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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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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0월 25일(목)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흔쾌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권 공직자 위탁교육이 저희가 7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자기 엑스포 때문에 연 4회 교육인데 지금 1회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새천년 아카데미 교육강좌도 역시 도자기 엑스포 때문에 예산이 8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삭감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가 2001년 공공부분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758만원이 와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인데 이것은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금년부터 지정이 되어서 총 한도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 때 800만원을 세워주셨고 400만원이 우리가 보조금 총액에서 부족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보시면, 새마을 회관입니다.  새마을 회관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도로부터 시책추진보조금이 전달이 되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에 보시면, 위성인터넷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주읍을 비롯해서 소재지는 그냥 그런대로 위성인터넷 설치를 안한다 할지라도 잘 접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면소재지 외에는 저희가 인터넷이 접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대에 40만원씩을 설치지원을 해서 반은 우리 군비로 하고 반은 개인 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99세대에 위성인터넷을 설치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노후팩시밀리 교체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벌써 4년전에 구입을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즉, 내년도에는 지방 4대 선거가 있고 또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팩시밀리가 중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댔기 읍·면에 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자문서 시스템 CPU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리장치입니다.  기억처리장치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용량이 엄청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전자결재가 거의 90%선을 오르게 되기 때문에 기존설치한 걸 갖고는 모자랍니다.  현재 우리가 1기가 용량이 1024기가인데 이것이 모자르기 때문에 2개를 더 설치를 해서 우리가 전자문서 시스템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전자9결재를 신속히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위에 보시면,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입니다. 이것은 기이 우리 민원실에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큰 읍·면 순위로 가남, 대신에 설치를 하고자 주민등록발급기를 한, 무인 발급기를 2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은 그것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더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군비로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 개발용역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 갖고는 우리가 CIO라는 소위 외부영입을 해서 우리 정보화 기본계획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세웠는데 지금 연구개발비 갖고는 할 수가 없도록 과목해소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는 설치를 안하고 삭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인민원 발급기 정비보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원실에 앞서서 보고드린 것처럼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본인확인장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또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어레이 구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재 결재가 많이 올라가고 현재 우리가 70%의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목표가 80% ∼ 90%이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스크어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를 구입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 읍·면이 있는데 현재 파출소로 되어 있는 곳이 가남 파출소, 여주 파출소입니다.  나머지는 파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 파견소에 이제 우리가 11월부터는 1명씩 소방대원이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1명씩 근무할 때 일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67만 2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밑 부분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소방대원 경연대회 참가했을 때 지사께서 각 대마다 200만원씩을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시면, 유·무연 분묘개장 보상입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340기가 현재 분묘기수입니다.  소방파출소를 지을 자리가 월송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유연모가 96기가 되겠고 무연묘가 24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 완료한 것은 61기가 되겠고, 진행중인 것이 35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연묘에 대한 것은 현재 64%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5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독려 중에 있고 이것도 하여튼 11월 중으로 이장을 해서 분묘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지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부분은 소방서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월송리 소방차고를 짓는 부근에 약 453평이라는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야만 거기에다가 소방파출소를 잘 짓기 위해서 현재 매입 중에 있고 또 한 100 몇 십 평을 기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한 8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9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과장님 말씀은 아까 도자기 엑스포 때문에 교육을 못했다, 기정 1,520만원 가지고 연 4회 교육을 할려고 한 거죠, 공직자 위탁교육을?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1회만 하셨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1회 하는데 그럼 760만원이 들어갔단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요, 한 번 더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윤승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이게 맞는데, 4회 하기로 했는데 50%가 감액되면서 1회만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한번 더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새천년 아카데미 교양강좌 위탁교육도 42%가 반납이 되는데 이건 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원욱희   
 원래는 연간을 세웠는데 도자기 엑스포 기간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자기 엑스포가 끝나면 11월부터 또 한 4번 정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계획이 있어야 맞는 건데,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2페이지,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92쪽 위성인터넷 설치비가 지난번에 얼마씩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40만원인데 지난번에도 40만원 해준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먼저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개리…. 
권재완 위원   
 그 이후로는 사실 그걸 안해준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할 적에는. 그냥 시범으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하는 거로 했는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주실 건지? 
○총무과장 원욱희   
 이것이 우리 기본정보 계획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오지마을에는, 면 소재지를 제외한 마을에는 이것을 확대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인터넷 들어가면 잘 연결이 안되고 한참 읽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우리 정보구축을 위해서, 또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지금 한국통신에서 메가패스도 얼추 거의 다 들어가는데 오지 인터넷 이것은 공감은 하는데 지난번에 시범사업 외에는 안하도록 얘기를 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게 얘기를 안했는데요. 시범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시범사업이고요,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자문서 시스템 CPU 구입하고 메모리 구입이 일반수용비로 책정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총무과장 원욱희   
 예,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CPU구입하는 게 운영비로 들어간다고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위원장 원종태   
 제가 보기엔 자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맞아요. 이것이 예산편성 해소상에 수용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새마을회관 진입로 포장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새마을회관에 지금 2층은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제가 여쭤보는 건 거기 무슨…. 
○총무과장 원욱희   
 밑의 층은 임대를 줬고, 2층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임대를 줬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밑에. 
○위원장 원종태   
 아니, 큰 간판이 붙어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1층에 가구점을 뒀죠.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94,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자산물품 취득비인데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구입을 해서 94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것도 본인확인장치, 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국비 받다가 못받고 이거는 군비 들여서 하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그것까진 좋은데 또 하단에 보면, 똑같은 발급기 장비보강인데 이것도 본인확인장치란 말예요. 1대에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민원시에 설치할 때는 본인확인장치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본인확인장치를 설치하는 거고요, 94페이지 우측에는 2대를 아직 사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윤승진 위원   
 2대 값이에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2대 값입니다. 
윤승진 위원   
 1대 값이 아니라? 
○총무과장 원욱희   
 예, 기계값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자산물품 취득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 맨 밑에 95쪽에 뒤에 보면, 소방청사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8,040만원이 있어요. 이거 매입비인데 시설비로도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시설비로도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 검토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6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2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12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점검 및 환경오염신고용 디지털 카메라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체농지 조성비 14,904㎡에 대한 조성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30페이지 소각로설치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소각로 대기측정검사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원화 사업장에 군 직영 소각로 유류대에 대해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반기와 스키드로우더, 콘베이어벨트에 대해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자원수집 장려금 및 장려금에 대해서 먼저번에 5천만원이 섰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폐자원을 많이 수집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감시정 설치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본래는 3개소였는데 1개소는 지금 현재 사곡리에 있고 2개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렁이 자원화 사업장에 대한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비닐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지만 거기에 따른 그 외의 인건비라든지 보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번 예산에 했습니다.  액비저장탱크 전기인입공사 이것은 점동, 가남, 능서, 흥천, 대신에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기인입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비닐 공동수집장소 설치 건에 대해서 이번에 5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기존에 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일부를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2억 그 밑에 보시면 거기에다가 민자보로 해서 2억 9,18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민자보에서 민자보에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각용 폐목재 절단기를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장에 가구라든지 목재가 폐목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절단하기 위한 그러한 목재절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32페이지폐기물처리장과 자원화 사업장에 대한 파리나 방역을 위한 소독기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스키드로우더가 구입한 지가 97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키드로우더가 굉장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스키드로우더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차 압롤박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 출연금으로 해서 감시원에 대한 수당과 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서 400만 3천원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2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것은 땅을 또 산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것은 매립제한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농지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매립장 부지내에 있는 농지가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용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개인 땅을 산 걸?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러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낸 거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자치단체에서 국가에다가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강천면 부평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라면 이게 농지전용허가가 언제 났는데 지금에 와서 조성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게 기존에 대체농지 조성비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납부를 못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납부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허가가 몇 연도에 난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농지전용허가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99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허가나서 허가증 찾기 위해서는 일반주민은 대체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허가증을 주는데 관에서는 99년도에 하고. 이렇게 되면 과태료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과태료는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농지전용해가지고는 허가증 찾으려면 이거 안내면 주지도 않으면서 관에서는 이게 횡포지, 이런 거는. 그리고 99년도 회계에 할 걸 지금 2001년도에 하면 이건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줘도, 저희가 군의회에서. 99년도에 내서 그 때 당시에 내고서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해야 될 사항을 2001년도 회계와 와서 이걸 내도 되는 건지 상관없습니까 회계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지연에 따른 저희가 납부연기신청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도 조성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5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130,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31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폐목재가 금년도까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양이?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이것은 가구라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쓰던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소각로에다가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하자면 해머로 두드려패고 스키더로우더로 막 짜불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야만이 원만히 처리될 것 같아서…. 
권재완 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양이 어느 정도인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양은 정확히 계산은 안했지만 하여간 수 십여 차 수 백여 차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기계절단이 아닌 그냥 힘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망치나 이런 거로 부셔서 하고 그랬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망치로도 부수고 
권재완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야 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750만원을. 750을 해줬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를 한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했다라면 예산요구를 할 때 왜 그렇게 준비성이 없이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회 추경을 해서 그때 바로 물품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의욕이 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배로 또 올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뭐, 행정행위를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말이야. 물품 하나 사려면 최소한의 견적을 받아서 750을 요구했었을텐데, 3회 추경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했다라면 결국 이 750이 금년안에 불용이 되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그럼 6개월동안 예를 들어서 일을 안하고 논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2회 추경에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스러운데….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거를 반영을 했지만 그 때 당시에 유압기에 대한 산출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유압기가 1개짜리로 되어 있는 거로 아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1개가 아닌 2개가 되는 그런 유압기로 다시 이번에 1대 편성해서 좀 더 나은 걸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131쪽에 보면, 액비저장탱크전기인입공사가 있는데 액비저장탱크는 먼저 예산에도 지어놨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다 해 놨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나 들었나요, 지을 때? 뭐 한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500톤 짜리가 3,500만원 정도….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었을 때 업자를 주면 준공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윤태남 위원   
 그럼 준공검사를 하면 시운전 같은 걸 안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게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장탱크만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에 전기인입까지도 사실 설계가 되었으면 됐는데 이월되다 보니까 전기인입에 대한 설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전기가 안들어가니까 시운전도 한번 못해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시운전은 다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주변에 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전기를 일단 빌려다가 운전을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애초에 공사하면 전기를 끌어오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액비저장탱크만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고요, 그 폐비닐 공동수집장소 5개를 하시는데 그건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해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거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이 장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개 면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로 한 번 5개 면에 대해서 해보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읍·면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한 면에 꼭 하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양이 많은 데가 있어요. 지금 대신 같은 데는 엄청나게 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내버릴 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 2군데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2군데든 뭐, 읍·면에서 신청하는대로 저희가 할 계획이니까요. 
윤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지금 윤태남 위원님 말씀하신 탱크가 5개 면만 들어왔다고 그러셨는데 그 들어온 현황 좀 해주시고, 자료를.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변동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처리장 주민숙원사업이 위에선 삭감이 되고 밑으로 변경된 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변동구 위원   
 민자보로. 이건 어떤 숙원사업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게 당초에 응모 부락에 3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응모 부락에 먼저번에 6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중에 시설비로 3억 820만원을 시설비로 우선 설계비라든지,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데로 쓰고 2억 9,180만원에 대해서는 민자보로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사대로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주민들 의사는 30억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주민들이 임의로 자기네 각자가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군수님의 방침은 개별적인 지원보다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데 사업을 할 목적과 방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번에 2억 9,180만원만 주민숙원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현재 뭐, 앞으로 30억 한도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거는 도로포장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변동구 위원   
 여하튼 그 인근간의 주민 대표들하고 의합하게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좀 그분들의 어디까지나 불만도 해소가 되고 더 이상 또 쓰레기장에 대한 여론이나 모든 게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알겠습니다, 주민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스키드로우더 같은 경우는 기정에 150이었는데 350만원씩 더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 스키드로우더 같은 장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부품의 가격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구동장치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이번에…. 
윤승진 위원   
 지금 고치는 중에 아니면, 고쳐서 돈이 없으니까 미리 쓰고 또 이걸로 세워서 갚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고치는 겁니다.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윤승진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도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약간 미진한데도 그냥 좀…. 
윤승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예산을 세워주면 시세말로 그동안 고친 빚을 갚으려고 하는 예산인지, 앞으로 그런 예상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아직 고치진 않고 견적받아 놓은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견적받은 내용이 이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거하고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고치는 걸로. 
윤승진 위원   
 뭐, 도우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도우저 같은 것은 저 쪽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비유지 내역서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윤승진 위원   
 이 지출내역서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지렁이 사육장 시설비에 비닐하우스 교체가 있는데 기정에 520이었어요. 그런데 2,180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렁이 사업장 비닐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비닐만 우선 교체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장을 보니까 그거 외에도 뭐, 스프링쿨러라든지 그 안에 있는 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손을 대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닐하우스 지금 몇 평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2,000평이요. 
윤승진 위원   
 2,000평인데 비닐하우스 해봤자 얼마 안들어가는데 2,7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비닐하우스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프링쿨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목이 제대로 여기에 됐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만 교체하는 걸로 하면 목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본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에 비닐만 직원들이 나가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전문인력이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비닐을 인건비를 들여서 교체하는 반면에 그 속에 있는 망도 97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손을 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윤승진 위원   
 그럼 97년도면 지금까지 한 4년동안에 결국은 또 비닐하우스 교체하는데 2,7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가상각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견고하게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도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미리.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그 비닐하우스는 장수비닐로 굉장히 좋은 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수비닐로 학표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윤승진 위원   
 그럼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4년 있으면 또 교체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거는 5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수비닐이 아니고 약간 못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을 세워주면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할 수 있고 견고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거가 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전에 비해서 수거 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줍니까, 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는 전에 비해서 약간 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용으로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농가에서.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축산농가에서 가축용으로 쓰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에 음식 쓰레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북 지역의 축산농가에도 서울에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개밥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기진 위원   
 아니요, 돼지. 축산농가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마 거기에서 1차 가공을 해가지고서 갖다 먹이는 것 같아요. 동대문구청인가 어디 구청에서 가지고 온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로 사료로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그 가축농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지고 오면 동대문구청이면 동대문구청에서 위탁처리비를 아마 줄 겁니다. 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처리비를 받고서 하지 그냥은 안가져올 겁니다. 
반기진 위원   
 받는 거 같은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몇 농가가 거기에서 갖다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면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에서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톤당 62,000원∼68,000원씩 위탁처리비를 주고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 구청에서들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경우에서 농가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면 재활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신고는, 만약에 산북면에서 갖다 쓴다면 그 사람은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써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갖다 쓴다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반기진 위원   
 나는 그게 지금 현재 지렁이 쓰레기장 말이죠. 거기에서 처분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면 오히려 음식 쓰레기를 그런 식으로 처분을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사료화한다는 게 과거에도 광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일부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서 도로포장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개인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보조적인 성격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주민들의 원하는 건 도로포장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물론 도로포장도 되고 다른 것도 되면 좋겠죠. 그러나 현재 군청의 방침이 일단은 도로포장을 해놓고 그리고 주민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군청의 방침이 도로포장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도로포장을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니까 군청의 방침이 도로포장을 해주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일부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 30억에 대해서 전체를 다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직접지원사에업도 투자를 하고 또 간접지원사업인 도로포장에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결국은 응모한 마을에 30억을 지원하는 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라기보다는 군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위원장 원종태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청소차 압롤박스 구입인데 6개 어디어디 배부를 하려고 구입을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것은 압롤박스가 구입한 지가 노후화됐고 그러기 때문에 여주에 4개, 그리고 가남에 1, 북내에 1 해서 6개를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4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245페이지 수입에 관한 사항은 46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변지역 지도가 14개가 필요한데 기이 9개 밖에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잔량인 4권을 구입을 해서 여주, 점동, 북내, 강천 요 지역에 저희가 나눠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류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화살포용인 일반분무기와 구명조끼, 그리고 또 오일휀스, 유화제, 흡착포 등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48페이지,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군청과 읍·면의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읍·면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50페이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DB화 구축 추진인부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환경감시용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코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환경감시용 고무보트를 1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247페이지 환경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48페이지, 2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50페이지∼151쪽 상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태남 위원   
 아까 245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그러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설명을 드릴까요? 
윤태남 위원   
 그러세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245페이지 수질개선 공공예금한 이자수입을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기 때문에 6,91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 장 넘기셔서 24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기존에 위에서 내려온 금액은 있지만 군비부족으로 인해서 군비가 부족편성됐기 때문에 1억 754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7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2001년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연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총액이 400만 3천원입니다.  기금수입이 4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보면 운용규모가 군비출연으로 해서 4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감시원 수당을 95%, 그리고 협의체 운영비를 5%를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기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282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220만 천원, 그리고 감시원 보상금으로 해서 380만 2천원을 403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감시원 수당은 11월 1일부터 2개월동안 2명을 보상을 할 계획이고, 주민협의체 운영비는 총액의 5%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로 기금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7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78, 279에 기금운용계획은 뭐,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시죠.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감시원이 2명 이내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지금 2분을 다 쓰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김경래 위원   
 그거 혼자서 해도 충분한데 꼭 2명씩 필요할까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조례에 2명으로 해가지고 협의체에서는 본래는 3명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 2명을 쓰고 그 2명이 자기들이 뭐, 교대해서 감시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감시하는 건 임의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근무시간 내에만 들어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렇죠, 거의 근무시간 내에 들어오고 근무시간 이외에 들어오는 경우도 예를 들자면 공휴일날이라든지 이런 때…. 
김경래 위원   
 일요일날도 들어와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고 감시원 입장에서는 감시를 해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더군다나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를 2사람씩, 뭐, 조례에는 2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구태여 2분까지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나….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교대근무하고 그래야 되니까, 또 한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인원은 2명은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주민협의체에서 2분을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저희한테 감시원 위촉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촉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사람 썼다 저 사람 썼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수시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조례에도 있지만 1년동안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해서 다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그러면, 감시원의 임무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감시원의 임무는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정 폐기물이 반입이 된다든지 뭐, 분리수거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또 안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설을 적정하게 운여해야 되는데 침·출수를 그냥 빼서 돌린다든지 뭐, 이러한 우리 시설물에 대한 감시도 아울러 하고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도 하고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공무원은 몇 명이나 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공무원은 청원경찰이 3명이 나가 있고요, 지금 일반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5명이 나가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윤태남 위원   
 그럼 감시원까지 해서 7명이 근무를 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총 티오는 11명을 본래는 신청을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뭐 그렇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2명이 상시 거기서 감시할 일이 있을까요 그게? 조례는 그렇다지만. 편의상 그렇게 해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편의상이 아니라 우리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시원이 임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태남 위원   
 쓰레기장이 간다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맞겠네요.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기이 내용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조형물 청돌이 설치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아시겠습니다만 임협중앙회 옆에 고속도로 옆에 된 조형물 밤에 서치라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또 국제 도자 워크샵 꽃동산 조성 꽃묘 구입, 또 넘기셔서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도 성립전 집행은 지난 9월 5일자로 내려온 겁니다.  지사님께서 여주행사장 방문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책보존비로 돈이 2,43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상위에 보면, 도자기 엑스포 행사지원 성립전 집행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인데 이중에서 행사비로 특별히 각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 광주도 3천, 여주도 3천, 이천은 6천입니다.  6천인데 그 중에서 3천은 조직위 3천, 이천시 3천 해서 공히 3천씩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지원 3천만원은 기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륵사 주차장에 따른 신륵사로 주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인데 이것은 지금 자동센서라든가 이것을 했을 때 돈을 주는 겁니다.  역시 이건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군비 50%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신용재단 기금 역시 도에서 부담지시가 와서 특례보증해서 2억 5,9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상단부에 벽지노선 관계는 늘상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뤄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부담되는 것이고요, 역시 신호등 정비사업도 도 지시에 의해서 지금 군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은 지금 공영버스 6대가 있는데 2대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역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16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현재 상태는 건교부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주행세가 새로 신설되면서 내려온 건데 이건 목적세기 때문에 주행세가 내려오는 만큼 이걸 업체에다가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47페이지 버스재정지원 부담금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4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몽고형 부스 임차료 10개가 어디에 설치했던 거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먼저 잉카가 하던 국제워크샵으로 썼다가 그 뒤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이 10동을 설치한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잉카가 설치했던 것을 가져가지 않고 재설치를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빌려서 잉카 할 때 우리가 빌려가지고 
권재완 위원   
 이게 그 돈입니까?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도 별도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게 그 예산이예요. 
윤승진 위원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권재완 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잉카에서 별도로 하는 건 지원을 4천만원 안에서 하는 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은. 결국은. 성립전 집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받겠습니다만 중복지원은 안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조형물 청돌이를 제가 얼마전에 보니까 전기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를 계상했다라면 점검을 해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권재완 위원   
 고속도로변에 조형물이 있는데 전기가 안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바로….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4,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나는 위원장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성립 전 집행이 4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는 뭘 했고, 어느 날 했고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기감실, 여러 군데 했는데 일괄해서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원종태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윤태남 위원   
 4차에 걸쳐서 성립 전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원종태   
 이것은 집행부에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내역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46, 147쪽.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과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다 국비입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이름이 너무나 많네요.  벽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보조금,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해서.  버스회사가 어려운 건 아는데 뭐, 통일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름만 바꿔서 엄청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버스재정 지원 부담금 같은 건 16억 6천이라는 게 군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는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목적세입니다. 주행세를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이게 버스한테 가는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늘상 다뤄보신 거기 때문에 그건 용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리라 알고 새로 된 것이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16억.  이것이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고심하는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LPG라든가 경유를 쓰는 버스, 택시, 또 트럭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데 돈을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겁니다.  주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주냐, 개인이라도 자기가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걸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대냐 하면 개인택시가 142대고요, 법인택시가 85대, 화물차가 8,500대입니다.  이것을 다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어선 유류지원 관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꼴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을 더 주든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아직 확실한 대안이 안나와 있어서 지금 건교부에서는 일단은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보류해라, 이 돈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다시 주려면 뭣 하러 받아요 그거를,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런데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괜히 우리 공무원만 힘들게 하는 건데 지금 버스회사들의 횡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주-이천간 버스가 옛날에 말하던 완행버스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좌석버스라 해가지고 돈을 1,100원인가 1,200원을 받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한 2대 운영하다가 지금은 거의 다가 운행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완행이라는 버스요금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한 정거장을 가더라도 그걸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텐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쭉 제가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에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경래 위원   
 설명올리는 게 아니라, 설명해가지고는 안되고요, 완행버스로 대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러니까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성립 전 집행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성립 전 집행이 가능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죠, 이게 시책추진비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 말씀이 나올 걸 알고 그런 겁니다. 재정보전금이 군에 와서 군비로 해서 희석되다 보니까 성립 전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보전금이 5,43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성립 전 집행은 8,43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61쪽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보완 2,430, 엑스포 2001 경기도 행사지원 3천만원 성립 전 집행이 5,43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지역경제과 성립 전 집행을 놔보니까 8,430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기 누계를 성립 전 집행 엑스포 관련 행사장을 놔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시설비가 1,7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성립 전 집행위에 상단부분이 3,000만원 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그 앞장에 14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국제도자 워크샵 꽃묘 구입이 40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 250 해서 총 5,430만원입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죠. 성립 전 집행 엑스포 지원 거기 기정, 변경된 거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 지원 행사 그거하고. 그게 6천입니다, 그것만 해도. 2개만 해도 지금 144쪽….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144페이지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집행이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부기를….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성립 전 집행 맨 위에만입니다. 
권재완 위원   
 아, 그 3,000만원을 빼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건데요, 이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주행세를 받아서 지급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주행세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주행세는 지금 관련법규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주행세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배정이 됩니다. 암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주군 세입으로 잡혀서 그것이 그대로 목적세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군에서는 알 수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암분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죠. 
반기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147쪽에 버스재정지원 부담금이 1억 2,7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도 도청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쭉 내려오는데 지금 보면 버스 개선명령이라든가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1억 2,788만 4천원이 이렇게 도로부터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업소의 실태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임의 지급이 아니고요, 이것을 해주는 것 자체는 뭐냐하면, 개선명령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쭉 보면 뭐, 장애인을 위한 버스시설 개선이라든가 등등 했을 때에 확인을 해서 그 자리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그것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뭐에 근거를 둬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지금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업주로부터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돈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앞으로 버스 운송업자들의 손실이 커지면 그것도 앞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개선명령에 따른 겁니다. 무조건 운영이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즉 뭐냐하면, 타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카드 제작비용이라든가 뭐, 학생 할인 손실 보존, 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설치 등 이런 시설 같은 거, 또 첨단정보 이런 저촉사항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돈을 교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뭐, 업체별로 얼마씩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조건에 부합되는 사업을 했을 때 현장확인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도 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보면 각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여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6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기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겠고요, 밑에 시설부대비는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원종태   
 2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 설계나고 언제쯤 착공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설계를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과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 철거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지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행이 되면 바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이게 벌써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준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지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이전 감액 2,75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군사편찬 관련자료 복사 및 제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여주군사편찬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자료 복사, 제본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은 군사편찬자료조사위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과 보조원이 있는데 그 2분에 대한 도서관 등 자료수집을 위한 관외, 관내 출장여비가 당초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에 명성황후 생가 전통 조경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속 주변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명성황후 생가주변을 우리 전통조경으로 하라는 지시와 도비 1억 5천을 지원해주셔가지고 3억의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명성황후 생가 상설공연장 무대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12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엑스포가 끝나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층 면적 175평을 건립 중이었는데 음향과 조명 등 시설비가 부족이 되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기천서원에서 집기가 노후되어가지고 요구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금은모래지구 상수도요금은 공공시설, 그 다음에 취사장, 화장실 등 음수대에 대한 상수도요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관광지 신축화장실 전기요금은 저희 엑스포장에 도자기 화장실을 저희 군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겨울철 심야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전지 인부임은 신륵사 관리사무소 주변에 있는 향나무 등 나무를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특수 인부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문화유산 해설사 도우미 운영은 저희가 18명이 명성황후 생가와 신륵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중식비로 1일 2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족분 추가요청입니다.  그 다음 문화유산 해설사 제복은 겨울철 방한복 등 단체복을 해주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와 파주 등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용 마이크는 여러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영릉 등에서 설명을 할 때 마이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추진하다가 우리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관리 난방기는 대기할 때 전기난로 정도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사씨름대회는 총 예산액 중 5천만원을 불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에 군립도서관에 사무실을 일부 조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판 제작과 문화학교 강사 수당에 독서논술교실을 운영하는 데서 강사수당 부족분 180만원과 144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하단에 군립도서관 자료실에 통합확장 공사 사무실을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장공사가 720만원이고, 세종국악당에 지하 이송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중모터를 교체하는 사항과 또 군립도서관 배수펌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5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없으시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상설공연장을 지금 추가로 음향기기라든지 무대설치하는데 175평에 설치하는데 3억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총 건축비는 12억원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지금 추가분 해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그러니까 12억원에 부족되는 예산이 음향, 조명, 무대장치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그거 내부 하는데 3억씩이나 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아니, 음향에 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공연장을 위한 음향이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다시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신설하는 건데 그거 한번 음향기기….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 주 내용은 무대바닥부터 그 다음에 조명장치, 스피커, 커튼, 스크린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래 위원   
 조목조목 어느 정도 드느냐고요, 그게 3억씩이나 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저희가 설계는 설계 내역서에서 설계 금액중에 부족된 부분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설계를 지금 설계내용대로 했지만 음향기기가 지금 많이 들어간다 그러셨는데 음향기기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사실 공연장에 설치되는 음향기는 일반 음향보다 상당히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설계내역은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그거를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얼마 들어가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음향기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종목별로 저희가 내역서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54쪽과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관광지 신축 화장실 요금이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산북면 하품2리 자연발생지도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마을에서 하고요, 입장료 그러니까 청소비죠.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군하고 같이 같이 50%, 50% 수입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품2리 같은 데 보면 그게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세식이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쓸 수도 없거니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바위 유원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기진 위원   
 예. 그리고 문바위 가기 전에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은 주로 등산객이고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전부 걸어잠그지 않으면 못쓴다 그거예요. 더군다나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물이 올라가질 않고 안되니까 그거는 하루도 못써요. 그래서 그거를 수세식으로 하지 말고 다시 그냥 개량화장실로 놔두던지 그렇지 않으면, 더 투자를 해서 완전히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지, 처음에 공사할 때 잘못된 거라고 그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반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장은요, 저희가 바로 나가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마을에서는 그런 수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군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2번을 가봤어요. 이거는 마을이나 면에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55쪽 장사씨름대회 삭감한 돈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냥 삭감하고 장사씨름대회를 더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장사씨름대회를 동절기에도 할려고 하는 건지, 의지가 있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장사씨름대회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군수님 뿐 아니라 여주와 관련된 분들이 같이 노력해주셨는데 금년 7월 경에 최종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 중 남은 예산을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감액을 하려면 1억 5천 다 해야지, 어떻게 5천만원만 감액을 하고 1억을 남겨가지고 다시 장사씨름대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비용 중에 일부 저희 세종문화 큰잔치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한 부분이 1억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세종문화 큰잔치 예산지원해줬는데 여기서 또 전용해서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당초 세종문화잔치 사업비는 총 저희가 10억원을 요구해서 8억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일부 문화예산과 체육예산으로 분류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그 8억 속에 포함된 것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과목이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세종문화 큰잔치 방송 홍보비로 저희가 일부 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 여성국극을 저희가 10월 8일날 여주대학에서 경기도내 각 시·군에 사회단체장 및 관련되는 분들이 약 6백여 명이 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날 공연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여성국극에 대한 비용으로 일부 전용을 해서 5천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목간 전용으로 홍보비하고 여성국극 행사비로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경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목간전용을 분명히 지방재정법 38조에 보면 목적 외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사씨름대회라고 한 걸 안하고 그냥 불용을 한다고 그런 걸 지금 뭐, 일부 홍보비 뭐 해서 목간전용했다는 것은 이건 얘기도 안되는 얘기라고요. 어떻게 위원들보고 예산심의하지 말라는 건지 심의해서 해놓고 그렇게 쓴다고 그랬다가 안하면 불용하기로까지도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와서 그렇게 홍보비로 쓰고 모자란다고 8억 중에 돈 섞인 것 아는데 분명히 그 돈 가지고 잘 채우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세워놓은 돈 가지고 일부 그냥 의회 얘기도 없이 목간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의회를 사실 집행부에서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사씨름대회 유치가 안되긴 저기 영암 민속장사씨름대회는 실내체육관이 여주군보다도 사실 커보이지도 않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성의있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워놓은 걸 안했으면 불용을 해야지, 그걸 목간전용 임의로 썼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 전용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9월중에 되었으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지금의 시기로 늦어졌고 또 행사가 10월 8일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추진상 지방재정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그럼 그 1억이라는, 성립하기 전에 쓰신 건데 의회의 승인 안받고 쓰신 건데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거는 저희가 여성국극이라는 명성황후…. 
김경래 위원   
 아니 1억이라는 돈이 그럼 여기서 전용을 했다라면 예산서에 어디에 썼다는 게 있어야죠. 그럼 의회가 사실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고 승인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디 있어요? 이 책에 있습니까? 3회 추경 예산서에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것은 예산의 전용 결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전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전용이 법은 있다라지만 이 예산서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여기서 155페이지에 장사씨름대회 기정이 1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정은 1억이고요. 그래서 1억 5천 중에 5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1억은 예산서에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과정에서 문화과목으로 넘어가서 별도로 전용결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글쎄 전용결정을 하는 건 법에 있어서 했다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예산서 내에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장사씨름을 한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총액상이 있고요, 전용된 예산은 별도 결산서 상에 결산시에 작성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과장님. 지금 1억이라는 돈이 거의 다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썼는데 여기상으로는 씨름대회를 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없어요 돈이 이제. 썼으니까. 그럼 어디엔가는 전용된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세항을 체육진흥의 세항에서 예술문화 세항으로 예산이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거기에 전용결정에 의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글쎄 전용할 수 있다라니까 했다고 보고요, 우리 승인 안받고 먼저 집행했다는 것까지 아는데 그럼 예산서에는 있어야지, 이게 지금 허위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산상에 경정으로 해가지고 여기 1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산 금액상은.  
김경래 위원   
 글쎄 예산상에는 남아 있는데 지금 남아 있질 않잖아요. 지금 다 썼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1억 5천 중에 1억은…. 
김경래 위원   
 1억 5천 중에서 5천만원은 지금 여기서 삭감되었다고 삭감조서 올라오고 1억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럼 1억을 썼다는데 썼다는 내용을 그럼 여기다 올려줬어야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건 예산상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전용예산은. 그러니까 여기서 경정으로 1억만 남아 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면, 남아 있으면 지금 장사씨름대회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1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1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것이 이제 저희가 예산전용 결정할 때 체육예산에서 예술문화예산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경래 위원   
 글쎄 옮겨지는 거고 그것이 법상으로 있다니까 옮겨가지고 썼잖아요. 썼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질 않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원종태   
 내용은 파악이 되신 거니까…. 
윤태남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말씀이 다른 것도 성립 전 집행으로 그렇게 해놨으면서 이거를 세종문화 큰잔치로 8억 가지고 모자라서 1억을 장사씨름대회 돈으로 썼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아니, 8억 속에 포함된 총액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그렇게 성립된 예산을 썼다고 어디 문서가 있어야 된 거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이건 성립 전 예산이 아닙니다. 성립 전 예산은 국·도비 보조예산이…. 
윤승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이 세워줬다가 다시 반납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유치를 노력해달라고 해서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 속에서 세워주면서 만약에 장사씨름대회를 유치 못할 경우에는 불용시키고 반납한다고 분명히 그런 조건부로 세워줬는데 어떻게 전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제일 중요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2회 추경은 금년 한 5월달에 있었습니다. 5월달에는 장사씨름대회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계속 여주군과 천안시하고 경쟁상태에 있었습니다. 7월말경 최종적으로 저희가 불가능한 사항을 확인을 한 후에 다른 도자기 엑스포하고 관련된 세종문화 큰잔치 홍보등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사용이 된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말씀 안하려고 했는데 참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 8월달에 의원님들한데 간이적으로 여성국극 5천만원은 저희가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습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건 꼭 이렇게 써야 되겠으니 하는 내용상의 어떤 보고 한번 없이 집행을 하신 입장이 됐고, 전용을 했고, 그러나 5천만원에 대한 나머지 방송 홍보를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5천만원을 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거는 저희가 7월 31일경 의원님들께 저희가 방송 홍보 내용을 일부 보여드린 항목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때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실에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 내용은 KBS하고 MBC, SBS 각 방송을 통해서 KBS에 20회, MBC 33회, SBS 16회 해서 총 69회를 방영을 한 사항입니다. 방영은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69회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중요한 것은요, 고생은 하시는데 군수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장님 입장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전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조건을 달고 만약에 유치가 안됐으면 불용시키는 조건으로 해준 이런 예산을 갖다가 군수님 마음대로 군수님이 뭔데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도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앞으로 막 세워놓고서는 필요하다고 다른 거 막 써도 되겠네요, 앞으로 군수님 마음대로. 우리 예산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걸로 예산 세워가지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그거 빼서 또 쓰고 전용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앞으로 예산심의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답답해서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안해도 답답한데 진짜. 군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장사씨름대회에 써야지 왜, 안되면 불용시켜야지 이게 뭐예요? 과장님 심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게 해도 너무 하는 거지, 의회를 경시해도 너무 경시하는 거지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 
지금 과장님께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TV홍보에서 수 십 차례 홍보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세종문화 큰잔치 내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TV홍보를 할 때 세종문화 큰잔치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겁니까, 도자기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겁니까?  도자기 엑스포에 대해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세종문화 큰잔치는요, 금년도에 확대한 거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여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관련된 도자기 엑스포와 세종문화 큰잔치를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대책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도자기 엑스포 행사 큰 행사가 있는데 세종문화 큰잔치 행사를 하는 것도 무리가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TV홍보를 했다면 맞아요. 할 수도 있어 진짜. 그런데 도자기 엑스포 홍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서. 그러면 전혀 안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세종문화 큰잔치 홍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김경래 위원   
 예? 홍보내용이 세종문화 큰잔치 한 거예요? 맞아요? 
한정길 위원   
 전용해서 쓸 적에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제가 사업설명은 7월말하고 8월 14일날 일단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자율등원의 날. 보고를 드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전용해 쓰겠다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전용은 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으로 별도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한정길 위원   
 의장님한테나 부의장님한테나 얘기 전혀 한마디도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군수님이 아마 말씀은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아니 군수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느냐 그거예요. 의회승인 안 받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한정길 위원   
 군수님이 의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전에 전화받은 적은 있어요. 여기 전용해서 쓰겠다고. 
김경래 위원   
 저도 본예산할 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의사록에 있을 겁니다 그게. 장사씨름대회가 안되면 안쓰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뭐, 집행은 군수님이 하는 거지만 과장님이 군수를 대신해서 나와서 지금 일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속기록까지 있는데 이거 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법에는 있다지만 불법입니다. 그래서 세워드린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내용까지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안했으니까 의회를 기만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의회를 기만할려는 그러한 의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상당한 어려움과 아울러 여주군…. 
김경래 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몇 백억씩 해가지고 천 만명은 못오게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 원종태   
 충분하게 토론이 되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위원님들 전부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 정도 토론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5천만원 다 쓰지, 뭐하러 5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위원장 원종태   
 여기서 자꾸 긴말을 하게 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 잘했다 못했다는 충분히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든지 뭐가 되어야지, 장사씨름대회도 안하고 돈은 다 썼고.
한정길 위원   
 일부 위원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실무자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원종태   
 그럼 예산팀장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반기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정말 얼마나 어렵게 8억을 세워줬습니까. 10억을 요구했다가 솔직히 위원님들이 5억 이상은 더 못한다고 한 걸 8억이어야만 세종문화 큰잔치를 치르겠다고 해서 8억을 세우는데 위원님들이 무척 배려를 많이 했는데 특히 거기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1억 5천 들여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를 하고서 세운줄 알고 있는데, 물론 꼭 필요한데 썼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1억 5천씩 되는 걸 갖다가 위원님들 알지도 못하게 전용을 해서 쓴다는 건 크게 잘못이라 생각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5천만원 삭감하면 1억은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앞으로 씨름대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과장님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김경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놔두고서 갈 건지 이거 안맞잖아요.  
○위원장 원종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수정해서 올려오시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여기서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토론을 마치고요, 다음 페이지 15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남면사무소∼버스정류장간 도시계획도로 증액 3억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봄에 감사 때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남면사무소∼버스정류장간 하면서 하천변에 도로가 있습니다.  하천변의 도로를 건설과에서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저 할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방쇼핑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여주읍의 도시계획도로인데 기정에 10억을 예산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한 22억 1,100만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10억 해서 20억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모자라는 금액을 더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교육청간 도로개설도 기정에 9억 6,100만원 세웠었는데 부족이 되어서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가남 대신천 공사하면서 지방도에서 정비공장 들어가는 방향에 교량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서 도로 내는 게 되겠습니다.  연장이 91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도시계획도로는 대신에 도시계획도로를 이번부터 시작을 하려고 10억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부족되는 건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송강한우방∼소양천변은 기정에 1억 5천을 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좀 부족되는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남면사무소 도로개설공사 추가분 6천만원 삭감은 이것은 앞장에 173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시계획위원 운영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면 양귀리 농로포장 5,200만원 삭감사항은 이건 당초에 한일레져에서 한일레져부담으로 해서 주변농로포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일레져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부담못한다고 그래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천면 흥인정 이전은 당초 예산을 세운 게 설계해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2,500만원 더 추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주읍 멱곡리 농로포장은 멱곡리 옛날 대우정밀 앞동네 그쪽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에서 3천만원 부족되어서 추가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73페이지부터 174.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노트북이 300만원씩 안가잖아요.  600만원이면 3대는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것은 하여간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어떤 기종을 살 건지 알아서 가격을 딱 알아가지고 해야지, 이거 또 세우고서 또 남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예산서인데.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한테 노트북을 드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하게 되면 영상으로 하게 되거든요. 영상할 때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원종태   
 영상하는데 2대가 필요한 거라고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3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23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참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좀 잘못 세웠습니다. 택지매입 융자금 받는 게 다 93년부터 2000년도에 완료됐었는데 이게 착오로 인해서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를 삭감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도 예비비에서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33페이지, 2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79쪽입니다.  저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저희가 15억 5,627만 2천원이 증액된 49억 8,351만 7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15억 5,627만 2천원의 증액은 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 13억 3,545만 5천원이 지원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하게 됨으로 인해서 14억 9,4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79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여성건강진단 검진의료비중 자궁암 검진 사업비 204만원을 계상하고 유방암 검진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에는 자궁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관계로 유방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효용도 면에서는 자궁암 검진사업이 조기에 발견될 경우 치료효과가 높기 때문에 자궁암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100만원을 더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8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정신보건 홍보물제작 및 교육교재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만원과 군비 50만원을 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더 올려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은 국비로 5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 182쪽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용 노트북 구입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10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진 노트북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땐 노트북 값이 좀 더 비쌌고 살 때는 좀 더 내려가면서 아울러 조달구매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1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110만원을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용 카메라를 40만원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 CD라이터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 CD라이터는 저희 CD로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면서 전반적으로 50만원이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상구보건진료소 화장실 및 대기실 신축은 상구보건진료소 측에서 건물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었는데 저희가 상구보건진료소 1,300, 저희가 1,300해서 2,600에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건진료소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신축을 진료소 신축시 그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것 같아서 1,300만원을 삭감하고 나중에 신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특이사항 없으므로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9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97페이지 없으시면 180, 181페이지.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을 하시려는데 어느 쪽에다가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저희 부지내에서 여흥 어린이집이 나가게 되면 부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승인이 됐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좀 더 다른 적당한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부지만 변경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다른 데로도 옮길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리 134-11번지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 사업요구를 어느 때 한 거죠? 국도비 요구를? 
○보건소장 이현숙   
 2001년 3월달에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8월달에 되어서 저희한테 13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계상을 해놓고 보통 다른 곳이 보건소 짓는데 한 4년 가량 걸립니다. 예산 받아서부터 설계하고 건물 짓는데. 
김경래 위원   
 올해 사업 확정되면 올해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올해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올려놔야 되고…. 
김경래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지금 하호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들을 하시는 건지, 지금 겨울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그쪽에는 진행하실 거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하호는 일단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겨울공사로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공사중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드겠습니다마는, 지금 13억이 신축비로 내시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됐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그 장소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장소 자체가 군에서 마땅한 땅을 저희가 못찾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부지 내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지게 되면 그게 800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 시설 약간 하고 위에다 올리게 되면 일단은 가능은 한 걸로 봐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반기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위치가 보건소 지을 자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엊그저께 거기를 이용하는데 장날이 아닌데 차가 들어가질 못해요. 물론 옆에 유아원인가요? 그걸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우선 장날 같은 때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이 전부 다 상인들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번 장날 들어가려다 아예 주변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오면서 제가 한번 그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을 뒤로 내면 어떨까. 그런데 그 뒤 도로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을려면 좀 다른 데 터를 구입해서라도 다른 데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가능한 방법으로 좋은 부지를 구하게 되면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장날이 아닌데도 아침 10시에 갔는데 환자들이 붐벼가지고 하여간 일반 병원 몇 배예요. 그런데 도대체 장날 지난번에 가려니까 거기에서 몇 m까지도 접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거기서 보충, 그럼 지금 15억 가지고서 이전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건물이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예산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저희가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3억 3천을 받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더 해서 한 28억 정도는 가져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시받은 예산을 올해 세우고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거 갖고 턱없이 부족한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82, 18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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