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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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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여주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7월 12일(월) 10시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참고인 조사의 건
  3. 2.증인 조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참고인 조사의 건
  3. 2. 증인 조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참고인 조사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약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하수사업소 소장님과 주무관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박진영 주무관 이석)
○참고인 김영수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계약팀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6월 3일 날 3배수 뽑는 그런 걸 하셨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네.
한정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영수   
네. 6월 3일 날 하수사업소 박진영 주무관으로부터 3배수 추첨 관계가 있어서 감사팀장하고 입회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당일 17시에 시청 소회의실에 참석해서 저희가 추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분야별로 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3배수를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91명이 후보자가 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탁구공을 91개를 준비해서 뽑은 거고, 숫자가 적은 순부터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적은 분야별 전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 순으로 해서 3배수를 1차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요.
○참고인 김영수   
네.
한정미 위원   
저기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은 하지만 계약은 계약팀에서 진행을 하나요?
○참고인 김영수   
예. 저희가 지방, 저희 조례에 보면, 저희가 제1관서. 보건소나 하수사업소나 읍면동 같은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이 넘는 물품이나 용역, 공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입찰대행한 결과를 저희가 사업소로 통보해주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입찰이 아니잖아요? 금액은 600억이고? 600억이 넘고, 약?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약이 진행이 되나요?
○참고인 김영수   
이것은 기술제안 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사전에 사업소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용역이나 물품에 대한 이런, 사전에 규격 같은 것을 저희가 사전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일정기간 공고기간, 그 법령에 따라가지고 한 20일 정도…….
한정미 위원   
20일?
○참고인 김영수   
예. 20일 정도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기술제안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제안서는 당해 사업부서, 주관부서에서 접수를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참고인 김영수   
거기서 선정이 된 건, 우선협상자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이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만 관할하고……. 아, 정성적인 부분만 관할하고 정량적인 것은 이미 경력이라든가 회사의 신인도, 이런 여러 가지 지표는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증거자료를, 사업체로부터 받은 증거자료를 대비해보고 확인해서 점수를 확정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번에 한 것은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은 정성적인 거죠?
○참고인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정량적인 평가는 이미 사업소에서 결과물이 나와 있고?
○참고인 김영수   
이미 사업소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나머지 점수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원래 이 계약법에 선정위원회 중에 3배수를 뽑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영수   
3배수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계약체결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이제, 7인∼10인 정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분야별로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저희가 지방계약법상에, 지방계약법 제4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계약법상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참고인 김영수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 단순하게 제안서 평가위원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물품·용역 등에 대한 적용 사무라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그리고 입찰공고라든가 제안요청서, 그리고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이렇게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다섯 가지 정도, 큰 틀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방계약법상에 없는 부분은 개별법을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에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지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일단 봐서 실무부서에서 따져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확실히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참고인 김영수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체결방식이…….
한정미 위원   
저는 계약법상의 분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입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올려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인 것은 공개입찰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제시해서, 그다음에 이 조건에 부합…….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조건에 부합이 되면 ‘이건 이렇게 해줘라. 이건 이렇게 해줘라.’라는 협상에 의한 계약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예.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하수도 처리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아우트라인에서. 큰 대분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은 소분류를 말씀하시는 거고, 계약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 종류 크게? 계약의 종류 여쭤봐요?
○참고인 김영수   
일반경쟁을 원래는 지방계약법에서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정미 위원   
네.
○참고인 김영수   
때에 따라서 특수한 설비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고, 특허 같은 경우.
한정미 위원   
네.
○참고인 김영수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수의계약에 또 의할 수도 있고요.
한정미 위원   
네. 이거는 기준이 2200이죠?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그리고 또 제한경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별한 실적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분야에 또 접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요?
○참고인 김영수   
네. 대분류로 대략 그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한정미 위원   
이 네 가지예요?
○참고인 김영수   
예. 그런데 방식을 따지자면 이 금액에 따라서 총액계약이 있을 수 있고, 단가계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장기계속계약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식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몇 백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경쟁, 뭐 특수지명경쟁, 뭐죠?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할 때 수의계약, 그다음에 제한경쟁, 이렇게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네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해요?
○참고인 김영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보통 물품이나 용역 등에서 예술성이나 기술성,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 협상을 통해서 적격대상자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협상에 의한, 왜냐하면 기술적인 게 들어가니까 계약이 되겠네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그 일부는 그렇게 준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하수도 처리지침이라든가 별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규정 보면, 위원회 구성부터 인원수가 다릅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그러면?
○참고인 김영수   
어느 부분을…….
한정미 위원   
5년 전에. 5년 전에 공공하수도 이거 용역계약은 어떤 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아…….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게 있어요. 강진군에.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제3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명시해야 되는데 공고문에 명시 안 돼서 지금 논란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계약팀장님의 입장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약을 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약팀장님이 그것 정도는 알고 오셨으리라고 봐요. 5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어볼 걸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는데 이것은 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몇 개의 업체를 하시는 분은 모두 다 자기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팀장님의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예, 제가 말씀드릴 게…….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은 판단해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 계약…….
한정미 위원   
사업부서에서…….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 계약을 체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여쭤볼 이유가 없죠.
○참고인 김영수   
저희도 계약체결은, 최종적인 계약체결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입찰대행만, 제1관서에 대한 입찰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이번 경우도 계약을 계약부서에서 하지 않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저희가 그 공고만 올려주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공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공고를 그러면……. 입찰공고?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기술제안서에 대한 입찰공고를 저희가 사업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한정미 위원   
그럼 기술제안서가 지금 이게 정량평가예요, 정성평가로 하는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요소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량하고…….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정량평가에 대한 결과도 가지고 계세요?
○참고인 김영수   
저희가 그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공고해서 공고한 부분에 대한 나중에 접수라든가 이런 것은, 참가등록 접수받는 것은 사업소에서 하는,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것은 저희가…….
한정미 위원   
그러면 계약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이번 경우에는 하나도 없네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만…….
○참고인 김영수   
네, 공고만 저희가 올려주고.
한정미 위원   
공고만 올려주고, 그러면 공고문에 대해서 우선은 ‘이 공고문이 적절한가, 안 한가?’도 생각 안하시고 그냥 올리셔요?
○참고인 김영수   
저희가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개별법에 어느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세부내역까지 다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고문 올리실 때 검토를 하신 내용 중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판단하셨나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공고문에는 문제가 없다?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이게 입찰공고? 5월 11일 날 나간 입찰공고예요?
○참고인 김영수   
예.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를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는 계약팀에서 하지 않으신 거죠?
○참고인 김영수   
예,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하게…….
한정미 위원   
사업부서에서 한 거죠?
○참고인 김영수   
예, 하게 되어…….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소회의실에서 이걸 탁구공을 뽑으셨다고 그랬죠?
○참고인 김영수   
네, 네.
한정미 위원   
탁구공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참고인 김영수   
하얀색입니다.
한정미 위원   
다? 모조리 다?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흰색? 그러면, 문에서 들어가실 때 소회의실의 문이…….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칠판 좀 없을까요? 칠판 좀 갖다 주세요.
저, 칠판 올 때까지 다른 분 질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감사팀장님한테 지난번 질의를 했었을 때, 교수님이 91분이에요.
“탁구공 91개를 보셨습니까?” 했더니, 확인 못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계약팀장님은 보신 거죠?
○참고인 김영수   
예, 다 확인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왜 감사팀장은 그 개수를 파악 못 했다고 왜 그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참고인 김영수   
감사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날 3배수 추첨은 열다섯 분에 대한 그 부분하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분명히 3배수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 하면 91개를…….
○참고인 김영수   
예, 예. 91개를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감사팀장은 그걸 확인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탁구공 개수를.
○참고인 김영수   
감사팀장 같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날, 당일 날 거랑 약간 착오에…….
서광범 위원   
제가 분명히 교수님 경우는 91분이 계셔서 91개의 탁구공을 넣고 했냐고 물어봤을 때 “탁구공 개수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한정미 위원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서광범 위원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게…….
한정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시냐고.
서광범 위원   
그래서 계약팀장님은 혹시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못 가시죠?
○참고인 김영수   
예. 이게 당일 날 저도 참석했지만 탁구공 일일이 다 번호 확인하고…….
서광범 위원   
그 번호를 누가 매겼어요? 탁구공에?
○참고인 김영수   
번호는 박진영 주무관이 매겼습니다.
서광범 위원   
번호는 박진영 주무관이 매겼고. 그리고 그걸 이제 추첨했어요.
○참고인 김영수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추첨에 됐을 때 교수님 91분 중에 3개를 뽑았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열한 것에 번호는 누가 거기에다가 썼어요?
○참고인 김영수   
번호는, 제가 계약팀장이 탁구공을 뽑고 그 번호를 감사팀장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박진영 주무관이 명부…….
서광범 위원   
명부에다가 번호 쓰신 거예요? 박진영…….
○참고인 김영수   
명부를 가리고 했습니다. 가리고, 업체이름이라든가 인적사항을 가리고서 일련번호를 쭉 썼…….
서광범 위원   
박진영 주무관이 그 번호도 매긴 거네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서광범 위원   
탁구공 그 글씨도 박진영 주무관이 한 거고?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서광범 위원   
번호도…….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서광범 위원   
거기에다가 일련번호에다가 몇 번 뽑혔다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서광범 위원   
그것도, 탁구공에도 박진영 주무관.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서광범 위원   
뽑힌 번호에도 박진영 주무관이 이거 쓴 거네요?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아까 보면 분야별로 추첨을 했어요. 그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어느 분야?
○참고인 김영수   
제일 먼저 한 게 제 기억으로는 타 지자체 공무원으로 기억이 나고요. 이게 숫자가 적은 번호가 이제 제일 적은 순으로 해서 뽑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타 지자체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기타전문가, 교수. 이런 순으로 해야지만, 탁구공 순서가 이렇게 좀 적은 데서 많이 가는 순서로 배열을 해야 효율적인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서광범 위원   
그래서 뽑고 나서 번호는 거기에다가 일련번호에 가리고 쓰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가리고.
서광범 위원   
그런데 밀봉하셨다는 얘기죠?
○참고인 김영수   
예, 밀봉은 감사팀장이 밀봉을 하고요. 그 직인, 사인 날인을 하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수사업소에다 전달했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밀봉 개봉할 때는 뜯어졌는지 안 뜯어졌는지 확인은 누가 했어요?
○참고인 김영수   
확인은 제가 그다음 날은 같이 감사팀장하고 가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대로 밀봉된 채로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예.
서광범 위원   
그리고 다음 날 추첨할 때도 계셨어요?
○참고인 김영수   
예, 제가 갔습니다.
서광범 위원   
추첨할 때는 탁구공을 몇 개로 추첨하셨죠? 다음 날?
○참고인 김영수   
다음 날은 분야별로 인원수, 3배수 중에 추첨을 한 거죠. 3배수별로 해서.
서광범 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거기서 추첨은 다른 사람이 했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추첨은 이제 업체에서.
서광범 위원   
업체에서 했는데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할 때 어떤 식으로 추첨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추첨을 업체에서.
○참고인 김영수   
업체에서 순서대로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3배수 탁구공을 넣고서 기존에 확보된 후보자 숫자만큼 탁구공을 넣고 일련번호가 기입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추첨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우리 한정미 위원님, 얘기…….
그러면 분야별로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추첨했다? 그날?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예.
서광범 위원   
하나 더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팀장님이 보실 때 기술제안서, 사업수행계획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내잖아요? 여주시장이?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서광범 위원   
5월 26일 날. 거기 보면, 모집지역하고 평가위원 참여자격이 있어요. 모집공고에. 그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하수사업소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이 어딜 봐도 관계공무원이 없어요.
이럴 때 공고한 거하고 실제로 평가 위원이 따로 선정됐을 때는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제가 그 공고문을…….
○위원장 이복예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전문위원 오희환, 위원장으로부터 “공고문” 사본 받아 계약팀장에게 전달)
○참고인 김영수   
예. 이거 잠깐 보고…….
서광범 위원   
이게 계약할 때 이런 관계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약팀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김영수   
이거는 외부 위원들, 전문성 있는 외부 위원들에 대한 참여자격, 평가위원 참여자격을 나열한 걸로 보이는데요?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쨌든 외부 위원이든 내부의 공무원이 들어가든 여기에 일단 공고상에 내부공무원도 들어간다고 관계공무원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참고인 김영수   
그것은 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공공하수도 처리지침에 “관계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서광범 위원   
거기에는 있는데, 공고문에도 그러면 별표로 표시해가지고 관계공무원도 들어간다고, 평가위원회에. 이거는 모집공고지만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참고인 김영수   
그 표시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려워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지금…….
서광범 위원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하고 우리 환경부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하고……. 환경부는 2018년도에 10월 달의 그 기준이고요, 행안부는 최근 거예요. 기준날짜가. 그러면 행안부가 더 우선이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참고인 김영수   
아니에요. 그거는, 행안부 거는, 환경부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예규가 수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기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는 평가위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죠?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그게 대상자가 있는데, 평가위원에 대한 그 항목이…….
○참고인 김영수   
공공 그 처리지침 8쪽인가 거기, 8쪽 위에 보면, 분야별로 해서…….
서광범 위원   
아니,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고인 김영수   
예. 그 안에 보면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1차·2차 해서. 사전에 입찰 올리기 전에 관리대행 평가위원회가 있고…….
서광범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다니까요?
○참고인 김영수   
선정위원회, 별도.
서광범 위원   
예, 선정위원회. 예.
○참고인 김영수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침상.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명확하게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선정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참고인 김영수   
환경부 지침이 너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그 부분…….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정량적 평가는 사업소에서 미리 다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서광범 위원   
여기는 그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만 한 거고…….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정성적인…….
서광범 위원   
미리 사업소에서는 정량적 평가는 미리 점수를 매긴 거고, 사업수행계획에 대해서만…….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사업수행능력은 발주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서광범 위원   
네. 이미 다 한 거고?
○참고인 김영수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것은 평가위원님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위원님들 질의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6월 3일 날 91개 탁구공으로 시연을 했고요. 6월 4일 날 3배수에 의해서 지금 추첨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탁구공 색깔이 흰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네. 흰색이요. 그러면 4일 날도 흰색 공이었죠?
○참고인 김영수   
예, 흰색으로 확인…….
○위원장 이복예   
이틀 다 흰색 공이었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그러고…….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감사팀 김영완 팀장님하고 하수도 과 신갑순 팀장님하고 박진영 주무관이 왔을 때는 사전에 하루 전날 뽑을 때 계약팀장님 거기 있다 소리 안 했거든요? 3명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이복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했어요?
○위원장 이복예   
예, 했어요. 네, 네.
김영자 위원   
계셨어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거기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4명이 참석했네요?
○참고인 김영수   
3명입니다. 박진영 주무관하고…….
○위원장 이복예   
3일 날은 3명, 4일 날은 4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그날은 3명으로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복예   
네, 3일 날은 3명.
○참고인 김영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감사팀장님, 뽑아가지고 그거를 왜 하수도 과에 다시 맡겼죠?
○참고인 김영수   
그거는 통상적으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지, 그거를 특정한…….
김영자 위원   
아니, 사업부서가 의심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특별조사권까지 발동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다 도로 그걸 맡겨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다 맡겨요, 그거를?
공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부시장님하고 사업소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이러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 이건 진짜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다른 계약부서보다, 다른 계약보다, 그런 의심이 없었다면 하수도 과를 줘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의심을 받고 조사권까지 발동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감사부서에다 그거를 맡겨놓지 않고 그쪽으로 넘겼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통상적인 부분은 사업주관 발주 부서에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다른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다 맡겨도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특별조사권까지 발동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부시장님까지, 또 해당 소장까지 불러서 이러저러한 설(說)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공정하게 하라.”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거기다 갖다 맡긴 거예요. 그게 우선 지금 의혹이 가는 거로 보고 있고.
계약팀에서 이 공고할 때 공고문만 올렸지, 뭐 사업부서에서 다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사업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문을 올려줍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할 적에 그러면, 행안부 고시로 예규를, 행안부 예규로 고시를 했잖아요. 거기 분명히.
○참고인 김영수   
그 부분은 두 가지를 적용, 환경부 산하 지침하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계약팀에서는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그쪽에서 오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해주고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이런 것은 행안부 지침에, 예규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그런 거 전혀 서류 검토 안 했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아니면, 환경부 지침하고 계약 예규를 두 가지를 넣은 이유는 상호 보완작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령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좀 미흡하거나 좀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법령을 다 나열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대부분 공고문(안)을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많이 공고문을…….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분명히 행안부 법규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행안부 지침대로 했다고 이용돈 소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참고인 김영수   
그건 큰 틀, 큰 틀에서 행안부 지침이고요. 이런…….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4명”이라는 게 들어간 게 없고, 그리고 우리 “여주시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게 없어요.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그러니까, 그 공공하수 처리지침…….
김영자 위원   
그 선정위원회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7명 뽑는데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간다고, 내부공무원·외부공무원 4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행안부 예규를 보더라도 그 법규에 맞지도 않는데 계약부서에서는 무조건 거기서 해온 것 그대로 그냥 도장만 찍은 거 아니에요!
○참고인 김영수   
이것은 100%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방식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단순한 그 평가위원 기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입찰이나 입찰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하수도 지침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 법, 예규를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기술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 공무원이 2명이 들어가는 걸 언제 아셨어요?
○참고인 김영수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업수행능력 평가라든가 위원회 구성 관계는 발주 부서, 사업부서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루 전에 사전에 3배수 뽑는 것을 계약팀에서 그래도 주관을 하셨잖아요. 뽑는 과정 같은 것을. 그러면, 그것을 제안을, 하루 전에 뽑자고 누가 제안을 했어요? 하수도 과에서 제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약팀에서 제안하셨습니까?
○참고인 김영수   
그것은 사업소에서 입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감사팀장이 입회한 거고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하루 전에 입회하신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정이화, “상하수도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안 돼요. 7년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행안부 지침 같은 데도 안 맞지, 또 행안부 지침에서도 여주공무원은 아니고 다른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만, 분명히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라고 했어요. “상하수도 기술자 자격보유자”나.
그런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여기에 이 평가단에 선정을 했는데 계약팀에서 이런 것을 하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약팀은 그래도 모든 부서의 계약을 그래도 주관하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 계약을 성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김영수   
네. 그런데 그런 평가위원 구성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들은……. 제가 지금 공공하수 처리지침을 봤을 때는 5번 항목에 “관계공무원”이 따로 별도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6번 항목에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는 별도 규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옳은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공무원은 그날 3배수에 뽑지도 않고 그냥 지정했잖아요. 2명은. 지정했죠?
○참고인 김영수   
지정한 것은 공공하수도 처리지침상 그 사업소에서 판단기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외부공무원 뽑을 때는 네 군데 시·군에다가 여주에서 부탁했다고 그랬어요, 네 군데.
○위원장 이복예   
30개 시·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30개 시·군에.
김영자 위원   
30개 시·군? 그런데 그 공무원 3배수 뽑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인 김영수   
똑같은 형식으로 했습니다. 탁구공을 해가지고 접수된 사람들을 다 공을 번호로 확인한 다음에 함에다 넣어서 추첨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번호를, 번호를 하수사업소장이나 그 주무관들은 몇 번에 누구라는 걸, 몇 번 뽑은 거 번호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뽑을 때. 계약팀에서.
○참고인 김영수   
제가 뽑고 감사팀장이 확인하고 박진영 주무관이 기입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입을 했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번호를?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번호가 누구라는 거가 완전히 증명이 되네요?
○참고인 김영수   
아닙니다. 그 명단을 그 당시에 가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련번호밖에 모릅니다. 일련번호밖에 모르는 상태…….
김영자 위원   
아니, 일련번호만 알면 가가지고 따로 누가 거기 3배수에 들어갔는지 금방 파악하잖아요, 하수도 과에서는.
왜냐하면, 다 그 번호대로 매겼을 거 아니에요. 하수도 과에서 매겨가지고 왔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분야별로 일련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매겨가지고 왔죠? 그런데 거기서 번호 뽑은 거를 하수도 팀에서 전혀 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하수도 과에서 와서 기재까지 했다고 하면…….
○참고인 김영수   
그러니까, 명부 그 소속하고 이름 이런 인적사항을 가리고 일련번호만 확인해서 거기다 체크가…….
김영자 위원   
일련번호만 글쎄, 일련번호만 알아도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박진영 주무관도 그렇고 감사팀장도 그렇고 다 가리고 본인도 안 보는 상태에서 접어서 했습니다.
(종이서류를 접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김영자 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하수도 팀에서 그 탁구공을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겼을 때 거기에 1번은 누구라는 것, 어떤 공무원이라는 것, 2번은 어떤 공무원이라는 게 이게 다 있는데, 여기서 탁구공을 다 보고 갔는데 그거를 가서 하수도 과에서 그 번호대로 찾으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다 가리고 했거든요.
김영자 위원   
기재를 했다메요, 몇 번 몇 번 번호를?
○참고인 김영수   
그러니까 탁구공 번호를 기재를 하는 거죠. 뽑힌 번호를.
김영자 위원   
아니, 번호 속에 가면 확인이 다 되잖아요, 누구 누구 된 거를?
○참고인 김영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일 날은 하여간 접어서 해서…….
김영자 위원   
아, 당일 날은 그거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참고인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당일 날 아닐 때는, 아닐 때 사전에 한 것은 다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인 김영수   
노출이 없어…….
김영자 위원   
그거를 다 번호를 알고, 하수도 과에서 알고 갔는데 그 번호 금방 메모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가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아니, 몇 번이 추첨이 됐다고, 선정이 됐다고 이것만 체크가 된 거지, 그 인적사항까지는 체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인적사항은 몰라도 번호만 있으면, 그 번호만 가져가면 그거하고 다 대조가 되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것을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도 과에서 그걸 다 기재를 해가지고 나갔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전에 이거는 유출됐다고 보는 거예요. 유출됐다고. 그날로 와서 업체들이 보는 앞에서 했어야지. 왜 사전에 이거를 합니까!
○참고인 김영수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법령에 보면 이것을 3배수 이상, 계약담당자나 주무관이 담당부서에서 3배수 이상 위원을 확보하고 그러는 부분이지, 이런…….
김영자 위원   
다른 시·군은 사전에 뽑는 법이 없대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주는 사전에 했냐, 이거예요! 사전에 하고도 하수도 과에서 1번이 됐는지 2번이 됐는지 다 알고 갔는데, 가서 그 대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유출이 되지 않으면…….
서광범 위원   
김영자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제가 좀 할게요.
(계약팀장에게 하수사업소 문서를 들고 가 보여주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뽑았을 때, 자 여기 정이화 과장님 사인을 했어요. 그죠? 여기 오른쪽 이름만 가렸어요. 그러면 번호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만 뽑은 거예요.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접어서 했을까요? 감사팀장님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었지. 그런데 이름만 가려져 있는 거지 어딘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산시·양주시가 4번·5번 이렇게 뽑혔다는 게. 감사팀장이 여기 사인하려면 이게 접어서 할 수가 있었어요? 펴서 해야죠.
○참고인 김영수   
그거 서명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이 윗부분을, 상단을 가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딜 가렸어요?
○참고인 김영수   
명단 나온 부분. 그래서 감사팀장도 이 전체적인 명부를 확인 안 하고, 확인란에만 서명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서광범 위원   
이 번호 쓸 때 반을 접었다고 그랬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이미 하수사업소에서는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 누구 1번…….
김영자 위원   
그럼요. 번호대로 다 나왔는데.
○위원장 이복예   
네, 유출의혹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여기서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 당연히 거기선 알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예,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리고…….
서광범 위원   
이 자료는 제출을 못했을 거 아니야.
○참고인 김영수   
제가 그것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봐서는 충분히 이 번호 매긴 것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참고인 김영수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저거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팀장님! 계약팀장님!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김영자 위원   
왜 유출이 됐다고 생각하냐 하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꼴찌를 했어요. 이 회사가. 사전에 공무원들이 미리, 여주 공무원들이 평가했을 때는 꼴찌를 했다고. 네 업체 중에서. 4등을 했어요. 1등 한 업체는 나중에 꼴찌로 밀리고.
전국에서 최고로 기라성 같이 한 40여 개 업체를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회사는 꼴찌로 밀리고, 전국에서 몇 개 하지도 않고 지금 완전 신생 이 조그만 회사가 이 회사가 이번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꼴찌 했는데, 4등 했는데 나중에 이 선정평가위원한테는 1등을 했어요.
사전에 유출되지 않고는 이런 점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응?
○참고인 김영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사전에 그 ◎◎이라는 회사가, 뭐 이건 저거니까. 회사가, 진짜 소규모 작은 회사가 이 환경기초시설 거기 지금 주식회사 그런 대형 회사한테 가서, 지분을 얼마 줄 테니까 자기네는 뭐, 한 몇 십%, 70% 뭐 이렇게 갖고 그런 데는 한 30%나 20% 제안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노우(NO)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회사가 자기들이 선두주자가 되고 후자로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는 뭔가 이게 유착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설(說), 미리 사전에 언론이라든가, 또 의원들한테 다 미리 제보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 그게 지금 착 착 착 착 맞아들어간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계약팀장님이 계약 같은 것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특별조사권까지 발동했으면 감사과에서 그거를 딱 감사를 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참여를 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도 과는. 그 참여시켜가지고 번호가 나오니까 그 번호대로 가서 대조하면 딱 누가 나오는데, 로비 얼마든지 하죠. 하루 전에.
그리고 여주 공무원이 그만둔 사람이 같은 그 ◎◎ 자회사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위원장 이복예   
네, 우선선정업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앞으로 계약하실 때 각 실·과에서 계약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계약 팀, 그 실·과만 믿지 말고 그 법을 좀 보시고서 이것을 계약을 성사시키게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이게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다 했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거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드린 제안서 뒷장을 보면, 작성하는 서류가 있어요. 3장 붙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작성해서 내려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예?
사업수행계획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보안각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쓰는데 뭐 자격증도 확인하고 본인 거 한다고 해도 한 5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참고인 김영수   
예, 한 5분 내외 정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걸릴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복예   
5분 정도는 걸리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탁구공, 팀장님!
○참고인 김영수   
네.
(위원장, 탁구공 들어 보이며)
○위원장 이복예   
탁구공 뽑을 때 이거 아니었죠? 흰색이었죠?
○참고인 김영수   
글쎄요, 색깔이…….
○위원장 이복예   
흰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오렌지색이에요. 네.
탁구공 흰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제 기억에는…….
○위원장 이복예   
이거는 오렌지색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환경부 지침에 제11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에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에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상을 통하여.
그다음에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 시 업체의 가격제한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에요?
○참고인 김영수   
“협상”이란 용어가요, 각 계약법령이나 개별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제안서 평가위원회…….
한정미 위원   
이것은 법령이잖아요. 지침이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협상을 통하여’, ‘협상에 의하여’라고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죠.
누가 이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고 봅니까, 팀장님!
○참고인 김영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김영수   
개별 법령에 별도…….
한정미 위원   
개별 법령에 어떤 게 적용이 된 거죠, 여기에? 이게 환경부 지침이에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럼 어떤 개별 법령?
○참고인 김영수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대행지침.
한정미 위원   
그거예요, 이게.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 법령이 협상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고요.
○참고인 김영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만 포용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계약…….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환경부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면 정확하게 무슨 계약인지 말씀해 달라고 여쭙는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가지 장이 나옵니다. 그 분야가.
한정미 위원   
네.
○참고인 김영수   
그러니까, 그 기술제안서 위원평가에 대한 항목은 일부 항목이고요. 나머지 이제…….
한정미 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참고인 김영수   
그거, 저…….
한정미 위원   
그럼 다른 계약법인가요?
○참고인 김영수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으신데, 그…….
한정미 위원   
아니, 이거를 계약을 할 때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참고인 김영수   
그러니까, 그…….
한정미 위원   
다른 데는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협상에 의해서 하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계약인지?
하여튼 뭐, 그것은 그럼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제가 지금 자문을 넣어놨으니까 그거 나오면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게 되겠고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여기에다가 6월 3일 날 있었던 위치.
책상이 어디에 있었고, 탁구공이 어디에 있었고, 계약팀장님이 어디 계셨었고, 박진영 주무관이 어디 있었고, 감사팀장님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부터 한번 그려 줘보세요.
○참고인 김영수   
네.
(계약팀장 김영수, 화이트보드에 배치도 그리며 설명·질의답변)
이거 이제, 책상으로 보고요.
한정미 위원   
네. 문이 어디 있어요?
○참고인 김영수   
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소회의실에.
○참고인 김영수   
네.
한정미 위원   
출입구 들어가서?
○참고인 김영수   
네.
한정미 위원   
책상이 그렇게 있고.
○참고인 김영수   
여기가 이제 박진영 주무관.
한정미 위원   
네.
○참고인 김영수   
여기가 감사팀장.
한정미 위원   
감사팀장님.
○참고인 김영수   
여기가 계약팀장.
한정미 위원   
네.
○참고인 김영수   
여기가 이제, 함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한정미 위원   
네.
○참고인 김영수   
이것은 함이고 이것은 명부. 이렇게,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첫 번째, 계약팀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동선 체크.
○참고인 김영수   
분야별로 탁구공을, 일단은 명부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한정미 위원   
91명.
○참고인 김영수   
91명.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일반 전문가가…….
한정미 위원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참고인 김영수   
탁구공이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전문가. 두 분인가, 두 분 뽑으면…….
한정미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뽑은 게 뭐죠?
○위원장 이복예   
공무원입니다. 외부공무원.
한정미 위원   
외부공무원?
○참고인 김영수   
외부공무원.
한정미 위원   
외부공무원……. 자,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외부공무원 뽑을 때?
○참고인 김영수   
탁구공 숫자…….
한정미 위원   
숫자.
○참고인 김영수   
하고, 외부공무원 명단 숫자만큼 맞는지 확인하고, 일련번호…….
한정미 위원   
1번부터.
○참고인 김영수   
일련번호를…….
한정미 위원   
탁구공이 어디 있었어요?
○참고인 김영수   
탁구공은 여기 옆에 있었습니다. 감사팀장하고…….
한정미 위원   
탁구공은 거기 무슨 색 통에 있었어요?
○참고인 김영수   
흰색으로 기억납니다. 흰색 통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정미 위원   
예?
○참고인 김영수   
흰색 통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정미 위원   
흰색 통?
○참고인 김영수   
예.
한정미 위원   
박스가?
○참고인 김영수   
예, 박스가.
한정미 위원   
박스가 흰색박스였다?
○참고인 김영수   
예.
한정미 위원   
거기에, 그 모양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몇 ㎝ 정도?
○참고인 김영수   
그것까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이복예   
추첨함을 여쭙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아니죠, 보관함. 탁구공 보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보관함은…….
한정미 위원   
보관함. 거기서 탁구공을……. 보관함이 몇 개 있었어요, 거기?
○참고인 김영수   
보관함 하나, 하나로 기억됩니다, 하나.
한정미 위원   
1개 있었다고요?
○참고인 김영수   
예, 보관함은 1개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관함에 탁구공이 다 있었어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91개가?
○참고인 김영수   
91개.
한정미 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91개 확인하셨어?
○참고인 김영수   
91개를 전부 다 여기 꺼내놓고서 일련번호를 이 옆에다가 감사팀장하고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번호를 1번부터 91번까지. 확인한 다음에…….
한정미 위원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탁구공을 그냥 책상위에 나열해놨어요?
○참고인 김영수   
확인한 다음에 뽑을 순서.
한정미 위원   
뽑을 순서.
○참고인 김영수   
순서를 정하고 위원 숫자가 적은 숫자부터 이제 그…….
한정미 위원   
위원수가 그 순서가 기타공무원 1번부터 적은 숫자대로 나와 있나요, 그게?
○위원장 이복예   
외부공무원이 15명이었습니다.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OK! 네!
○참고인 김영수   
예를 들어서 “기타공무원”이면 기타공무원 숫자만큼, 후보자 명부 숫자만큼 함에다가 일단은 일련번호 확인하고…….
한정미 위원   
책상위에다 쫙 놓고?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거기서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한정미 위원   
확인한 다음에.
○참고인 김영수   
여기다가, 함에다가…….
한정미 위원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탁구공이 동그래요. 그러면 이 책상에 다 나열해도 될까요, 그게? 굴러가거나 막 뒤죽박죽되거나…….
○참고인 김영수   
굴러가지 않습니다. 배열 잘 하면 굴러가진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래요?
○참고인 김영수   
예.
한정미 위원   
그럼 거기다 그냥 이렇게 놨었다?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OK!
○참고인 김영수   
그래서 위원 숫자가 적은 것부터 일련번호를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함에다가…….
한정미 위원   
넣었어요?
○참고인 김영수   
예,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한 다음에…….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쫙 나열이 돼 있어. 그러면 탁구공 색깔이 뭔지는 헷갈리지 않겠네.
왜냐하면, 함에서 언뜻 봤으면 헷갈릴 수 있으나 쫙 나열해놨는데 이게 흰색인지 주황색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 우선 또, 예.
○참고인 김영수   
그리고 확인하고서 함에다가 넣어서 분야별로 그 숫자를…….
한정미 위원   
팀장님이 뽑았어!
○참고인 김영수   
예.
한정미 위원   
다 뽑아가지고 부르면?
○참고인 김영수   
제가 뽑고, 이제 그…….
한정미 위원   
뽑아서 감사팀장님한테…….
○참고인 김영수   
함을 그냥 뽑으면 안 되니까 흔들어서…….
한정미 위원   
흔들어서.
○참고인 김영수   
몇 번 흔들고 제가 1명을 뽑을, 후보자가 1명이면 1명을 뽑아서 3배수를 해야 되니까 3배수를 하나씩 번호 확인한 다음에 감사팀장이 재확인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참고인 김영수   
하고서 그다음에 명부에 박진영 주무관이 기입을, 체크.
한정미 위원   
체크한 거지.
○참고인 김영수   
후보자…….
한정미 위원   
뭐, 예를 들어서 5번이 뽑혔다, 그러면…….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분야별…….
한정미 위원   
예를 들면…….
○참고인 김영수   
분야별 후보자 명부에 동그라미 표시, 예를 들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일련번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부는 가리고서. 반절을 접어서 가리고서 여기, 저 연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사인은, 예를 들어서 5번이 뽑혔어. 자, 거기서 함에서 5번이 뽑혔어. 그러면…….
(한정미 위원, 화이트보드 앞으로 이동하여 시뮬레이션)
제가 감사팀장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시는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한정미 위원   
5번을 뽑으셨잖아.
○참고인 김영수   
제가 뽑고서 제가 번호 확인하고, 5번인 거 확인하고 감사팀장이 재확인.
한정미 위원   
재확인, 하고?
○참고인 김영수   
예. 확인하고, 세 번째 박진영 주무관이 번호확인을 또 한 번 더 한 다음에…….
한정미 위원   
또 한 번 해서?
○참고인 김영수   
해당 그 분야별…….
한정미 위원   
체크하고. 그러면 요 사인은 언제 한 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사인은 전부 다 분야별로 마무리가, 이제 네 파트면…….
한정미 위원   
여기서 사인을 했어야지, 우선. 사인도. 왜냐하면, ‘이게 맞습니다.’라고 여기도 사인을 했고, 나중에 여기도 확인해서 여기다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사인 안 했다 이거예요?
○참고인 김영수   
사인을 했죠, 다. 전부 확인서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한정미 위원   
확인서명…….
○참고인 김영수   
예.
한정미 위원   
확인하셨어요?
○참고인 김영수   
예, 서명을 다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럼? 확인서명을 다 했어.
○참고인 김영수   
서명하고 끝내고, 이렇게…….
한정미 위원   
끝내고.
○참고인 김영수   
예. 서명하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한정미 위원   
그럼 이 탁구공은 어떻게 했어요?
○참고인 김영수   
탁구공은 다시 그 일련, 한쪽에 모아둔 데에다가 둔 다음에…….
한정미 위원   
어디다, 어디, 함이 또 어디 있었어요?
○참고인 김영수   
함은 없고요, 그냥…….
한정미 위원   
여기? 여기?
○참고인 김영수   
이 옆에, 요 자리 그냥 배열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 뽑을 때 또 다시 번호를 다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다시! 다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뽑았어!
(한정미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게 맞아요?
○위원장 이복예   
네, 맞습니다.
○참고인 김영수   
뽑고서…….
한정미 위원   
뽑고서 이 탁구공을 빼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인 김영수   
예, 예. 다시 번호를, 또 새로운 추첨이 들어가니까, 분야별로 또 들어가니까 두 번째…….
한정미 위원   
처음에 여기 몇 개 들어갔어요? 여기 몇 개?
서광범 위원   
15개.
○위원장 이복예   
15개.
한정미 위원   
15개?
○위원장 이복예   
네. 15개.
한정미 위원   
15개?
○위원장 이복예   
네. 외부공무원 15명입니다.
한정미 위원   
외부공무원을 15명을 해서 이렇게 뽑았다고요?
○위원장 이복예   
15명 중에 6개를 뽑은 거죠. 3배수.
한정미 위원   
3배수를 6개를 뽑아서 여기다 도장을 찍었어?
○위원장 이복예   
네.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 여기는. 남았어. 그럼 이건 어떻게 했어요?
○참고인 김영수   
남으면 다시, 다시 빼내야죠.
○위원장 이복예   
다음을 위해서 그냥 넣어야지.
한정미 위원   
다시 빼내야지.
○참고인 김영수   
빼내서 다시 일련번호를 맞춰서 확인을 해야죠. 그다음 순서로 가려면 다시 번호를 후보자 명부에 맞춰서……
한정미 위원   
그래서 여기 함이, 어디다 놨어요? 어디다? 얘를 뽑아서? 다 해가지고 어디다 넣어놨어요? 다시 여기다 배열했어요?
○참고인 김영수   
여기다, 책상 위에서 배열을 다시 했습니다. 순서를 맞춰서.
한정미 위원   
순서를 맞춰서 다시 배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참고인 김영수   
왜냐하면, 일련번호가 맞아야 되니까…….
한정미 위원   
맞아야 되니까 여기다 배열을 했다? OK!
○참고인 김영수   
예, 예.
한정미 위원   
또? 그다음에?
○참고인 김영수   
그다음에 또 2번, 전문위원들 끝나면 이제 3번.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다시 투척한 거 추첨하고…….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총?
○참고인 김영수   
이거 다 하는데 한, 1시간 좀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때 20분 걸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시간?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어요. 네, 네.
○위원장 이복예   
팀장님, 그 탁구공 든 함이 이거 맞습니까?
(탁구공 함 들어 보이며)
이거? 이 앞에, 이 검정색.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어, 어, 이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까 흰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이복예   
아니, 아니, 공 색깔이. 공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셨습니다.
○참고인 김영수   
제가 그날…….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네. 더 질의하실 거면 쉬어야 되고요, 간단하게 하실 거면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   
우선 그 입찰자들이 네 군데에서 참석했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 사업평가단을 3배수를 미리 뽑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나간 업체가 있었죠? 보이콧 시킨 업체가 몇 업체였죠?
○참고인 김영수   
세 군데 업체가 나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한 군데만 안 나간 거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예, 예.
김영자 위원   
의심 받는 그 업체만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세 업체가 나가면 과반수 이상이면 이거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중단을 안 시켰죠?
○참고인 김영수   
그 중단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그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걸 저희 계약부서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수도 과에서 이 탁구공을 뽑을 때마다 다, 번호가 몇 번이 된 거는 다 인지하고 있었네요?
한정미 위원   
그렇죠.
○참고인 김영수   
제가요?
김영자 위원   
아니, 저거 뽑을 때…….
○참고인 김영수   
그렇죠. 그거 3명이 다 확인만 한 거지, 그것을 다 기억은 못 합니다. 그 번호가 몇 번인지…….
김영자 위원   
그래도 기재하고 있었다메요. 그러면, 그 기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 김영수   
기재는 일련번호 순서에다가 체크만 한 거지, 그 명단은 가리고 했기 때문에 박진영 주무관도 잘 모를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명단은 없어도 번호만 있으면 다시 사업부서에 가면 누군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참고인 김영수   
왜냐하면, 봉인을 그때 했기 때문에 박진영 주무관도 모르는 상태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계약팀장은 모르고요, 하수사업소에서는 알 수 있지.
김영자 위원   
거기 사업소장님은 참석도 안 했고, 여기서 주무관님이 뭐 ‘몇 번 몇 번 됐습니다.’ 하면 하수도에서는 다 알잖아요.
○위원장 이복예   
네. 나머지 질의는 담당부서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김영자 위원   
예. 그냥 끝내요.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약팀장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참고인 조사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2. 증인 조사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용돈   
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계속 조사까지 가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하여간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자, 똑같은 질의 계속 드릴게요.
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증인 이용돈   
네.
한정미 위원   
「지방계약법」상으로 계약을 안 하시는 거죠?
○증인 이용돈   
예. 우리는 「하수도법」에 의한 계약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저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증인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하수도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증인 이용돈   
네, 맞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그것은 뭐 저희가 자료 보면 아니까.
○증인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3배수로 뽑는 그런 것은 어디 법령에 있는 거죠?
○증인 이용돈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원래 지정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한정미 위원   
3배수를 안 뽑고 직접 해도 문제는 없었을 거다?
○증인 이용돈   
예. 단, 공평성 때문에 뽑은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공평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증인 이용돈   
공정성.
한정미 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평성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요.
○증인 이용돈   
공정성 때문에 뽑은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더 위험해졌잖아요? 이게 사전에 유출이 되거나 그러면 직접 거기서 뽑는 게 맞다라고, 더 그게 공정하고, 공정한 것은 그게 더 공정한 거예요. 3배수를 미리 뽑는 게 아니라. 그다음…….
○증인 이용돈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미리…….
한정미 위원   
네, 알겠어요.
○증인 이용돈   
예, 위원님…….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평가위원 모집공고」에 보면, “평가위원 참여자격” 이렇게 해놓고 1, 2, 3, 4, 5번 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1번 “상하수도 환경 분야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여기에 관계공무원은 없어요. 공고란에. 공고내용에 관계공무원이 없어요.
○증인 이용돈   
아니요, 그것은 공고로 한 모집할 때만 저거고 관계공무원은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을 뽑으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여기 공무원도 없다니까요?
○증인 이용돈   
그러니까 그 3명을 뽑는 것에 대해서…….
한정미 위원   
아니 3명이 아니라, 직접 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여기에 관계공무원이든지 다른 지자체 공무원이든지 우리 지역 공무원이든지 “공무원”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여기에.
○증인 이용돈   
그러니까 심의위원 모집공고할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정미 위원   
이번에 평가위원회 할 때.
○증인 이용돈   
그러니까 평가위원 모집공고.
한정미 위원   
평가위원할 때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없다니까요?
○증인 이용돈   
예.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별도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 공고에는 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죠. 공고가 기본이죠. 이것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항의를 한 거죠.
“왜 공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관계공무원들을 넣었냐?”
○증인 이용돈   
아니, 거기에다가 띄우면…….
한정미 위원   
그러면 공고가 잘못된 거죠. 공고란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 가도 이것은 하자예요.
○증인 이용돈   
글쎄 뭐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징계를 받는 거죠.
한정미 위원   
절차가 아니라 이건 법령을 어긴 거예요. 공고문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공고문은 괜찮은데 공고문에 없는 사람을 뽑은 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격제외자가 있어요.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평가대상은 4개 업체잖아요? 그렇죠? 컨소시엄한 4개 업체.
○증인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는 자격제외자예요.
그러면 평가대상 중에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격제외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공고문에 있는 것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 이용돈   
저는 용역을 수행했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제안서를, 평가제안서 제출한 것 그 용역을 수행한 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죠. 지금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이 용역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대상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해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증인 이용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신 거고. 이것은 법에 가서 판단을 받아 봐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증인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 이내의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평가위원들이 이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것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증인 이용돈   
그것은 다…….
한정미 위원   
자, 우선은 그러면 “3배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도 없었다. 그런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없고요.
○증인 이용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평가위원 참여자격 공시에, 모집공고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없었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라는 게 없었는데 네 분이나 들어갔다. 이것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서광범 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장 이복예   
질의 안 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제안서 「사업수행계획평가위원회 후보자 모집공고」를 보면, 저희가 공무원을 별도로 모집하게 안 되어있는데 타 지자체 공무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5월 25일 날 내부결재 서류가 있어요. 그렇죠?
○증인 이용돈   
네. 결재를 맡아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내부결재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에도 없고 내부결재 서류에 의해서 외부공무원을 모집했습니다.
○증인 이용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여주시 시설사무관, 외부공무원 부서장, 과장 또는 소장” 이렇게 해서 내부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법령에도 없는 것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내부공무원 둘 들어가고 외부공무원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라.” 하셨습니까?
○증인 이용돈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증인 이용돈   
그래서 공고에 저희가 외부공무원을 모집할 때 거기에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공고문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모집공고」 서류를 보면, 뒷장에 평가위원 등록신청서가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직장,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 현황을 파악해서 등록하게 되어있어요. 맞죠?
○증인 이용돈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우리가 공문을 26일 15시 20분 56초에 발송을 했어요. 30개의 단체에. 지자체에.
○증인 이용돈   
네,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1등으로 접수하신 분이 5월 26일 15시 25분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사전에 누출되어서 서류를 준비했었고 우리가 발송한다는 것을 미리 통화를 하지 않고는 등록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증인 이용돈   
글쎄 뭐, 제가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뭐…….
○증인 이용돈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그날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아니, 그러니까 많이 접수했습니다. 26일 날, 210명 중에 26일 날 많은 인원이 접수했는데 이것은 발송한 지 5분 만에 접수가 됐다는 것은 유출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또 한 분, 저희가 발송한 지 19분 만에 등록하신 곳이 또 있어요. 5월 26일 15시 39분에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지적을 하냐 하면, 학력사항은 물론 본인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경력사항은 인사과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화 통화로 확인을 해서 서류를 써서 등록을 해도 최하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서류 접수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2개 지자체에서는 5분 만에, 19분 만에 등록을 했다는 것은 우리 사업소 누군가가 유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소장님, 제가 지난 조사에 5월 28일 병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증인 이용돈   
네.
○위원장 이복예   
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병원 다녀오신 진료확인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증인 이용돈   
예, 예.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5월 27일 날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병가를 내셨다는 우리 여주시의 확인서를 제출하셨어요.
○증인 이용돈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이것은 소장님께서 그날 허위진술을 했다라고 밖에 저희는 느낄 수 없거든요. 왜냐?
○증인 이용돈   
글쎄 뭐…….
○위원장 이복예   
왜냐? 5월 28일 날 제가 몇 번을 여쭸습니다.
“우선선정업체를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주시에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와이프하고 서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증인 이용돈   
예, 그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위원님이 이 부류의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제가 병원 갈 때는 와이프하고 항상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답변드린 거지 제가 기억만 했으면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허위진술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업무하고 연속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증인 이용돈   
아니 그것은 제 개인적인, 병가는 개인적인 거지…….
○위원장 이복예   
병가는 개인적입니다.
○증인 이용돈   
그것을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제가 그것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분명히 병가를 내셨고요. 소장님이 여주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날?
○증인 이용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여주에 계셨습니까?
○증인 이용돈   
예. 그날 뭐 엄청 아파서…….
○위원장 이복예   
여주시를 벗어난 적 없습니까?
○증인 이용돈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래서 저희는 또 통화내역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것은 공문으로도 지금 답변이 안 온 상태인데요.
○증인 이용돈   
통화내역? 네, 네.
○위원장 이복예   
네. 그래서 저희 잠정적으로 조사특위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증인 이용돈   
네.
○위원장 이복예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5월 25일 날 내부결재 난 사항에 있어서 시장님 결심도 있고 해서 담당소장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증인 이용돈   
예.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였었잖아요?
○증인 이용돈   
어디요?
○위원장 이복예   
평가위원회.
○증인 이용돈   
아니요, 시장님 지시는 없었고요. 저는 제가 총괄책임자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직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시장님 지시사항은 없었다?
○증인 이용돈   
시장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들어가는 것도.
○위원장 이복예   
사전에 우선선정업체와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증인 이용돈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참 안타까워요, 나는 소장님 보면. 소장님이 자꾸 이런 데 휘말릴까 봐 저는 소장님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귀띔을 해줬잖아요? “이런 의혹이 있으니, 언론도 나왔고 또 의원들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왔으니 이런 것으로 휘말리지 말고 이번에 선정평가위원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사전에.
○증인 이용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심정이 좀 바뀌셨을 것 같아. 그때 진짜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이용돈   
저는 김영자 위원님이 두 번이고 경고해서, 옛날 방식으로 원래 처음에는 생각했었어요. 뭐, 내가 몇 명 몇 명 추려서 하는 것. 그랬다가 김영자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공모로 간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참 그래도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김◎◎ 과장님처럼 곤욕 치르지 마시고 정말 이번 일만큼은 아주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 거기 주라고 한 적 없잖아요?
○증인 이용돈   
그래서 위원님이 저를 안 도와주셨으면 지금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왜냐하면 나는 소장님이나 하수도과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지금 11년 차 지금 의원 생활하지만 안타까운 게 제일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대다수 공무원들 다 잘해. 정말. 그런데 윗선에서 지시하면 거절을 못 하고 거기에 충성하시더라고, 100%. 결국 다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중에 공무원이에요. 시장들이 책임지는 시장 보셨어요?
○증인 이용돈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그 두 번 저한테 경고를 안 날렸으면요, 제가 2015년 하는 방식대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의혹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안 들어가셨었으면 참 좋았겠다. 왜, 제가 진심 어린 말로 소장님을 개인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증인 이용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의혹에 빠지지 마시라고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굳이 부시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고 “나는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막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결과가.
○증인 이용돈   
예, 하여간 위원님…….
김영자 위원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일이 있어도 당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게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소장님이 그렇게 충성심 안 보이실 거라고 봐요.
○증인 이용돈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다고 하죠. 다 있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증인 이용돈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 협상에 의해서 한 계약이 아니고 하수법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지난 7월 6일 날 답변을 보면 입찰공고에 행안부 예규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규에, 어느 예규에 공무원 4명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주시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참 답답하거든요..
○증인 이용돈   
그것은 우리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김영자 위원   
환경부 지침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증인 이용돈   
2015년도에도 내부공무원 둘 들어가고요.
김영자 위원   
내부공무원들이 평가할 때 그때, 왜냐하면 계획수행능력 평가 이런 거 할 때는 내부공무원이 들어가도 되는데, 행안부 예규에는 없어요, 입찰 선정에는.
○증인 이용돈   
아니, 행안부 예규에는 저희가 따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환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공무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행안부 예규나 환경법도 상하수도 10년 실무경력 이상인데…….
○증인 이용돈   
그것은 경험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계공무원은 우리가 저나 박진영 주무관이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사무관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금액이 큰데 정이화 과장님은 실무경력이 겨우 상하수도 7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정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선정평가위원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과장님이 정말 윗선에서 지시가 없는데도 이렇게 충성심을 보였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증인 이용돈   
위원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있다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태까지.
○증인 이용돈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공무원들만 다치더라고.
저는 공무원 다치는 거 진짜 싫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힘들게 됐고, 공무원들이 쌓아온 경력도 있고 얼마나 여주시를 위해서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게 잘못된 것은 다 윗선에서 지시해서 일어난 일들이 부지기수, 99%에요.
○증인 이용돈   
그래서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결국은 책임은 누가 져요? 공무원들이 지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증인 이용돈   
문제가 되면 공무원이 지는데, 저도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은 과장님까지 올라가셨으면 됐지만 저기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커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징계라도 맞고 나중에라도 뭐가 법적으로 하면 아니잖아요?
○증인 이용돈   
이번 하여간 심의는 없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어느 법규에도, 「하수도법」에도 그렇고 공무원 4명이 선정평가위원회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미리 사전에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4월 8일 날 그 전에 미리 사업수행능력 평가하는 데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여기에는 어느 법규에도 공무원 4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법도 없고 내부공무원이 2명 들어간다는 법규는 더더욱 없고. 이래서 안타까운 거고요.
○증인 이용돈   
저희 4명 넣은 것은 실제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제일 정확히 평가한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4명을 넣은 것이지 원래 7명도, 원래는 지금 환경부…….
김영자 위원   
현장의 평가라도 이런 의혹이 없는 그냥 저거라면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이것은 사전에 의혹이 벌써 터져 나왔잖아요?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 여기에 휘말리지 마시라고 부탁했던 거고.
○증인 이용돈   
그때 위원님만 말씀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리고 민간업체 사람이 이번에 선정평가위원으로 들어갔죠?
○증인 이용돈   
네?
김영자 위원   
민간업체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
○증인 이용돈   
민간업체? 두 분 있을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 민간업체 사람은 어느 특정업체의 부탁을 받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증인 이용돈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이 업체들을 제외시켜 달라고 다른 업체들이 이야기했다는데 제외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죠?
○증인 이용돈   
민간업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민간업체들이 오셔서, 아니, 다른 업체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 이용돈   
민간업체는 민간업체 기술자들, 대개 기술사라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거의 인력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체는. 여기 인력풀에 다 그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있어요.
지금 뭐, 제가 그 심의위원 한 분 알아요. 한 분은 어느 회사 인력풀이라는 것은 제가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편성한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중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교수진으로 하면 인력풀 관리하는 회사가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공평하게, 그런데 공무원은 그것에 낄 수가 없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 발주처 담당 소장이 직접평가에 수행한 적이 없는데, 여주시가 처음이라고 해요, 지금.
○증인 이용돈   
글쎄 뭐, 제가 참여한 거가 문제가 된다면 제가 징계를 맞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증인 이용돈   
제가 어떤 특정업체 점수를 이빠이 준 것도 아니고 저는 상대평가에 의해서 네 군데를 보고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의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4등 꼴찌 한 회사가 어떻게 선정평가위원회에서들은 1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의혹이 되고.
○증인 이용돈   
예. 저도 의아하게, 위원님이 계속 “특정업체, 특정업체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필 그 업체가 됐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나는 과장님이 정말 명예롭게 여기 여주시 일하시다가 나중에 퇴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행여나 여기에 휘말려서 정말 뭐가 잘못될까 봐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증인 이용돈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그래요.
○증인 이용돈   
아니, 진짜입니다. 위원님이 저 많이 아껴주시는 것 알지만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참고로 제가 병원 진료확인서를 달라고 자료요구한 것은 소장님이 서울 병원에 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 거고요. 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여주시내를 안 벗어났다라고 하시니까 거의 위증에 가까운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통화내역서는 당초에는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제가 요구했다가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통화내역을 한 분도 안 내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세 분 다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용돈   
그 내용은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그대로…….
○증인 이용돈   
이것은 영장청구가 되면 당연히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용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다.
○위원장 이복예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장님에 대한 증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주무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감사팀장님은 탁구공 91개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또 계약팀장님은 탁구공 색깔이 오렌지색인데 하얀색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그날 추첨할 때 분명히 오렌지 색깔로 했는데, 그런 게 저는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색깔까지도 구분이 안 되고 개수도 뭐, 예를 들어서 91개를 넣고 한 것을 그 과정을 왜 두 분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하셨는지, 박진영 주무관님은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증인 박진영   
일단 예정에 없던 추첨이었어서 미리 준비를, 저희도 그날, 제가 영수증이랑 제출했지만 저희도 그날 탁구공하고 함을 부랴부랴 준비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당사자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억이 정확히 날 수는 있는데 감사팀장이나 계약팀장께서는, 계약팀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정황상 그 흐름은 기억을 하신 것 같고요.
탁구공 색깔은 글쎄요, 그것 기억을 왜 못 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계약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탁구공의 번호도 박진영 주무관이 썼고, 추첨하고 나서 그 추첨한 번호를 접수순서에 대한 평가위원 거기도 직접 기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나요?
○증인 박진영   
탁구공 번호는 저희가 그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같이해서…….
서광범 위원   
아, 여러 사람이?
○증인 박진영   
예. 여러……. 아마 약간 글씨체가, 번호 글씨체가 좀 다를 것인데요.
서광범 위원   
어쩐지 글씨체가 달라요. 직원들이 같이해서…….
○증인 박진영   
예, 직원들이 같이 좀 했고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랬구나.
○증인 박진영   
그리고 기재한 부분도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시면, 그것도 지금 계약팀장이 조금 착각하신 건데요. 저는 기재를 안 했고요, 감사팀장이 번호는 기재하고 사인까지 하신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사진상에 보면 지금 감사팀장이 직접 기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증인 박진영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글씨체나 숫자 그런 게 제 글씨체는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그러네요, 글씨체가 달라서.
○증인 박진영   
감사팀장이, 그러니까 계약팀장이 뽑고 그 번호대로 순서대로 감사팀장이 말씀처럼 가린 상태에서 번호만 적으시고 나중에 사인하실 때는 펴서 사인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래서 제가 글씨체를 보니까 박진영 한 사람의 글씨체가 아니에요.
○증인 박진영   
네, 네.
서광범 위원   
(핸드폰 속 사진을 가리키며) 그러면, 여기 사진상에 보면 종이 자체가 아까는 계약팀장이 접어서 안 보이게 해서 추첨을 해서 일련번호에다가 적었다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다 펴있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그러니까 그게 A4지로 세로로 되어 있는 목록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접어서 이렇게 가긴 간 거고 그다음에 번호를 추첨했을 때 번호 하시고 아마 그것을 서명은 이쪽에 오른쪽 하단에…….
서광범 위원   
오른쪽에 되어있어요.
○증인 박진영   
예, 하단에 있어서 서명하실 때는 펼쳐서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핸드폰 속 사진을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 보면 노란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이것하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 노란색 그런 게 없어요, 복사한 것은.
○증인 박진영   
노란색은 지금 흑백으로 해서 제가 그런데요. 그게…….
서광범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흑백으로 했으면 노란색을 칠한 그 부분이 이게…….
○증인 박진영   
노란색이 표시가 될 건데…….
서광범 위원   
안 되어있어요. 아니 노란색이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 달라서요. 저희한테 제출한 이것하고.
○증인 박진영   
그 원본은 혹시 나중에 그거 요청하시면 제가, 원본상의 노란색 표시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10명 1차 검증을 할 때…….
서광범 위원   
이상 있는 사람을 표시한 거예요?
○증인 박진영   
약간 이상하다고 본 것은 1차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타, 제가 이복예 위원님한테 따로 엑셀자료로 보내드린 것에 보면, 메모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추가로, 자격이 되는지를 추가로 다 또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노란색이 되어있으면 복사를 하면 그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나요?
○증인 박진영   
글쎄요, 그것은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본은 나중에 요청하시면…….
서광범 위원   
그 원본 좀 줘 보세요.
○증인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그다음 날 뽑은 것 중에 한 분은 거부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증인 박진영   
네. 제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해서요.
서광범 위원   
여부, “부”에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냥 신청을 하신 분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겠다? 이유가 있었어요?
○증인 박진영   
말씀처럼 그 날짜하고 저희가 다 공고를 할 때 기재를 하는데, 우선 개인적인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참여를 하시고자 신청을 하신 부분인데 그날 당일 날 어떤 일이 있으신지 그것까지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분이 답을 안 하셨어요?
○증인 박진영   
네. 그냥 참여가 어렵다고만 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6월 4일 날 3배수 뽑을 때 총 걸린 시간이 얼마쯤 될까요?
○증인 박진영   
3일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4일.
○증인 박진영   
3배수는 3일 날…….
한정미 위원   
3일. 6월 3일, 예.
○증인 박진영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1시간 남짓한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1시간 남짓?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주무관님이 저한테 사진 보내신 그것은 5분? 6시 5분? 그것은 앞의 사진이어서 그런가요?
○증인 박진영   
중간, 제가 하나만 보내서요.
한정미 위원   
하나만?
○증인 박진영   
네. 그리고 사진은 제가 중간에 몇 컷 찍은 거라서 시작을 했을 때랑 끝나는 시간은 아마 1시간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1시간 남짓?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주무관님 보니까 되게 똑똑하시고 유능한 것 같은데 이번 일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박진영   
네.
김영자 위원   
아까도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윗선에서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밑의 공무원들은 그냥 충성심으로 다 하시더라고. 정말 옳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속 PCR도 승인도 안 난 것, 시약이 승인이 안 난 것을 가지고 그냥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과장님들 생각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들이 아닌 거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GA사건도. 지난번에 김◎◎ 과장님 조사받다가 여기 경찰에서 어떻게 손을 썼는지는 몰라도 나왔는데 다시 지금 본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보면 그래요. 준설토도 그게 일개 팀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32만 몇천㎥당 깎아주고 그러고 7일 만에 계약을 갖다가 헐값에 주는 게 그게 팀장 선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팀장이 다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문제 많다 해가지고 대검으로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윗선에서 시키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공무원들은 아무리 저거 해도 윗선에서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진급 문제도 있고 성과 뭐 있고 점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허위경력으로 들어온 거 지난번에 제가 강도 높게 발언했을 때 시장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때 누가 다쳤습니까? 공무원 넷 다쳤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시정질문할 때 시인하시고 그랬으면 내가 끝까지 안 가는데 시인을 안 하니까 끝까지 가게 됐어. 감사원에다가 제가 보고를 했어요. 조사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 하수도도 저는 이번에 분명히 비선실세가 개입이 됐고, 이게. 사전에 이렇게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 또 여주에서 공무원 그만둔 사람이 또 공무원들은 로비를 많이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번에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정말 애착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무원 사랑하는 마음이. 공무원 다치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조사하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염려가 됐었어요. 이런 설이 자꾸 들려오니 소장님 보호하고 싶었고, 또 주무관들이 무슨 잘못 있어요? 팀장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허위경력으로 4명이나 그냥 굉장히 그때도 징계 크게 맞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참 안타깝고, ‘정말 리드자를 잘 뽑아야 되겠다. 그래야 공무원 보호도 하고 올바르게 일을 해나가지, 이렇게 올바르게 일을 안 하다가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다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번호를 뽑으면, 계약팀장이 보고 번호를 뽑을 때 감사팀장님도 보고 박진영 주무관이 아까 번호를 기재했다고 계약팀장님이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무관님은 기재를 계약팀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실이에요?
○위원장 이복예   
감사팀장.
○증인 박진영   
예. 기재는 감사팀장이 한 것으로, 저도 자료 조사하면서 다 아주 세부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자료 조사하면서 글씨체나, 또 제가 사진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팀장이 추첨했고요. 감사팀장이 번호를 적고 확인한 후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주무관님도 몇 번 몇 번 된 것은 거기서들 이야기들을 해서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박진영   
그것을 뭐 제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 기억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김영자 위원   
아니 몇 번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기억할 수 있으니까, 내 담당부서니까 거기다가 기재할 수 있잖아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재는 할 수 있잖아요?
○증인 박진영   
네.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교수님들 91명분 순번 같은 경우를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사진도 제가 아까 보내드렸지만, 기재하고 서명하시고 바로 또 저희가 봉인 절차를 해서 봉인을 하고, 다만 그 서류를 아까 계약팀장 이야기처럼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봉인한 상태를 다음날 감사팀장, 계약팀장이 확인해서 도장을 또 다 찍고 테이프로 다 붙여서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뭐…….
김영자 위원   
이미 주무관님이 거기서 번호 뽑을 때 벌써 다 이미 인지를 했는데 그거 안 뜯어봐도 얼마든지 유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증인 박진영   
일단은…….
김영자 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
○증인 박진영   
네, 유출은 절대 없었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렇게 해서 따로 어떻게 작성해서 유출한 것은 없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박진영 주무관님은 분명히 번호를 기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약팀장님이 거짓 지금 여기서 증언한 건가요?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거짓이라기보다는요, 그게 상황 자체가 기억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게 기재를, 이 자료 보면서 제 글씨체가 아니고 감사팀장의 글씨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리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공정하게 3배수 추첨을 업체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날로 안 하고, 업체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안 하고 왜 사전에 미리 한 거예요?
○증인 박진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말씀처럼 처음에 계획했던 바는 아니었고요. 3배수 부분이 추첨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좀…….
김영자 위원   
아니, 의견은 3배수를 하라고 하는 의견만 줬지.
○증인 박진영   
네, 네.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그 전날 하는 것은 그 업체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의혹으로 볼 텐데, 더군다나 사전에 “그 회사가 낙점됐다.”라고까지 소문이 난 회사인데…….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의혹들이 있었으니까 그날 했었어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제안서평가를 할 때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후보자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배수 해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게 들어온 데다가 제가 검증하는 시간도 필요했던 부분이고, 3배수 부분은 통상적으로 추첨을 하든, 아니면 내부감사에 의뢰해서 추첨을 하든 일반적으로는 전날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저기는 아니지만,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증인 박진영   
일반적으로는 전날하고 그다음에 최종 선정 부분을 업체가 대동한 상태에서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부로 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그 전날 한 것을 의심을 했잖아요?
○증인 박진영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혹을 품었잖아요?
○증인 박진영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3개 업체가 나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라는 회사 하나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섞어서 그 자리에서 새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증인 박진영   
그런 방법…….
김영자 위원   
업체들이 그렇게 불만을 품는데, 과반수 이상 세 업체가.
○증인 박진영   
네, 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찌 됐든 선정위원회부터 해서 계약 부분이 일정상 조금 저희가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늦기는 뭐가 늦어요? 그날 다 이뤄질 수 있는 거죠.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계획했던 부분보다 늦어지면 이 평가위원 자체가 힘들어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3배수 의혹은 제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3배수 추첨에 대한, 명확하게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지 만약에 거기서 저희가 다시 했다든가 그럼…….
김영자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전부터 이렇게 의혹을 우리가 미리 말을 해 주고, 또 의원들이 다 모여서 부시장까지 다 이야기해 주고, 그랬으면 정말 의혹을 안 받게 정말 투명하게 했어야 돼요, 이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혹 제기했으면 의혹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다 섞어서 그럼 보는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고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굳이 보이콧시키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그 한 업체, 낙점됐다는 업체 하나만 그 사람들은 안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이게 그래서 유착관계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자리에서 다시 그거 하는데 1시간도 더 안 걸려요, 뽑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정하게, 그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공정하게 다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에서 왜 그런 의혹에 휘말리게 만드냐고요?
○증인 박진영   
위원님, 저희가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진행한 거지, 거기서 다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공정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것은 하수도과의 생각이지. 하수도과의 생각이지. 그 사람 업체들은 과반수 이상 세 업체가, 네 업체 중에서 세 업체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의견 듣고 해도 되잖아요?
뭐가 늦어요, 늦기는? 그날 하루에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정한 게 더 중요하지 불공정한 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의혹을 받으면서 소장님이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의혹이고, 거기다가 공무원 넣지 않겠다고 해놓고 공무원 하나 더 넣은 것도 의혹이고, 사전에 그렇게 뽑은 것도 의혹이고, 유출 안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업능력 평가에서 꼴찌 한 업체가 어떻게 1등으로 갑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꼴찌로 줬는데, 거기를.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게 계약과정에서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300억짜리가 어떻게 600억으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갖다가 늘려줬는지 그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계약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저는 3배수를 뽑아야 된다라는 게 어떤 규칙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증인 박진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예규에 따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제안서 할 때는 예규상에 지침처럼은 되어있습니다, 3배수라는 부분이.
한정미 위원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을 따랐네요?
○증인 박진영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침을 따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정미 위원   
「지방계약법」상에, 예규상에 있는 3배수 뽑으라는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3배수 뽑은 이유가?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진행을, 위원회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참고합니다. 그런데 「하수도법」, 저희는 모법인 「하수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국토부 매뉴얼도 참고하고 행자부 예규상에도 참고하는 부분이지…….
한정미 위원   
아니, 그것을 이럴 때는 하수도 지침이고 또 어떨 때는 행자부 「지방계약법」상 지침을 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는 3배수를 뽑고, 계약은 또 하수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이것은 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 업체가 “이것은 사전의혹이 있으니 지금 여기서 다 다시 뽑자.”라고 한 이의제기는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전에 신문 기사도 나왔고 그다음에 사전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었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3배수를 뽑을 때도 그분들을 배석시켰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 세 분만 참석해서 3배수를 뽑았다. 이것을 문제제기할 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3배수를 뽑아야 되는 어떤 규칙이 있는 줄 알았어. 그것도 “하루 전에 이것을 뽑아라.” 이런 규칙을 맞춰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문제 소지가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기에.
왜냐하면 여주시 공무원들은 의혹이 없어야 되고 이의제기할 때 그것이 타당하면 나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리하게 너무 진행하시다가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의제기한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전 유출될 분명한 위험 소지가 있고, “나는 이거 3개 업체, 3배수 뽑는 게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용해서 일을 뭐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업체나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당사자라고 그러면 그냥 이것을 저는 법으로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강진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거기는?
○증인 박진영   
그 부분은 저도 참고하려고 좀 찾아본 부분인데요. 성격은 좀 다른데 강진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상에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공무원이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있는데 이번에 평가위원 3명이 내부공무원이 들어가서 지금 상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소송을 한 겁니다. 평가위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판결문은 내부위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판결 자체가 어떤 정확, 제가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 사법에 의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그게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
○증인 박진영   
일단 그 법에서, 제가 판결문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제안서의 내부위원이 3명 들어가고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논할 게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 참가자격에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증인 박진영   
일단 저희가 이번에 위원선정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부공무원 시설사무관 두 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외부 타…….
한정미 위원   
이것을 누가 정했어요?
○증인 박진영   
제가 결재를 올린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결재 올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다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내부공무원 2명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외부공무원 2명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공고에도 그렇게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고에도 관계공무원, 왜냐하면 지침에는 있잖아요? 하수도 지침에.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그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7명 중에, 지금 우리는 강진보다도, 3명이 아니고 우리는 4명이나 들어갔잖아요? 내부공무원 둘, 외부공무원 둘. 공무원이 네 분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사전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올릴 거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할 거라는 그런 사전에 뭐가 없다라고 하면, 이력서만 쓰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경력이나 이런 것, 물론 다른 데 갔다 온 경험이 있으면 저장되어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죠? 발송했어. 그러면 오산시에 있는 공무원이 그것을 접수하죠. 그럼 접수해서 과장님한테 올라갈 때도 또 기 결재 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증인 박진영   
일반적으로 공람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재식으로 담당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공문이…….
○증인 이용돈   
공람.
한정미 위원   
공람으로 뜨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박 주무관님만 받으면 돼요?
○증인 박진영   
보통 외부에서 오는 공문은, 예를 들어서 서무가 접수하고…….
한정미 위원   
접수?
○증인 박진영   
예. 담당자한테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담당…….
한정미 위원   
접수를 누가 맨 먼저해요?
○증인 박진영   
일반적으로는 보통 서무권한이 있는 직원이…….
한정미 위원   
사무권한이 담당자한테 가죠? 분류를 할 때.
○증인 박진영   
그렇죠. 예.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딱 지정을 해서 보내잖아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접수를 박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보냈어. 그러면 박 주무관이 맨 먼저 받는 거잖아. 그렇죠?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받았어.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공문 철만 해놔요? 아니면…….
○증인 박진영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서 보통은 일반적인 사항은 전체 직원이나 뭐 이렇게 공람을 하고요.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은 담당 지정으로 해서 저희가 결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결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보면 퇴근하기 전이나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딱 떴다고 금방 막 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안에 이것을 접수해가지고 또다시 그것을 다 5분 안에 우리로 접수를 했다? 나는 어떤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의 행정 체계상.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미리 알려졌으면 그게 가능하고, 이게 미리 안 알려졌는데…….
그리고 그때 “선착순으로 한다.”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거 선착순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뽑기까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5분 만에 그 서류가 다시 작성이 돼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접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현실적으로는, 내부에서 무슨 “우리가 올릴 테니 빨리 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전달체계가 성립이 됐을 때 가능한 거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합리적 의심이 가거든요, 나는.
‘사전에 이게 어떤 정보가 유출됐을 거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선착순으로”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를까 선착순으로 한다라는 게 그분들한테 전해졌으니까 ‘내가 여기 꼭 가야지.’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귀찮아서. 나 같으면 다른 지자체 선정위원으로 가면 서류도 작성해야 돼, 법적으로 책임도 져야 돼. 이것을 굳이 그렇게 선착순으로 막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5분 안에 이게 다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내 생각에는 ‘아, 이것은 뭔가가 사전에 그분들이 이게 어떤 정보가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부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꼭 가야만 되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그것을 그렇게…….’
대부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 가기 싫어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디서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냥 5분 만에 막 급하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의혹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무관님, 그렇죠? 주무관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증인 박진영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무리 우리는 깔끔하게 아무 뭐 처리, 사전에 뭐 없다 할지라도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미리 우리가 말씀도 드린 거고, 또 우리가 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똑같이 여주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과 또 공무원님들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여주시민에게. 그런 서비스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잘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입장인 거고, 일을 실제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실제 실무부서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쉬지도 못하고 이거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또 제보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럴듯하고.
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경찰이 아니라서 핸드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내역이나 이런 것 하면 그게 좀 쉽기는 할 텐데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드시고 어려우셔도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또 이게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지.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3배수는 이쪽 법 따랐다고 그러고 ‘협상에 의한 계약법’은 또 하수도 지침에 따랐다고 하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저희들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확실하게 제가 의문사항은 시원하게 대답은 못 받았지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주무관님, 사전에 뽑을 때 통속에다가 탁구공을 넣고서 안 보고 뽑는 게 이게 기정사실인데, 왜 책상에다가 놓고 번호가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러면 사전에, 정말 사전에 몇 번, 몇 번, 몇 번 그런 것을 인지하고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박진영   
그것은 지금 사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왜 통속에다가 안 넣고서…….
○증인 박진영   
예. 그 함이, 함은 다 지금은 좀 오래돼서 붙어서 그런데, 함은 안 보이게 다 해놨고요. 탁구공은 처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15개 번호가 정확하게 적혀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쟁반에 15개를 펼쳐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함에 넣고 추첨을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만 봐도 번호가 다 웬만큼은 인지하고 하수도과에서 인지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증인 박진영   
아니요.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당일 날 평가선정위원들을 몇 시에 뽑았죠? 10시인가?
○증인 박진영   
원래는 10시에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시작은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등록업체에서 이의제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확한 시간은 제가 체크를 안 했지만 11시 넘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선정 평가위원들은 그 시간에 와 있지는 않았잖아요?
○증인 박진영   
평가위원들은 당연히 안 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와있잖아요?
○증인 박진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1시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몇 시에 했어요?
서광범 위원   
10시 50분. 10시 50분, 40분.
○증인 박진영   
그것은 제가 자료에, 보낸 자료에 보면 전화한 시간을 기입을 해놨습니다.
서광범 위원   
시간이 있어요. 10시 40분.
김영자 위원   
기입이 있어요?
○증인 박진영   
그래서 위원님, 그러니까 210명이 접수를 하신 거고요. 그중에 일단 공무원분들은 공문으로 접수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진행한 것이고, 본인들이 접수는 했지만 본인들이 3배수가 된지도 모르고 그날 뽑힐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선정되신 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해서 참여여부를 물어보고 참여가 가능하시다면 거기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몇시까지들 오셨어요?
○증인 박진영   
4시까지 오시기로 해서요. 한 분이 조금 차가 막혀서 한 5분 정도 늦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4시 전에 오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첨을 바로 했어요? 세 업체는 다 나간 후에 한 업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 거예요?
○증인 박진영   
11시 그쯤에 그때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그때 다 퇴장한 거예요? 업체들이 퇴장을 몇 시에 다 했냐고요?
○증인 박진영   
그게 10시부터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10시에 진행을 해서 위원구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3배수를 그 전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일부 말씀처럼, 그런 의혹을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시간들이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업체들이 그 자리에서 보이콧을 하고 이 문제, 불공정에 대해서 항의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이의제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의제기하면 더 늦잖아요?
○증인 박진영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저께 소장님 답변에 그분들한테 투표를 하면서, 하기 전에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그냥 불만 있으면 이의제기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증인 박진영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은 거기서 저희가 진행을 순서,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업체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처럼 “왜 3배수를 전날 했냐”는 둥 이런 몇 가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거기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先) 의견을 제출하라고 아마 그렇게 감사팀장님이 그랬는지 제가 그랬는지 정확히는 기억은…….
김영자 위원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의제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중단시키고서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뽑았어야지.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장 이복예   
네.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6월 4일 날 탁구공 몇 개 가지고 진행하셨습니까?
○증인 박진영   
당일 날 4일 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복예   
네, 네. 4일 날.
○증인 박진영   
4일 날은 제가…….
○위원장 이복예   
3배수 뽑혀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때.
○증인 박진영   
네, 네. 15개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15개 가지고 진행하셨고요?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평가위원을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3장이나 써야 되는데 우리가 발송한 지 5분 만에 접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 또 19분 만에 접수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유출에 대한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의혹이 가는 것은 지난번 조사할 때는 핸드폰 사진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탁구공 색깔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사진을 제출하셨는데 이 사진 제출에 보면 정확하게 번호가 찍혀있습니다. 정확하게. 더 이거 3배수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유출됐다라고 저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주무관님은 안 하셨다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통화내역을 요구했던 거고요. 또 통화내역이 안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증인 박진영   
어떤 부분을…….
○위원장 이복예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통화내역도 안 줬고, 사진도 지난번 조사에서는 안 주더니 오늘 탁구공 색깔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증인 박진영   
사진은 감사팀장이 사진촬영을 했다고 그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요. 발언은 했지만 저희한테 사진 제출을 안 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진을 보면 과정만 찍힌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호가 찍혀있습니다. 정확하게.
○증인 박진영   
네,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유출 의혹을 저희가 저버릴 수가 없어요.
김영자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다 보이네, 번호.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 이복예   
그리고 기술제안서를 보면 모집공고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의혹을 다시 한번 더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진영 주무관님에 대한 증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조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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