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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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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6월 7일(화)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3. 2. 계수조정의 건
  4.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3. 2. 계수조정의 건
  4.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권재완   
 개의에 앞서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6월 4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제채택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4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의 건 
 2.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가한 3,042만 9,6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쌀생산조정제와 관련하여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131만원을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편성하는 한편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청사건물 시설 장비유지비 3천만원, 본청 및 읍․면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4천만원, 명성황후생가 종합개발계획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제13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재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3,042억 9,500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된 3,042만 9,6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고보조금 131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회계과에 건물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과 본청 및 읍․면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4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문화재관리사업소에 명성황후생가 종합개발계획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안별로 심의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28쪽 세입부분 보조금과 31쪽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8페이지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에서 농정과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추가로 131만원이 내시가 되어 이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해서 회계과와 문화재사업소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느라고 1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28쪽 세입부분 보조금과 31쪽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윤태남 위원 쌀생산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쌀생산조정제라는 것이 보조금을 주고 휴경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비를 국고보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쌀을 어떻게? 보조주는 거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휴경하는거 있죠.
윤태남 위원   
 지금 벼는 다들 심었는데 이제서 그것을 조정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행정비를 우리 군비로 전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비를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조정하는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비가 들어간다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지방비로 하는데 국고보조….
윤태남 위원   
 지금 그 부서가 행정비가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행정비는 들어간다고 봐야죠.
윤태남 위원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서에 예산이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물론 농정과에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군비로 있으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군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신청했으니까 나왔을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윤태남 위원   
 일괄적으로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윤태남 위원   
 신청해서 들어온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 32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수정예산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7천만원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건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매년 1억원씩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7천만원만 계산돼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해 가지고 건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에 대한 소방시설 보수공사입니다. 4천만원인데 이 항목은 금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본청 및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에 대해서 총 24개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01개소에 대한 정비대상에 대해서 점검 보완사항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히 지적사항을 보완해가지고 화재 및 긴급안전하게 청사 및 읍․면 복지회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회계과장님 설명하신 33쪽,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35쪽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쌀생산조정제가 저희 군에 올해 기준이 54.4헥타로 내려 왔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는 바와 같이 논을 휴경하므로써 헥타당 3백만원씩 그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3년간 해주는데 금년으로 3년이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비가 이번에 국비로 131만원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정과장님 설명한 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7쪽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입니다.
38쪽입니다. 명성황후생가 종합개발계획 조사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민가 이주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 민가 이주 철거지 또는 그 앞에 부분, 또는 민가 이주 되는 지역 또는 기존 마을,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 좋든간에 그 지역에 소규모 민속촌을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빨리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또는 후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38쪽 문화재관리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관광용역비라고 해서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건 명성황후 따로고, 먼저 관광용역비 5천만원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 마치겠습니까?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추진보조금에도 명성황후생가 성역사업으로 10억이 잡혀 있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럼 그런거는 어떤 용도로 쓸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거는 먼저 설명드렸듯이 보상금이 모자라서 3억이 보상금으로 들어가고, 7억은 이주단지조성비….
이명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이주단지가 되면 그 사람들이 살던, 주민들이 살던 자리에다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주시킬 계획이었는데 그런걸 사전에 용역검토를 안하고 지금 우리가 후발적으로 용역을 검토하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구요, 또 감고당 설치라든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 할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후에 또 이런 용역비가 서면 일반 주민이나 누가 보든간에 자꾸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별 큰 문제점이 없겠지만 한꺼번에 큰 프로젝트를 놓고 보는게 아니라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자꾸만 확산시켜 가니까 이런 용역비가 과다지출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기 편성을 하려면 그 면 전체를 놓고 한번 프로젝트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자꾸만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는 것 보다 그게 과연 잘 사업이 되느냐! 사실상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넓은 틀에다 놓고 짜맞추는 것 하고 조그맣게 자꾸 확대되는 것 하고는 틀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때 그때 사업을 추진해갖고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지금 한번도 용역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 아주 종합적으로 장래에까지 소규모 민속촌 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지금 그쪽 주변에 자꾸만 전원주택지가 들어서는데 그것도 어느만큼 한계선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틀을 잡아놓고 반경을 정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현재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든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침범을 하면 나중에 이담에 또 큰 성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많은 지출을 들여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래서 이번에 할때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기왕 돈을 들여서 하시는거면 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크게 확장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이승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료 이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성황후생가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또 마을까지 이주한다, 감고당을 이사해서 갖다 옮겨 놓는다 했는데 그건 그럼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한거냐 그런 얘기예요. 쭉 이렇게 해오다가 계획이 어지간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또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용역비를 세운다는게 공직자들께서도 너무 허술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돼서 예산이 중첩 투자되고, 또 용역비 3천만원 들어가야 지금 와서 어떻게 뭐가 더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해왔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이것이 3천만원이 중복된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건 그때에 따라서 감고당이면 감고당만 이전하는데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간거고, 학술용역비는 여태까지 들어간게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3천만원을 중복해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걸가지고서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서 용역을 조사한다니 좀 이상하지 않느냐!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주 목적이 소규모 민속촌 건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속촌 조성을 하는데 그 이외에 앞으로도 또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용역기간 중에 같이 겸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그만두겠는데 용역이라는건 그 전체가 프로젝트가 생기려면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어떻게 한다는 그림이 그려져서 그걸가지고 금년에는 뭘 투자하고 또 내년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건대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으로 돈을 써온거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은 이런걸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돈을 좀 아끼자, 그런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초에 프로젝트는 물론 있었지만 그것이 규모가 최소한의 규모였었구요 지금 하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늘어난건대 이번 기회에 아주 이걸로 더 이상의 용역없이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부연설명 하는 차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주하는 지역,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이 용역비를 세우는건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이주하는 주민들이 어떤 한옥식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건 한옥 기와집을 한 2동 내지 3동, 초가집 2동 내지 3동 정도 해서 소규모로 10동 미만의 소규모 민속촌을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관광객이 와가지고 할수 있는 테마, 그런걸 만드는거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렇죠.
이명환 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신다 이겁니다.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와가지고 관람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막걸리도 팔고 동동주도 팔고 국밥 팔고, 이런 정도의 소규모 민속촌을 구성하려고….
○위원장 권재완   
 위치가 어디쯤이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해 나간 지역 또는 이주해 나간 기존의 민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주해 나가는 사람들 이주단지라든지 또는 기존에 그 주위에 마을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안을 3가지 정도를 지금 구상중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 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 건

(10시20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억 7,188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2시54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의 건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시55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6월 1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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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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