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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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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5월 27일(월) 10시47분


  1. 의사일정
  2. 1.회기 결정의 건
  3.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조례안·규칙안·동의안 제안설명의 건(24건)
  5. 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 9.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10.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11.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3. 12.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5. 14.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6.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8. 17.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3.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4.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5.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6. 1.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7. ∼ 6. 25.)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4.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0. 5.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7.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 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8.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4. 9.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0.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1.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2.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3.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4.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5.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6.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17.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18.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19.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0.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1.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22.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23.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2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25.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26.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28.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4. 2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5. 30.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6. 3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7. 32.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8. 33.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9. 3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0. 35.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1. 36.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2. 37.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3.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4. 3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5. 40. 휴회의 건(5. 28. ∼ 6. 4.)

(10시47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21일 집회 공고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자유발언 전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시민행복위원회 분과회의 시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회의안건으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여주 3개 보도 철거 계획에 포함된다면 시장님의 입장을 지금 이 자리에 표명하실 수 있는지요?
○시장 이항진   
네, 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서광범 의원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네. 그러면 발언, 답변드릴까요? 규정이 어떻습니까? 바로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지금 뭐, 자유발언 시간이 시정 질문처럼 돼 가고 있는데 의사 진행을 할 때 저한테 자율권한은 있는데 웬만하면 의사 진행의 절차를 준수해 주실 것을 서광범 의원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서광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시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부터 예외 없습니다.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이고요.
서광범 의원   
이거는…….
○의장 유필선   
시정 질문이 따로 있으니까 회의절차를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어떻게 답변해 드릴까요? 그냥 육성으로 할까요? 아니면…….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이 자유발언 끝나시면, 그 발언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유필선   
원칙 없는 예외는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예외는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광범 의원   
예. 하여튼 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불철주야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이항진 시장님! 1,000여 명의 공직자분들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서광범입니다.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계획에 따른 여주의 3개 보 철거 반대에 대한 여주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고, 그에 대한 대안 제시를 건의하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 보 건설에 국민의 세금인 22조 원이 투입되었고, 여주의 3대 보인 이포보에는 3160억 원, 여주보에는 3150억 원, 강천보에는 2870억 원으로 총 9200억 원이 건설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찰가 기준이지만 총공사비는 약 1조 원이 더 들어갔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 3개 보를 철거한다면 2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리라 예상됩니다.
인제대학교 기술연구소 전상미 박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를 완전 철거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역행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으로 파낸 모래를 다시 강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2019년 2월 22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는 상시개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을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시도 수수방관하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지난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기도지사의 건의문에 여주시가 제외되며 패싱(passing) 당한 경험이 있는 터라 여주의 3개 보도 철거 계획이 발표된 후에 대책을 세운다면 또 한 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실제로 2018년 10월 5일에 최초로 이포보 개방을 하였을 때 어류, 어패류가 폐사하였고, 지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입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주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주시의 3개 보만큼은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미 4대강 여주 3개 보 해체 반대 여주시추진위원회가 결정되었고, 공동위원장인 박◎석 여주포럼 상임대표는 “여주의 3개 보를 해체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물살이 빨라져 어업 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농어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의 보 해체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표는 “정부와 일부 환경단체는 4대강 보가 홍수조절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4대강 사업 이후 그 전과는 다르게 여주시에 큰 홍수 피해가 없었으며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해서도 투명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위원장인 이◎균 이·통장연합회장은 여주에 있는 3개 보 해체를 결사반대하고, 강제적인 수문개방도 반대한다.”면서 보 해체의 직접 당사자인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위원장인 주◎덕 어촌계장은 “물살을 조절하는 여울이 없는 한 현시점에서 보를 철거하면 물살이 급격하게 빨라져 남한강에 배를 띄울 수 없게 된다.”면서 “보를 해체한다는 것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결사반대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상은 5월 23일 자 중앙신문에 게재된 3인의 공동위원장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오의 와이러니” 프로그램에서 “4대강 보 해체에 국민이 분노한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여주시민 여러분, 동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물론, 한쪽 의견만 들었다고 치부하며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주시민들이 여주의 3개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면 여주시장님도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도 3개 보 해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주시는 환경부에 그 입장을 건의해서 ‘여주의 3개 보에 대한 해체계획은 없다.’는 정식공문으로 받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균 이·통장연합회장이 제시한 여주의 3개 보 해체에 대한 여주시민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를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잠시……. 잠시 한 1∼2분 정도 규정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침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제4절(발언) 제32조(자유발언) 1항, 2항.
2항 “자유발언은 발언 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법령에 관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금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이고요. 이 규정이…….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는 뭐 따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자유발언 시간에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할 수 없으며”라는 우리 회의규칙인데 지금 서광범 의원께서는 일부러, 고의로 그러시진 않은 것 같고요. 동 규정에 대한 숙지가 없어서 일어난 미숙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회의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서 질문을 허용했고 시장님이 답변하겠다고 했을 때 나와서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서 의원님하고 제가 지는 거로 하고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방금 저는 여주시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서광범 의원님께서 자유발언 도중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시민위원회에 4대강 보 철거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였느냐? 그리고 4대강 보 철거를 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신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서광범 의원   
4대강 중에 여주시 3개 보에 대한 철거 계획이 포함…….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여주시 보 철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위원회에 안건 상정은 시민위원회의 취지에 따라서 전면 공개됩니다. 그 안건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왜 그 의제를 안건으로 심의해야 되는지가 공개됩니다. 그것이 ‘시민위원회의 취지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한, 시민위원회는 여주시장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위원회는 독자적인,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므로 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대강 보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에 대해서 저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일방적인 추진된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번 논란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제가 4대강 보 철거에 대하여 여주시민의 뜻을 묻고, 그리고 과학적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또 시민께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그에 대하여 함께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견을 밝히지, 여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하여 4대강 보 철거를 찬성했다느니 또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시정을 펼쳤다느니 하는 것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이것은 여주시 행정에 대하여 명백한 공격행위로 저는 이해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당황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4대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는 유튜브와 또 모 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일방적 주장이 정책에 여과 없이 반영되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게 이 사안이 급한 사안인가? 그렇게 여주시민이 논란될 사안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의구심이 있으셨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부르셨다면, 당장 달려가서 그간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원만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대강 보 철거에 대해서 지금의 제 생각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또 여주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돼야 될 일이지, 여주시장인 저의 뜻이거나 일방적인 몇몇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시장으로서 여주시의회, 엄중한 여주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제 발언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서광범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모두와 또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는 농민들과 또 여주시민들의 여러 단체의 대표님들과 이장협의회의 이장님들과, 이장협의회와 모두 함께 숙의하고 논의하여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에 따라 파생된 문제는 무엇인지, 이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응방식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 철거의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논의하고 합의된 결과로 이 입장을 세우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지금 말씀드린 뜻에 따라서 여주시 행정을 펼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광범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의원님, 또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만약에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만으로도 이해가 되셨다면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서광범 의원   
개인적으로 더 질문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의장 김영자   
마이크 켜주세요.
서광범 의원   
개인적으로 더 이상 질문하는 건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께서 워낙 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유발언에 말씀하셨고요. 제가, 저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저도 편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필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간 계획상 12시 정도에 마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자유발언 하실 분이, 하실 의원님이 세 분이 더 계시고 그래서 휴회 없이 쭉 가면 12시 30분∼40분 정도에 회의가 마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점심 식사 시간, 12시에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면 한 번 정회를 하고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쭉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대로 쭉 갑니다.
예, 서광범 의원님 자유발언 수고하셨고요.
이항진 시장님, 뭐 좀 파격인지 퇴행인지 답변 잘 주셨습니다.
더 원만하게 회의를 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박시선 의원입니다.
“여주형 푸드플랜 구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청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조했던 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만족하며 수고하신 공무원들과 민간단체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여주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지역입니다.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농민이 여주시 면적의 27%에 이르는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곳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농사 외에는 다른 개발 방도가 없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83번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의 작은 부분입니다.
푸드플랜이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이자 최상위의 정책입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먹거리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식품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등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이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까지만 관장하는 6차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취약계층 지원, 농민수당 같은 복지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및 재활용 등 환경정책까지도 포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항진 시장의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공약과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푸드플랜의 구성요소는 기반구축, 공급기반 지원, 소비기반 지원, 안정성 관리라는 4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기반구축 부분은 6차산업 활성화 방안,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업경영체 육성지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급기반 부분은 RPC, ICT융복합, 스마트팜, 각종 현대화사업, 친환경 생산단지구축, 식품소재 가공산업 구축,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원예 현대화 등 주로 생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소비기반은 직매장 설치, 전통시장, 농산물 판매 촉진, 파머스마켓,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친환경 급식사업 등 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관리는 토양 및 용수 분석, GAP 위생시설보완 지원사업, 해썹(HACCP) 지원사업, 유기농업 자재 지원, 농업폐기물 재활용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중구난방식으로 개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계획 즉, 푸드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한정하여 집중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푸드플랜은 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광역형으로 나뉘며 2018년 2월 시범사업으로 9개의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경기도는 한 군데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먹거리 보장, 먹거리 안전, 먹거리 순환체계, 환경보존 및 자원 재순환의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 도농복합도시인 여주시는 정부의 주요정책인 푸드플랜에 대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고는 계셨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농촌 인프라가 약한 화성시는 농림부 주관 푸드플랜 아카데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작년에 푸드플랜 농촌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충남 청양군의 경우 올해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으로 63억 원을 지원받아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다고요? 청양은 우리보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정보가 생명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여주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반구축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지원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주시의 공급기반은 충분하진 않지만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주농업의 주력상품인 쌀과 고구마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업 관련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관리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기반 확보와 이를 운용할 사람입니다.
연인원 1000만 명이 방문하는 프리미엄 아웃렛에 위치한 파머스마켓의 지난 3년간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진 아시는지요? 거기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프라다나 구찌 등 명품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20㎏들이 쌀을 판매하면 팔리겠습니까?
비록 동의는 했지만 미술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여주시의 농민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30억을 투자한 고구마 관련 향토사업육성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 중인 여주 농촌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구체적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만들어 내고 팔 수 없는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성공 가능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여주 농촌파크 활성화에 관심이 있어 여주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농업 관련 체험업체와 주무부서 간을 연결하여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식당과는 다르게 정해진 금액을 납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농촌테마파크에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니 주무부서의 사업이해와 협력 의지 부족이 그 이유였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은 절대로 변경 불가하며 그 업체의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데 불가능한 동떨어진 구석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상시 고용인원만 10여 명에 달하고 연간 300여 명의 여주시민을 일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계획을 무시할 만큼 주무부서의 사업계획이 우수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주무부서의 활성화 계획보다는 해당 업체의 활성화 계획안이 훨씬 구체적이고 문제해결 방안이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비계획 작성 시 관심이 있어 개별사업계획까지 들고 온 특정인을 주무부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업과 정부 사업의 경제성은 말하지 않아도 차이가 납니다. 사업으로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는 민간기업은 필사적이며 훨씬 전문적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지원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여주시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민간인을 돕고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주가 발전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남북교류기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언급했고,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한 반대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지원에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올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족분이 보통 40만∼50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1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의 부족분이면 북한 국민의 약 절반가량이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곡 재고는 약 130만 톤에 달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만도 4800억 원 가량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130만 톤의 쌀값을 환산하면 6조 원 내외가 되는데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만 쌀값의 약 10%가량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재고 쌀 관리에만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에 100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고 쌀의 관리비를 절약하고 쌀값 인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너무도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대북제재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퍼 주기”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로서도 무리하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물쭈물하면서 방치하기에는 북한 동포들의 사정이 너무도 좋지 않기에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관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이념과 입장을 떠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적 관계를 털어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종국에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염원인 것 또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명확한 결과는 없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이 평화의 물꼬를 강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그저 국제정세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입장과 태도를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여주시 차원에서의 다양한 남북교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핵 문제해결 프로세스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극적인 타결이 되었을 때 부랴부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화적인 움직임도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는 쌀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쌀 외에도 너무도 많은 우량작물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가지, 단호박, 땅콩, 참외 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쌀과 함께 이러한 작물들을 북한에 대한 기술 및 식량 지원이나 남북 민간교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물물교환의 방식을 취한다든지 하는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주시 농민회 차원에서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서 통일 트랙터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트랙터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통일을 위한 모내기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농민들 스스로도 이렇게 무엇인가 하려고 나서는 상황에서 시의회나 시 집행부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교류도 또 하나의 준비입니다.
여주는 뮤지컬 “1446”이 진행되고 있고, 잘 지켜나가고 있는 전통문화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평화가 정착되면 다양한 방면에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 및 기금마련을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이미 지난해 자유한국당 서광범 의원님의 발의로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광범 의원님의 깊은 뜻과 안목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교류, 협력 기금의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미 남북교류 기금은 적립하여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392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2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이미 상당 금액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금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작년보다 올해 초에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013년 조례를 제정한 후 이미 3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에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5억 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주시는 2005년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금씩 적립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승인안을 가결하여 매년 1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서울,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기초단체들이 기금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입장과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계획만 세우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여주시의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가 북한을 가장 유명한 투자처로 손꼽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여주시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북교류는 분명히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기금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언적인 차원의 조례 제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 행복 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을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가 밝았나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3월 임시회를 마쳤고, 어느새 제40회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례회를 마칠 때쯤이면 이미 여름이 무르익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본의원은 학자가 아니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뜨거운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 생각납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더위도 두 달 세 달 지나니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이 결국은 오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두 달 세 달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신선하기로 유명해서 피서지로 이름난 홍천도 작년에는 40.3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전국으로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이 31도로 기상관측 이래 전국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온열질환 환자가 2,000여 명 이상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30여 명이 무더위로
인해 숨을 거둔 것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의 수만 보더라도 2013년도 1,189명(사망자 14명), 2014년도 556명(사망자 1명), 2015년도 1,056명(사망자 11명), 2016년 2,125명(사망자 17명), 2017년 1,574명(사망자 11명) 등으로 해마다 적지 않은 수준을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작년 폭염 상황에서 폭염을 시 차원에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폭염에 대비하여 수천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지구촌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대세입니다.
호주 모나쉬대학교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80년까지 전 세계가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온열환자의 수도 수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미래의 더위는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더위에 적응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미래에 열파 관련 사망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특히 적도 부근의 가난한 국가에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도가 아닌데도 여름에는 적도 못지않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도 우리나라의 가난한 취약계층과 독거노인들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되어 경기도는 이번에 폭염에 대비하여 미리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556가구를 선정하여 75만 원대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3개월간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폭염과 그 피해를 그냥 자연환경의 문제려니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재난으로 봐야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국가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에 나서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폭염 피해는 일회성도, 개인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폭염의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곧 그 폭염의 시대가 닥쳐올 것입니다.
벌써부터 폭염 때문에 도로에는 살수차를 운행하는 타 시·군이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주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등을 조사하여 미리미리 폭염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폭염 대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폭염이 닥쳐오고 사고가 나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덥지만, 더위를 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는 것으로는 안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흔아홉 마리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길잃은 한 마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여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7. ∼ 6. 25.) 

(11시5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까지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광범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그리고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3.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 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의안번호 제874호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여주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대상과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여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 안 제6조에서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 안 제7조에서 등록의 취소, 안 제9조에서 한옥의 건축 및 수선 등 지원금액 한도액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 안 제10조에서 지원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이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규정, 안 제12조에서 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안 제13조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의안번호 876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 일부를 우리 시의회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에서 의원 1명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제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의안번호 제87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안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9조의2에서 여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의안번호 제878호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겸직신고를 강화하고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원의 겸직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토록 하며,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의 위반 시 사임 권고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5조에서 의원은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6조에서 의원은 시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안 별표2에서 징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의안번호 제879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에서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880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안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4항에 육아시간 대상 및 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1조제11항에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제12항에 특별휴가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14항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5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의안의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능·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시책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구축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국 단위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국 명칭변경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1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과 단위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2개 과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과 과 단위 명칭변경, 일부 통합, 폐지, 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는 총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정원 889명에서 918명으로 29명을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연 9억 3808만 7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동지역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고 다양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규정에 맞추어 사무 위임 사항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4에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안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의안번호 제895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해 온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구성 필요성은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단일창구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과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적근거 규약 동의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의안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883호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2017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이 동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성·운영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 본 조례의 상위법에 맞게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75쪽, 의안번호 884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감면규정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현행 1급에서 6급까지에서 중증, 경증으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규정 기간을 현행 2018년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 사업의 감면기한을 현행 2018년도 12월 31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76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86쪽, 의안번호 제885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황포돛배 운항 구간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별표1에서 황포돛배 운항 구간 신설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강변유원지∼시청 왕복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특위에서 설명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1∼6급으로 구분되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등급이 명시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의 지원액 지급기준을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으로 구분·정비하였습니다.
장애등급 관련 단순 용어 제정 등으로 추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일괄 포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여주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6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 추계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실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작성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7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수반사항은 교육비 등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하는 성별영향평가대상은 조례의 제·개정,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세출예산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을 사전 심의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에서 제41조에 명시되어 운영돼 오던 것을 여성가족부와 경기도로부터 독립된 조례로 지정토록 권고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88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던 목욕권을 반기별로 지급하여 교부를 담당하는 이·통장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목욕권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현행 분기별 1년 4회에서 반기별 1년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5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896호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동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으며, 위탁 사무로는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연계, 이용아동 상담 및 역량개발의 지원, 긴급사유 발생 시 아동 긴급돌봄 제공, 아동의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여주시 세종로 10번지 영무빌딩 5층에 70㎡ 약 21평 전용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지원예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설치비 5천만 원, 기자재비 1700만 원, 인건비 4100만 원, 운영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전문운영 방안 확보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화되어 서비스의 능률성 증가 및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참여 활성화가 기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일정과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6호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여주시니어클럽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로는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5천만 원과 운영비, 인건비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고용창출과 전문운영 방안 확보로 인한 노인일자리 질 향상,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의 활성화가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889호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전반적으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사업 결정과 지원,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21조에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 취소,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132페이지 의안번호 제890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 달성 및 관리 기간이 종료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을 하고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140쪽 의안번호 제891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각종 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요금 감면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안 제13조의2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안 제17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해석과 시민평가단의 평가방법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을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4조의 평가대상을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 중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시민평가단 구성 인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4억 3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 수도급수 시설 공사비를 소규모시설에 한하여 100분의 50으로 부담하는 것을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옥외공사비 신청자 부담 비율을 변경하고, 안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장애등급 3급”까지 포함하는 변경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장애3급 확대에 따른 1296만 원의 수도요금 추가 감면이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894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등록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0조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2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시장하실 것 같은데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쉬는 시간을 5분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5분?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4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방금 저희 의원님들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공유재산 등 예산안 등 제안 설명의 건은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특별회계·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은 들은 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8.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2시46분)

○의장 유필선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4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서류로 갈음해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2.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3.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35.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36.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37.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2시4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6항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7항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의 예산안과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의 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류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서 각각의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서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4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서류로 제안 설명을 갈음한 4건의 예산안과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4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19년 6월 5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휴회의 건(5. 28. ∼ 6. 4.) 

(12시5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을지태극연습기간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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