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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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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여주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7월 07일(수) 10시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조사 비공개 의결의 건
  3. 2.증인 조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 비공개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비공개 의결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비공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관련된 직원 및 증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방송 송출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보조자 및 증인을 제외한 의회사무과 직원 퇴장)

◎ 증인 선서

(10시02분 비공개회의 개시)

○위원장 이복예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주시의회가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부분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공개의 원칙)에 의거,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35분 비공개회의 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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