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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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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1월 29일(화)


  1. 의사일정
  2. 1.회기 결정의 건
  3.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7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6.휴회의건(1.30.)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4. 1.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29.∼1. 31.)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4.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5.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6.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0. 7.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8.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9.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0.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1.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3.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4.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5.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6.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7.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8.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19.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5. 22. 휴회의 건(1. 30.)

(10시2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1월 17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24일 집회 공고한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19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 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사람중심 행복여주」와 여주시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에 독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소통과 혁신 그리고 공유를 통해 시의회와 시 행정기관 간 지혜를 모으는 협업과 협치의 자리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진심 어린 당부를 서두로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한 도로, 하천, 주차장, 토목공사 등 민원제기가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주시에서는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에 대비하고 청정자연환경을 잘 살린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변 여건 및 개발압력 증가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도가 높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오학·천송지구에 총사업비 1차와 2차 사업에 200억을 투자해 오학리 347번지 일원 5,900㎡의 부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단독주택 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 등 주거용지 60%, 기반시설 40%의 중저밀도의 쾌적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지방식으로 시에서 용역을 추진, 공사를 조성·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향후 집단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옛말이 있듯이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으로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불만사항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여주시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 집행부 관련 부서와 함께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주시에서는 엄연히 행정기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 경제성, 사업여건의 열악함,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확보, 환지분양자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지연, 회피하는가 하면 고압적인 행정 처리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여주시를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겠다는 민선7기 시정방침의 사업 의지가 말뿐인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예정지 중 1차, 2차 공사 조성 시 복토개발현장의 높낮이가 1m 차이로 인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고 최초 설명회(2012년∼2013년) 이후 최근 주민 공청회 미 실시로 인한 소통결여로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현실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공사하면서 1차 부지 공사한 곳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차 부지 도시개발 현장을 가보면 1차와 2차가 똑같은 평면으로 복토를 해야 하는데 최초 오학셀프세차장에서 2차 공사하는 중간 지점까지는 높낮이 경사로 인해 인근 주민 및 환지분양자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전혀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도 공사장 현장에 오면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오학·천송 도시개발공사 현장은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초기에 시정할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인가를 통해 사전 분석 평가를 한 후 시정해서 잘못된 공사가 있다면 다시 수정·보완하고 도시개발 공사를 처음부터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가 한 곳이라도 사전에 들어서면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뜯어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주시 행정에서는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최초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기본현황, 설명회만 2회(2012년, 2013년)만 형식적으로 했을 뿐 그 이후 최근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공청회도 한 번도 없이 도시개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주먹구구, 눈 가리고 아웅 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갈등을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 단계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역주민, 전문가, 환지 분양자, 시민단체 등이 도시개발 조성에 대한 의사결정 및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이 됩니다.
또한, 개발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소요 등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공청회를 중간에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 중에는 여주시 시행자가 수개월간 공사 가림막을 높이 가려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그동안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가림막을 치운 지금 보니 도로를 눈썰매를 탈 정도로 내리막길이고 신도아파트 옆 하천변 도시개발 한 중앙 지점이 너무 깊고 낮아 집중호우 시 집중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체비지 매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 부지 공사와 높이를 맞춰 중앙 쪽 낮은 곳에 복토를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단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몇 십억 예산소요로 인한 낭비와 집단 민원 발생으로 시장님께서는 두고두고 후회하는 과오와 아울러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이 꼭 잘못된 부분은 초기에 시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전국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부지, 오학1천 하천공사 시 하천 둑을 높인 것처럼 2차 부지 공사 하천도 둑(약 800m)을 똑같이 높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차 부지 공사한 곳에 레벨을 맞춰 2차 부지 공사를 했다면 평면으로 조성돼 일반주택 및 상가분양이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하천부지 관리도로를 생긴 대로 만들다 보니 도로는 스키장 같이 슬로프 내리막길을 만들었고 중앙 중심에는 너무 잦아 큰 태풍이 올 경우 침수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관리도로를 만들 때 도시개발과와 사전 긴밀히 협업해서 치밀하게 만들었다면 한 치의 오차 없이 실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천관리도로는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만들었으니 지금 현재 도로는 하천관리도로에 맞추느라고 어쩔 수 없이 경사진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이 또한 하천도 높여서 향후 홍수위 조절 시 항구적으로 주민들이 침수피해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지 내 하천관리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한 사전 관련 부서(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와 행정 협의로 대각선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오학동, 천송동 지역 내 주차난 해소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여주시 교통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될 것입니다.
현재 오학·천송지구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지금 공사 현장에 주차장을 몇 개소, 30면∼40면만 만들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천관리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하천길이 총 350m에 대략 60∼70대 주차할 수 있는 훌륭한 주차공간이 되어 시민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도시계획도로 양쪽 면에 노면 경계석 턱이 있어 차가 주차할 수 없는 구조의 상태입니다.
경계석만 하천 쪽으로 옮겨 인도를 확보하고 하천도로와 차도를 평면으로 한다면 훌륭한 주차장이 되어 오학지구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오학지구에 또 다시 수십억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할 것을 이 하천도로에 차량이 수십 대 주차 할 수 있게 사전 미래 주차장 청사진을 그려 주차난 해소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현장이 답이 있습니다.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방문하시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감보율 적용에 따른 우려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로 인해 주춤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집단 불만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학지구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2019년 1월 현재 인구수가 1만 6천 명을 넘어섰고 가구 수만도 6,400가구가 넘으며 자동차 대수는 8,200대가 넘어섰습니다.
오학지구는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며 여주의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법원, 검찰타운을 비롯하여 현대식 공동주택과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상업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인구는 물론 시내권의 많은 시민들도 이곳의 상업시설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학지구의 빠른 도시 성장에 부응하는 여주시의 도시기반시설 서비스는 열악하기 짝이 없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체계적이지 못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고 가장 심각한 것은 향후 시가지 주차난입니다.
지금 오학지구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향후 여주 KCC 스위첸 49층 아파트, 바로 또 옆에는 39층 규모의 아파트가 또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동인구로 인한 통행량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시설이 건립되지 않아 도로변 불법주청차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사람 통행이 많은 저녁 시간대가 되면 주택밀집지역에 주차하려는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려는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그 불만이 모두 여주시 행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학지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포함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오학1천 하천 부지에 대각선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용차가 일상화된 시대에 시민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주차할 곳이 없다면 「사람중심 행복여주」가 모양만 좋고 내용은 없는 양질호피(羊質虎皮)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주시 발전과 변화는 곧 시민의 집단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해결 열망과 변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과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꼭 문제점을 체크하셔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시바랍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900여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가지로 시장님께 하나는 부탁이고 하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과 2010년에 강천면 부평리에 홍수로 인해 도로유실이 있었고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사업 이후에는 그 후로도 비슷한 강수량을 보였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 이전에 있었던 홍수피해를 기준으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보수공사를 국비 68억과 도비 126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홍수피해가 없는 지역인데 국비와 도비 194억 원을 들여서 둑을 쌓고 하천을 정비하고 도로를 2m 높여서 다시 포장하고 멀쩡한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지금은 피해가 없으니 공사가 필요 없다고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계속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주민설명회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물론, 홍수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아주려는 선의는 알겠으나 필요가 없는 공사를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해야 한다는 행정은 막대한 예산 낭비라 생각되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산을 낭비하는 유사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적인 꼼꼼한 예산 정책과 유연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한 여주시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보아야겠다는 마음에 어느 부서 담당인지 확인하고 A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 현장을 나가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결과 보고하시고 확인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B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B부서에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들으시더니 B부서에서도 “저희는 이러이러한 부분만 담당을 하니 그것은 C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C부서인 팀장님과 전화로 세 번째 똑같은 설명하였습니다.
C부서 팀장님은 자기 부서와 역할에 대해서 20분 동안 설명을 하시고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해 주셨으나 민원은 해결되지 않는 엉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A부서 과장님과 또 한 번 의논을 하였고 과장님의 친절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시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시원한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민원의 원인과 관계된 일을 하셨던 D부서 팀장님이 생각이 나서 D부서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얼른 오셔서 해 주시는 답변은 “의원님, 이 일은 협업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A부서와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민원을 가지고 전화와 팀장님을 미팅하느라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모든 공직자 분들은 친절하셨고 열심히 안내해 주셨지만, 제 느낌은 ‘문제 있다. 답답하다.’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주의 사시는 평범한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이런 민원을 가지고 시청에 오셨다면 일을 해결하시느라 하루 종일 시청 별관과 본청, 저 멀리 있는 사업소, 그리고 또 시청과 별관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셔야 할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왔다 갔다 하실 때에 갖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요?
불편사항이 있고 공익에 위배되는 민원은 시민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 부서도 아니고 저 부서도 아니면 어느 부서에 가서 여주시민은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하는지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스템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여주시 행정조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저만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빌게이츠가 한국인 디자이너 한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칭송한 적이 있는데 그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창의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디자이너가 말하기를,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면 먼저 일에 대한 열정과 재미가 생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고 대충이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창의력의 비결”이라고, 그리고 “창의성이란, 재능이 아니라 자세”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직자들과 공유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여주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창의적 자세로 변화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시장님께서는 건강한 여주시 행정이 되도록, 그리고 부서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통해 공직자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여주시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주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29.∼1. 31.) 

(10시4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종미 의원님과 서광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의원님과 서광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유필선   다음은 17건 조례안에 대한 일괄 상정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의안번호 827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의회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828호,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으로 조정하여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자문과 관련 업무로 조정,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5인”에서 “7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의안번호 제829호,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 지원기준, 안 제9조에서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미세먼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계획 수립, 안 제8조에서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구성,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1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여 주요현안과 공약사업에 대한 제안, 평가 등의 자문을 수행하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람중심의 행정을 달성하고 행복여주의 시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시민위원의 위촉 방식,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에 대한 규정을, 부칙에서는 중복기능 위원회인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 폐지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의 수당을 포함하여 연간 1억 1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 네 분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여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예산성과금 지급 등의 심사 기능을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여주시 조직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 제33조에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제반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고, 입법예고는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834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조에서 재난현장 수습 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 구조 등에 대한 용어정의나 조문이 변경·신설됨에 따라 추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조항을, 안 제11조에서 재난지역 주민대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조항을, 안 제23조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대상 심사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47쪽 의안번호 제835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절차를 “협의”로 변경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협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개관 및 휴관일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4조 및 별표5에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현실화 및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등 방안 마련과 안 제12조에서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 및 국궁장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제837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방지와 지역 내 소비를 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제7조에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에 가맹점의 등록·취소와 준수사항,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안 제12조∼제16조에 운영대행사의 선정과 준수사항,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제23조까지는 여주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7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의안번호 838호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하고, 마을공동체 분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6호에서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으로 구분·세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성범위에 마을공동체를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법제처 지정 자치법규 협업과제 정비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91페이지 의안번호 839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자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7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도자문화센터의 운영방법을, 안 제8조∼제11조에 센터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5조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9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103페이지 의안번호 840호,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제3조에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일자리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제14조에는 일자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제18조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1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116페이지 의안번호 제841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인 가구의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하여 폐기물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두 번째 무분별한 종량제마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과 도로의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위탁처리 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사체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2항은 음식물전용봉투 1리터 및 종량제마대 20㎏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대형폐기물 항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는 등 품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종량제봉투, 마대제작비용 1610만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부터 ’19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용도지구가 신설 및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의 입지 제한 및 여주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 제36조 등에 용도지구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정비를 하였고, 안 제62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안 제76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를 “심의 종결 후 6개월”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 23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타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2건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기준지반고를 없애달라는 의견으로 금회 조례 개정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미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호,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여주시 관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예산부서와 별도의 협의 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시2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1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519블록 464만 9995㎡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8월 9일 용역을 착수한 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경기도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안을 준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 14일 간 지방지 및 여주시 홈페이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총 6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4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입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고, 2건은 관리지역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계획 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사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총 464만 9995㎡ 중 47.8%인 222만 563㎡은 보전관리지역으로, 39.7%인 184만 5059㎡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2.5%인 58만 2373㎡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유형별 세부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경기도에 입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전년도 강천면에 갔을 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천체육공원 인근에 농림지역 해제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지역별 요청을 이번에 반영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일단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사전 농림지역에서 지금 해제된 지역을 하는 거고요, 농림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농지는 농업 농지부서, 산지는 산지부서에서 먼저 농림지역을 해제해야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농지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서광범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이 나온 게 아니고 일단 어떻게 해서 도에다가 신청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요, 혹시?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용도지역 변경 기준안을 줘서 거기를 참고해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주민의견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저희가 안을 지금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올려서 최대한 주민의견까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여기 주민의견 청취에서 미반영 된 게 2건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2건은?
○도시과장 손계운   그건 기존 관리지역을……. 기존 관리지역인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차에 별도로 다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그 주민의견 중에서 “강천면 걸은리”인데 걸은 몇 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리, 2리, 3리가 있는데 번지만 있어서.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부의장 김영자   예, 예. 그러면 그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하고 생산관리지역 변경 이렇게  했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면 여기가 용도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생산관리지역 변경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런데 지금 이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게 기존에 개발이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농림지역만 해제됐고 주변도 다 생산관리지역이면 그런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이 전부 다 농림지역에서는 해제됐어도 보전관리지역이면 개발이 안 된 지역은 다 그 인근 용도지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월송동 397번지”는 계획관리지역 변경이고요, 또 “월송동 361번지”는 관리지역 변경인데 개발하는 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거기는 지금 농림지역을 저희한테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농지부서에서 농림지역이 해제되어야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든지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든지 그걸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아니, 그런데 개발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하나는 “월송동 361”에는 관리지역 변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장 손계운   아니, 주민이 요청한 사항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요청한 사항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월송동 그 번지를 보면 397번지, 361번지, 362번지, 355번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거기를 가남 가는 길을 지속적으로, 큰 길 옆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거기가 좀 발전이 될 텐데 이것은 현재 원하는 사람만 해주신 건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게 아니라요, 일단 저희가 하는……. 지금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은 농지부서나 산지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를 해제한 지역을 갖고 지금 하는 거고요.
관리지역이……. 먼저 그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저희 도시부서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부서에도 관련 자료를 주민의견을 같이 넘겨줄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관리지역에는 몇 %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지을 수 있고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2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복예 의원 거수)
예,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농지는 농정과에서 요구를 한 후에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농업진흥지역 해제 자체. 예, 예.
이복예 의원   예, 농업진흥지역 해제 자체?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의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농정과나, 또 산림지역은 산림과에서 농지를 해제요청이 되었을 때는 도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지역 재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부서나 산지부서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이 소규모도 계속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해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매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모아서 관리지역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농정과하고 산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이게 해제가 많이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이복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휴회의 건(1. 30.) 

(11시3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 하루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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