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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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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10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6. 5.2019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7. 6.2019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6. 5.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여주시장으로부터 6월 7일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예,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본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복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고보조사업과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7770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800만 원이 증액된 6181억 84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588억 2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1800만 원을 증액한 총 618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회계과의 의회동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의 설계가 끝난 이후에 사업비가 증가 되어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관리과의 석면피해구제급여 1900만 원, 자원관리과의 청소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과 자체사업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 3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회계연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887억 4700만 원 대비 12.81% 88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76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7769억 86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777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 7769억 86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3.34%인 1813억 3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3.03%인 4897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63%인 1058억 9500만 원이며,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 7770억 4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3.34%인 1813억 3500만 원, 의존재원은 63.03%인 4897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63%인 1058억 9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순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증액은 교통안전망 구축 및 도로망 구축,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증액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생활환경 정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 등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7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8쪽,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증감되고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9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증감이 발생하였고, 조직별 분류에서는 경제개발국이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여주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천만 원을 포함 3억 8700만 원 증액, 수정안에서 일반예비비 3억 7300만 원 감액편성 요청, 홍보감사담당관은 여주시민의 노래 작곡 용역 2200만 원을 포함 총 6300만 원 증액편성 요청, 자치행정과는 행복마을지킴이 급여 1억 2천만 원을 증액포함 총 3억 8800만 원 증액편성 요청, 안전총괄과는 실력골천 정비공사 3억 9700만 원 증액포함 총 8억 7700만 원 증액편성 요청, 민원봉사과는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 9천만 원을 증액포함 총 2억 2800만 원 증액편성 요청, 세무과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3700만 원 증액포함 총 1억 4600만 원 증액편성 요청, 회계과는 본청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26억 8200만 원 증액포함 총 42억 7600만 원 증액, 수정안에서 의회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억 300만 원 증액편성 요청, 문화관광과는 매산서원 주차장 부지조성 8천만 원 증액포함 총 5억 1900만 원 증액편성 요청, 교육체육과는 북내체육관 건립공사 15억 원 증액포함 총 44억 9300만 원 증액편성 요청,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비 6억 5천만 원 증액포함 총 15억 2700만 원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총 16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약 938억 8400만 원, 13.03%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 657억 2300만 원보다 69억 9600만 원 증가한 727억 19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예탁금원금회수 7억 3100만 원, 예치금회수 500만 원, 기타수입 62억 6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이자수입 100만 원은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의 경우 예치금 54억 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7억 2900만 원, 기타지출 8억 6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7억 2800만 원 감액 포함 총 80만 원 증액,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예치금 62억 6100만 원 증액편성,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기금 폐지에 따른 전출금 8억 6500만 원 포함 총 7억 34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쪽,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76억 3400만 원 대비 55억 2500만 원이 증액한 231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1억 7천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39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이중 영업수익이 112억 12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3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이중 영업비용이 89억 7천만 원, 예비비가 2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보다 5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5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 5천 원, 자본잉여금수입은 75억 2천만 원, 유보자금이 43억 25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보다 55억 2500만 원 증액된 139억 9천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03억 2700만 원, 예비비가 3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2019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43억 9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4억 96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8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98억 44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100만 원, 영업외수익이 79억 33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96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04억 3500만 원, 예비비가 61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52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99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5억 12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23억 1600만 원, 예비비가 71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3페이지, 지방교부세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자료 103쪽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7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181억 6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기정예산보다 28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26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보통교부세는 262억이 증액된 22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는 262억이 증액된 2240억이고, 특별교부세는 산재사골천과 실력골천 정비공사를 위한 소규모위험시설 개선사업비로 7억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의 민원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7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7억 9천만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789억 900만 원이고,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1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9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1억 8800만 원이고 1인당 50매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이고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1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과의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지원으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5억 86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략사업과의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4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시비 포함해서 2019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다음 105쪽, 상단 부분에 보건소입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중간 부분에 자치행정과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민원봉사과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차량용하고 보행자용 안내시설을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맨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비 포함해서 1억 5500만 원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85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1억 7200만 원이고, 연양동 지역의 30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경기 청년공간 조성과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시비 포함해서 1억 42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09쪽, 상단 부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5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2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2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에, 내부거래에서 기금전입금으로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전입을 받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의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국고보조금등은 전체 석면건강피해자 1명에 대해서 요양급여 및 생활비로 국고보조금 1726만 7천, 도비보조금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104페이지에요.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거는 뭐 태양광사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농촌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을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022년까지 7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마을마다 이렇게 분배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여주시 전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세출예산 심의하실 때 전략사업과에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4억 9천이라고 돈, 예산이 지금 나온 거는 무슨 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용역비가 아니죠.
김영자 위원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 세운 거죠, 이 전략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농촌 휴양, 뭐 귀농, 체험, 공유농업까지 포함해서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박시선 위원님께서 시정, 그 5분 자유발언 때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나 이런 국고보조금 이렇게 나오는 게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방향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국세가 증가 되면 그 내국세의 19.24%를 일정 비율 떼어가지고 지방에 교부하는 제도거든요. 내국세가 증가 되면 교부세는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방 이양, 그 재정 분권에서 소비세의 뭐, 이번에 뭐, 일정률 더 높이잖아요. 그럼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리할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떼어가지고 지방으로 이양을 해 주면 거기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걸 뗍니다, 경기도에서. 그걸 떼면 인천시하고 서울,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래 역, 좀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그걸 떼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교부세 재원에 올 게 거기로 넘어가서 다시 타지방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분석은 안 했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분석한 결과 크게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 이런 보조금이나 국가지방교부세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혹시나 이게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이 예측하는 거는 지금 정부 전체, 국가 정계, 전체 경제가 점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국세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되는 게 교부세의 의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교부세가 줄어들고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운영에, 지금은 저희들이 뭐 계획수립단계에 있다 보니까 민선7기 바뀌고, 그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는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구체적으로 되고 그러면 재정운영에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실.
서광범 위원   
예, 부동산거래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세수수익이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도, 여주시도 이런 예산을 계획 짤 때 탄력적으로 좀 예산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통합관리기금, 뭐 결산검사 할 때도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지금 이중으로 잡히고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게. 실제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되는 그 자금은 실제 자금이 아니고 기존 기금에 있는 걸 끌어다가 쓰는 것들이 이중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대체를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정규직들에 대한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소송대행수수료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SRF라든가 또 북내하고 지금 소송하고 심판이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사가 여러 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65건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소송수수료로 1억을 증액을 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통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용역에 1억 7600만 원이 지금 거의 집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한다고 그래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때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 자체용역 심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규제 혁파 경진대회에 우수기관 포상금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별책, 수정예산안에 113쪽에 일반예비비로 저희들이 3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1차 수정예산안에 제출했다는 그 자체사업하고 시비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21페이지,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 하나 놓친 게…….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지금 2억에서 1억이 올라갔어요, 3억으로. 3억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 5건 추가 집행예정인데 5건은 어떤 용역을 할 예정이죠?
○위원장 이복예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서 121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을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2건의 태양광복지마을하고 2건의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산업활성화 연구용역, 다 이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들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현황분석 및 계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농촌형 미세먼지 저감 및 통합관리대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지원과에서 SRF 관련 소송대비자료로 2건의 건강역학검토 용역하고 환경영역적정성 용역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한강사업소에서는 한강 열린 생태원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2억 가지고 안 돼서 1억을 대폭 이렇게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들이 정책을 지금 수립단계기 때문에 거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필요한 상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 용역,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적정하게 꼭 필요한 데 사용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321쪽에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전체 357쪽까지의 사항입니다.
이번에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읍면동 공통사항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주민생활편익사업들에 대해서 현장여건변경과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능서면에 4개 사업, 북내면에 16개 사업, 강천면에 10개 사업, 오학동에 8개 사업을 각각 변경 계상했고요. 총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321쪽입니다.
가남읍의 경우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로 180만 원, 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위해서 불법투기지역 고보조명 설치와 환경감시용 CCTV 보수 및 신규 설치비로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고, 또 그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적재함 덮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500만 원, 또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읍민들의 화합과 지역문화축제의 육성을 위해 제2회 여주가남 선비장터 문화축제비로 9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능서면의 경우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800만 원, 환경주무관 휴게실 냉방기 구입비로 160만 원, 민원실 홍보용 TV 설치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내용과 대상지를 변경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흥천면의 경우 흥천문화복지센터 전기설비수리비로 250만 원, 또 차량유지비, 그런데 1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증차가 됨에 따라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금사면의 경우는 복지회관의 목욕탕관리 보조원 인건비로 344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또 이번에 준공예정인 이포권역 행복센터 운영비 등으로 7347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북면의 경우 건강관리실 자전거 구입비로 19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대신면의 경우는 환경주무관 대기실의 환경개선과 자산취득을 위해서 TV 구입비와 전자레인지 구입, 또 재활용 선별장 콤프레샤 구입비로 100만 원, 천개형 덮개 설치 구조변경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45쪽, 349쪽, 353쪽, 357쪽은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당초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금운용계획 1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 개요, 기본방향은 참고로 해 주시고,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 415억 7600만 원으로 수입은 12억 400만 원, 지출은 14억 18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의 조성액은 413억 6200만 원입니다.
넘기셔서 1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81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결산에 따라서 추가로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중간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억 2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7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5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입니다.
125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290만 원이 증액된 40억 398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정홍보 업무지원에 여주시민의 노래 작곡 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여주시민의 노래 가사 공모작 상금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계약, 회계 등 감사사례교육 강사수당에 180만 원을, 감사사례교육 운영비 3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1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여주시 지역경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공·빅데이터 전직원 인식 확산 교육을 위하여 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여기 빅데이터 분석을 봤는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닌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최종미 위원   
용역을 맡길 예정을 갖다 여기다가 올라온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이 잡힌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확산, “전직원 확산 교육”이라고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 놓으면 이거를 갖다가 여주시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를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그 분석을 요구한다는 뜻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뭐 병행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먼저 직원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설문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기초가 돼서 빅데이터를 나올 순 없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이게 분야별로, 분야별로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용역기관하고 이렇게 업무검토를 하면서 향후에 여주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가장 현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 빅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분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하면 굉장히 많은 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주안점이 없이 그냥 무조건 빅데이터를 맡기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이제 지역경제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일단 카드사하고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데 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이거하고 또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연령층은 어딘지, 또 시간대나 요일대는 언제 사용을 많이 했는지, 또 장소는 어디서 많이 사용한 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응하려고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네, 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세우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버스 시간표가 바뀌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 빅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아침 시간에 어디서부터 어디 이동하는지까지가 통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버스 시간표도 조율을 하고, 또 연령대가 30대, 예를 들어서 활용한 케이스를 보면 신세계아웃렛에서 KT에 의뢰해가지고 서울시에 사는 어떤 연령층의 어떤 동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가를 분석을 해서 2개 동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한다,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모든 정책을 세울 때 이것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업무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 여주시민의 노래, 작곡 용역 및 가사 공모작 상금에 25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거 작사는 친일파가 아니잖아요, 작사하신 분은?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작곡만 할 걸, 작곡만.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곡만 바꾸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사까지 이번에 그걸 하면서 시민의 노래 자체를 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사까지 바꾸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싶은데요, 작곡만 바꿔야지. 아니, 친일파이기 때문에 바꾸는 건데 그 부분만 짚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시민의 노래를 저희가 만든 거는 정확한 연대는 추정이 안 되는데 1960년도 정도에, 저희가 ’60년도 정도에 여주시민의 노래를 만든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왕 개정을 하면서 저희 시대 상황에 맞게 작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60년이면 몇 년간 불렀어요, 지금? 20년이면 2019년, ’20년으로 본다고 하면…….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한 100년……
김영자 위원   
’60년.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100년 정도 저희가…….
김영자 위원   
100년 정도 불렀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100년 정도 부른 노래인데, 작곡만 친일파기 때문에 바꾼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작사까지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이게 2010년, ’11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김영자 위원   
만약에 애국가가 작곡이 일본인이, 일본 친일파, 한국 사람인데 친일파가 만약에 작곡했다면 애국가 그 가사도 다 바꿔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저희가 여주시민의 노래를 개정하려고 한번 추진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다가,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저희 시대에 맞게 또 이왕 개정을 하면서 작사까지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민들한테 일단 가사도 공모를 해 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은 한국전쟁 전후고 민간인 희생자들도 엄격히 따지자면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을 도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여주시에는 그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위령비까지 만드는 판국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뭐 친일파라고 그래서 작곡 바꾸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친일파 했던 사람 뭐 좋다고 저는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작사까지는 저는 바꾸는 거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0년 동안 불러온 여주노래를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뭐 작곡가가 친일파라고 그래서 훌떡 뒤집는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부의장님 말씀도 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간 저희가 지금 또 한 1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작곡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여주의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또 좀 발전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사도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저도 그런 의견으로써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사자는 누구셨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작곡자가 김동진이었었고요.
서광범 위원   
작사자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작사가가, 유달영.
서광범 위원   
아, 유달영. 유명한, 그 농업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네요, 유달영.
아마 그분이 농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여주의 헌정 뭐, 뭐라 그럴까요? 작사를 뭐라 그래, 헌정했다고 그러나?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분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김동진 이분의 친일행적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서 돼 있는 건가요? 어떤 행적 때문에…….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일제 만주 건국을 찬양하는 이런 작곡을 해서 친일명부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1운동하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친일작곡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작사를 살려서 이렇게 작곡가한테 이게 지금 의뢰를 했잖아요, 2200만 원을 줘서요? 어떤 작곡가한테 이게 2200만 원씩 용역을 줬나요, 어떤 분한테?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아직, 아직 저희가 용역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이…….
서광범 위원   
계획은?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수립되면 저희가 그거는 다시 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주 유명한 작곡가 같으면 곡 하나, 곡에 뭐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작곡 하나 의뢰하는데도. 어떤 분한테 할지 모르지만, 2200만 원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김춘석 시장님 있을 때 한번 여주시민의 노래를 개정하려고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창완 씨, 산울림의 김창완 씨한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의뢰를 했던, 그래서 작사는 시민들한테 또 공모를 해서 공청회를 일부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개정은 못 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저희가 이전에 했던 거를 참고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아마 적정한 작곡가한테 의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이게 뭐, 대중적으로 유명한 노래를 작곡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유명한 작곡가 같으면 이 금액이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떤 작곡가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저는 작사는 살리고 작곡만 의뢰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는 공공빅데이터 활용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지역경제과에다 한번 문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공공적으로만 쓰이는 건지, 아니면 여주시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존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준비하는데 이거 공공으로만 쓰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분들의 요구나 그런 자료가 있을 때에도 요청을 하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크게 의무적으로 이게 뭐 대외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준비 중인 창업자나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문의나 데이터 좀 달라, 아니면 그분들이 또 이게 지역경제과도 이런 공공은 아니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여주시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아마 지금 빅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아마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또 저희가 제일, 가장 여주에서 계속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경제 쪽으로 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 여주시 정책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해 보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 들으면 타 시군구는 내가 무슨 뭐 준비 중이다, 타 업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선 아이디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활용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접목하거나 다양하게 하는 건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네. 하여튼 뭐, 최대한 저희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13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16억 3088만 8천 원보다 3억 8818만 2천 원이 증액된 220억 1907만 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정문위탁인력 용역비는 청사 내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원경찰 1명의 7개월분 인건비 189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공인을 개각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전출금. 부설주차장에 파견 나와 있는 주차요금징수원의 인건비 인상분 489만 원과 그 아래는 2019년 9월부터 제작되는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한 시설보수비와 시설 부설주차장을 여주시 공영주차장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무인운영을 목표로 추진하는 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3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자치단체장 간 교류와 공동협의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입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금년에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참가비 및 부스 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광복절 기념행사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한국전쟁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의미를 담은 위령비 제작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본 예산은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확대 계획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내시 돼서 여주시에 행복마을 관리소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2억 1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그 중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신규공직자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증 제작비 증액분과 2020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315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의 인사통계기능 개선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분 2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협력 워크숍입니다. 공무원 노조법 등 노사관계 법령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노사 상호 간 신뢰 증진을 위한 워크숍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지원,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19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문의하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그 박람회에 참가해가지고,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나가가지고 상주를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지방자치박람회에 저희 여주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여주시 홍보 뭐, 그런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의 날이요,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지방자치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3×3 규격의 부스를 2개를 설치를 해서 지역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의 정책홍보 관련되는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를 해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10월 29일∼31일, 3일간 그게 개최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가 농산물 홍보·판매까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지역특산물, 작목반이고 생산하는 업체에 문의나 참가하라고 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행복마을관리소.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급여가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박시선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또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이번에 운영 지원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건지, 그럼 내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사업은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순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심귀가,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순찰 경우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놀이터나 공원, 그리고 골목길이나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까지도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라든지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이런 취약하신 분들이 귀가를 할 때 안심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여흥동 행복마을관리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흥동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사업이요, 한 지가 얼마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을 저희가 의뢰를 했죠. 그런데 여흥동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흥동의 상1통 마을회관, 그리고 여흥동 주민센터 2층에 사무실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기간근로자 10명을 채용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사업 식으로 해가지고 유치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본 사업은 벌써 지난해에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이래서 금년도에 도 신청을 받았는데 31개 시·군 중에 저희 여주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 본 사업을 해보고 시민들한테 어떠한, 이 사업이 역할을 해 줄 건지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박시선 위원   
매년 신청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내년엔 신청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우리 133쪽에 신규 공무원을 200명을 이번에 채용해요? 이렇게 공무원증 발급이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 시험이 있던데요? 몇 명을 뽑는데 200명으로 이게 공무원증 계상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공무원증이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신규자가 이번에 6월 15일 날…….
서광범 위원   
네, 시험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2019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6명 정도를 뽑게 되는데 지금 한 540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대 1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있는데 그분들 공무원증 발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기존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공무원증을 소지하다가 분실할 경우에 또 재발급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0명은 그냥 저희가 추산은 그렇게 분실자하고 신규자들하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르면 부서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서광범 위원   
그럼 아까 팀장님 명찰을 봤지만 거기 담당 부서 과가 이렇게 다 명시돼있는데 그러면 명찰도 다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는 명시가 안 되거든요. 공무원증에.
서광범 위원   
아니 아니, 여기 명찰.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명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광범 위원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또 몇백만 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단가가 저건 4,800원인데…….
서광범 위원   
한 5천 원 잡고 몇 명 이동하면 그것도 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많지…….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그래서 여기서 계상을 안 하신 건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예.
서광범 위원   
아니,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도 예상하고 여기에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저희 수용비로, 각 부서에 있는 수용비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최근에 3일 동안 우수농산물 전시를 했는데 거기는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혹시,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어디요?
서광범 위원   
우리 이번에 최근에 여주시 우수농산물 전시회를 서울에서 했잖아요? 3일 동안. 3일 동안. 그런데 그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 전시회 비용…….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비용 관계는 제가 잘…….
서광범 위원   
다른 과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이 수첩은, 왜 사람은 200명인데 수첩은 2,000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수첩이요? 수첩은 공직자 전체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계약직까지도 다 포함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이장님들한테도 이렇게 배부가 돼서 2,000권 정도는 이렇게 제작·배부를 했습니다. 제작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6명이나 공무원들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렇게 많이 뽑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저희가 수요가 106명 정도가, 그렇게 수요가 산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육아휴직 관계, 그다음에 도 전입시험 관계, 타 시·군으로 전출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렇게 뽑아도 또 금방 결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퇴직하시는 공직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에도, 올 12월 말도 한 9명 정도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106명이라도.
김영자 위원   
그전에 김춘석 시장 때가 기억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시가 되면 공무원 수도 많이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텐데 시를 그렇게 억지춘향으로 만들지 말고 인구 한 15만 넘었을 때 자연적으로 만들자, 굉장히 그때 제가 주장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김춘석 시장님이 “공무원 더 안 뽑는다.” 그러셨거든요. 시가 되면 공무원이 늘 거라는 것을 굉장히 그때 염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직장을 잡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여주 예산하고 여주시 행정하고 돌아가는 거 해서 100몇 명씩 뽑는다고 하니까 놀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뽑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저희가 시가 2013년도에 시가 승격이 됐는데 시 승격된 거는요, 도농복합시 때문에 시로 하기 때문에 시 승격이 된 거고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여주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만 이상의 인구’라고 하면 ‘1개 여주읍사무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하기는 너무 과밀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를 좀 늘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을 3개 설치를 해서 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중앙동, 여흥동, 오학동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도농복합시로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 설치조건이 ‘인구가 15만 이상’되는 그럴 경우에 일반적인 시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개 읍이 5만 이상’이 되면 ‘아, 이건 과밀하다.’ 그래서 ‘동을 설치해서 분산해서 어떤 주민자치를 실현해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설치가 된 거고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에 시를 억지춘향으로 만들었잖아요? 뭘 그렇게 변명이 많으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군수님 오셨는데 “인구가 23만인데 시가 아니고 왜 군이냐?” 그러니까, “시였을 때보다 군으로 있을 때가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뽑을 이유가 있어요, 진짜? 100몇 명이나?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00몇 명 뽑으면 전체 공무원수 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조직개편에서 정원은 918명이에요. 918명. 왜냐하면, 자연감소 되는 인원, 그리고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인원 이런 인원까지도 다, 그리고 육아휴직 가는 인원, 다 이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타 시·군도 이렇게 다 많이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죠. 타 시·군도 많이 뽑죠.
김영자 위원   
타 시·군에 경기도만 우선 한번 몇 명 정도 뽑는지 그거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인력충원은요, 그 자치단체에서 인원 수요를 산출을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않고 어디는 좀 적을 수도 있고 어디는 많을 수도 있고 인원은 그래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한번 이것 좀 자료 좀 줘 보셔요. 자료 좀 줘 보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 안에 보면 29명을 더 뽑는다고 공무원 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급수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거는 인원이요.
서광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기존에 880명 중에서 29명이 늘어나서 정원이 918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918명이 계속 거기에 자연감소도 있고, 앞으로. 앞으로 수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연감소도 있고, 퇴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자연감소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가는 사람들, 도 전입시험 봐서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가는 분들, 이런 교류로 가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수요를 감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입니다, 수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자연감소 한 70명이 퇴직하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육아휴직을 해야 되어야지 그 수하고 맞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죠.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생기죠.
서광범 위원   
지금 자연감소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저도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그 공무원 수첩을 2,000개 한다는데 그 사진 좀 현실화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부탁을 하나 자치행정과에 좀 드리겠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사진은 안 나옵니다.
○위원장 이복예   
사진 안 나오나요, 공무원 수첩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사진이 안 나오는데요. 어떤 거 말씀…….
○위원장 이복예   
사진 나오는 부분 좀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퇴직자 전화번호도 정정이 안 된 것들도 그냥 현실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예산 154억 3278만 8천 원보다 8억 7686만 4천 원이 증가된 163억 9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자연재해·재난 지원에 한국방재협회 가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난안전관리사업에 특별교부세인 흥천면 내사리의 산재사골천과 실력골천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 보수·보강 사업비로 시설비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풍수해 안전지킴이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로 23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범죄 사전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스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사업 시설비로 6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이 생활안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전체험시설 임차 및 운영비,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 34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과 1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중 기정액 639만 원에서 229만 원이 감소된 410만 원으로 계상하고,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65만 원을,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34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 195만 원을,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해 18만 원을,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해 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전을 대비한 방독면 구입비로 기정액 2113만 원보다 100% 증가된 4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추진비로 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0쪽과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액과 이자반납금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등 15건 8509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그 풍수해 안전지킴이 사업이 우리 우기 시 장마철 미리 순찰, 예방, 또 피해가 발생 시 그분들이 조사하고 그러시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사전에 조사를 하는데 여주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명이 여주시 12개 읍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도비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는 3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그런다면 내년도에는 더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여기 시비라고 적혀 있어서. 시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도비입니다.
박시선 위원   
하는 일이 그러면 이분들이 산불요원처럼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안전……. 그러니까 절개지, 급경사지 절개지라든지 이러한 미리 사전에,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런 피해가 나기 전에 사전조치토록 하는 그런 홍보 예산입니다.
박시선 위원   
이분들이 가정집이나 농경지도 같이, 피해 보면 조사하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요. 쉽게 말해서 공사에 뭐, 산을 급격하게 깎아가지고 절벽처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박시선 위원   
아, 특정지역으로 한정이, 분야로 하는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니 그러니까, 12개 읍면동 전체를 하는데 여기 3개 지역으로 나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건축물, 가정집, 농경지는 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 것은 일반 보편적인 것은 제외하고 저희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직원분들이 인력난 때문에 이분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범죄 사전 예방사업 형광물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박시선 위원   
거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녀봐도 표지판이나 그렇게 칠을 해 있으면 예방효과는 좋은데 이건 앞으로는 기존에 오래된 건물 뭐, 빌라 같은 원룸 같은 데는 시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만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 사업주들한테 권장은 할 수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니, 이것은 권장……. 신축건물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기존에 하는데,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만약에 건축허가 당시에 권장사항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도포사업을 이렇게 하면 자국이 남고 그러니까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러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많은 도움은 된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계속 시비로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니,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보조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시비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신축건물이라든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권장, 권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불에 타서 죽을 확률보다 독가스 마셔서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독면 같은 경우를 개인지급을 해서 물품으로 각 사무실에 비치하자는 제 의견을 했었는데 검토해보신다고 그러더니 아직 그런 내용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게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서광범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마찬가지, 그거는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좀 해볼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을 하는 것은 민방위용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이건 그렇다 치고 우리 공무원들의, 화재가 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는 저도 이복예 의원님 방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비상계단으로. 만약 화재가 나면.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방독면을 개인 지급으로 줘서 최소한 그걸 쓸 수 있게 그런 대비를 좀 했으면 이러…….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청사 관리하는 쪽인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게 2011년도 기준을 해서 2011년도 이후부터는 10년, 2011년 이전에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여기 와서 9년 차 일을 하는데 해마다 1,000개씩 안 사는 해가 없었어.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방독면은 보유 기간이 있고, 그 보유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폐기처분을 해야지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는 뭐…….
김영자 위원   
검사를 가보니까, 면사무소에 비축해있는 거 가보니까 하나도 손도 안 댔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냥 폐기처분을 해요? 차라리 그걸 시민들을 좀 줘야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일단 교육용으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폐기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대로 있잖아요, 새 것 그대로.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니,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명……. 전시상태에 있는 확보용이기 때문에 그게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용으로는, 내구연수 지난 거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139페이지에는 1,000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18년도에 최종 사고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500개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가 현재 총 보유량이요, 현재 소요량이 5,842개입니다. 42개인데 이 중에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4,427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대가 4,267개, 지원대가 60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확보율은 74% 정도입니다. 현재 여기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80% 이상을 지금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동원, 그러니까 전시상태가 돼서 최소 예비군 동원에 응소하는 것을 보면 약 한 85% 동원에 응소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기준적으로는 법정 치의 100%를 하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도 85% 이상은 항상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은 맞춰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예비군 훈련받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은 이 방독면을 다, 만약에 전시가 났을 경우 다 쓸 게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민방위대원한테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민방위대원들하고 예비군은 안 써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비군은 그거는 부대에서…….
김영자 위원   
부대에서 해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군부대에서 거기는 지급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전시가 났을 경우는 일반 국민들은 독가스라든가 이런 걸 살포하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일반시민은 개인이 그건 확보를 해야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이·통장을 해서라도,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안 돼요?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건 뭐, 알선은 하겠습니다. 알선을.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개인이, 시민들은 개인이 알아서 그거는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92만 8천 원이 증액된 19억 6606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한 2018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그 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공무원 역량을 제고 하고자 해외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결제수단이 현재 현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와 카드리더기 설치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평가포상금으로 민원실 내의 문서고를 리모델링 해서 건축물대장 서고를 분리하고 거기에 직원 탈의실 및 휴게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탈의실 및 휴게실 리모델링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 그 아래 공사비 1천만 원, 가구 구입 등 350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업무편람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사업으로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차량용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경기도 관리 광역도로 구간에 도로명판 설치비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에 대한 검증위탁수수료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을 위해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그 탈의실 및 휴게실 리모델링 하시는데 남녀직원 구분해서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지금 거기가 면적이 엄청 작아가지고요, 일단은…….
서광범 위원   
구분이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네, 같이…….
서광범 위원   
여직원 따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안에 들어있는 탈의실 공간은 따로 이렇게 막아서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이복예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145페이지 민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이게 모두 국민행복민원실 공무원들이죠? 14명이면?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도 그렇고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도 그렇고, 두 가지…….
김영자 위원   
이게 한꺼번에 다 가요, 14명이?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네,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한꺼번에 민원실 직원 14명이?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저희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홍보감사담당관에서 고충민원을 담당했거든요. 거기랑 또 읍면동에서도 또 평가, 친절공무원 우수부서로 평가받은 공무원이랑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가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민원실이 이렇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몇 박 며칠 가는 건데 250만 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10일 정도, 10일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0일이면 유럽도 갈 수 있으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대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자부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아직 국가는 선정을 안 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유럽은 250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서, 몇 나라 다니게 되면. 유럽까지 가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보통 14시간, 10시간 넘으니까. 그랬을 때 갔을 때 그 주변 나라는 그래도 몇 나라, 한 세 나라 정도는 보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자부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종합우수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큰 상을 받았을 때는 국외연수 같은 걸 조금 예산을 더 세우면 어때요?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받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하여튼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복예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보태면 시상금이 5천만 원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공자들한테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아마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151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 16억 8070만 9천 원보다 1억 4630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2701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 부분,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37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 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4만 원, 지방세수증대 지원 인건비 등에 16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52쪽 상단,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14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 하단부터 153쪽 상단 부분까지는 체납자실태조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6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3쪽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이번에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퇴직휴가도 반려하시고 참여하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동 웃음)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으로 끝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
서광범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회피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끝까지 불태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아휴, 별 저것도 아닌데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아마 그게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7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99억 8448만 2천 원에서 42억 7553만 3천 원이 증액된 642억 60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담당자 및 운전직 공무원의 안전교육 워크숍에 2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동 방앗간 주차장부지 개선공사 및 폐기물처리비로 1억 4900만 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이설로 3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상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건물 추가매입비 및 감정평가 및 수수료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청사의 긴급 개보수 발생에 대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와 비데 유지관리비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노후화된 청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총 30억 9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사업으로는 본청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발전기 교체 및 부대공사, 강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공사, 대신면사무소 예비군 중대본부 시설개선공사 등이 있습니다.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는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공무원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7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으로
1억 78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5년부터 2017년도에 채용된 사회복지직 17명 인건비 국고보조금 2억 8050만 원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898-1호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 회계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수정예산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합계금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의회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설계용역을 실시,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총 5억 원 예산이 필요하여 금번 수정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 반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건축인허가에 따른 소방협의 결과 승강기 설치로 인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은 소방감리대상에 해당되어 감리용역비 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하시는데 그때 장애인 회장님하고 약속하신 거 모니터링 할 때 같이 협의한다 그랬는데 그거 진행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요, 벌써 2회에 걸쳐서…….
서광범 위원   
2회?
○회계과장 김용해   
회의를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문제없게 진행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의회동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5억이 배정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네, 그 5억이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수정예산안에 5억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미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기존에, 기존에 저희가 예상치를 4억 원, 사업비를 승강기 설치하는 데 4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 원, 총사업비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금액 4억에다가 1억을 더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에는 그 1억 추가된 거에는 여기 내부의 시설을 고치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포함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아, 그러니까 승강기만 5억이라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비데를 읍면동, 본청 및 읍면동 청사 비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최종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 두 군데 다 비데를 놓는 것보다 한 군데만 비데를 설치하고 한 군데는 비데를 설치 안 하면 비데 유지관리비가 조금 덜 들어, 절반, 절반 정도는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향후에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미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비데를 다 놔야지 쾌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비데 자체를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이 여럿이 사용하는 거라 오히려 불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예.
최종미 위원   
예, 그렇다 보니 이거는 여자들은 좀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예산을 여기에다 유지관리 하는 데 많이 집어넣지 말고 절감, 절반이라도 절감을 하면서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내가 비데를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 사항은 검토를 향후에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비데는 유지관리는 어느 업체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절반을 줄이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줄어드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강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공사가 3300만 원, 3300만 원 별로 많지는 않지만, 여긴 내후년이면 다 농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복지시설이 새로 들어갈 텐데 2년만 기다리면 될 텐데 지금 시설을 하고 들어가서 주방기계설비 이거를 한다고 이게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그때 가서 새로 복지회관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또 주방시설기계설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참았다, 불편하더라도 여태까지 상황이 불편한 걸 알지만 그때 다시 공사하는 게 어떻겠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강천면 주민협의체와 강천면에서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내후년이면 그거 다 뜯어 없앤단 말이에요. 2년 쓰자고……. 그것 좀 설득을 하셔요, 위원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면 낭비라고 봐요, 2년 쓰고서 다시 또 뒤집는다는 거는. 그리고 이 주방시설을 가지고 새 건물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거기서도 사업비 신청을 한 사업내역 자체가 시설물 유지보수보다도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기계, 뭐 제빵기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시설물, 건물을 개보수하는 데는 그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년 후에 새로 싹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다 했다가 그거 가지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157페이지에, 전체가 51억 6160만 원인데 이게 읍면동하고 합쳐서 이렇게 큰 액수거든요. 이번에 추경에는 30억 9560만 원만 올라왔는데 이게 본청 보수공사하고 읍·면 보수공사하고 분리하면 본청 보수공사비가 얼마고 읍면동 보수공사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만 보고를 드리면 지금 뒤에 장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뒤에 장에 있는 것은 다 보시면 거의 다가 산북면, 강천면, 대신면, 가남읍사무소에서 요청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정식적으로 예산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앞에 본청 건은 앞에 4건하고 앞에 본청 부설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은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그때 상동 방앗간 부지 매입할 때 현장을 가셨을 때 그 옆에 인근에 여주컴퓨터 건물하고 그 토지, 그리고 그 옆에 옛날에 교육청 앞에 상동 방앗간 건물 2층 건물하고, 3층 건물인가요, 참? 그거하고, 이렇게 그것까지 매입해서 활용을 하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본청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300만 원인데, 어차피 시청이 지금 옮길 것 아니에요, 이제는? 복, 뭐 학교복합화시설이 준비 중에 있고 여주초등학교가 그쪽으로 가면 어차피 시청이 옮기면 이런 거는 조금, 이 시청 본청 고치는 거는 좀 조금씩은 안 했으면 좋겠어.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본청 대회의실을 가보셨겠지만 리모델링 한 지가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 본청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장소인데 회의를 하고 그런 장손데 너무 좀, 이렇게 가보면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칙칙하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저는 시청이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진짜 시청에서 제일 보기 싫은 모양이 보기 흉한 곳은 벽면이라고 봐요, 그 연두색 벽면. 차라리 그거는 진짜, 시청이 앞으로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청사의 그 본청 외벽이 연두색으로 돼 있는 거, 이쪽에처럼 이렇게 돌로 앞면이라도 해 놓으면 시청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진 않을 텐데 지금 그 연두색깔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촌스럽고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청이 옮기려면 최소한도 내년에 만약에 저걸 구입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5∼6년 후에나 시청이 지어지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한 7∼8년 흐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외벽 이거를 좀 신경을 써서 외벽만큼은, 속 내부는 뭐 사람들이 안 보지만 이 “여주시청” 하면 얼굴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견적을 뽑아보셔서 한번,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면 그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15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이게 상리 방앗간 공영주차장 부지, 그 토지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어떤 건이신지…….
김영자 위원   
거기 건축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회계과장 김용해   
위원님, 여기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주차장부지 추가 건물(토지)매입해갖고 3억 51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먼저 여주장 아니, 상동 방앗간 그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 추가로 여주컴퓨터 건물하고 교육청 앞에 옛날 상동반점 3층 건물 작은 거 그것까지 같이 매입하는 거를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서 이 건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상동 방앗간 그 건물은 토지주가 안 판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안 판대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거는 안 판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제쳐놓고, 일단은 여주컴퓨터 건물 그거는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하는 금액입니다, 이 건은.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게 되면 상리 방앗간이 안 팔면 거기 주차장 할 만한 터가 있어요? 삼보컴퓨터 자리하고…….
○회계과장 김용해   
아니, 그 상동 방앗간은 파는 건데요, 저희가 샀습니다. 그런데 상동반점, 옛날, 옛날에 그 짜장면집 건물 조그만 거, 교육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 3층 건물 조그만 거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현재 가나설비」라고 말함)
가나설비? 지금 현재는 상호가 “가나설비”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지금 토지주가 그거는 저희가 협의, 협상을 했는데 안 파신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제쳐두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상동 방앗간 그 사이에 낀 여주컴퓨터 3층 건물하고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건물 조그만데 8억이 넘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8억이, 여기 보시면 건물하고 해서 3억 5천 정도, 예.
김영자 위원   
3억 5천? 아, 이거 원으로 돼 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어서, 의안번호 89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자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2일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기금의 재원은 공유재산의 매각, 교환에 따른 수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근간으로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행정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과 예산과 추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되기는 어렵지만 금년 상반기 중에 반려동물테마파크 부지인 매각자금 약 62억 2천만 원과 올해 연말까지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및 이자수입 3800만 원 등 총 62억 6천만 원이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매각수입금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조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금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을 근간으로 향후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재산의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인데 이게 평당 얼마에 판매를 하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용해   
평당 11만 원에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이게 그 감정가로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감정평가…….
서광범 위원   
그 가격밖에 안 되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면, 저희가 축구트레이닝센터 할 때는 거기가 1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11만 원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차액이 있네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소지가 있는 게 현재는 그 토지 자체가 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도로를 전 시에서 내줄 계획이고 또 트레이닝센터 당시에는 14만 6천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1만 원이면 차액이 많은 거로 돼서 기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일단은 이 계획 자체는, 일단은 지금 예정개념으로 이렇게 그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공유재산관리기금 변경 승인을 받을 때 그때는 정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경은 기정 211억 3560만 4천 원에서 5억 1877만 1천 원 증액 요구하여 총 261억 54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미래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출연금 기정액 700만 원을 포함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사 흡음시설 설치에 1천만 원, 강천섬 조각전시회 600만 원, 여주세종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용차량 구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종합관광안내소 집기 물품 구입에 1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신륵사관광지에 출렁다리 설치, 콘도미니엄 설치 등 각종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서 신륵사관광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매산서원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유적 제23호인 완양부원군 이충원 묘 지붕 및 단청 보수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학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 묘소가 위치하고 동학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홍병기가 활동한 여주의 동학운동을 「동학농민혁명과 경기도 여주」라는 주제로 조명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비 70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여주미술전시관 개관에 따른 기획전 개최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강천섬 조각전시전이요. 저희가 한 15점 하는데 이렇게 임대형식으로 기간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크라운 해태”라는 제과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조각을 전시를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임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이동비용하고 거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기간은 지금 저희가 한 달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제세동기요. 요즘 많은 곳에 비치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세동기가 비싸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370만 원인데 제가 알기보다 너무 저렴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장제세동기인지 아니면 거기에 비슷한, 유사한 제세동기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간이용입니다, 간이.
박시선 위원   
아, 간이용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그래서 바로 들고선, 손가방 같이 바로 들고 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요.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
박시선 위원   
그것만, 그것만으로도 심장제동, 제세동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그건 뭐 응급조치로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로컬푸드점에 여주미술관전시관을 지금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여주미술관을 개관시켰잖아요, 개인이 하시는 분?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개인.
서광범 위원   
그분이 자기 공간을 얼마든지 무료로 대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공간과 저 공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개인이지만, 우리가 차라리 로컬푸드점을 없애지 않고 만약 그대로 운영하고 이쪽을 이용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점에 대해선 어떻게 관광과장님이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실제로 개인 사립시설을 저희가 공공전시를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예술단체들이 한 9개월 정도는 지역예술단체들이 전시를 하게끔 하고 나머지 3개월만 특별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장시간 동안 사립미술관이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외람되지만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저희가 여기를 무료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비용을, 별도로 비용을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개관식 날 시장님이 약속을 하시던데요, 보니까요. 지원을 약속하시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사립미술관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익에 어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거를 미리 저희가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그 시설로 인해서 여주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예술적인 그런 눈이 높아지고 그럴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리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어쨌든 과가 다르지만 지역경제과, 로컬푸드도 그쪽 소관이잖아요. 이게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양쪽 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사실 전시관은 필요했던 저기잖아요. 사진협회나 그림 쪽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서광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복예   
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목아박물관, 여주곤충박물관 전시·체험 지원이 있어요.
곤충박물관에는 아직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부터는 지원이 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 이게 등록이 바로 된 다음에 되는 게 아니고 1년 뒤서부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
○위원장 이복예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기료도 지원이 되고요. 특별전시를 할 때 특별전시에 대해서 저희가 플랫폼 사업은 특별전시를 할 때 그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예   
특별전시에 대해서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저희 오픈식 때, 개관식 때도 갔는데, 외적인 질의라 다 질의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래서 늦게 했습니다.
거기 정식명칭이 “여주미술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일부 단체나 개인적으로 그림 전시하시는 분이 꼭 여쭤봐 달래가지고 해서 저도 여쭙니다.
“여주미술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여주미술관”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각 지자체의 대표적인 지명, 이름인데 거기에 사립인데 보여지기에 우리 타 시군구에서 “여주미술관”이라고 그러니까 ‘아,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여주시 미술관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도 그렇게 막상 알고 왔는데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답지 않게 규모나 전시 작품이 조금 이렇게 미흡하다, 가지 수도 적다,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후에 그런 미술관 건립예정이 있으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이냐, 뭐 그럼 ‘시립미술관’ 할 수도 있고 ‘여주시미술관’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반 단체나 그런 전시,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또 몇 분도 그렇게 말씀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어떻게 보면 뭐 상업시설 영업장 이름 짓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술관’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 관광과나 집행부에 무슨 득, 허가, 득은 아니더라도 상의나 우리가 그 후에 문제에 따른 그런 발생될 소지에서도 “여주미술관”이라는 그 명칭을 써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작년에 처음에 저희한테 이거를 이렇게 명칭을 쓰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도까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질의내용을 받았고요, 답변을.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하게 되면 ‘시립’ 자를 또 붙이게 돼야지만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미술관이지만 “여주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그래서 지금 여주미술관하고도 지금 사전에 얘기를 한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된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시립’이라는 명칭을 안 쓰는 데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냥 그 지차제 이름만 걸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먼저 “여주미술관”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책 방안으로 ‘시립’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미처, 도에서는 쓸 수 있다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심하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나 그걸 여쭙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거를 염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방법은 뭘까라고 해서 도에다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강제로 ‘쓰지 말아라.’라고 하려면 쓰지 말아야지 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저희가 ‘이거 우리 여주에서 할 거면 미술관이라는, “여주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쓰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질의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선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주미술관”상, 그걸 쓴 거는 조금, 개인 사립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그걸 썼다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 또 미술관이 앞으로 여주가 또 어떻게 돼서 미술관이 설치가 될 수도 있을 때는 그 명칭을 도로 뺏어올 수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제로 ‘이걸 쓰지 말아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못쓰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164페이지에 신륵사관광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용역인데 이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신륵사 환경영향평가 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신륵사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에는 한 적이 없고요. 몇 년 전이라고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 10월 14일 날 한 번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면적이, 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면 저희가 전체 면적에서 크게 변했던 게 2008년도 12월 달, 2011년도 11월 달,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번 달까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했던 거 관철시킨 거가 뭐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는 그때 이후로 한 적이 없고요. 이후에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준거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리면, 이게 누적돼서 15% 이상이 넘어가면 비율이,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18차에 걸친 용역을 주면서 면적이 이게 추가로 늘어나면서 비율이 17.15%가 돼가지고 영향평가를 저희가 주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 때문에 최소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2천만 원 선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신륵사관광지에 인도교 출렁다리 98억, 그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보상태예요? 돈은 왔는데 여주시에서는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설계 진행 상태고요.
김영자 위원   
설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저희가 설계에서 지금 신중을 기하는 게 설계에서 이거를, 지금 출렁다리가 전국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렁다리하고 똑같이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경쟁력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아이디어회의를 하고요. 지금 설계회사는 다 정해져 있고요. 그 회사하고 경쟁력 있는 출렁다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외 벤치마킹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왕 만드는 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최장, 계획은 돼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최장 거리의 출렁다리인데 최장만 가지고선 과연 되겠느냐, 왜냐하면 저희 출렁다리가 길긴 하지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비가 98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중에서 저희가, 70%가 도비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김영자 위원   
98억 속에 다 우리 시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전체 120, 125억입니다, 전체 125억.
김영자 위원   
아, 125억? 그러면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한 88억?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게 90……. 갑자기 저도…….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이 다리는 여주의 명물을 만들어 주세요. 관광지기 때문에 진짜 뭐 다른 곳 다리 비교하고 다니시겠지만 정말 명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리에 대해서, 출렁다리.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제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만 가지고서 짓게 되면 사실, 다리 만드는 비용으로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최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준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 시비까지 해서 120억이 넘는데 그 비용 가지고서는 진짜 다른 거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럼 이제 추가로 몇십억을 더 요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위원님들께서도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테고 그래서, 일단은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효과도 있고 나름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설계용역회사에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저희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픈 편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거는 명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관광안내 및 홍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164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소 집기 교체를 하시는데 신륵사예요, 팔각정 신륵사?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팔각정 안에 저희가 거기가 근무자가 통역해설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명이 있다가 4명이 됐는데 이게 한 분은 컴퓨터도 지금 없이, 의자가 없이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에 거기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안쪽에 있는 걸 약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좀 나오면서 한 자리를 더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만드는데 나머지 비용까지 다 그 정도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의자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가 다 들어갔는데, 거기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진열장이에요. 여주의 홍보관으로도 그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거기.
그런데 지금도 행남자기 그 망한, 부도난 그 도자기가 거기에 전시가 돼 있고 그것부터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여주 도자기 같은 게 좀 고급스럽고 멋있는 거를 거기다 진열을 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와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다 전화번호 적어 놓으면 그 업체하고 연결돼서 그런 도자기라도 혹시 구입해 가는 사람 없겠나 해서 난, 거기 이왕 하는 김에 도자기, 지금 기존 돼 있는 걸 다 철수시키고, 진열장이 그게 뭐예요, 그게? 여주홍보를 하시고 여주 얼굴인데, 그래서 진열장이 새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도자기 진열장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근무를 하기 위한 시설만 계상을 했고요.
거기가 2003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진열장이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해서 짜고 거울이 비치고 그 당시에는 그게 트렌드였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사실 변경을 못 했고요.
그리고 내용은 제가 이번에 도자기 축제하면서 그 “내용을 바꾸자.”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예산이 있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고 회사라든지, 아니면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자주 교체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도자기 축제하면서 그걸 바꾸자고 그랬기 때문에 전시시설물 자체는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내용물은 저희가 바꿔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용도 바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진열장도 새로 해서 여주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다 거기 와서 물어보시고 많이 들어오더라요. 앉아 봤어요, 거기?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 그러다 보면 도자기의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배려해 주시면 다음번에 한번 저희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번에는 한번 그것도 다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김영자 부의장님이 관광안내소 진열장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2003년도면, 거기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16년 가까이 지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지금 1년이 다르게 새로워지는 시대에 너무 행정이, 여주의 얼굴인데 이렇게 해 놨나 싶은 생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거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가 좀 보셔가지고 현대물로, 지금 현실적으로 잘 적합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안내소는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느낌은 안 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고요, 계단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야가 바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눈에 바로 들어오는 면에서는 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8각, 건물 자체가 8각이잖아요. 그런데 8각을 그냥 전시적인 효과로만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외지에서 왔을 때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 놔야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고 보는, 그냥 관광용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예산지, 예산안에 보면 166페이지에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예, 거기에서 보면 한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반환을 했고, 뭐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반환을 했고 이랬거든요. 한 1천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반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사업을 이렇게 반환을 할 정도로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4900만 원짜리는 정밀실측,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인데요. 이게 문화재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이게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참 이번에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장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전문, 문화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문화재청에 있는 전문위원들하고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정에 쫓겨서 저희 예산 편성해 놓고 거의 뭐 1년, 2년 뒤에나 이게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계측을 하더라도 이게 꼭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위원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4900만 원 정도, 이게 남는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 좀 비슷한 사업에다가 다시 예산을 올릴 수 있거나 그러진 못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거는 목적사업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그 목적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도비, 국비는 다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목적사업이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화재에 관련된 거잖아요. 문화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재에서 그것을 나눠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렇게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설 하나에 대해서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좀 크게 한 건가요, 과하게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이제 당초의 설계는, 설계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계측을 하다 보면, 실제 계측을 들어가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최종미 위원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예산 활용을 한 1∼2년 정도 못 했다라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반면에 또 어쨌든 예산을 그만큼 더 줄였기 때문에요. 그건 뭐 실질적으로 그런 건 또 양해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을 줄였다고 그래도 이게 시에서 사용을 못 하고 도로 또 반환하는 금액이라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도비가 어쨌든, 저희한테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최대한 쓰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정 사업에 목적이 있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 277억 1943만 2천 원에서 44억 9301만 4천 원이 증액된 322억 124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단부분, 여주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여주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23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아랫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체험터 발굴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던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여주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에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 시행 중인 학교교복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 및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타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입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검정고시 준비생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체육시설을 효율적인 이용 방안,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모델 개발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 공사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샤워실과 락커룸 40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체육센터 전산관리 용역비로 7천만 원은 수영장 예약시스템 설치 사업비이며, 가남체육공원 국궁장 방호벽 설치공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3억 4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고이월로 불용된 7억 원과 도시계획변경 결정비, 확정측량비, 물가변동률, 소송비, BF 설계비 등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7억 원과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감리비 2천만 원은 불용된 것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관리 경상전출금으로 748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운동장 부분에서 703만 9천 원과 국민체육센터에 240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경비로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수영장에 가이드 인원 4명을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자본전출금으로 164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개인사물함 추가 설치비와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내 체육관 건립공사비로 14억 9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토지매입비 추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반환금등기타로 7804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먼저, 국민체육센터 먼저 예산 세울 적에도 샤워실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락커 때문에 요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락커룸 플러스 샤워실 해서 1억 2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억 추가로 해가지고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샤워실과 락커룸만 하는 건지, 2천 정도면 어디 선까지 하는 건지는 좀 자세히 설명을 안 주셨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산관리 용역. 수영장 예약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은 있는데 예약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4억 2천만 원이요, 현재 샤워실하고 락커룸이 부족해서 40평을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억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산관리 용역은 현재 그 수영하시는 분들이 전산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려면 국민체육센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해요. ‘왜 요즘 컴퓨터로 예약을 하면 되는데 굳이 수영장까지 와서 예약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시선 위원   
증축이 그 체육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전산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기간 끝나거나 그런 것을 인터넷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제는 인터넷으로 되는 거죠. 그때는 시작하고 끝나고 그러면 거기 계속 왔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직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와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와 가지고 시간 조절이며 뭐며 와야 되는 이유를 오히려 말씀하시던데? 뭐, 예약 관계니 시간이고 강사를 배운다든가 그런 걸 오히려 그런 이유를 대던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당시에는 전산이란 걸 아예 모르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아마 드렸던 것 같고요.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여흥체육공원 조성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172페이지. 전체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죠? 전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전체는 113억 정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113억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갔어요, 여기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집행한 금액이요?
김영자 위원   
예. 93억 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93억 원.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줬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그거는 전체 토지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 공사비는 22억…….
김영자 위원   
실제 공사비 22억 줬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실제 공사비는 22억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에 계약 쳤어요? 공사비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실제 공사비는 22억이죠.
김영자 위원   
22억에서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현재 집행된 거요?
김영자 위원   
예, 집행된 것.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12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12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억만 더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더 달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건 그 사람들이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우리가 사고이월 돼가지고 집행 못한 게 7억 원이 있어요. 그 7억 원을 다시 편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면에 이렇게 자연녹지였었는데 BF검증 때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면 그 자연녹지를 훼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 변경비 이런 것 저런 것 합쳐가지고 추가 편성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추가 얼마 더 들어가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김영자 위원   
12억이면 10억 정도 줄 거 빼고 더 추가가 얼마 더 들어가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13억 여기 표시된 그대로죠. 지금 앞으로 줄 게.
김영자 위원   
줄 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13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13억 42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네들이 지금 재판을 걸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이유가 뭐예요? 돈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2억 5천만 원을 더 달라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더 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그 2억 5천만 원을 이후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해서 각자 감정평가사에서 중간금액, 평균금액 그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계약을 쳤는데 계약 친 대로만 그 사람한테 공사를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계약은 계약인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참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설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사 중에 커다란 암반이 나와서 그 공사를 엄청 많이 했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계약 칠 때는 모조리 그것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닙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공사 상황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간 중단됐잖아요? 한 2년간 중단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실제 중단된 거는요, 1년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1년이 중단된 거고 소송 때문에 중단된 거는 동절기 공사 빼는 한 5개월 정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몇 년째 거기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의는 보고 있어요? 이 업자하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원래는 재판대로 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흥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자.’ 해가지고 1차 합의를 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람들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사를 아무래도 암반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 공사를 딱 그 사람 중단시키고 10억 준 것만큼만 일을 시키고 계산 딱 끝내고 다른 업체를 골라서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회계법상 그 사람이 타자(他者) 을(乙)대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타자(他者)를 못 시킵니다.
김영자 위원   
해당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 소송하는 데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여주시에서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직은 돈이 안 들어갔고요, 이제 끝나면 판사가 판결을 해 주겠죠? 그 금액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변호사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직은 지출은 안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출 안 나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기는 빨리 좀 이걸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째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민사소송으로 공사정지 중이나 원만한 합의 등을 통한 금년 착수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하고 쓰여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원만한 합의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현재 그 사람들의 핵심이 공사를 하다가 커다란 바위가 나와서 물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은 거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쪽에서 1명 우리가 1명 감정평가사를 해서 감정을 해서 ‘그 평균값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그 값 나오는 건 나오는 것대로 나중에 판사한테 제출을 하고 공사는 미리 시작을 하자.’이게 합의 내용입니다.
최종미 위원   
합의를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평균값을 정하자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럼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서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면 굳이 그 판결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왜냐하면 그 설계변경 절차도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계변경 할 적에 우리가 임의로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진행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서류상이 아니라 구두상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공사재개를 위한 합의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 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갈 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나가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게 얼마 나갈지 그것도 판사가 정해주는 거죠.
최종미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를 서로 각자 해가지고 ‘평균값을 정하자.’ 했다면 그쪽의 의견을 거의 다 수렴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대 업자 측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핵심이 그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최종미 위원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버티고 이렇게 시간을 끌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게 동절기를 빼면 5개월 정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거를 바로 협상을 진행을 하지 못한 게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됐거든요. 법원의 진행하는 걸 보니까 “감정평가사를 투입을 해서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 두 번째 재판에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느니 우리가 얼른 서로 선정을 해서 빨리 하자.’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조금 전에 김영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시간을 계속 우리가, 2013년도면 한 6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너무 이게, 효율적으로 너무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그쪽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수렴하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굳이 왜 행정을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봤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시간 끌기만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만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고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안 보면, 173페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2018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2600만 원 정도 반환을 하셨네요? 집행잔액.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174쪽에 보면 2018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여기도 14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200만 원 가까이 이게 지금 반환을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 거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장애인은 연초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실제로는 장애인체육회가 작년 11월 20일 날 체육회가 설립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명을 하려다가 채용을 못해서 1명밖에 안 해가지고 그렇게 반납되는 거고요.
또 일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한 7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좋은 자리가 생기면 이직을 해요. 그러면 그거 채울 동안 사람을 금방 못 채워가지고 한참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보조금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여주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것도 도비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환하는 거는 공무원분들이 좀 반환이 안 되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저희도 그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 체육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단축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반환금이 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조금, 크진 않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같은 것 이렇게 몇백만 원씩 반환을 한 게 또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여흥체육공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공유재산 심의 때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그 계약조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됐을 때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계약조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상치 못한…….
박시선 위원   
암반 같은 경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설계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증액을 해야 되죠.
박시선 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또 나눈 얘기가 그런 게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비가 2억 가까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만 책임질 수가 없어서 그 상대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을 져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거기…….
박시선 위원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으로는 그런 설계변경 해서 비용발생 되는 걸 우리가 다 부담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고요. 또 계약조건에도 그런 설계 변경해서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다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거로 인해 우리도 그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완전 반대성격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 기억나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런데 이게 공사가 합의가 안 되고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 재판 저거했을 때는 만약에 한쪽이 지거나 그랬을 때는 이긴 쪽에서 합당한 저걸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만약에 사업기간 내 만약에 그 일을 마무리 못 하면 이 사람도 그 지체상금을 물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물죠.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게 일종의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런 게.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업체도 손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확한 비율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돼가지고 업체도 많은 비용이 또 발생되고 손해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일부 부담하고 거기도 일부 부담해서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하자.’ 그 이유는 또 과장님께서도 그때 ‘어차피 이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 선정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모든 효율적인 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오늘 말씀 주신 거는 다 우리가 추가공사 금액이고 지연손해도 우리가 거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또 재판비용까지 그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비까지 우리가 다 줘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냥 뭐, 공사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전혀 그쪽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쪽에서는 일정금액 부담도 안 되고 다 100%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요, 그 재판비용 우리가 다 낸다는 게 아니고요. 그쪽하고 우리하고 아마 판사가 예를 들어서 그쪽 6, 우리 4 이렇게 조정을 해줄 테고, 판결을 해 줄 테고요. 금액은. 우리가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그거는 변호사 비용이고, 그러면 공사비용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공사비용은 추가비용을 우리가 다 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거 외 몇 가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2억 5천을 요구를 했지만 그 금액을 전액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선정한 그 감정평가하는 업체, 우리가 하는 또 감정평가하는 업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거기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낸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해주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걸 왜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 저는 그때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생기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박시선 위원   
당연히 변경이 생기는데 이유는 그때 현장에서 암반에 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계약조건에 혹시 설계변경 뭔지 추가 변경되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계약조건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계약조건이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계약조건에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그건 계약조건이 아니고…….
박시선 위원   
그러면 계약조건 없으면 왜 우리가 다 100% 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잖아요?
박시선 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인정도 하셨잖아요. 암반이 낮아가지고 그때 1억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1억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줄 수가 없다, 공사하는데. 그래서 지연이 되고 거기서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수 이런저런 접목시켜가지고 그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다 그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다 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신 거고, 또 인정을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이건 공사 중에 설계변경 되는 것은 네가 내고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시공사인 우리 여주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박시선 위원   
그건 일반적인 공사의 설계변경 하실 때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그때 체육공원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지금 기억나시고 인정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부분이 그 사람들은 2억 5천을 요구했지만 그거를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야…….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도 공사가 그 계약해서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고 우리도 그게 묻혀있는지 몰랐으니까 일정부분은 거기서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포인트는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100% 해주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2억 5천을 우리가 다 못 해주니까 감정평가를 해 주자는 거죠. 그냥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박시선 위원   
아니,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억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1억 원을 다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계를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건 일반적인 공사할 때 설계변경 했을 때 그런 게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추가요금을 주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맥락상은 비슷하지만 그거와 별개라고 생각도 했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우리가 다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것만 주고서 원만하게 그냥 공사를 진행하자, 또 그 사람들이 손 놓고 나갔을 때는 또 우리가 다른 업체 선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그분들 손해의 몇 %만 주고 공사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일도 단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또 말씀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흥동민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해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것도 원만히 진행도 안 됐고, 뭐 이렇게 변호사까지 또 사서 했고, 또 시간도 지연이 됐고, 그러니까 여흥동민이나 우리나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신보다는 그때의 말씀과 지금 말씀과 우리가 시에서 더 줘야 되는 그 금액도 그게 맞지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그 공사를 좀 빨리 착공시키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나중에 이제 무슨 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시행사인 우리가 줄어들었으면 돈을 덜 들이는 거고, 더 물량이 늘어났으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박시선 위원   
그건 알아요, 그 절차나 일반적인 공사.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에서도, 또 여기 공유재산 현장방문 끝나고 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사람들이 2억 5천 요구했지만 그거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내서라도 그것도 우리가 다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우리가 줘야죠. 사업비는 시에서 줘야죠.
박시선 위원   
과장님, 그때는 왜 그렇게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요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 없다는 거…….
박시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계속 해가지고 추가 발생되니까 다 시에서 내라고 그러면 다 줄 거예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아야지만 설계변경을 해주는 거죠.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때 제가 질문드려서 말씀하신 건 다 기억나시고 맞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드리는 요지, 취지 안 맞는 건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이번에 한정미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지원 사업이 이게 하반기 입학하시는 중학생들한테 예상이 15명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게 올해 입학하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올해 입학한 애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상이 아니라 이미 입학한 애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15명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네.
서광범 위원   
나는 또 예상이라고 그래서 하반기 2학기에 또 입학한 애들한테 주는 줄 알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15명은 이제…….
서광범 위원   
소급해서 그러면 적용해주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네.
서광범 위원   
여주시에 두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중학생 저도 제 딸을 입학할 때 보면 부모가 주소를 옮겨야지만 그 중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요즘 법이 바뀌었나요?
한정미 위원   
고등학생만.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 중학생이라고 되어 있길래. 여기 “여주시 주소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이렇게 되어 있길래. 고등학생까지도 지금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중·고등학생 내년도 거 대비해서 다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입학하려면 저희 시절에는 부모가 주소를 옮겨야지만 그 학교에 입학했었거든요?
(박시선 위원을 바라보며)
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소 안 옮기고 거기 학교에 입학되나요?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한정미 위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그러한, 전국에서 모집하는 중학교에서.
박시선 위원   
그런 특정…….
서광범 위원   
아, 특수학교에…….
박시선 위원   
입학할 때는 주소지로 가는 거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한정미 위원   
특목중학교나…….
서광범 위원   
그럴 경우에 이제……. 예,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정미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쪽 시에서 만약에 또 교복지원이 있으면 이중중복이 되니까 검토해서 지급하여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거는 그쪽에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저희가 신청서에도 그런 항목 란이 있고요, 또 확인도 합니다.
서광범 위원   
해당 시·군에서 지급하면 중복이 되니까.
그리고 가남체육공원 지난번에 작년에도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방호벽 설치 현장을 보셨지만, 메꾸고 뒤로 밀어서 높일 경우에는 1억 5천까지 그때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오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단지 높이만 올렸다가 강풍에 쓰러질 염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쪽 시공사에 얘기해서 이렇게 잡은 금액이고요. 강풍 그런 걸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그게 제가 보니까 임시로 잘못하다 보면 바람에 날렸다가는 또 큰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안전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현장설치도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돼서 편성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네, 그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이요. 이 공모사업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이면 중학생들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중학생들이 한 20명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어디서 수업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청소년문화의 집.
한정미 위원   
문화의 집에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687만 5천 원이 증액된 257억 99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은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8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은 지역자활센터의 개보수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실사업비를 반영하고자 7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관내 8개 보훈단체 간사 5명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 지원금으로 634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은 보훈회관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현 보훈회관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금으로 250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한돌봄센터 운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비 증액을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서 100만 원을, 아까 그 1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3546만 5천 원이 증액된 13억 3342만 4천원입니다.
끝으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억 4163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96만 원, 과오납금 등 394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여기는 보훈단체 지원금이 보니까 굉장히 차등이 많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차등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회원 수라든가 또 거기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공수훈자회는 몇 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8개 보훈단체를 이렇게 보면, 무공수훈자회는 오태술 회장님이신데요, 회원이 한 127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127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고엽제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고엽제가 한 110명 정도 되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141만 4천 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대한민국 유공수훈자는 오히려 17명이 더 많은데도 940만 원이거든요. 지원하면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요. 인원수대로 하면 더 많아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번에 추경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원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아요, 지원금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것은 이제 형평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특수임무는 몇 명이나 돼요? 특수임무는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31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127명은 940만 원이고 여기는 762만 원인데 이게 인원수로 따져도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다음에는 이렇게 차등을 둘 때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좀 차등을 뒀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50만 원입니다. 저희가 단체 간에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국가를 위해서 진짜 몸 바쳐서 싸운 그런 단체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8개 단체에 겨우 1억 142만 5천 원이면 지원 액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보면 회비를 걷어서 쓰시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국가 예우 차원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다르게 조금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갖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충분히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단체의 형평을 벗어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아니 2019년도. 하여튼 이거 지원금은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김영자 위원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이거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열두달 동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분들이 또 수당 관련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뒤지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해서 한 3년 치만 좀 쫙 뽑아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 자료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에 대한 품질은 제가 비교는 못 하겠지만 저한테 제안을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도 이천시에 납품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500원에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네.
서광범 위원   
제가 보니까 100원이면 3136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혹시 이 품b 질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더 단가가 낮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게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전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했던 건데 경기도에서 업무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복지부서로 이렇게 하고, 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금액도 한 7천만∼8천만 원에서 1억 8천까지 이렇게 증액이 된 건데 금액이 1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게 아마 조달청 납품 그런 데를 통해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금액이 크니까.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조정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꼭 600원이 아니라도 더 단가가 낮은 거라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제대로 된 마스크를 이렇게 공급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저희도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저도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는 올봄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사서 사용을 하다가, 그게 너무 심각해서 한번 여기 사용하는 것 좀 제가 받아서 써 봤거든요. 그런데 품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요. 품질이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떨어지고 효과가 없는 그런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효과를 못 보고 있으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가 지난번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래서요, 한번 다 파악을 해봤어요. 보니까 복지정책과, 또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가남읍 뭐, 지금 읍면동까지 이렇게 해서 한 17군데가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구입한 것에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검증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 한번 샘플을 비교·분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요, 우수한 거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게 과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으로 구매를 해서 과에다 보급하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것은 여주시에서 준다라고 생각하지, 시민들은 ‘이거 무슨 과에서 줬다. 무슨 과에서 줬다.’ 이렇게 기억을 안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반 위생마스크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보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여주시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저는 굉장히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통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협업을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지적도 했다시피 계속 이제는 그 반환금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여기 반환금이 지금 국비는 4억 이상 반환을 했고 도비는 1억 이상 반환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지금 1억이 넘게, 1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2억 가까이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이게 저희가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에서 국도비 등 이렇게 확정해주는, 내시해주는 금액이 예상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세워져가지고요.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주는데 나중에 다 정산을 하고는 이만큼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것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다 하는데 예산은 그보다 충분히 넉넉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이렇게 좀 남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을 것을 예측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측을 하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다른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관련 예산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맨 마지막…….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더 이상 시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죠. 무리하게 집행할 거가 없고요, 보통 이런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 추경 때 보면 도에서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교통정리를 해주듯이 시·군별로 부족한 데, 또 남는 데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는데 그래도 이 정도 남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더 사업을 박진감 있게 안 했다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죠, 사업보다도 뭐 이런…….
최종미 위원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수당 같은 거 지급하고 그런 건데 다 법령지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최종미 위원   
예.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지면 저희는 예산을 가져왔고, 그 예산은 이미 우리 시에 잡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환이 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덜 가는 그런 결과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는 그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저희가 할 건, 이 국도비 아니겠습니까? 그 주는 예산을 우리가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한 거…….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님, 아까 질의…….
김영자 위원   
아니…….
○위원장 이복예   
괜찮아요?
김영자 위원   
예, 아까 대화로 다 풀렸어요.
○위원장 이복예   
이어서, 3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3655만 원이 증액된 15억 8818만 9천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6만 9천 원, 전년도이월금 5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2018년도 일반회계 미전입금으로 35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68쪽에 세출 총예산은 세입증액분 3655만 원이 반영된 15억 8818만 9천 원입니다.
의료기금, 또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는 161만 6천 원이 감액된 1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60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5만 6천 원, 의료급여 과오납급 3040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37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4456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8457만 5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56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89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7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세입증액분 4456만 2천 원을 반영한 6억 8457만 5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4456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34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371페이지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게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4456만 2천 원이 증액됐어요.
최종미 위원   
지금 59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이게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잉여금요?
최종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5억 8900만 원인데요.
최종미 위원   
5억…….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5억 8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역시 이 특별회계도 그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연말이 돼서 이게 다 사용,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회계연도로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전년도에도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정도로 발생이 됐으면 올해는 그럼 이렇게 발생이 안 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게 또 예비비 성격도 있고 그래서요.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대비, 대비해 놓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갑자기 쓰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24억 3237만 원이 증액된 1254억 327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38건 중 18건은 확정내시 내역을 반영한 것이며 순수변경과 처음 내시 지원된 건과 순수 시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분회 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을 통한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능서면 분회 사무실의 화장실 및 주방 신설, 창호 교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2004년 개관 이후 이용자 증가 및 노인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건물 공간 협소에 따른 프로그램 도구와 복지관 장비, 물품 보관장소 마련을 위해 창고 증축공사비 1억 3천만 원, 철거공사비 3300만 원, 방수공사비 6천만 원 등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버스 명칭공모 당선자 시상금은 당초 편성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중 일부 60만 원을 장애인 버스 명칭공모 당선자 시상금으로 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편의시설 보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중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편의시설 보수비로 계단식 경사로 설치비 715만 5천 원, 화장실 보수비 284만 5천 원,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지원은 경기도 신규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앱” DB 구축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파악 및 관리하는 전담 인력 운영비로 14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힐링캠프 사업은 금년에 두 번째로 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이용 아동의 힐링캠프 행사개최를 통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5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자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아동양육시설 1개소, 개인운영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입니다.
여성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하반기 간부공무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해서 강사비 50만 원, 현수막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비 10만 원 등 60만 원이 증액된 1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의 노후화와 승합차 운행연한 경과로 시설 개·보수 및 차량 교체가 필요하여 8040만 원이 증액된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은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및 상담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억 27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은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촬영 상시점검 전담인력 지원비로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급식비 1억 2800만 5천 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2662만 9천 원을 계상해서 총 1억 5463만 4천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노인복지관 3층에 탁구장 요청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별관 말씀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래서 혹시 이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갖고 계신 거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 계속 걱정 말씀하셨던 건데요. 처음부터 3층을 지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2층을 지었냐 그랬더니 그 당시는 뭐, 사업비 확보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끝났는데 또 내년도에 짓는다면요,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1∼2년 지난 후에, 3층 지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올려놓고요. 기소까지 다 준비해놨으니까…….
서광범 위원   
충분히 시설을 거기 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그래서 금방 끝난 거를 또 헐어야 되기 때문에요. 노인 어르신들이 교통, 여태 불편한데 바로 또 불편을 주기 뭐해서 한 1년은 지난 후에 다시 짓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장애인단체 농아인협회 차량운영지원이요. 그분들도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또 차량이 있으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유류대가 20만 원씩 6개월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이면 한 달, 그냥 30일 쳐도 한 6천 원 꼴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그래도. 6천 원이면 기름 한 5ℓ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연비 5ℓ, 10㎞ 미만 따져가지고 하루에 한 50㎞ 미만으로 타는데 그러면 50㎞ 미만이면 여주에서 가남 갔다 와서 한 번만 가면 50㎞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그 정도 운행을 하기 위해서 기사는 필요로 하지만 이 정도 급여를 주고서 운행거리를 늘리든지 더 많은 다른 장애인단체협회랑 같이 쓸 수는 없어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예를 들어갖고 연합회라든지 또 자동차 이동 그거 한다든지 매일 주민, 장애인단체에서도, 단체, 개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차는 거기…….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류값을 더 줘서 많은 활동, 옆에 같이 쓰든가 아니면 하루에 이동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기사도 필요하지만 기사를 이렇게 월급 주면서 꼭 필요한 거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하여튼 수화센터에 또 수리비가요, 따로 한 30만 원 정도 아마 운영비에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양반들이 매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나가기 때문에 뭐…….
박시선 위원   
매일 안 나가면 기사가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사를 회장이 했었거든요. 회장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회장이 못한다고 그래갖고 이번에 넣어드린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7억 2196만 9천 원이 증액이 돼서 총예산액은 84억 3148만 8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당초 347가구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조사 결과 191가구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3822만 원을 감액한 4679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연양동 30가구 979m에 대해서 도시가스로 이입하는 공사입니다. 가스사에서 1억 6646만 2천 원을 부담하고 여주시에서 1억 7153만 8천 원을 부담해서 총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입니다. 1억 71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글시장 루체비스타 전기요금은 월 25만 원 정도로 여섯 달 계상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지역화폐 추진 홍보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행된 게 일 평균 한 560만 원 정도씩 발행이 돼서 현재 총충전액은 6억 4400만 원이고, 사용액은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기본소득박람회 참가나 그 답례품, 지역화폐를 홍보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태양광발전 보급 잠재량 분석 및 계획입지 예정부지 조사입니다.
이거는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50만 원을 부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5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노동상담소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구제와 고충처리, 법률안내 등을 위해서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경기도비, 여주시비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서 176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해서 59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5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1천만 원을 경기도에서 직접 여주대에다가 여주대에 있는 창업보육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예산에 계상돼 있던 도비 부분을 삭감해서 2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관리 400만 원은 이번에 베트남에 5개 업체가 같이 갔다 왔는데 하반기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2개의 나라에 대해서 5개 소규모기업들하고 같이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3172만 원을 증액해서 61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자리센터 간판 설치, 이전비, 리모델링비하고 사무기기 가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3288만 원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2개를 포함해서 계상하였고요.
아래쪽에 보면 청년활동지원센터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으로 중앙프라자 3층에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131㎡이고,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천만 원은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해서 확보했습니다.
211페이지,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심리상담이나 면접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마을공동체 사업컨설팅입니다.
이거는 전문컨설팅 인력이 공동체 단위로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회당 10만 원씩 해서 20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3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4개소를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도비 4천만 원하고 시비 4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시관 설치공사……. 도자문화센터 시설운영 및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운 거에서 준공일이 늦어져가지고 당초에는 9개월로 계상했던 거를 5개월로 계상하면서 일부 축소 감액되는 부분이 상계하다 보니까 한 44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리고 212페이지에 시설비 보시면 아니, 위에 행사운영비에서 여주도자전시회 개최인데 이거는 도자문화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도자문화센터 개관도 알림 겸 문화행사로써 도자기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2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시설비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5천만 원을 계상해야 됩니다, 이건 법정경비고요.
그다음에 유약 등 물품 구입비로 5개월 치 해서 월 50만 원씩 이게 9개월이었는데 이것도
4개월로 감액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마을자원 연구조사 활성화 용역입니다.
이거는 3월달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3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공동체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이거는 3월, 이것도 같이 그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1750만 원을 포함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재무활동은 반납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이 여주시 전역이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전역, 제가 알기로도 토지매입건물 그 유휴부지가 면적하고 필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마을, 시내 태양광사업을 위한 용역조사라고 보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55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도 필지 뭐,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부지도 많은데 어떻게 550만 원으로, 특정 지역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 대상지가. 그런데 여주시 전역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게 550…….
박시선 위원   
그냥 뭐, 단지 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550만 원은 시비고요. 550만 원은 에너지공단에서 부담해서 총사업비는 1100만 원이고요. 전 필지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박시선 위원   
회계과에 있는 지도 갖고 봐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지도 같은 데서 봐갖고…….
박시선 위원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선정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그래서 할만한 부지들을 선정하고 또 건물 선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도 그냥…….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전 필지라고 다 넣는 거는 어렵죠.
박시선 위원   
전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좀, 제가도 한번 알아봤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하나만 더, 그리고 마을자원 연구조사 및 활성화 용역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몇 페이지죠?
박시선 위원   
저희가 지금 마을마다 무슨 사업이 많거든요. 뭐 따복사업, 사회적 기업, 뭐 공동체마을, 뭐 또 공모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하고, 거기서 공모해가지고 또 탈락도 하고 또 선정도 돼가지고 하는데, 이 마을자원 연구조사 및 활성화 용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이게 아무리 국비가 있지만 이거를 그 용역을 통해서 마을자원 연구를 해서 또 거기 이 조사한 결과로 공모나 응모나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작업이…….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미 각 마을마다 특색이 있고 특성을 살려서 각 사업에 공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기보다도 좀 중복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꼭 굳이 별도로 해야 되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최초로 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업이 그 사업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자원조사를 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어차피 자원조사 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거기에 맞은 마을마다 특성, 특색을 살려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또 어떤 전문가들의 손을 거쳤을 때 마을특성을 갖다가 더 자세히 살릴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우리 스스로는 자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여주시 전체적으로 데이터화하겠다는 얘기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자원 그걸 발굴, 용역을 통해서 뭐가 있다 알려만 주고 사실은 끝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이죠.
박시선 위원   
이분들은 그 결과 토대로 사업에 뭐 응모, 공모,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알려주진 않잖아요, 단지 조사만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조사만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해마다 한 두 배 정도씩 거의 폭증을 했어요, 올해까지. 그런 게 공동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활성화하는 기본방안까지 저희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마을자원 연구조사는 제가 이해하기는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마을의 잠재능력을 연구용역을 줘서 개발해 내서 그것을 뭐,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로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인적자원을 투입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파악하기 위한 그런 연구조사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화폐, 제가 저번에 기본소득박람회 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정책 플랜으로 가서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성화시키고 잘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돈은 안 들어가고 제대로 잘 구상만 하면 정말 좋은 플랜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 운영관리를 좀 제대로 잘 해 주시면, 홍보도 많이 하고, 제가 도자기축제 기간이나 이런 상가들 가 봤을 때 제대로 홍보가 아직은 처음이라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상인들도 잘 모르고 도자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대로 복지과나 이런 데 협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런 지역화폐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이거에서는 오늘도 실무자하고 얘기했는데요. 경품이라든지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벤트를 좀 조그맣게 계속 유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한 5%∼10% 정도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 질의에다 보충으로 드리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10%를 주면서 굉장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뭐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하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태양광, 전 시장님이 564건이나 난개발로 줘서 마을마다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뭐, 찬성하는 사람 해가지고 굉장히 마을마다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항진 시장님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마다 지금 이거를 태양광 보급정책을 마을마다 지금 유도를 하시는데 정말 15년 후 정도 돼서 이게 태양광이 다 쓸모없을 때 그 환경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 국토가 이 태양광으로 지금 계속 이거 국가적으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는데, 지난번에 사실 분명히 시장님이 내가 그걸 지적을 하니까 “여주 허가 내지, 안 해 주겠다.”라고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국가적으로 이게 권장해서 그런지 마을마다 이걸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마을마다 한다면 마을, 한 마을에 어느 정도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거다라고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하고 여주시의 복지문제를 이렇게 지금 같이 가보려고 하는 거고, 또 태양광에서 나오는 소득을 외지에 발주, 전기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자기 독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여주시에 마을 단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마을기업이나 마을 단위로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마을에서 발생……. 설치해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 매전 부분을 마을의 어르신이나 그런 공동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거고요.
먼저 5월 28일 날, 아, 5월 28일인가요? 용역보고회를 도서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그날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들었으면 했는데, 서광범 위원님 오시고, 그리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어떤 거냐, 이 태양광을 추진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최종적, 우리가 납품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원자력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 태양광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이 태양광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런데 앞으로 정말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그날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키는 그 패널들 자체의 성분이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고, 현재는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진천에다가 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재활용공장을. 그래서 그쪽으로 폐기가 되면 가는 거고, 그거는 또 아직 지금 설치하면 사실 국산으로 쓰게 되면 20년 이상 거의 30년까지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패널을. 그래서 20년 뒤의 얘기고, 그때는 더 기술이 발달될 것이고 그러면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공동으로 해서,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이익금을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먼 훗날 이게 해체하고 그럴 때는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을 때는 그럼 여주시에서 다 그거 해체까지 다 책임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거는 그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업 주체에서 해결될 문제죠.
김영자 위원   
마을에서 지금 유도하는 거잖아요, 마을주민들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다달이 뭐 쥐꼬리만큼씩 나눠 갖고 하는데 나중에 이거 해체하고 이거 갖다 버리고 그럴 때는 상당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런 대책이 있느냐고요, 그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게 재활용이 다 될 것이고 그 재활용되는 것 자체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 패널 만드는 것들의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리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재활용된다면 재활용업자들이 얼마든지 있기만 하면 가져갈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재활용이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마을 같은 데는 공동 땅 같은 게 없을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 빼놓고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이제…….
김영자 위원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마을회관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나 또는 동네 유휴지, 뭐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을…….
김영자 위원   
아니, 마을에 뭐 게이트볼장 있는 곳이 뭐 한 두세 군데뿐이 더 돼요, 여주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있는 데부터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마을 땅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농경지라든지 이런 게, 마을 공동소유가. 그런 데 다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진짜 다른 거는 몰라도 환경을 중요시하는 우리 이항진 시장님이 이게 진짜 환경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여주에다 많이 설치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환경의 오염문제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경관, 경관이 좀 나쁘거나 또 보기 싫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날 시민들도 와서 말씀을 하실 때 경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해를 하는 거로 그렇게…….
김영자 위원   
환경도, 그걸 닦아야 된대요. 닦을 때, 닦는 그 뭐가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안 닦아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안 닦으면 비 같은 게 해서 찌꺼기가 그냥 두껍게 이렇게 얹혀 있기 때문에 그 흙 같은 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안 닦아도…….
김영자 위원   
찰싹 붙은 흙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태양광 하시는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안 닦아도 된답니다.
김영자 위원   
지붕 같은 데도 오래되면, 보세요. 양철지붕 같은 데에 흙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햇빛에 그게 태양광이 많이 빨아들여야 전기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 흙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 만큼씩은 닦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데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 말씀은 아주 당당하게 “안 닦아도 됩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기가 많이 안 나오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약간의 효율의 차이는 있겠죠.
김영자 위원   
일반 웬만한 거로는 안 닦아진대, 그게. 무슨 약품을 써서 닦아야 그 흙이 떨어지고 그거 막, 찰싹 붙은 떡이, 저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연양동이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서 1순위 대상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혹시 해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읍면동에다가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 내보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 규모가 이게 사실은 너무 커도 안 되고, 저희가 아까 회사에서 1억 7천 정도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정도, 또 그만큼을 부담해서 하려면 3억 정도 그 정도 내의 규모가 가장 적, 왜냐하면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코원에서 관할하는 이천, 뭐 하남, 여주, 이렇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지역에 회사에서도 이익금 중에 일정 부분을 안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그 정도고,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우리 해당이 없어, 이번에. 할 데가 없어.’ 그러면 우리 쪽 해갖고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고, 작년에 그렇게 한 번 했었고요. 사실 저희도 한 번 양보를 해야 됩니다, 받았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이 정도면 되게, 가구당 부담이 되게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거의 이제…….
서광범 위원   
예, 되게 좋은 조건인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좋은 조건으로 되고요. 이거는 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도시가스 배관망이 그 마을 앞에까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관망 끌어오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배보다 배꼽이, 실지 했는데 시민들 저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비로 또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순위를 정하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지금 순위적으로는 연양동이 일찍부터 신청을 했었고…….
서광범 위원   
아, 그 기준에 혹시 가구 수도 들어가냐, 이거죠, 혹시. 몇 가구 이상이 신청해야지만 우선순위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30가구는 돼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최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적정 규모를 맞추는 게 가스 배관망이 지나가야 되고, 가구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되고.
서광범 위원   
예. 저희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까지 배관망이 들어가 있어요. 불과 한 500m면 되는데, 만약에 그럴 때 그런 기준에 저희 동네도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지? 저희는 30가구, 60가구는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이제 따로…….
서광범 위원   
따로 계산을?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코원 상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우리도 어차피 뭘 해도 거기다가 의뢰를 해요.
서광범 위원   
되게 좋은 조건이라, 보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래서 거기에 그냥 또 되는 게 아니고 걔네가 배관망 길이에 따라서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유지비용이 있고,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에서 유지비용을 뺐을 때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코원에서 “우리 그건 못 합니다.” 이래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가구당 보니까 몇백만 원씩 자부담이 많아서 농가에서 부담하기 힘든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신 마을에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사실은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 지금은 이것도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복지.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LPG가, LNG를 100으로 봤을 때 LPG 130, 경유 한 170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등유. 그렇게 봤을 때 여주시민 누구나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하고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예산안 201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200…….
최종미 위원   
예산안 201쪽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경기 청년공간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제가 잘 못……. 몇 페이지?
최종미 위원   
예산안 201, 여기 201이라고 돼 있지, 왜? 잘못…….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201이요?
○위원장 이복예   
210.
최종미 위원   
210이 잘못돼 있는 거 같다, 이거 오타가 났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210페이지요?
최종미 위원   
그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복예   
210.
최종미 위원   
설명서 154쪽이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는 시비 100%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 경기 청년공간 조성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고, 그다음에 청년활동지원 공간에 프로그램 운영은 또 도비 100%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운영비도 도비를 매칭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여기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만 저기 하기 뭐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간조성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그거는 또 30%만 해 주고 프로그램하는 거는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협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일반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최종미 위원   
아니, 어쨌든, 어쨌든 잘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청년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 오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당연히 지원해 줘서 받을 수 있다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212쪽 보면 공동체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국비, 시비 뭐,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 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거 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로 그냥 따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최종미 위원   
그럼 여주시하고는 상관없이? 여주시청 홈페이지하고는 상관없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묶을 순, 저기 배,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저거는, 연동은 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다, 아주.
최종미 위원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여주시청 안에다가 걸어서, 링크 걸어서 열어, 들어서, 들어가서 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따로 홈페이지가 생성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따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링크는 주소를 우리한테 누르면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최종미 위원   
이거 따로 홈페이지 제작을 해 놓으면 이거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이거를 누가 많이 본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제 공동체가, 공동체만 얘기했을 때 마을기업이 16개 있고 공동체가 74개인가요? 공동체가, 올해?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79 정도……」라고 말함)
79개? 올해 79개고 작년에 한 40개였고, 그런데 공동체 하나마다 소속되신 분들이 10∼2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동체가 굉장히 이게 해가 갈수록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만 따져도 1천여 명 정도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죠, 여주시민을 위한 홈페이지가 되는 거죠.
최종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최종미 위원   
그렇다면 공동체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잠깐.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려면 공동체 홈페이지가 있다고 그게 들어가는 게 그 경로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주시청”을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별도로 이거를 관리를 한다면 그런 약점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여주시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 밑에 이렇게 보면…….
최종미 위원   
배너광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쭉 지나가 클릭하면 바로 거기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최종미 위원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심도 깊게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예산안 209페이지 보니까. 200만 원씩 2명한테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2명은 그러면 공무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거를 왜 가냐 하면 이번에 베트남엘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직원이 5명, 10명, 이런 소규모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베트남에 가서 팔만한 기업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가 뽑은 게 아니고 경기도에다가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5개 기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같이 갔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자기네 개인들도 그 활동을 많이 한 대요.
그런데 가면 기다리라고 하고, 하루 지나가고,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서 딱 회의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쭉 해 놓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나가 있는 직원이 있어, 거기서 거래처, 거래처도 있고 또 뭐라고 그러지, 전문용어로? 그런 물건을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연락을 해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바이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바이어, 바이어하고 유통업자들하고. 그러면 거기에 우선 우리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고, 여주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업체들이 와서 있고 하면 이게 신뢰성에서 굉장히 믿는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뭐,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가면 500만∼1천만 원 이상 든대요, 그게 비용이. 그런데 이렇게 가서 했을 때 우리가 일부 항공료 50%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지원도 받는 데다가 가서 이렇게 하면 같이 모든 게 공동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이번에 가서 한 50억 정도 계약했어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 대표가 간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그래서 신뢰가 있다는 거죠. 경기도하고 여주시하고 같이…….
최종미 위원   
2명이 가시는데 이 2명이 공무원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최종미 위원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이, 말하자면 기업이잖아요, 이분들은. 개인기업이고 사기업이고 어떤 수출을 다루는 일인데 전문성이 과연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우리들은 가서 그분들이, 보면 거기도 사람 이렇게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몇 사람이 전화를 쭉 합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저 업체에 왜 사람이 안 오냐? 거기 좀 연락해 줘라, 관련 바이어를.’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고,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도 하고, 전문성이 없어서 보다도 우리는 거기 가서 협조자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라고 쓰여 있는데 파견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하고 미리 더 저기를, 하셨나요? 협조는 구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경기도에서 거기 나가 있는 팀이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거거든요. 처음 해서 가보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최종미 위원   
그러면 가셔, 어차피 가시는 일이고 잘하시리라고 믿는데 가셔서 여주 쌀도 그리고 도자기도 같이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게 농산물 같은 거 이번에 고춧가루가…….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에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홍보 차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천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천 쌀을 판매를, 수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홍보를 먼저 해야 매매, 그러니까 판매가 이뤄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홍보를 홍보 차원에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동체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한정미 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계속하죠, 운영? 만들어 놓고 또 운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위탁…….
한정미 위원   
그것도 위탁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정보교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한정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마을공동체에서 한다라고 하면 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했던 게 있으면 서로 교류하고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건 굉장히 막막한데 여기 있다라면 굉장히 활성화시키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거를 작성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가능합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가능합니다, 예.
한정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한정미 위원   
네,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은 위탁보다는 한번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 더 파악이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드는 거야 뭐 그쪽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 올려주고 뭐 공고하고 뭐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같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저희도 물론 거기에 올리고요.
센터가 여기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센터 운영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농촌에는 고령인구가 즐비한데 15년, 20년 후라고 하면 혜택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받으시고 그 후에는 인원이 줄어서 감축되고 또 폐쇄라든가 기계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간에 경비가, 나는 굉장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물론, 환경도 문제가 있지만 그 운영자 또 운영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그 추후에 발생될 경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마을 뭐 기업의 땅을, 마을 땅에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마을토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해서 지금 이거를 활성화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철거돼서 다시 원상복귀 될 때까지도 생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염려를 드리고요.
또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대비 실효성이 10% 미만인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급부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3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10분간 정회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사업잔액이 613만 6천 원이 올해 이월되었습니다.
376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하고 2017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납금이 있어서 579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42만 7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13만 6천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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