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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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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2월 10일(목)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649번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12월 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그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심의위원회 3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를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수인이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안 27조의2에 신설했고 교통세액의 32/1000를 세율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는 안을 안 제27조의3 내지 제27조의5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은 지방세법 196조7  및 동법 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에 의거한 것입니다. 지난 99년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4조의 개정안에 보면 "(군세심의위원회)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에 "군세과세표준안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군세과세표준안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분과위원회중에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지방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세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군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3항에 나와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페이지 2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인데 자동차세에 대한 것인데 보유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을 27조의2에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주행세인데 27조의3에 주행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7조의4에 "주행세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32/1000로 한다", 이것이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세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여기에 신설되는 부분중에 27조의3이 되겠는데 이 주행세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그러니까 세부담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주행세는 국세 부분에서 교통세가 기 징수가 되는데 교통세는 휘발유라든지 경유 여기에 교통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세액의 32/1000를 주행세로 부과하는데 특별징수 의무자는 울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특별주행세를 전부 징수를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게 배부를 하는데 배분비율은 전년도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휘발유하고 경유를 쓴 전년도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그러니까 벌써 우리도 99년도에 비영업용 자동차세로 해서 전체를 압류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605억원이 지방세로 배분되는데 여주군에는 2000년도에 6억6천 정도로 완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세하고 지방주행세가 휘발유하고 경유 리터당 우리들이 자동차를 타거나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름을 넣게 되는데 그 휘발유하고 경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리터당 교통세가 725원04전, 그 다음에 주행세가 23원96전 그래서 749원이 교통세하고 주행세로 휘발유에서 나가게 되고 경유는 교통세가 178원11전, 주행세가 5원89전 그래서 184원이 경유금액에 교통세하고 주행세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받던건데 그것을 교통세중에서 32/1000를 지방주행세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비자의 부담은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부담은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예. 그냥 휘발유하고 경유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간접세입니다, 이게. 
신승균 위원   
 그렇게 되면 휘발유값이 올라가겠네, 3.2%만큼. 안 그래요? 
○세무과장 김광식   
 세금때문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세에 기 그게 포함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교통세 말고 3.2% 주행세를 휘발유값에 포함이 된다 그것이 아니고 교통세로 32/1000를 지방주행세로 보기 때문에 세액만큼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럼 교통세가 725원04전인데 여기에 대한 3.2%가 23원96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23원96전은 교통세 725원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전체 749원이예요. 749원중에서 23원96전은 주행세로 하고 725원04전은 교통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통세를 리터당 749원을 제하던 것을 거기서 32/1000를 배부를 한 거예요. 
신승균 위원   
 교통세가 749원이었는데 거기서 주행세 3.2% 빼내니까 725원이 됐다...? 
○세무과장 김광식   
 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교통세를 줄여가지고 주행세로... 
○세무과장 김광식   
 그렇죠. 국세에서 32/1000를 지방세로 주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주행세가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예. 
신승균 위원   
 여기 3조에서 "세목" 좌측에 15페이지 교통세, 주민세, 자동차세 다음에 (신설)이 주행세 4번이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예.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조례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광식   
 다음은 18페이지에 의안번호 659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세감면조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장애인의 며느리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안이 안 제2조 및 4조에 수록되어 있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및 제16조, 안 제15조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안 제16조는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이것을 삭제하고 법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동법 제28조의5,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 동법 제121조의5에 의거합니다. 역시 사전 입법예고를 했으나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보면 현행하고 같은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들어갔고 또 중간에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이 2가지, 그러니까 단체하고 유족하고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과 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직계비속이라는건 며느리,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인데 이걸 일부 과세를 했었는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를 한다고 그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제15조하고 29페이지에 제16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장애자 형제자매하고 며느리까지 얘기하는데 장애자는 몇급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광식   
 3급까지... 
권재완 위원   
 3급... 그런건 명시를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세무과장 김광식   
 세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세칙에 돼 있어요?  
○세무과장 김광식   
 네. 
권재완 위원   
 그럼 현재 장애인은 3급, 시각장애자는 4급인가... 
○세무과장 김광식   
 4급... 
권재완 위원   
 4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1007명 있는데... 
반기진 위원   
 유공자가 몇 명이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1017명... 
반기진 위원   
 장애인은요? 
○세무과장 김광식   
 아, 장애인이. 유공자는 글쎄... 유공자 파악된 것은 없는데 장애인이 1017명... 
반기진 위원   
 장애인이 1017명이고, 유공자도 꽤 많을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3급이상을 감면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예. 
반기진 위원   
 그럼 이거로 인해서 연간 지방세액의 차이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현재 받고있는건 457건에 7,900만원... 
반기진 위원   
 7,900만원 가량이 될 것 같다... 
○세무과장 김광식   
 예.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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