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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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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1일차)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1월 29일(월)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선서

  1. 부의된 안건
  2. 1. 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선서

○위원장 김경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11월 1일∼금년 10월 말까지 추진한 여주군과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상 행정사무감사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 등에 수고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중복질의, 또한 개인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군정업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널리 홍보,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군정과 의정수행의 신뢰감을 주고 군민의 참여속에 우리 군이 더 한층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현지사업장 준비 등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감사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다 왔습니까?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니라 일반인 출석의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건소 감리 분이 먼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이 지금 그 때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것은 우선 증인선서를 받고 현지 떠나기 전에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감사자료 요구한 거 다 왔습니까?
윤태남 위원   
감사자료는 감사기간 중에도 저쪽에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오늘 안 가지고 온 자료는 더 이상 안 가져와야 된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를 해서 오늘 내일 현장확인 기간동안에 모레 여기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받으려고 합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선서에 앞서서 2004년도 여주군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경래 위원장과 그 외 위원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선 서】
본인은 여주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령 제17조 4항, 5항과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함에 있어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여주군수 임창선
○위원장 김경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개의)


1. 감사계획서 변경의 건@1 
○위원장 김경래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출석 대상자 추가요구와 관련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을 위하여 잠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신 이명환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그 직책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 여기에 와 계시니까, 먼저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분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감리업체 직원입니다.
이명환 위원   
감리업체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이 그 때 보건소 신축문제에 있어가지고 지하층이라고 분명히 그 때 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봤을 때는 지하층이 아니라 1층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당시 잘못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하고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본 건을 이명환 위원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사항은 내용을 정리하여 의장님을 통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인사@2 

3. 증인선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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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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