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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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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11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1. 부의된 안건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17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68억 8866만 5천 원보다 4억 2755만 2천 원이 증액된 373억 1621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 등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당초 366명에서 377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 6032만 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 증가로 2억 1531만 원을,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에 따른 행정비로 90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경영역량 강화와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 도모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여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농업생산환경 보존 및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농지불법행위 신고감시원 인건비, 12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단에 친환경·G마크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1개소의 사업포기로 1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 사업은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을 통한 관내 먹거리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 감시원 인건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327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82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아침을 먹지 않는 초등학생들에게 경기미를 활용한 간편식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60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은 국내 아로니아 재배면적 및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에 따른 과원 정비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18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토양별 맞춤비료 제조 공급 및 적정 시비에 의한 병해충 감소, 도복경감으로 여주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비료 신청량 감소로 5억 71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직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 지원으로 1600만 원 감액된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은 종자관리소 보급종 신청량 확정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435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220페이지 하단에 농협에서 약정 출하물량을 담보로 수매대금 일부를 농협자금으로 선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여주시가 부담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이자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 농업성장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58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간의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기준 상승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유지·보전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의무부과 및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은 1개소에 25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4억 60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거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그러면 농가나 작목반을 이렇게 차례대로 순시 같은 걸 하는 거죠, 점검을?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단속원이니까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농가나 작목반에도 홍보, 알려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원정석   
이제 올해 처음…….
박시선 위원   
그래야지 서로 감시도 하고 제보도 하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돼가지고 발각이 되면, 적발이. 어떤 처분이 내려지죠?
○농정과장 원정석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농식품업, 우리 여기 능서에 있는 거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가 내려집니다.
박시선 위원   
조치라는 건 뭐, 대략…….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게 좋은 제도 같아가지고 농가작목반에도 좀 알려가지고 서로 우리 농산물 지키기 위해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220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금이 있는데요. 야생동물은 환경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정과장 원정석   
거기에서는 울타리 설치라든가 전기,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거고 저희는 포획틀, 골목이나 그런 데 포획 틀을 설치해가지고 거기 안으로 유도시켜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야를 환경과로 미루지, 왜 농정과에서 이걸 맡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이게 농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또 이게 하는 사업이라, 지금 시범사업이라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위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정과에서는 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혀 없던 게 나와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반환금. 쌀소득등직불제사업 반환금이 3287만 5천 원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죠?
○농정과장 원정석   
이게 첫 번에 국도비 예산이 넉넉히 내려 와갖고 다 저희가 소화를 시키고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시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직불제는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야 옳은 거예요, 아니면 땅임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경작자 우선이죠.
김영자 위원   
경작자 우선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하나는 경작자가 안 받고 그 땅 주인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농정과장 원정석   
그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짜고서 하면 저희가 발견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김영자 위원   
그거는 동네의 이장님들한테 전수조사를 좀 한번 시키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1년에 조사시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거의 다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외지 사람 걸 짓거든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이장님들이 잘 알고, 또 전수조사를 하면 다 나올 건데 그 직불제를 농사짓는 사람이 그걸 받는다 소릴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라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농정과장 원정석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 즉시 위법 조치를 하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 저희도 좀 찾아내기가…….
김영자 위원   
농사짓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둘이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입을 맞추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농사짓는 사람이 타려고 하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 내용을 이런 분이 타는데 좀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각 읍면동 직원이나 아니면 이장님들 통해서 농지를 취득한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221페이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가 27개 학교인데, 여주시 전체 초등학교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농정과장 원정석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에서…….
김영자 위원   
중학교는 5개만 되고.
○농정과장 원정석   
네. 그거 또 기피하는 학교도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의무적으로 그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청이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단가가 비싼가요, 친환경이 들어가면?
○농정과장 원정석   
단가가 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는 238원, 중학교는 257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를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친환경이 아닌 건 얼마 잡혔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한 80%? 그 정도 선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농산물은.
김영자 위원   
그래도 학생들이 친환경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하고, 차라리 여주시에서 좀 지원하더라도 학교급식만큼은 다 친환경으로 가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왜…….
○농정과장 원정석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김영자 위원   
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에서 원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신청을 안 해서 못 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재량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친환경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학교하고 공급하지 않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걸 좀 자료 좀 주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내역서요?
김영자 위원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예산안 217페이지 보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이거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체육활동, 그다음에 여가활동, 또 영화관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인당 20만 원 선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해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연 20만 원인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37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주시 전체현황인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저희가 올해 신청받은 게 377명. 이제 추가로 더 나타나면 또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에 관계 없이.
최종미 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원정석   
매년 사업 신청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최종미 위원   
337명이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 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신청에 의해서.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지면으로 홍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서면으로 해서?
○농정과장 원정석   
이게 농업인이면 다가 아니고 65세 이상……. 65세 미만 농업인.
최종미 위원   
65세 미만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 농민사업 지침서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최종미 위원   
65세 이상은 또 별도로 지원받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65세 이상이면 노령연금이라든가 다른 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그래서 65세 미만으로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농정과장 원정석   
예, 홍보 활동을 좀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홍보도 홍보지만 현황이 나올 것 같아요. 농업인들 등록하잖아요. 그 등록대장을 보면 다 나올 것 같은데 377명 더 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보면, 예산안 218페이지 보면 농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나 친환경·G마크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에 보면, 여기 보면 예산안에 비교증감이 감소가 됐죠?
○농정과장 원정석   
이거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러면 포기하면 그냥 바로 감소시켜요?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국도비가 다시 바로 변경돼서 내려와가지고…….
최종미 위원   
중간중간 체크해서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거 바로, 국도비인데 이거를 갖다 반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그거 한번…….
최종미 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중간체크를 하면 거기에서, 이분이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서, 아니면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 222쪽을 보면 여기 반환, 보조금 반환을 했더라고요. 국고보조금 반환, 도비보조금 반환을 했더라고요.
요 반환금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쌀소득등직불제 반환금 뭐 이런 것,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반환금 이런 것은 몰라서 지원을 못 받지, 알면 다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이런 거 수요조사 때 다, 수요조사를 한 10월이나 11월 그 전 년도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쌀 직불금이나 이 토양개량제 같은 금액이 많은 것은 국비를 넉넉히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다, 뭐 못하시는 농가는 없고 다 소화를 시키고 남는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 와서 반환을 하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만 원씩, 4천만 원 뭐, 거의 5천만 원 돈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도비잖아요. 그 반환하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서.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맞춤비료 신청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있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서광범 위원   
대개 이게 맞춤비료는 재배면적에 따라 신청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신청량이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 예산은 세웠었는데 그 신청량이 감소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재배면적에 따라 맞춤비료가 배정이 돼서 나오는데 농가에서는 비료를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신청량이 감소했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서요.
○농정과장 원정석   
농가 수가 좀 줄어가지고 감소량이 발생 해갖고 감액이 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글쎄요, 일단 그거는 재배면적이 또 급격하게 줄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농가에서 원하는 게 지금 이게 맞춤비료가 질소, 인산, 칼륨 성분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그 비중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농정과에서 이런 비료 선정을 할 때 그거는 나중에 비중 변경도 가능하신 거죠? 만약 농가들이 원하면?
○농정과장 원정석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토양검사라든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그거 확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그리고 이게 좀 감소된 게 타 작물 재배면적 전환하기 때문에 좀 면적이 감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이요.
이거를 하는 것은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에서 선정했나요? 대신면 옥촌2리 마을이 됐는데.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옥촌2리. 예, 예.
이게 올해 처음 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생소한데 거기에 옥촌2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게 경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아가지고 100% 보조사업인데…….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도비.
김영자 위원   
이게 생태보전농업이면 친환경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원정석   
친환경도 있고 농약 사용 억제, 그다음에 제초제…….
김영자 위원   
화학비료도 억제하겠죠?
○농정과장 원정석   
예, 화학 억제. 그다음에 경관사업으로 마을안길 제초작업, 그다음에 농경지의 폐비닐 수거사업 뭐, 이런 게 다 포함,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에서 보면 사용 용도가 마을에 2528만 7천 원을 그냥 주고서 농사짓는 데 필요한 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생태보전농업 과제 이행사업비, 홍보비 및 재료비 이렇거든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얻어지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를 그래도 하려고 하는지?
○농정과장 원정석   
거기 이게 사업이 마을단위로 공동으로도 하지만 또 각 농가별로 과제가 주어집니다. 아니면, 어떤 농가는 제초제를 억제한다든가 또 화학비료를 억제한다든가 다 임무를 줘가지고 그 임무가 이행되면 그 사업이 확정돼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양평분들 의원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주만 가도 논밭 둑이 시뻘겋다,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그런데 양평만 해도 그렇지 않다,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그런 것은 우리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제초제를 갖다가 논밭…….
○농정과장 원정석   
예, 저희도 출장을 다니다가 논둑에 제초제를 치면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는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주쌀 홍보를 했더니 ‘여주쌀 순 제초제 뭐, 이런 거 뿌려가지고 한 농사라서 안 좋다.’라고 양평분들은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들.
그래서 이런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시범사업으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더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한 군데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농정과장 원정석   
이번에 옥촌2리…….
김영자 위원   
그거 노력을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도 그런 거는 좀 많이, 더 신청을 했으면 좀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신청자들이 없었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신청마을이…….
김영자 위원   
없어서?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권장을 했어야죠.
○농정과장 원정석   
그래서 권장을 했죠. 그런데 안 돼갖고……. 옥촌2리도 거의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좀 하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금방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수변자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수변자금은 우리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거 권장하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 수질 오염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수변자금이 그런 거를 여주시에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평 같은 경우는 제초제를 뿌리면 이렇게 눈에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발조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못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는 왜 하냐 하면, 다들 그거를 그냥 해도 고발조치가 안 되니까 그냥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약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농정과장 원정석   
제초제는 금방 알죠.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거는 관리·감독을 좀 해서 말하자면 누군가가, 좀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타깃으로 몇 분이 그렇게 고발조치가 되면 그다음에는 무서워서 못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원정석   
글쎄요, 양평 경우에는 어떤 아마 그 자체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 규정하는 조례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규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지금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수변자금을 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다른 과에서 어디서 그걸 같이 협업을 해야 될지 좀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여주는 너무 방만하게 그렇게 다들 불감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괜찮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들 괜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태마을 조성처럼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면 말씀하셨듯이 쌀도 판매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좀 미리미리 이렇게 자각을 하시고 이제 여주의 큰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양평 한번 벤치마킹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3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에 따라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기금 목적이 달성되어 2012년부터 농기계 구입 계획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농기계 임대 관리 종료에 따른 조례 및 시행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2012년 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조성액은 8억 4697만 5천 원이며, 수입계획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841만 9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관리기금 8억 6539만 4천 원을 일반예산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임대사업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27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구자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227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2019년도 기정예산 113억 5512만 1천 원에서 14억 1596만 4천 원이 증액된 127억 7108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써 6479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0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승마대회는 신규사업으로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사업 공모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체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다음, 227쪽 하단 양봉산업 육성은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2740만 원이 증액된 7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28쪽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사업과 관련 선별, 세척, 포장시스템 선정 시 심사에 참석하는 위원들 참석수당으로써 여주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 참석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개 분무 시설 설치사업으로써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분, 토종벌 육성 사업으로 금번 추경 신규사업으로써 경기도 내시에 의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인 소 귀표 부착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의거 시비 4585만 9천 원 중 1375만 8천 원을 감액 후 도비로 계상된 사항으로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228쪽과 229쪽 상단부입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40만 원이 감액된 26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중성화 수술, 질병, 진단, 예방접종 등을 지원해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입양비 지원사업도 변경 내시에 의거 15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8개 이동초소 및 1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로써 9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650만 원, 재료비 1850만 원, 철거비 500만 원 등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822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30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2019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코자 사업을 발굴한 건으로써 경기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전국승마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예.
박시선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지역일자리 활성화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여주 관내에서 이 승마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축산과장 구자운   
여주에 승마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한국승마협회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여주시 남한강변에서 하려고 확정된 거예요. 된 건데…….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활성화에 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가 이거를 개최함으로써 나중에 승마길(외승길) 조성하고 그런 사업으로 뛰어들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또 홍보도 되고, 또 승마동호회원들이 와 가지고 여주를 알리고 그런…….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남한 강변을 활용한 승마길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 후에 그 남한강변을 이용해서 승마사업을…….
○축산과장 구자운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박시선 위원   
육성하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구자운   
예.
박시선 위원   
자연적으로 훼손되거나 뭐, 이렇게 오히려……. 그러면 그 안에 승마장을 지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구자운   
승마장을 짓는 게 아니고요, 외승길이라는 것은 이제…….
박시선 위원   
와 가지고 말 타는 건데…….
○축산과장 구자운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단지 그러면 우리가 강에서 배나 뭐 타듯이 말을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길 조성만 하면 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그걸 타고요, 이제 외승길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제가 견학도 가보고 그랬는데 승마장 시설은 저희가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못 하고 좀 떨어진 데에다가 그걸 신축을 해서, 향후에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박시선 위원   
예, 저도 들은 소리가 있는데, 지역발전에 수익성이 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있길래 저희도 이렇게 추진계획인 것 같아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셨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많이 견학도 다녀보고 해서 하여튼 여주에다가 승마장 건립해가지고 여주 경영수익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말 타면서 똥오줌만 안 싸게, 안 쌀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도 좀 많이 발생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저희 여주에서 안 돼가지고 반환하는 거잖아요?
여주에도 후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구자운   
어떤 가축분뇨요?
박시선 위원   
가축분뇨.
○축산과장 구자운   
축협에서 하는 거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축산과장 구자운   
그거 지금 부지 물색 중에 있죠, 축협에서.
박시선 위원   
아니, 항상 물색 중에만 있지…….
○축산과장 구자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요. 하여튼 이따가 설명 드리겠지만…….
박시선 위원   
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구자운   
예산이 좀, 2016년도, ’17년도 예산이 이번에 반환돼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축산과장 구자운   
국비기 때문에, 국도비가. 그래서 또 올해 예산도 별도로 섰고요. 그래서 지금 부지가 선정이 되는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종료가 돼가지고 다시 반환했다고 그러면 다시 또 필요한 시설이니까 요구를 하면 다시 또 예산이 내려온다고요?
○축산과장 구자운   
예, 우리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어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접촉 중이에요, 아니면 예정이에요?
○축산과장 구자운   
계속 중이에요. 이제 공모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축협하고 지금, 조합장이 바뀌어가지고 선거 때문에 못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야죠.
박시선 위원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축산과장 구자운   
예,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에 승마하시는 분들 협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구자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지금 양평이나 이천은 학생들도 타고 그러는 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전무하고요.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이 승마대회를 하는 겁니다. 좀 해서 알리려고요.
김영자 위원   
승마, 타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축산과장 구자운   
있긴 있는데 외지로 나가죠.
김영자 위원   
협회는 없고? 여주가?
○축산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는 언제 정도…….
○축산과장 구자운   
올해 10월 중에 할 겁니다. 확정은 됐는데 날짜는 아직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김영자 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됐고요?
○축산과장 구자운   
예, 예. 공모사업으로는 확정됐고요. 사업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서 이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구자운   
자전거도로가 아니라요, 지금 유채꽃 심은 데 당남리 있잖아요. 거기 바운더리(boundary)가 이렇게 비포장 된 데가 우선 넓고 길어요. 거기서부터 당남리 저류지 있는 데까지 오는 거거든요. 한 4㎞ 되는데…….
김영자 위원   
거기에서만?
○축산과장 구자운   
마라톤…….
김영자 위원   
시내하고는 별로 아니고?
○축산과장 구자운   
말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력 대회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1박 2일을 하더라도 여주에서 저쪽으로 하면 이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에서 숙박할 수도 있겠네요, 이 양반들이? 장소가?
○축산과장 구자운   
이제 그것을 저희가 여주 관내……. 1박 하는 겁니다. 말은 거기다 계류시키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 관내 숙박시설에다가 숙박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야죠.
김영자 위원   
한 몇 명 정도 올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구자운   
한 400∼500명 정도 옵니다. 1박 2일.
김영자 위원   
그러면 부모들하고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올 텐데?
○축산과장 구자운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또 이런 거를 여주 축제하고, 오곡나루나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이런 축제를 하고 이런 승마대회를 같이 한다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주에서 그냥 왔다 승마만 하고 딱 가는 것보다 그래도 오곡나루 이런 축제장으로 이분들을 좀 올 수 있게 유도를 해서, 뭐 축제장에 가서 의장이나 시장님이 홍보하면 되잖아요, 축사하면서.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가 지금은 말,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고요, 내일모레 16일 날 저쪽에서 경기도에서 한 군데 또 학생 유소년 승마대회를 해요.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가볼 건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외승길 조성하면서 승마시설도 설치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종 축제 시에 홍보도 되고 참여도 되고 그럴 것으로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참여할 수도 있고 여주를 더 알릴 수도 있는 그런 축제하고 볼거리도 보고 가면 그분들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좀 그렇게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저도 승마대회, 전국 승마대회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이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잘하신 거고요.
지금은 전국대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인 대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승마대회 길을, 몇 미터 길이가 있더라고요. 길이가 조성이 되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승마대회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길이가 부족해가지고 그거 길게 하질 못해서 누락이 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시는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강을 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승마대회를 코스를 좀 길게 해서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최종미 위원   
그거를 하게 되면 승마를 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주에도 좀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승마대회가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런데 저는 “승마” 하면 자꾸 정유라가 생각나가지고 씁쓸한 기억이 듭니다. 이게 교육체육과하고는 얘기가 같이 되고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축산과장 구자운   
이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전용사업이기 때문에요, 말, 한국승마협회에서 일단 공모를 여기 현장을 왔다갔어요. 저희 남한강변을 왔다 가서 뭐 천혜의 땅이라고, 지금 말 산업 하는 데 천혜의 땅이라고 이렇게 호평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2천만 원만 여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자기네가 공모해서 여기에다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됨으로 해서 우리 조건 좋은 남한강변을 활용해서 외승길을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이미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경기도에서는 여주가 올해 하게 된 최초 대회지가 되나요?」라고 물음)
대회지는 최초고요, 유소년 승마대회를 내일모레 양주에서 개최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구력 대회라고 그러면 코스가 긴 데를 마라톤처럼 뛰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라고 물음)
마라톤 대회입니다, 마라톤 대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당남리 유채꽃 주변에서 저류지까지라고 한다면 당남리 유채밭에 대한 경관 훼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잘, 많이 보존되나요? 길 만들면?」이라고 물음)
거기가 저쪽 이포보 있는 쪽에서 유채꽃밭 보면 저 하단부 강 쪽으로 쭉 이렇게 한 4m 폭으로 비포장길이 쭉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류지까지 오는데 다리 하나만 건너면 충분한 말 마라톤 거리가 되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여주가 아닌 다른 곳은 주로 전국 승마대회 한 400여 명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라고 말함)
저쪽 아랫녘에 늪이 있잖아요, 왜. 그런 데서 많이 하고 그래요. 순천만 뭐, 그런 데 있죠? 대부분 그쪽에서 돌아가면서 왔다갔다 계속 했었는데 최초로 경기도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경기도로 올라오게 되면 대회 개최지로서는 입지조건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 있겠네요?」라고 물음)
예,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400명이 오셨을 경우에 비용타당 분석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게 있나요?」라고 물음)
저희는 지금 이거 대회 하면서 우리 여주시에 직접적으로 이익은 없지만 이거를 개최함으로 해서 나중에 외승길 조성하는 그 사업에 뛰어들려고 일단 말 동호인들 전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는 전초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400여 분이 숙식하는 비용이 여주 시비가 주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나요?」라고 물음)
아니, 2천만 원……. 이게 총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9천만 원인데 저희가 부담은 2천만 원 하는 거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천만 원이 길 만드는 데 주로 쓰여요, 체류비로 주로 쓰여요?」라고 물음)
이게 행사비예요, 행사비. 기념품도 주고요, 상금도 주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그런 경제효과는 딱히 볼 수 없으나 앞으로 좋은 승마 경주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주가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 경제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추측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라고 물음)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좀, 이런 게 올라오면 대부분 사업성, 경제성 이런 게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승마가 여주에서 통할 건지 관심은 가는데……」라고 말함)
승마가 통하는 것도 통하고요, 지금 양평에는 승마시설이 있어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수시로 가서 말 타고 그러는데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좀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래서 남한강변 주변 길이 마라톤 완주코스를 만들 경우에 거기는 마라톤 완주코스가 되는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주 같은 곳이 자전거 타기도, 분지가 넓으니까, 평지가 대부분이라서 자전거 대회도 유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사업 아이디어도 있고요. 승마, 마라톤, 자전거가 남한강변을 끼고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자기 축제라든지 오곡나루 축제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잘 콜라보(Collaboration)를 이룬다 그러면 여주같이 일부 수도권제외 이런 게 풀리면 좋죠. 그런데 실지로 40년 동안 국토위에서 당과 구별 없이 여주·양평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모든 국회의원은 다 반대해서 풀리지 않는 수도권정비법 그거를 푸는 노력은 노력대로 해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친환경, 문화레포츠사업으로써 3종 트리오가 될 수 있는지 원대한 구상으로 한번 가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를테면 자전거와 마라톤과 승마가 함께 노는 남한강길, 그다음에 축제와 연계된 그런 대회, 이렇게 해서 좀 협업을 가지셔가지고 그림을 멋있고 디테일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네, 열심히 해서 많은 산업 유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79페이지 수질…….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하나만…….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28페이지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에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축산과장 구자운   
뭐…….
김영자 위원   
축산농가가?
○축산과장 구자운   
그냥 전체적으로 축종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자 위원   
네, 네, 네.
○축산과장 구자운   
축종별로요? 전부 다 따로 따로요?
김영자 위원   
축산농가로 한다면…….
○축산과장 구자운   
저희가 축산농가는 총 914농가로 집계가 돼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914농가 중에서 지금 이 악취저감시설을 몇 년 동안 꾸준히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악취저감시설 설치한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그동안?
○축산과장 구자운   
수도 없고요, 지금 정확한 그 수치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는, 악취가 발생이 많이 나는 농장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이거는 진짜 많이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에 가서 축산농가가 있으면 그 마을은 다 절단나요, 진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 냄새, 악취, 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일상생활에 그 마을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축산을 하더라도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만든 다음에 마을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이 보니까 2500이고……. 2500 시하고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농가들이? 아니면 여주시에서 예산을 조금, 이번에도 10농가뿐이 안 되잖아요, 여주 이번에?
○축산과장 구자운   
그게 이제……. 아니, 예산을 조금…….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도에서 내시된 것도 있긴, 반영이 되긴 하지만요. 이게 축사가 옛날에 지은 축사들이 많이 있어요. 노후되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 해봐야 적용도 되지 않을뿐더러, 또 지금 축사를 많이 못 짓잖아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때문에 축사 신규라는 진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하여튼 최대한 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면서 나가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악취저감시설은 여주시에서 더 확장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조를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아니, 장비도 비싸고 이게 사업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에서 내시되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영자 위원   
지금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도의원님한테, 도의원님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주시에서는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를 해 달라.”고 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10대만 할 게 아니라 여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를 더 따다가 매칭해서 하면 좋잖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이어서 37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37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월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여주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지선정이 안 되고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관계로 기 확보된 2016년도와 ’17년도 국도비 및 기금을 이월해서 후에 반납하는 것으로 45억 9449만 412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좀 이런 보조금이 1억 1500만 원 이상이 사용잔액을 갖다가 반납을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노력해서 여주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온 돈을 되돌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큰 액수가 반환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아까 좀 전에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금 예산반납 건 때문에 축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추가설명을 잠깐 해주신다면 어떤 걸 좀 설명해 주실까요?
○축산과장 구자운   
이게 처음에 광대리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주민반발로 인해서 못했고, 그다음에 (전)원경희 시장님 때 율극리에 공모사업 10억짜리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사업추진이 민원발생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축협장 선거도 있고 그래서 축협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신청까지 해놨다가 지금 취하된 상태고, 이제 지금 엊그저께 축협장도 만났는데 시장님하고 면담을 조만간에 할 겁니다, 이번 달 안에.
해서 공모사업으로 부쳐서 적합한 부지를 바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지금 축산농가가 911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여주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거는 맞죠?
○축산과장 구자운   
당연합니다, 예.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이 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축산농가가?
○축산과장 구자운   
지금 돼지는 두 군데가 있어갖고 돼지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우하고 젖소하고 다 그런 건데 자원화사업장 그분도, 지금 퇴비화시설이 열 군데나 저희가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 데. 그리 가는데 그거 이전에도 발생되는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축협에서 뛰어들은 거고요. 환경부 예산 떼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지금 바다에다 버리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적치되고 불법 생기고 그러겠죠.
하여튼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게 없다면 불법 투기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하는데 마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아마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3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예산액은 102억 9741만 원이며, 그 외 추경 시 5억 3068만 8천 원이 증액된 108억 2809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불예방홍보사업은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하단 및 236쪽,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도비 사업은 산불기간 연장에 따른 도비지시부담금에 따라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587만 5천 원과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억 87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입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4897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936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사업입니다.
세출예산과목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전체예산액에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입니다.
희귀특산식물 연구는 경기지역 희귀특산식물 현지보존연구 모니터링에 따른 사업으로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74만 7천 원을, 모니터링 연구활동 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755만 3천 원을, 여비로 420만 원을, 조사장비 및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7870만 4천 원을, 또 시설부대비 129만 6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과 238쪽 상단입니다.
희귀식물 재도입 연구는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인 희귀식물 재도입 연구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74만 7천 원을, 모니터링 연구활동 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705만 3천 원을, 여비로 420만 원을, 또 조사장비 및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탁사업비 전액은 국비사업으로 국비에 대하여는 세입처리 후 동일금액을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세출예산과목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전체예산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는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산정 시 누락된 가족수당 지급액 변경 건으로 수목원 조경관리원 3명과 일반관리원 2명에 대하여 836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8억 3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보전지출은 보조금반납에 따라 국비와 도비 반환금으로 1억 26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236페이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이게 여주시 전지역에 지금 5억 넘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이거는요,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주봉산하고 싸리산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4800만 원 더 내려온 거는 여주시 전지역에 있는 걸 도비 지시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 정도를, 등산인구가 늘고 또 그래서 다니다 보면 숲길이 훼손되기 때문에 1㎞ 정도를 도비로 지원해서 4800만 원 이번에 내려온 거고요.
5억이라는 거는 주봉산 등산로하고 싸리산 등산로가 있는데…….
김영자 위원   
두봉산?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주봉산, 주봉산. 주봉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영자 위원   
주봉산은 그러면 산북?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아니죠. 금사의 상호리하고 소유리, 하호리를 관통하는 산입니다. 300고지 정도 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적어서 많이들은 안 다닐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그래서 이거 등산로라는 건 자연발생 등산로가 있고 우리 시에서 만든 등산로가 있는데, 우리가 등산로를 만들게 되면 또 홍보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상호리 지역은 거기 캠핑장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 거든요, 농산물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는 설치의 필요성도 있고, 이게 전액이 시비가 아니라 도비가 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등산을 가보면 등산로에 아름다운 시 문구 같은 거 아름다운 뭐, 이렇게 유익한 글, 이런 글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등산을 하면서도 참 마음의 힐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주도 좀 등산로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 그런 설치도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하여튼, 이번에 주봉산 할 때 그 계획이 안 들어갔었는데…….
김영자 위원   
등산을 하면서 가다가다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시도 읽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등산하는 분들이 마음의 힐링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예, 그것도 저희도 한번 등산을 가보니까 다른 지역에 그런 게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예,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한번 저희도 생각을 앞으로 할 때는,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 위주기 때문에, 등산인구도 많이 늘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맞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 거북선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그런데, 저희도 팔각정이나 등산로 정상에 전망대 같은 곳에 안전관리 점검을 이번 기회에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단 같은 데가 무너진 곳이 없는지, 싸리산 같은 데도 이·통장님들이 민원이 많았던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뭐 TV에서 보지만 계단이 무너져서 인사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등산로에서 그런 걸 사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위원장님」이라고 말함)
잠시……. 아,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38페이지에요. 녹지환경 정책사업 중에 도시숲 리모델링이 시비사업이 도비, 시비가 지금 바뀌잖아요」라고 말함)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236페이지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38페이지요, 예산안」이라고 말함)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렇게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이 도비, 이게 5억짜리인데 1억 5천, 3억 5천이, 1억 5천, 3억 5천이 바뀌잖아요?」라고 말함)
예.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시설비에서 부대비로만 바뀌는 거, 목 변경만 되는 거거든요. 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시설비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1% 정도는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시설비만 세웠지, 부대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이걸 목 변경을 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한 번 다시 좀 천천히,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면……」이라고 말함)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시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세웠는데 다 시설비로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설비에서 좀 빼서 부대비로, 목만 변경해서……」라고 말함)
그건 1% 정도만 세우게 돼 있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4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42억 1498만 3천 원에서 7046만 9천 원 증액된 42억 8545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추진사업으로 수렵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컬러프린트를 구입하고자 발급기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 의무가입 규정에 따라 수렵보험료 지급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VPN부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기정 19억 5573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감액된 15억 8073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비에 3억 75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총 4억 4978만 8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측정개소를 늘리고자 대행 수수료를 기정 980만 원에서 910만 원 증액된 189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 표출하여 지역주민들이 빠르게 대기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반환금 2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 7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자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으로 19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렵보험 가입을 하면 포획과정에서 사고 발생하면 혹시 사고, 사망 시에 보험금이 어느 정
도 지급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상해사망 후유장애로 본인에게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망보험금 지급액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걸 들으셨냐고, 보험을 들 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보험 들 때 24만 원이요.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수령액.
김영자 위원   
탈 수 있는 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탈 수 있는 거가 사망 시, 본인 사망 시 3천만 원.
김영자 위원   
3천만 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타인은 1억.
김영자 위원   
1억, 상대방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김영자 위원   
본인은 3천뿐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보험요율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보험이……. 아니, 총 같은 거 잘못하다가 또 오발해서 자기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럴 수도 있는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1억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게…….
박시선 위원   
개인 부주의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쳤을 때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상해사망 후유장애. 그러니까 사망도 하고 상해도, 다쳤을 때도 3천만 원.
김영자 위원   
3천만 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 야생동물인 줄 알고 잘못해서 쏘잖아요, 수렵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다쳤어. 그 사람이. 그랬을 땐 얼마 타요? 사망했을 땐 1억 탄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대물보상액은 3천만 원입니다, 대물도.
김영자 위원   
보험금액을 더 높이면 나중에 보상액 더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거는 보험료가 24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
김영자 위원   
다달이 24만 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년.
김영자 위원   
1년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래서 이번에 좀…….
김영자 위원   
조금 더 늘려도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보험료 좀, 그거는 다시 한 번…….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수렵하는 사람들이 야생동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뿐이 안 나온다? 이건 문제 있다고 보는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거는 다시 한 번 보험약관 뭐, 보험료산출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당사자도 수렵하다가 정말 야생동물 공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있어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금 3천만 원은 굉장히 억울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들을 때는, 내년에는 더 이렇게 뭐 하셔야 될 것 같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보험금 상향을 해서라도 좀, 하여튼…….
김영자 위원   
상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개인이 또 드는 거는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거가 지금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이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는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갔는데 고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몇백 m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하여튼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몇 ㎞지?
그런데 여주에서, 아니,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한국 하늘을 보고 저기를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정말. 이렇게, 나는 일본이나 여주나 미세먼지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일본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제일 부럽다고 막 했는데, 이 미세먼지가 원인이 중국에서 오는 바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 차량, 차량도 사실 일본보다 엄청 많아요, 한국이.
그래서 경유차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시고 계신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DPF라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미세먼지 발생이 국내요인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외국발도 영향이 있어서, 그리고 일본까지는 저희 위성항공사진으로 보면 일본까지는, 거기까지는 날아가지 않는 거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원인을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내발이 한 45%, 외국발이 한 55%.
김영자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거기에 북한도 좀 포함돼 있고.
김영자 위원   
일본에 가서 우리가 느낀 거는 도로에 흙이 없다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여주도 여주전문대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유심히 보는데, 이 가생이 전부 흙투성이야. 그런 게 먼지를 일으키잖아요, 미세먼지 일으키잖아요.
그 흡입기 차량 있잖아요. 그거 가동을 어떻게 하셔요,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건설과 쪽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노면진공청소차 운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자원관리과 쪽에서 노면진공청소차를 1대 더 구입하는 거로 해서 계속, 운행에 하여튼 열심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건설폐기물은 여주의 어디에 쌓여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관련해서는 자원관리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디에 환경과에서 그런 거, 왜냐하면 거기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환경과에서 좀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지, 미세먼지가 거기서 나올 거니까, 건설폐기물에서. 그래서 그거가 여주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한번 현장을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에 쌓여 있는지도 몰라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건설폐기물 대량으로 야적돼있는 곳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환경과에서 건설폐기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실제…….
김영자 위원   
미세먼지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미세먼지 발생은……. 개발사업장에서 나는 먼지, 지금 그런 걸 갖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영향은 있지만 그게 미세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폐기물처리…….
김영자 위원   
건설폐기물을 갖다 쏟아붓고 뭐 하고 그럴 때 엄청난 그런 미세먼지가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런 사업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딘지 저희도 알려주세요, 현장 좀 한번 가보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가 그러면 대기, 미세먼지 오염이 경기도에서 옛날에 굉장히 나쁘다고 나왔는데, 31개 시·군에서도 나쁘다고 나왔는데 지금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2018년 12월 말 현재 경기도에서 PM10이 15위고 PM2.5가 13위로 그렇게…….
김영자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안정권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경기도 평균쯤 되고 있고, PM…….
김영자 위원   
국민들이 숨 쉬고 했을 때 호흡기가 안정된 그런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환경리과장 강철진   
PM10하고 PM2.5 기준이 있거든요. PM2.5는 36㎍/㎥로 알고 있고 PM2.5는 50㎍/㎥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저희 여주시 미세먼지 현황이 경기도에서 한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중간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
김영자 위원   
여기 시골인데도 중간 가니 이거 심각한 것 아니에요? 미세먼지 잘 잡는 길을 좀 찾아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2개를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중앙통 중앙프라자 앞하고 여성회관 앞. 거기에 2개 설치 지금…….
한정미 위원   
각 면 단위 면사무소 앞에서도 하나씩 해 주셔서 시골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2대는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보조내시 내려와서.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계속 미세먼지 신호등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확대하는 데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시설 관리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방지시설 꼭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문도 보내시고 또 한 번 방문도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점검, 예.
한정미 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명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적으로 필요성 보면 우리가 장마철 전후로 수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여주에 강이 길다 보니까 넓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여기 하천, 이거는 뭐 국가하천, 지방하천 뭐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 버리고 가는데 마을에서 요구를 해도 이렇게 수거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지정된 데만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저희 사업은 지금 4개의 소에 대신천, 양화, 복하, 금사천을 지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은 별도로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는 한강 본류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외적인 하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지천. 네, 지천.
박시선 위원   
거기는 예산이나 그런 수거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 사업은 저희 사업으로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장마철 전후라고 그랬는데 수시로 그 마을에서나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일자가 되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각 4개 하천에 3명씩 투입해서 한 12월 말까지 쓰레기 수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에서 쓰레기 수거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데는 이분들이 가서 쓰레기 수거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하천이요, 하천. 동네 마을 쓰레기 말고 하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하천, 지금 대신천 양안 이렇게 쭉 하고, 대신천하고…….
박시선 위원   
아니, 다른 면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4개가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이렇게 지금 4개만 잡고 있고 나머지……. 지금 큰 하천이 지류하천이 저희가 4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하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종합적으로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소규모도 가능하다면 쓰레기 수거를 하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면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을까, 못 미칠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소하천까지도 가능하면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뭐, 더 예산을 해서라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거는…….
박시선 위원   
가보셨지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시 금지지역, 구역을 선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도 낚시하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버리고 가니까 지정을, 낚시 금지지역, 금지구역 지정도 어렵고, 또 관에서 예산문제로 쓰레기도 그렇게 수거도 안 하고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매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박시선 위원님. 수정예산안까지 설명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추후에 할 예정이거든요. 추가질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다음은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466억 508만 9천 원에서 92억 4891만 2천 원 증액된 558억 5400만 1천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하수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통합돼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85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66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1억 90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1억 14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17억 9109만 4천 원에서 8억 4661만 5천 원 증액된 126억 3770만 9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기정 114억 1195만 원에서 5억 8264만 원 증액된 119억 9459만 원입니다.
광역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대신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서 대신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로 단순 부기명 변경 사항입니다.
간접주민지원사업은 재료비 1006만 원과 시설비 4571만 7천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 5577만 7천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37억 1580만 원에서 5억 8264만 원 증액된 42억 9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 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6489만 5천 원과 재료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강천면 가야리 도랑살리기 6천만 원, 흥천면 외사리 도랑살리기 사후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금의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8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외 2개 사업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 1억 12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384쪽,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사업비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도랑살리기, 강천면하고 흥천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게 환경,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인데 지금 이거는 케이워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하게 해서 저희가 그래서 수목…….
최종미 위원   
위탁,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에서 위탁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 위에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사업을, 공모를 띄우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를 통해서 저희 시가 신청하는 거로…….
최종미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작년에는 외사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비로 지금 편성이 된 거고요. 올해는 강천면 가야리 사업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올해 강천면 가야리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목 식재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도랑살리기”라고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도랑살리기.
최종미 위원   
과연 도랑을 어떤 식으로 살리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하여튼 수목도 재배하고 어느 정도 수로도, 청소도 할 건 청소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생태계를 살리고 이런 거에는 거리가 먼 거예요? 환경…….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생태계도 어느 정도 영향……
최종미 위원   
환경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살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그렇게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서 일단 구간 구간 하는 거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천변 앞에 살다 보니까 천에,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적치해가는 걸 무슨 사업이라 그러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준설사업?
최종미 위원   
준설을 하고 나면 거기가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슬기를 몇 ㎏ 사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 잡는 체험도 하고 하게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걸 하시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런 사업은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도 공모가 나오면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사업을 계획을 받는데 아직은 읍면동에서는 사업 제출한 적이 없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준설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도랑 살리기 사업도 같이 협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반딧불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반딧불이가 먹이사슬이 다슬기예요. 다슬기가 있는 곳에는 반딧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차원에서, 생태환경 차원에서 여쭤봤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주고 여주시를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가 주면 ‘발전이 안 된다, 안 된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여쭤봤듯이 하천변 쓰레기 수거 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최종미 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여기 산정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산정이 됐고 차량 같은 거는 여기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이거는 지원은 안 되고…….
최종미 위원   
그 인건이 그냥 일부러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수거를 해서 하천이라든지 적재해 놓고 쓰레기 수거는 자원관리과 쪽에서 하니까 자원관리과에 연락을 하면,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청소차량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거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하천변 쓰레기는 공공근로죠, 그러니까 이분들. 공공근로로 이용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기간제근로자?
최종미 위원   
기간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공공근로자?
최종미 위원   
그러면 기간제 이분들이 1년 내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진 않고요. 예산에 맞춰서 12월까지 한, 6개월?
최종미 위원   
그럼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시는 분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4개 면 하고 있습니다. 가남하고 …….
최종미 위원   
어디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가남하고 능서, 흥천, 금사, 그러니까 대신천, 양화천, 복하천, 금사천, 그렇게 4개 천.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음 연도에는 면이 또 바뀌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것도 해당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는데 하는, 매년 하던 읍·면에서 계속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바꿔줄 필요성도 있는데 저희도.
최종미 위원   
제가 이걸 왜 자세히 여쭤보냐면 남한강이 여주는 큰 줄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샛강을 이렇게 하천변 같은 거 관리를 안 하면 남한강 수질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천변 관리를 우리가 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천부터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래서 비가, 큰비가 오면요, 쓰레기 더미가 막 둥둥둥 떠내려가요. 저는 맨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쓰레기 적치장이 어디가 둑이 무너진 줄 알고 신고를 했어요. 물이 너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것이 다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저라도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최종미 위원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리고 봉사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같이 또…….
최종미 위원   
그분들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환경과니까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때요, 지금 그 사업이 다 마무리됐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올해 현재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이라면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누거든요. 크게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조기폐차사업하고 그다음에 저감설치 부착사업,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올해는 지금 조기폐차가 한 608대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는 26대.
최종미 위원   
조기폐차사업이 608대가, 608대, 올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최종미 위원   
608대가 아니었는데 올라왔을 때는.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됐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더 내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가 안 돼서…….
최종미 위원   
추경이 안, 통과가 안, 추경이 통과가 안 돼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직 안 돼서 지금 보조내시, 공문상으로는 내려왔는데 보조내시에서는 아직 안 내려와서…….
최종미 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내려오면 다시 공고해서, 그래서 지금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종미 위원   
엄청 많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오시면 저희가 연락처를 받아서 공고가 되면 일단 그분들한테, 오셨던 분들한테 일단 문자로 보내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고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적은 예산 갖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 본예산, 그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또 홍보 열심히 하셔갖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주에는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왜 많이 다니죠?
김영자 위원   
준설토.
최종미 위원   
왜 많이 다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뭐 산업활동을 위해서도 다닐 수도 있고…….
최종미 위원   
아닌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의해서 다닐 수도 있고.
최종미 위원   
우리 여주에는 뭐가 많죠?
김영자 위원   
준설토.
최종미 위원   
준설토 차량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 준설토요?
최종미 위원   
덤프가 엄청 많이 다녀요. 그거 못 보셨어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봤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내양리…….
최종미 위원   
출퇴근하면서 보면 너무 심각성을 느껴요. 그런데 그 준설토 차량이 다니는데 자기네들 들어가고 나고 하는 데만, 거기만 물관리를 해서 바퀴를…….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살수, 예.
최종미 위원   
닦아 내야지, 그 도로에는 살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분진이 마을 분들한테 너무나 피해를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준설토사업장, 대형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대형사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 보고. 그래서 대형사업장은 또 특별히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나갈 거 두 번 더, 한 번 더 나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가 깨끗해야 미세먼지가 안 난다.” 이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 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하수관로, 379페이지에 하수관로 예산이 5억 9612만 원인데요. 저는 이 하수관로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300…….
○위원장 이복예   
하수사업소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300…….
김영자 위원   
379?
○위원장 이복예   
그건 하수사업소 겁니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환경관리과인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니, 397쪽은…….
○위원장 이복예   
그건 하수사업소…….
김영자 위원   
아니요. 하수관로는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있어.
○위원장 이복예   
아니, 하수사업소.
김영자 위원   
아, 하수사업소네. 아유, 예, 예. 죄송합니다. 위에만 봤어.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49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자원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예산은 예산안 당초 133억 37만 7천 원에서 2억 4179만 5천 원이 증가된 135억 42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감시원증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적치 장소 확장 공사비 추가 소요 비용을 시설비로 2억 원과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1천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은 피복비를 단가 인상하여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68만 1천 원을, 2018년도 살수차 구입 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17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 1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농촌지역 폐비닐 등 수거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17만 원을,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환경주무관 10명 인건비로 2억 68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재활용선별장 확장 공사가 지붕 씌우시는 거죠, 바깥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좀 제대로 지어가지고, 그동안에 3매립장에다 계속 임시적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장소를 만들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원래는 거기는 대형폐기물은 아니잖아요? 매립하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죠. 거기…….
한정미 위원   
그런 거였는데…….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걸 별도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게 뭐, 그러면 다른 분들의 어떤 협의 절차 없이 그냥 만들어놓으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선별장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선별장 안에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공사가, 장소가 넓어야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약 300평 규모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300평 규모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유휴지가 그 밑에, 선별장 안에 유휴지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계해서 현재 반영을 하는데, 작년에 사실은 2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설계를,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추가예산이 좀 들어가서 이번에 한 2억을 더 세워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이면 거기서 해체작업도 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해체작업까지는 안 하고 일단 적치만 하고 위탁처리 하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적치하고 위탁처리요? 만약에 위탁처리가 이게 잘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게 좀 했고, 작년하고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처리하는 데에서.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탁처리 비용과 자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봐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몇 년간은 이렇게 위탁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쓰레기양은 점점 늘어날 텐데 요즘에 의성이니 어디니 쓰레기 산이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셔서 그 대형폐기물이나 이렇게 쓰레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지금 그때 선별장에 가봤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용이 잘 안 돼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여주시민들이 재활용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시 행정의 어떤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쓰레기가 되고, 또다시 재분류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형폐기물 적치장을 거기다 짓는다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발생량이나 제3매립장을 위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적치된 것이 작년에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치웠어요. 지금 다 치워놓고…….
한정미 위원   
예. 제가 한번 가봤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가서 확인했고, 많이 치웠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건 확인했는데 대형폐기물은 그러면 여태까지 쌓아놓는 데가 없었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동안에는 임시적치 해서 위탁처리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리, 하리 거기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거기에다가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은 하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 대형폐기물은 적치시키지 않고…….
한정미 위원   
쌓아놓을 수가 없는 장소죠, 거기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거기는 뭐냐 하면 장비, 저희가 보관하는 우리 청소 장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바로 밑에 유휴부지 이번에 설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다 공사해서, 거기는 뭐냐 하면 비가림 시설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 처리해서 이렇게 압축시킨 부분은 밖에 나와 있잖아요, 쓰레기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재활용품,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거기는 지붕 안 씌워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거기는 지금 저희는 생각은 지붕 씌우는 것보다는 센터로 가야 된다고 지금…….
한정미 위원   
어떻게? 어떻게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선별하면 바로 내보내는 걸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좋죠. 거기 쌓여있지 않으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 그런 조건으로 앞으로 하고 거기는 좀 비워두려고 그럽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제가 가봤을 때 그게 쌓여 있으니까 비가 오면 압축을 해도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또 처리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거나 무게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어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 부분은 매각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저희가 받고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우리,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걸 매각하는 과정까지는 친환경 쪽으로 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치울 거냐, 아니면 지금 천막을 쳐가지고 일부 저기를 할 거냐,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그 부분을 지금 적치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거든요.
한정미 위원   
저는 공사가 그 공사인 줄 알았어요. 지붕에 비가림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대형폐기물은 들어보질 못해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하여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그 고민을 해서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지역경제과 이야기인데 이렇게 위에 지붕, 비가림을 했을 때 그 위에 태양열 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태양광발전이요?
한정미 위원   
네,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이왕에 하는 거 같이 해야 도는 거 아닌가? 공공시설이기도 하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그걸 검토를 굉장히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저희가 아픔이 좀 있습니다. 워낙 그 시설이 비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출입구도 계속 장비하고 부딪힘이 심해가지고 계속 유지보수 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붕, 유휴 지붕에 대해서는 한번 태양광발전을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한정미 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2차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꺼번에 할 때 같이 올려서……. 왜냐하면, 시의 방침도 그런 건데 그런 부분 기초부터 아예 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향후 지붕 저희가 설계하는 걸 보고 햇빛 방향도 보면서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대형폐기물처리 선별장 비가림 하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비가림까지 하는 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0평 너무 적지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최대한 저희가, 사실은 적기는,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현재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최대한 다 해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그 앞에…….
김영자 위원   
주변에 땅이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매립장 위에다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매립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취약……. 지반이 계속 침하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형폐기물 적치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선별장에 있는 유휴부지 중에 찾아서 밑에 하단 쪽에 그쪽에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침대 같은 것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해체 안 하고 그냥, 그 채 그냥 위탁 맡길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체를 할 건지, 아니면 해체는 안 하고 바로 넘길 건지.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해체를 했을 때는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이거 남겼을 때하고 저기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체를 했을 때 이 해체된 그 침대 매트리스를 저희가 관에서 사용하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현재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서 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해체하면 철 같은 건 따로 팔 수도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팔 수도 있는데요, 거의 경제성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탁처리비가 우리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죠, 여주시에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평균적인데 약 6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
김영자 위원   
위탁처리비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동안에 저희가 적치됐던 것을 많이 치운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게 발생량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재활용선별원 피복비를 보면 작업복 상의나 하의는 두 벌씩 주시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방한복 상의나 하의도 사실은 두 벌씩 줘야지, 일하시는 분들 옷이 금방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왜 한 벌씩 하셨나요? 이런 건 두 벌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 방한복은 지금 현재 우리 환경주무관들하고 수준을 좀 맞춰가지고 이번에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두 벌씩 주면 안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보고 나중에 필요할 때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예산안 249페이지 보면, 도로환경감시단 운영하고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감시원증이나 스티커 배부하는 게 올라왔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예.
최종미 위원   
이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왜 택시 하시는 분을 잘 활용하냐 하면 환경감시단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면 도로에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눈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굉장히 좋은데,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지금 택시에서 물론, 감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경우의 수를 좀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택시 같은 경우는 앞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감시카메라, 전방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앞차가 혹시 담배꽁초를 몰래 딱 버리는 것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에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길 가다가 또 이렇게 행인이 버릴 수 있는 부분도 세워가지고 잠깐 안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기도 하고 홍보나 감시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할 때 이분들이 제보를 해서 빨리 가서 치우고 도로를 쾌적하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것뿐만 아니라 로드킬 같은 것도 여기서 제보도 일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분들한테 보상은 어떻게 나가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특별히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없고, 신고포상금으로 과태료 금액의 한 40%를 지급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과태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좀 약간 성과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굳이 과태료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이거 사항은 위원님, 자원봉사 성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도 도로환경을 위해서나 또 이런 자원을 활용하는 편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그것 좀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도로 비산먼지 저감 국고보조금 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 반환한 것을 17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차량 구입하고 나머지 반환하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총 차량 구입비 예산이 지금 2억 4천만 원 예산에서 차량을 다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차량 말고 다른 방법으로 비산먼지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없었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 사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최종미 위원   
차량만 사야 된다고 꼭 내려온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예, 그렇습니다. 해서 그거는 반납하고, 그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국고보조사업에서 별도로 예산은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또다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차량 1대 구입하셨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1대 갖고는 안 되니까 국고보금 더 받아오셔가지고 또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한번 미세먼지 저감사업하는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면, 이 1700만 원 반환하지 말고 시비 합쳐서 더 사시지 그러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예산회계법에서 위배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제가 도로환경감시단…….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그 대형폐기물 이거 만들 때 그 매립장 협의체하고는 아무런 뭐 없이 그냥 해도, 진행돼도 돼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매립장에 반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위탁을 근본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한정미 위원   
아니, 우선은 변형이 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매립장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정미 위원   
강천면에 있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협의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그 대형폐기물은 가능한 한 뭐냐 하면, 매립장에 불연성 폐기물이 물론 발생되면 매립장에 반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저희가 위탁업체에다가 다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한정미 위원   
그래도 잠깐 놨다가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거라도 혹시, 왜냐하면 매립장에 위치해 있으니 그 안에 있고 어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매립장이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입니다.
한정미 위원   
재활용선별장?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아무런 문제없다라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도로 환경감시단 추가질의 드리면요, 여주 택시가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맣은데 250매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현재 지금 등록돼있는 게 택시가 250대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현재 등록된 택시가 250대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이복예   
개인택시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개인택시 플러스 영업용까지 다 포함해서 250대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만일에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또 이제 더 디테일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저희가 스티커는 발부했는데 차량에 다 부착이 되어 있는지 사무실에 그냥 있는지, 저는 사무실에 있는 걸 본 것 같아서 이게 우리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택시에서 홍보를 안 해주면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러한 구체적인 관리가 좀, 이분들이 어차피 봉사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만큼 봉사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위원장 이복예   
그래서 그렇게 스티커가 사무실에 나뒹군다거나 이렇지 않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53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253페이지 2019년도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6500만 원에서 37억 원이 증액된 137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으로 도장골에서 삼양목재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8억 4천만 원, 대신면 대신보건소 뒤 등 2개소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15억 원,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옆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능서면 능북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로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는 일하는 것보다도 이 도시과가 정말 예산이 많이 편입되어가지고 많이 개설공사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겨우 이 몇 건, 이거 2건, 3건? 4건 이것뿐이 없다는 게, 도시과가 그래도 많은 일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여주가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너무 일이 없고 이렇게 소극적인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좀 답답한 거를 느끼거든요.
왜 그러죠?
○도시과장 손계운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추경에 4개소 사업비를 세운 거고요.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한,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한 66개 노선 되는데요, 63개 노선 되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조속히 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일할 데는 많잖아요, 뭐…….
○도시과장 손계운   
예, 지금 설계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너무,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서 이렇게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진짜 여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조금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네, 여기 대신도시계획도로 올라온 거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위원   
이거 먼젓번에 대신면에 민원 제기됐던 그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대신면 그거 다, 2개 노선…….
최종미 위원   
네, 네. 그거 맞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9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39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4400만 원에서 7억 32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예비비로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5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억 7500만 6천 원이 증액된 542억 25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노선조정에 따라 버스정류장 시간표 제작 및 홍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보다 2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를 기정액보다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운전자 양성 보조사업 부담금을 기정액보다 294만 원 증액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도비보조사업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기정액보다 7376만 3천 원 증액된 12억 3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 상단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보조사업 손실보상금을 기정액보다 1억 4252만 7천 원 증액된 9억 787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부담금 3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을 기정액보다 120만 원 증액된 7560만 원을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무소 청사신축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15억 3579만 5천 원 증액된 25억 35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기정액보다 1328만 6천 원 증액된 4억 2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신호등 253개소 유지보수비를 기정액보다 1억 원 증액된 4억 원, 도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를 기정액보다 1억 원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횡단보도 신설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보다 5천만 원 증액된 9955만 원을, 교차로 차선 및 절선 도색을 위한 시설비를 5천만 원 증액된 9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신규공사비 2억 8천만 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여주대 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을 7억 199만 5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요즘에, 예산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버스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거를 엊그저께 올라온 예산 중에 빅데이터 활용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대, 애들이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에 대한 시간대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버스노선을 배치하시는 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민원은 오학동에서 아침 등교차가 없다라고 하는 민원하고, 강천에서도 차가 1대가 없어져서 아이들 등교하기가 지금 할 수 없다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학생들 등교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차 배치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과 상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이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하고요, 추후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2018년도에 명시이월예산을 ’19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행정절차로 인해서 BF인증, 그다음에 또 설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용역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저희가 하질 못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하고, 경기도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그것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다시 신청해서 도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지금 일단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택시조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이 진행을 못 해서 이렇게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언성이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도 찾아가고, 또 도의원님들이나 그동안에 여러 지원을 좀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시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행정처리가 약간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달라.’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6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저희가 별도로 대안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신륵사 천송동에다가 한다고 그때 현장까지 우리가 다 갔다 오고 그랬는데 왜 이거를, 왜 이렇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경관을 심의하는 게 있고요, 또 장애인 관계 돼가지고 BF예비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원인행위 착공에 대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김영자 위원   
설계 들어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설계는 들어가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달에 BF예비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전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연말에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을 하려면 그 원인행위 할 때 어떤 사전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일단 반납을 하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데 더 어려울 텐데 이런 거를 그때 1층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한다고 그랬었고 2층에다가 택시휴게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거는 교통행정과고요, 이쪽은 택지복지센터라고 그 옆에 새로 짓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복지센터. 예.
그 쉴 수 있는 공간들 거기에다 만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완전 일몰시킨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만약에 복지센터 하면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 자리에다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일몰을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설계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BF예비인증 절차 중에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예산조치를 원인행위를 못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다시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면, 이게 연말에 업체선정이라도 해놨으면 계약을, 도비를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설계가 나오질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복예   
가계약도 안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설계가 나와야지…….
○위원장 이복예   
도비를 반납하고 받아오기는 도비를 처음에 받기보다 훨씬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반납이 되어 있어서 많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얼마 정도 완공 예상액이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전체에는 저희가 지금 2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복예   
26억이면 7억 반납했으면 7억 받아와도 저희가 거의 한 19억 정도 시부담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시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안 오거나 또 우리가 특별보조금을 못 받을 시에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게 도 사업이고요,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양주시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예산 된 다음에 개인택시조합장님이나 택시업계 분들하고도 만났었는데 지속적인 추진을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요, 시 부담금이 많아져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그 버스정류장 시간표 제작 및 홍보예산이 잡혀 있네요? 3천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번에 2천만 원을 추가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최종미 위원   
네.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와요. 버스정류장 시간표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이 글씨가 안 보인대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
최종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3개월 이상 준비를 해서, 제가 이쪽에, 제가 1월 달에 이쪽 부서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난해 7월에 원래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였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서 1년이 유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을 준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가 계획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현장 나가서 붙여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바로 임시운행표를 크게 대형으로 추가로 부랴부랴 제작을 해서 붙이고, 또 읍면동에서는 가장 큰 민원들이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저희가 많은 정보를 담아낸 그런 홈페이지에 올라간 그런 시간표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표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버스노선이 바뀌면 운전자들이 그 차를 타고서, GPS 달린 걸 갖고서 운전을 해봐야지 어느 동네에 몇 시에 도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통계 평균치가 나오면 그걸 갖고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처럼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7월 1일에 맞춰서 그냥 한 번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도 한 번에 먹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한 번 해서 욕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게 생겼는데, 저희가 그거를 한 이유가 여주가 열악하고 재정도 없고, 어차피 재정지원으로 가지 않고 감축으로 가는 건 결정이 된 상태고, 또 원인은 법에 의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모니터링 기간을 갖자, 한 달 정도.
그래서 지금 계속 읍면동에 또 저희가 시행하고 나서 5월 30일부터 저희 과에는 한 1주일 정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폭주했습니다. 그게 팀에서도 안 받아지고, 과 전체가 직원이 받아도 대응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왔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때 온 민원, 또 읍면동에 다 접수된 민원 이런 것들을 다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지금 버스업체하고 7일 날 저희가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노선조정을 2차 조정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1주일 동안 다시 그 시간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모니터링 기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해서 7월 1일 이전에 읍면동에 임시운행표가 아닌 정식시간표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다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글씨 크기는 다 커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제는 큰 그런……. 마을에는 사실 큰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리다, 아니면 상구리다 그러면 ‘우리 동네 오는 게 몇 시에 있고, 나가는 게, 어디 여주 가는 게 몇 시에 있는 것’ 그런 것들만 크게 표현을 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그렇게 붙이기 어려운 게 차가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렇게 큰 번호가 붙게 되고 면 단위, 마을 단위 이런 데는 승강장에 자기 동네 오고 가는 그런 시간표가 붙게 되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나 시간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 글씨체는 그러면 바뀌는 건가, 개선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좀 크게, 크게 하고. 다 A3사이즈인데 거기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글씨가 조그매지니까 안 보이는데 그에 해당 동네 위주로 오기 때문에 좀 크게 글씨가 나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하고 교차로 개선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서원 사거리하고 여주대 삼거리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최종미 위원   
여기 도로명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도로…….
최종미 위원   
명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도로명. 이게 아마 이포 가는 국지도 있잖아요.
최종미 위원   
국지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예.
최종미 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거기하고 아마 시도하고 이렇게 접해지는 부분인데요…….
최종미 위원   
시도하고 국지도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예. 여기가 금사면사무소 가는 데 있잖아요.
최종미 위원   
여주 삼거리는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금사면사무소 올라가는 데 그 주유소 있고, 거기 갈라지는 데 거기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게 건의가 올라왔었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먼젓번에 아마 삭감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주에서,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자.’ 그래갖고 쭉 보니까 금년도에 내려온, 시·군 중에 여주가 두 군데를 받았어요, 그래도.
두 군데, 주암사거리하고 저쪽에 흥천 문장사거리 그 두 개를 전액 도비로 2억 8천만 원씩 두 군데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신청한 데도 적었고, 또 받았어도 한 개 정도 받거나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지금 ‘회전교차로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도 많더라고요.
해보면, 그런데 이번에 보셨겠지만 창동 여기 시내에 여기도 하고 여기 대각선 교차로도 하고 저 하동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주민들, 거기 안에다가 LED로 해서 조명도 넣고, 이게 또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요, 설치기준.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비를 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이용을 해보시고 주민들이 그걸 많이 해달라고 건의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4군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를 먼저 해서 그게 나오면 그게 되면 어떤 별도로 설계라든지 예산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도비지원을 받는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여기 여주대 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그 도로명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여기는요, 원래는 국도 쪽으로 가는데 이게 동 지역이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여주대 앞에 거기에서……. 다 아시잖아요, 위치는. 여주대 앞에 입구 쪽. 도로변, 큰 도로 쪽인데 거기에서 지난해에 아마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 저희한테 거기를 개선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보니까 경계지역에 있더라고요. 도로부지하고 대학교 부지하고.
그래서 대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경찰서 경비교통과, 저희 전부 해서 협업 회의를 했습니다. 자체 협업 회의를 했더니 ‘이 도로 쪽에 있는 것은 그래도 시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학교 교문 안쪽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최종미 위원   
물론, 빨리 이런 시 도로가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개선사업을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를 매칭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도의원님하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의원님하고 더 협의를 하셔서, 도의원님은 굉장히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거기 경기도에서도 이 도로 같은 데 담당하시고, 건설 쪽인가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해달라고 요청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하여간 저희가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 해서 올리라고 그럽니다. 일단 거기에 올려서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국도비를 따와갖고 먼저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시비 반영을 건의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또 예산 요구하게 된 것은 계속적으로 면사무소라든지 주민들 건의사항이 지금 시급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또 건의하게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1개당 거의 3억씩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최종미 위원   
도하고 매칭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안 나면 제가 도의원님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따다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97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2019년도 제2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9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1071만 9천 원이 증액된 77억 10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 가남읍 심석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 23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보다 11억 8721만 9천 원이 증액된 17억 87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운영비.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부지사용 임차료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시설 정비를 위한 규제봉 설치 및 보수비를 기정액보다 21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주차 및 불법주정차 구획선 정비를 위하여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비로 9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기정액보다 3275만 1천 원 증액된 9억 32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비를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1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보조사업. 중앙감리교회 제2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시설비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여주역 환승주차장 조성 2200만 원, 가남읍 환승주차장 조성 2200만 원 기본계획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 가남읍 심석리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6억 8946만 8천 원 증액된 7억 29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39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7억 가까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최종미 위원   
발생원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거는요, 2018년도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7억 4038만 6490원, 이 내역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서 2억 2700만 원이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고요.
나머지가 또 상거동 공영주차장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7억 9400만 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 도시과하고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쪽에서 협의가 돼서 그 신세계아웃렛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시비는 일단 지금 현재로는 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거의 9억 가까이 남았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정비 등 기타 잔액이 1억 19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이고요. 또 예비비로 저희가 4억 9982만 7천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18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사업에 쓸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 부분은 그 뒤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세출예산으로도 잡고, 또 예비비로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예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예측만 하고 있는 거지 사업이 예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번에 조정된 건 결산을 했잖아요. 결산하고 나서 거기에서 조정된 금액을 여기에다 반영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일반 세입으로 집어넣으실 예산인가요? 일반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으로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예, 예. 특별회계 여기다 남겨놔서 저희가 나중에 이걸 갖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쓰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예, 399페이지에 중앙감리교회 제2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6천만 원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이거?
지금 기존 주차장 돼 있는 데 그거를 여주시민들이 쓰면서 그 돈을 갖다 중앙감리교회에다 내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거는요,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요, 응모하기 전에 중앙감리교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금년 2월 달에.
그래서 여기에 전체 주차면 수는, 앞에 큰 주차장 말고 그 가운데쯤 비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장 나가봤는데 거기의 한 20면 정도를 평일 낮시간에, 아침부터 낮시간에 2년간,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도비가 지원됩니다. 3천만 원. 그래서 지원되면 저희가 또 시비부담을 해서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지 주차선 도색을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그거를 공개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런 거죠, 예.
김영자 위원   
시설비로?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그렇게 돼서…….
김영자 위원   
중앙감리교회에다가 주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지금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데 평상시에……. 주말에, 주로 교회는 주말에 하잖아요. 이런 데를 혹시 협약을 맺어서 ‘시의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OK 하는 데 있으면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쓰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들은 교회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굉장히 힘든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니 그러니까, 평일에. 평일에.
김영자 위원   
평일날 쓰는데 일반인들이 늘 쓰던 사람들은 금요일 날 들어가서 거기에다 놓고 토요일, 일요일 거기서 안 움직이면 차가 거기 진짜 굉장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런데 저희가 협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좀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어떤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또 교회 쪽에서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시설 같은 것 하게 돼서 교회 쪽에서 어떤 자체적인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무슨 관리 안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거기 비워주지를 않고 일반인들이 다 갖다 채워놓으면 힘들거든요. 지금도 난리인데, 거기.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63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6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중 사업 착수한 가업∼월송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계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용지보상비로 1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0억 원을, 여주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 따른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심의 및 부실공사측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비로 도비지원금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된 14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하천, 구거 유지관리 주민불편개선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6억 원이 증액된 30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39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업∼월송간 확포장공사 도로가 언제쯤 진행예정인지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가업∼월송간 포장도로는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사업업체까지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바로 착수해서 내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도로확포장공사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들은 원래 예산액보다 많이 증가된 것은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토지보상비도 있던데 그런 예상치 못한 발생요인 때문에…….
○건설과장 조호길   
설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를 오계리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15억을 추가로 또 확보하는 거고요. 나머지 전체사업비가 증액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럼 원래 예산이 총액을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 했다가…….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또 나중에, 이게 근데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회의를 임시회를 안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건설과장 조호길   
그러면 사업이 늘어지는 거죠, 진행이.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더라도 본예산에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진행을 하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는.
○건설과장 조호길   
그게 원안인데…….
한정미 위원   
네, 공사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원안인데, 저희 도로사업은 사업기간이 실시설계서부터 보상, 사업 추진하려면 한 3∼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그만큼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
한정미 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정미 위원   
대부분의 공사가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장 조호길   
예, 대부분 대규모 공사는 그렇고요. 소규모숙원사업은 1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비들은 바로 다 전체 다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데, 보통 2∼3년 걸리는 사업들은 이렇게 용지보상 먼저 해서 실시설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용지보상도 한 80% 이상 진행이 돼야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발주하고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번 도로확포장공사도 그런 연계선 상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요. 2대를 하루에 50만 원씩 30일 해가지고 3천만 원이네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도비매칭사업이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최종미 위원   
예, 이게 30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건 미세먼지 제거보다는 저희는 폭염 대비, 그래서 폭염주의보나 경보 시에 살수차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 확보한 노면청소차나 살수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폭염경보 시에 운영하려고,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교량 그, 저기 뭐야…….
○건설과장 조호길   
안전점검이요?
최종미 위원   
안전진단, 이게 2억 5천 나온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안전진단비가?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좀 너무 세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게 저희 보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요. 교량의 어떤 길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1종 시설, 2종 시설, 3종 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워낙 그 연장이 길은, 전체 경관이 500m 이상 되는, 여주대교는 500m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장비라든지 모든 안전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한, 6개월 이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상당히 셉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책정된 게 2019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전체가 지금 10억인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이게 증액되는 게, 증액되는 게 10억입니다.
최종미 위원   
증액이 10억이에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덧씌우기사업에 증액된 게 10억이라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거죠, 10억 원을.
최종미 위원   
이 덧씌우기사업을 보면 저는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주,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긁어내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긁어내고 그다음에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몇 ㎝를 하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원래 표층이라고 긁어내는 부분은 구두 밑창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닳으면 다시 그거 긁어내서 다시 이렇게 띄워주고 그리고 기층은 15전 위에, 그 표층은 5전, 5㎝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러니까 긁어내는 거는…….
○건설과장 조호길   
5전 정도 됩니다.
최종미 위원   
5전.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5전 긁어내고 또 위에다 씌우는 게 5전 한다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래도 이게, 다른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거의 도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그게 긁어 내지 않으면 계속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옆에 구조물들하고 단차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긁어내야지 그 옆에 구조물하고 이렇게 단차를 맞출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만약에 긁어낼 때 4㎝를 긁어내면 그럼 4㎝를 덧씌우게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렇죠, 예, 4㎝…….
최종미 위원   
이거 긁어내기 할 때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저희가 측정을 다 합니다. 측량으로 해가지고 측정별로 이렇게 측정을 다 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포장지 위에다가 우리가 줄을, 라인을 긋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차선도색을 하죠.
최종미 위원   
예, 차선 그 라인을 긋는데 라인의 규격이 맞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감시를 하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차선도색은 ‘휘도’라 그래가지고요, 밤에 불이 비췄을 때 반사되는 그런 휘도 값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휘도측정을 의무적으로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검사업체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휘도검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휘도검사를 합격을 해야 준공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검사가 다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64페이지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은 국도비가 전혀 없네요?
○건설과장 조호길   
아, 이거는 비법정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마을회관도 그렇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마을회관도 32개 마을회관인가요, 우리 여주가? 그런데 2억, 2억 1700만 원을 잡았는데…….
○건설과장 조호길   
아니, 21억, 21억 7천만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21억? 아, 21억, 그러면 몰라도.
○건설과장 조호길   
이번에…….
김영자 위원   
2억 얼마 잡았으면 마을회관의 보수비 같은 게 너무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아니, 그래서 6억은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6억을.
김영자 위원   
21억이면 충분하죠?
○건설과장 조호길   
현재까지 요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마을회관은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대교 정밀안전진단 5년 전에 했을 때 보수공사는 안전진단에서 어떤 게 나와가지고 보수를 하셨죠?
○건설과장 조호길   
통상적으로 일부 조인트, 조인트에 대한 균열, 그래서 조인트를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안전진단할 때 수중탐사까지 하기 때문에 수중에 대한 문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수공법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교량은 항상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안전진단이거든요. 법을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수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9년 차 있는데 교량 관리 다리 그 밑 보수가 몇 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동안?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대교 같은 경우에도 조인트 같은 게 싹 교체를 했고요. 또 표면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옆에 배수구 같은 거 이런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고 같은 게 나 난간 훼손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저는 걱정되는 게 수중탐사가 제대로 정밀, 안전정밀진단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1종 시설, 2종 시설 이런 시설은 안전진단, 안전점검으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진단결과를 다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국토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진단한 내용, 보수한 내용, 이 이력이 전부 관리가 되고 쭉 있습니다, 국토부에.
김영자 위원   
그럼 안전진단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왕 교량 관리를 건설과에서 다, 보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거기를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렇죠. 경관까지 감안을 해야죠.
김영자 위원   
경관을 더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리를 예쁘게.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여주대교 옆에 연인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인교에 대한 어떤 저희가 개량계획은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신륵사 앞에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어쨌든, 경관이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인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유보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아니, 말은 “연인교” 예뻐요, 다리 이름이. 그런데 연인들이 걷기에는 너무 삭막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좀 예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지원과장님이 퇴직 준비 휴가로 불참하게 되어 남한강사업소장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269페이지,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기영 허가과장이 퇴직 준비 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허가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5억 1106만 1천 원이 증액된 66억 4223만 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먼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빈집실태조사비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 주거안정에 주거급여 예산으로 수요가 많은 수선유지급여 예산으로 예산 정액 없이 주거급여에서 8172만 2천 원을 목간 변경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반환금으로 4억 9936만 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주거급여사업 반환금이 4억이 넘었는데 이게 뭐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주거급여사업은 국가에서 각 지역의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배분을 한 사항인데 우리 지역은 배분이 과다 돼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주거급여사업, “주거급여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우리가 주거급여사업하고 수선급여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중에 저희들이 2,925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 임차가구에 대해서 월 임대차료를 지원하는 게 주거급여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선급여사업은 대상자 중에 자가가구, 자가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비로 지원하는 게 수선급여가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집행을 그럼 100% 했고 그 나머지를 지금 또 반환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빈집실태조사에서 300동을 실태조사 했다고 하는데 추후에 저에게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어떤 거를 말씀…….
○위원장 이복예   
주거실태조사, 빈집실태조사 명부를 추후에 좀 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한강사업소장님, 439페이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계속해서 남한강사업소 소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세출결산 잉여금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07억 2704만 3천 원이 증액된 350억 146만 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서 국비가 지난 2월 25일 날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4억 1941만 8천 원이 감액하여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보전수입으로 골재판매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111억 4646만 1천 원이 증액된 131만 4646만 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포보캠핑장 잉여금으로 1억 3618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07억 2704만 3천 원이 증액된 350억 146만 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하천골재사업비에 예비비로 105억 8711만 원 증액된 259억 5023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다음 장 441페이지까지는 지난 2월 25일 국비확정 시 내시된 데 따른 부족분을 시비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관리에서 도시관리공단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캠핑장시설개선비로 순세계잉여금 1억 3618만 4천 원을 반영한 3억 3618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집행잔액 374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국가하천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어느 단계까지 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를 위탁받는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강 관리를 수자원공사, 국토부, 우리 여주시가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강바닥 둔치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사업구역은 전북리, 금사면 전북리부터 점동면 삼합리까지 총 1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저희들이 매년 예초작업 하고 환경정비, 수목정비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몇 번 하나요, 1년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예초작업은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에서 네 번 정도까지 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렇게 인,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는 가끔 나가시는 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천 예초작업을 하는 데 보면 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를 베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쉽게 베고 가서 금방, 하고 난 뒤에도 금방 깨끗해졌다는 걸 못 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걸 저도 보고 주변에서도 보는데, 예초작업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풀이 여기를 자른 거와 중간을 자른 거는 어마어마한 인력 차이가 나는 건데 너무 쉽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초작업 할 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철저히 관리하고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각 읍·면에서는 도로 풀베기하고 저희는 하천 둔치 관리하고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 하천 둔치 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75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 1228만 7천 원보다 11억 3060만 2천 원이 증액된 149억 4288만 9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종합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부처 및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부 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에 마을 단위로 포상하던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에 기타보상금 6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편성목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1억 8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보조금을 기존 1억 648만 8천 원에서 1478만 8천 원 감액했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기정예산 90만 원 중 도비 13만 5천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3만 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예산 38만 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경기도 예산지원에 따른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가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중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차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체공사비는 약 한,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지난 4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 70억 원 중 추진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역량강화보조금 등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먹거리 플랫폼으로 행복한 공동체, 올바르고 더 건강한 여주라는 그러한 주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발전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총 657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세종대왕문화제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이요, 277페이지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이게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만 2억이 들어가요? 용역비 보통 2천만 원∼3천만 원인데 어떻게 2억씩 들어가요? 무슨 용역인데 이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플랜을 넣어가지고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인 우리 여주의 지역 자산, 농업농촌에 관련된 지역 자산을 묶는, 묶어서 들여다보고 여주에 어떤 것을 접목해야 될지를 전체적으로다가 설계하는 그런 용역비라서 좀, 비용이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친환경 그 사업으로 뭐 70억 사업 이거 한다는 거 그거 추진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친환경? 아닙니다.
이건 신활력플러스사업이고, 이게 2018년도에 한 번 몇 개 시·군이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확보하면서 작년도에 ’18년도에 농림부, 시·군 용역비가 평균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이거는 용역비가 2억인데,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사업비가 지금 70억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70억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70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뭐, 건물을 어떻게 짓고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간단한 먹거리 공동체 기반 구축, 청년인력 육성, 뭐 공유농업 시스템, 이거는 있는데 이걸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거는 부의장님, 건물 짓고 뭐 이렇게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 사업이 아니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아닌데 70억씩 들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들어갈 순 있는데 우리가 뭐 푸드체인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농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이 주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업으로다 농업분야로 들어오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계획이 정확하게, 뭐 이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럼 건물도 안 짓고 뭐 어떤 거에다 7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사무실도 개소를 하고 관련된 우리 여주의 농업농촌에 관심 있고 또 역량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규합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창업교육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컬푸드사업이라든가, 주민역량강화라든가,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저희가 계획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또 별도로다가 보고드리고 이렇게 또 조언을 받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를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깥에서는 ‘친환경’ 그거를 사모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지금 “한살림”이, 그거를 끌어들여가지고 “여주에다 이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벌써 바깥에서는 소문이 나서 내가 여쭤봤어요. “이거는 만약에 하신다면 시장님 사모님이 연계돼 있는데 제척사유 아니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사표 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만 해 놓고 “한살림”, ‘친환경’ 그 ‘살림’을 끌어들여가지고 단지를 만들어서 여주에서 또 “밥 한 끼 먹는 그런 데다가 또 이거 공급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바깥에서 먼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는 거로 이건 저는 보고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부의장님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농림, 농림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이건 별개 사항입니다. 용어가 좀 뭐, 신활력플러스사업 뭐 이렇게 되고 친환경 무슨 뭐 무슨 사업, 아니면 뭐 한살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무슨 확실한 근거도 없이 먹거리 공동체 기반 구축, 청년인력 육성, 공유농업 시스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닿도록 어떤 사업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야 되는데, 뜬구름 식으로 해놓고서 이게 용역만 2억이 딱 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서 예산을 세워줘요.
박시선 위원   
사업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드플랜구축사업, 뭐 청년창업지원사업, 이것이 처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그림이 그려진 게 어디 이렇게 명확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림도 없고 계획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제대로 잡지도 않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플랜이라든가, 청년창업지원사업이라든가, 로컬푸드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업을 어느 곳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여기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사무실도 만들고 해갖고 여주에, 뭐 여러 명 있습니다. 성함을 거론할 순 없지만 여러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민간차원에서 이거를 만들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가 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전혀 그거하고 연관 지을 사업은 아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주에서 농촌테마 하나 만들어놓고도 그거 하나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선식물원 원경희 시장 때 그거 진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접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모래썰매장 같은 것도 그렇게 막 과장들이 100% 그거는 뭐 관광 저거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뜬구름 식으로 잘못된 거를 정책을 가지고 와서 이 시의회에서도 그거 분명히 안 된다 하고서 굉장히 제가 그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일몰시켰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돈 1억만 낭비하고.
이 신활력플러스사업도 내가 볼 때는 정확한 뭐, 이렇게 뚜렷한 리더가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여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되는데 로컬푸드는 각 지역마다 다 잘 돼 있어서, 솔직해서 친환경 우리가 사 먹고 싶어도 비싸서 안 가는 거지, 로컬푸드 없는 지역이 어딨어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수원에 로컬푸드 직접 생산자하고 와가지고 직거래가 돼가지고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이러는데, 이걸 여주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또 진짜 시장님이 추구하는 게 이게, 이게 진짜 제대로 안 되면 제2의 농촌테마 또 하나 만들어놓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괜히 나는, 진짜 과장님들이 저는 이거 벌써 과장님들도 반대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들도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정말 가능성도 없는 거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시민 혈세잖아요. 제대로, 무슨 판단력도 없이 이렇게 뜬구름처럼 해 놓고 이걸 갖다 지금 추진하겠다고 2억 용역을 갖다 해놓는다면, 아닌 건 아니라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부의장님, 이거는 지난번에 박시선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갖고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엄청난 노력의 성과로 농림부에서 저희가 대전, 또 수원 뭐 이런 데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브리핑하고 해가지고 응모해가지고 힘들게 이거…….
김영자 위원   
이거 구미인가 어디, 구미인가 어디 갔다 오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대전이었습니다, 대전.
김영자 위원   
대전이었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리고 그거…….
김영자 위원   
저희도 이거 한번 갔었어요. 그렇게 활성화도 안 돼요, 이거 가보면.
○위원장 이복예   
과장님, 지금 여기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좀 설득력 있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모사업의 공모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좀 주셔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부의장님이 아직 선입견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갭이 너무 커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있으신 분?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이거는 해 오신 거라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70억 사업인데 거의 50억이란 말이에요, 국도비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농식품부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한정미 위원   
거기서 내용은 다르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처럼 가남에서 지금 거의 100억이 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이것도,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여주가 농업인구가 많고 또 6차산업에 대비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하는 게 연구용역비인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저는, 이거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죄송한데, 이거는 “한살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저는 들었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의 한 일환으로 종합추진계획 수립용역이 이게 2억이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기초생활거점 개발사업 같은 거가 같이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지는 않은데…….
한정미 위원   
이건 또 다른 별도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아, 그럼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다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돼요?
한정미 위원   
네, 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한정미 위원님께서도 맞지만, 이거는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뭐, 거점사업처럼, 테마공원처럼 1개의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총 70억을 가지고 공모해서 따가지고 여러 개,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 또 푸드플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많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여러 가지,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각각의 사업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에 맞겠다, 맞지 않겠다, 그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한테, 단체한테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시스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1개 사업, 건물 짓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시겠지만 그런 총계적인 걸 공모를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각 사업에 세분화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또 여주시민들의 뭐에 맞춰서 그 분야를 선정할까 그런 용역을 통해가지고 분배, 배분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 뭐, 그렇게 쉽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여주의 농업농촌자원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
최종미 위원   
저도, 저가 또 먼저 좀 할게요. 김영자 부의장님, 제가 좀 말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여기 지금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선순환 경제하고 그러면 사업기반 구축인데, 여기 이제는 기반을 구축하긴 하지만 이거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업이 어느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다른 타……. 작년도에 선정된 시·군이,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장 이복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도에…….
○위원장 이복예   
자료를 좀 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오늘 이후에라도 뵀으면 좋겠어요.
최종미 위원   
아, 지금 계속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복예   
네, 자료를 좀 주세요.
최종미 위원   
답변을 잠깐 듣죠, 답변을 일단 듣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한 10개 시·군이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카테고리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지금 선례로 누군가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다, 타 시·군엔 아직도 없다, 이 얘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용역 중이죠.
최종미 위원   
용역, 지금 그러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다.
최종미 위원   
지금 저희 여주시는 2차 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공모사업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두 번째. 예, 예. 2차 연도에 저희는 산정된 거죠.
최종미 위원   
예, 2차 연도의 공모사업인가요? 저희 공모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를 경영하려면 정말 굉장히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걸 경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돈만 여주서, 암만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갖다 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제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100% 이건 실패 나온다고요, 이거요, 지금. 여주서 지금, 하다못해 농촌테마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그런 거라도 제대로 살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이거 하나 70억 가지고 만들어놓으면 계속 또 예산지원 여주시에서 계속할 거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부의장님, 건물을 짓고 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 지금까지…….
김영자 위원   
그럼 먹거리 공동체 기반 구축은 어디다 할 건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그것이 그 용역하고 우리 여주에도 농업 쪽에 관심 있고 상당히 역량 있고 능력이나 지식 같은 걸 겸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주지역에도. 그래서 그분들의…….
김영자 위원   
아니, 이거를 갖다 공모할 적에는 먹거리 공동체 기반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년인력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주시에서 하겠다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그 2억 원으로 그거를…….
김영자 위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걸 따오셨다며 2억을, 이 공모사업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면…….
김영자 위원   
여주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부의장님, 저희가 농림부에 제안한 그 내용을 저희가 해서 별도 시간을 잡아서 부의장님께 소상하게 이렇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를 해 놓고 정말 시장은 뭐, 왔다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만약에 하나 잘못돼서, 잘못됐을 경우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뭐든지 이렇게 겪어 보니까.
정말 이거는 과장님이, 정말 이거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이거는 뭐…….
김영자 위원   
잘못되면 책임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버려질, 버려질 예산이 아닙니다. 버려질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
김영자 위원   
약선식물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막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거 결국은 이번에 일몰시키셨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일몰시켰어요, 이번에?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용역비만 나가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들이 옳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몰된…….
김영자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엔 통과시켰어요, 어느 위원들이. 통과시킨 거를 왜 일몰시켰느냐고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이 그걸 못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쫓아다니고, 의원들을 쫓아다니고 그걸 그냥 꼭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때 당시에 그거 용역비가 8천 얼마예요, 8800인가 얼마예요. 그거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 부의장님, 앞으로 이제 그런 일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사업,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성공시키실 수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뭐로 책임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가 사무실 하고 또 여주의 지식인들, 농업에 관련된 관계인들 다 모셔서 다 위원회 구성하고 거기 모습, 그런 모습 다 보여드리고…….
김영자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돈이 들어가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브리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만약에 실패했다고 그러면 이거 보상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셔요, 이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님, 이거는.
김영자 위원   
뜬구름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되면, 결정하죠. 시장 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지시 내려가지고 결국 했다가 나중에 그냥 다 무용지물 만들었잖아요, 약선식물원도 그렇고. 모래썰매장도 1억 8천 돈 들여놓고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몰시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예산 나중에 책임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성공 못 하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자료설명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03페이지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9,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533만 8천 원이 증액된 35억 466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인한 세입예산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별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03만 5천 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 298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억 7454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533만 8천 원이 증액된 35억 466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대금 16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변동분 98억 543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266억 5435만 8천 원이 증액된 276억 543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잔여분 발주 및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공사비 부담금 납부 등을 위한 시설비로 267억 3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에 1억 4564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266억 5435만 8천 원이 증액된 276억 543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51억 33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28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51억 33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8억 160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10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8억 160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003만 5천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으로 500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2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54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54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 2985만 원을 감액하여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2985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44억 13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666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세입예산 변동에 따라 예비비를 1억 6664만 6천 원으로 감액하여 총예산 27억 893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8억 636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20억 636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변동으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예비비로 15억 36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 120억 636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최종미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의 특별회계가 몇 개나 있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9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번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요, 회계구분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도 이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세입·세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각 사업지구별로 특별회계를 두고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최종미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똑같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 지자체 이천이나 광주를 봐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세출·세입이라는 것은 1년에 돈이 들어오고 1년에 나가는 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 묶여 있다 보면 몇백억이잖아요, 다 해서? 예비비며 순세계잉여금이며.
이런 부분들은 여주시민들한테 그만큼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는데 이것을 왜 계속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것을 고집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이천이나 광주에 특별회계 운영이 없는 것은 그쪽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큼 특별회계사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과에서 여주시장이 운영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여주역세권이나 능서역세권, 오학·천송, 그다음에 태평, 모든 것들이 이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에서 직접 여주시장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좀 봐주시고요.
저희도 뭐, 특별회계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줄여서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법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주시만 이 특별회계가 많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주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일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많은 일을 하시는 거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묶여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주시민에 대한 이거는 행정서비스가 저하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36페이지,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 서원리에 일반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을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성사를 시키지 못했고 그랬는데, 북내면에 지금 또 산업단지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만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저희가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공모로 작년도에 받았고요, 주민들이 제출한 지역이 다섯 지역이었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 2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고요. 2개 지역에 대한 저희가…….
김영자 위원   
2개는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일단 돼 있던, 최종 돼 있던 데가 내룡리하고 석우리 두 군데로 압축이 됐었는데 전체적인 교통의 편의성이나 다른 걸로 따져봤을 때 기업입주자들이 선호했던 게 두 군데 중에 내룡리 쪽을 더 많이 선호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과·소를 비롯한 관계기관, 중앙부처까지 사전협의를 한번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초안이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북내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을 하면 그거의 후속조치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창동 도시개발사업이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는 마무리……. 실시설계도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국도변 주변에 계시는 일부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상당히 반대를 심하게 하시고, 또 기존 동의를 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는, 또 환지사업은 주민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별도로 반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든, 그래서 동의를 최대한 받을 거고요.
만약에 반대를 끝까지 하신다면 사업은 여기서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임의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그것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설계나 이런 거는 거의 완료가 돼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동의만 된다고 그러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개발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거기가 논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택 같은 거나 뭐 지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현재는 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못 지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개발계획이 이제 확정이 어느 정도 돼서 지구 지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건지, 그거는 늦어도 금년 안에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국도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국도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게 아직 뭐, 억울하고 이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아시다시피 구 시가지하고 여주역세권하고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이 개발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환지계획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어디가 좀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도변에는 대개 보면 별로 이렇게 손 안 닿잖아요, 별로. 높이도 그냥 그대로 거의 다 쓰는 것 같고.
그런데 국도변 쪽에 있다고 해서 단가 때문에 많이 환지 그거를, 많이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국도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요, 사실상 개발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종 상향되는 사항이거든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건축행위나 다른 거에 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또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네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는 이제, 아까…….
김영자 위원   
주민들 설명회도 제대로 이게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주민설명회는 했고요. 주민설명회 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추진될 거’라는 설명을 기 드렸고요. 이제 개별적으로는, 상담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하시는 분이나 아직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찬성을 하셔서 전체적인 주민동의율이 법적요율에 맞는다 그러면 저희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국도변에는 건물들이 지금 다 지어져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보상을 건물비까지 다 여주시에서는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건물까지만요. 토지보상은 없고요.
김영자 위원   
건물.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89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735만 1천 원이 증액된 145억 6743만 원 되겠습니다.
같은 쪽,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사업으로 보건기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상시설은 보건소, 흥천 보건지소 장안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응급상황 현장대응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방접종 추진으로 가다실(HPV4) 백신비용 지급으로 22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연단속요원이 1명 채용됨에 따라서 기존에 단말기 2대 구입비를 좀 감액을 하여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국비보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1억 4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총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좀 더 저희가, 환경조성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재료비 604만 원을 삭감하여 환경조성비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도 보건소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인 국비 1억 7993만 9천 원, 도비 3814만 5천 원을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취약지 헬기 착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위치를 어디에다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위치는 양섬 지구 초입새 우측에 그쪽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양섬 지구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야구장 있는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세종여주병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한 5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관리사사업소 그쪽으로 해서 양섬지구, 위치는 거기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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