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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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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9월 7일 (목)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의결의 건(11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3. 2.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4. 3.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5. 4.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6. 5.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7. 6.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3. 12. 폐회의 건

1.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2.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3.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4.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5.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6.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장학진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등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을 비롯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6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제출․발의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과 명칭을 “녹지공원과”로 변경함에 있어 주민편의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산림공원과” 명칭을 현행과 같이 그대로 사용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대 여주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구성․운영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열한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폐회의 건 
○의장 이명환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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