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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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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6월 02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봄?하면 희망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주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는 예산이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한 상생의 길이구나, 상생의 길을 가도록 노력을 해서 여주군민이 정말 여주군의회를 신뢰하고 여주군을 신뢰할 수 있는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1. 간사선임의 건@1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2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 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5억원이 증가한 3,190억 1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0억 5,200만원이 증가한 2,328억 7,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6,200만원이 증가한 714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600만원이 증가한 147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2억 8,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1억 5,400만원, 유통단지 진입로도로개설 및 분묘이전 일반부담금 86억 6,500만원등 181억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89억 2,900만원, 재정보전금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비 등을 포함한 15억 8,800만원이 증액되는 한편 국·도비보조금은 64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1.7%, 사업예산 70.9%, 예비비 1.2%, 기타 6.1%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0.4%, 사회개발비 41.4%, 경제개발비 35.9%,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 2.2%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99페이지, 108페이지와 관련됩니다.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의 주변여건이나 지역실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변경하였거나 법률이나 지침에 의거 제한된 지출 잔액의 반환금과는 달리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일부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축산분뇨 운반비 부분에 대하여는 불용액 발생배경 및 사유 등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직자 능력개발비(체력단련)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시적·획일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공무원 개인이 희망하는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을 지난 5월 26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기이 공직자의 정보화, 외국어 및 직무분야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공직자 직무능력 배양 및 근무의욕 고취 등에 이바지 하였으나 보다 나은 복지비용의효용 극대화 및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을 위하여 체력단련 및 기존의 능력개발 분야를 통합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예산서 135,136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천면 청사 창고증축공사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토지매입, 상품3리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동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강천면 복지회관 전자경비 수수료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관련입니다. 강천면 복지회관의 전자경비 수수료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시점 및 집행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9개월분의 전자경비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집행가능 금액인 7개월분의 예산을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14종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9억 6,100만원보다 19.1%가 증가한 714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5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원을 증액하여 반환금 기타 및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38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및 능서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는 한편 태평1지구, 하리1지구, 천송2지구 도시개발,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4 구획정리사업 폐지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6,800만원을 각각 예비비와 고유 목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2억 2,400만원을 하리 어린이공원 주차장 설치공사비 및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등 2,200만원을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3억 2,100만원보다 14억 7,200만원이 증가한 107억 9,3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004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이월금과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와 송배수관, 가압장 및 관망도 등의 시설확장사업, 통합정수장 등의 무인보안장치 시설 설치공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34억 8백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한 39억 2,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004 사업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및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1억 6,200만원, 국비보조 반환금 및 예비비로 3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돌려서 회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25억 5,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 결과 198억 3,770만 6천원이 발생이 돼서 72억 8,370만 6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빠듯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재원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양여금이 지난해 내시된 금액보다 대략 5억 3,700만원이 더 내려왔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덜 내려왔던 양여금이 대략 31억 8,700만원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이 있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잔액, 도비보조 사업잔액은 전액 반납하는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리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민간부담금은 하리시장번영회에서 하리 제일시장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중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비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11호 개설부담금은 북내면 천송리 지역에 명실상부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인데 그 아파트진입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17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 진입로 개선 및 분묘이전 부담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세계 아울렛과 계약을 체결한 여주종합유통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 및 분묘이전 부담금으로 우리 군비부담금을 신세계에서 68억을 부담하는걸로 해서 부담금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보통교부세는 당초 내시가 되지 않아서 511억 8천만원 정도를 잡았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가 내시된 결과 187억 4,600만원 증액이 돼서 이를 계상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내용인데 대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에 10억원, 치어방류사업에 5천만원,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5억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3,7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걸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부문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51쪽에 말씀하신게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은 개인이 부담을 하겠죠. 신세계에서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러면저희같은 경우는 이런게 들어오는거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만 의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것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어떤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세계 아울렛과 계약한 사항, 그 다음에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시과장한테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천송리에 「명실상부」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설을 한다하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질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모르고 있고 한데 지금 여기는….
17억을 지원한다고 약정을 내놨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한테 "아파트를 짓는데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17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러고 제안을 하니까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돈을 못받으니까 예산에 잡아 놓은 겁니다.
이명환 위원   
구두약속을 한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일단 서류는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여기가 또 만약에 사업을 시행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음 번 예산때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지금 앉아서 잘못하면 업체에 놀아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 도시과에 제안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이게 구두로 들어온건 아니고 서류로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거 통장에 입금이 됐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통장에 들어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부담금으로 예산이 잡혀야 일단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하리 제일시장 건도 먼저 주차장 하면서 거기에 부담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다 이런건 좋습니다. 좋은데 사전에 그래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화요일 자율등원의 날이라도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데 쉽게 하는데 꼭 예산 섰을때만 와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중요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자율등원의 날 이용해서 보고를 하라고 저희도 매주 자율등원의 날 행사 있을때마다 각 실과소에 보고할 것을 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러는데 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교부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질의 없으시면 보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명환 위원   
잠깐!
○위원장 권재완   
있으십니까?
이명환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보조금은 페이지가 많으니까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도록 할까요?
이명환 위원   
아니오. 전체를 한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에 많이 생겼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이 집행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게을러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담당공무원이 게을러서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집행을 하지 못하는, 내시가 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상황변동이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전보다 행정도 많이 자율화가 되다보니까 제가 예산계장 할 때는 일일이 예산합의부를 달아가지고 예산집행하는걸 하나하나 전부다 예산계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그러는거는 예산계장이 전화를 해갖고 “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느냐” 이유를 전부 다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전부 사전에 분석이 되는데 지금은 예산집행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제하는 부분이 옛날보다 많이 느슨해 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매년 보면 사회복지과가 가장 할 일이 많은데 국도비 반납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서민들에게 진정한 사회복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힘써달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과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72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죠? 1억 9백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민원이 들어와도 시정이 안되고 그러는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민원 들어온 건수는 전부 종합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설도로에 들어가는 부락이 표시가 안됐다든지, 추가표시라든지 이런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알겠습니다. 저도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건설과 심의시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혹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가결산이 나왔다니까 그 결산검사 가결산 서류라도 사본을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고, 59쪽에 성립전 집행이 명성황후생가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이주단지 조성비인데 이거에 대한 성립전 집행에 따른 어떤 원인이 된거를 자료를 2가지만 심의에 원활을 기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심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차량구입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는 차량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저희 홍보팀에서 각종 행사현장 다니면서 전부 다 촬영을 하고 있고, 감사팀에서는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과 예산팀에서도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현지 출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없이 저희 자가용으로 계속 이용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에다가 정수 요청을 했더니 정수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는 당초예산때 50% 삭감된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현재 디지털카메라를 1대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디지털카메라의 맹점이 전자식 카메라이다 보니까 겨울에 추울때 나가면 배터리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촬영을 하다가 촬영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촬영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카메라를 2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온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1대가 스톱이 되면 1대를 교체해서 놔두고 다시 1대로 쓰고 그렇게 교체해서 쓰기 위해서 1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종합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은 우리 신륵사국민관광지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동부권특화사업등 우리 관광지를 갖다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거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민원 및 특별감사 여비는 현재 상당히 많은 민원이 감사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1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소송대행수수료는 5,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4,03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이 대략 97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 민사소송만 15건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대략 5,5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걸로 판단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 86, 87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87쪽에 관광지 종합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 중장기계획을 세운적이 없습니까, 관광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관광지 종합적인건 계획을 세운게 없고요 우리 신륵사국민관광지에 대한 기본계획같은거 승인을 받기 위한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세운 적이 있는데 종합적인 전체를 연결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거냐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용역을 저희가 많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여주중장기계획」 해가지고 2020년까지 용역 설계해서 갖고 온 것을 봤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거기다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보기 좋게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관광지 종합 중장기계획이라고 했는데 신륵사도 지금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가면서 운동장도 지금 강변 둔치로 옮기고 또 나무를 식재하는 입장이고, 신륵사 사찰쪽에도 사찰측대로 지금 거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찾는 신도들이 불편을 겪는다든가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다,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고, 또 황토길같은 경우도 사실은 옆으로 하고 거기 이동할 수 있는 차량진입로를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전부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계획이 없이 추진된거 거든요. 나름대로 거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관광지 종합 중장기계획수립」 이렇게 나오니까 “용역에는 참 우리 군이 후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신륵사국민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동부권 특화발전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연계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상호 이쪽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쪽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여기다 서로 짜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85쪽에 차량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운전은 누가 하시는걸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차량을 옛날에는 운전기사 이외에는 운전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회계과장 할적에 관용차량을 갖다가 각 부서에다 배정을 해주고 그 부서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공무원이 운전을 할수 있도록 법령을 전부 개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구입이 되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관리자를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차량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차량관리하는데 불만같은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운전하실 분을 한분 더 늘려달라” 이렇게 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환경보호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각 부서별로 차량이 전부 다 1,2대씩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군 본청에 운전기사가 전부 12명인가 13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숫자에 비해서 운전기사 숫자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2,400만원 정도면 어떤 차종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스포티지를 살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이게 녹화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사진촬용용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게 950만원짜리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좀 비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사진기사가 촬영하는 렌지가 상당히 큰 카메라 그게 1대가 있는데 이게 디지털카메라이다보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 전혀 작동되지 않는데 겨울에 추운데 현장에만 나가면 계속 촬영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1대를 더 보강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8, 89쪽입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차량구입을 스포티지로 한다고 했는데 운전수를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시간이 나는대로 그 차로 현장 간다는거 아니겠어요? 그럼 현재까지는 무슨 차로 현장확인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 자가용으로 전부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자가용으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윤태남 위원   
자가용으로 하는데 현장확인이 잘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장확인이 아무래도 공무수행을 하면서 저희 사진촬영기사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군정에 모든 사업 추진하는 과정도 계속 촬영을 해서 다니는데 계속 자기 자가용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관용차량을 구입을 해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만 전부 자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부서도 차량을 1대 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직원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아서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회계과에다가 정수요청을 했더니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이 차가 현장 확인용으로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쓸수 있는 차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윤태남 위원   
그러면 기사는 일정한 기사가 없고 각 부서마다 이 사람들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대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차는 기획감사실에서 차량 담당자를 한 사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키를 관리하고 그 사람이 차량에 대한 모든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걸 점검하고 그러는 것을 그 사람이 담당을 해서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증을 끊게 되면 실장의 결재를 맡으면 키를 내주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있는 직원이 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차가 온전하게 운행이 잘 제 수명대로 운행이 될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지금 여러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무슨 예가 있느냐 하면, 여기 해당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방법차량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보는 사람마다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명이 한 5,6년 가야 되는데 1,2년만에 폐차를 시켜요. 이것도 주인없는 차가 되는거 아니냐! 주인없는 차가 되면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을텐데….
그리고 여기 행정예고수수료,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에 이거 삭감한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돈이 얼마나 남았나, 아니면 다시 썼나? 예산 세운거. 우리 예산을 또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 중에서 1/2은 집행을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1/2을 집행했으면 현재 6개월 지났으니까 1/2이 남았을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6개월이 아직 안 지났죠.
윤태남 위원   
아니 한달 후면 6개월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이번에 마저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달까지.
윤태남 위원   
하반기에는 1/2가지고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윤태남 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삭감을 한 까닭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거 거든요. “그거가지고 1년을 써라” 그렇게 얘기한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반년도 안돼가지고 또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1/2이 남았는데도 거기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해마다 행정예고를 분기별로 1회 이상씩은 했었기 때문에 이미….
윤태남 위원   
저희는 다른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언의 압력이라든가 그런거에 못 이겨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온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거를 의회한테 떠맡길게 아니라 과감하게 실장이 알아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행정예고를 옛날에는….
윤태남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거를 견디기 어렵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올려서 자기만 빠져 나가는지 모르는데 이런거를 먼저번에 깍고 다시 또 세워주고 하면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행정예고를 그전에는 어떤 특정 사업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특정사업을 갖고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군민에게 알리는 효과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1/2이 남았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미 1/4분기 것은 집행을 했고 2/4분기 것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남 위원   
예산 세워주는 것도 이런 것은 한도 끝도 없는 예산입니다. 얼마를 세워주면 만족하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윤태남 위원   
먼저 본예산때 우리가 알아서 잘 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밀고 나갔어야 되지 이거를 누구의 입김이 두렵고, 누구의 입김이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리면 심의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게 86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카메라를 어디다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각종 행사하고 그러면 사진촬영을 하는걸로….
김강배 위원   
행사장에서 사진을 계속 찍는데 거짓말로 찍는지 어떻게 찍는지 모르지만 본인한테 사진을 보내 주는게 한 장도 없다구요. 내가 일전에도 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김강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찍긴 찍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찍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찍기는 계속 찍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찍는건지 1년 내내 한 장도, 보내 달라고 수차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안하는데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 보내 주더라구. 그래서 이거 2대가 필요해서 구입한다는건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얘기인데 군수님만 드리고 같은 행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한 장도 올라온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경좀 써 주세요. 그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면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충 넘어가는데 그거 그러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삭감조서에 올려 놨는데 이거 진짜 안된다고. 왜냐하면 그거 사진 있는 것도 안찍고, 맨날 들고 다니면서 찍는것만 해도 어떻게 됐는지 필름도 안주고 하나도 안주는데 굳이 이게 여름에도 안 찍는데 겨울에 찍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창렬 도지사님 계실 때에 어느 행사에 갔을때, 저는 그 당시 군의원도 아니고 생활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갔습니다만 같이 있게 되면 꼭 그 옆에 사람의 주소를 기재를 해서 꼭 보내 줍니다. 한 장이 됐든 두장이 됐든 석장이 됐든 꼭 본인한테, 같이 자리에 있던 분들한테 다 한 장씩 보내주는 성의를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나 관계 하시는 분하고 만약에 기념촬영을 했다, 같이 동석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본인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여주군에 대한 신뢰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88, 89쪽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 91쪽입니다. 없으시면 92, 93쪽.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 179만 7천원이 섰는데 이게 먼저 본예산에 세워준 차량구입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세운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반납액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순 위원   
예산 세우고 남은 금액….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사용하고 남은 금액….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94, 95.

(94페이지~11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61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6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일직수당이 전부 다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당직근무수당을 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당직수당을 전부 다 인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남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은 각 읍?면별로 디지털카메라를 전부 다 구입을 해줍니다. 다른 면에는 대개 수변구역자금이 있다보니까 수변구역자금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남면만 수변구역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주려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각 읍?면에 운영비가 2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남면, 흥천면, 산북면, 북내면은 2004년도 상반기 이전에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도에서 5백만원씩 내려왔고, 나머지 읍?면은 그 이후 읍?면으로 해서 내려오지 않아서 군비로 5백만원씩 계상을 해서 전부 다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북내면 건강증진 운동기구는 북내면 복지회관에 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런닝머신등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유지비는 각 읍?면 공히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전산장비 유지비를 세워줘서 읍?면별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군 본청과 읍?면을 전부 통합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 전산유지비를 전부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차량비는 각 읍?면별로 차량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이번에 요구가 돼서 부족한 차량비를 전부 다 읍?면별로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가남면 복지회관 비품구입은 단상 교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건의가 돼서 이번에 2,350만원을 계상을 해줬고, 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군정홍보게시판도 너무 낡아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5백만원, 그 다음에 면사무소 청사에 방충망이 없어서 이번에 방충망을 신설하기 위해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에 회의실에 있는 의자가 철재 접의자인데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에다가 회의용 의자를 군청하고 같은 그런 의자로 사주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리모델링을 전부 하면서 캐비넷을 전부 목재 캐비넷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마는 능서면만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능서면 목재 캐비넷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능서면에 대한 회의실용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하도록 675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은 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여주읍대 예비군 중대본부 화장실 설치는 여주읍사무소 들어가는 우측에 창고 2층에 있는 읍사무소 여주읍대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본부에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대략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읍사무소 민원실 안으로 들어오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9백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북내면사무소와 북내면 오학출장소가 바닥이 상당히 노후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타일로 시공을 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 종합 관광안내판 정비 2군데인데 한군데는 대순진리회 앞에 하나 있고 하나는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이번에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3월 14일자로 행자부에서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 인상분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여주읍하고 북내면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방지 경고판인데 읍하고 북내면에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걸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 밑에 여주읍 향교입구 소공원 조성공사는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가 좀 있어서 거기다가 소공원 하나를 조성하는거고, 그 다음에 북내면에도 삼거리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행사비로 2천만원이 요구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한도액에 의해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있는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은 각 읍?면별로 납부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 31일까지 각 읍?면에서 납부를 하고 4월 1일부터는 건설과에서 일괄 납부하도록 업무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행정효율을 증가시키는 일인걸로 판단돼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걸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읍?면에서 내던 전기요금을 건설과로 전부 일괄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걸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읍?면 예산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상적 경비,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해 면에 대한건 제일 잘 아시리라 믿어서 읍?면 예산은 전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290페이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방지 경고판이 있는데 여기 예산상에는 2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면마다 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른 면에도 요구가 들어오면 계약은 해줄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전에 주민들이 경고판이나 아니면 CCTV인가요 그런 것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이걸 좀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에다 해가지고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시급하다보니까 여주읍하고 북내면 두 군데서 요구가 들어와서 요구되는 금액 그대로 다 세워 줬는데 이게 예산서가 배부가 되면 각 읍?면에서 딱 보면 이 다음 번 예산에는 반드시 다른 면도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특히 여주읍이 심한테 여주읍에는, 심한 데는 CCTV라도 설치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경고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여주읍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군 경계인 산북면같은 경우에 양평에는 경계에 양평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놓고 크게 해놓고 거기다가 전기불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여주는 초라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읍?면에서 착안해서 신청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군에서도 앞으로 유념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경계, 도 경계…. 물론 도 경계에는 도비보조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거를 신경을 써서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설과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최진형 위원   
어느 면이나 가면 군마나 특산품이 있는데 산북같은 데도 별도는 못하더라도 거기 건설과에서 할 적에 거기다가 말 몇 마디만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11쪽 총무과 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세항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들이 고용하다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3년분에 대한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해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조직진단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군청의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진단을 아직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진단을 해서 향후 인력면이라든가 조직개편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PS포스터 이것은 34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혁신 사이버 아카데미 구축에 815만 천원, 공무원 혁신연구모임 책자발간에 3백만원, 공무원 혁신연구모임 연구활동 급식비에 4백만원. 이것은 향후 우리가 혁신 활동을 하기 위한 혁신연구모임을 지금 발족을 시켜서 예산이 지원 되는대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향후 책자도 발간하고 또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본청 일직, 숙직 수당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일?숙직 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해서 1,234만원을 정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703만 3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문서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것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문서보존상자에 443만 천원, 우편요금 추가 소요양 1,200만원, 청사용 화분구입비 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능력개발비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절감한 금액의 10%를 공무원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9천만원을 공무원 체력단련비로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현장 벤치마킹 여비와 공무원 혁신연구모임 연구활동 여비 등 해서 432만원과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에 공기청정기인데 이것은 문서발간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문서를 재단하고 인쇄하고 그러는데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한 대를 1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평통위원 명패제작. 7월 1일부터 평통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47만원, 민간국외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일본하고 교류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일본, 또는 미국 이런 데하고 교류를 할 때 민간인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경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월례회의라든가 지역협의회,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회비 해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금년도에는 서원1리와 가야1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천만원과 군비 천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시스템 설치비 천만원입니다. 대회의실에는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앞으로 영상을 활용한 이러한 보고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프린터에 대한 소요경비, 그 다음에 장애복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 운영체제 윈도 구입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해서 3,11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비 이것은 주록리하고 가야리가 이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억 7,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여주군 홈페이지 개편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IT산업이 1년 주기로 바뀌듯이 현재 여주군 홈페이지도 바뀐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대민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홈페이지 체제를 좀 바꿔보려고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3D입체영상이라든가 동영상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군정소식을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웹지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페이지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113, 114, 115쪽 중에서 질의 있으신 분.
예,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예, 이상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공직자 능력개발비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쓰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공직자 능력개발비는 공무원들이 6백여 명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시설이 여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나가서 체력단련을 할 경우에 월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월분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헬스니, 골프연습장이니 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개인적성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돈이 써지도록 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한 부분을 해서 일방적으로 회원권 구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게 하지 않고 하여튼 공무원들 체력증진 하는데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체력증진 하는데 개개인 적성에 맞도록 잘 좀 협조하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문제점에도 나왔습니다만, 잘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이상순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배부해서 보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이 선거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런 9천만원 관계 이런 것이 그런 것하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아요, 이 예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혹시 그런 어떤 선거법의 저촉여부나 이런 것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집행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거기에 지금 걸린단 말이야.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선거법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명희 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총무과장 한양호   
지난해에 군수님께서 직원들한테 훈시하실 때 예산절감을 해서 절감되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도 계셨고, 그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해오면서 예산절감이 있고, 또 그거 된 것에 대해서 10% 정도를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토론이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그런 성과금,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 만큼 성과를 주는 건, 인센티브를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전체적으로 일?숙직비를 다 올려줘, 뭐, 일용인부임도 다 올려줘, 아까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읍?면별로 다 올려놨지, 이런 것도 또 나오는 게 전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전부 올려놓은 거야. 일용인부임도. 다 그렇게 느낌이 안 들어요? 숙직비까지 다 올려놨어요, 지금.
○총무과장 한양호   
숙직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주군이 최하위입니다 지금. 전국에 다 봐도 최고 많이 받는 데는 7만 5천원 내지 8만원까지 가 있는 데가 있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5만원 정도가 지금 평균 가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3만원 줬던 것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다음 달부터 감사원에서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단, 이 총무과 소관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집행에 선거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닌가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이런 것을 인건비도 올려줘, 숙직비도 올려줘, 다 올려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민들이 볼 때, “아, 또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의회에서 제지하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올려주면 사실 우리도 질타를 받거든.
○총무과장 한양호   
다행히 저희는 아직 노조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노조가 생길 겁니다. 이러한 인건비 문제는 아마 다른 타 시?군에는 이것 때문에 겪는 고통이 지금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노조가 생기기 전에 이런 인근 및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선거를 의식하거나 그런 건 추호도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조금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위원장 권재완   
예,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페이지가 116쪽인데….
○위원장 권재완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지금 우리 신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15쪽에 공직자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능력도 개발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대우가 최상의 대우 아닙니까? 지금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능력개발이니 이런 걸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에도 올려놨는데 앞으로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마치시겠습니까?
김강배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능력개발비에서 어떤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일환으로 밑에 헬스장이 또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한양호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에다가 40억을 들여서 지금 체력단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다른 헬스클럽을 가라고 지원해준다든가 할 경우에는 군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를 위해서 어떤 체력단련을 하게끔 어떤 장소를 마련해준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경찰서 3층에도 생활체육 체력단련장을 만들어서 헬스기구가 한 5천만원 정도 이상 지금 거기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종합운동장에도 그 아래층 옛날 복싱경기장 했던 데다가 헬스클럽을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옆에 사우나장도 설치되어 있고 식당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총무과장님이 지금 종합운동장에 헬스클럽이 설치되는 걸 모르고 계시니까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계획은 먼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체력단련이라는 것이 헬스장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볼링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체력단련이라는 것이 보디빌딩만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 군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넓혀서 태권도도 할 수가 있고요, 검도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개방화시켜서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명환 위원   
예,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탁구장 지금 군민회관 지하에서 그냥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검도나 이런 것도 생활체육 일환으로 해서 전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합기공이라든가. 그런데 군에서는 잘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9천만원을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체력단련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많이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받든지, 그 사람들한테 장기적인 어떤 혜택을 봐야 되는 거지, 2개월, 3개월 지원해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느냐. 볼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2~3개월 거기 메인비 끊어줄 것 같은데 또 기구도 구입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운동하려면 운동복도 필요할 것이고 한데 그거야 본인이 운동을 좋아해서 유니폼을 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직원들이 그 만큼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것이 또 공직자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에서 생각이 된 것이지 다른 큰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를 하고, 전년도보다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만 해도 공직자 체육대회 가면 여주는 다른 팀에서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 그 만큼 연령층이 높아졌고요, 그 만큼 체육에 다른 시?군으로부터 많이 밀렸어요. 체육의 운동실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 엄청 저조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체육대회 나갈 때 좋은 체육복도 해 입히고 좋은 유니폼도 해 입히고 운동화도 하나 좀 떳떳하게 사주고 음식 하나라도 제대로 먹게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해 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와서 내년도 선거니까 이렇게 선심성 행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그 당시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새로 변화되는 건 좋습니다. 새로 변화되는 건 좋지만 어떤 기회가 왔다라고 해서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16, 117쪽.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교류 민간확대 및 연결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교류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이러한 교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해왔던 것 같은데 이런 민간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하고도 두 군데 맺어져 있어서 작년에도 갔다왔고, 지금 미국하고도 결연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향후 방문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어떤 목적을 하나 두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 때마다 방문을 해줘야 되는데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가 여기 없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정도 세워놔서 향후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공무원이나 의회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민간대표도 참여를 해서 교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세운 겁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의도는 이게 당초예산에 없으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먼저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게 그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승우 위원   
그런데 국제교류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분야에 뭐, 학술, 예술 이런 어떤 특정분야에 실력있는 분들이 그쪽 분야에 가서 배우고 연결하고 하면 좋은데 목적은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일반인들이 관광성으로 그냥 나갔다 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총무과장 한양호   
향후 그런 걸 할 때는 어떤 농업이라든가, 관광, 문화 이런 것을 배우는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이승우 위원   
대개 보면, 농업인 계통에서는 꽤 많이 가는 편이예요. 농업인들은. 그런데 이런 걸 한다면, 쉬운 예로 예를 든다면, 도자기라든가 어떤 문화?예술 관계 이런 분들이 그런 관계에 연속되어 있는 것을 가서 배우고 서로 교류하는 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산만 해놓고서 나중에 대상은 그냥 이것저것 떼서 관광성으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우리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셨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예,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이 되겠는데, 대부분이 국제교류 민간확대 및 연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거 보면, 특정인 몇 사람이 간 사람이 계속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농업인이나 민간교류를 가게 되면 일본이나 어디 가는 걸 보면 대부분이 간 사람이 또 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총무과장 한양호   
교류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활동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교류를 맺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했던가, 또 답방형식의 이러한 것은 이루어졌지만 결연을 맺어서 정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우리 문화를 전달하고 배워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순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문농업인이나 교류를 가게 되면, 해외에 농업인들 가게 되면 대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여주읍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도 형평성에 안 맞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교류를 하게 되면 각 읍?면의 농업전문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전문 및 전문성을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예산만 좀 넉넉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18, 1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119페이지,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주록리, 가야리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한양호   
주록리에 대한 금액이 2억 8,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컨텐츠 구축사업에 1억 정도가 들어가고 마을 정보센터 구축이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8,250만원 정도가 한 55대 정도의 개인 PC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개인 PC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집집마다 55가구에 대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인터넷과 연결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63쪽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365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저희가 공공예금이자 수입 3백만원을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10만 6천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350만 천원, 민간융자금원금 회수수입에 350만원을 추가했고, 과년도 수입에서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4,820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366페이지에 세출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정금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이 융자금은 저희가 금년도는 중단을 해서 2~3년 후에 전부 거둬들여서 폐지시킬, 다른 일반재원으로 돌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지금 설명하신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   
전부 몇 사람이 융자를 받아갔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금년도에는 안 해줬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 전 것.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48건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35건은 아직 거치기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환이 안 된 35건이 있고, 13건은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8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것이 완전히 상환하려면 어느 해에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향후 4년간 걸립니다.
윤태남 위원   
앞으로 4년 후에?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런 것을 지금 이것을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쯤 폐지하게 돼요?
○총무과장 한양호   
융자금이 다 걷힌 다음에.
윤태남 위원   
그럼 계속 앞으로 이 융자금 쓸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들어오는 수입을 이자수입으로 늘려서 향후….
윤태남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폐쇄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예,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윤태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할게요.
새마을소득 준 게 실 미도래분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신명희 위원   
채권확보를 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못 세우니까. 일단 나간 게 있는데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채권 체납된 게 있어요. 그 중에 잘못되면 결손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나오지 않나 그런 염려까지 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입조치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
○총무과장 한양호   
지난해부터 저희가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데를 재산추적을 전부 해가지고 법률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은 보증인들도 좀 미약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해로 정해서 향후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명희 위원   
세입조치를 또 공고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연구개발비에 조직진단 용역비라고 있는데….
○위원장 권재완   
지금 그거 총무과 거예요?
김경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인지?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지금 여주군이 생긴 이래 조직이 수 차에 걸쳐서 개편이 되었고, 인원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게속적으로 증가, 감축되면서 개인별 업무량이 어디가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진단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14개 과, 사업소 포함해서 18개 실과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실과소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또 개인별로 업무의 역량은 어떻게 해야 우리 여주군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향후 내년부터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활용을 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더 잘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아니면, 우리 의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또 용역을 한다니까 또 그쪽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서로들 다 각 부서마다 다 자기가 업무량이 많다, 인원 더 달라 해서 항상 구조조정 내지는 기구개편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 자체가 더 잘 아는데 용역까지 줘가지고….
○총무과장 한양호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주관적인 그러한 것을 없애버리고 제3자가 보는 객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김경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게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장 한양호   
내부에서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래 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우리 여주군이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김경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의회에서 보는, 주민들이 보는 그거 반영해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몇 명 빼서, 기획실에서 몇 명 빼서 기술부서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왔다고 쳤을 때 과연 이 용역대로 갈 것인가. 또 이 용역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한테 물어볼 것인가.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요….
○총무과장 한양호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거의 주기적으로 이러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한번도 안 했는데.
김경래 위원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한 가정에서 인원배치하고 일 할 때 가장이 하는 겁니다. 가장이 훨씬 더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의 구조도 모르고 그 집의 일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배분을 할 것이며, 했을 때 이것은 좀 모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혁신연구모임에서 10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8명씩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모임 자체는 인원 수가 틀립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명칭이랄까 어느 분야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개 단체에서? 한번 명단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그것은 5월말까지 그러한 혁신모임체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한 것은 되었는데 지원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인 아직 마스터플랜은 짜질 않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활동내용이 없다?
○총무과장 한양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 그 활동내용하고요, 각 단체별로 속해있는 명단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소관 부분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21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3억 7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저희가 민원분야가 가야 할 방향이 사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민원의 방향이 좀 경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원실 운영에서는 위원님들이 저희 민원실을 관심있게 보셨겠지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시험운행을 계속 해가면서 민원인 편의의 모든 것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은행과 똑같이 민원실에서 들어오면 번호표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표가 뽑히면 바로 그 번호대로 저희가 증명발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안간 제도를 바꾸게 될 때는 민원인들이 내용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민원 도우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민원실 운영으로 해서 2,472만 4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지난번에 인감증명법, 주민등록법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법에 따라서 보험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부 각각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통폐합시켜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으로 전부 전환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백 여 공직자들 중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민원증명을 담당하는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어서 서로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발급기가 지금 3대가 여주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응대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 스스로가 할 때는 조금 더 평가된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표현을 좀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정확치 못 할 걸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은 완전히 외부업체에다 줘서 진짜 응대서비스에 대한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가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에게 불편감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인확인 시스템에 대한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관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에 온라인을 연계하기 때문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국이 본인이 와서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명발급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니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자기 얼굴을 성형수술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 이런 핑계로 남의 걸 떼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공기청정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 하루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40여 명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한 순간의 숫자로 계산하면 민원인도 30~40명 들어오면 거의 70~80명이 조그만 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묻어 들어오는 흙도 대단한 먼지의 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피부에 대한 과민반응을 가진 공무원들은 실지 와서 있다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공기청정기로 해서 민원실 내에, 특히나 요즘은 냉온방 관계 때문에 창문이 전부 밀폐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기관지 관계에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상황이 나빠진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내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요즘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관계법상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특례법으로 순간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4사람에 대한 예산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6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할 문제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더 6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5페이지에 공기청정기 구입 서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거하고 왜 이것하고는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적창고 내에 저희 지적 전산실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 기계는 자동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종이가 어떤 종이위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오류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미세한 먼지가 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조그만 방이니까 저희가 조그만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오류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토지종합정보망사업에 대한 전산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토지만의 평가가 아니고 주택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주택평가하는 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주택평가, 토지평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꺼번에 12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설명이 길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민원서류를 전국으로 다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도 다 같이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뿌려주면 여기 우리 군청에 들어온 민원인이 필요한 부분,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꺼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설교통부 토지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관리 대행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시스템 기술용역은 SK, 삼성, SBS등 전문회사들과 콘소시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장비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3억 천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우리 군에 대한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 앞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매년 지가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도현황도면 같은 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전부 돈을 주는데 1년이면 약 2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장비가 구입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세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종합민원과는 전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24쪽에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렌탈이 훨씬 더 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영하는데 필터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렌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돈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저희가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우선 기계 구입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사실 집에서 이거 쓰고 있습니다만, 렌탈이 더 싸더라고요. 구입을 하라는데 저희가 일정기간 필터교환하는 시기도 그냥 무의식 중에 잊어버릴 수가 있고 합니다만, 관리자가 있으면 항상 그네들은 필터를 교환해주면서 임대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세세히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렌탈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렌탈비는 싸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추산해보면 효율적인 것은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하는 게 3대. 이게 어디 어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가남, 여주읍, 군청 3곳입니다.
이승우 위원   
이게 그럼 7월달부터는 발급이 될 것 같으네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다음은 여기에 보면, 민원응대 서비스 평가를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느냐 하는 걸 평가를 하실 모양인데 이걸 돈을 들여서 꼭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평가를 공무원들 입장도 스스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값이면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주고 특히 YMCA 같은 외부업체에서도 이 사람들도 대부분 공무원 쪽에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알기가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거 안 해본 해가 한번도 없어요.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용역을 안 주고도 군청직원이 전화를 건다든가, 뭐, 도에서 건다든가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이거 안 해도, 평가를 안 해도 스스로 맘만 변하면 이거 필요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지 않아도, 이거 꼭 해야 될 위의 지시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MCA라든지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할 때는 공무원 쪽에서 자꾸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얼굴 가리는 평가를 받느니 외부업체에서 해서 암행으로 민원인처럼 들어가서 직접 공무원 상대해가면서 그래서 자체 과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아는데 이걸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승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민원응대 서비스 용역은 민원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확인시스템 장비구입 50만원씩 20대를 사는데 20대씩 필요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읍?면에 다 들어가고 바쁠 땐 2대, 3대씩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순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1대씩 들어가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죠, 많은 데 여주읍 같은 데는 굉장히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감도 자기 관할 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볼일 보러 들어왔다가 여주읍사무소나 군청 같은 데 아무데나 가서 하기 때문에 본인확인시스템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순 위원   
1대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대, 3대까지 꼭 필요하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지금 주민들이 막 몰리는 데는 한없이 몰립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2대, 3대씩은. 여주읍 같으면 사실은 1대 가지고는 굉장히 곤란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직 그 기계를 저도 보지 못 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0대씩 해놓는다면 이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확인시스템 장비구입하면 바로바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확인시스템 이렇게 하면 특히나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지문 같은 것은 금방 나와서 금방 평가가 되지 않잖아요. 경찰들도 찍어서 가서 자기들이 확인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지 우리 면이 우리 면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상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인확인시스템이지만 본인확인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게 거의 한달에 몇 건 없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 인감 사고나는 것이 계속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으로 뿌려집니다. 이런 사고가 나고 또 이런 걸 할 때는 조심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뿌려지는데 거기에 와서는 다 속여서 하는 것, 본인은 자꾸 자기라고 주장하는데 제3자가 와서 꼭 본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사건은 많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 확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고발생이 한달에 몇 번 안 될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하루에도 저희 인터넷에 뜨는 것이 하루에도 보통 10여 건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사건 난 게 그냥 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순 위원   
20대까지 필요하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여기서 인감 취급만 문제가 아니라 여권, 기타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27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증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20만원, 도보조사업이 801만 9천원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자체사업이 저희가 재산세가 바뀌기 때문에 재산세 관련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663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세무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31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빠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19억 2,418만 5천원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차량비 270만원은 신규 구입 차량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군비 미부담금액 12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는 3억 8천만원으로써 재난상황실 내부보수비, 실내체육관에 대한 크랩부분 구조보강 공사비 20만원, 강천면청사 내에 있는 창고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따른 창고 재신축인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과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을 해서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여주읍 청사 3층 회의실 보수공사가 3천만원, 구보건소에 대한 주차장 포장비가 8,500만원, 능서면 복지회관에 따른 창호교체 및 도색비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공설운동장 헬스장에 대한 헬스기구 구입비 24종 4,500만원, 점동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리프트 장착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흥천면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가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는 등기수수료 1,500만원을 감했고, 다음 여비는 선진 재산관리 직원에 대한 연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서 상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 민간인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248㎡에 대해서 토지 및 건물보상비 1억 5,800만원, 그 다음에 산북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산북면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면 사업인데 면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다가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주시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질문 안 할 수도 없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5쪽 보면, 헬스기구 구입비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에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간부진 회의 때도 말씀을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먼저 복싱했던 장소였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는 건 아는데 실과소장들끼리 간담회 때 이런 내용을 말씀 안 하시냐 이거죠. 다른 과에다가는.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서는 토론이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예요. 우리 군의 문제가 뭐냐하면, 내 부서는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서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총무과에서 공직자 체력단련비로 해서 9천만원을 세워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 3개월 지원해준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또 여기 공설운동장에다가….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한 것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밖에 있는 헬스장이나 어떤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비로 실제 나간 기간에 대한 지원비로 하고, 이것은 여주군 전체를 위한 헬스장으로….
이명환 위원   
공무원이고 뭐고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원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군비가 12억, 저희가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이었었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책추진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12억 중에는 도에서 보내준 시책추진비 5억이 포함되어서 12억입니다.
이명환 위원   
12억 중에서 5억은 내려오고 7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애초에도 이렇게 계획이 섰던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군비부담 계획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다 못주고 5억만 줬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애초에 할 때는 도에서 따오겠다라고 해서 종합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전체적인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10억을 더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5억만 주는 바람에 나머지 5억은 군비가 더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도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따다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더 빨리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군민한테 전부 다 해야죠. 맨 처음에 그거 시작을 하실 때는 전부 다 도에서 돈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지금 군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군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한강 소식지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실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도에서 돈을 갖고 오기로 했는데 못 갖고 왔으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한번.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도비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70%, 30% 있는데 비율은 받았고, 군비부담이라는 걸 정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10억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보조금 이외에. 그런데 도에서 다 못주고 5억만 줬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달라고 한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수거차량이 또 한 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노후되어서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게 5대, 6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올라왔네요?
○회계과장 권영주   
읍?면 차량 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나가고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신청되는 대로 계속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다른 읍?면에도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여주읍 1대하고….
○회계과장 권영주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내구연수를 검토를 해서 아직 내구연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됐고요, 흥천면만 올라왔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내구연수가 안 되었어도 완전히 노후되어서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 저희가 차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만약에 활용하기 어렵다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 교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차량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읍?면의 차량이 많이 운행되기 때문에 신청되면 저희가 접목을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내 면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점동면 것도 많이 노후되었는데 신청도 안 올라왔다는 건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 좀….
○예산담당 박남수   
점동면은 본예산에 서있고요….
이상순 위원   
내년도 예산에 서 있어요?
○예산담당 박남수   
올해 본예산에 서 있는데 리프트 장착비가 2,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점동면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점동면 음식물 수거차량이 1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죠.
지금 보건소가 곧 신청사가 이전할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2일부터 6일까지 가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거기 이사가게 되면 그 건물은 뭐로 관리할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보수해서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사무소, 또한 세무과 일부가 나갑니다.
이승우 위원   
군청에서 일부 그쪽으로 나가서 쓰겠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간다고 보면, 여기 시설비에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그러면?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현재는 군청차량이나 기타로 쓰다가 상리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리 주변지역에 공영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민간인 토지가 신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현재 협의해서 승낙은 받았고요.
이승우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구보건소로 가게 되면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
○회계과장 권영주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승우 위원   
계획이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현재는 군청의 차량을 그리 옮기려고 그럽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회계과 소관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37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139쪽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 2,699만 1천원보다 16억 5,284만 1천원이 증액된 60억 7,9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지명위원회조례에 의거 저희가 심의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7만원씩 해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화의거리 시설유지비 관계는 저희가 군청 뒤에서 하리 고려병원까지 900미터가 되는데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거기에 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 나무의자가 돼서 상당히 노후되고 파괴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보수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점동면 당현분교 밀머리 미술학교 대표 박찬국에게 1억 4,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4,750, 군비가 4,750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접 지원되는 국비 6천만원을 제외한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관계는 저희가 점동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또한 북내 주암초등학교 학생, 흥천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연적인 쉼터조성이라든가 도자 벽화체험, 청미천 물놀이 관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선정된 대신고등학교와 상품?강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비에 20%에 해당하는 전액을 운영비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50%, 교육청에서 20%, 순수 군비는 30%가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선정된 오산?문장초등학교와 여주중, 여흥초, 능서초등학교는 기 지원사업비의 20%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계상해서 운영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관계는 15%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선정이 된 여강중학교는 총 6억 7,100만원중 군비가 15%인 1억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황포돛배 매표요원 및 승무원 인부임 관계는 기존에 2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건설부문 표준단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5만 8천원이 되겠지만 5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2005 경기방문의 해 시?군 참여 미주지역홍보비 관계는 이거는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이 다 참여하는 홍보비로써 한국일보에 여주 문화관광 전면 광고를 5회 하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 관계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근무복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복하고 하복 관계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에 유네스코축제 홍보 도록제작은 1천만원 관계는 유네스코 홍보 도록제작 천만원 관계는 유네스코 산타페 국제적 민속예술제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목아박물관 박찬수 외 3명이 유네스코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나무새김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자료를 게재하는게 되겠고, 그 밑에 관광지 상가건물 매입에 따른 7억 2,057만 5천원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4억 2,94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명 중에서 13명이 보상 신청을 해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계상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다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광지정 미개발토지 매입 6필지 관계는 어디냐 하면 저희가 신륵사 들어가기 정문, 지금 향토사료관 바로 뒤쪽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존에 간영식씨네 땅을 매입을 한게 있는데 그 자투리 땅으로 해갖고 한 6필지 1,281㎡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2003년도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저 저희가 매입을 해갖고 거기에 도자하고 관련해서 공원이나 이런걸 조성하려고 3억 2천을 요구했습니다.
145쪽에 민간경상보조 관계는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단학기공대회 관계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 선수들을 여주군에서 개최코자 해서 그 임원들하고 선수들에 대한 경비관계를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생활체육 사격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대회로써 저희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종합사격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출전비로 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행사 지원관계는 우리 체육관계에 따른 단체에 대해서 골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궁도장 시설보수 관계는 저희가 현재 금당정에 회원수가 35명인데 현재 여기에 자체행사는 월 1회를 갖고, 외부 행사를 4,5회 정도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 시설보수에 1,831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 군립도서관 및 세종국악당 시설장비유지비로 7백만원 요청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 도서관 자체에 난간이라든가 타일 관계가 노후된게 있고, 국악당에도 지금 대기실하고 화장실 관계, 냉?난방기, 음향?조명시설 관계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문화교실운영 강사수당 관계는 이번에 우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건대 구연동화라고 해서 말로 하면서 하는건대 강사수당으로 해갖고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도서구입비 관계는 저희가 분권교부세 관계가 이번에 포함이 돼갖고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세종국악당 바턴교정SHEVE 교체공사하고 전동기 와이어 로프 교체공사 관계는 현재 우리가 세종국악당 내에 커피라든가 현판관계를 올리고 내리는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시설 관계, 이런 관계가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 열람실 공기청정기 구입관계는 저희가 현재 자료실이 디지털 자료실하고 일반 열람실 또 아동?주부교실 관계는 35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전시 관계는 10평 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보니까 다른데하고 상이해서 알아 봤는데 평수에 따라서 틀리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 지역에는 없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양이 있으니까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 140, 141쪽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40쪽에 밀머리 미술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내분이 작년에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네?
이명환 위원   
자체 내에서 내분이 좀 있었죠? 이 밀머리 학교 운영하는 자체 내에서 작년도에 내분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실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서 4개 시?군을 모집을 해갖고 4군데가 선정이 돼갖고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군비 관계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 군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갖고 자연적인 교육을 시키는거고, 시설을 보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게 아니고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이 내용을 알고, 제가 이 행사에도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그 안에 집행진들끼리 내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예산도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집행된적 있었거든요. 그 내용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내분이 제대로 수습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정리가 됐답니다.
이명환 위원   
해결됐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행사같은게 바람직하고 또 여주군 사람 뿐이 아니라 다른데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행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제가 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비단 문화관광과거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거 각급 교육기관에 보조금 주고 있는거 있어요. 이거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저희가 지원근거는 이게 경기도지사님이 치중하는데 경기비젼 ‘2006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지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령에 의해서….
신명희 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게 교육부, 인적자원부 소관이고 교육청 소관에서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고 다 조치가 됐었어야 되는건대 우리 지방비를 지금 보조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걸 금년에 만들어서 학교에다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면 우리 자체로 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비단 문화관광 뿐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상금, 행사지원 경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근거없이…. 근거가 있다면 지적은 안 당하거든. 계속 지원이 되려면 운영비지원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매년 검토하는걸로….
신명희 위원   
그럼 도 운영조례를 도에다 해서 우리는 도 조례에 따른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돼 있더라구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우리 학교니까 지원해 주는건 명확하게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소규모 학교”가 어느 학교에는 지원액이 많고 어느 학교는 적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2003년도에 지원한 학교하고 2004년도에 지원한 학교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원된 데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전액을 운영비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이후에는 총 사업비의 20%에 대해서 반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42, 143쪽입니다. 없으시면 144, 145쪽이요.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궁도장 시설보수비로 북내가 올라와 있는데 지은지도 얼마 안됐는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화살시운기라고 해갖고 그게 얼마냐 하면 1,370만 9천원이 되고요, 안전휀스 관계가 455만원이요.
이상순 위원   
음수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텐데…. 공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저도 국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군에 6개정이 있습니다만 시설보수를 필요한 정이 거의 다예요. 거의다인데 여기 북내께 하나 올라와서 말씀드리는건대 산출내역 올라온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건 저희가 면에서 직접 받아봤고, 그래서 검토한 겁니다.
이상순 위원   
받아본 견적서 같은게 올라온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있으면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네.
이상순 위원   
그리고 어느 한쪽만 하는 것 보다는 6개정이 전부 다 공히 시설보수를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과다금액이 나온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견적서 올라온 것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43쪽 여쭤 보겠습니다. 황포돛배 매표요원 및 승무원 인부임, 이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네.
이명환 위원   
먼저도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만 이게 직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직 공무원이 현재 저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운행을 하려면 항해사하고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은 항해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사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6급 소형선박조종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용을 해갖고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수익사업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직영을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 제가 보는건 나중에 저희가 조례 관계를 다시 한번 올리겠지만 우리가 경영 연구원에다가 분석을 한번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공무원들이 사실상 한다는게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장마때 관리, 그리고 또 동절기 12월부터 1월, 2월, 3월달까지는 배가 사실상 뜰 수가 없거든요. 휴면시간이랄까 그 시간,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해가지고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잘못되다 보면 예산낭비만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소형 황포돛배는 현재 위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위탁한게 아니고 그게 공유재산 유상 허가를 내준 겁니다, 위탁한게 아니고. 그래서 1년에 275만원인가 얼마 중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임대료만 납부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제가 보니까 2006년도 4월까지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쪽에서 제가 볼 때는 휴업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 못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일단 직영을 하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명환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저 큰 배를 직원 3명이서, 4명이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 질의는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황포돛배는 새로 제작된 거는 여주읍에서 쓰시고, 현재 작은거는 이포나루터로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포나루 관계도 운행을 하려면….
김강배 위원   
운행을 안해도 그냥 갖다 놓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일단 운행관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46, 147, 14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49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에 24억 1,153만 7천원이 증액된 259억 7,7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시설비에 현충탑 추가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충탑을 지금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현재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조경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1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공익근무요원 1명과 “우리집”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한 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외 3개 프로그램 중에서 지시부담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시부담에 의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저희 여주군에 수화통화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장 1명하고 직원 4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통역사가 지원이 되겠고, 소장은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종국악당 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4석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은 수화센터 근무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한 대형버스 1대 구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5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확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당초에는 저희가 24명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4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구호가 당초에 인원보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56페이지는 증가된 인원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과 연금가입 금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일부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대학교 진학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이거는 지시부담에 의해서, 보조내시된 거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보다 위원님들이 심의에 필요한 것만 찝어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159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복지회관에다가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위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간보호실도 마찬가지로 지시부담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6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원이 37세대가 되는데 예산상 지금 현재 19세대만 입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16세대를 더 입소를 시키는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도비와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16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지원, 이거는 저희가 공부방이 3개소에 5개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이 좋고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보육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야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증가되는 관계로 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사회복지과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 152, 153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15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800만원이 있는데 전부 군비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국비가 4,900만원, 도비가 4,900만원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여기 왜 표시를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 뒤에….
신명희 위원   
군비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군비는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신명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걸 사달라고 그러는건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위에서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신명희 위원   
도에서도 국비도 그렇고 아까 지적을 했지만 때를 맞춰서 이런게 일시적으로 한다는게 사실 걸리거든요. 우리가 깍을 수도 없는거고.
그대로 두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부 국?도비가 사회과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과는 거의다 국?도비가 많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도 사회과가 제일 많아요. 아까 이명환 위원님이 오전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사실 많은 것이 작년보다도 지금 금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이예요. 여주군 예산에서 21억을 지금 빼내고 집행잔액이라고 반납한다는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사회과가 지금 국?도비 반납금이 상당히 많고 상하수도 수질개선 쪽에도 몇 억 되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전에 이명환 위원이 지적한 얘기도 그거예요. 이게 최대한으로 용도변경을 할수 없으니까 그거에서 쓰고 남은 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반납한다고 하는데 집행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으로 국?도비는 우리가 다 소모를 하면 여주군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책임을 지고 그거를 좀더 국?도비를 철저하게 집행을 했으면, 성의껏 집행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국?도비 집행잔액이 안 나왔을텐데 국?도비 집행잔액이 21억까지 나온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사회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도비보조금이 많았던건 사실 집행에 좀 소홀한건 아니었던가 이걸 묻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는 어떤 기준이, 예를 들자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거 74억씩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는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라든지 생계교육급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여주군 총 인구에 의해서 반영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유있게 배정이 됩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신명희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연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준다면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납 안해도 될텐데…. 비단 여기 박남수 팀장도 여기 있으니까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국?도비도 지금 집행을 하는데 체크를 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더 쓸수 있으면 더 쓰도록 체크를 해주고, 작년에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 작년 1년 예산 집행률이 75%예요. 그럼 25%는 여기 지금 괜히 세워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25%가 돼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보다 80억이라는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갔지만 그거 연말 추경이라도 그거를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해서 “아, 이거 잘라서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가감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아까 위에서 집행액이 75% 밖에 안된다면 우리도 과다 예산 세운 것도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25%가 미집행이 됐어요. 그 중에도 하나도 집행이 안된게 20건이 넘어요. 손도 안댄게, 예산만 세워 놓고. 그 다음에 30% 이내로 집행한 것도 40건이 넘어요. 이런걸 적정하게 가감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더 쓸수 있었을텐데 그냥 뒀느냐 이말이야. 사회과가 또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런 것좀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수혜받은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라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최대한으로 집행좀 해주세요. 아깝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현충탑 추가공사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이 1억 9,860만원인데 1억이 추가공사비로 올라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절반 가까운 추가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떠한 공사를 할 것인지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지금 현재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거가지고 현재 현충탑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공사비용이 좀 적기 때문에 주변에 조경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하고, 그거에 따른 파고라 설치라든지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조경 및 모든 주변정리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세부내역을 뽑으신게 있느냐 이거죠. 그냥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올리는거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릴 때 파고라가 얼마, 조경 나무 이런거 대충 어느 정도 산출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워낙에 조경이, 나무식재가 하나만 하더라도 장송같은건 5백만원씩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나무식재한 그것만 하더라도 금액이 막대하고 그래서 도의 예산이 선 후에 걸맞게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순 위원   
예산을 세워 주면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사치에 맞는 산출근거라도 해서 올려져가지고 예산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보면 예산 올라오는게 그냥 주먹구구식이다, 아무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예산이 1억 9,860만원인데 1억을 올려놓면 1억을 어디다 어떻게 적절하게 쓰겠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위원장 권재완   
잠깐만요. 산출근거 뽑은게 있어요? 그걸 하나씩 나눠 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위원장 권재완   
이상순 위원님, 그거 보다는 없으면 삭감을 하면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가져와서 맞느냐 안 맞느냐,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검토보고서는 결재 맡은게 있는데 그거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어느 곳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어린이시설도 있고 노인 경로시설도 있고 장애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장애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거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충탑 문제입니다. 여기 본예산에 7억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또 저기서 받은게 2억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3억을 받았습니다. 먼저 2억 세우고 이번에 1억 세운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 당시 세울때 제가 파고라니 이런 부대시설을 갖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다시 또 1억을 세우는데는 거기가 편입이 된다 그래가지고 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단같은 것도 3미터 60정도로 작게, 먼저와 같이 유사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한번 만드는 시설은 잘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주변의 계단도 넓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이 파고라나 조경을 할 예산이 계단쪽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름에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하현상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리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공사가 과연 10억씩 들어갈 그런 공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9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 들어 갔으니까 들어 갔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9억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9억하고 다시 1억을 더 추가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10억인데 과연 10억 짜리고 그게 군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납득이 갈수 있는지 그게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이거 산림보호과에서 협조좀 안해 줍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이거 1억을 세워 주시면 이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억을 먼저 편성한 내역을 한번 주시구요, 이 1억에 대해서 발췌한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본예산꺼하고 1부만 정리해가지고 나눠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10억에 대한, 지금 이거까지 포함해서 계획서를 세부적인 집행한 것 하고 주세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다 해놓고 지금 6월 6일 현충일날 행사를 한다면서 1억을 갖다가 파고라나 조경이라든가 이게 이해가 안가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4, 155쪽이요.

(154~158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0, 161쪽.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61쪽 기타보상금에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지원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현대아파트에 있는 현대공부방에 2개소가 있고, 가남에 하나 있고 산북에 둘 있고 그렇습니다. 개소수는 3개소이지만 공부방 운영하는건 지금 5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원어민은 어디서 데리고 와요? 군에서 불러서 오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저희가….
윤태남 위원   
지금 어디 섭외하는 데가 있어요? 원어민 강사를.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몇 시간씩이나 해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일주일에 두 번 하고, 하루에 두시간씩 합니다.
윤태남 위원   
4시간 하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월급 저희가 지원하는건 80만원 정도….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2, 163쪽이요.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162쪽에 일반운영비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보육위원회가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이게 보육위원회는 위원회 조례상에 못 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10명이 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인원보다도 군청에서 각종 위원회를 파악했는데 보육위원회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금년에 됐어요.
이승우 위원   
이거는 어떤 조례라든가 있어야 될텐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영?유아보육법이 금년에 전면 개정돼가지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조례는 안해도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안해도 시행령에서 명백히 할수 있는걸로 세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시행령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금년 1월 29일.
이승우 위원   
1월 29일? 그럼 지금까지는 몇 회나 운영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한번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산에 계상도 안된 수당을 줬단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먼저 기정예산이….
이승우 위원   
기정예산이 올라온게 있어요?
○예산팀장 박남수   
본예산에 84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84만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위원이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인원이 늘면서….
이승우 위원   
늘어난 거예요? 아니, 10명의 위원이 있다면서?
○예산팀장 박남수   
당초에 기 집행은 5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예산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걸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팀장님, 시행령을 한번 봐 주시라구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17쪽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31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해서 세입액이 1,1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넘기시면 지출로 해서 반환금과 기타로 해서 1,081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예비비가 107만 3천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대불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받아야 되잖아요? 못 받은거 있죠? 세입조치가 안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못 받은 것도 현재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체납액이 오래된거 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악성 대불금이 있는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는 물론 영세한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체납액은 별로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아니, 이거 있는걸로 내가 파악을 했는데…. 그거 빨리 받아서 조치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5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35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3,5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민간융자금이 3,5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중간에 용역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수질정보 수집체계 시스템 전산망 구축으로서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수질관련 정보표준화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과 중복되어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관계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2005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현재의 환경미화원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인건비 인상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당은 22,400원으로 한달 기준 672,000원이었고, 월급제로 할 경우에는 69만 4,800원 정도로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0쪽 시설비 중에서 소형소각로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4개소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서, 북내 소각로의 연통부분에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그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CCTV 공사는 현재 저희 강천면에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CCTV 중에서 1대를 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낙뢰방지 시스템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장이 높은 곳에 쇠로 된 장비가 있어 낙뢰로 인한 시설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에 낙뢰방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자원화사업장에 냉온수기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환경보호과도 양이 적은데 167, 168, 169쪽 일괄 170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먼저 3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민지원(DB) 사업 관리 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망자라든가 상속자,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사업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환경청정산업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에 청정산업으로 추진한 청정여주과수 추진 후 남은 잔액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 327쪽, 328,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73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 참가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를 할 때 임차료를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 하단에는 정보화선도자 교육비 및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교재비하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76쪽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도비는 감하고 교부세와 군비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가족단위 농어촌체험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인 기준액이 3만원인데 40% 지원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12,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수준급의 정보화 지도자가 3명 있습니다. 3명의 지도자가 현지에서 교육할 시 한 농가에 2시간 이상 하면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는 좀 늘어나고 도비는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정과장님, 혹시 그런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설명 중에서 아, 위원님들한테 꼭 하실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대부분이 다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충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7쪽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당 200원씩 파는데 그거에 추가해서 농정과에서 30원씩 추가로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 지원사업비인데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178쪽 상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은 전액국비로 해서 당초 예산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예산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 군에는 277농가 322㏊가 있고 이것은 유기농 하는 농가는 ㏊당 70만 4천원,   농가는 67만 4천원, 벼농가는 50만 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자본적 보조는 당초 예산액보다 오리농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서 33% 지원이 내시되었는데 당초에는 60% 지원이 되었는데 신청이 많아서 부족해서 이번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저희가 15대, ㏊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상단에 농산물공동브랜드 통합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군에는 현재 농산물 브랜드에서 대왕님표 브랜드가 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작물을 못 하고 있는데 타작물은 기존에 했던 사람이 있어서 했는데 현재 저희가 알아본 결과 충북 괴산군에 이민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과수농을 해서 ‘대왕’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서울 서초구에 유태호라는 사람이 ‘대왕’이라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쓰지를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대왕님표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산확보해서 취소신청을 통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통합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복숭아 농가에 대한 회원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80쪽 상단에 수리시설 및 소형관정, 대형관정 운영경비지원입니다. 전기료 및 수리비인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5천만원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4,500만원 확보한 겁니다. 광대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인데 배수개선 사업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했었는데 이것은 구조물 설치로 해서 1.5㎞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개선 사업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된 내용인데 하다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섰고, 또 가정지구 배수로 개선 사업은 농림부 시행으로 해서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 상단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5,180만원, 그 다음에 양화천 개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상단에는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구조물화 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1.2㎞가 토공으로 되어서 나중에 밑에 축대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구 해서 20억을 추가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내양2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초예산에는 토공배수로로 예산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구조물화 해서 추가 사업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상단에 하다(양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위의 예산을 삭감한 대신 금년에는 세부설계 용역비를 군비로 해서 추가로 해서 책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은 기반공사 구역내에 토공이용 배수로를 구조물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쪽 상단에 예방접종 시술비 이것은 사업량 변경으로 해서 일부 감이 되겠습니다. 또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1개소 방제단에서 20개 방제단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그것도 당초 16개소에서 21개소로 증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84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5천 우리가 확보했는데 추가로 시책보전금으로 5천만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정과는 양이 많은데 결국 다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셨네요.
175, 176,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8, 179쪽이요.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78쪽에 오리농법 구입이 증액이 되었는데 양평이나 저희나 같은 농업권이거든요.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는 오리농을 하면서 오리집을 예쁘게 잘 지어놨거든요. 배열을 잘 해서. 우리 군은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미관상 참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찬용   
위원님들이 보거나 저희나 같은 내용이고, 사실은 저희가 70년대고 80년대고 모든 영농을 자율영농이 아니고 관행 관주도로 해서 영농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민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도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확보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 봐서는….
이명환 위원   
자율적인 건 좋지만 사람들이 육안상 보는데 대해서 농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이 와서, 대도시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여기는 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 어떤 그 만큼 신뢰감이 가거든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렇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관상이라도 보기 좋게, 같은 돈을 들여서, 같은 지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하고 있는데 227농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우리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쌀을 여주에다 팔지 않고 인근 군에 갖다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왕 국비로 지원해 드리더라도 우리 브랜드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주에서 생산될 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80, 181쪽.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82, 183, 184쪽까지입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180쪽에 보면, 배수개선 사업에 하다지구하고 가정지구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용역비를 군비로 4천만원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용역비가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 만큼 들어갑니다. 그게 배수펌프장이거든요. 양촌지구하고 하다지구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서 용역은 이렇게.
이명환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넓이에 따라서 산출이 됩니까, 산출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이두환   
용역비는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후에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88쪽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 군에는 농기계임대 영농단이 지금 69개가 있습니다. 69개가 있는데 이게 당초 조례상에는 임대료를 적립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임대료 받은 금액이 약 9억 3천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앞으로 농가들도 좋아하고 늘어나니까 별도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처음 2억을 더 적립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85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리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억 6,5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해서 24억 천만원에 대한 주차장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하리 제일시장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편성됐던 것을 세출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188쪽 민간경상보조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이것이 똑같이 벽지노선은 저희 관내에 3개 노선에 9.5㎞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410만원이 기정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서 도에서 받아서 전액 도비로 1,035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단에 야외공연장 전자경비 수수료는 저희가 야외공연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인부를 상주시킬 수 없음으로서 세콤을 설치해서 매달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9쪽 상단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편성된 것인데 저희 공영버스가 작년도 산 것까지 11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게 되면 13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 50%를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하고 대원여객에서 3,600만원 해서 7,200만원 가지고 2대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여객, 또 택시에 대한 특소세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저희가 경유는 리터(ℓ)당 152원씩, 그 다음에 LPG는 194원씩 해서 LPG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없이 사용량에 대한 전액지원을 해주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화물 톤당 상한가가 있습니다. 뭐, 5천ℓ이면 5천ℓ 그거에 대한 150%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는데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10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안분액이 132억 5,6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27억 8,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이것은 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별로 안분액을 배분해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것은 도에서 주사무소가 있는 시내버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보험 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보험차량운행자 사건수사용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무보험으로 운행한 자동차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과속속도감지기에 찍혀서 저희한테 통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고 조사를 하다 보면 대개 수감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가 노트북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교도소에서 또 컴퓨터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고 해서 외부수사용으로 꼭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1쪽 국내여비는 무단방치차량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여비가 모자라서 7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기정에 5백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다 썼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무단방치차량 사건수사용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일반회계 중 187, 188, 1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88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나오는데 사실상 많은 군민들이, 오지에 있는 분들이 버스를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시간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시간도 잘 안 지켜지고 그런 행태도 있는 것 같은데 공영버스하고 지금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원여객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2군데가 아니고 공영버스도 대원여객에 위탁을 해서….
이명환 위원   
마을버스만 별도로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마을버스만 별도로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마을버스가 노선을 좀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대원여객에서 인정을 안 하면 노선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마을버스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지원은 우리가 계속 해주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법의 맹점인데요. 마을버스는 정류구간을 3개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모냥 순회를 시키면 주민들도 편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질 못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한테 연장해서 운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시간표 조정을 수시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웅골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버스를 더 줘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웅골도 그렇고요, 또 상거리 안탑마을에서부터 하거리까지 구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기 시내버스가 양쪽에서 운행을 하는데 거기를 넘어만 가면 양쪽 주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공영버스에서. 시내버스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한 2년째 민원을 넣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지부동이예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런 데다가 자꾸만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지원 해줄 때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라고 지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손실금도 해주고, 적자금도 해주고 유류대도 지원 해주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업체의 횡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그쪽에다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 하는 거 주민들이 불편 좀 안 겪게 해달라”.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시정되도록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 운수업계의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자그마치 132억이나 되네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느 업체에 얼마 얼마예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지원 해주고 있는 게 화물하고 또 여객, 대중교통. 그 다음에 택시 영업용에 대해서 지원 해주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뽑아달라면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뭘 알아야 질문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이것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최진형 위원   
이게 울산인가 어디에서는 특별법으로,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최진형 위원   
어렵지만 알아야 되겠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게 차고지가 많기 때문에 법인화물업체만도 38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도 한 7천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역에서 혜택받는 사람들은 택시하고 또 버스, 이 정도밖에. 지금 화물은 개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또 하나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북지역에 학생들이 양평 쪽으로 다니는데 거기는 통학차량 하나 학부형들이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 태우고 오는데 1인당 매월 5만원씩을 내는 거예요. 양평은 금강이 대수리까지 오고 광주는 만서리까지 오고 그러는데 산북만 돌아나와 불만이 많은데 시골에 한명씩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워도 다니는 건데 돈을 월 5만원씩 더 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까워 죽겠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주셨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57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35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 2,732만 9천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이 3백만원이 감 된 것은 저희가 당초 기정에 1억 5천을 잡았는데 계약금액이 1억 4,700이라 3백만원이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0쪽 시설비에 하리 어린이공원 주차장 설치공사로 3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1억 9,432만 9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제가 하나 알아볼게요.
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신명희 위원   
그게 세입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일반회계가 아니고 세외수입이 되어 있고,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4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4억이 아니고 지금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55억 정도 됩니다.
신명희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신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세입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여기 들었단 말이야.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입조치를 할 거예요? 결손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그걸 계속 그렇게 둘 건가?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자꾸 느는 이유가 지금 차량초과말소 그게 2002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차량에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납부해야지만 말소를 시켜줬는데 지금은 승용차 9년, 화물차 10년, 여객 11년 이렇게 경과가 되게 되면 체납하고 상관없이 본인신청에 의해서 타 압류물권이 없으면 그대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신명희 위원   
그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먼저 토론과제로도 냈지만 뭔가 이것을 자동차가 잔가가치가 남아 있을 때 공매를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야지, 이미 차량초과말소 시킬 때 되면 잔가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명희 위원   
그거 강력하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불법 조치해야 될 과태료가 세금도 아닌데 과태료도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둘 건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더라고,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과태료다 보니까 가산금도 안 물고 그러니까 주민들 의식이 그냥 말소시킬 때 내면 되지 이런 의식이 팽배한데 그나마 또 차량 초과말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93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림공원과장 임태식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해서 9억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흥천체육공원이 국유지가 5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한 12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서 이번에 매입하는 걸로 해서 흥천에 5억이 섰고, 그 다음에 강천이 사유지 5필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4억이 서서 2개 해서 9억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96쪽, 대신 생활체육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7년경에 대신면 보통리 산 36번지 일원에 한 12만평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대신면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달라는 계속적인 지원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지에 대해서 구농지이고 또 체육시설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이번에 토지이용판단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여주도자기 박람회 개최에 따른 영월근린공원 분수대 사용하고 여주근린공원이 이번에 새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상수도 사용료가 일부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인데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부대비가 삭감이 되고 그 삭감된 부대비를 사업비로 증가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 단지, 재원만 변경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로 섰던 게 교부세로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로 해서 증가되고 시설부대비가 삭감되는 게 되겠습니다.
199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에 따른 군유지 소나무굴취 뿌리돌림 500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수목원 조성에 따른 여주읍 삼교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8-2번지 등에 관내 군유림 내에 우량소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뿌리돌림, 그 다음에 전지, 지주목 설치 등을 실시해서 약 한 2년 후에 저희가 수목원 조성 시에 그 경계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해서 활착율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향토수종인 소나무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보수입니다. 여주 하리 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인데 저희가 여주읍 쪽, 그 다음에 당초에 문화의 거리로 해서 조성되면서 설치된 화장실인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두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수리를 해서 그냥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것을 철거하는 게 나은지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이 공원에서 이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산책하면서도 이용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루 근린공원 연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충탑 뒤쪽으로 보면 파고파고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일부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성토작업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전석쌓기도 하고 수목식재 및 꽃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 숲가꾸기 사업인데 전체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단지, 예산과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삭감이 되고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세운 걸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201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나무은행 헌수목 굴취 및 이식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지전용허가지 등 이런 각종 개발 시 발생하는 유용한 수목들을 헌수를 받아서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각종 공원이나 녹지 조성사업에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경기도평가 1억그루 나무심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의 시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산림공원과 195, 196, 1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8, 199쪽이요.
없으시면, 200, 201쪽이요.
예,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01쪽 공공산림정비사업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에다가 뭘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산에 풀도 제거하고 일종의 공공적 사업을 이걸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치기 내지는 그 다음에 제초작업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하는 건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사업대상지는 선정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 데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인데 현재 그 공공근로에 연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인부들이 하는 거란 말이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이승우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 6,800이니 뭐, 이게 들어갈 게 없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는 건데.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거와는 다르고 산림청의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이승우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바뀌었단 말이예요. 이게 민자보가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이게 시설비로 하면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통솔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서가지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각 시?군이나 산림청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니까 이것은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이승우 위원   
대행업자는 누구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이승우 위원   
산림조합에 줘서 시행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거기서 대행해서.
이승우 위원   
옛날에 임대정리하는 식으로 나무 풀 깎고 가지치기 하는 그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맞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200페이지 어린이 공원 보수 건은 어디 거예요? 2천만원.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어린이공원 보수는 하2리 현대아파트 있는 데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희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안 될텐데?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신명희 위원   
아니, 그것을 초과한다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래서 두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이용하는 불편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보수해서 쓰는 게 낫겠다 하는 의견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지 말고 보수비가 2천만원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해서 쓰게 해줘야 돼. 쓰게 해주는데 거기 걷고 싶은 거리를 연장을 해놨잖아요? 저리 해서 다리 건너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중간에 공동화장실이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종마라톤대회 하면서 이쪽 하프코스나 풀코스 하는 분들이 중간 지점에 한번쯤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코스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철거하면 안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늘 잠겨 있어.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게 고장이 나서요.
신명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위에다가 공중화장실이라고 써 붙여야 돼요. 저게 노인회관 부속건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찾다가 지난번에 세종마라톤대회 때 그랬어요. 중간에서 소변봐야 될 때가 없으니까 전부 노인회관으로 뛰어들어갔단 말이야. 아니, 화장실 저기 있는데 왜 노인회관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잠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를 철저히 좀 철저히 해서 써 붙여줘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나무은행 헌수목 굴취?이식 5천만원, 201쪽?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이상순 위원   
먼저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다 썼나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먼저 본예산에 섰던 예산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본예산은 먼저 삭감이 되어서.
이상순 위원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50% 세워준 건 다 썼느냐 이 얘기죠. 다 쓰고 또 올린 거냐 아니면, 남아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의회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그거 먼저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죠? 먼저 세워졌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먼저 5천만원입니다.
이상순 위원   
먼저 5천만원 다 썼느냐 이 얘기지.
○예산담당 박남수   
그걸로 안 쓰고요, 가로수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나무은행에다 쓸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못 세웠어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당초예산에 안 섰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나무은행 예산을 5천만원을 세우면 헌수목 들어올 예상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우리가 산지전용허가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공원화를 만약 추진을 하면서 필요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 헌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그 헌수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로 해서 꼭 거기다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자부심도 느끼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헌수목 갖다 심는 분을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여주군수는 나무만 갖다 심느니, 농민한테 지원은 안 해주고 나무만 심는다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설명을 꼭 해줘요, 해주기는. 먼저도 나무 헌수를 받아서 심는 걸 전부 데이터를 뽑아다가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왕왕 있으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헌수받아 심은 소나무, 벚나무 해서 표시를 몇 년도 몇 월 몇 일 어디서 헌수받아서 어디다 심고 이 내용을 전부 뽑아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그걸 별도로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00쪽에 영월근린공원 연접지 조성이 있는데 영월루에 있는 연접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지금 현충탑이 위치하고 있는 그 뒤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 파고파고 경계쪽으로 내려가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훼손이 되어 있고 저희가 복구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토작업하고 전석쌓기, 그 다음에 나무식재하고 꽃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충탑 조성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거 소요된다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195쪽 생활체육공원이 아까 흥천하고 강천에 사유지를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위원장 권재완   
이걸 사는데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취득할 수 있는 것하고 우선 먼저 그것부터. 지금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0억이란 말이예요.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두 군데 다 났어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강천은 기 나 있고, 지금 현재. 흥천은 6월 10일날 도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같이 생활체육시설 하면서 안 났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아까 문화관광과 예산도 전문위원 검토도 그랬어요. 이런 것은 사실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을 사실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간다라면,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6월 10일이면 아직 시기가 아니라, 오늘 6월 2일이니까 이건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고.
200쪽에 어린이공원 내에 보수 아까 화장실 얘기한 2천만원요. 경정에서 총 금액은 4,500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은 밑에 영월근린공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게 아니죠. 어린이공원 보수에서 2,500이 또 2천에서 4,500 된 거 아닙니까? 총액은? 경정금액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기정에 2,500은 산림복구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어린이공원 보수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위원장 권재완   
화장실 보수가 아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기정예산 2,500이.
○위원장 권재완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럼 기정에 서 있는 2,500하고….
○위원장 권재완   
아니, 제가 여쭙는 건 어린이공원 보수의 화장실 보수라고 그랬는데 기정에 2,500이 있고 경정이 2천 하면 4,500인데 4,500 가지고 화장실 보수할 거냐 그 얘깁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하나는 어린이공원 관리보수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비이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부기변경을 별도로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4,500이면 화장실 짓고도 남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금액은 틀리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위원장 권재완   
예,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99쪽인가 황학산 수목원조성사업 소나무굴취 하는 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황학산 수목원조성을 부결시킨 것 같아요. 굳이 부결시킨 것을 의회에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예산 올리셨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기본계획 그 사항에 대해서 6월 14일날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여기서 의결을 해주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사실 뭐, 황학산 수목원 관계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공원 관리하면서 사실 나무 하나 한 30전짜리 소나무 9m 이상 장송 하나 한다고 그래도 거의 3백만원 이상씩 되는데 저희가 굴취만 해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예산절약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3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은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5억 1,800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해예방 및 하천관리용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상사업비로 한 7억을 받았습니다. 전부 사업비로 해서 세웠는데 이번에는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차량 1대씩을 구입하고자 요구했습니다.
208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그 밑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지방도 노선이 전부 번호도 바뀌도 일부 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정비사업 하는 게 되겠고요,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도 지방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지적공사 삼거리 ~ 노인복지회관 도로 가는 구간이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선 차선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절전용 삼파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능서와 흥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은 지금 하리 고려병원 뒤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어져서 우리 여주대교까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설계비하고 그쪽 사업비에서 부족된 분을 세우고 나중에 더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로 및 로터리 경관조명은 매년 하는 것인데 매년 5천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꽃하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4천만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리 보도블럭 정비사업은 지금 하리 거의 대부분 지역이 보도가 전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훙천중학교 ~ 흥천면사무소간 보도블럭 설치사업이 되겠고, 또 이포초등학교 ~ 궁리마을 입구간 보도불럭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교통량 조사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설계심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심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설계심사를 여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오학 ~ 현암간 도로 확포장에 이번에 16억 확보하고 앞으로도 한 3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강천 ~ 적금간에도 이번에 확보를 하고 앞으로도 한 42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212페이지 관내도로망 제작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도도 많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군도도 바뀌고 그래서 관내도로망도를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는 저희가 소송해서 소유권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상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포리 도로정비 사업 이것은 이포대교에서 이포리 들어가는 입구인데 실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이호 ~ 걸은간은 이것도 앞으로 한 24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가남체육공원은 이거 확보하면 다 되는 겁니다. 신근 ~ 율극도 앞으로 25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봉 ~ 연양은 앞으로 한 4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본 예산에 10억이 있었고 이번에 8억 해서 명성황후생가까지 보상을 먼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경관조명은 당초에 저희 군계획은 30억을 세워서 국비 반, 지방비 반, 그 중에 군비가 그거의 25%인 7억 5천을 확보해서 경관조명이 한 15억, 그리고 조형물이 한 15억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청에서 나름대로 기획예산처에 많이 협조를 하고 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우선 경관조명만 지방비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리비하고 부대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건설과 예산 중 205, 206, 2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8,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도로정비를 여주군 전체를 할 예산을 세우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이상순 위원   
먼저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민원인한테 들어온 도로가 아직도 안 되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상순 위원   
그래서 예산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게 거기 뿐만 아니라 여주군에 그런 게 많단 말이예요. 엄청 많으니까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정비가 잘 되어서 효율적인 표지판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기획실에도 시?군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이 여기에도 3억 9백만원인가 있어요. 같은 건가? 금액도 틀리고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군 도로표지 정비사업이 이게 2억에서 1억 9백만원 증액된 3억 9백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야.
○건설과장 이충우   
몇 쪽에 있죠?
이상순 위원   
72쪽.
○예산담당 박남수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합쳐서 6억 1,450만원이네요 총액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주군의 그런 불편한 표지판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도리 것은 기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니 또 여기에 농어촌 진입로 도로 및 농로포장 이것을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금 가남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같은 건 이 예산오로 완료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태남 위원   
다른 것은 지금 20억을 더 해주고 40억을 더 해주고 투자를 더 한다고 하셨단 말이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농어촌 진입로 이것도 18억 들여서 하는 것을 어디를 했는지, 그 동안에 한 건 어디인지 이것도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어디요?
윤태남 위원   
여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이요.
○위원장 권재완   
205쪽에 있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윤태남 위원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을 이번에 다 주시라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09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공사 삼거리하고 노인복지회관 도로개설은 좌회전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좌회전을 하면 보도블럭을 침범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도 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우측 방향식으로 좌회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미널 사거리에서 여주대교 가는 방향쪽으로 가면 되는데, 어차피 우측에 있는 법면을 먹어야 돼요.
이명환 위원   
한 차선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나 여쭤보는 거고요.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이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는 거 그것도….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방통행은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도로를 새로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로 차선폭이 6.5m인 경우도 있지만 7m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6m로 조정을 해서 대형차량만 진입을 금지시키고 화물차와 대형차는 금지시키고 승용차는 2,.5m만 해도 전부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속도제한을 한 30㎞~40㎞에서 속도제한을 두면 아마 1m는 넓혀서 자전거도로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일부 비뚤게 서있고 도로위치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전면보수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 분 생각만 일방통행만 자꾸만 고집하시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 일방통행은 아니라니까요.
이명환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이명환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건설과장 이충우   
그 얘기가 나왔고요, 주민들이 일부 왜 안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해본 결과 굳이 일방통행 안 하고도 대형차만 안 다니면 지금 폭을 1m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겠다 검토가 되었어요.
이명환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녹색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이 불편을 겪는, 지금 공원속의 여주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많이 심어놓지만 사람이 인도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 공원화 사업이지 사람이 못 지나가게 나무를 중간에 심어놓고 지금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왕 말씀 나왔습니다만, 현대아파트 좀 지나서 반석아파트 좌회전 못 하게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 나무 2개, 3개 더 심으려고 해서 차선을 막아서 경계선을 만들어놔가지고 차가 진입을 못해서 좌회전을 못 하기 때문에 저 한전사거리까지 가서 유턴 해가지고 오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왕 하시는 거 잘 계획하셔서 주민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210, 2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12,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세종대교 경관조명 실시설계란 말이지, 실지 적용할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돼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도 저희가 그 동안 많이 요구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청에서는 그래도 해주려고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었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응모까지 봤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지방 나름대로 특색있게 하는 것을 지원해 준 적이 없었다, 전례가 없었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된다고는 두 번은 그랬지만 더 노력을 해서 조형물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세종대교가 한강에서 제일 긴 다리입니다.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전에 다소 국비가 확보될 수 있으면 조형물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신명희 위원   
다 그렇게 끝난 건 아니네요? 전혀 안 들어온다고 지금 단정할 건 아니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래서 지금….
신명희 위원   
혹시 도비 지원 같은 건 안 되나?
○건설과장 이충우   
도비는 지금 7억 5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군비가 그럼 7억 5천하고 15억만 가지고 우선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15억만 가지고 경관조명 하고요.
신명희 위원   
나중에 조형물에도 경관조명이 들어갈텐데?
○건설과장 이충우   
교량 내에는 조형물하고 같이 들어가서 경관조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조형물은 교량 밖에, 교량 시점부나 정점부에 영릉쪽 이쪽에다가 대규모 조형물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그것도 서울청에서 지방비로 한다면 허가해 주겠다 이러는 것인데 저희는 그래도 남한강에서 제일 긴 교량이고 세종대왕이 있으니까 도에서 좀 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관심이 많은 것이거든요. 관심이 많은 것이고, 또 앞으로 군정질문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진행과정을 또 한번 사실 터놓고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주 완전히 지원이 끝난 것인지, 또 안 되니까 그런 지방재원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30억 중에 반은 지방비로 대비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조명만 하고요….
신명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잊었는데, 208페이지인가요?
도로표지판, 아까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양평하고 경계죠. 타 시?군에 비해서 여주가 초라해서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이것은 도로 방향표지입니다. 지금 노선이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도 경계는 도에서 다 만드는 거고요.
최진형 위원   
아니, 거기는 경계지역에다가 양평이라든가 조형물을 해서 해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도 먼저 작년도 말인가 저희가 기획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일부 설치를 했는데….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주셨는데 담당과장들이 예산성립을 위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고 예산계에서 또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직원들 눈치를 보고 그런다라면 추경예산안 한 2~3장인데도 그것을 설명을 못 한다라면 과장들이 과연 공부를 하고 온 건지, 예산이 필요한 건지 내일 그렇게 직원들 눈치 보려면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로 소신이 없고, 올라온 예산을 답변을 못 한다라면, 직원눈치를 본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일은 담당과장님들이 예산심의에 진짜 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3 

4.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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