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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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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9월 18일(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2건)
  3.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4건)

  1. 심사된 안건
  2. 1.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입지에 따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기준 보완 및 물류창고 거래 제한 예외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보완·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에 농림지역 포함, 안 제54조, 안 제56조, 안 제59조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에 농림지역을 포함하고, 방화지구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에 공업지역을 포함하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 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3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2조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1300%에서 900%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향후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7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도시계획 위원 수를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더 조정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안 별표2 개정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부지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및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 거리 제한 예외 기준 강화하여 기존 취락지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등 개발행위 허가 시 수도, 하수도 설치에 관한 기준 강화하여 기반시설과 연동한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22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 중 야영장 시설 허용하고자 하며, 안 별표 25호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로 공공하수시설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견은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하향하는 것을 반대하고, 부칙의 경과 조치에 ‘도시계획 입안 및 심의접수’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하향 건에 대하여는 일부 반영하여, 용적률 당초 1300%에서 900%로 하향하되,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비율에 따른 추가 용적률 하향은 금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과 규정에 ‘도시계획의 입안 및 심의접수’ 문구 추가보다는 향후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인허가 접수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예정으로 금회 조례 개정 내용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로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2023년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으므로 회신되었습니다. 
  별표의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4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토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한 현실적인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축소, 물류창고 거리 제한,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수도 설치 기준의 강화, 도시계획위원회를 최대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안 하시면…….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장단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완화 쪽으로, 조금 이렇게 허가고 조건을 좀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물류창고는 거리를…….
박시선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고. 
  그런데 이것도, 용적률 같은 것도 이제 하향했고 의견도 들어왔지만, 오학동 같이 난립, 안전,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무분별하게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낮았는데, 특히 이번에 터미널 같은 경우 주상복합 허용하면서도 또 그 준공업지역도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사적인 사유재산 침해 같은 것은 크게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무려 400%나 좀 강화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의 사유재산권은 약간 침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여기 CGV를 하고자 하는 거기도 지금 주상복합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이 두 군데 외에는 사실상 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주상복합 계획은 저희들한테 문의 온 게 없어서 그 두 가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나중에 그 지구단위나 기반시설 확보나 그런 걸로 인해서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조금만 좀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나 그쪽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데 두게 되면 좋죠. 
  그러면, 이게 CGV나 터미널에 이렇게 해당되지만, 이 도시계획 조례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특정, 또 어느 지역의 용도로 바뀌려면 또 계속 바꿔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거나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시기를 봐서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업 시행자의 제안이라든가 그 여건을 봐서 그때 또 조금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박시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너무 자주 그 상황 흐름에 맞게 바꿔주는 건 좋지만 너무 그때그때마다 하면 그것 또한 일관성이 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여주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예전에는 너무 강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이 많이 개정이 될 때, 옛날에 네거티브로 조금 바뀌는 시점에 저희가 용적률을 그냥 법령에 대한 선으로 그냥 완전히 다 풀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법령에 완전히 풀었다고 해서 그때 그 용적률로 들어온 게 사실상 건축물이 없어요. 상업지역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또 더구나 요즘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이런 건축물로 인해서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한번 강화해서 기반시설 여부를 따져가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서 용접물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고려해서 같이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업지역이 고양시는 워낙 많지만 거기도 1300%에서 900%로 조금 조정이 돼 있고, 일부 지역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또 일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앞서 답변 주셨듯이 저희가 물류창고 같은 그런 기반시설 그런 것이 좀 강화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물류창고만 거리, 그러니까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200m 거리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이 ‘도로나 하천으로 구분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외로 한다.’를 말을 조금 바꿔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나 하천으로 구분이 돼 있었다 하면 무조건 다 풀어줬거든요.
박시선 위원   예. 지난번 그 조례 개정하면서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저희 여건 봐서 좀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도로, 하천’으로 구분돼 있다 하더라도 주택지에서 만약에 200m 이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그 물류창고는 조금 막는 방법, 그런 쪽으로 약간 강화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지난번에도 하천, 도로로 건너면 허가조건이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 또한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결과를 내겠지만 그런 것도 시행규칙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또 하시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제공하느냐, 그런 걸로 따져서 저희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그런 상황입니다.
박시선 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실 시민의 안전, 재산, 편리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강화’라는 단어보다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저는 62조 제1항 제8호 ‘1300%를 900%로 한다.’라고 한 것은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 고밀도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줄인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돼 있는 것을 줄이기보다는 먼저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도시계획 조례처럼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1300%를 준용하는 게 합당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62조 제2항에 제12호를 추가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그 62조 11항을 신설한 이유가 있는데요. 
  11항 신설에 보면 용적률,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120%까지’는 일단 저희가 다시 또 조금 부여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고, 어차피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을 하면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지만, 오학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가,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은 400%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580%까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400%, 500% 올려주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에서 ‘900%’로 제한은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이건 도시개발사업이건 그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서 이건 법령하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또 상향 다 시킬 수는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120% 해봤자, 900에 120이면 얼마죠? 한 1020%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기존에 1300%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면, 어쩌면 1300%까지 해야 될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되게 아깝게 만들어놓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그만큼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KCC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도 1300%, 옛날 상업지역인데 1300%인데 거기도 지금 890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900 정도 조정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KCC도 49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서…….
경규명 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KCC스위첸도 상업지역입니다. 그 옆에 지금 썬앤빌 짓고 있는 것도 상업지역이고요.
경규명 위원   거기는 상업지역일 때 했고, KCC는 상업지역 아니었을 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상업지역일 때 들어온 걸로, 네.
  KCC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법령상에, 조례상에 주상복합으로 돼 있지만 아예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는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때 당시 조례는 있었는데 그게 법령이 다 개정이 되면서 아예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0대 20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80대 20. 없어졌지만 일부 사람 여건에 따라서 근린생활 할 수 있듯이…….
경규명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밀화된 건물이 아직은 우리 여주에는 필요 없으니까 900% 정도로 하향 조치하는 것도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잘 모르겠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별표에 2. 그리고 제4호 카목4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버섯류 재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1)에서 3)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폐기물처리업의 경우가 뭐예요? 어떤 경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폐기물처리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처리업하고 폐기물처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활용시설도 다 폐기물처리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 쪽으로 따져서는 폐아스콘이나 건축물 그런 것들도 폐기물처리업에 다 들어가거든요. 
  폐기물처리업은 그걸 조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폐아스콘 처리 업체가 학교 1㎞ 반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저희가 주거밀집지역이나 직선거리로부터 1㎞ 이내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1㎞ 이내는 저희가 무조건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그 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1㎞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헷갈리기는 헷갈리죠.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과연…….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4호에 그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1)에서 3)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에…….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 인근 직선 1㎞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1㎞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요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만약에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거든요. 
  그게 폐기물 처리장이건,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이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가지 내나 그런 데다 설치를 안 하는 거라 거의 시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 조그마한 여주시에다가 이런 거 설치할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법령상 이게, 조례상 또 이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조례에 좀 집어넣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일단은 다른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질의 별로 없으셨다고 하셔서 용어 정리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25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이러면서 25조의2가 지금 영 번호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바뀐 것이 이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영을 다 옮긴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이 아니고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법령상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명칭이 쓰여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그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법령에도…….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이 조항들이 다 ‘성장관리계획’ 그 장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용어의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서 변경하시는 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것도 다음 조례 때 세부 명칭이나 제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조금 파악 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별표 중에요. 별표 5∼별표 26 내용에서 ‘제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제2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뉘는데 어떤 별표는 도시계획 조례, 어떤 별표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이렇게 명칭이 좀 상이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적 감사합니다.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위원회에 보면 정수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두형 위원   이번에 25명으로다가 안이 올라온 건데, 그렇게 특별히 더 인원을 늘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법령상에 보면 2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25인 이내.
  그런데 저희는 ‘15인∼20인’으로 좀 작은 울타리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법령상에 25인이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5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금 한번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수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필수 기관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따져서는 경찰서, 소방서는 이제 또 위원수에도 들어가는데 그런 위원들을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법령에 맞는 25인으로 운영을 해서, 또 분과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25인으로 조금 맞추고자, 법령에 따라서 맞추고자 그렇게 한번, 이번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안번호 제1657호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북내면 주암리 67-1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종교시설 평강제일교회에 대하여 금회 부지 증설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2021년 3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 접수에 따라 관련 부서 재협의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네. 의안번호 제1657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2년 7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67-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종교시설 및 공공시설의 증설을 통해 토지의 효율 및 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은 과장님, 우리 주암지구 하고 있지만, 여기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따르면 그냥 홈페이지나 게시판, 『여주시보』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 청취 건도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허가가 나가려 해도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게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게시판, 또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의견 청취,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허가가 나가고 뭐가 나면 뒤에서 후에 ‘몰랐다. 누구한테 했느냐.’ 그런 말씀들 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청이나 면에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나중에 시위까지 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지난 대에서도 얼마 면적 이상의 허가가 접수되고 나갈 시에는 조례로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물류창고나 이제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설명회를 주민의견 청취 시에 사업 시행자보고 주민설명회를 꼭 한 번씩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다가 일부 면적 조금 확보하는 거라 이것은, 그 주암지구 주민설명회는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지구단위 입안서가 들어오면 읍·면에 보낼 때 면을 통해서, 또 이장 정례회의 때도 항상 그 안건으로 저희들이 다 상정을 좀 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해당 주민, 이장님은 무조건 알게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주민설명회는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도 그래서 지난번 조례도 좀 살펴보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제도화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민들은 무조건 이장님들이 자그마한 사업까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그런데 이장님들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장이 무능하다. 왜 모르냐.’ 후에는 ‘너 알면서 뭐 뭐 뭐 뭐 이렇게 하고서 뭐 해줬지 않았느냐.’ 오해도 살 수 있고, 참 이장님들이 곤란하고, 또 건건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 통보하고 읍면동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좀, 그것은 반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저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을 다른 부서랑 또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 지구단위 들어오는 건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주민의견 청취 시에 주민설명회를 무조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꼭 부탁드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죄송합니다. 
  우선 올라온 안건들이 전부 다 상생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상생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제안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결정돼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설명드린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옛날부터 운영해오던 기존 시설이라서 주민들하고의 상생 방안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지금 3건들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상생은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주민분들하고 관계는 이제 별개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이행할 경우에 저희가 입안 받아주고 입안 안 받아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주암지구 외 나머지는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주민 상생 방안으로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추가적인 확보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대당지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마도 물류 시설이 거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당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은 1건이네요?
  보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기반시설의 확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생 방안을 내놔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기존에 다른 업체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을 많이 요구한 부분이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장이 있었을 때에도 하수 물이 기존 용수로 부분으로 흘러내려가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콘크리트와 관련한 공장은 금지시켜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추가로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규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만 완화해 준다는 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기존 시설 면적 그대로 만들고 유통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아스콘 공장이 추가로 확대된다면 규제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납득할 수 있도록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대당지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1660호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대당지구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경규명 위원   지금 주암지구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죄송합니다.
  그 주암지구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쭤볼게요. 
  굉장히 오래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의 하나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보편적으로 도시과에서 주장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정형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유독 요 건에 대해서는 정형화돼 있지 않는 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 평강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국토관리법 상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으로 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 허가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법하고 분류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발행위 허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공공시설 입지 승인 나간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정형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허가 나간 거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정형화시키라고 하기에는 조금 또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신규 들어오는 건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정형화나, 정형화가 못되면 녹지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24년 된 공공시설 입지 승인 나간 거라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 추가로 확충할 때에도 정형화시키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부정형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주변을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도 그렇고 조금 좀 불편하게 돼 있는 게 눈에 보여서 한번 여쭤봤는데, 더 추가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했겠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지역들이 그나마 그 앞쪽에 조금 정형화시키면서 주차장 일부 확보하고, 그다음에 일부 녹지 같은 것 추가 조금 확보하는 거라서 자기들이 이번에도 이 땅 좀 추가로 조금 사서 그래서 ‘좀 편입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상숙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안번호 제1658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건은 기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2년 9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용도지역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자 입안 절차 재진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22년 5월 입안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 사항에 대한 오류 사항 정정을 위하여 2023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하하였으며, 입안 절차 재진행을 위하여 2023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여주시에서 2023년 10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 입안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8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내면 운촌리 산142-2번지 일원에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서 용도지역 기정 면적을 착오기재한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입안 절차 재진행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문을 해 주셨는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 경우도 저번에, 작년 9월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상생 방안으로 따져서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시도에서 스카이밸리로 올라가는 그 도로 중간까지거든요. 
  그때 이 업체하고도 예전에 나인홀 승인 나갈 때도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추가 확장, 그다음에 그 동네, 헤르몬GC 그 뒤에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까지의 도로 일부 확장하고 보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상생 방안으로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도 정비라든가 그것까지, 예전에 2012년도 때 처음 허가 나갔던 그 사항이라서 주민들도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고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대한 상생 방안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이라 그것은 제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이 업체가 만약에 공사가 다 시행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 그다음에 그 안에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은 동네 주민들을 다 채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경규명 위원   지역주민들도 만족해하세요? 그 정도 해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지금 현재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들이라, 2012년도 때부터 이제 지금 겨우 공사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시점이라 주민들은 빨리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침출수라든가 저류지를 만들어놓으면 그 물이 방류되는 것은 농경지로다가 가지는 않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자체 내부에서 다 소화하는 걸로 일단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저류지는 최종 방류구에서 하천 소하천으로 나가는 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류지에서 다 소화는 시키지만 혹시 집중호우나 우기 때나 그게 넘쳐서 갈 경우에는 그때 공사 시에 다시 한번 그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재해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하천으로 다 방류될 수 있도록 하고, 다 내부에서 소화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36홀로 운영 중인 자유CC 골프장을 금회 9홀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23년 7월 14일 입안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에서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 입안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최초 도시계획시설 골프장으로 결정되어 현재 36홀로 운영 중에 있는 자유CC 골프장을 금회 9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페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유CC 같은 경우도 처음에 허가 낼 적에 18홀로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그 후에 또 증설도 하고 또 이제 9홀을 증설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저도 뭐 이런 시설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력 창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대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시민, 특히 자유CC는 가남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가남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서도 18홀로 시작해서 36홀, 또 9홀을 증설하고, 사실 또 그 옆에 트리니티 골프장도 몇 년 전에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기존에서 계속 증설함으로써 사실, 과장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폭우·폭설 등이 좀 빈도가 잦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증설 또 신규 할 때 관계부서 협의나 우리 용역을 통해서 잘 설계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민(民)들이, 저는 또 오히려, 그분들이 100% 맞다라기보다도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폭설 등에서 많은 또 피해가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오늘도 마을회관에서 설명회 및, 꼭 설명회는 아니더라도 주민들 간의 그런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청취안이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구속력이나 등등 큰 영향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용역설계를 통해서 그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수렴,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이 되면 일단 주민분들하고 협의는 조금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입안을 하고는 있고요.
  아시다시피 반반, 이렇게 주민분들도 찬성·반대 반반 갈릴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적인 주민 협의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효력은 없고, 저희가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이것은 법에 의해서 무조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결정이 됐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때도 최소 보통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요. 
  그래서 이 ‘헤르몬’도 예전에도 주민설명회 했듯이 또 이번에 변경이 되면 또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주민 협의점은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또 허가를 내줘야 되고요. 사측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측 입장에서도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또한, 가끔 주민들한테 그런 걸로 협박 아닌 또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청취안이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사소하게, 어거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고, 말씀 답변 주신 것처럼 ‘반은 반대, 반은 찬성’ 그것은 떠나서 그래도 예상되는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피해 예방은 충분히 그 주민들과, 영향평가도 뭐 전문 업체에 받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미리 방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청취 건이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나눈 것을 충분히 사측에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반반으로 주민들 의견이 갈렸다.”고 그러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주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심석2리 쪽은 마을의 어느 한 채 집하고 조금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통 완충녹지나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다, 주변 마을하고도 다 차단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 외에 추가적인 반대는 그렇게 많이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 그다음에 피해 염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부예요, 반반이에요? 조금 전에는 ‘반반’이라고 그러셨다가 지금은 가까운 집……. 
○위원장 이상숙   반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가까운 집 한 채’, 그리고 ‘일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주민 반대 정도가 이 정도 사안이면 강한 편입니까? 늘상 있어 왔던 그 정도 사안, 경미한 사항이에요, 중대한 사항이에요? 주민 반발 정도가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제가 알기로는 ‘자유’는, 이번에 입안 신청한 ‘자유’는 그렇게 많이 중대한 사항은 아닌 약간 일부적인, 지금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일부, 그때도 시장님 면담은 한번 했었고요,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염려는 조금 다 해소시키겠다고 주민분하고도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다 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어느 정도, 다’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의 반발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반발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가 박시선 위원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숙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설명을 끊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반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의견청취 들을 때 반반인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반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   네, 제가 박시선 위원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러세요. 박시선 위원님이 답변하세요. 
유필선 위원   박시선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주민 반대의견의 규모가 일부예요, 아니면 상당히 큰 규모예요? 
박시선 위원   네, 그렇다고 제가 ‘50대 50’, ‘일부’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서도 주민들께서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18홀, 36홀, 지금 또 9홀 증설하면서 사실 임야 같은 경우는 폭우가 내려올 때는 그것을 숲이 형성돼서 나무 같은 게 물을 충분히 머금고 내뿜는데, 저희가 골프장 같은 경우에 수림도 조성이 되어 있지만 비로 인해서 그런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염려, 그게 고스란히 바로 밑의 낮은 지대, 저지대에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많이들 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많이들’.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 염려를 담은, 의회 의견청취에 의회 의견으로 그런 염려를 담아서 의견청취 절차를 수렴 진행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래요. 
박시선 위원   네, 저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의견청취 건이지만 거기에 밑에 지금 나왔던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담아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견청취가 가지는 어떤 법적 행정적 기속력은 사실 없으나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남겨둠으로써 추후에 우려됐던 일의 발생을 좀 방지하자는 측면, 또 발생됐을 경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냈음에도 왜 사전 대비를 못 했냐’라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 그 정도의 우려의 의견을 담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는 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 건만 아니라 건건이, 그렇게 우리 염려되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또 주민, 시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담는 게 맞고, 거기에 우리 사측이나 주민들께도 ‘의회에서 이런 염려, 야기될 수 있는 것을 했다’라고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그런 게 문제 발생 소지 시 우리 의회도 제 기능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으로 조금 더 담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 ‘의회의 의견을 담자’라는 공감이 있었고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저기, 전문위원님! 
  의회 의견 담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석, 뭐 또 장마 시 토사유출,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가옥과 주민의 건강에 우려를 줄 수 있으니 그런 사항들을 잘 조정해서 입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정도의 취지로 의견을 좀 담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고 원안에 추가하여 의회의 별도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네,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안번호 제166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흥천면 대당리 25-5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포이닉스(아스팔트 및 혼합제조업) 공장 및 YS창호 공장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아스콘공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주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23년 4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6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흥천면 대당리 25-5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포이닉스 및 YS창호 공장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우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곳의 인근에 경지정리를 한 곳이 있고 용수관로가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하수, 물들이 그 용수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우수 자체는 그 옆에 배수로가 따로 있어서 배수로로 유입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용수는 용수로로 다 안 들어가게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수로하고 배수로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용수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게 다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토지이용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도면계획은, 배수계획은 다 잡아놨습니다. 
경규명 위원   배수로가 대당리 밑에까지는 하나로 묶어져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용수로로 다 안 들어가게끔, 그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밑에까지도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우선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를 건너뛰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했어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위 측에 보라색으로 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포이닉스가 아스콘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 옆에 보면 ‘25-27번지 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콘크리트 제품 공장인데, 이 포이닉스는 아스콘 제조 공장으로서 한강유역환경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로도 지금 몇 번 권고공문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가져오라.’라고 한 사항이고요. 
경규명 위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규제사항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공장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아마 도시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때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을 허용했냐 하면 공장 규모, 그러니까 부지면적, 건물 둘 다 증가 없이 이전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함에 있어서 부지면적을 더 증가시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요. 건너편에는 유통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공장의 옆에 있는 부지는 부지를 편입시켜가지고 면적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규제를 했었던 의미가 퇴색돼버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저희 여주시는 콘크리트 제품 공장은 입지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아스콘하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아스콘공장을 포함해서. 다만, 기존공장을 해당 규격 면적만큼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또 허용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 사항을 조례를 다 규정을 해서 처음에는 부지를 조금 더 넓혀달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공업용지’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 면적만 저희가 이번에 입안 받아 준 거고요. 
  그 옆에 ‘유통용지’라고 한 것은 부지를 조금 확보하다 보니 그 지역은 공업용지로 저희가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유통용지,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나 그런 용도로만 조금 쓸 수 있게끔 기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공장 범위보다 사실상은 기반시설을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반시설하고 녹지를 넣다 보니 기존공장보다는 면적이 다 축소는 되게 토지이용계획상하고 건출물대장상에는 아마 다 조정이 될 겁니다. 기존공장보다는 다…….
경규명 위원   토지이용계획도상에 기존공장 옆에 분홍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시설로 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유통용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경규명 위원   용지로다가 그냥 야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실제로 짓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건물계획도 있지만 유통용지이기 때문에 야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겁니다. 만약에 도로 건너편 쪽에 분홍색깔이 더 증가해가지고 유통시설의 면적이 증가하면, 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공장 옆에 분홍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 공장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약간의 편법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추후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삼아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유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허용 용도상에서 일부 콘크리트 야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규명 위원   그러면 공장 면적을 증설시키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제 유통용지냐, 공업용지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조금 다른데, 저희가 제품을 무엇으로 야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경규명 위원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콘크리트공장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홍색깔이 증가됐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져서,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할 때 그 부분을 조건 부여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 부여를 하냐 하면, 콘크리트공장을 증설시킬 수 없도록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막아놨으니 그에 합당하게 콘크리트 제품의 야적을 할 수 없도록 조건 부여를 해 준다면 우리, 제 의견으로는 그 부분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생 방안이 다른 물류창고에 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적더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도로, 예로써 신근리에서 흥천을 통과하는 시도의 길이를 추가로 더 상생 방안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건 부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상생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어떤 분야로 상생 방안을 조금 집어넣냐면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생 방안을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거기에 금액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그 비율만큼은 저희가 상생 방안을 공공 계획을 하라고 항상 명시를 하고 입안도 그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도 따지고 보면 사실상 기존공장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고, 아래 측에 농림지역 일부가 편입이 돼서 용도지역 변경은 일부, 조금뿐이 없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상생 방안이 그렇게 많이 부여가 안 되고요. 다만 이 밑에 물류창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건폐율, 용적률을 조금 상향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상생 방안을 조금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개발부담금 기준 범위 내에서 금액을 따져 보니까 이 구역 내에는 4차선을 저희가 다 확보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액 비율 따져서는 4차선 확보도 이게 지금 금액이 사실상은 많이 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구역, 일단 자기 구역 내는 4차선 다 확보는 되지만 그 일부 구간, 추가적인 4차선 부분은 다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공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부담을 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과장님, 보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우리 의견 조정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두형 위원   정회? 
박시선 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상숙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 내용이 길어지시니까 위원님들하고도 조금…….
박두형 위원   짧게 조정을 하세요, 그럼. 짧게 하세요. 끝내세요. 그거 뭐…….
경규명 위원   자,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고.
  다른 물류창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부분 도로확충 하는 부분은 합당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더 많은 요구사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늘어납니다, 그 도로 길이가.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붙어있는 것만 확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을 4차로로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길이로 더 확충해준다면, 그러면, 우리 여주시 시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만들어줘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속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이 구간 내에서만 확충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까 용수로 이외의 배수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장 옆에 유통시설부지는 콘크리트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 그다음에 상생 방안을 그 구역 내에만 하는데 구역 외에도 일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 이런 것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세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이 공업용지하고 유통용지하고 어떻게 개념이 확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업용지’는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공업용지로 말하는 거고요. ‘유통용지’는 제조된 것을, 제조된 것을 유통용지, 그러니까 야적장 개념으로 거기다가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살짝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유통용지가 사실상 공업용지의 활용도를 넓히고 그 공업용지의 부족분을 대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장점으로써 공업용지가 부족하면, 공업용지는 제조시설이다 보니까 생산된 물건을 쌓아놓을 데는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놓을 데가 없다 보니 옆의 유통용지에다가 보통 조금 토지이용계획을 해줘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의 장점이 그겁니다. 
  일반 그냥 3만 미만의 공장일 경우에는 그냥 아무 데나 놔도 되겠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이, 공업용지는 면적이 작다 보니 거기서 생산되는 제조업 공장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된 제품, 완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완제품을 유통용지에다가 조금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 경우의 특수성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아스팔트공장이잖아요? 지금 들어올 수 없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필선 위원   들어올 수 없는 공장인데 그 옆에 유통용지를 둠으로써 신규 증설되는 사실상의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볼 때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상 공장증설의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통 유통용지에다가 쌓아놓는다는 것도 완제품을 갖다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쉽게 말씀드리면 아스콘공장이기 때문에 완제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콘크리트, 수로관이나 흉관이나 그런 것들처럼 제작해서 만들어놓은 완제품 그런 것들은 쌓아놓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아스콘공장이 그런 완제품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유통용지의 기능으로써 어느 정도의 활용을 조금 넓혀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서 그것은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스콘 등을 거기다가 야적하지 않는 의견을 고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스콘 자체는 야적해놓지는 않습니다. 아스콘은 생산돼서 바로 나가는 출하물이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트럭. 
박두형 위원   다만 골재 같은 게 좀 쌓여있을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 
경규명 위원   그 아스콘과 관련한 제품과 그리고 아스콘 트럭.
박두형 위원   그렇지. 아스콘은 거기다가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스콘은 완벽하게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골재나 이런 것, 아스콘 만들기 위한 골재, 이런 부자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경규명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스콘과 관련한. 
유필선 위원   그 아스콘 관련, 아스콘을 제조하기 위한 관련 부자재나 관련 운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놓여 있게 될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박두형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력을 늘리고 사실상 공장증설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는 아스콘 관련 공장을 못 들어오게 하고 증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콘크리트 제품은 저희가 일단 막아놓기는 막아놨지만, 어차피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여주시에서는 일단은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단위로 들어오는 것들이 과연 여주시를 위한 그런 콘크리트 제품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우선 먼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구단위로 입안을 했을 경우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기업,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콘크리트 제품도 원래는 가능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열어놓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조금 할애해 주시면, 다만 저희가 기존공장 외에는 추가적인 콘크리트 제품을 저희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고…….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여기 마무리하시고. 
유필선 위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와 다르게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나 제 견해는 여주시 조례가 방지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탈법적으로 우회해서 사용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일부 긍정적인 점이 있다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사실상 공장증설의 효과를 내는, 여주시 조례를 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회피하고 있는 거다.
  이게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시멘트 관련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여하튼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했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개발행위허가 받습니다. 
경규명 위원   당연히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럼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위배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이 조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업용지, 유통용지 거기서 건축할 수 있는 허용 용도들을 저희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일단 지구단위, 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상위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우리 여주시에서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방침에 반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하면 다 허용을 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아시다시피 공장들이 조금 활성화되다 보면 일부 증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공장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안 해주겠죠. 법령에, 조례에 막아져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지구단위로 들어오면 그나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환경부터 기초 그런 시설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존 공장에 한해서만 조금 유예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토는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몇 년 전에 규제개혁심사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이야기드렸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회사는 그래도 그나마 증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거기 같이 있었던 국장님이라든가 담당부서 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여주시 의원이라든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혼자 반대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었거든요, 이 조례안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멘트 관련 공장이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하다 하더라도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콘크리트 관련 제품을 야적하거나 아니면 운반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건이 부여가 되면, 지금 여주의 관내에 좀, 그러니까 기존공장일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지금 이 포이닉스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공장이 좀, 여기 이 포이닉스 자체는, 여기는 창고시설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용도 기준을 보면 창고 용도로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 다른 것들이 또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유예가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힘들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만약에…….
○위원장 이상숙   경규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경규명·유필선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질의해 주셨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세 번 갔다 왔어요. 지난 대부터. 
  한 번은 ‘차량이 큰 차량이 많이 이동해서 2차선 도로일 때 좀 비좁다.’ 또 거기에 굴곡 현상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농가 분들인데 ‘여주시’, 여기는 답(畓)이 좀 많죠. 
  ‘고품질 쌀생산 및 농산품을 잘 만들어내는데 비산먼지 및 등등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배출가스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저하가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하고, 세 번째 방문한 것은, 여기가 그 위의 공장은 흥천중학교하고 한 200미터 정도, 지금 올라온 데는 한 4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는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지 않냐.’ 그러면서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도 안 되고 학생들의 이러저러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흥천중학교를 안 보내고 타 지역으로 보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뭐 법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알겠다는 대답만 드렸는데, 앞서 시간도 그렇지만 그 공람 결과에 ‘제출 의견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또 이 부분만 집중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게 제가 세 번까지 가고 이번에 이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가 있다니까 또 그분들께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오히려 이렇게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가 여러 등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정회하고 그 시간에 우리 경규명·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분들이 염려되는 부분,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지구단위로 되면 추가적으로 확장, 업체가 또 증가되지 않느냐? 그런 게 예상이 된다.’라는 질문 저한테 주셨거든요, 의견을,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정을 하면 그런 일은 없다.’라고 대답 주신 거죠? ‘염려되는 그 업체나 업태, 그런 게 증가는 없다.’라고 못 박아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일반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좀 확장할 수 있는 구간들은 조금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은 해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이라는 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완제품이 추가적으로 야적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 아까 세 번 방문한 이유, 도로, 우리 농산품, 학생들. 그게 어떻게 보면 꼭 비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례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 방문했고, 또 이번 건으로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답을 주시든지, 거기서 염려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해소를 시켜주셔야지만 좀 납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교통이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잡고,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재해, 교통 다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아까 중요한 부분, 용·배수로도 걱정 없이 한다고 그러지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증가될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100mm 관이다’ 그러면, 저희가 150, 200. 현장에 맞게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다 고민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걱정을 안 하시게끔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것은 그렇게 걱정 안 되게끔 재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박시선 위원   종합적으로 다 하세요. 
경규명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용수관로로는 여기서 배출되는 하수가 들어가지 않고 배수로로 갈 수 있도록 해 줄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근리에서 흥천중학교 구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도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업체에 잘 설득, 설명을 해 주셔서 기반시설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장과 관련한 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것. 
  이 이유는 아스콘공장의 확충을 편법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용지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놓고 그 이외의 시설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소매점을 집어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관련 제품이 들어오는 것은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다 정리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박시선 위원님이 주신 ‘재해방지 판단도 엄격히 할 것’,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네 가지 안을 지금 내신 거예요? 
유필선 위원   네 가지 의견을 같이 낸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로 네 가지 안을 더 추가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5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자아탐색·진로설정,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5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기」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활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제13조에 제4항을 신설할 때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방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문외한이네요?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종전에는 그냥 ‘역량개발을 한다.’ 청년들한테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뭐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역량개발’을 풀었습니다. 
  어떤 역량 개발을 하냐? 자아탐색, 내가. 그다음에 진로설정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학. 우리가 취업에 필요한 어학. 영어 그런 것. 그다음에 자격시험 응시료. 우리가 모든 것에 자격시험이 있으면 자격증 딸 때 응시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정한다.’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 내에서 그 사업계획을 작성해가지고 별도로 정해가지고 추진하겠다, 이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이면 만 19세부터인데, 30세 이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응시료에서 저희가 대학생들도 그러면 보통 한 6만 원씩 세 차례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원한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이상’은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 정도 되면…….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차례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그 기준은 정해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오히려 그런데 일반인, 학생 그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거나 갔다 와서 필요한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청년, 학생들, 대학생들마다 과가 다르거든요. 
  그런 필요로 하는 자격증 있고, 자기가 또 원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제한 없이,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응시료를 다 지원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에서 ‘자격증 응시료’는 취업을 위한, 취업청년한테만 해당됩니다. 취업청년.
박시선 위원   아, 취업청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시선 위원   여기 ‘청년이라 하면’ 그래서요. 
  그러면, 어학에 관련된 거나 일반 자격증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취업.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세 번 이하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취업.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대학생들도 취업을 하기 위한 그 과 응시 자격증은 그것도 취업하기 위한 거라 포함이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아직 취업……. 어디에 응시를 냈다거나 ‘난 여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학도 배우는 거고 자격증도…….’ 예, 예. 
박시선 위원   대답이 좀 그러신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자과야. 그러면 취업하기 위해서 전자과 자격증을 따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취업을 하기 위한 청년이라고 안 보고, 현재 다 졸업 맡고 미취업 상태에서 ‘내가 이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네.
  워드도…….
박시선 위원   그러면 대학교를 안 가거나 대학교를 졸업해야지만 그 이후의 자격증 응시료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현재 그냥 무직인데, 현재 없는데, 현재 취업을 안 했는데 취업을 위해서, 네.
박시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일단 대학생은 포함이 되진 않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자공학과를 다니는데 나는 이 전자공학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건 취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건 취업이죠. 그렇죠. 미취업, 아직 취업을 안 한 상태는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명확히 해주세요. 대학생은 포함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되고. 되고. 네.
박시선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생인데 취업은 안 한 거지, 내가. 
  취업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건 안 되고.
박시선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취업을 안 한 상태에서. 예.
박시선 위원   그건 당연히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대학생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되는 거죠. 취업을 안 했다면. 
박시선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취업을 한 상태만 아니면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미취업 청년.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참 좋은 정책을 반영하시려고 그러는 거 적극 지지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요. 
  “여주시 청년활동협의체” 이걸 구성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있습니다.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들로 구성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두형 위원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청년 정책 제안’이 있고, ‘청년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인데, 청년들로만 구성이 되면 조금 정책 제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청년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그런 개선방안이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앞으로 취업이라든가 어떤 진로 설정 이런 거 할 때 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님. 여기서 우리 기본조례에는 “청년활동협의체”. 청년이 활동하는 협의체는 사실은 제가 청년들로만 구성된 게 키움정책단이라고 있습니다. 21명이 구성돼가지고 여기에는 3개 분과가 있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이렇게 분과별로 있는데 이것은 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활동협의체”고요. 
  지금 말하신 대로 각계각층이 모여서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는 저희가 “청년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청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건 위원회, 여기는 ‘활동협의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청년활동협의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안을 보고 1인당 1만 원씩만 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나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진선화 위원   원래 작년에 예상하기로는 14명 예상하셨었고, 열여덟 번 정도의 회의수당을 이렇게 좀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책정을 하셨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활동협의체”를 21명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1만 원씩만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이 “키움정책단”이 ‘우리가 계속 활동은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한번 소속감을 갖고 정말 청년 활동을 해보겠다.’ 해서 그때 그분들이 “이걸 조례에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소속감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이 “키움정책단”을 위해서 이 “활동협의체”를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을 보이세요, 이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꼭꼭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여기 놓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3만 원 했습니다. 3만 원.
진선화 위원   네, 네.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의안번호 제1636호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해서 여주시 여건에 맞춰 청년을 재정의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8세에서 39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5호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와 통일하고,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있어 창업 경영지원, 마케팅 지원 등 지원내용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이 기준을 어떤 데는 39세, 49세도 한 데 있고요. 우리가 「청년기본법」은 ‘34세 이하’고. 그런데 지자체마다 특성, 특색. 뭐, 인구비례로 다 정하겠지만 저희는 ‘39세 이하’로 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께서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여쭤올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도 답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여주시는 39세로 했습니다.’ 그것은 답이 너무 단순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원래 “청년”의 정의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박시선 위원   법으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법에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세’로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조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18세에서 39세’로 우리 여주시는 이렇게 정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맞춰간 겁니다. ‘18세에서 39세’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대부분 청년 나이를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쪽이 많습니다. 
  지금은 꼭 대학교 안 다녀도 다 창업할 수가 있고, 대학을 안 다녀도 취업을 많이 하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년 나이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박시선 위원   올리는 추세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리는 추세도 많죠. 저 아랫녘은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췄다.’ 그렇게 답변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나이를 명시하게 하는 기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나름대로 ‘39세 이하’로 한 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하다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하고 맞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따라서는 앞으로 더 추후에, ‘우리는 청년을 50세로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 조례 바꿔가지고.
박시선 위원   제가 잘못 질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청년 창업이, 지금 청년 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되고 창업자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되는데, 이 창업자에 대한 기간적 기준은 있나요? 창업한 지 얼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년 이내.
진선화 위원   네. 3년 이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창업의 경우가 부모님이 하던 걸 물려받았다든가, 아니면 되어 있던 걸 인수받았다든가, 그런 식의 창업의 종류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요…….
진선화 위원   부모님이 하시던 걸 명의 바꿔갖고 내 명의면 내가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창업 지원의 대상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서 우리, 글쎄요. 아직 그거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창업”은 본인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카페를 한다.’, ‘요식업을 한다.’, ‘도자기 판매를 한다.’ 내가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이 창업 지원금은 임차료도 있지만 이 돈에는 시제품 개발비라도 있는 거고, 내가 하면서 또 1년 후에는 내가 채용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또 지원도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창업하는 걸로만 받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내가 창업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사업자를 내 이름으로 내면 내가 창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고용승계지. 
    (웃음)
  그게 구분이 되나요?
박시선 위원   지원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가족이 하던 걸 이렇게 옮겨 받고,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창업”으로,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제도적 장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지침을 한번 다시 숙지를 해보겠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이거 봐서 “창업이다” 하면 점수를 매겨서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 부모님 거를 가업을 승계받았다.’ 고용을…….
진선화 위원   받았는데 명칭을 바꿨다든가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카페를 하던 걸, 제가 카페 하던 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했던 것을 딸한테 줬다, 그런 것.
진선화 위원   예를 들어서 ‘커피나무’를 하던 걸 ‘커피꽃’ 이래가지고 아들한테 넘겨줬다든가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자가 또 생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치를 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 활동·행사, 전통문화 연구 등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운용 관리 일부 조항 개정 및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일부 조항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 제3항 “기금 조성액이 10억 원이 초과되면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제4조에서 정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 사업 지원 제한을 해제하고,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3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음 단서 규정으로 ‘다만,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5조의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될 시 지방기금관리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존속기한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시행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7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금의 조성·용도,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이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19억 5300만 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5조 3항은 그래서 삭제가 된 거예요? 19억이 10억이 넘었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려고 보면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이자수익이 지금 19억에서 한 2500만 원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적립을 하고, 그래서 지금 19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산해 봤었을 때 19억에 대한 이자는 63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90%만 사업비를 쓸 수 있어서 5700만 원 정도.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 재적립’ 이것도 다 삭제된 거잖아요? 삭제됐어도 운용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삭제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전체가 삭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유필선 위원   전체가 삭제가 되니까 이자수익만 갖고서 4조에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원금 플러스 이자 갖고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을 빼면 ‘기금으로 4조에 따른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근거 조항 자체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항을 이렇게 전체 삭제하고서 취지를 살리려면 ‘기금 원금과 이자수익으로 제4조에 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지 지원 근거 조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이게 개정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 의견은 ‘5조 3항을 삭제하고서 거기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좋겠다.’고요. 그 내용은 ‘기금 원금과 이자수익금 등으로 4조에 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개정의 취지도 살리고 지원의 근거도 명확히 하고, 그래서 삭제 후에 그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기금 운용 관리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 용도하고, 이게 재원이 지금 10억을 초과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러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삭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경규명 위원   1항으로 보면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러니까, ‘운용 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라는 1항 조항에 맞춰서,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겠네요.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   잠깐만요!
  제5조에 3항을 삭제하면 4항이 3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첨기(添記)하는 게 좋겠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함)
  안 해도 돼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함)
  안 해도 그냥 3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삭제하면 영역에 그냥 남을뿐이지, 뒤에만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당겨지기 때문에 3항으로 바꿀 필요 없다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일부러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부러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3항을 없애버리면 기존 4항이 3항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굳이 그것을 남겨둘……」이라고 말함)
  아, 삭제한 걸 남겨놓는다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잘 몰랐어요.
○위원장 이상숙   아까 과장님께서 또 수정 요청한 것도 있으신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5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9.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도자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시설사용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 7조에 도자센터 운영 시설 및 휴관일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도자센터 시설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안 별표 1과 3, 안 별지 제7호 서식에 이용료 관련 금액 조정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장비 사용료 관련 규정 신설과 안 별지 제6호 서식에 사용료 등 반환 신청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관계법령서까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8호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도자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도자센터 운영시설, 휴관일, 사용허가, 이용료 조정과 감면조항 신설, 장비 사용료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과장님, 저 여쭤볼 게 좀 많아요.
  앞에서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14조 봐주세요. 
  14조 제2항에 사용허가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제14조 제2항에 “사용 등을 명시하여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제출하는 걸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출. 제출방법. 방문이라든가 유선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어떻게 제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우선은 뒤에 서식이 있으니까 서식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런 형태인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선화 위원   그렇죠.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유선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오시는 분들이 멀리 계시다면 유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은 여주시민 중에서 도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계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셔도 되고, 그 허가 신청만 제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 예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용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려봤어요.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화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이것은 체험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답을 하신 걸로 알고요. 
  그러면, 제14조 제3항 제3호에 “‘여주시 소재 도자제조업 소공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라고 돼 있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밑에 5항에 2호에 “‘여주시 소재 도자제조업’ 증명이 가능한 서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서류가 2개가 다른가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비금속 광물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도자산업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런데 거의 그 서류들은 저희가 보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현재 이용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제조업 소공인’이라는 말이랑 ‘제조업’이라고 쓰여 있는 용어가 달라서, 같은 서류라면 용어의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소공인’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돼 있는 분들을 ‘소공인’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도자제조업 증명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으로도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2개의 서류가 달라서 용어가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조에 제1항 제3호. 여기에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그중에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명시돼 있질 않아서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사용료 납부기간이요?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즉시’입니다.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사용 전까지입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사용?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전까지」라고 말함)
  전까지요?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오늘 오전 9시’ 이러면, 9시 전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또 다른 분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노쇼 상태로 받아들이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요. 3일 전에 신청하시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3일, 그러니까 신청돼 있다면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내셔야 사용이 가능하니까 오시는 순서나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진선화 위원   혹시 기간이 이렇게 좀, 사용료 납부하는 시간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을 벗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허가서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을 하고 허가 통보를 받은 후, 어쨌든 허가를 통보하셔야 되잖아요? 
  ‘허가 통보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느낌의 그런 조항이 좀 있다면 24시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분의 예약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서 조금 배려하는 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제17조 봐주세요. “사용료 등”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사용료랑 이용료에 대한 별표가 추가가 돼 있는데, 조례 내용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좀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17조 내용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별표 1, 별표 2에 따라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뒤에 있는 요금표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사용료하고 이용료는 또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사용료 등”에 ‘사용료, 이용료’ 이렇게 있는데, 뒤에 별표에 요금표가 있잖아요?
  별표 1, 별표 2에 요금표가 있어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진선화 위원   그 요금표에 따라서 그 ‘요금표를 기준해서 사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명확하게 가시면 어떨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하나는 체험 이용료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한다는 말씀은 위원님 의견을 제가 아직 다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진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용료 징수의 기준은 별표 1, 이용료 징수의 기준은 별표 2’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나온 얘기인데 별표 1이 이용료고요. 별표 2가 사용료잖아요.
  그런데 “정의”에도 그렇고, 여기 17조에도 그렇고 ‘사용료’가 먼저 나오고 ‘이용료’가 나중에 나오니까 뒤에 있는 별표도 번호가 바뀌어서 사용료가 ‘별표 1’, 이용료가 ‘별표 2’가 돼야 보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나 장비 사용료가 같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크게 혼동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별표 1과 2를 첨부시킨다 그래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게 첨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료’와 ‘사용료’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적용은 안 하신다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저희는 그렇게 해도, 별개로 이렇게 ‘별표 1’과 ‘별표 2’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료’와 ‘이용료’가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굳이 ‘별표 1과 2’를 한다고 그러면, 첨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의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9조에요. 네. 19조 같은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항별로 얼마를 반환을 해주는지 요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15조 제2항에 의해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전액 반환이라든가, 그리고 이용료 납부한 사람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개시일 전날까지 부득이한 사유, 그것은 이용자에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10%든 20%든 면제하고 반환을 한다든가, 이런 반환금에 대한 요율이 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것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액인지 아니면, 몇 프로 줄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며칠 전에 했는지에 따라서 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선화 위원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네.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사용료 반환에 대한 항목을 넣은 것은 사실 사용료나 이용료의 목적은 그 시설을 사용했을 경우나 이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고, 반환의 개념에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 어떤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반환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하는 게 맞는 거고요. 몇 시간 전까지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공연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 놓고 며칠까지 못 했을 경우 몇 프로 빼고 반환해 주고, 이런 것의 개념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라고 말함)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빗대 봤을 때는 그런 것 치고는 지금 1항에 있는 말 자체가 좀 세요.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가 기조면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예를 두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연이나 장소 임대나 이런 거랑 지금 이 시설 이용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 사용하실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3일 전까지 예약을,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몇 시간 안에는 입금을 해야 ‘당신에게 허가합니다.’라는 통보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내용상으로는 센 조항에 비해서 요율에 대해서 유예 적용을 이렇게 좀 많이 해주고 계시지 않다,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159쪽에 “대관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2번에 “도자나날센터 촬영실 장비 활용 교육”은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촬영실 장비 활용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만 대관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기존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장비 카메라나 사용 작동 방법이나 이 교육을 시켜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선화 위원   네. 혹시 촬영실은 도예 관련된 분들께만 대관을 하실 예정이세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다른 분들께는 안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용허가서 제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요금반환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제20조 밑에요. 제21조 ‘시행규칙’을 조항을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규칙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붙으면 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조례에 담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규칙을 생각하지 않은 게 이 조례가 그렇게 크게 많은 조항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규칙을 운영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해서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만약에 해주신다면, 여기서 의견으로 시간이나 그 조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 많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제21조 한 줄 넣어서 ‘시행규칙’으로 추후에 붙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20조 2항입니다. 151페이지 20조 2항이요.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현행 조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그게 개정안에서는 ‘선관주의의무’를 ‘주의의무’로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이게 같은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물품이나 시설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얘기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하나, 그다음에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하나,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주의의무를 구별해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내 재산이니까 그 ‘주의’의 정도가 얕은 거죠.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 하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가 고의나 과실 있는 행위로 간주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의무 규정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뜻하는 것인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뜻하는 것인지 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근거를 뜻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맞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것을 자구 수정하는 방식으로 집어넣는 게 좋겠습니다. 
  있던 게 빠지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얘기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자구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8조(이용제한)입니다.
  여기서 이용 제한할 수 있는 행위 주체를 도자센터로 했어요. 도자센터는 시설물인데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도자센터장이 되거나 9조에 시장. 그다음에 15조(사용허가) 시장. 14조(사용허가) 시장. 이렇게. 12조(위탁계약 해지) 시장. 11조(지도감독) 시장이니까요. 
  행위 주체는 ‘도자센터장’보다는 ‘시장’이 맞은 것 같고요. 
  그 ‘시장’이 9조에 따라서 운영 및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체계에 적합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조도 ‘시장’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해주시면 이것도 자구수정 방식으로 ‘시장은’으로 자구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동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 도자센터가 우리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에 속하나요, 일반재산에 속하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행정재산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회계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우리 공유재산법을 보면 1장이 총칙, 2장이 통칙. 그래가지고 2장에서는 ‘공유재산이라 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놓고, 3장에 가면 행정재산을 쭉 적고 있고요. 4장으로 가면 일반재산을 쭉 적고 있어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개념 구분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건 설정. 처분 등 제한.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사건 설정 가능하고 처분 등을 의회 공유재산계획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규율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할 때는 용어를 관리 위탁으로 쓰고 있고요. 그게 27조입니다. 공유재산법 27조에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쓰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위탁’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행정재산일 경우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게 용어가 잘못 적용되는 겁니다. 
  일반재산이 민간위탁이고,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이라고 써야 돼요. 
  나중에 그것 좀 간부들 회의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위탁의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규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용어 정비를 좀 법무팀에서 하건,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주시 행정재산은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관리위탁’이에요, 개념이.
  그것 좀 이렇게 나중에 한 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8조(이용제한) “도자센터는”을 ‘시장은’으로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20조 2항 “주의의무” 앞에다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를 추가하는 자구수정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제21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진선화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진선화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9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2021년 5월 20일 제정되고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2021년 6월 17일 제정되어 여주시 농민수당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의 지원기능 및 목적과 중복되므로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9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기능과 목적이 동일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유필선 위원   아니, 저요. 저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 농민수당이 경기도에서 여주가 제일 먼저 됐을 때 최초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저였는데요. 그래서 농민수당사업 진행되다가 경기도가 받아가지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으로 됐고,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 할 때 함께 참여할 지자체가 있으면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확대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박두형 위원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영광군 쌀 군수’, 여주조합장 이◎◎ 조합장이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한 건데요. 거기 농업예산이 뭐 200몇십억씩 막 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합장님께서는 ‘수매가 관련해가지고 농업안정 지원 자금으로 거기서도 일부 가는 게 있으니 그 사례를 보고서 여주시가 좀 도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관련 기사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거 보내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주시 농정과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참조할 것 있으면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의안번호 1640호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최대 지원 면적 기준규정,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예외 기준 명확화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0호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한정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인도 경영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원 조례 5조 보니까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약 3백 평에서 1만 5천 평 정도 규모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대농들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한 2만 평, 3만 평 이렇게 짓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쌀값이 좀 안정이 되고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쌀값이 많이 폭락이 되거나 흉년이 들어서 농업인 소득이 하락되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 큰 대농들이 외려 더 큰 피해를 보고 더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게 물론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중·소로다가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직불금식으로 줘서 우리 농어촌의 농민들을 보살펴주고 또 소득안정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큰 단서 조항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흉년이라든가 어떤 쌀값이 폭락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정으로다가 ‘3백 평 이상, 1만 5천 평’으로 딱 규정을 해놔 버리면 그 대농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영광군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268억 원을 증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쌀값, 총수매가 차등 가격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영광군을 검토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해 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박두형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사실은 의미는 똑같잖아요? 의미는. 
  4조하고 5조, 4조에 단서조항 넣고 5조에……. 4조에 단서조항 넣은 부분을 뺀 것뿐이 아닌데, 오히려 저는 현행이 더 명확한 것 같아보이거든요. 굳이…….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1천 제곱미터를 농지원부 상에도, 농지원부가 최초 농가를 인정할 적에 300평 이상이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얘도 여기 보니까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벼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라고 이미 이렇게 지원 대상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굳이 4조에 단서조항으로다가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집어넣고, 또 5조 2항 1호에 ‘벼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도 한정해놓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똑같은 말인데. 
  오히려 현행이 더 명확한 것 같아보여요. 왜냐하면 4조의 단서 조항에 ‘벼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부터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집어넣어 놓고 1항은 없애버린다면 합당해 보이지만,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놓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5조2항의 1호처럼 명확하게 줄 수 없는 경우를 지정해놓고, 그리고 4조에 단서조항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은가? 특히 조례를 굳이 이렇게 바꿔가, 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에 구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5조에 보면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외대상자죠, 어떻게 보면. 제외대상자를 거기에다가 나열해서 1항, 거기 나열했을 적에 보면,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제외대상자인데,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하고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명시,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4조의 단서 조항에 ‘벼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위로 올려놓고 이 2항1호를 없애버리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데? 
박두형 위원   제가 좀, 경규명 위원님.
○위원장 이상숙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여기 검토의견에도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 두 번째 항에 보면, “본 조례안은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한정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인도 경영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원 지원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조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다시피 1천 제곱미터면 300평 미만인 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고, 그 이상은, 한정은 ‘5만 제곱미터까지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5만 제곱미터를 넘는 농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 명확하게 단서 조항을 좀 달아달라, 이 말씀은…….
경규명 위원   아니죠. 
박두형 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맞습니다.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에 ‘단, 어떤 흉년이라든가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아주 흉년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쌀값 폭락이 되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달아주시면 그 5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게 되는 거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경규명 위원   아니 그러면, 오히려 4조하고 5조를 현행대로 하고, 4조의 단서조항에 지금 박두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집어넣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들, 발언권 좀 신청하고 말씀하세요. 핑퐁하지 마시고. 
경규명 위원   나는 아직 안 끝나서 하는 거예요. 
    (담당팀장, 농업정책과에게 개별 부연설명)
○위원장 이상숙   저기, 과장님.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이상숙   박두형 위원님께서 아까 같은 조례가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단서조항을,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뭐 흉년이나 있을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복이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문위원, 경규명 위원과 진선화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것은 한번,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보면 이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쌀생산이 굉장히 감소했을 경우에, 이 대농에 대한 것은 5만 이상의 많은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을 열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삽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 이상숙   왜냐하면 그냥 이 개정조례안으로 봐서는 한정하면서 뒤에다가 그냥 열어주니까 이게 조금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단서조항이 있어서 열어주거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방방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입법유형을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검색해보니까. 
  ‘3만 제곱미터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곳이 있어요. 장흥, 보성, 구례, 강진 이런 데는 3만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5만 제곱미터’까지 규정한 곳도 꽤 많고요. 
  그런데 경주, 청양, 나주 이런 데는 면적 기준이 없는 입법례예요. 
  그런데 그 입법례를 봐서, 만약에 박두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서로 ‘단, 어느 어느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가 넘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법례는 딱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영안정자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법에 의해서 기본형 직불, 기본형 직접지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법령의 취지에도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대상과 규모를 명확히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잠시 좀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이면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다시 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설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지원을 통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복지증진 도모, 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 규모에 관한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 제3조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정, 안 제4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료, 안 제6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설치입니다. 
  이어서,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주민협의체 정관 제·개정, 주민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신청, 사업추진 및 정산현황 등의 관리를 위한 안 제13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등, 안 제14조 지원신청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209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총 60억으로 마을지원사업 20억과 주민지원사업 40억으로, 자세한 내용은 221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규제개혁심사는 비규제 대상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1호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12조 제3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설설치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주시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지정하여 마을 편의시설 설치 등의 마을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총액 40억 원 규모의 기금조성, 주민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거친 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설치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10년 넘게 설치가 지연되다가 최근 공모를 통하여 설치 예정지가 결정된 상태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분뇨법」 제2조에 따르면 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의 규정 범위가 상이함에도, 본 조례안에서는 적용 범위를 법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규정 취지 확인이 필요하고, 개별 법령에 지원 근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정도, 해당 사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금의 설치 등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주민협의체 구성은 이렇게 명확하게 ‘처리시설 반경 몇 킬로미터 내’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추진할 겁니다. 그럼 추진하고 나서 그 자료가지고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요, 주변지역 범위를 갖다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내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 거리를 정하고 나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마을,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곳이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만 더 가까이 있는 마을. 그 지원 근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가 않은 듯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을 거리를 갖다가 딱 정해버리면 해당마을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또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거기 도시계획관리 지정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자료 가지고 별도의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문가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가.
경규명 위원   지금 기역(ㄱ)이라는 마을에 있는데 니은(ㄴ)이라는 마을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여주에 상존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경규명 위원   기역(ㄱ)이라는 마을에서는 허용했다고 하고 니은(ㄴ)이라는 마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리상 기준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니은(ㄴ) 쪽에 있는 마을이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축사육시설 거리 제한이 지금 조례에는 신규 신축 같은 경우 1.3km로 정해져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아마 1㎞ 범위 내에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경규명 위원   마을이 다르더라도?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 주변 경계로 따지면 주변마을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거리일 뿐이지,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다 다릅니다. 예, 달라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연구용역기관의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경규명 위원   그 ‘주변지역’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타 시·군 조례에도 지금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별도 조례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도 다 받았습니다, 사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천화장장도 법에서 정한 기준만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중단된 바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여주에서도 그런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실감 있게 다가와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예, 예. 폐기물하고 저희 가축분뇨가, 가축분뇨가 폐기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이렇게 폐기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에. 
  그런데 가축분뇨는 폐기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여하튼 가축분뇨처리시설 만드는 이유 중의 한 가지를 들자면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시설에서 나는 냄새도 상당히 많은데 그 시설에서 나는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법,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저감시킬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이 법에는 사실상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안도 지금 증액해서 올렸는데, 악취저감시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한 8천 정도 세웠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2배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경규명 위원   얼마로 하는 거죠, 그럼? 
○축산과장 김현택   한 보조예산 하면 한 1억 6천 정도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율극리 주변 마을하고 율극리, 그러니까 대부분 율극리에 있습니다, 사실. 축산농가들이 또. 그래서 율극리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더 많이 지원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준다면 이웃 마을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그 악취저감시설뿐만 아니라 미생물제 지원이라든가 톱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을 지금 조례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여기에 그 별도로 넣기에는 좀 사실…….
○위원장 이상숙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신다고 하네요. 
경규명 위원   응? 
○위원장 이상숙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별도로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는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뭐 마을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이 마을지원사업에 5번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집어넣어 주면 예산을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체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러니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2조 정의, 2조가 핵심 같아요. 이게 지금 필요한 시설이라서 어렵게 어렵게 흥천면 A리에다가 두고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지역에서 제외되는 마을, 자기는 주변지역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만큼 피해도 입고 있는데 주변지역에서 제외가 될 경우 그분들 여기 시청 앞에서 또 와가지고 꽹과리 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시장이 주변지역을 고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유필선 위원   그 주변지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기준이 좀 대강이라도 잡힌 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율극리 하나가 될 것인지, 율극리와 붙어있는 인근 마을도 될 것인지 이런 게 실제적인 쟁점일 거라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지금 반경 한 1.3㎞를 정하게 되면 귀백리라든가 효지2리, 율극2리, 또 내양리 쪽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한데, 주변 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강천면 매립장 지원협의체 관련해서, 거기도 주변지역을 ‘반경 몇 킬로미터의 주민’ 이렇게 엄격히 규정하다 보니까 같은 A마을인데 몇 킬로미터 안에 들어가는 주민이 있고 몇 킬로미터 밖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소송 걸고 해가지고 ‘협의체 대표 뽑는데 같은 마을이라도 반경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사람이 대표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판결도 받고 막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갖고 하더라도 그 제외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한 상실감과 피해의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지역 설정을 환경적으로도,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정서적, 심리적인 것도 충분히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보면,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중에 공공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할 경우에, 물론 경과규정에 향후 설치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이 축협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당해 처리시설을 A처리시설이라고 한다면 향후 B, C, D에 다른 처리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그럼 그 처리시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축협에서 하는 정도의 규모와 수거량, 처리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이다. 그래서 마을주민 몇몇이 모아서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이럴 경우는 거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조례의 규정 체계로만 보면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체계라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런데 여기서 ‘여주시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농축협 이외에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 또는 농축협에서 설치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게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다른 개별적으로 일반…….
유필선 위원   아, 예, 예. 정의 규정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의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정의 규정에 조합,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만’으로 정의 규정에 한정해놨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여주시장이 설치하는 시설은 공공처리시설로 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공공처리시설 또는 농축협에서 설치하는 공동자원화시설, 이 시설로만 한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네요. 제가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처리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축협에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위원장 이상숙   답변 되셨죠?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영향평가 토대로 반경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할 적에, 흥천이나 세종대왕면 방문하셨을 적에 신근리 주민께서, 사실 이게 일일 150톤이면 15톤짜리 차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차량 대수를 확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까지 가기 위해서 마을을 지나간다. 그것 때문에 통행이 많아진다.”, 그런데 저는 통행량은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안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대 정도인데, 그런데 거기서 시장님께서 세종대왕면 같은 데는 백석리, 흥천 같은 데는 신근리. “그러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런데 이제…….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기반시설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만약 여기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그것을 들어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현장까지, 가축분뇨시설까지 그 거쳐 가는 마을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거기서 반경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예를 들어서 강천처럼 ‘1㎞ 반경 내’, ‘2㎞ 반경 내’ 그러면 딱 기준에, 거기에 바로 몇 미터, 몇 미터는 아니겠지만 한 10m 이상 차이 나면서 나는 피해를 본다, 그거거든요. 
  그럼 그 마을도 예를 들어서 신근1리·2리 있고 저건데,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희망을 안고 ‘아, 그걸로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찬성을 하셨다기보다도 그냥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기반시설 같은 것을 타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켜주는 건지 그것도 약간의 답변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그래서 먼저 흥천면 전체적으로 이장협의회 통해서, 흥천면에서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장님 검토보고도 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0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인 시장의 부과·징수 세부기준 개정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호의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가 5년을 경과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2호의2, 3은 과태료 부과기준 2의1 신설에 따라서 번호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파기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 입법례를 비교하지 못하고 와서 물어보는데요. 
  법에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2400만 원으로 이 조례에서 정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유필선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이게 개인정보에 관해서 강화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건에 관해서는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 등등 해가지고 “파기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규정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저희한테 보면,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자료는 똑같은 개인정보입니다. 
  이것을 별표 시행령에 있는 세부 기준과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3천만 원 이하’면 3천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25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2400만 원으로, 3차 위반 시. 한 특별한 이유나 취지가 있냐라는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가 타 지자체나 저희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한 광역자치단체에도 문의를 해 본 결과, 거기에서도 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법 취지, 그거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입법 취지는 ‘3천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런데 ‘3천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법에서도 ‘2400만 원’으로 명시를 해줬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니, 시행령에서.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과태료가 600, 두 번 위반하면 배로 증가해서 1200, 세 번 하면 2400, 그렇게 아예 명시를 해줘서 저희도 그 입법취지에 맞춰서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시행령에 ‘2400’으로 해놨기 빼문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당연 무효여서 상위법의 상한선을 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개인정보 보호법」이 9월 15일부터 봄에 개정이 돼서 이번 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될 때 「지역보건법」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과태료 부과기준도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행령에 2400으로 상한을 정한 것은 뛰어넘을 순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진선화 위원께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더니 ‘3천만 원’으로 돼 있는 곳이 12개가 있대요. 
  거기는 다 상위법 위반인 조례예요. 그렇죠? 좀 이렇게 찾으셔서, 진선화 위원님한테 좀 받아가지고 고치라고 공문 좀 보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웃음)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요. 
유필선 위원   법치행정 위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자체가 시행령을 넘어서는 과태료 장사한다, 이런 욕 먹으면 안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니, 이게…….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여기 일도 바쁘셔요. 남의 지역을…….
유필선 위원   예. 적극행정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의안번호 1649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기능 신설이고, 안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과 조례 간 용어 통일로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표기 변경,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삭제, 안 제5조(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 삭제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9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시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다음은 의안번호 1650호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의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0호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여주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기본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되지, 건강도시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시키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도 있고 중요한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것을 상설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는 저희 소규모로, ‘건강’이라는 것이 신체에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 환경적·교육·도로·건설 이쪽 부분에서도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게 건강도시의 기본적인 큰 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큰 틀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았고, 3년 동안 이게 협의회에는 저희가 가입이 돼 있지만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회의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이것을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비상설을 바꾸든지,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3년 동안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예.
경규명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만약에 이런…….
경규명 위원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안건이, 앞으로는 건강도시가 확대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앞으로는 있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현재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비상설화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안건이 생기면 저희는 다시 상설로 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2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의안번호 제1656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이며, 민간위탁 내용은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보조금 예산은 8억 6천만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 9월∼10월 중 모집공고와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결정하여 12월에 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6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여주시 소재 의료기관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공유재산 분류할 때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공유재산법에 기해서.
  일반재산에 속해요, 행정재산에 들어가요?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일반예산.
유필선 위원   예? 일반재산에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재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재산?
유필선 위원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행정재산.
유필선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몇 번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유재산법에 들어가보면 ‘1장 총칙, 2장 통칙’ 해가지고 2장에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크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서 제3장 행정재산 파트에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 사건설정 이런 거 안 되는 식으로 처분 등을 제한한 규정이 적혀 있고, 대부나 사용허가 규정들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27조에서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적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이 행정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것을 시가 직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공식 용어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이에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 여주시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관리위탁 조례에 일반 조례는 없어요. 
  ‘개별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수탁자 선정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 관리·운영은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면서, 물론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면서 규율을 비슷하게 하고는 있는데 용어의 개념상 일반재산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가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후에 사업명이라든지 기존에 잘못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례가.
  그것 좀 ‘종합 검토해서 정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다른 질의보다는 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전에 시흥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셨던 시의원들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걸로 알고 많이 힘드셨던 걸로 아는데, 그만큼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 계셨던 엄마들도 만족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좋은 평가와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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