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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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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2월 09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8. 7.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8. 7.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팀장 신부철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7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경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윤승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7 

3.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7 

4. 여주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7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7 

6.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7 

7.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10시 04분)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7번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주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에 있어 이장근속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보다 넓혀 이장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8번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모자보건 향상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확대 조정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며, 현행 규정상 특별휴가 대상의 제한으로 야기된 가족윤리와 남계와 여계 친족간 형평성 차원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추려는 것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49번 여주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G어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군세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축소 조정과 중고자동차 매매시 실제소유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행세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50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불부합된 부분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의 범위를 장애인의 며느리 및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며, 관련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51번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경기도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만, 부의안건 37페이지 제11조 제2항 중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단지라는 말을 빼고 공동주택으로 바꿔야 되고, 38페이지 둘째줄 제13조 제2항 중 공공주택단지 등에서도 단지를 빼고 공동주택 등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652번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사항은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나간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도 지출이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예산이 아마 다 지급될 수 있고 수혜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269개 리에서 대개 약 한 60% 정도가 전부 다가 2년 미만짜리로 되어 있고 한 40%가 3년 정도,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된 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세가 많고 자녀들이 기 대학교를 졸업했다든가 혹은 자녀가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2년까지 하면 수혜의 폭이 좀 넓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되었는데 상위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시·군 형평에 맞추어서….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시·군 형평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대개 이장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글쎄, 좀 근속이라면 오래 근무한 사람을 근속이라고 하는데….
○총무과장 원욱희   
 글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전체 269개 리에서 1년차, 2년차가 약 한 16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만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3년 이상 된 분 이장님들을 파악해보니까 자녀들이 수혜자가 ㅂ려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서 벌써 다 이렇기 때문에 2년까지 초임 이장님들은 젊은 분이고 대개 3년 이상 된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서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면 약 한 30% 정도가 늘 것 같습니다, 수혜자가.
권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8백 한, 40여 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혜택을 그만큼 못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혜자를 늘려가지고 많이 좀 2년차까지로 하게 되면 배 쓰게 되면 불용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고,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 2천 여 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2년으로 했을 때는 거의 불용되지 않고 전부 지출될 수가 있습니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작년도에 결산액이 약 한 86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20만원씩 고등학생들 더 주면 약 한 30명은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먼저 보니까, 65만원하고 87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5만원을 하니까 13명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럼 더 수혜자를 늘릴 수 있겠네요, 충분히?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3년 하던 것을 2년 이상이면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4∼5년 되었을 때 두 번 받을 수 있습니까? 4년 내지 5년, 6년 했을 때 한 사람이 두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고요?
○총무과장 원욱희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10년을 이장을 봐도 한 사람 밖에 못 받는다?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한 해에.
반기진 위원   
 그럼 2년을 봤는데 큰 아들을 장학금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둘째 아들이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해당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두 자녀는 못 받는다 이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년을 채 못보고 한 1년 쉬었다가 그 다음해….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아닙니다. 연속 2년으로 되어야 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건 안되고 연속해서 2년 이상을 봤을 때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반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장 수당이 월 10만원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10만원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똑같습니다.
반기진 위원   
 상위법에 저촉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반기진 위원   
 자녀를 둔 사람들은 장학금 혜택을 보지만 다같이 수고를 하면서 자녀가 해당 안되는 사람은 좀 형평성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장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전국적으로 통·반장, 이장 수당은 똑같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저희 행정리에서 어떤 예산편성이 작년에 84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우리 행정리에 한해서 얼마를 세울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대개 전체에 한 30%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권재완 위원   
 이장 전체 인원의 30% 정도를….
○총무과장 원욱희   
 예, 25%보다 30%로….
권재완 위원   
 그리고 아까 반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장님의 자녀가 지금 중·고등학교를 2명이 다닐 경우에, 1학년, 3학년일 경우에 두 사람 다 혜택을 못 받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한사람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도 만약에 한 이장님이 두 번 이렇게 주게 된다면 혜택이 골고루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씩 주고 있어요.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북내 홍길동이가 이장을 보는데 지금 1학년 때 받고, 중학교 때는 뭐 학비면제니까, 3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3학년, 1학년 다 안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재완 위원   
 84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도.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안주고 있어요. 그것은 1인 이장의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두세 사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권재완 위원   
 작년에 집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된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안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는 거기는 뭐, 결부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죠.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불용액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해에는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남을 수도 있고 예산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대개 그래서 1년을 단축을 시킨 건데, 2년 이상으로 완화를 한 건데 대개 보면 불용액이 됐었습니다, 거의 다가.
반기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장들이 지금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30%로 세웠어도 모자랄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럴 때는 추경에도 더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겠죠.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근년을 보면, 거의 다 불용액이 됐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는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세울 적에 좀 덜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꼭 30%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없습니다마는, 대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2년 이상을 이장을 보면, 그래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당도 많지 않고 해서 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해서 그거와 결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예산을 그래도 좀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가는 데는 별로 그 뭐, 부담을 안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대학생 자녀에게 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염두에 뒀으면 해서, 고등학교야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생들도 줍니다, 여기서 구분해서. 몇 % 정도. 전체 수혜자의 한, 20% 정도는 대학생을 주고 있어요.
신승균 위원   
 규정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게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이 장학금을 줄 때 학업성적과는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학업성적을 봅니다. 경재이 되었을 때는 학업성적을 우선순위로 하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오버가 되면 학업성적 위주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장학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신청하면 준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 안건.
○총무과장 원욱희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여성과 남녀 평등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출산휴가를 줬습니다마는 종전에 ??산휴가는 임의규정에 의해서 60일 범위에서 줬습니다마는 이번 조례 개정은 60일까지는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23조 2항에 되어 있고요, 또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보건휴가를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가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에 한시간씩 단축을 해서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해서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퇴직준비 휴가는 종전에는 명예퇴직자, 다시 말씀드려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준비휴가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내에서 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0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소위 조기퇴직자라 할지라도 준비휴가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내에서 조기퇴직 준비휴가를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자도 별첨 3과 같이 8페이지에 휴가일수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표준조례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도 있고 또 규칙에도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 위원회를 우리 군청에서 했는데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여기 세가지 유형이 되겠는데, 먼저 임신, 출산한 여자 공무원 여기 꼭 휴가를 해야 한다는 아까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거 강제규정, 예를 들어서 내가 애기 낳은 지 한달 반 됐는데 업무상 부득이 꼭 근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근무를 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에 ‘허가를 해야 한다.’보다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놔두면.
○총무과장 원욱희   
 종전에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신승균 위원   
 꼭 ‘허가해야 한다.’ 그 의무규정, 강제규정을 뒀단 말이예요, 여기에다가.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 60일 출산휴가를 준다 할지라도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대개 뭐, 40일 정도라든가 이렇게 하면 한 20일 정도 내지 10일 앞당겨서 출근을 해서 자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걸 아마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어저께 여주여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도 왔습니다마는 어저께 출산인가요, 애기를 낳았는데 어저께부터 60일 휴가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여주여고인데 그 교감선생님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건 안된다, 1주일 전부터 휴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자.’ 했더니, 뭐, 남편하고 아마 싫은 소리까지 한 모양인가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부터니까 오늘부터 나가서 60일 쉬어야지 왜 미리 하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교감선생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60일 쉬는 것보다도 방학 때 쉰 걸로 해서 1주일 일찍 출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어저께. 그래서 군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측에서 이런 걸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위원장 김경래   
 없으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있어서 주요골자에 보면, 현행규정상 특별휴가 대상의 제한으로 야기된 가족윤리와 남계와 여계 친족간 형평성 차원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특별휴가는 그러면 여기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종전에는 특별휴가가 없던 게 있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슴드린 것처럼 출산휴가일 경우에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됐고요, 먼저도 임의규정으로 있었습니다, 60일 범위내에서.
반기진 위원   
 아니, 남계하고 여계라고 했는데 여직원하고 남직원하고에 있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특별휴가라는 게 어떤 때 차이가 있었죠?
○총무과장 원욱희   
 뭐, 똑같이 조건을 주었죠. 남자도 특별휴가라는 것은 부모님상을 당했다던가 뭐, 이런 건 똑같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뭐, 차이가 먼저번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한으로 야기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형평상 차원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원욱희   
 글쎄, 여성 우위정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남자는 휴가일수가 많고 여자는 휴가일수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성 우위정책에 의해서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는 한시간 일찍 퇴근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은 새로 지금 여성 우위정책에 의해서 새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개정안에 주요골자에 보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이 불이익을 본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어떤 때 그런 적이 있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먼저 회갑 같은 경우는 본인만 5일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맞춘 겁니다. 배우자가 다 들어갑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반기진 위원   
 먼저는 없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3조 2항 설명 내용 중에 쭉 나오고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60일 하면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출산예정일에 대하여 30일 이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죠, 관계는 없는 거죠.
윤승진 위원   
 뭐, 40일 전에 해도 상관없고, 60일 이내에서만….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윤승진 위원   
 그건 됐고요, 그 다음, 23조 3항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1월 1일인지, 2월 1일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월 1월달에는 아무 때나 1일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 말씀하시는 거죠?
윤승진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생리 피크가, 여자 생리할 때 피크가 있지 않습니까.
윤승진 위원   
 다 틀리죠.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글쎄, 틀리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것은 신청하는 거죠.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월 1일.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매월 30일 중에 1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런데 1일 하니까 매월 1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용중에. 그래서 확실하게….
○총무과장 원욱희   
 매월 하루입니다.
윤승진 위원   
 당연히 맞는 소리인데 내가 이걸 확답을 받으려고 말씀드린 거고.
신승균 위원   
 매월 중 1일로….
○위원장 김경래   
 아라비아 숫자를 그냥 우리 한글로 써야 되겠는데요.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신승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월중 1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윤승진 위원   
 그리고 ‘여자공무원은 1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퇴근을 일찍 한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그러면, 아침에 출근 늦게 할 수 있겠네요, 한 시간.
○총무과장 원욱희   
 출근시간은 지켜줘야 되겠죠. 계속 유아하고 같이 있다가 오는 거니까 출근시간은 해야 되고 출근시간 내에서 한 시간을 줄 수가 있으니까 대개 퇴근을 좀 일찍 하면 되는 거죠.
윤승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별정직 공무원이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대충 그냥.
○총무과장 원욱희   
 대충이 지금 계약직 공무원하고 우리가 대충 한 9명, 10명 우리 의료보건요원들이 별정직이고요, 또 사회과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 몇 명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많이 계시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원욱희   
 또 하나 있습니다.
별지로 된 게 있습니다.
의안번호 652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번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읍·면장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리 읍·면장은 '94년 5월부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키는 것이고 또 임용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해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용권자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소속기관의 장이 되겠고요,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사무처장, 사무과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과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이렇게 구체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의회 의장의 비서를 둘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장의 비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의회 의장의 비서를 임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임용권자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과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된 근무상한 연령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의장이 비서를 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6급 이하는 뭐, 58세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같이 임기를 할 수 있도록 연령에 관계없이, 그래서 지방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환경보호과장 권영주입니다.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내용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특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한 분리 배출방법과 수수료징수에 관한 기준에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또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사항, 또 공동보관시설,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기도로부터 '99년 11월 24일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으로써 새로 제정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정의에서 이것은 해당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해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여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에 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조에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 ‘폐기물관리법 제13조 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즉 여주군수는 여주군의 쓰레기를, 양평군수는 양평군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자기지역의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법에 의무된 규정에 의해서 해당지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제정하는 조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표 1로써 39페이지에 있습니다. 39페이지 별표 1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종류 중에서 식품 쓰레기라 함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해야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염기가 없도록 헹궈서 배출해야 된다, 다음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배출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시 34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대한 배출방법은 4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고요,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해서 재활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목으로써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10일전에 위탁계약서 등을 서류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여주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아직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7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정리해야 되며 작성해서 2년간 보존하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인데요, 이것은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과 배출 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게 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방법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것은 제15조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용과 공동용으로 구분해서 제작하게 되겠고, 또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서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2항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평균배출량 또는 여기에 필요한 단위 업소별로 객석 면적 등을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감량의무사업장 즉, 개인주택, 단독주택은 수수료 적용이 안되겠는데 그 외에 공동주택 아니면,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아직 자료를 제정하지 못했고 별도기준을 마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준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2조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 재활용 방법인데 그것은 저희가 차량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각 가정의 쓰레기를 우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감량의무화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해서 실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있어서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방역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으로써 군수는 1년에 두번 이상 즉,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입니다. 이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입니다. 과태료에 관한 부과기준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1회를 위반했을 때는 5만원, 2회를 위반했을 때는 10만원, 3회 위반했을 때는 2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했을 경우 도 금액은 같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에 2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즉, 군에서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래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가 100만원, 2차가 3백만원, 3차가 500만원 상당히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나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를 위해서 강화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거기 배출요령에 있어서요, 소금성분이 많은 것은 헹궈서 배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이 사항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우리 여주의 경우에 수거용기를 각 도시지역이죠. 비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염분이 많은 것을 일시에 소금덩어리나 그런 걸 배출하지 말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소금덩어리 같은 것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된장, 고추장, 간장이 나왔는데 그냥 헹구지 않고 버렸을 때 위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큰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면 가정에서야 큰 문제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구태여 이거 안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헹궈서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그러니까 자원화로 활용할 때 혹시 뭐, 가축먹이로 쓰든 지렁이 사육장으로 쓰든 다른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는, 권장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용수거용기가 몇 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1,380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용수거용기를 일정한 장소에다가 갖다놓으면 거기에다가 각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을 갖다넣는다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그러며 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당일 당일 가져가긴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넣으면 부패할 거란 말씀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여름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수거를 해가야죠. 가정에서는 거기에만 넣어놓으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아직 저희가 제정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아까 5층 이상 아파트 거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처리비용 같은 거가 아직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계산해서 별도로 할 사항이고 일반주택이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된 수거용기에 처리만 하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것에 대하여 아파트 같은 단지는 지정한 장소에 수거용기를 갖다놓으면 가까우니까 갖다붇는 경우가 쉽겠지만 일반독립가옥이라든가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먼 데다 누가 음식물 쓰레기 갖다넣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이것은 전부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군에서 지정한, 농촌지역은 할 수 없으니까 읍·면의 소재지 같은 경우, 여주읍, 북내 오학지구 같은 데 면소재지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가구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했고요,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주군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이미 해왔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처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우리 경기도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장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아마 7∼8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31개 시·군에서 7∼8군데 밖에 안 한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예.
반기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그냥 혼합해서 처분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예, 그런 처지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단체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인데 말이죠. 음식불 쓰레기로 인해서 이거 세금도 더 내야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일반주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지역….
반기진 위원   
 아니, 아파트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흥업소나 똑같이 말이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내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기진 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아니, 거기 단독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반기진 위원   
 아니, 단독주택이 아니고 다른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이천시의 경우는 개인이 하는 처리업자들이 일부는 수거해가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나머지는 또 뭐, 사료로 하고, 그러니까 처리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각 시군도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여주의 시내라든가 수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아니죠, 편리한 거죠. 우리가 이제, 준비한 수거용기에….
반기진 위원   
 돈이 더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아니, 주택은 수수료를 안 받는 거거든요. 단독주택은 안 받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단독주택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영업집이 여주에 있는 영업집과 이천에 있는 영업집이 말이죠. 이천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다른 데 그냥 쓰레기 나갈 때….
○전문위원 김준기   
 다른 데도 이 준칙안대로 시·군이 다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이거대로 각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은 전체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시·군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겁니다.
반기진 위원   
 현재로는 여하튼 다른 데보다 그런 면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부담을 더 주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세를 받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수수료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예를 참고로 하고요,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적정금액으로 하도록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는 도에서 15억을 받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원활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조례심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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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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