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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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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1. 의사일정
  2. 1.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2건)
  3. 2.의견청취의건(4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6.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안건번호 제128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에서 건의한 중소기업의 규제 정비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과 회의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안 제17조의2에서 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규제정비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안 제27조에서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69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월1회 정기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에서 건의한 중소기업의 규제 정비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69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해서 하셨는데, 월 1회로 하신 이유는 상위법령 때문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것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월 1회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확실히 정한 겁니다.
한정미 위원   
“월 1회 이상”이라고 안 돼 있고, “1회”라고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1회. 예, 개최를 원칙으로.
한정미 위원   
월 한 번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월 1회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동안은 일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건,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일단 회의소집, 위원들이 계시니까 몇 건 이상 됐을 경우에 회의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회 정기적으로 한다고 한 것은 일단 안건이 1건이라도 접수가 되게 되면 일단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정미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건수가 좀 있어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뭐,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하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열두 달 치면 거의 한 5∼6회 정도? 두 달에 한 번? 그 정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기도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 빨리 안 해주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조항을 좀, 27조 신설된 조항을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법에는 지금 명확히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없어서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19쪽, 신설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은 제외, 심의가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정미 위원   
심의가 제외되는 걸로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제외되는 건축물을 지금 열거를 명확히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다음에 아동관련 시설(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시설). 그다음에 9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그것도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 시설.
그다음에 10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 이것은 기존에 5호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분리를 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다음에 11호. 다음 장에, 220페이지에 11호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작물에 따른 진입도로.
그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지금 나눠놨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냥 통틀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였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지금 해놨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221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요. 국토계획법 57조에서 “각 호의 행위”를 정했고요. 심의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심의 제외 사유를 222페이지에 다목을 보면, 지금 동 조례에 들어갔던 유치원,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이 조례내용과 동일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심의 제외 사유인 다섯 가지를 이 조례에다가 그대로 반영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시·군 조례로 정할 경우에 밑의 건축물이 제외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조례로 명확히 해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목에서 조례로 심의 제외되는 것을 위임을 했고, 그래서 조례로 이 시행령에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을 위임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는 더 넣을 게 없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건의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더 넣을 게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명확히 검토는 됐는데요. 지금 저희도 검토가 됐고, 말씀하셨듯이 중소벤처기업부 그쪽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검토된 것은 크게 없는데 차후라도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는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개정할 때 확실하게 더 꼼꼼하게 찾아서 여주에서도 좀 넣을 게 있으면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9조에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외부전문가 분들이 많으시고, 주로 또 여주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교수님도 있고. 전문가 분들이.
그다음에 저도 바빠서 참석 못해서 혹시 의결정족수가 모자랄까봐 걱정되는데, 미리미리 좀 잘 통보하셔가지고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족수로 인해서, 매월 개최하다 보면 참석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물론, 민원 때문에 이런 게 매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월 계획을 잘 짜주셔가지고 통보를 좀 미리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서광범 위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 여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은 여주시의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의 지침이 되는 여주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반영하고 타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과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기정 계획인 2020년 여주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2020년)의 도래로 새로운 목표연도(2035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 여주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 2017년, 목표연도 2035년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미래상은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로 설정하였으며,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인구 11만 2천 명, 사회적 증가인구 3만 4천 명으로 총 14만 6천 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인구 18만 명보다 3만 4천 명 적은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여주도심 3개 동 지역을 1도심으로, 가남읍 지역을 1부도심으로, 대신·북내·능서를 3지역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문별 계획은 붙임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19년 6월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부터 ’21년 6월까지 여주시민 50명을 모집하여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21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통해 4월 국토계획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8월 31일 중간보고회 개최 후 ’21년 11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4일 간 주민의견서 접수 및 여주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21년 11월 10일 14시에 여주시 여성회관 공연장과 여주시 시정뉴스(유튜브 실시간중계)를 통해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오프라인 참석자 28명과 온라인 동시접속자 39명으로 총 67명이 참석하였으며, 관계전문가는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님,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님, 여주대학교 양승룡 교수님, 경기연구원 장윤배 선임연구원님이 함께 참석하셔서 여주시 장래 발전적이고 견실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전문가 및 유튜브 접속자를 포함한 방청객 의견은 총 25건으로 “기 반영” 사항 6건, “반영” 사항 18건, “향후 반영”은 1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서는 공청회 개최일 이후 14일 동안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1건이 접수되었으며, 주 내용은 “여주역세권 주변 도로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추후 역세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결정 시 주변 가로망과 연계방안 및 광역교통 연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1년 12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2년 1월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 평가 신청과 경기도에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붙임,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91호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중략)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기정 계획인 2020년 여주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2020년) 도래로 새로운 목표연도(2035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여주시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패널(panel)로 참석해서 하긴 했는데 그때 못한 얘기가 좀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램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여주시의 인구대비,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이게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전철 건설해갖고 2천억 원 손해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GTX에, 여기까지 오는 노선 그 자체가 용인의 경전철 때문에 못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신교통수단은 이게 기본계획이고, 또 이것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것은 여주시의 인구대비 이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말씀하신 사항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 자체가 탄소저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을 넣었던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타당성조사나 그것을 통해서 실행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공청회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의 장윤배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주가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인구유입과정 등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함께 공유해서 이런 동의서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의회는 대의기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하기 전에도 충분한 의견교류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문가 중에서 여주의 인허가를 대변하고 있는 설계건축 쪽에서도 도시계획에 대한 그 기대나 가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도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추후에 이게 저희가, 물론 계획이지만, 물론 계획이지만 여주지역을 아시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굉장히 또 다른 방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윤배 전문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여주 것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말 실감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주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한 4만 정도 인구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꿈이 아니길 바라요, 저도. 정말 이게 현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각종 물류사업이나 이런 게 교통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잠깐 지적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지역이나 이 지역을 크게 나눌 때 보면 오학하고 능서를 묶었더라고요. 오학하고 능서를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 물론 광역으로 묶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은 오염총량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를 잡는다거나, 또 오염총량을 늘린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하수, 오수, 총량, 개발 이 계획이 다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인 사업에서 좀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추후에 또 반영될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지역에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도 현실적으로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뭐, 시민계획단을 1년여 동안 운영을 해서 의견은 받았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에 또 남아 있는데요. 그때도 많은 의견을 또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시민계획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일단은 시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용역을 실시하거나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시민계획단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총량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공사가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벌써 총량이 적다라는 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세히 알지 못하니까 충분한 정보를 준 후에 이게 이루어져야지, 안만 가지고 제안을 해라 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안을 내겠습니까? 겉에 있는 그림만 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전에는 인구가 저희가 18만이었어요. 2030 할 때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많이 현실이 됐지만, 그래도 좀 더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저희가 정말 가능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이런 게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주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중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35년도의 여주도시기본계획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도 좋지만, 여주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이런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우선 경제 활성화 도시로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을 통해서 신도심(역세권 등) 구축을 해가지고 인구유입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2035년 이 도시기본계획안은 우선 경제 쪽으로 포커스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가 활성화돼야 여주가 살아남는다고 보거든요. 경제 없이 여주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나지, 청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으면.
그래서 경제 쪽으로 많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지나갔지만, GTX. 지금 시장님 뭐, 진짜 버스 지나간 다음에 호들갑을 떠신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5개년 계획 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 다시 돌아오려는 격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GTX, GTX” 하는데, 이거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힘들대요.
대통령도 대통령 되려고 또 공약으로 갖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켜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통계상 여주로 온다는 것은.
그리고 5개년 때, 그때 강력하게 5개년 계획 세웠을 때 여주가 이것을 했어야죠.
그럴 때 다 놓쳐버리고서, 다 지나간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GTX, GTX”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장님 연찬회에 가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주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그렇게 많이 오는 자전거동호회, 이 강변 쪽에 철빔을 쌓아서 그 동호회들이 위로 올라와서 정말 여주시내 와서 국밥이라도 팔아주고 커피라도 팔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올려야 된다고 봐요.
우선 경제부터 좀 생각을 합시다, 여주가 좀. 그러면, 여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호회가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고, 또 농산물도 좀 살 수 있으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경제를 못 살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이나.
그래서 경제 쪽으로 정말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계획안에도 경제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여주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기반시설이.
생활 기반시설, 문화적인 기반시설 등 지역 내에 대형영화관 하나도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아트홀조차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돼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만 힘들고 하는데, 정말 대형영화관 같은 것, 아트홀 같은 것 이런 것부터 갖춰야 되지 않아요? 시가 됐으면? 그런 것도 없이 시를 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구유입을 하려면 그만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여주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체적인 추진계획, 시행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좀 이번에는 이 계획을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 여주를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깊숙이 생각을 해서 정말 도시계획과가 여주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일단은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것에 따라서 생활 어떤 기반시설의 계획이 따를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로교통망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짜신 거 보면, 14만 6천 명으로 지금 2035년도까지 계획을 짜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구체적으로 보니까 대신 쪽은 19,000명, 북내 쪽은 13,000명, 가남 쪽은 27,000명, 여주·능서 생활권은 17,000명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준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어디다 줬냐 하면요.
사단법인 대중교통포럼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산, 여기서 계획을 잡은 거 보면 2035년도 이후에는 인구가 0.52% 감소되고 ’30년까지는 0.53% 증가한다고 돼 있어서 2035년에 인구가 여기서 계획은 11만 1612명으로 잡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서에서 용역 준 것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한 인구증가율이, 같은 우리 시에서 했는데 예측한 인구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보기에 이쪽 부서에서 예측한 인구증가율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잡은 인구증가율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여기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여기는 11만 1천 명밖에 안 돼요.
이러면 양측의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개념이 다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인구감소 부분은 전국적인 측면에서 본 것 같고요. 저희도 자연적 증가인구는 11만 2천 명으로 지금 계획해놓고, 나머지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나, 전철도 그렇지만,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조금 개발이 되면 그만한 인구가 유입된다고 그래서 14만으로 지금 해놓은 건데,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주, 지금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주는 지금 꾸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11만 얼마로 한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글쎄요, 가남역세권 개발만 해도 그때 설명에 의하면 한 2만 명 이상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만 해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가남만 해도 그렇고, 능서도 계획한 걸로 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쪽 다른 부서에서는 오히려 현재하고 별다르게 증가하는 그런 계획이 달라서, 같은 시의 행정인데 어떤 부서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결과가 달라서 과장님이, 그 계획을 짤 때는, 사실은 여주도 사라지는 도시의 하나로 예전에 지정이 됐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짤 때는 인구가 정말 늘어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계획 그 기본계획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같이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 사항이 제일 큰 게 기본계획은 계획인구인데요. 말씀하셨듯이 2020년은 18만으로 했습니다. 개발될 것을 예측하고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도 있는데 18만으로 됐을 경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만큼의 개발 물량. 점적인 물량,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18만 정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14만 6천 됐을 경우는 18만보다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좀 줄어든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해오다 보면 혹시라도 14만이 넘어갈 경우는 다시 기본계획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수도권 외곽에 지금 여주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남한강을 끼고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서 개발여지가 많다고 보면 그 인구 이상으로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14만 6천으로 해놨지만, 나중에 여건을 봐서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또 다시 손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인구를 좀 많이 키워놔도 문제고, 지금 적정하게 간다고 해서 감소시켜도 문제고, 하여튼 그 양면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 기본계획안을 봤을 때 2025년도에는 한 1만 5천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고, ’30년도를 봤을 때는 1만 정도, 그다음에 2035년 계획으로 봤을 때는 1만 5천 정도, 1만
4천 정도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져 있었어요. 이 잡혀져 있는 계획안을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희망적이긴 한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게 더 우선적이 돼야 되는데 우선과제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그렇게 인구를 잡은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오학 쪽에도 계속적으로 개발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지금 희망적이라 하셨는데요. 저희는 뭐, 그렇게 되리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도 우려되는 게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반시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희망적인 계획안이 성공이 되려면 기반시설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저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그 기반시설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협업회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엇이 안 되면 그 안 되는 게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 빠르게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의안번호 제129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세종지구 도시개발 구역을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친환경 주거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금회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의 지구명은 세종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위치는 여주시 교동 500-10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9,74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1년 9월 6일 용도지구 결정(안) 입안 및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했고,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간지 2개소, 여주시 홈페이지, 또한 게시판을 통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2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년 1월 용도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 위치도, 용도지구 결정도, 전경사진 등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9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친환경 주거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세종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중앙동 이·통장협의회 연찬회 때도 교동에서 통장님 한 분이 시내에 나오는데 40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도시에,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이라든가 또 저희가 아이들의 등하교라든가, 또 인도교 건설이라든가를 다 담아서 계획하는 데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교통관계는 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용도지구로 결정을 해놓으면 여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지구입니다.
한정미 위원   
공동주택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아파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한정미 위원   
여주시는 지금 거의 아파트가 대부분 분양이 됐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거기도 지금 또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런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민간아파트?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민간아파트죠.
한정미 위원   
민간아파트……. 그러면 보통 몇 가구 정도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가구수가……. 지금 계획은 765세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뭐, 업자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거의 다 전체가 아파트고요. 단독주택도 4세대는 지금 있는 것으로…….
한정미 위원   
4세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한정미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허가가 들어온다면 허가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는 개발진흥지구로 묶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연접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지금 여주역세권 지구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접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마 불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연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는 개발사업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오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저번에 부결이 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한정미 위원   
그거와 상관없이도 지금 가능한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여기는 지금 요쪽, 중앙동 쪽이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중앙동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여주처리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라…….
한정미 위원   
여주처리장에서 이게 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게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주역세권 바로 뒤편에 공동주택 건축예정지인 세종지구에 대한 것만 이게 지금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하는 의견청취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765세대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학교는 일단 그쪽 지금 역세권 쪽에 새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저는 학교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지금 765세대가 거의 다 어르신들이 아니고 젊은 세대일 거란 말이에요, 역세권에. 학교 근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학교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 어디로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리고 역세권과 인접해가지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설적으로 그 학교라든가, 거기 주변에 또 다른 것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학교도 괜찮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지금 협의는 그렇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다고 협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파트만 우후죽순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필요한 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파트가 이게 시행될 건가요?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로 묶게 되면 그 후속절차는 일단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그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학교 문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기 1차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다 지을 계획 있으세요? 교육청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개발진흥지구에 지을 계획이 아니고요. 그 주변 여주역세권, 지금 세종초나 새로 생기는 초등학교…….
김영자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짓는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그거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새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돼요.
김영자 위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거기에 증설이나 그런 쪽으로 아마 가도록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초등학교는 3천 세대가 늘어야 학교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 것부터 좀 준비를 차근차근 같이 동시에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님이랑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하고 공익시설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교통 문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먼저도 어떤 아파트에서, 서해인가? 무슨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어놓고 나서 잘못된 것을 그렇게 민원이 시민들에게 오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민원이 오지 않도록 ‘교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시에서 잘 판단해서 시행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 문제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으면 후문을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후문하고 차도하고 연계시켜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아파트 출퇴근시간에, 앞으로 760세대가 출퇴근할 때 전부 나온다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후문에다가 차도하고 연결해서 차가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교통 문제도 완벽하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나 이복예 위원님, 한정미 위원님이 다 지적했듯이 이런 주거개발지가 늘어남으로써 사실은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될 소지가 크잖아요. 도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더군다나 또 지금도 밀리고 있는, 지금도 많이 밀려요. 보니까요. 출퇴근시간에 보면.
옛날에 시청도 옮길 부지가 여주대 그쪽으로 가시려고 계획 잡았을 때도 이 도로를 8차선 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안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하고, 또 상하수도 보급 문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학교 이런, 학생들 교육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인 것은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4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83-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을 수반한 외룡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업의 생산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0년 1월 8일 최초 고시된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202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후 여주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하나 오타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용도지역 결정조서 기정면적이 55,676㎡인데 그게 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9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83-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잠시 쉬는 시간에도 부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9년도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유통산업을 위해서는 업체와 업체가 서로 양보해서 한 번에 진행되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게 지금 변경의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는 물론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주, 기존 있는 사업이 변경안으로 들어와서 진행하기는 신규사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의견을 끌어내서 청취안을 통과시켰는데 2년도 안 돼서, 이 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2년도 안 돼서 변경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은 부서와 업체와 모두의 이것은 저는 과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변경안이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강하게 저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서로 양보해서 하나로 가야 된다.”
녹지가 중간에 있고 도로 서로 우기고 지금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다가 “사업을 진행해보니 통행도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 변경 또 해달라.”
그러면 저희 여주시가 이 사업 하나만 합니까?
사업주에게도 적극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변경안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외룡지구.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산업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엔씨.
김영자 위원   
◎◎이엔씨가 이것을 지금 땅을 사가지고 와서 시행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공장하고 창고부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분들 전부 땅만 들어가는 거죠? 북내 주민들 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닙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엄청난 그런 여기 개발을 하면서, 원래는 여기가 전부 도시계획관리지역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원래도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좀 줄어들고요. 오히려 보전관리지역이 좀 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땅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계획관리지역은 아니었잖아요? 이네들이 샀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최초 이게 공장이나 창고 이전에는, 옛날에는 그냥 관리지역이었었는데 세분화되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된 거고요.
지금 이 건, 변경이 올라온 건은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오히려 줄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 땅이 지금 분들한테는, 기업들한테, 그냥 무슨 중소기업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을 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 지금 이…….
김영자 위원   
원래 땅이 북내면 소재지, 북내면 분들 농토나 산지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굳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것은 기존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장을 입혀준 거고요.
아까 이복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결정해 줄 때 진·출입로가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교통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협의가 안 돼서 따로따로 들어온 것인데, 진·출입로를. 지금은 일원화시켜서 진·출입로 하나로 들어와서 교통은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땅은 개인 두 사람 땅이지만 여기다가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지금 그대로…….
이복예 위원   
하고 있는데 도로만 합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기존에 있는 공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대로 쓴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잠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겠는데요.
여기 북내면이나, 북내면 외룡1지구나 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이렇게 올라온 자료를 보면 주민 의견청취의 건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거기 보면 주민 의견청취 공람 방법이 홈페이지나 게시판, 지방 일간지 2개소(◎◎일보, ◎◎일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주민의견이 청취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매우 심각한 의문점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집행부의 신뢰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최종미   
자칫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혜시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러고 올라와야 위원님들도 좀 거기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사실 법에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면사무소 쪽에는 저희가 통지를 해서 동네분들, 사실 토지소유자는 직접 보내지는 못하지만 동네 분들은 좀 알 수 있게,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의견청취의 건을 별도로 조정을 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의견청취라는 게 사실 토지소유자한테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지금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하여튼, 면사무소에는 그렇게 알렸지만 저희가 동네에 한번 이장님이나 통해서 좀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5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의안번호 제129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413-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상품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며, 여주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년 11월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되어 ’21년 4월
16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입안계획 통지를 했는데 그 조건이 7부 능선 이하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훼손을 최소화,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총 15가지 조건을 붙여서 입안계획 통지했습니다.
관련부서,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년 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9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413-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을 통하여 물류단지의 계획적 개발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7부 능선까지 개발계획을 하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2021년 3월 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입안 여부 조건을 보면 조건부 수용을 했어요. 조건부 수용을 하는데 15가지의 조건이 전부 부합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거의 다 부합했고 실질적으로 7부 능선이라고 했는데 7부 능선이라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개발부지로 그렇게 돌린 것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수용이 돼서 저희가 입안을 받은 겁니다.
이복예 위원   
여기 경사도가 7부 능선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경사, 평균 경사도는 25도 미만인데요. 지금 부지에서 25도 이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꿨고 최대한 25도 이상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사실 25도 이상이라도 조금 개발부지로 들어간 데는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25도, “평균 25도”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평균이 나온다는 것은 좀 저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평균 25도 미만이지만 25도 이상이 되는 데가 지금 능선 쪽으로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이복예 위원   
IC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어디 IC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예 위원   
어느 IC든. 여주 우리 IC 부분에서 여기하고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여주IC는 상당히 멀고요. 지금 곤지암…….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에 있는 IC에서 북여주 내지는 흥천IC를 중점으로 할 때 여주시에 있는 IC 중 여기가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서광범 위원   
제2외곽순환도로 생기잖아요? 그쪽에 IC가 생긴다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산북 쪽에 생긴다는 이야기 있는데 거리는 한번 따져보지를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서광범 위원   
제2외곽순환도로 거기에 산북에 IC가 생긴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리고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요는 뭐냐 하면, 지금 조건부수용은 했고요. “평균 25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저는 이런 인허가 과정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가 경사도가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조건부 수용이 들어왔고요, 15가지 조건까지도 제시했는데 저희가 완화를 안 했다면 다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되거든요.
제가 이거 뭐, 별도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IC 부근에서 어느 위치에 적절하길래 이렇게까지 저희가 수용을 했나?’라고 좀 의구심이 생겨서 저는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필요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요즘 아시다시피 여주지역에 물류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사실 산북의 이러한 임야를 사용해서 물류창고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이미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물류가 수도권에서 가까워야 되는 것, 그런 지금 유리한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 말씀하시는데 여주에서 그쪽으로 이동되는 것은 사실 기대할 수 없고요.
지금 곤지암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제2외곽순환, TG가 산북에 생기면 그쪽을 이용하게 될 거라 사실 수도권에서는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사업자는 사업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죠. 그런데 저희가 여주시 자체적으로 제안한 게 “IC 5㎞ 이내”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네.
이복예 위원   
물류사업을 5㎞ 이내로 지금 시장님이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될 경우에는 산북면의 경관, 우리 최종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훼손되어가지고 경관조명에 대한 것이 이게 한쪽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지금 전부 다, 위원님들 제일 뒤쪽에 6∼7페이지를 보면 보전관리계획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계획을 저는 부지에 비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그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데가 거기 임야, 능선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산북 어떻게 보면 소재지 인근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
이복예 위원   
저는 교통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내인 줄 아는데, IC에서 가깝고 아는데 이게 하면 한쪽이 저는 무너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무너…….
이복예 위원   
보전지역이 한쪽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이 정도 개발이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글쎄요, 거의 뭐 지금 인근이 임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농지로 되어 있어서…….
이복예 위원   
이게 지금 여기는 위성사진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위성으로 보면 전부 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한쪽은 지금은 산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산 한쪽이 지금 무너지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서를 봐서 그렇지, 위성으로 보면 산이 하나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15가지의 조건을 맞추고, 그것도 완화해서. 7부 능선까지 개발을 하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완화됐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일부지역 조금 들어간 것 완화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크게 완화시켜서 간 것은 없고,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입안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화됐다고 저희도 뭐 어떻게 다른 쪽에서 보면 될 수 없고요.
사실 아까 톨게이트 말씀하셨는데 동곤지암IC하고 3㎞ 정도 떨어져 있어서, 하여튼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창고가…….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게 입안이 안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산북 같은 데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서울 근교 같은 데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좀 여주의 어느 정도 아름다운 면(面) 그런 데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인구를 점점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것은 참 저는 이것은 산북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류창고는 말 그대로 완전 창고형이잖아요? 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이게 들어와서 여주에 얼마나 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산북의 경제를 살린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산북은 그냥 그 아름다운 자체로, ‘산세도 아름답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이런 물류단지가 꼭 산북으로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글쎄, 이제…….
(웃음)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거 꼭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물류센터는 대신이라든가 어디로 좀 한군데로 몰아서 그렇게 물류센터가 이뤄지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여기도 물류단지, 저기도 물류단지 해가지고 맨 창고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물류센터는 다른 그냥 회사하고 달라요.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오히려 산북을 해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이게 거의 산을 깎는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대부분.
그러면 이게, 저희 지금 강천면에 면사무소 뒤에 물류창고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큰 건데 이게 지금 몇 만 평인데 ‘산을 하나를 다 없애는 것이 여주시의 정체성과 맞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좀 ‘산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여주시에서 공고가 났을 때 이분들이 여기를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여주시…….
한정미 위원   
“역세권 주변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공고가 났고 저번에 “여주IC 근처에도 한다.” 뭐, “1조 가량 되는 금액으로 그것을 했는데 한 업체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복예 위원   
1조 2천억.
한정미 위원   
이것도 그 일환의 하나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개인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개인이 신청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것은 개인이 신청한 거고요.
한정미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말씀하셨듯이 남여주 주변은 공공으로 하려고 지금…….
한정미 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것은 조 단위가 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것,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려고, 그 조 단위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허가를 해 준다라고 하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하고는 좀 목적이 달라지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산을 거의 깎는 것인데 산북이 산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거의 다 깎아서, 강천면에 있는 그 물류창고 하나만 들어와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데, 건물 하나가.
산을 전체 다 대부분 까고 이 물류창고를 몇 만 평을 들여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에서 이런 개발을 막기 위해서 대단위 IC 근처에 물류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게 반대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글쎄, 대규모 물류단지는 지금 산북 쪽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대상은 안 되지만, 하여튼 개인이 하고 사실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지금 추진되는 것 같은데 그 임야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은 좀 세밀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동의안을 의견청취를 해드리면 “그렇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또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한정미 위원   
거기도 심의도 심의이기는 한데 저희 의회에서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자연, 보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산도 깎아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죠.
한정미 위원   
작은 면적도 아닌 거고.
저는 약간 의견이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까 이제, 제가 15가지 지금 조건부를 제시한 것을…….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주세요, 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질의 더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다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주시의 물류창고, 물류단지 입지제한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었으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대단지 물류단지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자.”라는 게 기본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산을 깎아서 그 산을, 임야를,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늘리는 방식의 변경안이기도 하고, 조건도 15개나 붙여줬다고 하는데 조건이 거의 뭐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산북이 가지는 좋은 풍광, 그것을 좀 보전할 가치도 굉장히 크다라고 여겨져요.
개인사업자의 어떤 물류창고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산북이 가지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전시키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 가치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다수가 모여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예.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어차피 최종미 위원님이 산북에 사시고 또 산북의 환경의 보전가치도 강조하시고 다른 의견도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물론 법상 우리가 거부할 어떤 조건이 없다고 쳐도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그 해당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상품리에 들어가는데 상품리 지역 해당 주민들하고 의견청취 과정이 일단은 반드시 거기 전제조건에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석2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우회도로를 한 60억을 들여서도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니까 주민들이 동의했잖아요? 그게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할 것을 물류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토사유출이나 배수지에 물이 넘쳐가지고 밑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가 크거든요.
더군다나 또 교통도 보면, 제가 한번 10월 하순경인가 양평에서 성남을 가는데 산북 들어올 때부터 길이 밀리기 시작해서 동곤지암IC까지 밀려요. 거기 가는데 한 1시간 반도 넘게 걸렸어요. 그 좁은 도로에.
이런 도로교통 문제 이게 종합적으로 좀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의견이 여주시의회의 의견이 이런 것 의견청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도시계획심의회에 저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심의할 때 여주시의원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꼭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어떠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지금 공동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그쪽에다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 당연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의회 조례심사특위 전원 합의로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합의되었음을 과장님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세부 의견을 주시면 더 저희는 좋을 텐데 그냥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
유필선 위원   
예. 첫째, 개별사업자의 사업을 통한 산북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익보다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전하는 가치가 더 작지 않다.
둘째, 산림이 훼손돼서 경관침해가 심하고 15개 조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
따라서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도, 우리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의견도 직접 청취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원안에 대하여 회의 중 발언해 주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여주시의 어르신들이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5조는 목적, 기본이념 등 총칙, 안 제6조∼제17조는 계획수립, 고령사회의 가이드라인 수립, 기초조사, 편의증진, 시설 확충 등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5조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22년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과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수당 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규제개혁심사 비규제대상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2호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여주시에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 동일 조례가 서울시 노원구에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전략정책관 강대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조례요?
김영자 위원   
예,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게 지금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노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인증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회는 있는데 어르신친화도시 위원회 관련 규정에 위원의 해촉 조항이 없어요. 해촉 조항이.
그러면, 해촉 조항을 넣지 않으면 해촉해야 될 사람이 생겼을 때 해촉 조항 없이 해촉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해촉하기 위해서는 조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제21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부분은 거기 돼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니, 회피하고 해촉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원구 것을 보니까, “(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럴 때 해촉하는 사항이 됐을 때 여주에서는 그런 “해촉” 그런 것을 넣지 않고 어떻게 위원을 갖다가 해촉시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수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해촉에 대한 부분은 수정해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수정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이 동 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어르신 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어르신 친화도시 각 조항을 보시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개 과가 연관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 조례에다가 담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동 조례안이 이른바 어르신 복지 등과 관련된 일반 조례안으로 보면 되겠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어르신 친화도시에 대한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국제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1,114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도 지금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의왕시가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초고령사회에 저희 여주시가 진입을 했는데, 지금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실천계획이나 그러한 사업들을 좀 잘 챙겨서 진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장을 보면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6조.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0조에서 생활환경 편의증진 등 여러 가지 문화시설, 주택개량, 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 배려, 11조에서 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일자리 복지, 14조에서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15조 고용촉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다 망라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동 조례가 어르신 복지 등에 대해서 별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면 이것이 기본조례 성격을 갖고서 동 조례를 찾아가봐서 여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친화도시에 대해서 8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한 것들을 담게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저는 전문위원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훈단체 관련 조례 할 때 ‘이해당사자는 거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퇴장 조치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면, 어르신은 여기에 보면 김영자 위원님이 지금 해당되는데 10조∼17조까지 보면, 어르신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잖아요? 그럼 이해당사자로 봅니까, 안 봅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처분적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노원구 조례에서 “해촉 조항을 추가하자.”라는 수정 동의안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노원구 조례가 잘 규정되어 있는 것 같으니 그 조항을 22조로 해서 ‘위원회 해촉’. 그리고 나머지 한 조씩 밀려서 23조(위원장의 임무), 24조(회의), 25조(수당) 등, 26조(간사) 이렇게 해서 22조를, 해촉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위원…….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수정안보다는 지금 부서장님이 적극 수용하셨기 때문에 자구수정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안을 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말씀을 여쭤봤고요. 그것은 다음에 의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자구수정은 해촉 조항을 통째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구수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서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자구수정에 대한 수정을 원하시는 겁니까? 의제로 삼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여러 해촉 조항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구수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보는 게 적절하고요.
이복예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철회해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찬반 표결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한 의사 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정 동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법무팀에서 검토 한번 해주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수정 동의안으로…….
○위원장 최종미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질의한 게 아니라 저는 수정동의안이 찬성이냐,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자구수정,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구수정은 어렵다고 보고요. 수정 동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종미   
수정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최종미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 위원님이 김영자 위원님이 계셔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네. 위원회 해촉이 이게 지금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부분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의안번호 제1263호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 1. 13.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말하는 규칙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의견 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견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견 심의와 처리 기간 등 의견 제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3호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동 조례안의 취지가 주민에게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경우에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연장해서 통보하고, 그래서 여주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주민의견을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을 경우 시장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의 제정등” 9조에서요. 이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의 제정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절차 규정에서 “조속한 시일 내”가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0일, 30일”이니까 ‘30일 내에’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해서 60일 내에 규칙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등으로 날짜를 좀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조속한”이 좀 막연한 것 같아서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규칙이 통상 저희한테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면요, 입법예고 과정도 역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면, 통상 저희가 저희 집행기관에서 규칙을 만들 때는 시장님의 결심으로 최종결정이 되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 같이 어떤 일정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이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것은 공식화되어 있는 조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이것을 날짜를 잡아서…….
왜냐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입법예고 그 절차라는 것은 정해져있는 시간과 정해져있는 기일 안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정해놓고, 이게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전 과정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굳이 날짜를 정해서, 그 전에 ‘30일 이전’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조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조속한 시일”을 뭐, 좀 탄력성 있게 적용하겠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앞에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도 해야지 되는 과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장이 된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일반인이 ‘규칙을 제정을 해 달라.’라는 어떤 의견을 낸다고 그러면요, 그게 우리 법령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공무원들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30일이고 60일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또 첨예할 수도 있습니다. 첨예한 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 제시한 대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조속한”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게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행정, 열린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주민참여 기회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후속 조치로 저희도 조례와 규칙을 이렇게 같이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규칙과 제정 그런 목적 그런 게 다 있는데, 여기도 아까 그 어르신 조례처럼 해촉 사유가 없어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장들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인들은 위원이 안 들어갔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일반인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네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264호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2. 개정되어 ’21. 12. 23.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저인원과 외부위원 수를 확대 규정하고,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성을 규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심의회 구성 인원을 “7명 이내”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어느 한 성이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4호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위원 중에 전문가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전문가라 하면, 기록물…….
이복예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죄송합니다.
전문가라 하면 우리 기록물 문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 지식을 갖고, 아니면 문서에 관한 그런 규정을 많이 아는 전문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문서를?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복예 위원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전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위촉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못 했는데 어떤 분을 위촉하겠느냐는 얘기죠.
법률팀에서 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 29쪽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조 3항에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맞아요. 있는데, 공공기관의 업무. 공공기관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정보공개의 업무라는 것도 굉장히 광대합니다. 어떤 전문가를 우리 여주시가 위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위촉하겠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록물 보존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다양한 군이 있지 않겠어요? 전문가 군이?
저는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지 몰라서.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혹시 답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 하면 막연할 수는 있습니다. 막연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의 한 30년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문서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전문가로 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수님들을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금 기록물에 관련했으면 좋겠지만, 기록관리의 전문가로서 위촉을 할 때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로, 막연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규정을 한다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하면 다, 교수라든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 장기근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을 했을 때 기록물에 관련한 지식이 좀 많은 분을 전문가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여주시가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큰 틀은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행정경력 30년 이상’ 아니면, ‘교수 이상’, ‘학사 이상’이라는, 큰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전문가라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큰 틀은 정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큰 틀은 잡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를 위촉할 때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안을 큰 틀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위촉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공무원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든가, ‘과장급 이상’ 근무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교수급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으로 퇴직하셨다고 전문가는 아니죠. ‘6급 이상’도 가능하고, ‘5급’도 가능한데, 그렇게 큰 틀은 우리가 뭐, ‘행정직 몇 년 이상 근무자’라든가, 그분이 30년을 안 채우고 할 수 있어도 전문가거든요. 행정을 전문 과정을 거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입니다.
31쪽, 의안번호 1265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계법령 수수료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으며, 수수료 징수 방법은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수수료 감면을 받는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안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수료 용어에 맞는 조문 제목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별표 1〕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수료 징수 방법은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제1항은 수수료 감면 등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한 호로 묶고, 각 호의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5개 수수료 표준 수수료를 제외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도 비규제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고, 이상으로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5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일 ’21.4.6.)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변경 조정사항에 대하여 잦은 조례 개정이 없도록 상위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페이지 36에 〔별표 1〕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이 〔별표 1〕은 어느 법이나 어느 시행령이나 어느 조례의 별표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부분이 개정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전의 조례에서 그 부분을 매번 조금 바뀔 때마다 했는데, 그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르도록 정비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페이지 35에 부칙 위에 보면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가지고 36페이지의 〔별표 1〕은 부칙 위에 있는 “별표 1”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별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별표 1〕에 대해서는 개정한 부분 중에서…….
유필선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동 조례안에 대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동 조례안입니다.
유필선 위원   
동 조례안에 대한 “별표”인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동 조례.
유필선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의 “별표”는 어떤 별표예요, 이거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지금 46쪽은 현행 개정안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별표 2〕가 삭제되는, 그 다음에 〔별표 2〕가 삭제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53쪽에 보면, 지금 〔별표 2〕가 우리 현 조례에 있던 부분을…….
유필선 위원   
예. 삭제하고, 55페이지에 있는 “법률 시행규칙〔별표〕”으로 받겠다, 이런 뜻인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43페이지에 4항을 보면, 맨 하단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월남전쟁에 참여했어도 고엽제후유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월남 갔다 온 군인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월남참전용사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유필선 위원   
참전유공자는 6·25 때 참전한 사람…….
김영자 위원   
아니, 6·25참전용사도 있지만 월남참전용사도 있잖아요.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참전용사들은 혜택 받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게 고엽제, 그 등록된 사람만이기 때문에 월남참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고엽제에 등록된 그런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 그냥 월남 갔다 온 사람 참전용사들은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단순하게 참전은 아니고, 거기에 고엽제 후유증이라든가 환자 등 등록으로 된 사람들인 거죠.
김영자 위원   
지금 6·25참전용사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의료비도 40만 원씩 받고, 또 수당도 나오고. 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요.
그러나 월남 갔다 온 사람들도 개인적인 것보다도 국가에서 원해서 많이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월남참전 고엽제만 챙기시더라고요, 시에서도 보면.
작은 거지만 이런 것은 월남 전체 참전용사들도 좀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것은 저희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김영자 위원   
안 들리는데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지금 관련 법률에 등록된 이런 분들이어야지, 단순히 참전만 했다고 그런 것은 안 되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계 규정 하에서 인용되는 부분이 적용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 정한 수수료 때문에 이게 지금 개정이 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이 부분 지금 현행 부분 자체를 순서를 바꾸면서 또한, 43쪽 개정안 4호 부분 자체를 한 호로 해서 묶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수수료를 한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따로 월남 참전하신 분들한테도 좀 예우 차원에서 앞으로 여주시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지원해주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거기 43쪽 하단에 오른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등록된 사람은 고엽제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니, 그 위에.
김영자 위원   
어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고엽제는 하단에서 여섯 번째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영자 위원   
몇 번째 줄이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하단에서 고엽제는 여섯 번째고요.
김영자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참전유공자는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김영자 위원   
세 번째?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면 이게 6·25참전용사인지 월남전쟁에 참여했어도 들어가는 건지? 둘 다 들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주셔야 돼.
(유필선 위원, 법무규제팀 석을 바라보며)
유필선 위원   
그것 좀 찾아봐 주시죠? 참전유공자에 6·25만 들어가는 건지 월남전도 들어가는 건지?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 법무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를 보시면, 나목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월남전도 포함되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김영자 위원   
월남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아,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을 추가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6호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상위법령이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보건소, 하수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재무관도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거 보시면 별도로 7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거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법에 이게…….
김영자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 재정보증이 없이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회계과하고 징수관, 재무관 이분들은 다…….
○회계과장 추성길   
다, 예.
김영자 위원   
재정보증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그 과를 갔을 때마다 재정보증을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업무에 대한 거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자동으로 해야 돼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재정보증 서주는 게 참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재정보증이 지금, 은행에도 지금 재정보증이 다 없어졌잖아요. 대출받을 때.
그런데 여주시에서 이게 회계과나 징수관이나 재무관을 맡을 때는 재정보증인이 꼭 필요한…….
○회계과장 추성길   
보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영자 위원   
예?
○회계과장 추성길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업무에 대한 보험을…….
김영자 위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을 드신다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의안번호 제1267호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및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명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제9조제2항 등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참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 서협의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7호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과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6·25참전…….
이복예 위원   
그거 아닙니다. 물품관리 조례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거 다음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
김영자 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와 이해관계가 있는 김영자 위원님과 이복예 위원님은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고 의결 후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이석)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77쪽 의안번호 제1268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시 연령제한 차등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6·25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비와 호국영웅기장수당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입니다.
제명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7조 제4호에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조항을 신설, 안 제8조 제1항 제1호 중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조문을 삭제하고 제5호에 호국영웅기장수당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4항, 제5항의 연령제한 조문을 삭제하고,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8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명예 선양을 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의 연령제한 차등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6·25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에 대해 의료비, 호국영웅기장수당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일단은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한 연령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개정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 중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가 제안한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7조제4호에 보면 신설조항이, 제가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감면을 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7조 제4호에 개정안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신설한 “연간 4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제5호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의견 주신 것입니까,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자구수정 요청하신 겁니까?
서광범 위원   
예. 이따가 토론할 때 또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최종미   
토론? 토론 때 하시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네. 일단 이거 변경하고요.
○위원장 최종미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김영자 위원님께서, 월남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었는데 다른 곳을 보니까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로 해가지고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네요. 신문, “월남참전유공자” 치면 기사검색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곳도 있고 아직 도입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사천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어떤지 한 300명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주시도 대략 추정을 해보면 500내외에서 되지 않을까.
그리고 10만 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만 원 수당을 줄 경우에 5천만 원, 20만 원 주면 1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보셔가지고 월남참전유공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과 비교해봐서 중간 이상으로 지원할 경우에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한번 좀 검토해보신 후에 국가유공자 등의 조례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잘 조정해오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이 있는데 양평이 참전유공자수당을 2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을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 중복지원이 불가해서 최고
20만 원까지 탈 수 있고,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이 10만 원이고 참전유공자수당은 5만 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전유공자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냐?”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했을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우선 동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원이 확대가 되는 거니까 열어 놓고 가고요.
다음 회기 때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셔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보셔서 올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린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토론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제가 발의했던 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감면허가 제7조 제4호 개정안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을 제7조 제4호로 하고, 복지행정과에서 온 것을 제7조 제5호로 자구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서광범 위원님의 뜻에 동의하는데요.
자구수정을 할 때 1, 2, 3, 4가 유공자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넣었으니까 5호로, 요금감면은 5호로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자구수정을?
서광범 위원   
4호가 되든 5호가 되든 그것은 상관없는데요. 굳이 뭐…….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 2, 3, 4가 같은 내용의 규정이니까 5호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요.
서광범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5호로 가든 4호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서광범 위원님의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별도의견이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자구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면 그냥 자구수정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서광범 위원님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도…….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찬성하는지?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도…….
○위원장 최종미   
찬성하신다고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님도…….
○위원장 최종미   
네, 저도 찬성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자구수정에 대한…….
유필선 위원   
5호에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넣는 것으로.
서광범 위원   
4호가 여기다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의결이 없이 자구수정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착석)

13.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94쪽, 의안번호 제1269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개정 전환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상위법과 관련 준용 규칙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 중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안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었기에 삭제하고, 안 제19조 중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여주시 재무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개정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안 제19조 중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위원님들께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9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에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개정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구수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해 주신 내용이 조례안 제19조 규칙 제명이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제명이 “예산 및 기금의”를 날리고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으니, 관련법에 따라 이렇게 규칙 제명이 바뀌었으니 자구수정을 해 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그 말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토론하세요.
유필선 위원   
12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동 조례가 통과됨을 전제로 동 조례에 터 잡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규칙 제명이 현행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예산 및 기금”을 빼고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관련법에 따라 바뀐다고 하니까 “예산 및 기금의” 6자를 삭제하는 형식의 자구수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니까 자구수정을 하여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의 자구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자구수정에 대한 찬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한정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찬성하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찬성하시고, 한정미 위원님 찬성하시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자구수정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분회장과 또 경로당 회장의 경로당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읍면동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또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22년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년간의 추계액은 약 20억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70호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경로당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과 또 경로당의 회장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해주려고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분회장은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분회장은 현재 지금 15만 원?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또 얼마로 올려줘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월 10만 원씩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분회장이 다달이 20만 원 주던 것을 30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10만 원 올리면?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선거를 앞두고 노인회 분회장, 마을 노인회장들 표심을 공략하려고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된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분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 회장님이 출마하려고 하는데 이항진 시장님이 노인, 마을회관마다 100만 원씩 더 주고 또 분회장님들 회장님들 돈 올려준다.”고, “그럼 이거 올려주면 분회나 회장들이 이항진 시장을 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왔고 실제로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분회에서.
왜 이게 선거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죠? 차라리 하려면 미리 하든가. 이거 선거법 그런 것도 문제되지 않나요? 이렇게 막 올려줘도?
그러면서 오히려 분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잘못된 거니까 예산 세워주지 마라.”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조례고요. 저는 그런…….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저희도 근거 조항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출을 위해서.
김영자 위원   
노인회에서조차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노인회조차도 “이것은 문제 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노인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노인회에서 전화했다고 하면…….
김영자 위원   
노인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거지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뭐, 다 같은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김영자 위원   
거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현재 양평군도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주고요. 이천시는 지금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이나 이천 이상…….
김영자 위원   
지금 그러면 당 노인회장님들은 얼마 주기로 했어요? 분회장님은 20만 원이지만 당 노인회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경로당 회장님들이요?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0만 원.
이복예 위원   
10만 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12만 원으로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비용추계서에는 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03페이지에?
한정미 위원   
천 원이니까 120만 원이죠, 연(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인당 120만 원이라서요. 이게 열두 달이다 보니까.
이복예 위원   
열두 달 해서 10만 원. 12개월.
유필선 위원   
아, 그렇구나. 10만 원이네.
김영자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참 지금 당선되셨을 때 그때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선거 몇 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그냥 막 퍼주기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전화를 직접 또 노인회에서도 제가 받았어요.
“누가 주선, 어느 회장님이 주선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다. 이항진 시장이 막 올리라 그런다. 이거 옳지 않은 예산 세워주지 마라.”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은 예산안이 와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이 올라와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조례심사특위고요.
동 조례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 조례에 터 잡아 만약에 조례가 가결된다라고 했을 경우 그때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얼마로 할 것인가는 또 위원님 고유의 권한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으니까 좀 분리해서 사고(思考)해도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 거기…….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라는 것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한 조례를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근거, 말씀드렸듯이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조례 공포되면 저희가 예산…….
김영자 위원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사실 마을에서 보면, 저희가 예산이 풍부해서 다 예우해드리고 뭐 그러는 것은 사실은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나 마을의 궂은일을 하실 때는 누가 제일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셔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동네 대표분들이…….
한정미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사실은 이장님도 이장님들이시지만 뒤에서 살림하시는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시장을 보거나 이런 것 갈 때도 자기 차 가지고 다니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좀 형평성 있게 모든 게 다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회장님들은 회의할 때나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지만 동네에서 노인회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봐서 여러 가지가 이게 다르게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과도 형평성에 잘 맞아야 된다.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을 인정해줘야지, 저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 조례 말고 우리 새마을회 조례는 다른 부서 것인가요?
유필선 위원   
장학금.
이복예 위원   
장학금밖에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장학금밖에 없나요?
○위원장 최종미   
자치행정과.
서광범 위원   
조례로 제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위법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이복예 위원   
상위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회장님들이 또 시설장이세요. 뭐 나중에…….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청소도 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가셔서 봉사하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여러 가지 궂은일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제일 많이 하시죠, 사실은.
한정미 위원   
네.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요즘에는 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본인들의 직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김장 담그시려면 다 가셔서 그거 하시고 자기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녀회장님들에게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까지도 좀 살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이게 취지는 좋아요. 내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노인회장님들이 활동을 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거나 그러실 때도 물론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드리고 해서, 분회장님은 수당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1인당 딱 금액이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다시 논의가 가능한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조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여기는 지원근거만 있고요.
한정미 위원   
그럼 비용추계서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금액은 양평과 이천이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새마을부녀회 말씀이 좀 나왔는데요.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놓고 볼 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만 급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자주 입법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라서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은 조례에 터 잡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부서 검토를, 우리가 준비해서 나오면 상위법에서…….
한정미 위원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광범 위원   
제가 제안했던 건데,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그런 것까지는 준비하고 오지 못해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를 확대하는 경우는 침해적 규정이 아니라서 법령의 위임이 없이 자주 입법권의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아는 조례 제정권 범위 한계에 대한 일반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보셔가지고 그렇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입법사례도 좀 비교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동 조례안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종미   
복지행정과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그쪽의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자치행정과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미   
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위원장님, 저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라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안을 했었는데 그쪽 집행부에서 행안부 어떤 상위법 근거를 제시하면서 힘들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서광범 위원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 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조례는 제가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있지만,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 최초 안은 지회장님하고 각 시장 후보들하고 선거 아마 공약사항으로 제가 합의서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당선이 되면 각 분회의 지회장님들한테 수당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회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노인회 지회장님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지난번에는 차량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양평이 차량을 지원해주니까 여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차량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으로 “선거전(選擧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몇 군데가 이런 지금 각 경로당 회장이나 분회장님한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평택하고요, 양평, 그다음에 이천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현재는.
서광범 위원   
아,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금년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서광범 위원   
현재는 세 군데밖에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세 군데인데 또 양평하고 이천이 저희 인근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도 좀 또 어르신들이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거고…….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예 위원   
저는 김영자 위원님하고 다른 민원을 받았는데요.
선거, 내년 선거가 아니라 노인회장님 선거가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 회장님과 신규로 출마하고 싶은 회장님들과의 갈등을 저희한테까지 해서 일부는 “해 달라.”고 하시고 일부는 “다음에 해 달라.”고 하시고 그런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게 내년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 선거에 대한 좀 저는 난감함이, 일부 어느 노인회장님은 “해 달라.”고 하고 어느 노인회장님은 “추후에 해 달라.”고 해서 이게 난감하게 되어 있는 지금 지경에 있는 것이라고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야 좋죠. 어르신들 움직이는데 용돈도 드리고 우리가 응원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참 난감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회복지과장님.
노인회 각 읍면동별 분회에 가서 회장님들 만나 뵈면 근거가, “양평군에는 이것을, 조례가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주시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감한 사항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이게 노인회에서까지 논란이 되니 이 조례는 모든 선거 다 끝난 다음에, 노인회 회장님 선거 끝난 다음에, 또 시장선거 끝난 다음에 추후로 미뤄도 이 조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자 위원   
토론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민감할 때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내놓아야 되는데 시장님이 요구해서 이게 조례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금 민감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노인회 선거도 노인회장 출마할 사람이 또 이것을 가지고 주선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또 그렇지 않은 노인회에서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 “새로운 노인회장이 또 당선돼서 새로 이렇게 해줬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당선되기 전에 미리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돈 해서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회장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이 안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이 조례를 후로 미루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광범 위원   
없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그거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지금 하셔야 돼요.
○위원장 최종미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이것은 노인회 회장님 다 뽑은 후에, 또 시장선거 다 뽑은 후에 그때 후반으로 미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김영자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잠깐만요. 의제로 제안하셨을 때 동의하는 위원이 없어도 의제가 성립되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표결이죠, 표결.
서광범 위원   
표결이요, 예.
○위원장 최종미   
지금 이것은 수정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결로…….
○위원장 최종미   
반대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위원장 최종미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다시 한 번만…….
○위원장 최종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장·서광범 위원·이복예 위원·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5인 거수)
찬성이…….
예,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반대가 아니라 후반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그게 반대입니다, 그게.
이복예 위원   
그게 반대입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최종미   
지금 찬성 다섯 분, 반대의견 없고 기권 한 분 계시는 것으로 해서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찬성 다섯에 반대 한 분이 있는 것으로 표결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미   
반대에 대한 거수가 없으셔서요.
이복예 위원   
반대가 아니라 기권이죠.
유필선 위원   
네? 기권?
○위원장 최종미   
위원님이 반대…….
김영자 위원   
저는 반대가 아니라 이것을 후반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복예 위원   
미루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반대는 아니고 기권.
유필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기권으로 처리해요? 뭐로 처리해요, 그럴 때?
이복예 위원   
기권이죠.
○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그러면 기권 처리해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다 찬성으로 하면 저도 그냥 찬성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의안번호 제1271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현행화하여 재가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추가사업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고, 안 제7조에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추가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계액은 15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71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현행화하여 재가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4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의안번호 제1272호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합산되어 급여삭감의 우려가 있어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안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또 신·구조문대비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 6700만 원, 내년도 29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추계비용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 없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72호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 대한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문제를 개선하고자 저소득 청년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부칙 제2조(적용례)를 보면, 2019년 1월 이후에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2019년 미신청자 19명 1900만 원, 2020년 미신청자 1900만 원, 3800만 원에다가 2021년 29명 추산해서 2900만 원 해서 6700만 원으로 세워두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이른바 “줬다 뺏는 복지” 이래가지고 신문 기사에서 줬다가 공적이전소득 합산되면 뺏고 이런 사례로 보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아니, 『한겨레신문』 보면 “줬다 뺏는 복지 이래도 괜찮은가?” 이렇게 해서 기사도 나고 막 그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주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이런 관련 내용이 와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19년도, ’20년 것으로 하고 이것을 먼저 저희가 금년에 못 줬던 것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줬다가 뺏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알아서 준 거고요.
유필선 위원   
줬다 뺏길까 봐 신청하지 않은 사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또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동 조례는 취지가 좋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실제로 차상위 기초수급권자 경우가 확대시켜 보면 이른바 줬다 뺏는 복지제도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유필선 위원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제외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때는 그만큼 다시 환수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좀 경기도나 건의 좀 하셔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줬다 뺏는 복지가 사실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건의 좀 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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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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