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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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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1월 31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조례안 의결의 건(16건)
  3. 2.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4. 3.2019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4.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5.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3. 1.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2.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3.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7.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8.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9.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0.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1.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2.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3.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4.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6.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7.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20. 18. 2019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1. 19.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20.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원 서광범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시장님 때 추진했던 부실공사가 지금에 와서 집단 민원으로 발생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신면 초현리 준설토 적치장 농지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PPT로 관련 사진을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 제시)
먼저, 최근 2019년 1월 23일자 세종신문에 기고됐던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신면 보통·초현 준설토 적치장 농지원상복구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농업인들이 시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발뺌”, “남한강 준설토 가정 적치장의 농지원상복구가 부실공사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일대에 보통·초현 적치장의 농지원상복구 공사도 엉망으로 진행돼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다. 보통·초현 적치장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주민 이강세 씨는 “농지원상복구 공사가 끝나고 2년 동안 농사를 지어봤는데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농지가 보통 자갈밭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하천의 썩은 흙 오니토류를 논에다 파묻어 놓았다.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마을 주민들이 여주시에 건의서를 넣었다.”고 말했다. 이 건의서에 여주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대신면 당산리 일대 보통·초현 적치장은 300필지 약 50만㎡에 340만 톤의 남한강 준설토를 적치하였던 곳이다. 2009년 여주시와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농지원상복구가 끝나는 시점으로 되어 있다. 일부는 2016년에 1차 복구공사가 완료되었고, 2017년에 농지원상복구 공사가 준공 완료되었다. 복구공사가 끝난 후 일부는 2017년부터 2018년에는 대부분의 농지에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었다. 복구 후 첫 해 농사를 지을 때 돌이 많이 나왔지만 주민들은 ‘원상복구 공사 직후라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속상해도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주민들이 직접 돌을 골라내고 자비로 새 흙을 사다가 복토하고 거름도 넣고 해 보았지만 농지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개량했지만 돌이 계속 나오고 썩은 강바닥 흙을 농지에 파묻어 땅이 굳어버리기나 물이 빠지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작년 12월 ‘보통·초현 준설토 적치장 농지원상복구 하자보수 건의서’를 여주시에 제출하였다. 적치장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광인 씨는 “쟁기질을 하면 큰 돌이 있어 쟁기 날이 뒤집어지고 로터리를 치면 땅속의 자갈이 온 사방으로 튀고 로터리 날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내 돈 3천만 원 정도를 들여 흙을 사다 복토를 했는데 그래도 흙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2002년부터 초현3리 마을일을 보고 있는 이용기 이장은 “당산리 일대 농토는 자갈 하나 없는 옥토였는데 4대강 준설토를 적치하고 나서는 완전 돌밭이 되어버렸다.”며 “단무지 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무를 쓸 수가 없어 그대로 버리는 곳도 있다. 우리 논도 준설토 적치 이후 생산량이 어떤 곳은 50%, 어떤 곳은 30%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생산되는 쌀도 예전에 비해 미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초현 준설토 적치장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여주시청 A국장이 농지원상복구 공사 과정에 부당이득 취득으로 해임되는 일이 있었다. A국장은 잘못된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해 자신의 농지에 성토를 하였는데 그 행위가 ‘부당이득 취득’에 해당된다며 해임되었고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 소송 중에 있다.”
본인과 유필선 의장님, 김영자 부의장님, 최종미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이 2019년 1월 29일 오후 4시경 위 상황을 피해주민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 조사를 확인한 결과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고구마, 단무지용 무, 상추 등 수확조차 못하였고 당초와 달리 사유지 침해까지 되어 있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오니토 매립으로 일부 농가에게 보상까지 해 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여주시에서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은 물론 농지에 돌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준공처리하고 배수로 공사 또한 농어촌공사와 협의 없이 농배수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준공한 후 사업비가 집행되는 등 위법사항을 묵인한 사항이 아닌지요?
이렇듯 첫 번째로,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통합시행지침, 2. 4대강 하상 정리공사 시행지침, 3. 준설토 백서, 4. 토양정밀조사지침, 5.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6. 폐기물 관리법, 7. 농지법, 8. 농어촌 정비법, 9. 민법(계약법) 등 관련 근거 법령에 맞게 실시하였는지 여주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내면 가정리 원상복구 상황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항진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는 가남철도역 111정거장 주변 역세권에 대하여 여주시는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이복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1월 3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직선거리 200m를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부동수로 부결하였습니다.
비록 원안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 3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에 부의가 요구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0시2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의 시 찬성 세 분, 반대 세 분의 의견으로 부결된 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본 의원과 최종미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세 의원이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여주시민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구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민주적 협치로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시정실현을 위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권고, 주요 정책제안, 계획·집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기능으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전국의 시군구에서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으며, 위원회 인원이 많다고 하시는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인구 9만 4천 명의 완주군에서는 100명의 군민소통공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주시도 위원이 많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5개 분과에 9명 내외 인원이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시민공모 60%, 시장위촉 40%는 정책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 12개 읍면동 지역 안배를 생각하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은 없다고 생각되어 반대의견의 우려와 같이 시장의 사조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견은 기우라 생각됩니다.
정책 전문가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서로 다양한 시각과 사고로 함께 여주시의 발전과 행복을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것이고, 행정은 투명해지고 예산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쓰여 질 것이라 생각되고 시민들의 참신한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 다시 한 번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요즘 공모사업들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람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하고,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사업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그 계획으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자그마치 60억이나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개발 사업을 예를 들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체제로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민행복위원회의 시민 참여는 바람직한 시도라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시도 속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민행복위원회는 속히 진행되어야 할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이복예 의원, 서광범 의원 거수)
반대토론은 이복예, 서광범, 김영자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느 분, 뭐…….
예, 그러면 서광범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고요.
다음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거수)
최종미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은 최종미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서광범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토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시간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광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12만 시민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서광범입니다.
저희 여주시의회 출범 이래 1년도 안 되어 벌써 유필선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소통과 혁신의 의회’ 슬로건이 이상한 혁신만 추구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이번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는 출발부터 사생아로 탄생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유필선 의장님으로부터 집행부 제시 안이라면서 조례를 의원들의 발의를 요구했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서 거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방향을 잘못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의장님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님은 조례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해 급기야는 철회를 하였고, 추진위원회와 간담회 시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합의한 조례안이라고 잘못 알았다고 인정도 하였습니다.
일부 추진위원이 찾아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저의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 10명의 추진위원회 위원 간에도 의견일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구성을 순수하게 공모해서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함께 참여한 공무원의 반대로 본 조례안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해당 공무원의 의견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단 10명의 추진위원회가 조례를 심의할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 안 하는데 80명으로 구성된 시민행복위원회를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의회와 이해상충이 될지 예견되지 않을까요?
또한, 시민을 공모하고 추천하는데 공무원과 의회가 개입하면 그 순수성이 흐려지는 조항입니다.
그 기준도 모호하고 공무원이 9명이나 구성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과연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겠습니까?
조례 심의 있기 전날 이항진 시장님은 의원님들 어떠한 의견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왜 진작 추진위원회는 이런 자세가 없었나요?
열린시정발전위원회란 기존 조례안이 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와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30여 명의 위원과 특별위원회 60명으로 구성되는데 그곳에선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나요?
충분히 시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무리하게 조례로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을 세우면서 방해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입법예고 후 15건의 의견을 시민이 제안했는데 단 1건도 반영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조례입니까?
4년 동안 예산을 약 4억 원을 들여 시민행복위원회에 쏟아붓는데 시민들이 보기엔 낭비로 보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장협의회, 노인회, 농업인단체, 새마을회 등 그분들과 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 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한다면 더 훌륭한 자세가 아닐는지요?
그리고 시민의 소리는 얼마든지 여주시 홈페이지에서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조례가 시민갈등위원회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종미 의원입니다.
저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여주시민의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구현하고 소통의 나들목이 되기를 기대하며 찬성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력이 쌓이면 어느 날 변화는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고지마섬의 유명한 원숭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원숭이를 관찰하던 과학자들은 어린 암컷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구마에 묻은 흙이 씻겨져 나가니 깨끗해지고 짭짤하게 간이 배어 더 맛있어진 거죠. 고구마를 씻어먹은 습관은 어린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 사이에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나이든 원숭이와 대다수의 수컷 원숭이들은 여전히 씻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 100여 명의 원숭이가 씻어먹게 되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1천여 마리가 넘는 고지마섬의 모든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먹게 된 것입니다. “100번째 원숭이 효과”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비례그래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느리게 확산되다가 임계치를 넘으면 확 달라지게 되죠.
북유럽이 복지국가가 된 것도, 성평등 사회가 된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싸워 온 기간이 일정 정도 쌓이면 가속도가 붙어 변화는 일어납니다.
어느 세월에 되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 당장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어렵겠지만 노력이 쌓이면 그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전망이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시의 지속 가능성과 가치가 널리 퍼지도록 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지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주시 행복시민위원회 구성은 행복혁신으로 전문가와 지역대표, 공직자로 이루어진 시민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해 평가·심의·정책에 여주시 발전 가능성을 위해 환류하고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설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주시의 과제입니다.
여주시를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틀이 갖추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보수정권이 10년을 거치며 중앙집권적 관료 시스템이 다시 강화돼 자치가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 통제, 자치과세 건 이런 제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자율권을 기초한 창의적 시책이 전혀 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민이 직접 생활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 행정으로 국민의 삶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자치분권 시대에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방정치에 훈련이 돼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에 실천할 의지를 확고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에게 왜 주민자치가 필요한지를 알리는 것과 지방자치에 대해 주민들의 지식과 경험이 앞으로 확대 시행될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되고 훈련된 여주시민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은 여주시민이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구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민주적 협치로 주민자치권의 확대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이 제안하고 계획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자문기능을 수행함을 통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람중심 행복여주 실현을 위해, 또한 집행부, 의회와 함께 여주시민이 당당하게 주체로서 함께하는 시민행복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임하지 못하여 시민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심의에 말씀드리며,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심의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행복위원회의 조례를 2시간이 넘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신 유필선 의장님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 후 찬성 3, 반대 3의 부결안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거치고 오후 5시에 최종의결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집행부는 시민의 의견 15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의견 역시도 반영하지 않은 채 다시 본회의에 이토록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으로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토록 심사숙고 한 의견이 특별위원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시민행복위원회는 기본취지도 무시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미명하에 80명의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자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사전 통과시켰으며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무리한 행정과정이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람중심 행복여주가 아닌 몇몇 사람을 위한 여주가 되어 간다는 시민들의 우려 깊은 언성이 현실에 다가오고 있음은 아닐는지요?
또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의 준비위원으로 위촉되어 조례안을 만들고 참가하신 의장님은 제척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1에 의거 조례를 만들고 조례의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표결권이 없음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제척사유가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안은 본인이 준비한 조례안을 본인이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충분합니다.
표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본의원의 생각이 무리가 없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2만 여주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은, 기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선출직 의원은 기본을 지키고 시민의 소리를 들으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소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발언하기 이전에 우선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주시의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의장님께서 의회 운영을 너무 파행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낙하산 임기제 채용 조례로 의원들이 여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3대 3으로 부결시킨 것을 의장권한으로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통과를 시켰고,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3대 3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위원들이 심도 있게 조례 심사를 통해 부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부결로 결정 난 것을 의장님은 오늘 또다시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니 의회 운영은 또 파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님처럼 의회를 이끌어간다면 여주시의회에 특별위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장권한으로 의회를 파행시키는 것이 의장님 생각은 민주적인 의회라고 보는 것입니까?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면 통과시켜야 옳은 일 아닙니까?
의회 운영을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부결된 것을 의원발의로 또 번복시키려는 의장님께 대단히 유감입니다.
의원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의장님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시의회로 시민들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의회를 감시·견제를 철저히 하라고 시민들이 보내주신 것이지, 시장님 비위나 맞추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님! 부탁입니다.
민주적인 시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
의원발의를 해도 유필선 의장님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표결참여를 반대합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반대에 대해 제 입장을 여주시민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조례를 집행부에서 자진 철회시킨 후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올라와 예산 통과를 먼저 한 것은 잘못된 예산 통과였다고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에 일반시민들이 15건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 1건도 반영시킨 것이 없고 모두 미반영 시켰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조례가 시민의 뜻을 모두 묵살시킨 점입니다.
세 번째로, 여주시 발전을 위해 만든 조례라면 전문가나 유능한 교수님, 직능별로 전문적인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자문 받아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시 행정을 자문 받아 운영해야 하는데 준비위원을 보더라도 수의계약에 관계있는 분, 단체장, 또 국가나 시로부터 보수를 받는 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또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위촉할 것인가를 의견을 타진하니 각 읍면동의 막강한 조직의 대표들을 위촉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목적은 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을 받는다고 하지만, 80명을 위원회에 위촉을 하는데 40%는 시장님이 선택하신다고 하셨고, 각 읍면동에서 힘 있는 조직의 대표들을 위촉한다면 특권의식이 대단할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본래 목적대로가 아닌 위원회가 시장님 내 사람 중심 사조직화 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위원회가 80명이라는 거대한 시민행복위원회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은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설왕설래하고 인원수가 많다 보면 빠른 의사결정이 안 될 것이고, 난상토론이 되고, 파벌도 조성할 수 있고,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이 힘들 것입니다.
80명이라는 막강한 압력단체 위원회가 되어 공무원들이 휘둘리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나 행정 전반에 월권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의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권력위원회가 있다면 공무원들의 의욕상실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오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창의력 의욕이 점점 쇠퇴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회에서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의회와도 갈등요인도 될 것이고 의회에서 할 일들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자문하면서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라 직접 정책의 평가와 계획, 실행 단계에 관여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분열과 갈등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80명 위원회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고 로비스트도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알아서 일거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80명 위원회를 위해 수당, 운영비, 두 번째 워크숍에서 1억 1천만 원입니다. 예산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예산낭비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춘석 시장님 때는 각종 위원회가 5300만원 나갔습니다. 원경희 시장님 때는 각종 위원회 돈이 1억 2천 나갔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이거를 통과를 시킨다면 3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주시보다 인구가 10배인 120만 인구를 가진 수원에서도 30명뿐입니다. 안산시는 37명, 여기는 곧 이 위원회를 해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평은 10명, 안성은 30명, 인구 23만 명인 이천도 60명입니다.
인구는, 여주 인구는 12만 명도 안 되는 곳에서 8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겠다는 시장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 설치 목적이 자문기구인지 행정기구인지 협치 기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위원회에 행정에 관한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며, 정의되지 않은 위원회에 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의도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여주시정을 펼쳐나가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여주 발전을 위해서는 여주의 우수한 인맥들을 찾아 여주에 고향을 둔 분들이 외지에서 유명한 장관님도 계셨고 차관님도 계셨고 여성전문가도 있었고,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찾아내 자문위원회를 두셔서 정말 여주를 발전을 시키는데 접목시키시고  이분들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을 해서, 제대로 해서 정말 여주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뭐 준비되지 않았는데 저에 대한 이러저러한 그 말씀도 계시고 표결권도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도 계시고, 그래서 뭐 입장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입장표현하고 표결까지 갈지 안 갈지, 그러고서 좀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1시간 정도면 통상 정회를 했었는데 더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회하고 할까요, 더 좀 진행할까요?
서광범 의원   정회하고 하시죠.
○의장 유필선   예, 그러면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10분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직권상정 두 번째죠? 이른바 쟁점 조례입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죠?
직권상정을 저번에는 의장이 했고요, 이번에는 한정미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박시선, 최종미 의원님 3인의 요구가 있어서 법 규정에 따라서 직권상정 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권상정이란 제도는요, 그 취지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3대 3 짝수 위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3대 3이 나오는 거죠, 짝수 위원회. 여주는 3대 3이죠. 만약 8명이 특별위원일 경우에는 4대 4의 경우가 가부동수(可否同數)에서 부결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짝수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은 잠정적인 의결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지 그것이 확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인 것입니다.
법에서는 가결이건 부결이건 본회의에서 4대 3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9명이 총 의원이고 특별위원회에서 4대 4가 나왔을 적에도 본회의에서는 과반수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반수, 즉 4명이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해야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정족수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짝수 위원회가 갖는 가부동수의 경우는 정족수의 왜곡 현상이 늘 일어나게끔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장인 저도 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可)가 되건 부(否)가 되건 쟁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인 저도 의원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또 이복예 의원님께서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논점, 법적 논점이죠. 논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예. 출석발언 할 수 있고, 직접 이해가 있는 안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직접 이해가 있는 안건에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즉, 표결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쟁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무엇이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제척사유를 규정하고서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제척된다, 그런데 그 제척 당사자가 제척하지 않고서 그 진행을 할 경우에 다른 분들이 기피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신청의 요건에 맞으면 법률상 신청기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 의한 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는 그런 회피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제척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규칙 어디에도 제척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척의 범위에 대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의원이, A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어린이집 관련한 예산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제척될 수 있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경우를 넓혀봅시다.
여주시 무상급식 또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무상급식 조례안 또는 무상교복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할 때 만약에 갑 의원이 중학교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의원은 중학교 자녀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서 법률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제척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발의 한 그 의원이 본인은 중학생도 없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발의 한 의원이 본인이 그 조례를 준비했다고 해서 그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직접적 이해관계는 반드시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해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제척”이란, 거기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써 그 이해가 간접적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즉,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는요, 그것이 통과된다고 할 때 의장인 저에게 아니면, 제 배우자에게, 제 직계존비속에게 어떤 직접적,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복예 의원님이나 김영자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로써 뭐, 이를 경청할 필요는 있지만 합리적인 논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그것도 또 얘기하신 분 계신가요?
심의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조례 발의하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그 조례에 위반 아니냐라고 문제 아까 지적하신 분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3조죠. 위원회의 참여 제한.
“여주시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직접 정한 경우, 2호 위원회의 성격이 단순히 의견, 자문, 여론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
이때는 이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 조례 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동 조례 2조에서 위원회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법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 여론수렴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라는 얘기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회입니까, 준비위원회입니까?
준비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합시다. 준비위원회를 위원회로 본다 하더라도 시민행복위원회 조례가 법령상 규정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준비위원회는 그 목적이 조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조례안을 마련하고는 해체하는 게 그 위원회입니다.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시민행복위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자리입니다.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준비위원회가 위원회가 아닌데도 위원회라고 양보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하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 부분 지적하신 의원님, 물론 경청할 가치는 있지만 독자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입장을…….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의장 유필선   주지 않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발언권 좀 주세요.
○의장 유필선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네?
○의장 유필선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 끝나셨습니까?
○의장 유필선   네.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이요, “의장 자리는 시장의 비위를 맞추는 자리가 아니다. 유감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유감이란 표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자리는 시장의 비위를 맞추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칫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3선의원님께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장장 7시간 동안 논의돼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 특별위원회를 정말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온 의견을 존중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만약에 의원발의로 의장님까지 제척하지 않으시고 표결을 하신다면 저는 표결에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고견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공개방식인 거수방법이 있고요, 비공개 방식인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표결방법을 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기명투표, 공개투표 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공개투표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한정미 의원님 공개투표.
서광범 의원   거수로 해서 공개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거수 공개투표요.
박시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종미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저도 표결에 참여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의장님이 투표하시겠습니까?
○의장 유필선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해보나마나 4대 3인데 투표할 이유가 없죠. 거부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공개투표로 하겠습니다.
(11시18분 투표시작)
먼저,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장, 최종미 의원, 박시선 의원, 한정미 의원 찬성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서광범 의원 반대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투표 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1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2019년도 기준 2023년도까지 여주시 중기기보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법」과 연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개년 간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지역 여건, 정부시책 등을 고려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페이지,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는 행정여건 전망과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담아 중기인력 운용에 대해 전망을 작성하였고, 6페이지 이를 토대로 기관별과 직종 및 직급별 정원과 인력배치 계획을 각 부서에서 제출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인력배치 계획에 따른 기능별, 사업별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그 내역을 작성하였고, 16페이지에는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기능과 직결되는 중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일반적인 행정관리 분야와 기능쇠퇴 분야는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인원증감이 있을 때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에 의거 반드시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지금 보고 드린 운용계획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공무원 정수만 포함되고 임기제·공무직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공무원 정수만 포함되고 임기제·공무직·무기계약직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현재 여주시 인구는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 수 조정을 올해만 해도 83명으로 지금 세우셨는데 증감요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83명 계획을 받았습니다. 계획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29명을 늘리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간호사 12명, 사회복지사 4명, 행정직 4명, 치매안심센터에 간호사 4명, 도시재생에 시설직 3명, 지하시설물 안전에 시설직 2명, 이렇게 해서 29명이 늘고요.
늘고,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수요하고 있는 인원이 총 40명 내외가 됩니다. 40명 내외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이렇게 늘려달라는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지만 남은 인원은 변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든 인원은 정원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광범 의원   이렇게 행안부에서 요청 오면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각 부서에서 수요예상을 40명 내외로 했다는데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갑자기 공무원 수 늘린다.’고 이렇게, 그런 시각에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공무원 늘리는 것도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기준인건비도 또 맞춰야 되고, 또 행정수요도 또 맞춰야 되고 다목적으로 맞춰서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의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지금 2019년도에 83명이나 인구를 늘리는데, 아까 서광범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여주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이유가 정말 필요해서 늘리는 건지, 아니면 정부시책으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행정수요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12명이 늘어나는데 이는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에서……. 보건소 배치가 아니고 읍·면 배치를 해서 방문의료를 좀 강화를 하고요.
이렇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념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29명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약 한 20여 명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예측을 83명을 했지만 83명이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지금 여주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농업의 공무원은 겨우 3명뿐이 안 뽑……. 더 이상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쪽에 조금 더 인원을 증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농업의 인원도 부의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조직개편에서는 3개 과가, 그러니까 농정과 축산, 기술센터가 합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농정서비스를 더 향상과 제고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더 인원을 늘려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의정에, 의회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16명이거든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원들 일하는 데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의사과나 의정팀이 있는데, 또 여기에 그 한 분이 왜 필요한지? 어떤 분을 뽑는 거예요? 임기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수요예측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받은 계획인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인원은 한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여주시 정원기구와 정원 조례, 기구와 정원 조례에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는 27명이나 인원이 느는데 보건 쪽에 17명이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으로 해서, 지금 읍·면에 고령화·노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만성질환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형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정식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임기제로 뽑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정식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정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용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전체 83명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9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3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9항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3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의문】
대한민국 축구가 오늘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파주 축구트레이닝 센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한축구협회는 파주 트레이닝센터가 그동안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축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트레이닝센터인「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건립을 위해 후보지 부지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전국을 들썩이게 했으며 우리 여주시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유치 공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축구종합센터는 단순한 트레이닝센터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활력 있는 삶을 위한 훌륭한 인프라이자 인근 기업·기관들의 융복합 시너지를 일으킬 신 성장 동력입니다.
여주에 축구종합센터가 건립된다면 우리 여주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축구의
중심지이자 전 세계 축구인들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12만 여주시민의 염원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주는 한반도 중심 사통팔달의 교통중심도시입니다.
수도권 내 접근성이 뛰어나며 충청·경상·강원 등 전국 어디서나 방문이 쉬운 최적의
교통여건으로 전국과 연결되는 4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8개의 IC가 있으며, 성남에서 여주 간 복선 전철이 운영 중이며, 이천에서 충주, 문경 간 철도가 2021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둘째, 여주는 훌륭한 지리적 위치로 잠재적 유동인구가 무궁무진합니다. 수도권 및 주변 주요도시에 3천만 이상이 거주하고, 광역적 측면에서는 인적 인프라가 매우 뛰어나며 최대의 인구밀접지인 서울과 1시간 거리이며, 반경 100㎞내 3개의 인천·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원주 국내공항이 위치해 있고, 시를 가로질러 사계절 종합휴양지인 강원 권역을 오가는
1천만 명 이상의 잠재적 유동 인구가 있습니다.
셋째, 여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품은 다양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영릉에서 살아 숨 쉬는 세종대왕 얼의 상징성처럼 국민들의 뜻을 한 군데 모으고 국민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국민을 뜨겁게 만드는 대한민국 축구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보여주신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17건의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여주시의회는 12만 시민의 뜻을 소중하게 받들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의원 한 분 한 분은 더욱 분발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벌써 춥고 기나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몸 건강에 유념하시어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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