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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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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07일(월)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회기 결정의 건
  3.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조례안·규칙안·동의안·의견청취 제안설명의 건(34건)
  5. 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 9.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1. 10.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11.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4.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5.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6. 1.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0. 7. ∼ 10. 17.)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4.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5.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6.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7.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8.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4. 9.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5. 10.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6. 11.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7. 12.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8. 13.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4.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6.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1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18.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19.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0.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1.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22.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23.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24.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25.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26.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27.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28.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29.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5. 30.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31.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7. 32.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8. 33.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9. 34.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0. 35.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1. 36.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42. 3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3. 38.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4. 3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5. 40.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6. 4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7. 42.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8. 43.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9. 44.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0. 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1. 46. 휴회의 건(10. 8. ∼ 10. 16.)

(10시2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9월 26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30일 집회공고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등 4건의 의견 청취의 건,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 규칙 동의안 의견 청취 제안설명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같은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시느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인생활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며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 수준 향상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층의 증가를 통해 고령화 사회를 촉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노인의 육체적 노화 현상, 정년퇴직, 경제적 수입 능력 감퇴 등으로 노인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결과 이에 따라 경제적 고충, 고독감, 무력감 등에 빠지는 노인층이 확대되면서 노인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생활방식이 변하면서 종래 가족제도나 혈연에 의한 노인부양 기능도 쇠퇴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독거노인도 점점 증가하여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고독사(孤獨死)하는 경우도 종종 언론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생활”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2018년 3월과 5월에 경상북도 영주시와 강원도 영월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주시의 경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네 분 내지 아홉 분으로 구성하여 “공동거주의 집”이라는 명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의료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취사시설을 갖춘 경로당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월군의 경우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라는 명칭으로 6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건축비용은 1개소 당 1900만 원, 운영비는 6개소에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월군의 경우 경로당 지원금이 아닌 별도의 사업예산이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인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그리고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건물 화재보험 경비, 시설의 개보수비,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그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국내 우수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증대마을에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증대마을 9988쉼터”라는 공동생활체가 있습니다. 9988쉼터라는 뜻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공동체 대표는 “운영비가 나오지만 자녀들이 보내주는 음식과 용돈도 함께 먹고 필요한 것을 사는 데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사니까 외롭지 않아 좋고, 이젠 사생활도 친자매처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외롭게 혼자 살 때는 자주 끼니를 걸렀지만 함께 사니 다양한 밑반찬에 후식까지 챙겨 먹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을부녀회장은 “여러 분이 함께 모여 사니 난방비가 절약되고 음식도 제때 먹어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병원에도 덜 가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생활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한 주거비 및 생활비 절감, 의료비 감소, 공동생활을 통한 유대감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의 우수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유튜브에 “영국, 외부 지원 없는 노인 여성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곳에는 스물여섯 분의 노인 여성이 국가의 지원이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며, 지난 20년간 부지를 찾고 비용을 마련하는 등의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며 새로운 시작에 흥분을 감출 수 없다는 영상입니다.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독거노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공동생활 홈이 널리 정착된 모습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없이 자구책을 마련한, 요즘 말로 “공동생활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수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공동생활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사회는 효(孝)를 강조하고 노인의 권위를 유지하였으나 사회가 근대화·산업화 되면서 노인의 권위는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3대가 같이 살던 가족구조가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대사회는 한집에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도 결혼하면 분가하는 사회구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독거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혈연중심의 가족을 이루었지만, 공동생활은 마음에 맞는 지인들과 함께함으로써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년이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등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족에게서 심리적 소외감, 고독감, 무기력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악화됩니다. 즉, 노인이 됨으로써 경제적 문제, 건강상의 문제, 가족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의 경우처럼 공동생활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감소로 생활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함께 분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홀로 쓸쓸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가생활도 같이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한테도 의지하지도 않으며 당당하게 지인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등 수많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생활 관련 예산 지원은 없었으며, 관련 근거인 조례도 없습니다.
여주도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도 작년에 시에서 “공동생활 홈”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의 독거노인은 5천 명이 넘고, 경로당은 320개소가 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우리 여주도 시에서 “공동생활 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많은 곳을 추진하기보다는 1∼2개소부터 시범운영이 이루어져 차차 많은 “공동생활 홈”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시장님!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작은 노인생활공동체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어르신 밥 한 끼 사업에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포퓰리즘 정책과 선심성 복지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노인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지원 없이 적은 예산에 어르신들의 걱정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0개 마을에 공동체를 만든다면 10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노인들의 고독사, 소외감, 건강, 고독감, 먹거리로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끌어내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미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제목에 대한 건입니다.
재정에는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지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칭하며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건으로 올라온 책자의 제목을 들여다보면, “2019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속해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반복하여 명시되어 어렵기도 하거니와 잘못된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전남도에서는 “예산안”이라는 제목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시도 “2020년도 예산안”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에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1천억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시켜 그 이자 또는 투자수익을 얻는 것을 주요수입원으로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자금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넉넉한 예치기간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시금고인 농협과 일반정기예금 금리와 관련해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예치기간별로 다른데 2017년도 12월 6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1.3%, 3개월 이상 1.35%, 6개월 이상 1.45%, 12개월 이상 1.55%입니다. 예치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리를 적용받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치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5억 4천만 원 규모의 예금을 2018년도 4월 12일에 개설해 2019년도 3월 12일을 만기일로 지정했습니다. 1개월만 더 연장해 예치기간을 12개월로 했으면 1.5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11개월만 약정함으로써 1.45%의 금리를 적용받아 0.1%의 금리를 손해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정작 해지한 날짜는 3월 22일입니다.
청사건립기금도 22억 원의 예금을 12개월을 예치하면 1.5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1.45%의 금리를 약정 예치했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은 계속 적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으로 약정하지 않고 6개월 약정 예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도 실제 해지할 때까지 예치기간은 6개월인데 약정은 3개월로 해 0.1%의 금리를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6개월과 3개월로 약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시기 등 면밀히 기획해서 예금이자율을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치기간을 약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넉넉한 예치기간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을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금고 약정금리가 한국은행 평균금리보다 낮습니다. 여주시 정기예금 약정금리가 낮은 것은 문제입니다.
2018년 1년 정기예금 약정금리가 2017년 12월 6일 기준 1.55%, 2018년도 12월 5일 1.80%입니다. 2019년도 1년 정기예금 약정금리는 2018년도 12월 5일 기준 1.65%, 2019년 7월 25일 기준 1.55%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월간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월 금리는 1.78%입니다. 2018년 12월 2.05%입니다.
약정금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2018년도는 2017년 12월 5일, 2018년 12월 5일에 결정되고 2019년도는 2019년 7월 25일에 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의 평균금리보다 낮게 약정금리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중앙정부의 기금운용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낮은 금리로 금리를 운용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금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정부의 연기금 운용성과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기금 투자풀의 운용성과가 2.75%입니다.
여주시도 기금을 정부의 기금운용에 함께 투자해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검토와 성실한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오늘 “여주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2일 제41차 임시회가 있은 후 1달 반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더니 추석이 지나 추분도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좋은 계절에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이 있어 안타깝고 여주시민들과 공직자들의 근심과 노고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단합이 있기에 이 위기를 우리는 반드시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여주의 생활편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주시 집행부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 의원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례들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여주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준비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 차원의 복지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42회 임시회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은 아이들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활필수품인데 기종도 다양하고 서비스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수리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에는 수리센터가 없어서 이천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주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불평 차원에서 끝나고 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여주에 서비스센터 출장소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이런 사소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지, 기업의 일이라 간섭할 여지가 없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도 사소한 일이라 무시하고 있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에 이번 기회에 소관부서에서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건의를 해보는 바입니다.
여주의 규모가 작고 수요가 적거나 타산이 맞지 않아 해당 기업에서 부득이하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리를 위한 실시간 수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민들이 매일 쓰는 핸드폰 정도는 쉽게 지역에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로는 공항버스 문제입니다.
지금 해외여행은 국내여행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여주시민들도 김포나 인천공항을 가야 하는 일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버스노선은 하루 5편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오후 3시 10분이 막차입니다.
이웃 이천시의 경우에는 새벽 5시 10분부터 저녁 7시까지 매시간 단위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천은 인구가 여주의 배 이상이니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이 다른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입니다. 이천과 여주 간의 거리가 겨우 20분 남짓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이천과 여주를 연장 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공항을 가고자 하는 여주시민들이 이천으로 별도로 이동을 해서 이천에서 공항버스를 타는 실정입니다. 버스회사와 간단한 협업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이점을 시도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경강선 전철의 급행열차 운행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강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와 판교 간에 10정거장, 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되므로 강남까지 1시간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복선화되어있으므로 운행체계를 약간 변경하여 급행을 운행한다면 판교까지 30분대로 축소되고 강남까지는 1시간 내외 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도 출퇴근에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도시의 발전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도시, 농업도시, 소비유통도시 등등 그 특성에 따라 발전 방향이 다른데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주의 경우 선호도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형성되면서 분당, 판교, 광주에 이어 소비유통 중심의 베드타운화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주의 인구증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주시청 소관부서에서 코레일과 협의하여 급행운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와 더불어 여주역의 교통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역은 여주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개발계획이 알려주듯이 여주역은 교통의 중심이 되어 여주시민은 물론 여주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교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합터미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교통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해서 그런지 여주역에서 여주 각지로 나가는 방법이 매우 난해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령, 여주역이 종점이 되는 버스가 있는가 하면 여주역이 경유지가 되거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노선별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버스노선표도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고 어떤 시의 노선, 예를 들면 111번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표에 나와 있는가 하면 어떤 시의 노선, 예를 들면 37번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여주의 모든 버스는 여주역을 경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점동 쪽에서 부영아파트, 여주대를 경유하는 버스 중 어떤 것은 여주역을 경유하거나 여주역이 종점인가 하면, 어떤 버스는 여주역을 전혀 거치지 않는데 여주역은 버스가 돌아나가게 되어있으므로 모든 버스가 일단은 여주역을 경유한 뒤 원래의 노선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여주역의 이용 효과는 매우 높아질 것이고 교통수송 효율성도 상당히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여주의 병원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병원이 없어진 후로 여주에는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S병원 등 종합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 있으나 시설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12만 남짓한 여주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종합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우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주의 최신시설과 인력을 겸비한 종합병원이 없어서 부실한 진료나 오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종합병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긴급한 환자의 처치나 첨단장비 치료, 초정밀검진 등을 위한 것인데 인구여건 상 이러한 상황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필요한 전문의 분야나 의료장비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거나 보건소 의료체제와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 또는 주변의 지자체와 연합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여주시민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여주시의 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들을 향유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영화, 연극, 공연, 관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연극이나 공연은 대도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에는 공식적으로 영화관 하나가 없습니다. 영화관을 짓고 있기에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있던 작은 영화관이 폐쇄된 후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여주시민들은 영화관 하나 없는 생활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주시의 교육 문화체험 레포츠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주시는 교통여건이 매우 좋고 남한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수려합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두물머리 중심으로 현장학습, 체험학습장 등이 다양하게 설치되어있어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다양한 체험학습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제안을 해 봅니다.
일례로 양평은 다양한 체험학습시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도 매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단양의 경우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다수가 근접하여 일종의 단지를 구성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방문객이 줄을 잇고 짚라인 등을 설치하여 지역인은 물론 외지인들도 매우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여주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여주시의 좋은 학습이나 레저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많은 건의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 해당 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의원 한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태풍의 피해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우려 속에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추석을 맞더니 어느덧 10월에 접어든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낍니다.
추수가 한창인 계절에 9월, 10월 연이은 늦태풍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행히 여주시청을 비롯해 민관군과 각종 협회와 단체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방재와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여주시가 내년 경기도 생활SOC 44개 사업 중 하나에 선정 확정되어 90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수고해주셨지만, 특히 담당부서인 교육혁신팀과 기획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SOC란 도로나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교육·문화·의료·복지·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합니다.
경기도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국비 1756억 원을 포함해 총 571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경기지역 44개 사업이 선정돼 모두 1756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고 여주시의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그중 하나인 것입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은 지역의 혁신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사업 선정이 확정되어 국도비 90여억 원이 확보된 만큼 여주의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의 총예산은 시비 135억 원을 합하여 총 225억 원으로 교동 493-7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조성되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교육공간과 그에 딸린 편의시설들이 채워져 여주시민의 품격 있는 생활, 깨끗하고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주는 한강수계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이유로 30여 년간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지역에 4년제 대학신설이 금지되고, 대기업 신‧증설이 제한됨은 물론 중소기업의 신‧증설조차도 규제를 받는 등 지역발전이 크게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젊은 인재들의 유출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주시는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절실해졌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체육·문화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고 상생하게 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 젊은 인재들이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주의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는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주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는 읍면동 청사 복합화 등의 복합시설 조성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연계되면서 여주의 각 지역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그 의미가 배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가 읍면동 지역의 교육 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복합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 지역에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복합화 시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령 어느 면 단위에 복합화 시설을 진행할 때는 여주 역세권 복합화 시설을 기본모델로 해서 보다 더 완성도 높고 지역의 특성과 필요가 채워지는 복합화 시설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숲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센터, 교육시설, 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관리시설 등 모든 필요한 시설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복합화 모델 안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합화 시설이 진정하게 해당 지역의 핵심적이고 혁신적이며 공동체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해야 할 것이기에 충분한 부지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단기적인 관점이나 재정에 사업을 맞추는 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주시의 할 일은 사업을 진행할 부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신중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활 인프라가 되고, 혁신의 공간이 되고, 나아가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행복여주로 나아가는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의 미래는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주의 미래는 우리 의식의 변화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 사익을 넘어서는 의식과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복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복지는 공동체의 복지가 전제될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의 살아있는 복지를 위한 것이 바로 지역의 복합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요한 복합화 시설의 밑바탕인 부지 마련이 마치 교육의 백년대계임과 같은 관점에서 추진되고 설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주가 시민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모습이 복합화 사업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여주시의 모든 읍면동이 나름대로의 복합화 모델들을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0. 7. ∼ 10. 17.) 

(11시1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열하루,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종미 의원님과 서광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의원님과 서광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제안 설명의 건  (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34항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35항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
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36항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이상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의안번호 제915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9호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지원액을 납입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의안번호 제916호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4호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그 밖에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의결 등에서 자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시정 질문과 답변시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8조에서 시정 질문을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의안번호 제917호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인권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기념사업 등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급,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포돛배의 이용료 감면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황포돛배의 이용료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제2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료를 100분의 30 감면에서 100분의 50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3호에서 단체를 20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 단체, 여주시민 등의 이용료를 100분의 20 감면에서 100분의 50 감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의안번호 제91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과 비율을 조정하여 주차요금 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3시간 면제에서 전액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의안번호 제920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의 제한을 일부 조정하여 기존 소규모 축산농가 등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전부 제한구역 안에서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이 말산업 육성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신고규모 미만의 기존 소규모 축산농가 및 가정의 식재료 목적의 가축의 사육을 일부 허용하며,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 허용기준을 후계농업경영인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허용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의장이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에서 의장이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장이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의안번호 제922호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여주시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관광진흥 시책 및 계획, 안 제5조에서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관광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안 제8조에서 관광업무의 위탁, 안 제9조에서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안 제11조에서 관광협의회의 설립, 안 제13조에서 휴양콘도미니업 등록기준, 안 제14조에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23호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용도,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안 제15조에서 회계공무원, 안 제16조에서 보고 및 환수, 안 제17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19조에서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931호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포지티브형 입법방식을 포괄적 유연성을 보완한 네거티브형 입법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속한 자율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안 제3조에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개정안, 안 제4조 여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932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일괄 개정, 안 제3조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일괄 개정, 안 제4조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일괄 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9년 행안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항 추진인력을 증원하여 문제해결 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을 918명에서 937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19명 모두 2019년 행안부 기준인건비 인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충인력 18명, 치매관리사업 보건인력 1명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기준 연 약 7억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934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금고지정위원회 구성하고, 안 제14조에서 금고 지정 절차 중 평가결과 공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협력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표 1, 2에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9년 9월 4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 권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용료·대부료를 50% 감경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부재중으로 대신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운영위원회 폐지 및 사례 중심의 솔루션위원회 기능을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여 무한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6조까지는 무한돌봄센터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1건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의안번호 제937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여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시 미술관 조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체계 수립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조까지 업무 및 조직 등을, 안 제5조∼안 제12조까지 개관 및 관람에 관한 내용, 안 제13조∼안 제17조까지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내용, 안 제18조∼제27조까지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내용, 안 제28조∼제35조까지 대관 등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3억 670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의안번호 제938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서 조성한 이포보캠핑장과 금은모래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현재 개별조례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단일화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차단하고 캠핑장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5조까지 예약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까지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한 내용, 안 제13조∼제14조까지 개장 및 휴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 제15조에서 캠핑장 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여주시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조까지 장애인체육의 정의,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단체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 사항은 신규로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4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제62여단장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병력지원 협의 면담이 15시에 예정되어 있어 14시 10분에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석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은 2시 10분에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의 건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148쪽, 의안번호 제940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7월 9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상인회 등록의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및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사유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았거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신설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 상인회 등록의 취소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안 제31조의2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각각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갱신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허가조건은 여주시와 사용·수익 대부자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승인 또는 철회를 한 경우 당사자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철회 사유를 제출하거나 변경 사유를 증명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3. 개정조례안과 4. 신·구조문대비표, 5.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은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159쪽, 의안번호 제941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는 지역화폐의 범주를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종류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지역화폐운영협의회와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을 신설하고 위원의 총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과 지역화폐의 활성화 시책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수당 등에 대한 지역화폐의 지급근거 및 지역화폐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에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했고, 안 제4조∼제18조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관련 사항 그리고 가맹점의 등록준수 사항, 등록취소, 사용자 준수사항과 여주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설치근거, 구성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1조에는 종전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던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5조에는 전자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26조에는 신설한 종이화폐의 환전된 경우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9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은 비규제 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여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여주시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 추진근거는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19조, 제21조와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6조, 제18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말까지 2년간이며, 운영성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되며, 신청자격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경험이 풍부하여야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4억 원이고, 위탁시설은 중앙프라자 5층이며, 면적은 822.1㎡입니다. 회의실 등 부대시설은 여주시 일자리센터와 공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마을공동체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로써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회계, 예산, 시설 및 재산관리 등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이달 중 민간위탁자를 모집공고하고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5. 민간위탁 효과는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공동체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진입할 수 있고 아울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18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신도서관 개관과 금사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라 조례 제3조 별표1의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에 대신도서관, 금사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행위근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고, 2019년 6월 20일 행안부 폐지권고안이 시달되어있으며,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1회용품 사용억제 행위근절에 대한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례특위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 청취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17개 조항으로 운영되던 기존 조례를 24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 제20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안 제22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한 분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은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과 특별회계의 세입비율을 정하는 의견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1호 여주시 도시재생전략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여주시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의 도시 쇠퇴를 진단하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안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 도출 및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중앙동 1지역, 2지역, 능서면, 북내면 등 총 4곳의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해 4월 여주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4월 주민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3쪽부터 8쪽까지이며, 활성화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은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썬밸리 컨트리클럽 9홀 증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오픈된 썬밸리 컨트리클럽은 그동안에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재투자하여 타 골프장과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유휴 임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대중제 9홀 골프장에 9홀을 추가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강천면 부평리 일원에 기존 골프장 48만 4천여㎡에 주변 토지 41만 2천여㎡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208억 원을 투자하며, 사업자는 동광레저주식회사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입안 제안신청 후 여주시 도시계획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그해 10월 정식 입안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농업용수의 부족 우려 등 6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결정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연라지구 물류창고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 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KCC 여주공장 및 현재 조성되고 있는 물류단지 주변에 계획적인 물류창고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물류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중인 KCC 물류단지 옆의 면적 13만 8천여㎡를 2021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남여주 연라리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매류2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매류2지구 자연취락지구는 2011년 8월 최초 결정되었으나 지구지정 전부터 활용되고 있는 농협지대사업소 부지를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농협창고부지 인근 토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제척을 반대하는 의견 1건이 있었으며 주민의견을 수용·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57-5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을 실시함에 있어 적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도시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체비지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23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1일 여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본청 소속인 농정과에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부서의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서장으로 추가 변경하는 것과 변경된 부서의 소속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본 시청 “본청 국장으로 하고,”를 개정 조례안 제6조3항과 같이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 일자리담장 과장으로 하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의안번호 제948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그간 도시화, 공업화, 개방화라는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농업 농촌은 소외된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주시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농민수당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급신청, 절차, 의무이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성별영향분석으로 심의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사항이 있어서 반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가지고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05번길, 대지면적 2380㎡, 건축면적은 2518.41㎡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현재 29명이며,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방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토록 하겠으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선정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위탁동의 해주시면 이달 중 민간위탁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접수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에는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으로 2017년 11억 3400만 원, 2018년에는 11억 9800만 원, 2019년에 15억 600만 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효과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로는 서비스의 능률성 증가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 우수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와 후원금, 법인전입금, 수익사업 등 가용예산 등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관계 법령 등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3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 의회의 의결 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9건이며, 토지매입으로 하동 123-6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와 건물매입 8,995.3㎡,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 재산 2개소의 토지와 건물매입 19,586㎡, 건물신축으로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 연면적 4,422㎡, 가남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연면적 2,092㎡, 강천면 명소화사업 건립 연면적 954.25㎡, 공장물 신축으로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설치공사 교량 연장 길이 515m, 폭 2.5m.
교환취득으로 시유지 신륵사 간 부지교환의 건 13,484㎡, 기부채납으로 가남읍 게이트볼장의 8개소에 태양광 기부채납의 건이며, 토지매각으로 교동 158외 25필지 여주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처분 28,959㎡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을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2.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3.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4.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3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5건의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355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669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7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7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385억 7300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21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27억원, 국도비보조금 111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4795억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8억 원이 증액된 518억 2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동주민센터 신축공사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동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에 100억 원,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에 29억 원, 전통공예 공방 개선 2억 7000만 원, 신륵사 관광지 시유지 토지정리 소유 건에 11억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억 3000만 원, 여주형 태양광시범사업 17억 6000만 원, 가남초교 급식실 증축공사에 3억 20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에 18억 원, 재활용선별장 비가림시설에 3억 3000만 원, 도예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10억 원, 제8호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24억 원, 능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2억 2000만 원,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에 5억 원,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총 165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이 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대신관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4억 원, 산북 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 9200만 원 등 총 4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20억 원이 증액된 9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26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 727억 19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소된 726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기금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600만 원이 감소된 17억 600만 원이며,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은 6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927호 2020회계연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여주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9개 기관에 총 70억 5061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 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825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811만 8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6억 825만 원, 세종문화재단 61억 2500만 원, 한국도자재단에 5000만 원,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에 42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70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에 49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에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231억 5937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34억 5937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4억 6965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139억 8972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당초 113억 1446만 원에서 신설공사비 수익 3억 원이 증액된 116억 1446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당초 91억 6965만 원에서 인건비와 신설공사비 증가로 3억 원이 증액된 94억 6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다만, 자본적 지출 예산에서 유수율 제고사업비 증액요구분 5억 원을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3억 9537만 1000원보다 34억 8138만 7000원이 증액된 178억 7675만 8000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30억 862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47억 961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8억 4360만 7000원보다 25억 8440만 3000원 증액된 124억 2801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04억 9621만 7000원보다 25억 8440만 3000원 증액된 130억 80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40억 5176만 4000원보다 8억 9698만 4000원 증액된 54억 4874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38억 9915만 4000원보다 8억 9698만 4000원 증액된 47억 9613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4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휴회의 건(10. 8. ∼ 10. 16.) 

(14시5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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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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