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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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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8월 18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0. 9.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5. 14.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0. 9.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5. 14.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외에 1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발전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윤승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는 윤승진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1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14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14 

5.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14 

6.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14 

7.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4 

8.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14 

9.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14 

10.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14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4 

12.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14 

13.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14 

14.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4 

(10시 03분)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부의안건이 편철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7번 여주군리인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공무에 관하여 리장의 명의로 상신 하달 왕복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리에 비치한 인장에 관한 조례로서 리인장 사용사례가 현재까지 없고 행정수행 여건의 변화로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8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대민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조정으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9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체계를 마련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을 2001년까지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원을 단계별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부지침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0번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여성정책 추진과 복지에 대한 관심제고 및 활동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1번 여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2번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복되는 조항과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조항이 많아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유도하고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0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중복.규제되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인용된 법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3번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모니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등록업무에 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어 삭제하였으며 사업자의 의무에 관련된 조항이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1번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 민간노외주차장의 설치자 신고사항등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되어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4번 여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5호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5번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수도과가 수도사업소로 변경과 함께 공공요금의 현실화계획을 반영하므로써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완화하고 경영합리화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중에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조정분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후 익월사용분에 대한 조정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6번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 제12조, 제15조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2번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조항 삭제와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자 지정조항의 삭제등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에 의거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효율을 증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580호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촉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정책추진과 복지에 대한 관심제고 및 활동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부조항을 설명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기금조성목표액을 5억원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에는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5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는 100억, 성남.수원은 30억 그리고 최하 시군이 현재 5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여성정책사업추진계획과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본 조례가 설치돼 있는 시군은 10개 시군이 되며 나머지 시군도 금년도 연말까지는 여성정책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전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여주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3.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4.여성복지증진과 요 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 5.기타 여주군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녀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부녀복지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조성후에 운용방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주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97년도 여성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10개 종목에 1,365만원, 98년도에는 7개 사업종목에 1,245만원, 올해도 8개 사업종목에 1,662만8천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여기 사업명을 보면 여성 컴퓨터교실, 미혼모예방교육, 순회교육, 취미교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기금조성하여 그것으로 대체해서 운영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조성된 이후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금은 그대로 계속 예치를 하고 본 이자수익에서 발생되는 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업계획에 편성돼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득해가지고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연도와 금액을 조항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의 재정여건을 봐서 약 3억원 이상 됐을 때부터 일단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고, 또 연도를 어느 해까지 박아놓는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할 경우에도 당연히 출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금액과 조성목표연도를 조항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현재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확보를 하고 여성활동을 위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여성이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데 그것은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기금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쓸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당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됨으로 해서 2가지의 여성에 대한 사업의 활성화도 기하고 예산도 적정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5조 4항에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이하 당연직으로 하고 군의회의 의원, 여성단체대표 이하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4항에서 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의 위촉직은 사회지도층이나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식층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므로 해서 자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와 또 조례안 준칙, 타시군 것을 전부 했고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의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전부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비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런 식보다는 위촉직 위원은 "누구 누구",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탄력성있는 기금목표에 대한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그런데도 조례내용에 기금조성에 대한 목표액이라든지 연간, 여기 지금 제안설명 요지에는 나와 있거든요. 5억이. 그런데 실지로 내용면에는 연간 1억씩 해서 5년동안 한다든지 그런 기금조성에 대한 목표액이 없거든요. 그런데 타조례 노인발전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우리군의 타조례에는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탄력성있게 하기 위해서 넣으셨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걸 정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다른 시·군에도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규칙에서 정한 시군이 더러 있는데, 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가 당초에 기금조성액이 100억을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년으로 해서 2002년까지 5년간에 100억을 할 계획이었는데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당겼거든요. 그런데 규칙에다 따로 정했었는데 저희는 이것이 군수님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야지 당연히 매년 1억씩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또 한가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도 관리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명시하니까 그 분들이 올해도 1억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IMF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거기로 당연히 빼는 것처럼 하고 당연히 노인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또 여성들도 당연히 우리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논의가 돼서 조례에는 금액을 명시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안 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결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원시가 30억, 성남시 30억, 안양시 20억, 부천시 10억, 경기도 100억을 현재 목표액으로 정한 데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조례에 보니까 목표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래서 저희도 안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인근의 이천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광주, 양평 이런 데는 얼마씩인지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거기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천 같은 데는 한 10억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광호 위원   
 조례에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조례는 지금 거기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고맙습니다. 여주군 여성발전기금이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농축산물기금조성도 사실 조례를 상정된 것을 부결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여주가 농업군이면서 그러한 정책적인 것을 못해놓고 여성발전기금이 좋지만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금액을 명시를 안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것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래서 금액을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탄력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몇 억을 한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목표를 5억이라고 정해놓으면 5억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군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것을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 생각에는 목표금액은 해 놓으신다고 하면 매년 예를 들어 연도는 명시를 안해 놓더라도 농산물홍보기금은 사실 5억으로서 연간 1억씩 출현한다고 했는데 연도명시는 안했습니다. 이게 사실 부결됐었고,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에서는 사실 기금이 10억이 될 때까지 이건 명시가 됐었습니다. 체육발전기금은 10억까지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 IMF 때문에 출현금이 안될 때는 탄력운용을 하는데 사실 조례에 보면 명시는 돼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5억 정도까지는 하되 연도명시는 안하더라도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보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도명시를 안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억을 목표로 한다라는 금액을 정하면 제 생각같아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은 별도로 저희의 앞으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별도의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하는 것이 예산심의 이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체육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봤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건 별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표액은 정하지 않고 기간은 5년으로 정하셨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기간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요.
변동구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한시적으로 꼭 명기를 해야 돼요? 목표액을 기재 안 했으면 이것도 연도를 정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안설명을 위해서 목표는 5억인데 2000년부터, 이렇게 한거지 조문상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여주의 재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고 해서 여기에 조례안 제정대로 그대로 구성하지 않고서는 그냥 그때 형편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수님께서도 심의할 때도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5천만원도 적립을 할수 있고 재정형편이 나면 1억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매년 1억씩 딱딱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재정전망을 봐서 그것은 예산승인전에 의회와 승인이 돼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조례규칙심의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명시는 안 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   
 조례안이 시급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지금 시급하다는 그런거 보다는 지금 경기도나 전국적인 추세가 앞으로의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이 같이 금년말까지는 일제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자체라는거 보다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성되는 기금의 액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다른 시군이 다하는데 우리 군만 안하고 있는 것도 지역여성단체나 여러 가지에 끼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보조를 같이 하는 측면에서 일단 조례를 올렸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많은 지방자치는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어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 기금을 모으는 지방자치는 그 당해연도에 다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잘못돼갖고 뭐든지 기금만 모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조례안보다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조례안을 강구를 해서 그러한 조례안을 만드는게 낫다 이거예요. 여성을 여주군에서는 우대를 해준다, 다른 지역보다. 어디 입장료도 깎아주고. 이래야지 남이 하는걸 좇아가서 지금 돈도 없는 상황에서 5억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가지고는 맨날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이 좇아 하는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걸 강구를 하는게 낫지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여성이 여주군에서는 친애를 받는다. 그럼 여성의 권익을 위한게 뭐예요. 공무원 사회나 어디서. 그런걸 찾아서 차라리 그런 조례안이 낫지 이걸 남이 하니까 기금만 모아가지고, 이 기금 5억을 몇 년 모아가지고 이자갖고 쓴다고 그러는데 그 돈가지고 뭘 쓰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장시간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5억 모아가지고 이자 5천만원 되는데 한달에 5백씩 사회단체 지원해 줘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들 잘 그런 것들을 많이 나와야 되지 남 모은다고 모아갖고 별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여성정책, 기타 법령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특별히 만들어야 될 여성정책에 따른 그러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다만 한다면 앞으로 여성정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방향으로 중점 선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지금 이 사항과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청소년, 여성, 노인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3개를 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수도과장 정화영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85번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의거 생산원가의 90%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수도사업의 적자누증을 완화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폭을 줄이고 수돗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게끔, 수혜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금회 요금인상안을 평균 34.8%, 98년 1년동안 평균요금이 307원이었습니다, 톤당. 그런데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톤당 414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90% 수준에 도달하는데 지금 여기 90% 수준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건비, 우리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공기업특별회계가 되면 수도에 관련한 인건비도 자체에서 조달해야 할 사항으로써 앞으로도 향후 인상요인은 많이 남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부 업종별, 사용량별 요금인상안은 뒤에 첨부된 신구대조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개정안에 대해서 업종별 인상할 때 착안한 사항은 지금 현행은 누진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누진율이 들쑥날쑥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데 있어서는 물 절약을 한데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올리고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이 강화되며, 누진율 자체가 정률누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 1단계에서 2단계로 할 때 130%가 인상됐으면 2단계에서 3단계 할 때는 2단계 대비 3단계가 135% 똑같은 %로 적용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수도급수요금이 그러니까 상수도, 통합상수도니 그런 것만 해당되는 거죠? 각 마을의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되죠?
○수도과장 정화영   
 간이상수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거구요...
윤태남 위원   
 해당이 안되는 거죠?
○수도과장 정화영   
 예.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는 상수도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적자예요?
○수도과장 정화영   
 예.
윤태남 위원   
 왜 그렇게 적자예요? 적자원인이 뭐예요?
○수도과장 정화영   
 수도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걸 수도요금으로 해야 돼요? 지금 34%를 인상하면, 서울 상수도요금은 지금 얼마예요?
○수도과장 정화영   
 일전에 자율등원의 날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것을 쭉 발췌를 했습니다. 현재 원수를 갖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정수를 해갖고 공급하는 거 그건 2개 시·군이상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광역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물량을 대량생산해서 대량공급하기 때문에 원가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데는 시 단위의 광명시라든지 이런 데는 생산원가도 싸기 때문에 판매가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군단위에서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여주군이 상당히 싼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면으로 봤을 때 파주시 같은 데는 622원 98년도 기준해서, 이천시 같으면 961원, 최고 많은 연천군 같은 경우는 톤당 1,457원의 원가가 됩니다. 저희 여주군은 지금 생산원가가 465원이 톤당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가 다른 군단위보다는 견실한 것으로, 그 이유는 물이 가깝고 동력소모비가 좀 덜 들고 그런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현행 받는 수도요금이 가정용의 경우에 465원이면 그것이 서울에서나 대도시에서 받는 요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등비등 하냐 아니면 현재 엄청나게 저렴하게 받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행 34% 인상한다는 것이 대도시의 주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우리가 인상을 하게 돼도 지금 대도시보다 일률형편적으로 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되는게 아니라 원가당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은 한 중간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우리보다 현재 싼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현재도 우리보다 싼 데도 있다...
○수도과장 정화영   
 예.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가 되느냐 하면 지금 현행 받는 수도요금도 대도시와 비등한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또 여기다 뭘 내는고 하면 하수처리비용을 내고 있어요. 그럼 그거 내지, 또 이거 내지, 이번에 또 인상하지, 그럼 시골에서 물먹는데 뭐가 그렇게 대도시에서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물을 먹습니까?
○수도과장 정화영   
 하수처리요금은 우리 여주군뿐만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어쨌든 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부담이 그렇게 가중된다 그런 얘기지. 이 적자원인이 수도요금이 적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실게 아니라 다른데서 생각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물론 그렇습니다. 원가절감하는 방안도 최대한 누수율제고라든지 운영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건 지속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갈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최근 상수도요금 인상한게 타 시군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늦어도 2년단위로 올렸는데 우리가 현재 요금결정 된게 95년 10월 12일자 인상되고 그동안 물가상승억제책에 의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만 4년동안 요금인상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부시책 자체가 수혜자가 내는 원칙으로 해서 물값을 현실화시켜라 그런 방책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 맞는게 어차피 모자르는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건 곧 군비에서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는 사람이 실제로 부담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의 적자누중에 대한 것, 그 원인이 뭔지, 그것이 지금 수도요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길래 그런지 한번 내역서를 가져와봐요.
○수도과장 정화영   
 제가 사전에 7월 20일날 자율등원의 날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 설명을 하려면 엄청 길테니까 그만두시고...
○수도과장 정화영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한해동안 상수도요금 수입면을 봤습니다. 그게 판매한 량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공업용을 총 따져서 300만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판매금액이 9억3,100정도입니다. 그래서 9억3,100이 수입이 생겼는데 300만톤에 대한 9억3,100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게 되면 평균 단가가 307원입니다. 이건 가정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업종에 대한 평균 단가가 307원 정도 되는거고 가정용만 놓고 봤을 때는 평균 판매단가가 23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 한해 소비한 비용을 따져서 영업비용 적정투자 보수액,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쭉 합해보니까 14억에 대한 소요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4억 대 9억3,100, 즉 금액상으로는 5억이 조금 빠지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있다고 그러지만 공기업특별회계로 완전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원가소요된 게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른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인상을 했을 때에 수요농가 전체가 내는 부담이 얼마가 늘어서 얼마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표를 가져오셔서 볼 수 있게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수도과장 정화영   
 비교표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윤태남 위원   
 다음에 주세요.
○수도과장 정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윤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복사해서 돌려주시고, 여기 단위표를 보면 가정용은 한 가정에서 50톤 이상을 쓰지는 안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수도과장 정화영   
 쓰는 가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변동구 위원   
 51톤까지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런 금액환산이 된 거죠?
○수도과장 정화영   
 예. 그래서 자꾸만 자율등원의 날 군정안내자료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런 인상했을 때 금액산출내역하고 또 가구수,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98년 기준하면 51톤 쓴 가구가 총 7,620가구 중에서 50톤이상 쓴 가구가 한 480가구가 됩니다. 대부분 많이 분포하고 있는게 10톤 그리고 41톤부터 50톤까지가 716가구,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450톤 이상 480가구는 41톤 내지 5톤 716가구에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겸해서 그 자료도 첨부해 주시고 지금 금사면단위에도 관리하는데는 다 동일한 가격으로 단가가 나오는 거죠?
○수도과장 정화영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건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금사도 보면 올해는 단수현상이 우려되다가 단수현상까지는 안 갔죠. 그래서 물이 적어서 늘 고통을 겪는데 앞으로는 면 단위까지 지금 관리하고있는 데가 여주군에 10개면중에 전체 다하고 있나요, 10개 면을?
○수도과장 정화영   
 예. 여섯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일반하수도 4개면은 없기 때문에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부락에는 지하관정 급수시설을 하면 자체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모타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도 지원같은 건 안 되는 거죠? 그 부락에서 자체로 해결을 해야지...
○수도과장 정화영   
 예. 저희가 민원이 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진단을 합니다만 소모성자재, 수중모타펌프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있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건 당장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고 이러는 것은 고쳐준 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당장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지원을 하는거, 당장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마을별로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건 마을 자체내에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예산지원을 하려면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구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사실상으로 거기에 100여만원 들더라구요. 조그만 모타도. 그걸 갈아끼우고 하자면. 그래서 앞으로는 큰 부락에도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락자체로는 앞으로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예.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종요율표를 신구조문 대비를 해보면 가정용 51톤 이상 현행이 504원에서 개정안을 보면 810원, 톤당 81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톤을 사용했으면 810원이면 4,131원을 내야되고. 그렇죠?
○수도과장 정화영   
 아닙니다. 그 요금은 예를 들어서 51톤이상 쓴 가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60톤을 썼다고 그러면 60톤×810원이 아니라 단계별로 정하는 겁니다. 10톤까지는 182원을 적용해주고, 10톤에서 20톤 이걸 합해서 물량을 자꾸만 제하고 예를 들어서 60톤을 썼다면 51톤, 10톤에 대해서만 810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개정안만 봅시다. 업무용은 51톤에서 100톤이면 504원, 영업용은 58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가정용만 비싼 거예요?
○수도과장 정화영   
 가정용 51톤 이상 그거 하나만 놓고 봤을때는 비싼데 그 누진, 지금 현재 우리가 물수혜에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가정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300만톤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한 180만톤이 가정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 수용공급을 받는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물이 다량 소비처입니다. 그래서 물의 절약이라든지, 물이 영업쪽으로 쓰이지 않는 절약은 가정용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쓸 때는 단가를 싸게 하고 많이 썼을 때는 강화시킨 겁니다. 영업용 자체는 영업할 때도 물절약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영업에 따른 필수적인 수량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를 높게 잡은 대신에 누진율은 좀 약하게 산정이 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평하고 이천하고는 얼마입니까? 톤당.
○수도과장 정화영   
 마찬가지로 자율등원의날 자료에 저희가 이 자료를 발췌한 것은 도에 협조를 구해서 98년 10월말 단가를 본 겁니다. 양평군 같은 데는 생산가가 562원입니다. 판매가가 372원입니다. 우리는 생산가가 465원, 판매가가 307원, 양평은 생산가 562원, 생산가 372원 98년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천은 얼마예요?
○수도과장 정화영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양주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같은 데는 생산가가 666원, 판매가가 285원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천은요.
○수도과장 정화영   
 이천시는 생산가가 961원, 판매가가 264원. 그래서 지금 현재 98년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내 각 시군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기위 90% 수준 내지는 생산가와 근접되게 인상한데도 있고 지금 우리같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있고, 손을 안댄 데도 있긴 있을 겁니다.
반기진 위원   
 여주는 얼마라고 했죠? 생산가가 얼마라고 했죠?
○수도과장 정화영   
 여주가 생산가 465원입니다. 판매가 307원, 현재 기준입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의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조정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수도과장 정화영   
 수돗물값은 미리 쓰고 돈을 나중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 시점에서부터 바로 하게 되면 과거에 쓴 것을 오른 값으로 받기 때문에, 나중에 검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효력이 이후에 쓴 물만큼 그런 취지에서 다음달부터, 공포한 다음달부터 올린 값으로 한달 지연시켜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익월사용분에 대한 조정분"이라고 하는게 맞지 않아요? 익월 사용한거에 대한 조정분.
○수도과장 정화영   
 예. 익월조정분이라는게 그 뜻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말을 "익월사용분에 대한 조정분"으로 바꿨으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뜻입니까?
○수도과장 정화영   
 예.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의안번호 586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64페이지 의안번호 586호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근거는 지방공기업법령과 수도법에 근거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은 여주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업법의 적용범위는 현재 생산능력 1일 1만5천톤 이상의 상수도에서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주읍의 경우는 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었고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상수도가 통수가 되게 되면 의무사항으로 공기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기준에 도달한 사업은 6월 이내에 법정을 위한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조항을 각 종목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정하고 2조에 사업의 범위, 3조에 급수구역, 급수구역에서는 여주군 행정구역으로 하지만 다만 여주군에 인접돼서 생활권이 여주라든지, 아직 여주군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관할구역외에도 급수하고자 할 때는, 필요에 따라 하고자 할 때는 급수구역으로 할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입니다. 제4조는 공기업법 제7조에 명시되어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를 부군수로 했습니다. 5조 조직, 6조 인사, 7조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즉 아까 4조에서 말한 관리자는 부군수로 지정을 하도록 되겠는데 변상책임에 대해서 한계는 회계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8조에서 기업관리규정 이건 공기업법 제11조에 근거해서 관리자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설치는 현행 특별회계도 있지만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수도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동일시했습니다. 일반회계부담에 있어서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고 그래서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조 출자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해서 수도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조항을 공기업법 제17조와 관련해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13조에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 제14조에 공기업법 제19조와 관련해서 지방채에 관한 사항, 제15조, 공기업법 27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의 탄력규정사항, 16조, 공기업법 제37조와 관련해서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17조, 공기업법 제39조와 관련해서 회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기업법 제40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계리사항의 보고, 공기업법 제36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매년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서 보고사항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장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이건 공기업법 제46조에 근거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관리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표를 하는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또 22조 자문기관의 설치, 이상 총 23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이건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연도 도중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3조에 보면 기존에 이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여주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이게 수도사업소를 만드는건대 새로 사업소 만드는 조례를 어떻게 수도과에서 하게 됐어요?
○수도과장 정화영   
 사업소를 만드는 조례는 아닙니다.
신승균 위원   
 여기 앞서 보면 수도과가 없던데...
○수도과장 정화영   
 그건 인사조직상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를 안만들고 현행 수도과로 하더라도 조직하고는 별개입니다. 수도과에서도 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할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승균 위원   
 여기 행정조직표 보면 수도과가 없더라구요.
○수도과장 정화영   
 이번에 직제조정하면서 수도과가 사업소로 변경하는 안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수도과가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의해서 수도사업은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도과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조례가지고 앞으로 수도사업소를 만들 계획이고 이것이 지금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구조조정이 폐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사업소로 나가는데 그거 때문에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네요?
○수도과장 정화영   
 예. 이게 수도사업소를 만드는 근거규정이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해서 제7조의 제목을 "관리자의 책임"을 "변상의 책임"으로 하고 제9조 의 제목을 "특별회계의 설치"를 "특별회계"로 하며 제11조 제2호는 제1호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제12조 제3항중 "이익금"을 "이익금의 일부"로 하고 제15조 제1호중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을"을 "지출비목의 예산잔액"으로 하고, 제3호중 "실현된 것이 확실한 경우"를 그냥 "실현될 경우"로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정화영   
 지금 많은 것을 말씀하셔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지금 이 설치조례안을 만든 근간은 우리가 그냥 작성한게 아니라 모델은 우리가 벤치마킹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가 올해는 과천시를 근간으로 하고 최근에 설치된 이천시를 참고로 하고 또 과천시와 이천시 것을 참고로 하되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한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류도 많고 사안사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바 대로 조항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시간을 길게 끌게 되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칠게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의안번호 592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70페이지, 의안번호 592호입니다. 여주군하수사용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 현재 하수도법 제22조에서 공공하수도사용에 대한 제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중복됐기 때문에 조례 제25조 제1항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수도법 23조 제3항에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자 지정조항이 있는데 조례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 지정된 조례를 하위규정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라면 오·우수 사용하고는 틀린 거예요? 현재 흥천이나 대신이나 이런 데는 오·우수사용료를 내잖아요.
○수도과장 정화영   
 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 조례 맞습니까?
○수도과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 계측기가 25미리인가요?
○수도과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25미리 파이프에 연결시켜가지고 현재 하거든요. 계측을 하는데 사실 이게 불합리한 게 텃밭에 물 뿌리고 화단같은 데 물 뿌리고 집안청소 할 때 쓸수 있는 또 농번기가 되면 여러 가지 농번기 때에 사용하는 물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볍씨 씻고 하려면 그런 물을 전부다 오·우수사용료로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계측기가 거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은 그나마 중첩된 규제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걸 정부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사용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부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2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정화영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하수도법을 근거로 해서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한 게 우리가 준칙안이 내려와서 작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걸 보면 상수도요금하고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도 100% 현실화시켜라, 계속 공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아닌게 아니라 정부시책에 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에서도 그 비용대 수익면을 따지면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화시키면 상수도요금보다는 하수도요금도 더 비싸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중앙에서 하수도요금을 올려라 할지라도 저희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올리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해도 최후에까지는 올리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수도 량을 계측함에 있어서 지금 수도가 들어가면 수도계량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수는 달리 일반적으로 계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계량기같이 특수한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당 최소 1천만원 가량 계측비가 들으면 현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그래서 그 모타를 가동했을 때 돌아가는 시간과 관경과 그 유량과 관경의 관계식으로 해서 유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미리 관정에서 1시간을 가동했을 때 몇 톤이다, 이런 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모순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량이 풍부해서 같은 25미리에서도 물이 꽉 차서 수압이 좋게 나오면 가동시간이 짧아도 예를 들어서 100톤을 푼다고 했을 때 가동시간이 짧아도 되고, 지하수량이 짧아서 하면 어떤 데서는 1시간 퍼도 될게 2시간 푸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량을 산정할 때 그런 최저수량으로 기준으로 하겠지만 준칙자체가 평균에서 많이 그걸 감안한 수량, 1시간을 가동했을 때 감안한 수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서도 우리가 물이 많이 나올 때 최소미리가 지금 흡입관경이 25미리거든요. 그래서 관경이 가정에 따라서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경을 최소관경으로 운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관경이 크면 그 관경에 물량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물량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관경을 최소관경으로 하고 또 특히 너무 이건 내가 물쓴 량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모타가 고장나서 물이 새서 그런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그게 모터가 고장났다든지 누수가 됐다든지 하면 고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고장난 것으로 인한 감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치십시오" 했는데도 고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이익 당하는 수가 많아요, 보이지 않게.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몇 개 안을 가지고 몇 군데 찍어가지고 같은 라인인데도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적게 나오고, 왜 적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우수사용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 또 그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정화영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서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세입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수도분야에 대한 세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시도 있습니다. 하수도 자체를. 저희는 그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특별회계로 운영했을 때는 얻는 이익보다도 부담되는 게 독립채산이 안되고 또 일반회계를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고 또 운영비는 사실 일부 지원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가는데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정용보다 영업용 같은 경우는, 이건 거꾸로 상수도보다 가정용과 영업용 대비했을 때 영업용이 굉장히 비싸죠?
○수도과장 정화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부담율이 굉장이 많아요. 지금 영업집에서는 부담많다고 난리들이예요.
○수도과장 정화영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흥천면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흥천면은 기존에...
윤승진 위원   
 여주군 전체를 예를 들은 거예요.
○수도과장 정화영   
 실 예를 들면 흥천면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에서는 계측기를 다 달았습니다. 일부 가정용에 대해서 계측기를 못 달은 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는 처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계측기를 안단 집에 대해서 인원수로 일인당 월 사용량이 몇톤, 그래서 가구 인원수대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달은 집에서는 가구인원수로 하면 사실은 계측한 것보다도 훨씬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 달았으면 일부 다른 집들도 안달은 데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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