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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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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05일(수)


  1. 의사일정
  2. 1.조례안(20건)의결의건
  3. 2.규칙안(1건)의결의건
  4. 3.동의안(3건)의결의건
  5. 4.시정질문과답변의건
  6. 5.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 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5.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27. 26. 휴회의 건(6. 6. ∼ 6. 24.)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이응열   
회의 진행에 앞서 제92조에 따라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4조에 따라 퇴장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및 규칙안, 동의안 의결의 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 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6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6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6월 4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4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함에 있어 위원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인데요,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자리 정돈도 조금 해야 되고 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25.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의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서 시정 질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들 먼저 솔선수범하여 회의규정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시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및 정론직필을 해주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먼저, 민선7기에 들어와서 시장님 시정방침인 『사람중심 행복여주』와 여주시 발전에 핵심사업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 “소통과 혁신”을 통해 협치의 정신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세 가지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 3개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해체를 적극 반대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시장님의 입장표명과 향후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을 결성하여 여주시민의 보 해체에 따른 설문조사 후 의견반영과 환경부에 건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대강 보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한국형 녹색뉴딜정책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의 치수는 국가 주요정책의 하나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 이유는 논밭에 물을 대기에 편리한 수면 높이를 얻고 가뭄철에도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물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였고, 강한 태풍이 올 때 댐 조절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입니다.
4대강 보 해체는 현 정권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여주지역 3개 보가 해체되면 농업용수 고갈 우려와 태풍이 몰려오면 큰 피해가 또다시 올 것입니다.
여주에는 여주보와 강천보, 이포보 등 남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생명의 젖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주에 3개 보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고, 어족자원도 늘어나면서 수질이 좋아져 시민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유익한 보를 해체하려는 데 대해 많은 여주시민과 사회단체에서 반발과 아울러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무언의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은 보았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날 환경운동연합회원일 때 이포보에 올라가 보 설치 반대입장을 몇 년간 하셨는데, 지금은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 여주시민들의 생활에 유익함을 주는 3개 보를 해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번 환경부조사위원회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조사평가위가 왜곡된 환경부 주장만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여론조사를 호도한 것으로 경인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인일보에서 보면, 지난 2월 환경부에서는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①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②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③수질생태계가 개선되고, ④유지관리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고려했다. 귀하께서는 이 처리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질문한 답이 “동의한다” 81.8%, “동의하지 않는다” 18.2%로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전제조건 없이 지역민과 농업인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4대강 16개 보 해체에 대해 『①보 해체에 대해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 ②보 설치 이후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③4대강 보는 가뭄과 홍수조절에 매우 효율적이고 수자원 확보에도 꼭 필요하다. ④4대강 물은 농민과 어민들에게 생명수다. 당신은 보 해체를 찬성하십니까?』
이런 전제조건을 달고 조사하면 아마도 90% 이상이 보 해체는 반대한다는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보 해체를 전제조건으로 놓고 한 조사라며 믿을 수 없는 조사라고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1972년도 대홍수 때 여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우기 시 강물이 남한강 둔치를 넘어 논밭으로 강물이 밀려와 농촌은 농작물 피해가 엄청났었고, 여주시내는 시청 앞까지 배를 타고 다녔고 하동, 창동, 홍문동까지 지붕 위에까지 물이 넘쳐 옷 하나 못 건지고 비참하게 홍수피해를 입었던 72년도를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본 의원 집도 지붕까지 물에 차올라 숟가락 하나도 못 건진 경험을 했습니다.
여주시민들에게 큰 불행이었고 악몽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주시민들에게 큰 불행이었고 이 악몽의 순간을 이 3개 보가 해체되면 또다시 그런 악몽이 올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박용국 군수님 때 충주댐이 넘쳐 수문을 연다면 또다시 여주시내가 물바다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시절, 이제는 3개 보가 설치되면서 태풍·홍수 걱정, 가뭄 걱정 안 하는 여주시, 시민들의 고민과 고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여주에 보를 해체하면 엄청난 주민피해가 또다시 올 텐데, 시장님! 여주시민을 위해 보 해체 결정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에 미리 여주시민을 위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4대강 환경부조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해체 이후 평가에 적용한 평가체계를 연말까지 한강과 낙동강 보는 준용해서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여주시민과 지역농업인, 어업인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 도의원, 시의원 모두 당적을 떠나서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 한강에 보를 해체한다는 발표 전에 여주시민들이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연말 안에 확정되면 큰일 아닙니까?
독일의 라인강에 86개의 보가 있고, 영국의 템즈강에 45개의 보가 있고, 프랑스 세느강에 34개의 보가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대표적인 강에 보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재 자연 강으로 되돌려라.’, ‘구석기시대의 자연 강으로 되돌려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4대강 보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형 태풍 루사가 와서 246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2003년 화폐 기준으로 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6만 3천여 명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를 초래해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40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가 1,009세대 2,481명이었고, 재산피해는 1조 8344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경제적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두 번 태풍에 7조 1344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대한민국은 본 것입니다.
또한, 태풍만 오면 해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이재민 피해를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주택과 논과 밭은 폐허로 변했던 곳이 4대강 16개 보가 설치되면서 홍수피해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보 완성 이후 어떤 태풍이 와도 홍수피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22조 원의 예산으로 3년 만에 일궈낸 사업이었습니다.
태풍, 홍수, 가뭄을 해결해주는 4대강 보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 폭파로 여주에 있는 보를 해체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시장님은 여주시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형식적이나마 최소한 공론화위원회를 거쳤으나 이번 4대강 보 해체에는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무시했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근시안적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올 것이 명백합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10명 중 8명이 4대강 보 설치를 반대했던 인사인 만큼 공정하지 못한 조사라고 봅니다.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4대강 사업 보 설치 반대투쟁에 앞장선 환경운동가에서 여주시장으로 당선된 후에 3개보(이포보,여주보,강천보) 해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반대인지, 찬성인지 입장표명과 또한 3개 보 해체에 따른 장·단점과 향후 개선대책(대응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 철거에 따른 3개 보 관광객 유치감소와 여주자원인 남한강 둔치 개발 계획, 여주 수상센터, 리틀야구장, 파크골프장 건설 운영 등 차질 우려로 문화관광의 도시 이미지 실추 우려 대책 방안과 또한, 기존 수도권규제개선 제외되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이 아닌 여주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적 근거마련 기본용역 타당성 조사 후 시민들의 보 해체 여론(설문)조사와 아울러 범시민단체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환경부에 사전 시민의견을 반영 건의제안 하는데 시장님이 꼭 동참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 발표 및 경기도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정부 건의 중 여주시 수도권 규제개선 제외에 대한 집행부 사전대응 행정책임론 제기와 향후 여주시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계별 계획수립 아래 연대하여 범여주시민운동으로 전개해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강력항의를 건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해서 여주시는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에 묶여 수십 년간 정체, 퇴보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지난 4월 22일 한국일보 등 『김포, 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정부(국토교통부) 건의』 언론보도로 이번 수도권 규제개선 제외지역에서 경기도로부터 완전히 토사구팽 배제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각종 개발도 허가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전체인구 16.7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인 여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중첩규제로 묶였고 남한강으로 인한 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발전 정체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개발제한, 상수도보호 등 온갖 중첩규제를 견뎌내야 하는 동안 여주시민들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경기도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여주시 미포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낙후지역을, 경기도에서 먼저 여주시를 보듬었어야 했습니다.
양평과 가평군 2개 군과 시·군 확대 시 여주시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구수, 농사종사비율, 균형발전 사업대상 등 지역 현실에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처사라고 봅니다.
양평 인구는 11만 6천 명, 여주는 11만 1천 명, 인구수도 양평이 5천 명이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설치도 양평은 5개, 여주는 2개 역사 설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경기도 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대상도 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들어가므로 8개 지역이 수도권 제외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농산어촌지역 기준을 군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균형발전 사업대상, 인구, 농업종사자 비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농업종사 비율이 양평 14.20%, 가평군 14.20%, 연천군 16.61%, 여주는 16.78%로 다른 지역보다 농업종사 비율이 더 큽니다.
인구를 보더라도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1개 시·군에서 27번째로 인구가 적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농산어촌은 군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저발전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요즘 시장님을 보면 몸은 상당히 바쁘신데 실적과 성과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든다.”고 발표 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으로 사전 준비성과 대응체제가 미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가시는 곳도 많고, 보고 오시는 것도 많지만 여주 행정이 여러 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총력을 다 했지만 최종 우선협상 탈락과 여주시립미술관 건축 일몰 28억 국도비 반납, 여주청소년수련관 이전계획에 따른 기존 설립 취소 예산 낭비, 여주 남한강 신륵사 출렁다리 도비 98억 건설 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단계별 추진 청사진 미비 등 종합적인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어느 핵심을 잘 파악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와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육안상 소통도 협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6·13선거 때 이재명 도지사님이 당선이 되고 이항진 시장님 당선시켜주면 여주에 엄청난 발전을 시킬 거라고 약속하는 연설을 들었습니다.
또 올 연초 신년사에 이재명 도지사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인사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규제 연계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동 지역과 북부지역 낙후지역에 균형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여주가 무언가 변화와 발전이 오겠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졌는데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에 따른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여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발표와 경기도, 수도권 제외 8개 시·군 국토부 건의 시 여주시 배제에 따른 사전 집행부 담당자의 준비 부족으로 무능함의 극치인 행정책임론 제기와 그리고 여주시 수도권규제개선 제외 일반현황, 문제점, 대책 그리고 향후 여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중앙정부(기재부/농축산부) 건의문 및 항의서 호소문 전달, 공청회, 토론회 등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범여주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건의 제안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여주시에서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 및 토지보상평가 등 문제점과 재조사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시민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계획 환지 공람이 지난 2018년 1월경에 있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지 2필지에서 200평을 가지고 30여 년간 상가로 운영하고 계신 H도예가 있습니다.
국도 대로변에 첫 번째 상가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H도예를 처음 환지 공람 당시 첫 번째 토지를 공원으로, 두 번째는 D건설 토지로, 세 번째로 토지에 H도예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H도예가 공원 다음으로 두 번째에 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민원인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다시 첫 번째 원위치로 다시 H도예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D건설 토지가 H도예 다음으로 있었던 토지라면 첫 번째 공원, 두 번째 H도예, 세 번째가 D건설 순으로 토지를 배정해야 순리라고 보는데 D건설에 우선권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하고 D건설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으면 우선권을 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선권을 준 부분에 대하여 우선 공정하지 못한 부분 지적하니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도예 1차 토지가격평가에서 주변시세 반영이 없는 터무니없는 최저평가 평당 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도 대로길 건너편에 485-2번지 공구상은 지금 H도예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에 평당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반면 H도예는 평당 270만 원에 1차 평가되어 환지 및 토지 감보율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공사 현장에도 토지보상 평가가 있어 토지주들에게는 억울한 보상이 안 되도록 시세반영을 최대한 적용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세 토지가격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 꼭 반영시켜 한 시민이라도 억울해서 분통 터지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H도예가 2차 토지가격 평가에서는 최대치 이상으로 평당 490만 원대로 토지가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 평가는 270만 원, 2차 평가는 490만 원으로 최대치 이상으로 이렇게 격차가 많은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격차 때문에 감보율이 44%로 감보를 만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잠시만요,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그래서 200평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감보율로 88평을 여주시에 내놓고…….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5분 더 드리면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네.
○의장 유필선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 36평을 여주시에서 다시 사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2차 확정시세 평당 490만 원에 매입하라고 하니 토지주 입장에서 억울해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1차, 2차 불합리하게 토지평가를 맞춰놓고 36평을 490만 원에 1억 7천만 원에 매입하라고 한다면 시장님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큰길 국도변 도로 준주거 토지는 순서대로 100만 원 넘게 차등을 두었고, 또 바로 뒤 붙은 토지는 편차가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쪽 주거지역도 조금은 편차가 있어야 납득이 갈 텐데 편차가 안쪽 토지는 없습니다.
H도예는 환지 배정에서 1차 토지평가는 최저가격으로 평가했고, 2차 평가에서는 위치가 가장 좋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거품을 만들어 44% 감보를 만든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H도예는 지금 현재 개발되기 전에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 1차 감정평가에서 뒤쪽에 있는 토지와 같은 가격으로 시세반영 없이 토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 처음부터 다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보율 조정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현재 H도예 토지 위치에서 도면을 보시면 바로 뒤쪽에 있는 343-3, 343-1 위치의 S도예는 4% 감보율을 적용받아서 5개 필지에 모두 배치를 받았습니다.
S도예는 470평 정도에 4% 감보율로 16평 정도 빠지는데 여주 행정에서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4% 감보율 적
용시켰다면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광장이 설치되고 체비지 매각으로 공사비도 충당해야 하는 사업인데 토지주들의 토지감보로 충당되는 사업에 470평에 16평, 4%만 빼면 공원, 주차장, 도로, 놀이터, 그리고 공사비가 충당할 수 없이 적자가 나올 텐데 S도예는 기본 감보율도 전혀 적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의혹이 가는 중요한 사안이니 시장님, 집중적으로 이 부분도 꼭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S도예는 1차 감정평가사 가격이 평당 263만 원, 2차 감정평가사 가격은 280만 원, 1차와 2차 17만 원 차이가 나서 4% 감보율을 받았고, 바로 앞에 있는 H도예 땅은 1차 평가에서 270만 원, 2차 평가에서 490만 원, 1차와 2차 차이가 220만 원 차등이라 감보율은 44%, H도예는 S도예보다 무려 감보율이 11배 격차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학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시정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장님이 슬로건으로 내건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심각한 피해의식에 밤잠을 못 자고 있는 억울한 시민 편에서 귀담아듣고 문제 해결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있는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저로서는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의 입장과 다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실 규명에 있어서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여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점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정부의 4대강 16개 보 설치에 따른 여주 3개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해체에 관하여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도중에 제가 요약으로 받은 질문과 다르게 좀 더 방대한 내용을 질문하셨기에 답변하는 도중 제가 잠시 잠시 메모를 하면서 답변드리는 점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포보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포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 수정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데, “이게 정부의 급한 결정 아니냐? 그런 거에 반대하냐? 따라서 공론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공감합니다.
정부의 급한 결정도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또 어떤 사실이 아닌 급한 결정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3개 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답은 이겁니다.
“여주시민을 위하여 결정한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그 영향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조차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외국의 경우 100년이 넘도록 해도 될까말까 한 사업을 불과 3년 만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추진한 사업의 결과 현재에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고 어떤 것이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지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아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답변의 결론입니다.
세부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정부가 보 해체를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여주에 있는 3개 보를 해체 결정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중앙정부 어디에서도 저에게 3개 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적도 없고요, 이거에 대하여 자료를 전달해 준 적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 28일 환경부 현장대응팀은 4대강 보 해체 반대 여주시추진위원회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자리에서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 보 철거에 관한 진행사항은 없고, 9월까지 보 개방 계획도 없으며, 올해 말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 시에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중앙정부에서는 한강수계 보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 철거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주시장으로서 여주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에 있는 3개 보는 타 지역의 보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한강수계에서 오직 여주에만 있는 3개 보에 대하여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를 해체할 것이냐, 또는 철거할 것이냐라는 흑백논리로 여주시 의견이 갈라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서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내 이야기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으로서 저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여주시와 여주시민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그 결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고 논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김영자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계신 의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 모두 함께 참여하시는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지금 저 방청객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보 해체와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 또 우리의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여주에 있는 3개의 보,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수렴단계, 논의단계, 결정의 단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결정에 따라 여주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개편 발표 및 경기도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정부 건의 중 여주시가 수도권 규제개선 제외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여주시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입장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였고 그에 대하여 강력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4월 23일 기사를 통해 처음 사실을 접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유감의 뜻을 넘어서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직접 이재명 도지사님을 만나 항의하였고, 경기도의회는 물론 경기도 출입기자들에게도 브리핑을 하며 여주시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4월 25일에는 기획재정부, 5월 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하여 개편한 지침을 시행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기획재정부는 정책성, 경제성, 균형발전성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개편한 지침의 핵심은 평가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현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 가평군, 양평군은 농산어촌지역으로 분류돼 수도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만은 읍·면으로 구성된 ‘군’ 지역이 아니라 동 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만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도는 기획재정부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8개 시·군을「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50년간 경기도지사를 비롯, 여주시에서도「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 규제 완화를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태는 분명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타깝게도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 대상에서 여주시가 안타깝게도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수도권지역으로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요, 두 곳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정보를 접하였는데요, 사실은 “세 곳으로 압축되어 있다. 그중 두 곳, 여주시를 포함하여 두 곳 수도권지역은 물론 들어가 있고 지방의 한 곳과 세 곳이 집중 경합 중이다.” 왜냐하면, 대한축구협회 직원들도 그렇고 평가단도 그렇고 “축구협회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리하다. 따라서 수도권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추가지원책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주시는 너무나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지원책을 사용하였습니다.
발표되기 전날까지도 여주시는 강력한 후보지 중 하나였습니다.
수도권 중에 저희와 다른 김포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신 분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입니다. 엄청난 재원은 물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다는 후문이 있고 보면 아마도 축구종합센터의 유치에 있어서 수도권에 있었던 김포시와 여주시는 매우 근접해있었던 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종합센터의 선정에 대하여 여주시가 그 평가에 잘하고 잘못한 것은 도를 넘는 이야기고 말을 해서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가 비수도권에서도 제외되어 수도권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에 따른 불평등한 평가에 따른 문제가 이번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하여 여주시는 여주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금 방청석에도 참석하셨는데요, 이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여주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비수도권 제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여주시민들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순서 기준, 토지가격평가와 감보율 조정 등 재조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시민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환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개발 전후의 토지가격을 평가해 환지계획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환지계획은 수립 시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지 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 및 체비지로 계획되면 토지는 다른 지역으로 환지 위치를 지정하는 것 또한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H도예 토지는 계획수립 시 소하천 예정지역으로 환지를 줄 수 없는 공공시설인 광장으로 계획돼 다른 지역으로 환지 이동이 불가피했습니다.
D건설회사 토지는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된 계획이었습니다.
H도예가 종전 토지 환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2017년 4월경 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하천 기본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해 종전 토지 위치로 환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가격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 전 토지평가는 위치·용도지역·이용상황·공시지가·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산술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토지가격 평가 시 1차 평가는 정리 전 토지평가이며 2차 평가는 개발이 완료된 후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계획에 반영된 준주거용지와 1종 반주거지역, 공공시설계획, 개별필지의 위치, 도로접근조건,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H도예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최상의 자리로 1차 평가는 정리 전 2차 평가는 정리 후 토지평가금액으로 최고의 가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격 평가가 부적합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몇 차례 면담을 가졌고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2019년 1월 감정평가 환지계획서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에 저와의 면담도 있었고(한국감정원 위원님들과입니다), 현장에는 유필선 의장님과 한정미 의원님도 현장을 함께 현장조사에 입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민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 환지계획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심정적으로 공감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했던 일을 따져보시면 될 텐데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 민원인들을 위하여 더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사실 이 답변으로써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민원인들이 하실 것은 이젠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소송에 대한 것도 검토해봤는데요, 그 소송의 내용은 ‘여주시가 잘못했다.’는 패소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재판부에서는 아마 민원인에게 요구하실 거고, 민원인들께서는 이러한 복잡한 평가기준과 과정을 넘는 이 속에서의 문제점을 세세히 찾아내셔서 여주시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 근거를 따지고 보면 이것은 소송 전이라 제가 미리 어떠한 의견 드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그 승소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원님들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하여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고민하여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선의 노력이 혹여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자 의원님께서 소중하게 질의해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보충질문 방식으로…….
○부의장 김영자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보충질문 방식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요.
○의장 유필선   
예, 그게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 방식으로 일문일답, 일문일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의 그 분명한 의지를 기대했었는데 시장님의 어이없는 답변에 개인적으로 몹시 비통함과 자괴감을 느끼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심도 있는 정확한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은 마치 여주보 해체를 찬성하시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주시민들을 위한 시장님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 해체와 관련하여 여주시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보 해체 결정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장님이 여주시민들을 위해 정확한 여론조사는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장 이항진   
네. 제가 의원님, 정말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하겠습니다.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의 부작용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가 49대 51로 나와버리면 ‘51이 옳아.’ 그러면 ‘49는 틀려.’ 이렇게 여론이 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조사에 따라보면 과학조사 사실이 없이 그냥 단순 여론조사라면 60%는 과학조사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그렇게 장황한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면…….
○부의장 김영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김영자   
아까…….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김영자   
여론조사는 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죠?
○시장 이항진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우선 여론조사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장 이항진   
아, 네. 그런데…….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수도권 제외지역에서 여주가 사전대응을 미리 안 하고 무사안일한 주의였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여주가 당했듯이 이 4대강 보 해체가 지금 시장님은 ‘아무 결정도 안 났는데 왜 이거를 걱정하는 듯이 왜 발언을 하냐?’는 뜻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김영자   
벌써 이미 이 환경부에서는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이항진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적인 공문, 사실관계 이것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에 의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어찌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로 여주시 정책을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부의장 김영자   
저는 시장님!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장 김영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이항진   
아, 제가 의원님…….
○부의장 김영자   
정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주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거의 90%는 저는 이거 지금 반대한다고 봅니다. 보 해체.
그런데 정말 시장님이 이 보 해체 나기 전에 같이 시민들하고 동참해서 이 시장직을 걸고 같이 동참할 수 있으십니까? 반대, 해체에?
○시장 이항진   
자, 그것도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죄송하지만요. 의원님께서 먼저 결론을 내리시고 그 결론에 ‘너는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한테 강요하시는 듯 들립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도 그냥 ‘얘기를 함께 나누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보 해체냐 마냐?’ 논란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건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요, 추진 중에 있는 것.
여주의 미래도시형에 있어서 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램. 도시열차죠. 그 열차의 한 구간은 여주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제가 묻는 답변하고…….
○시장 이항진   
잠깐! 잠깐 말씀…….
○부의장 김영자   
전혀 다른 장황한 소리로 시간 질질 끌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에 문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제가…….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주보 위로 트램 즉, 철도가 지나가게끔 지금 구상 중에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무수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엉뚱한 답변으로 이 시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시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6월 13일 날 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항진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
○부의장 김영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시장 이항진   
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부의장 김영자   
그렇게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다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관리법이 6월 13일 날 공포가 되면 7월 중으로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7월 중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물관리위원회가 30명 되는데 15명 환경부 직원으로서, 당연직으로 15명은 환경운동가들로 구성되고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물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먼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지난번에 해체를 결정해 놨습니다. 이미 5개 보는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해체 결정해놓고, 그다음에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5개 보는……. 2개는 해체하고 2개는 완전개방이고 1개 보는 해체로 결정을 물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해체하는 건설업자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고, 이미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주가, 지금 5개 보 해체를 결정해놓고 환경부에서는 이걸 물관리위원회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여주에 있는 한강하고 낙동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보 8개, 여주 한강에 보 3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여기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금년 안으로 해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체라고 결정나면 이거는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발언을 한 것이고 여주시민들이, 해체하기 전에, 해체한다는 소리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해체 나면 끝장이기 때문에 해체 나기 전에 여주시민들은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수막을 걸고 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
○부의장 김영자   
이거 시장님이 이거를 정말 막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정말 시장님 ‘직을 걸고 막겠습니다.’라든가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그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여주시장은 11만의 대표입니다. 확실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지금…….
○의장 유필선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과 시장님이 일문일답 하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규정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나 야유나 어떤 대답을 하시는 분은 우리 회의규정에 따라서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다시 방청석에서 가만히 듣는 건 좋습니다만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 직원분들은 퇴장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답변드릴 때까지 조금 의견이 좀 다르시다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지속적인…….
○의장 유필선   
그리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은 없는데요, 한 분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에 간섭하는 행위는 오히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하시는 중에 일문이 끝나기 전에 또는 일답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발언에 간섭하시는 행위는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의장 김영자   
지금 다른 거는 필요없습니다. 이 4대강 여주에 있는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이거를 해체를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것 말씀만 해주시고요.
정말 여기서 해체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데모하시는 분들이 여주 지역사회에서 많으신데 같이 동참해주셔서 환경부장관님을 찾아가서 ‘해체를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아오실 수 있으신지?
○시장 이항진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의장 김영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제시)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님들과 조찬간담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발언하시고, 오늘 의회 답변이 있어서 제가 사회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저는 발언할 기회를 얻고 발언하고 왔습니다.
7개 시·군은, 바로 요 근처에 있는 시·군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정병국 국회의원님, 송석준 이천 국회의원님, 주광덕 남양주 병(丙)국회의원님, 조응천 남양주 갑(甲) 국회의원님, 임종성 광주 을(乙) 국회의원님, 소병훈 광주 갑(甲) 국회의원님, 김영우 가평·포천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7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다 참석했고요, 오늘은 저희 의회가 열려서 여주시의회 의장님만 참석 못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도 이겁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경우에도 물관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님도 7명 모두 강력 질타했습니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물관리 정책도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게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핵 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 건설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을 의원님도 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의장님! 시장님 발언은 제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저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이 시정 질문한 거 아닙니다.
○시장 이항진   
그런데 의원님, 죄송한데요. 의원님이 원하시지 않는 답을 한다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그러면 중단할까요?
○부의장 김영자   
여주시장님은 여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뽑은 겁니다.
그러면 여주의 이렇게 현안 사항, 정말 심각한 현안 사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주시민들이 지금 궁금한 것은 시장님이 이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겁니다. 이 보 3개 보를. 그거 말씀하시기가 뭐가 어려워서 장황하게 다른 말씀으로 자꾸 돌리는지…….
○시장 이항진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보 해체 찬성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됩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여주시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게 제 의견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생각과 입장에서는 원전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결정하시니 전격 수용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열렬한 지지층은 보 해체를, 아니 원전에 반대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뜻과 다른 결정에 그분들의 반발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환경부의 답변을 제가 얻어내는 것은 하겠습니다.
여주시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보의 결정은 하지 않겠다, 이것은 받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현재 보의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램까지 계획하고 있는 제가 그 결정을 내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주시장은, 시장 된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보를 해체하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해체를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발언 됐습니다. 그만큼 들었으면 됐고요,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여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 해체를 환경부 얘기를 들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주시민들이 결정할 일이고, 여주시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주시민이 필요한 이 보를 어떻게 시장님이 같이 이거를 여주시민들하고 힘을 합해서 이걸 막을 생각은 안 하시고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으시니까 지금 답답해서 그럽니다.
(전)김춘석 시장님은 대신공군사격장 확장한다고 정부에서 했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머리까지 삭발하고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도의원 다 힘 합해서 공군사격장 저지 데모를, 총궐기를 여주시민들과 시장님이 했습니다. 시민들도 한마음이었고 김춘석 시장님도 그 리더십에 빛이 났습니다. 그게 여주시장님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주시민들이 원하면 여주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입장이 시장님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이 거의 다가 이 4대강 보 해체를 지금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방 곳곳에서 아우성이고, 이거 보 결정나기 전에 막아야 된다고 전부 나서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힘을 합하는데 시장님은 지금 장황한 소리로 변명하시고 이거를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시장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여기 오신 시민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이거 결정 난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이 됐다면?
○시장 이항진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여주시민의 뜻과 다르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여주시가…….
잠깐만…….
수도권 외지역에서 제외된 것, 그 문제에 대하여 제가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정부 부처를 방문해서 항의하는 단체장은 거의 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여기 지금 이장협의회장님도 와 계신데 이장협의회장님께서는 사실은 강력, 같이 싸워주시겠다 얘기했는데 제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데모죠. 데모하시자고 그 얘기하시고, 그렇게 저도 실력행사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농번기이기도 하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나오셔서, 뙤약볕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그…….
○부의장 김영자   
다 되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정부 핑계 대시는데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여주시 3개 보는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시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뜻 잊지 마시고 하시고, 또 공주시장님은 지금 세종보 해체 결정에 6월 7일 날 KBS, MBC, SBS 3개 방송사들과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공주시장 임기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체 못 한다.”는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를 공주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여주시민들도 지금 이항진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좀 더 진행의 말씀드리면서 제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장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우리 시민들이, 이건 정말 정부가 잘못됐거든요.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우리 싸울 수 있는 명분도 아주 높습니다.
왜, 우리 여주시민들을 정부 부처에 가서 데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답변도 궁색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으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보고, 그리고 근거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개선된 다음에 그것마저도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지도 또 말씀드려서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가는 것이 시 행정의 합리적인 결정이고 추진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리한 추진은 반드시 무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먹고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론화위원회로 결정하신 것처럼 시장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아 모아 모아서 가는 것이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한다 하더라도 여주시민들과 이거 총동원해서 해체를 막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듣고 싶었고, 여주 대다수 시민들도 그 약속을 듣기 위해서 정말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시장님의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은 보 해체에 반대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한강관리청이나 환경부장관한테 가서 ‘한강에 있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는 절대로 해체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공문을 받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의원님 답 아닌 다음에는 다른 것이 없다. 내 말만이 옳다.’라고 들리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시장은 쉬운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정말로 넓은 범위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결정에 의원님도 참석하신 이 과정에 의원님께서 시민들을 설득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주장도 하셔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주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답변은 들어보나마나 계속 장황한 저걸로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더 듣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준비한 그 사진 좀 올려놔 주세요. 사진.
(사진 화면자료 제시)
수문만 물을 1.5m? 150m? 뺐어도 저렇게 많은 어패류들이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물을 빼는 바람에.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물을 빼가지고 저렇게 다 죽은 겁니다. 저것도 지금 산 것을 사람 용역을 사가지고 골랐는데, 나중에 말썽이 나니까 뒤늦게 용역을 사서 했는데 저것도 거의 다 죽은 거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진 화면자료 제시)
다 죽었습니다. 수문만 빼도 이렇게 생태계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박석순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보가 있음으로써 물이 상당히 더 수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거기 지렁이가 있어서 많은, 고기들이 많이 더 서식을 하고,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동영상 좀 올려놔 주세요. 동영상.
환경이 나쁘다고, 물 나쁘다고 한 것은 잘못된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주에서 환경부에서 조사해간 게 수천에서 해갔다고 합니다. 웅덩이에서.
어촌계장입니다.
(동영상 화면자료 제시-김영자 부의장과 어촌계장과의 대화)
어촌계장이신데 고기 잡으면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그 원 강에서는 전혀 물이 썩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부에서 조사해간 것은 수천의 웅덩이 그 물을 해가지고 가서 그게 “오염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글쎄요, 실질적으로 어업을 종사하시고 어업계에서 지금 남한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시는 분이 저렇게 발언을 하신 걸 보면 이 남한강이 수질이 좋다는 거가 증명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남한강 수질 지금도 오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자에는 아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물이 고여도 물이 깨끗해진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전제가 되면 물을 다 가둬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물을 고이게 해도 찌꺼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괜찮다.” 이랬는데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 팔당댐조차도 보를, 그러니까 팔당댐을 해체해야 되냐 마냐를 사실은 연구진에 의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돌변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미세먼지와 같이 제어할 수 없는 단계가 오게 되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주 남한강에는 실지렁이를 비롯해서 4급수에나 살 만한 아주 안 좋은 생물종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이포보가 방류할 때 그때 나왔는데요. 그때 저는 그 현장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저입니다. 그때 어민들도 저를 다 보셨습니다.
“일방적인 수문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 서서히 수문 개방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 속마음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같이 보를 가두어서 오염부하량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면 여주시는 앞으로 꼼짝도 못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결국 물이 고여서 썩게 되면 여주에는 단 한 방울의 오염원도 배출 못 하게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한강 내에 있는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겁니다. 오염부하량을 줄여야 여주시에 집이라도 짓고 공장이라도 만들고 제대로 된 학교라도 만들 거 아닙니까?
○부의장 김영자   
참, 4대강…….
○시장 이항진   
가장 큰 문제는…….
○부의장 김영자   
4대강 보 해체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 이항진   
오염부하량의 총량의 증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정책은 그 하나의 정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차, 3차 또 다른 문제가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주시가 취해야 될 입장이 여주시민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묻고 따져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중앙정부에 따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들 때도 당신들 맘대로 만들고,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께 찬성하라고 해놓고 해체할 때도 자신들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고통받은 여주시민에 대하여 사과하고 여주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봉사를 할 건지, 어떠한 노력을 할 건지, 어떠한 예산지원 할 건지,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울 건지 그에 대하여 답변하라!”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답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 나아가서 여주시장이 해야 할 입장이고 태도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과 제가 논쟁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고, 그 말씀 드리게 되면 조금 전처럼 사실에 의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제가 답변하지 않으면 시민들께서는 ‘저것이 사실인가보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만 답변하게 됨을 이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시장님 말씀에 정답을…….
○시장 이항진   
그 사실은 시장으로서 확인된 말만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말씀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나쁘다고…….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파견 나오셨는데…….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네.
○의장 유필선   
지금 10시 반부터 90분째 일문일답 포함해서 시정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이거는 끝나고 그러면 이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장 유필선   
그러면 오후에 또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 만들기 전에는 한강이 물이 수질이 나빠서 은어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 강이었을 때보다 지금 4대강을 하고 물이 더 좋아졌다는 증거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촌계에서는.
오늘 답변은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정말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저는 이런 일은 공주의 시장님처럼 정말 시장님 직을 걸고 당신 임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해체를 하는 것은 막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저는 시장님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김영자 부의장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시장 이항진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유필선   
예,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이항진 시장, 시장석으로 이동)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시간 동안에 제가 이러저러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여주시의회 회의규정에 일문일답, 보충 일문일답의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가끔 필리버스터로 한 의원이 9시간씩을 발언을 하고 연달아서 몇 의원이 서른 몇 시간도 하고 70몇 시간까지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개선점이 있는지는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보충질문 일문일답은 발언시간은 제한 없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추가 보충질문 있다고 그러셨죠?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답변석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께 수도권제외지역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수도권제외지역에서 여주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사전대응이 무사안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경기도와 여주행정과 시장님이 소통이 안 되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2018년 6월 13일 선거 후 1년간 경기도 도지사님하고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여주발전과 여주 문제점을 대화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된 후 타 시·군 시장, 군수와 만나는 각종 경제협의회가 13개나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찾아다니며 시장, 군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서 핵심포인트를 가지고 여주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부 관련 부처를 방문해도 안 될 경우는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수도권 제외에 여주가 배제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해서 비수도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농산어촌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범여주시민운동으로 함께 대응방안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대응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의장 김영자   
네.
○시장 이항진   
그거는 제가 경기도에서는 기재부 기준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기재부가 접경지역에 6개 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산어촌 2개 지역, 양평과 가평인데요. 그래서 이제 8개 지역이죠. 8개 지역을 제외시켰는데, 그러니까 ‘국경 지역은 휴전선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너희가 피해를 보니 수도권지역이 아니라 비수도권지역으로 예타, 예비타당성 때에 뭔가 이 수도권에 있어서 문제 되는 거를 보완하겠다.’ 그다음에 양평하고 가평은, 쉽게 말하면 농촌 지역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그렇게 기재부가 발표한 걸 그것을 그대로 경기도가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한 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 그 여주 왜 빠졌냐?”라는 걸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김영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도지사님하고 만났냐, 안 만났냐?”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면담을 했을 거예요.
그날도 이제 아침에 신문을 보고 바로 서울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오후에 “경기도로 내려와서 항의하겠다.” 이렇게 바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에도 나온 얘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로 내려가면서, 도지사님 정도 되시면 일정이 없지 않습니다. 일정이 꽉 차서 절대 오전, 오후에 내려가면서 연락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여러,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을 저하고 할애하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다뤘죠.
얘기는,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할 만하다.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나눴고요. 그때 이제 의회에 가서 얘기한 것과 도청 브리핑실에 가서 얘기한 게, 얘기고요. 이때까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뭔지 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 관계부서에서 분석은 참 잘해온 거예요. 제가 기재부에 내려가면서 “이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에는 무리한 시 추진이 사실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시’라는 것, 즉 동, 3개 동 지역으로 된 것이 문제인데 기재부에 가서 해당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장님이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는 드문가 봐요. 심각하게 따졌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엔 드러난 게 있어요. 결국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인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따져봤더니 그 규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는 “읍과 면 지역으로만 된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한다.” ‘만’, ‘만’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만’자.
그래서 “이거는 너희 잘못된 규정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의 있는 그 규정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규정을 바꾸면 그걸 변경을 할 여지가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은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일 힘센 데가 사실은 ‘국토부’에요. 국토부에서, 국토부보다 더 뒤에서 힘쓰는 데가 ‘기재부’라는 거예요. 기재부를 좌지우지하는 게 KDI고요. 그건 시스템에 대한 건데, “기재부가 잘 안 바뀔 거다. 그게 간단치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또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로 간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 갔더니 거기에서 얘기한 게 이제, 왜 여주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주시가 이제 16.8%인가요? 16.8%인가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농민 비율이 제일 많고요. 농민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따지고 또 농산어촌 비율이, 농·산촌 비율이죠. 그게 99.5%입니다. 0.5%만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고, 그러면 이 규정법에 보면 1항은 “읍면동 지역으로만 한다.”고, 2항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의해서 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정하는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여주시는 우리 농산어촌이다. 도시지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읍면동 지역만 이 농산어촌에 대한 개념 있지, 시·군 지역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할 수 있는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저를 상대로 행정, 행정 내규에 잘못됐다고 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고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소송할 수 없듯이, 그건 행정 내의 시스템의 문제라 소송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까지 또 찾아졌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법을 따지는 ‘법제처에 해석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까지가 확인된 겁니다. 그럼 법제처에 따져가려면 이제 이쪽에서 이론적 기반이 됐든 수많은 어떤 연구논문이나 또 정책회의나 또 법을 만들었던, 제정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게 벌어진 일이라 그렇고요.
실제 정부 측 인사들은 제가 이렇게 따지는 거에 대해선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부처 공직자님과 방청객,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99.5% 되고 31개 시·군에서도 가장 농민 인구가 많은데 여주시는, ‘여주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시’ 입장으로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 부처도 따져 물을 때 당황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해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자기들도 여기까지 따져 들어올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하나 더 넣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미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 지정은 있습니다. 논리의, 이제 정부의 지점인데, 어떻게 되냐 하면 여주시가 뭔가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논리를 펴죠. ‘거기는 자연보전권이고, 농산어촌이 많고, 농림 지역이니까 너희는 도시지역으로 발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르는 거고요.
또 농림 지역이고 우리가 노령화되고 산업도 없고 그러면 ‘우리에 대한 혜택을 좀 주세요. 세금, 예산도 더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더 주고, 우리 인센티브 같은 거죠. 이런 걸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야, 당신들은 수도권 지역이야.’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226개 지자체 중에 시급(市級)에서 이렇게 농산어촌 지역이 가장 높은 곳은 여주시가 제일 높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군과 군·시, 시·군지역을 다 통틀었더라도 이렇게 농민의 인구가 높고 농산어촌 지역이 높은 걸로 보면 그 전국평균보다 상회하는 농림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국 어떤 걸 기준으로 당신들이 이걸 정했냐라고 따져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논거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여주시장 이항진이가 대응 못 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싶고요.
의원님도 지금 적극 참여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따지고 갈 때 경기도에 있는, 우리보다 좀 더 인구가 많은 시·군 바로 인근에 있는 시장님들이 그래요. “갈 때 나도 데려가지 같이, 왜 혼자 그랬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응의 수위나 대응의 속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초일 뿐 아니라 가장 빨랐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외 지역에 대하여 제외해서 여주시의 어떤 발전을 가로막게 한 기재부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과 더 이야기할 건 국토부 규정이나 제반 법에 대해서 더 연구하여 반드시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장협의회장님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주시민이 함께 똘똘 뭉쳐 움직인다면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정보가 불통이었다는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여주시민들은 지금 그동안 억울하게 옥죄어왔는데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이 이 문제를 대처를 해서 잘 풀어나가서 수도권제외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다음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 및 토지보상 등 문제점.
환지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개발 전후의 토지가격으로 평가하여 환지계획서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1차 평가에서 시세반영을 최대한 적용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1차 평가에서 270만 원으로 평가된 부분이 시세반영이 잘 안 됐다고 보고 이 부분이 터무니없는 부적합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S도예 470평에서 4%, 16평 정도 감보율이 빠지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H도예가, 토지주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체비지매각 공사비나 주차장, 공원, 광장, 어린이놀이터, 이것도 충당해야 되고, 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 체비지매각 공사비도 이 감보율 속에서 해야 되는데 감보율이 470평에서 4%, 겨우 16평뿐이 안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을 했다면 이건 완전 적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470평에서 감보율이 4%뿐이 안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그것만 직접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그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아까 공공기관에서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땅은 반이 이게 사라져버린 거고요. 어떤 땅은 한 4%밖에 안 날아간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되니까 똑같은, 억울하시던 분이 너무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이해가 돼서 공직자들 불러서 “그 방법을 계속 강구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평가기관은 두 군데에서 하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신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부정한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또 하나는 이것도 사실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행정기관의 행위 자체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합리적인 기준, 제도에 의해서 그것이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이런 것이 없게,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 문제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이해수준에서는 벗어나지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것이 제도 선에 의해서 다음에는 변화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 의해서는 제도의 한계라고 할까나요? 또는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닐까라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해 당사자가, 방청객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것 다 해 봤는데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 봤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권한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외부기관 드렸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했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외부기관이 왔어요.
그랬더니 외부기관한테도, 이게 왜냐하면 제가 발언 수위가,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분들이 너무나 억울해하시니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더니 그 공직자, 그 외부 평가자가 약간 정색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에 우리를 얘기하냐?”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제도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일만 합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딱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인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해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그 평가기관이 “실제는 이 기준이 있다면 최대 폭으로 시민을 위한 측으로 해석 가능한 영역은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있는 것만 보고 있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의장 김영자   
지금 시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470평에서 감보율이 4%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정이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시장 이항진   
죄송한데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의장님? 일단은 그거는 공학적이고 계산적인 거니까 관련 부서장이 나와서 할까요?
○부의장 김영자   
아니, 그러면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이 부분을. 그 피해자, 당사자 민원인도 이해를 못 하고 시장님도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서 이 문제를 찾아야 되죠?
○시장 이항진   
아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누구는 감보율이 적고 누구는 많고 하니까, 이걸 그냥 단순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시는 거는 이제 도로와의 관계, 옛날 토지가격, 수많은 이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주시가 하는 게 아니라 ‘제3기관에서 한 것을 여주시가 받아서 일을 하더라.’라는 것까지 제가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우리들이 보기엔 그런 것 같아도 저쪽에는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제3기관에서 한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축을 지을 때 기초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 건축 관련하신 분이 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제가 뭐 비율이 어떠니 저쩌니, 제 기분으로 따져볼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와 비슷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참, 여주시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시장님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4% 감보율이 나오는 거는.
이 H도예는 200평 땅에서 88평이라는 것이 감보율 44% 나왔습니다. 바로 붙은 땅, 바로 뒤땅에서, 470평에서 4% 감보율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질의도 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시장님, 공무원들이 어디서부터 정책적으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 정책이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하나 풀어서 이 실마리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뭐 “법적으로 하셔야 된다. 소송으로 하는 방법뿐이 없다.” 어떻게…….
○시장 이항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의장님, 지금…….
○부의장 김영자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 답변에.
왜냐하면, 이런 걸 합리적이라고 한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는 건 소송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답변에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 거지,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장이 더 잘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에 있으니 뭐 부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런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조사를 좀 더 하시고 거기에서 차분히 좀 풀어가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반드시 여주시가 그에 걸맞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장을, 부서장에 의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후에 그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또 그것이, 금방 말씀하신 의혹 제기하신 것 자체가 적절한 지 여부를 그때 또 따져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감정평가사를 여주시의회에서 수고비를 드리고 이거를 한번 재검사를 할 의향이 있는데, 의장님 허락해 주겠습니까? 여주시에서 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장 유필선   
네, 이 문제는요. 지금 본질문에서는 다 받았던 동일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보충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새롭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해서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 정도에서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오늘 본회의 끝났을 때 어떤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를 추후 협의해 보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하는 감정평가사를…….
○의장 유필선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부의장 김영자   
여주시의회에서…….
○의장 유필선   
할 수 있는지…….
○부의장 김영자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의장 유필선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포함해서 오늘 본회의 끝난 다음에 새로 일정을 잡아서 추후로 논의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네, 네.
○의장 유필선   
부의장님, 괜찮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도예 단독 4% 감보로 주변 토지와 이미 형평에 어긋나는 도시계획도면 작성이 되었고, H도예의 감보율 원인이 한국감정원에서도 조사가 되었듯이 확실한 문제의 근거가 있는데도 여주시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저는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도시계획도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 주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이 행정소송으로 여주시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 하는데 소송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시장님이 소송이 아닌 문제 해결 협의로 해서 이 결정을 찾도록 해 주, 그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거를 찾아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네, 제가 답변드려야 되나요, 안 드려도 되나요?
○부의장 김영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소송에 대한 거는 먼저 얘기한 거에 대한 부연설명이에요. ‘저희 거의 할 건 다 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또 한번 잘 따져 보셔라.’라는 거고요. 그 소송을 하실 지 여부에 대한 자료제공도 우리가 충분히 다 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그것도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사실 걸려있냐 하면, 민원제기에 의해서 올 스톱 시켜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지적 확정측량이 완전히 보류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의 재산권은 또한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고민입니다. 한 번의 민원도 또한 중요하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다수의 민원이 지금 어찌 보면 대기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점 또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막는 건 누구의 민원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 되지 않기를, 누구의 민원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처럼 보이지 않기를, 양쪽이 충돌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발언을 맨 처음에 제가 자제하는 것은 뒤에 이런 배경이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또 이해해주시고요.
자꾸 이걸 질문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아, 어디서 발생 되는구나.’라고 이게 표현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보면 ‘그것이 과연 적절할 지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점 또 이해해주시고요.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세워서 했을 때 그 예산 세워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아이, 그럼요. 얼마든지 하시고요. 그거는 제도에 의해서 보장된 거는요, 저희가 예산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계속.
○부의장 김영자   
해주시기로 할 거예요?
○시장 이항진   
네.
○의장 유필선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지 하시고요.
이건 나중에 추후로 얘기하기로 한 거니까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처음에도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부의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여주시의회에서 세워서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회의 진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질문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본 질문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보충질문 형식으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본 질문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반복, 더 반복하는 것은 원만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의를 지연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발언하실 때 요점 위주로 간략간략 발언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를 꿈꾸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여주 프리미엄아웃렛 내 퍼블릭마켓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마켓은 신세계아웃렛과 여주시 간 상생·협력을 통해 여주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여주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여주도자기, 여주 로컬푸드 동주도시특산품판매장, 여주시 관광홍보관, 그리고 장터맛집, 카페, 퍼블릭마켓 활성화를 위한 프리미엄아웃렛 매장 등이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아웃렛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순환버스, 문화해설사 등을 투입해 여주시 문화관광 이미지 향상에 힘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마켓은 지난 3년간 운영성과를 보면 12억 7100만 원의 관리비용을 투입했으나 수입이 2억 9300만 원, 연간 2억∼3억의 적자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은 지역홍보 및 특산물 홍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퍼블릭마켓의 현재 운영현황을 확인해 보니 도자기 판매장과 장터맛집은 그대로 계속 운영 중이며, 여주 로컬푸드 동주도시특산품판매장은 6월 중순 시립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여주시 관광홍보관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으며, 편의점 옆 공실은 추후 창업 관련 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퍼블릭마켓 최초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후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해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웃렛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여주 관광지 및 각종 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관광홍보관을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주시 홍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셋째, 2019년 3월 25일 복지정책과에 제안서가 들어간 이후 일사천리로 이미 아웃렛에는 수익목적으로 기투자해서 개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편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운영의 고민은커녕 행정기관에서 시 관광홍보관을 없애고 편의점을 A센터에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간 무상으로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도 간단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서 공문을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와 A센터의 경중을 고민도 없이 결정하시더군요.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 장터맛집의 경우 2018년부터 A센터에서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명성황후생가에서도 무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에는 A센터 말고도 똑같은 비영리업체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5년간 무상임대는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2∼3년 시범 후 재협의가 가능한 것을 장기임대로 인해 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바로 잡기 어렵고, 여주시가 필요하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로 A센터장은 인수위원회, 시민행복추진위원회, 시민행복위원으로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타 시·군도 무상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시 홍보관을 폐쇄하고 한 곳에 몰아주기를 한 경우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 홍보관을 없애고 이미 여러 점포로 운영 중인 A센터에 그것도 무상으로 임대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동주도시 지역특산품과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여주로컬푸드 동주도시 특산품 판매점을 폐점하고 시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판매점을 폐점하고 시립미술관의 설립을 검토할 당시에도 시립미술관은 개관 준비 중이었던 시기고 현재는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시립미술관 관련 예산을 15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 관련하셨다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미술관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로컬푸드 동주도시특산품판매점이 폐점됨에 따라 동주도시특산품판매점 대책 방안과 여주 농산물 홍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주시 전역에 행정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의 임대 및 운영은 전 공직자가 고민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 저 과 떠넘기기 식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개인사업주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공익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몇 사람 중심이 아닌 ‘다수가 행복한’ 여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주 프리미엄아웃렛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했던 것을,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자원봉사센터 쪽에 많이 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으로 하신 거고, 그 이전에 했던 것은 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 행정의 합리적인 처리였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제가 시의원에 있을 때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기간과 예산을 들였는데 결국 이렇게 실패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밥하고 반찬하고 따로 판매하는 음식점을 마련했었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시의원일 때. “아니, 밥하고 반찬하고 따로 만드는 데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잘되는 데가 있느냐?” 한 군데도 없었어요. 상상에 의해서 뭔가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도 가봤더니 -15℃에 보관하게 돼 있나 그런데 제가 직접 보고 그 이후에는 말을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위가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건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게 엉망으로 사실 관리하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때 너무 많은 것까지 지적하면 부적절해서 그것도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도자기 판매장 가봤더니, 사실 도자기 판매장이 이게 별로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주도시판매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개혁이 필요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 좀 압축적으로 여주자활센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개인이냐? 개인이 아닙니다. 여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 보면 이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있는 기관장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제는 저희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시민행복위원회에 있던 것도 사실인데, 그분에 대한 얘기는 이게 조심스럽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행정과 관련된 걸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올 뿐 아니라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학자죠, 학자. 그런데 그분의, 그러면 ‘여주 내에서 그만큼 식견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일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분이 자신의 권한을 갖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그 지적은 적절하시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또 하나에서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 기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결국 어디서 일하고 싶지만 일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활이라는 기관에 가면 한 3년인가 이렇게 보장돼서 거기서 일하게 되고요. 그러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자활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보면 이런 거죠. 개인에게 주면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가는데 여주시가 재산 가치로 보면 수십억을 상회하는 것들이 결국 임대료, 한 돈 천만 원이나 몇천만 원 받아놓고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해야 되겠냐, 이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수십억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3년 정도 일하면서 자신의 기술도 배우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워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후원,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 말씀하시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재차 질문 한번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준비한 거를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복예 의원   
제가…….
○시장 이항진   
거의, 거의 모든 내용이 그 이전에 평가를 얘기하면 뭐, 프리미엄아웃렛 내의, 조금 더 말씀드려서 홍보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홍보관 내에는 이제 분석을 해 봤더니 여주시에 대한 홍보는 거의 요구하지 않고, “아웃렛 내의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여주 홍보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루 평균 방문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한 72%가 프리미엄아웃렛 내의 점포를 물어보는 단순 안내역할인데 ‘이것이 여주시 홍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예산은 연간 19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분당. 그런, 그런 문제가 있어 놔서 결국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취업 효과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비 효과가 너무 적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리하게 된 거고요.
아까 그 5년간 뭐, 아까 자원봉사센터, 아니…….
이복예 의원   
자활센터.
○시장 이항진   
예, 여주자활센터죠. 여주시자활센터에 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또 혹시 설명이 안 됐으면 질문해 주시면 더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로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다수의 여주시민들을 위한 자활 공간이다. 그리고 이건 특정 누구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는 것은 완전히 회계 처리상이나 업무 처리상 우리가 관리 감독의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문제가 되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여주시의 권한으로써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
이복예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주십시오.
○의장 유필선   
예,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복예 의원   
네.
○의장 유필선   
그러면 이복예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시장님께서는 오전에 “무리한 추진은 반드시 올바르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A센터에 준 것이 무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시장 이항진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요. 저희가 우리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타진했어요.
그리고 실제는 그 센터가 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내부적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서 일만 많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싶다.’인데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센터장은 그냥 자기 일하면 되는데 이걸 또 받는 거죠. 그런데 받게 되면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거부하려고 한 건데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거를 노인복지센터에다가 드릴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센터에다, 그 관에다가도 의뢰할 수 있는데 양쪽에서의 노동력이 이 자활센터 노동력하고 좀, 죄송합니다. 노동력만 비교해 보면 자활 쪽이 좀 더 납니다, 기업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의혹이 있으시다면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공동조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복예 의원   
시장님 답변에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3월 25일 날 복지정책과에서 제안서가 들어갔는데 5월 25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하고 설명회도 가졌을 것이고 사업자도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건데 어느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다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장터맛집은 지금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것도 무상임대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여기 우리 관련 공직자들과 여주시민께 여쭤보는 거예요. 임대료가 불과 연간 몇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럼 그걸로 수익성을 본다면 개인에게 줘야 되냐? 그 임대료……. 이게 수십억짜리예요, 가치평가를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 공적인 이득이 있는, 이번에도 우리 “아이 갓 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인가요? 그 여기 찻집, 우리 여주시청 내에 있는 담소방을 그렇게, 장애인단체죠. 거기다가 드리게 됐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기관에게 계속 우리 공적 기관을 임대 해주는 게 제 기본입장입니다. 절대 개인이 사적 영역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적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저는 ‘지양’한다.
왜냐하면, 여주시의 전체 인구구성을 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여주시의 공적인 고민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주자활센터가 아닌 또 더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일을 하실만한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좀 제안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끼리 이제 뭐,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의해서 이번에는 이쪽 기관이 해보시고 저번에는 저쪽 기관이 해보시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기르시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여주시가 우선 나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복예 의원   
무상임대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시장 이항진   
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상할 수 있다면 무상하겠다는 겁니다, 공적 기관에.
이복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애매하지만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똑같은데 지금 수상센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요구해 왔죠?
○시장 이항진   
네, 네.
이복예 의원   
네, 해주실 겁니까?
○시장 이항진   
그럼요. 그거 합리적인 방안이다 싶으면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다른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두 가지가 충돌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현재 공간은 좁고 또 회의하기도 답답하고, 그래도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엄청납니다. 여주시 자원봉사 하는 인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많고, 그래서 저는 현재 예정된 사업도 좀 미루고 그쪽에다가 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공모사업으로 하나가 이루어……. 어린이 관련된 사업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 관련, 저희가 둔치개발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나 겨울에 눈썰매장, 썰매장 정도로 해서 주민이나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자원관리센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주차가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행정재산을 준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또 다른 또 불편이 나지 않을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 이항진   
네, 그것 의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한번 하시면 돼요. 제가 금방 어린이시설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렇습니다.
물 옆이에요. 그 강을 잘 압니다. 만약에 50명이 온다고 그러면 50명의 어른이 봐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사고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단 60㎝의 물에 아기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을 우리는 언론에서 봤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일단은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든, 물론 찰과상이나 넘어져서의 문제는 그냥 감수할 문제지만, 그러나 물 옆에 가는 것을 초등학교도 아닌 유아들이 대규모로 오는 것은 저는 너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잠깐 우려하고 있고요.
이복예 의원   
저는 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 이항진   
지금 그 장소도 그렇습니다. 그게 물 위에 떠있는 수상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센터로 아이들은 너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떤 자유스러운 행동을 제어하면서 굳이 그 시설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고민에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조차도 의원님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고려한 사업 결정을 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복예 의원   
6월 30일로 계약만료가 되는 그 퍼블릭마켓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이어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항진   
그거는 관련 부처하고 우리 그, 따라서 그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고 면밀히 따져서 또 추가적인, 할 수 있는 건…….
이복예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공고는 계약직, 일반계약직은 11개월을 기준으로 공고가 나갔는데 이분들은 6월 30일까지로 간단한 설명 하나로 계약서 만료에 서명을 하신 이유만으로 6월 말이 계약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 계약자들에게 애매모호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분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정 질문은 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주시의회 생기고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시장님이 나오시고 또 의원님이 나오셔서 서로 한 분의 의원이 본질문 하시고 시간제한 없이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일부 좀 개선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논의하여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시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최종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000여 공직자와 여주시장님, 유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미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슬로건이 진정한 여주의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와 궁금증을 대신하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소간 곤욕스러운 질문이 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진심 어린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주시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제39회 정례회 기간을 통해 현장을 돌아보았고, 그 후 사업추진에 관하여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지역 현안사업 우수정책 일본 연수에 참여하여 일본의 복합화 시설도 견학하였습니다.
일본 연수 중 방문한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및 주민 문화교실, 그리고 아이돌봄 등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를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여주시도 일본 사례를 거울삼아 복합화시설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는 체육관 일부를 부모, 어린이 돌봄방으로 사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바로 체육관과 연결돼 어린이놀이터의 최적의 동선으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요리실습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고, 건강진단, 문화모임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시설을 남녀노소 모든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주시의 경우에도 현재 7개소의 폐교가 있으며 5개소는 활용되고 있으나 2개소는 미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되며, 자칫 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의 비행범죄를 위한 공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미활용 중인 폐교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지역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가 추진하는 복합화사업은 여주역 주변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학교복합화사업입니다.
일본에서 벤치마킹 한 내용들이 사업에 추가되어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복합화 시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주역 중심의 학교복합화 사업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여주역세권만을 대상으로 할 때 자칫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주는 면적이 608㎢의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고 12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복합화사업은 여주시의 1개 동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역세권에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전개한 후 추후 확대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형사업이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추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가 아니더라도 복합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도 학교 못지않게 충분히 복합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는 생활SOC 확충에 오는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국비 30조 원을 투자한다, 지방비까지 합치면 모두 48조 원이 사업에 투입된다는 발표에 국비기준으로 연간 1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하여 지역별 서비스 수요 인구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한 국가 최소 수준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생활SOC 즉, 사회간접자본을 우선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복합화 추진사업은 국고보조율을 10% 상향한다는 발표는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정부 30조 이상 투자한다는 발표에 여주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여주시는 가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도서관, 체육관, 복합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점동면, 능서면, 대신면, 강천면 등 읍면동 복합화 개념은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와 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어린이를 위한 돌봄센터 같은 시설들이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개념의 여주시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생활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시설을 추진하여 아파트 등 주거시설 확장과 함께 보다 선진적인 복합공간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여주시의 폭염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그러려니 하기엔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급기야는 정부에서도 폭염을 단순히 더위 차원을 넘어 자연재해로 규정하기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다시 말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매우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5월 들어서 이미 지난 5월 16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래 5월 23일, 24일에도 폭염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이미 폭염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폭염특보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있습니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의 날씨가 2일 이상 계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여름에 33도 또는 35도 이상의 날씨는 이제 보통이고 4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작년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저부터도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 취약하고, 생활이 빈곤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주시에서도 시급히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기상상황 및 폭염 대응계획을 홍보하며, 부채, 쿨토시, 물통, 선풍기 등의 폭염대응 물품을 폭염 취약계층에게 다음 달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쉼터 309곳을 전수 점검하고, 지역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냉방기 청소를 실시하여 고장 난 냉방기를 신속히 수리하는 한편,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난도우미 345명을 활용해 가정방문 및 안부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그늘막 20곳을 설치하고, 한글시장 입구와 여주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일원에 쿨링포그를 다음 달 말 완료 계획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도로변 열섬 저감을 위해 도로변 살수를 7월∼8월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 빠른 대책 수립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년에도 해오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주시는 이미 예년에도 안전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폭염상황 관리 합동 T/F팀을 구성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T/F팀은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각각 상황관리 총괄, 노인보호 관리,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대책기간 중 각 부서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재정비하여 무더위 쉼터(259개소)로 지정,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기 위해 이·통장, 노인돌봄이, 방문건강 전문인력으로 재난도우미 438명을 구성해 방문 또는 안부 전화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 농민,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며,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4시∼17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계도 활동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방문보건센터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염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폭염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총력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예년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해오던 일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특단의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폭염을 아직도 그냥 무더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가가 재난·재해라고 선언할 정도라면 폭염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걸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례회 본회의 당시 말씀드린 경기도의 준비상황도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주시는 그 정도나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처럼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활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세세한 질문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질문을 압축해서 말씀 제가 들은 걸 이해하는 것은 하나는 복합화시설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주시 폭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 폭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합화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특단의 조치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의 요지로 말씀드리면 결국 여주시로만 너무 몰려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그게 바로 복합화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분산하게 되면 그 분산에 따른 어르신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또 그 이동노동력과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보더라도 그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복합화 시설은 압축도시의 개념이고 또 지금 인구가 고령화된 데 따른 거고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여주시 같은 경우에 왜 여기만 하느냐 하는데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여주시 3개 동 지역으로 인구가 한 5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현재 면 복합화 시설에 하나의 모범지역으로는 점동지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보았을 때도 거기도 한 30여 년 전에 먼저 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국내의 고령화의 속도는 두 배 빠릅니다.
그래서 이 대응은 단지 이 복합화 시설이 시설을 모아쓰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모아쓰고 함께 쓰고 나눠 쓰는 이런 의식과 함께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면 지역에서 보면 한 30% 이상이 1인이나 2인 가구입니다.
일본에 가셨을 때도, 저는 의원님들 가시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지역 쪽으로 가봤는데 거기는 농지가 아예 그냥 농사 안 짓는 지역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놔서 우리도 그런 운명에 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면 복합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이 질의에서 주신 그 폐교를 이용한 어떤 활용방안이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일본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우리는 행정자치만 갖고 있고요, 교육자치나 또는 경찰, 또 소방자치는 또 각각 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놔서 이것이 교육자치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사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육과 행정이 거의 같이 붙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여주시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부 다 그렇지만 폐교에 대한 이용은 교육지원청의 협의에 따른 것인데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폭염대책에 대한 얘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것에 대한 우리 여주시 대책에 대한 것도 자세히 알고 계셔서 저도 자못 놀랐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작년 폭염은 111년만에 찾아온 폭염인데요, 이건 111년만에가 아니라 기상관측이 111년 전에 처음 해본 거예요. 어찌 보면 역사 이래로 가장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이 계속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국민건강에 더 위협적이다.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누적의료비가 향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여주시가 대응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어진다.”라고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행안부하고 경기도가 함께하고 있는 폭염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하고 여주시 폭염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무더위 쉼터는 30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지금 냉방기에 대해서 6월 12일까지 수리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냉방기 사용에 따라 전기료도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 등 쿨링포그라고 그래서 그늘막 같은 걸 해서 거리에서 위험한 것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고요. 또 도로변에 살수차량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물은 우리 수돗물이나 이런 물이 아니라 지금 재활용수를 쓰기 때문에 그 물 자체는 물값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새로운, 어르신들은 이러한 SNS나 이런 건 잘 안 되고 있어서 SNS를 통하여 그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로 전파하돌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장님이나 면 조직을 통해서 아주 위험할 때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모여서 폭염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피해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사실 좀 약하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어 놔서 가축과 농작물에 대한 얘기는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게 솔직히 현재 수준의 우리 행정수준이고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름 폭염에 가장 큰 위험하다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경작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더위에 예전에는 ‘괜찮겠지?’ 하고 나가시는데요, 이게 폭염을 오랫동안 계시다 보면 이 더위에 대한 감각기관이 마비되면서 논밭 이렇게 멀리 사람이 없는 데에서 어떠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놔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솔직히 드리고요. 이것은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방어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읍면동 청사 복합화의 문제는 현재 학교복합화 지역뿐만 아니라 면 복합화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폭염대책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현재 모색하고 있지만 혹여 그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면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연락을 말씀해주시기 그렇다면 시민들과 상호 소통을 통해서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미 의원님 보충질문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 유필선   
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추가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3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런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만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항진   
우리 공직자들하고 현재 그 복합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원래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들어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부지는 유지하지만 중학교는 옮길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환지로 처리하려고 했던 게 원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시설은 신륵사 쪽에다가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그걸 면밀히 따져보니까 이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청소년시설도 지금 현재 중학교 시설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 부지는 더 확장하게 되면서 복합화 시설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도시계획이 보통 5년∼10년 장기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되어진 시설은 나중에 바꾸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사실 계획 단계에서 여주시 인구라든가 미래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걸 적절히 따지지 않고 거기에서 나중에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것은 국가기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지만 제도상 한계에 따라서 현재 어렵다, 그런데 여주는 그래도 다행히 여주초등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가 있어서 다행히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게 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면 시설은 지금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2035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2035도시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화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현재 인구추이에 따른 대응을 면밀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종미 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생활SOC확충에 2020년∼2022년까지 30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부에서 사업을 따오는 과정 중에 서로 이렇게 그 제도적인 문제를 뚫어가는 데 시장님의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묶여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항진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금방 말씀하신 제도에 대한 것은 사람의 어떤 입장을 정리한 게 제도라고 보면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대외적으로 너무 나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그거 말씀에 반론을 제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듣습니다. 교육부총리가 오시거나 또는 각 장관, 행자부장관이거나 차관이거나 청와대 전문비서관들이 와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현재 생활SOC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는 몇 군데가 예측되어 있고, 도시외지역은 얼마이고, 그 사업규모는 얼마다라고 정책적인 기본입장을 좀 알려줍니다.
그 알려준 걸 갖고 제가 여주시에 내려와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요, 그 대응이 한 6개월 정도 빠르게 되면 그건 대단히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에게 약간 죄송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은 옛날에 늘 하셨던 제도를 일상적으로 하시는데 이건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 보니 범례도 없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대응해줘서 몇몇 분야에서는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런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갔다 왔는데요. 뭐, 의원님들 몸살 안 나셨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냥 시설만 돌아보고, 그래서 힘드셨을 것인데, 그렇게 국내는 물론 국외의 어떤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생활SOC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쪽 지역에 우리 공직자들과 의원님과 또 함께 가도록 하겠고요. 정책적 방향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인지하여 그것이 중앙정부나 광역에 영향을 미쳐서 여주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주시민들이 느끼는 늘어지는 행정을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폭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에 대한 질문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폭염에 대한 법제화하고, 그것을 폭염에 대한 전문가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담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여주시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그게 이겁니다. 인구분포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폭염에 누가 취약하냐가 먼저 분석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약자죠.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폭염에 가장 취약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어디 계신가, 계신 상태에서 이분들의 개인 주거 주택을 개선할 수 없으니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유치원이나 학교나 또는 그분들이 계시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공간적인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질병에 걸리시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보건소와 좀 협의해서 실제는 폭염에 의한 질환을 징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인식개선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다른 어떤 경제활동에 따른 문제인데, 30도가 넘는 고열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야외에서 일할 때 혹시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나, 뭐 이런 걸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새로운 걸 개발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또는 국가기관이 연구한 다양한 폭염대책에 대하여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익히고 그 범례에 따라서 우리가 혹시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빠른 시간 내 보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폭염대책에 대한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7∼8월에 도로변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량 3대를, 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6월에는 실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불감증, 경작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네,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네. 그 살수차량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것은 살수하다 보면 진행하는 차량에 물이 튀니까 약간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건 뭐, 이해해주신다면 바로 살수차량은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별 홍보계획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현재 면에, 동·면 지역에 이야기해서 그것은 이장님들 단위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네, 고맙습니다.
최종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최종미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계획상으로 5시를 전후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불철주야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발로 뛰시고 있는 이항진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시의원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연초부터 읍면동 새해 영농설계 교육장에서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따뜻한 밥 한 끼 식사제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내국인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총 22,279명으로 여주시 인구의 20.05%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분들에게 매일 밥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면 약 4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재정으로 보아 우려가 되어 예산팀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매일 밥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로당 322개소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비가 약 23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를 어떻게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4백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65세 어르신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그 관련 근거는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만약 연초부터 약속하신 “따뜻한 밥 한 끼를 매일 제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잘못된 계획은 중간에 수정하여 발표한다면 충분히 어르신들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라 보고 있었으며 이를 받아들여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해서 어르신분들의 이해를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시장 이항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지점을 딱 질문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요.
돌아다녀 보니, 어르신들께 여쭤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한 분이나 두 분이 사시는데요. 실제 이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병이 드시거나 치매에 안타깝게들 되시면 자녀분들이 내려오실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열에 한두 분이 안 됩니다.
거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노인자살률은 거의 세계1위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빈곤율과 자살률이 이런 높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정책적 목표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틀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자잘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우리 시민 모두가 의원님들 포함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획기적인 정책실현이 아닐까 싶어서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에 목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억 원의 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전면시행이 아니라 단계적 시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단계적 시행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직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예가 없는 것이라 아마 여주시 공직자들의 노력은 가히 눈물겹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모시는 것과 같은 노력이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하게 된 또 하나 얘기는요. 보건소에서 사실은 정책 목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약 주고 병들면 병원에는 모시겠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아픈지, 왜 병든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배고파서, 배고파서 아프고, 배고프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지 못해서, 의사소통하고 같이 공감을 나눌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밥 한 끼는 단순히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에 밥 한 끼를 우리 갖다 드리면서 그 어르신들은 잘 계신지, 아프신 데는 없는지 이런 걸 살피게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총체적 복지의 하나의 핵심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세상이 행복한 밥 한 끼 식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노인복지법」제4조 노인복지증진 책임의 조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따르면 법적인 근거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건 보편적 복지라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여서 이것은 사실은 선거법 여부를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라며 현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부처에서는 다양하게 예산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조금 약간 추상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집안살림도 보면 이게 불필요한 것 또는 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 한 10% 정도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여주시의 예산을 결산으로 기준으로 하면 1000억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1조, 죄송합니다. 1조입니다.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단순 산술적으로 한 5%만 개선한다고 하면 500억 원이 나오고요, 또 제가 이따가 또 다른 의원님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는 어떤 노인분들에게 그냥 밥 한 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여주시 같이, 실제는 수도권지역에서도 굉장히 소외 받는 지역에서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여주시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고개를 넘어야 되니 의원님께서 함께해주시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지적해주신다면 그걸 고민하여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광범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서광범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시고…….
○시장 이항진   
네.
서광범 의원   
돈이 400억이 들어가든 500억이 들어가든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항진   
네, 지금 단계적 추진이라고 말씀드려서, 바로 400억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계획단계인데요, 먼저 시범마을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구상단계 이야기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제가 놀라운 헌신성을 보는 게 종교단체의 헌신성이에요. 종교조직에 보시면 종교에 계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헌신은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공동체들과 협업하면서, 이쪽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는 데는 아주 탁월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우선 “세상이 행복한 밥 한 끼 식사”를 하고 이것이 서서히 서서히 확장하면서 이것이 시스템화, 제도화, 그다음에 체계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러니까 연초부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계획이시라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이 계획 정도는 너무나 크고 방대해서 그냥 몇 달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잡합니다. 계획이 좀…….
제가 연초에 말씀드릴 때도요, 이건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 이 시행부터 계속 이어갈 때, 사실 또 시행착오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의원   
여주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파급효과가 엄청 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이미 공표를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그걸 실행하는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네.
서광범 의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짜시면 좀 더 충분히 검토하시고 발표하실 때 미리 좀 그런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아까 이복예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무리한 추진은 무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적재적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시 예산이라도 무조건 복지를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주는 그러한 예산은 시민들이 원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과 아까 제가 뭐 본질문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4대강 철거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미리 반대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와 하신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약을 발표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12만 시민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형 태양광복지마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여주시는 여주형 태양광복지마을모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장님이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각 마을의 조건과 상황, 처지에 맞게 각각의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개인이나 특정 업체를 수익사업 모델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공동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역을 맡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 마을태양광사업과 영농형 사업을 추천하였는데 본의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마을태양광사업과 영농형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다는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을태양광사업으로 201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수백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통영의 연대도 에코아일랜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당장 “태양광사업실패”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실패했다는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무조건 이 사업을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 수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계획수립 킬로와트시(㎾h)당 판매가격을 얼마로 산정하셨습니까?
전력판매가격은 2012년 킬로와트시(㎾h)당 160원이었던 것은 현재는 반에도 미치지 못한 77원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가격은 2012년 1,000(㎾h)당 21만 원 하던 것이 5월 30일 자 판매가격으로 6만 2천 원입니다. 즉 1킬로 생산하면 판매가격이 139원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도 5월 30일 자 낙찰률로 보면 36%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수백 개의 민간태양광사업이 신청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를 최대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와 우량농지 중앙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는 제척 사항이 없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상 주민동의 여부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행되면 갖가지 이유로 보류 중이거나 허가 취소를 했던 민간사업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동이니까 되고 민간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파괴 문제입니다.
태양광사업에서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논거가 거의 대부분 이에 관련된 것인데 마을태양광사업이나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어떻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시민행복만들기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까지 총 5개 마을이 선정되어 2개 마을이 농림부로부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었고, 1개 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개 마을이 올해 마을기업 신청하여 경기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주시에서 진행된 수많은 사업 중 비교 불가할 정도로 성공적인 이 사업이 올해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태양광 얘기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주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기업 수십 개나 뭐 이렇게 들여오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업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마을 곳곳에서 지금, 그러니까 민간업자와 마을공동체하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그 문제, 기존의 문제는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피해는 마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옛날에 늘 수려하게 산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훼손이 되고, 경관이 훼손되거나 또는 집 뒤에 대규모 태양광이 있어서 이게 산사태 우려가 있거나, 실제 산사태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논밭에 토사가 밀려들어 오면서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민원의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개선하는 건 지금 현재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원이 발생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허가를 불허해라, 그래도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우려되면 그것도 또 허가에 대해서 신중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민원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건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준을 우리 허가부서에다가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기준에 따른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에 따른 여주시의 고유 권한입니다. 신고와 허가는 좀 다른 겁니다.
허가는 우리가 한 목적 쪽으로 정책의 필요성 여부는 행정이 갖는 고유한 공적인 어떤 행위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적 이익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사업이 현재 제가 보면 기간이 그렇게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FIT제도라고 그래서 전력 거래가격을 장관이 고시한 가격으로, 고정된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받는 가격인데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처음 계약을 하면 계약한 시점에서 20년 동안 그 가격을 고정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정책당국하고 지난번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들은 건데, 3년 내에 사라지는 사업이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력이 생산되는 단가보다 지원을, 전력을 사주는 값이 워낙 높아놔서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따라서 3년 내에는 아마 이걸 폐지할 사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주시 같이 땅은 608㎡로 605㎡인 서울시보다 더 크고, 농가가 많고,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면 지역의 땅들은 이게 사실 경작할 분도 없고 공장도 없는 이런 지역에,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이익을 마을과 여주시가 고루 나누는 게 이 사업의 골자 수익모델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이 모델에 대한 수익설계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보기에는 거의 여주시가 가장 획기적이고 타당성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주시는 땅도 갖고 있고 주민들도 이걸 지금 하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분이 좀 적어놔서 이것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보완과정에서는 뭐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혹시 우리 행정당국에서 미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사례와 같은 또 우를 범하지 않는지를 철저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건 공모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따라서 면 단위별로 하나의 그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걸 예를 들어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을 제시하면 면 단위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그 기준에 맞는 마을들이 공모하게 되고, 공모하게 되면 그 마을이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가 여주형 태양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른 태양광 마을을 하게 될 경우에 주민들께서 태양광사업에 대한 세부적 내용, 서류, 재원, 이런 것들도 일일이 다 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시의 경우는 여주시 공직자와 함께 하는 전문 지원체가 있어놔서 지역에서는 토지와 또 마을주민들이 이 태양광사업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들어오고, 따라서 민원 발생이 없고 그 수익이 마을로 돌아 가겠다라는 서약서가 있을 경우에 재원 마련과 그 기술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공적 조직인 전문 지원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 재원은 지금 구성 계획상으로 한 3분위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적절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원금 회수 기간이 한 3분의 1 정도로 원금을 회수하게 되고요. 또 3분의 1은 그 사업을 한 해당 마을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여주시가 또 공적 자금으로 회수하는데요. 이 회수는 어느 마을은 하게 되고 어느 마을은 못 하게 돼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재원 중에 여주시로 환원되는 것은 이런 태양광사업에서 소외 되어 있는 지역에 형평성 있게 나누는 그런 재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 7년∼10년 정도 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요, 아마 집중적으로 해서 한 3년 내에 원하는 마을에 이걸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그 수익률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은 금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과학적인 모델에 따라서 금리문제와 재원, 그거에 적절한 토양, 그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된 다음에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 이 관리를 할 때 대규모, 우리가 지금 우리 여주시민들에 대한 고용효과가 유발됩니다. 마을별로 분산되고 그 마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설치뿐 아니라 관리할 때 여주에 있는 노동력들이 그에 걸맞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그것 또한 여주의 고용문제나, 또는 어떤 그 고용문제와 취업에 대해 물꼬를 터주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너무 계획 없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좀 더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계획은 시작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이런 계획이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주민들께서 제가 사업설명회, ‘그거 괜찮아,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시는 경우가 있고 ‘안 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 수용성이 없는 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는 지금을 보면, 교회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어 놔서 그건 시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마을태양광사업, 복지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런 면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만한 어떤 타당한 여론 또는 수용성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여주 태양광으로 마련된 재원은 개인으로 수익이 나는 모델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마을 내로 수익이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분들이, 공동체 분들이 그 수익에 대하여 어떻게 나눠서 마을 분들이 함께 사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2인 가구에서 가족이 없는, 그러니까 가족이 아주 핵가족화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마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형 태양광에 대하여 그 사업의 가능성, 그리고 시기성, 그리고 왜 여주형 태양광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그 태양광 패널에 대한 뭐 이렇게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SNS상에서 나오는 것 등 사실이 아닌 거고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경사지에 될 경우에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점검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타당하다고 검토되면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제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사업의 내용이나 선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또 제안 말씀도 해주시고 또 사업내용을 좀 살펴주시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박시선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박시선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 답변 주신 것은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100% 이상의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시장 이항진   
네.
박시선 의원   
예, 그래서 그 답변 주신 부분하고 겹칠지 모르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수익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평균 예상 수익률을 최대 12.25%로 잡으셨는데 전력구매 단가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을 그러면 초기부터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항진   
네,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지금 현재 제도가 아까 얘기한 FIT제도가 이제 한 3년 후에는 변화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한, 낮게는 7.69%에서 가장 높게 하면 되면 12.25%까지 이제 구간이 있대요. 이것이 농촌형이냐 지붕형이냐 주민주도형이냐 민관협치형이냐에 따라서 상품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답변드리고자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좀 답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답변 이후에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한번 점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그러니까 최소한 9%에서 최대가 12.25%인가요?
○시장 이항진   
최저는 7.69%.
박시선 의원   
7.69%요?
○시장 이항진   
예, 최고는 12.25%.
박시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때 매번 범하는 그 가치 뻥튀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므로 수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혹시 수익률을 계산할 때 융자에 대한 이자율, 또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려면 개발지인 논이나 밭에 태양광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그 논밭에서 생산되는 작물에 대한 기회비용 그런 것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신 건지, 그리고 추진 기간을 뭐 20년으로 하셨는데 20년 동안 이뤄지는 그 금액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폐가치 하락 같은 것도 생각해보셨는지?
○시장 이항진   
아,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1억 원을 투자했잖아요, 지금?
박시선 의원   
네.
○시장 이항진   
1억에 대해서 20년 동안 12.5%다 그러면 무조건 결정된 겁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박시선 의원   
그 플러스…….
○시장 이항진   
변동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박시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할 때 화폐가치도 우리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 10년, 20년에 그것도 맞춰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거냐, 이거죠.
○시장 이항진   
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 의한 어떤 그 화폐가치의 고유한 속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지금 단순히 말씀드리면, 현재 투자금에 대한 고정금리가 확정돼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관리의 문제가 좀 나타날 건데요. 마을주민들께서 이제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이 태양광에 의한 발전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물론, 거기에 전답에 작물 심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도 다 감안을 하신 거고요?
○시장 이항진   
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바로 영농형인데요. 금방 얘기하셨지만 진흥구역에도 됩니다.
현재 이게 지금 연구 중인데 우리가 이제 절대농지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태양광 설치 못 할 지역들도 실제는 접근 가능한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조량과, 일조량과 식물과의 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놔서요, 식물이 성장할 때, 말씀드리면 한 10시간의 태양이 유지되는 시간 중에 그중에 5시간만 돼도 이 식물의 성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된 작물을 심거나 또는 반그늘에서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을 심게 되면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개인분들에게도 이게 지금 사실은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공적인 영역이 끝난, 이게 하면서 이제 확대할 사업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현재 영농수익에 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10배의 수익이 되는 거로 되고요.
이 문제는 농민분들께 잘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를 담보로 농협과 하게 되면 그 금융설계를 통해서 한 10년, 그러니까 10년은 원금 회수, 10년은 또 수익 구간으로 해서 일반 농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앞서 형평성 문제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 지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관협치 사업의 경우 좀 지난 사례를 보면 좀 위험해 보이진 않을까요? 위험성. 그 위험성이라는 거는 뭐 수익 발생,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시장 이항진   
이겁니다. 설치했는데 천재지변이나 뭔 사고에 의해서 왕창 부서졌다, 그거는 뭐 보험이나…….
박시선 의원   
아, 그 위험이 아니라…….
○시장 이항진   
어떤?
박시선 의원   
우리가 바라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생각과 달리 진행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
○시장 이항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태양광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 태양광사업을 통해서 독일이 부흥을 하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는 원전을 아예 전체를 다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그것이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예를 들어보면 패널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기술력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효율을 또, 태양광에 따른 이 전력생산율은 높아지고 있어서 값, 전력값은 떨어지나 그 효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업성은 충분한 거로 외국의 예를 들어 봐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있는데 그게 턱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유도하는 기관이 지금 FIT제도가 있는, 한 3년 남은 기간인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기본가격 플러스 일정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거라 안전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그 계약,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과 여주시와 금융과의 관계는 법률적인 계약관계로 보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기술적인 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설계로 또 이것을 보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혹여 문제는 없는지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여주시는 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저희가 여주에서도 우려되는 큰 문제가 민간업자가 하면 환경파괴 또 오염, 경관 훼손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 여주형 태양광사업은 우리 수려한 여주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박시선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닌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 여주시민 행복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농촌 마을 만들기 관련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십억씩 지원된 농촌중심지 사업도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에 2개의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꼭 1개 마을을 선정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말씀 따라서 이걸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를 위해 일하시는 이항진 여주시장님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의 교육계획과 남한강 지역 3개 보 철회 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하려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은 이제는 적당하지 않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최근 다양한 직업분화에 따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과 진로설계능력을 고루 갖춘 미래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여주에 살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의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배우고 싶은 것은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지역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 만들어 가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의회 주체로 2018년 11월 23일 여주시 청소년의 진로방향모색이라는 논제로 의정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장래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직업 선택에 도움의 주고자 다방면의 의견을 들었고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의 경우 진로체험처 발굴이 시급하고 인증된 체험처를 잘 관리하며 체험처와 학교연결을 해줄 지원센터의 역량 있는 인재도 필요합니다.
여주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획, 시행,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에 속도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진로체험처를 발굴했다 하더라도 준비된 인력, 그리고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과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학부모 도우미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로체험 시 도움이 필요한 체험처에 필요한 교사를 지원 해주는 방안과 차량 이동 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주시청에도 1부서 1체험처를 만들어서 시청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은 어떠한지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여주시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여주는 4년제 종합대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진학과 진로에 대한 기회를 작게나마 주는 것 또한 제안 드립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향후 여주시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의 세부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도부터 여주혁신교육지구로써 사업이 추진 중인데 다른 지자체와 다른 여주만의 교육, 특색있는 자랑거리가 될만한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주지원교육청은 교육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교육공간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상생하며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공유함으로써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여주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향후 여주혁신교육지구로써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녀 1명을 대학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가계지출이 필요합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 3억여 원, 2017년에는 3억 9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교육비가 약 9천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대학등록금이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시절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편복지의 영역 확대 차원에서 노인이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대학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의회에서 관련 근거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대학반값등록금에 대한 실행 의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주 남한강지역 3개 보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주시에서 정부의 4대강 보 처리계획을 놓고 일부 극소수 시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매우 우려되는 소문들까지 난무하고 있는데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이미 여주의 보들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여주시장이 여기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동의를 했다는 둥 이제 철거 시기 결정만 남았다는 둥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단체 이름으로 보 철거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4대강 보 철거계획이나 결정이 결코 졸속판단에 의하거나 당리당략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를 철거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또 철거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유지를 한다면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 부분개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면개방으로 갈 것인지 등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주시 남한강에 있는 3개 보를 두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지형적 특징과 각각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동네 싸움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이해와 미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면밀히 조사하고 후회 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막연한 정치적 입장만 가지고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리라고는 물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주는 여주만의 입장과 상황이 있습니다.
여주의 특성과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서야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렴된 시민의 의견으로 여주시의 시장은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며 불편 부당한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여주시와 여주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여주시장이 철거를 결단한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시민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남한강 3개 보에 대해서는 유지가 능사가 아니고 철거도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환경과 여주시의 용수문제와 수도권의 식수문제 등 모든 관련된 사항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를 설치하기 전과 보를 설치한 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를 설치하기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차라리 설치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보를 설치한 후에 보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농민이나 거주민들은 멀쩡한 보를 왜 철거하느냐고 당연히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주시 남한강에는 있는 보가 3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와 철거 등 개방이든 어떤 형태로든 변형을 했을 경우에 영향과 득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만을 내세우는 우를 범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주시장님께서도 보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장으로서의 입장과 환경운동가로서의 입장은 달라야 하고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여주 남한강 지역 3개 보 처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명한 교육도시여주, 행복한 인재가 여주교육시스템으로 많이 배출되는 여주, 깨끗한 생태도시 여주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항진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한정미 의원님께서 교육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이 답변이 적절할까, 조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답변보다는 제안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정의 운영방침은 합리적인 뜻을 갖고 있고 공익적인 뜻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참여한 함께 만드는 시정이 저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워낙 교육전문가이시고 해서 의원님께서 저희 시정, 교육문제에 대해선 더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면서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좀 찾아주시고 함께해주시시기를 부탁 드린다라는 게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저의 입장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여주시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지난 4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쳤고요. 6월 중에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진로체험센터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사실은 발의하신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별관 영무빌딩 5층에 진로진학상담센터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센터장의 채용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따가 뭐, 다 말씀드리고 제가 교육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적절한 교육의 방향이냐라는 참, 의심 아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졸업했냐가 전혀 상관없는 시대에 도래합니다.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제가 본 이 인재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에 직면하고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인재로 육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권 내에 있는 방법도 또한 강구해야 하지만 시대의 변화추이에 맞게끔 현재 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내용이 또한 교육에 반영되어야 되고, 이것은 교육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문제는 또 말씀하신 교육혁신지구로써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 추진의 의지와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것의 답변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는 뭐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2000년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 설계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의원님께서 함께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말 혁신교육이 여주에서 꽃 피고 그 꽃핀 혁신교육에 따라서 여주의 인재가 자라고 그 인재가 여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이제 여주교육지원청과는 아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주교육지원청과의 어떤 협업수준은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이 또 달라 놔서 이 두 기관과 일하다 보면 혹시 원치 않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교육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과 더불어서 이제 사업을 함께 해주신다면 어떨까, 제안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값등록금 실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난번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발의한 청소년위생용품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내용과 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획기적이죠. 당시 이걸 할 때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확인된 바로는 서울시에 있는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 경기도 보면 도의원입니다. 도의원인데 그 서울시의원이 여주시 예를 들어가면서 “아, 여주시도 하는데 왜 서울시가 못하냐?”라는 그런 질의를 한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시가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정책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회가 따라 배울 정도로 선진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업을 내놓으신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주시 대학반값등록금 실행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저희 여주시가 해야 될 일은 법적이고 제도적이고 재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최대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교육받고자 하는 그 누구라도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그러니까 획기적인 제도로써 사실은 여주시가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모델이고 미래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다면 여주시는 반드시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여주시의 대학생 인원을 보면 약 한 3,000여 명인데 재원을 추계해 보니 한 50여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관련 공직자들과 상의하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전력 투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계시는 학부형님들은 교육에 부담이 가장 적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오랫동안 질문하신 내용이 그 남한강 3개 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공론화가 답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실은 지금 한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표현하기 조심스럽지만 약간 다른 입장에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의원님 입장이 더 낫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 입장이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시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주시고요.
4대강에 대한 얘기는 아까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론회 과정을 통해서 정부 당국은 충분히 여주시의 의견을 귀 기울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정부는 그 정부와 과감히 싸우겠다, 그래서 여주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철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사실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램 계획까지 사실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다른 해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선 제가 사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을 견뎌내고 난 다음에 그때 실체규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여주시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제가 시의원일 때 모 사업에 대하여 사실 두 지역이 대규모로 충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멱살까지 잡혔는데요. 그때는 모 국가기관에 제가 찾아갔어요. 유역청인데 아니, 국토청입니다.
그런데 여주시 관계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가니까 금방 답이 나왔어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확인 과정 없이 ‘어느 지역은 이게 옳다.’, ‘저 지역은 저게 옳다.’ 하면서 정말 형제처럼 나누던 두 지역이 대규모 충돌을 했고, 그 이후 아직도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여주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을 먼저 알고 여주시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숙의 아닌 숙의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 드리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에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의 소중한 의견처럼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정미 의원   
네. 우선 대학생반값등록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질문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역광장에서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집회에서 자유한국당 6선 의원인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5월 4일 SBS에서 방송된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자료제시)
지금 보신 영상은 선동발언 파문이 있었던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방금 보신 김무성 의원의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국사범(國事犯)도 아니고 각종 비리로 잡범처럼 구속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업적을 칭송하시며 4대강 사업으로 인명과 재산을 구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태풍으로 270여 명이 사망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태풍으로 260여 명이 사망하고, 수조 원의 개선피해가 난 것이 마치 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본의원은 이해가 되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그것이 여주지역에서 일어난 일인지 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강풍피해, 도로피해, 건물붕괴 등 모든 것을 보만 있으면 보가 다 막아준다고 시장님도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일입니다.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르다’ 이 충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정치가 자신의 목적을 획득하기 위하는 것이라도 인간의 기본도리를 벗어나는 것은 적절할까? 이 정도는 이제 파악하는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성숙되지는 않았나 싶고요.
의원님께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내용에서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볼 내용이 있음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은 사실, 가능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여주시에 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제 뭐 사회운동도 하고, 여주시의원도 하고, 이제 시장의 직을 맡고 보니 이제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욕되게 말하는 건 쉽지만, 자기를 넘어서 함께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서로 머리 조아려서 숙의하는 공간, 이것은 정말 위대하고 위대하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여야 되고 그 미래가 여주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의 오전 말씀과 똑같이 논의는 여기에서 멈춰주시는 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된 문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여주시는 함께 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대강 3개 보와 관련된 이야기는 “합리적인 시민들께서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 내리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답이다. 그것이 내 입장에 맞으니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또 이건 더 가슴 아픕니다. “너 4대강 반대했던 사람 아니냐? 넌 그러니 보 철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에 의한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시장으로서 직을 갖고 있는 저는 감수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허나, 이러한 갈등이 여주시민들 간의 갈등이거나 여주시 행정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이를 일치단결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주시장의 입장이고 보면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감은 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님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에 대해서도 어떠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또 이어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조라는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서 3년 만에 일궈낸 4대강 사업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라고 하셨는데, 시장님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강에 보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말씀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또 행정적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건 사실 명확한 팩트로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의 분명한 사안인데요.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부적절합니다.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또 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마저 답답하다고 소위 시위를 하는 판국에 여주시의 보가 당장이라도 폭파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바가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록지마, 혹세무민,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백성을 속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기초단체에서 무슨 당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시던 분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는 당을 위해 분파를 짓고, 혼란을 일으키고, 여주시를 분열시키려는 책략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시장님은 이런 소문을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답변드리기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이신데요.
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싸우기는 쉬워도 화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주장하기는 쉬워도 다른 사람의 이유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그래도 신뢰가 없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으로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또한 방금 말씀드린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의 말씀처럼 의미 있는 말씀이기는 하나, 그것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제가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한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오직 시민의 몫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는데, 바로 시민의 그런 성숙 된 시민의식이 촛불혁명을 이루어 냈고 그 촛불혁명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내놓은,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따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위대하다라고 봅니다.
비록 과학적인 근거이거나 또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거나 자신의 정치적인 힘에 따져보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원전 철회 쪽으로 갔을 것인데 그런 마음을 접고 시민의 공론화 과정의 뜻을 따랐다는 것은 그것야말로 위대하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항진 여주시장이 예전에 뭐 찬성을 했느니 반대를 했느니, ‘그러니 넌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방금 위대한 촛불시민들이 정권을 창출하였고 그렇게 준 권력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시민들의 공론화에 따른 의견이라고 받아주신 문재인 대통령의 뜻처럼 저도 여주시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그 공론화위원회가 중앙정부, 뭐 환경이나 그 뜻 따라서 움직이는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여러 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그 뜻에 따라서 결정한 것을 수용하겠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의 시정 질문에는 보 철거 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매우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여주시민들의 이익과 공론화를 통한 여주시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시장 개인의 의견에 따라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보는 물을 막는 것입니다. 보를 없앤다 하더라도 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 철거로 홍수가 우려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하도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밝힌 입장을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수자원공사가 “홍수 저감 능력은 없다.”가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 내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에서의 사실관계이고요. 계속 말씀하신 이걸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쟁점의 내용은 물이 고이는데 그러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는 건데 사업추진 쪽에서는 물이 고여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가둬놓고 어떻게 홍수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로 기억하고요. 또 하나 이제 논쟁이 됐던 건 이제 가뭄 피해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4대강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단 한 바가지의 물도 그렇게 타들어 가는 농지에 공급하는 시설이 없었음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게 “경제발전에 아주 융성되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그때 20만 명인가, 제가 기억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홍의덕 의원인가, 그분의 발표에 따르면 약 2,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었던 거로 나타나고요. 가장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낮은 사업으로 입증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을 하회하는, 그러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인데 몇몇 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금도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분의 1중에 하나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있을 때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됐던 내용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논쟁과 논란을 지금 재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입장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계속 이런 논란을 하냐, 사실 의회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함께 얼굴 마주 대하는 의원님도 사실은 형제자매처럼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 정서상으로 보면 서로 낯붉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리에 나서서 또 충돌까지 해 버리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렵거나 수년 동안에 거쳐서도 서로 화해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놔서 그래서 제가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사실 오전에 얘기했던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의 발언과 또한 존경하는 한정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여주시 미래를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사실조사 관계도 하고 그 사실에 따라서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적절한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하신 말씀드리고 김영자 부의장님께는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촌계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여주보의 존재 이유와 수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내세우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수질 조사를 할 때 “한강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웅덩이 물을 조사해 샘플로 떠다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질 조사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인지,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혹시 시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듣거나 알고 계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인터뷰하신 어촌계장님과 김영자 부의장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조사기관의 진위(眞僞) 여부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그 민주주의는 11만 5천여 명의 여주시민이 있으니까 11만 5천까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자유고 또 감정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숙 된 시민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때 어떠할 거냐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성숙 된 시민의 척도라고 봅니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거나 행위는 현재는 제가 보면 폭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제가 11만 5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뜻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을 인용하신 김영자 의원님의 뜻은 그건 김영자 의원님의 뜻이지,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제가 있지 아니하다, 그것에서 논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그것을 인용한 한정미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도 논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혹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사람인지라 생각 드는 바 있지만, 그것마저도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여주 미래를 위하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시장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한강에 보를 설치한 후에 은어가 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은어가 1급수에 사는 어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큰빗이끼벌레 등 오염수에서나 볼 수 있는 생물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은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은어가 여주지역 한강보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팔당 아래에 물이 잘 흐르는 한강유역과 정화시설이 잘된 지천들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은어가 살게 된 것이 보 때문이 아니라 지천들의 정화시설이 강화되어 그나마 수질이 좋아진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어와 큰빗이끼벌레가 같은 물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매우 의아스러운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이게 답변이 될 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이렇게 사실 이런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하나는 여주시가 해야 되는 행정사무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을 더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이거나 과학자이거나 의식이 있는 시민들께서 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만약에, 죄송하지만 한정미 의원이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지면 한정미 의원님께서 저하고 관계에서 얼마나 서먹서먹해지시겠습니까?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이제는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이 또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런 공적인 기관인 여주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큰 틀에서의 논의, 또 그 큰 틀에서 논의를 위해서 제가 적절하게 답변 혹여 못 드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논란되는 것은 누굴 위해서 논란입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폭된다, 공적인 기관은 또 시민의 뜻에 의해서 공적 사무를 하라고 선거에 선출된 의원과 시장은 자신이 부여받은 공적 사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면 저 자신이 더욱더 성찰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여주시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에 있는 3개 보의 유지냐, 철거냐 식의 흑백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영자 부의장님을 질문에 시장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여주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필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한정미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꽤 오랜 시간이었죠.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26. 휴회의 건(6. 6. ∼ 6. 24.)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4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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