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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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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4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기 위원님께서 매년 심의를 해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운영비 관계 251페이지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국내여비사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이 관계도 자료로 설명을 가름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253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과년도보다 약간 감이 된 것은 이게 순수한 도비인데 도에서 예산을 줄여서 나왔습니다. 독립유공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료비에 현충일행사, 의료및구료비도 전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별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 등으로 아직 추진이 미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신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꼭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현충탑 재건립 추진계획에서 모든 현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1956년도에 처음에 건립을 했다가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81년도에 재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기셔서 2페이지에 그 경지면적은 한 1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거기 지금 탑신이 돼 있는데는 약 52평 남짓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7억 정도만 위원님들이 해주시게 되면 설계용역비 5천만원, 토목공사비 1억 2천, 탑신공사 5억, 전기공사 3천만원 이 7억이라는 추정치는 인근 시·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근린공원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토요일날이라든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대로 이라크라든가 북한 핵관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안보에 어떤 현장, 안보에 대한 반공교육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근린공원을 찾고 있어서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우리가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충탑을 재건립해서 정체성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은 제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있는 것을 뒤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충일 행사 보면여기에 주민이 보훈가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행사를 지켜보는걸 저나 위원님들 다 안타깝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상 자식없는 사람도 제전이 넒은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기리는 제전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해서 이것을 뒤로 물려서 앞에 제전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안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4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시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또 기회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 각 시·군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맨 뒷 부분에 보시게 되면 각 시·군의 현충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릴건 아닙니다마는 시세, 군세 등에 따라서 규격이 다릅니다마는 부천시같은 경우에는 18억, 군포가 11억, 이천이 얼마 전에 세 번째 다시 옮겨서 했는데 10억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이 했다 해서 저희가 하는건 아니고 여주군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재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예산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255페이지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256페이지,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매년 해오는 겁니다만 맨 윗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두 번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시각장애인들의 운영에 따른 사무보조 등등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증액은 2,740만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도 매년 하는거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이것 역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여기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도비 1,200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거에 안 해오던건데. 그래서 이거는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예산을 해주시면 그대로 사업은 추진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하단 역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보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60페이지 다른건 다 그렇습니다마는 위에서 두 번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이거에 따라서도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시행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매년 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이것도 지금 매년 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이것 역시 금년과 같이 내년도도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연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도 부담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여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내년도에 준공 개관됨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전기안전검사료가 더 계상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분묘개장 신문공고, 경계측량, 표식·안내판 설치,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홍보물제작, 공설묘지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재개발계획 1단계로써 기초적인 우리 행정기반을 닦기 위해서 우선 위치선정 등에 필요해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저소득노인 시력검사, 안경구입비 이건 지난번에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50여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시력검사 2종 수급자, 이렇게 돼 있는데 1종은 무료로 해주게 돼 있고 2종 수급자에 대해서만, 한번 시력검사 하는데 지금 1,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안경은 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70페이지는 금년같이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271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건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인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보다 내년도가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31,000원 정도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런니까 지금 한 7만 4천원인데 내년도에 10만 5천원 되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활동비도 지금 10만원씩 사회봉사활동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10만원씩 129개 경로당을 줬는데 현재 289개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129개 줬는데 내년도에는 한 200여개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경로당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넘기셔서 272페이지 여기에서 노인복지회관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공사가 지금 무리없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한 19% 정도 지금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관과 동시에 지금 제한된 예산에 의해서 할수 없었던 공사비가 전기라든가 가스, 기타 필요한 1억 5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담장보수 이것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보수를 요하는 것을 저희가 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최소경비로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 해서 20개소 해가지고 5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복지회관 보강사업, 저희가 그걸 개관하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집기라든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로 4억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도 금년도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74페이지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도 금년과 거의 같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도에 1억만 전출되면 목표액 5억이 다 달성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78페이지 이것도 매년 해오는 겁니다. 단지, 청소년수련실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뀌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이것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이것 역시 금년과 같이 추진되고 다만, 하단부에 청소년육성 유공공무원 선진지시찰, 이것은 과거에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 전액 도비로 부담을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3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도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소정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600, 군비 600해서 1,200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84페이지 이것도 늘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상담실을 도 지시에 의해서 요구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는 지난번에 개관식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돌아봐 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붕 자체가 원래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있어서 지붕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벽에 비가 많이 오면 벽을 통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최소경비를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넘기셔서 286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차액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금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수준에 2만 4천원을 지급했는데 상반기까지 하니까 3억 8천 정도, 이 금액은 초·중·고등학교 급식비하고 거의 같은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또 가정이 원만해야만 사회가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여주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이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도 늘상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도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부터 296페이지 끝입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과 같이 지시사항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251페이지부터 차례 차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254쪽 현충탑 건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7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올라왔다가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명환 위원   
이 자체를 반대하실 분은 없겠죠,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가 1981년도에 새로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그 전에 만들었어도 더 잘 만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거 보면 1981년도 이전에 건립된 것도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그때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거기 밖에 안갔었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따가도 다시 후면에 나오겠지만 10년도 안된 건물이 지붕이 새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고 이런게 우리 여주군의 현실이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의회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해주시게 되면 모든 것을 행정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또 각계 전문가들 의견 다 들어서 후대들에게 욕먹지 않게, 정말로 작품화 돼야죠 저희가 무슨 시간에 끌리고 이래서 어떤 졸작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분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우리는 욕을 얻어먹고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건설과에서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세종대교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초에 실시설계 했을때부터 우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모든게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인도도 설치도 안되고 그런데 이번에 잘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6, 257, 258, 259, 260.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57쪽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가 720만원 섰습니다. 금년도에 250만원인가 280만원 섰던거 이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0명 참가하는데 720만원 섰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육대회에 230명 정도 나가는데 예산이 얼마 섰는지 아십니까? 8천만원 섰습니다, 8천만원. 성한 사람들 나가는데는 8천만원씩 세워주고 장애인들 나가는데는 720만원, 곱해도 2천만원 넘어야 되는데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거 제가 여기 현장에 가봤는데 참 부끄럽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좀 한번에 많이 저거하면 예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요, 그 분들이 그래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체육에 관계돼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하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화 2만원 여기 지금 적어놨고, 유니폼대는 아주 애초에 계획상에도 안 올라와 있고,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해서 일반인들 성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부의장님. 
윤승진 위원   
그 위에 256쪽 보시면 장애인축제 한마당 예산 286만원, 그런데 체육복이 전년도에 보니까 5만원짜리 했단 말이예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올해는 왜 3만원씩에 80명…. 작년에 40명 했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런데 이게 저희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군 예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5만원씩해서 40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다는 원래 인원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금액으로 질이 낮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하자, 그래서 인원은 늘리고 그 금액은 낮췄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순수 군비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군비 전년도 5만원짜리인데 3만원…. 80명이면 5만원짜리 해줘야 당연한거지 그 예산가지고 줄여서 한다면 사기가 나겠어요? 안간만 못하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편협적으로 생각을 해서…. 
윤승진 위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258쪽 보면 장애수당 주는데 그거 몇 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수급자만 주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전년도에 315명 계산했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올해도 315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 수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거고요 이거는, 수급자 중에서.
윤승진 위원   
그럼 전년도에 1억 2,800여만원이었는데 4,300만원 정도 늘어 났는데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인원수는 가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몇 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작년도 5명이…. 
윤승진 위원   
5명.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올해도 그 수준일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 수준이면 굉장히 늘어났네요, 예산이? 249만 1천원인데 많이 늘어 났는데…. 늘어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작년에 16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974만 6천원인데 올해는 반으로 줄었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거는 지금 국비, 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줄어 들었는데요…. 
윤승진 위원   
좀 안 맞아요, 지금. 그 밑에 것도 좀 따질거 있는데 넘어가고, 25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그게 현저히 줄어 들었네요, 인건비가.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익요원이 4명이 있거든요.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승진 위원   
전년도에 왜 1,530만원 세워놔가지고, 그만큼 복지시설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인지, 필요한데도 줄여서 그런건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복지부라든가 각 시설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전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금년도 예산요구할 때는 복지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보조 부담지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고 충원이 안되니까 현재는 실질적인 충원 인원을 감한…. 
윤승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60쪽 보면 장애인생계급여비가 있습니다. 급여비 외에 이하 자립작업운영비까지 전년도에는 군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죠? 군비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혀 군비가 없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군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물론 부담지시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걸 그냥 우리가 받아 들인다는게…. 전년도에도 없었던 것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네가 더 확대해서 주지는 못할망정 군비를 왜 자꾸 들여서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분을 거기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인 복지정책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군비 부담비율이 없던 것을 자꾸만 이렇게 시·군비 부담까지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왜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올해는 이거 군비를 세워야 되냐" 이래가지고 반대적인 차원에서 "국비로 전액 복지차원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하나 없잖아요. 왜 이게 군비가 들어가는지 설명 안해 주셨으니까 제가 따지는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보사위원회에서도 우리 여주군 평화재활원을 11분이 다녀 가셨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시·군별로 열악하니까 도비를 더, 국비를 더 증액해서 군비부담을 좀 최소화 시켜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됐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윤승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나갈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저희가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관계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볼때는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돈이 모자라서 IGM에서 2백만원 지원해줘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데는 넉넉하게 쓰면서 왜 이런데는 돈을 아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쓸데 써야죠, 예산이라는거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안해 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명환 위원   
다른데는 보면 수화, 통역 전부해서 몇 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전부 줘가면서 우리 관내 장애인들한테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할때 눈에 보이는데 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도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56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이것이 차가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시내에 온다든가 이럴 때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차가 가서 그 사람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거죠. 
원종태 위원   
현재 이게 몇 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한 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한 대가지고 운영은 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어려움은 있죠. 왜냐하면 동시에 요구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치는 못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차량운영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건 지체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아래 위에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거는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간사, 쉽게 얘기해서 돈을 조금 더 줘서 운전하는 사람이 간사역할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건비를 운전하는 자, 그러니까 차량운영비에서는 운전자 급여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꼭 제가 양해하고 못하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받은것처럼 해주셔야 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지. 그리고 여기 심부름을 굳이 해야 된다면 시각장애인들 앞을 못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인건비 정도를 바로 세워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군정이 떳떳하고 그늘진데 보듬어 줄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 장애인 예산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분들이 한끼를 잘 잡수실 수 있는 것을 해 드리면 한끼를 만족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분들이 자활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데다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 얘기가 맞는거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장애인복지나 이런 정책이 좀 그런 쪽으로 예산이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도 차량을 운영해서 시각장애인들을 돕는데 진짜 목적이 있다라면 심부름 할수 있는 분을 차라리 하나 지원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차량운영비로 해서 조금더 주셔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내 장애자 쪽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게 신설됐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이상순 위원   
이게 순수 도비만 1,200만원인데 이 1,200만원 갖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글쎄,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집행하라는게 내려올 겁니다. 
이상순 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세워놓는거지 1,200만원가지고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됩니까? 도에서도 어차피 신설을 해서 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 주든지, 아니면 군비라도 해서 장애인들한테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다 많으신데 장애인들한테 넉넉하게 베풀어야 되는데 이명환 위원님이나 윤승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관내 장애인들한테는 아주 각박하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군비라도 더 세워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리고 도비, 국비좀 요구하세요. 요구하시고, 우리 군비도 쓰고, 이런데다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61, 262, 263, 264, 265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65쪽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료, 경관연출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회복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아니, 저희가 그 사업 자체를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상도 받으시고 해서 시설관계를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여주군에서 전문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예산을 집행하시고 유지관리를 하신단 말이예요. 유지관리하는데 전문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과소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문직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부적인 집행부에서 보완토록 하고자 합니다. 
원종태 위원   
아마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이게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열번 쫓아가서 알아낼거를 전문가는 한번에 가면 척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6, 267, 268, 269, 300.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앞으로 참 심각한 문제가 묘지문제인데, 언젠가 우리도 엄청나게 큰 현안으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더군다나 지금 화장시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68페이지 보시면 네 째줄에 경계측량수수료가 340만원이 돼 있는데 네군데만 돼 있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신명희 위원   
전부 다 아는게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거는 용역보고서상에 나오는 4개 권역 중에 가장 최적지라고 보고가 된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서…. 
신명희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점진적으로 우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4개소 중에서 해가지고 그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명희 위원   
어차피 앞으로는 경계측량을 다 해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민간인 소유 부분하고 우리 공원 공설묘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은 것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우선 4개소만 한다니까 그대로 이해가 가는데, 많은 예산이 드니까. 경계표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거는 그런거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계분야를 염두해서 44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로 기 경계측량을 다 끝났습니다. 63개소 중에서 44개소는 국비로, 우리 군비는 없기 때문에 국비로다 해서 경계측량을 다 끝냈습니다. 
신명희 위원   
언제 했어,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신명희 위원   
경계표시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표식, 안내판 설치"라고 그래가지고 250개가 있는데 그건 무슨 표시인지? 그건 경계표시 아니예요? 거기 하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지금 표식하고 안내판 설치는 4개소에 대해서, 거기다 각 묘지마다 경계표시 총괄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명희 위원   
그것도 4개소 하는 것도 경계표시를 일정한 간격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신명희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안들어 있다고. 그것도 한번 추경에 검토를 해야 될거고, 그 밑에 보면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홍보물제작 100만원이 있는데 그건 뭔데 100만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게 되면 재개발사업 취지라든가, 이것을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각 읍·면에 배포해서 전 군민이 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신명희 위원   
또 그 밑에 안내표지판 63개소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거는 지금 63개소가 있는데 이게 입간판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이 과연 공동묘지냐 아니면 저거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법랑이라든가 이런 좋은 재질로 해서 입구에다가 표지판을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신명희 위원   
그거 세울려면 단단히 해서 세워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신명희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공동묘지도 쓸수 있는 묘지의 한계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10평, 20평 막 쓰는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례에 있는대로 2평이면 2평, 5평이면 5평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중과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막 쓰면 안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써야 될 면적을 불과 몇몇 사람이 2,30평씩 개인묘지 쓰는게 지금 많아요. 잘못된 거라고. 안내판에다가 그걸 분명히 표시를 해서 중과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중과조례가 지금 안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는 얘기 100만원 해서 나왔던 얘기가 방금 남과장님한테서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중장기 수급에 대한 용역을 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신명희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의 요지가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와 용역회사에서 들어온 내용에 대한 어떤 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안해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냥 책자만 돌리고 말았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신명희 위원   
그거 한번 해줄 필요가 있었던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신명희 위원   
"용역이 나왔으니까 볼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그게 그 용역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가져 왔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 나왔던 자료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던게 없는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이 2,500만원 정도가 지금 측량수수료라든가 이 내용이…. 
신명희 위원   
그런데 그 수급용역자료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시행 계획에….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앞으로는 용역같은거 들어오면 그 내용을 다 방대하게 설명하는건 어렵고,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그 자료를 한부씩 받으셨는데 그걸 다 보기도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주요부분이 어떻다는걸 한번쯤은 설명을 해줬었어야 돼요. 책자만 쭉 나눠주고, 지금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건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건데 그걸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추후 의회하고 일정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1, 272, 273, 274, 275 내용에 대해서.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271쪽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이용시설 종사는 어디, 누가 근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가남면에 있는 창강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거기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승우 위원   
이거 말고도 거기에 나가는 지원이 또 있는데 이건 인건비로 나가는 거라구요? 시설운영비 말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아직 예산이 계상 안된 창강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건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특근수당입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 누가 몇 명이 있는데 특근수당을….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여기에 지금 45명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종사자에 주는 거니까, 이거는. 피수용자가 아니고 종사자한테 주는거 아니예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14명 됩니다. 
이승우 위원   
종사자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이승우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특근수당을 준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이승우 위원   
이것까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승우 위원   
14명이 있어요? 시설운영비 말고 인건비에서 특근수당을 주는거란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가정도우미가 우리 여주군에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한달에 20일 이상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그 분들하고, 독거노인하고 한 4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찬만 갖다 주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식사로 돼 있는데 반찬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반찬만 만들어서…. 
이승우 위원   
반찬은 비용이 안들어 가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비용입니다, 반찬비용.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거는 그 인건비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고요…. 
이승우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이 얼마나 돼요,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현재 50명. 
이승우 위원   
그럼 이거를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일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한달에 20일 동안 가서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도우미들이 그러니까 말동무랄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갖다주고 배달하는 배달비는 안들어 가고, 도우미가 하는 거니까. 그건 반찬 이런걸 만드는 비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반찬…. 
이승우 위원   
반찬 만드는 거예요? 배달비 이런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건 반찬입니다. 
이승우 위원   
이게 50명에 대해서 매달 20일씩 가서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실비요양시설, 이게 창강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권재완 위원   
창강원 설립한지가 어떻게 돼죠? 준공 연도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2001년도입니다. 
권재완 위원   
2001년도 이후로 예산 지원해 준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런 명복으로 지원된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복지시책으로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복지부에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실비요양원에 대해서는 최소경비를 지원해 줘라 하는 뜻에서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예산 올려놓고 잘라달라고 그랬던 사항이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시고, 2001년도, 2002년도에 예산을 해놓고서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시오"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에 해달라고 하면 안되는 얘기고, 259쪽 민간경상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14억도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면 우리 동료 위원이 그랬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런 사업 못하겠다, 도지사한테 안 받으면 군비부담 안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거 예산 다 올리고 이렇게 한다라면…. 이게 사실 그럼 유료로 하든지. 실비요양시설을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된다라면 공무원들이 적극적 대처를 안하는거라고 봐요. 유료시설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비부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권재완 위원   
그럼 그렇게 전환을 해서 갔어야지. 지금 보이는 관내 장애인들도 예산의 지원을 못해 주면서 이렇게 자꾸 막대한 예산을 해준다는 것은…. 그럼 전환을 해라, 이런데도 그 해결을 안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이것도 분명히 예산 결정이 안됐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할적에 도의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시정을 하거나 그러면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2004년에는 2003년도 마무리 하고, 2004년에는 이런 예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창강요양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 할때 실비로 한 겁니다. 실비로다 신청해서 실비로 인가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해줬는데 이것은 법인이 요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권재완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비요양원은 예를 들어 유료는 군비 내지 국비부담이 안되는걸 알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안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환을 하고 유도를 해 주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런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료라든가 안하는 것은…. 
권재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유료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권재완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지금 중암리가 그렇게 들어온거 아니겠습니까? 중암리에서도 원래는 실비를 했거나 그런데 유료로 전환시켜서 지금 한 8천평 짓는다는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유료….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게 유도를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당초에…. 
○위원장 김강배   
잠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비 요양시설 운영비 군비부담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이 신설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거 먼저도 있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경로연금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것은 노인이 적어서 줄어들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노인교통비는 늘어났어요. 금액이 조정되어서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금액은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노인교통비는 금액은 
윤승진 위원   
작년에 16억 8천만원이었는데 지금 20억으로 늘어났는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노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럼 경로연금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경로연금은 저소득층에 드리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궁금한 건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277쪽이죠. 모자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인데 전년도에는 군비보조사업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 이유는 모자복지시설을 우리가 3억 5천여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 때 당시 기억으로는 군비부담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국도비 받아서 이런 지원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군비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또?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이거 참 문제란 얘기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군비부담한다든가 여주군에 이런 시설 오는 걸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내용도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 대목 정도 되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이 작년도에 120만원 세웠었는데 왜 누락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망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사망하셨어요? 설명이 된 겁니까? 그러시면, 이해가 되는데. 명복을 빌고요. 
그 다음에 272쪽에 집기구입비 있죠? 노인복지회관 보강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외 17개 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 집기구입비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여기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그거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건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윤승진 위원   
집기구입비 따로이고, 이건 이것대로 또 따로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먼저 것은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해서…. 
윤승진 위원   
시설비 또 집어넣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시설비로 집행을 했고요.
윤승진 위원   
이거 세울 때는 집기구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탕발림해서 세워놓고는 그렇게 썼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예, 말씀하세요. 
이명환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보강사업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수영장 들어가는데 사우나시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우나시설은 없고 체난실이라고 해서 그런 준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우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주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그 기능에 준하는, 사우나 기능을 하는 데가 옆에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왕 하는 거 현대식으로 해서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하여튼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 임기 중에 아주 큰 의정성과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해만 놓으면 수영장이라든가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후대들에게 욕 안 먹게 돈 들여서 잘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 시간나실 때 한번 보시고요, 늘상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보강사업이 4억 3,800 들어와 있는데 실지 이게 제가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이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 내용은 지금…. 
원종태 위원   
저는 이거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는 예산인지, 남는 예산인지…. 이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하여 4억 3,800만원이 산출된 근거가 자료가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6, 277, 278, 279, 28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78쪽 청소년 지도위원증 제작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각 읍·면에서 10명씩 읍·면장님들이 추천해서 한 분들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읍·면장님들 추천 받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1, 282, 283, 284, 285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배치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284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인건비 이것은 배치되어 있는 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아직 채용이 안된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원종태 위원   
상담실 운영 인건비는 기존에 채용되어 있으신 분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원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81쪽 보면,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제8회 청소년장기자랑한마당 축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군에서 주관합니다. 
이명환 위원   
군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명환 위원   
이게 먼저 범죄예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범죄예방하고   
같이 했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명환 위원   
그리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청소년 음악회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도에서 합니다. 
이명환 위원   
도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명환 위원   
도에서 충당하는 건데 280쪽에 보면 청소년 음악경연대회 운영자(심사위원) 보상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것은 저희가 예선을 먼저 여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선할 때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일비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선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선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283쪽 보면, 현대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 활동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보상금을 줘야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실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볼 때 실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산해보면.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만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우리 요원하고 읍·면 학교에 출장을 간다면 같이 다니시고 그래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교통비 정도 해도 만원 꼴입니다. 
이명환 위원   
자원봉사자들 교육은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럼요,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285쪽에 시설비. 청소년 문화의 집 지붕공사라고 해가지고 4,946만원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어느 정도 뽑아가지고 해놓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기술직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상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지붕공사 4,900만원이 엄청난 돈이거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외벽드리이비트 공사 이것도 2,700만원이면 과다한 공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세워만 주시면 할 때는 품샘에 의해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 또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 심의는 건설과장이 심사위원장으로 됩니다.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순 위원   
집행하는 데는 큰 지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강배   
말씀하세요. 
이명환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완공된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95년도에. 
이명환 위원   
95년이면 한 7∼8년 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비가 작년에 샜습니까? 벼란간에?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좀 오래 전부터 샜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건물은 애당초부터 샜습니다. 애당초부터 샜던 것을 하자를 봐야 되는데 하자를 안 한 거예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이예요. 이것 뿐 아니라 조금 있다가 내년도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도서관도 올라올 겁니다. 도서관 지붕도 다 하자보수 신청 안하고 있거든요. 지은 사람한테 해야 되거든요, 건설업자한테.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군돈 갖다넣고. 자기 집을 지어보세요. 자기 집 새면 전 난리가 나지. 돈 들여서 지붕공사 하고 전부 다 지금 안 새는 데가 없어요. 여주군 청사 몇 개 조사해가지고 비 안 새는 데가 과연 몇 개나 될까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돈 예산 들이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애초에 감리할 때 제대로 하고 애초에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하자가 이렇게 안 나오죠. 7년 됐는데 어떻게 비가 샙니까. 저희 집은 지은 지가 10년이 되는데도 하나도 안 새는데. 이것 좀 꼭 고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6, 287, 288, 289, 290, 291페이지까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88쪽 시설아동 체육대회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우리 집입니다.
이명환 위원   
우리 집 대순진리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여광원. 상생복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가장 모범적으로 저희는 특정 종교를 떠나서 상생복지회가 이 시설을 맡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맡은 건 좋은데 군 돈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계속 해왔던 겁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66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는 앞의 세출과정에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추진한다는 사항입니다. 668페이지까지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도 추진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663∼668페이지까지 그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9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급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단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회수금 관계 이것을 철저를 기해서 결산을 우리가 납기 내에 회수가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럼 69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5페이지 2004 여주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773페이지 2004 여주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781페이지 2004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요구한 1억을 위원님들이 해주시게 되면 내년도 총 10억이 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이익금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10억을 더 전출해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위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기금을 운용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노인회 지회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일반 공고를 해서 정말 노인복지를 해서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1억을 더 승인해주시게 되면 목표액인 5억이 내년도에 다 달성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에도 운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적은 이윤으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심의를 거치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역시 장학기금이 알차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9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먼저 295쪽이 되겠습니다.
29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인부임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2만원씩 지급되는 사무용품비이고, 복사기 토너구입은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복사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이거 기본사무용품 비용까지 전체를 다루던가,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읽어나가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특별한 거 전년도에 없던 거. 이렇게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필요한 부분만 꼭 필요한 예산만 설명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97쪽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은 점봉리하고 장흥리 등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 참여 급식비는 수질오염 사고시 잠수요원이라든가 참여요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환경의 날이라든가 각종 행사시 현수막 게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쪽 기타 보상금 중에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은 하천에서 세차행위 등 오염자 신고에 대한 보상금 신고자에 대한 3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 추진협의회 운영비는 의제21 운영비로서 경상경비 3,652만원하고 사업예산비 3,172만원중 총 6,824만원이 되겠습니다.
302쪽은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용하고 공공용으로 분류해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 종량제 재사용 봉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형 판매장에 가서 물건을 샀을 경우 일반봉투를 쓰면 그게 오히려 쓰레기가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물건을 담아가지고 와서 집에서는 다시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는 그런 재사용봉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비닐봉투 수거전용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가 매립지라든가 이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회용 비닐봉투를 수거하는 전용봉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 재활용품 공모전 출품자 보상금은 도에서 실시하는 재활용 공모전에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폐기물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품사용억제도 1회용품사용억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소모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어렵고 힘든데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는 도시책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축산페수수집·운반비 지원은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수거차량 지원은 도에서 축산농가에 비해 차량이 부족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6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은 신규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주군 매립장이 있는 강천면 주민협의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서 군비출연금 1억원, 쓰레기봉투판매금액의 7%, 반입수수료 10%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우리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건설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처리용량은 100톤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점동면에 위치한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안정화사업 및 공원화사업을 하는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 매립장 토지매입비는 강천면 매립장에 측정오차로 인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곡리 주민숙원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종료 매립지 인근주민 숙원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리 주민숙원사업은 사용중인 부평리 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99쪽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 운영비가 2003년도에 얼마 예산 섰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2003년도에 9,993만 8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집행하고 많이 남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현재 10월말까지 6,800만원 정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800이면 예산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현재 의제21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지금까지 준비하고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거 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단계로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운영비 말고 별도 사업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있습니다. 경상경비하고 사업예산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포함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난번에 1억이 선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요구액이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김강배   
예, 윤승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승진 위원   
그 6,800만원 교부한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이상 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인건비에 치중한 게 아니냐. 이것은 진짜 여주의제답게 그런 여주함께 가꾸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속 발전을 위해서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기구입하는데 수 천 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다 4천 여 만원이 그걸로 다 들어간 거예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수 십 종이죠.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간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1년에 예를 들어서 연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 6,800에서 빼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여기 경상적 경비 다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제 생각은 사무국장 한 명을 두던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시세말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무슨 단체를 위한 그런 것밖에 안돼요. 냉혹하게 얘기한다면 더 심한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고,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간사가 뭐가 필요하며 지금 상태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국장이 뭐가 필요하며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한 명은 인건비 주자 이거야. 그리고 봉사단체인데 시세말로 누구는 전부 밤낮 나와서 애쓰고 누구는 돈받아먹고, 시세말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죠. 운영의 묘를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들이 인건비 산출을 어떻게 했냐 하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의제21을 참고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저는 이번에 분명히, 가서 얘기해도 좋아요. 저는 삭감조서 낼 겁니다. 사무국장이든 한 사람 둔다면 반은 내가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조서 낼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죠.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심도있게 잘 하셔가지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세요. 
다음,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306쪽에 작년에도 질문한 사항이었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문제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환경 차원에서 이 농촌폐비닐에 대해서 좀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장마 한번 지면 팔당댐에서 오물수거료라고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거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한강정화 차원에서 환경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활용할 의향은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음용수로 적어도 수도권의 2천만 명이 먹는 물하고 직결되는 쓰레기 문제인데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국비지원 받을 수 없어요?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최진형 위원   
또 질문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 소관 보니까 우리 지역은 수변지역이나 1권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항이 이번에 수질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이게 모처럼 우리 민간인도 대표가 참여하고 그래서 관민합동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양평에다가 사무실까지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2004년도부터는 협의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수변구역이나 1권역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도 대변할 수 있는, 군수님이나 의장님, 어떤 대표가 나가서 뭐라고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떤 업무추진비도 만들어가지고라도 1권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가지고 나가서 회의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전혀 없네?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도 있지만 추경에 해서 반드시 1권역 주민이나 수변구역 주민들의 의사수렴을 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업무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배   
저도 동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12월 4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 걱정하시는 고시개정 단계까지는 안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1권역 주민들에게는 이번에 잘못되면 우리 후손들 아주 거렁뱅이 되는 거예요. 사환이 걸렸어요. 이번엔 결단코 뭔가 우리 의사가 확실히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위원장 김강배   
맞는 말씀이예요.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종량제 마대하고 재활용 마대하고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한꺼번에 만들어서 같이 쓰면 안되나?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종량제 마대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고, 재활용 마대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종량제 마대는 돈을 받고 지정판매대에서 파는 겁니다. 
신명희 위원   
비닐 말고 마대로 따로 만든 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신명희 위원   
글쎄, 그걸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위원장 김강배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305쪽 행사실비 보상금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93명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93분 중에서 혹시 해외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직 아쉽게도 해외에는 못 보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선발하는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국내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좀 아주 깨끗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방법이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1페이부터 310페이지까지 그 내용 중에서 차근차근 보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래 위원   
30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축산폐수 수질운반비 지원, 축산폐수 수거차량. 여주군에서 아직까지도 축산폐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게 축산분뇨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법 같은 게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애서 이런 용어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썼습니다. 
김경래 위원   
환경부에서는 차관이 분명히 그거 벌써 언제부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법이라든가 용어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그래도 용어개정 안됐어도 분뇨라고 쓰세요. 기분 나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까지 지금 처리과정에 따라서 폐수가 될 수 있고, 아주 고품질 유기질 비료가 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면 폐수처리되는 것이고, 우리 농가에서 탱크에다가 발효시켜서 비료로 쓰면 진짜 그보다 좋은 자원이거든요. 이것을 아직까지 폐수라고 쓰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주군에서는 다음부터는 용어를 분뇨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310, 311, 312, 313, 314, 315, 31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312쪽 매립장 중기유류대요. 굴삭기, 도쟈 두 대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굴삭기가 한 대 있고요, 도쟈가 한 대 있고 스키로우더가 두 대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굴삭기하고 도쟈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스키로우더도 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스키로우더는 자원화사업장에요.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 다 보면 3종, 굴삭기 외 3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윤승진 위원   
이것도 전에 비하면 반밖에 안되네요? 그만큼 안들어가나보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수리비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운영을 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가지 자원화사업장에 350만원씩 12월 4,2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3백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군 직영 소각로는 백만원 세웠어요, 4개소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3백만원 세웠거든요. 왜 이렇게 차별을 뒀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백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3백만원 전에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은 백만원으로 세웠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 소각로는 올해 수리를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 금액만 가져도 앞으로 된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윤승진 위원   
예산 세워놓은 거 보면 들쑥날쑥 해가지고 햇갈린단 말이에요.
마칠게요.
○위원장 김강배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311쪽에 일반운영비 전기료 전기요금이 있는데 두 번째 줄 소각장 전기료 능서, 대신, 북내 소각장이 있는데 이게 가동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지난달에 제가 한바퀴 순회를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틀림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군데 다 돌아봤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게 지금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네 군데 다 돌아봤습니다, 지난달에. 
이승우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93년도에 내가 있을 적에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도 이걸 안 써먹었단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한바퀴 돌아봤는데요, 직접 가동하는 거 봤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66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주민지원사업비 D/B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주민지원사업 거주 및 토지소유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 시설비 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2개 읍·면에 주민지원사업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시설부대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개 읍·면 주민지원사업비 중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8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2개 읍·면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쪽 팔당수질정책협의회 운영지원금은 12월 4일자로 양평군에 개소된 수질정책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를 7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2,500만원씩 부담하기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1쪽 마을별 압롤박스 구입은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주군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마을단위 종량제를 확대하기 위한 압롤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9페이지부터 675페이지 내에서 잘 보시고 심도있게 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75페이부터 6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680페이지 팔당호 수질종책협의회 지원금 이것은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것은 2,500만원씩 수질정책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최진형 위원   
양평에 되어 있는 거기에 지출되는 돈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89페이지 2004년도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8월 13일자가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 7,9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4,200만원, 지출이 1억 6,100만원, 증감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말 현재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성은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금액 7/100과 폐기물반입수수료 10/100 금액을 적립하고, 지원기준은 감시원운영과 지원협의체 운영, 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여주군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790페이지부터 795페이지 내의 안건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3년 동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03년도에 약 2만 4천원에서 지금 3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21쪽 상단에 농업경영인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인대회 경기도대회 참가에 대한 식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은 농어민후계자, 농업경영인에 대한 농민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거는 인문계도 포함해서 같이 되고, 2003년도에는 약 530명이 우리 군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흥천면 효지리에 있습니다. 이건 국비내시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고, 두 번째로 영유아 자녀양육비사업인데 이거는 200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헥타 미만 영세농가 자녀중 보육비를 0세부터 5세 어린아이한테 보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보육시설이나 유아원에 가게 된 아이들에 한해서만 지원되는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컴퓨터를 잘 하는 농업인들에게 선정 위촉을 해가지고 지도자로 위촉이 되면 대개 읍·면당 한명씩 해서 농가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농가한테 기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가 12농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상단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004년도에 1개 마을을 컴퓨터를 마을에 4∼5대의 컴퓨터를 사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쪽 RPC 고품질가공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5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차액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쌀하고 우리 현지 여주쌀하고 차액에 대한 보조를 초등학교는 100%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는 50% 지원해서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만 지원하던거를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는 저희가 현재 두군데를 설치돼 있습니다. 한군데는 능서면 내양리하고 또 한군데는 대신면 하품리가 있고, 또 한군데는 신청을 받아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설치가 돼서 작년같은 경우 내양리에서 많은 효과를 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번에 규산질 비료공급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인데 보조가 80%이고 자부담 2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가가 신청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전액 보조해서 나옵니다만 이거는 80%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2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벼병해충 방제사업은 2억 6천 정도를 상정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억 2천뿐이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항공방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자꾸 하시고 해서 저희가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양분으로 갈려 있습니다. 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서는 안된다, 생태계도 파괴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노령화도 되고 자꾸 생산쪽으로 하자"는 쪽으로 양분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일기가 아주 불순하고 항공방제를 했어도 적기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해 생육이라든가 발생 정도를 봐서,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배로, 금년도보다 배로 올려서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 지원사업인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사실 오리구입비 자체가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농가에 대한 시설에 대한 예산만 여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32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지원입니다. 이건 인증받은 농가에 대한 신규농가는 호당 20만원, 연작농가는 13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을 농가한테 100% 지원이고, 4년 일기로 들어가서 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계속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쌀생산 조정제도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억원을 상정했는데 저희가 현재 46개소가 농기계 임대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4년도에 한 20개소, 1개소당 한 5천만원…. 1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0억인데 한 20개의 영농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지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농가에 고령화가 됐고, 노약자라든가 부녀 농가라든가 또 묘판 실패농가에 대해서 읍·면당 1개소씩 약 300평 정도 해서 10개소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여주쌀 광고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와 똑같이 3억원을 상정해 있습니다. 여주쌀 홍보물 제작 1만개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PC로 신청이, 이것을 다른 농가들이 많이 신청이 온다는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여주쌀 전문쇼핑몰 구축인데 이것도 저희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사이버장터에다가 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여주군의 특산물 쌀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참외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이버장터에 들어가면 여주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이거는 금년도와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동차량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무슨 저온저장고 이런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형 맞춤 농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경기도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고구마 산지유통사업 하나하고 찰옥수수 재배단지에 대한 사업등 2가지가 있습니다. 냉장 저온고, 저온창고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도에서 도에 의원님들이나 농대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농협에서 농협연합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추진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직판장 정비는 주요도로변에 원두막식 이동 원두막식 직판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프라스틱 상자라든가 지게차, 광폭차량 이것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 상단에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인데 전액…. 죄송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건 축산에서 구제역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사과가 57헥타, 배가 201헥타 해서 258헥타를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방제농약을 사전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 도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 우결핵이라든가 부루세라 발생시에는 살처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30쪽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석차량 임차료가 되겠고, 그 밑에 개 광견병 예방접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331쪽은 전부다 도비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알 사항인데, 특히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건 저희가 읍·면별로 2,3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방제하는데 3만원씩, 또 축발기금으로 해서 3만원, 1회 방제에 한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32쪽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액비저장고가 11개소, 여기에는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 그 다음에 농가 개별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라든가 건조발효사, 액비저장조 지하로 묻는 겁니다. 이거 좌측에 액비저장조 11개소라고 아까 보고드린건 보조 80%짜리는 지상으로 해서 한데 모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하세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 다음에 333쪽 하단에 양축농가에 대한 톱밥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건 일반지역에 저희가,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9,300만원을 상정을 했고, 680쪽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 2천을 책정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역 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는 1억 4,400만원 정도에서 쏘가리라든가 뱀장어, 참게 이렇게 해서 5개 종에 대해서 방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돼가지고 어민들이 좋아하는 동자게를 1종에 대해서만 18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자게를 빠가사리라고 합니다.
쭉 넘기시고 336쪽에 산불감시 인부임인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7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도 올리면 추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불감시탑이 15개소인데 거기 15명이 필요하고, 적어도 읍·면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왔습니다만 비가 안 왔을때는 5명은 있어야 되는데 50명 갖고는 15명 빼고 3명 정도뿐이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상정된걸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쭉 같은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 뒤로는 다 같은 사업이고, 특별히 설명드릴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심도있고 내실있게 잘 하셨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위원장 김강배   
그러면 319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5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필요하죠. 전년도에 2만 3천원씩 줬다고 그랬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21,160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2만 7천원 서 있었죠?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아까 2만 3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승진 위원   
2만 7천원씩 안 줬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맞습니다. 2003년도에 준거 말씀이죠?
윤승진 위원   
네. 
○농림과장 박찬용   
21,160원이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을 시킨건지…. 예산 세워놓고 다 안줬네요? 
○농림과장 박찬용   
2만 7천원에 대한 0.8%이기 때문에 보조는 21,160원이고 맞는거고…. 
윤승진 위원   
그런데 16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25명이죠? 25명을 줬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 들었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계획은 25명인데 실지 그 신청은 16명으로 들어온 겁니다. 
윤승진 위원   
321쪽에 농업용수 자녀학자금지원이요, 이거 인문계 포함시켰다고 그랬는데 1,096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8억 3,195만 7천원인데 올해는 530명…. 
○농림과장 박찬용   
530명에 대해서…. 신청자가 그거뿐이 안된 겁니다. 
윤승진 위원   
홍보가 부족한거 아니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그런거 아닙니다. 이게 학교에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는거기 때문에 대상자는 다 보고가…. 
윤승진 위원   
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농림과장 박찬용   
그러니까 1헥타 미만 여성농가에 한해서…. 
윤승진 위원   
그거를 여기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주세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산불감시 휴대용 무전기가 지금 쓰고 있는거 있죠? 지금 못Tm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농림과장 박찬용   
아닙니다. 쓰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111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지국이 11개소이고 나머지…. 
신명희 위원   
모자라나요? 
○농림과장 박찬용   
그것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161조가 필요한데 예산에 조금…. 
신명희 위원   
40대가 지금 새로 섰거든요. 너무 많이 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무전기가 TRS하고 일반무전기하고 2가지 종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쓰는건 어떤 무전기입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TRS무전기입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별 심의가 아니라 전체 농림과거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강배   
하세요.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144억이, 농림과에서 총괄로 한다니까. 이게 사실 민자보로 다 돼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하고는 사실 상관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경제 살리자고 그래서 몇 억 세워서 사실 안된다고 그러는데 144억이 다 거의다 민자보 성격이예요. 이게 지역경제하고 상관이 좀 있습니까? 사실 상관은 없는데 농업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봐요. 배려라고 보는데 이게 농협에 RPC 혹시 경영수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그거는 아직 검토 못해 봤습니다. 
권재완 위원   
안해 봤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권재완 위원   
임대농기계 10억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사실 민자보 성격은 사실 우리나라 보조병에 문제가 있어요. 지가 벌어서 지가 하든, 140억 거의 보면 이게 다 민자조 성격이예요. 거의 100억이라는 것이 그러한데 사실 농림예산을 보조에 대한건 진짜 철저하게 해주세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 오리농법 이걸 할때 농가에서 농사짓는 량에 구별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건 자기가 오리농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런데 그거 홍보가 잘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좀 잘 신경써 달라는거 하고….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산불감시원이 여주는 산악이 많아서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저희는 저거했는데 예산을 아마 하다보니가…. 
○위원장 김강배   
추경에 많이 올리세요. 말씀하세요,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권재완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이 농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닐하우스도 지원을 하고 유리온실도 지원하고 또 축산, 임업 전부 지원하는데 사실 농사 농민도 소득을 많이 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혜택있는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겨울에 고추를 어떻게 먹고 과거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324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조례제정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여주군에서도 학교급식 때문에 많은 고뇌를 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19,1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거기에는 또 농협에서 농협쌀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가공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여주군에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좀 유감스럽게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해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농림과장 박찬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한거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것도 100% 앞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올해도 여주쌀 홍보 계속 하실 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물론입니다. 
원종태 위원   
먼저 아마 감사시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고하셔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광고라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가 큰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여주쌀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욕심같아서는 배 이상 책정을 해서 SBS도 같이 넣었으면…. 상당히 거기 비쌉니다, 초당 가격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에 이거 홍보비 서게 되면 대상 한번 받으실 수 있을까요? 
○농림과장 박찬용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김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쌀 전문쇼핑몰 구축이 있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운영은 누가 하게 되나요?
○농림과장 박찬용   
일단 등록을 하면 경기도 사이버상으로 들어가면 그냥 소비자가 열면 거기서 여주에 대한 특산물을 어디서 구입하고 가격이 얼마다, 이런 내용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그걸 구축은 저희 농림과에서 할거고, 활용은 소비자들이 합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쇼핑몰이라고 해서 질문드렸는데 쇼핑몰이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사고, 주문하신 분은…. 
○농림과장 박찬용   
그러니까 경기도에 사이버장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나머지 공급하는건 농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아니, 공급은 농협걸 한다면 농협에서 하고, 여기에 등록된 업자라든가 농가라든가…. 
원종태 위원   
그럼 거기 그냥 링크만 시키겠다는 뜻이죠? 
○농림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게 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44쪽입니다. 
343쪽에 보면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톱밥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톱밥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 산북면 백자리에도 톱밥지원 생산하는 기계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서 생산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관계는 저희가 그것이 부족하다 하면 목재소라든가 이런데 해서, 인천같은데 큰 데를 써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천이나 이런데서 오는 목재는 축산분뇨같은 것을 희석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톱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농림과장 박찬용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아직 못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톱밥을 해주시는건지 아니면 톱밥을 만드는 기계를 지원해 주실건지? 
○농림과장 박찬용   
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현재 관내 생산되고 있는데는 아직 준비되고 있는게 없죠? 
○농림과장 박찬용   
원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북면 백자리, 거기에 톱밥제조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원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톱밥지원을 1권역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농림과장 박찬용   
아니,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680쪽 한번 보십시오.
최진형 위원   
알았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억 2천이 상정돼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 다음에 톱밥 얘기가 나왔는데 톱밥기계는 백자리에서 그러니까 직접 직영을 하는 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그럼요. 지금 산림조합을 통해서 일단 해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톱밥지원한게 아까 말씀하신 수질개선대책에 1억 2천이죠? 그럼 이거 지금 농림과 하는건 하고는 다른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특별대책지역에 공급할 계획이고, 저희가 책정한 9,300만원은 일반지역…. 
이승우 위원   
중복지원 아니냐 이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아닙니다. 
이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322쪽에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있는데 아까 보육시설하고 유아원 입학자한테 그렇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1헥타 미만 영세농가에다 주는건데 여주군에 현재 탁아소가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가지고 그거는 확실하게 탁아소라든가 정부 공인기관에 한해서 위탁된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자녀양육비라고 하면 사실상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한달에 20만원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10여만원 내야 하는데 못가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주고 그렇게 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없는 사람들 도와 준다고 해놓고 그런 시설에 가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거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림과장 박찬용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신규로 중앙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다 하면 다시 건의해서 시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각 면에 이런게 있더라도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데 입학을 시킬 수 없거든요. 사실상 그런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어려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지 못한다는 부분이죠.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농림과장 박찬용   
참고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까 홍보비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쌀, 지금 농협에서 1억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홍보비는 군예산으로만 나가는 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농협하고 옛날에는 50:50, 60:40, 현재는 전체 우리 군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1억을 받더라도 저희는 실상 보면 마이너스(-)네요.
○농림과장 박찬용   
이게 사실 농협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홍보를 하는데 농협마크를 넣어달라" 그래서 저희 요구는 "농협마크를 넣는건 좋은데 그럼 너희가 50%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같이 부담을 하겠다 하면 농협마크 넣고 여주군 마크 넣고 해서 홍보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RPC 고품질 가공시설 5군데 전년도하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추곡수매 하는데 이천보다는 우리가 가격을 덜 쳐주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그런 부분은 대처를 하십니까, 군에서?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 전 농림과장 된지가 불과 7월 12일자로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금년만큼은 이천한테 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천보다 한푼이라도 더 받거나 같게 받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차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그런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영월근린공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쪽에 시설비가 3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여기 338쪽 보면 영월근린공원 시설유지비가 또 별도로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시설을 올해도 돈을 들여서 많이 했는데 또 3천만원씩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농림과장 박찬용   
347쪽에 영월근린공원 보수비 3천만원은 저희가 여기에 수목식재가 철쭉을 1,500본을 심을 계획으로 있고 단풍나무를 60본 심을 계획이고, 나머지 화장실 수리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이라고 그랬나요? 
이명환 위원   
338쪽이요. 시설유지비요. 
○농림과장 박찬용   
이거는 화장지라든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즘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겸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김강배   
말씀하세요. 
윤승진 위원   
여주쌀 광고 3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꾸 불거졌기 때문에 실장님도 아마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 차라리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여주쌀 홍보지원비, 이거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1억은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억은 2억을 세워서 그쪽에서 1억이든, 50:50이면 2억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 325쪽에 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아까 전년도에 1억여만원 세웠다고 그랬죠?
○농림과장 박찬용   
1억 2천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나중에 반납시켜서….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섰죠? 3억 2,900만원 섰죠? 잘 모르시나? 본예산에 3억 2,998만원이 섰다구요. 
○농림과장 박찬용   
도에 예산이 중복이 된다 그래서 잘못된거…. 
윤승진 위원   
본예산에는 그렇게 섰다구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윤승진 위원   
잘 모르시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0:50으로 섰어요. 50:50으로 섰는데 지금은 올 예산을 보니까 70:30, 거꾸로 군이 70%를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뜻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에서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다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올해 수준을 맞춰달라고 그러세요. 
○농림과장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시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그거 아마 그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 볼게요. 
346쪽하고 7쪽에 산불방지대책에 휴대용 무전기가 있는데 346쪽에 10대를 구입하게 돼 있고, 347쪽 자체사업에 또 30대를 구입하는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산불감시원들이 지참하고 다니는거 그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50명을 감시원을 쓰는걸로 예산이 여기 서있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다 못쓰게 돼 있나 어떻게 40대를 한꺼번에 사야 되나요? 
○농림과장 박찬용   
교체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1대입니다. 여기에는 기지국에 11개가 있고 휴대용 무전기가 1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는 161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이 한 56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10대 도 군비로 30대, 그래도 10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요가 부족해서 사는 거예요? 교체하는게 아니고? 
○농림과장 박찬용   
예. 
이승우 위원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 안전장비구입 35만원인데 이건 뭘 사는 거예요? 346쪽 아래. 
○농림과장 박찬용   
여기에는 진화복,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이런거를 사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게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런걸로 나가는 거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348쪽 양묘장 제초작업인데 양묘를 지금 군에 직영합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저도 한 가지만…. 건의성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산불방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정부에서 산림녹화를 위해서 엄척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산불방지 안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건데, 산불방지가 엄척 중요한데 이것을 항공방제라든가 이런걸 우리 읍·면 예산 자치단체에서 써라 하는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부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어떤 행정방향이 틀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이 산불방지에 관한것만은 전부 국고로 해줘야 돼요. 
○농림과장 박찬용   
고맙습니다. 
최진형 위원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강력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9쪽 숲가꾸기사업 해가지고 3억 4,219만 5천, 그리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발전전략 해가지고 2억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아주 돼 있어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일단 이거는 내시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내시로서 중앙 산림청이나 여기서부터 내시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거고, 그 밑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 군에는 가로수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2억 2백만원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도 사업이라면서 군비가 1억 4,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푸른경기가꾸기 해서는 도 지원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그 자체는 우리가 도에서 얼마 부담할테니까 너희 군에서 이걸 부담해서 여주군에 가로수 심겠다, 그리고 30% 준것만 해도 어떤 면은 고마운 얘기지만 비율이 좀 적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특별대책지역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이건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특별대책지역이 저희가 1권역, 2권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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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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