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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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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12일(수)


  1. 의사일정
  2. ○201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심의
  3. ○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4. ○2019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5. ○2019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6. 1.201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7. 2.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8. 3.2019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9. 4.2019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 5.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11. 6.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12. 7.2018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13. 8.2018사업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3.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9. 8.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0. 9. 201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1. 10.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2. 11.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3. 12.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9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에 20억 1332만 2천 원이 증액된 146억 17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297쪽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상금 1200만 원은 청년농업인 2명에 대해 선도농 농업인과 멘토·멘티를 연결해서 5개월간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297쪽 하단, 농업기술 기반 조성 자산취득비는 농업인 상담소 정수기 교체 및 당직실 텔레비전 교체를 위해 시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맨 아래부터 298쪽, 상단까지 곤충산업활성화 사업비 1억 원은 전문가 교육 및 현장 컨설팅 3200만 원, 곤충산업 활성화 운영비 590만 원, 사업추진여비 210만 원, 꽃벵이 현장적응 실증시험 사업 4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부터 300쪽, 상단은 국도비보조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11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하단에 내부거래지출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은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관련 증축비용으로 18억 8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곤충산업은 이 활성화인데 과연 이게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로서 저희 여주지역에 지금 2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정도 소득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식량산업이라 해가지고 뜨는 산업인데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연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20농가나 있는데 잘못하다가, 또 아시잖아요? 생산량이 많으면 나중에 농가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어떤 산업을 시작할 때 미래를 잘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연 이게 이 사업으로 해서 정말 농가에 수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하는데, 예측하기 힘들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우려되는 사업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충분히 염려가 되는,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개발도 되고, 지금 농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걸 말려서 한다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파는 이 정도만 농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대해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빵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더, 그러니까 기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판로도 개척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공, 이런 것들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곤충이 미래의 식량자원으로써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곤충 키워가지고 소득이 높은 소득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 점동면에 당진리에 한 농가가 있고요.
김영자 위원   
거기 뭐, 무슨 곤충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흔히 말하는 굼벵이입니다. 저희가 10농가 중에서, 11농가가 굼벵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그쪽에 많이 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가루로 내서 가공식품으로 해서 팔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가루로 내서 환을 만들고요. 즙도 내고 그다음에 생굼벵이를 말려서도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굼벵이가 뭐에 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옛날에, 옛날에 우리 폐결핵 환자가 주로 먹었다는 게 이 굼벵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많고 그래서 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간 보호에 아주 좋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판로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판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주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현재까지는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체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그런데 저희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오곡나루축제 같은 때 안 갖고 나오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동안에는…….
김영자 위원   
가루 같은 거, 가공.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상품이 그렇게 없었고요. 지금 AT센터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기술원에서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가서 팔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농가가, 우리 연구회가 있는데 그 차원에서 여러 농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누에를 기르는 데는 없나요, 여주에? 누에는 뽕도 굉장히, 당뇨병 환자들이 뽕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를 살,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 누에를 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약용으로 길러야 되는데…….
김영자 위원   
누에를 해서 가공을 해서 팔 수 있게끔, 그것도 곤충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이게 곤충 개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곤충사업이 지금 뭐 인기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사업으로 보는데, 이 어려운 사업을 어떻게 잘해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술센터에서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뒷바라지를 좀.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저도 여기 추가질의 하나 드리면, 굼벵이만 하나요? 굼벵이 농가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하는 게 굼벵이뿐 아니라 갈색거저리라든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곤충도 하고요. 그리고 동애등에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자원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식용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 이복예   
귀뚜라미는 안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귀뚜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제가 아시는 분은 지금 한 3년째 백화점에 쌀국수, 김, 쌀, 여주쌀을 가공을 해서까지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 자체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곤충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주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해서 접목할 거는 하고 저희가 개발하는 데 보탬이 되거나 참고할 사항은 해서, 그 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율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 연구소 쪽이나 이래서 같이 찾아서 보고 또 같이 해 주셨으면, 그러면 아마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빨리 가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7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계속해서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18억 8155만 원은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관련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비용으로 시설비 17억 1056만 원과 감리비 1억 7천만 원, 시설부대비용 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05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305쪽이고, 설명도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6968만 3천 원이 증액된 31억 2933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소규모사업 수질검사 부적합에 13개소에 한해서 2억 3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2017년도에 농어촌용수개발 이자금 40만 2700원하고 2018년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이자반납금 517만 원, 도비보조금반납금으로 해서 2017년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과 2018년도 소방용수시설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951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마을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가 부적합시설로 나왔는데 부적합은 뭐, 뭐가 나쁜 게 나왔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지금 이게 나오면, 저희가 라돈하고…….
김영자 위원   
라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라돈하고…….
김영자 위원   
라돈이 나왔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라돈하고 질산성 질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멤브레인 필터에 대해서는 질산성 질소하고 우라늄에 대해서 저희가 필터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라돈에 대해서는 폭기식으로 해서 저희가 700만 원씩 해서 각 5개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라돈은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이잖아요, 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부적합 나왔으면 여기에 그래도 하루빨리 수돗물을 보급을 해야지, 암만 정수기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김영자 위원   
먹는 물은 정수처리시설 해서 먹는다고 그러지만, 이거 뭐 음식 씻고 뭐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저희가 유지관리비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입찰한 바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상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가 공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하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수질검사는,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정기는 1년에 1번 60개 항목이고, 분기에는 분기별로 1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검사에 저희가 질산성 질소는 여기에 우리가 검출이 된 거고, 라돈은 작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53개소에 대해서 일제 저희가 조사를 해갖고 거기서 5개소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나왔었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전에도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산3리 등등은 해서 저희가 계속 지방 상수도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여기처럼 폭기식 여과기를 설치를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진짜 하루빨리 수돗물이 들어가는 게 저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게 나오면서도 이렇게 마을소규모수도시설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적금리 1리 같은 경우는, 신대촌 같은 경우는 강 바로 옆인데 수도 빼기도 좋잖아요. 대순진리회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관로 들어갈 때 마을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마을주민들이 아직 비용 때문에 마을 상수도를 드시겠다고 최종적으로 이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덕 너머 보시면 강 쪽으로 전원주택 마을만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공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라돈 같은 거 이런 게 나왔다고 가서 설명했는데도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김영자 위원   
예, 심각하네요, 진짜.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아마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좀 주민들이 이렇게…….
김영자 위원   
이거 수도가 들어가면 가정집에서는 얼마 정도 분담이 되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라돈 같은 거 하면 이거 시설은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시비로…….
김영자 위원   
아니, 해주는데 만약에 수도를…….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저희가 하면, 보통 지금 보시면 급수공사 거리에 따라 보통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80∼9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이상 차이…….
김영자 위원   
한집 당?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가 비싸서 못하신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마을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락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드린 당남리라든지 저희가 지금 주어리, 주어리 이런 데는 그런 어떤 거, 주민지원사업에 계상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동네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라돈하고 질소하고 뭐가 나왔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우라늄이 나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라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김영자 위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마을, 강천1리 마을에 한번 갔더니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의 물 하루 받아놓으면 파란 이끼가 하루 만에 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수질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수질검사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를 굴암리까지 관로를 놨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강천1리까지 저희가 연결을 하려고, 금년도에 계상이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강천1리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대부분 물을 사다 드시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이장님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반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도 200억을 썼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20억, 예.
박시선 위원   
20억?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20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사도 아닌데 거의 연(年)에 몇 건 정도가, 이게 공사가 아니라 겨울철 동파 및 누수, 불출수 긴급상황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벌써…….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박시선 위원   
본예산에다 5억을 썼는데, 한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18년도 저희가 20억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19억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미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출수랑 누수가 상당히 건수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로가 거의 한 1,000㎞에…….
박시선 위원   
오래돼가지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1,000㎞로 정도 되고 노후도 있고, 그다음에 급수전이 거의 한 2만 4천 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박시선 위원   
아니,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노후가 됐으면 교체공사 그것도 가능하지만 대략 한 몇 건 정도 발생이 돼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잠깐만요,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
박시선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박시선 위원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붙여 놨는데…….
박시선 위원   
계속 이제 뭐, 예산 때문에 교체공사는 못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공사하는 경우도 있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같으면 저희가 터미널 부근에 대해서, 터미널 뒤쪽으로 한 1㎞ 정도 주변을 저희가 지금 개량공사…….
박시선 위원   
아, 구간마다 다르지만 거의 한 20년 이상 보면 노후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대상에 지금 계획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기존 시가지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만,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를 기피하는 어떤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예산안의 질의를 한 후에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2019년 제2회…….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첫 페이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31억 59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254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1억 6965만 4천 원이고, 자본예산이 139억 897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자본예산 중 유수율 제고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사업비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변경이 없어서 생략하고,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당초 63억 1950만 5천 원에서 2018년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보조금과 공사부담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반영되어 55억 2540만 2천 원이 증액된 118억 44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6억 4천만 원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306쪽부터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당초 84억 6431만 4천 원에서 55억 2540만 2천 원을 증액한 139억 8971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저희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출수 및 누수 등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상반기에 5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저희가 겨울철 동파 등 결빙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달까지 긴급복구를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10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8년도에 저희가 20억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입니다.
307쪽을 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당초 본예산 33억 300만 원을 흥천, 산북, 강천면으로 각각 분리 편성을 하였고, 급수취약지역 관련 본예산 24억 1980만 원에 도비보조금 6억 4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덕평2리 외 5개소 지역과 하림리 지역, 상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포함해가지고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비를 절감하고자 하며 도비보조에 따른 매칭비율 시비 3억 6020만 원을 추가하여 10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018년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1억 3756만 천 4천 원에서 35억 352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36억 6276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추후 여주정수장 배수지증설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31쪽∼45쪽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추후 예비정수장 건립을 위해서 예비비나 순익, 순, 뭐지?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순세계잉여금이요? 네.
최종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비축을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지금 공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때 예측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대략 저희가 한 437억 정도고, 현재까지 저희가 한 게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 지난해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대로 해서 저희 66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370억 정도 해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균형발전위에 저희가 지금 계속, 먼저 설명 드린 1순위에 저희가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일 날 현장을 저희,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추후에 심의할 때 저희가 의견을 좀 강력하게 해서 반영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발주예정이다라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최종미 위원   
준공예정이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금방 바로 또 시행이 돼야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최종미 위원   
내년 중으로…….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09페이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하수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9억 7130만 원보다 3686만 9천 원 증액된 80억 816만 9천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4915만 5천 원을 감액하고, 하수관로 정비 4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예산안설명서는 3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사업은 여주시 관내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계약잔액 및 이자액으로 37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설명서 312쪽,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5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3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7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4억 2412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도비보조금은 1800만 5천 원을 증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23억 1600만 원 증액, 일반회계전입금은 915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쪽입니다.
기정예산 287억 2519만 2천 원보다 19억 2625만 1천 원 증액된 306억 5144만 3천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13쪽, 대신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대신면, 초현, 장풍, 보통리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내시금액에서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3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억 원을 대신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사업명세서 386쪽∼389쪽, 예산안설명서는 314쪽∼323쪽이 되겠습니다.
점동, 금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여주, 대신, 능서, 산북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룡, 매류, 삼승, 상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노후관로를 정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을 감액하고 지방비 중 시비부담액을 증액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쪽, 점동, 금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금 2230만 원을 감액, 387쪽, 여주, 대신, 능서, 산북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 9912만 원, 시비부담금 4천만 원을 증액하고, 388쪽 외룡, 매류, 삼승, 상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금 3억 1274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설명서 390쪽, 예산안설명서는 324쪽∼325쪽이 되겠습니다.
가남읍 금당, 양귀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국도비보조사업 반납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금당, 금곡리, 양귀리 일원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 완료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국비와 도비에 대한 이자액 4352만 8천 원을 반납금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 386페이지에요. 이거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왜 이렇게 6년 동안 증설공사를 마무리를 못 하는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2014년 1월부터”라는 말씀은 저희가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김영자 위원   
글쎄,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게 해갖고 재원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2년∼3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고요. 설계하고 재원 협의 과정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빨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늦출 이유가 없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비, 국비가 내시 될 것으로 예정되면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설계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국비가 늦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국비가 금년, 저희가 2월 달에 국비신청을 하면 확정되는 거는 국회가 끝나야 되니까 12월 말쯤이나 국회 확정이 되는데, 예산 내시는 그다음 연도 1회 추경이나 그때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금변경에 따라서 많이 감액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금확정이 금년 초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시 금액하고 실제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금액 조정하는 사항이 많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그러니까 국도비가 상당히 많고 원인자부담도 있고 기금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총예산이 보니까 100억이 넘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100억이 넘는데, 넘게 들어가는 증설공사인데, 시비는 60만 원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거를 보면 금사 하수처리장이나 점동 하수처리장을 보면 거기는 시비가 1억씩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요, 여기는 60만 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국도비를 했어도 1억씩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적게 들어간 이유가 뭐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지금 시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사 하수처리장하고 점동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저희가 국비가 내시 될 걸 확정적인 거는 안됐지만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언질, 재원 협의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1억 원을 먼저 확보해서 설계를 먼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국비 내려오면…….
김영자 위원   
빼놓은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김영자 위원   
국비 들어오면 뺄 수 있는 돈이에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다시 시비로 환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환원을 시킬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이렇게 대신, 금사, 점동, 뭐 여기, 여기 그래도 여러 군데가 하수관거도 정비하고 능서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면 강으로 들어가는 하수관거는 다 한 거예요, 여주에?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지금 83%까지 지금 관거 사업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83%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생활용수 폐수가 전부 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거기서 다 저거를 걸러가지고 강으로 내보내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쪽 강 쪽에 보면, 그전에 보면 지금은 안 가봤지만, 생활폐수가 거기로 해서 강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럴 때 가정에서 쓰는 폐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유한락스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쓰고 하이타이 뭐 이런 거 쓰는데, 그게 강물로 직접 들어갔을 경우는 강물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여주는 특히 수도권에 물을 다 여기서 가져가고 여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진짜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하수관로 이런 거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해 줘도 오염이 안 되잖아요, 강물이.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지금 여주지역은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지역인데, 부득이 분리되기 사업하기 전에 기 조성된 구시가지에서는 합류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내려오는데, 이 합류식으로 내려오는 물이 직접 강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거기 말단부에 차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유량이 적게 내려오는 그 부분들은 하수처리장으로 유도하게끔 오수관로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오수관로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막히고 강 쪽으로 열리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말단부가 어디냐 하면 지금 한강 자전거도로 있는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평상시에 오수가 그쪽으로 해서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악취 민원이 발생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주지역에서 발생 되는 오수라든가 그런 거는 하수처리장에서 철저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축산폐수도 문제인 것 같아요. 축산폐수가 내려오면 그게 영양분으로 변해가지고 이끼 같은 거 이런 게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폐수 같은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했다고 말씀하셨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이거는 법정기금입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법정기금입니까? 그럼 한강관리청에서 기금을 조성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한강관리청에서 기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 기금 총괄은, 저희가 기금 총괄은 저희가 하진 않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여주시에 내려오는 기금이라든가 그게 포지션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도 보니까 기금이 많이 추경예산에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됐어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종미 위원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보니까 좀 많이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이거 나중에 일반회계로 넘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수특,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금…….
최종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업비,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최종미 위원   
아, 그럼 그 특별회계로 전이를, 전입을 시킨다는, 전출을 시킨다는 소리인가요, 이 기금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기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다 담아놓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 기금 자체를?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쓰는 거니까…….
최종미 위원   
거기에서만 묶여, 특별회계에만 묶여있다는 소리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몫이?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일반회계로는 안 갑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는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은 못 시킵니다.
최종미 위원   
못 시키나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특별한 경우만」이라고 말함)
특별한 경우엔 가능, 가능합니까?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우리 현암∼가산 간 도로확포장 같은 거, 그런 경우 한강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거, 그런 특별한 경우만」이라고 말함)
네,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7593만 1천 원보다 1억 1938만 6천 원이 증액된 143억 9537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04억 9621만 7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38억 9915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 2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100억 4016만 7천 원보다 1억 9656만 원 감액된 98억 4360만 7천 원입니다.
수익으로는 타특별회계지원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이 1억 4740만 5천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시비는 4915만 5천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1221만 7천 원보다 14억 1600만 원 감액된 104억 9621만 7천 원이며, 예산안설명서 327쪽입니다.
관망도 구축사업 용역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최종미 위원   
천천히 해 달라고 요청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안 370…….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산안설명서, 예산안설명서.
○위원장 이복예   
설명서, 네. 설명서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천천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23쪽입니다.
관망도 구축사업 용역,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추진을 위하여 49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49만 6천 원 및 예비비 14억 6250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42억 3576만 4천 원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5176만 4천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1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23억 6371만 4천 원에서 15억 3544만 원 증액된 38억 9915만 4천 원이며, 예산설명서 326쪽입니다.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하수관로 준설사업비가 감액, 그 내역 조정이 됨에 따라서 1억 9656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은 23억 1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금운영계획으로부터 지출예산 목별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산북 관로 여기 설치, 이게 지금 다 시설이 다 끝난 건가요, 산북 관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공사 언제 끝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지금 12월 달 정도 돼서 내년, 공사 완료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돼 있는데 12월 달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용담리 하고 있죠, 용담리?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예.
최종미 위원   
용담리, 지금 용담리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용담리 하실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관로 같이 묻으셨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예.
최종미 위원   
너무 잘 하셔가지고 칭찬 드리려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거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됐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실제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 계산을 못 해 봤는데요. 그런 예산절감액은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소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게 처음 시도하신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천에, 건설과에서 하천 개수사업 할 적에 저희가 관급자재비만 대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주고, 같이 이런 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시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313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6억 6103만 4천 원으로 65억 6161만 5천 원보다 994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먼저 313쪽 성인문해교육 확대 운영을 위해 3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문해교육을 4월부터 시작했으나 2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교육시간이 늘어났고 교육대상지도 당초보다 8개소가 증가함에 따른 강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2개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에서 공모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비 700만 원은 금년도 4월에 개최되었던 경기도 주민자치 대회에서 여주시 대표로 참가한 산북면 주민자치센터가 장려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14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420만 원 증액은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운영 확대 지원에 따른 보조금 추가 반영분이 되겠고, 다음 반환금 1785만 9천 원은 예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평생학습센터에서 2018년도에 추진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성인문해교육 교육하는 강사 단체가 어디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성인문해교육,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자체,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 강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문해교사들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여주 출신……. 여주에 계신 분들인데요.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거 받고 이수하고 온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분들입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8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83페이지와 284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3억 1091만 8천 원보다 4745만 5천 원이 증액된 23억 58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중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이사비용 500만 원 등 1058만 원을 증액한 3억 1112만 원을, 의회운영 시설비및부대비는 문서고 앵글 설치비 등 1700만 원을 증액한 7700만 원을, 의회운영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비 등 780만 원을 증액한 6166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특별위원회 활동 영상 홈페이지 업로드를 위한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증액한 1440만 원을 계상하고,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560만 원을 감액하여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 교육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기타직보수와 직급보조비 단가상승분 607만 5천 원을 증액한 11억 44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1시46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92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14시04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5억 3011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총 4억 1311만 6천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3억 8695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 2616만 3천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은 총 1억 2700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억 1552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 147만 4천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인수위원회 운영지원에 4426만 4천 원, 또 폭염 및 가뭄 등 이상기온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3억 2220만 4천 원, 능서도시계획도로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자 2048만 5천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남여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자 1억 1552만 6천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5억 247만 9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억 3천만 원, 실제 지출액은 5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763만 7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선7기 출범지원 6891만 원, 2018년 이상저온과 폭염 및 가뭄 등 재해대책지원 3억 2220만 원, 능서도시계획도로개설 손실보상금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18년 예비비 지출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재해대책 지원이 이게 북내면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저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과수농가 예, 저온피해는 과수농가가 꽃이 떨어져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그런데 북내면만, 아니면 전체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체적으로 다 여주시 전역에…….
서광범 위원   
아, 여주시 전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서광범 위원   
사업량이 북내면 중암리에 강◎◎ 등 222명 돼 있어서 혹시 북내면만 한 건가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러니까 여주시 전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과수농가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그 피해 난 만큼 산정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4시10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8.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9. 201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 병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선임한 여주시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행은 1조 53억 8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에 1조 309억 6800만 원, 세출결산에 7038억 41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71억 2700만 원입니다.
28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1326억 3200만 원, 사고이월 319억 8천만 원, 계속비이월 418억 6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00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1106억 5100만 원입니다.
29쪽, 기금의 경우 2018년도 조성액이 127억 5천만 원, 사용액이 65억 26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66억 57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8년도 채권증가액은 6억 6300만 원이며 감소액은 6억 61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채권액은 74억 54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 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 말 1조 477억 3200만 원 대비 779억 1600만 원 증가한 1조 1256억 48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일반회계(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일반회계 지방세부과징수 관리방안 강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세 징수방안 강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국도비보조금사업(전액반납) 추진 소홀,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성인지결산서 작정 철저, 기금운용 개선 필요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를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23억 4676만 1250원, 지출은 187억 7689만 7740원으로 이월액은 135억 6986만 3510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수익은 115억 5843만 4628원, 비용은 159억 5322만 3093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43억 9478만 8465원입니다.
2018년 1톤당 손실액이 87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약 49.53%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1.92%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8쪽,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31억 1616만 5418원, 지출은 165억 403만 2950원, 이월액은 66억 1213만 2468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123억 9615만 3284원, 비용은 157억 8826만 9892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33억 9211만 6608원입니다.
2018년 1톤당 손실액이 1949원으로 당해연도의 평균요금 톤당 204.52원은 총괄원가의 약 9.5%로써 요금인상 요인이 953.16%가 되어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953.16%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 승인안 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예산현행은 1조 53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309억 6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38억 4천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327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309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845억 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54억 6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90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총세출 결산 지출액은 7038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621억 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52억 81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06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50억 84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4억 5400만 원입니다.
또한, 2018년도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256억 48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408개 수량에 144억 29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거기 27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전액 반납한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서광범 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를 줬는데도 추진을 못 해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당초 그러면 사업계획 짤 때 국도비 요청했을 때, 이런 거 예상치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일괄적인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과별로, 사업별로 여러 가지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을 사업주체에서 포기를 한다든가, 사업비는 받았는데 사업대상자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그런데 정단지구 배수개선사업 이런 거는 왜 실시를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 및 교부를 한국농어촌공사 여주, 이천지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예전에도 저희한테 설명할 때 이런 “국도비를 반납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주시에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없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뭐 큰…….
서광범 위원   
예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감사 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323억 4676만 원, 지출이 187억 7689만 원, 차기이월액은 135억 6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15억 5843만 원, 비용이 159억 5322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3억 9479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588억 3166만 원, 부채는 1억 484만 원으로 자본은 1587억 2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323억 4676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입수익이 110억 2869만 원, 영업외수익이 7023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173억 6733만 원, 유보자금은 수용가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9832만 원, 이월액은 16억 8219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87억 7689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75억 953만 원, 유형자산 취득이 96억 1506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16억 523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35억 6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15억 5843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14억 4229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1614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59억 5322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59억 4112만 원, 영업외비용이 1210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43억 9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이익입니다.
자산총계는 1588억 3166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45억 7611만 원, 비유동자산이 1442억 555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로써 1억 484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은 자본총계는 1587억 2682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7만 원, 자본잉여금이 1727억 9586만 원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9억 1791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액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요율은 49.53%로써 총괄원가에 대해 톤당 872.03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101.92%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2015년 1월 부과분에서 평균 7.2%를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급수공사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도부터 연평균 한 1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비는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예, 6쪽에 보면 우리 수익이 1100이고 비용이 1500인데 당기순손실을 43억이라는데, 이거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손실이 꼭 이익이 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게?
6쪽입니다, 6쪽.
43억이 마이너스 아니냐고요. 거기다 세모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를 안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순손실이 43억 94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 방안을 보면요. 우리 하수도사업부도 제가 여쭤보겠지만요. 하수도 소장님, 질문 두 번 안 하게 아예 그냥 들어오세요.
요금 현실화율이 49.53%거든요. 저희가 하수도 사업부도 그렇고 상수도 사업부도 그런데 그 요금인상률, 매년 몇 % 정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공기업정책과에서 6월 달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배부를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는 4년간 저희가 해서 지금 연간 14.2% 정도 해가지고 70% 정도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몇 %였었냐…….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지금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인상하고는…….
박시선 위원   
안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안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40여억 원씩 적자를 보는데도 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100, 저희가 인상요율로는 101.92% 해가지고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49.53%인데 매년 우리 시민들한테 물가가 부담이 되면 뭐 5%든지 10%든지, 먼저 우리 하수도 사업부 소장님께서는 그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주시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저희도 먼저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며 자료 드린 것처럼 원래는 작년 8월 달에 공기업정책과에서 자료를 내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받고 그렇다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자체적인 거 4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다만 저희가 공기업정책과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다른 협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거기서 자료 주는 건 전국평균이겠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시·군별로…….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별론데…….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정해가지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여주시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공기업자료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매년 부담 없이 단 5%든 10%씩 올리든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19년도에 많이 인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4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70%로 해서 매년 14.2% 저희가 계획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 드리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적자는 크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뭐 4년 동안에 14%? 17%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14.2%.
박시선 위원   
14.2%.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면 앞으로 14.2%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5년, ’16년, ’17년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려가지고 적자를 줄이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이제 저희가…….
박시선 위원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조금 그 갭이 폭이 크지 않게끔 했으면 더 좋은 방안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여쭤봅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민선6기 초기에 2015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선7기에 인상을 하려고 작년도에 했었는데 공기업정책과에 제가 회의 갔더니 자료를 줄 테니까, 그때 제가 직접 담당 과장하고 한번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자료를 줄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라고 그래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도 좋지만, 각 시군구 현실에, 시군구에 맞게끔 거기 맞게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용역을……. 예, 예.
박시선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박시선 위원   
꼭 자료가 왜 필요하냐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저희가 어떤 지금 우리 하수도요금처럼 어떤 요금을 할 때부터 물가 심의할 때 어떤 자료 근거를 하면 또 거기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기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정책과는 시·군별로 자료를 내시해 주면 왜 그걸로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상을 하면 해당되는 시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올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예,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6쪽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2018년도하고 2017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올려주셨는데 감사드리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5년 치를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보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수도사업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회계과 과장님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5년 치 좀 이렇게 해서 올려줬으면 좋을 뻔했다, 비교 분석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고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감사결과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승인안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나 다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올려주셨으면, 그러면 저희가 보면서 참고 자료가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부탁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지금 이거를 손익계산서뿐만이 아니라 자료가 그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는 데 도움이 많이…….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5호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결산검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231억 1600만 원, 지출 165억 4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6억 12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 123억 9600만 원, 총비용 157억 8800만 원, 당기순손실액은 33억 92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 751억 300만 원, 부채 300만 원으로 자본은 75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233억 2800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입 17억 53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과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입 114억 1천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잉여금수입 45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 유보자금 59억 9400만 원, 이월금 6천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65억 400만 원으로 영업비용 89억 11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56억 3200만 원, 유형자산 취득 18억 9900만 원, 이월예산지출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계 113억 96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7억 5300만 원, 영업외수익 106억 4200만 원입니다.
비용총계 157억 8800만 원으로, 영업비용 128억 1900만 원, 영업외비용 29억 6800만 원으로써 당기순손실 3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60쪽,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 751억 300만 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 68억 3600만 원, 고정자산 682억 6600만 원입니다.
부채는 345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액은 750억 9900만 원으로서 원시자본금 435억 1800만 원, 자본잉여금 560억 2천만 원, 결손금 244억 3900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 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 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사용료수익이 16억 8600만 원으로서 총괄원가 171억 5800만 원에 달하던 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953.16% 인상이 요구됩니다.
총괄원가는 장래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총괄원가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당기적 안목에서 총괄원가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제외한 122억 5600만 원에 달하도록 인상하는 데에는 사용료 626%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역시 6쪽에 보면 수익총계가 130억이고 비용총계가 120억인데 당기순손실이 33억으로 돼 있어요. 계산상으로 3억 4500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33억이 순손실이 나왔죠?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 빼면 당기순손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3억 4522만 8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33억 9211만 6천 원이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네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131억…….
서광범 위원   
3억 4500, 2억 2800이 나와야 돼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결산, 결산서 61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또 요약본이라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62페이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61페이지요. 에러가 좀 발생 됐는데요. 61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 매출액…….
최종미 위원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요약본인데, 요약본…….
서광범 위원   
책은 맞는데 요약본이 잘못된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죄송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앞으로 626%로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사결과가, 의견서가 나왔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예.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626%에 대한 인상이 이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거를 단기간으로라도 이렇게 인상하시는 것보다 길게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인상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최종미 위원님과 박시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에 1700만 원이란 설문조사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렸었는데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요금을 올리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공론화를 하고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수도요금을 올려야지, 먼저 올리는 걸 발표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4월 달에 상정을 했다가 그런 조건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1700만 원의 설문조사비를 포함 시켰습니다. 설문조사비에는 1700만 원에는 저희가, 우리가 25,000세대 정도의 약, 되는데 3,000세대 정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 내용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갖고 설문지에 대해 요금인상안, 그다음에 요금을 올려야 되는 당위성,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리는, ‘올려야 된다.’라는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올리고, 올리는 폭도 시민들이 결정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한꺼번에 올릴 거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올릴 거냐,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선 한꺼번에 올리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연차적으로 올리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시민들의 ‘단계적으로 올릴 거냐, 일시에 올릴 거냐?’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받아서 시민이 주관하는, 시민에 의한, 시민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촉해 본 바로는 리서치 기관에서는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걸 체계적으로 하지…….
최종미 위원   
매뉴얼이 있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데서 지금 만든 부분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인정하고 시민들이 다 이렇게 가는, 수용하고 하는 동의를 받고 이런 형태로 가신다고 하니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추가질의 하나 드리면, 불용수를 잡으면 우리가 손실액이 좀 줄지 않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지금 불용수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능서면에 며칠 전에 송연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 송연검사라는 거는 사실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연기를 뿌려갖고 연기가 지반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보는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CCTV를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올해도 2억 5천 CCTV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2억 5천은 평상시에는 발주를 해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온 다음에 그런 누수되는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마철 시기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해서 적극적으로 불용수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2.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4시59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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