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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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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3월 25일(토)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위원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10쪽 명성황후생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명성황후의 생가 및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에 생가및기념관자문위원회 기능을 정했고 제7조에 생가 및 기념관의 위탁관리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에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8조에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11페이지 1조에 목적을 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기념관의 위치를 정했고 제3조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업무는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것을 기념관관리라든지 시설물보호, 기타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5조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해서 명성황후기념관자문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군향토사료관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주군향토사료관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에서는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하고 매주 월요일, 그 다음에 1,2호에 휴관일이 필요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할 때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휴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7조에 관리사무소를 위탁할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정했습니다. 제8조에 관람 및 매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해서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국빈이라든지 외국사절단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관람료는 별표2에서 징수 할수 있도록 별표를 만들었습니다. 관람료 등의 면제는 국빈 및 수행자,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 및 65세이상인 자, 군인 및 전투.의무경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국.공립병원에서 정양중인상이군경,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관람료 등의 면제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관람자가 진열품 및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손해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시설물을 파손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할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소장품의 구입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있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위원 2명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3조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성황후 관련있는 자료 및 그시대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전시대상물을 정했습니다. 제14조에서 전시물 관리는 기념관내 전시물 또는 전시물의 이상유무, 그 다음에 전시물의 변경 이동, 계획수립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 위탁 전시한 물품을 소지자가 반환할 때는 위탁전시물 반환대장에 기록 보존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15조에 전시물에 대한 안전대책 이런 것을 정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관람료 및 주차료요금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500원, 청소년은 400원, 학생은 200원, 단체의 경우에는 어른 300원, 청소년 200원, 학생 100원, 그 다음 주차료에서 소형차는 바로 왔다가는 것은 천원, 숙박하는 경우에는 2천원, 중.대형차는 바로 왔다가는 것이 2천원, 숙박을 하는 경우는 4천원, 경차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을 할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명성황후생가 성역화라고 해서 지사님도 다녀가신 것으로 아는데 기본계획은 어떤 고증자료에 의해서 자료가지고 성역화작업을 착수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일종의 성역화를 하고 조례까지 제정한다면 황후의 성역화사업에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은가 생각들고, 지난번 군수님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조시대에 연못은 정방형인데 그냥 획일적으로 모양새를 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고증자료에 의해서 문화관광에 맞지 않고 남들이 와봐도 이게 이조시대 명성화후 그래도 여걸이라고 해서 제대로 성역화를 하려면 고증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조례에 관련하여서는 7조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를 두고서 위탁관리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관리사무소를 둘수 있고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정원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승인신청서를 저희가 총무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이것을 올려서 정원승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원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위탁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방침은 직영을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1안으로 하고 만약에 정원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동안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가 준비가 된 다음에 상정되거나, 사실 여주군이 제가 보기에 안스러운게 그거예요. 그냥 하다가 의회에 미는건지, 참 저는 요새 안스러운게 많아요. 이거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일이 상정된 것을 보면 무사안일하게 그냥 몇번 상정해도 되려니, 의회를 끌고가는건지 의회를 망신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도 예를 들어서 준비가 됐었다면 정원조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든, 지금 안되면 다시 위탁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성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하려면 군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직영을 한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든지 해서 위탁관리 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위탁관리하겠다... 그런 책임있는 행정을 안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아쉬워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 내지 심의를 다시해야 될 사항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관람료를 안받으면 안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앞으로 지금 저희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명성화후생가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일괄적인 총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획일화된, 총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아니고 매년 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것을 문화재보수업자에게, 보수설계를 할수 있는 업자에게 설계용역해서 그런 설계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도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상당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 명성황후생가 및 그 주변 전부다 성역화가 돼서 상당히 시설이 좋아졌을 경우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비용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관람료를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탁관리라든지 공무원 직접 관리에 대한 것이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우리과에서 이 조례안을 작년 연말부터 만들 때 관리사무소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사무소에 정원을 두는 것을 삭제하고 조례안을 만들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이번에 행자부에서 새로운 방침이 나와서 새로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 정원을 추가로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방침이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정원승인을 한번 신청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원승인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정원승인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영박물관같은 데는 안받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릉에 100만이 왔다, 신륵사에는 20만이 안거쳐 간다라면 관광객의 경영에 효율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명성황후생가 가보면 뭐 볼게 있어서 관람료내고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면제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은 버스가 학생들이 없다면 주차비때문에도 그런 부담을 준다면 사실 여주 문화관광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크게 득이 안되고 관리예산차원에 이걸 받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세외수입이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득이 안된다면 입장료라든가 군에서 문화관광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위탁관리는 빼고 입장료를 안받는 방향으로, 지금 향토사료관이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문화관광의 선구적인 획기적은 모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사님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신 그러한 명성황후생가에 대한 것은 조선왕조의 성립으로부터 소멸에 이르는 역사, 명성황후가 주로 거주했던 옥호루라고 하는 건물이라든지, 시해를 당한 다음에 버려졌던 그런 장소등 여러 가지를 명성황후생가내 들어갈 수 있는건 최대한 시설을 해서 이것이 진짜 여주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해 보자는 것이 지사님이나 우리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것을 도에 보고해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명성황후생가를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를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조례안에도 관람료징수는 개관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뭐냐하면 총괄적인 사업이 전부다 끝나고 나서 1년간에 다시 유예를 둔 겁니다. 그래서 받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승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답변하실 때는 요점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신승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여기 관람료하고 주차료요금표가 나와있는데 이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그래야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거 받았나요, 승인?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조례를 승인을 받으면... 
신승균 위원   
 함께 그냥...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신승균 위원   
 이게 관람료하고 주차료요금표 이것을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관람료라든지 주차료징수는 조례안과 함께 올라와서 의회 승인이 날 경우에는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의회에 그때 당시에 관람료라든지 주차료에 대한 것이 삭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 다음에 6조에 거기 휴관이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돼있는데 설날같은 때는 명절때는 모르겠는데 1월 1일은 그래도 관람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월 1일은 휴관일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10조에 경로우대차원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영세민이라든지 몇살 이상의 노인은 할인해준다든지 그런 조항이 여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65세이상인 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돼 있고. 그러면 맨 끝에 보시면 시행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제16조 2항에 9조에 "관람료 징수는 개관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권재완 동료위원께서 지금 관람료를 받는게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시설면으로 봤을 때. 지사님도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지사께서 다녀가신 후에 명성황후 시설보완 이런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지금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상당한 검토가 돼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3년정도 있어야 총괄적인 사업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3년후에... 여기 그렇게 되면 16조 제2항에 관람료를 앞으로 1년후에 경과한 날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하고 안맞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니죠. 총괄적인 개관을 군에서 개관식을 할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모든 공사가 끝나면 개관식을 하는데 개관식이 끝난 다음 1년까지는 안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신승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관 휴관에 대해서 1월 1일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지금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조례에도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있는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결정했습니다. 
○신 승균 위원   나는 1월 1일은 명절로 안세기 때문에 놀러다닌다구. 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은 모르지만 1월 1일은 많이 놀러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 것이다, 관광객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건 아는데 이건 한번 점검삼아서. 혹시 위탁관리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거나, 우리가 강릉도립공원을 가면 입장료를 안받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것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입장료를 받느라고 교통체증이 됐었는데 금년에 가보니까 입장료를 안받더라구요. 우리도 개관이 1년 경과된후 받는다고 하지만 입장료를 신륵사도 받지 말자는 사람이 저니까... 본조례 이번에 시행을 해보고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제개편을 해서 정원도 승인을 받고 위탁관리를 안하는거 하고 요금을 삭제해서 수정발의해도 상관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요금은 다음에 시행을 하다가 어느정도 끝난 다음에 다시 관람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의결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정원승인신청이 올라가있는데 만약에 부결돼서 내려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장 위탁관리라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지금. 
권재완 위원   
 그때가서 조례안 수정을 하면 되지 미리 안될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해놓면 공무원들이 어떻든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해하지 이렇게 하면 되거나 말거나가 돼요.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 이 예기예요. 그래서 위탁관리하니까 정원승인 안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무사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아직 준공도 멀었으면 그때서 도저히 정원승인 안되면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위탁관리를 삭제하면 어떻겠나... 
○위원장 윤승진   
 됐어요? 
권재완 위원   
 예. 
○위원장 윤승진   
 다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남 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어디고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나 관광지나 돈 안받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성황후 같은데는 지금 하는데 요금을 안받는다,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걸 다시 받겠다는건데 요금을 안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삭제해서는 안될 것 같고, 위탁관리도 그래요. 위탁관리도 이게 공무원이 못할 형편이라서 위탁하는건데 할 형편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못할 형편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참작을 잘하셔가지고 잘 해야지. 위탁관리 할 형편이라면 해야되겠고 또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럼 이해할 수 있는거고 그렇다고 봐요.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얘기해서 안됐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제6조 휴관에 대해서 신승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월 1일을 휴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걸 휴관을 돼 하며 또 여주관내에 다른 문화재관리소에도 그날 휴관이 돼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반기진 위원   
 신륵사라든가 목아불교박물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똑같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다음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다음 15쪽에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3조에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과장님. 그 내용은 일일이 다 하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주요골자에서 설명이 돼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군의 출연금, 두 번째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세 번째는 기타 수입금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군출연금은 2001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하되 적립된 기금총액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함으로써 기금조성의 총액을 10억까지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등은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에서 기금운용관리를 정했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의한 기금조성액이 5억원이 초과되면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금이 5억이상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5억이 초과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이자수익금의 20% 이상인 기금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을 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은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걸로 정했습니다. 다음 회계관계 공무원 등은 전부다 다른 조례하고 똑같고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도 다른 조례하고 전부다 똑같이 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기금을 마련했는데 2001년도부터 출연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정도 하는지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건 다른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다른 조례도 1년에 5천만원 또 많이 한 것은 1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매년 출연하는데 저희 생각은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면 1년에 1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1년에 한 대략 5천 정도는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따로 정하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례도 똑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승균 위원   
 여기 수정안 내신게 있는데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기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할 적에도 그 부분을 지적한거거든요. 그 지적사항 다 들어간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신승균 위원   
 수정안으로.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그렇습니다. 
신승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재해대책본부기구표가 바뀐 것은 여주군직제개편에 따라서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은 같은데요 분담관이 방재담당주사에서 "방재업무담당주사"로 바뀌었습니다. 총괄운영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반은 전과 동일하고 행정지원반에 내무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구호대책반은 전과 동일합니다. 복구지원반도 전과 동일합니다. 대민지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반에 문화공보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반편성 및 분장사무에서 총괄운영반에서 실무반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장에 기획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주사로, 이하 조장에는 "업무"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반에 내무과소속이 총무과소속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바뀐겁니다. 쭉 내려가시면 복구지원반에 준비체제시에 사회진흥과로 돼있던 것이 총무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홍보반에 보시면 문화공보실장 직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뀐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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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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