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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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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여주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7월 06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증인 조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증인 조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증인 조사로서 공개회의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주시의회가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시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재성   
【선서】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 7. 6.
여주시 부시장 지재성
(부시장,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 선서문 확인)
(부시장, 하수사업소장, 도시개발과장, 감사팀장, 하수관리팀장, 박진영 주무관 착석)
○위원장 이복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조사는 부시장님의 보고와 질의답변, 도시개발과장, 감사팀장, 박진영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하수사업소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질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은 삼가 주시고, 조사에 임하는 증인들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증인 조사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타 부서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및 처리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보고는 삼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재성   
위원님, 보고는 안 드리는데 인사라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예   
네, 네.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증인 지재성   
예,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지재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복예 위원장님과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님, 한정미 위원님,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밤늦도록 시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해주신 고견은 귀담아 잘 수용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부시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해소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여주시 행정이 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수도 업무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업체 선정 전날인 6월 3일 목요일 부시장과 하수사업소장을 의회로 와 달라고 하여 갔더니 박시선 의장님과 서광범 부의장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 일곱 분께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평가위원 선정을 분야별로 3명씩 공정하게 무작위 추첨해서 선정해달라는 주문이었고, 둘째는 하수사업소장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냐고 물으시며 평가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당일 오후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계장(팀장)을 입회인으로 하여 회계과 계약팀장이 분야별로 3명씩 선정하여 봉인하였고, 다음날 업체 대표가 뽑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사업소장의 평가위원 활동과 관하여는 하수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수긍하여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6월 4일 금요일 업체대표가 봉인된 3배수 대상자 중 평가위원을 선정하였고, 시 소속 공무원 2명 중 하수사업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인사팀 협조를 받아 하수도 분야 근무한 경험이 있는 도시개발과장을 선정하여 총 7명의 평가위원이 해당일 오후에 모두 모여 업체선정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업무 현황과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의거 시 소속 별도 행정기관으로 독립하여 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하수사업소장이 추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부시장님의 모두발언은 사실 진행돼왔던 얘기를 말씀하신 걸로 참고해주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원래 이게 이제 통상적인 입찰인 걸로 진행이 된 게 맞죠? 진행절차가 다른 지자체와 별다름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절차 맞습니까?
○증인 지재성   
예, 예,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평가위원 분들이 일곱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공무원들이 네 분 정도 들어가시나요?
○증인 지재성   
예,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추후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실무자라든가 다 얘기를 드리겠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다 나와 있는 대로요. 공무원이, 관련 공무원이 50∼70%까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해서…….
한정미 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이죠? 환경부 지침에 근거가…….
○증인 지재성   
그런 것은…….
한정미 위원   
자,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이니까 환경부 매뉴얼대로 따라야 됩니까, 국토부 매뉴얼대로 따라야 됩니까?
○증인 이용돈   
환경부 매뉴얼입니다.
한정미 위원   
환경부 매뉴얼이죠?
○증인 지재성   
네, 환경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요.
한정미 위원   
예, 지침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증인 지재성   
예, 예.
한정미 위원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50∼70%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증인 지재성   
다만…….
○증인 박진영   
인원수,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나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증인 박진영   
예, 환경부 지침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는 ‘관계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50∼70%는 어느 지침이죠?
○증인 박진영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 제안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국토부 지침 매뉴얼이에요?
○증인 이용돈   
네, 네. 기술제안평가 지침입니다.
한정미 위원   
환경부 지침에는 없을 때는 국토부 지침을 따르게 돼 있나요?
○증인 박진영   
구성할 때 환경부 지침을 바탕으로 여주시에서 그런 구성 안을 마련을 한 거고요.
한정미 위원   
네.
○증인 박진영   
이게 국토부 기술제안서 평가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을 참고해서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이복예   
잠깐만요! 박진영 주무관님?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지금 확실하게 근거되지 않은 말씀을 여기서는 한 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방자치 계약법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 상세한 고시문이 제일 상위법이죠? 예? 계약에 관해서는 고시문이 제일 상위법, 헌법입니다. 고시문을 어기고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랐다고 하면 지금 위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가면 저희가 여기 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공고문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 생활하수과 제2018-160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증인 지재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애매모호할 때는 규정과 규칙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자, 우선 첫 번째, 환경부 지침에는 ‘관계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이런 지침이 없다라는 것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에 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방자치 계약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제 몇 조죠?
○위원장 이복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19호에 의해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 그러면 이것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어떤 걸 따라야 되는 건지?
○증인 이용돈   
규정이…….
한정미 위원   
우선 부시장님 답변하시고요.
자, 저희가……. 저희가…….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잠시만요?
부시장님!
○증인 지재성   
네.
○위원장 이복예   
상세히 모르는 것은 담당부서에게 여쭤볼 테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어서 질의를 할 거니까, 부서담당자에게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담당부서장님한테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네, 저는 우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당일 날 저희가 간담회 할 당시에 하수사업소장님이 “공무원은 1명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시장님은 그 1명만 들어가는지 2명만 들어가는지 그때 알고 계셨나요?
○증인 지재성   
아, 위원님,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1명만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날 얘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서광범 위원   
얘기가 없었다고요?
○증인 지재성   
예. 하수사업소장이 들어가느냐, 그것만 의원들께서 물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 기억에는 공무원을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수사업소장님이 “저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부시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증인 지재성   
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다음 날, 그다음 날 평가위원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이제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의원님들과 회의할 때 그때 공무원 한 분이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때는 평가위원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부시장님은 그때까지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그럼요?
○증인 지재성   
아닙니다, 저는…….
서광범 위원   
알고 계셨어요? 2명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증인 지재성   
예. 2명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하수사업소장을 통해서도 알았고요. 다만,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 일단 유출이 되게 되면…….’ 일단 평가위원 선정은 내일 하거든요. 그런데 내일 하기 전에 벌써 하수사업소장 이외에 또 다른 공무원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면 다 공정성을 해하고 이래서 이제…….
서광범 위원   
누가 평가위원으로 어느 공무원이 들어가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게 2명이 들어가든 1명이 들어가든 그것을 그냥 사실대로 오픈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봐 대답을 안 하셨다?
○증인 지재성   
예, 예. 그건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증인 지재성   
그리고 또 묻지를 않으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주시 공문 문건에 보면,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평가위원의 참여자격에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용돈 소장님이나 정이화 과장님 계시지만. 두 분 다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들어가나요?
인사경력에 그게 포함됐어요? “10년 이상” 그게 확인이 됐나요?
○증인 지재성   
그 부분은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 분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계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관계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증인 지재성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시 공무원이 처음에 하수사업소장님 얘기하실 때 “평가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이럴 때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처음에 하신 건 기억나시죠? 선착순으로 하겠다.
○증인 지재성   
네, 네.
서광범 위원   
그 기억은 나시죠?
○증인 지재성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 선착순으로 했는데 접수순을 보면 공교롭게도 양주시하고 오산시에, 접수순위 1·2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알고 계세요?
○증인 지재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거기가 선정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양주시하고 오산시에 ◎◎과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설(說)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증인 지재성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혹시, 우리 하수사업소장님, 양주시나 오산시가 ◎◎ 그쪽 관련업체하고 용역 중이다, 현재.
○증인 이용돈   
양주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은 없고요.
서광범 위원   
그러면, 예. 하고 있다고 저희도 그런 설(說)이 들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증인 이용돈   
저희도 알아보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양주시의 그 공무원은 자기가 그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평가할 때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해당사자라고 보이지 않나요?
○증인 이용돈   
그것은 제안서를 만들 때 그 제안서를 용역한 대상자를 제외하게 되어 있는 거지…….
서광범 위원   
여기 자격제외자에 보면,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자격제외자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증인 이용돈   
위원님, 사업수행 계획서를 낸 용역사. 거기는 제외시킨다는 뜻입니다, 그게. 저희한테 제출한, “제출한 서류 그것을 용역 한 회사는 제외된다.” 그런 뜻입니다.
○증인 지재성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서광범 위원   
이 내용은 평가대상과 관련 용역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자격제외자가?
○증인 이용돈   
그리고 어떤 회사가 우리 계획서를 내는데 그것을 용역을 한 회사예요. 그러면 그 업체는 들어오면 안 되죠.
한정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서광범 위원   
하여튼 답변은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일단 구성해야 돼요. 선정위원회.
○증인 이용돈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는 다른 거 아닌가요?
○증인 이용돈   
네, 별도로 갑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이복예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서광범 위원   
선정위원회를. 왜냐하면, 선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이라든지 관리대행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선정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해야 돼요.
6가지 항목이 있네요? 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이미 이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셨는지요?
○증인 지재성   
예,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   
선정위원회를 해서 이 평가위원회를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순서상으로요.
○증인 지재성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요, 하수사업소장이…….
서광범 위원   
나중에?
○증인 지재성   
예, 예. 말씀드리는 게…….
서광범 위원   
하수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증인 이용돈   
선정위원은 별도로 구성했고요.
서광범 위원   
별도로?
○증인 이용돈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 선정위원회 구성내용은 어떻게 됐죠? 자료를?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박진영 주무관에게 「제출 안했어?」라고 물음)
○증인 박진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증인 박진영   
관리대행 선정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명칭은 같고요, 명칭은 같은데 하는 그, 그 평가위원 활동이 다릅니다. 지금 관리대행 계획서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대행 평가위원회를 조직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수행계획 평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체들 평가하는 부분은 별도로 구성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했고요, 그 수행계획서 평가는 4월 달에 사전에 먼저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위원회에 대한 내역 좀 저희한테 보여주시고요.
○증인 박진영   
네.
서광범 위원   
또 하나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수사업소장님이 “내가 평가한 것은 내가 오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증인 이용돈   
그것은 위원님들이 외부로만 반출이 안 된다면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아, 가능하시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면, 제안평가서에 대한 운영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나’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여기에 어딜 봐도 공무원, 우리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는 항목이 없어요.
이것은 개정이 언제 됐냐 하면요, 2020년 6월 12일 날 개정이 돼서 6월 22일 날 시행이 되는 거니까 최근 기준이겠죠? 낙찰자 결정기준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관계공무원”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은 들어가지만 우리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맞는 건지, 환경부 기준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재성   
예. 일단 저는 환경부……. 하수도 관리 업무가 환경부 쪽의 업무다 보니까요, 환경부에서 정해준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환경부는 2018년 10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최근 계약할 때 기준이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증인 지재성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법 우선의 원칙 뭐, 이런 것이 있듯이요. 저희 고유업무를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 환경부의 지침에 저희는 따라야만 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행안부의 예규라든가 이런 걸 따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부시장님, 지금 행안부 예규가 아닌 환경부 지침에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문위원실에서 환경부 지침 좀 찾아서 잠시 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시장님, 혹시 이번에 그 제안서를 낸 자료하고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같은 것을 혹시 사전에 미리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증인 지재성   
예, 본 적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못 해보셨어요?
○증인 지재성   
예.
김영자 위원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부시장님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여주에 600억짜리면 이게 보통 큰 사업이 아닌데 그런 서류를 제대로, 시장님은 바빠서 못 보고, 외부활동 하시느라고 못 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시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챙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보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예?
간단하게, 그거 제대로 저도 못 봤지만, 어저께 하루종일 봤어도 여러 회사 중에서도 제일 진짜 빠지는 회사가 그 회사예요. 예?
기라성 같은 회사들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이 회사를 선택했다는 게 여주가 정말 이게 잘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도 없는 ‘공무원 4명’ 이런 기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주시 조례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만들어놨습니까?
거기에는 “공무원 1/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명이면 1명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주시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조례는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왜 만들어놨나, 그런 조례를?
○증인 지재성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는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업무 관리용역 위탁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행정이다 보니까요, 그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도 따르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여주시가?
행안부 지침에도 “공무원”이 없어요.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로 구성한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꼭 여주시가 한 10명 정도,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10명 정도 뽑았어도 괜찮을 텐데 210명이나 온 상태에서 겨우 7명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을 거기에다가 4명을 넣으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산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인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복예   
양주시.
김영자 위원   
양주시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 그 업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업체의 공무원이 왔는데 왜 왔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사전에 제가 들은 소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님 비선실세하고 소장님하고는 친구 관계다.”
아니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거 뒷조사 다 해봤습니다. 맨날 술 먹고, 맨날 밥 먹고. 응? 그러고 친구관계라는 것을 증인 서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 꼭 동창이라야지 친구관계입니까? 사회친구도 친구지.
그리고 소문에는 이런 소리까지 들렸어요. 왜 이런 소리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비선실세가 소장님을 시켰다. 소장으로 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비선실세 그 회사가 매형인지 누구가 2인자로 있고, 또 두 가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 사람은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 있고, 여주에서 공무원을 그만 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있고. 이런 회사가 지금은 다 된 걸로 결정이 난 것처럼 지금 바깥에서 얘기가 돌고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는 여러 가지를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공무원들은 여기서 다 빠져야 됩니다. 분명히! 왜! 이런 소문이 사전에 안 났더라면 공무원들 거기 들어가거나 말거나 저희들이 관여 안 했을 거예요.
왜 사전에 이런 소문이 바깥으로 났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예?
의원들 다 전화받고, 응? 이런 소문대로 지금 거기가. 그런데 소문대로 또 됐어요! 소문대로 안 됐으면 ‘이게 아, 소문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오해를 했었구나!’ 했을 텐데 소문대로 또 그 회사가 됐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공무원 4명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몰아주기로 아주 작정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오산시하고 남양주?
○위원장 이복예   
양주시.
김영자 위원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선착순에서도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런데 우리 먼저, 소장님. 선착순으로 뽑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의미가 다 뭔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장님,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사권까지 발동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장으로 활동해도 돼요, 위원장으로. 꼭 들어가서 선정위원으로 ‘내가 어느 회사를 갖다 지지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뿐이 더 됐냐고요, 그게. 응?
위원장으로만 해도 충분히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그 회사를, 아니 굳이 선정위원회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미가 끝나고 나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공무원, 분명히 당신 혼자만 들어가신다고 그랬어. 우리 의원들 다 들었지만. 2명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무원 다. “소장님도 안 됩니다.” 하고.
그런데 소장님은 부득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무원 또 하나 세워놓고. 응?
타 지자체 공무원이 들어와도, 벌써 KG에 다니는 공무원, 여주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거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업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A사, B사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로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잖아요, 여주시가. 공무원이 4명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업체 몰아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리고서 그 업체들마다 다 불만이 “공무원 4명 들어간 것, 다 이거 문제 있다. 행안부 지침에도 문제 있다.”
그리고 왜 부시장님, 이렇게 의심 받는 일을 왜 공무원들끼리 미리 3배수를 뽑았습니까? 하루 전에?
그날 그 업체들 앞에서 투명하게 했어야죠. 왜 그날 투명하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예, 말씀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예.
○증인 지재성   
그날 6월 3일 날 의원님들께서 부르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3배수 무작위 추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아니, 3배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투명하게 하라고 그랬죠. 하루 전에 공무원들이 갖다 다 뽑아놓고 그게 어디로 새서 ‘선정위원회가 누가 됐다.’ 이거 안 새나갔을 것 같아요?
○증인 지재성   
다만,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도 다 그런 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증인 지재성   
예.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왔었고,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수사업소를 배제시켰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실의 감사팀장을 입회인으로 시켰고요. 그리고 뽑는 것도 하수사업소가 아니라 계약팀장이 직접 뽑도록 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봉인까지 했습니다. 봉인까지 했고, 무작위 추첨한 걸 어쨌든 봉인했고, 그리고 그다음 날 그것을 개봉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7월 1일 날 우리가 조사권 발동하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게 7월 2일 날 계약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6월 25일로 당겨서 계약을 갖다가 부랴부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증인 지재성   
아…….
김영자 위원   
조사권 발동이 되면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늦추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당겨요?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계약은 아니고요.
○증인 이용돈   
업무 인수인계를 7월 1일 날…….
○위원장 이복예   
업무협의를 25일 날 하셨죠?
○증인 이용돈   
예. 7월…….
○위원장 이복예   
업무협의를 25일 날 하셨고…….
김영자 위원   
그럼 언제 계약을 했어요?
○위원장 이복예   
계약 아직 진행 안 됐죠? 소장님?
김영자 위원   
계약 됐다는 것 같아.
○증인 이용돈   
아니, 업무 인수인계를 7월 1일 날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지, 그 안에 계약은 다 이루어져야지 두 달 동안 인수인계가 된다…….
김영자 위원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니까, 이게?
○위원장 이복예   
자,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 정리할게요,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업체하고 계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이용돈   
현재 협약서만 썼습니다. 협약서.
○위원장 이복예   
네, 협약서만 25일 날 쓰고?
○증인 이용돈   
8월 한 중순 넘으면 9월 달부터 하면 이제 금년도부터 계약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이.
○위원장 이복예   
네. 협약서는 25일 날 되고 정식계약은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죠?
○증인 이용돈   
계약은, 협약이 이제 연도가 표시된 거고요.
김영자 위원   
협약이 계약 이루어진 거지.
○위원장 이복예   
전자계약이, 검토 후에 전자계약서를 서명을 해야 계약된 것 아닙니까?증인 이용돈 그것은 이제 착수분이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위원장 이복예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6월 25일 날 업무협약이 계약으로 인정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증인 이용돈   
인정되는 거죠.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관리대행계약서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6월 25일 날로 당겨서 한 이유가 뭐예요?
○증인 이용돈   
당긴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는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김영자 위원   
아니, 계약을 7월……. 이게 8월 31일 날부터 인수인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위원장 이복예   
업무시작.
○증인 이용돈   
아, 그렇게 되면, 한 달이면 인수인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고용승계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전에 7월 2일 날로 계약을, 협약서를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증인 이용돈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복예   
부시장님에 관한 질의부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시장님, 공무원 4명 뽑은 것에 대해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하신 건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증인 지재성   
예, 저희는 하수사업소에서요. 환경부 지침,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국토부의 기술심사용역 매뉴얼 그 부분을 따라서 관계공무원 4명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 지침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주시 공무원’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환경부 지침 따른 겁니까? 여주 공무원들 들어간 것도?
○증인 지재성   
예, 그게 이제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계공무원” 안 돼 있고요, 정확하게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기관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증인 이용돈   
행안부 예규입니다.
○증인 지재성   
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건 행안부 예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김영자 위원   
예, 예규 맞아요.
○증인 지재성   
예.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요, 저희는 하수도 업무는 환경부 산하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요, 환경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공무원 2명, 여주 공무원 2명 들어간 그 지침이 있는 것 국토부 거라도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내놔 주세요. 자료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복예   
부시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환경부령에 대한 것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가 환경부령에 따른 거지, 계약에 관한 것은 환경부령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계약에 관한 것을 질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령에 따랐다고 하면 다른 법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증인 지재성   
예. 위원님, 업무 추진하는, 예를 들어 관리대행 용역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러는 부분은 그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계약을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 선정하는 계약단계랑 선정위원, 우리가 평가를 하는 위원회랑은 전혀 다른 법이 적용이 되고요.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문은 헌법입니다, 헌법. 공고문을 어기고 진행을 하시면서 거기 환경부령을 따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선정위원회 과정만이 환경부령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인 지재성   
예. 일단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행안부 예규 부분은요,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없는 부분이 있을 때 ‘따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렇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요. 엄격히 환경부령을 따라야 되는 선정위원회 규정이 있고, 계약법은 계약법에 의한 행안부 예규를 따라야 되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왜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 4명에 대해서 해당하는 지침이나 예규나 있으시면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증인 지재성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추후에 하수사업소장 조사할 때요. 그때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6월 4일 날 평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있었던 일들 좀 말씀해 주세요.
6월 3일에 3배수를 추첨을 누가 하셨어요?
○증인 지재성   
예. 말씀드렸듯이 감사팀장 입회하에 계약팀장이 추첨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 그러면, 3배수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제가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보안상 2명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1명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상황에서도 대부분 보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사로 참여를 하든지 위원장으로서 참여를 해서 점수에 관여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볼 때 굳이 저희가 6월 2일 날 부시장님하고 하수사업소 소장님한테
3배수를 뽑을 때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업체에 가건 이것은 저희들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다만, 과정상에 있어서 행정은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기사에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기사를 추측성으로도 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 3배수 뽑게 할 때도 ‘첫 번째, 공무원들이 꼭 굳이 지자체에 들어가야 된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으면 그때도 뽑기를 했어야 된다.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어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들어가야 될 부득이한 사정을 하수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라면 안 들어가요. 저라면 거기 안 들어갑니다.
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 업체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죠. 그러면 저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불러서 특별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들어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아까 대답은 “혼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혼자, “저 혼자 들어갑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장님이 한 분 들어가셨던 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진짜 우리 이 정확한 정황을 알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셨으면 “10년 이상”된 근무하신 분들이 열(10)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뽑기를 하셨어야죠.
딱 정해놓고 ‘우리만 들어갈 거야.’라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보니까 열(10) 분이시더라고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그분들도 사실은 당일 날 뽑으셨어야 돼요. 그 전날 뽑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보안상 우리한테, 우리한테까지도 보안 때문에 두 분인데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왜 그 전날 당연히 그 보안이 새나갈 게 뻔한데 그런 것을 그 전날 3배수를 뽑으셨냐. 더군다나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들이, 그대로 우려했던 사실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 이건 진짜 에너지 낭비고 속상한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일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견제와 감시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저희들의 삶도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아주 잘하시는 건 찾아내서 칭찬해드리고, ‘여주시가 참 잘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저희들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다른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문제가 있단다, 문제가 있단다 하고 저한테는 요청이 그렇게 왔어요.
“공평하게 해 달라. 좀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짜 한 치의 의혹 없이 하게 해 달라.”라는 요청 하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한 건데, 공무원들이 네(4) 분 들어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도 없고,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안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두 분이나 들어갔고, 더군다나 선정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소장님들도 여기 신청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또 답변하시는 것도 이렇게 제가 보면 굉장히 제 느낌상 그렇게, ‘아, 이분들이 뭐 작전을 세우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분명히 한 분밖에 안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랬고요.
그다음에, 3배수도 그 자리에서 뽑고, 거기서 또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지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배수가 뽑히고,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있었던 일들.
왜냐하면,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증인 이용돈   
부시장님도 의회에 계셨잖아요.
한정미 위원   
그럼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는지?
○증인 지재성   
예, 제가…….
한정미 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안 계셨다라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맨 위에 있는 사람, 리더의 입장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여야 돼요.
일들은 직원들이 하시지만, 결재는 전결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최종책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회피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상세하게 알고 오셨어야죠.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재성   
예. 누차 말씀드렸듯이요, 평가위원 선정 전날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대로 일단 공정하게 하려고 감사법무담당관하고 통화해서 감사팀장이 입회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추첨은 회계과의 계약팀장이…….
한정미 위원   
계약팀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증인 지재성   
김영수 팀장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증인 지재성   
팀장이 추첨을…….
김영자 위원   
김영완이던데요?
서광범 위원   
아니, 감사팀장이 김영완이고요.
김영자 위원   
사인했는데, 내가 “감사팀장 김영완”으로 봤는데?
한정미 위원   
둘이 형젠가 봐요.(웃음)
○위원장 이복예   
감사팀장은 김영완 팀장님이시고요, 계약팀장은 김영수 팀장님이십니다.
한정미 위원   
네.
○증인 지재성   
예. 그래서 계약팀장이 이제 추첨을 했고요.
한정미 위원   
네.
○증인 지재성   
추첨한 내용은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했고…….
한정미 위원   
혹시 동영상 촬영 하셨습니까? 이런 것은 기본으로 동영상 촬영해서 밀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지재성   
예, 뽑는 것은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를 안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혹시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입회할 때는 동영상 촬영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안 하셨다라는 거죠?
○증인 지재성   
아니요, 사진을 찍었답니다.
한정미 위원   
사진만요? 사진 갖고는 안 되죠.
네. 우선, 네. 그다음? 그렇게 하셔서요?
○증인 지재성   
예, 그렇게 해서 봉인을 다 했고요.
한정미 위원   
네.
○증인 지재성   
그리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업체 분들, 업체 대표가 봉인된 내용을 감사팀장이 일단 해제하고 그러고 이제 업체 대표가 추첨하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요? 추첨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요.
○증인 지재성   
그것은 뭐, 의원들께서도 얘기해주셨듯이…….
한정미 위원   
저는 못 들었어요.
○증인 지재성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추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업체 분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저희 행정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보이콧을 했다고 이렇게…….
한정미 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유.
○증인 지재성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사업소장이나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한정미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 전에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조사권까지 하는 마당에 부시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증인 지재성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수도 업무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부시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증인 지재성   
그리고 제가 방대한 시정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수사업소장을 전적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사권 발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뭔 일이 있었는지, 이 계약은 뭐에 의해서 했었는지 청사진을 그려놓고 대답을 하러 나오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말은.
‘아, 이때는 이거 있어서 이거 했고.’ 그러니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셔야 되는 건 부시장님 책임이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 몰랐다.’라고 하시는 답변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확하게 동영상을 보듯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왜 그 업체들이 보이콧을 놨는지 모르고 계신단 말예요?
부시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이것만 특별히 하는 조사권 발동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부시장님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게 총 책임자의 역할이고요, 리더로서의 자격입니다.
○증인 지재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모르신다라는 거죠? 왜 보이콧을 놓으셨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지재성   
저희는 계획대로, 계획대로…….
한정미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획대로 하셨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보이콧을 놓은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전날 다, 200한 10개 넘는 그 업체들 중에서 분야별로 3배수로 다 이렇게 뽑아놓고…….
한정미 위원   
“200개 업체”가 아니고 “200여 분”의 심사위원 제안자들.
○증인 지재성   
예, 예, 예. 평가위원 신청자들이죠.
한정미 위원   
네, 평가위원들 신청자들이죠.
○증인 지재성   
예, 예.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기 전에 제가 잠깐 할까요? 먼저 말씀 다 하시겠어요, 이어서?
한정미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어요?
한정미 위원   
네, 제가 먼저 끝내고…….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먼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추첨을 하시고 평가위원회 선정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재성   
…….
한정미 위원   
보이콧 이유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좋습니다. 4개 업체가 컨소시엄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보이콧을 하고 나갔습니까?
○증인 지재성   
예,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나가고요. 한 업체가 추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나갔어요. 그럼 나간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요?
○증인 지재성   
일단은 업체 대표로 해서요. 한 업체가 추첨을 한 거니까 그것은 뭐…….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 기권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권이잖아요? 보이콧을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보이콧을 놨으면 1개 업체가 남았잖아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공고합니다.
왜냐하면 기권으로 받아들였고 나머지 1개 업체밖에 없는데 1개 업체로 그냥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거든요.
○증인 지재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증인 지재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정미 위원   
모집공고 냈을 때 한 사람이 오면 다시 재공고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런 거죠?
○증인 지재성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7명에 대한 선정 인원을 한 업체에서 다 뽑았습니까? 남아있는 한 업체에서 뽑았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한 업체는 여태까지 진행되어지는 상황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하셨었겠네요? 그러니까 남아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3개 업체는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다. 불공정하다.”
뭐 부시장님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부시장님은 생각하신 거죠?
○증인 지재성   
나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10시에 추첨을 하고, 그런데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왜냐하면 오후 4시부터 그 추첨 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미 다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공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업체 쪽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행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체 대표되시는 분이 뽑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뽑았고 그래서 평가위원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후 4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선정된 위원들, 평가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빨리 연락해서 4시에 소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행정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표현하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예. 정해…….
한정미 위원   
3개 업체들이 자기 의사표시한 것을 “행정을 방해했다.”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지금?
○증인 지재성   
아니 그거, 왜냐하면 업체 중에서 누가 어쨌든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정미 위원   
“행정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가신 세 업체들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어떤, 불공정하다.”, 아니면 “미리 이것은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요청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청사항들을 행정을 방해했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지금?
○증인 지재성   
그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계획된 대로 일을 진행해야만 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칙대로, 또 모든 것들이 다 공평하게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증인 지재성   
예, 저는 일단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이 들어간, 공무원들이 들어간 것도 공정하고, 우리에게 1명 공무원, 우리가 배제를 요청했을 때 들어가시지 말라고 요청했었을 때 “1명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안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돼요.
12만 여주시민을 섬기는 두 번째 레벨에 있는 부시장님이십니다. 엄중한 자리에요.
○증인 지재성   
그런데 이제…….
한정미 위원   
어느 누구나 이거 쉽게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 어려움은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하루에도 올라오는 결재 건수가, 파악하실 게 너무너무 많으실 것 다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그래도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보 하나, 제보 둘, 셋, 넷, 다섯.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조사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기자님이, 어제 제가 급히 나가서 받아온 것인데 기자에게 공익제보, “여주시 주재 기자에게 공익제보”해서 온 제보인데, 제가 업체가 있어서 이 서류는 본문은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부시장님 보이십니까?
○증인 지재성   
네, 잘 안 보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특정업체 밀어주기 비리 고발.”
이렇게 해서까지 자료를 주고, 며칠 전에 있었던 업체 증인에서, 일곱 분의 업체에서 증언해 주신 것에 의하면, 이것은 무언가의 고의적이었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 많았는데 그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주시에.
무엇이 있느냐?
30개 시·군에 단체로 메일을 발송했어요. 그렇죠? 발송했는데 우리 박진영 주무관님에서
이용돈 소장님까지 가는데 26분이 걸렸습니다, 26분. 26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메일을 받고 여주시에 접수하는데 빨리 접수하신 분은 5분, 그다음에 접수하신 분은 19분 만에 접수했어요.
그런데 이용돈 소장님이 “선착순에 의해서 선정위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우선선정업체 선정된 업체에서 하고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 담당 부서장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반증하는지 아십니까?
“고의가 있다. 여기 밀어주려고 한다.”
담당 소장님은 행감장에서도 “모른다. 친구 모른다.” 했는데 여기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가계도를 그려서까지 제보할 정도면 이분도 굉장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진영 주무관님, 6월 4일 평가위원회 보이콧할 때 녹음한다고 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네,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함)
있었죠?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네. 그 업체에서 녹음을 한다고 하면서 녹음을 해서 녹음파일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녹음파일 와 있는데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가 보이콧하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3배수를…….”
3배수를 전날 누가 뽑으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전날 3배수 뽑았습니까? 부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이용돈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예. 의원님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의원님들 의견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3배수를 뽑으라고 했지 전날 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뽑으라고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부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전 저녁, 의회가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복예   
부시장님!
○증인 지재성   
예.
○위원장 이복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부시장님이 하시면 하셨다, 아니면 소장님이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증인 지재성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복예   
부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저 하수사업소장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요. 의원님들…….
○위원장 이복예   
의논해서 전날 뽑기로 하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일단 의원님들 계시는…….
○위원장 이복예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증인 지재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증인 지재성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부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두 분이 의논해서 전날 뽑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평가위원…….
○위원장 이복예   
아니, 앞의 말 서두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확한 질문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증인 지재성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위원장 이복예   
아니, 지금 앞뒤 사정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의논해서 했느냐?”라고 묻는데 왜 그 말에 답변을 못 하십니까?
○증인 지재성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의논해서 하셨습니까? 부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평가위원 선정 전날 의원님들 일곱 분이 다 계신 자리에서…….
○위원장 이복예   
아니, 부시장님!
○증인 지재성   
예.
○위원장 이복예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의논하셨습니까, 지시하셨습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 쉬운 것을!
○증인 지재성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다 계신 자리에서 일단…….
○위원장 이복예   
어느 의원님도 전날 뽑으라고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녹취내용에 그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3배수를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 하니, 업체에서 “전날 뽑으라고 한 의원을 대라.”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주무관이 뭐라고 답변했냐? “의원님들이 3배수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전날 뽑으라고 안 했습니다, 저희.
전날 뽑으라고 지시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감사과에 연락해서 배석해라.”, “계약팀장 와라.” 누가 지시했습니까?
○증인 지재성   
아니, 일단…….
○위원장 이복예   
부시장님이 하셨죠? 부시장님이 하셨죠?
○증인 지재성   
저랑 하수사업소장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고요. 그 의견을 나눈 것은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3배수로 해서 공정하게 하라고.
○위원장 이복예   
아니, 그러니까 전날 뽑으라고 누가 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부시장님, 전날 뽑은 것을 누가 하라고 했냐고? 6월 4일 10시에 할 건데 3배수를 전날 뽑으라고 누가 지시했냐고요? 의원들은 전날 뽑으라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증인 지재성   
네, 하수사업소에서요. 하수사업소에서 전날 뽑아야 된다고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전날 뽑으려고 뽑았고요. 한정미 의원님께서 그러면 입회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 공무원들을 믿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감사팀장 입회하에, 그리고 또 회계과 계약팀장이 추첨한, 예,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자, 하수사업소에서 3배수를 전날 뽑으려고 해서 그렇게 뽑으라고 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이콧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보이콧 3개 업체가 강하게 항의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수선한 현장이 있었죠? 그런데 잠깐 쉬는 동안에 누구의 지시를 받고 “10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추첨이 진행됐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추첨 진행하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증인 지재성   
예. 제가 그때 회의, 임시회 회의장에 있었는데요.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사업소에서 하수사업소장이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1시간 정도 지체되고 있는데…….”
그냥 계획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저한테 확인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일단 진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6월 4일 11시 25분쯤 연락을 받고 부시장님이 본회의장을 이석해서 통화하신 후에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증인 지재성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부시장님 지시하에 진행한 거다?
○증인 지재성   
예, 계획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계획대로 파행이 돼도 진행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참 부시장님 정도로 지금 진급한 상태이시면 공무원 생활 보통 한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말 정확하게 일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이 행정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판단력이 지금 이런 용역 하나 선정하는데 정말 이렇게 잘못된 미스(miss)가 많이 나오는 것을 부시장님은 그냥 용인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라고 했습니까?
업체들이 “사전에 미리 공무원들이 뽑아놓은 것 믿을 수 없다.” 분명히 업체가, 세 업체가 다 퇴장을 했어요. 보이콧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은 파행시켜야 될 문제지 이것을 갖다가 불공정한 그런 것을 업체들이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다? 의심받아도 딱 맞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거짓말하셨어요.
의원들이 언제 공무원들을, “여주 공무원들은 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나만은 들어가야 된다.”고 소장님 그러셨어요. “2명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분명 우리들이 말씀드렸어요, 몇 번이나 걸쳐서.
그것을 못 들으셨다고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증인 지재성   
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 거적으로 들으셨습니까?
○증인 지재성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선정위원회 4명 공무원 들어간 것 자체도 이것은 어디 법규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상태에서 4명 넣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느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네 업체 중에서 세 업체는 “이거 다 불공정하다.” 하고 보이콧들 놨는데 왜 한 업체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사전에 미리 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 업체는. 세 업체는 전혀 그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증인 지재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때 담당 주무관하고도 현장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진행해도 별 무리 없겠느냐?” 제가 물어보고 “그럼 그렇게…….”
일단 업체 대표가 추첨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참여를 안 한 것뿐이지 어쨌든 업체가 참여해서 추첨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김영자 위원   
아니, 추첨하러 왔다가 선정위원회 뽑은 거가 사전에 미리 다 해놓고 공무원
4명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은 보이콧들 놓은 거 아니에요?
○증인 지재성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믿어…….
김영자 위원   
여주시가 하는 것을 믿었다면, 선정위원회 뽑는 과정에서 정말 공정하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보이콧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증인 지재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따가 감사팀장도 아마 보고를 받으실 거고요. 그 현장에 있던 분들 보고를 받으시면 아마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증인 지재성   
그다음에 네 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환경부 지침에 다 관련 공무원을 일단 참여시키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환경부 지침에 4명이라고 쓰여있는 것 없잖아요?
○증인 지재성   
그렇죠. 예, 관련 공무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전날 뽑으라고, 3배수 해가지고 뽑으라고 의원들이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전날 뽑으라고 그랬어요?
하수도과 소장님 사전에 내가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소문이 난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GA사건으로 김◎◎ 과장처럼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업체 이름은 삼가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투명하게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 이게 별로 조짐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선정위원회 뽑을 때 우리를 입회시켜달라.” 부탁했어요. 시킨다고 그랬어요. 답변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회기 중이지만 공유재산 오전에 끝날 때 오후에 참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날로 잡지 하필이면 시정질문 날, 하루종일 걸리는 날 날 잡아가지고 의원들 참석도 못 하게 하고.
의원들이 공정하게 하라고 한 거지 그 전날 사전에 미리 공무원들 보고 7명 3배수로 뽑아놓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미리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새어 나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새어 나갔지. 그러니까 네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안심하고 있고 세 업체는 불만을 품고 나가죠.
부시장님, 분명하게 우리는 “여주 공무원 들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그날 말씀드렸었고, 또 이것도 “선정위원회 뽑는 날도 투명하게 해라.”
정말 투명하게 그 업체들 앞에서 했어야죠. 사전에 미리 다 뽑아놓고 업체들한테 와가지고 하니 업체들이 그것을 믿겠어요? 안 믿지? 사전에 그런 소문도 났고 신문에도 났고 다 그랬는데.
나는 부시장님까지 모셔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말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하시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부시장님까지 모셨던 것인데 부시장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지금 선정위원회 뽑는 과정이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사전에 공무원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소장님 말씀하신 게 또 그대로 맞아떨어졌더라고요. 오산시하고 양주시인지 그 양반이 됐더라고요.
부시장님, 진짜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주 공무원 우리는 다 빠지라고 그랬는데 소장님만 들어가시겠다고 우겼잖아요, 그날.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투명하게 하라고 그랬지 하루 전날 뽑으라고 우리 그런 소리 없는데 업체들 앞에 가서는 의원들이 전날 뽑으라고 그랬다고 해서 거기서도 그런 소리가, 어떤 의회에서 그랬냐고 확인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답변이 나올 정도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담당부서하고 전문위원실에 다시 한번 검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부시장님이 파행됐음에도 진행을 그냥 생각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행안부 예규에 제4절 1의 ‘바’를 보면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빈도순은 한 개 업체가 뽑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다빈도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인 지재성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빈도순’이라는 것은 입찰참가자인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선정위원을 뽑습니다, 숫자만큼. 네? 숫자만큼 뽑습니다. A사가 7개, B사가 7개, C사가 7개, D사가 7개 이런 순으로 뽑아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의 위원이 선정되는 것이 다빈도순입니다.
그런데 다빈도순은 한 개 업체가 선정할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   
그 업체들이 세 업체가 보이콧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은 파행으로 가야 돼요.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불만을 가진, “불공정하다.” 생각을 가진 업체들이 네 업체면, 한 업체만 놔두고 세 업체가 나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진행합니까?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증인 지재성   
예, 실무담당자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들었고, 또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증인 지재성   
예, 예. 그리고…….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세 업체가 보이콧을 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증인 지재성   
그런데 업체, 어쨌든 대표가 추첨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이 4명 들어간 것도 문제고,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하루 전날 뽑은 게 문제였었어요.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그래서 보이콧을 시켰으면 무언가 다시 하셨어야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그 생각했던 업체가 당선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사전에 그 언론에 나온 것대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사전에 그런 냄새가 안 났다면 언론에서도 그런 것 쓰지도 않았을 테고 저희들한테도 제보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증인 지재성   
예.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공정 이런 것을 충분히 지키면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의 공정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정성이 전혀 안 맞잖아요. 어떻게 공무원 4명 들어간 게 공정성에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업체 중에서 세 업체가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으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파행시켜가지고 처음서부터 다시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방금도 답변하시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공고문이 제일 상위법이기 때문에 공고문 위반, 계약상의 선정위원회는 행안부 예규 제4절
1의 ‘나’항 위반, 또 ‘바’항 위반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부시장님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증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점심시간인데…….
○위원장 이복예   
간단히 질의하세요.
○증인 정이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하고…….
(서광범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정이화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 정이화   
네.
서광범 위원   
우리 평가위원 기준이 아까 환경부 기준하고 행안부 기준하고 약간 달랐는데 환경부 기준에 보면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이신가요?
○증인 정이화   
아니요. 제가 하수시설팀에 한 1년 했었고요.
서광범 위원   
1년 하셨고, 예.
○증인 정이화   
상하수도만 지금 5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5년? 10년은 안 되신 거죠?
○증인 정이화   
그러니까 한 7년, 7년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다라는 소식을 공문을 통해서 알게 됐나요?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됐나요?
○증인 정이화   
제가 그때 전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전화요?
○증인 정이화   
예, 예.
한정미 위원   
며칠이요?
○증인 정이화   
그때가 의회 있었던 당일 날, 6월 4일 날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6월 4일로?
○증인 정이화   
예, 예.
한정미 위원   
몇 시쯤 연락받으셨습니까?
○증인 정이화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10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유선으로 받으셨습니까, 무선으로 받으셨습니까?
○증인 정이화   
전화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휴대폰 전화로 받으셨습니까, 유선으로 받았습니까?
○증인 정이화   
예, 휴대폰.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저희 고시문에는 유선으로 전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고시문 위반에 10년 경력 안 되는 사무관을 선정했다는 것에 문제를 또 한 번 지적합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전화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증인 정이화   
담당자한테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담당자는 누구죠?
○증인 정이화   
박진영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선정위원회 뽑기 전날 받으셨어요?
○증인 정이화   
아니요. 당일 날, 평가하는 날 당일 날 받았다고 말씀을…….
김영자 위원   
당일 날이요?
○증인 정이화   
예, 예.
김영자 위원   
왜, 과장님……, 과장님이시죠?
○증인 정이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그 선정평가위원회에 추천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정이화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사팀에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 이상” 그런 이야기 나와서 저를 아마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 4명이 당첨됐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1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증인 정이화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저는.
김영자 위원   
박 주무관님, 맞습니까? 전체 공무원.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공무원이 15명이 신청했냐?
○위원장 이복예   
이따 박진영 주무관 질의할 때 별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네.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여주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3배수로 해서 뽑았습니까?
서광범 위원   
그것은 모르죠.
김영자 위원   
그냥 올라간 것입니까, 여주 공무원들은?
○위원장 이복예   
지정해서 전화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지정했었어요?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다른 데서 신청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뽑았죠?
서광범 위원   
모르죠, 그것은. 과장님은.
○위원장 이복예   
정이화 과장님에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장 이복예   
네, 네.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수도과에서는 몇 년 근무하셨고 하수도에서는 몇 년 근무하셨죠?
○증인 정이화   
수도는 도시과 수도계에서 근무했고요. 수도계에서, 수도과에서 근무했고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몇 년?
○증인 정이화   
그거 합해서 수도업무, 상하수도 해가지고 한 7년 됩니다, 거의.
김영자 위원   
7년이요?
○증인 정이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 선정위원회는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정이화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은.
김영자 위원   
모르겠어요?
○증인 정이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7년 됐는데 이번에 선정위원으로 뽑혔다? 그것도 조금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10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몇 시에 어디서 평가위원회를 했습니까?
○증인 정이화   
그때 여성회관에서 4시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이용돈 소장님 참가하셨습니까?
○증인 정이화   
그때 참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에 대한 증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정이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완   
네, 감사팀장 김영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3배수로 추첨하는 날 그 현장에 계신 거죠?
○증인 김영완   
네.
서광범 위원   
거기서 직접 보신 거고?
○증인 김영완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저희가 210명이라는 분야별로 선정위원회 후보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분류작업도 직접 보셨나요?
○증인 김영완   
분류작업은 그 하수사업소 담당 박진영 주무관이 분야별로…….
서광범 위원   
아, 이미 분류는 다 해가지고 오셨고?
○증인 김영완   
네, 네.
서광범 위원   
그 분류작업 한 것에서 추첨하는 걸 직접 보신 거예요?
○증인 김영완   
그렇죠, 분야별로.
서광범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그게 어떤 함에 담겨져 있었어요?
○증인 김영완   
아닙니다. 페이퍼에다가…….
서광범 위원   
어디에다?
○증인 김영완   
페이퍼…….
서광범 위원   
페이퍼?
○증인 김영완   
예, 예. 용지에다가 이렇게 분야별로 하고, 그다음에 탁구공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교수면 교수, 아니면 공무원은 공무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번호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증인 김영완   
번호는 그 15개 1번부터 15번을 이렇게 적어서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210명을 분야별로 따로따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증인 김영완   
그것은 확인은 못 했고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분야별로……. 아, 그건 확인 안 하셨어요?
○증인 김영완   
네.
서광범 위원   
210명이 분야별로 어떻게 몇 명씩 들어가 있는 건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증인 김영완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서광범 위원   
확인 안 했고요?
○증인 김영완   
저는 그냥 단순히…….
서광범 위원   
그 함에서 추첨하는 것만 보신 거예요?
○증인 김영완   
그렇죠. 전날 5시에 소회의실에서 추첨하는 것만 입회했고, 계약팀장이 그 탁구공을 추첨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탁구공을 추첨했다, 그러면……. 탁구공이 그러면 210개가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증인 김영완   
아닙니다. 15개 준비를 했어요. 그 배수별로 이렇게 뽑아서 한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해가 잘 안가요.
서광범 위원   
예,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10명을 분야별로…….
○증인 이용돈   
분야별로…….
서광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수사업소장님이 하셔도 되죠?
○위원장 이복예   
상세한 건 하수사업소에서 별도로 또 질의하시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복예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저는 좀 잘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러면, 210명을 분야별로 다 번호를 다 부여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 분야별로 210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는 90명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야는…….
○증인 김영완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기존 7명이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수진 1명, 1명이면 3배수면 3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광범 위원   
예.
○증인 김영완   
그런 식으로.
서광범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감사팀장이 보신 것은 그냥 뽑는 장면만 보신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시는 거고?
○증인 김영완   
그 번호, 번호가 분야별로 3배수씩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서광범 위원   
이미 3배수로 압축된 상태로 가져왔다?
○증인 김영완   
아니죠, 거기서 뽑은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교수분이 1명이면 3명을 뽑아야 되고, 전문가 2명이면 6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증인 김영완   
그런 식으로 해서 5명, 뭐 네 분은 별도로 한다고 쳐도 5명에 대한 것을 탁구공을 15개 그렇게 준비를 해온 거죠.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잠깐만요!
박진영 주무관님,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공을 뽑았던 것을 여기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보관되어 있습니까?
○증인 박진영   
네,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가져오시겠습니까?
○증인 박진영   
네,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가져와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0명이 다 후보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증인 김영완   
네.
서광범 위원   
일단은. 210명 중에 3배수를 뽑아야 되니까.
○증인 김영완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이미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60명이다 그러면, 교수님 60명 된 게 있어야 되고…….
○증인 김영완   
아, 나뉘어져 있던 것 중에서 3배수를 뽑은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게 했다?
○증인 김영완   
예, 예. 분야별로. 왜냐하면, 교수님이 1명을 뽑아야 되면 그 분야별로 3배수니까 3명 뽑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60명에 대한 것을 확인하셨냐고요, 함 안에.
○증인 김영완   
예, 예.
서광범 위원   
확인하셨어요?
○증인 김영완   
종이 거기다가 확인한……. 함은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증인 김영완   
그 3배수 뽑는 것만 저는 거기서 입회를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 함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이복예   
지금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수가 90명이었다, 그러면 공이 90개 중에 3배수 3개를 뽑아야 된다라고 지금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증인 김영완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교수님이 90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교수님이 선정할 분은 1명이다 그러면 탁구공을 3배수니까 3개, 그렇게씩 준비를 해온 걸로 기억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3개를 뽑는데 공이 90개 있었냐…….
○증인 김영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이용돈   
1차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미리 뽑을 때. 마지막 날 뽑는 게 아니고 미리 뽑을 때.
서광범 위원   
예, 맨 처음에…….
○증인 이용돈   
처음 뽑은 거.
서광범 위원   
맨 처음, 예, 예.
○위원장 이복예   
첫날 뽑은 것, 6월 3일 날 뽑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용돈   
첫날 5시에 뽑은 거 말씀하시는…….
○증인 김영완   
네, 그겁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저 좀, 이해가……. 어떻게 대답하시는 건지. 일단 잠깐만, 저는 제 질의 끝내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잠깐만요!
박진영 주무관님?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공 가져오셨습니까?
○증인 박진영   
지금…….
○위원장 이복예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예.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자, 3일 날. 그죠? 3일 날 오후 5시에 어디로 가셨죠?
○증인 김영완   
시청 소회의실, 3층입니다.
한정미 위원   
시청 소회의실, 3층에서 5시. 몇 분이 계셨죠, 거기?
○증인 김영완   
3명 있습니다. 계약팀장하고 담당주무관하고 저하고 이렇게 3명…….
한정미 위원   
3명?
○증인 김영완   
예, 예.
한정미 위원   
왜 3명밖에 안 계셨어요? 원래 3명만 있는 건가?
그러면, 좋아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자, 교수님들이 1명을 뽑아야 되는데 90명이 오셨어, 예를 들면. 아마 90명 오셨죠?
○증인 김영완   
예.
한정미 위원   
90명 오셨어. 그러면 3배수면 3개를 뽑아야 되는데 탁구공이 90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증인 김영완   
그러니까 리스트에는 90명이 있었고, 그…….
한정미 위원   
네. 리스트에는 90개가 있었고.
○증인 김영완   
있었고, 이제 탁구공은 1명이면 3개를 거기서 뽑은 거죠, 전체적으로.
한정미 위원   
다시, 다시. 거기서 90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증인 김영완   
예, 예.
한정미 위원   
3개를 어떻게 뽑았냐고!
○증인 김영완   
3개는 계약팀장이 추첨해서 뽑았어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계약팀장님이 90개 중에 3개를 뽑았다?
○증인 김영완   
예, 그것을 거기에다가 번호를 써놓은 거죠. 분야별로.
한정미 위원   
탁구공 90개?
○증인 김영완   
분야별로.
한정미 위원   
아니, 탁구공 90개를 확인하셨냐고요!
○증인 김영완   
90개는…….
한정미 위원   
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게 여기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게 교수님, 전문가, 공무원, 또 누구죠?
서광범 위원   
전문기술사.
○위원장 이복예   
전공기술사.
한정미 위원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바구니가 5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교수님들 90개 중에 3개 뽑고,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들 중에 몇 개 뽑고, 여기에서 몇 개 뽑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셨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증인 김영완   
저는 하수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대로, 분야별로 리스트를 해왔거든요.
한정미 위원   
분야별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동영상을 찍었어야…….
○증인 김영완   
만약에 교수 1명이다 그러면, 쭉 그 리스트를…….
한정미 위원   
90개 리스트를 확인하셨어요?
○증인 김영완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 리스트는 확인하셨는데 탁구공이 90개인지 확인하셨냐고!
○증인 김영완   
탁구공 90개는 확인을 안 했고요. 다만, 그 3명 3배수 뽑은 것…….
한정미 위원   
3배수를 뽑을 때, 제가 확인드리는 거예요, 지금. 3배수를 어떻게 뽑았냐고!
○증인 김영완   
그것을 계약팀장이 뽑은 거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웃음)
그럼 계약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제가 그 탁구공 제안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남에 체육회 할 때 축구팀이 20개 팀이 신청 왔어요. 그리고 육상은 10팀이 와. 그러면 최고 많은 팀이 탁구공을 다 준비해요. 다른 뭐, 줄넘기는 15개 팀이다 그러면, 축구팀이 20개잖아요. 20개를 준비해. 1번부터 20번까지.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탁구공을 15개 팀이면 5개를 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줄넘기 15개 팀이 15개만 넣고 추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총 교수님이 90분이 계시면 리스트를 보고 1번부터 그거는 따로 있고, 탁구공은 90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김영완   
아니, 기억은 뭐,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
서광범 위원   
기억 안 나세요?
○증인 김영완   
일단 그 3명씩 해서 3배수 뽑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같이 있던 담당주무관한테 여쭤보셔도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같은.
서광범 위원   
자세한 건 다른 주무관도……. 그러니까 자세한 걸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증인 김영완   
아니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준비 같은 것도 하수사업소에서 준비는 다 했고, 저는 그 당시 입회, 뽑을 때 그 전날에 3배수 추첨하는 것 그것을 3명씩 분야별로 그렇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좀 안 가요.
한정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정미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이복예   
잠깐만요!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계약팀장님이 오실 수 있는지, 참고인 요청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타로 인해서 계약팀장님이 지금 배제되어 있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일단 참고인으로……」라고 말함)
네, 참고인으로.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감사팀장님이 감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렇게 허술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일이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 3명 참석했다는데 3명은 어떤 분 어떤 분 어떤 분이 참석했죠?
○증인 김영완   
계약팀장하고요, 저하고 박진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누구요?
○증인 김영완   
박진영, 여기 하수사업소 박진영 주무관이요.
김영자 위원   
박준영? 주무관님?
○증인 김영완   
예, 예.
김영자 위원   
왜 이렇게 세 분뿐이 참석을 안 했죠?
○증인 김영완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하수사업소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니, 감사팀에서도 몇 분 나왔어야 되고, 회계과에서도 계약팀에서도 몇 분 나와 있어야지, 딱 세 분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결정한다는 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 추첨을 했을 때 그 추첨한 그 봉인을 했다고 그러셨죠?
○증인 김영완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추첨 할 때 알 수 있겠네요? 어디가 당선, 선정됐는지?
○증인 김영완   
그거 업체를 다 접었습니다. 번호만 나오게끔 해서 업체를 접고 봉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모르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추첨한 이 상자를 누가 보관했죠? 어디로 보냈어요?
○증인 김영완   
하수사업소 그…….
김영자 위원   
하수사업소로 보냈어요?
○증인 김영완   
예. 예. 담당자한테 줬습니다.
김영자 위원   
담당자한테 보냈어요?
○증인 김영완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것은 완전히 하수사업소에서 이거 뭐, 누구누구인지 다 확인하라고 주는 거나 다름없지, 어떻게 감사팀에서 이것을 보관을 안 하고 하수도 팀을 줍니까?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그리고 미리 사전에 부시장님이랑 이런 소문, 또 언론도 나왔었잖아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수도 팀에다 갖다 맡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수도에서는 소장이나 팀장이나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고 다시 봉인해놓으면 되잖아요!
이번에 제일, 진짜 업체도 제일 기라성 같은 업체를 제껴놓고 당첨된 것도 점수를 봐도요. 다 높아요, 거기가. 그러면 그만큼, 얼마만큼 이게 지금 로비가 됐다라는 게 벌써 증명이 되잖아요. 예? 그걸 하수도에다 갖다 맡겨요?
감사팀에서 그걸 보관하셨어야죠! 감사 허투루 하신 거 아니에요?
○증인 김영완   
감사는 아니고 저는 입회를 했기 때문에 진행부서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수 과로 이게 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모순이에요.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의원들은 사전에 부시장님 모셔다놓고, 하수도 과장님 모셔다 놓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감사팀에서 이것을 추첨하는 것까지 감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관은 하셨어야지! 그걸 하수도 과에다 주면 하수도 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우선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건 백번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일단은 우리 감사팀장님은 탁구공이 예를 들어서 90개 있는 건 확인 못하셨다 이거죠?
○증인 김영완   
네. 그리고 15개는 확인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뽑는 것만 보신 거죠, 그러면?
○증인 김영완   
예.
서광범 위원   
그 안에 90개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고?
○증인 김영완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봉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봉인을 했으면 어떤 도장을 찍어서 봉인했을 거 아니에요?
○증인 김영완   
제 인장으로 찍어서 A4봉투, 행정봉투 큰 거 A4봉투에다가 해서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봉투에다 찍었다고요?
○증인 김영완   
예, 예. 그걸 넣고요, 추첨한 거를.
서광범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추첨했을 때 그 번호는 거기다 기재를 했을 거잖아요. 그죠?
○증인 김영완   
그렇죠.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봉투에다 해서 도장 찍으셨고?
○증인 김영완   
다 찍고 나중에 당일 날…….
서광범 위원   
당일 날 보신 거예요?
○증인 김영완   
제가 그것을 확인을 10시에, 여성회관 10시에 그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것까진 확인을 하셨다고?
○증인 김영완   
예, 예. 그거 확인하러 당일 날 제가 간 겁니다.
서광범 위원   
도장하고, 나중에 뜯을 때 도장 확인하셨다?
○증인 김영완   
예, 예.
서광범 위원   
일단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처음 제가 질의했듯이 거기에 탁구공이 몇 개 있는지는 확인 못하셨다, 이거죠? 그 안에? 뽑는 거 안에.
○증인 김영완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거기 꾸러미가 몇 개가 있었어요?
○증인 김영완   
꾸러미요?
한정미 위원   
예. 이렇게 하나에서 탁구공을 뽑고, 교수님 거 이렇게 뽑고, 아니면 또 공무원들 거 이렇게 뽑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증인 김영완   
그게 아니고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야별로 해서, 분야별로 교수님은 뭐 1명 뽑는데 10명이 들어왔으면 10명 리스트, 그다음에 전문가 2명이면 이렇게 또 리스트별로 해서
3배수 추첨하는 것만 저는 확인한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3배수를 어떻게 추첨했냐고요!
○증인 김영완   
탁구공으로 그 계약팀장님이 추첨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꾸러미가 1개였어요, 아니면 몇 개였어요? 탁구공이 들어져있는 주머니가? 박스가?
○증인 김영완   
그 함, 추첨함에다가 탁구공을 넣었던 거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 함 박스가 몇 개였냐고요!
○증인 김영완   
하나죠.
한정미 위원   
하나?
○증인 김영완   
예.
한정미 위원   
하나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복예   
하나도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위원장 이복예   
하나도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탁구공을…….
○위원장 이복예   
교수님 할 때는 91개가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을 뽑을 때는 15개가 들어가면 되니까 함은 하나도 가능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확인하신 거예요?
함 하나에 91개 중에 3개 뽑고, 그다음에 공 꺼내가지고,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작업이 쉽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15개, 20개는 가능해요. 그런데 90개를 쫙 늘어서 열다섯(15)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언제 골라내, 그거를? 그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구공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분야별로 교수님, 공무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서 15개, 15명 들어왔으면 15개, 90개 들어오면 90개, 10개, 뭐 5개 이렇게 해서 뽑아야지, 한 꾸러미에서 그걸 어떻게 다 뽑는다? 나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증인 김영완   
아마 그 자리에 있던 계약팀장이나 박진영 담당주무관한테 질의하셔도 아마 같은 말씀으로 하실 걸로…….
한정미 위원   
그럼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증인 김영완   
시간이요?
한정미 위원   
네.
○증인 김영완   
시간이 한……. 기억으로는 한 20∼30분?
한정미 위원   
어떻게 20∼30분 안에 그게 가능하죠?
○위원장 이복예   
아니, 15명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많은 걸 넣어서 진행을 하면…….
한정미 위원   
아, 그건 좀 이해가 가네요.
○위원장 이복예   
빼는 게 아니라 넣는 걸로 하면 가능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서광범 위원   
그걸 확인하는 거죠.
한정미 위원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야. 처음에 15명 넣어서 3명 뽑았어. 그다음에 또 50개를 더 넣어서 몇 명 뽑았어. 이거 보셨어요?
○증인 김영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한정미 위원   
(웃음) 그러니까 동영상을 내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증인 김영완   
아니, 조금 이따가 탁구공이나 그걸 갖고 오시면 박진영 주무관이 뽑은 추첨 그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갖고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갖고 탁구공하고 직접 거기에 기록한 거 있어요. 추첨한 거, 분야별로. 그것을 직접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제 이해력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여주시 공무원은 그냥 지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 공무원이 몇 명 왔죠? 15명인가요?
○증인 김영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좀, 저는 단순히 그 입회하는데 타 지자체 몇 명이 오고 이런 것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건.
김영자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들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뽑았죠, 거기는?
○증인 김영완   
그것도 다 똑같이 전문가,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똑같이요?
○증인 김영완   
예.
김영자 위원   
먼저 소장님은 선착순으로 뽑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착순 안 된다.” 했는데, 보니까 선착순으로 다 됐더라고요.
공무원들도 탁구공으로 뽑았다고요? 타 지자체 공무원들도 탁구공으로 뽑았다고요?
○증인 김영완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그러면, 누가 공무원이 된 것을, 감사팀장님은 어느 시·군에서 온 사람이 됐는지를 확인을 못 하셨죠?
○증인 김영완   
저는 모릅니다. 다, 그거 업체 시·군은 다 봉인을 하고 번호만 했기 때문에 저는…….
김영자 위원   
그것을 감사팀에서 딱 보관했더라면 덜 의심받았을 텐데 그걸 하수 과에다 갖다 주니 뒤바꿀 수도 있잖아요!
○증인 김영완   
아니, 어차피 제가 봉인을 해갖고요. 또 당일 날 확인까지 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봉인했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그것은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증인 김영완   
글쎄…….
김영자 위원   
박스, 박스 갖고 오셔요. 이따 좀 확인 좀 해보게.
서광범 위원   
다시 질의 드려 볼게요.
공무원이 어쨌든 잘 모르지만, 순서는 이 접수순서가 있었을 거고 번호가 있었어요. 고유번호가. 그죠?
그러면 공무원을 뽑으려면 15개 탁구공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15개 넣어야 되잖아요? 그 15개 넣을 때는 그거 보셨어요?
○증인 김영완   
공무원, 분야별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서광범 위원   
아니죠, 분야별로 했죠.
○증인 김영완   
아니, 분야별로 그거를 딱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뽑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복예   
전체적으로?
한정미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15명을 뽑았다고요?
○증인 김영완   
그렇죠. 그 분야별로 나눠놓고…….
서광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한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게 비율이 맞춰져서…….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그렇게 15명 중에 번호가 1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증인 김영완   
리스트는 전체적으로 다 있고요.
서광범 위원   
분야별로 또 했어야죠, 이렇게…….
○증인 김영완   
분야별로, 분야별로 또 뽑은 거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팀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열다섯(15) 분 뽑으려면 탁구공을 15개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추첨함에. 그걸 보셨냐고요! 보셨어요?
○증인 김영완   
그렇게 추첨은 한 거는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전문가가 또 스물여섯(26) 분이에요. 그러면 또 탁구공 26개 또 집어넣어서 뽑아야 되고. 회계사가, 기타 분야가 78분이에요. 그러면 또 78개를 넣어서 뽑아야 되고. 교수님이 91분이에요. 그러면 91개를 넣어서 뽑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셨냐고요!
○증인 김영완   
일단 추첨하는 거는 지켜봤습니다.
(모두 웃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정미 위원   
그럼 이거네요. 죄송한데 제가 말 끊어서.
이렇게 있어. 그래서 3개를 딱 뽑았는데 마침 교수님이 세 분이 뽑혔어. 이렇게 해서 딱 뽑았더니 마침 공공기관 딱 뽑았어.(웃음)
서광범 위원   
에이…….
(모두 웃음)
한정미 위원   
그것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복예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영완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그걸 갖고 오시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위원장 이복예   
네. 탁구공이 도착하면 담당부서 주무관님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증인 김영완   
그때 저기 계약팀장이 뽑았으니까요, 계약팀장도 이렇게 같이, 그때 3명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계약팀장님이 오늘부터 3일간 연가 중이므로 지금 참석이 어렵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제대로 감사를 하셨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이복예   
지금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모두 다 같이 여주시 감사과의 지금 현실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웃은 게 지금 기가 막혀서 웃은 겁니다.
감사과 팀장을 왜 참석을 시켰습니까, 왜! 왜!
투명한 이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서 감사과를 배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신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자, 6월 4일 날 평가위원회 선정할 때 가셨죠?
○증인 김영완   
네.
○위원장 이복예   
봉투 개봉하셨죠?
○증인 김영완   
네, 네.
○위원장 이복예   
봉투 개봉하기 전에 업체가 보이콧을 선언했죠?
○증인 김영완   
예,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서 한, 한두 가지 얘기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보이콧 하는 것 자체가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3개 업체가 보이콧을 했어요. 그죠?
○증인 김영완   
네, 그런 걸로 기억납니다.
○위원장 이복예   
맞습니까? 왜 보이콧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 김영완   
글쎄,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저는 단순히 그 당시에 봉인이 제대로 돼 있나,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날…….
○위원장 이복예   
관련 업체에서는 우리 주무관님 계시는데 항의를 하셨고요. 3배수가 미리 전날 뽑혀져 있던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고, 210명을 다 넣고 3배수를 다시 선정하자고 하였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보이콧을 선언하셨고요. 보이콧을 선언하고 자리를 비우기 전에 감사팀장님이 오시면 개봉하는 서류나 정황을 인수인계하고 자리를 떠나겠다고 해서 감사팀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 상황이.
그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김영완   
그 뒤에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 뒤에 진행했습니까?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3개 업체가 보이콧 했는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증인 김영완   
남은 업체, 1개 업체에서 그거 추첨했죠.
○위원장 이복예   
누가 추첨했습니까?
○증인 김영완   
그거는 잘 모르고요. 어디 업체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한 분이 추첨하셨습니까, 세 분이 추첨하셨습니까?
○증인 김영완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1명이 추첨했습니까?
○증인 김영완   
예.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저희 여기 서류에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 1개 업체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서명한 거 보셨습니까?
○증인 김영완   
서명한 거, 예,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감사팀장님이 서명하셨어요. 그죠?
왜 5개를 뽑았는데 열다섯(15) 곳에 전부 다 서명을 하셨죠?
○증인 김영완   
왜냐하면, 15명을 전날에 뽑았잖아요. 3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증인 김영완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업체가 추첨해서 이렇게 선정위원회 구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추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탁구공 왔습니까?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박주무관님, 탁구공을 이 앞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감사팀장님!
○증인 김영완   
네, 네.
김영자 위원   
감사 참 제대로 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지 어떻게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보관하지 않고 하수도과에다가 넘겨주십니까, 그것을?
○증인 김영완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아니고 입회해가지고 봉인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봉인을 했더라도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하수도과로 넘깁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인데. 왜 감사과를 참여시켜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루 전날 하는 것도 수상한데 하루 전날 해가지고 하수도과에다가 그것을 넘겼다는 게 이게 정말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지.
감사과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 한 것으로 인정하고요. 이것으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과는.
○증인 김영완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복예   
답변받지 않겠습니다.
○증인 김영완   
아니, 답변이 아니고요. 조금 아까 탁구공을 보니까 전날하고…….
○위원장 이복예   
팀장님,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김영완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팀장님에 대한 증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주무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도 나옵니까? 소장님도 나와요? 박 주무관 하고 소장도 나오냐고요?
○위원장 이복예   
네, 네. 주무관님 하고 팀장님 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주무관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탁구공 91개 준비한 것 맞습니까?
○증인 박진영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감사팀장님은 뽑을 때 그것 못 보셨다고 그러죠? 탁구공 91개를? 그럼 이유…….
○증인 박진영   
감사팀장님이 3일 날, 4일 날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같이해 주셨는데요. 둘째 날하고 조금 지금 헷갈리셨던 것 같고요. 기억…….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첨방식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최초에 고유번호를 제가 구분별로 고유번호를 작성했고요. 그것도 최대한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감사팀장님도 그렇고 계약팀장님도 그렇고 직접적인 이름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가리고 고유번호만 제가 한 상태로, 말씀처럼 처음에 외부공무원 15명 해서 15번까지 탁구공을 확인하고 그 박스에 넣고 계약팀장이 거기서 3배수기 때문에 6번까지 순서대로 뽑은 번호대로 제가 기입, 감사팀장님이 기입을 하고, 그리고 또 전문기관, 그다음에 해서 마지막에 교수님까지 91번까지 순서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날 것하고 헷갈리신다?
○증인 박진영   
두 번째 날은 15명 최종 후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광범 위원   
네, 그다음 날.
○증인 박진영   
그때하고 좀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 날은…….
○증인 박진영   
15개만 가지고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해당 업체에서 뽑았잖아요?
○증인 박진영   
예, 해당 업체에서 뽑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만 하셨지 뭐…….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첫째 날도 계약팀장이 뽑았고요. 감사팀장님이 옆에서 입회를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91개가 확실하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박진영   
네. 지금 확인, 위원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공무원 열다섯 분 중에 거기는
6번까지 뽑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딱 3명만 뽑았어요. 왜 그랬죠?
한정미 위원   
아니, 그것은 2명 배정이 됐으니까요. 3배수니까.
서광범 위원   
3배수라서?
○증인 박진영   
예. 저희가 사전에 구성을 그렇게 3배수, 외부공무원을 2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는 2명을 뽑아야 되니까 6명 뽑은 거고 다른 데는 그냥 3명씩만 뽑은 거다?
○증인 박진영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다른 시·군에 문서를 시달할 때 차이점을 뒀어요? 우리가 메일을 보내준 지, 지금 전자메일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박진영   
네, 일단 공문 시행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공문 시행할 때 동시에 그게 다 발송이 되냐고요?
○증인 박진영   
예. 경기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인천, 강원 이 네 군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는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고요. 경기도면 저희가 최종결재한 시간이 발송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증인 박진영   
그것은 자료를 제가 따로 제출을 드렸고요.
서광범 위원   
네, 네. 그러면 저기 이복예 위원님 자료 가지고 있는 게 그건가요?
○위원장 이복예   
네.
○증인 박진영   
네, 자료 드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상한 것은 2개의 시·군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접수순에 빨리 최초로 1번, 2번으로 들어온 업체가 공교롭게도 또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그쪽 시·군이 혹시 먼저 시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증인 박진영   
공문은 먼저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냥 동시에 다, 경기도는 다 동시에 넣었는데 접수가 거기서 빨리 됐다?
○증인 박진영   
네.
서광범 위원   
거기에 대한 뭐 먼저 하고 늦게 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 이거죠?
○증인 박진영   
네.
서광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박진영 주무관님!
○증인 박진영   
네.
김영자 위원   
이번에 공무원 4명 뽑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어느 법규에 따라서 뽑은 거죠?
○증인 박진영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하수도법」의 큰 틀에서 5명에서 10명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자격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게 관계공무원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1명이나 4명이나 몇 명…….
김영자 위원   
관계공무원이 어디에, 어떤 데 들어있어요? 행안부 예규에 들어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있어요?
○증인 박진영   
환경부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증인 박진영   
환경부 지침에…….
김영자 위원   
환경부 지침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에서 입찰공고 낸 것을 보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인데 지금 이게 제161호로 바뀌었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언제 바뀌었냐 하면, 5월 달에 바뀐 거예요. 5월 7일 날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월 7일 전에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19호라고 했는데, 분명히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합니다.”라고 쓰여있어요.
그럼 행안부 예규대로 평가하겠다고 입찰공고까지 냈으면, 행안부 예규대로 지금 하지 않은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예?
보세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가 4월 8일 날 여주에서 열렸죠? 4월 8일 날, 미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가, 여주시 공무원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세 분이 들어갔습니다.
○증인 박진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김정근, 최은수, 이광진 그리고 여주대학교 전 교수, 경기대학교 이 교수. 5명이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증인 박진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 환경부 고시에요, 이게 지금.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주시는 업체선정, 그러니까 업체선정 평가할 때는, 평가기준할 때는 여주시 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행안부 지침을 보면.
보세요. 여주시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기준」에는 이 ‘나’항에 분명히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임직원·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대로 지켰어야죠! 예? 행안부 예규도 안 지켰어요. 공고문은 이렇게 띄웠는데 분명히, 여주시가!
한번 답변해보세요.
○증인 박진영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공고문」입니다.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문 맨 앞에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52조, 「하수도법」 19조 2,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것은 관리대행 선정위원회 미리 사전에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 평가선정위원회 뽑을 때 쓰는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사전에 관리대행의 심의위원회를 뽑을 때는 여주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온 것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역할과 운영에서 여기 보면 “관리대행의 목적,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관리대행 기간 및 관리대행 대가와 적정성,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이런 것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여주시 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있지 평가위원, 선정평가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우겨요? 이것은 행안부에다가 전화해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실 것입니까?
○증인 박진영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저희 지침하고 관련된 고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의 공고는 여주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고요.
그것은 제가 다 나누어드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할 때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라고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대행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대행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평가기준,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관리대행 사전에 하기 전이에요. 평가위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증인 박진영   
위원님, 제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업무 대행지침」이라고 해서 보여드린 것 중에 페이지 수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운영이 있고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랑 수행계획서 평가심의는 용어는 같습니다.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라는 용어는 같고요.
다만 거기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수행계획서 평가를 구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를.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 번 하게끔 되어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김영자 위원   
이거가 분명히 행안부 예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운영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때는 공무원이 여주 공무원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증인 박진영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행안부 예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을 기초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배수라든지 공무원이 들어갈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목적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 예규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요. 「하수도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기술가격을 분리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공고…….
○위원장 이복예   
자, 박진영 주무관님. 여기서 정리할게요.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4월 달에 이루어졌던 선정위원회는 환경부령을 따릅니다. 맞죠?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6월 4일 날 이루어지는 평가위원회는 어느 법을 따릅니까?
○증인 박진영   
같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아닙니다. 행자부령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그렇게 냈잖아요, 우리가? 고시를 했잖아, 고시.
○증인 박진영   
공고. 네, 공고를 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고시를 그렇게 냈죠?
○증인 박진영   
공고문 맨 앞에 보면 그 「대행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고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있죠?
○증인 박진영   
네, 네.
○위원장 이복예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증인 박진영   
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해요? 환경부 지침은 선정위원회만 해당되지 평가위원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법 선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계약할 때도 이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했어요. 똑같은 법을.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런데 왜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자체적으로 자꾸 해석을 달리하시는 거죠?
○증인 박진영   
5년 전 어떤 것을…….
○위원장 이복예   
그리고 지금 6월 4일 자 여기 서면에, 여기 자료에 첨부된 이 자료를 보면,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용역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평가위원회”입니다. 업체를 점수 매기는 평가위원을 우리가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문 자체에도 “선정위원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고서 환경부령을 여기다가 대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부 고시령이 아니고 우리가 고시한 고시문, 그리고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여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게 적용이 된다고 여기 붙여놨잖아요? 서면으로?
○증인 박진영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지침에 8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라는 용어는 맞는 거고요.
○위원장 이복예   
자, 박 주무관님. 이것은 「관리업무 대행지침」이죠?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지방자치 계약에 대한 지침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증인 박진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복예   
계약업무. 낙찰자 선정위원회를 위한 계약업무는 어디 있습니까?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저희는 이 환…….
○위원장 이복예   
낙찰자 선정위원, 평가위원회의 법령을 따라야지. 여기 지금 관리업무, 어디에 관리를 맡길 것이냐라는 거와 어떤 업체가 운영할 것이라는 평가위원은 다릅니다, 엄연히.
지금 부시장님하고 똑같이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묶어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증인 박진영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시 공고된 것은 상위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증인 박진영   
네. 그래서 고시된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고시된 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고 하실게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내부공무원 2명을 그것도 추첨이 아닌 지정으로 했거든요.
○증인 박진영   
네.
김영자 위원   
왜 그랬습니까?
○증인 박진영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일단은 하수업무를 경력한 시설직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사팀에 구두 문의한 결과, 저희 시설직 사무관 중에 업무 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는 상하수도에 근무한 사람이 15명 정도가 10년 이상 근무예요. 실무 경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7년뿐이 안 된 사람을 갖다가,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라고 분명히 쓰여있는데 그 조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자격미달인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가 지정을 해놔요?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근무자”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 위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증인 박진영   
그것은 외부위원 후보자 뽑을 때 저희가 경력을 넣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내부공무원이나 외부공무원이나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외부공무원은 10년 이상 실무경력자고 내부는 지정으로 가요?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외부후보자,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후보자입니다.
김영자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정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부공무원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착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현재.
법조항까지도 어기면서, 이 고시까지 하면서 낙찰자를 이렇게 할 때는 결정하는 것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하겠다는 약속까지도 어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증인 박진영   
그 앞에 보시면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고엽제가 준설토 그것을 78억을 깎아줄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변명을 하고 막 해명을 했어.
지금 그거 나왔잖아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거지.
고엽제가 거기 슬러지 잔뜩 섞어가지고 모래에다가 다섯 봉지 해가지고 와서 그거 갖다가 두 군데 감정평가에다가 맡겨가지고 “물건 나쁘다. 깎아달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거기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갖다가 그냥 믿고 78억을 깎아준 거잖아요? 그거 지금 내부고발자가 고발이 돼서 검찰에서 지금 그것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무관님이 변명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고요, 지금 이게!
내부공무원은 분명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행안부 지침까지도 ‘나’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지금 우겨가지고 뒤집는다고 될 일이냐고요, 이게! 안 되지. 지금 옹호하고 뭐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주무관님, 나중에 주무관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런 것?
○증인 박진영   
위원님, 저희 지침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행안부 ‘나’항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주 관계공무원, 여주지역 관계공무원은 들어가서는 된다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증인 박진영   
위원님, 행안부 예규는…….
김영자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들어가 있어도.
평가위원 7명 중에서 4명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고, 여주시 관련 조례까지도 어겼고.
거기는 3분의 1이면 1명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갈 게 아니라.
여주 공무원 관련 조례는 바지저고리로 만들어놓은 조례입니까?
그리고 후보 접수인원 중 3배수 인원을 사전에 하루 전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유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하루 전에 합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업체들 앞에서 선정해야지. 투명하게. 공무원들 3명이 모여가지고 해서 그것을 또 하수도과에 가가지고 보냈다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하수도과에서?
○증인 박진영   
봉인된 상태로 유지하고요. 다음날 감사팀장님이 확인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에다가 두셨어요?
○증인 박진영   
제 사무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보통, 의혹이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 의혹이.
다른 위원님하고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거든요?
한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자, 선정위원회가 2개가, 용어가 같은 게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나누어주신 환경부에서 나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한 선정위원회 구성을 4월, 이것을 4월 8일 날 한 것을 1번 선정위원회, 그다음에
5월 달에 한 것을 2번, 6월에 한 것을.
○증인 박진영   
예, 6월 달에.
한정미 위원   
5월에 구성…….
○증인 박진영   
6월.
한정미 위원   
예, 2번이라고 합시다.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자, 그러면 8페이지에 나온 이 지침은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 선정위원회 운영” 여기, 이것은 1번에 해당돼요, 2번에 해당돼요?
○증인 박진영   
1번, 2번 다 해당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   
1번, 2번 다 해당된다고?
○증인 박진영   
네. 거기 중간에 보시면 심의 운영이 있고, 1항이 있고요. 밑의 줄의 중간에 관리대행업자 선정시 사업수행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구성 마지막에 보면 “관리대행업자 선정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위원은 구분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서…….
한정미 위원   
다시 다시, 1번 선정위원회, 2번 선정위원회 다 이것의 지침을 받아서 한다?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1번 선정위원회는 그때 이분들도 3배수 뽑았어요?
○증인 박진영   
1번 선정 때는 지금 보시면 그 내용상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용어 자체는 대행업자 선정위원회는 맞지만…….
한정미 위원   
맞지만?
○증인 박진영   
업체를 직접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서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관리계획서 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하는 목적, 그다음에 방법, 대가산정, 발주 방법 그다음에 고용 관련 이런 부분의 심의를 저희가 제안하면 심의회에서 그것을…….
한정미 위원   
이게 적정하다, 안 하다 평가를…….
○증인 박진영   
네, “적정하다.”인지를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한정미 위원   
자, 그럼 그 위원은 누가 한 거죠? 어떤 법에 의해서 그분들을 선정한 거죠?
○증인 박진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뒷장에, 9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을 토대로 5명에서 10명인데, 이때는 저희가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했던 6급 팀장하고 해당 교수님, 관련된 교수님을 다섯 분, 두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한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교수님 추천 다섯 분?
○증인 박진영   
아니, 두 분을 받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교수님 추천 두 분?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럼 누구한테 추천받았어요?
○증인 박진영   
여주대하고 경기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주무관에게 개별 설명)
○증인 박진영   
아니요. 추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공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았다?
○증인 박진영   
네, 네. 그것도 자료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때 몇 분이었었어요?
○증인 박진영   
어떤 게 몇 분…….
한정미 위원   
이때 선정위원회.
○증인 박진영   
다섯 분이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다섯 분?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왜 다섯 분 하셨어요? 아,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으니까?
○증인 박진영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저희가 솔직히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위원회를 기존에 업무했던 팀장하고 관리계획서 심의를 명확하게 판단하실 분들을 한 거고요.
이 이후에, 솔직히 이 이후에 언론에 어떤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그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이런 후보자를…….
한정미 위원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지침에 의해서 두 가지 선정위원회를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나오죠? 네? 이런 것을 위원회를 심의하는 거잖아? 지침에 8페이지 보면.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나온 그때 우리 4월 8일 날 했던 거기 보면 심의안건도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침은 이 1번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하는 거라 이거지, 내용상.
왜냐하면, 관리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여기에 없어. 지침에 없어요.
○증인 박진영   
위원님,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있고 수행…….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증인 박진영   
네, 네. 두 가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증인 박진영   
거기 마지막 줄에 “다만,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한정미 위원   
어디? 어디?
○증인 박진영   
8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한정미 위원   
“다만,”
○증인 박진영   
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만, 관리대행업자 선정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이게 저희가 제안서 받아서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를 위한 위원을 구분해서 구성하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하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잠깐 우리 전문위원실의 지금 검토보고를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정미 위원   
네, 네.
○위원장 이복예   
지금 저희가 해석하는 것과 하수사업소에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방향이 다르고요. 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수사업소가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주장을. 법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지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금 저희가 이거 몇 날 며칠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오 전문위원님 잠깐만 설명 좀, 고시문에 대한 설명.
지금 박진영 주무관님이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대행지침」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셔서 이것을 보완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일단 저라고 완벽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를 보니까 4번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등, ‘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2조,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뭐냐 하면, 가격과 기술 분리해서 평가한다고 그러고 이 제안서 평가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 평가 40점 가감으로 한다.” 이것은 평가항목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서 관리대행 계획서를 심의하고, 그다음에 15조를 보면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역할하고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박진영 주무관이 이야기했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제가 해석하기로는 일단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그 업체에서 사업수행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향후 아마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항시 뭐냐 하면 구성해가지고, 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심의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가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항상 관리대행 전체, 맡기기 위해서 하는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심의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일단은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사업 수행하는 것과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제가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라고 말함)
○증인 박진영   
조금 전에 저희 공고문에 보면, ‘가’항입니다. 저희가 “가격과 기술을 분리하여 평가를 하며, 제안서 평가는”,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업체에서 제안서를 낼 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내고요. 그다음에 사업수행계획 평가서를 냅니다. 말 그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이게 정량평가로 서류에 의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사업수행평가가 말 그대로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우리 여주시 공공처리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여기 지침상에 나와 있듯이 관리대행업체 선정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성성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복예   
네, 맞아요.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네, 지금 주무관님 말씀하신 것까지 맞아요. 그것까지 맞고요.
그러면 낙찰자 선정기준에 대한 규칙은 무엇으로 적용이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경쟁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안서를 받는 평가위원회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평가위원회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다 다른 것입니다. 맞죠? 맞죠?
○증인 박진영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복예   
제안서를 냈을 때 평가를 하는 것과 업체가 선정돼서,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평가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는 다 다른 거라고, 각기. 맞죠?
○증인 박진영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복예   
그거 이해를 왜 못 해요? 서류 보는 선정위원회와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할 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운영평가하는 것과 지금 낙찰자를 선정하는 이 평가위원회는 세 가지가 다 다른 것입니다.
○증인 박진영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지금…….
○위원장 이복예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박진영   
아닙니다. 운영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증인 박진영   
대행성과 평가라는 것은 별도로 또 기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그거…….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봐요. 그러면 지방자치 계약 당시의 평가위원회 선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는 행안부 예규에 따르게 되어있다고 이 서류 자체에도 첨부를 시켜놨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증인 박진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등”, 공고문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만 ‘가’ 부분도 그렇고 다, 「건설진흥법」과 「공공하수도시설 업무지침」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기타 제안서 및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해석을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따르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 이미 평가나 낙찰자 선정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이 예규는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일 때 적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생각하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법령을 따라가야지.
○증인 박진영   
네, 법령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누어 주신 대행지침 8페이지 보면 “다만, 관리대행업자 선정시 사업수행계획서에 적정성 평가를 위한 위원은 구분하여 구성한다.”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가 이번에 한 건 아니잖아요?
○증인 박진영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선정위원회라는 용어는 같은데 관리계획서 심의를 한 번 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관리계획서 심의를 하고…….
한정미 위원   
자, 다시. 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4월 달에 했던 선정위원회는 1번의 1항, ①항 그것을 한 거죠?
○증인 박진영   
1항, 대부분에 1항이 있고요. 1항에 있는 것을 대부분 다 했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다 했죠, 그때?
○증인 박진영   
네, 네. 아니, 여기…….
한정미 위원   
그때 이 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네, 이 지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내용,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가 적정한지, 방법 및 기간 이런 것을 이때 다 논의한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그렇죠?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을 이것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는 이 1차로 했던 이 내용에 관계된 내용이라 이거예요. 이 내용.
그리고 ‘다’번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
이것도 “운영은 이렇게 하고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은 1번에 해당되는 거라 이거지. 제 말은, 제 주장은.
그리고 “다만, 관리대행업자 선정시 사업수행 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위원은 구분하여 구성한다.”
구분하여 구성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것은 1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침은 내가 이야기한 1번에 해당되는 지침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해라 이거야. 나중에 적정성 평가를 위한 위원은 나중에 따로 구분해서 해라. 다른,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1번이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 말이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예   
네, 네.
한정미 위원   
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 법도 적용하고 나중에 진짜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선정을 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는 이 법을 따르라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 내용은 여기 없어요.
○위원장 이복예   
계약을 진행했던 주무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법령인데 지금 하수사업소만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하수사업소만.
그러니까 이것은 법리검토를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정미 위원   
그럽시다. 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추가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저도 한정미 위원의 의견과 동감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의 제목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거기 뒤쪽에 있는 그 위원은 이게 선정위원회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격요건이 아니고.
한정미 위원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맞아요.
서광범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위원회, 만약에 우리 박진영 주무관이 이것에 따라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면 여기에 왜 “대학교수” 이게 없어요? 여기 “상하수도 환경 분야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없고, “시민단체 관계자”도 여기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우리가 여주시장이 보낸 거기에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들어가고 “상하수도 환경 분야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가 왜, 만약에 진영 씨 말이 맞다면 이 2개 항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가위원회 이야기를 넣었을까, 이것에? 왜 그랬을까요?
○증인 박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 지침에도 있고요.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에 없잖아요?
○증인 박진영   
6번 항목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러니까 6번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증인 박진영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대학교수” 이것은요? 조교수 이상.
○증인 박진영   
대학교수는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부분 저희가 교수님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교수님들 신청한 것을 보면 “자격미달”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평가위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왜 “자격미달”이라고 하셨어요?
○증인 박진영   
제가 그…….
서광범 위원   
그것은 아마 서류를 잘못 보신 거죠?
○증인 박진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위원회 후보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전에 제가 다른 용역 할 때는 일주일간 공고를 했을 때 7명 후보를 뽑을 때 한 30명 남짓하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솔직히 200명 정도는 예상을 못 했고요.
제가 그것을 메일 접수된 것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면 재직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를 하시는데…….
서광범 위원   
네, 박사학위증이라든지 뭐…….
○증인 박진영   
명확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되신 분 중의 한 분이…….
서광범 위원   
한 분이, 예, 그분이.
○증인 박진영   
그 과가 도시기반부동산학과로 되어있는데요. 그게 요즘 학과 자체가, 과가 예전처럼 토목과, 환경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광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환경공학박사 학위 소지자던데?
○증인 박진영   
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도시기반부동산학과로 되어있지만 세부 과, 세부 항목이 도시기반과하고 부동산학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과에 보면…….
서광범 위원   
아니, 그분이 박사학위 소지가 환경공학박사로 되어있던데요? 그럼 맞는 거잖아요?
○증인 박진영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서광범 위원   
그렇죠? 검증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며칠 사이에 다 검증을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분들을 다.
○증인 박진영   
네, 제가 3일 동안 이거 다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다 했어요?
○증인 박진영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양주시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 오산시는 환경기사 2급으로 되어있어요, 과장님이.
○증인 박진영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도 없으세요.
○증인 박진영   
저희가 외부, 그러니까 위원모집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냥 공문으로, 그냥?
○증인 박진영   
타 지자체는 공문으로 시행할 때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격조건이…….
서광범 위원   
해당부서 과장?
○증인 박진영   
하수…….
서광범 위원   
관련?
○증인 박진영   
상수도 아니고요, 하수부서장이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부서장으로?
○증인 박진영   
하수 부서장. 과장이나 소장. 그리고 일반 우리 외부위원들은 아까 말한 몇 가지 자격을 걸어서 그렇게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하수과장이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과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증인 박진영   
그것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서광범 위원   
네. 그래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기사 2급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으로 그냥 딱 지칭하다 보면 그분이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좀 더 그런 자격요건에 대해서 하수과장이라도 어떤 기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을 뽑는 게 맞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박진영   
네, 위원님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격제외자에, 아까도 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평가대상과 관련되어 용역이나 자문이나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이게 자격제외자예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검증해요?
○증인 박진영   
그것은 일단 저희가 공문에도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언급을 한 게
3년 이내에 해당업체, 그러니까 저희한테 등록한, 접수한 업체에 3년 이내에 재직했거나…….
서광범 위원   
예. 그것은 있어요.
○증인 박진영   
현재 재직 관련되신 분들은 자격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광범 위원   
네. 이해당사자도 안 되고.
○증인 박진영   
네. 제가 확인한 결과, 정확히 지금 숫자는 확인이 안 되지만 몇 분이 들어온 업체에 해당되는 용역사 직원도 있었고요.
서광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검증했어요?
○증인 박진영   
그것은 재직증명서로다가…….
서광범 위원   
아, 거기에?
○증인 박진영   
재직증명서하고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현재 직장이나 3년 내 직장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업체가 네 군데 접수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세 군데는 3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요. 한 군데는 2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열한 군데 업체가 접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한 군데 업체의 직접적인 관련자들은 뭐 제가 검증이 뭐 100% 됐는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경력증명서 확인해서 그것은 자격미달자를 구분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경력증명서를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증인 박진영   
첨부가 다, 접수가 될 때…….
서광범 위원   
그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 박진영   
신청을 할 때 하수부서장님들 같은 경우야 공문이나 이런 게 오니까 확인이 되고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 그다음에 일반 경력자들은 건설기술 경력확인서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은 것도 거기 다 들어가요?
○증인 박진영   
자문까지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 연구라든지.
○증인 박진영   
예, 제가 그것은 좀…….
서광범 위원   
그렇죠?
○증인 박진영   
예.
서광범 위원   
우리가 검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죠.
○증인 박진영   
네, 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이 서류를 보면 이항진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 “내부공무원 2명, 여주시 시설사무관” 이렇게 적었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을 누가 이렇게 결정한 거죠?
○증인 박진영   
제가 결재를 올린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하에 이 내용을…….
이것을 기안할 때 이렇게 해서 그냥 기안 올리고 나중에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기안 올리기 전에 “소장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의논하고 기안을 하나요?
○증인 박진영   
위원 구성은,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만 위원 구성 전에 이미 의혹된 기사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저희가 위원 구성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팀장 6급이 몇 명이 됐다.”, “변호사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의혹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그것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침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국토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구성안을 해서 제가 결재를 올리고요. 결재 올리면서…….
한정미 위원   
아니, 이것을 왜, 여기 지침이 있는데 국토부 매뉴얼을 왜 참고를 합니까?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구성 부분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매뉴얼…….
한정미 위원   
관계공무원을, 이게 관계공무원에 대한 확대…….
잘 보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내부공무원이, 양평은 선정위원회 할 때 몇 명쯤 들어갔어요?
○증인 박진영   
양평이요?
한정미 위원   
네. 비슷한 인근에 한번 봅시다. 양평은 어떻게 했어요?
○증인 박진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대부분 내부공무원이 안 들어간다. 아까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을까 봐 대부분 내부공무원은 간사 역할을 해서 하는 거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데 주무관님은 여주, 우리가 의회에서 소장님한테 “내부공무원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거 제안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어요?
○증인 박진영   
그 이후에 안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을 해놓은 이후에?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부공무원, 이게 지금 결재가 언제야?
○증인 박진영   
25일 정도, 예.
한정미 위원   
5월 25일이고 6월 우리가…….
○증인 박진영   
2일입니다.
한정미 위원   
2일 날 회의를 했으니까 5월 25일, 6월 2일 날.
그러면, 아, 보안상의 이유로 거짓말을 하신 거네, 우리한테는? 어쨌거나 보안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차라리 “내부보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내부공무원 배제하라고 그랬었을 때 “아닙니다, 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 혼자 들어갑니다.”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외부공무원도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하자마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분 됐을 때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외부공무원이 지금 우리 업체 선정위원회 신청한, 업체선정에 신청한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소장님은 이 제척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인 박진영   
관계가 있다는 게, 그러면 저희도 여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업체를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증인 박진영   
그리고 제가 경기도 부분, 이번에 저희한테 접수하신 경기도 열다섯 군데 시·군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말씀 그때처럼 여러 용역업체들이 주관사로 있고요. 대부분 다 대형사로 되어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증인 박진영   
주관사들이 대부분 다 저희가 아는 메이저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열다섯 군데 접수하신 데는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다 빼야지.
○증인 박진영   
그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증인 박진영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러면 지금 업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저는…….
한정미 위원   
다 뺐어야죠.
○증인 박진영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미 위원   
그것은 주무관님의 생각이고, 주관적 입장에서 하는 거고.
○증인 박진영   
저희가……. 네.
한정미 위원   
자, 그러면 내부공무원 2명은 왜 “여주시 시설사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 보면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라고 나와 있는데 10년도 안 된 두 분을 왜 넣으셨어요? 왜 사무관이어야 돼? 지금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열 분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더, 실무담당자가 하는 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사무관 되시는 분들이야 옛날에 실무담당자하고 이렇게 했었던 게 다른데 왜 사무관으로 하셨어요? 더군다나 10년도 안 된 분들을?
○증인 박진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자격은 말씀처럼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용역사나 이런 쪽에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관계공무원…….
한정미 위원   
아니, 잠깐.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소장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사무관은 두 사람밖에 없어서 추첨도 하지 않고 딱 두 사람이 돼서 제가 한 겁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서광범 위원을 바라보며)
기억하세요, 서광범 위원님?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라고 말함)
○증인 박진영   
10년,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되신…….
한정미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앉은 자리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라고 말함)
○위원장 이복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보세요. “왜 과장님 두 분이 들어갔냐?”라고 제가 나중에 알고 질의를 드렸을 때 “10년 이상 된 거기 과장님들은 두 사람밖에 없어서 3배수로 뽑지 않은 겁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10년 경력은,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인사팀에 사전에 유선상으로 확인해서 근무경력이 있으신 시설직 5급 사무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고요. 거기에 지금 소장님 포함해서 두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게…….
한정미 위원   
언제 전화 연락하셨어요?
○증인 박진영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납니다.
한정미 위원   
유선으로 하셨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인사팀장님한테?
○증인 박진영   
인사담당자하고 통화했습니다. 아마 25일 그 전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전(前) 정도에.
한정미 위원   
하여튼 그러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해석을, 그러면 자, 보세요. 일곱 분을 선정위원회 하는데 공무원을 네 분을 하셨어. 이 퍼센티지가 높다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증인 박진영   
지금 말씀하시니까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위원구성…….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잠깐요. 이것을 주무관님 단독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논한 다음에 기안을 올리신 거예요?
○증인 박진영   
구성안은 제가 해서 결재를 올린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주무관님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거다?
○증인 박진영   
결재는 팀장님, 소장님이 해서 결재를 제가 올린 겁니다. 네.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중대한 일을 할 때는 미리 의논을 해요, 주무관님. 그렇죠?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소장님?”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지금…….
한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안으로 기안을 주로 해요. 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주무관님 단독으로 이거 하셨다?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증인 박진영   
지금 말씀처럼 그것을 결재 올리기 전에는 당연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9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9일 자에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이 구성을 나름대로 혼자 여기 메모는 해놨지만, 며칠 동안 1안, 2안 해서 계속 제가 구성에 대한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하고, 이것을 저희 팀장님이나 소장님께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자, 그러면 주무관님이 예를 들면 하수사업소장님이라고 하세요. 그럼 신문 기사가 났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싶으시겠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 그런데 신문 기사가 “이렇게 할 거다. 만약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거다.”라는 내용과…….
○증인 박진영   
그런데 신문 기사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급 팀장” 언급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급 팀장,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들어갔다.”고 되어있어서, 오히려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한정미 위원   
사실 그러면 6급 팀장에서 뽑기하는 것은 더 깨끗하고 좋죠. 그것을 더군다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 뽑기한 게 아니라 딱 2명을 선정하셨잖아요, 이미? 이것을?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의혹이 갈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3배수를 뽑지 않고 딱 정해놓고 했다라고 하면 저 제보받은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똑같이 부합되는 거예요.
참, 무슨 주무관님이 뭔 계획을 이렇게 해서 하셨겠어요?
자, 저는 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공고문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면서 계속 합리화한 것처럼 지금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시, 모집공고가 나간 게 상위법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법령을 해석해서 법령 따라 가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아니, 질의는 계속 받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거기 대행지침 나눠주신 것. 거기 32페이지 보면, 업체선정 및 가격결정 방법 중에 ‘나’번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여기 “협상을 통하여”라고 했으면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박진영   
그 협상은 지방계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협상은 지방계약법에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요.
한정미 위원   
네.
○증인 박진영   
저희가 기술·가격 분리평가를 해서 가장 우선대상자하고 가격에 대한,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그 이하로 가격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협상을 해서 최적의 여주시에 유리한 조건을 해서 계약을 하라는 얘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얼마 제시했죠?
○증인 박진영   
금액…….
한정미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왔어요, 여기? 가격에 대해서?
○증인 박진영   
맨 앞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맨 앞 페이지?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가격이 얼마 책정됐죠? 617억 5100만 원, 약?
그러면, 이 책정한 금액이 용역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증인 박진영   
네, 관리대행 산정 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한정미 위원   
관리…….
○증인 박진영   
관리대행 산정 용역. 관리대행비 산정 용역.
한정미 위원   
관리대행 산정 용역?
○증인 박진영   
대행비 산정 용역이요.
한정미 위원   
대행비 산정 용역?
○증인 박진영   
그거는 맨 앞에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
한정미 위원   
1번에?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입찰한 거예요, 이것도?
○증인 박진영   
그때, 아마 그것은 수의 건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얼마짜리죠, 이게?
○증인 박진영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발주가 된 부분인데요.
○증인 이용돈   
1700 정도 돼요. 1700…….
○증인 박진영   
1700 정도…….
한정미 위원   
1700만 원 정도요?
○증인 이용돈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죠?
○증인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정하다.’ 그러면 여기서 한 업체만 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업체도 받았나요?
○증인 박진영   
어떤…….
한정미 위원   
이게 원래 이 가격이 적정한지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용역회사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년 동안에 300억에서 617억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자, 보세요. 계약을 하실 때 공무원의 입장은 어때야 되냐 하면, 이게 여주 시비잖아요? 그러면, 여주 시비면 이게 여주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 세금을 가장 적게 쓰고, 가장 효율적인 데다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인 거죠. 그러면, 5년 동안에 거의 100%가 올랐다? 300억인데 600억이 됐다?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가, 수의계약한 업체 이름을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증인 박진영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료에 있어요?
○증인 박진영   
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네.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무관님?
○증인 박진영   
제가 자료 제출한 1번이 아마 그 산정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산정 용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지침에 대행 성과 산정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품목이라든지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용역한 데가 산업연구원인지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연구원에서 환경부 대가 산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거고요. 금액이 조금 올랐다고…….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전 용역과 오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좀 오른 부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력비나 슬러지처리비를 시에서 직접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금액이 거의 1년에 한 40억 이상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관리대행 용역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고요. 실지로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물가상승률하고 해서 뭐, 그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 전력비나 슬러지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을 왜 여기다 포함시켰다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비와 슬러지처리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켰다고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슬러지처리비는 내가 연간 한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왜 40억이 나와요?
○증인 이용돈   
합쳐서…….
○위원장 이복예   
전기세.
한정미 위원   
전기세랑 합쳐서? 전력비랑 합쳐갖고요?
○증인 박진영   
거기 그 내역이, 제가 지금 내역을 안 갖고……. 아, 여기…….
한정미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증인 박진영   
지금 인근에 이천시 같은 경우 전 금액을 다 넣고요.
한정미 위원   
다 넣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그 용역, 산정 용역한 그 보고서에 보면 타 지자체 사례하고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첨부를 못했고요.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분의 의견이 있었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10억∼20억 정도의 그냥 앉아서 남는 이윤을 회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물론, 자기 업체에서 이걸 됐었으면 그 정도 이익이 남는 건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건 과다책정, 원가계산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증인 박진영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뭐, 얼마가 올라 됐고, 사람이 또 모자랐었으면 더 써야 되는 거니까…….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책정 됐다라는 지적이 있으니 다른 데서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용역을 주지 말고 이런 내용 갖고 그대로 해서 나오면 금방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요?
○증인 박진영   
그 용역한 그 회사가 일반용역이 아니고요, 산업연구원입니다.
한정미 위원   
어디요?
○증인 박진영   
제가 정확한……. 맨 마지막 장에 한국산업……. 맨 마지막 장 표지, 제가…….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전력비나 이런 것을 넣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지, 이게 허무맹랑하게 하겠어요? 용역 이렇게 계상, 산정하는 게?
왜냐하면, 계약현황……. 주요내용, 결과, 비고……. 이게 인력은 7명밖에 안 늘었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처리장은 38개소 똑같아요.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7명이 늘어났는데 300억이 늘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지금 1년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7명이 늘어났을 때 인건비가 5억이 조금 늘어나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5억이면 5년 하면 1억에 5억? 1년에 5억?
○증인 박진영   
네, 1년에 5억 늘어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5년 하면 25억밖에 안 되잖아요.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비가 1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력비가 17억 해서 이게 2개가 기존에 여주시에서 지출하던 것을 이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득이 남을 수가 있는 게…….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슬러지 처리를 할 때 이게 운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운반도 하고 그런 비용들, 여주시에서 다 지급을 했잖아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회사 자체 내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렇잖아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왜 회사에 이득을 주냐고요? 그럼 여주시에서 그냥 직접 하지.
○증인 박진영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환경부 지침에 보면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관리대행 용역을 하면서 전력비라든지 슬러지처리비, 약품비, 그다음에 수선비 등을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회사 인센티브를 주려고 여주 시비를 더 써요?
○증인 박진영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전력비 같은 경우 시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슬러지처리비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당연히 지출하니까, 뭐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을 좀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포함을 시키면 전력비라든지 슬러지처리비는 뭐, 눈에 띄게 줄진 않겠지만, 최소한 절약을 하면 궁극적으로 여주시에서 나가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운영비 절감이라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그러면, 총 한 40억 되는데 이거 5년 동안 하면 200억이잖아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왜 300억이냐고요?
○증인 박진영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내역…….
한정미 위원   
인건비 해도 25억인데 이게 과다책정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큰 금액에서…….
○증인 박진영   
세부내역을 보시면, 과다책정 된 부분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비용이 지금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미 위원   
어떤 부분이 절감되는데 300억이 올라가요?
○증인 박진영   
수선비나 통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절감을 시켰고요.
한정미 위원   
수선비요?
○증인 박진영   
지금, 작년대비 1년 기준으로 보면 62억이 증가합니다. 62억이 증가하는데,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62억이 증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62억 중에 한 40억 정도가 슬러지처리비하고 전력비고요. 그리고 인건비,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거기에 일반운영비나 이윤이 따라서 한 60억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1년에 들어간 예산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비용 자체를 시에서 직접 지출하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비 부분을 포함을 시킨 부분이라 실지로는 인건비 7명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하고, 일부 여기 항목 보시면 약품비라든지 안전검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미반영됐던 부분이 들어간 거지, 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300억이 들어가냐고요?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그것을 6년…….
한정미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증인 박진영   
그 부분을 5년으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5년을 해도 300억은 아니잖아요. 다 해야 200억이지.
○증인 박진영   
요 1년 치 세부항목을 보시면…….
한정미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증인 박진영   
이것은 첨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정미 위원   
그거 얼른 복사해다 주세요.
자 아까, 확인 다시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다?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대로 나온 금액을 다 줘야 되는 계약서에 해야 되는 거죠?
○증인 박진영   
이제 그걸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가격제안을 한 거에다…….
한정미 위원   
아니, 용역에서 나왔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무슨 또 협상을 해요?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용역금액은 저희가 말 그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경기도 계약심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한정미 위원   
그러면, 그 전력비 빼고 인건비만 계산해서 한번 해보세요.
전력비하고 하수슬러지처리비는 기존대로 하고, 인건비만 올라간 게 추가된 거잖아요.
○증인 박진영   
인건비…….
한정미 위원   
인건비 올라가봤자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거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시라고요.
○증인 박진영   
앞에 계약금액이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고요. 산정된 금액이 이번에 용역 금액입니다.
한정미 위원   
차량유지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안전검사비, 실험분석비 이런 것도 다 추가가 됐네요?
○증인 박진영   
기존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한정미 위원   
기존에 왜 반영이 안 됐었어요, 이거?
○증인 박진영   
그 부분은 제가 보고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추가가 안 돼도 되는 건데 되었는지, 이런 거 철저하게 검증하셨어요?
○증인 박진영   
추가…….
한정미 위원   
장비임대비.
○증인 이용돈   
장비임대비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박진영   
지금 이 산정금액 중에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에서 애로사항도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장비임대비 같은 경우는…….
한정미 위원   
이 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증인 박진영   
아까 그 용역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용역사에서 한 거예요?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일반관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갔네?
○증인 박진영   
아까 말한 그 전력비랑 슬러지비가 태우는 바람에 좀 올라갔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슬러지비하고 전력비예요?
○증인 박진영   
아니, 위에 그 경비에 타다 보니까…….
한정미 위원   
경비에?
○증인 박진영   
예. 경비에 지금 보시면, 폐기물처리비하고 전력비가 지금은 없는데 그 위에 보면 다섯 번째 칸에 전력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 예. 그 부분이 경비로 타다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좀 올랐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경비로 또 들어갔다고요? 기타경비에? 아닌데?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일반관리…….
한정미 위원   
작년에 폐기물처리비하고 전력비가…….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40억씩, 여태까지 들어간 거잖아, 거의?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4×5=20 하면 40억. 200억?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40억, 5년. 200억. 그러면 200억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360억. 367억이 산정이 됐네? 200억인데……. 아, 이게 19억?
○증인 이용돈   
예. 19억…….
한정미 위원   
17억?
○증인 박진영   
예.
한정미 위원   
19억, 17억이면 이게…….
○증인 이용돈   
연(年). 연이에요.
한정미 위원   
연(年)이에요, 이게?
○증인 이용돈   
연(年)으로 따집니다.
○증인 박진영   
네, 네. 연(年)입니다. 연간입니다.
○증인 이용돈   
원가계산은 연(年)이에요.
한정미 위원   
연(年)으로 19억 들어간다고요?
○증인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전력비 17억. 그러면 36억 7천. 연(年)으로 36억 7천. 그러면 곱하기 5(×5) 해야 되는 거잖아요. 5년이니까.
○증인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증인 박진영   
2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36억 7천, 곱하기 5(×5). 183억 5천. 183억에 여기 더 들어간 게 뭐 있어요?
○증인 박진영   
인건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한정미 위원   
인건비에 25억. 그러면 200억이라니까요? 210억, 220억 이 정도 된다니까요?
기타경비는 뭐예요? 기타경비. 그다음에……. 잠깐만요?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가게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증인 박진영   
그 용역을 저희가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경기도 계약심의를 다 거쳐서 최종…….
한정미 위원   
거기서 심의위원회는 뭐, 여기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폐기물처리비하고 전력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왜 여기다 넣냐라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시에서 했던 건데.
○증인 박진영   
네. 그런데 그것 지침에 포함…….
한정미 위원   
지침 어디요? 지침 어디?
○증인 박진영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여튼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무슨 하수사업소의 운영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증인 박진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나 자세하게 그걸 직접 운영해오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주신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렇게 딱 함으로 해서 10억∼20억은 그냥 이윤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건데…….
○증인 박진영   
그리고……. 네.
한정미 위원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잖아요. 의혹만이잖아, 지금?
○증인 박진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다른 업체에 한번, 산정 한번 해보시라고요.
○증인 박진영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처리비나 전력비는 정산부분이 들어가서요.
한정미 위원   
네?
○증인 박진영   
정산부분이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큼 저희가 정산을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정산해서 주면 되지, 왜 그걸 여기다 태우냐고요! 시에서 직접 지급하면 되지!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슬러지처리비와 전력비가 들어가서 원가계산 산정하는 데에 일반비까지 부풀려졌다라고…….
○증인 박진영   
네, 네.
○위원장 이복예   
의혹을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증인 박진영   
네, 네.
○위원장 이복예   
네. 이거는 저희가 제보도 있었고, 또 의견도 있었고, 전문가로 참여해주시겠다는 분까지 계셨기 때문에 의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박진영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210명 평가위원을 선정하면서 지금 교수님 한 분이 저희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하는데, 박주무관님은 적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진영   
네.
○위원장 이복예   
왜 적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진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명 거를 1차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교수님도, 저도 단순하게 과 이름만 보고서는 부적격하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고요. 2차로 검증했을 때,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게 좀 찾기가 어렵긴 어려운데요. 그 도시기반부동산학과라는 게 특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만 하는 학과는 아니고요. 도시기반과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과가 있고,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항목이.
○위원장 이복예   
자, 교수님은 “환경분야” 전문교수님을 저희가 모집을 했죠?
○증인 박진영   
네, 상하수도(환경분야)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상하수도(환경분야) 교수님을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증인 박진영   
네, 네.
○위원장 이복예   
기반시설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담당부서 교수가 아닌 건 맞죠?
○증인 박진영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증명서를…….
○위원장 이복예   
경력증명서 확인해도 저희가 이분이 기술사로 들어왔으면 맞습니다. 환경분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교수님으로 했다라고 하면…….
○증인 박진영   
거기 그, 홈페이지에 이분 연구분야나 토목·환경공학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 과목을 보시면 그분이 다 상하수도(환경분야) 그 강의를 하신 겁니다. 그 경력증명서를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2020년 도시기반공학과 조교수.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도시기반부동산학과 자체가 그 세부전공을 보시면 도시기반학 전공과 도시계획부동산 전공으로 나뉩니다. 거기에 도시기반학과 전공에 이분이 소속된 교수님이시고요, 거기에 환경(상하수도 분야)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그…….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 서류 좀 다 주세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 좀 하게.
○증인 박진영   
제가 제출한 서류……. 그 제출한 서류에 재직증명서나 이런 건 다 있고요. 네.
김영자 위원   
있어도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던데?
○증인 박진영   
지금 말씀하신 저런, 지금 추가로 제가 저거는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거기 서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도 상하수도 10년을 경력, 실무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던데요?
○증인 박진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제가 하수 부서장 자격요건으로 모집을 한 겁니다. 추천을 받은 겁니다. 하수 부서장……. 예.
김영자 위원   
그 예규에는, 그 행안부 거 예규에 보면,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박진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지침에 자격요건에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제가 하수 부서장을 자격요건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받은 겁니다.
그리고 타, 관련된 타 후보자 할 때 일부 “실무경력자 10년”이 들어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몽땅.
○증인 박진영   
그거 다 제출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증인 박진영   
타 지자체는 공문하고 신청서만 접수가 됐습니다. 부서장 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진영 주무관에 대한 증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갑순   
하수관리팀장 신갑순입니다.
금번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어디에 참관하셨죠? 평가위원회 참관하셨습니까?
○증인 신갑순   
평가위원회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로 그쪽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간사로 있으셨어요?
○증인 신갑순   
예, 예.
○위원장 이복예   
아니 그러니까 간사로, 평가위원으로는 참가하지 않았고 평가위원회를 여는 간사로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신갑순   
예, 예. 사회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팀장님이 사회 보셨고요.
그러면 6월 4일 날 평가위원회 선정할 때도 현장에 계셨습니까?
○증인 신갑순   
평가위원회 평가, 예, 예. 있었습니다, 현장에.
○위원장 이복예   
그날의 풍경을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증인 신갑순   
아니, 평가위원회 6월 4일 날 16시에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평가위원회만?
○증인 신갑순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7명이 모두 참석해서 시작하신 거죠, 16시에?
○증인 신갑순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이 거의 다 대기 중에 계셨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다섯 분 중에 평가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열다섯 분이 다 오셨었겠네요?
○증인 신갑순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실질적으로 그 위원은 시간이 6월 4일 날이요.
한정미 위원   
시간 차가 있어요?
○증인 신갑순   
6월 4일 날 한 11시 정도에 추첨을 해가지고요. 직접적으로다가 거기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님 있고, 감사팀장님 있고, 계약팀장님 있는 데서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참석여부를 확인한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월 4일 날 16시요, 4시에요. 4시까지 여성회관으로 와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11시에 추첨을 하실 당시도 간사로 계셨어요?
○증인 신갑순   
그 당시에는 제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10시 반인가 거의 한 11시, 하여간 10시 반인가 한 10시 반 이후에요. 여성회관에 갔었습니다, 하여튼.
한정미 위원   
그때는 열다섯 분을 뽑았던 게 10시요? 여성회관에서 10시에?
○증인 신갑순   
추첨을 한 것은 거의 11시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정미 위원   
추첨은 11시 정도에 하고 모인 것은 10시였어요? 시작이?
○증인 신갑순   
아마 담당자는 10시에 갔었습니다.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15명은 본인들도 모르고요. 15명이 모인 것……」이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모인 것 말고 추첨한 시간. 15명 중에 탁구공으로 또 7명을 뽑아야 되잖아, 5명을. 그거 한 시간.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그게 한 11시 정도……」라고 말함)
11시에?
○증인 신갑순   
그게 11시 정도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때 사회 누가 봤어요?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사회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함)
○증인 신갑순   
그때는 사회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한정미 위원   
사회가 없이 어떻게 진행하지?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진행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박 주무관님이 진행을 하셨어요?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팀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증인 신갑순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신 거죠? 보이콧을 놓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의를 제기하신 거죠, 이의가?
○증인 신갑순   
하여간 정확하게는 듣지는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그러면서 3개 컨소시엄 한 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정미 위원   
자, 그러면 보통은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증인 신갑순   
글쎄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그거 추첨에 대한 것은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속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나간 다음에 자체 또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추첨을 계속해야 되냐? 아니면 재공고를 내서 다시 해야 되냐? 아니면 약속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되냐?”
○증인 신갑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보면 미룰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6월 4일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그때 진행이 안 되면 인수인계나 모든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내가 박 주무관님한테 이야기했는데, “협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증인 신갑순   
일단은 계약법에 대한 것은 제가는 잘,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수도법」 제19조 2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요. 그것하고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나 이것을 준수해서 했다고는 제가는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돼서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까 주무관님은 그거가 이야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다른 협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무관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팀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증인 신갑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자요. 주무관 이야기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님 먼저, 서광범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점수표를 보니까 사업수행능력 평가하고 사업수행계획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가·감점이 있어요.
○증인 신갑순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잖아요, 이것은? “기술자가 몇 급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변경될 수 없는 사항이죠, 이것은? 그렇죠? 점수를 매길 때. 평가…….
○증인 신갑순   
그것은 일단은 업체에서도 계획서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요.
서광범 위원   
아니, 계획서가 아니고요.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예요, 이것은. 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몇 급이 있고 이런 것에 따라 점수가 배정이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죠?
○증인 신갑순   
예,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런데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평가위원회 주관성이 많이 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수행준비계획 점수를 보면 어떤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수’를 줬는데 어떤 위원은 ‘미’를 줘요. 같은 항목에. 이런 게 봐서는 이것은 완전 주관성이 많이 작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신갑순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의 차이점이, 평가위원의 주관성이 많이 작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증인 신갑순   
일단은 개인적으로다가 본다면 개인적인 성향이요.
서광범 위원   
물론 그렇죠.
○증인 신갑순   
개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서광범 위원   
이거 물품장비투입계획도 어떤 분은 ‘수’를 주고 어떤 분은 ‘미’를 줘요. 사업수행준비계획도 어떤 분은 ‘수’를 주고 어떤 분은 ‘미’를 줘.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른 일곱 분의 평가위원들 보면 낙찰된 업체는 대부분 ‘수’를 줘요. ‘수’나 ‘우’를 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주관적이에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증인 신갑순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평가서 받고요. 실은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은. 하나하나 넘기면서 제대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제가 하나하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비교해보니까 같은 항목에 어떻게 어떤 분은 ‘수’를 주고 어떤 분은 ‘미’를 주냐 이거죠.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게 많이 작용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업체, 낙찰된 업체는 대부분이 ‘수’나 ‘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인 신갑순   
제가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회사가 그래도 장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도 쪽에 준설 쪽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그런 장비가 있는 데하고요, 그런 게 없는 데하고는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셨을 때 그런 쪽에 뭐 점수를 더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서광범 위원   
글쎄요. 평가위원들, 예를 들어서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이런 것도 보면 어떤 분은 ‘수’를 주고 어떤 분은 ‘미’를 줘요. 같은 업체에도.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업체, 특정업체에다가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해서.
○증인 신갑순   
전혀 가능성을 배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팀장님.
○증인 신갑순   
예, 예.
김영자 위원   
11시에 추첨할 때 업체들이 불공정하다고 박차고 보이콧을 시켰거든요.
○증인 신갑순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랬을 때 설득을 좀 시켰어요? 이해를 시켰습니까?
○증인 신갑순   
그것은 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뭐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고문을 보낸 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강원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안 뿌린 이유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시간은 6월 4일 16시입니다. 6월 4일 11시에요, 추첨한 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통보해서 올 수 있는, 여주시 여성회관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아니 과반수 이상 업체들이, 한 업체만 특정업체 하나만 빼고 세 업체가 불공정하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증인 신갑순   
그런데 이것은 제 입장…….
김영자 위원   
왜 그런 것은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였어야지.
○증인 신갑순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미뤄진다고 보면 이게 지금 인수인계 해야 되는 기간이 2개월이에요. 실은 맨 처음에 그거 잡았을 때는 3개월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개월 가지고 인수인계를 한다는 게, 글쎄요. 38개 시설장에 두 달 만에 인수, 어떠한 기계 상태나 이것을 점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미뤄진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전체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팀장님 핑계이시고.
○증인 신갑순   
아니요. 핑계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왜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설득 같은 것은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고.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이신 거 아니에요?
○증인 신갑순   
일단은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김영자 위원   
하루 사이에 일이 안 되지는 않잖아요?
○증인 신갑순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도 공식적으로다가 6월 4일 날 16시까지 완전히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특정업체 1개만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가 그렇게 강력히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것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특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공정한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돼요. 예?
그리고 지금 모든 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방법과 절차를 변경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했잖아요? 특정업체만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특정업체 하나만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그 절차를 나머지 업체가 받아들이든 말든 이에 관계 없다는 것으로 입찰참가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가 쫓아옵니까?
그리고 “여주 공무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 때 소장님, 당신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모든 게 다 강력하게 여주시 주장대로 다 지금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특정업체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착착착착 됐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증인 신갑순   
제가 만약에, 특정업체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글쎄요. 그래도 나름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만약에 저거를 한다고 그러면요.
그것은 위원님들…….
김영자 위원   
지금 하는 업체가,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정 평가위원회가 잘못됐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 단 30분이라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증인 신갑순   
그러면, 아니 11시에 추첨했는데 그것을 몇 시까지 딜레이를 했어야 될까요?
김영자 위원   
아니, 11시에 하면 1시 2시까지 하면 안 됩니까?
○증인 신갑순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주를 기점으로 해서요.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로.
김영자 위원   
아니 선정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어느 거리든지 하루면 다 왔다 갔다 해요, 저녁에도. 길어야 3시간 정도예요.
○증인 신갑순   
아니, 이게 6월 4일 16시로다가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 저기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서 세 업체가 강력하게 항의를 안 했으면 그 시간에 해야 되겠죠. 보이콧시키고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무조건 어느 특정업체 하나 세우기 위해서 여주시에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뿐이 더 되냐고요, 지금. 예?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공무원 4명 세운 것도 문제고, 여주 공무원은 2명 지정한 것도 잘못된 거고, 고시할 때도 분명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 지켜졌고.
○증인 신갑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본 모법이 「하수도법」입니다. 「하수도법」이고, 이 「하수도법」 자체가 환경부 지침에…….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다가 입찰공고할 때 이것을 여기다가 공고에다가 안 올렸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고 공고까지 올렸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인 신갑순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안 들어가는 사항은 행안부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김영자 위원   
행정안전부에도 해당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무원 4명 뽑는 게 해당이 되는 데 없어요.
○증인 신갑순   
지금 어디에도 공식적으로다가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 ‘나’항에 나와 있잖아요? 행안부 지침은. ‘나’항. 거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침이.
그것은 여주시 하수도과에서 우기는 거지 이 지침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에도, 행안부.
지금이라도 재입찰을 실시해서 모두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면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인정하고요. 다시.
○증인 신갑순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하면요. 지금 그것은…….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하는 업체 돈 더 주고 조금 한 달만 미루면 되잖아요? 미루면 되잖아요? 공정하기 위해서는 미룰 수도 있잖아요?
○증인 신갑순   
이게 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만큼 더 공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자 위원   
처음서부터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보를 받았고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일이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왔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숨기고 감춘다고 돼요?
○증인 신갑순   
아니, 제가 숨기고 감추는 게 있다고 그랬으면 아까 선서에도 서약을 안 했을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위원들이 다 짚었어요.
팀장님보다도 나중에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단 하나일 거예요. 공정하지 않았다는 과정이 있다라고 전부 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박진영 주무관님도 있고 담당부서장을 포함해서 세 분 계신데, 공고문에는 유선으로 연락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다고 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세 분이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통화기록을 제공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 분 모두께 여쭙는 것입니다.
○증인 신갑순   
5월 며칠서부터?
○위원장 이복예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관리팀장님에 대한 증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용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하수도 대행업무 때문에 특별조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소장님은 평가표에 의해서 직접평가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증인 이용돈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일곱 분의 점수표를 보면 딱 유일하게 한 분만 다른 업체에 최고점을 주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이번 낙찰된 업체한테 다 최고점을 주십니다.
○증인 이용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평가가 공정했다고 보시는지요?
○증인 이용돈   
제 생각은 물론 위원님들 개인 평가지만 공정했다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업수행능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사실 제일 꼴찌였어요. 그런데 사업수행계획서의 점수에 의해서 1위로 올라가요.
○증인 이용돈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보기에는 여섯 분이 그 업체에 최고점수를 주더라고요.
○증인 이용돈   
그 사항은,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평가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수행목표가 있고 준비계획이 있고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이 있고 물품장비투입계획, 시설의 운영계획,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질관리 및 효율 증대방안, 환경정비계획, 운영비 절감방안,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이 내용 항목 항목이 다 보면 되게 주관성이 크게 보여요. 점수를 줄 때.
○증인 이용돈   
글쎄요. 4개를 전부 펴놓고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마다 의견은 다를 것입니다, 조금씩은.
서광범 위원   
물론 의견이 다르죠, 물론.
○증인 이용돈   
네. 조금씩 다른데 점수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 제안서를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제안서가 아직 안 왔나요? 지난번에 각 업체별로 이거 한 것.
○위원장 이복예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제안서는 다 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증인 이용돈   
다 드렸는데요.
서광범 위원   
제안서요?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1부씩은 다…….」라고 말함)
어디 있어요? 하여튼 저는 못 봤고요.
○위원장 이복예   
첨부되어있나요?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그 제안서 자체가 책자라 좀……」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책자라면서요?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책자라서 저희가 별도로 다 전달했습니다」라고 말함)
전달했어요?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아직 저희가 못 받아가지고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업수행준비계획이 어떤 분은 ‘수’가 되고 어떤 분은 ‘미’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평가했길래 이렇게…….
○증인 이용돈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서광범 위원   
개개인의 성향이겠죠, 물론.
○증인 이용돈   
심의위원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전부 퇴장을, 공교롭게도 3개 컨소시엄 업체는 퇴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 업체는 불공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남아있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소장님? 3개 업체는 퇴장하고 1개 업체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1개 업체만 공정하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불공정하다고 인정한 거고.
그럴 때, 아까 시간상에 촉박했다고 저는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 퇴장한 업체를 불러서, 단 10분이라도 불러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왜 안 가지셨어요?
○증인 이용돈   
하여튼 뭐, 제가 현장에 하여튼 거기 안 있었지만…….
서광범 위원   
안 계셨어요?
○증인 이용돈   
3배수를 미리 추첨한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없더라도 그분들이 불공정하다고 나갔을 때는 최소한 불러서 단 10분이라도 업체들을 불러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라도 한번 밟으셔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요.
○증인 이용돈   
예. 그때 제가 현장에 없었고요, 저는.
서광범 위원   
아, 현장에 없으셨어요?
○증인 이용돈   
예, 예.
서광범 위원   
(웃음)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아, 현장에 없으셨어요?
그러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업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왜 당일 날 추첨을 안 했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른 시·군은 당일 날 추첨을 하는데 왜 우리는 전날 해서 그게 혹시 또 정보가 새어 나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 이용돈   
예. 그 업체, 3개 업체에서는…….
서광범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당일 날 추첨 안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증인 이용돈   
3개 업체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계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6월 3일 날인가 저녁에…….
서광범 위원   
3일 날이겠죠?
○증인 이용돈   
예산심의할 때인데 한정미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첨을 하니 위원님 좀 오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정미 위원   
언제 오실 수 있냐고 그랬어요? 제가 간다고 그랬지.
○위원장 이복예   
소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사용해 주시면…….
○증인 이용돈   
바쁘셔가지고, 예산심의 때는 바빠서 못 오신다고 “그냥 진행해라.” 해가지고서 저녁 때 추첨을 한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서광범 위원   
어쨌든 다른 시·군은 당일 추첨하는데 우리는 전일 했잖아요. 그렇죠?
○증인 이용돈   
그러니까 “3배수를 미리 추첨해라.” 했기 때문에 전일 한 거지.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전일 할 수밖에 없었다? 3배수 미리 추첨 때문에?
○증인 이용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제안서 접수할 때 그 사람들보고 10시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시간이?
○증인 이용돈   
미리 추첨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오후에 추첨한 것입니다, 전일.
서광범 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불공정하다고 느낀 것은, 그것은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세요?
○증인 이용돈   
예, 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절차상이야 하자 없죠. 어쨌든 그분들은 불공정해서 퇴장을 해버렸으니까 나머지 한 업체가지고 다시 7명의 위원을 그 업체에서 뽑잖아요?
○증인 이용돈   
네.
서광범 위원   
그렇죠? 또 그 7명의 위원들이 평가한 게 그 업체를 또 선정하게 되네요? 그렇게 보면 그 과정이 뭔가 좀 이상하죠.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절차상의 문제 없어요.
○증인 이용돈   
감사계에서 아까 감사팀장님이 말씀했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철저한 보안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나누어주신 지침에 2페이지 「하수도법」 제19조의2,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령이 뭐죠? 여기서 적용돼야 되는 대통령령이?
○증인 이용돈   
어디에요?
한정미 위원   
2페이지에 위에 「하수도법」 제, 세 번째 줄.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대통령령이 있어요?
○증인 이용돈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해 봤는데요, 이것은.
한정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주시고요.
○증인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네. 이게 지금 단순 관리대행 계약인 거죠, 우리는?
○증인 이용돈   
예, 단순입니다. 단순.
한정미 위원   
그래서 고시를 한 거고, 단순 관리대행으로. 그러면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는 언제 하셨어요?
○증인 이용돈   
(하수사업소 주무관을 바라보며) 타당성 검토…….
한정미 위원   
여기 보면 관리대행의 필요성 검토를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4페이지 ‘나’, 3의 ‘나’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가’, ‘나’에, ‘나’ 보면 관리대행의 타당성 검토.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증인 이용돈   
이것은 맨 처음에 2002년도 시작할 때 그것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2002년도에 검토가 끝났다고요?
○증인 이용돈   
예, 예. 그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그것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민간용역을 주겠다고 한 거죠?
○증인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래도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2002년도에 했으면 지금 거의 20년이 된 건데…….
○증인 이용돈   
20년, 20년 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한 번쯤은 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증인 이용돈   
글쎄, 올해 김영자 위원님이 봄에 한번 불러가지고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경고, “어떤 소문이 있다.” 해가지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해가지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위탁…….
한정미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보다…….
○증인 이용돈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빨리 알았으면 그것으로 바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정미 위원   
아휴, 참.
그러면 7페이지 보면 기술제안서와 밑에서 발주방법,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 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된 업체가 가장 기술우위에 있는 업체라는 거죠?
○증인 이용돈   
1순위 업체가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 가장 좋다?
○증인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랬어요?
○증인 이용돈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한정미 위원   
아니, 소장님이 보시기에.
기술이 이 기술하고 이 기술하고 똑같은데 똑같으면 똑같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기술, 다른 것보다 기술우위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 업체가 기술이 월등하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월등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뭐였냐는 거죠.
○증인 이용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기술은…….
○증인 이용돈   
평가 결과 7명의 점수가 합산돼가지고 거기가 1등이 된 거지.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직접, 소장님이시니까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하니까 물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술력이 우위에 있었냐는 거죠?
○증인 이용돈   
그것까지는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이게 점수가 1순위인데? 발주방법에?
○증인 이용돈   
그러니까 전체를 합친 점수지 제 개인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한정미 위원   
“기술평가 기준에 의해서 기술우위업체다.” 그럼 그게 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기술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못 느끼셨다라는 거죠?
○증인 이용돈   
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행계획?
한정미 위원   
아니죠. 점수를 낼 때, 여기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지침에.
○증인 이용돈   
수행계획, 수행계획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수행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브리핑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문서나. 그랬었을 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쓴다. 우리는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 절차를 통하여…….”
그러면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했는데 협상 절차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증인 이용돈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다르다고 보는 거죠?
○증인 이용돈   
예, 예. 예규 자체를 저는 인정 안 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증인 이용돈   
예규 자체를 우리 「환경법」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장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주무관님이 준 거. 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나온 것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증인 이용돈   
그렇게, 예, 예.
한정미 위원   
이 지침에 “협상 절차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증인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협상 절차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증인 이용돈   
그것은 1순위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것은.
한정미 위원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증인 이용돈   
내부, 환경부 지침에 따르는 거지. 그런 것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한정미 위원   
「지방계약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증인 이용돈   
예, 예. 그런 협상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어디 어느 법조항에 따라서 계약을 성사하는 거죠?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다?
○증인 이용돈   
아니다.
한정미 위원   
이건 아니다?
○증인 이용돈   
예. 저희가 환경부 「관리 대행지침」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한정미 위원   
네? 행안부 지침이요?
○증인 이용돈   
환경부.
한정미 위원   
환경부 지침?
○증인 이용돈   
예.
한정미 위원   
환경부 지침에는 뭐라고? 이게 환경부 지침에서 나온 거예요, 소장님.
○증인 이용돈   
그 내용에…….
한정미 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 중에 “협상 절차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증인 이용돈   
그러니까 내용은 협상에…….
한정미 위원   
7페이지.
○증인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7페이지 다섯 번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협상 절차를 통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협상 절차가 “「지방계약법」의 ‘협상에 의한 계약’ 법을 이야기하냐? 아니면 아니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증인 이용돈   
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정미 위원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증인 이용돈   
여기서 이야기하는 협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네?
○증인 이용돈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증인 이용돈   
그것은 아까 박진영 주무관이 이야기했지만 그 차이라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웃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증인 이용돈   
예.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박 주무관님이 이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협상은 하기는 하는데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박 주무관님.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어떤 계약이라고 설명하셨죠?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계약서를 보면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협약서」를 작성하잖아요? 협약서?
○증인 이용돈   
네, 네.
서광범 위원   
그게 협상이라고 보면 되죠. 협약서를 할 때.
○증인 이용돈   
아니, 협상을 하는데…….
서광범 위원   
어쨌든 금액이나 가격의 제안 그게 다 여기 협약서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복예   
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거 같은데요. 그게 협상에 의한 가격을 계약 협약서에 작성했으면…….
○증인 이용돈   
(하수사업소 주무관을 보며) 설명 좀 드려.
서광범 위원   
이게 아니라고 하시면…….
한정미 위원   
자, 그럼 박 주무관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 이 협약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주무관님이나 소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아닌지?
서광범 위원   
왜 아니에요?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증인 이용돈   
(하수사업소 주무관을 바라보며) 거기 마이크 있잖아.
○위원장 이복예   
네, 박진영 주무관님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들고.
아까 질의할 때 소장님께서 계약이 됐느냐고 물으니까 5월 25일 날 협약서를 맺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협약서는 이미 계약이 진행됐다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 이용돈   
통과는.
○위원장 이복예   
제가 하수사업소, 계약팀에 확인했을 때는 “협약서만 맺었지 정식 전자계약은 맺지 않아서 계약진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협약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협약에 의한 계약서’가 맞습니다.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네.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예규도 이 「지방자치법」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 적용한다고 보고요. 저희는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서 평가를 하고 그 합산된 최종 우위, 그러니까 우선업체와 가격제안에 대한 조율, 말 그대로 협상이, 거기서 말하는 협상은 가격제안 부분에 대한 가격과, 왜냐하면 그쪽에서 가격을 제안한 게 있고 저희가 또 그 가격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그런 협상인 거고, 거기에 협약서하고 가격에 대한 협상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건설기술진흥법」과 환경부 지침에 의한 기술 가격 분리를 한 다음에 우선업체와 가격에 대한 여주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조건을 서로 간에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하는 개념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그럼 「지방자치법」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 주무관 박진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계약부서가 정확히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그 43조에 보면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전문성, 기술력 이런 것을 따져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모법인 「하수도법」에서 규정을 하고 거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잠깐만요, 한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박진영 주무관님이 하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속기 참고해서 이것은 법령을 따라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지금 전부 이거 방송을 듣고 계세요. 그런데 전부 협약에 의한 계약서라고 하시는데 여주 하수사업소만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을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저희가 법령을 검토해서 법령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우선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것이 협상에 의한, 「지방계약법」에 의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침에서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   
이번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위원들한테 사전에 제보 들어온 대로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사전에 선정됐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그 내부공무원 2명 지정한 것과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도 하루 전에 공무원 세 명이 3배수를 미리 선정해서 감사과에서 하수도과로 바로 넘긴 것조차도 저희는 의혹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 공정하게 추첨하기를 바랐던 의원들이 정말 현재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보이콧시켰음에도 이것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전에 유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눈에 다 의혹이 보이고 이런 게 보이는데도 아니라고 그냥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격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수도과에서들 하시는데, 정말 저희는 이번 일이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봐서 먼저 사전에 소장님 모셔다가 “이러이러한 제보가 들어왔으니, 소장님 누구 과장님처럼 경·검찰에 가서 수사받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정말 이번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사전에 부탁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부시장님 모셔다 놓고 소장님 모셔다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투명하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것을 자꾸 공정하다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껴요.
공무원 4명 뽑은 것도 그렇고 여주시 공무원, 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명 들어간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거 안 된다고 했을 때, “소장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더군다나 소장님과 비선실세와 그 관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이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지켜야 될 공정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과에서 추첨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감사팀장님 말씀하시고 가는 것 보니까. 왜 며칠, 얼마 전인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한다? 제대로 답변 하나 못하고 얼버무리고 간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과정 이야기한 것도.
그리고 후보 접수 위원 중 3배수 인원을 미리 선정하는 것은 규정상 지켜야 하는 법이 있으십니까?
○증인 이용돈   
3배수 뽑는 거요?
김영자 위원   
예. 미리 선정하는 것. 미리 하루 전날.
○증인 이용돈   
그것은 뭐 어디 규정에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규정에 없죠?
○증인 이용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정한 게 의심 안 받으려면 업체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했어야죠.
○증인 이용돈   
그런데 뭐 제가…….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분 나왔을 때 제가 질의했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 참여시켜달라고 그랬었어요.
○증인 이용돈   
그런데 저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같은 것 했을 때 오후에는 우리가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럴 때 맞춰서 저희들하고 좀 시간 맞춰서 저희들 입회하에 했으면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는 것을 다른 업체들한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것도 다 피해가셨어. 의원들 참여하는 것조차도.
왜 그러셨어요?
○증인 이용돈   
그때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한 거지, 원래는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복예 위원님하고…….
김영자 위원   
아니, 저희 일정은 벌써 미리 다 나와 있잖아요? 며칟날은 공유재산하고 며칟날은 행정감사고 며칟날은 시정질문이고.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하셨어도 됐잖아요?
○증인 이용돈   
그 시간이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김영자 위원   
그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의원들 입회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이용돈   
아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안 되니까 못 한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다 피해가셨어요, 그런 거.
그럼 평가 당일 날 업체 측에서 추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는데 왜 발주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그것을 무시했죠?
○증인 이용돈   
그것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김영자 위원   
예?
○증인 이용돈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아니, 현장에 4일 날 안 계셨었어요?
○증인 이용돈   
저는 심의 때 들어갔지 뽑을 때는 저는 안 갔어요. 참석을 안 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갔어요?
(하수관리팀장 신갑순, 앉은 자리에서 「그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 11시, 실은 그 당시가, 저희도……」라고 말함)
그러면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신갑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보이콧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소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신갑순, 앉은 자리에서 「보고했죠」라고 대답함)
○증인 이용돈   
전화 왔어요.
김영자 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증인 이용돈   
전화 왔어요.
김영자 위원   
예?
○증인 이용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보고받고 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증인 이용돈   
보고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해라.” 그랬더니 감사팀장은 “안 된다. 부시장 말을, 결정이 나야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부시장하고 통화를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부시장님하고요?
○증인 이용돈   
예. 저는 직접 해라, 그럼 감사팀장보고 “진행해라.” 그랬더니 감사팀장이 “안 된다. 부시장님 결정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의회 개원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전화 받고 “진행해라.” 그래가지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부시장님이 결정했네.
김영자 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입찰공고에도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지침과 「지방계약법」을 따른다고 명시하였어요, 보니까. 분명히 명시했어. 환경부 지침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지방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용돈   
그것은 아까 박진영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제가 똑같은 말씀드려야 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안 따랐잖아요?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수사업소에서는 추진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진행돼왔어요, 지금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소장님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런 의혹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이용돈   
그런데 뭐, 거기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뭐 일단은 시장님한테 결재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것대로 가야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총책임자인데 왜 그것을 평가를 못 하게 하시는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거기 가서 간사로 있어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요?
○증인 이용돈   
아니, 제 땅 관리인을 찾는데…….
김영자 위원   
예? 관리 차원에서 가서 옆에서 있으면 되지 오히려 의심받는다고 다른 시·군에서는 안 들어가요.
○증인 이용돈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영자 위원   
다른 시·군은 담당 공무원이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증인 이용돈   
그러면 그건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지, 저는 자신 있게 지금…….
김영자 위원   
그게 답변이라고 답변하십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간다는 게?
○증인 이용돈   
아니, 피하는 분도 있어요. 피하는 분도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은 의심을 받으면서까지도, 검찰에 경찰에 조사를 받는 한이 있어도 당신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이용돈   
그러니까 결재는 났고 또 저는 책임감이 있고…….
김영자 위원   
결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증인 이용돈   
시장님 결재가 중요하죠.
김영자 위원   
시장님 결재 다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증인 이용돈   
(웃음) 아니 그 와중에 어떻게,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하여간 저는…….
김영자 위원   
그럼 시장님이 소장님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이용돈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증인 이용돈   
저는 책임감으로 들어간 거지 뭐 특정업체를 어디 옹호하기 위해…….
김영자 위원   
다시 결재받으면 되죠.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 저는 빠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용돈   
그래서 저는 특정업체 어디를 옹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까지 소장님 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분명히 2명 들어간다 그러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했을 때 소장님 혼자만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증인 이용돈   
아니, 두 분 말씀은 안 하시고 저만 이야기한 거지. 그날 그게 꼭…….
김영자 위원   
2명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
○증인 이용돈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그렇게…….
김영자 위원   
아니, 문제 되죠! 그것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주의 상하수도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이 15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7년뿐이 안 된 과장을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예? 소장님 입맛대로잖아요, 이것도?
○증인 이용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내부공무원을 갖다가 지정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봐요.
○증인 이용돈   
그것은 감사, 어차피 감사원 감사에 저희가 자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민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통보가 올 것입니다. 문제가 됐으면 뭐…….
김영자 위원   
이거 감사원에 누가 넣었습니까?
○증인 이용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들어가서. 우리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1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들이 아직까지 이거 조사가 안 끝나서 감사원이고 어디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벌써 감사가 들어갔어요?
○증인 이용돈   
감사원 감사 측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있어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다…….
김영자 위원   
감사원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증인 이용돈   
아니, 이 평가한 게 정확하게 했나 이것을, 전체를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여주시 공무원 1명 들어가는 것은 보안 때문에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러셨죠?
○증인 이용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어떻게 보안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증인 이용돈   
왜냐하면 벌써 신문에 바로 “내부인 1명 들어간다.”, 바로 그게 벌써 노출된 거거든요, 보안에.
김영자 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하나 들어가는 것도 의심을 받는데 내부공무원을 지정해서 1명을 더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더 의혹받는 짓 아니에요?
○증인 이용돈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으십니까?
○증인 이용돈   
그것은 제가 떳떳하게 한다는 말씀이지, 어떤 뭐 누구 편을…….
김영자 위원   
떳떳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번 계약은?
○증인 이용돈   
아니, 누구 편을 들어서 하겠다는 평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내부공무원 2명에 대해서 모집과 추첨 절차도 없이 평가위원으로 선정해가지고 그냥 지정을 했죠? 지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4절 ‘바’항 규정으로 위반한 것이에요. ‘바’항. 예?
○증인 이용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
김영자 위원   
4절의 ‘바’항.
평가위원 구성시 3배수 이상 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의 추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2명을 지정한 것은 평가위원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100% 준수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준수했다고 봅니까?
○증인 이용돈   
하여간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뭐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GA사건 아시죠?
○증인 이용돈   
예?
김영자 위원   
GA사건.
○증인 이용돈   
GA?
김영자 위원   
가로등.
(모두 웃음)
내가 작년에, 작년 그러께 계속 부르짖던 거. 그거 우리 조사권 발동해가지고…….
○증인 이용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사 의뢰했을 때 그 과장님이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다면 그 과장님이 감방 가신다고 그랬어요. 수사 의뢰했을 때, 우리가. 다 조사 결과 나온 게.
그런데 여주경찰서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어떻게 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주경찰은 여주시청에 일어난 일은 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로 그것을 중단시켰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예창섭 부시장님이 과장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노발대발하셨는데 징계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실·국장들이 “위에서 시켜서 해서 그랬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무마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다시 불거져서 전 과장님네 아침에, 그거 뭐라 그러죠?
한정미 위원   
압수수색.
○위원장 이복예   
압수수색.
김영자 위원   
압수수색 했고, 여기 회계과 압수수색한 것 아시죠?
○증인 이용돈   
모릅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진실은, 지금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증인 이용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거 할 때 얼마나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실은 밝혀져요, 언제든지.
○증인 이용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증인 이용돈   
하여간 저는 정당,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공정하게 했다고 소장님 입에서 나오십니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지금 여기까지 해온 게 잘못돼서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다 얘기하고, 다른 업체들 다 불러서 얘기했어도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소장님만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만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아까 ‘협상을 통하여’ 그 계약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증인 이용돈   
예.
서광범 위원   
그 11조에 보면,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증인 이용돈   
네.
서광범 위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금액의 결정 시 업체의 가격제안 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증인 이용돈   
네.
서광범 위원   
자꾸 협상이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 1차 협상 추진결과”라는 게 있어요.
6월 16일 날 10시∼11시에 하셨는데, 그 당시에 협상내용이 뭐냐 하면, “제안가격 입찰서 개봉 및 고용승계 등 협약서(안) 협의” 그리고 “현재 근무직원 우선고용 권고”, “현재 근무직원에 대한 우선고용 원칙 노력” 이렇게 협상을 하셨는데, 했어요. 일단. 이게 협상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렇고,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제안 기초금액에 99.9%, 124억 7494만 9천 원, 이렇게 했는데 협약서에는 123억 5019만 8천 원, 1억 2475만 1천 원이 적게 협약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증인 이용돈   
저희가 협약을 하면, 기존 업체도 99%에 했습니다. 99%.
그런데 우리가 “이건 너무 세다. 99.9%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낮춘 겁니다.
서광범 위원   
낮췄어요? 오히려 또 유리하게 하려면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증인 이용돈   
저희는 낮춰야죠.
서광범 위원   
낮춰야 됐어요?
○증인 이용돈   
금액을 ‘너네 조금 덜 갖고 가라.’고 그래갖고 낮추는 겁니다, 금액을.
한정미 위원   
우리가 줘야 될 금액이니까 낮추는 게 맞죠.
○증인 이용돈   
예, 예. 그래서 98.9%에…….
서광범 위원   
그렇죠. 1억 2400을…….
○증인 이용돈   
협상체결을…….
서광범 위원   
이렇게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이쪽 업체하고 했잖아요?
○증인 이용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규정대로 그게 협상을 통해서 했는데 왜 자꾸 소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세요?
○증인 이용돈   
예?
서광범 위원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증인 이용돈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 우리 아까…….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원칙대로 하셨는데 자꾸 소장님은 협상을 통해서 안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증인 이용돈   
국가계약법에 의한 그런 협상은 안 했다, 이거죠.
서광범 위원   
(웃음) 저는…….
○위원장 이복예   
협상은 했는데 계약법에 의한 협상은 아니다?
○증인 이용돈   
예.
○위원장 이복예   
아니, 계약은 했는데 계약법에 의한 협상은 아니다?
○증인 이용돈   
예. 내부지침이, 환경부 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한 거지, 그 내부지침이 없으면 당연히 국가계약법을 따라야죠.
서광범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외부공무원 두 분이 됐잖아요? 그분은 소장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세요?
○증인 이용돈   
전혀 모릅니다.
한정미 위원   
전화 통화하신 적도 없고요?
○증인 이용돈   
예,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그 평가위원 3배수 할 때 의원들이 3배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증인 이용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하루 전날 하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 전날 공무원들 3명이 그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공무원……. 그런데 그다음 날 세 업체들이 반발할 때 “의회에서 그렇게 시켰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까지 했죠?
○증인 이용돈   
그것은 뭐, 제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은 몰랐었는데요.
○위원장 이복예   
의회에서 시켰다고 했다가 번복해서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이용돈   
예, 그런 내용은 모르고요. 그 당일 날 안 하고 전일 날 한 것은 한정미 의원님도 입회하시라고 그래갖고 이미 의원님이 다 인지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하루 전날 제가 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증인 이용돈   
아니 아니, 그날…….
한정미 위원   
저, 하루 전날은 관계없이 그냥 선정위원회를 뽑는다?
왜 자꾸 저를 거론하시고 그러세요! 내가 아는 건 아니죠!
○증인 이용돈   
예산 심의를…….
○위원장 이복예   
어느 의원님도 전날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증인 이용돈   
아니, 쪽지보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 이복예   
네?
○증인 이용돈   
쪽지보고가 다 돼 있습니다, 부시장까지.
○위원장 이복예   
쪽지보고가 되어 있다고…….
한정미 위원   
저희들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부시장님한테 한 거지.
○증인 이용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원님이 참석하실 수 있다고 그랬다가 그날 제가 예결, 여기서 예산심의가 있어갖고 거기 못가시고 그날 추경심의를 했던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제 그만 끝내시죠.
김영자 위원   
다른 지자체의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봤어요.
다른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업무 대행지침 또는 지방계약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으로 평가위원을 모집 및 선정을 하고, 평가위원 후보자들이 해당학과 교수 확인, 해당업무 관련 실무경력 확인, 사업참여자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통과한 자를 1차적으로 3배수 21인을 압축 추첨”을 합니다. 이후 평가당일 최종 7인을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이 3배수도 당일로 하고.
여주시는 결과적으로 볼 때, 타 지자체 선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 예외적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왜 하루 전에 그것을 해야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증인 이용돈   
그것은 위원님, 감사원에서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문제가 없다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모두 다 공정성에 문제 제기한 게 하루 전날 그것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증인 이용돈   
그래서 그 당일 날 하기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10시에 오라고 그랬고, 그러면 그 이전에 3배수를 추첨하는데 그 사람들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전날 하나 그날 하나.
김영자 위원   
아니, 심…….
○증인 이용돈   
그 대신 감사계에서 정확히 봉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심사평가위원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여주시에 와서 그 평가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을 분들이지, 그거 이해 없이 오셨겠어요? 꼭 시간을 맞춰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증인 이용돈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전날 저녁에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참, 진짜 이유 같은 이유를 해야 저희들이 그거를 믿죠. 믿을 수가 없는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시니까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평가위원들 그 자료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믿을 수가 없으니 원본을 좀 주세요. 원본.
○증인 이용돈   
원본은 못 드립니다, 원본은.
김영자 위원   
왜, 원본을 왜 못 주십니까?
○증인 이용돈   
그거는 오픈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무슨 조항에 그게 들어 있죠?
○증인 이용돈   
물론, 개인점수가 거기 다 있을 겁니다. 이름만 없는 거지…….
김영자 위원   
아, 이름만 가리고 주시면 되잖아요! 이름만 가리고! 왜 못 주십니까?
○증인 이용돈   
아니, 원본을 이름을 가리고 어떻게 드려요?
김영자 위원   
예?
○증인 이용돈   
원본을 이름을 가리고 어떻게 드리냐고요, 그거를?
김영자 위원   
아니, 성(姓)만 내놓고 이름은 지우시면 되잖아요!
○증인 이용돈   
원본을 지우면 나중에 감사……. 감사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는데……. (웃음)
김영자 위원   
아니, 원본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 복사해서 볼 테니까요, 원본을 좀 주시라고요. 이거 믿을 수 없으니 원본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복사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용돈   
위원님, 평가 원본은 드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 복사본이 그러면, 저희가 사실확인필을 찍어드릴까요, 전부?
김영자 위원   
원본을 복사를 해다 주세요, 그럼.
○증인 이용돈   
원본을 복사한 거죠, 그 내용이. 평가, 지금 한 거는.
김영자 위원   
여기에 있는 거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그거 가지고는 자료가 제대로 안……. 그거 가지고는 선정위원회를 뽑았다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낸 원본을 다 달라는 얘기예요.
○증인 이용돈   
선정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정위원이요?
김영자 위원   
예. 선정위원.
○증인 이용돈   
위원 그 이력?
김영자 위원   
예.
한정미 위원   
몇 페이지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박진영 주무관에게 「지금 원본 못 드리잖아?」라고 말함)
○증인 박진영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원본을 우리를 보여주시고…….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박진영 주무관에게 「그러니까 선정위원 이력을 달라는 거야, 이력. 경력」이라고 말함)
가져와서 보여주시라고 그럼, 가져와서.
그거 못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증인 이용돈   
그거 복사를 거기 다 첨부시켰는데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박진영 주무관에게 「여기 원본 복사해갖고 한 거잖아」라고 말함)
○증인 박진영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정확히 얘기하시는지…….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박진영 주무관에게 「선정위원들……」이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아니, 7명. 7명 거.
서광범 위원   
그 점수표 있어요.
김영자 위원   
아, 있는데 이게…….
○증인 박진영   
점수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점수표?
김영자 위원   
제대로 이게 안 돼 있어서 원본을 보고 싶다는 거죠.
○증인 이용돈   
점수, 점수표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서광범 위원   
평가위원들 점수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은 안 나와 있지.
김영자 위원   
아니, 점수표도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 선정위원회를 하겠다라고 여주에다 낸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인 이용돈   
아, 아, 자료? 그거는, 예. 그거는 첨부돼 있습니다, 거기 다. 첨부돼 있다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첨부돼 있는데 이거를 100% 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으니 원본을 주시면 저희가…….
한정미 위원   
기술제안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박진영   
그게 대부분…….
서광범 위원   
평가위원에 대한 경력내용에 이름은 없고, 자격 그걸 달라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예, 경력 원본.
○증인 이용돈   
예, 예. 그런데 그게 원본이라는 게 지금 박진영 주무관…….
○위원장 이복예   
평가, 평가위원에 대한 상세 경력사항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네.
서광범 위원   
원본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위원장 이복예   
네, 네.
○증인 이용돈   
그게 메일로, 박진영 주무관 메일로 왔기 때문에 다 사본이지 원본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사본이에요?
○증인 이용돈   
원본은. 다 메일로 온 것을 복사해갖고 저희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증인 박진영   
(청취불능)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다 접수가 된 거라서…….
○증인 이용돈   
예, 예. 그거는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경력증명서도 다 사본으로 왔어요? 아니,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 탁구공 구입한 구입처에서 확인영수증 언제 구입했는지 그것 좀 저희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소장님이 5월 25일 공고내기 전에 김영자 의원님에게 들러서 저한테 왔을 때 말씀드린 건 밖에서 말이 많으니 공고를 얼른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하셨을 때 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빨리 내려고 합니다. 재공고가 한번 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 빨리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월 25일 날 공고 났는데 이게 지금 인수인계 기간이 짧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말씀하신 것에 어폐(語弊)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평가표 공개하신다고 했으니 공개, 위원님들한테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소장님, 비선실세 지정하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증인 이용돈   
저희 뭐, 비선실세, 비선실세 하는데, 친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비선실세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특정업체 밀어주기 비리 고발에도 나와 있지만, 비선실세가 누군지 모른다?
○증인 이용돈   
예, 그런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비선실세, 친구는 있지만 비선실세는 모른다?
○증인 이용돈   
예. 64상조회 많습니다. 친구들은.
○위원장 이복예   
학군이 달라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감장에서는. 학군이 달라서…….
○증인 이용돈   
학군이 다르죠. 학군은 다른데 제가 64상조회 일부러 들어와서 여주 친구들 뭐, 친구들이라고 상조회만 만나는 거지, 장사 때만 만나는데 그런 친구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지난번에는?
○위원장 이복예   
또 계속해서…….
○증인 이용돈   
비선실세라는 친구는 없다고요.
○위원장 이복예   
비선실세 친구는 없다?
○증인 이용돈   
네.
○위원장 이복예   
네. 5월 28일 날 병가 내셨어요. 소장님?
○증인 이용돈   
네?
○위원장 이복예   
5월 28일 날 병가.
○증인 이용돈   
저요?
○위원장 이복예   
네.
○증인 이용돈   
예.
○위원장 이복예   
네. 병가 내셨는데 우선선정업체 되신 매형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이용돈   
누구요?
○위원장 이복예   
우선선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만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이용돈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5월 28일 날 여주를 벗어난 적 없으십니까?
○증인 이용돈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집에 계셨다라고 인정하면 되겠죠?
○증인 이용돈   
예?
○위원장 이복예   
5월 28일 날 병가 내고 집에 계셨다라고 하면 되겠죠?
○증인 이용돈   
하여간 제가 그날 서울 갔던 것뿐이 없습니다. 병원에.
○위원장 이복예   
여주를 벗어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쭙는 거예요.
○증인 이용돈   
병원 갔다 온 것뿐이 없습니다, 와이프하고.
○위원장 이복예   
6월 4일 날 4시간 시간 내셨는데 왜 평가위원회 가시면서 4시간 시간을 내셨죠?
○증인 이용돈   
어디요?
○위원장 이복예   
6월 4일 날.
○증인 이용돈   
6월 4일 날…….
○증인 신갑순   
평가 있던 날이에요.
(박진영 주무관,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에게 「평가 당일 날……」이라고 말함)
○증인 이용돈   
평가 당일 날.
○증인 신갑순   
예. 그래서 저거 때는 위원이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예   
평가위원은 자체 업무기 때문에 부득이 안 내셔도 되는데 4시간 시간을 내셔서 해주셨기에 제가 확인 한 번 더 드렸고요.
○증인 이용돈   
네.
○위원장 이복예   
지금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은 언제 바꾸셨습니까?
○증인 이용돈   
그거는 검토해보고 결과를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아니, 휴대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언제부터 사용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용돈   
이거는 뭐, 몇 년 됐죠.
○위원장 이복예   
몇 년 됐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증인 이용돈   
예.
○위원장 이복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증인 이용돈   
네.
○위원장 이복예   
네. 저희도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장님에 대한 증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상으로 증인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조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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