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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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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5일(월)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354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저희 지역경제개발비는 53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1,764만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에 복사기라든가 계량기 검사를 할 때 쓰는 임차료. 거기 보면 계량기소재지 검사 분동 및 차량임차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년에 한번씩 계량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계량기 이동을 할 수 없는 부착식 계량기는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사는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나가서 계량기 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는 그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안이 4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 여비고요,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824만원. 그 80만원은 저희가 에너지절약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한 그러한 보상금으로 80만원이 서 있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저희가 1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모니터요원에 소요되는 보상금 720만원,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담회비를 24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3,115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계속된 겁니다만 저소득 가정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도비 50%, 군비 50% 해서 3,115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3억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로에 배전설비 지중화를 위해서 우리 군비 50%, 그 다음에 한전에 50% 이렇게 하는 부담을 3억 4,50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30만원 저희가 복사기하고 세단기 구입하는 것, 그 밑에 도예관리에 일반운영비도 5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속도로변 옆에 보시면 백돌이가 서 있습니다. 그 조형물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도예명장 심사하는 수당, 조형물에 대한 전기요금, 박람회 추진할 때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 이렇게 해서 564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도자기 박람회 추진하기 위한 여비 3백만원, 밑에 업무추진비로 8백만원 이것도 도자기박람회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565만원이 있는데 천만원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세워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 경덕진에서 도자천년이라고 그러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 박람회가 중국의 경덕진에서 도자천년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을 참석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 165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자기 박람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금으로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자기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도예인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도자상설판매장설치를 운영해보겠다는데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주요판매장을 임차를 해서 연 2회 정도 운영을 해볼까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예인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군 도예인들이 너무 이러한데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서 돌아가는 분위기도 보고 발전사를 많이 배워야겠다는 뜻에서 전문교육을 전문대학을 통해서 시키는 이런 교육비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자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자기 조합에서 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도자기 조합에서 천만원, 저희가 천만원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도자기를 해오면서도 여주의 도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자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여주의 도자기 역사도 같이 기술해나가는 그런 책자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선 우리 여주군의 도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해볼 계획입니다. 
361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 축제를 위해서 내년도 16회 도자기 축제에 군비 2억, 도비 2억으로 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형입간판 홍보문안 교체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주 IC에 대형광고물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이 제15회 도자기 박람회와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문안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급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이 문안을 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연초가 되면 바로 바꿀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여주 도자기가 나가는 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이라고 그러는 그런 글씨, 또 민속도자기 이렇게 해서 박스가 포장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홈세트 개발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주가 주력상품이 이런 생활자기임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성이 없고 또 어떤 국제화된 상품하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확보 차원에서 조합에서 2,500만원, 저희가 2,500만원 해서 한번 공동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유약 및 소지개발에도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역시 유약과 소지개발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반씩 부담하는 걸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로 726만 5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유류보조금 그러니까,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이 주행세가 여주군에 와서 이것이 교통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건수가 여주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명을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470만 4천원 이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일반보상금 18만원 그것은 모범운전자 표창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고요, 민간이전 5억 6,710만 8천원 이것은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던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한 천만원 정도가 많은 것은 공영버스가 내년도에 한 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나와있는 33억 3,080만 3천원 이것은 아까 일용인부에서 설명드렸던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1억 7,515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광역교통체계에 의해서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1인당 1,680원 정도의 경비를 연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 승강장하고 승강장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4,344만 4천원 이것은 차량등록이라든가 이런데서 소요되는 그러한 내용이 쭉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행정사무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는 다 그러한 차량등록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차량등록사무소에 문서를 세단할 수 있는 세단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860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증거사진이라든가 유인물, 그 다음에 홍보물, 우편물,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 등을 전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480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주정차 단속요원 청원경찰 3명이 상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맨 밑에 배상금에 3백만원. 이것은 우리가 차량을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차량을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보상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세웠고요. 기타 회계전출금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부담율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10/100을 전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3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 356, 357, 358, 359, 360 내용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천서리 막국수 축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신명희 위원   
군수님 답변도 몇 번 만나보시고 전체적으로 다 참여보다 몇 가구만 참여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하신다는 것인지 안 하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무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내년도 도자기 축제가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지금 4억이 여기 지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천서리 막국수 축제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없어요. 하겠다는 건지 뭔지. 지금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답변할 때 보면, 몇 가구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가구들은 참여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일단 만나는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도자기 업자들이 한 5∼6백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무관심한 업체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다만 몇 개 업체라도 참여하는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주 먹거리라는 게 고품질 여주쌀, 여주쌀밥, 고구마 얘기하지만 고품질 여주쌀이라는 것은 쌀의 고품질이라는 것은 평준화되어 가요 앞으로. 유일한 먹거리가 천서리 막국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예산이 안섰는데 금년에도 안 할 건지.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행사팀이라고 그러는 조직개편이 금년 1월달에 되어서 행사팀이라고 도자기팀에서 바꿔가지고 1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해봤고, 그래서 진상명품전이라든가, 천서리 막국수 축제, 세종문화 큰잔치, 우리 도자기축제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효율성이 없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막국수 축제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고, 또 면 단위의 축제이기 때문에 대신면에서 연관되어서 일부 추진을 해왔다가 금년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예술계가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좀 종합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천서리 막국수 축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종합적으로 다룬 그런 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희 위원   
어디서 전담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 관련 그런 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신명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안섰나 모르겠는데 요 다음에 설명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관심을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요. 
신명희 위원   
실무진에서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물가안정 6백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을 보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서한문 말씀하시는 거죠? 
원종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계도차원이죠. 우리가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서민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49개 품목을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장면이라든가, 목욕료라든가, 이발료 같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업소에서 일방적으로 내년 되고 그러면 어떤 근거도 없이 자장면을 2천원이었다가 3천원으로 올리고 그러면 이것이 서민물가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업소용이라든가 또한 그러한 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어떤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주민계도 차원, 또 이런 모든 물가에 같이 참여해달라는 동참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1회나 2회 정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358쪽에 보면, 중앙로 배전설비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치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 위치는 농협입구 사거리부터 순화당 약국 못미쳐서 300m가 되겠습니다. 중앙통 골목으로 들어가서 약 300m 정도를 전선을 지중화하고 지중화하면서 도시가스라든가 각종 상하수도관 이런 게 전부 뭍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저희가 이 예산을 한전에다가 하면 한전에서 사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360쪽이요.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선심성 같은데, 예산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주군에서는 아직까지 도자기 축제라든가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지원해줬던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경덕진에서 열리는 것은 도자기 역사상 가장 큰 도자천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윤승진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요. 그 도자기 하시는 분들, 도자기 축제나 엑스포나 비엔날레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구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결속력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몇 사람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거든요. 깊이 얘기하고 싶진 않고 자기네가 항상 일본 도꼬나베나 이런 데도 가고 이러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도자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발전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방법은 어떤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것은 서울 강남이라든지, 명동 이런 데 백화점이나 롯데 백화점하고도 교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어떤 상설매장을 3개월∼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우리 도자기 상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그러한데 소요되는 시설비입니다. 
윤승진 위원   
어느 업체나 개인한테 설치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자기조합에 줘서 도자기조합에서 가서 설치하는 걸로 시설비로 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참 그러네요, 예산이 보조란 말이에요. 보조니까 문제인데 그 밑에도 361쪽 밑에 보면 디자인 개발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홈 세트 개발 같은 것도 그렇고 유약개발 이런 건 참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미 개발된 거 가지고 믹서시켜가지고 그냥 돈만 받고 출품해서 이거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학교라든가 어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죠. 한다고 그러면 전부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성과가 없이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자기조합에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이명환 위원   
사실상 도자기상설판매장은 서울시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 만원 가지고 준비가 될 지 의문이고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은데 예산 선 게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형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설비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천 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도자기조합이 어려워서 경매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거기 가서 전시회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자조합이 경매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은 도자기조합 자체의 도예인들이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조합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도자기조합에 잇는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도자기조합이 아주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런 다짐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결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상설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을 천 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 부스 면적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자기 전시를 하려면 최하 30∼40평은 가져야 전시를 할텐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거죠, 전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명환 위원   
그리고 도예인 전문교육이라고 했는데 도예인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명지대학이라든가 청강대학, 홍익대학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5명∼6명씩 주기적으로 파견을 해서 좀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도예발전에, 우리가 여주는 그런 교육기관이 취약하고 또 도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학벌이 타 지역보다 뒤져있기 때문에 그런 선도해나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서 좀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경영자 과정 같은데요, 경영자 과정에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도예인들 5백여 업체를 전부 공모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오너가 아니라도 기술직은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한 운영 방법은 아직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선별과정은 여러가지로 공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그리고 361페이지에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하고 홈 세트 개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 홈 세트 개발 같은 경우 이렇게 무의미하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주관내 업체에다가 무슨 품평회를 연다든가 해서 잘 하는 데다가 차라리 지원해준다면 개발의 능력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무의미하게 어떤 대학교에다가 준다? 어디에다가 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래도 전문기관에 줘야지, 예산을 개인한테 줘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품평회를 열어가지고 다 출품들 해가지고 거기서 특별히 잘 된 상품을 갖다가 지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물론 선발을 할 때는 그런 공모방식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포장박스를 한다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모방식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개인업체에 딱 줘서 맡길 것인지. 그러나 거의 공모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 문제점을 하냐 하면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군에 위원회가 있는데 어디 위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학교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에서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해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군청에다가. 그러면, 군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재난이 났을 때 방제를 전문으로 한 사람, 재해를 전문으로 한 공학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사람을 추천을 안 해요. 왜? 학교 일 있을 때마다 좀 말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학교 교수들이 진짜 진실되게 연구를 하느냐 이런데서 문제점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디자인 개발 같은 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명환 위원   
공모를 해서 잘 된 작품에 의해서만 준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강배   
예, 말씀하세요. 
원종태 위원   
요 밑에 발전전략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발전전략이라는 게 제가 뭔지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주군에 향후 10년 공원속의 여주라고 그러는 발전계획을 여주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속에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 발전전략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래서 연차별로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좀 육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 계획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님, 이 전략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우리가 책자를 유인중에 있는데 책자를 드릴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그러면, 다음으로 361, 362, 363, 364, 365페이지 내용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364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이것도 발전전략이라고 하셨는데 20개소가 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20개소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개소는 보수하는 걸로 되어 이습니다마는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요가 저희가 조사해보 걸로 50개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다 포함시킬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한 20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 20개 하고 후년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20개소를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수요는 많지만 예산형평상 20개소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윤승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승진 위원   
366쪽이요. 복합인증기 소모품 구입을 45,000원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잉크롤러 그거하고 잉크계산테이프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설명해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45,000원씩 똑같이 7번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45,000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기준인데, 그러면, 전에 같으면 잉크롤러 같은 경우 10만원 섰단 말이에요. 잉크 같은 데는 25,000원이란 말이에요 2개에. 그리고 계산테이프는 25,000원 5개 이렇게 세웠었는데 45,000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 요구하는 자체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항목을 하기도 그렇고 연간 소요량을 봐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대충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 심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복합인증기 수리비는 추가가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에 없던 예산인데. 그렇다 치고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용 파일구입도 마찬가지죠? 신설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전년에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을 2,820만원을 세웠었죠? 어차피 그것은 위탁관리니까 반납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반납됐습니다. 
윤승진 위원   
세웠다가 반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369쪽이요. 주차장단속 피복비 잠바, 우의 15만원 해서 5명인데 동복 먼저는 10만원씩 해서 3명, 하복 3명 이렇게 줬잖아요? 하복은 6만원짜리이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15만원 가지고 5명만 늘어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청원경찰이 3명이고 견인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1명, 그 다음에 그러한 사무를 정리하는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실지 일선에 나가서 단속만 하는 사람들은 3명이지만. 
윤승진 위원   
전에도 그렇게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안 주던 걸 2명 더 준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의 8명 줬잖아요,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공익요원들 예산이 있으니까 공익요원들에게 줬을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이런 예산은 올해는 안 올라왔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일반수용비에서 그것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홍보 안 해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하긴 하는데 다른 수용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윤승진 위원   
주정차 단속 카메라 수리비라고 60만원 세웠는데 아니, 카메라가 얼마나 비싼 거길래 수리비가 6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가 3대 있고, 일반 카메라가 1대 있는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두들겨 맞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게 카메라도 어떻게 고장이 자주 나는지요. 그래서 60만원이 좀 많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필요하다? 그 정도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예상치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상을 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다음은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이게 명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도비, 군비 해서 한 6억 가까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이게 몇 대나 됩니까, 운영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공영버스가 금년도에 8대였는데 한 대가 더 추가되어서 금년도에 1,8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대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9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게 농촌에 벽지노선에 다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최진형 위원   
시내에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시내가 아니라 여주군 전체 어떤 취약노선에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유류대나 인건비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게 아니고요, 버스가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게 버스운송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교통 소요량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농촌에 시내버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공영버스라고 하는 이런 버스를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운행 결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출현금도 있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출현금은 시내버스 우리가 48대의 시내버스가 여주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도 그 48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공영버스는 특별히 벽지노선을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그러한 버스가 되겠고, 시내버스는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내버스입니다.
최진형 위원   
지금 공영버스에 대해서 운영이 잘 종사요원들이 활용하는 주민들하고 잘 한다고 그래요? 문제점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선을 빼먹고 그러는 얘기는 혹시 있을 지 몰라도 특별히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물론 천재지변해서 불가항력적일 때는 더러 운행을 중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평상시에도 시간을 예를 들어서 9시에 발차한다 혹은 7시에 한다고 해놓고 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안되었는데 7시에 간다는 차가 예를 들어서 6시 50분에 간다든지 9시에 가는 차가 8시 40분에 간다든지 당겨서 발차를 하니까 왔다가 못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체크를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회사측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문서세단기가 파쇄가 되면 재활용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문서세단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권재완 위원   
버리는 거죠, 그냥?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권재완 위원   
종이를 재활용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재활용은 되죠.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냥 폐비닐봉투에서 그냥 버리는 건지 아니면, 폐자원활용을 하는 데로 가지고 가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재활용합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지역경제과 사무실하고 두 대를 구입을 하길래 혹시 이면지도 쓰고 그러는데 파쇄하는 종이가 많은지, 비문처리가 아니라면 파쇄를 해서 그냥 버리는 건지. 재활용이 된다면 이해는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이를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버려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파쇄해서 재활용해 쓴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6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699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총 세입은 3억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 피견인차량보관료 수입이 백만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 2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에서 10% 들어온 거 4,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 공영주차장을 금년도에 위탁할 때 1억 5천만원을 예상해서 1억 5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02페이지. 창리타워를 천만원, 노상주차장을 1억 정도 계상을 해서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 과태료는 주정차 스티커를 발급하면 들어올 것을 5천만원을 예상을 했고, 주정차 과년도 과태료수입 현재 미납금에 대해서 들어올 것을 5천만원 계상을 해서 총 3억 5,83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703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2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법이 바뀜에 따른 책자구입, 그 다음에 그런 주차장에 대한 홍보현수막, 주차장 이용 안내판 제작, 주차권 인쇄라든가 이런 것, 공영주차장의 전기요금 이러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차선이 마모가 되고 이럴 때 다시 그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5천만원 예상을 했고요, 그 밑에 배상금 등 해서도 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쇄가 잘못됐는지 저희가 제출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인차량 손실보상금이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내막은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하 손실보상금인 것을 저희가 잘못 표기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정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701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윤승진 위원   
702쪽 창리 주차타워 수입은 계약을 5천만원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정가격 예상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현재 얼마 했어요? 올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금년도에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수입을 더 잡아야지, 5천만원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금년도에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윤승진 위원   
그건 됐고요. 
노상외 주차장 현재 제가 볼 때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죠, 정확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제가 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2억 7천만원에 되었다가 나중에 감액된 게 있어서…. 
윤승진 위원   
일부 보존해주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래도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1억이라면? 그러면, 결국은 1억 내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 그러니까, 임대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율 산출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해서 거기에서 얼마에 할 것인가 예고를 한 게 아니고. 
윤승진 위원   
그래도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올해 2억 7천이면 감액조치 해줬어도 예상치를 한 2억 이상은 적어놔야 남이 봐도 그 정도 받는구나라는 걸 알지, 이렇게 수입을 1억밖에 안 잡아놓으니까 1억 정도 치면 되겠구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난해에 우리가 예정가격이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억 7천만원까지…. 
윤승진 위원   
그거 참고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주차관리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및 단속홍보비라든가 쭉 6천 여만원이 전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전부 일반회계로 돌려버렸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에서 한 것은 순수한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그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 말씀도 지금 안 맞는 게 여기 지금 예산에 특별회계에 전부 주정차에 관계되는 예산 아닙니까? 틀리잖아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게 다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윤승진 위원   
편의상 그냥 하자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도 썼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358쪽에 있는 것도 전부 해버리지 지출 특별회계에서 털어버리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기금 조성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금년도 예산 세운 3억 5,830만원 이게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701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4,500만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자수입이 그렇게 4,500만원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말썽이 많거든요.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비싸게 입찰금액을 써내가지고, 뭐, 밑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한 시간 5분이나 7분 정도 되면 1,800원 받거든요. 맞죠? 그렇게 군에서 승인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이 지나고 3분만 지나도 800원이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차 대는 사람하고 주차관리요원하고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게 내년도에 만약 이걸 한다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격을 좀 싸게 입찰을 보더라도 잠깐 음료수를 산다든가, 5분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것은 봐줄 수 잇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차가 무조건 선 안에만 들어가면 바로 와가지고 시간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교육을 시킬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결정은 군수님께 받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떨어질 겁니다. 저희가 예상가격이 작년도에 1억 2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지 공시지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산출은 안 했습니다만, 가격이 떨어질 테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실시를 해서 주차장조례에 대한 요금을 10분 단위로 하려고 했던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성립을 못 했습니다, 조례안을. 그래서 1월중에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해서 10분 단위로 해서 200원씩 이렇게 하는 안도 보고요, 그리고 업자가 바뀌면 싼값에 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마찰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1억 정도 적게 주더라도 주민들이 차 가진 사람들이 기분좋게 갖다대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관광을 외치니까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잠깐 음료수를 산다든가 자기네 필요용품 잠깐 사더라도 한 5분 정도는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삭막하거든요. 제가 느낄 때도 삭막한데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주시해 주시고요. 
702쪽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관리차 하나 사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003년도에 2002년도분 제가 이거 별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합니다마는 30% 이상 저희가 더 받아들였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금년도에 받아들였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많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저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단속의 효과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죠. 주정차 과태료를 많은 수입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요는 현재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하 주차장 밑에 다 텅텅 비어있죠. 차 한 대도 못 들어가죠. 그런 건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전체 주변이 주차장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집중단속을 해서라도 거기 입주자들이 건물주인한테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어떤 관계조항을 해야 되는 건데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차장을 강제로 해놓는 규정은 있어도 그 활용하고 안 할 때 이런 관계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그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용을 안 해도?
그래서 그 분들이 그거 안 하는 이유는 관리요원이 3명 정도 필요하니까 그 관리비가 일단 절감이 되는 것이고 전기료 절약되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이 주로 관리비가 리프트 사용하고 그러면 과다한 전기요금, 그리고 사람이 최소한 안에 하나, 밖에 하나 두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명환 위원   
속된 말로 중앙통 입구쪽에 보면 저녁때는 차가 나가질 못합니다. 저도 거기서 차끌고 나가지만 이쪽에서 상신여관 쪽 가려면 최하 5분∼10분은 걸려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그러한 것도 내년도에는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차량증가가 무려 한 20∼30배 이상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주차장은 우리 공영주차장 여주군에 하나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읍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면 단위에도 사실 거의 차량들이 다 있으니까 길에다가 전부 다 세워놓으니까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주차장 확보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지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힘든 관계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전답이라든지 아니면, 대지도 활용 안 하는 대지 같은 데를 이용해서 임대로 해서 주차장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주차장을 해줬는데도 길가에다가 대고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라도 노선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치고 차량도 찻길에 부딪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면 소재지가 일부뿐만이 아니라 전 면 소재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면 단위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향후 그러한 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 주차장을 예산을 해서 건설한다고 한다면 유료 주차장은 또 시골에서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료 주차장을 면 단위에도 건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여주읍 시가지내에도 여주읍 하리에 보건소 같은 것도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이 없어지는 자리에 향후 이러한 자리를 건설한다든지, 또 하리 제일시장에도 주차장을 건설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2004년도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79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육성기금계획은 799페이지 9억 6,574만 6천원입니다. 수입이 여기에 예산액을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출연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가 원금이 2억 1,668만원, 이자가 1억 9,929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 421만 9천원으로 해서 9억 6,57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명희 위원   
작년도 거지, 전년도 거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799페이지에 세입에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800페이지 거기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입계획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21만 9천원, 민간에 나가있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1,992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2,491만 8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이 2억 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도에 융자금으로 2억원을 계산해 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 상인들한테, 상인이나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리 4.5%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9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아무리 해도 융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담보물이 없어가지고 신청은 한 10명 정도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선발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도 담보물이 없으니까 융자를 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2억 정도만 금년도에 해주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거 신용대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신용대출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율이 너무 비싸게 받는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연리 4.5%인데요 시중은행보다 한 1.5% 정도 비싸죠. 일반적인 시중은행보다 약간 비쌉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혹시 안쓰는거 아닌가? 
이명환 위원   
싼거죠, 금리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싸죠. 7%니까 한 1.5% 내지 2.5% 더 쌉니다. 4.5%입니다, 저희가. 일반 시중은행이 한 7% 이렇게 되니까…. 
이명환 위원   
지금 기업자금이 7%예요. 이자 때문에 안 나가는건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이자때문이 그런게 아니고 담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융자가 많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다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798페이지부터 802페이지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37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맨 밑에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보수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화장실 보수하고 음수대, 놀이터에 있는 각종 놀이기구, 강변 의자등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미술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은 내년에 영진하고 예일아파트를 저희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종문화큰잔치 제 36회로써 총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문화행사로써 한마음 음악회 3천만원, 그 외 전통무용, 풍물패, 푸른솔음악회에 6백만원, 경기도 학생백일장 5백만원, 전국 사진공모전 1,500만원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부분을 빼고 일반 공모전만 해서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학생을 상대로 한 경기도 학생백일장이 5백이니까 전국 관광을 빼고 전국사진공모는 1천만원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및 전시회는 11개 단체에 2백만원씩 해서 2,200만원, 우수 전통민속보존놀이 지원은 정월대보름날이나 취타대, 본두리 낙화놀이에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주향교 충효예절교육 지원에 1천만원, 376페이지 문화학교 지원은 목아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국도비, 군비 보조받아가지고 문화답사, 꾸러기한마당이라든지 또 문화발간지, 청소년 문화학교 전체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피로연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피로연이 되겠습니다. 26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제558돌 한글날 기념식하고 영·녕릉 문화행사로써 전액 도비로 5천만원, 금년에 3천만원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2천만원을 더 인상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 쌍룡거줄다리기는 여주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5개 단체인데 이건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음악협회, 민예총 해서 5개 단체에 6백만원씩 정액으로 보조하는 겁니다. 37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책상에 한부씩 놔 드렸습니다. 이건 좋은 학교만들기는 대신고등학교인데 기숙사 건립 및 운영등 총 사업비가 22억 6,600만원 중에서 군비부담이 30%인 6억 7,980만원, 소규모 학교는 상품하고 강천초등학교 2개 학교에 2억 1백만원씩 4억 2백만원 요청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중간까지는 일용인부임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382, 38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명성황후추모제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써 금사면 도곡리에 있는 경기도문화재 자료인 석불좌상사지를 내년도에 지표조사하고 발굴을 하려고 3천만원 요청했습니다. 386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17명에 대해서 현장교육 및 심화교육 해서 890만원, 그 다음에 활동보상금으로 6,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37호인 김일만씨에 대한 전승지원금 96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써 흥왕사 주변정비는 이건 석축쌓기가 높이가 8미터, 길이가 50미터 되겠습니다. 이건 6,937만원, 그 다음에 대법사 요사채 정비에 3억 9,712만원, 387페이지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으로써 김일만씨 옹기요지가 총 가마가 4개 중에서 3개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3천만원, 대로사 담장은 강변쪽에 철망으로 돼 있는걸 없애고 전통 담장으로 해서 2백미터 할 계획입니다. 8,100만원, 명성황후성역화사업으로써는 CCTV 설치하고 지금 소화전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전 설치, 기념관에 전시시설 일부 보강하는 사업으로 해서 3억 3,700, 또 명성황후 감고당 이전공사는 이미 아시는 사항으로 9억 5,500, 성역화사업 토지매입비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현장확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28억 8,900,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은 요즈음 흰개미라든지 화재에 대비해서 도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로써 여주남한강박물관 전시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건 문화재 예총에서 총사업비 70억 이상이 소요되는 문화시설,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든지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시 함께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출을 안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대폭 삭감해서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시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향토유적 보수정비는 16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예관 방풍실 및 방수문 설치는 이거는 문예관 측면에 기계반입구 문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차단이 안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방풍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395페이지 하단에 관광안내리후렛 제작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50만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20만부를 더 추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396페이지 전국 대학생 학과장하고 동아리회장 팸투어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건 리모델링 사업비로써 총 20억 1,800만원인데 신륵사 진입로 오솔길 이거는 대림정에서 신륵사 일주문까지 280미터를 아스콘을 전부 깨내고 전통 오솔길로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경관분수 조성은 연양리 취수탑이 있던 자리, 그 취수탑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경관분수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태연못 조성은 퍼팅장을 파내고 그 자리에다가 연못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벽천조성은 연양리 관광지에 제방이 너무 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방을 이용해서 인공폭포같은 것을 만드는 벽천사업이 되겠고, 주차장 개선은 연양리 주차장이 얕아서 자꾸 침수가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똑같은 높이로 성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는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로써 이거는 매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황포돛배관리 위탁은 저희가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할때 출근 이후에 저녁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동절기 2달 정도만 빼놓고 민간위탁비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관광지 하수도준설비 1천만원, 지난번에 현장확인 하셨던 관광지 편입토지매입비 4억원, 조성계획 일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경용역비 3천만원, 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지금 작년에 지붕을 수리했습니다마는 내부에 천정이 지금 다 떨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비 2천만원 요청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동네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써 8백만원 요청했습니다. 4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도체전 출전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년보다 1,500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 만들었고요, 50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금년에 8천만원이었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1천만원 감하고 7천만원 했습니다. 아직도 1천만원이라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만 이건 출전인원이라든지 대회 성격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종목별 가맹단체 지원은 150만원씩 21개 단체, 체육회 9, 생체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세종대왕마라톤대회는 금년도와 같이 5천만원 했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상연맹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1억 2천이라는 큰 돈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잘 서지 않아서, 그래서 대회가 지금 4월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00리 걷기대회는 금년보다 2백만원 더 증액해서 청소년들 참여를 확대해서 인원수를 늘리자 하는 뜻에서 2,2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양궁부에 대한건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이건 축구, 기체조, 수영등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훈련교실, 장수노인 체육교실등 5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270만원, 그 다음에 시·군 생활체육육성 지원 4천만원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8천만원은 앞에 있는건 종합적인 대회이고 여기 있는 것은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20개 종목이 행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건 종목별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써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증액 방법을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강구를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세종대왕마라톤대회 주로 도색은 금년도에 해보니까 마라톤 코스를 이탈해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코스이탈 방지를 위해서 주도를 도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 축구장 설치입니다. 이건 현암리 둔치지구에 축구장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만㎡ 미만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군에서 직접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 408까지는 일용인부임, 409페이지부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따른 각종 운영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도서구입비로써 2,500만원, 전자도서 1,500만원, 디지털자료 1천만원 요청했습니다. 415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신간도서라든지 자료구입비로써 8천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371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이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차근 보시고 잘 하세요.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374쪽 미술위원회 심사위원수당, 1명이 줄었네요? 변동구 위원님이 관두셔서 그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미술위원회요? 원종태 위원님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윤승진 위원   
2명인데 한명만, 의회에서 한명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이거 미술심사위원회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2억 들여서, 잘 아시죠? 신륵사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진짜 문제가 많은거 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설명을 도판을 해서 한다 해놓고 그냥 그 강화유리로 해버려가지고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내가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심의를 이 분들이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원위원님이 나중에 안오신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했더라구요. 원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거 못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중요한거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376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이거 문화원 관계는 어차피 이건 조례도 만들었듯이 예산총괄로 해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주기로 한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건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성질이 좀 틀립니다. 문화원 사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가 국도비보조금이 오면서 이게 계상…. 
윤승진 위원   
이게 정액단체잖아요. 다른데 정액단체도 전부다 거기로 한군데로 몰았거든요, 예산을. 이게 좀 취지에 안맞고,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는 조금 성질을 달리 해 주셨으면…. 
윤승진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했을땐 그렇고, 그러면 문화예술단체지원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던거란 말이예요. 먼저는 3개 단체만 6백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음악지부가 금년에 새로 생겨서…. 
윤승진 위원   
음악하고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민예총이 없었는데 민예총을 지원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음악하고 민예총까지…. 
윤승진 위원   
이거는 그냥 민간보조로다가 들어오고, 예산편성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이 총무과에 있는 그 쪽에다 통합이 되게 되면 문화예술행사가…. 
윤승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문화의거리 행사비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작년에 섰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빠졌습니다.
윤승진 위원   
안해도 돼요,이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닙니다.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윤승진 위원   
아니, 할건 안하고 어떻게 엉뚱한 것만 많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상당히 자체사업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위주로 편성돼 있고요, 자체사업은 거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명성황후유적관리소 운영비가 7천 1백만원인데 수용비로 3,500 정도 서서 활용했단 말이예요. 따블이 더 들어가는데, 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명성황후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후렛을 지금 2천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 2천만원….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니까 지금 395페이지에 관광안내 리후렛제작 150원씩 20만부 3천만원 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다시 명성황후기념관 리후렛 제작 2천만원 서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부다 따로 따로 하면 예산이 엄척 더 들어갈텐데 종합적으로 하는게 안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명성황후거는 좀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더 넣다보니까 그렇고요, 이 전체 리후렛을 넣으려면 장수가 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단가도 많아질테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게 꼭 전체 관광안내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여주군에서는 명성황후생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리후렛 제작이 더 필요한 것이다, 따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오시는 분들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책자도 찾고 리후렛을 찾는데 저희 그 동안에 그걸 책자는 워낙 크기 때문에 못 만들고 간단하게 리후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한가지 물어 볼게요. 378페이지 좋은학교 만들기에 10억 8천만원 지원되는데 좋은학교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찬성하는데 이게 국비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국비는 안 들어가고요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 갑니다. 
신명희 위원   
지시부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도비가 지금 50%, 군비 30%, 교육청 20%인데 그 교육청 20%도 사실상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70%, 군비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70%가 다 교육위원회에서 나가도 도비니까 사실 지난번에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양성화를 해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될 법적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자꾸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예고가 끝났고요, 지금 아마 공포가 아직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명희 위원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공포될 겁니다. 
신명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금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후년에, 또 앞으로 교육도 기초단체까지 전부 자치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반드시 이 법적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안이 진행중이라니까 한번 기다려 보고요, 아까 지역경제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하다 그만뒀는데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96년도에 1회 시작해가지고 2001년까지 6회까지하고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1천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지원이 됐고 99년도하고 98년도에 3백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안했어요. 안 했다가 2003년도에는 대신면에다가 1천만원을 세웠다가 대신면에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무산이 돼 있는데 없는 축제도 만들어서 하느라고 난리고, 남이 한다고 다 하는건 아니지만 광주 분원리 붕어축제도 분원리에서 자체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광주 붕어축제가 됐어요, 지금은. 올 여름도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 가서 현황도 보고 점심도 먹고, 거기 출신 의원님이 마침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물어 봤더니 3천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분원리 자체만 가지고 붕어축제 하기는 어려워질만큼 아마 규모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서리 막국수축제도 거기 상인회에서 하기에좀 버거워졌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정질문 하기 전에 수차례 그쪽하고 의정활동 하면서 대화도 하고 만나보고 그랬더니 적어도 5천만원 이상 가져야 되는데 군에서 1천만원만 주는거가지고 너무 적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장소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국수축제는 순수하게 지금 춘천하고 여주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춘천이 금년도에 했어요. 전체적인 여론을 봐서 여주막국수가 더 낫더라, 이런 여론도 많고 그런데 중단하는 것 보다…. 여기 지금 예산이 안 섰네? 지역경제과도 아까 보니까 안 섰는데 추경도 앞으로 있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도자기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음식문화로써의, 먹거리축제로써 한번 재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앞으로 예산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지금 상인번영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덧 같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다 지금 예산 여태가지 세우지 않고 면에다가 예산을 세었었습니다. 대신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 안한 것 같은데 상인들이라든지 대신면장이라든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쪽 상인대표자하고 한번 접촉을 해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유적관리소에 연못이 잉어사료가 여기 계상이 됐는데 우리 철새도래지에 대한 사료같은건 관광과에 상관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철새도래지등 야생동물 그쪽 부문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신명희 위원   
농림과가 지금 예산심의가 지나서 여쭸는데, 우리 철새도래지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잉어사료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도 철새도래지에 대한 사료를 해서 철새를 유인하는, 그래서 양섬과 세종교와 보만산이 아주 유명한, 앞으로 좋은 관광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농림과가 지났으니까 농림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서 추경이라도…. 추경이 이게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급하거든요. 때가 되면 또 가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 보겠는데 거기 신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건데 378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여러개인데 여기가 선정된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관을 교육청에서 선정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선정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 일정기간을 각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획서를 내라고 보냈습니다. 아마 2달 가까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고등학교, 여강고등학교 2군데같은 경우에는 학술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책을 잘 만들어 왔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교사가 대충 만들어서 계획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서만 가지고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제일 계획서를 잘 만든 대신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걸로 끝이고요…. 
이승우 위원   
아니, 이 학교에다 계속하는게 아니다…. 2004년도에 계속 학교가 늘어나가지고 계속 할 거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승우 위원   
만약에 이걸 우리가 군비부담 안한다고 할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군비부담 안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지사님한테 건의사항까지도 내고, 지사님 시책업무추준비에서 좀 지원해 달라, 군비 부분을. 이렇게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주군만 그렇지 다른데는 다 쾌히 부담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승우 위원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나쁜건 아닌데 관내에 있는 학교, 한 6억 8천 정도 되는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가지고 학교에다 보조를 할 정도라면 굉장히 어려운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안내면 안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여주군만 안 하면 또 그러니까…. 
이승우 위원   
문제는 이게 자꾸 세금걷어가지고 남들 지원해 주는게 전부 다 인데 이게 큰일이네. 안 할순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학생들 2세 교육이 아마도 중요하니까요 과감히 투자…. 
이승우 위원   
중요하긴 중요한데 형평에 어긋나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10년이고 20년 연차적으로 계속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제도가 바뀌면 중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문화유적지 발굴 및 지표조사인데 이것도 하나의 포초골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어사지 불교계통을 봐도 사실 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고구려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 후에 세종신문에 연초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천주교 발상지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여기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데인데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더니 어째 거기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최진형 위원님 말씀하신 주어사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주군 전체 지표조사,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굴계획이 2005년 이후에 주어사지하고 주록리 사지 또 취암사지, 원향사지, 연하리사지, 북성산성 이렇게 2005까지…. 주어사지는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 위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문화재"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서희장군묘, 거기 지금 학생들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그 서희씨의 역할로 볼때도 상당히 교육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인데도 방치해서 도굴도 두 번 당했을뿐더러 주차장이 없어서 왔다가 실망합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도 많이 매입을 하고 하는데 정말로 문화를 위한다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거고 문화재고 하니까 서희장군묘 그 문화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의사발언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페이지를 예를 들어 81, 81. 없으면 넘어가고, 82, 83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야 속도가 있든지 어떤 심의가 되지…. 혹시 운영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위원장 김강배   
좋습니다. 그러면 381, 382. 383, 384. 385.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85쪽 명성황후 추모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추모제를 맡아서 하실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 작년도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하던 겁니다. 
원종태 위원   
내년에도 문화원에 위탁하시려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386, 387.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387쪽에 대로사 담장보수인데 지금 그 안에 차 세우는 곳도 대로사 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담장 그 안에 있는거 헐고 바깥 철망으로 해서 다시 쌓으시는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철망을 없애고요 양궁장 숙소 담장에다 붙여서 완전 한 블록을…. 
권재완 위원   
안에건 그냥 두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거긴 어차피 주차공간으로 지금 계속 쓰니까…. 
권재완 위원   
여주군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여주군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대로사에서 주차허가는 받은 상태인데, 주차장 허가는 받은 상태인데…. 
권재완 위원   
대로사 주차장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권재완 위원   
여기 일반 주민이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쓸수 있도록 그 문을 닫아서…. 
권재완 위원   
앞으로는 담장을 이쁘게 하셔야 돼요, 주차장 문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388, 389, 389 없습니까?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 준공된지 몇 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사료관 준공이 97년 5월에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보수를 하는데 하자보수처리는 혹시 하셨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초기에 하자보수는 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자꾸 발견이 되고 그래서 보수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지붕만이 아니라 전체가 사실 부실공사인데, 겨울공사를 하셔가지고 바닥을 타일을 붙였는데 혹시 바닥을 일부 보도블럭 판에서 나온걸가지고 옆으로 가는게 아니라 세워 깔아요. 지반이, 지질이 약하니까. 우리도 보도블럭 버리는걸 주워다가 그 바닥을 세워서 깔 용의는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박물관 하게 되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 그런 식으로 세워서 깔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1, 392.

(391페이지∼395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6, 397. 말씀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397 주차장개선인데 그걸 지금 연양리 주차선으로 복토를 하실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아스콘 걷어내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당연히 걷어 내야죠. 그건 환경폐기물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를 도로선하고 지금 표층일 경우에는 그냥 두고도 도로개설을 하거든요. 아스콘을 안 걷어내고 기존도로에 개설을 할 경우에 보조기층 표층까지는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깊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스콘만은 걷어내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당우∼가정간 그 도로가 그냥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도로개설을 해요. 그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성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도로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그것도 그렇다면 이게 걷어내는 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당연히 걷어내서 처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기존 도로를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다라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고, 지금 토공에 대해서 흙을 받을, 어디 흙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준비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쪽에서부터 신진리까지 옛날부터 물길 하천을 지금 복토가 거의 다 지금 훼손돼가지고 지금 물이 저쪽 단현리 제방에서 수문을 통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한번 물길을 내서 어차피 연양천 우리가 지금 제방을 쌓았으니까 거기 물도 흐르게 하게 그렇게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단현리에서 제방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양리 연천 앞으로 흐르겠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 흙을 파내면 상당히 많은 량이…. 
권재완 위원   
그것보다 지금 우리 보건소 부지, 지금 예를 들어 그 흙은 혹시 갖다버리면 돈인데, 돈을 내고 버려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3억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하시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화 할 생각은 없으세요? 주차장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를 탈수 있도록 불을 좀더 밝게는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되면 사실상 인라인스케이트를 탈수 있도록…. 
권재완 위원   
바닥하고 조명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그 주차장이 현재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작년도 장마때 침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거 아주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자꾸 물이 파도치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구조물들이 전부 가라앉고, 임시 보수를 해서 지금 댐방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도에서 그거 성토하는걸로 재작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국비신청….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397쪽에 "관광지개발" 그래가지고 쭉 각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신게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관광지 리모델링 계획은 저희가 2년 전에 제가 관광과장 와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비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계획서는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부서 예산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지 여기 있는 6억 9,5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런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물론 어련히 잘 짜서 올렸으랴 하고 심사는 합니다만 이게 사업에 관한 예산안은 그런걸 사전에 가르쳐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많고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부의 직원도 몇 번 왔다갔고요, 도에서는 과장, 계장들이 몇 번씩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장을 다 보고, 계획서 다 본 다음에 최종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바로 계획서가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388, 38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0, 401.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40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동네체육시설 10개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7개소 유지관리인데 이게 어디 어디 있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확충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꽤 오래 전에 해놨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개소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주군에 있는 전체 개소수가 10개소고 7개소이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말씀하세요. 
이명환 위원   
401쪽 보면 지금 체육회장기 볼링대회, 체육회장기 태권도대회, 체육대회기 테니스대회, 체육회장기 궁도대회 전부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전부 맞추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무슨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4가지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하려면 전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협회에서부터 불만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 안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해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갑니다만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할 필요성은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전체 2백만원씩 주시려면 20개 단체를 전부 2백만원씩 주시고, 안 주시려면 전부 안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단체는 5백만원 주고 어느 단체는 1백만원 주고 하는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특히나 볼링대회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 꼭 합니다, 이 단체는. 이런 단체에 차라리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불우이웃돕기 하는데는 적게 지원해 주고 다른데는 많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예, 401, 402. 403, 404. 405, 406. 말씀하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406쪽에 생활체육 축구장설치 3천만원, 아까 보니까 이게 현암리 둔치공원에 하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강건너 둔치공원. 
이승우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던게 몇 년째 안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둔치공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여기다 그것도 안되는데 뭘 설치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는 면적이 좀 크고요, 시설이 조금 틀립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문제는 우리가 둔치공원을 도시과에 예산이 벌써 몇 년전부터 서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안된다고 매일 그러는데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이걸 또 한다는건 안 맞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만㎡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특별하게 설치하는거 없이 그냥 골대 2개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그걸 해놓고 나중에 또 둔치공원되면 그거 없어질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돼 있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남한강정비사업 하게 되면,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골대 2개 세우는거고, 흙을 일부 성토해서 평면작업하고 이런거 정도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 둔치공원 하는게 안되는거고, 또 뭐 한강개발하느니 계속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꼭 해야 되느냐, 급한 일도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한강종합개발이 언제 될는지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운동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1년 이상 공설운동장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앞에 있었습니다만 신륵사진입로 오솔길 만들면서 아래 체육공원을 전부 없애고 녹지로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신륵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학지구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지만 그 둔치축구장이 절실히 필요한…. 
이승우 위원   
절실히 필요한건데 지금 말씀하신 자체가 임시인데 여기다가 3천만원씩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여쭤보는거고, 또 한가지는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2년을 사용을 못한다는데 읍·면별로 체육공원이 있으니까 분산 개최하면 되는거지 꼭 거기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니까 꼭 이렇게 해달라는게 아니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임시적인 조치가 될거라면 차라리 예산 절약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읍·면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멀리까지 가서 운동하기는 좀 그렇고 요, 일단 당초에 지금 요청하기는 체육계에서는 1억 이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미만으로 하면 단계적으로 우선 3천만원 해서 하고 또 내년, 후년에 가서 좀더 1만㎡ 이하로 해서 자꾸 넓혀가면, 단계적으로 넓히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위원   
둔치공원 자체는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포기하는 거죠. 
이승우 위원   
포기하는걸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포기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중복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과장님이 터놓고 말씀을 하셔야죠. 5억이 서있던걸 지금 3천만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인식을 못하시는건데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3천만원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사실 3천만원가지고 시설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하여튼 당초 5억 그거 다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너무 손을 많이 대면 환경단체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생체에다 줘서 할려고 그랬었습니다만 그게 도저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지금 임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임시로 할 것 같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1만㎡ 내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이승우 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걸 2년, 3년 끌어오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장 말씀은 그건 없어진다, 이건 지금 기획실장 말씀하신대로 환경성 검토를 안 받는 규모니까 3천만원 들여서 임시로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만들어서 이명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슬쩍 거기만 비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한번 하자 이거예요, 뭘 하든간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 3천만원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1만㎡ 미만짜리 축구장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6, 407. 408, 409, 410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1, 412.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10쪽에 전기요금에 군립도서관 92㎾, 세종국악당 200㎾인데 요금이 별 차이가 없네요?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세종국악당은 ㎾가 높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셉니다. 그런데 사용은 군립도서관은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365일 운영이 되는거고 국악당은 공연있을 때만 사용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313, 414, 415, 416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5페이지 2004년도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과 813페이지 2004년도 여주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80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 전년도에는 1,579만 9천원인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1,319만 9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금이 목표치에 도달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81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거 역시 전년도는 6,900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4,600만원을 봤습니다. 2,200만원 정도의 이자 감소가 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지출은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2,280만원, 물품구입비 250만원, 또 학교 운동선수들 지원비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805페이지, 806페이지, 807, 808, 809, 810페이지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페이지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차근차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아까 문화과장님 지나쳤는데 아까 학교지도자 육성자금 3천만원 세워 놓은게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일반회계요? 
이명환 위원   
예, 예. 그게 학교 그걸로다 세워 놓으신 겁니까? 학교지도자육성지원자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 쪽에서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봤었는데 거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추경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증액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이명환 위원   
아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어떤, 지금 여기…. 
이명환 위원   
일반회계에 지금 잡혀 있는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3천만원 서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기금 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쪽에서 좀 어렵고, 일반회계 예산상으로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3천만원 어디 잡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코치 7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코치 7명만…. 기존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70만원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차액보조거든요.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 4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여기 817쪽에 여주군체육회 인원이 사무국장하고 경리 봉급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2,280만원이요? 
이명환 위원   
예, 2,28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2,280만원은 이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20만원이고 간사가 70만원입니다. 인건비…. 
원종태 위원   
이 내용이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인건비입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41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4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일반운영비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남면 신해리 저수지 등 저수지 1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입니다.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강천면 가야리에 있는 양수장과 대신면 보통리의 양수장 100마력급 이상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오금지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내 오금리에 있는 경지정리 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은 아직 대상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18.5㎞을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3㎞,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9.8㎞, 지하수 개발사업 암반관정 5공, 소형관정 개발사업 75공, 또 421페이지 맨 상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정주권사업이 지난 1단계로 모두 끝났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능서면과 대신면을 다시 한바퀴 도는 형식으로 10억원씩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중간 부분은 감리비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는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반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 진입로로 3.5㎞, 기계화 경작로 8㎞,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2㎞, 그리고 내양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시설비로 수리시설 긴급보수비인데 이것은 영농 전에 어떤 수리시설에 문제가 되면 긴급히 보수하려고 긴급보수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하천관리에 드는 표지판 제작, 사진인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수상레져가 있습니다. 초소 전기요금 이런 사항이 되겠고, 424페이지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시설비에 장풍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신면 추진 중에 있는 장풍천 개수사업 3.7㎞를 4.2㎞로 좀 늘렸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소양천 개수사업 이것은 총 한 6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비로 5억을 받아서 설계와 보상을 일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북내면에 있는 완장천 개수사업 이게 2002년도에 수해를 받은 사업인데 도비가 모자라서 복구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2억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100% 도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상단부에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에 222개소의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배수문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방유지관리는 지방하천급 이상 제방에 대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고요.
426페이지 맨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비. 지금 읍·면에 보면,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소하천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모래나 기타 흙이 쌓여서 준설을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설비로 1억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상황을 봐서 읍·면에 배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는 재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제홍보책자 발간, 재해대장 인쇄,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에 대한 관리, 강우량 측정장치, 또 우리 상황실 관리하는데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고요, 밑에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방제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훈련 참석자 간식비, 428페이지 시범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대책용 UPS구입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전기가 나갔을 때 보조전원 설치하는 게 되겠고요, 하단부에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1억 9,300까지 하면 내년에는 11억 2,500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의 1/100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재난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재난대비 훈련현수막, 또 재난관련 안전대책위원회, 또 책자 발간,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관련 여러가지 전기, 가스점검 수수료, 인명구조선 유류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29페이지 하단부에 재난관련 위탁장비 유지관리비에 이것은 먼저 추경에 세워주신 스킨스쿠버 장비를 샀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에다가 긴급히 쓰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상단부에도 인명구조용 제트스키를 지난번 추경에 해주셔서 한 대 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행사지원비가 되겠고요, 쭉 43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재난 관련해서 각종 훈련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맨 하단부에 생활안전점검사업 해서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해서 8백만원 금년에도 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전기라든가 가스 점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부분 재난대비 사태수습 훈련 재료비, 또 시설 개보수 재료비,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여러가지 도서구입비라든가, 도로점용 관련해서 노점상 스티커 유인, 건설업관리 수첩 이런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건 수로원 관리인데요, 수로원이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20명에 대한 여러가지 기본급, 상여금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로원도 지금 1년에 개인당 2,86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쭉 435페이지까지 수로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우리 건설과에서 장비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 유지 및 수리비, 예취기, 축중기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구입한 유니목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고, 437페이지 하단부에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하겠지만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상반기 합동설계 추진에 따른 여러가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중간부분에는 가로등 보수반에 대한 여비, 또 접도구역 관리비 등이 되겠고, 439페이지 상단부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2억 8,200인데 이것은 지방도가 금년도로 거의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는 군도 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중간부분에 가로(보안)등 자재구입, 또 자동점멸기 구입, 또 염화칼슘이라든가 자재구입이 되겠고, 하단부에 있는 구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여주대교를. 약 3억 5천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파손구간 덧씌우기 등 복구사업 하는데 3억을 세웠고, 440페이지부터 자체사업으로 쭉 이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시가지 읍·면 소재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2억, 또 읍·면 시가지나 보도블럭 정비, 차선도색, 또 과속방지턱 정비, 또 가로등 정비, 보수하는 건 2백개소를 계획을 했고요, 신설은 3백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 이포리 도로정비로 해서 500m 2억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봐서 하여간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3억, 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이것은 군도8호선 클럽700 가는 방향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대상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세종로 중앙분리대 화단설치하는 사항 3억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녹색공간 거리라고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세종대왕릉·효종대왕릉부터 우리 환경사업소로 해서 강변도로로 해서 연양리 금·은모래 관광지까지 쭉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 5천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강변쪽에 있는 그런 가로등에다가 모기구제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44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보수를 한 25개소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마을회관, 노인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 본예산에 5개소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도로사업입니다. 먼저 시군도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강천∼적금간 도로확·포장 공사 5.9㎞ 이게 이번에 확보되면 내년말까지 강천∼적금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순진리회부터 가야리까지가 2차 구간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고요, 옥촌∼장풍간이라고 해서 대신면에 있는 군도입니다. 이거 일부 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오계∼화련간이라고 해서 여주 IGM 지나서 가남면 화평리까지 가는 그런 군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으로 가정∼당우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무리되겠고요, 오학∼현암간 4차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총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3억 정도가 더 들어가겠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교리∼가업간 설계가 기 완료된 건데 이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고, 상품∼하품간도 이것을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고, 신근∼율극도 금년도에 보상을 일부 했지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하려는 계획이고, 이호∼걸은은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보상은 못 했습니다.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 맨 상단부에 가남 체육공원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이것도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내년부터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 부분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쭉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2005년도 농어촌 도로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사전에 1년 전에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하면서 그 때 땅 주인의 여건상 보상을 못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지금까지 434필지에 한 6억원어치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남한강변 자전거도로개설 기본계획 수립비. 신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의 때도 말씀하신 바 있는 여주군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보려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상대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년 상반기 1월달에 설계를 시작할 계획이고, 설계완료되면 별도로 도에서 시책추진비라든가 다른 돈을 받아서 보상 등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착수되도록 할 계획이고, 점봉∼연양간도 이명환 위원님이 먼저 군정질의 때 명성황후생가를 해서 연양리 관광지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교통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여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는 가남 연대리와 대신면 초현리가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오학초교, 송촌초교, 매류초교, 능서초교, 능북초교, 이포초교, 송삼초교가 일부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경찰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 보강, 확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41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9, 420.
말씀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가야리, 보통리 했는데 현재 밭기반공사 양수장이죠?
○건설과장 이충우   
가야리는 북내상수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고, 보통리는 전부터 보통리 양수장 쓰고 있습니다. 밭기반이 아니라.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1. 
말씀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20쪽에 시설비가 읍·면으로 다시 재배정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장 건의를 받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는데요, 대부분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그런 거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지를 올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실지 현장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지금 읍·면은 다 받아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현재 대상지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대상지 읍·면에서는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내부적으로는 취합이 되었으니까 사업비도 나온 거겠죠?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올릴 때는 넉넉히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어차피 이 자리가 예산심의하는 자리니까 가능만 하시면 내용이 올라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원종태 위원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422, 423. 
말씀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422쪽 민간대행사업비 혹시 군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계화라든가 농어촌 대상을 민간대행에서 누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기반공사 구역이거든요. 
권재완 위원   
그러면, 농로 확포장이 선정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대상지요? 
권재완 위원   
예. 
○건설과장 이충우   
기반공사에서 자체로 대상지 선정을 자기네 구역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기계화는 경지지구 내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마을진입로로 농로포장 같은 건 사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격상. 주민숙원사업 성격이라면 민간대행을 시킬 사항이 사실 아니라고 봐요. 
○건설과장 이충우   
이것도 기반공사 구역이지만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것을 처음부터 군에서 하자, 이왕 하는 거. 그래야 읍·면장님도 생색나고 의원님들도 여러가지 얘기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고 해서 처음에 했더니, 도에서 이게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어차피 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재완 위원   
경지정리나 수리시설 개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농어촌마을 이것은 사실 군에서 해야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데 이게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게 전부 같은 지역입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상 이름만 틀리게 해서 일 더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다. 
권재완 위원   
군비부담이 65억 되면 적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군비부담이 없다라면 할 얘기가 아닌데 군비부담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사실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국도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군비가 부담이 되건 어쨌든 여주군에 있는 땅 다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권재완 위원   
쉽게 한 20억을 민자보로 주면서 안에서 해야 건설과에서도 더 효율성이 있지, 민자보 주고서 하거나 말거나 감독을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20억입니다, 나가는 게 쉽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424∼438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439쪽이요. 
여기 아스콘 덧씌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대상지 정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원종태 위원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개소수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 규칙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방도급 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상입니까? 
원종태 위원   
예.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환 위원   
439쪽에 구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가 3억 5천 서있는데 계속 우리 군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그 교량을 여주군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처음에 안 받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또 그런 관로가 들어가는 바람에 여주군에서 받아서 관리하라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강공사가 계속 들어가야 될텐데. 
○건설과장 이충우   
이걸 받을 때 조심스럽게 여러가지 검토해서 받았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 구조물 이런 것은 5년에 한번씩인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물특별유지관리에대한법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에 이걸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국도유지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보수 필요성을 느낀 게 벌써 오래 전부터 된 거니까 국도유지에서 돈을 내라 그래서 계속 작년에 싸웠어요. 그런데 벌써 다 인수하고 너네들 분수 만들고 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못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해주니까 우리 임의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런 걸 보수 안 해가지고 점점 더 망가진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이명환 위원   
지금 들어가는 게 염려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5년이고 10년 더 있다보면 완전히 노후화가 될텐데 그때 가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게 문제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 20∼30년 있다가 만약에 그게 완전히 폐기되었을 때 과연 군 재정 가지고 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책임은 여주군수한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하수도 관 낼 때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교량에 무리가 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책임진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별달리 할 말이 없어요. 
이명환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대교 같은 걸 이렇게 군으로 이관해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주군에서 달라고 해서 준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세월이 가 다음에 여러가지 교량에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야죠. 국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이명환 위원   
10∼20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 때 가면 몇 백 억 들여가지고 해야죠. 당장 편리하다고 이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이 중요한 건데 그때 가서 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강배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엊그저께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이거 인수문제가 군정질문에서 다뤄졌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다뤄진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되었는데 여태까지 인수를 안 했던 이유는 여주군이 달라고 그러는데 다리 관련 부서에서는 준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위원님, 인수 끝난 겁니다, 이것은. 
신명희 위원   
그 전에도 준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는 여주군이 재정이 없으니까 완전히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완전히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십 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왕에 줄 건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너희를 주느냐, 여기에서 받아서 다 보수해서 써라 그래가지고 여태 끌었던 거라고 이게. 그런데 하나도 보수도 안되고 지금 말마따나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그만한 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돼요. 이 다리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위원장 김강배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같은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게 만약에 장마 때 무너졌다 그러면, 전체 복구비도 끌어내는 것도 다 우리 여주군이 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비는…. 
김경래 위원   
아니, 차라리 지금에서 그때 꼭 필요했으니까 우리가 여주군으로 옮겨달라고 그런 부분이고, 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다시 넘기고 이 수리비의 절반의 반 정도만 들여도 우리가 임대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명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국에 아마 이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서 얼른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안전진단을 재작년에 해가지고 싸웠어요. 보수비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거 핑계대고 안 내는 거예요.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섬강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고났던 교량. 그것도 반은 우리가 받았고 반은 원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천리부터 부론 쪽으로 가는 도로로 많이 다니잖아요. 강천∼적금 해서 도로를 새로 내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 1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보수하느라고. 작년도에 보수했어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원위원님도 먼저 질의하셨지만 구남한강대교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는 도로공사에서 해줘라 그러면, 이게 국도라든가 그렇다면 국가에 요구를 하면 말이 먹혀들어갈 지 모르지만 도로공사는 그게 안 되거든요. 도로공사에는 더 이상 더 얘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명희 위원   
섬강대교도 완전히 다 여주군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경계에 따라서…. 
신명희 위원   
그런데 그 경계선이 저쪽 원주쪽 끝에 가서 서 있어요. 경기도, 그 다음에 여주군 그래서 그 도하고 여주군으로 도 경계하고 군 경계 간판이 바로 원주쪽 끝에 가 서 있다고.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물 흘러가는 쪽은 여주고요, 물 흘러가지 않는 쪽은 원주쪽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신명희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스코 덧씌우기 지금 3억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여주 시내에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이게 빗물이 건물이나 양쪽 민가로 자꾸 흘러들어가는 쪽이 생긴 거야.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덧씌우기 한 것만큼 깎아내고 덧씌우기 하면 이게 돈이 더 많이 들 거라고.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이게 지금 여주 요소요소에 물이 건물이나 민가로 들어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올해도 군청∼교육청간 전부 깎아내고 다시 덧씌우기 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렇게 해줘야 돼요.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다음은 440, 441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도로유지관리 농어촌, 군도 3억 하고 앞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3억 서 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같은 시설인데 바꿔서 이렇게 놓을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아스콘 덧씌우기이고 뒤의 것은 보수관리비로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먼저 것은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한 노선을 덧씌우기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짤라서 보수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를 앞의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뒤의 것은 보수 그러니까 아스콘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도로에 속한 부속물까지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여기 시설비에 대해서 산출기초한 근거서류는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다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거 시설되는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예비성격으로 계상을 했다면 사실 45억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소규모 10억도 일부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많이 세워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주관내 도로가 거의 포장도 많이 되고, 전부 구조물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보수를 잘 해야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물 보수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많이 하다 보면 그쪽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맨날 행사 때마다 차선도색도 해야 되고 덧씌우기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권재완 위원   
가로등 혹시 전수조사해서 정비할 용의는 있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정비를 우리가 안전진단을 먼저 능서에 사고나고선 전부 했습니다. 그것도 1억원 들여가지고 안전진단해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는데 금년까지 한 3천 개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2천 개 정도 보수를 할 겁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시내에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 도시형 가로등 해놓고 아니면, 전주용 해서 다 가로등 해놓고 옛날 구가로등 있어요. 그건 정비 하나도 안 했어요 시가지는. 그런데 등 수에 다 들어가 있다고. 시내에 보세요. 불 안 끈 게 그겁니다. 점멸기를 해놔가지고 가로등 지주형 전주 해놓고 세웠던 구가로등은 하나도 안 끄고 있어요. 그러면, 전주형 가로등 다 해놨잖아요. 점멸기로. 안 끈 걸 전수조사해서 등 수에서 제외해줘야 돼요. 시내 같은 경우 시가지는 안 끈 게 얼마나 많은데. 
○건설과장 이충우   
유심히 보셔서 아실 지 모르지만 가로등마다 넘버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 나왔는데 보시면 관리번호까지 해서 전부 번호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있다고 못 들었는데 혹시 어디 말씀하시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배   
예, 말씀하세요. 
이명환 위원   
441쪽에 걷고싶은 녹색공간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리는 이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래서 다리모형을 지금 구상중인데 안 몇 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예. 
원종태 위원   
가로등 문제도 그렇고, 녹색공간도 그렇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4,750개소가 여주군내 총 가로등 숫자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나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그러시고, 걷고싶은 녹색공간은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정확한 건 안 나와 있고, 직원들이 만든 계획서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고 설계는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몇 번 제가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한테는 또 새로운 말씀일지 몰라도 발전전략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발전전략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산도 여기 나와는 있지만 사실 이 사업하는데 그게 9억이 될 지 5억이 될 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한다는 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441쪽에 주민숙원사업 3억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441쪽에 이것은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신설하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것도 어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지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 가정이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개소당 6천만원씩…. 
○위원장 김강배   
그리고 또 페이지 445.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마을회관 보수가 25개소 해서 2백만원씩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2개 마을에 화재가 나서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수할 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중에 그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이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진짜 꼭 필요한 동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천 몇 백 만원씩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는 걸 봤는데 앞으로는 좀 이 예산에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건설과장 이충우   
작년에도 처음에 본예산에 이 정도 세워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마을회관 보수할 대상을 조사를 받아서 이게 부족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445페이지, 446, 447, 448페이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종태 위원   
442쪽 보면, 시군도로보조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증액은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거 조기에 준공하는 방법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강천∼적금 5.9㎞는 다 확보된 거거든요. 이것은 다 확보되었고 대순진리회 앞에서부터 가야리까지 4㎞…. 
원종태 위원   
그것은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이것은 다 해놓은 건데…. 
○건설과장 이충우   
아까 설명드렸지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밑에 쭉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어느 걸 아예 쏙 빼고 여기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더 부탁을 해서 추경에 따와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821페이지에 2004년도 여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과 829페이지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822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본예산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매년 보통세의 5/100를 확보를 해서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7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까지 해서 총 11억 9,400이 전부 확보가 되는 게 적립금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용액이 8천만원인데 지금 아직 계획이고요, 현재 11억 9,400이 2004년도 게 확보되면 전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에 대비한 사전에 재해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재해발생시에 긴급히 보수할 수 있는 사업, 또 그런 장비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매년 보통세의 2/100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5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5,881만 4천원 확보해놓으면 총 3억 5,100만원이 확보가 되겠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가 아닌 재난, 인위적인 사고라든가 그런 화재라든가 그런 인위적인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또 사고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821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1, 822, 823, 824, 825, 826. 
안 계십니까?

(821∼835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44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 복사기, 특근매식비, 복사기 유지보수, 농촌·도시마을간 자매결연식 현수막 제작 등해서 513만 5천원, 다음 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국내여비에 앞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촌·도시마을간 자매결연식 급식비 2백만원, 아래 하단에 시설비에 농촌 빈집철거, 동당 120만원 해서 60동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당 폐기물처리비가 90만원이고 장비임차료가 30만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TV가 없어서 TV구입 1대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인 위원에 7만원씩 10명에 12월, 월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회의서류 제본에 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로2류 42호는 한국통신에서 강변도로간 도로입니다. 그리고 소로2류 5호로 소로2류 51호와 소로2류 52호는 까치복집에서 송풍상회, 또 송풍상회에서 구 민정당사 있는 데 바다횟집 있는데까지가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을 하면서 비각거리, 세종로에서 성결교회까지 그 도로를 병행해서, 기존 도로를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소로2류 1호는 율촌3리에 구호정사 올라가는 ㄷ자형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여주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대순진리회 소유의 땅 일부 토지를 매입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작년도까지 지원되다가 금년도에 양여금 지원이 끊겨서 토공사업만 발주해 놓고 보상비가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토지보상하는 예산을 1억 7,600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호 완충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양천변하고 강변도로는 건설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기존에 시설녹지하고 보도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올해 예산과 부족한 3억 9,700 예산을 내년 예산에 추가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이건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는 2년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잉여금에 15%를 계상하게 돼 있는데 일단 3억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개발 조례상에 도시계획세의 90%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3억 7,800, 그리고 우리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5회 정도에 2명 해서 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에 불법광고물하고 관련된 일반운영비 일부와 하단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강천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강천면만 해당되어 5억 4,6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정비사업 4억 605만 5천원, 다음 페이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벽화 도화작업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 금사에 9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천 생활체육조성공사에 10억 중에 시설비 부분 9억 9,370만원, 나머지 이하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보수하는데 일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45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1, 452, 453, 454. 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강천하고 상품에 소방로인가요, 무슨 도로인가.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소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먼저부터 있었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할돼서, 토지감정평가 나와서 보상실시할 겁니다. 
최진형 위원   
글쎄, 그 사업도 시급성이 있는데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도시과장 정화영   
계획도로사업이라는게 예산이 서고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분할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진척이 돼야지 공사발주를 하거든요.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음에 456페이지인가요? 여주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게 그러니까 준농림지 그거 용도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과거에 준농림지역이고 현재 관리지역,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진형 위원   
이게 생산이니 계획이니 이런거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거만 하는게 아니라…. 
최진형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형도면, 도화"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어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는 도시계획하고 도시지역만 여주군같은 경우는 22.94㎡ 5개 도시계획된 그것만 도시계획을 했는데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발효되면서 행정구역 전역을 도시계획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여주군 전역을 다 한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하는데 용도지역 세분지정을 포함해서 어떤 도시계획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도시계획을 해서 그걸 하고 나면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형, 지적도 상에 하기 때문에 항공촬영 내지는 항공측량을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무슨 지침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침도 있고 법령도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지침…. 
최진형 위원   
지침이 없으면 참 여러울텐데, 이게 농경지가 많은 지역과 농경지가 적은 지역이 문제인데 산북도 상당히 이런데 관심이 많은데 잘 몰라가지고, 조금 참고가 될만한 자료좀 없을까요? 
○도시과장 정화영   
보강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현행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기획관리지역 이 3가지로 나누게 돼 있는데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토지 필지별로 적성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최진형 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객관적인 팩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점수를 부과됩니다. 그 점수의 여하에 따라서 보존임야, 계획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농경지 성격으로 보존에 목적이 점수가 나오면 이건 생산관리지역, 임상쪽으로 산림쪽으로 보전적성이 나오면 이건 보전관리지역, 그렇지 않고 점수가 개발적성이 나오면 이거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무조건 개발하지만 행위제한이 보존이나 생산보다는 좀 완화되지만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개발목적은 아닙니다. 
최진형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454쪽에 소로2류 42호가 뭐라고 하셨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한국통신에서 강변도로간…. 한국통신에서 강변도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언제 한번 "도로가 나가다가 담에 막혔다", 그 도로입니다. 
이명환 위원   
아까 오피스텔 있는데 그 옆에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오피스텔에서 저쪽으로죠, 상리쪽으로. 
이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56쪽에 제1호 완충녹지조성공사가 강천하고 소양천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게 조성공사 해가지고 발전전략 해가지고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어떤 내용인지? 
○도시과장 정화영   
군청에 각 분야에서 발전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 후에 영릉쪽으로 가는 구간도 있지만 일단은 한강변하고 소양천변 해서 그쪽 지금 시설녹지변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사업 완료한데. 거기 해서 인도와 녹지를 일부 할애를 해서 환상의 한바퀴 돌수 있는 보행네트워크,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겸 보행자 내지는 시내 한바퀴 도는 그런거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일부분입니다. 도시과가 담당할 섹터는 완충녹지를 일부 점용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이용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바닥은 어떤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데 지금 라바콘 고무포장 그걸로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이명환 위원   
다른데 시같은 경우 가보면 거의다 그걸로 했더라구요. 폐타이어 압축시킨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소로2류 42호가 한국통신에서 강변도로 나가는 그 길이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신명희 위원   
그 밑에 2류 51호는 어떤건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2류 51호는 까치복집에서 송풍상회까지입니다. 
신명희 위원   
그 사거리? 
○도시과장 정화영   
52호는 송풍상회에서 바다횟집까지 가는거고요. 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선은 2개 노선인데, 중앙통으로 해서 갈렸는데 1개 노선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게 도에서 지원되는게 10미터는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걸 사업을 해서 세종로에서 성결교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이랑 병행해서 사려고 합니다. 
이명환 위원   
상신여관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   
더 보충질문 할게요. 농림지역은 아까 내가 질문한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농림지역은 그대로 농림지역입니다. 
최진형 위원   
임야도 이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러니까 임야가 산림과 보전농림, 농림과 자연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법에서도 산림법에 보전임지 그리고 농림법에 농업진흥지역 그건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수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최진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임야도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된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러니까 산림법에서 어떤 선행 조치가 보전임지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국토계획법에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놔둔 겁니다.
최진형 위원   
글쎄, 보전임지 중에 생산임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 임야도 준농림지라고 할수 있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번 관리지역으로 인정이 안되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안됩니다. 농림지역은 그대로…. 
최진형 위원   
농경지 준농림지에 한해서만 하는 거다 이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관리지역에 대해서….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456, 457. 

(456페이지∼460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6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651페이지, 먼저 수입분야에서 장기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는 세출분야에도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매처분에 들어가서 수수료를 납부했다든지 그래서 해지했으면 수수료 예탁한걸 다시 환급받게 되는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리고 기타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다음 페이지에 원금회수수입 이건 세출분야에도 또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받아서 우리가 납입할거는 미납이 없도록, 일반인이 안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납부하고 체납처분은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 매년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반복되는 얘기인데 수해주택, 국민주택 주택분야별로 이자상환과 원금상환분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660페이지에 예비비로 3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651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하십시오. 
651, 652.

(651페이지∼660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9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691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입으로써는 우리가 환지를 관리면적보다 더 준 면적에 대해서는 징수금 6억 3,137만 6천원과 체비지매각대 5필지에 15억 8,088만 1천원, 일부 이자수입 내지는 잉여금을 존치 예산과목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 매각공고와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693페이지에는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2억 8,202만 1천원인데 이건 청산금, 우리가 부족하게 해준 환지에 대해서 청산금으로 쓰이고, 일부 지장물이 미철거된 거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잔여 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해서 철거를 했는데 저기 도로포장 일부가 나가고, 거기에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총괄발주를 해서 1차분, 2차분은 준공이 됐고, 마지막 3차분이 되겠습니다. 5억 4,640만원, 그 밑에 693페이지 하단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흥지구하고 태평1지구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럼 691, 692, 692, 694페이지 이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여흥지구는 끝났는데요 추가로 미진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청산금은 계속 청산하고 있고요. 
권재완 위원   
그건 아는데 교부금 다 나갔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교부금 다 안 나갔습니다. 그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게 아니라 통보를 했는데, 지금 10여차례 통보를 했는데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권재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는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주로 청산금에 쓰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시설비를?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위원   
청산금에 시설비를 써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좀 이해가 안되네. 가남지구는 언제쯤 끝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가남지구는 내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허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생겨야지 세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도 가남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집을 짓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지구를 인가를 받을 때 당시부터 "종말처리장이 완공된 다음에 건물 지어라"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5억 4,600, 청산금의 일종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아직 환지처분을 안했으니까 청산금은 발생 안하고요….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여흥지구가 중앙감리교회 뒤에 하리, 그 건이죠? 
○도시과장 정화영   
그 건 아닙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가 됐는데 아직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5년 말까지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획정리사업이 2005년말 되면 그 이후는 구획정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1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72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건 장안지방산업단지 예산에서 일부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잉여금이 계속 넘어와서 우리가 그 예산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금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등에 이용하려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721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25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72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하리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감리교회 뒤편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례에 보면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의 90%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90%인 3억 7,800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세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럼 727, 728페이지중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73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잉여금의 1.5%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써 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대지보상 하는데 3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럼 731페이지, 732페이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6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200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 예산은 전년보다 6억 987만 5천원이 증가한 42억 1,468만원이며, 이 중에 인건비가 18억 3,433만 5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4억 3,999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1억 3,704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7,001만 1천원이며, 이 중에서 작년과 달리 더 세워진 예산은 공공부분에 대한 의료장비구입비 8,850이 더 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2억 6,178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6,9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진료소 예산이 3억 8,600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3,2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셔서 위생관리에 대한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469만원과 일반보상금 35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 2003년과 2004년이 달라진 부분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작년보다는 도비보조가 더 많아져서 5,810만원으로써 60세 노인 인구에 대해서 거의 무료접종을 할 정도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83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구입은 8,850만원으로써 이 중에 골밀도측정기를 비롯한 읍·면 지소까지 자동혈압계 구입 그리고 심전도, 견인치료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한 예산이 3억 8,600이 있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보건사업 추진용 차량교체로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의·약무단속용 캠코더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463페이지부터 463, 464, 465, 466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63페이지∼480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1.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거든요. 다른데 같은 경우는 스켈링을 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1년에 2만원 내면 스케일링을 해주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거 전개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는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2개를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좀 일반인까지 확대하기에는 현재는 좀 무리가 있고 장애인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명환 위원   
앞으로 새로 신 건물이 지어지면 전체를 확대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인력수급이 좀더 용이해 지면 시도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력으로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 그걸 해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저희 군도 그런걸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482, 483. 484, 485.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방역위탁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방역 때문에 이상순 위원도 여러번 얘기를 했고, 또 아마 어느 읍·면이든지 방역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북같은 데는 양평이나 광주 경계에 있는데 거기보다 횟수가 적다고 그래요.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이게 앞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나온걸로 보면 종전같이 똑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해주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면과 조사를 해서 이장님들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위탁을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설문조사를 한게 있는데 거의 반대와 찬성이 반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민간위탁방역 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예산을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더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저하게 제대로 방역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485, 486, 487, 488.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488쪽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 50평 해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가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로는 없는, 군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향후 짓는 보건지소들은 경기도나 복지부에 지원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했었었는데 거의 진료소까지는 못 주겠다고, 지소를 우선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올리라고 그러는 바람에 지소를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보조없이 짓게 돼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현재 군비만 가지고 계산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명환 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보면 3억 8,6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보면 3억 8,322만 1천원이 돼 있거든요.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신축비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3억 8,600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 근거는 복지부에서 1평 짓는데 386만원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신축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489, 49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4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계속비사업조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보건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28억 9,400만원에서 시책보전금 10억 보조내시에 따라서 38억 9,4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4억 6,400의 예산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74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7페이지 2004년도 여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가한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비로 3,900, 그 다음에 8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은식단실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전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을 했지만 2004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사례비 3만 5천원씩 해서 1,26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제품구입비가 1백만원이고, 842페이지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5만원씩 10건이 있습니다. 이건 여주군 자체에서 위촉한 정보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해서 혹시 신고가 되는 경우에 5만원씩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에는 1억 1,600을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83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8, 839, 840, 841 말씀하세요.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841쪽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에 좋은식단개선 물품구입 해가지고 15만원씩 77개소 있는데 이거 뭘 사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모범음식점에서 원하는 물품을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이랑 관련된거, 뭐 종이타월이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핸드드라이라든지 원하는 종목으로, 간혹은 쓰레기봉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조례나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침도 있어서 그 지침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원종태 위원   
지침입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침입니다. 
원종태 위원   
지침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842, 843, 84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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