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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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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0월 24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된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일정중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총무과가 내일로, 사회복지과가 오늘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한정길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3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3 

(10시 03분)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제출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계상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8%가 증가한 2,308억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1%가 증가한 1,795억5,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4%가 증가한 512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하천골재 생산수입 11억2천만원, 하수도 사용료 5천만원 등의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교부세 정산 후 내시된 66억4,200만원의 증액으로 75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8억6천만원, 보조금은 59억1,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221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개발비에 73억1,200만원, 경제개발비에 146억6,600만원, 민방위비에 1억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9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5억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 212억2,100만원, 채무상환에 12억1,500만원, 예비비 등에 2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턱낮추기 및 점자블럭 설치사업에 8,400만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6억6천만원, 명성황후생가 전통정원 조성과 상설공연장 무대설치공사에 6억원 그리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3억원, 가남면사무소에서 버스정류장간 도로등 6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8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보건소 신축에 15억원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8억4천만원이 편성·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유총연맹 여주군지부 보조금 지원은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서 1,200만원 전액 삭감된 후, 제98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 계상되어 4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으나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 상정되었고, 둘째로 현대 청소년 공부방 관리비 455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 계상, 제출되어 원안대로 승인된 바 있으나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일예산이 재 상정된 것은 예산편성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결여된 바,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요인은 이자수입 8천만원, 내부전입금 7,3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6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에 18억2,900만원, 하수관거 시범사업 타당성조사에 1억5,300만원이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86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2,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급수공사비 1억2백만원, 시설분담금 1억3,300만원 등으로 급수공사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계상 하였으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41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43억6,227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221억9,8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억6,38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생략하고, 1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4.1%의 증가를 나태냈고, 지방세가 49억, 세외수입이 9억3,664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7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8억6,032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을 합해서 59억1,443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1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3%가 줄었고, 사업예산은 20%가 늘어서 212억2,157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66.1%가 늘어서 12억1,550만원이고, 예비비등이 2억6,6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43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14억이 늘어났고 재산세 수입이 3억, 담배소비세 수입이 7억, 종합토지세가 6억, 주행세 수입이 12억이 늘었고 목적세가 1억, 이건 사업소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6억이 증액된 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이후에 각 실과소에서 금년도 세입추계를 추정한 결과 이런 앞으로 예상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7페이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것은 9억3,664만3천원으로 나왔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5,236만2천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437만9천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군민회관 임대료, 군금고 임대료, 향토사료관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임대료는 감액이 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285만3천원이 늘어났는데 도로사용료 수입이 5천만원이 늘어났고,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5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군민회관사용료 수입이 285만3천원이 돼서 증가되고 감액된 것을 가감하니까 285만3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3억3,064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1억1,444만4천원이 늘어났고, 기타 수수료가 2억1,620만1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사업수입으로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당초 예상한대로 군 하천골재 허가사항이 없어서 11억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체적으로 1억9,834만1천원이 감액이 됐고, 내용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2억9,832만6천원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0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5억8,428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주암지구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양평군 부담금이 1억8,300만원이고 일반부담금으로 2억8,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하고 가남면 양귀리 농로포장 원인자 부담금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걸로 돼서 5,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1,317만8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예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6,83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가 감액이 됐고, 넘기셔서 54페이지 자비접종 약품대등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55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75억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일반교부세가 66억4,200만원이 증액 교부가 됐고, 특별교부세가 9억4,500만원입니다. 내용은 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9억원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지원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교부세 66억4,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2000년도 내국세 정산 결과 내국세가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 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억6,032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재정보전금이 13억402만4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5억5,6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쳐서 총 59억1,443만8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38억1,543만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역은 각 실과소에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0억9,902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회의운영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주민세가 14억이 늘고 주행세 수입이 12억이 늘었는데, 주민세 수입에서 몇 %가 증가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표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33억원이었다가 14억이 늘었으니까 약….
반기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4억이 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세입부서 담당과장한테 물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과 유사한 얘기인데, 지금 세입부분에 49억이 증가했는데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49억이 증가한 내용을 세무과장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 자료에 의해서 했다라면 2001년도 지방세 부과액을 기준한 겁니까, 아니면 전망치를 가지고 이걸 세수를 잡으시는지요? 기획실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거의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계수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수가 267억7,100만원인데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9월 30일자로 현재 부과액이 235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30억 정도의, 3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징수실적은 현재는 163억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근거를 가지고 계상을 했다면 이거 예산심의에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표액은 198억에서 부과는 235억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267억7,100만원이다라면 부과액하고도 안맞고 징수액하고도…. 아직 연도폐기가 안됐으니까 그러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징수 전망치하고도 안 맞아요, 사실은.
이게 군수님이 금년에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예산은 이게 계수가 안 맞는다면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중심을 어느 선을 잡아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동료 위원도 14억이 늘은 것이 근거가 추정치냐 아니면 부과근거냐 이런걸 여쭈신거 같은데 이것을 세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지?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했으니까 근거치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 답변이 조금 미흡할 것 같아서 세무과장이 좀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세무과장님 오시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임대료 관계인데 우리가 이래인가, 이래자연사인가 거기하고 임대를 지금 해줘서 한 1년이 넘어서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임대료를 못받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576만6천원을 또 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지금 돈도 안내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돈을 안 받겠다는건지….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것 같아요.
권재완 위원   
 윤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이 문제도 역시….
권재완 위원   
 연계해서 준비를 더 하시라구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시 자료 59쪽에…. 세무과에 얘기하시려면 2회 추경시 360에서 경지정리해서 576만6천원을 해서 21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래자연사하고 해서 향토사료관 임대료를 360을 부과했다가 분명히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했던, 이게 지금 576만원이 징수결정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난 이게 회계장부관리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2회 추경때는 분명히 세입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준비를 해 주신다니까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하여튼 설명이 불충분한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없으시면….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51쪽에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11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건설과 그 뒤에 하고 연결인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세입부분에서 건설과장님한테 또 여쭤야 되는지, 아니면 골재생산이 저희가 허가가 난 양이 있는데 생산을 못해서 그러는건지, 그런 원인규명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징수교부금은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없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거기에 따른 연관되는….
권재완 위원   
 예. 그럼 생산도 지금 허가가 났는데 생산이 소비가 안돼서 지금 이게 감액이 11억이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금년도에는 하천골재 채취허가가 거의 없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2회 추경한지가 사실 얼마 안됐거든요, 저희가요. 그때도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11억에서 19억으로 8억4,300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럼 예산을 이게 추정치인지, 저는 생산수입이 지금 ….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우리가 2회 추경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대비해 보면 4억3천해가지고 예산을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라고 이게.
○위원장 원종태   
 실장님, 이 문제도 건설과장님 오셔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위원장 원종태   
 그러시면 반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런 지금 골재생산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향토사료관이라든가 징수결정액 자료를 분명히 줘야 돼요.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징수결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면 예산심의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받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에는 자료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자료가 없습니까?
권재완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반기진 위원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전체를.
권재완 위원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했겠죠.
반기진 위원   
 몇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지금 실장님 모르시냐 이거예요.
권재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내지는 우리 지방세 세수도 아마 기획실에 자료를 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근거치를 예산을 편성을 했지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최종 결정치만 받지 그 근거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위생업소단속 과태료하고 기타잡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이것도 자료를 줘 보시고, 삭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자료요구가 들어온 건 해당 과에서 챙겨가지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53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52페이지 하단에 양귀리 농로포장 원인자부담금이 먼저는 원인자부담금 5,200을 해준다고 하더니 이번에 삭감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내도 된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양귀리 농로포장이 한일골프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한일골프장 내를 통과해야 되는데 한일골프장에서 자기네가 쓸수 있는 도로하고 양귀리 사람이 쓸수 있는 도로가 겹치기 때문에 그건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랬는데 한일골프장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농로포장 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깎았습니다.
윤태남 위원   
 포장을 안하는걸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윤태남 위원   
 골프장에서 포장을 안한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처음에는 한일골프장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돈을 내라니까 못하겠다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15억을 예상했다가 10억이 이번에 더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자수입은 이자가 연동제로 금년도에는 많이 떨어졌고, 군 금고에 국도비보조금 등이 많이 잠겨 있으면 이자폭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영달되는 거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이자예산액을 낮춰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또 군 금고에 돈이 많이 잠겨있다 보니까 예상외로 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반기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가 떨어지면 예금이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10억씩 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야지 맞는 정석인데, 이자수입이 이자율은 떨어졌어도 군금고에 잠겨져 있는 돈이 많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것들이 정시에 영달이 안되면 군금고에 잠겨있는 돈이 작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보조금같은 것이 영달이 제대로 돼서 군금고에 잠겨있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5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명성황후생가 우회도로가 5억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조금에도 명성황후생가가 시도사업보조금으로 해서 5억이, 10억이 서 있어요. 10억인데 건설과에서, 이게 뒤에 나오는 건설과에다 여쭤야 될 사항같은데 도비 5억. 그래가지고 이 보조금가지고 저희가 군비내시 7억4천이 됐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도 집행이 되는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선 들어온 돈은 보조금하고 재정보전금하고 해서 수입이 잡혔어요. 이게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아닙니까? 국도비보조가….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서 명성황후 우회도로 개설은 도비로 한 5억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이 군비로 해서 7억4천이 잡혀 1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부기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건 뒤에 건설과에다 여쭐 사항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보조금하고 재정보전금이 10억이 들어 왔는데 도로개설에 5억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뒤에 편성에서, 지출예산에서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명성황후생가 우회도로개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돈은 주지만 보전금은 군에 도착이 되면 군비로 전환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조금 65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65쪽?
○위원장 원종태   
 예, 65쪽입니다.
권재완 위원   
 65쪽이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 6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6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있는데 지나서 그렇습니다만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 예산이 많고, 이 뒤에도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국도비보조 내시받아서 집행이 되는데 여기 부기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내지 재정보전금가지고는 여주군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군비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 와서 예산심의때 성립전의 예산이 성립이 되는지, 집행이 됐다라면,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 많아요, 뒤에도.
그래서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이 여주군으로 봤을 때 여주군 돈이라고 그랬으면 성립전 예산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립전 예산이 많이 부기가 됐어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국도비보조금이나 시책추진보전금 등은 다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의회에 넘겨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기적으로 급하게 집행이 돼야 될 사업비가 도달이 됐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을 시간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책추진보전금이나 국도비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다같이 성립전 예산이 편성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67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기정에 1,700이었는데 325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1,375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1,700씩 작품이….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몇 페이지죠?
윤승진 위원   
 66쪽인데요. 1,700에서 300만원이라면 너무 차이가 나서 예산편성 자체가 저는 잘못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문화관광과 무대공연작품지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승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사업쪽에서는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을 미루고, 일단 도에서 도비가 감액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68페이지∼7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요구 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전망과 관련해서 먼저 향토사료관 임대료건하고 하천골재생산수입건, 지방세 부과실적 현황, 위생업소 단속과태료 현황,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다음….
권재완 위원   
 세입예산은 끝난 겁니까?
○위원장 원종태   
 이 자료를 심의하고 다시….
권재완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한번 여쭐게 있는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태   
 예, 말씀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왕 자료를 해주시는 길에….
지금 여기 성립전 아까 얘기를 말씀들었는데 예산의 부기를 보니까 일부가 삭감됐고 목간전용얘기를 하셨더라구요. 목간전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목간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목간 전용의 범위가,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목간전용에서 권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장·관·항·세항·세세항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장·관·항까지는 법정과목이 되겠고, 항·세항목은 조직과목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목이라고 하는데 항내에서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간전용을 했던 것인데 목간전용이 되는 사안이 있고 목간전용이 안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의 전용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전용하고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이러 이러한 것은 목간전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상환금이라든지 또 업무추진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답변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권재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3회 추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한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용이 됐다라면 지금 39조에, 지방재정법 39조에서 예산전용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행령 34조에 예산의 전용에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쭉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방재정법 38조를 보면 "예산목적외 사용금지"가 있어요. 목적외 사용의 금지라 하면 저희가 분명히 목을 정해서 "이러 이러한 예산은 이렇게 쓰라" 심의를 한거거든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목적외 사용금지가 분명히 부기가 됐는데 지금 39조의 전용을 가지고 전용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든 이 예산심의는 그렇게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의회 예산, 예산편성 질의를 하면 분명히 저희보다는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이러 이러한 예산부기가 이렇게 됐는데 가능한지, 목간전용이 가능한지를 분명히 이것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유권해석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전문위원님이 절차를 밟아 주시구요, 그리고 또 예산심의 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소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 소관 79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인건비 부분에 일용인부임 281만9천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에 사진기사가 종전까지는 재료비 인부임으로 예산을 성립해 놨었고 또 재료비 인부임으로 사진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기획감사실 사진기사를 상용 일용인부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먼저 재료비 인건비를 298만6천원을 삭감하고 상용인부임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82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부분에 수당, 본청 및 읍면 봉급조정수당을 새로 계상을 했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종전에 18억에서 1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명예퇴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통계작업용 노트북구입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통계청이 대전에 있거든요. 대전으로 출장을 가서 통계작업을 하고, 도에 출장가서 통계작업을 하는데 지금 거의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덩치 큰 컴퓨터를 옮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차입금이자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라고 해서 본청 및 청사 신축융자금 이자상환에 525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2억1,0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농촌하수도융자금 원금상환 92년도 하수도사업하고 95년도 여주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그 다음에 8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융자금 원금상환 94년도 도시계획도로 2억, 이것을 일시에 군비상환액은 전액 다 상환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건 국고보조금을 쓰고 나머지를 상환,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도비보조금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예비비는 전체적으로는 늘어 났습니다마는 예비비는 2억1,864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8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82페이지에 본청 및 읍면 봉급조정수당이 4억7,6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게 지난번 본예산에 안 세워줬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건 앞으로 지시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봉급이 1년에 두 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사, 기업 회사원들하고 같이 맞춰주는 쪽으로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거든요.
반기진 위원   
 결과적으로 인상된 금액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밑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먼저 18억을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13억을 삭감했는데 그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우리가 명예퇴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명예퇴직자가 많이 있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83쪽에 통계작업용 노트북 구입인데 노트북 구입은 회계과도 있고, 쭉 여러개 계속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똑같은 기종인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기종으로 구입을 하는건지 그것좀 알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전부 똑같은 기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대략적으로 거의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슷한 수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건 비슷합니다. 용량은 비슷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82쪽에 보시면 보건소 소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용 노트북 구입을 하는데 300만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190만원을 주고 사서 결국 110만원을 삭감하는 입장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 기종하고 지금 사려고 하는 기종하고 비슷한 용량이라면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할 때 190만원만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같은 예산서상에 노트북 구입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적절치 않다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통계작업용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데 출력관계, 프린터가 달려있는 거하고 프린터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다른 프린터를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승진 위원   
 다른 과에도 계속 이걸 사는 예산이 올라와서 기종을 어떤 것이 좋은지 선택을 해서 그 기종에 맞게끔, 어느 부서는 싼 것으로 하고 어떤건 비싸게 하고 그런 것도 안 맞는단 말이예요, 형평성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상단에 파사성지 성곽보수가 있고, 중간에도 파사성 성곽보수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보수라는게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반환금입니다. 86페이지 파사성 성곽보수공사 2001년 사고이월분 1,040만원은 파사성 보수공사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이게 도비예요, 군비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위에건 국비고, 밑에건 도비고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아직 공사중이잖아요? 지금도.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서 이월돼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페이지가 동료위원이 넘어 갔는데 원래 83쪽까지 했던건대….
○위원장 원종태   
 83쪽에 질의있으신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윤승진 동료위원이 지적한 83쪽에 노트북 관계인데 지금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190에 사고, 저희 의회에서도 프린터까지 다해서 한 240 정도니까 아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지금 300을 세웠다가 190에 샀어요, 보건소가. 저희가 그렇다면 아마 200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300을 원하는거 보면 지금 다른 과도 300씩 다 노트북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입한데가 조달물품이 의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거의 190에서 200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지금 보건소가 부기를 안했다라면 300에서 남는 돈은 불용을 하면 되지만 굳이 이렇게 부기를 했어요, 보건소는. 그래서 지금 의회도 단가를 보니까 그게 좀 그래요. 조달물품을 구입을 하면 좀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4, 8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서 87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195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중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에 전 읍·면을 다 시행하는걸로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가남면 1개면만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이것도 역시 읍·면 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자치센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다만, 가남면 기능전환 자치센터 물품구입만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202페이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북내면 오학출장소 일직수당을 부족이 생겨서 더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로 각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월 3만원씩 소급해서 지급토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04페이지까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새마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천면 관광안내표지판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천면에 관광안내표지판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장소를 이전하는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510만원을 계상했는데 점동면 민원실 정수기 교체구입, 능서면 자동인증기 구입, 복지회관 앰프구입, 흥천면 당직실 TV구입, 민원실 캐비넷구입, 금사면 복지회관 식당의자 구입, 대신면 면사무소 냉·난방기 구입, 민원실 주민등록카드 보관용 캐비넷구입, 민원실 인증기 구입, 북내면 자동인증기 구입, 강천면 민원실 인증기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가남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이 부족분이 생겨서 92만원을 계상했고, 산북면에 공공요금 역시 245만2천원, 북내면 일반수용비 오학복지회관 전자경비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3,6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능서면 복지회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와 복지회관 내부시설공사, 흥천면 민원실 기장대설치. 금사면 청사주차장 확장공사, 산북면 복지회관 방충망설치, 복지회관 방충망 설치는 감액을 시켰고, 복지회관 환풍기 설치도 감액이 됐습니다. 대신면사무소 창분버티칼 설치, 북내면 오학복지회관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흥천면 동네체육시설 및 국궁장 급수시설 설치공사로 2천만원, 가남면 시설장비유지비로 210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청소 및 유지보수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남면 태평리 공중화장실 신축비가 2,5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보시면 능서면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로 214만2천원을 계상했고, 2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년 봄에 한해피해가 발생한 읍·면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해서 총 587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대신면 과실 피해농가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여주읍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등 전기요금, 가남면에 보안등 전기요금, 능서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흥천면 공공요금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산북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대신면 공공요금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북내면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도 총 2,135만9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213페이지 축산진흥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총 7억9,136만3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금년도 1월 7일과 1월 9일 내린 폭설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까지 내용이 같습니다. 21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37억9,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내역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각 읍·면에 공히 100만원씩 계상했고, 2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대신면에 가산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2,500만원이 추가 계상했고, 보통2리 마을회관에 1,500만원, 북내면 천송1리 경로당 신축비 6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19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207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208에서 209쪽.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08쪽에 능서면 보일러 설치에 2천만원이 서있는데 2천만원이면 몇 평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복지회관이 평수를 제가 알기로는 80평 정도….
반기진 위원   
 80평을 보일러 설치하는데 2천만원 가지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기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전부다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산북면에 복지회관 방충망하고 환풍기에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삭감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것은 산북면에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기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금년도에는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 면이 자치센터가 기능전환으로 변하고 하니까 회의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날이 더워도 문도 못 열어요, 날파리가 하도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저께 물어보니까 이거가지고 안된다는 거예요. 업자를 여러명을 들였는데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반영해서 방충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10쪽, 2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면 소관에 대해서는 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는게 좋지 않습니까.
권재완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모르는데 몇가지 주민숙원사업 전까지는 물어볼게 조금….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서 213쪽, 없으시면….
권재완 위원   
 지났습니다마는 210쪽에 가남면 태평리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태평리 시장통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거 거든요. 청소 및 유지보수비가 들어간게. 그런데 거기 지을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공유지가, 군유지가. 어디에 지으려고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권재완 위원   
 지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도로가 개설되면서 뜯긴데요. 그래서 다른데로 이전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부지는 확정된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부지는 확정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212페이지∼22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26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팔당수력발전소 2000년 지원금 이자반납으로 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반환금이기 때문에 먼저 반환금 예산을 안세워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267쪽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위원님들 질의에 부족한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97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9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관계 수수료가 인상돼가지고 저희가 종전에 1,900원 하던 주민등록증이 2,3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하고 공공요금 제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저희가 우편으로다 우송을 합니다, 특수우편물로. 그래서 우송료 관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일제경신, 재발급 이게 종전에 34만8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세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 인증기를 구입한지가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지금 기능이 거의 안돼 있는 이런 상태가 돼서 이번에 인증기 1대를 구입해야 할 사안이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민원실 등박스 싸인보드 설치라고 했는데 실지 책상위에다가 안내판을 놓다보니까 굉장히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정에 안내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 요구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99쪽과 10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민원실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도 같은걸 많이 떼러오는데, 한달 통계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1일 평균 인원수로는 약 600명 그리고 건수로는 1,000건, 수수료는 약 11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하루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윤태남 위원   
 그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평균 대충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103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상반기 실적평가에서 상사업비를 5,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립전 집행으로 914만4천원을 확보해서 도비가 한 6,600만원 받았는데 그걸 중점으로 해서 이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06쪽에 보면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를 구입을 하고 레이져프린터를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일반수용비 칼라프린터 잉크를 칼라하고 흑백잉크를 구입을 하고 또 그거에 따른 드럼, 디스켓 구입으로 해서 수용비를 일부 올렸고,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료하고 반송료 예산을 줄여가지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직접 송달하는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리·반장 고지서송달료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포상금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상금을 탄 것을 가지고 읍·면 세무직 공무원이 10명이 있고 세무과가 22명이 있고 그런데 32명이 1박2일 정도 선진지 가는 견학을 시켜줬습니다. 한 3년을 제가 세무과에 와있는 동안 읍·면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포상을 못해 드렸는데 이번에 시상금이 왔기 때문에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 성립전 집행, 기 이건 도비가 나간건데 기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인데 역시 913만3천원이 나온건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여주군 기 썼고, 세수증대활동여비로 해서 800만원을 세웠고, 고액체납자 담당지정 징수독려여비입니다. 이건 지금 1인 5체납자라고 해서 주사급 이상 본청 직원 83명에 대해서 5명씩, 100만원이상 5명씩 목표를 줘가지고 지난 9월달부터 11월까지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외 출장을 가기 때문에 1인당 6만원씩 해서 498만원을 세웠고, 읍·면 여비를 좀 세웠습니다. 읍·면은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정규직 1인당 10만원씩 해서 여주읍이 27명이 되기 때문에 270만원, 강천면이 11명이 되기 때문에 110만원 해서 읍·면에 주는 여비가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상금에서 여비를 이번에 3,219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저희 고속프린터기가 산지가 한 7,8년 돼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저하가 돼 있는데 이 시상금 받은 거에서 군비라고 돼 있는게 있는데 군비라고 돼 있는 것이 시상금 받은걸로 한 겁니다. 도비 또 1천만원 나온거 있고 그래서 그거가지고 고속프린터기를 사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칼라프린터기 하고 레이져프린터기 또 노트북을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상금 도비를 가지고 하는 예산을 주로 해서 한 6,600만원 받은거로 해서 썼는데 위원님들께서 세무직원을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산업시찰 포상금이라든지 여비를 해서 징수활동에 적극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이 48%인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연말까지 하면 한 55% 정도 징수가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도 지방세를 49억을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마 세입예산에서 보셨을텐데 49억은 읍·면 시설비, 읍·면 시설비가 37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지방세 49억 받은걸로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면장님들과 약속하신 사항을 다 아실 겁니다. 그거 하고도 남습니다. 읍·면 시설비가 37억인데 사실상 제가 봐도 읍·면 세무공무원들, 읍·면 직원들 또 본청도 간부직들은 전부 세무독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106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07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109페이지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의회청사설비 배관교체공사 1,800만원,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 군청 후면담장 교체공사 1천만원 해서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청사 출입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2층 현관 올라오는 데, 거울있는 데로 물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배관이 노후돼서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여름에, 전부다 작년 겨울에 동파가 돼가지고 전부 누수가 될 위험이 있어서 선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의회청사가 비가 새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군청 후면담장 교체공사는 군청 후면담장이 지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우리 대형버스가 지금 1년에 대략 100일 정도 쓰고 있는데 그 대형버스가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노후돼가지고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짚형자동차 교체는 군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짚차가 노후돼서 사고위험이 있는 그 정도 실정입니다. 운전기사들이 지금 차를 운전을 안하려고 서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건 우리가 도비로, 전액 도비로 금년에 1억2천만원 받아온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삭감을 해서, 전부 740만원 삭감을 해서 1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건 국공유재산관리 노트북 1대 사는거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 2대, 국공유재산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이건 100% 도비인데 도비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재산취득으로 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10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11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시간이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115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지원액이 도비 109만9천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관내 독립유공자는 4세대에 일곱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기타전출금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담에 필요한 군비 전출금이 7,3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1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차량운영비 1대에 대해서 저희 군비를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구입비는 도에서 일괄, 여기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토록 돼 있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분에 대해서 6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도비와 군비부담비율이 틀려진 관계로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앰블런스를 구입토록 추가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재활프로그램 중에서 의료재활 사업에 있어서 464만8천원이 도비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건 오순절 평화의마을에 대해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익시설 중에서 보도턱을 낮춘다든지 전자블럭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보호법상 이런 시설을 안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을 때 160개소, 이것은 읍·면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재료비 282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1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2만2천원을 재료비를 줄여서 인부임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돌려 놨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금이 증가됐습니다. 국비가 2억8,434만3천원 증액되고, 부담비율에 있어서 5,542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도 1,957만1천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중에서 구 대교 분수대 전기요금이 저희가 계약전력이 82키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아직 한번도 전기료는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저희가 예상 전기료는 8만5천원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교상에 가로등을 당초에는 읍사무소에서 납부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동을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전력같은 것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30일이라는 것은 24시간을 풀로 돌렸을 때 30일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24시간 풀가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2001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850만원이 국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와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임차료도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료비도 9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감액되면 상대적으로 군비도 감액됐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일당과 부대경비 등을 해서 1억1,379만8천원으로 인건비 부분을 재료비같은 것을 줄여서 증액 편성 계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에서 재해유보금은 32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는 정보화등 사업추진 프로그램구입비 26만9천원 감액을 했고, 정보화등 사업추진 컴퓨터구입이 130만원을 조달요청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보화등 프린터 구입비도 24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교통비는 노령화 사회로 됨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노인교통비가 분기당 3만원에서 3만6천원으로 6천원이 증액토록 도에서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8,0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경로당운영비는 군비 추가분이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26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 경로당이 205개소, 도비 경로당이 213개소로 이렇게 실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추가 됐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난방비 군비부담도 1,572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도비시책추진비로 3억원을 도에서 영달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법원 옆에 있는 상리 공원부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되는 과정은 저희가 의정대화의 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성문화교실 운영은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한 금액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의날 행사운영비로써 300만원을 돌려 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현대청소년공부방 관리비가 당초예산에 5개월분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라는 7개월분을 추가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1388 청소년 긴급전화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 긴급전화는 청소년상담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담운영자 보상금으로써 10만원씩 3개월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증액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그 전에 여광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구 여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심야보일러 등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중 사회복지과 소관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료보호 관계는….
○위원장 원종태   
 그럼 115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6, 1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1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오순절 평화의마을이라고 했는데 시설보강을 어느 용도에, 어느 곳을 시설보강을 해주려고 그러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연차별로 시설보강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8,500만원은 세탁물에 대한 건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탁기를 구입하는게 아니라 세탁할 수 있는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세탁물 건조장을 뭐하는데 8천만원씩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정상인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번씩 갈아입으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에 두,세번 이상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건조장이 좀 다른데보다 큰 시설이 필요하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시설 구축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건물을 짓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오순절 평화의마을이 저희가 예산지원이 의외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17쪽 시설비에 횡단보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160개는 읍·면 전체를 말한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횡단보도만 이번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횡단보도가 보면 약간 턱을 낮추는데 빨간색 칠해서 그런 보도블럭하고, 또 맹인들이 지나다니게 하기 위해서 약간 요철식으로 된 보도블럭을 쭉 깔아나가는 겁니다. 보도블럭 낮추고 점자블럭 까는거 2가지 사항을 병행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160개소는 횡단보도만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닙니다. 왜 저희가 개소수를 굳이 뒀느냐 하면 이렇게 도로라는건 딱딱 끊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횡단해서 또 건너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한 블록당 나누다보니까 160개소가 된 겁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명성황후에 턱낮추기 공사비로 책정된게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단위시설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걸 할때 하는거고, 저희는 사람통행이 많은 도로상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게 되겠습니다. 턱도 낮추고, 겸해서 점자블럭도 까는게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8,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19쪽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여주대교 분수대 전기요금을 계상하셨는데 2회 추경에 4억3천을 해줘서 사실 분수대를 엑스포 기간에 활용을 할줄 알았더니 하지도 않고, 또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계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당초에는 계약전력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전기요금은 매월 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계상한 겁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직 한번도 전기료는 안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지출된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사용도 안하고, 앞으로 동절기에 안할건데 지금 10, 11, 12 3개월치를 계상을 한게 좀 이해가 안가요. 예산을 효율성있게 써야 되는데 실행도 못하면서 예산만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효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겨울에 그러면 계약전력을 해놓고 안써도 내야 된다는 겁니까? 가동을 안해도.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가동을 안하면 저희 생각같아서는 11월달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는 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전력이나 추가요금을 1원도 안내게 돼 있습니다. 이 3개월 계상은 저희가 8월달부터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전기를 계속 썼기 때문에 이것을 날짜로 계산한다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셨던 것처럼 이 분수공원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왜 밤에 안 트냐고 숙직실로 전화가 올 정도로 돼 있고요,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엑스포기간 뿐만이 아니라 계속 영구적으로 활용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2회 추경에 여주대교 분수 한다고 그랬으면 설치공사를 4억3천에 했을 때 계약전력 얼마 해가지고 쓰는대로 해서 돈을 낸다라면 계상을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결국 분수대 설치하고 가동도 안하면서 뒤늦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여주읍에서 전기요금을 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야 어디서 내더라도 내면 되니까 읍사무소에서 내고, 또 기본적인 시설의 비용은 사실 도시과쪽에서 내는걸로 했기 때문에 2회때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 다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오늘도 바닥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나면 위원님들을….
반기진 위원   
 분수는 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야간에도 지금 조명을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견학했을 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 않던데 다시 고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지금 보완은 했습니다. 거기 지금 빛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지금 추가로 보완해서 맞은편 쪽에 전등을 설치해서 빛을 보완했는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대교에서 150w 이상되는 가로등이 비추고 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이 굴절이 되고 산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저희기만한게 아니냐 해서 캄캄한데 가서 그런 상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림에 나온 그런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어떻게 됐든간에 회사측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책임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미진하다면 금액을 감액시키는 쪽까지도 업체에다가 얘기가 됐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 업체와 계약됐을 적에 기간이 없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계약기간은 저희가 공사기간은 150일로 해서 12월 20일까지가 되고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은 전기는 법상으로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안에 빛이 나오느냐는 충분히 저희가 시공회사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보완토록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여건에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실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사용 안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보름전까지만 해도 2시간에 30분씩만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직실까지 전화가 자꾸 오고 그래서 10시부터 8시까지 일주일전부터는 매시간 30분으로 늘려 놨습니다. 오늘 현재는 매시간 30분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전기공사 이런 것을 하다보면 가끔 차단할 때가 있고….
반기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걸 그냥 수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예를 들어서 두 번 한다거나 세 번 한다거나 그 시간이 딱 아주 규정이 돼 있어서 여주에 관광객들이 올 때 몇시에 가면 그 분수대를 볼수 있다, 이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은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 욕심같아서는 적어도 한여름같은 때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를 풀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모타가 24시간을 풀로 돌려도 성능에 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10시간 정도를 한번 계속 돌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물론 안 돌리지만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조정을 해서 그런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또 읍·면에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안개분수가 지금 가동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안개분수는 지금 가동을 일부러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개분수를 가동했더니 개인택시가 지나가면서 세차를 했는데 물이 더러워서 세차비를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도. 그래서 풍향계를 지금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대교 중간에다가 풍향계를 설치했습니다. 이 안개라는게, 물이라는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타다보니까, 그래서 한여름에만 틀어볼까 해서 일부러 틀지 않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홍보는 다 돼 있고, 무지개빛 연출이 돼서 수변경관 분수대가 지금 여주의 새로운 이슈로 뜨고 있는데, 물론 계약기간이 12월 20일까지이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추워지면 결국 운행을 안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지금 다 시험가동하는 외에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지개빛이 연출이 안된다면 예산을 절대 다 지출할 수가 없는 거죠. 계약위반이죠. 우리를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그걸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자료와 함께 공개해서 그 유무를 확실하게 해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모시고 나가서 설명도 드리면서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배를 틀림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120, 1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12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24쪽에서 125쪽.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24쪽 시설장비유지비 현대청소년공부방 관리비가 아까 5개월이 계상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권재완 위원   
 계상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일부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과장님, 잘 알고 얘기 하셔야 돼요. 이게 계상이 안됐어요. 5개월치가 돼 있어서 7개월치 해서 1년 12달 계상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1회 추경시 본예산에 선걸 우리가 삭감한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삭감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450만원이 서 있는걸 경정예산에 제로로 해서 하나도 없는걸 지금 5개월이 서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자체도 없고, 본인들이 예산집행을 안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필요가 없다고. 지금 와서 7개월치를, 금년 다 갔는데 7개월치 누구를,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현대공부방이 면적이 150평 됩니다. 관리비가 있고 전기료, 수도료를 공동부담금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이 된….
권재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삭감한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서 지금 와서 예산을 7개월치를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되는게 그때는 그냥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50이 서 있었던걸 7개월치 시설장비유지관리를 한다라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금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거까지 설명을 안드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공부방 뿐만 아니라 가남에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오니까 예산부서하고 아마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비용이 아니라 전기, 수도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권재완 위원   
 배려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삭감을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시설장비유지비 삭감을 할리도 없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삭감해서 예산편성 해놓고 위원들이 삭감한 것도 아닌데 지금와서,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7개월치 해달라고 하면 이게 어필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도에서 보조금이 안 나오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성의날 행사에 대해서…. 여성의 날만 있고 남성의 날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하루만 빼고 다 남성의 날이라고 여성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분들이 참석하시죠? 완전 공개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작년 11월 3일날 저희가 여성의 날을 군민회관에서 했을 때 군민회관이 약 550석 남짓 되는데 거의 다 찼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다 참여토록 하고, 또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유선방송이나 반회보같은 데에다가 취지같은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행사를 매년 보면 그 회원분들하고 각 읍·면에 부녀회장님 선에서 모이는 것 같은데 해마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요, 거기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여성의날 하면 여주군민 여성이라면 누구나 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꼭 요식행사 같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사회진출, 권위신장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   
 하나만 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아까 말씀이 여광원에 지원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원아가 몇 명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현재 46명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설치는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경래 위원   
 심야전기보일러를 하는데 5,400만원…. 몇평인데 5,400만원씩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 시설이, 건물이 저희 군에서 지어주고 소유권 자체는 건물은 군으로 돼 있습니다. 군수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심야전기라는 것이 유류대, 연료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몇평 되는 거예요? 평수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 면적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고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도 그렇지만 개인소유로 돼 있는걸, 개인땅에다가 여주군에서 지원이 돼서 여주군 건물이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회복지법인에다가 민간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뭐랄까, 권리행사 같은걸 할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권리행사는 특별하게 할건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법인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한다든지, 담보대출을 한다고 그럴 때 이 건물만큼은 담보대출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타용도로 쓸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제재가 가능한지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가능합니다. 또 쓸 수도 없죠. 저희한테 승인을 다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난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국도비보조금 받는 수하고 군비지원하는 수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총 26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리라 판단을 합니다. 국고보조 경로당을 205개소, 도비로 지원받는 경로당은 243개소입니다. 그럼 국비 경로당 따로, 도비 경로당 따로 할수 없고 국비 내지 군비를 포함해서 경로당에다가 평균 균등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걸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더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도 저희가 우리가 262개소니까 그걸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정부에서는 경로당 전체에 나가는 것으로 돼 있을텐데 그러면 여기도 계속 추진해가지고 다 받도록 해야지 국비, 도비 안받는걸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이 실정은 각 시군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회의때마다 건의를 내는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경로당이 아파트가 신규로 생기다보니까, 자꾸 느니까 거기도 1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매년 조금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아까 노인교통비 나오는거 이게 매월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 한달에 만원씩으로 계산해서 종전에는 3만원이었던 것을 6천원이 늘어서 3만6천원을 분기별로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변동구 위원   
 매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니 분기별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만원씩을 읍·면에서 자동적으로….
변동구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나도 대상자인데 여주군수 저거로 만원이 들어와 있더라구.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추가로 늘어나는건 별도로인데, 매월 만원씩은 아마 안들어 갈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래서 쓰는 통장 먼저달에 안해 봤지만 새로 통장을 갈고서 보니까 만원이 들어왔어요. 분기별로 6천원이 늘어서 월 1만2천원씩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388 청소년긴급전화 상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25분을 위촉을 했고, 그분들이 매일같이 청소년 상담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보수교육을 매년 시키고, 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윤태남 위원   
 상담요원이 25명이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하루씩 돌아가면서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먼저번에는 일인 월 10만원씩 준다는게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없었습니다. 1388이 설치된게 최근에 설치가 됐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연결이 안된다고 그래서 아마….
윤태남 위원   
 먼저는 직원이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상담실 직원이 2명이 지금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현재도?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태남 위원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2명이 상주 근무하면 되지 25명 자원봉사자를 굳이 할게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왜냐하면 상담실 직원이 출장도 가야 되고, 학교에 상담도 나가다 보면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상담요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종태   
 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3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은 앞에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료보호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7,319만원을 전입시켰습니다. 변상금은 8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부당이득금 징수에 있어서는 150만원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의료보호를 받은 사람중에서 330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38페이지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14억6,380만4천원을 국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대상자 진료비는 2억9,276만1천원, 의료보호 행정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는 홍보물 및 서식인쇄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18억2,975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4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의료급여증 발급용 프린터를 도비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이 의료보호제도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실무적인 것만 저희가 보도록 앞으로는 바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3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24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57페이지 영세만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중에서 1,736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회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금회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5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아직 회수가 안된 세입부분만큼, 1,736만4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도 이에 따라서 1,736만4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민간융자금 중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을 1,736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26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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