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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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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규칙안 의결의 건(26건)
  3. 2.동의안·의견 청취의 건(6건)
  4. 3.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5. 4.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7. 6.2020년도 여주시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8. 7.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4.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5.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6.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7. 1.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2.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공동발의)
  9. 3.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공동발의)
  10. 4.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5.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6.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3. 7.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8.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5. 9.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공동발의)
  16. 10.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1.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3.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5.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16.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17.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18.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19.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0.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1.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2.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3.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4.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25.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26.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27.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28.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29.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6. 30.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7. 31.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8. 32.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9. 3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0. 34.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1. 3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2. 36.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43. 37.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4. 38.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항진 시장님께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10시 30분에 출발해야 해서 의원 여러분께 사전협조를 요청하셨는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영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부의장 김영자   
여주시의회 폐회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님은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협의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의회 폐회식을 사전에 벌써, 20여 일 전부터 이게 나왔던 건데, 그러면 중앙협의회를 날짜를 뒤로 미뤘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시의회 폐회식 그거를 안 보시고 여주시를 떠나서 다른 협의회에 참석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지금 이의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이항진 시장님께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죠?
○시장 이항진   
사무총장.
○의장 유필선   
사무총장님으로 계시죠? 그 회의는 언제쯤 미리 계획되어 있었나요?
○시장 이항진   
지금 여주시의회의 회기 결정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말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의장 유필선   
예.
○시장 이항진   
상의를 드린 거고요. 뭐냐 하면, 여주시의회가 오늘이 아닌 어제 종료하는 거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아주 오랜, 예전에 협의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방정부의 시장·군수님들이 다 오시는 거라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몇 달 전에 계획했던 것이고, 사전에 의회와 상의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의회 일정의 변화에 따라서 충돌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지금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장 이항진   
네, 제가 총회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전에 의회 일정과 중복되게 잡은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일정과 충돌하지 않게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일정이 조정됨으로 피할 수 없는 일정의 충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이 중앙정부협의회도 그렇고 여주시의회도 그렇고 사전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 행복협의회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주시의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주시의회 폐회식에 반드시 시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이항진   
의장님, 제가 앞에서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유필선   
시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제가 이 발언만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의회에 우리 지금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부일정을 잡았느냐?’라는 말씀이시죠?
○부의장 김영자   
지금 현재 만약에 시장님이 꼭 참석해야 된다면 의회일정도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었어요.
○시장 이항진   
제가 김영자 부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정을 잡을 때 의회 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총장이고, 오늘 총회를 제가 주재해야 됩니다. 제가 총회를 진행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의회 일정과 지방정부협의회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는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일정상 현재 17일로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는 수십 개 저 시장·군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주시의회가 일정이 늦춰졌으니 수십 개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의 시장·군수들에게, 거기에다가 ‘일정을 미뤄달라.’라는 걸 하라는 얘기신 거예요.
○부의장 김영자   
그 협의회가 일정이 미리 잡히셨으면 여주시의회를 날짜를 조절을 해서 우리 의회를 했으면 됐잖아요.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그건 시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신 거잖아요!
○시장 이항진   
죄송한데요. 의회일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거지, 저희가 간섭할 게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잘 보세요.
의회일정이 있고요, 의회일정 그것을 피해서 저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일정을 변경해서 제 일정 내에 중복해서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가 어떤 권한으로 일정을 조정하라고 의회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 권한이 남용되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번에 임시회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았으면 여주시의회도 시장님 일정표를 감안해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 이항진   
제가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그럼 여주시의회가 잘못한 거예요? 직원들이?
○시장 이항진   
아니, 지금 잘잘못이 아니라 잘 보세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 일정은 의회 일정과 지방정부협의회 일정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 잡았습니다. 이게 원안이에요. 1번 안.
그런데 그 원안에 따라서 몇 달 전에 수십 개의 지방정부에게 연락을 다 보냈습니다. “그때 회의하겠습니다.” 다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정부들도 의회하고 일정을 다 조율해서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의회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으나 오늘 폐회하기로 결정을 낸 거예요.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부의장 김영자   
저희가 7일부터 17일 날 폐회식이…….
○의장 유필선   
시장님! 부의장님! 시장님!
○부의장 김영자   
7일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의회일정을 미루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의장 유필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의장님 발언을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의장 유필선   
지금 전례상에 비춰도 그렇고 시장님이 아주 안 오신 것도 아니고 참석하셨다가 부득이 일정상 가시는 건데 의원님들, 이석을 이해해 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그러면 10시 반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전례에 비추어봐도 역대 시장님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석을 다 허용해줬었는데 오늘 김영자 부의장님이 다소 무리한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네,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2019년도 10월 8일부터 특위에서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서광범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10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등 4건의 의견 청취의 건이 본회의에 접수되었으며, 10월 11일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광범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14일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한정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 기금안, 출연계획안이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같은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여주시정에 불철주야 바쁘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서광범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복예 의원님도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농민기본소득을 고통받는 수해지역인 여주·양평에 먼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농민수당 조례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202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 지원한다면 여주시가 시급하게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경기도비 지원과 여주시비로 매칭해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비 지원 없이 여주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100%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지원한다면, 여주의 소상공인 가운데에서도 부부가 하루 12시간씩 매달려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한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소상공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는 것 못지않게 여주시 경제가 무너집니다.
또 극심한 불경기로 위기에 빠져 있는 도자기산업 하시는 분들, 영세자영업자들, 택시업계 등에서도 줄줄이 수당을 요구하면 시장님, 이분들도 수당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여주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여주시민의 세금인 시비로 100% 준다면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시민들은 앞으로 이해관계가 격하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다른 직종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여주시민 전체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상처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에게 지급되지만 그 사용처는 지역상권에서 유통되므로 지역상권 살린다는 것에는 대환영입니다.
시장님!
농민수당,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과 소통해서 도비 지원받아 여주시비와 매칭해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는 농업인도 소중하고, 도자기산업 하시는 분도 소중하고, 또 소상공, 자영업, 택시업계  모든 종사자님들이 모두 소중한 여주시민들입니다.
농민수당만 준다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역차별성 느낌과 허탈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고,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 내는 여주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민수당은 경기도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여주시 시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분명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28번째로 최하위입니다.
지난번 농업단체 회장님들이 의회에 항의방문 오셨을 때, 어떤 의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1천억 있다고 농민수당 주는 데 지장 없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알아보니 428억뿐입니다. 여주시는 이 예산 쓸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은 시장님께 작정하고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선 후 1년 3개월 동안 지켜보니 환심 사려는 선심성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시민들은 오히려 시장님을 우려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시장님이 비전과 생산성 있는 일을 추진하셔야 여주의 미래와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그동안 각종 지방정부협의회를 많이 참석하시고 총 11개 전국협의회, 경기도협의회 등 협의회마다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총장, 감사를 맡고 계셔서 바쁘게 참여하시느라고 여주시는 뒷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협회 가신다고 하셔서 여주시의회 폐회식에 시장님이 끝까지 참석 안 하시면 되냐고 어제 강력항의를 했는데 결국 오늘 또 끝까지 참석 못 하시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협의회만 다니시고,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약속하신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그동안 얼마나 소통을 안 했으면 1년 3개월 동안 약속한 도비 지원도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뿐인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농민기본소득지원금을 여주로 내려보냈을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문제를 놓고 경기도에 한 번도 직접 이항진 시장님이 이재명 지사님과 면담한 적이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경기도와 농민기본소득지원 뿐만 아닙니다.
2019년 상·하반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여주시는 27억 원을 받았습니다. 양평은 73억을 받았습니다. 이천시는 47억, 광주시는 139억을 받았습니다. 구리시는 84억, 화성시는 9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성적입니다.
여주가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홀대받고 있습니까?
시장님과 도지사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런 결과는 행정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정책 능력도 없는 행정 능력 부재라고 봅니다.
하나도 실속 없는 지방정부협의회 때문에 밖으로 많이 돈 쓰고 다니는 것보다 내실을 챙겨 여주시가 비전 있게 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정책을 좀 연구하셔서 여주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지사와 협력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받아 2020년도에는 성사시켜 지역사회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열정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하리 재래시장을 매입해서 가락동처럼 농산물 도매시장을 여주에 꼭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농민들 판로도 해결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농업을 위해 생산성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민수당 조례를 심의하면서 시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농민수당이 어느 특정당의 정치적 목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찬성·반대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상대 당을 짓눌러서 짓밟고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어느 특정당의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정정당 총선용 아젠다로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농민수당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라는 본인 후보 이름까지 넣어 자신을 알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며칠 하셨는데, 농민수당 부결은 분명 더불어민주당 1표가 좌우해서 나온 결과를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 피켓에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라고 하시는 후보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 당을 흠집 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야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어이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부결시킬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큰일을 준비하시는 국회의원 후보가 시의원 상대로, 정치적인 이슈로 자유한국당을 매도한 일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광범 의원이나 본의원도 이복예 의원님한테 기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항상 시민 편에서 소신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었고, 농민수당은 도 예산을 받아 시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든 다음에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그들이 농민수당 주지 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고 연합신문에 이복예 의원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큰 정치 하겠다는 분이 피켓 들고 시청 앞에 서 있던 분과 비교해 볼 때 소신껏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이복예 의원이야말로 여주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꾼일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속 보이는 유치한 국회의원 후보는 여주시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시장님!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농민수당은 반드시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와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최종미입니다.
본의원은 농민수당의 당위성과 찬반논쟁의 본질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이 부결되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고, 농민들, 상인들, 농축협조합장 및 임직원 등의 항의가 있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마 부결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기에 본의원도 매우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결된 사유를 따져 묻고 찬반 또는 기권의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의 책임을 논하는 것도 여주의 농민과 시민과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본의원마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민들의 경우 의원발의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보란 듯이 농민수당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의회 절차상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 농민수당 문제를 기본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전남 해남에서 농민수당이 시행되고 있고, 전국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등 약 30여 곳 이상에서 농민수당 시행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형태나 방법, 대상, 지급금액 등은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 형태로 접근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합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이 무엇이 다를까요?
농민이 농사를 지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민수당을 줘야 하는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으로 소득보장을 해야 하는 것일까, 수당이든 기본소득이든 주기만 하면 되고, 많이 주면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성격과 지속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은 복지적 수혜라는 성격이 강한 반면, 기본소득은 국민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수당제는 복지의 대상, 비수혜자의 저항, 집권정당의 변화 등에 따라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은 국민의 권리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영구적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물론,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아직 생소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퍼주는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사회는 무상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노령연금, 청년기본소득 등 여러 면에서 무상복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퍼주기식 농민수당을 추진하는가?’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농민에게만 수당을 주려고 하는가?’ 하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농가평균소득은 연 4천여만 원으로 도시생활자의 2/3 수준이고, 문제는 농업소득은 농민의 70%가 평균 1천만 원 이하이며, 젊은 후계농이 늘어나기 않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의 보루인 농업과 농촌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초고령화·저출산 농촌의 존폐가 매우 걱정됩니다. 농민수당이 그 대안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도를 시행하면 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또 5만 원의 지급은 5만 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여주시의 예산은 그 수 배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와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은 농민수당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농민기본소득으로 발전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촌주민의 기본소득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소득의 증가야말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나 문화적 소외에 대한 보상도 되고, 새로운 인구유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농촌을 재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 농민수당입니다.
농민수당이 정착되어 농민기본소득이 되고, 이것이 호당 소득의 개념을 넘어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면 농업인의 지위와 농촌의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농민수당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겨보고, 토론하고, 더 많은, 더 좋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우리 여주의 농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여주의 농민과 소상공인과 그리고 모든 여주시민들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여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모두가 생산적인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서광범 의원)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쌀의 명성이 하락될까 우려되어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여주쌀은 임금님께서 진상하던 전국 최고의 명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다 점차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아 소비자가 선정하는 우수브랜드에 밀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만 해도 전남 담양의 “대숲맑은 담양쌀”이 대상을 받았으며 전북 김제의 “방아 찧는 날”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 쌀”이 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여주쌀은 장려상조차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주에 재배되는 주 품종은 추청이었으며, 단립종으로 1960년대에 일본에서 도입된 자포니카형 만생종입니다.
1970년대 식량증산정책 일환으로 필리핀 미작연구소에서 허문회 교수가 개발한 통일벼에 한때 밀리기도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재배해오던 품종이 바로 추청입니다.
참고로, 1991년 이래 국내에서 개발된 벼는 2016년 기준 272개 품종입니다. 그러다 여주는 품종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청 단일 품종보다는 히토메보레, 고시히카리, 진상미 등 다양한 밥맛 좋은 품종으로 전환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춤형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품종 전환에 조합장님들의 역할이 컸으며 특히, 가남농협 김지현 조합장님의 노력이 지대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열티(royalty)를 지급해가며 진상미를 여주에서만 재배하도록 계약을 맺는데 여주시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주시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 농업회사법인 시 모 회사와 진상벼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었으며 그 실시권료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시히카리 작목반 구성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올해 제13회 여주시농업인 대상 중 고품질 쌀 생산 부문에 가남 고시히카리 작목반장님이 수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고품질 생산에 대해 시상을 하고 농협에서는 내년에 수매를 안 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新) 고시히카리 도입으로 재배하기도 쉽고 밥맛도 좋은 쌀 공급으로 이제 전국 최고의 여주쌀 명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점이 아마도 2019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기준 고시히카리 재배면적과 수매량은 950㏊에 5,697t입니다.
그리고 인근 이천시보다 수매값이 74,000원으로 인상되어 2,000원을 더 높게 여주시가 책정하였고, 진상미인 경우에는 4,000원을 더 받게 된 것이 그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 수매품종으로 고시히카리와 추청을 제외한다고 조합공동법인인 농협 RPC에서 2019년 10월 4일 제4차 RPC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최근에 농민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게다가 히토메보레는 2021년에는 검증이 아직 안 된 “해들”이란 품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수매하기로 결정한 영호진미는 극만생종으로 10월 25일이 수확적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주시 들판을 보십시오.
만생종인 추청도 거의 수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확이 늦어지게 되는 영호진미 품종이 혹여 서리를 맞게 되면 품질이 떨어져 밥맛에 영향을 주는 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 됩니다.
벼 품종 하나 개발하여 소비자 입맛에 맞추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일례로, 여주에 보급됐던 칠보벼가 있었습니다. 도복과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추청보다 많다고 하여 장려했었는데 아마 5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품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생력을 갖추기도 전에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라고 경솔하게 바꾸다 보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그동안 쌓아온 여주 쌀의 명성이 하락될까 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루까란 여주고구마, 신고란 배 품종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도 일본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을 하기에 앞서 극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계만큼은 시간을 좀 더 두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여주시에서 계약한 보안업체 모회사도 등기이사를 보면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주쌀의 명성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조합공동법인인 농협RPC 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동료 시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박시선입니다.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2차 본회의를 맞아 본의원은 농민수당 부결의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여주시 집행부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10월 10일 조례특위에서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소신과 논리가 있습니다.
여주시민을 대표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결에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혹은 기권을 하느냐는 고유의 권한이기에 비난을 하거나 특정 입장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농민수당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의원들이 각자 찬성, 반대, 기권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 우리는 농민수당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농민수당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막상 농민수당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농민에게 영농비를 지원해주자는 것 아니냐라고 할 것이고, 또 혹자는 현 정부가 농민을 대상으로 또 퍼주기 정책 시행하는 거 아니냐고 비난부터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바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농민수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은 농촌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물가안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른 저곡가 정책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탈농이 이어지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산업의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농산물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18년도 농가인구는 4.5% 수준에 불과하며, 농업노동자를 포함하는 농업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4∼7%대로 파악이 됩니다.
2018년도 농가소득은 4200만 원으로 중위소득 5400만원의 77%,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6417만 원의 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농촌경제 사정이 열악하고, 이를 해소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형편없이 낮고 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나마 남은 인구의 대다수는 노인층인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그런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마가 되는지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에 속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농촌생활이 가능해질 때 농촌사회와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이번 농민수당의 표결 과정에서 찬성, 반대, 기권의 의사표명이 갖는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농민수당 조례 표결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심지어는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없다고 기권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의원으로서는 반대나 기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주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는 여주시가 되어 마치 도시지역인 듯 3개 동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주의 농가비율은 10%가 넘고, 여주시의 농업인구는 17%나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국평균에 비하면 3배 이상이 높은 수치이니 여주는 농업도시입니다.
평균농가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70%의 농가가 소득 1천만 원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여주시의 농업인들도 많은 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포퓰리즘이고 과도한 복지정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농민수당에 반대하는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논리는 여주시는 재정이 농민수당을 줄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 5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니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 10만 원씩 주자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주기는 주는데 더 많이 주자, 하지만 우리 여주시의 돈으로 줄 수 없으니 경기도 돈을 받아서 나중에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 원도 못 주는데 10만 원을 주자니 무슨 뚱딴지같은 말입니까?
일단 여주시가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경기도와 매칭사업이 성사되면 지급금액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찬성한다. 하지만 반대한다.’는 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여주에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농민만 주느냐,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사람도 많고 도자기업계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유독 농민에게만 수당을 줄 수 없으므로 형평성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들으면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들립니다.
공평해야지 농민만 주면 되겠느냐, 주려면 다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그냥 농민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깊게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도예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수당은 아니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많고, 또 농민수당이 가져올 경제유발 효과를 생각한다면 주지 말자는 변명에 불과한 논리입니다.
본의원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역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반대한다.’는 얘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민수당의 진정한 효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용돈주고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5만 원의 적은 금액으로 출발하여 실제로 체감효과가 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은 시행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작은 5만 원으로 미미하지만 그 결과는 창대하여 점차 안정적 소득보장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적으니 지금은 하지 말자, 돈이 충분할 때 많이 주자는 것은 결국 어쨌든 하지 말자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민수당의 지급은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유발 효과는 지급한 원금의 3∼5배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66억 원의 지급은 수백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농민수당이 실질적으로 상공인수당과도 같은 경제적 효과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여주에 돈이 돌고, 여주에 돈이 돌면 여주 경제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농민수당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 농민수당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1차로 농민의 이익을 해(害)하는 것이요, 2차로 소상공인의 이익을 해(害)하는 것입니다.
또 3차로는 여주시민의 이익을 해(害)하는 것입니다.
여주시 농민과 소상공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 모두를 해(害)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정치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시려고 그러시는지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온갖 궤변과 허술한 논리의 견강부회(牽强附會)와 사리분별 없는 소신으로 농촌의 미래를, 나아가 여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농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 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마을 대표분들과 농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위임해 주신 대의기구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국가운영과 국민의 삶에서 필수적이며 지속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속가능성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성을 높여가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의 법적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중 공익적 기능에 관한 부분 중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여주시는 그동안 소외 받은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과 정책적 배려를 드리고자 했으나 몇몇 의원님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되어 심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고 농민들에게는 공분을 사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와 속기록에 따르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열불 터지는 일이라고. 퍼주는 복지라고.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도예인들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인심 얻기 위해 주는 복지라고.
농민수당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생색내기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고, 합리적 방안이 아니라며 찬성하는 의원들을 사이비 교주나 비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하셨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이 주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생각과 판단의 근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우선 반대를 해놓고 그에 따른 구실을 찾기에 급급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에는 분명한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위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반대의견들이 충분한 논리와 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준비된 지자체부터 매칭으로 2020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지자체부터 매칭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준비하자고 올린 조례(안)입니다.
더 많이 드리려면 우리 시가 먼저 시행하고, 경기도와 매칭이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지급하면 될 일인데 여주시의 조례도 반대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찬성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마음으로 헤아렸으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긴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충분히 문제 제기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헤아려 농민수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면 그 기간 내에 논의를 활발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 기간 내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처럼 보이는 논거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기에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나긴 기간 동안 농민수당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농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금액은 적지만 새로운 농업정책의 시작임을, 그래서 비록 미미할지라도 정부가, 여주시가 농업과 농민에 대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과정에서 희생한 농업과 농민에 대한 배려와 공익적인 역할로 농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나온 정책으로 자긍심을 가지게 해주어서 고마운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수당 조례가 농민의 자긍심으로 보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배려받는 공동체 일원,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소속감, 더 나아가 여주시의 주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정으로 보였습니다.
그 얼마의 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제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긍심에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상처를 드린 당사자가 아닌지 새겨 볼 일입니다.
이 시대 농민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과 농민은 산업화와 개방화, 수출중심 국가 경제 계획으로 끊임없이 희생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민은 궁핍해졌고, 농업은 위축되어왔으며, 농촌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20년∼30년 내에 소멸되는 마을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주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지표의 핵심은 농촌입니다.
마을에선 젊은 청년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65세 이상이 60∼70%가 넘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위기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농업 주체가 무너져가는 엄혹한 상황입니다.
애써 여러 통계수치를 인용하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곳은 농촌이며, 그 계층은 농민입니다. 농업이 생활이 되는 일이면, 농촌이 살만한 곳이면 왜 이렇게 떠나가기만 하겠습니까? 왜 돌아오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농가소득은 어떻습니까? 품목에 따라, 경작 규모에 따라 일부의 농가는 수입이 중위소득이 되기도 하고 고소득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벼농사가 주 품목인 여주에서 8,000여 농가가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평균경작면적이 3,000평 내외인데 수익이 1천만 원 남짓 됩니다. 각종 비용을 제하고 농지임대료 주고 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써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업은 먹을거리로써 공익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휴식 등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농업의 무한한 공익적인 기능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국민 모두가 농업·농촌, 농민을 지키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농민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주시가 제출한 여주시 농민수당 조례(안)은 농업의 비중이 큰 여주에서 새로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는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금액의 측면에서나 지급대상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행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기계화를 지원하고, 농자재를 지원하고, 규모화를 지원한 그간의 생산보조만으로는 더 이상 농업이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일시적인 소득지원정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민수당은 생산보조가 가진 한계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초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여주 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여주면적의 99%가 농촌지역입니다.
면단위 경제의 중심은 농업입니다. 농민수당 정책의 효과와 혜택은 농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궁핍해져가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민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장롱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어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증대는 지역에서 5배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60억이 돌고 돌아 300억의 경제 유발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차기 여주시의회 회기에 농민수당이 조속히 제도화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주시는 재상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주시 농민들의 자긍심과 높은 요구가 담겨있는 농민수당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고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농민수당 제도가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비롯한 절차적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예산 편성도 요청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농민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여주시의회가 함께 뜻을 모을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공동발의) 

3.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공동발의) 

4.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공동발의) 

10.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30항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31항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32항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10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여주시 도시재생전락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안 등 의견 청취안 4건을 포함한 총 3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0월 10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했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사회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이상 3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민 의견을 완전히 해결한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시2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7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유 학교부지 매입안은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를 매입하여 지역 마을공동체시설, 노인요양시설, 가족캠핑장, 청년일꾼 인큐베이팅,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려고 한 것이나 접근성, 매입가격,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건물) 매입안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한 매입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태양광발전시설 기부채납안 중 점동면 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주택과 너무 가까우므로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6.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37.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8.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1시3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0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0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에서 여주뮤직&캠핑페스티벌 9600만 원, 농민수당지원사업 500만 원을 포함 총 1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개회된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안 4건,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출연계획안 등 총 40건의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으로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이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민수당 조례안만큼은 부결될 리 없다고 믿던 농민들이 실망하시고,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보다 안정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도 시민 여러분들께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불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시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전망 지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으로 6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OECD회원국 전체의 경기선행지수가 2017년 12월 이후 20개월 이상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전망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두의 힘과 마음을 모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10월에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펼쳐지는 기간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역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보냅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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