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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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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8월 19일(목)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 심의의 건

1.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과별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니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584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5호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안 제6조에서 명시하였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제외지역은 안 제7조에서 명시하였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호수는 안 제8조에서 명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96년도 5월 30일호로 관련지침이 시달되었고, ´99년도 2월 24일자로 조례제정관련 사항공문을 건교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0,000㎡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번.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적용한다.
 제4조 기본기준.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여러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다.
 제6조 지정계획.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내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계획적 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계를 확대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녹지지역. 우량농지(전·답)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한다.
 보존지역의 지정.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 제외지역. 자연취락지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구,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구 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국방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호수 8조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지방도·군도 등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대상호수는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제9조 밀도와 호수·지구계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여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구의 정비.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를 도시기반시설 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지구정비계획.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지구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정계획이나 지구 정비계획이 혹시 있는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지구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광우   
 목적은, 여기에서 정비에 관한 목적은 제1조에 그대로…. 
윤승진 위원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 지정하느냐, 조례안을 만드느냐…. 
○도시과장 이광우   
 그것은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광우   
 현재 우리는 1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5년만큼씩 한번 지정되어 있는 건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정 후에 지구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그것은 어디에서 확보하느냐고. 
○도시과장 이광우   
 예산확보요? 
윤승진 위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군 예산으로 하는 건지,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지 어떤 측면에서 해주는 건지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정이 되면. 
○도시팀장 이충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군비를 들일 수도 있고 도비보조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 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을 정한 도시계획 지역내에 자연적으로 취락 형성되어 있는 자연녹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을 4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거의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에 지정이 되겠네요, 거의? 
○도시팀장 이충우   
 지금 여주는 ´98년도에 5만평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북내 같은 경우는 윗덕바우 같은 데, 현진아파트 그 주변, 그리고 능서에 번도5리 군부대앞에.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자료를 갖다줘요. 지금까지 지정한 현황을 갖다주셔야지 이해하기 쉽죠.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이게 도시계획지구내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여기에 취락을 형성하고 있거나 또 형성, 앞으로 할 우려도 앞으로 취락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지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 정비를 5년마다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할 적에 지난번에도 이 녹지지역은 건폐율 20%란 말이야. 20%인데, 이렇게 다시 취락지역으로 묶여지면 40%로 올리죠? 그렇게 되면 주민의 재산세 혜택도 보게 되는데, 이게 보면 너무 여주는 조잡하게 묶어지지 않았느냐, 너무. 그러니까 부락내에 그 안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생산녹지 묶어줘가지고 그런 거 풀어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그것을 넓혀서 주변을 넓게 좀 해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대한 원성도 많고 피해도 받고 있는 지역도 많아요. 너무 조잡하게 하는 것 같아, 도시계획 정비를.
○도시팀장 이충우   
 저희가 그 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자연취락 책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3만평당 20%여야 되고, 20%가 50%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안을 잡을 때에는 주변지역까지, 동네면 동네주변까지 안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조건이 논밭으로 쓰고 있고…. 
신승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가남면 바로 가는 교회 그 마을이야. 그 마을인데, 그 앞에 농협이 소위 농자재 백화점이라고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비료 등 다 판매하거든. 판매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를 생산녹지지역을 해지었는데 더 짓고 싶어도 20% 건폐율이라 못지어요. 더 확장 못하고, 그리도 한데 연결된 땅인데 그것 좀 취락지구로 묶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묶어놨다 이 말이야. 그래 더 확장을 할래도 못해. 
○도시팀장 이충우   
 저희가 거기는 포함시켜서 했거든요. 
신승균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런 것은 좀 뭔가 강력하게 의회하고 뭐 좀 안되면 매듭을 풀기 위해서 해줘야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올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올려놓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또 하나 정비할 적에 이 가남 같은 경우에 가남초등학교앞에 조그만 지역 거기에다가 구획정리하면 뭐 하느냐 이 말이야. 그냥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너무 도시계획정비가 너무 정말 조잡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취락지구를 확대해서 묶을 데가 상당히 많죠?
○도시팀장 이충우   
 지금 여주지역내에는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남은 데가 영릉 쪽에 문화재보존지구가 남았는데 보존지구는 올렸었는데 안됐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데는 주변과 다시 또 연계해서 20%든지 개발이 되면 대상호수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음 재정비 때 추가로 또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그 취락지구의 지정을 하는데요. 지정계획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설녹지는 지정을 안 해도 돼요? 
○도시팀장 이충우   
 시설녹지 자체는 도시계획지역에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구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는 광범위한 땅을 지정하는 것이고 시설녹지 자체는 도로나 주차장 광장처럼 시설로 정하는 녹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제7조 제외지역에 시설녹지는 제외한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팀장 이충우   
 시설녹지는 자연취락 중…. 
윤태남 위원   
 그 소리가 없잖아. 이것 남이 보면, 시설녹지도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도시팀장 이충우   
 도시계획법상에 녹지지역 그러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세가지만 있습니다. 시설녹지라는 거는 없고. 
윤태남 위원   
 시설녹지가 왜 없어, 있지. 
○도시팀장 이충우   
 법상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도로변에 쭉 해서 주거지역하고 도로경계지점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태남 위원   
 시설녹지는 철도부지로 빠졌다든가 도로부지로 빠졌다든가 그런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 녹지 중에 그런 구역이 있으면 그건 시설녹지로 되는 거라고. 그런데 취락지구내에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빠진다고 한다거나 지역을 지정한다거나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팀장 이충우   
 여주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여기 구철도 선로 위에 있는 부분 안 걸리나? 하나도? 
○도시팀장 이충우   
 거기는 자연녹지입니다. 
윤태남 위원   
 다? 
○도시팀장 이충우   
 예, 환원이 됐습니다. 
윤태남 위원   
 환원이 됐다? 
○도시팀장 이충우   
 예.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취락지구를 할 수 있는 건가? 
○도시팀장 이충우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도시계획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하기 때문에 도시지역내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다른 데는 60%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도시지역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제한에 따라서 이런 데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데는 건폐율을 40%까지 올리자 하는 취지에서 하거든요. 
 이게 여주가 저희가 이게 이런 사항을 진작 만들었어야 합니다. 사실 진작 해서 묶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취락구조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팀장 이충우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한완수 위원   
 관계는 없는데 도시지역 밖인데, 거기에 대한 거하고 이게 지금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들면 어때요? 
 농어촌지역에 만드는 것도 마음에 드는 데만 지역을 해서 취락구조사업을 해왔잖아요.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에요? 건설과 소관이예요?
○도시팀장 이충우   
 그것은 주택팀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집단마을 조성하거나 하는 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어디나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이든 아니든간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완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례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구분을 해서 조항을 넣어서 같이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주군이 농어촌지역에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이 도시계획에 한정된 것보다는 조례라는 게 전체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내에 일부 주민이라고. 도시계획 내에 사는 주민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조례 아니야. 
○도시팀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에만.  
한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인 조례가 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팀장 이충우   
 그거 취락지구조성 주택팀에서 하는 사항은 별도 조례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리라든가 별도는 도시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해놓으면 건폐율 같은 게….
한완수 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는데 도시지역 바깥의 사람들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정부에서 보조금만 주는 걸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조례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편의시설을 자기들끼리 할래도 그런 게 안 되는 예가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들 사는 취락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거를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도시팀장 이충우   
 그것은 별도로 조례를…. 
한완수 위원   
 자꾸 조례만 만드나? 
○도시팀장 이충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니역내만….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지정내에 자연취락구조 지구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팀장 이충우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저희 산북면 소재지에 상품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죠? 
○도시팀장 이충우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떻게 발전시키는 겁니까? 
○도시팀장 이충우   
 지금 거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취락지구지정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준도시는 별도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내에 따라서 도시계획한….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군비를 지원받으면….
 그것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저희 면 소재지 같은 지역은 자연취락지구가 될 수가 없다? 
○도시팀장 이충우   
 예, 거기는 다 지구로 해놓은 겁니다. 거기는 산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거지 형태로 해놔서 거기는 자연취락 설정하는 데는 없고요, 오히려 60%까지 지을 수 있는…. 
권재완 위원   
 이거 묶으면 40%밖에 안되는데, 20%에서 40% 해주기로 하는 건데 산북 같은 경우는 60%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묶어달라고 그러실려고 그래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반기진 위원   
 아니, 개발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지역이예요. 
권재완 위원   
 제한지역이 있나, 산북이? 
○도시팀장 이충우   
 제한지역은 없고요, 거기는 어쨌든 예산만 선다면, 예산지원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지금 20%는 제한받고 있는 사항을 40%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반기진 위원   
 그러면, 현재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군요. 
○도시팀장 이충우   
 그렇죠. 예산만 넉넉하다면 여기저기 많이 해야 되는데.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연녹지로 대상지역이 11개소에 한 5만여평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게 물론 여주읍 주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면단위는 대상이 안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예요.
○도시팀장 이충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여주, 가남, 북내, 능서, 대신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변동구 위원   
 나머지 면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도시팀장 이충우   
 예. 
변동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제, 기준을 호수를 20호 이상으로 했던 건데,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군수가 10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뭐, 아홉 집이든지 여덟 집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적정 지역이라도 규정할 수가 없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자꾸 뭐, 5개면 제외하고 나머지 면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11개소에 대한 지정내역에 대한 자료 좀,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복사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광우   
 금방 해다 드리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은 건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상 안 되는 면에서는 얘기할 저것도 안되고 또 내용을 어느 위치인지 모르니까 참고될 만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빨리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 의안번호 583호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기 본회의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을 소비자 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도 소비자보호조례 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강제성이 일부는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써는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안 제7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번이나 ‘다’이러한 사항은 불필요하고 또 상위법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마’번에 소비자등록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토록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번부터 ‘자’번까지는 기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제34조 제1항중 “22인”을 “20인”으로 하고, 제3항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유관기관단체장이 되고(유관기관단체장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44페이지 위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할까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34조 같은 경우는 안 고쳐도 돼요?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없잖아요. 산업과장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분들은 젝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바꾼다는 겁니다. 명칭을 바꾼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고 드렸던 것처럼 유관기관 단체장 등 그런 분들이 종전에는 위원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더 명실공히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에 위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현재 소비자 단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윤태남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금 저희가 예산에 세워주신 분들 네 분이 있습니다. 여주군민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유급직원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유급이라기보다는 수당이 나갑니다. 
윤태남 위원   
 전부 우리 예산이 얼마나 지원돼요, 현재?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한 달에 10만원씩…. 
윤태남 위원   
 아니, 1년내.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월 40만원씩이니까,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여기 12조 같은 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단체업무를, 그렇게 뭐 중복되었다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위원이 4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분들께는, 저희한테도 신고도 들어오지만 물건값이 비싸다, 불량품인데 그것을 바꾸러 갔더니 안바꿔준다, 파손된 거에 대해서 변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준다 뭐, 이런 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판매회사, 여기 업소에서 그것이 안되면 생산한 회사까지도 연결해서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물가가격 같은 것도 파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분들은 저희가 같이 하시는 걸로 보면 됩니다. 또 저희는 읍·면에서 별도로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 월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게 되면 옷값이 재봉틀을 사용했다, 3만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소비자 요원이나 단체 요원이나 모니터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모니터를 이용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는. 
반기진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반기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말씀들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천에 비해서 물건값이 비싸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지도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군수 서한문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각 업소, 또 관공서 이런 데다 배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저희가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기줄을 하나 사는데 여기에서는 3만 8천원인데 이천에서 3만 2천원을 주고 살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양평이나 이천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3만 2천원이면 산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3만 8천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사고 제가 이천에 대광전업사에 가서 사니까 3만 2천원 주고 살 수 있어요. 6천원 차이가 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물건값이 여주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인근 이천과의 물건값이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고마운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실지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주가 서울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자기합리화 같은 것은 이제 시대정신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좀 더 고객위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다가 저렴하게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591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페이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주군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로써는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폐지된 조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 관리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신고사항이었었습니다. ‘나’번으로는 민간노외주차장 설치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번으로써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 주차장조례는 기 한번 금년도에도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시간 관계로 시차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위법에 의해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별표1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 안에서는 5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이것은 삭제가 되었고, 주차장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언급을 하면 이중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빼낸 내용이지 없어지는 내용은 아닌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이거 별표 기준이 수도요금과 같이 여기에서 조례에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완수 위원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금 주차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별표1이니까 조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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