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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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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0월 15일(금)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2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를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133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비가 예산삭감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기시면 134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위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과거에는 해마다 포기자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국·도비, 군비 내시액만 가지고 됐었는데 이번에는 포기자가 발생이 안되어서 군비를 증가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시·군비를 4백만원 지원 증액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3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11월 1일부터 2개월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7,535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의 국도비 지시부담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13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도 도에서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38페이지 보육시설 영아전담 시설이 저희 여주군에 하나 입지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시가 되어서 군비 4,300만원을 해서 1억 4,355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1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136페이지인가요? 지금 노인회관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10월 26일이 준공시한입니다. 그 전에 준공검사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에 청소 중에 있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교사회복지재단에다가 이 7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최진형 위원   
11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2개월간이요. 그것을 한국경제조사연구소에다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위탁비를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한 결과에 12개월분의 2개월, 그러니까 2/12로 해서 계산해서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자활근로취로사업비가 5,600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지시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은 지금 현재 위에서 국도비에서 감액해서 예산이 지시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구호를 더 해주긴 해줘야 될 텐테 예산이 더 깎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건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영세민들 이런 분들한테 취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그냥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중단을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남는 거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실상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승우 위원   
취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끝난 거니까 예산이 남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다 취로하고 남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도록 기정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 나는 이거 보면 너무나 이런 자활근로 같은 것은 사업이 끝났다면 다시 더 어떤 사업을 연장을 해서 실제로 보호를 해줘야 할 판인데 쓰고 난 잔액이 5,600씩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1회 추경 때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연말이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로실적을 매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 삭감하고 저희 군비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게 예산이 있으면, 더구나 사실 자활근로취로사업이라는 건 그냥 생계보호 해주는 식으로 사업하는 거지 크게 사업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우리 군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들 하는 사업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 그 영세민들이 임금이 낮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이승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영세민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읍·면에다가 이런 이런 해당되는 사람이 사업에 응해라 이렇게 공문이 다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우 위원   
사업을 하고 그 대상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취로한다는 사람들이 더 할 일이 없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거라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요.
이승우 위원   
그게 사실이요? 
○사회복지과 최미숙   
사회복지과 최미숙입니다.
제가 다르게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1회 추경 때 이번 예산 삭감되는 건 국비 예산 삭감에 의해서 삭감되는 거구요, 1회 추경 때 도비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예산 확대가 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자활근로예산은 크게 삭감되지 않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 최미숙   
자활근로사업이요? 
김강배 위원   
예.
○사회복지과 최미숙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뭘 하고 있어. 안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공공근로사업하고 이 자활근로사업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이승우 위원   
제가 질문하고서 나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자활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는 것은 국가에서 없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생계비 정도로 도와주는 거란 말이지 사업이 아니라. 그런데 5,600씩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이 안 하겠다 그래서 남았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다 배정해서 일을 시킨다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하다 못해 무슨 광고물을 철거한다든가 충분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한다 이게 이해가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읍·면에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 그래서 반납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도 국도비 삭감지시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먼저번에 돈을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시부담에 의해서 지금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고 여기 지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일은 있는 데도못하고 밤낮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는 길에 한 가지.
135쪽에 사회보장적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군비가 4백만원이 부담지시가 된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국·도·군비가 같이 비율에 맞추어서 줘야 되는데 원래가 군비가 원래 당초에 책정이 덜 된 겁니까? 나중에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예년에 보면 위에서 국도비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 포기자가 20% 정도가 해마다 발생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포기자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하던 사람들을 중간에 훈련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은 군비로 충당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충당시키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 예년의 예를 비해서 중간에 도중하차해서 20%가 도중에 나가기 때문에 지원비가 남았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덜 세웠는데 이번에는 도중하차없이 다 100%가 소요하게 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군비만 더 지원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라면 100명이 입소예정이었는데 20명이 중간에 도중탈락이 되면 그게 나중에 반납이 되더라고 100명분을 다 세워서 기정예산을 세워줘야지 이걸 예상해서 한다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고용촉진훈련이 각 직업훈련소에 나가서 하는 게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여주군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32명. 
이승우 위원   
이게 무슨 자동차, 미용 다 되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승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죠.
138쪽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신축 영아전담실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이걸 신축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주볼링장 옆에 연꽃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다 하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게 사단법인 연꽃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또 운영비로 또 지원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되고 일부가 군비 지원이 됩니다.
이승우 위원   
하여튼 이게 영아전담시설이 설치되는 게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이 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138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저소득가정에 대한 아동보육료가 당초에는 60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950명으로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아동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36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인터넷을 설치를 안 하셨던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은 총무과 정보통신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총무과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는 해줬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거기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137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은 왜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 지도사가 배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 청소년 문화단체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청소년 시설에 관리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도사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청소년 지도사로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는데 월 보수액이 1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너무 얕기 때문에 지금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설에는 아무도 근무를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청소년 지도사는 없습니다. 상담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상담원은 저희 공무원 정수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정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는 뭐로 줘요? 여기 예산도 안 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도비 지원이 되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도비는 이 예산서에 계상 안 해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도에서 직접 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서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다 서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해 안 가는 게 일용인부도 아니고 근무는 하고 있는데 공무원 정수에는 안 들어가고 좀 그러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해서 해도 올까 말까 한데, 안 하니까 청소년들이 안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매번 수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깎으니 청소년들이 뭐 되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해도 안 되는데 민간위탁 줘서 민자보로 주면 돈이 더 낭비가 될 수도 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10월입니다. 10월인데 지금 두 달 동안 민자보로 줘가지고 민간위탁을 못 받나? 받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예산낭비죠. 지금 두 달 동안 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뭘 할 겁니까, 두 달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전문지도사한테 맡겨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행정력을 가져도 못하는 것을 민자보를 두 달 동안에 줘가지고 상담 지도사도 없고, 상담원이 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럼 누구한테 민자보를 줄 겁니까? 어느 시설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전문단체에다가 저희가 줘야죠.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냥 막 쓰자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러니까, 전문지도사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위탁을 줘서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그 밑에 입소자 지원 7종, 4종이 이게 무슨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7종, 4종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7종은 어떤 게 7종이고, 4종은 어떤 게 4종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 게 있습니다.
○사회담당 최용천   
7종은 인건비고요, 4종은 생계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장애인 복지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냥 7종 이렇게 해놓으면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오순절 평화의 마을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하시든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작은 예산만 4,200만원. 이게 몇 명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죄송합니다. 인원수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거 예산도 나중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들어도 되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오시면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정확히 심의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오순절을 드리는 건지, 다른 데 드리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주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이 시간 끝나고서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우리 권재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겁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럼 이게 1,200만원이 1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1년에 1,200만원 선 겁니다.
원종태 위원   
1년에 1,200만원 선 건데 현재까지 집행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실려고 그런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전문지도사라든지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날짜도 몇일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 하시려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도사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하는데 지도사를 배치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청소년 상담원하고 지도사하고 별개 해서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냐 그런 얘기죠. 지금 의무사항인데 급료가 적어서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서 못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응시해야 되는데 먼저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시를 했는데 보수관계를 알고 다시 안 하겠다 그래서…. 
원종태 위원   
그럼 보수책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도에서 국비지원 사업비를 50%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50%만 더 해서는 100만원 정도 밖에는 안되니까 군에서 예를 들어서 50%가 아닌 더 지원해주시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요구가 없는데 의회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군의 재정형편상 도 지시부담 하는 거 외에는 군에서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좀 답답한 게 그러네요. 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우리가 수 억을 들여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써먹어야 되는데 지도사가 없어서 못써먹고 지금 이것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돌려서 지금 쓰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할 지도사는 없고, 그러면 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왜 운영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지금 상담사가 계속해서 전문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군에서 지도사가 어떤 강제사항이나 꼭 갖춰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군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래서 이 시설을 운영해 주셔야지 청소년 시설은 훌륭하게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남은 데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쓰겠다라면 이게 납득이 갈까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2개월 내에도 프로그램은 넉넉히 가능합니다. 학교도 다 쉬고 이러면…. 
원종태 위원   
더군다나 연말에 2개월에 가능한 사업 같으면 그냥 한 2개월 운영하고 말지 그걸 12개월씩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연중에 매달 운영하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을 하는 건데 여름방학기간동안 그 때 쯤 했어야 하는데, 그 때하고 겨울방할 때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겨울방학 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137쪽에 행사실시 보상비라고 해서 소외계층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소외계층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모을 때 오라고 그럴 때 안내문 같은 걸 보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윤태남 위원   
그럼 각 가정으로 보내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읍·면에서 읍·면장이 통지를 해서 소집을 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청소년이다 그러면 그걸 받고서 그 청소년들이 잘 올까요?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청소년 공부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 그러세요.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런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하업신청하고자 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 군비지원 없이 도비로만 이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3개의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북하고 현대청소년 공부방하고 가남 공부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원어민 교사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전액 도비지원을 해서 우리가 원어민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회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전 10개 읍·면 다 공히 이루어지진 않고 공부방 운영되고 있는 3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어반이 세 곳에서 한 반씩 운영이 되고 또 문화 예술 쪽으로 한국무용, 연극 이 부분으로 한 개 반 운영을 해서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하기가 누가 정해주는 거냐 그거죠.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명칭은 그렇게 나왔지만 특별한 구분없이 읍·면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애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이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타 시보다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주군의 열악한 환경을 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혜택을 주자, 우리 여주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원어민 교사 혜택을 주자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전액 도비지원으로 하는 것이고 군비는 전혀 여기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남 위원   
도비, 군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소외계층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지금 소외계층이라고 통지내서 당신은 소외계층이니까 이리 오시오라고 하면 그 자존심도 있고 사람이 그런 데로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공부방이라고 해서 공부방에 모이는 애들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거다 뭐, 그러 식으로 지금 대답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소외계층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명칭을 쓰긴 했는데 그게 어떠한 한계를 지어서 지시된 바는 없고 시·군의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통칭해서 소외계층이라고 표현을 해서 지시된 공문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소외계층 80명이라는 명단도 있겠죠, 물론?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지금 받고 있는 명단입니다.
윤태남 위원   
받고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서 받습니까? 학교에서 받아요?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신청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띄워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원어민 교사, 다른 사교육을 못 받고 있는 애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개인적으로 학원을 이용하거나 다니는데 그런 학원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애들이 이런 관에서 하는 원어민 교사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 신청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거 아까 제가 자세히 못 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이 당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되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605명에서 950명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세웠던 게 안 맞아서 재차 질문 드리는 건데 이거 7,275만 2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605명에 대한 지원금인데 그러면, 한 345명이 증원됐다고 해서 7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원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 605명의 지원기준하고 나중에 위에서 지시 내려온 950명에 대한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당초 지원금보다 1인당 지원금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먼저번에 예산 세운 것은 당초에 지난해에 계산을 해서 세웠는데 그 외에 금년도에 다시 지원기준이 내려오면서 추가되는 금액을 더 인원수하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당초 1인당 지원금은 얼마였었어요? 당초 처음에 605명 예산 세웠을 때 1인당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 지원기준이 여러가지 부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층별로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순 위원   
그 자료 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보충질문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여나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605명이 950명으로 늘어난 것이 단가가 틀려졌다라면 예를 들어 지금 10월인데 소급해서 지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기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거나 해서 지출을 해줘야지, 10개월 분을 소급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은 기 변경된 금액대로 지출이 되었는데 그 후에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것을 지금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겠네요? 이렇게 다 주셨으면? 월급도 못 주고 그랬겠네? 자원이 없으니까. 소급해서 다 지급했으니까 자원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동별 지원 하면 돈이 없으면 못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급해서 줬으니까 단가별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아직 현재…. 
권재완 위원   
뭐 물으면 명쾌하게 답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를 많이 파악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213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16만원 예산에 전입금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64만원, 215페이지 2종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대불금 4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안과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에게 시청료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있죠? 그거 지금 우리 군에서 이용하고 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 명단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에?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들한테 시청료 면제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냐 그거죠. TV시청료. 
○사회담당 최용천   
예, 명단을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1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추경예산서 115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은 증액분이 1억 8,329만 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본청 및 읍·면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4,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증원된 33명 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금년도 산림공원과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12개월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도 인원증가분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복리후생비는 5,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의 부분과 같이 증액된 인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실과소 노후 훼손비품 구입비인데 현재 군청 각 사무실에 케비넷을 목조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일단 민원부서하고 사무실이 협소한 부서 우선 설치했는데 현재 5개 과를 설치 못했습니다. 그 해당 과에 대한 비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 노후 TV구입 150만원, 정수기 구입 2대에 28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건물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써 여주읍 청사 3층에 대해서 도색공사비가 천만원, 라지에타 교체 30개에 대한 9백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써 1,0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와 다음 118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거기에 대한 각 5백만원과 5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써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 TV를 어디 놓으시려고 150만원짜리를 사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고장난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V가 고화질 TV로써 방송채널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 바뀌는 채널방식의 TV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어디에다 놓으시려고? 
○회계과장 권영주   
군청에 놓을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당연히 군청에다 놓겠죠. 군청 어디에다 놓으시려고 그러냐 그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군수님실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수님실에 150만원짜리인데 능서면 주민들이 보거나 직원들이 보거나 그런 건 50만원짜리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면에는 50만원짜리를 놔도 되고 군에는 150만원짜리를 놓는다라면 사실 형평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 필요한지 진짜 과히 놓는 건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군수님 관방에 놓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TV가 방식이 새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바뀌는 방식에 대한 TV고요, 구TV에 대한 내부부품을 교체한다면 부품에 대한 교체비로도 한 30∼40만원 이상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된 TV로 구입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군수님 방에 놓는 걸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주민들이 보는 면사무소는 50만원짜리를 사주는데 이렇게 해서 된다면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수기는 어디에 놓으시려고 2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정수기는 1층 사회과하고 2층에 놓을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2층에는 없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없어요, 2층에요? 2층엔 또 총무과 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2층에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청에는 지금 층별로 정수기를 한 대씩 놓으려고 그러시는 거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7쪽에 라지에타 교체는 어디 거 30개를 할려고 그러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읍사무소.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읍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라지에타 교체하는 걸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3층 도색은 이해를 하는데 라지에타를 본청 건지 궁금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본청 게 아닌가 해서.
○회계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를 같은 항목으로 봤는데요, 읍사무소 도색은 천만원, 라지에타 교체는 본청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라지에타를 다 뜯어놨어요. 이것도 성립전 집행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회계과장 권영주   
아닙니다. 기존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죠. 이건 지금 증액되는 게 아니고 라지에타 교체는 9백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라지에타를 지금 다 뜯어놨어요. 청내 뒤에.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렇게 집행이 되면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돈에서 썼는지. 지금 군청 뒤에 라지에타 다 뜯어놨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항목의 사업비가 7억 5,153만원입니다.
권재완 위원   
다른 시설비에서 돈을 쓰고서 이걸 더 하겠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 과목의 시설비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부기를 명시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한다라면 산출기초가 제대로 명시가 안 된 것을 그런 시설비에서 그냥 집행해서 썼다라면 목간전용은 아니지만 부기를 우리가 예산심의 할 수가 없겠죠.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끊은 건 배관을 동 배관으로 교체하고 있고 라지에타는 승인해주시면….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배관에 있는 것을 현재 복도에 하고 있는 게 노란 동판입니다. 그 배관만 교체하고 이 라지에타는 별개로 설치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기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분에 대한 3천만원 증액은 어느 분의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혹시 명시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7천만원 진행이 되었습니다. 7천만원 다 썼기 때문에 향후 동절기에 긴급한 보수계획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이게 제가 보기엔 예산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거 말고도 필요하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별안간에 건물이 동파가 됐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데 이게 풀여비 성격의 풀 예산을 해서 그냥 남으면 불용되거나 그런 성격이라면 예산의 적정선이 좀 결여됐다 이렇게 봐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해대책이나 예상치 못한 긴급방역이라든지 그런 여건에서 예비비는 좋지만 소규모 창문보수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또 동절기 각종 시설물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비한 예산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명환   
보충질의요? 
원종태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원종태 위원입니다.
시설비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시설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있었잖아요? 7억 3,253만원.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1900만원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증감을 표시를 안 하셨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게 220 세항에 401 목이 있습니다. 동 목 중에 여주읍 청사도색이 당초 일부 했다가 모자라서 더 할 경우에는 기정경정이 되지만, 먼저 청사정비 할 때 3층에 대한 도색이 필요한 걸 의원님들이 현지답사했을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한 공사에 대한 추가나 변경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될 때는 기정, 경정으로 하지만 단독으로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안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의 내시가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증감이 될 때는 기정, 경정 하지만 그 항목이 아니고 신규사업일 때는 단독사업으로 명시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증감이 딱 해도 나오는데 표시를 안 하셨길래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인가요? 상단에 본청 및 읍·면 교통보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것은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라는 게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급식비 있고,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그것도 부족분에 대한 추가입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면이나 군 등 이렇게 해서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직원 기준에서 이렇게? 
○회계과장 권영주   
전체 개인별로 나눠주는 건데 조금 금액상 부족되는 금액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혹여나 읍·면별로 얼마씩 배정을 하나 해서, 산북면 직원들이 맨날 교통비가 많이 나간다 죽는 소리를 해서.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읍·면에서 봉급을 따로 지급할 때는 읍·면별로 분류가 되지만 읍·면의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편성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1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2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밀머리학교에 대해서 위치는 점동면 당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도비와 군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국비 5천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규 교과하고 교과 통합수업하고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풍물굿패다스름하고 연희극단배꼽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세종대왕동상 건립 실측설계비 2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얼굴모습을 저희가 함부로 만들 수가 없고, 또 잘못 만들면 말이 많기 때문에 덕수궁에 있는 동상을 그대로 복제하는 실측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되면 현재 한전사거리 앞에쯤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123쪽에 학술용역비 감고당 복원 학술용역비인데 이건 지금 덕성여대로 옮겨 지을 때 벌써 변형이 됐다는 박사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124쪽에 나오는 시설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학술용역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여주향교 지붕보수 및 담장정비공사 이건 경도지사 시책추진보전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명성황후생가 유물구입 102점입니다. 이건 병풍이라든지 족자 등 명성황후하고 고종, 순종황제와 관련되는 유물 102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명성황후생가전시관이 일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시할 예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 황포돛배 이거는 지금 민간한테 위탁돼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황포돛배 민간위탁금도 역시 그래서 감액되는 거고요, 예술단원운동본부보상금은 회계과 예산으로 이미 같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은 청안리하고 상활리에 당초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도저히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각각 천만원씩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2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21쪽 밀머리학교 이게 지금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소급해서 지급하실 계획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지금 현재 국비는 이미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금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학교 시범사업운영인데 운영비를 지금까지 못 줬으면 있는 예산가지고 두달분이나 줘야지 지금 예산 세워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0개월분을 소급해서 지출하실 계획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아닙니다. 그 기간을 이렇게 1년 년중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비 5천만원가지고 지금 현재 8월, 9월 사업을 했고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남아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다 가서 예산이 그러면 한달에 5천만원씩 할수 있는 계획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계획서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10월, 11월, 12월 할수 있는 계획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볼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122쪽 세종대왕동상 건립 실측설계비 6천만원 이게 앞으로 어떤 정도 규모의 동상을 건립하실 계획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영릉에는 입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좌상입니다. 높이가 4미터 정도 되거든요. 좌대가 한 2미터 되고 동상만 한 2미터, 그래서 전부 4미터입니다.
원종태 위원   
어차피 이거 설계를 하면 그런 동상을 건립하시게 될텐데 본 위원이 동상이나 상징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거기 하나 조형물이 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철거를 하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은 아마 철거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동상건립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거를 잘 모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자리 어디다 할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 삼각지로타리…. 
원종태 위원   
제가 일이 진행되고 나서 말씀드리면 그냥 자꾸 잔소리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좌대 2미터에 2미터 정도의 동상이 거기 된다면 지금 있는 전 조형물도 상당히 외소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여주를 나타낼 수 있는 동상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재 있는거를 실측만 하는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동상건립 할 때는 다시 그 안이 나오고 또 예산도 별도 세워야 되니까 그때 설명드리고,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실측해다가 한 4미터짜리 세우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재 이거는 얼굴모습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실측을 하는거 거든요.
원종태 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이걸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할때 한번 질문을 하니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줬으면 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205쪽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라는게 있어요. 그리고 206쪽에는 동네체육시설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있는 면은 있고 없는 면은 없는데 이게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는 그 동안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읍·면에 전부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면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거를 저희가 다 100% 반영이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읍·면에서 신청 안해서 못해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런거는 읍·면에서 열심히 신청하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도 조건이 마을소유로 돼 있다든지 군유지로 돼 있다든지 이렇게 토지가 돼 있어야만 쉬운데 사유지를 매입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신청 못한 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요건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군유지나 마을소유 아니면 기부를 받으면…. 
원종태 위원   
결국은 기부를 받으면 군에서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마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을에서 받아서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가능합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군유지가 있거나 마을소유가 있는 부자마을에는 체육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결국은 마을소유 토지나 군유지가 없는 가난한 마을에는 체육시설이 안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서 좀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할수 있는 방안같은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시설비로만 서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금액상 어떤거는 5천이고 어떤거는 4천인데 이것이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데는 4천이고 도비 있는 데는 5천이고, 이것도 당초에 도비도 4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같은데라든지 이런 데서는 토지를 확보를 못하니까, 부지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군단위 조금씩 더 주는, 그래서 5천만원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이건 토지매입비까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원종태 위원   
예산심의인데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이게 어차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세종대왕동상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측해서 서울에 있는거 하고 똑같이 모습을, 그래서 실측이 들어가는건대 그러면 현재 동상을 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현재 설치돼 있는거를….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세웠을땐 너무 작다…. 
제 생각같아서는 그거 만드는 틀이 있을 거예요. 틀이 있는데 그거 가서 어느 회사에서 시공했는지 추적하다보면 그 틀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까지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알아보니까 김종필씨가 국무총리 있을 당시에, 박대통령 있을 때 건립한건대 지금 그게 어디에서 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찾아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대개 보면 그런 틀을 버리지를 않아요. 누가 갖고 있던지 갖고 있는데 그 틀만 찾으면 2천만원이 안들어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에 있는 기념탑도 20미터가 넘지만 상당히 왜소해 보인다고 여론이 많고, 또 지금 기 설정하신 세종대왕 좌상도 6미터 정도라면 사실상 왜소합니다. 현재 옆에 나무 세워져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한 5미터 정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것 같고, 한 100미터짜리로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지금 얼굴모습 때문에 저희가 실측을 하는데요 이게 실측만 해놓면 크기 확대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명환   
러시아같은데 가보면 관광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우람하게 만들어 왔어요. 제가 얼핏 생각한 것은 우리는 바깥에서 아래 부분에는 훈민정음 기억, 니은을 갖다가 깔든가 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동상을 한번 세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리고 아까 밀머리 미술학교에서 이번에 10월 9일날 행사를 가지신거 아닙니까? 작은 음악회 가지신 내용.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날 우리 군민의 날도 똑같이 행사를 가졌죠? 여주초등학교에서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같이 동시에 열었습니다. 여기는 7시에 열고 거기는 5시 반에 열었는데 거기도 관심있는 분들이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온 것으로 추산이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거기서 일부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식당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군에서 지원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해 주니까 교육청에 대한 탄원서 비슷한거를 받고 있더라구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만 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선 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하고 이런거는 교육청에서도 안해 줍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리고 그런 것도 여주군의 문화를 위해서는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호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에 의거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의 디젤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항으로써 대상은 총 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23억 6,837만원에서 25억 24만원으로 증가하여 기금은 1억 660만 2천원으로 하고 군비부담을 2,527만원이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분류수거통 구입은 동절기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동파가 예상되어 음식물폐기물 분리통 보유량이 없는 바 예비 물량을 확보하고자 150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부담금으로써 아시다시피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외 여주등 5개 시·군이 참여해서 건설하는 광역소각장에 부담금, 기타운영비, 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소요되는 기타운영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시설비중 자원화사업장 전처리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점동면 처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화사업장 전처리시설로써 자원화사업장 전처리시설중 이송스쿠루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 돌멩이등 이물질로 인하여 파손이라든가 마모되어 음식물 운반에 지장이 있어 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 감사합니다. 14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하는거 용기를 구입한다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게 그게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 흉해요, 전부. 그런데 이걸 좀 보기좋고 멋있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걸 잘 연구검토해서 보기좋게 잘 만드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자원화사업장 전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전처리시설이 이게 외부에서 그냥 노출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이동스쿠루하고 철스쿠루하고 두가지가 좀 노후가 돼서 그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왜냐하면 이거 자원화사업장 전처리시설이 노출된 부분에 시설이 되면 냄새가 무척 많이 납니다. 하여튼 여기 신경좀 많이 써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45쪽인데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부담금에 보면 산출근거가 1억 2,200만원 해가지고 14.8%인데 이게 뭐예요? 어떤 기준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게 2003년도 청소구역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5개 시·군 비율별로 나눈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니까 그 자원을 인구기준으로 한다, 쓰레기량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최진형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143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질개선특별회계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국비지원 내역으로써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3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질개선특별회계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국비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특별회계로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8개 읍·면의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의 인건비 세부내역으로써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개 읍·면에 대한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시설비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공동 저온저장고시설 4건을 주민의 요구에 의거 민자보사업으로 변경하여 시설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하수관거 설치사업중 주민요구에 의거 하수관거사업을 축소하고 민자보사업인 건강관리실 내부공사 및 운동기구 구입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대신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마을창고 부지매입을 마을 공동기계구입 및 경로당 광장포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은 민자보사업으로써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동저장고 4고를 민자보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하수관거사업을 축소하고 건강관리실 및 운동기구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사업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을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시설비를 반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하수관거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건강관리실 및 운동기구….
김경래 위원   
과장님! 계속 설명이 중복하시는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중복은 아닌데 내용이 조금씩 민자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내용이 조금 틀린 겁니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 사업이…. 
○위원장 이명환   
품목 변경 때문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료비는 특별회계로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군비 편성시 재료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지방 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수질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03년 9월 7일날 설립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으로써 사무실 준비예산이라든가 인건비, 여비 및 수당으로 우리 군에서 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추가지원을 5백만원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됐던 협의운영회라든가 공청회, 현장시찰금으로 5백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시·군당 3,500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7개 시·군에서 5백만원씩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대해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고시개정때 우리 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주하수처리장을 한 6천톤을 증설하였으며, 또한 축산분뇨시설을 한 만톤을 증대하는데 팔당수질협의회에서 많이 기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세부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 감사드리면서, 21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 일반회계에서 144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527만원이 계상이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이승우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 가서 219쪽에 같은 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 2,527만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리고 또 다시 228쪽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 2,527만원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럼 3가지쪽에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승우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런거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산이 일반회계로 와서 맨 처음에 14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거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회계에다가 이거 성립이 돼갖고 나중에 공기업회계로 전출하고, 그 3개가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결국은 2,527만원 부담하면 된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한 건이고 세 개로 나눠진….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2억 6,347만 6천원, 여기에 대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군청에서 공동 저온저장시설 5천만원짜리 이상을 군에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일부 읍·면에서 주민요구에 의해가지고 민자보사업으로 변경해서 읍·면으로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민자보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거네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민자보로 변경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제일 오래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우선 한강변이나 쓰레기 제거문제, 청소문제가 있는데 환경면에 접하지 않은 가남면하고 산북면만 빠졌어요. 이거 얼마 되는건 아니지만 사실상 한강은 접해 있지 않으면서도 산북면같은데 보면 요즘은 주5일 근무제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오는데 거기는 입지적인 여건이 한강변 못지 않게 웰빙자원이랄까 이런게 많아서 엄척 많은 사람이 와서 쓰레기 어질러 놓은건 더 많아요. 또 정부차원에서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한강변에 접하지 않았다고 그걸 빼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 차라리 1권역으로 지정하지 말든지. 그래서 군에서 이거 올려서 이렇게 8개 읍·면이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서부터 한강변에 접한 데만 한강변 쓰레기만 치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군 차원에서 명년부터는 10개 읍·면 다 하자 이거예요. 그걸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최진형 위원   
두 번째는 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 문제인데 사실은 2,500만원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당신들 2,500만원 받아가지고 과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 수계지역에 뭘 얼마나 해줬느냐", 제가 가서 많이 따져도 봤습니다. 그 분들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수질정책협의회 기구가 더 커지고 그 분들의 업무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결국 우리에게는 플러스(+)가 되는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균형개발이니 뭐니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좀 큰 틀, 일을 추진하는데 완급을 가리지 못한다 이거에요. 먼저 할게 뭐고 두 번째 할게 뭐냐, 이런걸 핵심적으로 안하고 있다….그 결과로 봐서 이번에도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수계자금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한강, 금강, 낙동강 통합관리한다", 이런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걸로 봤을 적에도 결국 한강수계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애로가 많은데 이런걸 제대로 반영할 돈이 나올게 없어요.그 융자나오는걸 보면은 결국 수질정책협의회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덜 가진게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계지역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균형개발은커녕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낙후만 되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수계지역에서 활동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난 그런걸 하나 자꾸 시·군에서도 좀 하자…. 
○위원장 이명환   
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형 위원   
더 이상 질문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번 감사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220페이지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했는데, 어디다가 쓰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한강변을 위주로 했습니다. 우리 최진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강변이 없는 데는 지급이 안됐었는데 현재 일부 읍·면에서는 쓰레기수거사업이 완료가 됐고, 일부 읍·면은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성립전예산이면 다 쓴거 아니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직 집행 안된 데도 있고…. 
김경래 위원   
이걸 그러면 8개 읍·면이 공히 나눈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리고 밑에거는 밑에거 나름대로다 대청소는 대청소고 그렇게 된 거에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밑에거하고 사업이 틀리죠,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국비가 좀 늦게, 아직 배정이 안되는 바람에 성립전예산을 군비를 먼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수거하는데 돈을 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김경래 위원   
썼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네. 
김경래 위원   
8개 읍·면이 공히 균등하게 나갔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읍·면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용은. 
김경래 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을 했더니 어느 면에는 과다하게 가고 어느 면에는 적게 가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얘기가 많더라구요. 
이거 어느 단체에다가 주셨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읍·면으로요. 
김경래 위원   
읍·면으로다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경래 위원   
읍·면에서는 거기에서 임의대로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김경래 위원   
저쪽으로다가 나간거 아닌가요 혹시? 읍·면에서. 그건 모른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 배정에 형평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배정이 좀 차액이 많이 나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내용을 나중에 1부씩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258쪽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여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6천톤 되는데 협조를 하셨다 그랬는데 6천톤이 확정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됐으면 저희 자율등원의 날 혹시 와서 발표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공공사업소에서 세부사항은 어떻게 진행중인지는 모르지만 구두적인건 약속된 사항이었습니다. 세부적인건 제가 아직 알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하고 대담시간에 그런 식으로 토의가 잘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14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인 참가자보상금입니다. 이건 저희가 11월 5일날 농어민의날 행사에 참가보상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150쪽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라서 예산이 감한 사항입니다. 농어민자녀한테 농어민 1㏊에서 1.5㏊의 농어민에 대한 학자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유아자녀 보상금 관계도 1㏊에서 1.5㏊ 농가에 대해서 하는건대 이게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감액이 됐습니다. 맨 밑에 151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학생급식비인데 이거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신청이 적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100%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는 50% 지원해서 신청이 적어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2쪽 오리농 지원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아래에 일반운영비로 여주쌀 광고 및 홍보물 제작인데 1억원을 저희가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 올렸다가 당초예산에서 1억 깍는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고속도로휴게소 직판장에 대한 화재보험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송아지 안정제사업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관계로 360만원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축분비료 제조업체 톱밥구입비 지원, 이건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저희가 2군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 감사합니다. 1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51페이지 학생급식비 보조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1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과장님 아세요? 보조를 해주는데 왜 그거를 학교에서 안 받는지 그 원인파악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글쎄, 이것이 저희가 초등학교는 100% 보조해 주고 중·고등학교는 50%만 지원해 주니까 좀 학부형들 부담이 돼가지고 신청이 적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데 학부형이 오히려 부담이 적어져야 되는데 왜 그거를 학부형이 부담이 더 가서….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100%를 초등학교하고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급식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원인은 여주쌀로 먹느냐, 정부미로 먹느냐 거기에서 원인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 쌀로 공급하다보니까 그런데, 좀 부담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김경래 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초등학교나 일부 중·고등학교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전액 여주쌀을 이용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맨 마지막에 축분비료 제조업체에 톱밥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2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2군데는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여주영농조합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대신면 후포리에 있는 유기자원 2군데서 축분비료를 하는 사업처가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쓰는 농가에서는 조금 단가가 낮아지나요? 
○농정과장 박찬용   
단가요?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축분가지고 비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농가에서…. 
○농정과장 박찬용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거는 예산서에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업기반쪽에 2004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있거든요. 능서면 광대지구 내지는 내양지구가 있는데 지금 가을걷이가 얼마 있으면 끝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계약금이라든가 이게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내년 봄마무리가 되겠는지?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예산상은 없지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팀장이 도에도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49쪽에 농업경영인 참가자보상금은 뭐를 보상을 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박찬용   
이거는 저희가 농업인의날 행사때 대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민들이 참가하는데 식대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식대가 1,08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아니, 이건 식대가 대회할 때 하는거고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30만원…. 
원종태 위원   
글쎄, 그런데 증액을 30만원 해서 1,080만원이 되는거 아니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예. 
원종태 위원   
1,080만원이 다 식대냐구요? 
○농정과장 박찬용   
아니, 그러니까 다 쓰고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30만원 참가보상금…. 
원종태 위원   
참가보상금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80만원이 식대인지? 
○농정과장 박찬용   
아니죠. 
원종태 위원   
30만원만 식대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이건 추가로 30만원 식대예요. 
원종태 위원   
30만원만 식대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설명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산담당 박남수   
이게 11월 11일날 농업인의날 행사에 수원에 가야 되는데 밥값만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먼저 안동에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농업인후계자대회를 8월 25일날 했고, 식대를 11월 11일날 가야 되는데 5천원씩 60명분만 요청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5천원씩 60면분입니까, 이게? 이게 산출근거를 안해 주시니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일반운영비 여주쌀 광고·홍보물제작 있죠? 이게 1억을 어디다 쓰실 계획이시죠?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가 기 기존 예산은 다 썼고요, 2억 해서 다 썼고 저희는 TV홍보라든가 지하철에다 광고를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TV하고 지하철에다가 1억 정도 쓰실 계획이다…. 
○농정과장 박찬용   
네. 
원종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지하철에 어느 면에 얼만만큼 하시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3호선, 5호선 지하철 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지하철 내에…. 역 구내에 설치하시는게 아니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TV는 방영시간을 연장을 해서 더 내보내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주쌀 광고비 1억을 더 올리셨는데요 먼저 제가 군정질문에 분명히 관광차나 화물차에, 여주에 있는 화물차에 스티커 부착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농정과장 박찬용   
그건 내년도에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울려고 이번 추경에 안올라 왔다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한가지, 김경래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축산비료 제조업체 톱밥구입비 지원, 이게 개인업체거든요. 그런데 개인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개인업체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 
이상순 위원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지만 그게 개인사업체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이게 톱밥을 해서 축산물 해갖고 환경정화랄까 이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환경개선도 좋은데 이게 영농법인 개인회사입니다. 분명히 개인회사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개인이 아니고 축분수거는 개인 자체에서 생산하는게 아니고 축산농가로부터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되기 때문에 넓게 보시면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점동에 하나 있잖아요. 점동에 한 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영농법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축분을 수거를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거름을 만들어가지고 파는거란 말이예요. 판매를 하는 거예요. 1포에 보통 2천원에서 3천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득사업이라고, 분명히. 법인으로 해서 등록은 돼 있지만 개인 이득사업이라고. 개인 이득사업에 이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 명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농정과장 박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주는건대 이건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익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축분을 깨끗하게 해서 비료화 해서 거름으로 해서 보급시키는 사업으로 보조한다고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을 자기부터 깨끗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업체부터.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려서 거기에 시정지시좀 내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거름장 하나 때문에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지원금이 나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환경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맞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상순 위원   
적극적으로 주변환경에 이거 하는데 냄새가 안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나도 이상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는데, 여기 분명히 보면 톱밥구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공장에다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농가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공장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냄새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진형 위원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에 농가마다 다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텐데…. 
○농정과장 박찬용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2억을 예산확보해서 특별대책지역하고 일반지역에 그것을 농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톱밥제조업체는 관내에 있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관내에도 있고 우리가 부족하면 다른데서 구입해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그건 합니다.
최진형 위원   
산림과 소관에서 톱밥기계를 지원한 데가 표고작목반 이런데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나는 그걸 축산농가에게 직접 톱밥을 구입 지원해 주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찬용   
먼저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저희가 2억원어치를 톱밥하는 축산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공장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전액 도지사 시책보전….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쌀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나 전국에 누구를 만나도 우리 여주쌀 최고라는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주쌀이 안 팔린다고 할까, 팔아먹기가 힘든 원인이 그 사람들 얘기가 "과연 여주쌀이냐, 이게", 신뢰성이 떨어 집니다. 또 여주에서 나도 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서 좋은거 먹다가 또 그렇지 않은거면 "아, 이거 여주쌀 가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여주쌀 홍보 안해도 여주쌀 최고라는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관리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홍보도 하고 관리쪽도, 저희도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면 엇그저께 부천에서 식구들이 왔는데 그쪽에서 사먹는 사람들 얘기가 여주쌀 좋은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못 믿겠다 그런답니다, 다. 그래가지고서 앞으로는 쌀 홍보쪽보다 품질관리 내지는 그분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여주군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죠.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152쪽 민자보에 오리농법지원, 아까 설명을 하기를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건지 다시 한번…. 
○농정과장 박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6농가에 37.4㏊를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이 39농가에 31.1㏊로 줄었습니다.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사항입니다. 880만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윤태남 위원   
농가가 주는 바람에…. 
○농정과장 박찬용   
예, 예. 
윤태남 위원   
농가가 왜 준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쌀겨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환경농법으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윤태남 위원   
오리농법이 좋으면 오리농법 할텐데…. 
○농정과장 박찬용   
물론 좋으면 계속 하고, 또 자기가 하다가 쌀겨농법이라는게 또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윤태남 위원   
그럼 쌀겨농법 하는데로 지원되는 겁니까? 삭감된게. 
○농정과장 박찬용   
거기는 지원 안되고, 이거는 오리농법에 대해서 오리를 구입해 주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를 보면 실효성이 없는걸로 결론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가 다 실패로 끝나고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그러더라구요.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다시 한번 미진한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주쌀 홍보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본예산에 3억을 세웠었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러다가 1억이 삭감이 돼서 2억가지고 집행을 하셨고, 농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때 올라왔었는데 그게 저희가 받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그거는 저희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현재 농협에서는 하나도 홍보하는데 지금 지원이 없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현재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러면 이게 잘못된 예산이죠. 그럼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받았더라면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농정과장 박찬용   
그런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저희가 홍보비로 이게 책정이 돼서 농협에서 했으면 되는데 이웃돕기로 해서 이상하게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혀 쓸 수가 없고, 매번 트라이도 해봤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올해 CF도 6천만원 들여서 새로 제작을 하고 하는 관계로 해서 홍보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러면 모든 돈은 군에서 주고 농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농협이라는 단체에서는 자기네 이득만 보고 배만 불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셔가지고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여주농협 자체내에서 광고를 해도 무난하지 않습니까? 여주농협 자체내에서는 광고를 안하고 우리 군에서만 계속 광고에 매달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는 자기들도 농협에서도 부담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농협이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농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아까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축분비료 제조업체 말씀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1포당 3천원에서 3,500원 이렇게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가는 가격은 다운이 돼야 되지 않느냐! 내려가야지 농가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거지 현재 3천원 받는거 그대로 3천원 받는다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 사람들한테 부수입 밖에 되지 않는다, 더 추가로 남는 것을 양산해 주는 역할 뿐이 안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그것도 일단 업체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래라 저리래 할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하니까 "너희가 원가좀 다운해서 소비자한테…", 그러므로써 자기들 홍보도 되고 많이 팔릴 수 있는거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러면 지원해줄 명분이 없는 거죠. 그거는 개인에게 사업체에다가 이득을 그냥 안겨주는거지 농민을 위한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진정한 농민을 위한 지원이라면 실질적인 지원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 군비나 도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다 정부의 세금입니다. 그거에 대한 혜택이 농민한테 가야지 어떻게 개인업체에다가 지원이 갑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이 자체가 운영상에 영세업체로서 적자보전하는 차원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가기 때문에 "너희가 실지 농가한테는 좀 다운해서 할수 있는가", 그걸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축분비료 뿐 아니라 왕겨비료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리 여주단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앞으로 그런데도 지원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영세한 분들이 모든 사업을 하는 데는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합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그분의 영업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거지 그걸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톱밥지원하는 자체가 우리 환경개선이랄까, 그런 공익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환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축분비료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미팅을 가져 보셨나구요, 이 내용 때문에.
○농정과장 박찬용   
아직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그쪽 관계자들하고 한번도 협의를 안 하시고 일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저는 못 만났지만 우리 담당자로서는 당연히 만났죠. 
○위원장 이명환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축분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2억 정도 들여서 특별대책지역에 톱밥을 공급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이게 공급이 끝난 겁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사업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반영…. 
원종태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반영….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그럼 1억씩 이렇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급현황이 나올 수 있죠, 공급농가하고. 
○농정과장 박찬용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두 번째, 축분비료 제조업체에 여기서 톱밥이 공급되면 축분을 이 분들이 수거를 하시나요, 아니면 농장하시는 분들이 농가에서 축분을 갖고 그리로 가져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공장에서 축산농가한테 수거를 해오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 축분수거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우리 관내에서 가져오는거니까 우리 관내 축산농가한테서…. 
원종태 위원   
제가 여쭤보는게 그거예요. 우리 관내 농가에서만 수거를 해가느냐, 아니면 관외에서도 들어오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런건 아니고 우리 관내 축산농가한테 수거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나올 수가 있죠? 이 축분을 어디서 가져왔다는게. 
○농정과장 박찬용   
네. 
원종태 위원   
그거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축분비료는 여주 관내에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외지에도 판매를 합니다.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거지 그 분들이 여주에서 해가지고 우리 여주농가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도 판매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거했을 경우에 톱밥하고 축산분뇨하고 섞어서 그걸 발효를 시킵니다. 그분들이 갖다가 발효를 시켜서 하는데 그만큼 그분들한테는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톱밥을 사다가 분쇄해서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을 별도로 분뇨 섞어가지고 갖다가 별도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원가절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지원해 주신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서상원이가 만들었어요, 금곡리에. 그 다음에는 김용태라는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자꾸 영세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주변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건 좋아요. 그런데 업체에다가, 이 업체에다가 갖다가 지원해 주면 명분이 안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실태파악 잘해 보시고, 그리고 자료좀 주시고 또한 이게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려면 사전에 협의도 하셔가지고 비료공급이 다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자세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159쪽 하리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고보조가 50%에서 60%로 상향조정에 따른 1억 6,500을 국고 보조금을 더 받아서 자부담 1억 6,500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나 군비는 변동사항 없이 국비만 1억 6,500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과 저희 군비 1억 2천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가지고 좀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된 금액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 30년 전에 설치한 하수도를 오수관로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살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를 철거시키다 보니까 뚜껑이 노쇄하고 그래서 자꾸 푸석푸석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 폐기물처리에 따른 추가비용과 또 당초 설계에는 10m 도로설계만 되어 있었는데 도로와 건물간 중간잔여지 397㎡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도자 상설판매장 설치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우리가 상설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예산을 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엑스포 재단에 명품관 60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처하기 때문에 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정기검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180만원씩 36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에 감사 드리고요, 1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3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23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 4,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2,857만 3천원을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은 저희가 1억 5천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1억 5천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당초 1/4분기 세입을 작년도 12월달에 계약해서 12월달에 납부하다 보니까 3,990만 5천원이 2003년도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 공영주차장 주차선 정비 및 도색사업비를 당초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오수관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로 세종로 화단정비 사업 등 사업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주차선을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는 감해가지고 내년도 정비가 다 된 다음에 하려고 3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관리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당초 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8백만원을 더 해서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종로 화단조성이라든가 오수관로공사 이런 거에 따른 주차선을 공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비에 따라서 주차장사업 예비비가 4,647만 8천원을 감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쓰도록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23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주차장사업 예비비를 4,6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주차장 설치 요구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이 예산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써야지, 왜 다른 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원칙을 부지매입비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다른 데서 확보를 해주시면 이것은 주차장설치 하는데 따른 시설비로만 쓰도록. 
김경래 위원   
시설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아니 쓰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부지매입비도 가능한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지매입비를 하게 되면 한 개 면 해주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김경래 위원   
한 개 면도 우선순위 해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데를 해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될 판에 되는데 삭감을 했다는 게 의아해가지고 질문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삭감한다는 게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일단 이 사업비에서 삭감하고 별도로 쓴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4,647만원이 위탁관리수입에서 줄어들고 또 예금이자수입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지,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 전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 내용입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게 2,80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이게 금리의 예대금리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이게 예산자체를 관행 쪽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우리가 예전보다 관행 쪽으로 5억 정도 있으면 10% 해서 4,500씩 계속 내려와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율에 대한 예측을 해서 정확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물어볼 게 없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산림공원과장 황규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는 여주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에 편성했던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567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저희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수목원 조성 실시설계비입니다. 먼저 의원 자율등원의 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황학산 부근에 국비 사업비 67억 4천만원 중 국도비 47억, 군비 2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저희 대상자 신청인 2명이 산북면 이원희와 이영식 2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475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가남면 태평 제2근린공원 실시 설계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내년도 사업비 30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하리 어린이공원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중앙감리교회 뒤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공원조성 하고자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내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조성사업으로 저희가 한국녹색문화재단에다가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2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4,900만원이 우선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이것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주대학 건너편에 쌈지공원 대상지에다가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 오면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댐 1개소가 강천면 도전리 일원에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14억 실시설계에 따른 차액으로써 59만 8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천만원 중에 저희 부담금이 8%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 1개소는 이것도 강천면 부평리 1개소하고 도전3리에 1개소 해서 2개소에 사방댐 준설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비가 3만 천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지 비료주기 사업비 이것은 8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5만 6천원에 저희 군비부담이 9%인데 이것은 8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174페이지 하단부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내린 호우피해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흥천면 다대리는 송말천, 강천면 도전리 부평천은 복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는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 농특세사업도 마찬가지로 부대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복구사업비로 해서 처리천하고 화평천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것도 지난 호우피해로 인해서 이것은 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에 도비로 해서 북내면 상교리에 있는 사항을 복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개소 8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하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보수비 5억 5천만원은 읍·면별로 5천만원 해서 1억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4억 8천이 선 거고요, 농어촌관광마을 화장실 지원은 상호리와 주록리, 광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 향교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 설계하느라고 3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상단부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급식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 도로사업입니다. 강천∼적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책추진비로 5억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군도 정비사업 오학∼현암간도 시책추진비 5억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가남체육공원은 특별교부세로 사업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리 ∼가업간 도로는 양여금이 축소가 되어서 군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품∼하품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모자라서 군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시설부대비를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전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리∼가업간 도로, 상품∼하품간 도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감액을 해서 감리비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방축∼상품간 도로는 시책추진비로 전액 받아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이 되어서 1억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도 이것은 시설비를 일부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리비 밑의 부분 뇌곡교, 방축∼상품간, 군도 2호선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군도 2호선만 시설비를 감액해서 감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의 부분 뇌곡교 시설부대비는 이것도 시설부대비 감액하고 감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축∼상품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178쪽이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4억 8,152만 3천원, 26개소가 어디어디 사업비 얼마 얼마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나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명환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복구비에 농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농로도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농로에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농기계만 다니는데 워낙 많으니까 다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 큰 차가 다니는데도 포장한 데 하부가 파여져나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여주군 관내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가능해요, 이 예산 가지고?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여기는 먼저 수해 났을 때 복구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반적인 걸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게 당초에 수해 나가지고 빗물로 파여져 나간 건데 이게 조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군에서도 다음에 예산이 혹시나 부족하면 다음에 비가 한번 오면 그런 거 전부 올리자고요. 그래서 다 손을 봐야지, 이거 지나가다가 푹 가라앉으면 사고난다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읍·면별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인데요, 여기 178페이지에 상호리 버섯마을, 주록리 사슴마을 그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현된 예산이며, 또 이게 누가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거기 괄호 안에 보시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거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이예요? 요청한 사항이? 
○건설과장 이충우   
이건 읍·면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도에서 녹색마을 하는 부서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게 농림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기 전에 처음 들은 내용이라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187페이지 문서세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대비 문서라든지 비밀문서를 폐기할 때 손으로 찢어서 폐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문서세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자 한 사항이고요, 188페이지에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이것은 기 순수도비로써 20억이 내시가 되어서 지금 업체선정을 위한 계획을 공모해서 용역업체의 선정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여주군관리게획 수립용역 3억 9,700을 감하게 되는 것은 과년도 예산과 본예산의 집행하고자 하는 입찰차액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깎아서 하단에 가남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가남 터널∼을성 아파트까지인데 이게 24억의 예산이 과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실제 감정결과 보상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설명하셨는데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금은모래 유원지 상류, 옛날 유원지 상류가 연양천이 저 상류측에서 하류측에서 직간공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예전에 하천이 밑에까지 유원지 내에 뒤천으로 유입이 되던 하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을 하고 그 주위를 갖다가 법상으로는 자연공원으로 지정해서 자연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태남 위원   
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도에서 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개 시·군에 대해서 제안이 된 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결과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0억입니다만 향후에 내년, 내후년까지 총 100억이 순수도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3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입니다. 새로 법이 개정되어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시설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지목상 대지일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보상을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년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액이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순수군비로만 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도비로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에 감사 드리고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주민들이 보상요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며,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 건지? 
○도시과장 정화영   
금년, 작년 해서 보상한 실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서면으로 보상대상이라든지 보상청구를 해서 우리가 지급한 거라든지, 지금 못 지급 한 것은 대신면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되고 나머지는 공원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지이기 때문에 청구가 있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액 다 보상을 줬고 토지에 대한 것은 도로에 들어간 것만 주고 공원에 들어간 것은 청구권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지금 못 준 것은 그거고요, 나머지는 다 청구하는 대로 1년 이내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서 밀렸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김경래 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사업진행 중 외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 
김경래 위원   
대지에 한해서, 글쎄 청구한 건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청구한 건이 있었는데 보상을 다 줬고요, 그런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최근에 아직 결정이 안된 법원진입로에서 청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 실행은 안됐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설사 대지에 있어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강제로 보상해 줄 테니까 철거해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가 다 안되어 있어서 청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충분히 그 때 당시 많이 홍보하고 지금도 알 만한 사람은 많이 압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이게 대지인데 새로 개축도 못하고 그럴 때 모르는 사람이 올 때는 이런 사항을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8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저희 예산이 12억 1,800만원이 증액된 54억 5,2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 감액에 따른 2천만원을 감액시켰고 시설비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강천보건지소 신축 건으로 4억 1,700만 9천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동진료용 차량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중에서 여주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시설비로 7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계속비사업조서에도 있지만 4억 6,400 계속비사업과 그 다음에 2억 4,2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서 시설비를 7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향후 이전신축되는 보건소의 사무실 집기 구입 내지는 버티컬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 감사 드리고요, 보건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신축사업비가 7억 6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기초부분 보강공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캐노피 공사도 있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설계 납품받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설계 과정에서 덕트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덕트가 식당에 전혀 설치가 되지 않는 걸로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바닥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보건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설계도면에 있는 재료보다는 변경을 해서 가는 게 향후 보건소 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온열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계도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자들 입장에서 기다리고 이러는 대기시간에 좀 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집어넣게 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정확히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다면 좋은데 저희 보건소에도 설계를 확실하게 검토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이 없고 저희가 복지부에서 심의를 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보건소 공사를 주민들이 쓰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온열치료실을 넓히거나 이런 건 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하자우려 때문에 변경시공해야 된다는 것하고 캐노피도 내부로 설계되어서 누수가 우려되어가지고 변경한다고 그러니까 당초 설계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오류가 있지 않나. 이 설계변경을 당초에 설계하신 분이 변경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설계한 측과 협의를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추가설계 하는데 용역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용역비는 설계계약할 때 추가설계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계약했기 때문에 추가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설계를 잘해줘가지고 시공을 시켜야 하는데 설계부터 하자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사를 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공사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런 청사를 지을 때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은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많은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주관해서 간다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실수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을 늘려드려도 감독할 능력이 없으면 이 시공이 제대로 잘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장 이현숙   
저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장 감리하거나 저희 또 이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인 성세한씨가 열심히 현장을 바라보고 매일 얘기를 해서 가능한 한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을 잡아서 저희 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보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곳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하자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계속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이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가서 절대로 하자 내지 않는 건물을 만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아주 전문능력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달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공사발주액이 무려 37억이죠? 당초 발주액이? 
○보건소장 이현숙   
38억에서 발주를 건축부분하고 다 나누어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짓는 것을 중단할 수 없고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 
○위원장 이명환   
예,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자료 주신 거 보건소장님이 주신 거 맞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방금 답변 중에서 설계비 변경내용에는 추가로 안주기로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 해서 사업비 부족에서 3억 4,200만원 중에 설계비 증액 2차 설계, 당초에는 9,900에서 1억 8,100만원 해서 증액이 8,200만원이 나왔고 또 맨 밑에 보면 설계변경 중에 또 8천만원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지금 답변 내용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2차 설계로 가는 것은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다시 지급하게 된 것 때문에 지금 부지로 옮겨가면서 재설계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비에서 설계비까지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2차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은 그 공사금액 증액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답변을 변경…. 
○보건소장 이현숙   
설계용역비만 지급을 안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는 공사비는.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를 달라, 주겠다 지금 그 내용이네요. 이 정도면 지금 1차 설계나 2차 설계를 한 곳에서 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총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1억 8천 해가지고 8천 해서 에서 2억 4,100만원이 나가는 건데…. 
○보건소장 이현숙   
세 번째 8천만원은 공사비입니다. 현장시행공사비입니다.
김경래 위원   
설계변경비라고 나왔는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부분을 8천만원을 적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무슨 뭐를 넣어놔야지, 설계변경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설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설계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건 설계비 아니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김경래 위원   
그렇다면, 맞고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태남 위원   
그럼 그 나온 것을 검토를 안 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검토는 저희가 이게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단에서 검토를 합니다. 복지부 심의단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설계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었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없었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우리 시공자는 아무 소리 안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했다고 하셨단 말씀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태남 위원   
그럼 우리 측에서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태남 위원   
그럼 우리 측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지적을 안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한테 지금 도면을 놓고 나면 저는 솔직히 소방법으로 문이 바깥으로 열려야 되는지 바깥으로 열려야 되는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설계도면상에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법상에 위반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발견할 능력이 저는 안 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감리하시는 분이 시공하면서 이런 것들은 설계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소방필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공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걸 하자를 보수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게 낫다라는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처음부터 저희가 감리를 두고 설계용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해서 이런 불찰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향후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 확실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감리가 물론 있지만 감독공무원도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감독공무원도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변경요청 할 정도의 실력이면 감독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은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모르는 것을…. 
윤태남 위원   
그럼 그 감독능력도 없어요? 이 공사에 대한 감독능력이 없냐고.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감독을 하면서 저희가 이 현장 시공법이라든가 각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리비를 주고 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감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공사 진행 과정 중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태남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요청할 정도면 뭘 들여다볼 줄 아니까 요청을 했겠지. 그런데 또 감독 능력이 없다 그러면 말이 이상한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현숙   
공무원인 제가 감독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윤태남 위원   
하여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그러면, 물론 잘 할려고 하는 거겠지만 보는 사람의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런 줄 아시고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환   
김경래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아까 설계변경비가 공사비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거기 내용이 뒤에 있네요, 보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설계변경 쭉 뒤쳐보면 한방온열치료실까지 해서 그게 8천만원이 든다는 것이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현재 토목공사가 다 끝나지가 않았죠? 다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나중에 부대토목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 위원   
부대토목이 아니라 당초 설계에 의한 토목공사는 끝나지 않았느냐.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보건소 현장에 보건소 예산으로 진행되는 토목공사는 그것보다는 더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면처리 때문에 토목공사….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그 토목공사라는 게 당초에 설계대로 다 완료가 됐냐. 
○보건소장 이현숙   
설계된 부분은 완료가 되고 오히려 추가공사가 대부분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추가공사비는 뭘로 했어요? 추가공사를 어떻게 해, 설계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추가가 어디 있어요? 예산도 안 세워놨는데 어떻게 추가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부지를 조성할 때 저희 쪽하고 앞 쪽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짜리 토목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선시공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법면 있는 데가 올해 공사를 하면서 저희 보건소 부지까지를 끌어서 할 때는 지금 건물 서 있는 데서 2m까지가 저희 보건소 부지 내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게 계속 흘러내리고 여름철에 공사하는 현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데를 더 법면처리를 위해서 더 토목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게 선공사가 시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7천만원의 토목공사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산도 안 세웠는데 토목공사를 여주군에서 시켰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보건소장이 사비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해서 하든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랑 구배수지 자체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하는 게 회계과랑 아마 남아서 각각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부분은 보건소 건축설계에 들어간 부분만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회계과에서 공사를 진행을 해서 저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공사진행을 같이 하는 걸로 원래 계획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부지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고 이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을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보건소 공사를 다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 다음에 법면이 무너져내려서 토사로 인한 인근지역까지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걸 적법하게 절차에 맞춰서 입찰을 봐서 그 부분을 토목공사를 했었다면 저희가 손대지 않았어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에 계류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 공사는 계속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 하는 게 원칙이었었지만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목공사가 먼저 시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현재로는 그 부분을 정산할 방법이 없었고, 어차피 보건소 공사가 없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공사비 7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 그 부지가 옛날 구배수지 대지인 줄은 압니다만 여주군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회계과에서 예산 세우고 보건소에서 예산 세우고 또 거기서 안 맞고 또 현재 예산도 서 있지도 않는 것을, 이게 지금 보건소장님 자료로 주신 걸 보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계속 공사비가 나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지출을 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남아있는 잔여 예산 입찰잔액이 1억 4,7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토목공사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공사를 시행시킨 부분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총 모자라는 게 3억 4,200만원이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입찰잔액 빼고 3억 4,200만원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지금 엉터리로 답변하시는 거야. 입찰잔액 가지고서 토목공사비를 줬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2시가 넘어가면 민방위관계로 정회를 하고 한 2∼3분 동안 먼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비가 7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까 설명하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법면처리하는 그 부지면적이 지금 저희 보건소 현장에서 자르는 부분보다 안쪽으로 거의…. 
○위원장 이명환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목공사가 제대로 되어서 건물이 앉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언덕 위 부분은 상당히 밑에 들어와서 떨어졌죠 건물이? 아래로 앉혀졌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이명환   
빗물을 어떻게, 우수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우수배관이 지금 법면처리가 아직 절토되고 그냥 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건물 있는 데서 중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명환   
지금 토목을 깊이 팠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더 증가가 됐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설계 자체가 도로 법면하고 저희 보건소 평면하고 맞는 게 설계이기 때문에 토목을 더 깊게 파서 된 것은 아니고요, 산쪽으로 더 많이 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구 배수지 저수조 탱크가 남아 있는 쪽으로 좀 더 많이 진행되어서 법면처리를 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든 것이지…. 
○위원장 이명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누가 집을 짓더라도 뒷부분을 높이 하고 아랫부분을 우수가 흐르도록 만드는 게 건축상 법규인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다가 벽을 놔두고 밑에다가 떨어졌습니다, 건물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점검을 해보시겠지만 조감도를 잠깐 보시죠. 조감도 갖고 오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보실 적에 우측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좌측이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제가 알기로는 2m 정도 밑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2m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어디를 내려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명환   
언덕에 하단부로 떨어지는 부분 절개지가. 
○보건소장 이현숙   
삼양제재소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명환   
아니요, 위쪽이요 위쪽. 같지가 않죠? 도로보다 밑으로 내려앉아 있죠? 건축물을 그렇게 앉힐 수가 있습니까? 도로보다 낮게 건축물을 형성을 시켰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조감도에는 건축물이 도로보다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명환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조감도는 보기 좋게 만든 게 조감도고 실질적인 건축현장에 가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많이 다녀오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이명환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리고 토목비가 더 들어갔다고 요구를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거기 때문에 더 들어간 토목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명환   
방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쪽 법면 처리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보건소 있는 쪽의 부지를 제외하고 보건소 부지에서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설명 드린 부지 중에서 BM1, 2, 3를 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 1인지 3인지 제가 헷갈리지만 거기 부분에 대한 토목만 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설계를 그렇게 끼어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위원장 이명환   
잠깐 설명 중단해 주시고요, 민방위 훈련 관계로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비는 그래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지붕마감재 변경이 있습니다. 지붕마감재 변경이 있는데 지붕마감재를 아까도 누가 얘기하셨지만 검수를 안하고 우리 건축분야에서 좀 잘 아시는 분이 사전에 도면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붕마감재가 골조를 지금 안치고 골조 위에다가 합판을 씌워서 거기다가 시트방수를 해가지고 콩자갈을 깐다고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되니까 지금 추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리고 지금 배수 자체가 조금 슬로프가 없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감재 변경을 하면서 배수 자체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콩자갈을 깔고서 전에 시공된 보건소들에서 누수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 누수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붕마감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가는게 훨씬 더 나중에 방수문제 때문에 고생을 덜 할 거라고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지붕마감재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은 건물도 아니고 큰 우리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위에다라 철구조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합판 깔아서 마감을 칠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진거에 참 저는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철구조물은 탄성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이게 줄어들었다가 여름에는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거 검토도 안하고 이거를 건축을 하려고 했던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합판 두께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이면 결로현상이 일어납니다. 미세한 찬공기라도 들어가고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합치면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거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설계도면을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의단에서 검토하는걸로 검토사항이 충분할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로현상이 생기거나 이런 보건소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바닥재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짓는거는 그렇지 않게 하고자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지금 새로 변경을 하더라도 결로현상은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소관이 보건소입니다. 익히 말씀드렸지만 건축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른데다가 한번 정도는 자문을 구했어야 그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바깥 마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철구조물에다가 마감을 시트판으로 마감을 짓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원 설계도면상에는 베이스판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런데 베이스판넬로 안갈고 시트판을 갖다가 설치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페이스판넬을 저희가 대리석 있는걸로 바꿀려고 해서 바닥재 변경은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아니 지금 건축물 옆 부분에 시트판이 붙어 있죠? 조감도 보면 앞면. 원래 시방서를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 하얀 부분. 그게 원래 알루미늄 시트판으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시방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칼라강판을 써가지고 거기를 도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인트로다가. 애초에 알루미늄 시트판으로 해서 열처리된 판을 써야지 50년에서 7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행위를 보면 페인트마감을 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페인트마감은 2년 3년 있다가 다시 계속 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검토한 바 없고, 현재 저희 철골조 서는 것은 다 서고 나서 토탈로 내야페인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겉에 마감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겉에 마감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제가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이 건물을 지으면 여주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요, 또 애초에 지을 때 조금 더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완벽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신축문제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담당공무원들께서 점검해 주시고, 문제가 됐던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화문같은 경우는 소방준공이 안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설계를 하는 업체가 우리 군 공사를 맡았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입찰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유감입니다. 하여튼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추경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비 증액이 7천만원이예요. 7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 물량내역하고 추가 물량내역하고 (×) 산출비등 해서 해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거 빨리 갖고 오셔야 검토해 보고 예산심의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가 천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예요. 폐기물은 당초 산출을 내면 폐기물은 더 늘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폐기물까지 추가물량이 나올까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폐기물처리비가 당초 양보다 더 증가한 것은 임목이라든가 이런게 저희가 토목공사가 더 진행되면서 임목처리비용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 부지에 대한 철거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확실히 모르시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목폐기물이 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예요. 여기서 이렇게 임목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가 없고, 또한 콘크리트폐기물이면 정확한 루베를 계산해서 산출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폐기물처리비는 증액이 될 수 없다고 봐요. 만약에 되더라도 임목폐기물 같은거 톤당 얼마씩 폐기물처리를 했는지 그거하고, 늘어난 당초물량, 추가물량 그리고 폐기물처리확인서까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저희 거기서 배수조 옆에 콘크리트 원형이 아까 보신 설계도면에 있습니다. 그 표고 잡은거에 거기에 들어가는게 저희 공사에는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폐기물 비용이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당초에 폐기물로 어떻게 안 넣고서 토목공사 사업계획서를….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토목공사 부분이 아니라 회계과 토목공사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가 공사진행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시행을 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 증액 자체는 회계과에 세워놓은 예산에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보건소만으로 해서 그 토목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순 위원   
토목공사비가 그러면 회계과에 잡혀 있다가…. 
○보건소장 이현숙   
잡혀 있는데 그게 소송이 들어와서 발주 자체가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처리를 한게 된거였고, 원래 물량 자체는 회계과에 잡혀 있던 물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를 하고, 어차피 공사를 한 사람한테 공사비는 지급돼야 되는게 맞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보건소 신축비에 더 들어와 있는 비용이지 저희가 보건소 자체를 보건소 현장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데 어차피 진행돼야 될 사항으로 했던거라서 토목공사비가 7천만원이 계상된거지 저희 원래 설계도면에 토목공사비로 들어간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 밖의 토목공사비였습니다. 
이상순 위원   
토목공사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회계과에 잡혀 있던 것이 회계과에서 처리를 안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예산이 올라온거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걸로 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상순 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이게? 
○예산담당 박남수   
지난해에 대지, 배수지 공사가 돼서 10억을 예산 세웠는데 중간에 소송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를 설계발주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보건소 부지가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법면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못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폐기물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담당 박남수   
예, 맞습니다. 거기 원형 저수조같은거 콘크리트 깨고 더 들어가는 토목 때문에 나오는 임목폐기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천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243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2004년 계획 예산이 4억 6,400을 더 계상을 하는데 이 중에 저희가 증가된 부분 2억 4,200을 넣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7억 6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앞전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193쪽에 사무구입비가 1억이 있거든요. 이게 보건소가 신축돼서 끝나는게 내년 4월 예정이 돼 있는데 올해 세워서 이걸 꼭 집행하셔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거는 2005년 본예산에 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간에 다 마무리가 좀더 먼저 된다면 이전을 먼저 해볼까 그래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19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당초 39억 1,876만원에서 5,247만원이 증액된 39억 7,1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 자동화하우스 비닐교체를 4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3백평인데 이걸 평당 13,000원씩 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한지가 4년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일본 품종의 도입을 200㎏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본 고시히까리라든가 기타 일본 품종이 들어 왔는데 잡수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일본의 순수품종 도입요구를 농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양봉농가 월동사료비 지원에 4,3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 5월달까지 9개월을 저희들이 설탕비용을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19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양돈농가 월동사료비 지원 4,347만원인데 양봉농가가 우리 군에 몇 농가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가수는 95농가에 9,200분 정도 됩니다. 
이상순 위원   
왜 이거를 질문드리느냐 하면 양봉농가가 금년같은 경우에 엄척 어려움에 처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제대로 올려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4,300만원 갖고 이게 예산지원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 산출기초는 우리가 한분당 1년 설탕비용이 15㎏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5㎏가 한 10,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5월달까지만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9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사례비를 계상을 했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시책건의를 해서 재해대책 수준에서 양봉은 제외됐었는데 이게 채택이 돼서 융자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들이 융자를 지금 신청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일정적으로 정부지원이 들어간걸로…. 
이상순 위원   
그러면 보조금액은 사례비만 나가고 또 어려운 농가에 융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국비 융자지원자금이 지금…. 
이상순 위원   
융자가 나가는 이율이 몇 %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융자가 가능한 거죠? 농가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가당 3천만원 미만입니다. 
이상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봉농가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보조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내년에 본예산에 또 병해충 구제비등 포함해서 반영을 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카시아이다보니까 예년에 없었던 아카시아에서 꿀이 안 나와가지고서 그 원인을 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거의 죽어간다,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계산해 봤더니 옛날 민둥산이었을 때 야산 개발하면서 아카시아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었는데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죽어가는건대 이게 올해만 이러다가 끝나겠느냐, 과연. 내년에 그렇다고 해서 아카시아에서 꿀이 많이 나오겠느냐, 이게 좀 의아하구요, 밀원개발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서 센터소장님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올해 이렇게 예산 나가다보면 내년에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전망이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또 양봉을 전업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거의 부업 정도로 하고 계시는거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계시는게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김경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카시아나무의 경제수명이 50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의 산림이 황폐됐을 적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었는데 50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화가 와서 이런 장해가 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주범이 날씨관계로 해서 개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 밀원수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북내면에다가 대체 밀원수를 조성을 했습니다, 엄나무를.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대체 밀원수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북내면에다가 작년에 조성을 했죠. 3㏊ 좀 안되는데 엄나무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내년부터 대신 더 조성할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1차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체조성할 수 있는 야산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해가면서 확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내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립 안하고 1차적으로 한 결과를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하긴 이게 밀원을 조성한다는게 나무를 심으면 2,3년 뒤에 밀원조성이 안되니까 금방 평가를 측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얼마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고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밀원을 조성하는 것은 산림공원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나무이고 밀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나무,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몇 가지 수종을 선정을 해 놓고, 도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점점 확대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벼 품종을 도입을 해서 보급하는데 이게 혹시 시범포를 기술센터에서 운영할건지 아니면 직접 농가에 보급을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읍·면별로 해서 체종포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가 체종을 해서 관내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권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시범포를 운영 안하시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109억 4,3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주군 기구조정에 따라 일반직 2명, 일용인부 3명 증원 및 기능직 2명 감원 등으로 인건비 5,196만 1천원과 상수도 노후관 계량에 따른 수용가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등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 2억 5,241만원 중에서 8,29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 감사드리구요,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6,3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외었으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 3,2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영향평가 및 운영비용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중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 4,400만원중 3,900만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3,8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공법 자문 및 심의위원 참석수당 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2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8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데는 7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본청이. 혹시 10만원으로 한 이유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10만원은요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 추가시에는 10만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줬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권재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7쪽에 기본급이 증액이 됐는데 몇 명 늘어 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가 1명이 늘어 났습니다. 오수업무가 넘어 오면서 1명이 더 추가 증원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증액 편성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구입이 의회 3층에 대기실하고 부속실에 냉·난방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정수기 구입도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위에 의원대기실에 놓는 겁니다. 책상구입비 50만원은 의원실에 지금 부의장님 책상 새로 만들어 놓은게 되겠습니다. 사무집기 교체는 의회사무과에 전 집기, 책상을 싹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헐고 새로 책상을 구입해서 자리배열좀 새로 바꿔서 그렇게 사무실 배치를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은 새로 사가지고 의원실하고 의장실에 있는게 용량이 적어가지고 조금만 차면 꽉 차가지고 작동이 중지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 교체해서 저희 사무실로 쓰고, 새로 용량이 크고 좋은걸로 교체해서 놓으려고 지금 2대를 올렸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하면 앞으로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하나 사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디지털카메라가 7백만원씩 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네. 제가 참고로 자료를 뽑아 왔는데 6,7백에서 좋은거는 천만원짜리까지…. 그런데 이건 최고 좋은건 아니고 좀 좋은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 세종임금을 모시고 있는 지역이다보니까 "명패를 한번 한글화를 하자"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진짜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해 볼 방법은 없는가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국내여비, 관외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들은 거죠?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저희가 당초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지금 앞으로 한 2달 반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2달간 예상치를 남겨놓고 이 만큼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사무과에서 직원들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도 같이 쓸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원님들 의정활동…. 
원종태 위원   
같이 쓸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네. 
원종태 위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관외로 활발하게 안다니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이게. 그리고 밑에 해외여비는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해외여비도 앞으로 이 임시회 끝나면 20여일 있다가 한달 동안 정례회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해외출장 하실게 없을 것 같아서…. 
원종태 위원   
그럼 이 남은거는 어디서 남은 거죠? 왜 남은 거죠? 의원님들 해외….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원래 해외여비같은건 의장님, 부의장님은 한번 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장님, 부의장님 따로 한번씩 더 가시는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는게 있고…. 
원종태 위원   
이거 먼저 같이 못가셔서 남은건 혹시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그 부분도 빠졌죠.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 의원님들을 남은 기간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보내드릴 순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꼭 필요하셔가지고 공무수행차 계획이 있다면 모를까 아마 지금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그게 어려운…. 
원종태 위원   
그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거면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를 의원님들이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칭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탄을 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에 바쁘셔서 못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우리 군정과 의정에 보탬이 쪽이 있으면 한번 다녀오실 기회를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잔액이 남은걸 완전 다 삭감하는게 아니고 한 4백 남겨놓고…. 
원종태 위원   
좀 여유있는데 필요한거는 좀 배우러 다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예산이 남는데도 이걸 제대로 우리 위원님이나 소화를 못하면 좀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과하게 잡은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강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원위원님 말씀하신거 중에 한가지 명패 관계는 먼저 의장님도 상반기때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계획을 다 세웠다가 우리 지금 있는 명패를 3층것까지 전체 하려면 한 5백 가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그때 상의한게 지금 돈을 들여서 일괄 하느니 보다는 앞으로 새로 만드는 명패에 한해서는 한글로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전문위원거 또 의장님, 부의장님 새로 만드는거는 한글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하나만 어차피 의원님들 동의가 있으셔야 될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뭘 바꾼다고 그러면 후다닥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7백만원짜리가 있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사실 1,500만원짜리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면 그 기종이 필요하면 그 기종이 있어야 일이 되는거 거든요. 그런데 명패나 이런걸 바꾸는 것도 바꿀 뜻이 있으면 한번에 싹 바꿔야지 제대로 통일돼서….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상반기때도 그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논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상 "지금 있는 명패가 좋은데 왜 바꾸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저희 의원님들 중에.
원종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남아서 삭감시킨다는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거 쓸수 있는건 다 쓰고, 그전 같으면 모자라서 더 예산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남는다는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의사과장님이 너무 알뜰살뜰 소심하게 하시다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런걸 우리 의정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을 위해서 남기지 말고 다 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고마운데요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전 사무실이고 의원님들 필요한 시설이고 모든걸 최대한으로 갖춰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국내여비같은거 이게 용도가 어떠어떠한 데인지 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금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문제상 상급관서에 가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있는 겁니다. 이 여비 남긴다는건, 국내여비 남긴다는건 국외여비는 몰라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비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걸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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