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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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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6월 3일(금)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15쪽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홍보문안 변경에 1,783만 2천원이 증액된 증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지도․단속용 차량구입비가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철거를 하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 트렁크에 들어가는 폭도 있고 그래서 특별차량구입을 2,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톤 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로 대신도시계획도로 구용사 들어가는 길로써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 중에 있는 공사로써 마무리 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여주군 특화발전사업에 28억이 증액된 그래서 총 작년도 예산 50억, 금년 예산까지 합하면 시설부대비 포함 128억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2류3호 개설공사는 현재 마무리 공사로써 부족된 사업비 2억을 추가경정 해서 완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여주소로3류43호 실시설계 및 측량은 법원 진입로 2면에 귀생이골 쪽으로 ㄴ 자형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우선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사 준도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측량. 금사 소재지에 이것은 해당 면과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을 선정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분묘이전 보상금음 68억은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의한 지출예상금액입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면 본격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이 68억은 시행의 절차를 마친 연후에 보상비를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려병원 앞에 주유소 뒤편 일원이 되겠습니다. 30억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은 18억 6,789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은 특히나 장기미집행 예산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다음해에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 당해사업으로 보진 않지만 이 투자실적에 따라서 보조되고 또 육묘사업에 일정 프로테이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절단기 구입은 당초에는 6개로 세웠는데 읍․면별로 어디는 안 줄 수가 없어서 5개를 추가해서 총 11개를 구입하고자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일반회계부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17, 218, 219, 2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17쪽에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지도․단속용 차량구입은 이게 지금 도로변에 대형 아크릴 같은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이것을 철거하려면 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주군 전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것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위주로 철거하는 것이고, 대형은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대형 아크릴 간판을 떼야 할 사건이 된다면 위탁을 줘서 떼야지 공무원이 직접 떼진 못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뭐를?
○도시과장 정화영   
 현수막입니다, 주로 현수막. 
김강배 위원   
 현수막 외에는 아니고? 길옆에 무슨 노래방이나 대로변에 만들어놓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김강배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219쪽에 금사 준도시 도로개설공사 측량비인데 이게 5천만원이 뭐냐하면, 4~5년 전에는 금사면 소재지 중앙로에 소로를 개설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한 5~6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이 강변으로 돌아가야만 마땅하다 이렇게 금사면민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사전에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요, 거기는 어떤 보존성의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도로는 주거나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면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지역에서는 도로계획을 안 하는 게 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삼신당 그쪽 한강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 아닙니까.
김강배 위원   
 체육공원하고 닿는 길….
○도시과장 정화영   
 금사는 이미 10여년 전에 준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소로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로망 정비는 가능하겠지만 주민이 원하고 이해관계가 없다면 재정비 해서 가능하겠지만, 그런 주거나 상업목적의 용도지역이 아닌 상태의 어떤 자구계획을 위한 도로는, 국지도로나 별도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거기 주거나 상업목적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적합한 거예요. 거기 금사면의 지역경제가 그러한 도로나 체육공원을 만듦으로써 활성화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내가 찾아가 뵙고 말씀드리면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벌레 보듯이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제발 부탁이지만 이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정화영   
 예산을 보면, 기존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 실시하고자 해서 설계하는 계획이고, 지금 계획을 다시 입안을 하시라는 얘기는 이 예산문제하고 별개 문제니까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17쪽에 차량구입 예산이 요구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형평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형편 때문에.
원종태 위원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특화발전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예산을 저희가 위원들이 알아야 편성을….
○도시과장 정화영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소도읍 사업으로 해서 이백 공사 심의를 했는데 원년에, 재작년에 경기도는 심의가 행자부에 올라갔다가 경기도가 다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도 있으셨고, 그 대상지가 동북부에서 도 차원에서라도 된다면 행자부에서 제재를 하니 어떤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8개 시․군에 대해서 백억씩 지원을 해주되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상향 공모식으로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결국은 도에서 일괄 발주를 받으면서 도에서….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뭐 하시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연양리, 가야리. 행정명으로는 자연공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어제 아마 예산심의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화사업이나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 제때제때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심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 이게 사전에 없다가 예산심의 때만 탁 올라오니까 상당히 심의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우선투자 순위에 대해서도 예산적인 게 집행단계에서 단계별 우선투자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다고 그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압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거 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가르쳐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217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홍보문안. 기정보다 1,700만원 가량 더 올리셨는데 현재 홍보문안 전부 변경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 변경된 거 변경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변경 안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주의 슬로건은 「공원속의 여주건설」 그거 아닙니까? 캐치프레이즈 해가지고.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희망찬 여주건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쌀, 도자기, 고구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퇴색이 되고 여주군 마크가 바뀐 후에 테이프로 붙여서 수정했기 때문에 좀 조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수정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구가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가 또 선거예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문구가 바뀌거든요,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잘못하면, 모르겠습니다 앞날은 못 내다보는 거지만. 잘못하면 또 너무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정게시대를 더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보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했지만 한전 앞에 동산을 잘해놓고 지정게시대가 가려서 우리가 이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저런 거 있을 때 사실 이전이라든지, 또 설사 꼭 신설의 필요가 있다면 신설하는 예산도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본 것입니다. 
219쪽에 보면, 신세계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신세계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신세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유통단지 자체는 사업시행자 신세계지만 기반시설인 도로는 국도비 보조대상입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는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시 주민의 이전분담금 해서 68억이 올라왔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것은 세입이요.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게 신세계 아울렛을 한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아니, 거기는 돈의 부담.
이명환 위원   
 예, 돈 부담.
○도시과장 정화영   
 예. 시행은 우리 군에서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는 사업비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가 25%인데 군의 재정형편이 그러니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세계하고. 군비가 25%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군비 부담분은 사업시행자를 전환하는 대신에 너희가 부담하라 해서 협약에 의해서 신세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게 25%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군비 부담 25%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신세계에서.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기획감사실에는 해박하게 접근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저는 68억 전체를 신세계에서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신세계에서 선분납하는 것은 사업을 좀 빠르게 해주십사 하고, 이게 있어야 토지보상금으로 가니까요. 우선 사업을 도우저를 밀기 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이명환 위원   
 25%입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군비 25%를 대납을 하는 거다 거기서?
○도시과장 정화영   
 대납이 아니라요.
이명환 위원   
 대납이 아니라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분담을 하겠다 그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협약을 맺어서 무인부담분을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 얘기죠.
이명환 위원   
 25%면 실례지만 금액상으로 얼마죠?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가 이 금액은 사후에 확정측량에 의해서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총 274억입니다. 274억 중에 국비가 137억이고.
이명환 위원   
 총 274억이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혹여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 의원으로서.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1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31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실제로 세입분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경매처분 수수료가 우리가 체납세액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되면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출편성에 의한 세입입니다. 이것은 세출이 있으면 또 환급이 되기 때문에 세출, 세입이 각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장에서 경매처분 수수료는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이게 워낙 오래된 프로그램이라 보수비가 사실 우리가 계상한 것보다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현실가격을 하기 위해서 된 거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바꿔달래도 앞으로 은행권에서 하기 때문에 7~8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존 프로그램으로 보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인데, 이게 장기체납자들이 어떤 유형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고액도 있고요. 그런데 고액은 워낙 오래 된 예산이라서 고액인데. 기간으로 금액으로 몇 십만원이라도 1년 이상 체납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금액 여하간에 예전에는 금액으로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잡았었는데 금액 여하간에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된 사람은 체납자입니다. 그리고 체납처분까지 가면 납부를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납부를 합니까? 나는 혹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했다가 집까지 뺏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실제로 처분된 내역은 없습니다. 돈을 납부해서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받는 수단의 의미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41쪽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3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한시적으로 구획정리를 존치하고 폐지하기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폐지에 따른 이월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다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45쪽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태평1지구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30억. 일반회계에서 받은 30억을 재원으로 해서 폐지이월분과 합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리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49쪽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천송2지구 또한 구획정리사업 폐지 이월금을 일단은 본격적인 사업은 안 되겠지만 경미한 금액이나마 시설비로 편성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67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내에서 정산금액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그 순세계 잉여금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위원님 계시지만 본의 아니게 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지금은 현재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관계법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해당면의 추천이라든지 해당면의 원위원님 추천이라든지, 우리 군의 판단이라든지 봐서 특정위치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하기는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일정상으로 어느 정도 스케줄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일정상으로 지금 군 자체에서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물량을 좀 배정받아야 되는 문제,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을 아무리 서둘러도 착공되기까지는 만 2년 이상은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점부터 2년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행정을 하시면서 각종 법률이나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게 3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단 말이죠. 상당히 우리 군에서 일 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구나라고 한편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 이것이 주민들이 볼 때는 과연 우리 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것은 잉여금에 대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종태 위원   
 시설비로 서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71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앞에는 쭉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특별회계였는데 이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앞에 지구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 회계라고 할까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우선 일반회계를 차입해다 쓰고 나중에 상환을 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 회계인 도시개발에서 다 차입을 하고 각 지구별로는 다시 분배를 해서 쓴 연후에 나중에 차후 정산을 할 때 갚을 건 받고 결산해서 결손이 난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도시개발에서 그렇게 해서 중개를 하고자 일반회계로 단일창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모 회계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월분을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7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37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전출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21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빗물펌프장에 대한 전기요금, 그리고 전자경보시설 그것에 대한 일반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데이콤 위성전화 통신요금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이 협소하고 각종 전선이 난무해서 장비를 이전시키면서 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 재난대비 도상연습이 분기별로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불우시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해서 현재 141세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가스나 전기시설물을 점검 내지는 교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실제훈련에 소요되는 연막탄이나 폭음탄, 그리고 로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보면 재난대비훈련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와 합동으로 할 때 쓰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용 전용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황실 야간에 평시에는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각종 상황전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처 못 받을 때는 발신자표시에 의해서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물품. 우선 우의라든가 저희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현장출동을 하기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를 5만원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 시범마을은 북내면 현암1리로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고,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5백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자메가폰이라든가 소화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시범마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소관 223, 224, 225, 2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의 건물에 가서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신접살림 하려고 이런 거 저런 거 사시는데 그거 상황관리용 전용전화기 6백만원이 한 달에 6백만원이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예, 두 대를 놓습니다. 상황실에 한 대하고요, 저희 사무실에. 두 대입니다. 
이승우 위원   
 한 대가 6백만원이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한 대가 3백만원입니다. 
이승우 위원   
 하나가 3백만원이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주로 전화가 어떠냐 하면, 저희가 상황실 전용전화가 총 6개 회선이 있습니다. 주로 행정전화로 된 전화가 있고, 전국 공통으로 들어오는 회선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특별히 그렇게 가격이 나온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그리고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화만 아니고.
이승우 위원   
 그럴테죠 이게. 
다음에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백만원인데 이 백만원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마을에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아닙니다, 주진 못합니다. 
이승우 위원   
 그리고 시범마을 훈련경비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그러니까,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든가 그런 경비이지, 마을에 백만원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식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승우 위원   
 글쎄, 그런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예.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재난관리차량 구입이 있는데 현재 재난관리과에 차량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승용자를 구입하여….
원종태 위원   
 이것은 어떤 차를 사실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저희가 물품도 좀 싣고 다니면서 짚차형으로 살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짐을 싣는 짚차?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지금 무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무쏘 스포티지 같은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걸 사시려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각 과에 차를 사는 예산금액이 똑같은데 과 형편에 따라서 차종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전부 같은 금액, 같은 수량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예, 건설과도 차량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도 마찬가지로 하천관리용이라고 해서 짚차형으로 산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다른 꼭 필요한 차가 있는데 혹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줘서 이렇게 올리셨지 않았나.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특수장비로 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건 없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9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05년도 현재 16억 1,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억을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치금이나 다음연도 이월금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고유목적 사업비는 이 사업이 재난사전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유사시 응급복구사업 이런 것을 미리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억을 세워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27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29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억 468만 5천원이 증액된 48억 6,3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청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1,321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으로 넘기셔서 230쪽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국내여비를 가정간호사 교육하고 정신보건간호사 교육에 따른 여비를 141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66만 5천원이 감액이 되고, 그 여비로도 마찬가지로 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민간이전에 따른 것은 3,477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영유아 수두 예방접종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겠으며, 암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673만 천원이 더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소아백혈병, 소아아동암 의료비 지원, 암조기 검진사업 등으로 사업비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내시 삭감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상구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2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현재 1억 1,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원할 때는 단가가 434만원씩 35평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로 9,95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장비구입비는 보조내시 삭감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서는 방역소독에 따라서 유류비와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방역소독 민간위탁 소독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보건소가 공사가 끝났는데 이웃 주민집하고의 옹벽설치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난간대 설치공사와 보건소 유리창에 롤스크린 설치공사, 그리고 보건소 조경이 저희 사업비가 모자란 것을 조경에서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조경사업비가 나중에 총 공사비에서 9백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조경공사비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흥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비 2천만원과 능서보건지소는 현재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가 수질검사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로 바꾸는 인입공사비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취득비에서는 흥천보건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이 1,100만원, 그리고 금사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에 따른 금액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보건소는 양이 좀 되긴 하지만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29, 230,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2, 23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4, 235.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게 본인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235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유류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유류대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관급자재 주듯이 저희가 유류대는 끊어주고 얼마를 쓰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만 위탁업체에다가 주게 됩니다. 
이승우 위원   
 민간위탁으로 방역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유류비니 인건비니 포함해서 책정이 안 되고 위탁을 해서 위탁금으로 또 해주고 유류는 유류대로 또 별도로 지원해준다 그런 말씀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유류비는 저희가 한꺼번에 주유소에다가 정산을 해줍니다. 
이승우 위원   
 정산하는데 글쎄, 이 민간위탁 전문업체에 주는 데다가는 유류 이런 것은 안 들어간 3,500만원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인건비만 3,500만원입니다. 
이승우 위원   
 인건비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그럼 차량에 대한 유류대만 주면 차량유지비 이런 건 또 안 주나? 인건비만 3,500만원이다?
○보건소장 이현숙   
 거기에 용역비를 산정할 때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인건비, 차량유지에 따른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일비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필요한 날짜를 계산을 해서 3,500만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유류비만은 별도로 또 지원해 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요. 산출이 맍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읍․면이라든가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쓰는 유류비가 아니고 민간업체에 준 데다가 유류비를 또 지원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맞는 겁니까 혹시?
○보건소장 이현숙   
 이렇게 해서 세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간위탁 할 때도 저희가 단가체결한 유류비가 더 저렴합니다, 살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그리고 민간업체에다가 다 주게 되면 방역소독 유류비가,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 경유하고 약품하고 타가지고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저희가 위탁한 지역에 방역소독을 하는데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부분파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넣어주고 전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하고 중간에 같이 탑승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이거 이따가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좀 보내줄 수 있으실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그거 하나만 보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방역소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방역만 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게 시골에서는 모기하고 파리가 극성맞아서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게 언제부터 할 생각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서면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강배 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또 한 가지는 금사 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은 이 품목이면 치과장비나 약품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치과선생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것만 세워지면 치료하는데 더 이상이 없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김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산북면 지역에 보면 항상 인근시․군과 비교가 되는데 방역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신경쓰셔가지고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보건소장 이현숙   
 전문 소독업체에다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이 했던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직원, 읍․면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하고 다 했는데 읍․면에서도 인력보강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도 어느 면은 하겠다고 하고 어느 면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관성을 갖게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경우에 원한다는 것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만 그럼 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느 곳도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다 필요한 건 인정을 하는데 다 같이 인력문제가 있고 누가 또 자원봉사를 혼자 할 것이냐에 따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주도록….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30쪽에 정신보건간호사교육. 정신병환자 간호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정신보건간호사로 전문간호사 교육을 복지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 환자를 대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어차피 정신병 유병율이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 정신보건간호사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 보건소에 지금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1인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한 사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태남 위원   
 50일간 교육을 받으러 가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1년 과정 중에 50일입니다.
윤태남 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주대로 갑니다. 
윤태남 위원   
 나머지는 전부 가정전문간호사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가정전문간호사도 마찬가지로 1년짜리 교육과정입니다. 1년을 몰아서 다 가는 게 아니라 한달에 며칠, 아니면, 1주일에 하루씩 하기 때문에 44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한 명씩입니다 각각.
윤태남 위원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것은 아니고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요, 가정방문을 했을 때 필요한 욕창환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뇌졸중 환자 관리 이런 방안들을 같이 합니다. 
윤태남 위원   
 이것도 그럼 아주대학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로 가도 되고 아주대학으로 가도 되고, 또 춘천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받으러 다니는 직원은 춘천 한림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36, 2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신축을 해놨는데 여기 또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난간대 설치도 아직 설계가 안 되었는지, 그리고 보건소 유리창 롤스크린 설치공사 해놓고 그 밑에 롤스크린 설치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게 이렇게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설계 전혀 없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난간대도 설치 안 되고, 그리고 롤스크린 설치공사 3,500만원, 또 그 밑에 롤스크린 설치공사가 2,300만원….
○보건소장 이현숙   
 롤스크린하고 커텐박스하고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토탈을 해서 3,500만원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 3,500만원이 있고 이거 합친 게….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3,506만 2천원입니다. 
이상순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축공사를 해놓고 난간대 설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이게 전혀 설계도 없고 다시 다 해야 된다?
○보건소장 이현숙   
 설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난간대 설치하는 법면은 원래 설계에는 그냥 법면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인근 민가랑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상하는 경우에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고예방 방지를 위해서 난간대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난간대 설치공사비로 올렸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거기 옹벽 있는 데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여기에 계상된 128m는 저희 보건소를 둘러싸서 앞쪽까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일부는 빠지는 면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할 때 128m는 읍사무소 쪽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다 돌아서 오는 걸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조경공사는 이게 지금 이전해간 그 자리에 조경공사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것도 건축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서 추경에 요구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건축비에 당초에 1억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설 빠진 거 설계변경 하고 이러면서 1억 5천만원 중에 마지막 공사할 때는 일단 다른 것들은 건물을 지으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입찰잔액까지를 모두 다 설계도면에다 넣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경공사비에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중에서 나중에 최종 설계된 걸로는 9백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 만큼은 현재 조경을 해놓고 나머지 뒤쪽 면에 대해서 조경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면 하는 것으로 세워놨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이사 중에 있으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건물준공은 났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현숙   
 건물준공검사 다 끝났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조경 일정부분 안 하게 되면 준공검사 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조경하는데 면적 자체가 맨 처음에 계산될 때는 설계업체에다가 저희가 지금 상리 408-3번지 전체 토탈에 대한 4,500평에 대한 조경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일인데 이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해서 조경을 한다고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이 아마 바깥의 일반인들이 주택 하고 준공검사 받고 하는데 알려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난간설치공사로 나왔는데 어느 집이 누군가 집을 짓게 되면 울타리부터 대문부터 건축물, 화장실, 거실 뭐, 침실 다 이렇게 구분해서 짓고 하는데 난간설치가 안 되었다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커텐박스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 조그만 50평짜리를 짓든 30평짜리를 짓든 커텐박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신식 보건소를 짓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 완공되었다고 자랑하고 있고요. 저는 진짜 좀 창피합니다, 창피해. 그게 최신식건물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높으신 분들 참 어이없는 분들이예요. 그 돈 가지고 그 만큼 못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반만 가지고도 그렇게 짓겠어요. 그런데 전에 한번 인테리어 추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설계변경 해가지고 위에다가 콩자갈 올리고 하는 부분 설계변경 해주셨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 때도 커텐박스를 설치 안 하고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미관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군에서 개관식 할 때 수고했다고 군수님이 감사패 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대고 안 되었다, 해달라 이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 못한 담당책임자부터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보건소를 짓고 이사를 가면서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건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자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적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 중에 이러한 건축공사를 하게 된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제가 더 검토를 못 하고 좀 더 노력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이사를 해서 살게 되면 직원들이 불편한 것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했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하고 제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것을 파악할 만큼 제가 능력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보건소장님을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님은 보건에 전문의이지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건축팀 전문분야팀을 둬서 거기에서 한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거 군정질의고 뭐고 다 허공에 댄 메아리예요. 
그리고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경공사 먼저 거기 많이 했는데 주차장 면적이 좁기 때문에 조경공사 식재면적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남은 조경공사비는 어떻게 어디에 쓰셨습니까? 먼저 묘목식재할 계획 수립된 것은?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조경공사비가 9백만원이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9백만원 밖에 안 남겨놓고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왜? 기 조경이 다 확보된 것을 없애가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 돈은 남아 있어야죠. 그 돈이 없어져가면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신다고 그러면, 저는 보건소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것은 앞으로 증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센터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게 큰 문제거리예요. 다 다니면서 보건소가 최신식 건설을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거 진짜 속된 말로 하면, 여주군 홍보지에다가 이 내용 다 제대로 기재해야 돼요. 개관식 때도 책임자가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뭐뭐뭐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커텐박스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설계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절대 개관식 날 그 사람들한테 감사패 주지 마십시오. 설계한 사람들이고 건축한 사람들이고, 건축하고 지금 돈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다 돈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왜 돈을 지불을 안 해줍니까, 일 한 사람들?
○보건소장 이현숙   
 아직 마지막 거 안 나갔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39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억 8,884만 6천원이 증액된 37억 2,871만 4천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작물생육 및 과수 기상관측장비의 통신이용료 그리고 일․숙직비의 증액분, 여주농업인대학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가 4회차입니다. 그래서 1회부터 3회까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사복을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학사복을 자체 마련하는 생각으로 학사복비 그리고 여주군 농특산물 홍보영상물 제작인데 이것은 PRTV 차량을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용한 홍보영상물 해서 1,73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구내 상수도 설치비용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대원주택에서부터 저희 센터까지 관로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로공사가 진행됨과 때를 같이해서 저희 센터에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사항으로 본관 건물하고 농기계창고의 외벽에 크랙이 심해서 본관건물과 농기계 창고의 외벽에 공사를 8,6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면적이 약 9천평이 되겠고, 건물 면적만도 900평이 되는데 당직자가 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가 앞으로 되면 근무시간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일반시설물 보호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로 여성 전문기술교육이 저희가 상당히 수요가 증가돼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증가분이 필요한 강사수당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생활개선 회원들의 연 1회에 걸쳐서 연찬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년에 똑같이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80명에 관한 교육예산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벼수확 후 관리를 위한 다목적 건조기사업이 도비로 투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보급종 공급가격에 대한 차액지원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 54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흥청 주관 하에 최고쌀 생산시범단지 사업이 저희가 능서면 마래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로 보전하고 있는 2천만원 외에 우리 군에서 부담토록 내시돼 있는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성4-H 시범사업은 당초 사업개소수가 2개소였는데 1개소로 감액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1개소 감액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도 3개소로 내시가 돼 있다가 1개소가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업기술센터 241쪽부터 42, 43, 44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242페이지 “본관 건물 옹벽공사” 해가지고 8,621만 7천원인데 이게 사전에 어느 정도 받아 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최소 필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예산서에 공사가 7천원까지 계산된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입찰을 봐야 될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여주 농업인대학 학사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학사복만 10만원이고 학사모는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구입을 하면 한 10년 이상은 쓸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몇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4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벼수확후 관리를 위한 건조시설” 이거는 희망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이런건 어떤지 모르겠고, 대상자가 벌써 지정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수요조사는 저희가 했는데 작년까지 이것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약 40개소씩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가 신청한 분이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0개소가 내시가 돼서 이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진형 위원   
 이거 기준은 어떤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평짜리 다목적 건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이 신청된 거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243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생활개선회원 특별연찬교육인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생활개선회원이 각 읍․면별로 1개회씩 있고 군 전체 연합회가 1개 결성돼 있어서 회원수는 약 680명 정도 됩니다. 이 회원들이 평소에는 봉사활동을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 정도 집체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가정주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1박2일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행사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2년전부터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하반기에 시설에 입교를 해서 연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간현유원지라든지 이런데서 했고, 수련원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거기 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주부 여성들로 구성된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성단체는 2개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나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하나는 향토음식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이 단체는 연찬회같은거 요구 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는 특정한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이고, 이 생활개선하고 중복돼 있는 회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680명 중에 지금 80명만 대상자라 했거든요. 어떻게 선별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읍․면 임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혹시나 좋은 교육으로 되면 되는데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건 없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주부들이고 저희 생활개선회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의 1박2일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있는 교육으로 수요는 많이 있는데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80명 정도로….
이명환 위원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4-H사업이라든지 여성교육 같은건 추경에 많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민자보에 최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평 짜리 밀폐형 건조기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벼를 말렸을때 미질이 다른데보다도 상당히 떨어지는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최근에는 기종이 많이 바뀌어서 벼를 말리는 농가는 별로 없고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명칭을 “벼수확후 관리를…” 이렇게 넣었거든요. 벼를 말려서는 안되는 건조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중앙에서부터 제목이 내려와서 그런데 기종이 지금 많이 개선돼서 벼 중심보다는….
김경래 위원   
 “다목적 건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목적 건조기입니다.
김경래 위원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벼를 말린다니까 미질이 떨어집니다, 온도를 못 맞추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단위에서 제목을 정해서 보내다보니까 그런데….
김경래 위원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괄호를 열고 저희가 (다목적 건조기)라고 넣었습니다.
최진형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40%.
최진형 위원   하나만 더…. 242페이지 여주군 농특산물 홍보영상물 제작인데 이게 개소수가 1군데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작년에 홍보용 전문차량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에 쓸 농산물 홍보용 비디오나 CD제작을 해서 10분 내외의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이런 홍보물은 상당히 주요합니다. 군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지역을 어느 정도 안배해서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으니까 골고루 유의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 주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초안이 마련되면 검토를 거치고, 위원님들한테도 시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28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 친환경적 청정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이 7,200만원 그리고 친환경자재 지원이 6,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1억 2,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심토파쇄기와 미생물배양기, 퇴비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적 청정사업은 여주군내에 청정채소를 재배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수는 1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는 해당 농가가 130농가가 해당되고, 그 면적은 43.3헥타인데 대상지역은 수계1권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수계2권역 중에서 여주, 점동, 가남, 북내, 강천에 가지하고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수질개선특별회계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32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중에 수계1권역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건 저희가 하는 사업 내용은 1권역은 직접지원 권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를 한 사업이 되겠고, 또 2권역 중에서도 수변구역인 강 중심에서 500미터는 수변구역에서 제외한 그런데만 저희가 농가를 2차 지원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사업은 없습니다. 이건 수계기금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직접지원 되는거고, 저희는 이 속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진형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수님이나 총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게 다 틀려요. 사실은 수계지역에 1권역이라고 그러는데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거 피해에 수 억조분의 1도 안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에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우리 소장님 자체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이거는 자체로 우리가 하는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의 내용은 1,2,3년차 지원사업은 과수 중심으로 해서 배, 사과, 복숭아 지원을 이미 했고요, 이번에는 청정 채소단지를 중심으로….
최진형 위원   
 청정 채소단지면 환경부하고 직결되는건대 오히려 오염이 안되는 1권역같은데 해당이 되는건대 이거 지침이 있어서 그렇다면 할수 없겠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에 있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예산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에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대신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4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비 및 강사료가 예산에 됐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시설비 개념은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민간자본에서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만원에 대한 것도 당초에는 우만리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던 것을 이것도 저희가 직접 사서 구입하는걸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249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남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설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남면 공중화장실이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아주 열악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장암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진동 롤러 구입, 이것은 현재 환경사업소내 테니스 1면이 있습니다. 1면이 있는데 현재 저희 직원들이 테니스회를 구성을 해서 상당히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위해서 전동롤러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247, 248, 249, 2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32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입금은 당초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군비부담이 기금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군비부담은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사업도 기금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2억 8,600 감액시켰습니다. 능서 마을하수도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 국․도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예산반영이 안되는 관계로 저희가 군비부담으로 해서 능서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5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거 또한 당초에 기금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도비보조금은 기금의 증액편성으로 인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고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증감이 없고, 기금지원의 확보에 따른 도비 및 군비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338쪽까지 그런 사항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326쪽,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윤태남 위원
 능서 마을하수도가 5억 2천씩 들어가는데 능서 어느 마을에 하는 거예요? 은 마을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능서면소재지 안에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로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처리장을 수질환경을 위해서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신이나 기존에 있던 흥천처리장은 다 고도처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나 끝났습니다. 그런데 능서만 안돼서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249쪽에 가남면 공중화장실 공사설계비가 있는데 천만원이 섰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화장실 설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이것은 가남 태평리에 기존에 농협부지를 임대해서 조립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협에서 철거해 달라고 하고, 또 조립식 화장실이다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또한 장날마다 너무 비좁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옆에 부지에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윤태남 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이게 평당 계산을 하다보면….
윤태남 위원   
 33평의 설계비가 1천만원이다…. 내가 TV에 나온 얘기 할까요? 덤프차를 1대 쓰는데 35만원이면 하루에 쓸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공시가로 매기는 공사비용은 백만원입니다. 그게 TV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공사비가 백만원이면 30억 짜리도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혹시 무슨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있습니다. 건축사업 그 협회에 가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고….
윤태남 위원   
 이런게 지금 건축이나 도로하는거 다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그게 조달청에 나온 기준표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그거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사설계를 할때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차 15톤 1대가 공사장 거리를 다니면서 몇 ㎞로 다닐거냐, 그리고 짐을 들고 내리는데 몇 분 걸리느냐 이런 품셈책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 설계할 때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좀 싸게 할수 있는 지역도 있을거고 비싸게 하는 지역도 있을테고. 그런데가 있으면 그런거를….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그런건 없습니다. 단지 지역구분이라는건 없고요 현장여건입니다. 
윤태남 위원   
 전국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나 농촌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부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윤태남 위원   
 TV에 나온거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저희가 설계를 할때 만약에 공사장 덤프 이거는 40㎞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40㎞ 설계를 해줬는데 막상 덤프는 80㎞도 가고 90㎞도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설계해 준 것보다는 훨씬 적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기준에 위배돼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을때 사고가 나면 저희 책임이 되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해야지 35만원이면 하루에 쓸수 있는거 백만원 산정해 놓고 이런 예산을 잡아서 발주주면 다 예산이 낭비가 되는건대….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경기도에서도 지금 표준품셈을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윤태남 위원   
 해마다 할거예요, 그죠?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행하는 법을 보면 지금 보건진료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향군회관이라든가 이런데 지은 건설업체들은 전부 (-)가 납니다. 그 부분은 어떤 품셈이나 물가정보지에다 두는게 아니라 돈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맞춥니다.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어떤 품셈에 의해서 다 한다고 말씀하지만 지금 여기 건축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 대개 5천만원, 6천만원 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하는데 화장실 짓는데 그보다 적게 들어가겠죠, 공사비가. 그러면 설계비가 천만원씩 잡혔다는건 좀 모순되지 않았나…. 법적으로 따지면, 전부다 법으로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어차피 건축비라는게 표준건축비라는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명환 위원   
 다른건 다 돈에다가 건물을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같은 경우도 돈 액수가 얼마 있으니까 거기다 맞춰가지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계비같은거, 용역비 같은건 모든 정부의 안대로 해주겠다…. 그런데는 후해요. 어떤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이런데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후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얻고 있는 건축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엄척 인색합니다. 사실상 그런데가 더 풍요롭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돼 있는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30, 331쪽.

(330페이지~339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0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100만원보다 14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2004 사업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 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입찰수수료 수입 3천만원을 감액하여 14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총 14억 7,100만원중 세입적 지출 1억 3백만원으로 경상적경비 6,300만원, 특별손실 2천만원과 예비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억 6,800만원으로 금사면 도곡리 관로확장과 관망도 사업등 구축물 등에 7억 5,100만원, 통합정수장 및 강북배수지 및 가압장 보안시설 강화등 기계장치비에 4억 9,800만원, 분광 광도계등 자산취득비 9,400만원과 예비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출금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8억 9백이 갔는데 세입부분에 추경에 사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 찾다가 타회계전출금이 5억 8천이예요. 8억이 갔는데 5억 8천이면 이거 갭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예산까지 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무부담금 중에 지방채 상환이나 재특자금 상환금, 국․도비 보조 부담금은 저희가 37억 945만 4천원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의무경비로 계상된 일반회계 지원금을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갭이 7억 945만 4천원이 결함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이번에 8억 945만 4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으면서 이것을 저희가 전입금을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7억 945만 4천원이 세출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돈이 저희가 계산착오로 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상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1회 추경 당시에 세입세출 감액 편성을 하고 또 증액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다보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그거하고 본예산을 보면 본예산에도 4억 8천하고 5억 8천이거든요. 쉽게 10억인데 10억이라는 계수를…. 위원님들이 사실 계수를 잘 모르실 거예요. 본예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하고 보면 또 혼돈이 와요. 여기 지금 추경에 간 것 하고 한 17억 정도가 전출금이 됐거든, 일반회계에서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수도사업하고 본예산하고 추경을 볼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또 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셔서라도 이해가 갈수 있도록, 심의는 저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짚고 넘어가 줘야 되니까. 이게 사실 결산검사 때도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어느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할지, 이런건 일일이 짚어 주셔야 의회가 바로 가고 지방자치가 바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나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그런 갭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일반 예산서 87쪽에 보시면 공기업 상수도 자본전출금 8억 945만 4천원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체 금액은 다른데로 섞인 겁니까? 17억 정도 아닙니까, 그게? 전출금 전체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8억 945만 4천원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3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8백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4 사업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억 1,400만원중 수익적 지출은 경상적경비등 3,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등 연구개발비 5,100만원, 환경기초시설의 슬러지처리방법 위탁수거에 따른 변경등 민간위탁금 1억 1,100만원, 자본적지출은 3억 2천만원으로 국고보조반환금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900만원과 예비비 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27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제가 하수도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는데, 종말처리장 산북과 금사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면하고 물품구입 내역 있지 않습니까? 내역하고, 설계도면에 만약에 발급은 발부가  KS냐 BS냐, 그게 다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1부 복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위원님, 예산심의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받고….
김강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자료를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51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 253쪽부터입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가운데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오금리에 있는 한상구씨가 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55페이지 시설비부터 257쪽에 시설비는 도비와 교부세가 조정이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중간에 신륵사 유물전시관 증축공사입니다. 이거는 유물전시관 옆에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한 60평 내외로 짓게 돼 있는데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자부담 1억 5천해서 4억 5천으로 해서 60평 정도 짓는걸로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 토지매입비 3억하고 이주단지 조성공사 7억하고 10억을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해서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성립 전에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명성황후기념관 지붕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식이라는둥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저희가 좋은 기와로 교체를 하려다보니까 전체 교체가 3억 정도 들어가서 전면만, 앞에 보이는 부분만 교체라는걸로 해서 1억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문화관광과 예산소관 253, 254, 2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6, 257쪽이요

(253페이지~259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77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10만원은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전용선을 끌어가지고 인터넷서비스 회선요금이 월 130만원씩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해서 91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720만원은 의원님들 해외연수때 직원수행 4명을 잡았습니다. 넘어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방화벽 시스템 구축을 1,650만원,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여주군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1,020만원 잡은건 저희 3층 방송실에 설치된 카메라라든지 모니터 장비가 지금 13년째 설치된건대 한번도 교체가 안됐는데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사용하면서 에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카메라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 아래 국외여비 1,989만원은 의원님들 금년도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44만 8천원은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인데 본예산에 50% 삭감됐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12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동부권과 같이 240만원 협의체 부담금을 내는걸로 예상을 하고 24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도 그냥 120만원 낸다고 해서 120만원을 삭감하는걸로 편성을 했였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의회사무과 소관예산 79, 80, 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79쪽 홈페이지 인터넷서비스 회선요금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저희가 2메가를 설치했는데 월 130만원 세웠는데 123만원씩입니다. 
이명환 위원   
 해마다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계속…. 완전 가동되면 매월 123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인터넷 활용가치가 이렇게 있습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깔아 놨어요? 회선이 몇 개 되는데.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원래 많이 깔았다기 보다 저희 저장용량이라든지 처리속도라든지 이런걸 제 봤을때 용량은 2메가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메가를 설치했는데 그 2메가 설치용량에 소요되는 회선비 사용료가….
이명환 위원   
 사실상 여주군 인터넷을 열어봐서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구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지금은 아직 이런 모든 장치가 완전히 돼서 작동되는건 아니죠. 
이명환 위원   
 검색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더라구요. 
○예산팀장 박남수   정보팀장하고 의논하는데 메가당 회선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여쭤 보는건 그만큼 돈을 들이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것좀 계약한 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외여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다른데서 먼저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이건 대다수 의원님들이 세우시는걸로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다른데거 삭감을 시켜놓고 우리거 다시 추경에 올려서 세운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이번에 이걸 올려주시면 부군수님도 추진해서 다음 달쯤에 하는걸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우리 의원도 그렇지만 의정자료 수집여비도 보면 180만원씩 되는데, 다른 국외여비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다 생각인데 여기조차도 차별이 되고, 사실은 저는 여비를 깍을려고 그럴적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저는 깎았습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느냐 하면 이게 그래도 유권자인 말단의 주민을 자주 상대하고, 정말 그분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장인데 너무나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 막말로 사람 대우를 안해주는거지.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행자부나 이런데 가서 예산 다루는 부서나 시장․군수들이 얘기하면 사실 행자부가 시장․군수 의견 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거든요. 역시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거 물가상승률을 봐도 그렇고 맨날 똑같으냐 이거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1차 삭감했지만 그런 뜻에서 했지 여러 의원님들 공히 외국가는걸 반대해서 삭감하자고 했던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 얘기는 의사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아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속기록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왜 그랬는지를. 지금 제가 알고 싶은건 과장님한테 직원 의정자료 수집은 금액을 떠나서 2명이 2회라고 했는데 의원들은 한번 가는데 수행을 한다라면 다른 계획이 또 있는건지?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아닙니다. 이건 4명 가는걸로 해서….
○위원장 권재완   
 그럼 4명이 1회로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부기 표현이 2명에 2회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은 다른 갈 계획이 또 있는건지? 여기는 2명에 2회라고 그랬어요. 이런걸 지적해 주셔야….
이명환 위원   
 속기록을 삭제….
○위원장 권재완   
 아닙니다. 그거는 기록된 거는 뭐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속기록을 임의로 막 삭제하는게 사실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이 알 권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되고, 혹시 아까 한건 제가 질의한건 2회가 아니라 1회라고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예.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측에서도 도에 기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해외여비 단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최소한 도의원 수준으로 맞춰줘야지” 하고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국적인 공통현상인데 아직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엄청나게 뭐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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