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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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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8월 20일(금)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 심의의 건

1.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서 우리 여주군 직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87호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장조례는 63년 3월 19일부터 제정 공포돼서 계속 사용하다가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가 존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63년도에 저도 그 당시에 동네 일을 10여년간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에서 신청서라든가 이런걸 할 때에는 인장을 사용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또한 지금 예를 들어서 건의서 할 때도 이장의 개인도장을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각 리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확인할 경우에는 이장의 실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의 인장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직인을 사용 안하고 실인을 사용하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그래서 마을에서 읍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보고라는 것을 하지 않고 대개 담당직원이 가서 파악을 해서 그냥 그거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담당 리공무원들이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행정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장이 그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한 20여년 됐습니다, 사용 안한지가.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폐지하는 것으로 안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리에서 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폐지가 됐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그러니까 마을에서 옛날에는 상신이라고 해서 이장이 직인을 찍었는데 지금 상신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반기진 위원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폐지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폐지된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행정기관에서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상에 옛날에 전출입 신고할 때 이장의 확인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해 이장에 대한 실인을 찍게끔 되어 있지 거기다가 리의 인장을 찍도록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인장이라는 것은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반기진 위원   
 1개 마을에서, 예를 들면 저희 마을같은 데는 공동자금 같은 것을 송현리 예로 했으면 거기다 마을실인을 찍었더라구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협에 예금도 되어 있고 그런게 있는데 그러면 관계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인장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농협에다 하는 것은 신청인 그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없다고 보는 겁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등록이 돼있으면 계속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 경유를 한다든가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마을의 인장이 필요없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질의있습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장직인을 사용 안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3년전까지, 그때도 특히 이장직인을 언제 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장의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접사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있어요. 몇 년전까지 사용을 했고. 내가 이장을 작년부터 안하지만 사망신고 한지가 3,4년 됐어요. 그때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장직인을 꼭 경유를 해서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줬고 또 이장의 실인등록제 민원이고 부락대표해서 어떤 경유했을 때 이장실인을 등록제로 실시하고 있단 말이예요. 면사무소에 이장으로 당선이 되면 면에 공부사항에 사용할 수 있는 이장실인을 거기다 인감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도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장직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더라구요. 그러면 조례폐지하기 전부터 실지 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거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새마을회에 모든 회관이고 부락재산관리를 리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장흥리 새마을회대표 이장 누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회관도 새마을회 등록해가지고 부락단위 새마을회라는게 등록이 민원실에 다 되더라구요. 공동재산관리할 때. 등기고 뭐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직인이 아니면 앞으로 새마을회의 직인 그걸 처음부터 우리가 회관짓고 직인도 새로 새겨왔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장들이 대개가 농지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위원이면 우선 인장부터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에 겸직한 사람은 그 도장을 사용하고 또 이장이 아닌 사람이 농지관리위원을 했을 때는 등록도장이 농지관리위원 도장이 따로 등록이 되고, 이장이 민원사항에 따른 인장이 등록이 되고 이러한 이중절차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미 사용효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적에 필요없으니까 폐지를 상정했겠지만 새마을회에 직인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뒷받침이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2가지 분야에서 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적 효과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직인이라는 것은 개각을 하면 그것을 공포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을의 인장은 마을에서 인증한 것이지 법적으로 대외적인 것은 없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의 개인 싸인과 또한 마을의 리의 인장은 등록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마을의 인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상신 하달적인 것밖에 못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을에서 면장한테 모든 사항을 보고 내지 통보해 주실 때 그런 인장을 찍음으로써 면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효과, 행정적인 인정의 효과 이렇게 돼있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면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또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개인인장 내지 서명으로 가름했고 또 한가지 리에서 어떠한 군에 상신한다든가 기관에 올렸을 때는 마을의 인장이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인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면에서 지금 이장 직인하고 실인을 찍어서 그전에는 이장의 의견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등록된 도장실인만 찍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면에서. 그래서 사망신고나 아니면 이장으로서 부락을 대표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어떤 동의의 경유절차를 건의했을 때는 그전에는 접사인을 찍었는데 지금은 실인만 찍는다, 그렇게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회라는 것은 옛날에 이장직인은 관에서 전부 새겨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의 직인이라는건 그냥 부락자체에서 자생단체로 새기라고 해서 새기니까 도장. 인장 새기는데 가니까 전부 있더라구요, 그 규격이. 그래서 새마을회의 직인을 우리도 새겨다가 마을공동재산을 이장명의로 하는게 아니라 "새마을회 대표 누구" 이렇게 해서 직인을 사용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새마을회가 여기 등록넘버도 있어요. 그걸 첨부해서 넘버를 부여받거든요, 민원과에서. 그래서 등기나 이런 것이 넘버부여된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먼저 새마을사업 한창일 때 새마을법이라는게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조성한 새마을재산이라든가 이것은 공동명의로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모든 마을의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노인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전부 여주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지 않았습니까.  
변동구 위원   
 지원을 해주는건 모르지만 지원을 안하고 부락에서 지원한건 마을공동으로다가 전부 새마을회로 해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옛날에는 군에서 지원한 일부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동명의로 냈거든요, 등기를. 그렇지만 지금은 마을에 보조주는 그 규정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 보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마을에서 재산증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공동재산이 가능할런지 몰라도 자치단체에서 주는 금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재산으로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군자치는 몇 년전부터 됐고 면자치가 6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면자치가 이루어질 때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인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간에 행정의 인정은 지금 마을의 이장실인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의 이장이 임명되면 그 리의 이장인감을 면에다 등록하므로써 그거가지고 그 면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실인외에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폐지안을 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마을공동재산을 위한 어떠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동구 위원   
 그 내용을 새마을담당이나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도 94년도에 회관짓고 등록할 적에 전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변동구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변동구 위원   
 예, 끝났습니다. 
권재완 위원   
 인장등록할 당시 혹시 관련법이 없었어요? 입법 동 조례제정 당시에 관련법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군자치하고 면자치인데 64년인가 5년도에, 60몇년도에 면장들을 민선으로 뽑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당시에 아마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근거는.  
권재완 위원   
 관련법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리의 인장조례라든지 상위법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지금 여주군에서는 리인장등록대장 같은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없습니다. 군단위에는. 
권재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장이나 이걸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변동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새마을회단체 등록을 받아가지고 새마을 관련단체를 등록받아서 등기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관리에 있어서 마을직인을 사용했을 거예요, 등기관리상. 그럴적에 이게 등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공동재산관리에 있어서 마을에 직인을 쓸수가 있어요. 그럼 인감법에서 인감등록한게 인감효력이 안되듯 마을의 인장이 필요없어서 법적효력이 상실됐을 경우에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인장이 여주군에 등록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인장대장을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장대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인장대장이.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부락에서도 동네이름으로 등기를 하려니까 등기가 안나요. 등기방법이 새마을회는 등기소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새마을회를 했거든요. "무슨 무슨 리 새마을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럼 이건 제가 회기내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법률적 효과를 따져보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게 맞는 게 어느 친목단체든 모임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리에는 그게 지금 없어서, 자치제도 아니고 리가. 그러니까 그런게 있는데 인감이 없다고 해서 등기를 못내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으니까 도장이 63년도에서 사용을 안하는 도장이라구요. 이장 실인가지고 다 되는 거니까... 
변동구 위원   
 사망신고 하는 데만 썼던 거예요.  
한완수 위원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반기진 위원   
 과장님, 지금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망진단서를 면에 제출할 때 그때 사망진단서를 농촌같은 데서는 대부분이 노환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진단서를 병원에서 안 떼고 이장의 확인서 가지고 직사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인은 그럼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588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88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고,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기능별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명칭이 불합리한 것은 명칭변경을 하는 것, 사람 줄이는 것, 이런 것이 제2차 구조조정의 첫 번째 핵심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담당 폐지 및 명칭변경은 우선 수도과가 통합상수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통합상수도 운영하는 곳은 거의 다 사업소로 나감으로써 어떠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업무를 능률성을 꾀하기 위해서 사업소로 명칭변경을 안을 잡아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라는 명칭갖고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잘 안 된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총무과로, 단일 과로 총무과로 변경을 요구를 했고 또 종전에 1차 구조조정 시에 지적과를 주민과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만 지적이라는 것을 앞에 붙여서 민원과로 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여기에 들이오면 "지적민원실" 이렇게 써붙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과가 없다, 주민과에서 지적업무를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답변합니다마는 민원들이 와서는 지적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다시 나오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있다는 것이 주민과 직원의 얘기이고 또 주민과에서 업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지적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좋겠다 해서 지적민원과로 과의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실과별 분장사무조정으로 볼때는 지금 종전에 1차 구조조정 시에 통신업무를 회계과에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의 존속여부는 4개 계 이상 있어야 된다, 또 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된다, 이러한 존립의 원칙 때문에 통신전산업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과에 있던 것을 다시 보안업무를 갖고 있는 우리 총무과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총무과로 두는 겁니다. 또 새마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종전에는 새마을과라는 과가 있어서 모든 소규모업무라든가 농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새마을과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건설과, 도시과 또 일부 행정적인 업무는 총무과로 왔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혼잡을 일으키고 업무에 서로들 네 거다 내 거다 하는 핑퐁행정이 오고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일을 도시과로 몽땅 주자 그래서  거기다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로를 놓는다든가 마을안길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전부 도시과에서 일괄성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내에 종전에는 우리 조례상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용도업무를 두는, 지금 경리업무가 용도업무를 한데 합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전되면서 또 우리가 개혁업무가 엄청 들어가면서 또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해가면서 용도와 계약업무부서와 돈 지출하는 부서를 갈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써 모든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고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건설과에도 앞서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새마을에 관한 사항에 국토공원화 사업 같은 것은 전부 한 부서로,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한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의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보충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뒤에 인원사항은 나오지만 총무과 새마을에 관한 사항이 도시과로 갔거든요. 도시과로 갔는데 이 뒤에 업무분장을 보면 지난번에 건설과에 있었어요. 그걸 도시과로 넘기면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새마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짚어넣으셨는데 도시과에서는 소도읍가꾸기에 관한 사항이나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이게 어디로 갔어요, 과의 소관업무가. 이 사업을 기타사항은 총무과에서 다 하실 사항인지, 다른 실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다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하던 소도읍가꾸기사업 이런 건 먼저번에 부의안건을 보면 작년에 구조조정 때 들어갔던 사항이예요, 업무소관에. 그런 것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서 설명은 하셨어요.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로 총무부에서 넘기겠다…. 그럼 여기 환경보호과의 업뮐과에 보면 분장표에 업무조정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면출장소에서 제17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위임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2쪽에 17조. 이게 오타가 아니라 이번에 구조조정에 이렇게 하신 건지? 지난번 작년에 하실 때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수의 명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장의 명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종전에는 출장소장은 군수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은 군수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의 출장소인데 군수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격으로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속직원들은 북내면으로 발령내면 북내면장이 출장소로 명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면장하고 소장은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조례상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출장소장은 우리가 안만 소장요원으로만 내고 명령은 면장이 내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기구축소인데 사실 오학지구가 만명이예요. 만명인데 산북출장소가 예를 들어서 금사에서 인원관계, 이게 기구입니다. 인구수를 떠나서 오학이 사실은 여주읍도 시계획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여주가 도농복합시가 된다면 하나의 동이 생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군수가 북내면으로 발령내서 군수휘하에 둔다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군수가 직속기관 비슷하게 뒀던 거예요. 인구수는 만명인데 어떻게 보면 더 격하시킨다는건데, 읍면이 앞으로 폐쇄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면출장소로 우리가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군출장소 같으면 군에서 지휘감독권이 있고 임명권이 있겠습니다마는 면출장소이기 때문에 면에서 면장의 권한을 좀 강화시킨 겁니다.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사발령 할 때 소장만은 요원이라는 표시를 해서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사급을 4명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 면장이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출장소로 내보내는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요원은 요원이라고 내보내면 그대로 하고, 다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보다는 출장소가 크기 때문에 정원이라든가 이것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출장소이기 때문에 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더 발전되면 군출장소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군출장소보다는 면출장소이기 때문에 면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것은 군에서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북내면에다가 담당주사급을 줘서 면장이 "넌 출장소로 가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렇게 할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결국 오학출장소를 격하시키는건대...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격하시키는게 아니죠. 
권재완 위원   
 지금 인원도 7명에서 3명이 줄었어요. 그것도 저는 감수를 했어요. 어차피 면이 복지 다원화돼 간다라면 줄어도 주민등록전산업무만 하면 가능하면 지금 만명을 4명이 관리하면 출장소는 고사하고 담당부락도 사실 감당을 못하는데 인구수가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행정관리는 기구는 인구수하고는 관계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담당부락도 폐쇄될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행정수행에 필요한만큼 줘야 되는데 여주군 공무원이 지금 인일당 주민 몇 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오학같은 경우도 지금 만명인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줄 점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읍면은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안에 다음 조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서 일할 수 있는 업무가 개략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다섯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호적에 관한 사항,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중에서 군으로 이관될 사항이 크게 나눠서 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부 군으로 들어옵니다. 또 계약에 관한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에서 지금 회계라고 둬서, 분임경리관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2002년도까지는 군으로 전부 들어와야 업무조정 역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부분 환경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부 군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있고, 그러므로써 읍면직원들이 지금 많은 데가 6명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걱정하시는 담당부락 운운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269개리에 대해서 전부다가 군직원으로 하여금 담당부락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담당부락별 업무를 파악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군직원으로 하여금 파악하게끔 되어 있고, 앞으로 읍면에서 하는 일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서 하게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다 군에서 관할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학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만명에 대해서 민원공무원들이 3명 내지 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고통분담은 우리가 다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수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지금 통신전산이 총무과로 가면서 계약에 관한 용도계를 하나 만드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2개 계밖에 안되니까 과를 하나 존치하기 위해서 용도계를 세운다고 하면 이게 경리계에서 다 할수 있는 것을 용도계를 만들어서 과를 하나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이라면...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건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경리계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경기넷에 들어가보면 사실은 5개 계가지고 재무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따지면 10개 계가 넘어요. 11개 계가 되는데 여주군과 인근 시군을 보면 재정자립도 비슷하고 인구수 비슷한데 가보면 5개 계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재무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회계과로 그냥 존치해서 용도계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경리행위를 앞으로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넘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의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전부다 읍면에 분포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앞으로 2001년도 지나서는 모든 예산은 군청에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집행마저도 읍면에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2억짜리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장이 분임경리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마지막 구조조정 해인 2001년도 넘어서는 읍면에서는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국유재산임대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넘어오면 경리계 입장에서는 용도, 계약업무까지 같이 본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시는 전부다 용도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군단위에도 다 용도계가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계약업무대로 하고 그게 다 끝나면 경리업무에 가서 돈 지출해주는, 일상경비를 지출해 주는 부서가 바로 경리계이고요, 둘째로는 용도업무입니다. 뭘 구입을 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이원화시켜서 할 경우에는 사고예방도 되고 이런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추세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은 직급상, 뒤에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지방서기관을 지금 사무관으로 그냥 보직을 주고 계신데 그걸 지방서기관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 4급을 주기는 능력이 안되면 다른분 갖다놓고 하시든지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보직관계를 조직은 그래도 위계질서의 교통인데 그걸 굳이 왜 사무관으로 두고 있는지 그걸 좀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출장소장은 면장휘하에 두더라도 군수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 기구관리가 사실 안되요. 그 관계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2가지만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기획감사실장 자리와 보건소장 자리는 지방사무관 내지 지방서기관으로 둘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자가 5급으로 보직을 시킬 수 있고 사무관으로 보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직위상에 있는 것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 4급 내지 5급으로 복수직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써는 안 시키는 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에서는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한 200명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는 것은 누구는 진급을 시켜서 하고 이런거 보다는 우리가 구조조정이 끝나면 금년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끝난후에 우리의 직급에 상위직급을 찾아서 주자 하는 것이 우리 인사방침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지방보건사무관, 보건서기관을 둘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군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이 3개 내지 4개가 있다면 당연히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직급상에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에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주면 바로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인사방침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조정내역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담당제를 해서 신설을 민간협력담당, 용도담당, 청소년담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폐지도 댓건 있고, 본청만 따지면. 또 통폐합도 노정담당은 실업대책팀에서 근로정책담당으로 하고 이런 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읍면통폐합이 있어요. 명칭변경이 있고, 여주읍 총무과는 주민과와 합쳐서 총무과로 하고 금사면 총무담당+호병담당은 총무담당으로 하는 그런데가 산북면하고 강천면이 있고, 명칭변경은 나머지 여주를 비롯한 7개 읍면에 호병담당을 민원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쭤볼 것은 왜 4군데는 통폐합을 시키고 7군데는 명칭변경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통과된 근거갖고 저희가 규칙으로 변경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이라는 것은 민간협력이라고 해서 3개를 신설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업무가 필요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다시 변경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신설은 3개는 민간협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새마을계가 있는데 새마을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새마을계지 새마을업무에 대한 것이 전부 뺏기고 또 다른 과로 갔고 이런 분야가 있어서 이것을 민간협력이라는 것을 둬서 우리가 사회단체 내지 제2건국 국가시책추진사업을 보는 업무를 별도로 두자 하는 것이 새마을계를 명칭변경을 하는거고 또 용도담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야에서 용도담당을 두는거, 또 청소년담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청소년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업무를 사회과에 둬서 우리가 진짜 청소년업무를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부서를 두자는 것이 안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정담당과 실업대책팀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우리가 한시적인 팀으로 실업대책팀이라는게 있어서 거기에 5급도 갖다 놨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금년말 내지 2000년 초면 실업대책업무가 없어지지 않을까, 또 그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 아주 정착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에서 주사가 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근로정책담당이라고 해서 정책적인 사항, 근로업무의 정책적인 담당으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노정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근로정책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둬서 근로정책담당을 두고, 그 다음에 명칭변경은 가정복지담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계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주민복지, 가정보다는 주민전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주민복지, 또 부녀복지를 부녀라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부녀업무를 두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사항입니다마는 윤승진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이 깊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규칙사항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직을 할려고 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주읍에는 지금 과가...
윤승진 위원   
 됐어요. 규칙내용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럼 규칙에 대한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팀, 시설팀이 있죠? 그러면 그 조정안에는 도로계획팀, 시설계획팀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과의 도로팀은 도로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도로팀이라는 것은 도로계획이라든가 도로공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팀은 개설, 도로유지관리, 수로원과 장비 이런 교량관리와 정주권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명칭을 고유사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래서 저희 안은 도로라는 것은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로+도로계획담당, 그 다음에 그것을 짠 것이 확정되면 시설담당이 시설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윤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보다는 그 팀에 부합되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해서 1계, 2계, 1팀, 2팀식으로 지금 저희가 안을 다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한건대 도로팀은 도로계획팀으로 하고, 시설팀은 시설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좋습니다. 
한완수 위원   
 지금 조례안인데 무슨 규칙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규칙안이 도대체 뭔지…. 회의를 지금 이렇게 진행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이 계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과에 우리가 팀을 분류해 주면 그 과장이 적절하게 업무를 높이기 위해서 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명칭의 관계는 좀... 
○위원장 김경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합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여러 가지의 직제안을 갖고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떠한 사회단체의 부딪힘, 여러 가지 때문에 다 다시 해서 이 안갖고 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합한다고 할 경우도 생각은 해봤고 그런 안은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부서로서는 3개과인데 한 과는 재산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떨어져놓고 순수한 지원부서로서는 감사실하고 우리인데 그것을 한데 합친다고 할 경우에 아주 큰 업무가 과중하게 이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 내지 능률성이 저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기획을 하고 감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주민자치행정을 보는, 인사부서를 보는 부서는 별도로 있는 것이 행정을 이끄는데 자치단체장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그냥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세무과하고 회계과를 합병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단체라는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수입확보인데 그것을 세무과, 회계과로 합치면 지금 읍면에서는 세무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다는 것이 고지서 전달업무외에는 안하고 있고 세원조사, 세무조사, 조정업무까지도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로 두는 것이 우리가 재정확보에 능률성이 있지 않겠느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같은 경우는 세무업무를 세무1과, 2과로 두는 것이 통례가 되겠고 군단위에서는 세무과가 전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규칙사항,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여기 조례로 하지 않고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행정기구 얘기하는데 규칙얘기했다고 떠들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조례로 할수 있지 않느냐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직제조례 할 때 지금 윤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까지 조례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조례는 총인원하고 실과소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얘기하는 정원도 의회사무과 정원하고 집행부 정원밖에 우리 조례상에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의회라는 것은 기관으로 봐서 그것은 조례상에 정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읍·면장의 정원 내지 군 본청정원은 그냥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탄력성있게 인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조례로 정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실.과법은 법조항에 돼있는 읍·면에 대해서 비중을 둬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조례안 보면 그렇죠? 법3조 3항 어쩌고 해서 읍면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군수의 명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실과장 업무만 지금 비중을 둬서 이걸...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게 아니죠. 다음 조례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읍면은 기초업무 정도로만 해놨지 지금 우리나라 법에 명시돼 있는 거라구. 읍·면이라는 기관은. 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만 두라고 돼있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읍·면은 단순한 리업무 비슷하게 구분을 해서 읍·면을 축소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위에서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읍·면직원을 지금 조례규칙안으로는 6,7명 두겠다는 얘기인가본데 이 읍·면에 대해서 업무의 비중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가 16페이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에 개정안에서 그건 설명드릴 사항입니다. 
한완수 위원   
 조례개정안에서 지금 제14조 읍·면의 직무같은걸 보면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만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직원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업무가 지금 필요가 없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운영등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만 발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뭘 질의하시는 겁니까? 
한완수 위원   
 14조에 읍·면직원의 직무를 보면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것만 한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읍·면의 업무를. 그리고 읍·면에서 할수 있는 기초적인 행정의 업무를, 직무를 더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규칙과... 
한완수 위원   
 글쎄, 조례상에 기획감사실은 업무기능이 6, 7가지 등 다들 과별로 돼 있는데 이 업무들이 하부적으로 내려가서 민원에서 기초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읍·면의 기능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읍·면의 기능은 앞으로 주민등록하고 민원서류발급하면 2,3가지...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의 직무" 여기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렇습니다. 직무라는 것은 열거사항이 있거든요. 규칙사항에는 열거를 시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는 뭐뭐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그렇게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한완수 위원   
 여기서 한 줄만 넣어도 되잖아요. 군수의 무슨 기초적인 지방행정, 뭐 그거를 넣어야지 지금 이렇게 둬가지고는 읍·면직원은 지금 2,3명만 넣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숨어있는 거예요, 14조에.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다음 조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지금 직무안의 내용이 부실하다 이거죠. 
한완수 위원   
 직무안에 규정이 돼 있으면 읍면이 벌써 폐쇄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례안 시켜주면 그대로 폐쇄라 이거예요. 
○위원장 김경래   
 먼저도 1차 구조조정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의 행정을 시골에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우리 농촌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면직원들한테 민원업무 해결하는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군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부 나와야 된다구요. 그러면 편하게 하자고 하는 기구조정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어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직무에 보면 거의 없어요,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두사람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십니다마는 준칙안보다는 어쨌든간에 이게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또 우리 조례상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세한 부분까지는 조례에 열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설령 열거를 한다 할지라도 역시 군수가 운영하는 하나의 하부조직, 다시 말씀드려서 보조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 업무를 군수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는 입장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이 조례가 그런 부분을 열거한다고 해서 업무가 더 좋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정원에 대한 기본수치가 있기 때문에 읍면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까지는 현 인원의 30%를 축소시키고 그중에 15%는 감을 시키고 15%는 군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업무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뭐뭐할수 있는 업무의 분장안은 지금 도농복합시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17개 기존에 있는 시만 모험을 할수 있다 이것만 내려와서 있지 우리 이천을 비롯해서 여주군, 양평군 도농복합시는 내년부터 그 업무가 시달이 됩니다. 도농복합시에 읍면에서 할수 있는 것은 어떠 어떠한 것인가를 열거가 돼서 내려옵니다.  
한완수 위원   
 알았어요. 자꾸 긴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군의회에서 지금 권한은 정원만 정해주는 권한입니다. 기구를 정해주는데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 2개의 과가 지금 돼 있어요. 수도과 같으면 수도과도 만들고 수도사업소를 만들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수도과를 두고서도 수도사업소를 또 만들어서 사업소장을 또 뒀을거란 말이예요. 지금 정원을 규정하는 거에서, 업무문장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 이거예요. 회계나 세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중복될 수 있는 업무들이예요. 여주군에서 지금 수입 걷어들이는게 얼마냐 이거예요, 여주군세가. 그걸로 조정을 했을 때 일인당 계산을 해봤을 때 세무과에서 그 많은 인력들이 세금을 그만큼 걷어들이느냐. 맨날 군수가 경영 경영하는데 그걸 한번 수치를 갖고와 봐라 이거예요. 세무과 직원이 지금 몇 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세무과 직원이 30명... 
한완수 위원   
 그럼 30명, 40명에서 이 사람들이 군세를 걷어들이는게 얼마냐 이거예요. 
그런 깊은 생각을 갖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판에 중복되는 업무는 안줄이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면행정, 면행정이라는건 군행정하고 완전 직결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고가다 만나고 자다가도 만나는게 면행정이라구. 이런 행정을 줄이고 말이야.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규정을 해서 내려보내도 여주군수가 이런 것을 알아서 군청내에 실과를 통폐할건 하면 서 읍면을 부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과라는 것이 우리가 자립도가 34%정도 아닙니까? 
한완수 위원   
 아니, 내가 그 과를 갖고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과를 통폐합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표준 과가 13개 과입니다, 우리 여주군에는. 어떤 과가 확장이 돼서 주민의 서비스 질이 좋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여주군이라는 자치단체를 인정해주는 과가 13개 과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13개 과를 줄여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완수 위원   
 지금 과 구조조정이라는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읍·면의 기능이 축소되게 되면 읍·면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까지 다 없어져요. 읍·면의 기능은 리 역할뿐이 못하게 돼요, 앞으로. 여주군 행정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복지가 된다는 건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는건데 그렇게 되면 읍·면의 경제고 뭐고 다 마비가 돼버려요. 초·중·고등학교 다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에서 발상하는데 다 좇아가면. 우리의 길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국민학교 다 없어지지, 거기에 가서 농협들 통폐합되지, 읍·면의 기능이 하나 없어지면 그 지역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애들 학교 다니는 거 전부 여기로 나와서 다니게 될텐데, 4,5년 후에. 그럼 지역발전이 하나도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균형있게 발전을 시키려면 이것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올려서 정원조례나 업무분담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제고를 잘 해봐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읍·면직무를 보면 앞으로 주민업무만하고 사실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학출장소를 보면 면장수하에 둔다고 하면서 민원업무는 구호사업은 오히려 직무로 봐서는 더 많아요, 소관사무가. 면보다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군출장소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도농복합시로 만들려면 그런 발상을 해서... 5천명, 6천명일 때는 인원이 7명이 근무를 했는데 만명이 되는데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행정서비스가 사실 안되고 있거든요. 
한완수 위원   
 이게 먼저는 군출장소였었어요? 아니잖아요. 면출장소잖아요. 
권재완 위원   
 그런데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 읍면장이 임명하게 하겠다 이거야, 그것도.  
한완수 위원   
 면출장소는 원래 그게 맞는 거지. 면장이 임명해야 맞는 건데 예외규정에 있어서 군수가 임명을 하게 조례안에 돼 있었다면 그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걸 갖고 논할게 아니라... 
권재완 위원   
 읍면의 직무로 보는것보다는 출장소직무가 더 많아요. 일을 하는 일은 많은데 이렇게 해서 기능상 역할을 할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한완수 위원   
 이 조례안이 잘못된 게 면출장소에는 지금 사무분담을 이렇게 민원업무, 구호업무, 산업사무 이렇게 해놓고 읍·면의 직무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장소 직무만큼도 안되게 지금 조례안이 짜졌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9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이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정원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단계별 할 때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은 지나간 1단계 89명에 이어서 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조직으로 말씀드리면 1개 조직, 의회라는 조직은 11명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우리 군본청이라고 나온 것은 집행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에 564명을 두고 감은 59명을 집행기관에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도별 정원감축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2차 구조조정 1단계인 금년도말까지 32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12명, 마지막 연도인 3차 감축인원은 15명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이에 따른 59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초과현황을 인정을 할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서 그 인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인정하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차 감축인원 32명 과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1년을 시한으로 볼 때 내년 12월 30일까지 32명에 대해서는 남는 인원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봉급을 줄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감축인원은 20001년 그때부터는 5개월이 감축됩니다. 2001년도 7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01년도에 가서 3차년도의 감축인원은 2002년도 7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과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17페이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정원의 총수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주군 공무원은 2001년도 7월 30일에 가면 575명으로 정원이 확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3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조정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가 본 조례에 의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를 보시면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1과 같이 정원이 총 572명인데 그 한해는 한시적인 것이 602명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2001년도 7월 31일까지는 별표2와 같이 590명이 되겠고, 그럼 2002년도 7월 30일 가서는 여주군의 정원은 의회사무과 11명을 포함해서 575명으로 확정이 되고, 575명에 대한 신분보장이 확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18페이지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금년도에 정원조정은 내년도 12월말까지로 봅니다마는 내년도 정원감축 인원부터는 7월 30일이 기점이다, 해마다. 그래서 7월 30일이 기점이면서 6개월 전에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월 30일까지 그 대상자가 안 관둘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법에 의해서 직권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직권면직 시키기 전에, 6개월 전에 예컨대 "원욱희는 남는 인원이니까 준비를 해라"는 식으로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는 7월 30일까지로 정한다고 그러지만 내년부터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바로 그 직을 떠나야 되는 아주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진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9명이 있습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 89명하고 남은 인원이 지금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약 70명이 불가불 우리 곁을 떠나야 되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 지금 잠이 안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사권자는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에 쌓여있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우선 기구에서 원안대로 가정해서 된다고 하면 정원조례를 어떻게 할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동안에 결원이 돼서 나갔을 때 그걸 현재 상태로 뽑고 나중에 다시 이걸 축소를 할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1차 구조조정 끝나고 나서 그냥 계속 놔두고서 현재 인원가지고서 감축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정원갖고 감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정원갖고 59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원상태에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 8명정도가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59명이라 할지라도 50명을 줄이면 되는 거겠죠. 정원에 의해서 59명을 줄이는 거니까 실제인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없어도 잘 하시더라구요. 더 업무가 과중해서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시더라구요. 만약에 2단계 구조조정 끝나기 전에 인원이 더 감축되면 뽑는거야 사실이겠지만 단계적으로니까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인원이 더 줄었을 때, 31명이 더 줄었을 때 그때는 우리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우리가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기능직 이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공고를 해서 뽑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장.군수가 뽑는게 아니고 도에 의뢰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명부라고 해서 우리가 12명이 자치행정부에서 시험을 봐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만기는 내년말에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가불 내년말까지 임용을 안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임용취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 12명이 정부에서, 자치행정부에서 뽑은 인원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한다면 59명 이상의 인원이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임용취소 되기전에 임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과원이라는 것은 점점 늘어나죠. 그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차 구조조정에 59명 줄이는데 금년에 32명으로 했습니다. 내년, 후년에 비해서 금년에 32명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32명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32명을 줄여야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볼때는 그리 달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의 기능전환,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전환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후년으로 연기를 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줄이는 것은 내년에 가봐서 또 하자 그래서 이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읍면직원 줄이는 것은. 읍면에 축소하는 것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읍면은 내년에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본청만 32명 줄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59명중에 3년에 나눠서 줄이는 인원인데 금년에 줄이는 비중이 왜 그렇게 높으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건 우리가 공무원의 동요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원칙은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때는 33.3%라는 기준을 뒀습니다. 3년에 줄이니까 100이라는 숫자의 33%.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단계 줄이는 인원은 그냥 줄이자 하는 것이 통일된 지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숫자, 읍면에 줄이는 숫자만 남겨놓고 금년도에 다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침이. 그러니까 읍면에 지금 12명+15명, 27명이거든요. 27명이 읍면에서 줄이는 인원입니다. 27명중에서 15명은 감축이 되는거로 인원이 12명은 군으로 전입되는 인원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내년 후년에는 감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내년 후년에는 군청으로도 인원이 일부 들어오는 인원이 있죠, 12명이라는 인원이.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32명이 군본청에 줄이기 때문에 12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군본청에서는 15명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각 과에. 그러니까 1개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혹시 자연감소가 금년에 많아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게 아닙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지금 불안하고 그러니까 나가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에 균등하게 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되겠거니 마음을 놓게 될거 아니에요. 줄이는 인원을 3년을 균등하게 20명씩 하면 "20명중에 난 금년에 해당이 안될 것 같다", 구조조정도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이건 아까 윤태남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33.3%로 해서 균등하게 줄이려고 당초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읍면 기능전환요원 외에는 당해연도인 금년도에 다 줄이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변경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안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59명 줄이는 거 또 금년 줄이는 거 내부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어느 부서에는 누구 누구 몇 명을 줄이고, 6급은 몇 명을 줄이고 5급은 몇 명을 줄이고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직급별로만 안을 잡아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를 우리가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직급별로 9.3%를 안을 잡아놨고. 그런데 각 과에 지금 배분은 아직 작성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몇 명 줄이고 회계과에서 몇 명 줄이는 것은 아직 작성중입니다. 그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태남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직급별 감축인원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내부안으로. 
윤태남 의원   
 지금 가져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늦게 왔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 관할 공무원들은 더 줄일 수가 없다라고 청와대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서 이 부분이 어느정도 청와대에서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거기와 무관하게 그냥 구조조정 해 나갈 계획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 구조조정 할 시에 우리가 지방공무원 감축인원은 30%입니다. 당초에 자치단체가 30%이니까 자치단체별로 30%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자치행정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공무원 30%를 줄이면 지방행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드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10%가 감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20%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축이 된 겁니다. 전체 경기도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라든가 전부다 20%를 줄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12.3%를 줄였죠. 이번에 9.3%가 줄으니까 20.얼마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20% 줄은 겁니다. 10%는 이득을 본 겁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윤태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32명을 감축한다고 했죠? 그럼 거기에서 지금 결원이 1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럼 24만 더 줄이면 되는 겁니까, 금년은?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2차 조정에서는. 
반기진 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말까지의 정년퇴임되는 분이나 또한 자기가 원해서 그만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안으로 정년퇴직할 분들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또 명예퇴직 대상자도 지금 신청한 바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고 우리가 1차 구조조정 시에는 6급 같은 경우에는 45년생 이상은 지금 한 분인가 두 분 뿐이 없습니다, 45년생들이. 나머지는 전부다 47, 8, 9, 50년생 이후고요. 지금 퇴직할 인원이 보이지 않고 다만 잔여임기가 지금 금년도에 감축할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전부다가 1차 구조조정 때 관뒀습니다. 명예퇴직 내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군본청은 2차 구조조정에서는 읍·면의 30% 감축인원중 15%를 본청에 근무케 하여 더 이상 감축이 없거나 약간 증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사무소의 감축된 인원으로 앞으로 향후 2002년 전면 실시할 예정인데 복지센터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농복합시·군에 대해서는 읍·면기능전환작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내년도에는 1단계로 들어갑니다. 1단계 들어갈땐 여주읍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시군 도농복합시·군에 군단위에는 읍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전환되는 목적으로 교부세가 한 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 구조조정을 합니다. 내부구조조정을 해서 전부다 사무실을 한데 민원센터로 몰고 나머지 부분은 당해 읍·면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무슨 회의장소, 여러 가지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복지센터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컨대 강천면이라 하면 강천면에 가칭 강천면복지센터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주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의를 하고 거기서 경비조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우리가 1단계로 읍이 될 경우에는 그 지침안이 내려올 겁니다. 
윤승진 위원   
 됐어요. 그럼 그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주민이 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그럼 그건 군 조례로 규정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래서 내년도 1단계가 7월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도농복합시·군은. 그래서 그걸 6개월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시·군 도농복합시·군에 대해서도 조례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회설치근거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시·군은 복지센터운영 규정조례안이 내려오면 그거 갖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윤승진 위원   
 금년도말에?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6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됐고요, 그러면 면사무소가 운영주체가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운영주체는 위원회가 되죠. 
윤승진 위원   
 위원회가 되고 그럼 법적으로 면사무소에서는 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면사무소는 행정기관이니까 면장은 별도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안양 만안구인가 거기서 3개 동에서 시행하고 내년6월까지 31개 동을 전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 시범 운영하는 그걸 보니까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자꾸 면사무소 축소시킨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문제는 인원이 절대 부족한 것은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이 의왕시가 다고 하남이 반인가 그렇고 32개 동인가 금년도에 다합니다. 의왕시는 지금 거의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능전환으로. 그런데 지금 윤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무원 숫자가. 그래서 아마 공무원 숫자 부족한 것은 공통된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라 하면 모두가 균형있는 감축으로 어려움을 서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분야의 과다감축으로 업무마비를 초래하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이렇게 줄이는데 의회기관은 왜 안 줄여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의회를 안 줄인 것은 우리가 이웃 군이라든가 의원숫자와 그 군의 면적과 따져봤을 때 여주군의회가 다른 군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라는 직원을 줄일 사유가 이웃 군하고 비교해 볼 때 발생을 안 해서 의회사무과는 그냥 11명으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죠. 농민은 전문화해 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지도인력이 지금 약화돼서 전문분야를 세분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합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술수준이 점점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 하면 조직내부의 관리와 주민규제업무를 감축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구조조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여주는 사실 여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농업과 관광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은 농업이 관광의 기본환경을 이루는데 현재 서구의 관광이라 하면 여주 미래의 관광발전방향이 농민과 함께 가므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현재 여주군 인구의 40%가 농민입니다. 그 다음에 여주경제 70% 이상이 농업경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차 구조조정에는 지도직을 47명에서 10명을 감원했어요. 21.3%입니다, 그게. 그런데 2차 37명에서 5명을 감축한다면 13.8%면 토탈 32%를 기술센터인력을 기구와 함께 인력을 줄이게 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향은 주민하고 직접되는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이 좀 저하되더라도 진료소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복지분야는 줄이지 않았고 다만 우리가 복지분야를 떠나서는 그 율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농촌지도소라는 것은 당초안대로 농림과하고 합쳤을 때 업무의 효율성, 주민의 서비스의 질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입안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농촌지도소 문제가 대두되는데 농촌지도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의 축산업무도 군하고 같이 보고있고, 지도업무도 같이 보고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민하고 직접적인 사항을 두는 농촌상담소는 그대로 두고 농촌상담소 기술센터 속에 있는 직원은 그렇게 줄여도 농민들하고는 큰 연관이 그다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또 그 인원만큼 우리 본청에서 줄여야 되는데... 
윤승진 위원   
 잘못 생각하시는 게 지금 21세기에는 전문화기술 시대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민들이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기술도 지도도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자꾸 인원을 줄이게 되면 그 농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농민들이 여주에 농사를 져서 하다못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자꾸 약화시키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대흐름에 좀 역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님도 여러 가지 사안을 반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군본청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본청은 얼마 줄이지도 않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도 보면 연구지도직 해서 5명인데 그 사람은 포함되지 않죠,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도소만 자꾸만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행정의 필수요원은 둬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농림과는 기술센터하고 부합되는 사업부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있죠. 아까 말씀드린 축산분야라든가... 
윤승진 위원   
 있으면 거기는 한명도 안 줄였어요, 1차도 마찬가지. 지금 계획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지도직만 "농업센터 너희들 죽어라"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니 1차중에는 산림과라는 걸 줄였지 않습니까. 산림과라는 걸 없앤 거 아닙니까.  
윤승진 위원   
 그런데 인원은 하나도 안 줄였단 말이예요. 과는 줄였지만 인원은 한명도 안줄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된다 그러는데 왜 거기만 줄이고 여기 32%를 줄여서 실제가 국가 20%에서도 12%가 늘어났을텐데 어느정도 현실에 맞춰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상담소라는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읍·면장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위원장 김경래   
 군에서 우리군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게 있죠?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의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있죠. 
○위원장 김경래   
 거기에서 보니까 상식적으로 나오는 답이 자기가 공직에서 안 하면 몰라도 할려니까 나는 살아있고 다른 쪽은 줄인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가는 화살이 지도직, 보건직 그런데 그게 참고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 행정직은 행정직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다 나오는 설문조사이고 지도직한테 조사해보면 지도직을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래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고…. 
○위원장 김경래   
 없는걸 왜 하셨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래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젊은층 엘리트에 대한 의견을 들을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석을 전부 세밀히 한 결과 전부다 그런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생활을 안할려면 자기를 써야겠지만 다 남한테 미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걸 반영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윤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여주는 농업군이예요. 농업군 자체에서 사업부서, 앞에서 뛰는 공무원들을 줄인다면 농사짓지 말고 다른거 하라는 식으로 된단 말이예요. 이게 참고가 된 것 같더라구요, 설문조사 했다는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우리가 현실성으로 봤을 때 그래요. 지금 농민의 측면을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나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백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조직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또 농촌기술센터라는 것은 기술보급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신농업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선을 보이므로써 농민들이 그거 갖고와서 자기한테 접목을 시키는 방법으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종전같이 농업기술센터들이 우리가 녹색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종자보급, 지도 이런 입장은 종전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농민들께서 과연 농촌지도소의 기술을 얼마만큼 받겠느냐...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저 발언 안 끝났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조직의 효율성 이렇게 따지시는데 본청에 팀수는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과는 통합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정을 좀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재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건진료소가 지금 13개 여기 나와있는데 이거 다 그냥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그렇게 가남같은 데도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3개씩 있는데 왜 흥천은 지소만 하나 있는지 이게 의문이 가요. 그리고 가남같은 데는 아시지만 병원도 몇 개씩 있어요. 그럼 흥천하고 거기는 어떤 차이가 나서 흥천은 여주군의 전체 다 2군데, 한군데, 3군데씩 있는데 왜 흥천만 유독 진료소가 없는 것인지 그 이유만 짤막하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건 그렇습니다. 83년도에 농지법이 생기면서 농업 주민들이 특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상에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요구를 안한 이유도 한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윤승진 위원   
 그럼 그걸 검토하셔서 흥천지소 내지는, 거기 4㎞ 넘는 데 많아요. 그러면 진료소를 우리가 원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은 안됩니다. 
윤승진 위원   
 됐어요, 그럼.  
○위원장 김경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위원장은 좀 회의를 진행해요. 위원장이 자꾸 떠드니까 위원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위원장 김경래   
 그럼 보건진료소가 지금 13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도 안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금당하고 백석에서 진료행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허수아비예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또 거기 나와있는 직원이 사실 불안해 합니다. 진료원이 오면 손을 못쓰고 오히려 안내, "매류로 가시오, 아니면 보건소로 가시오", 그 업무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13군데를 그냥 존치를 시킨다고 했는데 2군데 결원이 돼 있거든요.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조치법에 보면. 그런데 간호사를 거기에다 배치를 시켰단 말이예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그랬을 때 만약에 진료행위를 하면 또 위법이 돼요, 그 양반들이. 또 그걸 담당 자기 업무를 맡은 파견이 된 공무원이 거부를 했을 때, "난 거기 못간다, 내 업무가 아니다" 했을 때 무슨 저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공무원이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진료원 보직받은 분이 거부를 한다 또 일을 한다는 것을 두려워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누가 가서 있던간에 보건요원이라면 진짜 봉사정신으로 임하면 업무에 차질이... 
○위원장 김경래   
 그게 아니고 여주군에서 지금 공무원한테 자기업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긋나게끔 가서 시키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 담당공무원이 자기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다치니까 일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럼 차라리 말로만 가서 배치를 시키는거지, 의료행위를 못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용을 하고자 할 때 자격자가 덤벼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격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에 희망자가. 그래서 우리가 멀지 않아 의회 위원님들이 승인을 내주면 저희가 별정7급 요원으로 도에 우리가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몇일전에. 별청7급 요원으로 보직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함부로 군수가 임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하려면 2군데에 대해서, 금당 내지 백석에 대해서는 별정7급 요원으로 자격자를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래   
 알았습니다. 다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자꾸 회의가 조례심의하고 거리가 멀어져가는 말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나아가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요. 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사람다운 삶은 살고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의 구조조정을 가만히 보면 어느 부서에는 조금 줄이고 어느 부서에는 많이 줄이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세월이 어떻게 변했는고 하니 전산화가 돼서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면단위도 출장소로 이렇게 돼가는 모양이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예로 예를 들면 영국같은 데는 전산화가 잘 돼서 투표도 앞으로 앉아서 전화로 투표해요. 그런 세월이 오고, 회의를 해도 화상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거예요. 20%를 전국적으로 줄여도 관계가 없다, 단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 있어요. 뭔고 하면 주민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될 그런 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서는 줄이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을 안하고 일률적으로 다 하면 사실은 구조조정 목적과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윤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서 직접 얘기할게 있지, 일러줘야 할게 있지, 집어줘야 할게 있지. 그렇게만 꼭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줄이면 안되죠. 전산화 돼가지고 앞으로 잘 할수 있는 그러한 부서는 인원을 줄여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줄여도 되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데는 줄이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담당과장이 그걸 감안하셔야 될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2002년이 되고 그래도 여전하게 지금같이 더 잘살 수 있는 세월이 오지 그걸 제대로 못하면 안되요. 내가 그래서 일러두는 말씀이예요.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배치된 농촌지도사들은 철수나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그냥 존치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지도사의 역할이 크게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지난번 등원의 날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에 상담소장들이 아침 일찍부터 논두렁.밭두렁을 다니면서, 깨밭, 고추밭까지 다 다니면서 어디에 병이 났고 "무슨 약을 뿌리시오, 무슨 약을 뿌리시오", "어느 논에 뭐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좀 잠잠하더라구요. 계속 그렇게 방송을 해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은 무조건 믿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지금 같은 상태라면 아마 금년도도 대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도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윤승진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조직은 저희가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호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우리가 44명인데 아까 윤태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의 형평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32명과 작년도에 못줄인 인원 12명이 있습니다. 44명인데 그 인원이 대부분이 여직원들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줄이지 않은 인원이. 그런데 지금 주민과 같은 데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주민과에 있는 인원들이 감축인원이 아니라 대부분이 기능직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민과에 많이 주민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을 전부 다가 퇴출대상자라고 인정할 때 거기에는 누가 갈 겁니까. 공무원이 가야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있느냐 하면 14명인가 15명 있습니다. 그럼 15명을 빼려면 본청에서 다 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과가 또 없어지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소가 주민하고 접촉하는 부서라 할지라도 다른 과보다는 조금 인원을 더 감시켰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민과 한번 위원님들 날마다 다니시지만 보십시오. 그 인원이 없어질 경우에 누가 토지대장 등.초본을 뗄 것이고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이 과연 주사급들이 가서 할 일이겠느냐. 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그러한 현실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인사담당책임자로서 정당하게 하신다고 해도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현재 기술센터가 각 면에 다 배치가 돼있는 현실에서 다른 면에는 공익요원이라도 전화당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사, 산북, 강천면 현재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6월달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왜 금사, 산북, 강천만 빼놓습니까", 금사같은 데는 예를 들면 다른 면도 농특작물 많이 하니까 다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금사는 지금 상담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참외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문열고 없으면 그냥 허탕이예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또 우리 면만 달라는 게 아니고 3개 읍면 없는데 전화당번 하나씩 배치해 주시오, 공익요원이라고 그러고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면에도. 그랬는데 어쨋든간에 인사원칙은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만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진료소 관계는 이미 7급 요원을 도에 의뢰하셨다니까 13개 진료소가 다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제가 군청에 각 실과에 다녀보면 참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병사팀 담당관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치과 병사팀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변동구 위원   
 각 면에서 들어온 사람이 몇 개 면만 들어왔죠? 각 면에서 다 들어온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2명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11개 병무담당인데 9명이 구조조정에 국방부로부터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만 살아서 2명만 본청으로 왔습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술센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130명이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장 내지 지금 기술센터의 공익근무요원은 기술센터소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소장이 소요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환경보호과장 박수달입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581호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64호(´99. 2. 8), 동법 시행령(´98. 12. 31), 시행규칙(´99. 1. 25)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98. 6. 12)이 개정도었고 상위법 등에 중복되어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축산폐수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에 의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서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는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설치사항은 법 제9조, 제9조의 2, 제10조에서 준공검사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수수료 납부 의무 승계에 대해서는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 사항은 법령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처리장의 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4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한 경우 사용료의 납부를 일부 유예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은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청소는 시행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법 제25조, 제26조, 시행규칙 제53조,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동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는 동법 제33조 및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지역외에서의 가축의 사육은 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자의 주소를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법령 발췌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개정법률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16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16조 권한의 위임에 보면, “권한의 일부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 또는 환경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위임의 종류와 조례로 정하는 위임, 규칙으로 정하는 위임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새로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문을 개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조문만 바꿔서 조례안을 당초에 28조였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다 보니까 16조로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우선 그 조례라고 하는 거는 읍·면에 위임할 수 있는 조례는, 위임조례는 군수 고유의 권한만 조례로 위임을 할 수 있고 군수가 위임받은 업무를 눙률이라든가 책임의 권한을 갖다가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재임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규칙은 군수 고유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15조까지의 사이에 있는 일부 군수의 권한 뭐, 가축사육 허가자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신고분이라든가 신고 이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든가 이런 사항만 일부 위임할 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위임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대로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소장 관계도 사실은 저희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행 자치법규집에서 보면, 군수의 권한이나 업무를 읍·면장에게는 위임할 수 있어도 사업소장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위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죠? 그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95년도 제정안 조항 변경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을 해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수수료 납부 의무승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 사항은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 소유자의 미납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 사항이 미납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관계가 어떤 과태료나 어떤 이런 사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의 승계는 사실은 법령상으로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승계받은 자한테 추징할 수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법령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기진 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예, 못받습니다. 그 사람한테 추적해서 받는 방법 밖에 없는데 당초에 받을 수 없는 걸 갖다가 조항을 넣다보니까 이게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여기에 법령에 있다고 그래서 조례로 되어 있는 거를 삭제하 부분이 몇 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팔당상수원수질대책 특별법 거기하고의 관련된 거예요, 이게? 폐지된 법령이….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 한강수계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승균 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그러므로 해서 여기 그러니까,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극히 피해를 보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한, 서너개 조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법령에 없는 것을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던 사항을 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규제에 관한 정비, 규제 개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불필요한 걸 갖다가 조문을 규제하는 사항을 갖다가 해제를 시켜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고친 게 아니라.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582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34페이지, 의안번호 582호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동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중복되고 있고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이 많아 자율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은 폐지조레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590호.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36페이지 의안번호 590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게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개정 및 중복되는 규제 등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청결유지 등이 있는데 그것은 페기물관리법 제6조 제1, 2항과 중복규제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관련법의 조항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서 규정폐지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와 중복규제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쭉 보면, 현 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4조 해서 삭제되어 있고 8조, 10조 해서 삭제가 되어 있고, 11조가 삭제되어 있는데 그 현행 조례를 보면, 제5조 1항이 있습니다. 제5조 1항. 현행 조례에.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라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현재 제1항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못봤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 1항은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5조는 개정안에 여기에 안들어와 있거든요. 실지로는 이 조례 제5조와 실지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맞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해야 맞는데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상위법에 5조도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중복이 되니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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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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