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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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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10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7건)
  3. 2.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6건)
  4. 3.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2건)

  1. 심사된 안건
  2.  1.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주관하는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회의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합하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새마을회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조례안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 여주시장이 주관하는 회의만 수당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6호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 대해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던 것을 시에서 주관하는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회의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입니다. 
  참석수당을 주는 대상이 ‘시장이 소집하는 회의는 여주시 및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주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부녀회장이 있고, 뭐 가남읍 지도자협의회장·부녀회장 이렇게 별도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12개 읍·면·동에 각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주시장이 이·통장연합회처럼 가남읍에서 회원님, 각 마을의 회장님들 주는 게 아니라 여주시장이 읍·면·동 회장 소집 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개 읍·면·동 회장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24명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24명인데 표현을, 4조4호에 보면 ‘여주시 및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부녀회장’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여주시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과 부녀회장’ 이렇게 해야 돼요, 표현을? 
  ‘및’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전문위원 박경준   예, 그게 지금 각 읍·면·동의 협의회장님 중에서 여주시 협의회장은 선출하기는 하지만 겸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엄연히 좀 신분이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표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도 집행은 상관없을 것으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에 굳이 ‘및’을 둔 이유는 여주시 협의회, 물론 겸임은 하고 있지만 여주시 협의회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넣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조직체계 명칭이 ‘여주시 및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 명칭이, 조직 명칭이? 아니면 ‘여주시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시선 위원   예, 답변드리면요. 그러니까 읍·면·동 회장이 있고 그 읍·면·동을 대표하는 여주시 회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남녀새마을지도자 대표를 소집할 적에는 여주시를 대표하는 회장이 함께하니까 ‘여주시 및 읍·면·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여주시’를 빼면 그냥 읍·면·동 협의회장님만 모이시는 거고, ‘여주시’를 ‘및’ 하면 거기에 대표하는, 여주시 대표하는 총회장님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크게…….
유필선 위원   예, 그 표현은 알겠는데요. 이왕에 존재하는 조직 명칭이 뭔지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여주시 및 읍·면·동 지도자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모이는 그 조직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공식 명칭이 뭔지를 확인해서 그 공식 명칭대로 명칭을 일원화해야, 통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두형 위원   여주시 남녀새마을지도자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박두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렇게……. 
박시선 위원   그게 그러니까, 여기 부녀회장이니까, 이게 ‘지도자협의회장’이라고 그러니까,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러면 남자는 새마을지도자, 여자는 부녀회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협의회장은 부녀회장 대상으로 하니까, 아니니까, 그 말씀처럼 ‘여주시 남녀새마을지도자’가 공식 명칭이니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협의회장’을 붙이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협의회장을 붙여야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례 취지에 맞기 때문에……」라고 말함)
  그러니까 ‘여주시 남녀 지도자협의회장’, 그렇게 해야 돼요? 
유필선 위원   여주시 남녀 새마을지도자…….
박시선 위원   협의. 
유필선 위원   또 그 명칭 확인을, 조직 명칭 확인을 해가지고 그 조직 명칭을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명칭 확인을…….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잠시 정회하고……」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것은 금방 자치행정과에다가 확인해가지고 공식 명칭을 질문하면…….
박시선 위원   네, 확인하시고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죠. 그것은 확인하고.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유필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주시 새마을 남녀지도자, 지도자, 여주시 남녀새마을지도자, 여주시 남녀새마을부녀회.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부녀회가 맞지는 않고요. 남녀지도자가, 새마을 남녀지도자. 그러면 박두형 위원님, 그 여(女) 지도자가 부녀회장으로다가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상숙   부녀회장들 다 들어가는 거니까. 
박시선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박두형 위원   ‘여주시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장’,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네. 
정병관 의원   지금 이제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제3조, 74페이지 제3조(예우)에서 1항의 1호에 “새마을회원과”, 그래서 ‘새마을회원’이라는 것을 썼다는 말이에요. 2항도 ‘새마을회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이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는 새마을회원으로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그리고 새마을회원 속에 ‘남녀’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새마을지도자가 ‘남녀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새마을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새마을지도자’라든가는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다른 타 시군의 이런 것 봐도 다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새마을회원’이라는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이게 ‘회원’으로 통일해야 되는 것인지? 
박시선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새마을운동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고요. 새마을회원에 ‘남녀’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새마을회원이라고 할 때 또 ‘남녀’라는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새마을회원에 그것은 포함이 돼 왔고, 그렇게 인식들 하고 있으니까 남녀라는 것은 굳이 명기를 안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존에도 ‘새마을회원’으로 또 이렇게 통일되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저희는 2020년 12월 15일에 여주시 조례에 들어가 있는…….
○위원장 이상숙   박두형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주시 남녀 새마을’ 뭐 이렇게 안 쓰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만 해도 새마을운동 이렇게 굳이 문구를 안 넣고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 
박시선 위원   당연히 ‘남녀’가요? 
박두형 위원   예, 예. 
정병관 의원   글쎄, 그래서 아까 그 명칭을 ‘회원’으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지도자’가 한다는 그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통일성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두형 위원   그래서 거기 제안이유에 보면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이게 이제 회의수당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렇게 하면 거기에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1 ○박시선 위원 예. 부녀회장을, ‘및’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부녀회장’이라는 표시를 굳이 안 해도 함께한다는 뜻으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게 지금 저희 지금 논의, 지금 나온 말씀들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마을회에서 생각하는 또 명칭이 있더라고요. “‘여주시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이렇게 표현하면 본인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라고 말함)
  답변받았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새마을회원에 그냥 당연히 ‘남녀’ 포함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또 부녀회장 권위를 위해서 넣어주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부녀회를 표시하는 게 그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게 더 소홀히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주시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네, 개정안 그대로. 
유필선 위원   네? 개정안 그대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니, 이것은 자구수정」이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여기 지금 제안이유에 보시면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회의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표기해달라는 지금 답을 듣고 오셨대요, 우리 전문위원이.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 회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거기서 겸임, 거기서 선출해서 겸임하기 때문에」라고 말함)
  아, 겸임해서 같이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게 또 안에서 뽑아야 돼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읍·면·동 회장 중에 되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여주시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자구수정하는 수정방식으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 또 있으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조금 아까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새마을회원’이라고 해놓으면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을 여기다가 ‘회원’을, 너무 남녀를 포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정식적인 명칭,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아니면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회원’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막연하게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회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저거지. 
  지금도 정식적인 남녀새마을회, 남녀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장으로 하듯이 그 정식명칭은 ‘새마을지도자’라는 거가 있거든요, 남녀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을 때 ‘새마을회원’을 하지 말고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그런데,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이 ‘새마을회원’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정식적인 고유의 우리의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남녀를 포함해서 하든가.
  지금 이제, 아까 남녀지도자협의회 부녀회장으로 하면 새마을회원으로 대상을 한정, 이렇게 원칙은 해야 되거든요.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하자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박시선 위원   먼저 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우리 지원 조례 제2조(정의)를 보면,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여주시 협의회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사람들도 새마을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통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회원이 저는 합당해 보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럼 ‘남녀새마을지도자’라고 그러면, 여기에 제3조(예외)에 보면요.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이거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녀새마을지도자 회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명기를 하면 일반회원이나 시민 중에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원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회의수당만 딱 한다고 그러면 그 표기 명기가 맞지만 여기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표창, 자긍심, 자부심 하기 때문에 새마을회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게 이것은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조례안 4조4호에 세 번째 줄이요. 
  ‘시장이 소집하는 회의는 여주시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자구수정을 하기로 질의답변 시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으니까 자구수정 처리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은 자구수정안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1617호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 확대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양봉산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산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양봉산업 농가 육성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통해서 우리 양봉산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해당 부서와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 건의를 주셔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7호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하고,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UN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정하고 있고,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전 세계 식량의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등 식물의 수분(受粉)과 작물의 생산을 돕는 화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꿀벌의 멸종위기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주민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같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반갑고. 
  그런데 좀 살펴보다가 법률이 어제 공포돼서 시행된 내용이 오늘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제3조(시장의 책무)에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어제 공포되어 시행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법 제5조제2항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내용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이라는 부분이 포함되도록 어제 공포되어 시행이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첨부하면 어떨까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시선 위원   진선화 위원님,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요즘 기후변화도 있고, 어저께 자유발언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넣는 게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어저께 발표하신 것을 잘 알아두셨네요. 고맙습니다, 오히려. 
진선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제6조(지원 사업 등)에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체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가 57개 있는데요. 그중에 27개 조례만 적용한 부분이에요. 여주에도 양봉농가 있고 한봉농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7개 조례에서만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봉을 위해서도 이런 내용을 좀 포함시키면 어쩔까 여쭤봅니다. 
박시선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양봉농가들 모일 적에 한봉도 왔는데, 저도 한봉이 양봉에 같이 이렇게 하면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진짜 잘 말씀해 주셨네요. 
  오히려,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위원장 이상숙   예. 
박시선 위원   저는 양봉이 한봉도 같이 거기도 그렇게 모임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진선화 위원님 말씀처럼 양봉, 한봉도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짚어줘야 되겠는데요, 진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전혀 다른 범주의 사업내용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입법예고 해오고 집행부 의견조회도 해왔는데 거기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라도 포함이 돼있어야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의 책무라든가 계획에 들어간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방금 이 지원사업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법률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그 지원사업 안에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조4호에.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님, ‘한봉’이라는 것도, 이게 관계법령 발췌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 건데, ‘한봉’이라는 것을 따로 표시를 같이해 줘야 되나, 아니면 양봉 지원을 해서 한봉도 같이 가느냐? 그것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집행부 우리 법무팀장님도 같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지금 또다시 보니까 일단 이 법도 임의조항이고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조례도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에는 개정해서 수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 제목을 ‘양봉 및 한봉산업 육성’ 이렇게 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토종벌’이라고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명칭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목 자체는 그냥 ‘양봉산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한봉이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양봉’이라는 것을 그냥 썼는데,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 염려, 걱정,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가도 한봉농가도 같이 겸해서 지원이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거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 지금……. 예, 부의장님 먼저 말씀하세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지금 동 조례안 6조 지원사업 1항에 7호를 8호로 돌리고 7호를 추가해서 여기 양봉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지원’ 이런 것을 하나 집어넣자는 이야기죠? 
진선화 위원   네. 
유필선 위원   6조에요. 6조7호에 법 12조4호,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지원’ 이것을 하나 집어넣자, 7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진선화 위원님 것은 수정동의, 이것까지 포함해서 수정동의 사항이니까 좀 문구를 성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조(육성·지원계획)에 집어넣는 건가요, 그거를? 
진선화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책무 부분에는 3항에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요. 
유필선 위원   3항에?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제4조(육성·지원계획)에는 8호를 9호로 하고, 8호에다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6조(지원 사업 등)의 7호를 8호로 하고, 7호에다가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이 부분을 추가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포함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토종벌에 한봉이? 
진선화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전문위원님 알아들으셨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알아들었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4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강제 규정으로 해놓은 것 아닌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산업,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그쪽에서도 이런 강제 규정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임의규정으로 넣어서 당장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뭐 빨리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4조에 “수립·시행한다.” 그 문구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할 수 있다.’로?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 의견도 뭐 좋은데요. 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가지고 법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무 규정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체계상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의견 더 있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아니, 뭐 맞는데,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합당하고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도 임의규정으로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작하고 있는 데도 한 60여 군데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시행 안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지자체, 우리 여주시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너무 강제 규정으로다가 해버리면, 시책을 만들어내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해버리면 못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우선은 임의규정으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시책이 수립이 된 다음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때 바꿔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답변해주세요. 
박시선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눈 부분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나눴고. 거기서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바꿔 달라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뭐 검토보고에서도 “70∼80% 이상 꿀벌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요시하고, 꿀벌이 없으면 모든 각종 열매나 꽃 그런 게 맺히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해당 부서에서도 괜찮다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경규명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의견이 분명히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두상으로 들은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문서상으로도, 나한테는 있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 예. 일단,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중은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하게 되면……」라고 말함)
  안 할까 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잊혀진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 저는 항상 존중하는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60여 개 지자체, 많은 데서 오히려 꿀벌에 대한 양봉농가에서 그렇게 실천해왔고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서 진선화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더 있고, 어저께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염려, 걱정이 돼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두 분 말씀 나누시는 것에 제 의견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지난번의 간담회는 봄이었습니다. 그때 봄에 양봉농가, 한봉농가 다 같이 모여서 박시선 위원님 붙잡고 엄청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행정감사 전이었는데 조례 발의 안 하셨고, 그 사이에도 많이 고민을 하셨고 의견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나가는 것 중에 벌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게 밀원식물에 대해서 담아놓은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해놔야 시청에서도 함께 일을 10%라도, 20%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 이것은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무조항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규명 위원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상위법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박두형 시의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검토사유에 보면 밀원식물에 관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소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미반영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장 이상숙   박두형 위원님! 그거 검토하신 것 같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박두형 위원   어떻게, 전문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 밀원식물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에서 산림공원과 임업 관련 조례에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양봉 조례에서는 ‘삭제해달라’ 그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발의안에는. 발의안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산림공원과 소관 하는 그 업무의 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임업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일 것 같고요. 여기 또, 그리고 그것은 또 산림청 소관이기도 하고, 상급기관이. 그리고 양봉산업 조례 같은 경우는 굳이 소관부서를, 상급기관을 따지자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사업이 없더라도 ‘축산과와 산림공원과에서 각각 소관 범위 내에서 밀원식물에 대해서 육성하자.’ 이런 취지로 두 조례에 똑같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중복이 아니고 오히려 밀원식물에 대해서 더 좀 강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 
유필선 위원   제가 뭘 찾고 있는데 못 찾았는데, 뉴스에 한창 나왔었어요. 
  ‘벚꽃축제가 시기를 못 맞추고 꽃들이 동시다발로 피고 나서는 지구온난화로 벌들이 먹을 꽃,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벌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벌이 70% 수분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도 박시선 위원님이 냈던 산림후계자인가 임업후계자인가에서도 밀원식물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지정해놓은 거고, 이것은 양봉산업 관련이니까 특별히 밀원식물이 없으면, 가장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라가지고 별도로 집어넣은 게 체계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벌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벌이 없어지면 먹는 과일, 과수, 꽃 이런 게 피지를 않아요. 산림이 황폐화돼요.
  굉장히 잘 만든 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듯이 밀원식물에 대한 것은 춘천이나 해남시, 고성군, 정성군, 경남 아산시에서 그것도 다 육성계획 조례에 들어간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아까 ‘의무조항이냐, 아니면 임의조항이냐?’ 이래가지고 육성계획 제4조에 육성지원계획에 수립·시행한다는데, 다른 데는 5년 정도의 주기마다, 어떤 거든지 5년 주기 있고 3년 주기 있고 아마 이런데, 그런 것을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수립·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5년 동안, 대부분 다 5개년으로 하거든요.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5년 정도에 수립·시행을 한다, 용역을 주든지. 
  그런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는, 수립·시행한다는 강제조항은 뭐 좋습니다. 관심과, 어렵고 힘든 양봉산업을 관심 있게 한다는 저거인데, 그러면 이것은 1년 단위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는 5년 단위가 지금 많이 있는데…….
박시선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수립·시행한다.’만 하고 관계부서에 어떤 부분은 1개년, 5개년, 중장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1년, 3년, 5년 그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예.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1년이다.’ 그러면 매년 수립해가지고 결과 같이하는데 오히려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렇게 수립·계획해가지고 진행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여기에 ‘몇 년’이라는 표시는 오히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됐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답을 듣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이해되셨죠?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본 조례의 제3조(시장의 책무)에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 8호를 9호로 하고, 8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고, 제6조의 7호를 8호로 하고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까지 넣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진선화 위원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전문위원님 수고를 덜려고. 
  3조의 3항은 양봉법 3조의 3항을 집어넣자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조의 8호는 양봉법 5조 2항의 12호를 추가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6조(지원사업) 1항의 7호는 양봉법 12조의 4호를 넣자는 이야기로 수정동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전달받으셨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법에 따른……」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법에 들어있는 법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입니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따가 와서 받아가세요. 
진선화 위원   저도 있어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위원장 이상숙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유필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선화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은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다면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시00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유적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 향토유적 정의 및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성, 임기, 위·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향토유적의 관리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게 경기도 상위법에도 우리가, 여주시에서 그거 개정을 좀 안 했고, 중요한 것은 1945년 이전의 문화재만 됐었는데 이제는 50년 이상 된 게 주요 안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시면 되겠지만 제10조제1항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고 새마을지도자가 해야 되는지, 이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당마을의 어느 특정인을, 관심이나 있는 부분을 지정해서 해야 될지는 의견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 따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8호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여주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각 시군에서 향토유적 또는 향토문화재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주시에서는 1985년 11월 11일에 여주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등록문화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관리자 지정 등 향토유산 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아주 시의적절하게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꼭 필요했었다라고 저도 생각됐고요. 
  저는 정의에서 자구수정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 부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써’라는 말까지 집어넣어서 자구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니한 것으로’ 하고 ‘써’는 확실히 문맥하고 받아들이는 문구가, 단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91페이지 5조를 보면요. 오타 같아요. 
  “등 제13조”가 3조의, 3조를 13조로 오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13조가 아닌데. 그렇죠? 
    (웃음)
  3조로 자구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제3조6항이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시적 위원회인데, 한시적 위원회를 둔 취지가 그때 그때 그때마다 향토유적을, 향토유적 지정해제 등과 관련된 위원회를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잘 아니까 그때그때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1년에도 몇 건 정도가 있지는 않다고 봐가지고 저희가 항시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그런 건이 발생되면 소집하든가, 그 건에 대해서 일시·한시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해지, 위원회를 해체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A위원회가, 구성된 A위원회가 있어요. 그 상반기에. 그런데 상반기에 그 지정해제 건이 끝났어요. 그럼 하반기에 또 지정 해제를 할 일이 있을 때 별도의 B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A위원회가 새로 지정 해제하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그 A위원회가 꼭 한다기보다도, 거의 A위원회가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로 또 구성이 돼야지만, 지금 A·B로 굳이 따진다면 A위원회가 거의 결격사유, 위원이 “못하겠다.”, 발생되면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한시적 위원회가 아니라 상설위원회이고, 상설위원회가 1년에 회의할 때 지정해제 등 심의를 할 때 활동하는 거니까, 6항은 A·B위원회, C위원회 이렇게 그때그때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A위원회가 그래서 쭉 지정해제하는 거라면 6항은 굳이 두지 않아도 될 조항 같아서 지금 말씀드려요. 
박시선 위원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한번 정리하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몇 건 정도가 들어오면 오히려 계속 
1년 단위고 2년 단위고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봤는데 혹시 없을까 봐,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오버 걱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 의견 따르고,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이 조항은, 지금 최근 추세가 상설위원회 신설을 굉장히 지양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향토유적 지금 현 조례에서, 이 명칭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안건이 발생한 빈도수가 많이 있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설로 일단 해놓고, 또 한동안은 이대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A위원회·B위원회로 될지, A위원회가 계속될지 그런 것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아마 안건을 모아서 한 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모은 안건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한 번에 모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많지 않아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체계적으로 좀, ‘비상설위원회’라는 뜻은 그때그때 조성한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자주 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상설위원회의 설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좋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위에 3항이에요. 구성에서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위원장은 문화재 업무담당 국장,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담당 과장, 문화재 업무담당 과장. 그리고 5항에서 간사는 문화재 업무담당 팀장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4조(위원회 운영 등)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 직급 및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선순위는 업무담당 과장이나 업무담당 과장이 빠지면 간사인 문화재 업무담당 팀장이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뺄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직급 및 직제상 선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있나요? ‘국장이 아니면 과장이 된다.’ 보통 이런 규정 체계를 취하는 것 같은데. 
  과장도 안 나왔을 때 그럼 간사인 팀장이 위원장직무대행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마, 제가 말씀……」이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래도 그…….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요건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최고 책임자가 없을 때는 그 밑에, 그 밑에. 그래서 ‘직급 및 직제상 선순위자’라는 문구를 넣은 건데, ‘꼭 이 사람들이 해야만 되느냐’라는 질문이시잖아요?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업무담당 국장이 만약에 빠졌을 때, 아파가지고, 바빠가지고. 출장을 갔거나. 그럴 때 ‘업무담당 과장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 일반적인데 그 업무담당 과장도 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업무담당 팀장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취지를 넣은 거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거의 그런 취지로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렇게 지금 설명이 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이 조례에서는 일단 굳이 부위원장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만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까지 없으면 위원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게, 실무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과장과 국장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너무 기니까 그냥 ‘업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항,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좀 합당해 보이는 게, 우리가 3조1항을 보면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까지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할 때 향토유적이 옆에 있으면 도나 문화재청에 있는 현상변경위원회처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종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가 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6번을 삭제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해도 무난하다는데,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따지는 것은 요새 추세가 지양을 하고 예상되는 건수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또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경규명 위원   향토유적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썩 많지는 않지만 그 외의 향토유적과 관련한 건축심의를 하거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꼭 필요한 위원회인 듯싶어서.
박시선 위원   네, 일반적인 허가가 들어와도 거기의 의견을 청취하니까.
경규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사실은 필요할 수 있었거든요. 
  예로써, 상교리에, 북내면 상교리에 고달사지 옆에 ‘신털이봉’이라고 있었어요. 신털이봉. 이 ‘신털이봉’이 뭐냐 하면, 고달사를 들어갈 때 신을 털었을 때 그 흙이 봉우리가 될 정도로 많이 쌓여있었는데 이게 개발행위를 통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털이봉’이라 일컬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 고달사지 주변에 있는 향토유적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었다면 존치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위원님,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까지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규명 위원   여기 조례에 집어넣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향토유적이 있는 곳 주변에는, 사실은 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허가를 득하지 않거든요. 향토유적일 경우에는 도에서까지 하지 않는데, 그럴 때 우리 여주시에서 협의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옥상옥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여주에 있는 향토유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좋은 의견, 말씀이십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게,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가, 그 유적이 지금 향토유적 관련된 사례……」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향토유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라고 말함)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여기 정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거론할 수도 있다’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숙   지킬 수 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 경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설로 해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경규명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향토유적지에 대해서 인허가, 계획, 사업을 시행할 적에 이런 위원회를 두면 거기서 의무적으로 여기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그러면 말씀대로 꼭 들어야 되죠? 그렇죠? 
경규명 위원   뭐,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조례안에 그 내용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을 게, 3조1항5호에도 보면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서 있고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과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중요한 일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이번 개정 조례안에 의해서 인허가 시 여기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이게 있기 때문에 청취하고…….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시선 위원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도시계획 조례에도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여기의 또 의견을 듣는 거죠.
경규명 위원   합당하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옥상옥이 되고 강제조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설위원회를 둬서 이 위원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그 향토 문화재, 향토유적 보호차원에서 좋고, 이것은 외적인 오히려 질문인데, 그러면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 강제조항을 거기서도 이따가 심의할 적에 삽입, 넣으면, 여기 ‘향토유적 조례에 의해서도 그런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함께 넣어주면…….
경규명 위원   아니요, 그것은 너무 크게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 향토유적에 대해서 ‘여주 향토유적위원회가 심의해가지고 부결시킬 수 있다.’라는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도시계획 조례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오히려 이게 위원회가 거기서도 의견 이쪽으로 넘겨서 청취도 안 하는데 만들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도시계획 조례에도 그런 문구를 넣으면 우리 향토유적, 문화재 보호도 더 중요시 생각하고 감안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느냐라는 짧은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 
경규명 위원   예로써, 우리 여주 향토유적 중에 가업동에 묘가 하나 있었어요. 중요한 묘가 하나 있었는데 종중에서 없애 버렸어요. 향토유적지에 포함되어 있는 묘인데.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데는 향토유적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설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에 넣는 것은, 지금은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나중에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다면 넣는 것도 저는 합당해 보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오히려 넣음으로써 우리가 향토유적, 그러면 그 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고 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종중 같은 경우는 우리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돼서 보호할 반 의무는 있지만, 사유권·재산권 침해는…….
경규명 위원   당연히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침해가 되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종중’ 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재산권을 그분은 또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규명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문화재로 지정이 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도 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형상변경 승인조건을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요. 그거 지정을 할 때. 
  300미터 이내에는 절대금지를 시키지만, 그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1층까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이런 규정을 또 일부를 집어넣어가지고 현상변경 승인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물론 침해는 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완화해주기 위해서 국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역시 ‘전문’ 의원님으로서, 많이 배웠습니다. 
경규명 위원   (웃음)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 이 조례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과에다가 이 조례안이 가결됐고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과 의견을 좀 받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조치계획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가결되면 그 이후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라고 말함) 
  예, 도시계획과에다가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 여기에 대한 내용이 도시계획에 반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계획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 중에 3조의 1호의 5호를 보면,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까지도 포함이 돼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건축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지만 이게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건축 조례나 도시계획 조례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이 조례 근거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도 넣어라.’, 그런 뜻이죠? 
경규명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비상설보다 상설이 또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말씀처럼 일시적이 아니라 상설로 두는 게…….
○위원장 이상숙   수정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박두형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하나 조항을 더 바꿔야 됩니다. 여기 위원회 임기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거든요, 비상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정해서, 같이 추가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거 넣으면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 조항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일반적인…….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라고 말함)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님들, 제가 여쭤야 하는 사항 같아서요. 
  지금 ‘문화재 주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향토유적’이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 그러니까…….
경규명 위원   정말 좋은 이야기 했어요. 이게 ‘문화재’가 아니라 ‘향토유적’ 주변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도지정하고 국가지정까지도 관여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냥 ‘문화재’ 하면 국가도 포함돼요. 
○위원장 이상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라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아까, 88페이지에요.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   우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인데, 세 번째에 ‘새마을지도자’라는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견을 좀 받아야 돼요. 저도 이장을 해야 되나, 새마을지도자를 해야 되나, 거기에 그냥 마을에서 어르신이라든가 잘 알고 있는 분을 써야 되나…….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 이상숙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나가서 통화하시면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명칭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그것은 아까 이전 조례, 여기 다른 조례였고요. 예, 다른 조례였고요」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마을주민 중 향토유적에 많은 지식이 있는 분’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하는 건 어떻겠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게 4호에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의견이시면 3호를 아예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삭제하는 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특정하는 것은 또 오히려 좀, 이 자체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3번은 삭제하는 게 합당하겠네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좋은데, 저는 그래도 그 마을에 어르신이 됐든, 전통 그런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밖에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 거기에 그 마을 사람이…….
경규명 위원   이것은 또 그 외적인 사람이니까. 
박시선 위원   포함이 되면 되는데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면 마을주민을 배제할 수도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마을주민. 그러면 3번에 ‘마을주민 중 향토유적에’, 조예라고 그러나? ‘조예가 깊은 분’, 이렇게 해놓는 것은 어떨까요?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 뭐. “그 밖에 향토유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박시선 위원   그럼 ‘관심 있는 사람’하고 괄호치고 ‘(주민)’ 이렇게 써요? 
박두형 위원   시장의 지정에 따른다니까 이분들 중에서……. 예.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10조 관리자의 지정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박두형 위원   “시장은 향토유적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1, 2, 3, 4인데 이것은 다 삽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그리고 ‘문화재 관련 단체’, 또 ‘새마을지도자’, ‘그 밖에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경규명 위원   새마을지도자를 특정해서 넣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 이게 주민이 되면 좋은데 관심 있는 사람은 주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마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을, 좀 더 잘 알고 문화재·향토유적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마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썼고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그때그때 만들 때는 ‘새마을지도자’, ‘마을 사람’ 이게 합당해 보이는데 이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삭제를 하고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박시선 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도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 마을 사람이 또 ‘하겠다. 합당하다.’ 하면 그냥 할 수 있게끔? 네, 그럼 삭제를…….
경규명 위원   삭제하고 1, 2, 3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방금 수정, 수정동의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수정동의 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는 제2조(정의) 중에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문구를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써’라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10조 1항의 3호를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조 같은 경우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같이해요, 한꺼번에.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그럼 5조에 “제13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그리고…….
유필선 위원   저것도 있는데…….
박시선 위원   위원회, 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준   위원회. 
유필선 위원   위원회 것은 3조 6항에 나와요. 
경규명 위원   그리고 3조 6항에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라는 6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4조. 
경규명 위원   또, 4조 뭐 있지? 
유필선 위원   4조 1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규명 위원   그거 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함)
  아, 그거 뭐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잠깐 정회.    예. 하고 성안을 해올까요」라고 말함)
  5분만 정회하면……
○위원장 이상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요, 그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써’로…….
○전문위원 박경준   ‘문화재로’. 
유필선 위원   ‘문화재로’.
○전문위원 박경준   ‘문화재로써’, 문화재를 넣어야 됩니다. ‘문화재로’를 더 넣어야 됩니다. 문화재.
유필선 위원   ‘문화재로’. 
경규명 위원   ‘것으로’를…….
○전문위원 박경준   제가 ‘문화재로’를…….
경규명 위원   문화재를 빼놨나 보구나? 
○전문위원 박경준   네, 네. 
유필선 위원   ‘문화재로’.
경규명 위원   예,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써’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유필선 위원   다섯째, 다섯 자 자구수정.
경규명 위원   네, 자구수정. 
  그다음에 제3조제1항제5호를 ‘향토유적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유필선 위원   자구수정.
경규명 위원   제3조제6항을 삭제하고, 제5항에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8항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로 하고 나머지 항 번호를 정비하며, 제4조제1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 업무담당 과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으로 인용되어 있는 것을 ‘제3조제1항’으로, 또 제13조제1항제3호 ‘새마을지도자’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지금,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네,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은 자구수정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오늘 일정이, 벌써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관심도 부족한 실정으로 무궁화의 품질향상과 육성·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계획과 관련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무궁화 보급·관리사업 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무궁화육성자문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19호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6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궁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무궁화의 품질향상과 육성·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제한한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2조제2항제9호 중 아파트를 추가하고, 안 별표17 제2호가목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2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규정하면서 각 용도지역별로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에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을 제한하였던 부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시선입니다.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박두형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규명 위원님한테 해도 될까요? 질의를? 
박두형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또 ‘전문’ 의원님이시잖아. 
  저희가 지금까지…….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가리키며) 전문위원은 저기 계신데? 
박시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은 저기 계신데요?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경규명 ‘전문’ 의원님. 
    (모두 웃음)
  저희가 준공업지역에 특히 오학하고 가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무분별,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관한 거죠, 거기하고. 
경규명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때 어느 분이 물어봐가지고. 오히려 가남은 오학 때문에 용적률을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오학은 이것을 적용하고, 이 조례를, 가남은 저거를 또 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무분별하게 기반시설도 되지 않고 해서 그 용적률제한은 잘 둔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박두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것에 우리가 기반시설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 걱정됐던 부분은 사라지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저도 사실은 자구를 조금 더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해준다.”라고 검토보고가 돼있는데 우리 별표17에는 그 사항이 빠져있어서 단서 조항으로 괄호 열고 ‘(다만,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라는 문구를 첨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박시선 위원   이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건축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고 허가 절차 및 이행해야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업체, 사측에서는 오피스텔을 많이 변경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것은 아파트를 건축이나 재건축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 조례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법을, 조례나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조차도 도시계획 조례니까 너무, 저도 경관심의 때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또한 무분별하게 짓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도 없고 도로, 안전, 보행 그런 게 다 문제 시 되는데, 오피스텔도 우리 지자체 조례에 조금 그런 것을 넣을 수도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오학동의 경우에 지금 오피스텔이 건축하고 있어요. 이 업체가 하는 것을 사실은 시에서는 부결시켰었어요. 허가를 안 내줬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저렇게 짓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 그게 입혀져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낸 것이지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이고, 이렇게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버리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은 합당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라고 단서조항에 집어넣어 준다면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이고, 오피스텔도 어차피 그 도시계획 조례니까…….
경규명 위원   예, 포함시켜야죠. 
박시선 위원   우리 여주시만의 조례로 해서 그런 것을 조금, 강화보다도, 그게 또 앞으로도 지금의 인허가, 행정·법적으로 하면 또 지금처럼 재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넣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도, 오피스텔 쪽도, 우리 박두형 위원님 대표발의하셨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나 입혀가지고 조금, ‘강화’라는 그 단어 쓰면 우리가 무조건 제재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발생된 사항도 경규명 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경규명 위원   네, 이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할 때하고 아파트 할 때하고의 이익 체계를 본다면 아파트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허용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박시선 위원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어느 정도 부대시설,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인데 오피스텔은 그만큼……. 
경규명 위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면적이 필요 없으니까 아파트로 갈 거라고 지금 말씀, 예상하시지만, 오피스텔은 또 오피스텔만의 그 면적 때문에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인해서 안전,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넣을 수는 없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오피스텔을 구입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오피스텔로다가 짓게 되면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하는 사람은…….
박시선 위원   조금 비용도 저렴하고, 오피스텔이지만 그것을 주거공간으로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 
경규명 위원   약간 편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좀 이렇게, 오피스텔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 또는 그걸로 인해서 안전이고 기반시설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문제 시 돼서 좀 넣을 수 있나 궁금해서 우리 전문 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을 지금 넣는 것은 좀…….
○위원장 이상숙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이쪽 분야를 잘 아는 것은 아닌데, 국토계획법에 보면 정의 규정에 기반시설 정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도로·철도주차장 등 교통시설,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전기·가스·통신시설, 체육시설, 공공문화시설, 그다음에 하수도·폐기물처리·재활용·빗물 저장 이런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오피스텔은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아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편법적으로 사무실 임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없는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에 교통 문제며 주차 문제며 환경 문제며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 별표17에서도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입법 취지가. 
  그래서 오피스텔을 풀기는…….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   오피스텔은 준공업지역에 허용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아니, 별표17은…….
경규명 위원   그것은 이제…….
유필선 위원   예, 별표17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 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경규명 위원   그것은 포함되어 있을 때.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오피스텔 하나만 지을 때는 허용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연립주택처럼 같이 공동주택이 들어갈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주거시설이 들어갈 때. 혼재되어 있는 혼합형.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 중 아파트,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하는 연립·다세대주택.’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에요.
박시선 위원   주상복합처럼 주거, 오피스텔을 함께할 때는…….
경규명 위원   안 된다, 그것은. 네. 
유필선 위원   오피스텔은 되는데 함께 연립·다세대가 들어갈 때는 지을 수 없다.
경규명 위원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곳에 허가를, 예를 들어서 불가 통지를 했다. 그럼 얘네들이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허용해주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도 예전부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아주 잘해주신 겁니다. 
유필선 위원   다시 좀 볼게요. 
  별표17의 2호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아니, 아파트.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물론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붙여서 오피스텔까지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합 건물.
유필선 위원   오피스텔은 되고 오피스텔에 붙여서 건축하는 연립·다세대를 못 짓는다? 
경규명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오피스텔은 되고 연립·다세대는 못 짓는다? 
경규명 위원   예. 그게 이제 비율로 정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편법을 쓸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 조금 넣고 그런 연립주택 넣고 그러면 또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이렇게 보죠. 일단 아파트 안 되고, 오피스텔은 되고, 오피스텔과 붙여서 건축하는 연립·다세대는 안 되는 게 종전이었는데, 현행은 이 중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아파트 및 공동주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파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아파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따로, 또 공동주택 따로 이렇게 2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파트만 거의 됩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되고’, 콤마(,)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지구단위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도 되고’ 이렇게 오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별표의 현행 개정안을 별표17의 2의 가목을…….
경규명 위원   어떻게 한다고? 
유필선 위원   이게,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형용하는 순서를 바꾸는 게 뜻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두형 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필선 위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것도요? 지금 아파트…….
박두형 위원   아니죠.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여기 보면 현행이 있잖아요? 현행도 보면 여기에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하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다 해당이 됐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연립주택 앞에, 아파트가. 
  그래서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경우죠. 이게 허용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호의 대상범위가 1번 아파트, 2번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이렇게 다 포함하는 건지, 1번 아파트만 포함하는 건지 그 부분이 이 조례 문헌상 분명하지 않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예?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제한. 
박두형 위원   예, ‘경우’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경규명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유필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   여기 보면 기존에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있었거든요.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할 때, 그럴 때 가능한 경우를 넣어놨고, 그다음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이미 지을 수 있는 시설로다가 넣어놨어요. 이미.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경규명 위원   62조의 2항의 9호를 봐도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모든 시설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별표17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도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을 경우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또 62조제2항9호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기존 별표17의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왜 막아놨냐 하면 오피스텔을 편법으로다가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유필선 위원   갑자기 꼬이는데? 
경규명 위원   그래서 제가 문구 수정해가지고 제안을 하자면,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다가. ‘이 경우 제62조제2항제9호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라고 더 집어넣어 주면 더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을 할 때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부여할 수 있지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라고 더 집어넣어 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박두형 위원   네, 조례 취지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감안하실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개정문을 보시면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아파트인 경우는 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성안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아파트 재건축하는 경우까지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거 해야 돼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라고 말함)
  물고 들어가야 돼.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때 당시에 이 조항이, 이게 재작년에 개정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때 개정하려던 취지가 혹시 훼손되는 것 아닌지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아파트로 할 때는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주요내용도 보시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이렇게,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서 도로나 상하수도, 여러 가지, 전기·가스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는 거죠. 
경규명 위원   그렇죠. 
박두형 위원   예. 
경규명 위원   그 여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박두형 위원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건축이 되지 않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죠. 
유필선 위원   별표를 좀, 이거 관련 별표 출력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별표요」라고 말함)
  예. 제가 집에서는 별표를 읽고 왔는데 여기 핸드폰에서 다운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조금 많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박두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다가 첨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별표17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호의 가목을 보면,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제62조제2항제9호의 용적률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제62조제2항제9호의 용적률을 적용’,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리고 더 토론하실 위원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3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각종 행사가 재개되고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억제되었던 체육활동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업활동을 위한 체육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수업 활동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21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팬데믹 기간 동안 억제되어온 어린이 및 청소년의 체육수업 활동을 위해 여주시 국민체육센터와 가남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질의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으면 제가 나중에 했을 텐데 그래도 기회 주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참 이게 좋거든요. 우리 초중고학교 학생들, 영유아로 해서 참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12조3항이 100분의 30 감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2를 생략했지만, 1번이 전액 감면, 2번이 50% 감면, 지금 바꾸고자 넣는 게 30%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체육활동하기 위해서 등등하면 조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게 좋은데, 이것은 영유아나 진짜 우리 미래가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분의 30이 맞는 건지, 오히려 조금 100분의 50이라든가 조금 더 아이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게 조금, 이게 100분의 30, 그밖에 또 100분의 20, 100분의 10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액 감면이나 감면해 주는 것의 최하위권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두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100분의 30이 맞는 건지,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조금 의논해보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두형 위원님, 혹시 100분의 30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박두형 위원   이게 지금 개정안에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 감면료가 안 나와 있네? 
  예, 우리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보고서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원 조례안을 보시면 100분의 50 감면과 100분의 30 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물론 전액 감면도 있습니다. 전액 감면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50 감면인 경우에는 65세인 사람, 장애인,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100분의 50이고요. 나머지 100분의 30이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그리고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행사, 경기행사.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체계를 보면 수업 활동, 우리 아이들이 수업 활동하기 위한 감면은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이런 부분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서 100분의 30으로 편성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전문위원님, 4번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어디에 해당 돼요? 감면 50, 30 이렇게 했을 때. 
○전문위원 박경준   그것은 이제 어디에도, 그러니까 규정 내용상으로만 보면 어디에도 걸려 있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전액 감면이 될 수 있고 100분의 30이 감면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그리고 체육활동 수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원이 되죠?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다른 감면사항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 100분의 30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다른 지자체도 없거나 보통 20∼30%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정병관 의원   양평 같은 데는 100분의 50을 집어넣더라고요. 똑같이 초중고하고 넣고 하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다른 거랑 같이 놓고 비교해서……」라고 말함)
  경기하고 다른…….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12조 3호의 ‘라’를 보면요. 신설인데, 「고등교육법」이면 대학생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여주대학생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을 들어가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말함)
  그래서 ‘보육시설’이라는 말보다는 ‘어린이집’을 넣는 게 법 취지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생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다루고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다루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의 유치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영유아에 포함이 되는 건가? 법 안에?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은 게…….
박두형 위원   「유아교육법」으로 하면 영유아가 포함이 돼요? 
유필선 위원   아니, 「영유아보육법」은…….
박두형 위원   따로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따로, 어린이집만 주예요.
○위원장 이상숙   달라요, 달라요. 예. 
경규명 위원   아니,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도 나는, 일이 생겨서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아니, 그것도 다르게 좀 이야기해볼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님 마이크 좀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라’에서 빠진 것은 유치원생들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 소재의 유치원’ 그게 빠져 있다라는 거고. 
박시선 위원   넣어야죠.
유필선 위원   네,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이제 별도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이 ‘라’의 규정 체계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여주시 소재 유치원’, 이게 하나 추가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영유아’에 유치원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표현해놨거든요. 그럼 유치원생 포함으로 인지가 돼서, 제가.
  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의 1호에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영아는 ‘3세 미만’, 그리고 유아는 ‘취학 전 아동’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는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이상숙   「영유아보육법」이 이게 통합해놓은 거니까 영아하고…….
유필선 위원   지금 유보통합이 되면 모를까 유보통합이 안 돼가지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이 안 돼가지고, 보육시설…….
○위원장 이상숙   안 됐는데 거기 「영유아보육법」이…….
진선화 위원   예, ‘영유아’라는 단어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해놔가지고…….
경규명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진선화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것은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제가 볼게요. 
진선화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유아교육법」에는 “‘유아’란”, 정의,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 2호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라고 박두형 위원님 개정 조례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을 봤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영유아보육법」 규정 체계가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아까 유치원에서 “‘유아’란”, 똑같이 3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그리고 “‘보육’이란”, 3호 “‘어린이집이’란”, 그러고서 어린이집을 계속 그 밑에다가 규정하고 있어요.
진선화 위원   아, 시설? 시설?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3세 미만의 유아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 하면 6세 이하의 어린이들, 취학 전의 어린이들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영유아’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그렇고요. 유치원법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체계가 달라서 「영유아보육법」으로만 하면 유치원생은 해당이 안 된다. 유치원생은 「유아교육법」에서 다루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시설의 문제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내용에서 이 감면 대상 자체가 전용 사용료거든요.
  별표2의 1이잖아요? 전용 사용료에 대한 감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전용’이면 다 빌린다는 것인데 일반인들한테 다 빌려주지는 않고 시설에 대해서 다 빌려준다는 내용을 여기 내용 안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아닌 그 어린이집 이외의 아이들이 이 시설을 빌린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면, 전용 사용료에 대한 감면의 내용이니까 ‘시설만 적용이 되더라도 감면의 대상이 되는 단체다.’라는 표현이랑 ‘일반인들은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구분지어진 것 같아서 어린이집까지 표현을 해도 감면대상에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유필선 위원   실제로,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실제로 수영장에 생존수영을 하러 오면,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왔다. 많으면 전체 레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 않으면 1개 레인, 2개 레인을 쓰는 것도 전용 사용이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개 레인은 어디 학교 애들이 쓴다.’ 이렇게 보면 전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분 공간이라도 어디서 쓰면 그게 전용이니까요. 
○위원장 이상숙   지금, 유필선 위원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여주 시 소재의 유치원’.
박두형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점 찍고 「유아교육법」 그것을 거기다가 첨부하면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유치원을 또 보육시설이라고는 안 그래요. 교육시설이에요. 
○위원장 이상숙   유치원은. 
진선화 위원   어렵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빨리 유보통합을 해야 된다고, 여기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거. 위험한 이야기. 
    (웃음)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만약 수정안을 낸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의 유치원’ 이런 게 좀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박두형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박두형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조금 아까 영유아는 유아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지금 저거 한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관점은 지금 쟁점이 전면 감면이냐, 아니면 100분의 50을 감면하느냐, 100분의 30을 넣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박두형 위원님이 100분의 30의 감면에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분의 30을 넣었을 때하고, 지금 영유아는 내가 이렇게 타 시군의 것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최소한 그래도 100분의 50 정도로 다 이렇게 어느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30을 감면하기 위해서 영유아,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그에 있는 계통의 영유아 보호를 하는 그것을 100분의 30 정도만 감면해줬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조례의 정의에서 잘됐냐, 안 됐냐 이래서, 나는 100분의 50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50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감면을. 이게. 
  100분의 50에 넣는 그 유형에 봤을 때 영유아에 관계되는 그것도 같이 이렇게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뭐 이런 것 했을 때 그런 계통의 이렇게 가장 낮은 단계의 어린이, 유아를 위한 것은 최소한 100분의 50을 하는 거가 좋다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30을 관계없이, 타 시군에 관계없이 30을 그냥 넣자는 것하고 제 생각에는 100분의 50에 최소한 정도로 넣어야 된다는 그것으로 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뭐. 
  박두형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단체로다가,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다가 가서 이용할 적에 감면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1인당 그냥, ‘어린이는 몇 세 이하는 얼마’로 규정해있고 단체에 따른 할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면을 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별로 가는 어린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단체로다가 가서 이용을 하면 단체이용료는 좀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고요. 
  지금 100분의 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더 해주면 좋겠지만, 또 우리 여주시 체육시설에도 적자운영이 되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초중등, 고등교육법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다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또 광범위하게 나가면 어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분의 30 정도만 감면을 해줘도 단체에 적용되는 혜택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 비교평가에 있어서 형평성하고 레벨을 같이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발의하신 박두형 위원님이 그래도 그냥 첫 번째 이 정도로 해주는 것이 30 정도로 해도 좋다는 관점으로 나온다는 것을 현재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 시군, 우리도 타 시군에 비해서 감면이라든가 다른 사안, 안 맞고 보조금이라든가 형평에 안 맞고 이러면 다시 수정발의하고 그 레벨을 맞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첫 번째 30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한다니까 그것은 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저는 그냥 저거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이 “유치원,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추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경규명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지금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 방과 후 활동하러 오거나 하면 이게 적용될 근거고, 30% 감면 조례인데요. 유치원이 빠졌으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설치된 시 소속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속 유치원’ 이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박시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지원조례가 제가 발의한 것인데 좌석 이전해서, 이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1건이니까 제가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하세요.
○위원장 이상숙   네, 감사합니다. 

  7.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5시1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여주시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토론회 등 소요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보완설명을 하면, 저희가 이 조례가 없이 그동안 토론이나 포럼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서 해보고자 이번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23호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여주시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2대 및 제3대 여주시의회에서 의정포럼으로 운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운영원칙, 신청절차, 소요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의원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토론회 개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정책포럼 경우도 그렇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해당이 없다는데, 저희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1건이 될 수도 있고 10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회의 정책포럼에 기 편성된 게 600만 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건이 몇 월 중에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0만 원을 좀 400, 500 정도로 기존에 했듯이 그것을 줄여놓고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남겨놔야 돼요? 아니면, 의회 정책포럼으로 그러면 기 600만 원을 우리가 쓰고 이런 게 필요로 할 적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당은 안 주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경비가 있는데 차라리 그 후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후에 할 때 우리가 예산팀에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예산을 정책포럼 600만 원 말고 잡아놔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상숙   네. 저도 같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없습니다.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기본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또 많이 만들어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각 지자체, 각 의회마다 조금 다른 게, 이를테면, 4조(신청절차)에 보면 1항에 ‘신청서를 의장에게 토론회 개최 전 20일’ 이러는데 뭐 천안, 성남 같은 데는 14일로도 해놨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빨라지는 거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가. 준비 시기는 일주일 줄어들지만.
  그리고 4조3항 같은 경우도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 승인 여부를’, 10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성남은 7일 같아요. 일주일이면 되지 1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4조1항과 3항을 ‘15일 전’, ‘일주일’ 이렇게 ‘15일’, ‘7일’, 이 정도로 해도 토론회 22일이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날짜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체계를 촘촘히 하려고 하면, 6조(진행)에서요. 나주, 포천, 이런 데를 보면 ‘의원은 별지 2호의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한다.’ 해가지고 포천에 5조3항이 그런 게 되어 있어요. 토론회 끝나면 그것을 좀 남겨 놔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 취지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 도움받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과의 반영 등’, ‘위원회·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성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나주, 7조 결과 반영이에요. 
  그리고 2항이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앞서 말씀하신 우리 신청기일은 사실은 토론회나 포럼 준비하는 데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20일 기한 줘도 그것은 무방할 것 같고, 의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 답변도 10일 이내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신 ‘보고서 작성’ 이런 것은 여기다가 더 촘촘하게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필선 위원   예, 포천 5조3항하고 나주 7조, 8조에서 결과 반영,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럼 수정동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6조에 3항을 추가해서 ‘의원은 별지 2호의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를 3항으로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7조로 결과반영, 나주 7조와 동일한 내용 ‘결과반영’ 조항을 집어넣는 것하고요. 
  그러면 7조가 8조로 밀리고, 8조가 9조로 밀리고, 9조가 10조로 밀리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의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먼저 회의순서 변경을 허락해 주신 이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 법령위임사항에 따라 물품 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7조의2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2호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일단, 과장님,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92페이지 법에 따르면요. 92조, 92페이지 92조네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해야 한다.’ 해가지고, 공개해야 될 물품은 그냥 중요한 물품, 보통 물품, 안 중요한 물품 이렇게 내부 매뉴얼이 있나요? 중요 물품이 어떤 게 중요 물품에 들어가는지?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 결산검사하고 나서 결과 보고할 때요. 저희가 그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도.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토지나 건물 이런 것, 그때 결산검사할 때 내용 들어간 게 전부 다 포함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법령에도 안 되어 있고, ‘중요 물품’이라고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아요, 용어가? 그래서 중요 물품이 뭔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정수물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실과소에 정수해주는 그 물품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유필선 위원   ‘정수물품’은 다 중요 물품으로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요. ‘물품매입요구의 심사’인데 바뀐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해가지고 실제로 바뀐 게 없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바뀐 것은 없는데 법령이 띄어쓰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띄어쓰기. 
유필선 위원   예? 공유재산 및 물품…….
진선화 위원   ‘물품’ 띄고. 띄어쓰기. 
유필선 위원   띄어쓰기가 바뀐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박두형 위원   ‘물품’이 떨어졌네, ‘물품’이.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왼쪽은 위아래로 되어 있어가지고…….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중간에 괄호에 있는 “(이하 ‘령’이라 한다) 제58조”, 58조는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왼쪽이, 책 91페이지예요. 91페이지 현행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인데요. 제58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제58조도 삭제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유필선 위원   현행조례 9조가, 9조1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8조”.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시행령 법 조항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뒤엣것은 변동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58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죠,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지되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박두형 위원   똑같은 책이에요? 
박시선 위원   똑같은 책이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법령만 변경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이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앞 번하고, 조례 내용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금 판단을……」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아니, 책이 다른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아닙니다.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더 할 말은 있는데 이해가 됐으니까요.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4조를 바꾸는 것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더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이야기한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도 ‘령’으로 해놓지 않으면, “(이하 ‘령’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 조례 27조에 ‘령’이 또 있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거기 보시는 것 중에 ‘령’을, 신구대조표에 “(‘령’이라 한다)”를 빼먹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건데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생략한 것.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신구대조표만 보시면 빠진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뺀 게 아니고 신구대조표에는 그대로 넣었어야 되는데……」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회계과장 추성길   그겁니다, 네. 
경규명 위원   오타네요, 오타. 
유필선 위원   58조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회계과장 추성길   원래 있어야 되는데 수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대비표에만 빠진 겁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제가 그 말 하려다가 안 한 건데 그걸 굳이 하셔가지고.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3호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연도별 여주시 사고 발생 빈도와 자기부담금 비율을 파악한 결과 연 1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3호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여주시 소속 직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범위, 자기부담금 신청 절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대한 지원 제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여주시 조례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가 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규정 형식이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적과 정의 조항에서, 일단 정의 조항 1호를 보면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여주시 본청·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 및 여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해서 여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포함시켜놨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체계가 덜 잡힌 것은 있는데 여주시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별도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현재 저희 차량 관리도 저희가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분리된다고 그러면 다 같이 분리를 해야 되겠죠.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차……. 
○회계과장 추성길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서산시는 그럼 차량 관리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다 분리됐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회계과장 추성길   현재는 저희가 지금 차량 정수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분리를 했겠죠. 
유필선 위원   예. 정수관리를, 관리를 하는 것하고, 관리는 뭐 위탁도 할 수 있고 위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관리 때문에, 뭐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개념상 시 소속 공무원에 의회 소속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좀 인사권 독립 취지상 맞지 않다. 
  그리고 서산시 경우에는, 그래서 2호에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해가지고 “서산시의회 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별도로 독립시켜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독립시켜놨다 하더라도 재정과 관리 이런 부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서산시에서도 회계과에서 아마 차량 관리를 일괄적으로 정수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념 정의 규정에 “시 소속 공무원”, 1호에 ‘및 여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삭제하고 2호에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여주시 의회사무과에서 소속된 공무원 및 여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넣는 것이 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그것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의 규정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저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좀 체크하실 게 꽤 있거든요. 
  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에다가 ‘근로자 및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2호에 2호 정의 규정을 새로 넣고요. 
  그다음에 4조(적용범위)에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그리고 7조도 1항에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이런 내용들이 정의 규정이 바뀌어지면 추가로 다 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을 일괄해서 수정동의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네, 본래 의도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조1호의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서 ‘여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삭제하고, 2호에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정의 규정을 좀 서산시 조례처럼 추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4조, 7조, 1조를 ‘와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답이 늦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모두 웃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의안번호 제1634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4조, 제5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목적·재원·용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 등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4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면서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보다 5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 조항하고 직접 관계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그 왜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러 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 통칙, 그다음에 행정재산, 2절 행정재산, 3절 일반재산. 이래가지고 행정재산은 양도·매각·대부 안 되고, 사권 설정할 수 없고, 그것을 그런데 사용허가를 내거나 타인한테 맡길 때는 관리위탁이라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용어가 ‘관리위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재산 쪽에는 양도·매각·대여되고, 사권 설정되고, 그것을 위탁할 때는 일반재산은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잘 나와 있는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법령검토를 좀 해보신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관리위탁’으로 바꿀 수 있는 조례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을 하는 거고 일반재산은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정비하면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의견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정할 게 있다고 그러면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유치 활동 촉진과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5쪽부터 6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여주시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에게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한 후 여주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많은 기업들 대표들과 미팅을 해보니까 회사관계자들은 인력 채용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풀어야 될 일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주시민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한 후 초과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 내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의 목적은 투자유치를 촉진해서 여주시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본 조례의 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24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잘못 인용되었던 부분을 보정하고,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완화되는 지원기준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에 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한 기업이 200명의 여주시민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몇억을 상회할 수 있거든요? 굳이 2억으로 해놓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가 그래도 좀 금액을 많이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2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해놓은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채용이 됐는데. 한 3억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조금 더 제한을 걸었었는데 이번에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셔서 했고, 저희가 가장 큰 숙제는, 기업들을 만나보고 여주대학교도 만나보고 했는데, 채용인원을 확보하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은 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같이 고민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런 게 저희한테도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채용하는 사람이 여주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채용되면서 여주로 이사 오면 그것도 여주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여주로 전입 오면 여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연구원 중에 좀 핵심적인 연구원들은 여기 전입을 하지는 않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중간이나 그 이하 이런 분들은 여주로 이사 올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기분 좋은 이야기지만, 2억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3억이라면 1억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너, 주소 이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유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사이를? 3억 정도 해놓으면 충분히 그런 것까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은 그냥 이것대로 하고?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여기 지금,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 시군을 좀 봤는데요. 저희 게, 1억 원 정도 하는 데도 많고, 산업단지 내에만 또 해주고 산업단지 외에는 또 금액을 줄여서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그때 조례 개정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지금 이제, 과장님, 이 조례 제정 취지를 들으니까 궁금증이 풀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도대체 신규로 고용한 여주시민한테 준다는 거야? 전 직원한테 준다는 거야?”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종전 조례는 여주시민을 20명 일단 채용할 것, 그다음에 20명을 넘는 5명이 있으면 그…….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유필선 위원   예. 그럼 25명이에요, 5명이에요? 종전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위원장 이상숙   5명.
유필선 위원   종전 조례는 여주시민한테 지원하는 거였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유필선 위원   ‘20명 플러스알파(+α)’에 해당할 때 알파(α) 여주시민한테 지원하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명이 여주 사람 아닌데 여주 사람 1명만 써도 21명한테 고용지원금을 2억 한도에서, 6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제외한 여주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완화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 사람 아닌 분이 20명이 있어요. 아, ‘20명 초과’구나. 21명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여주 사람 1명을 고용했어요. 그럼 22명이잖아요? 그럼 22명한테 600만 원, 2억 한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아닌, 이 회사가 만약에 새로 공장을 지어서 경영을 하거나 다른 데서 이사를 오게 되면 여주 사람 무조건 20명 이상을 여기 와서 채용을 해야지만 그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였고, 이것은 그 상시 고용인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주 사람이 아니더라도 20명의 상시 고용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20명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민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초과된 인원에 대한 지원.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있어요. 여주시민을 1명 초과해서 고용을 했어요. 그 21명한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1명한테요. 
진선화 위원   1명. 
유필선 위원   여주시민 1명한테? 
○위원장 이상숙   1명, 초과 인원만. 네. 
박두형 위원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이에요. 그 추가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명에 월 50만 원씩.
유필선 위원   그러면 2항의 뜻을, 7조2항을,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다 주는 건지, 여주 사람한테만 주는 건지, 20명도 주는 건지, 초과한 사람한테 주는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7조2항을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위원장 이상숙   여기 쓰여있어요, 여주시민 20명.
경규명 위원   1항에 한정시켜놨어요. 
박두형 위원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위에 다 있기 때문에 밑에 넣을 필요가 없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1항에다가 그것을 좀 담았고요. 2항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민에게’ 이게 들어가면 명확하겠네요. 
박두형 위원   네? 
    (웃음)
유필선 위원   여주시민 아닌 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박두형 위원   “20명을 초과한 후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여주시민을 굳이 다시 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아니라, 초과된 여주시민 1인, 2인, 3인이 있으면 여기에만 준다. 그런 뜻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랬는데 이제는 열어놓고 여주시민 아니더라도…….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그게 헷갈리네요, 저도. 
○위원장 이상숙   아니, 또 20명을 넘어서면 그 초과 인원에 대해서…….
박두형 위원   상시 고용인원이 이제…….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기업이 새로 유치가 돼서 운영할 때 상시 고용인원이라고 그러면 외국인이 됐든 우리 여주시민이 됐든 20명이에요. 고용인원은. 그런데 추가로다가 초과하는 경우에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했을 경우’,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예, 설명되어 있어요. 
박두형 위원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유필선 위원   ‘누구한테 주냐’가 이게 불명확해요. 
박두형 위원   ‘여주시민’이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여주시민이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좀 했었는데요. 이 교육훈련지원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은 없고, 보니까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년 1인당 18세에서 34세까지는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원, 1년 차는 700만 원 지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이게 사실은 다들 애매한 문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로써, 그린에너지? 
○위원장 이상숙   그리너지. 
경규명 위원   그리너지. 그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용인원은…….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예상 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우리가 지금 한 180명…….
경규명 위원   180명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모집하는 인원이 예로써 40명이라고 치자고요. 거기에서 여주시민이 20명이라고 치면 외부에서 온 사람 20명을 앞에다가 놓고, 같이 모집을 했으니까, 20명을 전부다 여주시민으로 해가지고 올리면 20명을 다 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한꺼번에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래서 저희가 한도를 2억 원으로 한 거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주시민을 고용할 경우. 
경규명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여주시민을 먼저 모집을 했어요, 예로써. 뭐 한 15명 정도가 여주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를 추가로 모집을 함에 있어서 외부인하고 겹쳐서 했을 때, 그럴 때는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지금…….
경규명 위원   이 시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점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경규명 위원   이해되시죠,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주가 아닌 데서 고용을 하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책임연구원이나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고 여주에 상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거의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못 구할 경우 다른 데서 구할 수는 있어도 웬만해서는 지역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리너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직업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제가 그리너지 대표님이나 본부장님하고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그리너지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책임연구원이나 조금 퀄리티 있는 기술적인 것을 하는 분 외에는 대학교, 전문대학교 정도 수준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의 고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나는 우려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미흡하니까 이렇게 계속 바꿀 텐데 더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여주 사람한테만 준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이거 읽으면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게 뭐…….
경규명 위원   여주 사람.
○위원장 이상숙   질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여주 인구 늘리기도, 그것도 있기 때문에요.
경규명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왜 헷갈리시는지는 이해가 돼요.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 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부의안건 8쪽, 의안번호 제1625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의 고문변호사 정원을 늘려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률 자문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액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정원 및 연임제한을 조정하고, 소송비용 지급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변호 비용의 지원·환수 기준,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증액분으로 연간 12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25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인원 확대, 연임제한 없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에 따른 위촉 여부 결정, 지원할 수 있는 시 소속 직원 대상 확대, 수임료 지급기준 조정 등의 고문변호사 제도를 보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환수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 여쭙니다, 과장님. 
  고문변호사 직무가요. 현행조례 4조1항3호의 ‘시 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직원’까지 넓힌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취지는 뭐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4조의 ‘공무원’을 ‘직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내용을 바꿨는데,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비용등의 지원 및 환수’ 제1항에 보면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중에서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경, 그 밖에 여주시의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서 폭을 전체를 다 늘렸습니다. 
  현재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쟁송의 대상이 되는 건이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 경기도 시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내부 직원만 보호할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라든지 청경이라든지 민원 업무 종사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업무의 안정성 추진을 위해서 좀 보장한달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좋은 취지 같고요. 동일하게 또 질의해보겠습니다. 
  22페이지, 7조5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직원 등’으로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 권리를 확대시켰는데, 7조5항은 공무원이 피소되어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공무원 수임료는 고문변호사한테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피소됐을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항 신설하면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아마 예전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주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피소되는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주시장뿐 아니라 관계부서의 관련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 있는 업무에 대한 소송 대응이랄까?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한정해서 좀 명시를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아까 취지는 ‘직원’으로 많이 늘렸잖아요? ‘변호비용 등의 지원’에서 직원이 피의자·피고자가 되거나 적극행정을 하거나 민원인을 고소·고발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다 직원도 해당이 되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7조5항은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시장님과 같이 피소되는 사례는 실무상 거의 없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일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청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시장과 관련돼서 피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유필선 위원   만약에…….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만약에 지금…….
유필선 위원   환경주무관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하시는 분이 업무상 행위 중에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받았거나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여주시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추가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약간의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경 등에 대한 ‘모든 직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피소됐을 경우에 변호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항은 ‘공무원이 여주시와 동시에 피소되었을 경우에 수임료에 대해서 공무원의 수임료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서를 부여한 것이지, 공무원이든, 또 기타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이나 기간제, 청경에 해당되는 분들이 만약에 피소됐을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경규명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나만 할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공무원이 공동 피고가 됐을 때, 공동 피고나 공동 원고가 됐을 때, 시장님과. 그때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공무원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이지…….
유필선 위원   공무원 수임료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 등이 시장님과 공동 피고나 공동 원고가 됐을 경우에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지원대상이 된다. 
유필선 위원   지급한다. 이렇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깔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는 시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을 사용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여기 조항이요. 우리 소송심의위원회에, 10조…….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나는 활용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임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이 5항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게, 동일한 변호사를 사용할 때는 수임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모순이 생겨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약간 좀 복합적……. 분리를, 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주시를 대상으로 피소됐을 때 관계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우리가 선임했을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지 않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을 경우에는 별표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라 할지라도 변론하는 것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수임료를 주는 것이 응당 타당한 것 같은데, 같이 피소됐다고 해가지고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변호인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왜냐하면, 그 업무는 여주시에 해당되는 업무로 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보통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됩니다. 중요소송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변호사뿐 아니라 다양하게 변호사를 더 투입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변호사, 개인이, 직원이 우리가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의 변호를 한다라고 한다면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승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저…….
박두형 위원   이상숙 위원장님, 질의 받으세요. 질의.
박시선 위원   일단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이고요. 9조의 4항 환수 규정인데요. 4항3호를 보면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이 취지는 뭐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기소유예도 법상 위법한 것으로 우리가 징계 의결을, 공무원에서 죄가 있다라고 판정이 된 상태가 기소유예도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기소유예라든지, 유죄판결로 죄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환수대상이 된다, 그런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호의 경우에는요.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환수하는 것은 맞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그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환수하지 않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기소유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소를 해가지고 유·무죄를 다툴 기회가 있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했다는 이유로 환수를 자동빵으로 하는 게, 기소돼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소돼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무죄 확정 나기 전까지는 기소유예보다 더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형벌의 경중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세부적으로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못 드리는데,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소유예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역시 위법한 직무행위다. 그래서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법 사항에 세부적으로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제가 잘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의 유죄판결, 선고 유예를 포함하고, 또 민사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기소유예 사항은 다 죄가 있는 위법한 행정업무처리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의 환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알긴 알겠는데 기소되어서 무죄판결을 받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것은 무죄 판결된 것은 환수 대상이 아니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기소유예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저희한테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때는 징벌,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역시 환수 대상이 된다, 말씀입니다. 
  기소유예가 됐지만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오면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유필선 위원   아니, 무죄판결 어떻게 받아요? 기소를 안 시키는데, 유예를 시키는데.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아니…….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진선화입니다. 
  저는 개정되는 부분이 아닌데 질의 좀 드릴게요.
  제2조의 위촉에서 제4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주시에서는 5명까지 위촉이 가능했는데, 고문변호사 성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고문변호사는 현재 저희 5명인데요. 열 분을 지금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다섯 분 중에 여성·남성 비율이.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여성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남성 네 분이 있고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아니, 두……. 잠깐만요. 
  여성 변호사로는 한 분이고요. 법무법인이 두 군데가 있고요. 개인적 변호사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말씀드리면 1명의 개별적으로 변호사님을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지금 보통 위원회를 조직을 해도 8명에서 10명, 15명, 20명 이렇게 조직을 해도 성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제4항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하게,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는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해주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위원님이 보시는 조항이 지금 2조에…….
진선화 위원   2조4항이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2조4항이요? 
진선화 위원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단독 개인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별을 고려해서 좀 할거고요. 대부분 우리가 법무공단 로펌 쪽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로펌에서는 또 배정되는 변호사님을 여성이든 남성이든 법무법인에서 위촉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저희가 고려를 해서 만약에 위촉하는 변호사가 법무공단 그쪽에서, 법무법인에서 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서 저희가 위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도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법인이나 이런 쪽들 다 위촉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위원회 수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10명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기 때문에 성별을 딱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는 게 좀 어렵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법무법인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밖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제66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여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및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9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3항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우리,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590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1591호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4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여주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공기업 설립 지침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사항은 1520억으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20억 원과 사업자본금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여주도시공사로 전환설립을 위한 조직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규정에 따라 여주도시공사는 공단과 공사가 혼합된 형태로,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채권, 채무, 고용 관계 등을 포괄 승계받게 됩니다. 
  조직은 현재 7팀의 공단 조직을 1부 8팀으로 변경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 운영업무와 개발사업 업무 등 공사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영사업부 신설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정원을 기존 157명에서 경영사업부장 3급 1명, 도시개발사업팀 4급과 5급 각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6명을 증원하여 총 1부 8팀 163명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조직변경의 필요성과 조직변경 추진일정,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1호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을 개발사업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가능한 도시공사 전환설립 출자 동의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여주도시공사의 흑자 전환 시기는 2026년 내외로 보고 있으며, 흑자 전환 시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 결과 23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공단자본금 2억 원을 포괄승계하고 금회 3회 추경에 현금 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 필요성과 설립자본금 산출내역, 경기도 내 타 도시공사 전환설립 자본금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564호, 제1590호, 제1591호, 별지로 나누어 드린 보류안건과 검토보고서 66쪽부터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 등기일에 종전의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1건의 조례안과 본 2건의 동의안은 위탁대행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 체계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사·공단 기능의 혼합형 조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사 전환의 시기 적절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현 시점에서의 의사결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공사 전환의 합목적성 및 준비 상황 등에 착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보류되고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준비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염려, 걱정되는 보완대책을,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보완대책 마련하셨다는데 오히려 염려되는 부분을 짧게 그냥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박시선 의원님뿐 아니라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공사 전환설립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 집행부 또 시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알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 시기가 가장 호기(好期), 좋은 시기가 아닌가. 
  공무원으로서 관련 부서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위원님들이 좀 힘을 주시면 여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주민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한번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감히 먼저 드리고요. 
  또 지난 66회나 이번 67회 자유발언을 통해서 박시선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소중한 의견들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련부서 사업부서와 논의해서 시기 일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절차 이행하고 잘 준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뭐 그동안의 의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심사보고서에 해당된 내용을 좀 거론해주셨는데, 지난 심사보고서에서 보류된 의견이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부족, 현시점에서의 의사결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주신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고 하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용역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직변경 전환설립이 된 곳이 경기도에서 10개의 시군이라고 아마 익히 자료에도 있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조사연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 한 곳이 제일 마지막으로 양주도시공사입니다. 지난해 1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그전에 파주도시관광공사가 2020년 7월에 출범을 했고요. 과천도시공사가 2019년 12월에 출범을 했는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안건을 제출해서 가결이 돼서 다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첨언 드린다면, 금번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7월 21일에 통과가 됐는데 그 역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한바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진행됐다라는 말씀, 그래서 최근에 4개 시군에 대한, 과천, 파주, 양주, 천안이 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사장님이나 우리 공단 관계자들 같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열 군데, 현재까지 열 군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박시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준비성이라든지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문제는 많이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그쪽 기관을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할까? 아니면 우리의 여건이 부족할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할까?’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하고 긴밀하게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5회에 걸쳐서 우리 실무추진단에서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불황이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 상태에 대해서는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라든지 세계경제기구에서 논한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설경기라든지 금융권에서 자금흐름은 좀 답답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로 전환이 됐을 때의 저희가 준비기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든지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가 좋지 않았을 때도 경제가 최소한 2%∼3%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설립된 그런 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또 우리 여주시는 가장 호기롭게 지금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우리 타당성 조사에서 있었던 현암지구라든지 또 용인 반도체 관련된 산단이라든지, 또 공공건축물 이행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좋은 절차가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좀 대신해 드리고요. 
  인구감소나 도시개발 여건이 미성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역세권 단지의 인구를 좀 분석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데가 쉰다섯 군데입니다. 그중에 여주시가 38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세권 내의 아파트의 관외 인구 유입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2022년 1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역세권에 속해있는 중앙동의 인구를 분석해보니까 여주시 전체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인구가 15,566명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중앙동에만 3,406명이 인구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도시개발 여건에 따른 관외 거주민이 이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구의 증가가 소폭이기는 하지만 자연 감소분, 사망이라든지 관외로 나가는 분들을 제외하고더라도 인구 증가 부분이 좀 일부 있다라는 말씀을 살짝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공단으로 계속 운영됐을 경우에는 지금 적자 규모가 상당하다. 매년, 3개년에 평균 우리가 전출해주고 있는 공단의 금액이 138억입니다. 연 9% 비율로 공단으로 나가는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단 상태로서는 수익구조가 없이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라고 하는 수익성이 있는 그런 구조로 전환을 해서 그런 수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뭐, 양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창녕에 대해서는, 창녕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사업수입으로 공사를 추진했다가 더 이상 발전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한 전국 유일한 사례가 있고요.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공사의 부실 운영,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우수사례는 많이 봤는데 초기 단계에서 적자사례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번에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의 독점 우려라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하십니다. 11만 몇천밖에 안 되는 여주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얽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차단될 수 있는 게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내부 이사회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투명성 있게 인사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대상까지 되기 때문에, 또 사장이라고 하는 대표를 뽑을 때는 또 의회에 청문회도 거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시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질의 더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박시선 위원   인구 상승 38위 하셨다는데 1천 명 늘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자유발언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미리 염려, 걱정되는 부분을 해서나 틀림없이 준비해서 문제 발생되지 않겠다고 또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뭐 굳건히 믿어야죠. 
  그런데 저희 의원님 몇 분이서도 3개 지자체 의원님들을 또 이렇게 면담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저께 자유발언한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5월 달에서 약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 방문한 것도 거쳐 거쳐서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통장연합회나 각 읍면동 회의자료, 각 읍면동 단체장님 등등 많은 분들한테 공사 전환 타당성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럼 약 4개월 동안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시 된다라기보다도 문제시 될 염려 부분들을 그때도 말씀 주셨는데, 약 4개월 동안 저희한테 보고하라는 명령보다는 그렇게 문제시되는 것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박시선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박시선 위원   외부로 의해서 압박을?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웃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저는,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이나 기관·단체 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드리고 “의견 있으면 좀 서면이나 이렇게 달라.” 해서 12개 읍면동이라든지 또 이·통장연합회에다가 안건을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건이 만들어졌을 때 의회에 먼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 절차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 들으셨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의견이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
박시선 위원   왜 안 나오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런데, 글쎄 뭐 전문가집단은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공사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세밀하게 알지는 사실은 못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결과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보류될 때 주셨던 의견에 대한 부분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는 차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설명은 안 하셨고요, 솔직히. 그분들이 의견제시를 안 한 것은, 저도 듣고 자료를 봤는데 이거 너무나 큰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진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중요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때 답변 주실 적에도 저희가 미리 그런 공사 전환을 했으면 공사 전환으로 인해서 몇 개 택지개발을 했으면 상당히 이익이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기억나시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이 부분이 핵심 문제입니다. 
  제가 초선에 당선되고 몇 개월 후에 “우리 여주시도 공단에서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 공사로 전환될 경우에 지금 용역을 통해서 설명 주신 부분을 다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이익 창출, 또 모든 면에서 바꿔야 된다.” 할 적에 국·과장님 저를 ‘큰일 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을 시켰거든요.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지금 시기에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저를 이해시키든지 왜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급변하게 달라졌는지,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정하기 전에.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시선 위원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때 뭐 실무자나 혹시 실무부서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체계적으로 공사 전환에 대한 게 지금처럼 의지라든지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게 아마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의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늠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이 뭐 공사 전환의 적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하고. 
  금번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세권개발이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으로 도시개발에 활력이 있다 보니까 여주도 한번 공사 전환해서 수익구조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저희가 보니까 전문가집단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더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박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뭐 책임성 있게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좀 여건이 달리 분석이 됐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시장님이나 해당 부서장님도 다니시면서 ‘우리가 일찍 했다고 그러면 많은 수익을 발생시켜가지고 시에 도움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제가 그때 앞을 잘 내다본 거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된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글쎄 뭐 역세권 1지구의 개발에 수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 수요가 여주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전에도 박시선 의원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 부서라든지 이것을 공단-공사 전환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적극 대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쯤 더 호기를 맞아서 이어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판단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번 다시 이런 기회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과정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럼 어저께 시장님이 먼저 답변 주시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거의 뭐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현실로 가능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듣고, 희망을 찾아야죠. 봐야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우리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우려 이런 것 다 잘 알겠거든요. 
  그 당시에 박시선 위원님이 “도시공사로 전환하자.”라고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뭐 여론을 뒤져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충우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강천의 산업단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요즘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점동의 산업단지 만들어야 되는 것도 시장 당선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박시선 위원   아니,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경규명 위원   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요건이 만들어져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우리 여주의 이익구조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느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성에 대한 것, 저희가 다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시의회와 관련돼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 소유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공유재산관리. 예, 예. 
경규명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제5장 감독에 제36조(감독)을 보면 시장이 공사를 감독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몇조, 몇조…….
경규명 위원   36조.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경규명 위원   36조.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36조요? 
경규명 위원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예. 
경규명 위원   거기에다가 3항을 추가로 해가지고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집어넣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당연히 중요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경규명 위원   시장에게만 하게끔 여기에는 되어 있어요, 공사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아니, 시장의 감독 기능에서 있는데……. 
경규명 위원   예, 감독 기능이니까. 거기에 추가로 시의회도 집어넣어 주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문위원님? 
  감독 부분에 3항으로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에서 출자한 거예요. 그럴 때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은 보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재산취득이나 이것을 아마, 많이 우려하시는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시군구의 공사가 총사업비 300억 이상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억’이라고 하는 것에 좀 의미를 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율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있는 거고요. 
  별도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투융자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의회에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투…….
경규명 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 말고도 그 공사에서 하는 것.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예, 예. 그렇죠.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투융자심사대상이 금액이 20억입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추진해서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예, 여기에 굳이 집어넣을 이유는 없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굳이 넣지 않아도 다 보고해야 되고 의결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 지자체의 공사에 관련된 것을 뒤져보니까 몇 군데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런데 저희 아마, 예산을 저희가 공사로 전출을 하게 되면 우리 초기자본금처럼 사업자본금을 전출할 때 의회에 다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상호 협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이 진행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규명 위원   그 감독 부분이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혹시 의회가 들어가서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의원님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 특정감사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설명도 이제 어느 정도 들었고, 그동안 또 나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조직변경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많이 설명을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박두형 위원   이게 어느 기관에 언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기간 중에 용역서 내에 주민의 의견을, 설문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박두형 위원   여기 시기가 언제 하신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용역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2022년 8월부터 저희가 12월 사이에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10월에서 11월 정도 아닌가,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용역서에 보면 있는데 그쯤 됐을 겁니다, 아마. 하반기, 2022년 하반기에 진행이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제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어쨌건 위원님분들도 공단에서 공사 전환에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또 도시개발사업 및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지, 또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지역경제가 정말 활성화가 될는지, 균형발전이 될는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과연 많이 알고 이 설문에 대답을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있고요, 본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보완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박두형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리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에 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 24일 요약보고 하신 게 있어요. “유사자치단체 공사 및 공단 설립현황.”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박두형 위원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 유사자치단체 현황에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포천시, 동두천시 이렇게 있는데, 안성시는 ‘2022년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하였으나 무산’ 이렇게 나오고, 이천, 연천 것은 ‘타당성 연구용역 시 타당성 미확보로 공사설립 보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은 과연, 지난번 6월 달에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준비 중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타당성 검토 용역 중’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설립이 됐고요. 
박두형 위원   예, 설립이 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와 유사한 자치단체의 공사-공단 출범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고요. 주민 설문에 대해서는 2022년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여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화된 설문지, 말하자면 이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편차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였고 읍면동별로 연령대별로 거주기간, 직업, 성별을 고려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것에 대해서 유효표본이 541명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이 “표본 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표본오차가 이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54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인구 했을 때 유효표본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4.2’로 해서 95% 신뢰 수준을 보여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읍면동 인구수를 감안해서 비례 할당으로 해서 설문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자치단체 관련된 자료를 보고드렸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그룹을 나눕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을 잡는데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 인구비례로 해서 시 단위에 3그룹에 속해있고요. 전국적으로 19개 시군이 속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인구와 재정이 유사한 집단이다 보니까 뭐를 평가할 때 비교를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이 네 군데가 해당이 됐던 사항이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1차는 부결이 됐고 2차는 아마 상정이 돼서 지금 계류 중인데 현재 어떤 진행 상황 그것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이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포화상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용역 진행이 좀 타당성이 미확보로 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도시개발사업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류가 된 상태고, 포천이 완료가 됐고요.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준비단계에 있는데 현재 뭐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이 파악되지 않고요. 우리 여주시가 유사 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의결을 구하고자 이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는 약간 도시공사 출범이 좀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발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그렇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이나 강릉시가 이미 공사로 전환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가 되어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목포, 순천, 나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타당성이 좀 결여돼서 추진이 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이사항으로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가 공사를 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우리 위원님들 지난 정례회 때도 질의답변 시간이 무지하게 길었는데 중복된 질의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투자심사 받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20억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아니…….
유필선 위원   그게 어디 「지방공기업법」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20, 「지방공기업법」 65조의3 규정, 65조의3 규정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서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의 규정에. 
  그래서 시행령에는 58조의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이것은 지방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사업이 아니고 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 도시공사에서 신규 투자사업으로 300억 이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필선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의회에…….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의회에 보고하여야 되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보고하여야 된다.”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예,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유필선 위원   보고……. 예.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보고하는 사항이 2항1호에 보시면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유필선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을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될 때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되겠죠. 
경규명 위원   매각할 때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항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공유재산관리법을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네. 
유필선 위원   그것 좀 다시……. 
경규명 위원   그런데 못 찾아봤어요. 
유필선 위원   (경규명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경규명 위원   아니, 못 찾아봐서. 
○위원장 이상숙   아까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유필선 위원   65조의 지금 3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지방공기업법」을 보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공기업법 1항에는…….
유필선 위원   의회의결은 1항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1항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다음에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고를 해야 되는 사업은 1항에도 불구하고 65조의3, 2항에 보면 제외하는 사업들이 나오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1호에 나목. 
유필선 위원   예, 여쭤보고 싶은 것은 3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 58조2, 아니 65조3의1항에 의해서, 영 58조2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돼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대상을 제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그 제외는 의회에 보고를…….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하도록 되어 있죠. 
유필선 위원   하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나목에 보시면…….
유필선 위원   나목에.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유필선 위원   나목의 37조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아니, 1호 나목을 보시면 이제, 2항1호나목.
유필선 위원   예. 투자심사인데, 투자심사…….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유필선 위원   투자심사가 20억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20억, 20억. 
유필선 위원   200억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20억, 예. 
유필선 위원   그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법에 이러이러한 의회의결을, 300억 이상은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그것은 이제 법에서 규정한 거고, 조례로 ‘일정액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조례제정권 범위 내에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300억…….
유필선 위원   300억은 자동빵으로 법에서 하는 거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300억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좀 받았어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그것을 하는데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 ‘원칙적으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거나 법령의 의도가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필선 위원   예. 이 법령의 취지는 그래서, 이 법령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견제권을 의무화하는 건데 그 일정 규모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300억인데 만약에 조례를 150억이나 100억이나 200억을 넘는 공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 동일한 취지로 의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세부적인 검토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 법률 자문에 의하면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변호사 이야기는, “그쪽에서는 의도한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300억’이라고 하는 규모는 지방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투자를 하도록 허용하는 취지가 있다. 3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300억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했고, 광역단체에서는 500억이거든요. “‘그 내에서는 지방공사가 자유롭게 투자를 하도록 하고 활성화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것과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방공사가 우리가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역세권 제2지구라든지 현암1지구라든지 산단의 모든 대상 금액이 300억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어진 공사만 하더라도, 못해도 준비기간과 진행되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최소화 7∼8년, 10년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300억을 꼭 밑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마 여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여력이 없지 않을까. 전문가집단 공사의 인력 구조가 그 정도까지 다 하려면 굉장히 큰 규모의 공사조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300억 미만에 대한 공사 추진할 때 너무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거쳐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그 변호사, 여주시 고문변호사 측의 복수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어제저녁에, 저희가 오늘 준비하면서 야간에 긴급하게 했는데 복수 의견은 아니고요, 단수로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개정을 요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2∼3년, 3∼5년 내에 이런 공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보고가 되고 중간에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중간에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공사의 자체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 같아요. 그렇다면 그 300억 미만에 대한 부분이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의원발의로 한다든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건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유필선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 더 하시고 나서…….
○위원장 이상숙   지금 1시간이 훨씬 더 지연이 돼서.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처음 해보는 거니까 개정할 부분은 또 앞으로 우리가 해보면서 진행하믄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박시선 위원   있으시다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다른 분들 하고…….
박시선 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아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이상숙   이미 그때도, 우리가 질의를 그때 한 2시간 했던 것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4시간 20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4시간 20분 했나요? 오늘 지금…….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회의록 뽑으니 67쪽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상숙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질의토론은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유필선 위원   예, 여기 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 비용추계서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안건이 조례안인가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31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예, 예. 
유필선 위원   저랑 다른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같은 겁니다」라고 말함) 
  예,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편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설립자본금 20억을 내고요. 사업자본금 500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올해 250억 내고 내년에 250억 내는 걸로.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설립자본금은 아까…….
유필선 위원   설립자본금은 알겠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조직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통 경기도에서 군포를 빼고 38억이 평균인데 저희는 해보니까 23억 정도 돼서 20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사업자본금은 여기에 이제 250억은 현암1지구에, 아니, 역세권2지구에 대한 금액인데요. 이 사업자본금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본금이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왜 올려놨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아니, 그 당시에 올라갈 때 이 사업, SPC(Special Purpose Company)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자본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250억으로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경우에 250억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죠. 
유필선 위원   물론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예산안 다룰 때 거기서 더 다루면 되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뭐 2년 동안 행정절차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히 비용 들어갈 것 같지 않다고 해놨는데 2024년에도 250억 들어가고 올해도 250억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250억 이거 세워지면 다른 데 쓸 데 못 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저희가 설립자본금을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논의를 거쳐서 아마 예산 반영할 때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뭐 어떻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도시재생 하동시장을 이렇게 한다느니 저렇게 한다느니 그러다가 이번에는 신륵사랑 같이 묶어가지고 용역을 한다드니, 이게 중간에서 변동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 안 들어간다고, 몇 년. 그래 놓고서는 250억, 이것도 대충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아닙니다. 이것은 역세권2지구에 대한 사업을 넣은 거고요. 
유필선 위원   역세권도 그거 진행하려면 땅 파려면 몇 년 걸리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250억이 왜 들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SPC를 설립할 단계를 구상했을 때의 비용을 추계를 해서 넣어드린 건데…….
유필선 위원   내년에 그렇게 들어가요? 250억이?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250억이 소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실무부서의 추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에 대한 SPC 구성이라든지 PFV 관련돼서 할 때 예산은 좀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   좀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이상숙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4시간도 했는데 2시간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 이후 일정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게 지금 뭐 정회하고 또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박시선 위원   아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쉬어요. 
○위원장 이상숙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지금 15분 지났습니다. 1시간 15분 됐는데요. 이거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저는 없어요. 
○위원장 이상숙   이미 충분히 토론하신 것 같고. 
유필선 위원   반대를 하려면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가 하시죠.
경규명 위원   정회 선포해요. 
유필선 위원   토론이 없으면 원안으로…….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잠깐만요. 
박두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   토론할 위원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지금 잠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기회를 좀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왜 안 들어오세요? 
○위원장 이상숙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오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저기…….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지금 성안이 좀 됐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금방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 이상숙   다시 끄셨어요. 켜세요. 
유필선 위원   예. 이번에 물론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특위에서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특위에서 원안가결이 됐고요. 
  그 주요한 내용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을 회계연도가 끝나고 출연금 등의 교부목적 사업을 완료했을 때 공사가, 공공기관, 공사나 공단이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정산보고서와 결산서를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조항하고 여기 27조입니다. 그 동의안, 아니, 동의안이 아니고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조항의 충돌이 일부 있어요. 여기서는 27조에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도만 되어 있고 이 정산금 조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좀, 결산내용에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7조(결산) 4항에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7조를 준용한다.’가 좀 들어가면 충돌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뜻에서 아까 질의답변 때 할 것을 지금 성안하시는 동안에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어쨌든 공사에서 결산완료 후에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규정은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 발의해서 된 관련 조례에 7조를 준용해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는 절차,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7조3항 다음에 4항에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7조를 준용한다.’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 27조4항을 추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 하나하고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그거 성안된 것 있으면 저를 좀 주시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라고 말함)
  카톡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지금 잠시 정회 중에 과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위원님 몇 분, 위원장님하고 법무팀장님하고 좀 합의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21조입니다. 사업, 제3장 사업 21조에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1조3항에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에도 불구하고’, 300억 이상 시 의회의결이죠. ‘불구하고, 200억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하려면 여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3항으로 추가하는 그런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이 세 가지 동의안 따로따로? 다 한꺼번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나눠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이게 수정안이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출자 동의안은 원안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아, 출자 동의안은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에는 원안에 있는데?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여주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보류안건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수정안으로 됐고요. 가결이 됐고요. 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이 됐으면, 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위원장 이상숙   그것도 원안대로, 예. 
유필선 위원   그것도 치고 넘어갔어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통과했어요. 했어요. 예, 넘어갔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랬어요? 
○위원장 이상숙   치고 넘어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두 웃음)
  하나 빼 먹은 줄 알고. 
○위원장 이상숙   네, 감사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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