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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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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9월 05일(화)


  1. 의사일정
  2. 1. 제14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5. 4.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6. 5.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7. 6.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8. 7.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9. 8.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5.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5. 4.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6. 5.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7. 6.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8. 7.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9. 8.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5.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30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4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전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1. 제14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규창 부의장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포합니다.

3.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3 

4.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3 

5.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3 

6.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3 

7.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3 

8.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9.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11.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12.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13.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첫 단상에 서는 장학진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우리 여주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군은 큰 피해가 없었음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휴가를 뒤로 하면서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이기수 군수님과 백대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곁에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풍요로운 가을걷이를 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5호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6호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7호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난 4월 28일 법률 제785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0일로 하고, 정례회는 6월 21일과 11월 25일로 년 2회에 걸쳐 35일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8호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기존의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49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고 관리 운용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폐지입니다. 2006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외에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0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4기 군정 핵심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봉사행정구현 및 인구 20만 경제문화 도시 건설의 장기비젼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로 기구를 개편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과 단위의 개편은 군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6개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에 하부 행정기구인 부읍·면장제를 도입을 하고 일부 과간에, 부서간에 담당기구를 이동하든지 신설해서 업무를 분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과 단위의 명칭을 4개 부서의 명칭을 바꿔 볼 계획입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산림공원과를 녹지공원과로, 도시과는 도시건축과로 해서 현재 업무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일부 과단위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읍·면장제를 신설해서 읍·면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6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은 민선4기 공약사항 실천과 정책개발을 위해서 6급에 대한 일부 업무를 조정을 해서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 20만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해서 담당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담당 신설이 9개 분야가 돼 있고, 부서명칭 및 변경, 이것이 14담당, 담당을 통폐합 한 것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사항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방침결정에 의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특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과간에, 부서간에 업무를 일부 이관시키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 있던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문화관광에서는 도예문화담당을 지역경제과로부터 받아오기 때문에 도자기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추가시켰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수반사항에 인건비도 1억 1,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다음에 설명드리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서 이런 데 급수가 약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연간 1억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있는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41호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렬과 직급을 적의 조정해서 인사적체 해소와 하위직 사기앙양 도모 및 인력의 균형적 재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총체적으로 705명에서 707명으로 2명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승인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정원 1명이 승인돼 있고,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등 기구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 1명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실·과·소와 읍·면간에 직렬별, 직급별 인원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렬과 직급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연간 소요예산을 표시했습니다. 13페이지부터 돼 있는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5명에서 707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의안번호 1142호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기반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 2월 6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와 상위 법령과 배치되거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범위를 확대해서 기존 봉사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규정했고, 안 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14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운영, 안 제17조에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약 19조에 이르는 조례안을 마련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1143호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용료 징수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는데 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2 개정에 맞추고자 내용이며, 안 4조에서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체납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부칙 2항에서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에 관한 특례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경비징수시 제3조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9/100에서 2010년도에는 5/100까지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31쪽 의안번호 제1144호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안 3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8조, 21조, 26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한응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9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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