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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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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1. 의사일정
  2. 1.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4건)
  3. 2.의견청취의건(3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128쪽, 의안번호 제1273호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자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수당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등 세부자료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도자산업이 전통과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비자의 소비패턴이나 취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양화 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에서 계속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러저러한 사업과 구상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 모여서 이러저러한 자문을 하게끔 되어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있고 없고가 도자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설치 운영 조례안을 냈는지 취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단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근거 규정을 둬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상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자문을 위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자문으로 하고 자문에 필요한 그분들한테 또 수당도 지급을 하면서 조금 더 저희 도자업체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회가 조례가 없다라고 해도 저희가 자문위원회는 구성해서 할 수 있으나 위원회를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보다 더 실질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근거의 규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은 거라고 보고요.
공동기반시설 운영, 협업체계 구축, 기술·연구·개발, 육성·지원. 굉장히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 15명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좋은 자문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김영자 위원·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4조에 보면요. 이런 1, 2, 3호에 해당하는, 4조 3항 1, 2, 3에 보면 이런 분들을 뽑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뽑을 거라는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까지는 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다른 데서 보면 이분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상품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디자인 전문가, 브랜딩 전문가 이런 분야에, 분야별로 저희가 많은 분야를 조금 알아봐서 직접적으로 전문 자문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공고를 해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공고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학교 쪽, 관련 분야 학교 쪽에다가도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한정미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여주대학에서 이 과가 없어졌잖아요? 도자기과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도 여주대에서 유지됐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은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천보다도 도자기가 여주에 도자기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번에 한번 어떤 소규모 세미나에 갔는데 이임준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조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천보다도 훨씬, 도자기분원이 있었던 데고 전국에서 도자기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천에도 박물관이 있는데 왜 여주시에는 도자기박물관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학문적인 기초와 자료 이외에 이게 도자기발전이 더 덧입혀진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도자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면 역사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조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도자기는 생활도자기에서 판매 위주로 가는 데도 있지만 예술도자기도 있잖아요? 정말 멋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만약에 문화콘텐츠로 인해서 BTS가 여주 도자기를 한번 해가지고 뮤직비디오에 나왔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어떻게, 여주만의 도자기 콘텐츠를 어떻게 살릴지가 이런 발전위원회 내용 중에 좀 담아졌으면 좋겠고, 또 굉장히 의견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하시는 분야마다.
그리고 그 분야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되게 도자기 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시고 이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잘 조정해나가시기를 바라고, 여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 문화지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133쪽에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을 연 1회 하신다고 그렇게 예산 추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보면 10만 원인데 여기는 15만 원으로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왜 더, 금액을 15만 원으로 하신 이유는 뭐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예산에 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으로, 예산지침에 1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으로 했고요.
저희가 참석하는, 참석도 있지만 영상으로도 저희가 분과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영상으로 해서 분과 운영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는 1회로 하고 예산지침에 의한 위원회 수당 15만 원으로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15만 원으로 했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서광범 위원   
이것은 금액이 다른 데는 제가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5만 원이라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제7조(위원회의 운영)에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고 ‘다만’ 그 제안조건을 이렇게 달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래서요. 위원회를 ‘연 1회’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그러면 ‘위원회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따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원칙을 ‘연 1회’로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놔서 그 단서조항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보면, 위원회 운영에 제7조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교육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산업기술도 있고 브랜드도 있어요, 브랜딩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의에 자문회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서광범 위원   
분과위는 또 따로 둬서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그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서광범 위원   
그럼 분과위원회 하면 그때도 또 수당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수당도 지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 같은 것으로 해서…….
서광범 위원   
그냥?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분들이 이제는 근거리가 아니고 원거리면 영상 같은 것으로 저희가 또 할 수도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지금 여주는 보면 명품도자기 또 따로 있고, 명장분들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 또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부분이 따로 있고, 특히 여주는 또 생활도자기가 좀 유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도자기축제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생활도자기들이 많이 출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화해서 이게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명품도자기는 명품도자기대로, 생활도자기는 생활도자기대로 잘 홍보하셔가지고 도자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네. 아까 전문가 할 때, 안타깝지만 저희가 지금 프리미엄아웃렛에 하고 있는, 제가 담당자를 계속적으로 지적하지만 영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 도자에 대한 영업은 일반 영업 마케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특수한 거예요.
일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프리미엄아웃렛 내지는 우리가 섬유단지 이런 곳에 대한 마케팅과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장님들의 작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린다거나 세계에 알리는 홍보나 전문가랑 또 생활도자로 알리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차원이 무지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주시에서 판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이지 않아요. 점장이 있지만 뭐 일일매출보고 하는 정도? 저는 그 정도밖에 느낄 수 없거든요.
그분이 마케팅을 했다라고 해요. 그 마케팅해가지고 지금 거의 5년 됐죠? 뭘 변화시켰는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세분화된, 정말 전문 분야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백자나 황자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는 도자기거든요. 여주만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전문적인 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세분화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명장님들이나 관계자 등의 안을 많이 담아서 운영위원회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자문위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도 지적하시지만, 수당 문제라든가, 15만 원 잡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열 분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도자기축제를, 뭐 오곡나루축제를 좀 달리하려고 하면 자문위원회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분과에.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광주, 이천은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천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이천에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천은 언제쯤 생겼는지 아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아니, 이천에는 도자 역사가 40년 조금 넘었고 여주는 1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 고장이에요.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지금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여주시 행정에서 도자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게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여주 도자 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4조에 15명으로 구성된다고 했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15명씩 있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한 10명 이내로 정말 풍부한 학식과 실무경력을 가진 도자기에 대한 그런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뽑을 때 잘 뽑으셔야 돼요. 아무나 그냥 갖다가 집어넣고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저는 위원회를 가서 보면 매번 느끼는 게 여주발전위원회 같은 데도 옛날에 가보면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그 속에서, 그 위원들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서 보면 ‘시에서 뭐, 이러이러한 거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주발전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아이템을 제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주시가 발전이 되고 도자기가 발전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10명 이내로 구성을 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요.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제 때 가보면 여주는 매번 똑같아요. 한 집에서 이런 도자기를 만들면 10년 동안 보면 매번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게 단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축제 때 가보면 새로운 거가 나와서 정말 사람 시선을 끌고 이렇게 했을 때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해마다 똑같은 거니까 ‘아, 저거 또, 올해도 또 저게 나왔네, 나왔네.’ 그다음 해에 가서 봐도 또 그래요. 변하지를 않아요, 여주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좀 과장님이 해 주시고.
이천 가보면요, 진짜 도자기 같은 게 사고 싶은 게 확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 보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특이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천이더라고요. 광주도 있지만, 광주보다는 이천이 훨씬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게 지금 이천 도자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자 역사 1천 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40년 조금 넘었어도 이천은 도자로 지금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잖아요, 도자기가.
그래서 여주가 이번 자문위원회가 정말 여주 도자기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15명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분과별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위원회처럼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보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교육이면 교육, 공동마케팅이면 마케팅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놓고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1명∼2명이면 그것에 대한 효율성보다, 그래도
2명∼3명 정도의 전문가가 모여서 저희랑 같이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도자업체랑 같이 의논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이야기와 조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명은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하고요. 지금 15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5개 분과 정도, 4개에서 5개 분과 정도 하는 거니까…….
김영자 위원   
분과별로 하니까 15명이 필요하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자문위원이라면 저는 여기 시에서 그냥 자문위원회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자기업체들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같이 모여서 도자기가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이분들이 좀 할 수 있게 도자기협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런 회의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의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입니다.
먼저 135쪽, 의안번호 제1274호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협약의 체결과 관련 기관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에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상림   
제1274호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담배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에 시장이 사실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례로 정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시켰을 때는 시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하던 것을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게끔 근거를 잡자 그게 취지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이게 거리제한 등이 있잖아요? 「담배사업법」에 보면, 제16조 소매인 지정할 경우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기재부령으로 약국, 병원, 의원, 그다음에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이런 데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영업소 간에 50m 이상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이게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내용인데, 이 지정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사실 조사를 할 때 거리제한 이런 조사 다 받고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이게 위원님,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희 공무원하고 한국담배판매인회 이천·여주조합하고 같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거리에 대한 것은 저희 규칙에 제정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필선 위원   
50m인가요? 지금 언제…….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 여주는 지금은 100m…….
유필선 위원   
100m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50m입니다.
유필선 위원   
50m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이것은 지금 100m로 개정을 해보려고 준비를 또 따로 하고 있는데 현재 50m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동 조례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고서 사실조사를 할 때 조례로 위임해서 전문기관에 맡기자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5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민원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파트단지가 붙어있으면 A단지와 B단지가 길 하나를 두고서 있는데 담뱃가게가 A단지 입구 옆에, B단지 입구 옆에 있고 그러면 서로 “제 살 파먹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제한 규정을 규칙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사실조사를 하실 때 적당한 거리제한이 어떤 게 좋을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리제한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게 사실조사는 사실 “지금 규칙에 제정되어 있는 그 거리에 적합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을 조사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50m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m로 완화를, 아니 그러니까 강화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 또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거리제한하고 인구비례를 같이 접목시켜야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인구비례, 그런데 밀집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어떤 게 좋을지를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이번에 조례 만드는 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개정이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4년도에 이미 이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너무 늦게 만든 셈이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맞습니다. 도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제로는 여주·이천조합하고 같이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근거 없이 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25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근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게 “이미 오래전에 이게 시행규칙이 되어 있었는데 여주시에서는 좀 늦게 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죄송합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관련 기관 등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관련 기관 등의 선정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여주·이천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이게 이미 조합이 구성되어있어서요. 여주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이천·여주조합”이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럼 그 선정기관은 어디서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조합이 지역별로 전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큰 데는 예를 들면 안성조합, 평택조합, 고양조합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주는 이천·여주조합으로 해서 기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구성 조합의 지정을 어디에서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님?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내용에 관련 기관 등을 지정을 할 때 이런 조항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보니까 25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서광범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여주시 조례 제정이 많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동안 민원이 꽤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이 조례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민원이 있지는 않았어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민원이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조합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사실조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조례 제정안은 좀 더 그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허가 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선정과정도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지금 담뱃가게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일반인도 낼 수 있어요?
유필선 위원   
슈퍼에서 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반 편의점, 슈퍼 전부 다 팔고…….
김영자 위원   
낼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장애인만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 바뀌었어요?
이복예 위원   
그것은 로또복권. 그것은 로또.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우선지정의 근거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김영자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선정기준 같은 것은 안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조례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담배사업법」이 있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업소 간에 또 거리 제한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그것은 저희 규칙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규칙에 얼마나 떨어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50m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0m?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말 현실을 파악해서 조례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43쪽, 의안번호 제1275호…….
○위원장 최종미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143쪽, 의안번호 제1275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도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제3항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상림   
제1275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35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추진과 더불어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지가 꽤 지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다른 조례에 비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지원센터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서광범 위원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만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아마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센터요?
서광범 위원   
센터 설치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7월…….
서광범 위원   
내년 아마 하반기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아마 1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게. 조례를 만든 지가.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시지만, 그 당시에도 “왜 지원센터의 설치가 늦냐?”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도 다른 조례에 비해서 센터 설치가 좀 늦었지 않나, 그것도 내년 하반기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늦어진 사유가 뭐였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실 저희가 늦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좀 빨리하고 17…….
서광범 위원   
늦은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든 후에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조례를 만든 후에 이 센터가 왜 늦게 생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7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동안 센터의,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여주가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경기도 지자체 인구수 대비해서 1인에서 4인까지 종사자를 비교해봤을 때는 31개 시·군 중에 4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쨌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속하게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조금 더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센터, 그분들이 원해서 그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좀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내년 하반기에도 잘 만드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게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7조의2의 제3항을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 사항은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따온 거고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개인은 적합지 않다라고 하면 공고할 때 그 내용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따가 제가 민간위탁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조례나 동의를 받을 때 너무 협소하게 해놓으면 공고를 할 때 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의회에 또 수정개정을 하고 수정동의를 받고 이래야 하는 절차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나 민간위탁에서는 범위를 너무 협소하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공고를 할 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지금 7월을 계속 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봐도 법인이나 단체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공고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제외시킨다든가…….
김영자 위원   
다른 센터도 중요하지만 이 소상공인센터는 정말 경제를 아는 사람이 맡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그래도 해봤던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어 갈 줄 알지, 그냥 행정만 하고 서류 같은 것으로만 만졌던 사람이 소상공인센터장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센터장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여주에 각종 센터장들을 보면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다 아시는 분들, 측근들 이렇게 추천받아서 하시는데, 저는 이 소상공인만큼은 여주 경제를 살리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고 내실 때 자격조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보셔서 소상공인센터가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여주에.
양평 같은 데 가보면 용문시장 안에 가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센터장이.
그래서 다른, 이거 센터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는 정말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센터장은 자격조건이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시고 센터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센터장은 어떤 센터가 됐든지 간에 전문적인 분이 계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할 때까지 벤치마킹도 하고 적합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선정부터.
김영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여기 지금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컨설팅·전문상담사업 또 교육사업(소상공인 마케팅교육), 홍보사업(리플릿, 교재비 제작) 이런 사업은 있는데, 정말 이 소상공인들은 벤치마킹이 제일 효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1년에 한두 번은 다른 지역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다른 지역에 어떻게 진열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사장하고도 또 상담을 해서 흐름,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와서 굉장히 접목시키고 ‘유익하다.’ 이것을 느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을 그냥 지금처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보다는 정말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직접 찾아가서 벤치마킹하는 비용이 여기에 운영사업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벤치마킹이.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벤치마킹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여기다가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지난 한 2주 정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다가 담을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사업비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면, 벤치마킹이 교육이거든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12회 240만 원 가지고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2400만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2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240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배워 와야 돼요, 여주시가. 그렇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고 그냥 늘 그 안에서만, 그 틀 안에서만 그냥 안일하게 장사하고 사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비대면 시대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를 조성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조성을 만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대면 시대’하고 ‘비대면 시대’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의식이나 역량도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찌 됐든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아케이드요. 여주처럼 아케이드 없는 시장은 없을 거예요. 예? 다른 지역 가보면, 양평만 가도, 그 시장 한 번 가보세요. 먹거리시장도.
양평 시장 전체가 다 아케이드를 했는데 먹거리 시장이 상가는 조그매요. 그런데 이 아케이드를 하니까 그 앞에다가 탁자 놓고 그 앞에 손님들이 그냥 저녁때만 되면 무슨 대도시 같아. 물밀듯이 먹으러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거든요. 굉장히 달라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는 시장 같은 것을 굉장히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키웠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고.
하다못해 용문 같은 데도 아케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주에서는 아케이드 있는 데 있어요? 없죠? 왜 일자리과에서 이런 것 하나 못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무슨 내가 직원한테도 건의했어요.
국회의원님이 “기업청에 아케이드 다 따오게끔 해놨으니 여기서 올리기만 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셨어, 그 말 드릴 때. 그 말씀 드릴 때. 한 달 후에 뭐라고 대답이 온 줄 아세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여주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제가 한 두 달쯤 전 “의정의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위원님이 수년 전부터 아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일장 같은 경우 매대가 양쪽으로 놓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케이드를 놓는다고 해도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빠르면 지금 12월 10일이나 15일장쯤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가운데 매대 배열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의정의 날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매대가 자리를 정착하게 되면 바로 아케이드를 설치, 공모가 많습니다.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든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일단은 가운데 매대 배열이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날 외지에서 오는 사람 매대를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 매대 그것을 정착한 다음에 아케이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아케이드를 함으로써,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손님 전멸입니다. 누가 비 맞고 다녀요? 더군다나 차 없는 거리인데, 거기가. 전혀 사업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아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케이드가 있음으로써 활성화가 돼요, 시장이. 먹거리도 그렇잖아요? 분위기를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 여주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그리고 저쪽 먹자거리도 거기도 아케이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먹자거리가 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게 지금 아케이드가 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는 아마 건물주 동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준비를 못 할 때는.
김영자 위원   
건물주 한 30%는 반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중앙통에서 내가 알아봤는데 ◎◎빌딩에 계신 분들이 반대해요. 예? 다른 사람 별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리고 저희가…….
김영자 위원   
중앙통에서는 한 사람 내가 반대하는 사람 봤어.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그것을 원해요.
그러니까는 다녀보세요. 하다못해 다른 시·군 다녀보면 아케이드 없는 동네는 여주시, 유일한 여주시에요.
그런 것을 일자리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모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국회의원이 좀 그런 거 잘해요, 일? 양평에 다 해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기 쉬운 것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여주에서는.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눈치 보고 못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아케이드 설치하고 시장님 눈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한 달, 내가 이야기했을 때 한 달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분들이 한 달 후에 돌변해가지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게 시장님 눈치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어떤 분들한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조례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케이드 하는 데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151쪽 의안번호 제1276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노동자, 사용자, 주민, 여주시”로 구성된 고용노동 관련 심의기관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법률에 따라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협의회의 기능 및 위원 확대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협의회 개최 요건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2에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상림   
제1276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 기능과 위원 확대, 실무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이게 보니까 159쪽에 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157쪽에 보면 9조의2에 여기에는 또 명칭을 “실무협의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명칭이 “노사민정협의회”로 가는 건지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인지 어떤 명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민정위원회 안에 실무협의회를 또 둘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예. 159쪽에는 “실무협의회”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별첨2】를 주셨잖아요? 【별첨2】에 보면, 우리는 “15명 이내로”로 한다고 지금 바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명에 대한 내용이고, 158쪽에 보면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담당국장”으로 해가지고 1명,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15명 이내”인데 지금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 구체적으로 위원구성에는 여기 조례에는 “담당과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광범 위원   
현재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앞으로는 “15명 이내”로 그러면 다르게 구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는 담당과장이 바뀌겠네요, 이게? 국장이? 그죠? 조례에 따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새로이 하겠다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러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세부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일자리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 통합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를 자주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횟수는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세 가지는 아직 구성 근거만 있고, 구성은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현저히 늘어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요,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조의2에 “실무협의회”는 노사민정 내의 하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9조의2를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이렇게 좀 추가로 해서 뜻을 명확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노사민정의 담당과장 한 분이 위원장을 한다.’ 이렇게 기술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명칭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이 9조의2 “실무협의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노사민정실무협의회’로 자구수정……. 그러니까, 명칭을 고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예,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9조의2 3항에 봐도 여기서 위원장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장’ 뜻이 명확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자구수정을 좀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장은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회장이요? 위원장. 위원장.
유필선 위원   
시장. 노사민정협의회, 협의회니까 회장이죠. 노사민정협의회장.
위원회는 위원장이고, 협의회는 협의회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협의회장은 시장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시장은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표에 따르면. 시장이 노사민정협의회장이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장은 과장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실무협의회장은 과장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장에 관한 규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15인 이하로 구성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장은 시장이 된다.’ 이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협의회장에 대한, 협의회장으로 될 수 있는 자를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위원님, 저희 조례 기존 조례 제4조에,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저희가 신·구조문 대비표랑 변경되는 부분만 발췌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4조에 보면, “구성”이라고 해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이런 내용이랑…….
유필선 위원   
아, 그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구성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자연스러운가요, ‘노사민정협의회장’이 자연스러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협의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성격은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회 위원장’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슨 무슨 협의회면 ‘협의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통상의 언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로 되어 있으면 ‘위원장’인데, ‘노사민정협의회’면 ‘협의회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명칭이고요.
그런데 그 명칭은 “협의회”로 되어 있지만 하는 역할은 지금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나머지 4개도 전부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장”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기 159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159페이지 보니까, 시행령 2조에 3항에 보니까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으로 시행령에서 정해놨으니까 “위원장”으로 가도 통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질의 다 하셨어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거기서 주신 자료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필수노동자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거의 여기 위원 구성이 똑같아요. 내용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 뒤에 남아 있는 조례 4개가 이 노사민정…….
김영자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로 그냥 통합이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업무대행을 하게끔 하겠다는 조례안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거 4개는 다 없어지는 조례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조례에 근거는 있겠지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노사민정위원회에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를 대행할 수 있으면 이것은 위원회를 뽑으면 안 되죠, 밑에는. 다른 네 군데는. 위원회를.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조례를 지금 개정하겠다고 여기 부의안건에 올라온…….
김영자 위원   
개정하면 이 위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대행을 하니까 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운영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상당히 힘이 커지겠네요?
그리고 그 위원들 뽑는 것도 보면, “10명 이내”인데, 거기가. 일자리 과 빼놓고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인 실무협의회가 상위의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인원이 규정과 같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5명이면 너무 거창한 협의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사실 위원회는 위원님, 위원의 수가 많을수록 좀 더 다양한 의견과 회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기에는 10명, 숫자가 적은 위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 붙임 【별첨2】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일자리위원회의 업무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인원을 5명을 늘려서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저희도 인원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서 보면, 노동자 대표도 다른 위원회는 1명을 뽑았는데 여기는 2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2명을 뽑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노동자단체요?
김영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김영자 위원   
위원 구성에서 2명을 뽑는다고 그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공공운수노조하고…….
(일자리지원팀장 경현수, 과장에게 부연설명)
지금 한국노총에서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사용자단체 대표는 어떤 사람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기업인협의회에서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용자단체는 기업인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기업인, 예.
김영자 위원   
관련 전문가는 대학교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이 있고요. 노무사도 계시고요, 전문가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위원이 15명으로 늘면서 다른 위원회에도,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도 복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2명씩?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는 복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좀 드리고, 이게 혼자 위원님들이라고 하지만 한 분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안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159쪽에 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61쪽, 의안번호 제1277호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위원회 대행 운영규정에 따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하여 고용노동 정책의 일관성 및 대표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대행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77호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68쪽 의안번호 제1278호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위원회 대행 운영규정에 따라 일자리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하여 고용노동 정책의 일관성 및 대표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대행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상림   
제1278호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일자리위원회 조례는 존속시키고 위원회도 존속시켜서 그건 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다 갖다 합치지 말고. ‘생활’ 그런 것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저희가 위원님,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5개 위원회가 회의를 하면서 연속성을 갖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이게 연속성이 떨어지겠다는 게 주요,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성격이 비슷하고, 이 회의의 연속성,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가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도 같이 대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나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나 필수노동자위원회는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흡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만큼은 위원회를 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거기에다 갖다 이것까지 흡수를 시켜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임금이라든가 노동자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동안 이 심의위원회, 그 생활임금이나 노동자권익보호나 필수노동자위원회 만들 때는 다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도 기존 있던 것 개정하는 거잖아요? 개정하게 된 동기가 특별한 동기는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개정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렇게 조례를 5건을 한꺼번에 개정하고 제정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좀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늘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회를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냐?”라는 요구를 계속 하셔왔고, 저희가 판단할 때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를 하게끔 근거를 두면서,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그동안 요구하셨던 위원회의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는 조례를 5건을 동시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감사 같은 데에서 위원회 많다고 지적을 하고, 통합하라고 지적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달라고 한 거지, 지금 현재 기존 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정리해달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조례에 되어 있고요,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지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74쪽, 의안번호 제1279호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위원회 대행 운영 규정에 따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하여 고용노동 정책의 일관성 및 대표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대행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79호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80쪽, 의안번호 제1280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위원회 대행 운영 규정에 따라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하여 고용노동 정책의 일관성 및 대표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대행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80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의안번호 제1289호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7조의2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여주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교육, 경영 컨설팅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센터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일반입찰에 붙여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회계과와 협의 중이며, 사무실과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센터장 1명, 직원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지원 관련 인적지원 체계 확보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중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하여 3월 중 위탁체결 후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1억 2380만 원이며, 매년 약 2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과 경기도 타 지자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89호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된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금번 제55회 정례회에 상정된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저번에 우리 의정의 날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영무빌딩 6층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의견은 그때 “민원이 좀 해결돼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 민원해결이 안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6층·7층 합쳐서 임대료가 700만 원이었는데 6층 하나만 가지고 550만 원이 그때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추계한 걸로 봐서는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됐다,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지금 한글시장 내나 저쪽 시장 내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내를 임대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무빌딩보다는 그쪽이 더 훨씬 접근성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 좋으신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지금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라기보다도 설명서 3쪽에 보면 세무·노무에 관한 내용을 넣었는데, 참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 드리는데요.
특히 노무에 관한 것은, 세무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세무사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노무에 관한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1인이라도 고용을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그 직원, 근무하시는 분하고 부딪히는 일이 노무거든요.
그래서 노무에는 조금 더 소상공인 입장에서,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여기가 지원센터기 때문에 노무에 관한 지원을 좀 더 상세히 뭐, 어느 어느 노무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실용적으로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안까지도 제시해서 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을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4쪽에 보면, 민간위탁 소요 예산이 1억 2380만 원 들어간다고 6개월 기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조례안 149쪽에 보면, 운영비가 거기는 2천만 원이고 여기는 2900만 원이라서 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부연설명)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임대료 산정을 위원님, 임대료 산정을 6개월 치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출한 1억 2300에는 임대료를 1년 치로 잡아서 금액이 9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맞췄어야 되는데,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요시설에 보면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데 보면 회의실은 그렇게 같이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실하고, 좀 넓게 상담실과 사무실 이렇게 해서 적당한 곳을 잘 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잠깐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의정의 날 영무빌딩 6층을 임차를 해서 쓰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신 의견이 “일단은 갈등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영무빌딩 건물주하고 민원인하고 전부 통화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 중재안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인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아직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인(私人)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셔서 저희가 중재안을 좀 하고 있고, 6층·7층 2개 층을 700만 원에 임대했는데 저희가 550만 원에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어서 그 금액도 지금 더 얼마까지 줄여줄 수 있는지는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시장, 하리 쪽이나 하동 쪽이나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6층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 주신 회의실 하나를 구성하면 4개의 센터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3층부터 5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이 회의를 하게 될 경우, 저희 시청 별관을 사용하는 부서들이 회의실이 비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무빌딩 6층을 최초에 검토를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등 중재라든가 다른 위치에, 어디 더 좀 적합한 곳이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의안번호 제1290호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입니다.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신청자격 요건을 수정하여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자격에 당초 안이었던 “공고일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교육 관련 분야 실적 3년 이상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 및 지원,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야 하지만, 당초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여주시 관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탁기관의 자격을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수정하여 수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내에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협동조합에도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90호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동의안 중 수탁자의 자격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교육 관련 분야 실적 3년 이상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이게 당초 안이 “3년 이상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여주시에 이것을 수행할 만한 단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하면, 여기에 자격조건이 되는 단체는 몇 개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현재 여주시에 협동조합이 9개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에너지와 관련되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좀 실적은 좀 있는 상태라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열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격조건을 너무 완화시켰다.
다른 위원님들의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아니, 이게 2개월 만에……. 나는 여태까지 의정활동 했어도 2개월 만에, 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은 생전 처음이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여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할 만한 단체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를 해서 자격도 없고 3년 이상 실적도 없는 단체에 위탁받을 수 있게 이것을 주려고 지금 수정 동의안을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실적이 없는 곳에 주는 것은 그것은 특혜잖아요? 그리고 그 실적이 없는, 자격도 미달되는 그런 사람들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안대로 “실적 3년 이상 있는 단체”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들을 선정을 하시든가.
그리고 에너지센터 동의안을 더 강화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단체를 주기 위해서 수정안까지 이렇게 고쳐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주가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습니까?
3년이라도 그래도 실적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이 에너지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를 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번에 센터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더 경험 쌓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라도 에너지에 대해서 그 센터 운영했던 사람 뽑을 수도 있잖아요? 경험도 없는 데에다가 어떻게 주려고 이것을 갖다 수정 동의안까지 해서, 벌써 바깥에서는 ‘누가 맡을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이것은 특혜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수정 동의안 제출안 어디에도 ‘실적이 없고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내용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54회 임시회 때 제출을 할 때 신청자격에 대해서 좀 과하게 협소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센터를 개소를 목적에 두고 추진하다 보니, 기존에 전주시하고 당진시가 에너지센터가 있는데요. 공고를 해서 2회, 3회 선정이 되는 업체가 없는 겁니다. 아니, 단체나 기관이.
그래서 가서 다른 시·군에, 그 옆에 있는 시·군에 가서 부탁하고 해서 했다라는, 저희가 정보도 들었고, 그리고 이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여주의 지리에 좀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에너지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너지센터는 산자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단체에 주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협소하게 잡아서 대상을 놓고 하면 그 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대상을 더 열어놓고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뭔가 전문성이 있는 분은, 법인이나 단체는 공고문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공고문에 여주사람, 여주의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신청자격은 열어놓고 공고를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에 신청자격에 담으면 된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 있어야죠. 전혀 자격기준도 없는 데에다가 센터를 어떻게 맡겨요!
그리고 당초 안도, 지금 시에서 이 당초 안도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교육 관련분야 실적 3년 이상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경험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초 동의안에.
그런데 지금 부랴부랴 그것을 갖다가 어느 특정단체에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 당초 안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에너지 동의안을 더 강화해서 들어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더 강화를 해서 들어왔으면.
그런데 이렇게 어느 특정 단체를 주기 위해서 수정안까지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오해시고요.
김영자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다 듣고 있어요,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오해시고요.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적합한 단체가 어디가 있는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어느 단체가 있는지, 그 단체의 명만 알뿐이지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고 뭐, 이것도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시고요.
김영자 위원   
오해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김영자 위원   
오해가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는 들려오는 소리가 ‘시장님 측근들이 다 거의 다 일, 이런 것을 한다.’ 그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수정안까지, 이렇게 동의안까지 올려서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서 한다면 그런 오해를 또 시장님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위원님, 수없이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서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받은 게 사실은 오류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김영자 위원   
오류를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가셔야지, 이걸 왜 수정안으로 두 달 만에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렇게 되면 “공고”라는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리게 되고요.
김영자 위원   
이것을 나중에 지역 사람들은 3년 동안 경험을 쌓고 그때 센터장을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이 3년 이상 이런 교육관련 분야, 실적 분야 이런 게 있는 사람한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에너지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공고는 전국적으로 할 겁니다. 공고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신청자격이…….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런 자격이, 신청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빼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위원님, 이 조항에서 보셔서 신청자격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당초 안대로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당초 안대로.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열어놓고,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교육관련 분야 실적에 “3년 이상” 뭐, “2년 이상”, “1년 이상” 이거는 그때 공고할 때 저희가 자격을 제한해서 더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고에 신청이 돼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보자라는 의견으로 수정동의…….
김영자 위원   
어떻게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넓혀 봅니까? 경험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문제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경험이라는 것은…….
김영자 위원   
실적도 없잖아요. 실적도 없는 사람들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걸 완화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위원님, 공고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두 달 전에 했으면 이대로 실행을 해보시고 거기에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하려면 하든가 하지, 경험도 없는 데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그 저의가 뭐냐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의는 없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만약에 공고해서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두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지금 위원님, 저희가 태양열, 자가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김영자 위원   
지금 센터 없이도 몇 년 동안 태양광 많이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힘들어하십니다. 주민들도 힘들어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김영자 위원   
아니, 힘들어할 것도 없고 이 센터가 여태까지 없이도 살았는데 이렇게 동의안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서 전국에서 정말 일 경험 많은 사람 뽑을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이것을 갖다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색에 밝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협동조합이 9개 있다고 하셨는데요. 협동조합이 생긴 지가 다 1년이 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9개 중에서 지금……. 9개 다 넘었고요, 6개가 이 에너지 쪽에서는 좀 더 많이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김영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알아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양광사업자로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센터를 맡긴다라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지금 수정안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제 생각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좀 구체적인 안이다, 공고에서는 과장님은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저희가 느끼기에는 경력이 없는 사람도 될 것 같은 지금 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을 좀 다시 변경해서 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1년 이상?
이복예 위원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우리가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도 1년도 안 된 사람이 센터장을 한다거나 이런 무리함은 없을 거라고 저는 염려를 좀, 위원님들의 염려를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제가 안을 내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그 토론 때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미   
네. 토론 때 말씀해…….
이복예 위원   
예, 예. 지금 토론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라고요. 네.
유필선 위원   
질의응답 때…….
이복예 위원   
질의응답인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안이 있느냐고!
○위원장 최종미   
아니, 토론 때 제안을 하시면 여기서 동의하시면 의제가 되니까…….
이복예 위원   
아니, 과장님의 의견이 있어야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위원님?
이복예 위원   
아니, 얘기하는데 자꾸 토론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아니, 저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를 왜 내십니까?
이복예 위원   
원활하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부르지만 사업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고, 김영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팀에는 좀 물어봤는데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1년 이상, 2년 이상’ 넣는 게 맞는지, 적합한지를 민간위탁 평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려고…….
○위원장 최종미   
네,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정회하고요. 점심식사 후에 좀 알아보실 시간도 좀 드리고 해서 속개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평생교육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공동체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여주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을,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81호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여주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환경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194쪽, 의안번호 제1282호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여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8조에서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련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비규제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82호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 대비하기 위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여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저희 지금 여주에 이게 해당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 여주에 사용하시는 업체도 있고 운반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그 업체들이 15개.
이복예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해왔죠?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게 제조하는, 사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런데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업체 이런 경우도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복예 위원   
“조례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이 조례의 본 내용은 사실 화학사고가 이 근래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대피 방법이나, 아니면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의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타 자연환경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을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화학사고는 일단 크든 작든 났다고 하면, 나오면, 사고가 나면 피해는 상당히 깊다고 봐야죠? 상처도 깊고 회복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영업허가 사업장이 15개고, 그다음에 그 외 허가 규모 미만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도 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여기는 또 몇 개 정도 돼요?
○환경과장 박대우   
허가 미만의 사업장이요?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허가 규모 미만.
(담당 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그런데 워낙 이게 또 허가대상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저희들 페인트 가게 이런 데도 일정량이 넘으면 허가대상이 되지만 또 래커 같은 것 팔고 이런 데 워낙 성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매점 같은 데서도 판다고는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 성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그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 같은 것은 지금 여기 있나요?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고요. 「화학물질관리법」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관리법에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이게 아까 이복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물질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법 개정도 그렇고.
한정미 위원   
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또 그래서 저희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우리 화학사고 발생 시에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렇게 같이 좀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이제 환경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또 찾아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화학물질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또 환경과니까 생태계 교란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이게 화학물질이니까 환경과 소관 업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서광범 위원   
화학물질에 관한 조례안인데, 화학사고 예방 이런 대비책 같은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죠?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여주시 택시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명칭 및 소재지, 안 제4조∼제7조에서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연 1113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84호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여주시 택시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제4조3항에 보면 쉼터의 운영시간을 명시했어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그런데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운행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서광범 위원   
이렇게 딱 운영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혹시 관리인을 지정해놓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제…….
서광범 위원   
혹시 이게 위탁을 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렇다 보면 이게 운영시간이, 물론 “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저희도 도내에 보면 한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사례검토도 하고 택시조합이나 관계자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그 정도면 뭐…….
서광범 위원   
충분하다고 그쪽에서 이야기가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서광범 위원   
어떻게 보면 밤늦게도 운행하시다가 쉴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을 딱 오후 6시로 못 박아놓으니까 혹시 뭐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인이 출근하고 퇴근을, 위탁했을 경우에 누구 특정 관리인이 있으면 그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딱 시간을 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콜센터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쉼터는 그렇게 운영시간을 규정해놓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운영을 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일단,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계속해서 의안번호 1285호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견인차량에 대한 대행법인의 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과 차량파손 및 착오판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규정, 안 제7조에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등 규정, 안 제8조에서 법인 지도·감독 규정, 안 제9조에서 착오단속 시 보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하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85호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6조에서 시장은 견인대상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행법인 등의 조치사항과 차량파손 및 착오단속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시민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님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6조에서요. 6조2항에서,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중에서 견인을 대행하는 법인의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른바 “선관주의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규정해놨고요.
7조에서요. 1항에 “법인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인데 이 규정의 체계가 무과실 책임으로 읽힐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발생한 모든 손해를 책임이 있건 없건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6조2항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때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거고 고의과실이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거지 무과실 손해배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문구를 성안해서 수정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크게 배상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혹시 중대한 피해가 따르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1항을요. “법인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넣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동의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지금 고급차량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고의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견인하기도 참 어렵고 견인하면서의 기스죠? 살짝 기스가 나는 것도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만을 토로를 해서 견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의 내용에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고의는 없었지만 견인을 하다 보면 이게, ‘어부바카’라고 그러나요? 차를 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살짝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견인자의 잘못은 아니거든. 견인, 주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면 견인자의 과실은 아니지만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담은 것 아닐까요?
법무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네, 법무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그냥 선량한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 신 대로 7조에서는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6조 2항과 7조 1항이 약간 모순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요. 모순되는 해석이 있어요.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의견 주신 대로 이 부분을 “6조에 위반하여서 발생하는 손해”로 한정하시거나, 아니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이런 식으로 조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지금 법무팀에서 검토한 것처럼 후자로 해서 하면 견인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불법해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때문에, 저희가 소방차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 차량 불법주차가 있어서 차량에 손해를 끼칠 때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보호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후자로, 법무팀에서 검토한 것 후자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토론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과장님도 말씀 주셨고 법무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정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7조 1항을 수정하는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6조 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견인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서광범 위원   
동의합니다.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이복예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서광범 위원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고 발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 뭐 아까 질의답변 때 한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수정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이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감사합니다.

15.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농업정책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제2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비규제대상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286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86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로 명시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의안번호 제1287호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생산자단체에 농기계 보관소 설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기계 노후화 억제와 사용설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연한 연장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을”을 “농업인단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여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9조 제2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농기계 수리 및 보관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연간 3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규제개혁심사 비규제대상으로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287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87호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생산자단체에 농기계 보관소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기계 사용연한을 연장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라고 하면 실제로 어디 어디가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생산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인데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하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그다음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농업법인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농업법인,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인…….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농업법인.
유필선 위원   
농업법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조합중앙회랑 법인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여주에서 이렇게 5명 이상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가 현재 실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것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실익은 농협 등 조합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농협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협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고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생산자단체에서, 우리 법에서 정한 사항 중에 생산자단체가 농협이면 농협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느라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 들어가 있는데 비용추계는 창고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놓은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여기서는 제가 못 봤는데 비용추계가…….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3억 2천.
유필선 위원   
여기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의도 하에 이 조례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농협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거의 다 농기계를 방치해요, 야외에.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면 건물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부지를 마련하고 그럴 경우 이제…….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창고를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이복예 위원   
50%.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50%를.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농기계 임대와는 별개로 이 제2조(정의)에 보면 “농어업”이라는 단어를 빼고 “농업”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이게 상위법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서 “농어업”에서 “농업”으로 바꾼 이유가 상위법에는 이렇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어업”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260쪽에 보면, 여기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이라는 “농어업”이 또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몇조에요?
서광범 위원   
260쪽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는 농어업도, “농어업 경영체”라고 그렇게 또, 생산자단체에는 “어업”도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이럴 경우에 여주시 같은 경우에 남한강이 있어서 어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는 별개지만 이게 “어업”을 뺀 것은 굳이 상위법 때문에 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상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농업·농촌…….
서광범 위원   
농업의 범위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아, 어업인들은 그러면 소외되는 게 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어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다른 것 따로 또 있으니까…….
서광범 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내수면어업법」도 있어요.
서광범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내수면. 「내수면어업법」이 따로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생산자단체의 범위에는 “농어업”이 포함되어있는데, “농어업 경영체”가. “농업”에는 이제 “어업”이 빠져서 여주시 같은, 특히 남한강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하고 불일치하는 조문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옛날에는 거기 보면 단체별로 나열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생산자단체 하나로 묶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생산자단체가 여주에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농협.
김영자 위원   
농협?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협이 생산자단체입니다.
이복예 위원   
농협이죠, 농협.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 포커스로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기존 조례에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지금 농협에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바깥으로만 진열해놓고 정리가 안 되어있어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것, 정비소 내의 창고라도 농기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에 5개소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죠? 아니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5개 업체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이게 지금 요청하는 데가, 여기 하는 데가 크게 하는 데가 가남농협, 여주농협, 능서농협, 그다음에 대신농협, 흥천농협도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데서 지금 시작하는데 어디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5개 정도만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기본계획이 그런 거고요. 어차피 8개 농협이 원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한정미 위원   
그럼 예산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럼요. 그러니까 연간, 연도별 3억 2천이라는 게 1개소씩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5개년을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아, 1년에 1개소씩?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한정미 위원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저희, 현재는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라서 별도로 국도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것 막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글쎄요, ‘맞춤농정’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시비로 일단 시작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런 것도 좀 추후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여성가족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인 점동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1개소와 코레일 대상 제안 공모에 선정된 역사부지 내의 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먼저 범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먼저, 가칭 점동어린이집입니다. (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점동면 청안리 286-10입니다.
규모는 439.41㎡,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원은 2022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역 키즈레일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는 여주역사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25.68㎡로, 지상 1층입니다.
정원은 3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은 2022년 7월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11월 의회의 동의안이 승인되면 11월 중으로 점동어린이집과는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철도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3월 중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으로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토록 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개소당 2억 7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며,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88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유필선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질의보다도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나 육아지원센터 이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여주대하고 많이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대가 개인 건설사한테 명의가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더 우리 여주시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지만 이제 다른 데로, 지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세밀히 살피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더 신경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가칭 여주역 키즈레일어린이집이 철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이게 철도청에서 각 역, 우리는 여주는 여주역이고 각 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에 중앙에 철도청에서 한번 위탁해서 모집을 해 봤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이 필요한 역이 있나 했더니 우리 여주역에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출근할 때 아기 맡기고 퇴근할 때 아기를 찾아가는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여주역이 선정이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뭐야…….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설치도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설치도 철도청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운영비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제 저희는 나중에 인건비에 2억 7천, 이것은 국도비, 국비 50·도비 50, 시비 50……. 25, 25, 50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운영비 한 2억 7천 정도를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소속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우리 국공립, 우리 거고요.
유필선 위원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이 관리권한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철도청에서는 자기네 부지 내에 “이렇게 우리 여주시에서 어린이집을 했다.”
그것도 거기의 성과입니다, 사실은. 예.
유필선 위원   
예. 정말 색다르네요, 철도청에서.
그리고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이게 점동에 있는 게 1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거 점동 ◎◎어린이집 원장님이 날마다, 작년에도 찾아오셨다면서요? 와서 “죽겠다, 죽겠다. 못하겠다, 점동에.” 그랬는데 마침 올해 농어촌, 농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10년 이상 시에 장기임차로 내놓을 시설이 있냐?” 했더니 점동이 보건복지부에 했는데 저희가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점동에 하나가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점동 장기임차 어린이집에 대한 차임, 차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요? 여주시에서 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어느 거요?
유필선 위원   
어린이집을 임차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임대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 점동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우리한테 “10년 이상 하세요.” 하고 준 겁니다. 여주시에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어린이집을 받아서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대고, 우리가 국도비로 대고 그 시설은 국공립인 거죠. 장기임차.
유필선 위원   
그러면 임차니까 임차료를…….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임차료도 없이 무상…….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없고, 네. 무상으로, 그렇죠. 준 거죠, 우리한테. 내놓은 거죠.
유필선 위원   
사용대차에요? 임대차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국공립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을 안 하려고, 애들이 없고 어렵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침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냥 여주시에다가 국공립으로 내놓겠소.”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여주시에다가 장기 10년 무상대차로 내놨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내놓고.
유필선 위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 대신에 5년 동안, 5년은 지금 하고 있는 원장이 원장으로 하고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대주고, 선생님들. 이제 국공립이니까.
유필선 위원   
5년이 지나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10년입니다, 이게. 기간이 10년.
유필선 위원   
예, 10년인데 그럼 현 원장께서 무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나 이제 안 하겠다.”
유필선 위원   
현 원장께서 무상으로 장기임차를 해놓고서 어린이집 운영권을 5년을 갖…….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5년 동안은 그 원장이 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운영권을 갖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럼 다음 5년은 새로 공모하나요? 원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공모해야죠. 예, 공모하고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애들도 없고 점동은 도대체 운영할 수가 없다.” 할 때는 돌려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수입권은 현 원장이 가지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원장은, 예.
유필선 위원   
사용대차로 10년을 주고 5년은 현 원장이 운영을 하다가 나머지 5년은 여주시에서 운영하다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위탁 근거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10년 차 되는 해에 상황을 보고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결정을.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조금,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내용 주요내용에 보면 2022년 3월에 개원 예정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최종미   
민간위탁 추진일정에는 선정위원회 심사가 3월이고 계약협의 체결이 4월이에요. 그러면 원아모집 하는데 혹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니 이것은, 점동어린이집은 점동은 이미 장기임차로 됐으니까 이것은 지금 의회의 승인이 나면 맨 위의 줄, 점동은 위수탁 체결만 저희가 해 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철도, 철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거죠. 11월부터 이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원장도 우리가 선정하고 그다음에 4월에 그 원장이 되면 위수탁 관리를 하고. 이것은 철도어린이집, 우리가 철도청에서 하는. 여주역에.
○위원장 최종미   
운영에는 차질이 안 생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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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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