사업에 원부리 구37번 국도 변 및 담장보수, 「바르게살기」에서 물론 담장보수를 해서 깨끗한지 모르지만. 또 백석리 남한강 주변 오물 및 쓰레기수거, 신륵사 주변환경정화, 장흥리 저수지 일대 환경정화, 사업을 했다는 것이 거의 다 이런거란 말이예요.
또 한가지 여기 보면 여주군 교육삼락회는 어떤 분들의 모임입니까? 교직원 퇴직하신 분들인가?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목적은 모르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은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모이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 단체를 구성해서 군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면 군에서는 어느 단체에는 주고 어느 단체에는 문제가 되니까 자꾸 들어오기만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가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설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건 알고, 이건 총괄 지원으로 바뀌죠? 총괄 얼마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총무과장 한양호   
과거에는 이 단체에 있는 각 관련부서에서 하던 것을 아마 저희가 지금 총괄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사회단체가 37개가 있는데 다 자기들 목소리는 주장하지만 기여하는 것은 같은거다…. 별로 특별히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이걸로 봤을 적에는. 그렇다면 물론 군의 재정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면이야 좋겠지만 이 단체에 지원도 좀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더 분석을 해서 하는게 어떻겠는가?
대한민국 참전유공자협의회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협회의 목적이 뭐냐하면 수자원 보존 및 수질오염 감시활동이예요, 설립목적이. 그러면 대한민국 참전유공자가 수자원 보존 및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위해서 목적을 설립을 했다….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판단하세요? 타당성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친목도 도모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그런데다 두고 했을지도…. 정관은 그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총무과장한테 내가 대답을 듣고 싶은 원인은 37개 단체에 4억 1,200을 연간 지급하는데 좀더 인심을 잃더라도 자를건 자르고, 사업목적이 타당성이 있느냐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달라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게 한 7억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실용성, 어떤 목적성에 맞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말씀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진짜 2005년도에는 정말로 한번 좀 인심을 잃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시자구요. 
다음은 또 다시 한번…. 
340쪽에 군수께서 아마 총무과에서 특수시책 창안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 주민과의 대화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5번에 걸쳐 750명이 모이고서 각 마을 단위로 나가서 군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평가를 했을 적에 총무과장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민의를 수렴하고 또 다음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느 마을에 군수에게 뭘 하나 해달라고 마을에서 요구를 하니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히려 민원인들하고 와서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공연히 마을에 가서 이것저것 시시콜콜 다 들어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건 좋지만, 그러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 다닐 적에 그냥 군수가, 또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주민들에게 얼굴이나 비추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얘기까지 밖에는 평가를 못 받고 있더라, 많은 부락에서. 이것을 꼭 앞으로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향후에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산북까지 하고, 지금 연말이 되고 또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어떡할지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운영의 효과,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한 마을에 가서 할때마다 10만원씩을 예산을 주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승우 위원   
그거 마을에다 현금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아니, 면사무소에다 대행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면사무소에서 예산 배정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쓰는걸로….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승우 위원   
그럼 면사무소 10만원을 가지고 3,40명 모이는데 가서 그걸 뭘 하라고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다과하는 데, 대화하는 데 다과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이승우 위원   
혹여 선거법에는 위반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요, 현재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문제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수께서 물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은 아니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뒤로, 끝이 나고 난 후에 주민들의 이야기는 군수가 와서 20분, 30분 자기 얘기만 하고 가고 자기들 얘기하는 숙원사업 얘기해 봐야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고 가면 대답도 없고 그만이다. "뭘 하는 거냐"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이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걸 좀더 세부적으로…. 또 10만원이라는 것이 얼마 많지 않지만 예산까지 면에 배정해서 면장이 이걸가지고 다과식으로 뭘 하고,「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한양호   
숙원사업 관계는 저희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거 있으면 더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문제점이 있는건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끝으로 종결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그냥 겉치레 식으로만 하지 않도록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안하는게 어떻게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마 우리 군 전체에 실과소, 읍면을 다해서 63명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가남면을 보면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복무이탈로 여덟 번을 적발을 당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한 사람이 두 번 이상을 횟수로 볼 적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복무차원에서 고발했다….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명예 처리식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저희가 주게 되거든요. 경고를 네 번 이상 주게 되면 그것을 고발해야 되고, 8일 이상의 복무이탈을 했을 때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무이탈한 기간만큼 연장근무가 되고, 또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그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지금 군청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꽤 많은데 어떤데 보면 종합민원과 정문에서 한 7,8명씩 모여가지고 잡담들을 하고 있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미지를 더 흐려지고 있어요. 복무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군필을 하는 그런 근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총무과장께서 적발해서 한건 없죠?
○총무과장 한양호   
여러 건 있습니다. 경고도 했고 불러다…. 
이승우 위원   
직접 다니다보니까과장이 직접 나간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 총무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4쪽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이 있는데 혹시 활성화 방안은 있으신가. 새마을문고인데.
○총무과장 한양호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될 때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이런 전자 IT산업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것이 과거하고는 틀려지지 않는가. 또 우리 여주군의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고 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내면서 사실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은 접근방법을 만 불 시대, 2만불 시대 먹고 살만 하면 사람들이 지적능력이 사실 발전이 안되어서 이 사람들이 저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머리는 사실 머리가 깨우쳐야 농촌이 지금 IMF 이후 힘들다고 그러지만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면쓸 줄 아는 건 머리가 깨우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여나 새마을문고를 통해서라도 좀 조금 지적향상을, 공부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공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방안을 생각해봤는데 혹시 그런 접근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흡수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259페이지 공무원의 관외 거주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여주군의 인구증대와 여주군 경제회생 차원에서 관외 거주자를 관내로 유입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와 또 한 가지는 대한국민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규정을 떠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를 관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2군데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그런 사정이 아마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주군의 인구증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주소지를 여기에다 두고 임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주소지가 밖에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여주군 내에 주소지를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하여튼 매년 제가 강도높게 말씀드리는 사안이니까 심도있게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261페이지 해외교류 및 공직자 민간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공직자가 공무 중에서 외국연수가 있고 또 배낭여행이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사안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나중에 배낭 해외연수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양호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연수는 경기도 계획이나 여주군 계획이나 이런 어떤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을 했다든지 이런 데서 참여한 것이 일반연수이고, 공무원에 대한 국외배낭연수는 우리 여주군에서 해외여행을 갔다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벤치마킹을 위해서 세워서 여주군 자체적으로 일부 여행비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배낭여행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뭐냐하면, 여주군 공직자들이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 국외연수를 나가서 골프를 친다는 이런 기사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 여주군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을 놓고 볼 때 봤는데 혹 여주군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공직자가 없겠죠?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저는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없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자 표창을 받는데 있어서 표창을 받는 공직자는 표창 순위에 따라서 어떤 승진의 영향을 받고, 또 징계나 이런 처벌하는 사람들은 징계순위에 따라서 공직자 승진에 지장을 어떤 방향으로 받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지장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양호   
표창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일정점수를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일정기간 승진이 제한되는 그러한 패널티를 받는 그러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징계를 받아서 승진서열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 건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85쪽 여기 혹시 장애인 단체로만 되어 있는 게 7개 단체예요. 여주군 장애인단체 연합회, 한국교통 장애인 여주군지회 뭐 해서 7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혹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단체가 전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되나?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은 저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회단체는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어서 중앙회에 이런 조직을 가지고 중앙회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단체들이 통합된 이런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지금 흡사한 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37개 단체인데 바르게살기나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할 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데 지원금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실속은 없어요, 사실상.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여주군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이게 여주군지회 연합회 해가지고 백 만원이 나갔는데 299쪽. 299쪽 여주군 자율방범대 연합회. 이게 1년에 총 백 만원 밖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한양호   
거기는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면서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장비대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상순 위원   
그 전에는 연료비로 해서 몇 십 만원씩 각 대에 나갔던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별도로 나가고 여주군 연합회만 이렇게 나가고 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상순 위원   
그래서 여기 사회단체가 말이죠, 너무 흡사단체가 되어 있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 분들이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리고 답변 도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금년도 사회단체 신청한 액이 7억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한양호   
2005년도에 대상…. 
최진형 위원   
아, 2005년도? 
○총무과장 한양호   
예, 2005년도. 
최진형 위원   
아니, 2004년도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2005년도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사회단체 지원하는데 책정과정에 탈락된 업체 이런 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탈락자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디 뭐, 확실한 게 있습니까? 
아까 목적은 대략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책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 해서요. 
○총무과장 한양호   
가능하면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익적인 사업에 군정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사회단체 지원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책정하는데 탈락자도 조례에 의해서 다 심사했으니까 별로 이의가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물론 이의가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나는 그 조례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반발하는 데만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는 확실한 심사지침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하후하박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실 단체에서는 신청을 하도록 일정기간을 두어서 공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최진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에는 별도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죠?
○총무과장 한양호   
물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는 그렇게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별도 지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최진형 위원   
어느 단체는 중복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좀 될 것도 같네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진형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또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잘 안되면 책임은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체가 과별로 소속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무과 소관 단체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5쪽과 296쪽, 297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95쪽에 나와 있는 단체는 여기 설립목적이 전부 다 있는데 296쪽도 설립목적이 있고, 297쪽도 설립목적이 있는데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설립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단체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가지가 있어서 성향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군정발전에 기여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 조례상 부합이 되면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합이 되어서 지원하신 걸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어느 단체나 모임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저는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굳이 설립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한다라면 이것은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더 검토해보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274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10개 위원회가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존치가 꼭 되어야 되나요, 이 위원회가?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법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가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어떤 회의의 필요성 이러한 것이 없었을 때에는 개최가 안 되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존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열리지는 않아도 그냥 없애고 그러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당해년도에는 안 열리더라도 어떤 때는 두 번씩 열릴 수도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원종태 위원   
위원회를 열지는 않지만 존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단 말이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좀 자료를 보고자 한 것은 그겁니다, 이게.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를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여러가지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구태여 안 열리는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데는 좀 정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좀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상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운영회 개최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조례제정 때 만든 겁니까? 위원회를 만들 때. 총무과 소관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명환 위원   
그거 한번도 안 열렸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사실상 지금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하는데 열어서 좀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내가지고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잘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우리나라 정보도 지금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위원회에 위원이 배치된 %가 거의 집행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형성을 하다 보니까 또 군에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거의 다 위촉하고 있는데 뭐, 다른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람을 넣지 않고 그 연구영역과는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시정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저희도 위원회의 목적성에 맞게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위원회의 특성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 저도 도시과 군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몇 번 참석을 해서 우리 이승우 위원님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술적으로 어떤 지식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정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고요. 왜냐하면, 현장을 답사를 하지 않고 서류에 의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또한 주민들하고의 교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재난방지 전문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몇 년 전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바른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삭제를 시켜서 재위촉을 안 해주는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니까 위원회가 구성될 때 사전에 각 실과소에다가 좀 공평한 그런 위원회 위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성도 있고 또 임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체되고 그럴 때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 부분은 군에다가 서로 바람직한 안을 낸 분은 대개 다음에 재위촉을 안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사발령현황이 2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여주읍에 3만 7천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2명의 복지사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명을 늘려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주읍사무소의 현황을 보면, 3명의 복지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한 사람은 주민등록 담당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운 전문분야는 사회복지사인데 지금 민원업무를 담당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물론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여주읍장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저희가 여주읍에 정원을 채워주지 못하고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읍장이 판단을 해서 읍장이 관할하는 조직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읍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정원을 채워주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읍장님이 그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애당초 복지사를 지정할 때 읍에서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증원을 한 명 더 요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본청에서 그렇게 임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빼고 복지사를 넣었기 때문에 거기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민원업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 건 아니고요,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빼고 그 사람을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주면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읍에 인원이 한 명 더 충당이 됐던 겁니까, 복지사가 감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한양호   
예.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읍장님이 잘못 인사발령을 거기서 낸 것 밖에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알기로는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알기에는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요청한 건 아닙니다마는 민방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방독면 구입을 했죠, 2003년도에?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 방독면 KSM668호라고 하는 것인데 삼공물산에서 제품을 만들었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명환 위원   
삼공물산에서?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불량품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 방독면은요, 금년도 10월 21일자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공물산 방독면은 방독면 성능시험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방독면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유해가스 농도를 낮춘 그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성능시험을 통과를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그 삼공물산 임원들이 구속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물품을 조달청에서 받아서 우리 군도 그 물품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태까지?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방독면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이 있고, 다목적 방독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K1이라고 그런 방독면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제가 뉴스에 들은 바에 의하면 다용도 방독면이고 그것은 값이 고가에 나가는 거죠. 저희가 한 것은 일반 방독면을 작년에 구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일반 방독면으로 나왔거든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가는 방독면. 
○총무과장 한양호   
물론 일반 소비자한테 다 가지만. 
이명환 위원   
아니, 개인착용 방독면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구입한 것은.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개인착용 방독면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그 다용도로 가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고, 일반적인 가스에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단순한 가스에만 대처할 수 있는 일반 방독면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은.
이명환 위원   
글쎄, 일반 국민들한테 바로 나눠줄 수 있는 방독면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조달청에서 아마 해가지고 일반가구로…. 
○총무과장 한양호   
일반가구에다 나눠주더라도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해서 주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구입한 게 대량으로 많이 개수를 구입한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좀 싼 거죠. 저가 구입한 거죠. 
이명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삼공물산에서 한 게 13만 4천개를 판매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중앙에서요 
이명환 위원   
예, 13만 4천개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조달청에서 그래가지고 일반 관공서에 배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만약에 불량방독면이라고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정품이라고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걸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주군의 사회복지과에 복지사급이 9급으로는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을 지금 직급별로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직급별로 몇 명씩 지금 근무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인사이동 때 서로 회전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그 자료가 부진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원관계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사는 읍·면과 순환보직간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직급별로 같은 직급이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두어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읍·면에 대단위,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한 200∼300가구 이상이 한 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하는데 이게 주민들의 여론을 관철해서 면장이 신청을 하면 그것이 만약에 리가 1리, 2리에서 3리로 새로 신규 가능한지, 그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어떤 행정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리보다는 농촌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방면에서는 합쳐나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주군 공무원의 공무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한 여주군의 제일의 공무원에게 여주군 공직대상 운영규칙은 제정하였으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공직대상을 시상하는 그러한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침결정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상을 하는 것이 유형이 여러가지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특별히 제정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방침결정을 받아서 시상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로 생각합니다.
김강배 위원   
공무원 공직기강을 위해서 공직대상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도 아마 원활하고 좋다고 권유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장기연수자 있죠? 
○위원장 김경래   
예. 
윤태남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가 희망을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필요로 해서 보내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양호   
희망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갔다오면 많은 지식을 얻을텐데 그거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가능하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적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는 우리 권영범 6급 팀장이 1년 연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12월달에 수료를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군 전체에? 
○총무과장 한양호   
예, 한 명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금년도에 처음 시도가 된 건데 아마 금년도 연말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책검토가 되어야 되니까요. 
윤태남 위원   
그리고 337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도자기조합에 운영비가 2,800만원이나 나가는데 그것이 도자기조합 처음 생기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은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소관입니다만 사회단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단체별로 총무과에서 7개 단체, 농정과에 몇 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자기조합에서 지원된 것은 아마 금년도에 처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원된 것은 잘 모르겠고, 금년도에 아마 처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도자기조합이 언제 창설되었는지도 잘 모르시고? 
○총무과장 한양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태남 위원   
조합원을 보니까 127명인데 그 사람들이 조합비를 내겠죠? 전혀 안내요?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여기 이게 뭐예요,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 소관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회단체는 분야별로 농정과라든지, 각 거기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윤태남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긴 줘도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각 실과에서 달라면 주네 돈을. 그런 거예요, 그냥? 
○총무과장 한양호   
아니죠, 거기서 들어온 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죠. 
윤태남 위원   
모르신다니 더 물을 게 없겠고, 그리고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금사면 새마을문고가 대신면복지관에 와 있어요. 여기 344페이지에. 금사면 새마을문고 책임자 이우환씨가 장소는 대신면복지관에다가 1,856 장서를 보유했네? 
○총무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이거 미스프린터입니다.
윤태남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더구만, 새마을문고에 장서는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로서는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총무과장 한양호   
전부 인터넷화 되어 있고 그래서요. 
윤태남 위원   
관리를 첫째 안 하더라고. 관리를 하고, 이용실적은 안 나왔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가끔 어쩌다 보면, 그냥 책에 먼지가 그득히 쌓여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좀 이게 대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하림리 있었는데 하림리에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몇 사람이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이런 책에는 아주 여전하게 버젓이 잘 운영된다는 둥 이래가면서 나오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되는 데로 자리를 옮겨주든지 아니면, 책임자를 바꿔치든지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여기 만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협의를 해서 없애야 될 때는 도서를 어디 기증을 한다든지 그래서 없애고 활성화가 되는 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354쪽 명예군민 위촉 현황을 보니까, 25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혹시 이 분들을 군에서 어떻게 자원이라면 모르지만 명예군민으로서의 어떤 활용이라기보다는 같이 좀 여주군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일이 있는지, 이 분들이.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저희가 어떤 홍보 또는 자문을 받고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미약한 형편입니다.
권재완 위원   
실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개별적으로 취합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축제라든가 박람회 이런 때 홍보요원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어떤 파악해놓은 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남한강소식지나 그런 것은 이분들에게 배부는 해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거기까지는 전부 배부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 분들을 위촉을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10번까지는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로는 사후승인 받고 16번 이후인가요, 17번 이후로는 저희 협의 자체를 안 했어요.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25번에 위촉한 신분도 사실은 그 이후에 조례개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조례에 의장하고 협의한다고 했지만 등원의 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서 이런 분들 줘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주민등록을 군수가 발급해주는 거니까 군수님이 한다 할지라도 이 분들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는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정말 여주를 위해서 문화관광의 홍보자원으로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지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그 김일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최흥식씨 이후로 일성콘도 본부장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위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원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을 계속 그냥 위촉을 한다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러한 관리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을 하고, 또 의회에 앞으로 상의를 거쳐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자료관 설치를 지금 설치가 됐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게 과거에 쓰던 문서고 관리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문서고는 어떤 시설물로 해서 수동적인 관리가 되겠고, 이것은 컴퓨터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신명희 위원   
그거 자료관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를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당초에 그것을 설치할 그러할 때에는 그러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이러한 데서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만…. 
신명희 위원   
글쎄,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총무과장 한양호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만들질 않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운영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좋지만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관리조례를 만드는 걸로 아마 보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기록물관리법에 보면, 그런 것을 그 때는 검토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신명희 위원   
조례 안 만들어도 상관 없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신명희 위원   
예.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많은 6백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하고 있는데 군·읍·면에 몇 몇 공무원들이 이미지를 손상해가지고 공무원 이미지를 손상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사사건건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지역의 갈등을 만드는 직원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이따금 들리는 얘기로 들은 건 있습니다. 기록관리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신명희 위원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사람들 관리를 해보면, 결국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지니까 지역에 갈등이 생겨요, 한 두 직원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다가 또 다른 데 옮겨주면 또 거기 가서 그러고 해서 지금도 읍·면에 몇 직원들이 그런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손상해서 불친절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파악을 안 하셨으면 한번 좀 파악을 해봐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인사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격이 그런 건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를 잡아주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갈등을 해소해줘야 돼요. 자꾸 의원들 찾아와서 자꾸 얘기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연말에 인사 때나 어떤 다음에 인사 있을 때 그런 것을 좀 보완성이 유지되는 사항인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조직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핵심적인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아까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제 감사는 한 일에 대해서 감사니까 좀 단답형으로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422쪽 집단민원사항 처리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자료를 잘못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이 처리과정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처리가 최단 1일에서 최대한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집단민원 처리 관계는 규정상 처리기간이 몇일이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업무 직렬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승우 위원   
사항마다 전부 다르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승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점동면 처리 장영옥 외 18인이 진정을 한 공장건설 관련인데 이게 17일간이 소요되었는데 처리가 된 건지, 여기에 그게 안 나와서 내가 묻는 겁니다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서류가 접수하고 결과만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는 각 실과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처리가 됐다 뭐, 반려했다, 불허했다는 그건 오면 처리대장에는 기록이 되어서 결과는 나오는 건데 이게 좀 미비해서 모르겠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맨 밑에 424쪽에 농지 허가관련이니까 이건 종합민원과에서 알겠죠? 10월 26일날 접수된 건데 처리 중으로 왔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이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왔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쉬운 얘기로 지역을 변경해야 할,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할 그런 사안이 따랐기 때문에 될 걸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결과는 민원인에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아직 법정기한내에 들어 있으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그런 얘기죠.
이승우 위원   
아직도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승우 위원   
10월 26일이면 11월 한 달 오늘 12월인데 그렇게 오래 가도 되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서에서 할 일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이 양반이 청와대까지 한번 진정 다 들어가서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각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승우 위원   
그러시다면, 더구나 우리 민원과장님 주민들한테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잘 좀 해주시고, 민원관계는.
그 다음에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자료를 보면 426쪽부터 27쪽이예요. 
총 24건이 나열이 된 과정에서 14건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반려했단 말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승우 위원   
그래서 이것 정도는 직접 사안대로 서류를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지만 조금 더 공무원들이 가르쳐주고 이래서 조금 도와줬으면 혹시 보완서류를 완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반려문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주재 하에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꼭 반려되어야 할 서류였느냐,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데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서류 아니면 실질적으로 반려되는 건 수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시면, 더욱 본 위원이 물어보는 근본취지에 맞도록 하신 건데 주민들이 지금 웬만한 거 보면 법규 설계라든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같은 거 민원인이 모르는 거 조금만 공무원이 가르쳐줘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반려를 했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부군수가 주재하에 심의를 또 해서 반려를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잘 좀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 여쭤보겠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읍·면별 개소수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 지금 여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볼 때 지난해에 금년도 5월에 아주 굉장히 413%로 증가를 해서 부동산들이 호황을 누렸다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록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속칭 무허가인들이 무척 많이 와서 매매를 알선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보면 영업정지가 둘, 행정조치가 하나, 등록취소 이렇게 했는데 단속을 아직 모르셔서 못하는 건지, 단속한 실적이 없는 건지, 단속은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중개업소 만큼 다루기가 어려운 업소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멱살을 잡혀가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극구 도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붙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마냥 그 사람의 몸수색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계약서를 강제로 뺏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승우 위원   
그러시다면,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쉽게 경찰관마냥 일정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몸수색도 할 수 있고, 주머니에 있는 어떤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어떤 서류를 뺏어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얘기는 쉬워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자체를 손대질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중개업도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컨설팅 1회 교육수료생, 2회 졸업수료생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컨설팅 한다는 사람들이 중개업자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서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받고 나와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되는데 그 전문인도 아닌 아무나 컨설팅 간판 붙여놓고 영업해도 그만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중개업법이라는 증거를 포착하기 전에 그 집엘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승우 위원   
자,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거기 지금 허가를 받은 업소에 드나드는 보조원이랄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에 물건을 갖고 오면 아, 그 사람 잘 한다고 그러고, 자기 사무실에 있는 물건 빼갖고 다른 사무실에 가서 하면 아,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무허가 단속 안 해준다고 야단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대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는데, 읍·면별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못하니까 검찰이나 경찰하고의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경각심을 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더구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거래허가지역까지 운운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아주 난립이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지칭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할 용의가 있으실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번에 8월 13일날 대통령께서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단속계획을 우리 파트를 보낸 게 아니라 경찰파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우리 여주경찰서 수사과에서 저희가 검인된 장부 있죠? 이것을 CD로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막말로 아, 이건 수사대상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담아가지고 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은 거기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과장께서는 직접 나가서 여러번 하셨겠죠, 단속을?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도 가끔씩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진짜 막말로 어떤 사무실에 누구하고 막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해봤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상거래 체계라든가 질서가 잡혀야 되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정 못한다면 검찰, 경찰하고라도 합동으로 한번 본떼를 보여줄 만큼 단속을 해주십사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제가 369쪽에 보면 말이죠,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농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쭉 기술하셨는데 제가 담당과장에게 감사내용을 해달라고 한 것은 농지전용상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과 또 농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힘들었던 게 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된다는 거고, 하나는 농민들의 유언비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농지전용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허가도 하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용신고로 읍·면에서 처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협의적으로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쪽으로 편중해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다면 그 부분을 차라리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김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나본데 왜냐하면, 농지전용을 하는데 수변구역에서 몇 m 거리관계 반경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을 정리하는데 읍·면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게 올라오면 여기에 담당과에서는 이것이 지역에 해당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에게 불신임의 근원이 되고 농민들이 대단히 안좋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 얘기하시기 뭐 하니까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위한 민원인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번에는 도우미 쓰고 좀 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더라고요 또 도우미도. 안 쓰고 아마 담당과장님이 직접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민원서비스 헌장은 각 실과소마다 실과소별로 이렇게 저희가 헌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헌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줬을 때에는 그 불편을 준 만큼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마다 저희가 민원헌장 발표한 것이 전부 책자로 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김강배 위원   
그런데 여주군의 종합민원과가 제일 많이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100% 잘하신다 보시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여기에 다녀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강화방안이 현대사회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특별한 특단의 여주군 대안은 없는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중개업소에 대한 시중에 있는 가격조절을 저희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거래,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 상법상의 계약을 관공서에서 개입은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등기하기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그 검인계약서만 받아가지고 관할청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관할청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한다면 이천세무서로 간 자료는 필지마다 가격이 전부 입력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력된 가격 이하로 들어오는 건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 직접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세무서에서 국세로 다루고 국세로 세무조사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서는 그렇게까지 간섭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차단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송사까지 가는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서에서는 좋은 대책안도 수시로 강구해서 공무수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래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올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투기지역 그리고 토지허가지역으로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자료를 주시고,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인물 42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평가용역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군의원 맨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전화요원을 모집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용역업체, 리서치 이런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것을 실지로 각 실과소별, 원인분석별로 분석을 해주니까 저희가 치유하는 방법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만 해가지고 "아, 어디 1,2,3등"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다도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점점 친절도가 100%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 뿐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 용역업체가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다가 금년도에는 줬습니다만 저는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간데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대개 자기네들한테 선정해 주는 그 기관에 유리하게 평가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에다 줄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원회가 있다라면 위원회에서 여주에 어떤 전화요원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실과소별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면 민원행정서비스에 어떠한 이행표준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위원회에서 심의이고, 그 심의된 부분을 결정해 주는 것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 위원분들이 다만 전문성이 없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없이 용역회사에다가 맡길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790만원 돈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요원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어떤 학술적인 기교상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두번 한 것은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위원을 구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어떤 조례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도 앞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위탁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걸 한번 모색해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 홍보대사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 예를 할게요. 지금 전화는 신호가 두 번 울리기 전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화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얘기하고 나중에 모든 통화가 끝난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기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전문회사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그 기본을 안 지켜주느냐를, 왜 안되느냐를 분석을 하는거고 일반인들은 "아 무슨 과에 하니까 똑부러지게 전화받는 사람이 열명 중에 두명이다, 세명이다" 이렇게 해서 70점, 80점 매기는거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그 전화가 가가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전화를 이행을 못하느냐, 거기까지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회사를 주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전문용역회사에서 나온 용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정보회사에다 주는거는 금년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이게 나오면 자율등원의 날 꼭 저희한테 배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이명환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420쪽이 되겠습니다. 능서면같은 경우는 거의 발급기를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거기는 저거 있습니다. 그거는 광대리 정보화마을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능서면은 그렇고, 그리고 저희 종합민원과, 여주읍사무소, 가남면사무소는 저희 종합민원과에 설치돼 있는 기계는 24시간 풀가동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읍사무소나 가남면사무소는 사무실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잠겨지면 자동으로 잠겨지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군단위까지 지금 대법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기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명환 위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데이터상 가남면사무소가 가장 많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이용실태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거기는 거리상 어차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광대리 정보화마을같은 경우에 활용 용도가 없으면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한게 아니고 지금 정보화 마을에서 지금 면사무소로 옮겼다고 하니까 앞으로 활용이 많이 늘어날걸로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혹시 터미널에 무인발급기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터미널에 없죠. 
이명환 위원   
터미널에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없어요.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KDF에서 서울 강남구청에다 해가지고 휴대전화로 지금 뗄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시스템을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시스템이 바뀌고, 그 시스템이 바뀌므로써 발전되는게 요새 나오는 얘기로 안산시, 수원시 하고 있는거와 똑같이 그냥 핸드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죠. "제가 산북면에 사는데 능서 것을 떼서 오늘 아침 내가 여주군청 민원실로 9시까지 들어올테니 서류를 그리 보내달라"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스템이 저희 민원실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그건 제가 신문에 난 기사가 지금 저한테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것도 우리가 빨리 활용해서 쓰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보충질문을…. 
○위원장 김경래   
예.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선 기계설치비 감가상각을 떠나서 유지보수비가 개당 설치소당 15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계설치에 따른 감가상각을 떠나서 현상유지되는 데는 가남면사무소 밖에 없어요. 지금 본청이나 여주읍사무소는 69만원이면 사실상 이건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가치가 없는건 아주 폐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능서면 경우에는 지금 월 12만 5,620원이 들어서 현재까지는 75만 5천원이 기계유지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보수가. 그렇다라면 이게 70만원 들어서 돈으로 환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9천원이니까 사실은 9천원 어치에 발급받은 사람 22명이 과연 이게 가치가 그 정도에 되는건지, 아니라면 이건 필요한 데로 줘야 되는데 인구가 3만 5천, 4만 되는 여주읍도 사실은 69만원 밖에 안된다고요. 150만원이 돼야 거의 유지관리가 되는데 가남 외에는 사실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청도 120만원이면 사실은 150만 30만원 적자를 봤어요. 이렇다라면 이건 설치에 대한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데 혹시 과감히 진짜 필요한 데 주고 과감히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부하고 호환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까지 뗄수 있다는 그런 기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나 기타 대도시에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활용이 활발해 질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금년까지 해보고 내년까지 또 이런 실정이라면 과감히 없앨 용의는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내년에 저희가 법원 행정처 관계하고 해서 호환이 돼가지고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그 실적을 가지고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1일 평균은 내 보셨어요? 1일 평균 읍사무소 고장 관계, 69만원이라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주읍하고 종합민원과하고 합쳐도 가남면사무소 발급수도 안되는데 결국은 주민이 몰라서 못쓰는거,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됐는지…. 혹시 고장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일정 금액을 저희가 거기 계약을 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즉시 와서 수리를 해주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주읍사무소에 하루에 5건 정도가 발급이 됐다라면 이건 기계설치 유지관리비가 안된다고 보는데 과감히 없애줘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하다는건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호환이 돼가지고 등기부등본까지 발급된다면 활발하게…. 
권재완 위원   
호환이 내년 몇 월달 정도에 돼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게 내년 내년 5월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내년 5월까지는 이런 실적이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호환이 되기 전에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죠. 
권재완 위원   
혹여나 이게 또 필요한 데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대신이나 먼 거리…. 여주읍보다는 사실 군청에서 뗄 수가 있다라면 먼 거리 대신이나 산북 이런 데 설치해서 그렇다라면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뗄수 있는, 진짜 산북에서 필요로 해서 등기부등본을 뗄수 있고 토지대장을 뗄수 있다라면 그렇게 가야지 이걸 떼지도 않는걸 매일 세워놓고…. 이건 사실은 민원을 위한거라면 접근방법을 달리해 주기를….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그 점은 장소 관계도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권재완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보충질의 하고 다른거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가 종합민원과에 설치돼 있는 거죠, 군청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우리 사무실 입구에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건수하고 직접 와서 직원들이 해주는 건수하고 어떤게 더 많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사무실 근무시간일 때에는 실지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면 더 빠릅니다, 기계보다는. 그리고 편한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가남면사무소 것이나 여주읍사무소 것은 전부 사무실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문이 안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환돼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저희가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호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기도 그렇고 들여놓기도 그렇고 그런 입장입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장소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창구에서 쉽게 뗄수 있는데 기계 다루기 서투신 분이 굳이 거기 가서 기계에 발급을 받겠느냐, 그런 점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진짜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거라면 우리 여주군도 정보화 한다,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는 어떤 전시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지 진짜 이걸 주민 편에서 이걸 한다라면 주민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대도시에서 거기에 돈이 엄척 들어가 있는줄 알고 기계를 부숴놓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내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값도 사실 한두푼 짜리도 아닌걸 길거리에 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부수고 돈 꺼내가고 한다면 그것도 죽을 맛이고. 그래서 저희가 호환되는거 봐서 장소를 저희가 적극 물색해서 실지 농협같은 데, 거기에 24시간 풀 가동하는 그런 코너…. 
원종태 위원   
지금 여주에도 보면 군청을 접근하기 쉬운 데는 와서 직접 받아가시거나 읍사무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주대 근처에 있는데라든지 이런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망가지거나 관리상에 문제는 실지 여기 수리비에도 해당 안되는 수수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만 그런걸 감안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원 등기관계하고 호환되기 전까지는 조금 막말로 길거리에 내놓을 수도 없고 들여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호환이 된 후에 저희가 장소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계를 만들어서 설치해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면 안되니까 그런 점은 고려해 주시고요, 442쪽에 보면 민원사무(반려·취하) 처리현황,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하된 사실 민원이 519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왜 민원을 넣었다가 이렇게 많이 취하를 했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본인들의 어떤 의사인지는 제가 읽을 수는 없는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반려된 서류가 다시 서류가 보완돼서 다시 허가되고 그런 일보다는 다시 취하해가지고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집어 넣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취하를 했다가 다시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제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나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물론 종합민원과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접수할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취하를 하는 것이 빠른 것인지, 아니면 서류를 보완해서 아예 접수를 해야 빠른건지 이건 민원인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하를 해가지고 다시 서류를 만들어 들어오고, 실지 용도지역별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 적법한 것 마냥 서류가 왔다가 그대로 반려하느니 자기들 취하해서 다시 적법한 용도지역별로 다시 만들어 들어오는게 더 빠르죠. 
원종태 위원   
아니, 취하라는 것은 일단 접수됐다가 서류를 다시 돌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처리가 안될걸로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취하해서 다시 만들어 오는게 옳다 그런 표현입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의문나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처리기간내 처리가 어려우니까 취하를 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부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원종태 위원   
그런 일은 없으시다니까 우리군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하를 어떤 민원인이 그냥 본인 의사에 의해서 취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종용이나 이런걸 받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어떤 때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행하는 용역사도 착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류를 밟아서 용역을 밟아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취하해갖고 다시 만들어주는 것도 많다고…. 반려된 다음에 그 서류를 또 만들어서 또 갖다가 놓는 것 보다는 내용이 다르다고…. 
원종태 위원   
물론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담당공무원이나 민원을 대행하는 데서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러한 착각이 민원인들을 불편케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맞습니다.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재정비계획법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때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모르셔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야 뭐라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여주에 있는 용역받는 개인 측량사무실에서는 사전에 와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자들은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에 왔다가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대로 가도록 해 주는데도 가끔식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취하원을 수려해서 이렇게 취하된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농가주택 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에 의하면 타 도는 측량은 농가주택 부지 안에서는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해주고, 기타 서류는 직원이 대행을 해서 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자꾸 개인 용역 측량사무실만 의뢰하고 우리가 안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꽤나 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측량사무실입니다. 연천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나 하고 그쪽 연천쪽으로 물어보니까 연천은 군사보호시설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인측량사무실이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영업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나오는 것이 의정부 시내에 있는 개인측량사무실에 가서 일을 의뢰했다면 그 개인측량사무실 사람들이 사실은 연천까지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비용을 꽤나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발행위허가 내지 농지전용 허가할 때는 대체로 특별한 특정성이 없다면 공무원들이 그려서 일부 외지에 있는 측량업자들한테 도장값이나 받고 넘겨주고 그냥 그 서류 그렇게 수리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금 사회 제도상으로 측량설계사무실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저희 도장 있는 업무고, 그 제도를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한다면 아마 여주 관내에 있는 개인측량사무실들이 가만 두지도 않을거고 무슨 큰 비리가 있는것마냥 표현을 심하게 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특정 사안이 아니면 읍면에서 산업팀에서도 웬만한 사건들은 해주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이나 여주군에서는 개인측량사무실을 들려라 하는 얘기보다는 그런걸로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어요.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향후도 농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타 도와 같이 설계비 경감을 위해서 대안도 강구해 보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 해주고 안 해주고보다는 그런 애기를 할수 있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재정계획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라도나 경상도 그쪽보다는 수도권이 사실 수도권이 굉장히….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실은 우리 국내가 일일생활권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타 시도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살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보가 서로 공유돼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이 지역같이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여건이라는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 중앙차원에서는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어떤 특정한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세제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대안을 연구해 주십사, 뭐 이걸100% 면제해 달라는건 아니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몇 년전부터 이렇게 되는데 몇 년전에는 능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협조가 될 수 있던 사항도 우리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관행이 내려왔었다 이거죠. 이런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명환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지난 5월 29일인가 언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던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내에서 군단위 중에는 한강 이남으로 우리 지역뿐이예요. 양평군을 위시해서 다른 타 시군, 시도 토지투기지역으로 된 데가 없어요. 군 단위는 땅값이 싼 우리 지역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안을 잡고 계신지? 토지투기지역으로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투기지역 얘기는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제가….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규제로 인해서 여기 땅값이 원래 쌉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1천만원인데 1% 오르면 그건 얼마입니까? 여기 원래 땅값이 싸서 한 1만원 밖에 안되는데 100% 오르면 뭘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요전에 건교부에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과장님께서는 땅값이 어느 정도 서울과 거리 환산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건 부당합니다. 발상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해서 이런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강구하신적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제가 공식적인 답변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투기지역으로 여기 고시되지 않았으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허가구역 보류 유보된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심각합니다. 저희 지금 11월달 업무처리에서 지금 종전에 여주읍, 능서만…. 
최진형 위원   
그만! 그런 다 아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건교부고 재경부에서 통계를 잡는 것이 지가인상비율가지고 따진다 이거예요. 싼 땅값 인상비율하고 비싼거하고 인상비율가지고 하는데 그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인상비율로 투기지역 지정하는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라, 저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라도 과장님이 이 통계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해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 군단위 우리 한곳 만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서 계속 존속해야 됩니까? 이건 절대 부당한 거예요, 이거는.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만두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농협에 부채에 시달려가지고 집을 3천만원에 팔았어요. 팔아서 2천만원을 부채를 갚았다고. 갚아서 비닐하우스에 살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집을 조립식으로 조그맣게 지을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150만원 내라, 종합민원과에서 700만원의 용도비용이 들어간다, 이러면 집짓는 비보다 내는게 더 많아가지고 집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데 이런 불편을 여주군 선량한 농민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관계법상 농지전용 비용을 징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김강배 위원   
물론 알아요. 충분히 관계법상 우리 과장님 법을 좋아하셔가지고 원칙과 법을 따라서 모든걸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상황이 어렵고, 사실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걸 잘 처리해서 불쌍하고 어려운 농민들이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대답은 됐습니다. 
또 한가지, 도로명에 대해서 건물번호부를 제공하는 사업과 도로에다가 도로명을 붙이는 사업이 사업비가 10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명 사업하고 도로명, 길, 이름, 건물번호 이런걸 만드는데 일전에 이천도 만들고 어디 만들어서 여주도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게 보니까 비용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돈을 들여가지고 꼭 필요한 민생현안문제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꼭 10억씩 들여서 추진해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을 어떤 데는 무용론을 들고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간단하게 효율성을 물어본다면 물류센터차량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된 지역하고…. 
김강배 위원   
잠깐만요. 단체장보다도 우선 11만 여주군민하고 농민들한테 여쭤 봐야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실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여주군은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옛날 지번가지고는 찾아가질 못합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찍어주면…. 
김강배 위원   
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나 왜 찾아가지 못해요. 전부 도로표시는 전부 돼 있는데. 여주군 최근 읍내에서는 몇 사람한테 물어도 다 찾아 갑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원래 서양식 지원부여방법이라고 해서 좋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이 전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가 안되는 민원만 가져가서 그런지 몰라도 담당부서는 가면 뭐든지 안되는 부서같이 느껴 집니다. 물론 저한테 안되니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된다, 안된다…. 된다고 시원하게 대답듣고 나온건 이제까지 제가 의원생활 한 7,8년 하면서 한번도 못 느꼈는데 저도 참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내역을 보니까, 462쪽입니다. 비공개가 13%인데 혹시 이유를 비공개된 사유를 이걸로 봐서는 불충분하다고 보는데 공개할 수 있어요? 비공개 사유를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는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행정정보공개는 제3자 문제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제3자가 우리 공장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공장에서 자기 공장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1조 3항을 지금 예를 들으신 것 같아요. 11조 3항에 "공공기관에 청구된 것은 제3자가 관련있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가 없다", 이건 비공개 정보이고, 그거에 대한 공개여부결정을 하는데 이해당사자 때문에 그런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이해당사자한테 하는데 의원들한테도 할 수가 없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 판단을 담당자가 더 정확하게 했으리라고는 봐요. 보는데 이해당사자가 이유없이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제3자가 그러니까 11조에 공개여부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3항에 제3자에게 물어보니까 판단이 그냥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저건 공개해도 될건데, 건축허가인데 굳이 공개를 안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걸기는 민원인한테는 11조에 제3자가 안된다니까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지금 정보공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관계부서로 넘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는 총괄부서지 처리부서는 각 과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네. 
권재완 위원   
이해당사자 과에서 처리하니까 나는 취합만 할 뿐이지 잘 모르겠다, 종합민원과장님은. 그러면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만 그래도 총괄부서니까 피감사자가 나올 때는 그 정도는 이건 그래도 내가 취합을 했으니까 알고 나오셨으리라고 보는데, 464쪽52번 서성훈씨꺼 그게 지금 처리중인데 그러면 법대로 하시자고. 이게 11월 1일날 접수가 됐으면 공개정보는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시겠지. 이거 결정은 청구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을…. 연장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지났어요. 가산을 하더라도 11월 1일부터 오늘 12월 2일이면 지났어요. 결정이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이거 처리결과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종에 법적으로 하는건데,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건데 20일 동안 비공개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청구일로부터 가산을 10일을 줘서 30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결정을 못했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업무소홀로 봐야 되는데…. 근무태만인지 업무소홀인지 난 법적인건 잘 모르겠는데, 또 용어표현을 잘못하면 큰 문책이 되니까….
그 안한 사유가 뭔지? 이것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거 내용은 제가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나온게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처리기간은 공개일, 가산일 다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처리중이라면 여기 그래도 피감사자로 나올 때는 이건 물을 것 같으니까 정확한 답변, "공개가 됐다, 비공개인데 아직 어떻게 됐다, 처리중인데 연장을 해서 아마 비공개로 됐다" 이 정도를 알고 나오셔야….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거는 모르신다니까 저는 혹시 비공개 된 것을 위원들한테 공개할 용의도 없고요? 그 자료는 혹시 취합해서 안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관련 자료는 저희가 통보만 하기 때문에요, 관계부서에서 오는 것만가지고 저희가…. 
권재완 위원   
그러면 52번 사항에 대한건 불투명 답했으니까 그건 결과를 해 주시고요, 혹시 불법농지관리는 원상복구, 복구완료 된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담당 직원들이 나갑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상복구, 복구완료 됐다, 이거에 대한건 100%….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걸 다 찍어갖고 들어와요. 
권재완 위원   
그거야 예를 들어서 7월달에 복구완료해서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다시 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야 그 시점에서 찍어서…. 그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실지 가봐서…. 
권재완 위원   
그 시점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하여튼 원상복구가 됐다고 저희가 자료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원상복구 해주고, 그 후에 가서 또 변경됐다면 그 다음 절차를 또 밟아줘야 되죠. 
권재완 위원   
그런 것이 업무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복구, 훼손, 복구, 훼손…. 원천적인 해결방법은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허가를 해줘서 제대로 그냥 주민을 위해서 해주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불법행위 발견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가봐서 이건 부득이해서 절차를 밟아서 합법화시켜야 할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유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현장을 보고서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어디 지칭을 못하겠네요. 사실은 다시 훼손되고 복구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읍면 산업담당이 업무를 물리기 전에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발이 문제가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앞으로는 저희가 재검토 해서 꼭 한번씩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좀 하나 할게요. 건출물 옥상조경 추진내용좀 얘기해 줄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무슨 내용인지…. 
신명희 위원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신명희 위원   
건축부서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신명희 위원   
좀 의아해 하실건데 제가 몰라서 얘기를 꺼낸건 아닙니다. 작년에 종합민원과에서 여주군에 특수창안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된 내용이예요, 종합민원과에서. 그래서 지금 종합민원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건축계가 저희 민원과에 있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그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시과로 간 것 같은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군정시책을 특수창안시책이라고 내놓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할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 힘들지 않겠느냐,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실과소 부서간에 공조체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공중에 뜨는 거예요. 잘되면 내가 보고하고 안되면 그냥 없던걸로 하고. 그래서 답변할 수 없다고…. 우리가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그냥 주문만 할게요. 군청시책 입안을 할 때는 실현가능성이나 정확하게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답변해요. 군수는 한 군수인데. 이게 특수창안시책입니다, 여주군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저는 여기 자료에 있는건 아니고, 엊그제 현장감사를 하다보니까 저쪽 지구가 신륵사 관광지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같이 한번 가셨죠? 안 가셨었나? 
거기 가다보면 올해 16억 들여서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황토길 만든다는 그 입구에 유리로 집을 한 3층 짜리로 잘 지어 놨더라구요. 그 길 위라면 혹시 이해가 가겠는데 길 아래더라구요. 그 지구가 무슨 지구예요, 거기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직 내용을 제가…. 
윤태남 위원   
거기 직원들 아는 사람 없어요? 신륵사 앞에 무슨 지구예요? 전용허가 받을 때 그런거 감안 안하시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런데 거기가 그거 생겼으면 그 옆에 또 생길거 아니예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죠. 
윤태남 위원   
또 거기 생기면 그 옆에 생기고. 그렇게 쭉 생기면 그 길 아래로는 더 그런 집이 들어설거란 말이죠. 그럼 그 미관을 해치는 것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닐거라고 봐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그런 허가를 내줄 때에 각 조문에 다 맞아도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손익을 계산했을 때나 미관을 해친다고 봤을 때나 정서를 해친다고 봤을 때 했을 때는 허가를 안해 줘도 되는 조항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허가를 받거나 어째거나 그건 나중 얘기더라도 안되는 자리에 집을 지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은모래 유원지 있잖아요? 은모래 유원지에 요새 회계과에서 집 10억에 사달라고 그러는 경우 있죠? 마찬가지로 그 집이 거기서 그 사람이 뭘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되 잘 안된다고 하면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또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또 돈 들어가.
○위원장 김경래   
위원님. 그거는 여기 민원과 부서가 아니예요. 관광과 부서…. 
윤태남 위원   
전용허가를 내주는게…. 전용허가 부서 아니예요? 
○위원장 김경래   
관광과. 
윤태남 위원   
관광과예요? 
○위원장 김경래   
관광지역이니까. 
윤태남 위원   
그래도 전용허가로 허가를 냈잖아요. 
○위원장 김경래   
아니예요. 
윤태남 위원   
그거 아니면 잘 모르시겠네. 됐고요, 그러면 다른게 얘기할게요. 아마 몇 번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런지도 확실히 모르겠네.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어떻게 할수 있을거라고도 생각지는 않아요. 
뭐냐하면 여주읍 홍문리 법원 입구있는데 옛날 지번을 가지고 집을 졌었나봐. 그런데 지금은 그 지번이 다 틀려가지고 밀려나갔대. 5미터니 10미터니 밀려나가지고 현재 있는 집들이 현재 남의 터에 집을 짓고 있어, 남의 터에. 그거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직 저한테 온게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적과 담당이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어차피 잘못된게 있다면 제가 알아야 할 입장이고…. 
윤태남 위원   
그런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분쟁이 생기니까 해결이 안되는거야. 해결이 안되는데 언젠가는 그러한 집단적으로 된 지적이 옛날 왜정때 생긴 지적도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래도 그것이 우리 지역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게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다고. 그거를 과장님이 해결하시겠어요? 못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걸 좀 찾아서 하셔야지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하시면 안되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래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47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맨 먼저 뭐냐하면, 여주군에서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 발생의 원인이 뭐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뭔지. 
이거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주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원인별을 분석을 해 보면, 부과착오가 된 게 있고요, 또 세액조정분이 있고, 납세자 착오로 이중납부가 되는 게 있고, 또 착오납부 부분이 있고, 주민세인 경우에는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민세가 국세가 경정으로 해서 지방세도 따라서 경정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어떻게 수취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미환급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납한 대상자를 찾아서 작년에도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질의받은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환급 대상자에 대한 인적을 확인을 해서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다든지 또 전화를 통해서 계좌번호를 안다든지 해서 민원편의 입장에서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민원인한테 과오납을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다음, 은닉·탈루세원은 어떻게 발굴하며 발굴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주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가 법인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을 저희들이 2∼3년 주기로 순회를 하면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세무조사 방법에는 현지방문조사와 서면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이 현지조사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을 하고 기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세무과에 있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미상속 신고 재산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는 기 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이라든지 별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탈루세원을 여주군에서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세원을 증대시켜야만 공무수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다음 년도에도 많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납액을 정리하시는지? 만약에 연말에 가서 체납된 체납액이 각종 세금을 떼면서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체납액의 정리의 방법은 뭐며,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주명   
체납액 징수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징수하는 제도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지금 인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고 서면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서면징수방법은 앉아서 하는 징수방법이 되겠는데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공매라든지, 급여압류라든지 기타 금융기관의 금융을 조회를 해서 예금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을 주로 택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요즘같이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체납액 정리 과정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과격하게 하는 방향을 지양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의무는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짜 생계가 곤란한 자라든지 이런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골프장에 혹시 자동차가 제가 보기에는 더 있는데 자동차등록이 안 된 이유는 본사관계가 여기가 아닌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면 더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차는 있는데. 그러니까, 신라CC 같은 데는 한 20여 대라고 되어 있어요. 23대가. 그런데 다른 데는 10대 이하, 금강레저 같은 데는 4대 밖에 없다라는데 이게 나는 이해가 가는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자동차가 금강CC에 4대 밖에 없을까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게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질 않고 개인으로 등록해있는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회사에서 렌터를 해서 쓰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운영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그러한 검증방법으로는 저희가 2∼3년 주기로 하는 세무조사시에 그러한 사항은 법인의 자산대장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렌터를 해서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지입차량 때문에 그럴 것이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권재완 위원   
회사운영상 지입이 더 나으니까 가지고 재산분류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경영상 그렇다라면, 결국은 세수가 여주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지입차량은 여주 지입차량이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렌트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거라 사실은 여주차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주 렌트회사라면 그래도 이해는 제가 하는데 다 결국은 세수확보를 한다라는데 이게 탈루세원 확보가 그런 데서도 누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향후로 전개를 할 사항이 차적 옮기기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을 홍보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그만 금액까지도 찾아서 징수하는 게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은 골프장에서 나는 세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사실상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했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것은 저희가 세무점검 지도점검이라든지 업자대표와 만날 때 그런 것은 우리 여주군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차는 등록을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또 렌터 해서 쓰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운영기법을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해달라는 협조를 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캐슬파인의 사업소세가 전혀 기재가 안 되었는데 부과시점이 자료제출할 시에 안 맞은 건지, 캐슬파인이 개장을 하고 부과가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몇 년 도 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재완 위원   
510쪽입니다. 캐슬파인의 사업소세, 재산할, 종업원할 다 기입이 안 되었는데 혹시 사유가 있으신지? 
○세무과장 김주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신고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뽑는 시점에 나타나질 않아서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가 추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예. 
권재완 위원   
추징을 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예, 추징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캐슬파인이 개장이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사업소세가 종업원할 재산할이 시점이 그러면, 1년치가 누락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제가 파악하기로는 캐슬파인이 금년도 2월달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10개월, 1년 거의 누락이 됐던 거네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달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잘 하셨고요, 혹여나 아까 탈루세원 발굴, 탈루세원 발굴 했는데 10월분 사실 그 기간 만큼은 행정공백은 아니지만 읍·면에서도 좀 세원발굴의 성과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쉽고요, 저희는 국세 농어촌특별세를 보니까 사실은 거의 저희 골프장 세액의 10% 정도에 버금갈 정도로 크거든요. 이게 국세를 마권세 같이 군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게 세금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겠지만 전환을 시키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농특세는 옛날에 교육세나 방위세마냥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인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발전을 위해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농특세가 특별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세로서 저희가 지방세 차원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게 서울에 있는 골프장도 아니고 군에 있는 골프장이니까 군의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거라면 당연히 군으로 줘서 그 군에 있는 골프장이 그 군의 어떤 농어촌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세액의 10%에 버금가는 것을 그냥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이게 세원이 부족한 저희로서는 사실 이런 것이 세원발굴 차원에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하는데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것은 세목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혹시 건의라든가 해서라도 골프장의 세원이 그래도 여주군에서 발생된 지역을 위한 세원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런데 이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세 부과대상이 골프장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라든지 각종 다른 세금에도 부과세로 농특세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도시 뿐마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다 받아서 이것을 농촌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업무 종합평가에서 상도 받으시고 그랬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원종태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서 몇 등 정도 하신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김주명   
경기도 내에서 2등입니다.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는데 저희가 우수입니다.
원종태 위원   
2등 정도 하신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원종태 위원   
그런 평가로 보면, 우리 세정업무를 잘 하셨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계신 건데 제가 자료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8.1% 나와 있는데 이게 부진한 이유는 뭐죠? 
○세무과장 김주명   
과태료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에서는 총괄적인 장부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세목별로 들어가면 해당부서가 전부 틀립니다. 그렇고 또 이것은 해당부서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자료 뽑는 시점이 어느 특정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부과해서 납기가 아직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대다수 여기 징수율을 보면 그래도 100%를 상회하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성적이하로 나와 있어서 그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515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 체납현황 그 중에 압류현황이 있습니다. 압류현황에 보게 되면, 인원으로 보면 10,47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여주군민으로 따지면 10%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이것은 누적인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세 그러면, 금년도에 안 낸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년부터 갖고 있는 과년도 세금,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는 세금을 총괄내서 따지는 것이 되겠고요. 
원종태 위원   
건수입니까, 건수? 인원이 아니라? 
○세무과장 김주명   
건수가 아니라 인원인데 인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종태 위원   
복합적으로 이것도 안 내고 저것도 안 내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한 걸 처분해서 징수한 이런 실적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체납세를 받고 있는 게 상당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여기 세무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추심업체에다가?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통상적으로 지방세나 국세나 징수를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옛날에는 성업공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압류해서 처분하거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세무과장 김주명   
압류까지는 저희 군에서 하고요. 
원종태 위원   
압류까지만 군에서 하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처분해서 징수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인데요. 
이게 많게는 105%, 적게는 17.9%까지 인상이 된 겁니까? 2003년보다 2004년이 인상해서 부과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인상요인은 뭐죠, 이게? 
○세무과장 김주명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표가 공시지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과표가 되고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인상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또 올라가고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과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여주군이 39.2%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용율이 현실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용율이 올라가고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유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뭐, 조사에 대한 저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이번에 종토세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서 금년도 10월달에 많은 걱정을 했고 우려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국 평균 종합토지세 인상율이 금년도 약 한 39%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여주군은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전체가 22.2%였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된 관계로 해서 우리 여주군은 그래도 그나마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비해서 인상율이 적은 관계로 해서 민원이 저희 생각보다는 적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적게 인상을 해서 징수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얘기십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2등, 그러니까, 우수상을 타서 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으셨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주군 세외수입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내용에 보면, 올해 15분이 예산 4,200을 세워서 유럽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지난해도 연수를 다녀오신 적 있죠? 지난해에는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지난해 지금 제 기억으로는 11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1명이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위원장 김경래   
지난해의 인원하고 올해 다녀오신 15명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시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세외징수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체가 몇 명 정도 되죠, 군에?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세외수입까지 전체로 하면 세무공무원만 따져도 읍·면하고 저희 세무과하고 합쳐서 한 35명 정도 되고요, 또 세외수입 관련 하면, 우리 실과소에 관련 안 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래서 실과소에 한 두 명 내지는 또 많은 데는 여러 공무원들이 여주군 세외수입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세 관련하지 않은 공무원도 연수를 다녀오셨고 그런 적 있죠? 정확하게.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지난해에 다녀오신 공무원이 올해도 또 같이 중복 연수를 갔고 그런 공무원도 있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작년에 다녀온 사람이 올해도 또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지금 종사 공무원은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어 있고 관련되지도 않고 한 공무원이 또 다녀왔고, 지금 안 다녀온 공무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선정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선정기준은 시상을 받은 것이 세외수입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업무에 관련되는 해당공무원을 우선으로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세외수입 업무에 도움을 준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직접적인 해당 일을 한 공무원도 이런 기회를 못 찾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도와준 사람 그 기준이 참 애매하거든요.
○세무과장 김주명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에 직접 종사하면서 안 갔다온 사람은 없습니다. 못 갔다온 사람은 없고요, 인원이 지난해에 10명이 넘었고, 금년도 15명이 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련업무에 직접 종사한 직원들은 전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안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명단을 주시고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위원장 김경래   
이렇게 보니까, 7박 8일이 아니라 7박 9일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하루는 비행기에서 자는 것이기 때문에 7박 9일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래도 8박 9일이죠. 하여튼 잤으니까. 7박 9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서. 
○세무과장 김주명   
여행사에서 그걸 따질 때는 기내에서 자는 것은 1박으로 치질 않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래서 유럽 쪽에 그 정도 가면 1인당 여행경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가까운 데 연수비가 좀 덜 드는 데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시상을 타오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여럿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까운 거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없습니까?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5천만원 상사업비를 타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혹간 주민들 내에서는 뭐, 일부 언론에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군수님 사모님이 대동하셨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이명환 위원   
개인적인 돈을 내고 가셨겠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15명이 갔으면…. 
○세무과장 김주명   
대충 1인당 250만원 꼴 정도. 
이명환 위원   
계산해보니까 280원 정도, 정확히 하면 2백 4∼50만원…. 
○세무과장 김주명   
여행사에 내는 게 250만원 꼴 낸 거고요, 기타 경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어느 회사든지 15명 가면 한 명 정도 그냥 끼어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명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일정으로 인해서 가는데 가족을 동반했다, 이것을 좋게 평가할 군민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돈을 천 만원을 내고 2천만원을 내고 가더라도 군민들이 그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체 다 가족으로 갔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수장이라는 분이, 그러면 그 사모님 가면 접대를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속된 말로 수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공무원연수에 부인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장 김주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신문에 나고 보도되고 그런 걸 봐서 저희들도 느꼈습니다마는, 저도 여행지에 가서 느낀 사항을 그대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사적으로 내가 와이프를 같이 데리고 와서 이번 여행에 참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마는, 귀국을 해서 마침 와서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고는 나름대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한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오해를 안 해주신다라고 하면, 향후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갈 적에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집안식구를 대동을 하면 평생에 한번 가실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안식구를 데리고 뜻 있는 여행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와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것은 신문에 보도된 걸 보고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의 정서는 제가 생각하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 높은 분들의 의견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밑에 하부직원으로 쫓아가신 분들은 또 생각이 틀릴 겁니다. 계급사회는 군대를 비유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남편이 대대장이면 부인도 대대장이고, 또 그 자녀도 대대장입니다. 저는 뭐, 방위출신이라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또 아버지가 상사, 하사, 중사면 또 그 밑에 애들도 그 부하노릇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여행, 가족여행은 바람직하지만 공무와 가정적인 것은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의 연속성으로 상사업비 가지고 해외연수라고 하는 목적으로 간 거지, 어떤 관광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갖다가 가족을 동반해서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간다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언론매체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장이 부인을 대동하고 가서 자기네 가족사진만 찍어대듯이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과연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시정을 홍보할 것이고, 또 우리 군정을 홍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다가 어떤 휴일을 정해서 가족끼리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공무수행의 연속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타당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느꼈던 거하고 또 들어와서 지역신문에 보도된 거라든지, 이런 정서로 봐서는 아직 우리 주민 정서나 군민들의 정서가 거기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넓은 혜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향후 우리 공직자들이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입장에서 같이 간다는 건 외형상으로 좋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맑은 사회에서 자부담을 내서 같이 가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변환경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좋은 성과로 좋은 기분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옛말에 배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사기진작이다, 군수 사모님이 사기진작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과장께서 물론 같은 공직자 입장이니까 그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과장께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본인이 아니고 상대편으로 볼 적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 말을 역지사지로 앞으로는 그런 오해받는 일은 삼가해주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20쪽에 지방세 감액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각종 세목이 세분화되고 건 수는자꾸 늘어나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2003년도의 감액현황을 보면 부과착오가 34건이었고, 납세자 착오가 4건, 비과세 할 것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 장을 보면 2004년도에는 부과착오가 1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80건이나 늘어난 거예요. 또 납세자 착오가 25건, 비과세할 것을 과세를 해서 한 것이 46건이다 이건 뭐를 나타내냐 하면, 좀 심한 얘기가 될 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이 업무연찬을 더 해서 이런 것이 줄어들어야 할 판인데도 더 늘어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세무과장 김주명   
부과착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부과착오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방편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부과착오에는 관련세무공무원의 부과착오 뿐이 아니라 납세자가 제출하는 자료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부과착오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착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더 노력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납세자 착오가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납세자 착오를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부상 소유자하고 실지상 소유자하고 틀릴 경우에 자기들이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지상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데 등기이전은 사실상 안 되고 소유권은 사실상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전소유자한테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자기네 토지가 아닌데 부과가 됐다라고 해서 소명자료를 가지고 오면 부과취소를 해주고 다시 새로운 납세자한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비과세 감면한 것은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될 건데 해가지고 결손이 되어서 감액처분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비과세 감면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기준이하, 20평 이하의 아파트를 산다든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납세자가 신청해야지만 저희들이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무지해서 모르고 세금을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감면서류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추후에 감면해주는 게 있고요, 또 창업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더러 그런 게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한 가지 끝으로 부과착오에 대한 것은 사실상 관련공무원들이 좀 더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연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절대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행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가족을 동반해서 가고 안 가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잘 했는지 모르지만 1,300만원을 썼더라고요. 기자들 지출 란에다 1,300을 넣어가지고 아주 공식적으로 썼더라고요. 배짱 좋게. 여주군에서는 안 썼다고 하니까 안 썼다고 보는 건데,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 가면 같이 모시고 가고 싶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절대 연수라는 말을 써주시고요, 여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유인물 635쪽에 여주군행정종합타운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을 집행부에서 하면서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은 여주군의 종합적인 지역발전이나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종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러가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분명히 학술용역비 선정할 때 어느 지역을 지칭하지 말고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하지만 용역결과는 어느 한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글쎄,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 1차 30일, 2차 20일 50일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당시 여주군 관내 5개 장소가 신청이 되고 저희는 5개 장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받은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2000년도에도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군청사 문제가 거론됐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꼭 이 부분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의 후보지는 어디였었는지 기억나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교리 산 4-21번지, 4-15번지 이 지역 맞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교리 산 1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후보지 타당성 조사에서 보면 그 부분이 여주에서 가장 좋은 최적지라고 타당성 조사 용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서에 보면 다른 후보지도 같이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우리 여주군에서는 조사한 학술용역을 돈을 들여서 만든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서를 보면 한 지역만 국한되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연구하고 책자가 두 권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는 5개 후보지 전체가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에 타당성 거기에는 최종후보지만 책자가 두 가지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구 할 때 한 권만 가져왔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같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제출하신 분 있습니까? 담당자 계세요? 두 권 다 저희한테 주신 분 있으면 어떤 분이 전해주셨어요, 저희한테.
후보지 선정 이것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받으신 적 있어요? 이 책자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김경래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이명환 위원   
의원님들한테는 이 책 주지도 않으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먼저 관리계획 신청될 때 아마 그 때 3부를 의회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 의원님 받으신 분 11분의 의원이시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의회로 저희가 3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본 것 같은데요, 나는. 
이명환 위원   
저는 찾다가 찾지 못해가지고요.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왔거든요. 좋습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교리 산 4-21번지가 가장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까지 4백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산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4백억 들어가는 게 금년도에도 380억인가 그렇게 서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타당성 조사가 잘못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사업비는요, 먼저 당초 교리 부분 할 당시는 아마 토지조성공사비 같은 게 포함됐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적정사업비로 예측을 한 걸로 말씀드리고요, 사실 금년도 추진한 거나 아니면, 2000년도 당초 추진했던 거나 실질적으로 사업비 선정은 설계시에 정확한 금액이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 시에는 표준적인 예상적인 평당 건축비를 적용해서 산정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어떻게 해서 군청사 부지로 되었는지 절차는 알고 계시죠? 공용의 청사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개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하리 거 말씀인가요, 아니면, 교리 거 말씀이신가요? 
이명환 위원   
하리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회계과장 권영주   
하리 거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검찰지원 이전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접근을 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공원으로 묶여있던 땅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만 평을, 맨 처음엔 5천 평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5천평에다가 다시 5천평을 더 해서 만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검찰청·지청이 왜 안 온다고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부분은 맨 처음에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 법원이, 검찰이 어떤 특정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넘겼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법원으로 승계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지원·지청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못가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타당성 조사를 한 서류는 보지 못했고요, 일단 현장에 답사해서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타당성 조사 했었죠, 맨 처음에.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주면 우리가 거기에다 짓겠노라고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 추진을 했지, 그렇지 않고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추진했겠습니까?
안 간다는 이유가 종합운동장이나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못 간다고 했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렸지만 법원이나 검찰청 후보지로 당초 추진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사가 표시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법원·지청 부지로 세 군데를 여주군에서 지정을 해줬다라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세 군데가 올라갔다는 내용, 저도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세 군데를 올렸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다른 제3의 후보지를 물색을 한다는 사항만 알고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옛말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쉬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지금 세 개 후보지를 법원 그쪽에서 대법원에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나중에 공유재산 관계 또 나올 때 졸속으로 또 바로 처리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죠, 법원 후보지는 법원행정처에서 처리할 사항이죠. 우리 군에서 할 건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여주군에서 부지 만들어주기로 한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내용 모릅니다.
이명환 위원   
좋습니다.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군수님하고 도시과장님만 알고 계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이런 것이 종합행정타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글쎄, 거기 운동장이 옆에 있지만 주변에 세종국악당이 있고요, 또 군민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접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종합행정타운에서 운영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과대포장인 겁니다. 저희 민원인들이 소방서 가서 할 일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공설운동장 축구장 가서 행정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내체육관에 가서 볼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편의증진으로 쓰는 것이지, 그게 행정타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여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각급 행정기관이 모두가 한 자리에 집약이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겠지만 각급 기관의 사정상 한 자리에 동시 입점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여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청사를 다른 기관에서 청사를 이전하고자 할 때 인근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같이 협력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유재산을 계획했던 그 당시 집행부는 잘못된 집행부겠죠, 그죠? 그 때 당시 잘못 용역비로도 낭비한 그런 집행부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됐던 후보지를 가지고 어디가 과연 제일 적합한지를 당시 판단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입증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 위원님들이 한 것은 교리에 농장을 사서 사유지를 사서 군청을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때 집행부에서 묵살했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 추진사항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그 땅을 사서, 그 당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땅을 사서 지금 군청사를 이전했다 하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역세권에 청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여주의 뻗어나갈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교리 산 4-21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21세기 복합 시승격을 대비한 군청사 확충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만큼 그 자리가 좋았던 자리라는 거예요. 여주대학교 앞이. 그러면서 그쪽으로 밀어부쳤던 겁니다. 그래서 표결해서 유보가 되었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주민공청회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한 번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번 하고 청사를 옮깁니까? 주민공청회 한 번 하고 군 청사를 옮깁니까? 개인이 자기 집을 짓더라도 수없이 많이 생각을 하고 업자하고 의논하고 이러는데 여주의 제일 큰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주민의견을 한 번 들어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요, 5개 후보지를 가지고 용역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참고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고요, 또 주민의 의견은 각기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많이 참작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다른 제각기 다른 각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주민 설문조사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 김경래   
이 위원님, 쉬었다 하세요.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서가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이런 부분만 지금 조사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타당성 조사한 걸 보면, 어느 지역을 갖다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청사가 이전하는데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만 조사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문제, 신축에 대한 인지도, 신축에 대한 투자순위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어느 지역이 좋으냐, 어느 지역이 나을 거냐 그런 비젼적인 방향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청사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만 급급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주민설문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환 위원   
예, 예. 주민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청사 방문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 군청사의 건물 현재 상태, 뭐,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 사항은요, 군청사를 이전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의사를 참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각 항목은 전문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항목을 작성해서 조사한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것은 설문조사를 안 해도 여주군민이면 다 누구든지 협소하고 오면 주차하기 힘들고, 건물면적이 좁다라는 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조사서라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하게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좀 넓은 시야로 보십시오.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을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만 9천 평의 시청을 옮기면서 종합행정타운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서 기반시설 해가지고 그 앞에 15,000가구를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고 주민공청회를 갖고 그런 시 같은 데서, 그 큰 데서 그걸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타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청이 옮김으로 인해서 15,000가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가구에 2명씩만 해도 3만명이 이동하는 겁니다. 여주군청도 다른 데로 큰 곳으로 이전하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런 플랜을 짜야 앞으로 시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거지, 옆의 상권도 형성하지 못할 부분에다가 무슨 청사를 짓겠다고 그런, 주민공청회 한 번 하고 청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권영주   
성남시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하고 우리 전통적인 농촌지역인 여주지역하고 시·군의 여건이 많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주민의 주거환경 여건이 다릅니다. 또 특히 여주지역은 여주 시가지를 벗어나서 먼 지역에다가 군청 후보지를 만든다는 것은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에 또 불편함도 있고 여러가지가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명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금년도에 이전할 계획인데 그것이 보건소가 지금 그쪽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부각을 시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전할 공간을 갖다놓고 종합행정타운 속에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보건소는 종합행정타운에 포함이 안 되었죠. 
이명환 위원   
먼저 설명 하셨잖아요, 그렇게요. 보건소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먼저 분명히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전할 건물을 갖다놓고, 보건소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종합행정타운 면적에 먼저 삽입시킨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마 그게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군청 후보지 주변에 인근 5㎞, 아니면, 1㎞ 반경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있다는 그런 지도를 보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됐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래   
계속해서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527쪽 각종 용역설계 발주현황. 용역설계를 꼭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용역설계비가 엄척 과다하게 나가는거 같은데….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역은 공사설계용역과 감리용역같은 것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에 있어서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읍·면에 기술직공무원이 소규모 공사는 설계하지만 대규모 공사는 사실 설계를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직원들이 할수 있는 공사도 여기 지금 몇 개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같은건 직원들이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장여건이나 건설과나 사업부서의 사정상 공사감독이나 여러 가지 업무상 설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산이 자꾸 예산부족, 예산부족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자부담 아니면 융자부담 이런게 많이 가는데 이런 과다한 용역설계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에 설계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산정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있는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건수가 몇개 있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나온 건수가 몇 개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건 전체적으로 총괄 입찰을 본 다음에 총괄 계약된 금액 중에서 차수별로, 연차별로 추가로 예산이 설계될 때 1차, 2차, 3차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똑같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상은 아니지만 1차, 2차, 3차 분리해서 차수별로 차등해서 계약될 때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차등계약할 때 아니면 추가계약?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죠.
이상순 위원   
추가계약 이런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에 들어갔고, 또한 여기 보면 여주군 관리계획 용역설계같은건 차액이 5억 1,5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는 우리 군의 도시계획용역으로써 공사규모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건 입찰하고 낙찰차액으로다가…. 
이상순 위원   
그래서 낙찰가기 때문에 입찰을 이렇게 저입찰로 썼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영주   
네, 낙찰률에 따른 차액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이 동일한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거는…. 
○회계과장 권영주   
총괄계약 후에 차수별로 추가 계약할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상순 위원   
총괄계약 할때 수의계약으로 그랬다….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총괄입찰을 본 후에 1차분, 2차분, 3찬분 할때 입찰된 계약이 총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차수별로 추가계약을 할때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동일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됐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상순 위원   
이게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토목직 직원들이 모든 설계를 해서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용역설계비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설계를 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게 전자입찰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가 전자입찰로 입찰한 총 건수를 금액을 얘기하셨는지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뭐냐 하면 전자입찰을 왜 하시는지, 또 전자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시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각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각각 1부씩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각종 건설업체의 공사발주계약을 옛날에 95년도만 해도 수의계약을 5,500인지 그렇게 이하로 했어요. 했는데 금년에 물가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2천만원, 3천만원 이하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을 5천만원이나 아니면 1억 이하로 해서 할 의향은 없는가, 이거하고 또 한가지는 경쟁입찰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또 이번에만 보아도 수해복구공사가 옛날에는 큰 금액도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적은 금액도 전자입찰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원인이 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국가계약법이나 조달청 입찰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이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응찰자가 군청에 오지 않고도 전산으로 입력해서 할수 있는 제도로써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사발주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정 금액 이하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여주군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업체에서도 입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구요,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의 입찰에 관해서는 사실 모든 계약업무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익년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공사기간이 길지 않고 짧을 경우에는 관내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는 여주군 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입찰을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작고 큰 기업들을 수익은 고사하고 지탱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불황의 극한 늪속에서 여주군에 작은 중소업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업체들의 생존을 위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이나 이런걸 한 5천만원이고 1억 이하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3천만원은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1천만원 이상 입찰을 해달라는 요청도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사건을 입찰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소액사건은 입찰이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주로 배정하면서 영세업체가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네, 그거 조치해 주세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수차에 걸쳐서 행정타운조성 해서 여주군 군청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군수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그 위치에다가 할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뭔지? 왜 그 좁은 데다가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저의가 뭔지 납득이 잘 안간다구요. 그런데 제가 여주군의 군민들에게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자기네들도 납득이 잘 안간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납득이 안가는 일들을 한 두 번의 공청회를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굳이 여기다 할려고 하는 그 저의가 뭔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말씀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군청사 후보지를 공모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공모한 기간 중에 5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5군데를 대상으로 후보지선정 연구용역을 했고요, 연구용역 결과 주변여건이 가장 편리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그 후보지를…. 
김강배 위원   
혹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권을 위해서 조성되는건 절대 아니겠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 일은 없죠? 
○회계과장 권영주   
네. 
김강배 위원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고, 하여튼 의혹이 없는 방향으로 군정을 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보충질문 하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이번에.
○회계과장 권영주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안하셨죠?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명환 위원   
먼저는 된걸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먼저 후보지선정위원회를 추진해가지고 선정해서 추진과정에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이명환 위원   
먼저는 몇 명이 선정위원회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2000년도에는 몇 명이 선정위원회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15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15명 중에 집행부가 5명, 군의원이 2명, 도의원이 2명, 민간이 6명 이렇게 구성이 됐죠?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기보다도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해서 아까 총무과 소관할 때 위원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위원회 하나 구성되지 않고 그냥 집행부 의견대로 입맛대로 군청사를 추진하는 그 저의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달에 군청사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친 심사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의회 의원님도 두분 계시고 도의회 의원님도 두분이 계십니다. 그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지가 여주군의회에 상정돼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유보돼가지고 폐기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현재의 그 후보지는 5군데의 후보지 전체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건에서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후보지선정용역을 거쳐서 바르게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추가로 더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죠? 황씨 일가 땅을 일부를 더 추가로 확보하신다고 먼저 설명하셨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그럴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게 하실거면 거기서는 지금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쪽 땅 지주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직 저희한테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직접 그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본인의 의사에 의해가지고 기부채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 부분은 검찰, 지청, 공용의 청사로다 분명히 못을 박아서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한거지 군청사 이전가지고는 못을 박으신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뺏는거나 마찬가지죠. 그 부분이 안간다면 도로 돌려줘야죠. 그리고 공원 풀어줬던거를 다시 묶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전자입찰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죠? 지금 전자입찰수수료가….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12월 1일부터 폐지 운영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없어진 부분을 김강배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죠.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전자입찰제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전자입찰제 폐지된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명환 위원   
수수료가 지금 폐지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수수료가 현재 경기도내에서 여러 군데가 상당히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경기도나 계속 폐지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1일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제가 볼 때 폐지도 타당합니다만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무작위로 막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여주군청에서 낙찰본게 12등이 아마 적격심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맡은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네,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거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그냥 막 무작위로다가 등록을 합니다, 입찰에, 참가입찰을. 행정상 크게 불이익 가는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어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입찰을 어제 마감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350개 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수수료가 있건 없건 대상업체는 아마 전부 참여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을 잘 생각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받는게 타당한지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1년 10개월 됐습니다. 
윤태남 위원   
1년 10개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태남 위원   
2년이 다 되가네. 회계과에 계시다 보면 경쟁입찰도 보지만 수의계약도 주로 많이 하죠? 
○회계과장 권영주   
네,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개 수의계약을 하면 "여주 사람은 여주에서 한다" 하는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태남 위원   
외지 사람이 하면 안돼요, 그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 각 읍면에도 공사가 있잖아요. 각 읍·면에도 없는 데도 있지만 각 읍단위나 면단위에도 업자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을 할때 자기 고장 사람, 그걸 위주로 해서 참작을 하시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고장의 일을 계속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하면 잡음이 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지역의 일은 지역사람을 위주로 해서 신세도 지고 그러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편의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냐고.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현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은 여주군내 면허가 있는 업체는 전부 여주군으로 하고요…. 
윤태남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여주군에서 할수 없는 면허가 있습니다. 특수한 면허는 여주군에 거주하지 않은 타 지역 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읍면이나 군에서는 아마 여주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타 시군에서 할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것도 있겠지.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에 면허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건 입찰하시면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할게 뭐 있어요. 입찰해서 하면 되지. 
○회계과장 권영주   
입찰을 볼거는 입찰을 보고, 또 소액사건일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윤태남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를 정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두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게 돼 있는거 거든요. 그냥 무작정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데려다 하는게 아니예요. 그런걸 유념하시라고.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죠? 그리고 고가장비가 어떤거는 1년에 한 두 번 쓰나…. 운행일지를 가져와 보라면 알겠지만 그냥 안쓰는 경우가 있다시피한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다 차면 또 언제 폐차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비싸게 주고 산게 쓰지도 않고 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차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덤프트럭이나 아니면 승용이나 그런 차량은 매일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이 있구요, 또한 "유니목"이라고 특수차량, 아니면 방제차량 또 상수도사업소에 비상시에 물을 공급하는 비상차량 등은 운행을 조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상시 대기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 차는, 그렇게 필요한 차는 1년에 한 두 번 쓰는 차는 임대를 내서 써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수지계산이 맞는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비상급수차량같은 것은 저희가…. 
윤태남 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한거는 1년에 한번 쓰더라도 특별하게 필요한거는 있어야 된다지만 여기 보면 덤프트럭같은건 천지가 다 덤프트럭인데 보니까 쓰지도 않았네. 6년 동안에, 7년 동안에 776㎞ 뛰었어. 그거 세워논거지 뭐한거야.
○회계과장 권영주   
이건 1년간 운행거리로 보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태남 위원   
이게 우리 1년간 운행이예요? 776㎞ 뛴게. 98년도 5월 25일에 사가지고 776㎞ 덤프트럭 뛰었어. 이게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작년 감사 이후에 금년까지 1년간 운행한거를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1년이라고 그럽시다. 1년에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감가상각하고 그게 맞을까? 임대해서 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런거는. 
○회계과장 권영주   
덤프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남 위원   
네, 여기 제일 조금한게 대표적인거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거는요 폐기물처리장이라고 강천면 쓰레기처리장에 있는 차량인데 그건 현장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좀 운행거리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 매립 후에 흙으로 덮고 그러는 작업차량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거를 그러면 물차같은거 있죠, 물차 이름이 뭐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비상급수차량입니다. 
윤태남 위원   
몇 가지 큰 차 운행일지좀 줄수 있어요? 금년 1년 동안에 운행한 운행일지. 
○회계과장 권영주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가져올 수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네. 
윤태남 위원   
그거 가져와 봐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강수계자금이라든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기타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물이나 또는 토지구입 같은거 이런 것이 명의만 군수명의로 있고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물이용부담금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분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복지회관이나 그런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지금 수계자금이라든지, 기타 정부지원으로 된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이 사실상에 재산권 행위는 못하는거 아니예요? 군에서 할수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수변구역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당 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최진형 위원   
그럼 정주권. 
○회계과장 권영주   
정주권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 목록에 빠진 거예요? 지금 타 읍·면이 공히 이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한강수계자금이라든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으로 해서 시설된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토지가 전부 군수명의로 돼 있는데 사실상 권리행사는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의만 군수명의로 있어가지고 그게 불편한데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할때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사고가 생겼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 이런 게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재산 중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하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소유권을 등기로 한 걸로 알고 있구요, 또한 마을회관 등은 아마 마을 새마을회 같은 걸로 등기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과별로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에 별도 지침이 있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그건 환경보호과에 자체 지침에 의해서 처리한 걸로…. 
최진형 위원   
그럼 거기로 알아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인데요, 복지회관 관리현황인데 여기 보면 어느 면에는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또 여기 보면 대신이나 흥천 이런 데는 일부 연료비도 지급되고 인건비도 지급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하면 사용료도 다 징수가 되는데 어떤 데는 조금이고, 없는 데도 있고. 이거 뭐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인건비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복지회관, 그러니까 흥천면하고 대신면이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인건비가 있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거 해주는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 이게 그 면민을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민간에 차별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희망하는 읍면 복지회관에는 지금 대신이나 흥천과 같은 수준의 목욕탕이라든지 이런걸 같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금년도에 북내면 복지회관을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최진형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흥천면같은 경우 645㎡, 대신면 복지회관은 714㎡로 돼 있는데 기름값이, 연료비가 흥천면같은 경우에는 1,197만원이 들어갔고 대신면같은 데는 710만 4천원. 무려 4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건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일러공 직원들이 관리소홀로 그런지?
○회계과장 권영주   
흥천면의 경우는 목욕탕을 매일 운영을 하고요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면의 경우는 목욕탕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흥천면은 매일 가동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목욕탕은 매일 합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매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면단위에서 매일 활용을 제대로 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복지회관은 사실 읍면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흥천면은 매일 해도 운영이 잘 되고, 대신면이 더 큰데…. 그럼 대신면은 몇 일에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일주일에 한번 한답니다. 
이상순 위원   
대신면은 일주일에 한번, 흥천면은 매일 가동을 한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상순 위원   
이렇게 기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면단위에서는 매일 운영을 한다는건 연료낭비고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건 좀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흥천면에는 656만 6천원, 대신면같은 경우는 4,281만 2천원이란 말이예요. 이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면에는 보일러 기사가 한 사람 배치됐구요, 보일러 기사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흥천면은 기능직이 나가지 못해가지고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흥천면은 매일 운영하는데도 보일러 기능공이 없고, 대신면은 보일러 기능공이 있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상순 위원   
그래도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이런거는….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보니까 국유재산이 2,518건, 공유재산이 700건 정도 되는데 이거 하도 집행부에서 법을 좋아하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고 법대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유재산은 이게 원래 많아가지고요…. 국유재산이 592쪽이고 공유재산은 612쪽입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인건데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실태조사나 대부계약을 철저히 관리하느라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부현황이 관련법에 저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법에 위배될 때는 대부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구요, 또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위배된 사례는 발견된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일부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고 이래가지고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조치한 적은 있어요? 조치 건수가 나와요?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 교리지역에 있는걸로…. 
권재완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다 대부현황에 적법하게 돼 있는거고, 불법을 한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 준거에서는. 
○회계과장 권영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부한거는 군에서 지금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한게 2,500필지입니다. 2,500필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리지역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현장나가서 철거한 적이 있다 그 말씀이고요, 사실 2,500필지 전 필지를 공무원들이 답사를 다 하기는 어렵고 일부 부분적으로 면별로 돌아가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면에 직원을 시키든, 재산관리가 총괄이 회계과로 넘어갔으니까 회계과에서 하되 읍면이 지원을 받는건데 그 현황대로 진짜 공부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 행위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여기 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있는걸 시인을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피감사자가 그 정도로 나올 때는 "이 자료가 정확합니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 감사를 받는 자세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확하다" 그런 말씀인지?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현상이 있다라면.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불법사항을 인지한 경우가 있고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고서는 전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인지하고도 조치를 안한 결과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 소관은 다 조치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네. 
권재완 위원   
일부 면에서는 주차장이 좁다고 주차장 부지를 땅을 사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하라고 그래도 안하고, 그 불법을 불법이 아닌…. 죄송합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이 공부를, 대부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여쭸어요. 자신있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전혀 감사자로서의 답변이 아닌데…. 
○회계과장 권영주   
어려우시면 그 위치를 찍어주시면 좋고요, 혹시 북내면에 차용남씨 대부재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신공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재산 관리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 그것이 당신 면에 있는 모 의원이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가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 그래요. 그렇다라면 뭘 지칭하기 전에 행정재산 내지는 국공유재산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확하게 했느냐? 그 사람이 사용목적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됐느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한 갑과 을이 사용수익이 본인이 아닐 때는 대부계약을 안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부계약을 해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한테 본인이 와가지고 인감증명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그 분이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까? 사용목적은 법에, 조례에 "본인의 사용목적"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사용목적에 반할 때는 허가취소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해 집행을 안한다라면 이거는 업무를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누구 지칭은 안했습니다, 분명히. 감사자로서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쭙는거 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일단 저희가 농경지의 경우 5년에 한번씩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저희가 읍·면별로 하루씩 나가서 하고, 읍·면에 가서 못한 사람은 군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갱신계약시는 반드시 본인이 오도록 하고,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본인이 하도록 하는데요 본인이 경작하겠다고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현장을 가서 농경지는 대리경작을 하던, 지금 농경지 거리제한이 없으니까 저는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지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은 본인이 분명히 거주목적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는 30일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소재지에 있는 사람에게 대부를 했어야 돼요. 그 대부계약서 허가조건에도 갑과 을의 사용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그 10호 별지 허가조건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피감사자는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정확하다라면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하는 것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고, 그렇다는 것은 업무소홀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한테 대부계약을 한 이후에 본인이 군의 승낙없이 임의로 전대했거나 그럴 경우가 발견되면 대부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면에서 지휘보고까지 올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다라면 이건 정말 얘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어디를 지칭하기 떠나서 아시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그렇게 또 명시를 대부계약을 또 해줬어요. 저는 누구를 위한, 행정재산이 필요한 것을 관에서 필요한 재산도 그냥 주민에게….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살면서 그렇다라면 저는 얘기를 안하겠어요. 살지도 안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다시 전임대…. 전대는 안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사용허가계약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인지, 정말 용납이 안되는 사항인데….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저희 북내면 청사 주변에 한 사람이 좀 계약상에 조금 문제점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그 건물을 보상이나 철거같은걸 예산에 계상하고 있고요, 계약을 취소해서 조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권재완 위원   
나와서 그렇게 어떤 인적사항을 거론해서 차후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꼭 인신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구요,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니까 그런걸 지칭해서 제가 "사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잘못하면…. 정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지칭하는 것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품 소장현황입니다. 725쪽입니다. 
혹시 예술품 소장현황에 대한 부책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관리대장이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네. 카드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기증품인데 기증은 작자미상인데 어느 분이 기증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고요, 예술품에 대한 카드를…. 
권재완 위원   
몇 년도에 기증을 받은건지…. 여긴 취득일자는 2002년이면 한 2년 밖에 안됐는데 기증품을 누가 했는지 몰라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냥 게시만 돼 있기 때문에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3대 의회때도 사실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재산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역지사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재산인데도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작가미상 기증품인데 혹시 어디 게시되거나 관리를…. 이거 전시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군청에 게시대에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이 8개가 다 지금 전시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군청 복도 등에 게시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8개가 다 전시가 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취득한 사유는 혹시 나와요? 2002년도에 취득할 적에는 이게 필요로 해서 군에서 어떤 환경미화 차원에서 필요해서 취득을 한건지, 아니면 누가 와서 강매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인지? 
○회계과장 권영주   
2002년도거는 세종국악당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2002년도거는 세종국악당에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게 매입할 적에는 세종국악당에 전시물로 매입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네,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2002년도에 자료를 주세요. 혹시 뭐에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종국악당이라면 2002년도면 저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의원들인데 이게 그런걸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장품도 일종의 자산가치가 있는거라면 기증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매년 보면 재산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관리소홀이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회계과장 권영주   
네,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마이크가 켜진 거예요, 안 켜진 거예요? 잘 안들려요. 너무 적게 하셔서.
533쪽에 공유재산 읍면별 현황이 나오는데 산북면에는 전혀 대부한게 하나도 없어요, 한 필지도.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보면 행정·보존재산 및 대부 부적합 잡종재산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걸 파악을 안해가지고 안한건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산북면에 있는 재산은 보존재산 및 행정재산으로써 대부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승우 위원   
357필지 전체가 다 그렇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구요, 다음은 아까 권재완 위원께서도 국공유재산 대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유재산 농지, 전답인 경우에는 실제로 경작을 해야 되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거리상 여주면 여주군이 아니고 저기 서울이라든가 인천 그런데 분들도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지금 차량여건이 좋기 때문에 본인이 경작을 한다고 와서 신청을 하면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 관계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관외 거주자도 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틀림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글쎄, 자기가 와서 짓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게 안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여기 지금 자료를 본다면 이게 서울, 인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지 한번 읍면 점검을 통해서…. 
○회계과장 권영주   
국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다가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이 도시에 있으면서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대부계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농사철에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러한 가족관계라든지 상속관계 차원에서….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건 물론 다 농사 짓겠지만 이런 것을 대부계약을 받아가지고 현지인에게 권리금 정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경작을 한다 이거예요. 실제 경작을 안하고. 그렇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런걸 일제정비를 해서 실제 경작하고 인근에 있는 실제 농가가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주민편의행정 아니냐!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게 읍면 직원들이 하든 군청에서 하든 여러 필지를 다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찾아가는 행정으로 그걸 한번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도 되겠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외 거주자가 대부계약을 한 필지에 대해서 읍면과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구요, 실제 경작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쪽으로 계약해지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시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얼마 안되는 거지만. 
다음 끝으로, 공사계약 현황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잘 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건지, 오히려 공사가 부실하다고 질책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5억이다 하는데 경쟁입찰 했는데 어떻게 15억이 딱 들어 맞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총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만 섰고 총 설계는 30억일 경우 일반 입찰을 본 다음에 금년도 예산만큼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된 금액가지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선 금액에 맞춰서 차수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됩니다. 최초에 입찰을 봤을 때는 차액이 생기죠.
이승우 위원   
그러시면 가장 내가 의구심을 갖는게, 629쪽 일련번호 11번에 한번 보시자고. 여주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주식회사 그린기술산업에서 했는데 설계금액이 56억 6,8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낙찰을 보니까 47억 6천…. 10억 2,600만원의 절감혜택을 봤다고 보는데 이렇게 공사금액을 다운해서 계약해가지고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약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다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이승우 위원   
그 답변을 듣기 전에 계약업무를 보시는 분이니까 물론 예산만 줄이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40억에 한다…. 그거 공사가 제대로 될거냐! 이럴 적에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10억 2,600만원씩이나 예산을 줄여서 공사를 하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현장에 관한 사항을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또 한가지 잠깐 얘기하는데,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천송리에 동호종합건설에서 7억 5천짜리를 6억 5,500…. 한 9,500만원을 절감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물론 예산차원에서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공사가 만약 6억 5천을 가지고 할 건인데도 설계가 7억 5천이면 설계가 잘못된거 아니냐!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낙찰은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금액에 예정가격 대비 10억 이상은 86.7%에 낙찰이 되고요,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87.745%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건 75%든 60%든 관계없는데 그렇게 해서도 그 공사가 10억씩이나 덜 들여가지고 공사 맡았는데도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거냐, 그런걸 염려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공사에도 완벽을 기해야 될거 아니냐! 
좋아요.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낙찰률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해 놓은거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을 더 줄 수도 없고요, 예정가격이나 전부가 자동으로 선정되고, 낙찰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상식적으로 기술자 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663쪽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불용액)에 대한 질문인데요 불용액이 한 110억 정도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안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혹시 하반기에 책정되거나 또 공사의 여건상, 사업의 여건상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잔액 또는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포함돼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각종 사업이 기간안에 빨리 발주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마 이거 결산검사할 때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었죠? 
○회계과장 권영주   
네, 됐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굳이 자료요청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이나 군정이나 같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짜주신다면 이 불용된 것 만큼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방법은 회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운영을 차질없이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을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용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637쪽에 보면 군민회관 사용일수가 나오는데 343일이 맞죠?
○회계과장 권영주   
네, 343일. 
원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 먼저 임대를 해서 수입이 있고, 사용료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보다 좀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 군민회관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상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군민회관의 근본 취지는 군민들이 원활히 활용하기 위한 여건으로써 비롯 사용료 수입은 적지만 주민의 복지시설로써 최대한 활용이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 지금 637쪽에 보면 343회니까 연중 활발하게 쓰는 걸로 자료가 나오는데 그 뒤에 다른 쪽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회계과장 권영주   
앞쪽에 군민회관은 사실…. 
원종태 위원   
642쪽에 보면 군민회관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무료가 17회고 유료가 25회거든요. 앞쪽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회관에 대한 대관현황이구요, 앞에서는 밑에 지하실 같은 거 전부 사용하고 있는거를 계수를 적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지하에 사무실로 쓰는 거 이거를 통계를 내신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네, 전체를 활용하는 걸로 본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하고 뒤쪽에 있는 게 다르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권영주   
네. 
원종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을 1년에 쓴 거는 42회 밖에 안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싼 자리에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 없을까요?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군민들이 모든 각종 행사나 최대한으로 신청할 때는 계속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복지회관 사용하는데 인원배치나 예산 쓰는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각 읍·면 복지회관에 인원이 전부 배치가 되면 저희는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사정상 다 배치가 못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관리부서하고 그 사항은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설명이 그냥 제가 이해를 할수 있었으면 다시 질문을 안드리는데 아까 흥천도 목욕탕을 운영하고 대신도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는 연간 40일 계산돼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매일 활용하고 있는 흥천에는 거기에 반도 안나가는 인력배치가 돼 있다면 이것은 아마 우리 군청에서 바로 잡아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727쪽에 차량운행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740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처리현황인데 이게 지금 취득을 못한 이유가 예산이 미확보인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거라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것이 예산 비확보는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고려백자 도요지 발굴하는 북내면 중암리 같습니다.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했을적에 천송리 민영준씨 매수자와의 가격절충이 안됐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2002년 정기회에, 아마 고려백자 도요지 발굴은 이게 528평이면 10만원씩이면 한 5천만원입니다. 이게 살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2년이면 2년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10만원씩 봐도 5,200만원입니다. 눈감았다 뜨면 5천만원인데 이걸 못했다는 것은, 살 의지가 없다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말았어야 됐고, 파사성 주차장 예비지도 이걸 575평이면 아마 10만원씩 한다라면 수변구역이니까, 아마 5,700만원입니다. 두 개 해야 한 1억이예요. 저는 어디 주민숙원사업 안 하더라도 사야 된다라면 더군다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했다라면 살 의지가 있는건지? 그런 것이 의심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항목은 사업부서하고 2005년도에 예산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권재완 위원   
그럼 이 둘다 2005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본예산에요? 
○회계과장 권영주   
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파사성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할 예정이구요, 중암리 거는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게 2년만에 이렇게 땅을 사서 하려고 하면 문화관광을 간다면서 파사성지도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의원들보고도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표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여주가 문화관광을 지향을 하는 건지? 제가 금사면 삼신당에 갔는데도 그 좋은 데를 다시 주차장을 한다고 하길래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문화관광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라면, 이러한 것은 파사성 주차장 부지인데 2년 동안, 햇수로 2년입니다. 2003, 2004. 이렇게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허구성의 문화관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도 못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면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진짜 민의를 위한 행정, 또 주민편의 행정을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미진한 사항은 전부 보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금사면의 체육공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산림을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최종 보완서류를 먼저 주 금요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한강유역청에서 경기도로 보완한 협의서류가 경기도로 가면 12월달 쯤 도에서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하려고 저희가 지금 제반공사 관계에 대한 서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물론 본 사업이 한 2년 동안 표류하고 있었는데 그건 물론 산림공원과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금년 내로 그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습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9쪽입니다. 양묘사업 계획 및 시행현황.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양묘가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지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애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양묘장 관리 등 지출에 한 4,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수익이 4,400만원 되고 저희가 약 한 36,000본의 저희 관내에 식재한 게 가격으로 따지면 한 1억 6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다가 능서면 신지리에 있는 양묘장은 다 소모를 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물론 산림공원과가 공원업무도 추가되어 있고 기존의 산림업무도 가지고 계신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나가서 이것이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수 차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원되거나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증원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들고 그래서 관리도 또 워낙 많다 보니까 한, 15,000평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보고를 하신 사항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구두보고는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업무와 기술업무는 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적정치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정리하신다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레포츠 및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여주군 모든 시설이 공설운동장이 있으니까 된 걸로 보고 7개 면은 설계추진되고 다 착공 중에 있는데 지금 아직 미계획이 되어 있는 대신이나 산북, 점동 3개 면에 대한 레포츠 공원이나 체육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먼저번에 자율등원의 날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의 관련부서, 공원부서 등과 협의를 해서 산북하고 대신하고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090쪽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여주하고 이천하고 함께 공동임차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주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의 10시간만 계약했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승우 위원님, 그 위에 보시면, 2월 16일∼5월 15일까지 45시간 포함해서 저희가 55시간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이 55시간을 만약에 타고 나서 더 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 시간계산을 해서 저희가 더 임차료를 더 줘야 됩니다.
이승우 위원   
만약에 55시간을 사용 안 했을 적에.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것은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55시간을 하는 걸로 해서 1억 5천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지금 38시간 15분밖에 안 탔거든요. 만약의 경우 이것을 이렇게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수시로 불러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승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산불이 한참 많이 발생하는 3월말, 4월달에는 저희 산림청 헬기가 32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북내에 불 났을 때에도 그렇고 헬기가 여기까지 오려면 또 한 시간 이상 걸리고, 또 발생빈도가 많을 때에는 요청해도 헬기가 올 수가 없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천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여주군 단독으로 헬기를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임대기간에는 여기에 와서 상주하고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6에 산촌마을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사면에 삼신당 공원을 공원화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아름다운 꽃나무를 많이 심고, 또 파사성도 마찬가지이고 또 주록리∼장흥간 도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완공해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도 가급적이면 벚꽃나무를 많이 전문업체에 맡겨서 식재해서 관광자원화 해서 아름다운 산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전북리∼외평리 간 강변에도 왕꽃벚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쉬어가는 그러한 관광지 개발을 하시는데 일익을 담당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희가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약 3억 정도를 투자해서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의 1억 그루 나무심기를 금년보다 많이 가지고 와서 한 9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다가 읍·면장한테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읍·면 골고루 식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10개년 계획을 5년으로 앞당겨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여주군 공원화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김강배 위원   
그것이 여주군 읍에만 국한되지 말고 읍·면 공히 전 지역이 고루 조화있게 효율적으로 공원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 해이고 그래서 여주읍 주변하고 능서 42번 국도변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남이나 대신쪽에 각 읍·면에 많이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가남면, 대신면, 금사면, 산북면 여러 읍·면을 골고루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올해 조림사업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주에 가로수도 많이 심고 하셨는데, 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나무를 심는 건 좋지만 향후 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래서 제가 인사부서하고 군수님께 우리 공원은 조성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직제속에 공원관리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내년도에 또 세 군데 레포츠공원이 생기고 지금 기존에 3개소가 있으면 읍·면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구확장을 계속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현재까지 식재한 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육림조성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심은 것을 관리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지 혹시 데이터로 빼놓으신 거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명환 위원님, 1085에 육림조림사업은 저희가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이 나무를 가꾸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다 대행을 하고 그 외에 공원조성사업은….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걷고 싶은 녹색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가지 형성된 가로수로 군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보신 적 있으시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산요구는 저희가 개소별로 다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의회에 올라갔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만약에 나무가 죽는다든가 하면 그건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관리는 저희가 죽는 거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방제차 가지고 금년에 소나무 심은 것도 7∼8회 방제는 했는데 제초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굉장히 적게 올라갔으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녹색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리∼터미널 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소나무가 몇 그루 죽어서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그 뿌리를 캐야 될 건데 그것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희가 이식한 것은 뿌리를 그냥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중장비가 못 들어가고 저희가 건설업체에서 심은 거 죽은 부분은 뿌리를 뽑아내서 다시 하자보수 계획을 춘계에 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걸 캐내지 못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우리가 이식한 것은 워낙 크니까 중장비가 들어가야 다시 심는데 그것은 대체조성으로 심고 그 다음에 조경업자가 녹색거리에 심은 소나무는 그것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죽은 나무를 잘라서 놔두었는데 그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몽돌해물탕하고 한아름가든 옆에 우리가 산에서 캐다 심은 것은 저희가 대체수종으로 다른 걸 심을 계획이고, 여흥초등학교하고 지적공사에 있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중장비가 안 들어가도 대체이식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현재 조경업자가 심은 것도 장비가 안 들어가고 인력으로 캐내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것은 양쪽에서 크레인 같은 것으로 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몽돌해물탕하고 한아름가든 옆에는 우리가 분 뜬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은 작업하기가 여건이 안 되어서 그것은 다른 나무로 대체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걷고 싶은 녹색거리도 좋고, 또 제가 먼저 군정질문한 자전거도로도 좋고 합니다만, 그것은 중복되는 도로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세 갈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깅코스, 그리고 자전거도로 세 개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왕래하는 분들이 하나는 차라리 아무 것도 깔지 않고 흙으로 놔뒀으면 정말 더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처음에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 그것은 산책로를 만들었고, 이명환 위원님이 군정질의 때 자전거 도로를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5m에다가 자전거도로를 2m를 만들고 거기 보도를 2m를 만들어놓고 1m는 녹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쪽 보도하고 산책로는 나무가 우거지게 되면 그거하고 성격이 틀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그런 거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이 계십니다만, 지금 여기 뿐 아니라 신륵사 공원조성하는 데도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꿀 수 있는 중장비라든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치를 안 해놓고 일단 보기만 좋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다시 그 곳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모순된 계획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한전 사거리 앞에 시계탑 조성공사 같은 경우도 기 지금 시계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여주군에서 세종대왕 좌상을 앉힐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산도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면 몇 개월 참았다가 한번에 그 공사를 이행하면 다시 재공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조경부터 해놓고 나중에 그 동상을 앉힌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저뿐 아니라 주민들이 나중에 그 공사를 다시 했을 때 보도블럭을 파헤친다든가 다시 재공사를 하면 여주가 돈이 많아서 예산낭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상 예산낭비가 조금이라도 초래되게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먼저 자율등원의 날 이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보도블럭은 철거하고 시계탑 철거가 건설과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저희가 그거 말고도 뭐, 녹색거리도 워낙 과가 올해 생기고 늦게 발주를 해서 하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걸 경험 삼아서 내년부터는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앞으로는 제가 표현이 어떨 지 모르겠지만 내복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순서가 맞는 것이지, 겉옷을 입고 내복을 입으려고 그러면 문제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석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092. 
지금 여주군에서 석산개발이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농로포장공사 할 때 밑에 넣는 자갈 같은 것은 지금 어디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석산개발 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여주군에?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희가 지금 현황에도 보시는 거와 같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불법행위가 있어서 또 허가기간이 내년 5월까지인데 허가채취량보다 더 많이 채취를 해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여주군 관내에 채석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그 밑에 기초석을 뭐로 깔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타지에서 반입해서 쓰고 있겠죠. 
김강배 위원   
그런데 여주군에는 많게는 몰라도 적정지역이 한 두 군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허가 안 내주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럼 끝으로, 산불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저번에 금사면하고 이천시하고 경계 주록리 산 정상 거기서 툭 하면 불이 납니다. 그래서 금사나 산북의 산악지대에서 그 높은 고지에서 불이 나면 물통을 지고 올라갑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옛날 백년전 장비 가지고 진화작업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산과 산에 로프를 달아서 물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도 그걸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서 이게 산북이나 금사 여기에 오는 공무원들은 오면 갈 것부터 연구하는 원인이 그런 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이번에 몹시 들었습니다. 금년에 주록리 산불이 여러 번 나가지고 내가 실지로 가보니까, 저게 뭘 지었냐 그러니까 물통이라는 거야, 물통. 쫓아올라가는 데도 미끄러지는 그 산길을 갖다가 한 시간에 걸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불을 끄는 걸 봤는데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아직 우리 산림청이나 선진국에서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헬기가 있는 동안에는 헬기로 진화할 수밖에 없고…. 
김강배 위원   
그런데 현재 헬기로 해도 그러면, 가마니 속에서 불이 나는 건 한번 껐는데도 또 이틀 있다 또 나고 3일 있다 또 나고 그러니까 그런 근본대책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가서 물을 뿌려서 진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좀 현재식으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보충질의 하세요.
이상순 위원   
예, 석산개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17일자로 석산이 허가가 취소가 됐죠? 1092쪽.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이상순 위원   
8월 17일자로 허가가 취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석산개발에 대해서 허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점동면 장안리 지구에 하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천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협의중이죠? 그런데 여주의 골재난이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상 석산개발이 빨리 안 되게 되면 내년에 여주군의 모든 공사에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장안산업개발에서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여론은 안 들어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래서 9사람인가 도장을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9사람이면 주민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 보통 7∼8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보완을 띄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주민의 반발이 있어도 허가 내는데 큰 문제는 없겠어요, 거기?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그 지역은 부락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그란 산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상순 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허가 납니까, 그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거하고 저희가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로도 받으라고 보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다 이루어져야….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면 허가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면….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또 받아야 됩니다. 아,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이상순 위원   
도청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이상순 위원   
환경성 검토만 끝나면 허가에 문제점이 없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또 주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죠. 
이상순 위원   
주민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반발이 좀 많으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럼요, 왜냐 하면, 석산은 개발을 한번 하면 보통 10년 이상 장기간 허가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으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민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여주에 골재장 허가는 꼭 하나 나서 꼭 필요한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업체와 주민과 협의가 잘 되어서 허가가 나도록 그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네요. 
꽃길 꽃마을 꽃동산 가꾸는 것도 산림공원과 소관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나무 공원화 사업을 지금 소나무나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가꾸다 보니까 사실 금년에 꽃길 가꾸기는 좀 소홀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1회 세계 도자비엔날레 하고 그럴 때 엄청나게 꽃길을 가꿨던 경험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2005년에 제3회 세계 도자비엔날레가 있고, 또 도자박람회나 경기도 방문의 해, 여러가지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꽃길 가꾸기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2005년도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구상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이상순 위원님이 먼저 군정질의를 하셔가지고, 또 신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5억 5천 정도 들어가니까 반영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노면측 깎는 거 9천만원 이외는 4억 6천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신명희 위원   
그 전에 읍·면에서 육묘를 해가면서 계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계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여름에 도자 박람회를 신륵사에서 하면서 그 도자 박람회는 한 벨트 아닙니까, 광주, 이천, 여주가. 그런데 올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도자 박람회 주행사장 들어가면서 왼쪽에 벌판에다가 전부 포트에다가 갖다 넣어가지고 화초를 가꾸는, 그 얼마나 관리가 소홀했습니까.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화단을 가꿔야지, 행사 때마다 요만한 포트에 담아서 쭈욱 갖다놨다가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말라죽고 이런 것도 있고, 도로변에 과거에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소공원 같은 거 마을입구에 꽃동산 같은 거 소공원 갖다 해놓았던 것이 거의 올 여름에는 많이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경기도 방문의 해나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큰 행사들이 있으니까 이 꽃길 가꾸기 이런 데 중점을 뒀음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외래종 꽃이 봄에 일찌감치 팬지나 여러가지 갖다 해놓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우리 꽃길 가꾸는 코스모스 꽃길 같은 건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어디 가든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도 가을에 어느 부분만이라도 일정한 구간에 우리 꽃길 코스모스 꽃길 같은 걸 가꿔가지고 이렇게 공원화 사업을 병행한다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아. 그런 데 대해서 꽃길 가꾸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산확보 이런 문제는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같이 해결해 보자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산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체납은 압류를 다 하셨다니까 그런데 미교부는 어떻게 계속 가지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누계가 한 1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돼요?
○도시과장 정화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죠. 
권재완 위원   
전혀 안 돼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계속 이거 미교부 소액 미신청 이게 누계로는 1억 4천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되나, 아니면…. 소액 미신청. 미교부에 있어서. 
○도시과장 정화영   
미교부 같은 것은 지금 실제로 망자라든지 상속절차가 어렵다든지, 실제로 적법 승계자 즉, 상속권자가 승계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고, 또 갖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하거나 이래서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국고로 환수시켜야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시행 주체에서 볼 때에는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청구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주소불명은 찾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소액 예를 들어 5천원, 8천원 이런 걸 모아져서 결국 1억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냥 미신청자를, 분명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는 사람들의 미신청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적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냥 소액환을 끊어서 우편발송을 해주든, 사는 사람이니까. 주소불명이 아니라 소액 미신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떨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정화영   
물론 떨어버려야 되는데, 소액환으로 해서 하면 이게 왜냐하면, 적법한 소유자가 타갔다는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저쪽에다 큰집이니까 줘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줘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계처리가 힘들다는 얘기죠. 증빙서류가 없이 지출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이걸 뭐, 공탁을 걸어서 5년, 상법에는 5년이면 국고환수를 저는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한 거니까 사실 국고환수보다는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주면 모르지만 이 돈을 공탁을 걸어서 국고환수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혹여나 미집행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액이라서 거절해서 안 찾아간다는 건 뭐, 우리가 소액환을 끊어서 그냥 등기우편을 속달을 시키든 그러면, 가능성은 있죠. 이 사람들이 금액을 끊어서 부치는데 찾든 안 찾든 그 분 소관이고, 소유자 불명은 알 수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회계를 장부정리를 해줘야지,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연구를 더 해보시를. 
○도시과장 정화영   
이 사항을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로서 방법은 공탁을 하는 방법과 싹 정리를 하려면. 공탁을 하는 방법과 특별회계가 죽지 않는 한 계속 갖고 있으면 청구에 의해서 그때 그때 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가 청구를 받거나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고 본인의 신청요건이 안 되어서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딱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서 청구의 여건이 되었을 때 주는 방법과 공탁을 해서 이것을 싹 장부를 터는 방법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더 현명하겠다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고환수는 제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이건 뭐, 여주군 여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발생된 환지를 국고로 환수시킨다는 것은 금액이 1억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특별회계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방법론을 달리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가 지금 사업장별로 특별회계를, 지금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요, 사업장별로 특별회계를 가지도록 되어 있고,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모 회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그 사업별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흥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산을 해서 빚이 군에서 일부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걸 결손이 난 건 결손처분을 하고, 돈이 지출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 회계인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서,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구에서, 여흥지구에서는 떠나고 모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회계를 도시개발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여흥지구 한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이 장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 여흥지구 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서 소액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이자도 안 될텐데 가능성이 있나 여쭸는데 전혀 방법이 없다면…. 
○도시과장 정화영   
환지처분이 '96년도입니다. 공사완료되었다 해서 환지처분이 '96년에 되었는데 그 외에 한 2000년도 초기까지는 돈이 없어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주고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주진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접어두고,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을 좀 보려고 했더니, 우선 건축허가현황만을 줬어요. 그래서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90년 이후로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이 우선 작년 서류로 봐서는 36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90년∼'99년도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준공 사유가? '99년도 허가가 나간 것은 지금 2004년이면 한 15년 거의 다 되어가도록 준공을 못 낸다는 것은….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이걸 허가 후 착공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착공촉구를 하고 아니면, 허가취소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착공 후 부도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아닌 게 아니라 숙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그 상황이 바뀌어서 건물 일부 짓다 말고 부도났다든지 대부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공사중단이 되었으면 사용을 안 하고 있을까요? 
○도시과장 정화영   
완공이 안 된 거니까, 짓다 만 거니까요.
권재완 위원   
사용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것을 준공 이전에 사용한다면 건축법 별도로…. 
권재완 위원   
위반이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접근이 힘들었어요. 이게 누구 명함을 지칭하기는 뭐 하지만 '99년 12월 11일날 여주읍 상리 120번지가 아마 여흥초등학교 앞일 거예요. 거기에 건축물을 자금난으로 공사중단을 했다는데 저는 착공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섰으리라고 봐요. 이게 탈루세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바빠서 지금은 또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은 또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사후관리만 해서 모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건축이 허가를 내고 미준공 상태에서 임대까지 가능하다라면 이것은 행정의 심각한 사항을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전수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미준공 상태에서 임대까지 되어서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식당을 해도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안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까지 위반하고 식당영업 허가 없이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굴 대면 잘 아는 분들 다 그냥 공사중단인데 사용하고 있거나 준공만 못 내신 분들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명단에 제가 보면. 그러나 그 누굴 지칭 하면 잘못 파생이 되니까, 그래서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한 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정화영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 빈집철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해서 이장님들한테 의존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상순 위원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든지 공가가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주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집주인 주소지를 모르고 찾기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대부분이 철거가 안 되고 있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자꾸 이용이 되고 있고 지금 도로변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면 소재지에도 몇 가구가 있는데, 이거 읍·면별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철거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택해서 승낙을 받아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공가에 대해서는 과거서부터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업비도 작년, 재작년에 90만원이었다가 동당 120만원으로 늘려서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강제로 야간에 그냥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피건물 소유자하고는 어떤 식이든간에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철거야 당연히 읍·면장 책임하에 진행은 하고 있지만 또 배정한 양은 남아서 반납하는 면에, 또 배정한 양을 초과달성해서 수요를 요청하고 그래서 1년이면 몇 번씩 물량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건 최종결과입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강제하기는 참 힘듭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물론 건축주 승낙서가 있어야 철거를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장님들한테만 전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추적을 안 해, 솔직한 얘기로. 추적을 안 하고 그 주위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있는 사람만 만나봐가지고 철거를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가요. 그러나 읍·면에서 주소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종합토지세나 여러가지 해서 찾으면 주소지가 다 나오니까 공문을 발송해서 군 예산으로 철거를 해주니까 철거 승낙서를 해주시면 철거를 해서 깨끗이 정리한다는 공문이라도 보내서 빨리 이게 다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이상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이상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축사하고 농가하고 정미소하고 또 상여집하고 해서 저희 군 금사면만 해도 14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나는 한 군데 딱 가보니까 공원 속의 여주라고 해서 산 속에 있는 축사를 싹 헐어냈는 줄 알았더니 거기 나무하고 풀이 우거져가지고 안돼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되도록 방치되어 있다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또 옆에는 꽃나무 꽃이 피고 한 군데서는 옛날에 7∼8년 전에 있던 돼지우리 집이 쭉 그냥 들렁들렁 들려서 바람에 나부끼는 게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군 의원이요?”, “예.”, “아니 공원 속의 여주라는 게 여기는 꽃이 피고 저기는 저게 뭐요?” 그래서, “저것은 옛날의 겁니다.” 이런 야유로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제발 부탁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여주군 전체 싹쓸이해서 싹 없애놓고 나서 공원 속의 여주라고 우리 플랭카드를 걸자고. 그것 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 불법광고물 단속. 
제가 여주군 외에도 다른 지역에 차를 타고 맨날 많은 거리를 자동차로 움직이고 있는데 작은 길에서 큰 길에 나갈 때 보면 앞이 안 보여.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양쪽에 무슨 뭐, 절 이름, 무슨 이름 해서 길거리에 광고물로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확인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단속해달라고 수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번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농가주택 개량사업이 농민들이 집을 지으려면 보통 7∼8천 땅값하고 한 2억 들어갑니다. 1억 5천. 들어가는데, 이걸 정부에서 무슨 지원해주는 게 이자돈을 주는 게 이게 겨우 2천만원이야. 2천만원 가지고는 화장실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상부층에 건의하셔가지고 이것을 최소한도 한 5천만원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여주군 각 농가에 농가주택이 많이 지어질 겁니다. 이게 옛날에 농가주택 지은 거 보니까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저조한데 원인이 다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사면에 체육공원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거 2년 되었는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표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뭔지. 금사면민은 도시과장님이 여주군에 계시냐고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금사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데요, 누차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한테는 누구보다도 자주 말씀 드렸고, 행정 내부관서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물론 환경문제하고 자꾸만 일이 꼬여서 내부에서 볼 때는 지연을 했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볼 때는 충족을 다 했습니다. 저만 해도 환경청에 서너번 갔다왔고요, 물론 산림공원과장님은 말 할 것도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한 결과 부족하시겠지만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것 뿐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어서 환경청 협의해서 보완을 해서 환경청이 원하는 대로 밑그림을 그려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심의를 하면 바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융자금 문제는 저희가 과거부터 누누히 건의를 했고요, 과거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1,600이었던 게 2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국가의 의도는 100% 다, 건축비의 100%를 융자해주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이게 100% 아니라 50%도 안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100% 융자해주는 의도는 아니고 건축비의 일부를 융자해주는 의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다만, 50%라도, 60%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건 누누히 건의를 하고 있고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2천만원은 현실적으로, 돈 단위가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옛날 2천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향은 되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가문제에서 지금 장기간 방치된 거, 대부분 보면, 공가가 없어지면 재산가치가 하락이라고 일부 땅을 가진 사람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가치적 문제 때문에 실지로 건물 소유자가 암암리에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추적만 되어서 동의만 받는다면, 추적은 사실 시간문제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인적사항만 대충 알면 추적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추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소유자가 놔둬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도 지역의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은 헐어주고 반은 그냥 있고 한 5∼6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참 나도 그래요. 우리 집 올라가는 입구에 그런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 가서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 확인은 분명히 되지만 주소지 확인되어서 물어보면 그 사람도 헐려고 그러는데 면에서는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된다고. 왜 그런지 하여튼 아직까지 그냥 있어요, 그게. 그냥 있는데 그거 참 미관상 안 좋으니까 여주군 전체에 싹쓸이로 싹 해서 화끈하게 철거해가지고 깨끗한 여주군 읍·면을 만드는 것이 우리 도시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동부권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도에서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이 동부권 시·군에만 특화발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특화발전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자연보전권역 3개 시·군 양평, 가평, 여주에 대해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행위가 인센티브로서 출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9개 시·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군에서 확대했습니다. 연천이라든지 시 단위 동두천도 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목은 특화발전사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의 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최진형 위원   
간단히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좀 낙후된 지역에 규제가 많아서 낙후된 이 동부권이 사실은 자립도가 30%가 안 되는 것은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낙후된 지역에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런 특화발전계획을 세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간단히 답변만 해요. 그러냐 아니냐만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특화발전사업입니다.
최진형 위원   
아니, 그런 지역에는 특화발전이 아니면 다른 걸 개발할 수 없는 지역들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균형개발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균형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최진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볼 때는 최소단위가 군 단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군 단위에서 선택할….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다 하면, 물론 국가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도는 도대로 또는 군은 군대로 그런 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군에서는 균형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일반사업비를 지원가능한 것은 근본적으로…. 
최진형 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자꾸만 얘기해야 맞지 않는다고 자꾸만 항변하는데 요즘 그런 거 어디서 배운 것도 같네요. 저는 이 사업이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적어도 198억, 한 2백억 이상 되는 거금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투명성 있게 중요한 사업이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작년 연말에 급하게 지사님이 창안을 해서 검토지시가 내려서 도에서도 급하게 서둘렀는데요, 저희가 그 와중에서도 사실은 주민공고까지 했고, 의회의 의견을 사실은 물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일부 공고기간에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비료공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 사업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의견을 사장시켰는데요, 그 얘기 말고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평, 가평도 맨 처음에는 택지개발을 하느니 뭐 이렇게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도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법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헤쳐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평, 가평도 문화시설 내지는 공원으로 다 귀결이 되었습니다.
최진형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산북면 출신이기 때문에 산북면 얘기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지역에 개발위원회를 위시해서 모 이장이 벌써 2차에 걸쳐서 농어촌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되는 계획을 2주씩 2주씩 벌써 한 40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타 시도에서 온 사람들 얘기도 전부 이 얘기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금리를 더 넓혔더라고. 산북 같이 또 산북 뿐이 아니라 1권역에 있는 데는 이런 특화발전지역이 되어야지만 어떤 휴양시설 이런 것이 가능하지 그 외 다른 것은 공장도 안 되고 전혀 불가하다, 또 지금 아시다시피 종말처리장 같은 거 들어온대야 지금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권역이나 수변구역은 앞으로 전도가 막막한데 과장님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여주군 10개 읍·면을 균형개발 할 수 있나 그런 복안이 있으면 한 마디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궁색한데요, 이 계획도 사실은 저는 시장원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법,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딱 산북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고민을 해서 그 방향으로 몰아 나가야 되지 않나. 뭐, 백화점 식으로 이 물건 저 물건을 놓고 한다는 것은 어차피 역부족일 뿐더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럼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은 불쌍하게 보고 도와도 줍니다. 우리 여주의 10개 읍·면 중에 가장 면적도 적고 또 가장 변두리에 있고, 또 임야가 80%예요. 거기에 어떤 관광의 웰빙에 관련되는 어메니티도 가장 풍부한 지역이 산북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거 하나만 해주면 다른 거 다 지원 안 해줘도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논리다 하면,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여기 소재지 중심 밖에 더 있어요? 아시다시피 체육, 문화, 복지, 의료 모든 게 전부 여기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다 매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긴 뭐, 아시다시피 건축물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희망이 전혀 없지 뭐.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서 이후라도 어떤 안이 있으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식으로 가난한 산북면 좀 도와서 10개 읍·면이 공히 발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진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부권 특화발전사업의 추진이 물론 담당부서에서 더 이렇게 심사숙고하셨겠습니다만, 저도 추진과정에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부터 군민이나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추진을 했다라면 아마 오늘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냥 동부권 특화발전사업은 그냥 이런 거다,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전달 밖에 받은 게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하든지간에 그러한 절차를 좀 열어놓고 결정하셨더라면 오늘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위치를 선정하는데 대해서 충분하게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관서 나름대로는 홍보하고 어떤 아이템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이라는 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일반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배제를 하기 때문에 아이템 발굴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사실은 도에서 주관하다시피 해서 모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100% 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짧았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물론 이게 다 도시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군청에서 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가부만 묻는다든가 또는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일방통행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추진하시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5쪽입니다. 
현재 이 산업단지가 적금리에서 강천리로 변경이 되었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적금리로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군청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니까 강천에는 간매지구였다가 도로하고 관계 때문에 거기가 부족해서 초안을 갖다가 적금리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산림법에 의해서 불가사유가 나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협의할 당시에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의견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낸 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만 보고 감사조치결과 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접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실과소 협의 의견 제시 내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걷고 싶은 녹색거리를 만들고 있는 한전 사거리∼여흥 초등학교 방향 이쪽에 녹지대가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그쪽에 그것을 스텐레스라고 그러나요? 그것으로 경계에 말뚝을 박아놓은 게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그것을 도시과에서 실행한 건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발주단계에는 도시과에서 했고요, 마무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까지는 도시과에서 했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선상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이 거기 침범한 구역이 있죠, 몇 군데? 
○도시과장 정화영   
건축물이 침범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종태 위원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것은 왜 구체적으로 안 드리냐 하면, 누구나 가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우리 녹지대 쪽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리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서 가설 건축물도 아니고 영구 건축 규모가 있는 건축물인데 건축물을 지으려면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서 진행합니다. 어차피 그런데 법적으로 딱 고쳐질 수 없고, 민법상으로. 
원종태 위원   
예. 
○도시과장 정화영   
50㎝는 의무적으로 띄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어떤 다른 구조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침범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침범이 확실히 되었다면 경계면이 잘못되었지 않으면 고의로 지었거나 그런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래서 누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녹지대를 침범해서 건축물이 들어와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정도는 띄어야 되는데 아예 침범을 해서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근데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사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면 공소시효도 지나고 불법건축물도 우리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면 보상을 줘서 철거하듯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 곤란한….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계에 그렇게 견고하고 녹슬지 않는 스텐레스로 말뚝까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는데 또 그 작업을 실지 했다라면 그 작업했을 시기에 그걸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186쪽 옥외 광고물 돌출간판 허가 현황 관계. 
이게 지금 금년도에 업무이관이 읍·면으로 나갔죠? 여기 지금 71개 자료 들어온 건 읍·면에서 허가난 걸 취합하신 건가?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승우 위원   
그러면, 허가내는데 공교롭게도 어디까지 잘못인지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들어온 도로점용료는 10개 읍·면 허가사항 없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게 없이 나왔어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1190쪽 구획정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주, 점동, 가남, 북내 이렇게 해서 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남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지구 이렇게 해서 1지구, 2지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한 지가 한 6∼7년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지적도상에 구획을 넣고 완충지대에 도로계획을 선을 그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재산권에 무척 침해를 받고 있어요. 매매를 할래도 매매도 못 하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완충지대라서 차도 못 들어가 집도 못 짓겠고, 이 피해가 아주 큰데 이것을 이대로 그냥, 지금 보면 이게 '11년도면 2011년도에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여기 계획에? 실행년도. 계획.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면사무소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지역을 지정을 했던 건데 주민들이 감보율이 많아서 전부 반대를 해서 안되었단 말씀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정을 해제해 줘야지, 자꾸 이렇게 둬가지고 되겠느냐.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98년도 당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요, 지금 1지구, 2지구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이웃에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6만 이내의 면적으로 하기 위해서 1지구, 2지구를 한 사항이 되고, '98년도 재정비 당시에 각 도시 마찬가지지만 주거지역을 좀 더 늘려달라 그런 개발압력이 많고, 그것을 원하고 또 입안권자도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생각 하에 주거지역을 늘린 겁니다. 그런데 결정권자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주거지역 늘림에 있어서 주거지역만 늘려주지 않습니다. 사업지구를 동시에 지정하기 전에는 주거지역 안 내 줍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하면서 사업지구를 동시에 지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감보율도 높고 주민도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관리계획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할 때 우리가 전면 재검토해서 최악은 종전의 자연녹지를 다시 환원되는 방법, 저희가 생각하는 최선은 입안권자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서 도로결정이 있고, 녹지 있고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두면서 용도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 결정권자는 또 의견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지구는 폐쇄하면서 주거지역을 그대로 놔두는 방법, 그게 안 되면 자연취락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건폐율만 상향시켜 주는.
이승우 위원   
건폐율 60%? 
○도시과장 정화영   
건폐율 60% 상향시켜 주는 자연취락지구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든지, 최악의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게 감보율도 많고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서 자연녹지에서 이용하게끔 자연녹지로 하는 방법, 이게 여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현재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만, 어찌 됐든간에 '98년도에 지정을 해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가가 상승되면서 매매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건축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전부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못 나니까 집도 못 짓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그것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2005년도 중에 작업을 할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주민들 파악을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녹지는 애초에도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고요, 사후에라도 어떤 구획정리가 없어져도 그리 진입하는 계획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있는 한 기준에 의해서 녹지는 또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승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184쪽 세종로 시계탑 철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20여년 동안 우리 경제성장이 어려웠을 때 우리 주민들이 시계가 없이 시간을 볼 때 참 필요로 한 그런 공동의 시계였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로 와가지고 살기도 좋고, 다 핸드폰이나 각자 다 시계를 차기 때문에 시계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국 사람 뿐이 아니라 일본, 외국인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세워놓은 기념탑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회원들의 금전적 지원, 그리고 그 당시 전자시계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철거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그 시계탑 밑에는 일본 복샌징씨라고 하는 단체와 여주청년회의소라고 하는 단체가 서로 우호조인식을 맺고 그 기념사업으로 그걸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거할 때 그 단체에서 도장 하나 찍어줬다는 명분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 연락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 표석도 없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 당시 철거할 때 물론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얘기가 나온 건 2003년 2월에서 실제로 철거가 시행된 건 2004년 10월인데요. 작년 한 8개월 이상을 협의하고 해서 결국은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철거 과정에서는 역사성 내지는 보존의 가치 유무 이것이 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라고 논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현재 한전 시계탑 앞도 철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체에서는 그것을 용납을 못 하죠. 왜? 전자에 한번 응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시 그런 악순환을 겪지 않고자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철거할 때도 그거에 상응하는 기념탑을 세워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표석을 세워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의 소중한, 내 물건이 소중하면 남의 물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지원, 법원 이전 부지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도시과장 정화영   
지원·지청에서 일단 유보했습니다. 잠정유보, 이전에 대해서. 
이명환 위원   
잠정유보. 저희가 그 때 세 가지 지역을 한번 올려보낸 적은 있으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3개 지역? 
○도시과장 정화영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7회인가, 8회인가 지원·지청장님을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3개 지역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위치까지 구체화해서 여기가 제일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지원·지청장님이 바뀌시고 그래서 바뀌기 전에도 일단은 추진은 유보하는 걸로, 그래서 증축이 들어왔어요. 일단 사무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유보하는 걸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저희가 추진했던 그 시기는 언제까지 되는지 대략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명환 위원   
곤란하시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군청사 이전부지가 적당치 않다고 거기서 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역을 추천한 그런 사례는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현 부지를 포함해서 추천했습니다. 부지를 포함해서 총 5군데입니다.
이명환 위원   
5군데를 추천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현 부지를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이명환 위원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이천에서 자기네가 끌어가겠다고 하는 건 다시 또 머리를 들겠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것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원이나 지청 내지는 대법원이나 그쪽에서 검찰에서 생각만 갖고 옮길 수는 없는 거고요, 법령에 위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까지는 있는 지원·지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 적은 없습니다. 그 수요가 팽창해서 다시 하나 분류를 해서 세운 적은 있어도 위치를 싹 옮긴 적은 매번 개정되면서 연혁을 봐도 옮긴 적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여주군 읍·면에 소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로사업을 예를 들어서 금사면 이포1리에다 이쪽에 하려고 올렸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걸 옆으로 하는 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노선이라면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춤을
출 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원하는 노선에 노선이 무리가 없고 그 역으로, 노선을 옮긴다는 건 안 편입되는 게 새로 편입되고, 편입되던 게 안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들이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거기 동의를 한다면 그런 전제라면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계획노선을 그런 사유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김강배 위원   
원칙은 없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도시과장 정화영   
아니,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리 계획된 걸 이리로 옮겨서 할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내지는 대다수 주민들이 그것을 하기 원하고 그 노선이 무리가 없는 노선이라면 가능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루종일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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