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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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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9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9. 18.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20. 19. 여주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21. 20.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22. 21.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경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여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여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유필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종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와 이해관계가 있는 김영자 위원님과 이복예 위원님은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고 의결 후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이석)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243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법령 및 국가기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되는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외에 여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규정하여 국가에 헌신한 것에 대한 보답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사항에 상하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1쪽에 보면요. 아래쪽에 “4. 참고사항, 나. 예산수반” 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없음”은 아니고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이런 것 같은데 대략 예산 추계를 좀 해보신 게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것은 수도요금 감면 근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협의사항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수반은 당연히 되겠죠.
유필선 위원   
이게 7조4호에 보면 수도요금 및 수수료,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다음에 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의 수수료.
이렇게 항목이 딱 딱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 곱하기(×) 이 수수료 곱하기(×)…….” 이렇게 항목별로 더하면 대략의 예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될까, 국가유공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략 1억 구간인지, 1억 미만 구간인지, 1억 구간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회기가. 의원발의 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좀 러프(rough)하더라도 예산추계 부분이 ‘미정(未定)’ 말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은 추계를 해가지고 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지금 가지고 온 게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수도요금 같은 것 감액은 뭐 전액 감액입니까, 아니면 몇 % 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광범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항에 보면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의 감면” 이렇게 감면을 하기 위한 근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뭐 얼마라고 추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게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각자 가정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서광범 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감면 근기를 마련하는 거니까 일반인들도 충분히, 시민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토론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굳이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섯 분 전원이 공동, 대표발의 한 분에 나머지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거라서 전부 다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의결이 그러면 어떻게…….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지금 이 상태에서 의결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가능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토론은 그러면 없으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토론종결을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석하신 김영자 위원님과 이복예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착석)

4.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244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방지하되 입지제한요건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7 제2호에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 중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고, 안 별표23 제2호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한 건축물 중 기존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 기존 규모와 같거나 축소하여 이전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44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면서 각 용도지역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 제한했던 부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본 조례안의 취지가 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을 제한하던 부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하는 게 취지고요.
그래서 별표23을 보면요. 배출허용 기준 “이내이거나”를 “이내이고”이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면서 부지면적 및 공장 규모를 축소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소 이전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완화의 측면보다는 조금 강화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동 조례의 기본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아파트 부분 있잖아요? 이게 좀 궁금한데,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 아니면 같은 용적률로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같은 용적률인 경우” 이런 것을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서광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종미 위원이 발의하신 것을 제가 도시계획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통합해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이신 최종미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미   
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도 올라오고 저도 일부 하려고 했고 서광범 위원님도 하시고 이래서, 이것을 사실은 “내일 우리가 한꺼번에 집행부 할 때 하자.”라고 의견을 조율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위원님, 지금 집행부 의견을 조회하는 와중에 지금 보고 계신 안(案)하고 조금 달라졌거든요.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서 용적률이 공동주택 같은 게, 400%가 원칙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5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최종 발의하는 그 250%에 맞춰가지고 내용이 좀 조정이 되어 있고요. 예」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사실상 같은 용적률을 전제에 두고서 개정된 거다. 용적률을 더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250% 용적률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재건축 자체만 허용하는 거지, 용적률 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 어느 지역과 어느 정도의 저희가 지역을 완화할 수 있는지, 어느 만큼의.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서광범 위원   
저는 계획관리 안에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밖으로. 그런데 업체에서 늘리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이전하고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제한한다니까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이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멘트업계에서 시내에 있던 것을 밖으로 나간다는데도 그것을 신설로 봐요, 신축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분이 굳이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조건으로 가는데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피해도 줄이는 방안도 되는데 이게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부당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축소하거나 같은 면적으로 했을 때는 인정해 주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알기에도 그 시내권 개발도 이 준공업지역 때문에 이 빠진 모양새가 돼서 개발이 안 돼서 도시미관상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 시내에서 밖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서광범 위원   
네, 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최근 역세권개발사업도, 그리고 여주시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죠?
서광범 위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축소 이전하는 것 있잖아요? 별표23이요.
거기서 만약에 시내권에 더 가까이 있다가 외부로 나가는데 공장 규모를, 부지면적 및 공장 규모를 축소해서 가는 경우랑 확대해서 가는 경우랑 동일한 규모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규모로 가는 경우하고 축소해서 가는 경우하고 대표발의한 취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서광범 위원   
그 내용에는 축소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생략된 그 부분에 동일한 규모로 이전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동일한 규모로 가는 게 포함되어 있다면 축소 이전하는 것은 동일한 규모보다 아래에 포함되는 거니까…….
서광범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굳이 “축소 이전”이라는 말을 사족으로 달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문위원 박경준,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미리 받아가지고 변경되기 전 자료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유필선 위원에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아, 그러면 그것을 좀…….
(전문위원 박경준,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예. 제가 자료를 최신 자료가 아니고 미리 받아 놓은 자료 가지고 봐가지고 했더니…….
이복예 위원   
“증가 없이”
유필선 위원   
여기는 “증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이 도시가 팽창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자꾸 도시가 팽창되면서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변 민원도 해결해서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것 자체를 지금 현 조례는 신설로 봐서, 우리 조례는 신설은 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옮길 수도 없고 주민피해는 더 심각해지고 해서 동일하거나 축소되어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는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에 이것들을 좀 열어놓는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서광범 위원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 유해한 업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낸 조례라고 하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의안번호 제1245호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진작하기 위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등에게 부양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부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반환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타 시·군 사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내용을 고려하여 3대 이상 가정의 5년 이상 여주시 거주요건과 출생아와 입양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45호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진작하기 위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등에게 부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연간 20만 원이에요, 지원금액이? 월(月)이에요, 연(年)이에요? 연(年)이죠?
서광범 위원   
이게 연(年) 20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는 안 했는데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에 연(年) 한 번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네.
(김영자 위원·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혹시, 여기 의사과한테 질의할게요.
여주시 부양가족이 몇 가정인지 조사한 실태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3대 이상 가정이 830가구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830가구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상당하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예산은 1억 6600 이 정도 지금 추계가 잡혔습니다」라고 말함)
1억 6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그리고 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에서 지금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죠?
서광범 위원   
네, 폐지됐어요.
김영자 위원   
폐지됐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따로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사람들은 수급받을 수 있잖아요?
서광범 위원   
네.
김영자 위원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부양자들은 사회적으로 정말 칭찬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진작 좀 만드셨으면 저는 50년을 우리 어머니를 모셨는데…….
(모두 웃음)
이복예 위원   
저도 20년 모셨어요.
김영자 위원   
정말 어머니나 부모님 모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시집살이시켜서도 힘들겠지만, 정말 같이 이렇게 어른을 모신다는 것은 그 마음의 부담, 심적이 굉장히 큰데, 정말 이왕 주시는 것 20만 원보다는 더 보태서 한 50만 원, 저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액수가 많으면 저거 하니까 한 30으로 올리시면 어떨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 칭찬해 줘야 돼,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 굉장히 어렵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주에 800세대가 넘게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 모시고 사는 그 고충에 비하면 20만 원이면 좀 적다.
그런데 진작 이런 조례가, 서광범 위원님이 일찍 의원 되셨으면 일찍 했을 텐데 지금 늦게라도 이렇게 그 가족 어려운, 힘든 며느리들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도 부모를 모시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곳이 있구나.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20만 원 받아가지고는 좀 그럴 것 같아서 한 30만 원으로 올렸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해당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한 사항이고 또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또 좋으신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지만 일단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 중에는 우리 박시선 의장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그러네.
(모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연(年) 20만 원이 집행부랑 사전협의가 된 거고요.
서광범 위원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일단 제도를 설계해서 시행한 후에 상황을 봐서 액수는 상향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출발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조금 이 조례의 취지를 더 살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더 좀 늘 수 있는 방향의 측면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2조(정의) 규정입니다.
2조(정의)에서는 2호,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20년 이상 함께 주소를 두고…….” 20년이 굉장히 길다라고 여겨져요. 이것을 “20년”을 “10년”으로 줄이면 어떨까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러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3조(지원대상)에서도요.
여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이미 커서 다른 데 가서 살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2대가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계비속” 부분은 좀 삭제를 하면 또 그 대상이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것부터 묻고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도 최초 안은 “부모를 부양하시는 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그렇게 안을 냈었어요. 그런데 해당부서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다른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늘려서 적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서광범 위원   
미리 협의를 다 본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출발을 시킨 이후에 나중에 혜택이 완화되게 “20년”과 “3대” 이 부분을 좀 완화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예. 사실 저도 유필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과 형평성, 조례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적용을 이렇게 또 강화된 셈이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6조입니다. 부양지원금 지급.
4항에요. “부양지원금은 신청한 해당 분기부터 지급하고”, 그다음에 7조 및 8조에 따라서 “부양지원금을 지급 중지하거나 반환할 때 그 사유가 속한 분기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3항은 “매 분기 다음 달 20일 전에 지급한다.” 그렇죠?
지급 시기가 1분기에 신청하면…….
(전문위원 박경준,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다른 거예요?
이게 처음 자료랑 나중의 자료랑 많이 다르네.
서광범 위원   
일단 6조에 보면 기준이, 매년 9월 30일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급 중지는 7조에 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뭐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내용이 확 달라가지고.
이렇게 확 다를 수가 있나요? 이게 입법예고 돼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처음 거랑 뒤의 거랑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이복예 위원   
사전에 줬던 자료예요.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중단하고요. 제도의 취지가 좋으니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75세 이상 부모”가 부모고,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대개 보면 부모들하고는 떨어져 살다가도 나이가 드시면 그때 가서는 자녀들이 부모들과 합칠 경우가 있는데, 20년이면 차라리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이네? 너무 길어요.
서광범 위원   
내용을 보면요, 제2호 중 “20년 이상을 함께”를 “함께”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적용을 더 확대시키자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함께 2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함께”로 되어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8백몇 명이에요, 지금 여주에?
서광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을 “함께”로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전문위원 박경준, 김영자 위원에게 개별 설명)
김영자 위원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나 다 지적을 하셨지만, “20년 이상”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 형평성을 저희가 맞춰야 되나요? 다른 지역에 형평성을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김영자 위원님 지급에 대한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최소한 쌀 한 가마니 값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이거 “20년”이라고 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하려면 서른 살, 그러면 아이가 일찍 학교를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또 안 돼요. 주민등록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서광범 위원   
“20년 이상 함께”를 그냥 “함께”로 바꾸는 거예요. “20년 이상”이 아니라.
이복예 위원   
“20년 이상”이 아니고 그냥 “함께”?
서광범 위원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럼 “20년 이상”이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서광범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변경 전의 내용을 표시…….
이복예 위원   
별도, 별도로?
서광범 위원   
예. 바뀌는 내용을 표시한 거예요.
이복예 위원   
그냥 “함께”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별도 표기로 이렇게…….
서광범 위원   
기존에 있던 근거를 다른 데하고 해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함께”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기존 “20년”을 “함께”로 바꾼 겁니다」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기존 “20년”을 “함께”로 바꿨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20년”을 없애고 “함께”로 바꾼 겁니다」라고 말함)
수정 전…….
유필선 위원   
저기, 잠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건 지금 혼선이 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신·구조문이 있어요. 대비표가 있는데 구조문은 “20년 이상”이고 신조문은 뭐냐 하면 “20년 이상”을 빼고 “함께”로 수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뭐가 다음입니까?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을 가리키며) 아, 네. 아니, 저기서…….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5년 이상”이라고 한 것을,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5년입니까?
서광범 위원   
보건복지부하고는 그 내용을 협의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근 시·군의…….
이복예 위원   
인근 시·군의?
서광범 위원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은 아니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협의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해당부서에서 협의사항?
서광범 위원   
예.
이복예 위원   
저는 제가 위원님들 질의랑 통합해보면 우선 우리가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3년, 5년 이것은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로만도 저희는 충분히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근 시·군에 우리가 꼭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행할 거면 그냥 ‘거주 얼마 이상’, ‘3년 이상’…….
우리 농민수당을 예를 들면 기준, 거의 이제 기본수당으로 되지만 2년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안을 내고자 합니다.
서광범 위원   
저도 최초에는 한 2년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다른 시·군에는 5년 이상 했으니까 조례를 그쪽하고 형평성을 맞춰보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안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이상이지만 수정발의안이 2년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능한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단 사회보장제도 계획상의 그 조건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저기 협의내용 기초 안이 5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상태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추후에 보건복지부에 문의 후 이것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결국에는 보건복지 안도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만약에 2년으로 줄이게 되면 그것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사항이다?
이복예 위원   
건의사항…….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문의 또는 협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동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일단 시행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 바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수정안을 내기에는. 협의된 내용이 다르고.
예, 그래서 그런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다음에, 다음으로 미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충분히 뭐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본 안건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떤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 그럴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서광범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제 예상으로는 집행부·의원발의 조례안 중에서 단일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장 최종미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1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246호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시민축구단 지원을 통해 지역축구 발전과 체육활동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한 경비 지원, 안 제4조에서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료 감면, 안 제5조에서 공공체육시설 우선사용, 안 제6조에서 시민축구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정요구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2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입법예고 의견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46호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11.15.부터 11.22.까지 접수된 입법예고 의견과 같이 지역축구 발전과 체육활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유사한 지원 조례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의견을 달아준 것을 보면, 관광체육과에서 대한축구협회 등. “전문체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타 시·군에서는 지원하고 있다.”라는 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주시는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문체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여주시에 시민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체육회에서 자금유용이나 횡령부분에 단장이 그런 빌미로 해서 지금 해체를 강행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 대부분이 아마 반대의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일방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안타깝게 기존의 시민축구단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법인회를 새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과정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기존의 시민축구단과 달리 법인화해서 자발적으로 자생하는 불멸의 축구단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재정적 지원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지금 중간에 부서의견에 또 보면, “체육종목 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관장하는 여주시 체육회에서 30개 종목 체육단체에 여주FC 지원에 대한 합의를 선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의견을 단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주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아닙니까? 그렇죠?
서광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이복예 위원   
그런데…….
서광범 위원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가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를 하는데 의논을 해야 됩니까? 장애인 체육회에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의견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보충설명 간단히 좀 해주시면…….
서광범 위원   
여주시 체육회 의견을 들어보면, 체육 종목 단체 간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여주시 체육회 소속이사님들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생활체육이에요. 일반종목은.
여기에 반대의견을 내신 파크골프나 테니스협회나 장애인 사이클, 궁도 이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걸 좀 이해하지만, 전문체육하고 일반 생활체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체육회가, 우리가 뭐 이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체육 육성을 하려면 이 시민축구단 지원을 우리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복예 위원   
또 하나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요.
시민축구단이 자구노력을 해서 1년 동안 노력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대표발의를 하신 거죠?
서광범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뭐, 운동장에 자주 올라가봤고, 그 선수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봤어요.
물론, 새로 단장님도 구성되고 대표도 구성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이체, 저도 했습니다. 거기 매월 1만 원씩 후원금을 하고 있는데 자력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대표발의자인 서광범 위원님하고 저도 동일한 마음이어서 저도 공동발의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20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는데 여주시가 환대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사람 중심 행복 여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타이틀을 한 여주시가 어떻게 그렇게 체육회 그 젊은 사람들을 꿈을 저버리게 하고, 그 육성을 해야 될 여주시가 그렇게 체육회를 통해서 내치는 이런 모습은 참 굉장히 대단히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선 시민축구단 간부들이 보조금을 유용하고 그런 부분, 그것은 다 인정해요. 그건 진짜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그분들이 다 책임지고 보조금도 환수하고 다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그래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주시를 위해서라도. 여주시를 위해서 각종 홍보, 여주홍보, 농촌일손돕기, 여주쌀 홍보, 여주특산물 광고, 그래가지고 여주를 대표로 해서 전국을 지금 뛰고 있는데, 정말 가서 보면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배가 고파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그냥 다 이사람 저사람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지원금 몇 푼 가지고 하는데, 걔네들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는 게 우리 행정이지, 그 아이들을 갖다 내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 여론도 이것 때문에 들끓고 여론도 안 좋았잖아요.
뭐가 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체육회를 갖다 내쳐서 하는데, 솔직히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간부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졌으면 거기의 총 책임자는 채용훈 체육회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표 쓰고 나갔어야죠. 그 책임은 왜 안 지고, 이사들하고 합쳐서 시민축구단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이 조례가 보니까 여주만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성도 있고 시흥도 있고 평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지원·육성을 할 수 있게 지역 축구, 청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참 잘 만드셨다, 나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그래도 서광범 의원님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수들이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수들은 뛰고 싶어하고, 축구를 사랑하고 정말 여주를 홍보를 하면서 전국을 지금 뛰고 있는데 정말 인정이 있는 그런 행정이라면 이렇게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좀 박수도 받아야 되고, 또 선수들도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성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서광범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저야 뭐, 제 생각을 대신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동의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입니다.
일단 대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원을 할 경우에 조례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지원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실링제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건지 예산과 별도인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기금이 지금 44억, 2021년도 말 조성액이 44억이고, 2022,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 방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건가, 기금으로 할 건가도 좀 있고요. 조례로 할 건가, 다른 방식으로 할 건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일단 전제고요,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 조례안에 대해서.
2조 정의 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여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이게 만약에 현재 “여주시민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축구클럽, 특정 축구단체 그것만 포함되는 건지, 이 정의 규정에 따르면. 아니면, 소소하게 있는 동네 축구단, 이것도 포함되는 건지? 무슨 동네, 무슨 회사 축구단, 여주에 연고를 둔 어떤 50세·60세·70세 축구단도 포함하는 건지, 여주시 축구협회에 가입한 이러저러한 여러 많은 축구단까지 포함하는 건지 이 정의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포괄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자.
막연해서, 애매모호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서광범 위원   
제가 사전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관광체육과하고 1차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도 사전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시민축구단 대표하고 체육회하고 해당부서인 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안에 대해서 한번 조율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협의 과정 중에 전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저, 분명히 제안을 저는 했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물론 체육회, 또 여주시에는 축구협회도 있고, 관광체육과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주시민축구단의 정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뭐, 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까지 여주시에는 각 클럽의 대표도 있고, 그 클럽에도 도 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요.
그것은 이런 전문체육인이 아니고 일반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거기는 축구협회에 소속돼 있고, 체육회에서도 예산을 배정해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으로 해서.
그런데 이 시민축구단이라 하면 전문체육인을 얘기하는 거죠. 각 클럽에 있는 일반클럽도 아니고, 또 여기 여주시를 대표로 해서 50대 대표로 나간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시민축구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뭐, 1시간 할 것 같아요.
서광범 위원   
1시간이요?
유필선 위원   
예.
그 정의 규정은 되도록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나타나는 정의 규정은 물리적으로 해석해볼 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의 규정을 조금 더 수정동의를 해서 따로 성안(成案)을 마련해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정의 규정에 따르면, 여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이에요. 그러면, 여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은 다 시민축구단에 포함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3조 2항이요. 이것도 수정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어떨지 좀 판단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목별 체육회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으니 체육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방법은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가는 게 전문축구단을 지원하는 거라면 더 체계적으로 맞겠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일반적으로 전문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필선 위원님의 의견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일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주를 연고로 한 어떤 축구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문 축구단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굳이 안 바꿔도 안 될 것 같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체육진흥기금도 여주시 예산이라는 그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예산과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잖아요. 예산은 예산회계법, 기금은 기금 운용법에 따라서.
기금은 개념적으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 기금은 별도 세워서 별도 집행하는 거예요.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한테도 확인한 사항인데…….
서광범 위원   
아니, “여주시 예산” 하면, 총괄예산에 기금이고 특별회계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전문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산이라는 게……. 기금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님, 사실관계 좀 한번 확인해주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옳다고 좀 보고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주 내용이 뭐였냐 하면,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했었거든요. 일단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지금 이 시민축구단 조례 자체도 중요하지만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따로 있어요」라고 말함)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도 같이 동시에 개정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동시에 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예. 뭐, 동시에 되면 좋겠지만 일단 조례를 제정 후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운용 개정을 하면 또 순차적으로도 할 수는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할 거냐, 기금으로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면 보조금 총액한도제에 걸리는 문제가 있고, 기금으로 지원하면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만약에 지원할 경우라면 지원의 방식은 기금의 형식이 더 좀 낫겠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광범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체육진흥기금에서 할지 예산에서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기왕에 우리 시민축구단이 처음에 창단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좀 남았습니다. 좀 마저 한번 쭉……. 아니면 뭐,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할까요? 일단…….
한정미 위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필선 위원   
뭐, 동의해주시면 제가 쭉 한 번에 가고…….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아니면, 좀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 해가지고 동 조례안을 마련한 거고요. 그것도 한 방식일 수 있는데, 저는 ‘대전제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원의 어떤 근거를 조례로 가는 방식도 있지만, 현재 시민축구단과 체육회와 또 집행부 간의 이러저러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그 시민축구단의 소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가 돼서 일부 지원이 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다가 지금 중단된 사태로 알고 있고, 꽤 많이 오다가 거의 끝에쯤 가가지고 한, 100리 길이면 한 90리 길을 왔다가 나머지 10리 길을 놔두고서 협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상황을 봐서 동 조례안을 보류해뒀다가 나머지 10리 길이 더 좀 가는 상황에서 방식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방식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로 할 경우라면, 시민축구단은 전문 축구단이라든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단체가 특정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기저기서 ‘축구단인데 왜 거기만 지원해주느냐, 우리도 축구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이 조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조 2항도 기존에 기금에서 지원하던 방식을 취해왔으니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이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법인화되고 뭐 하다 보면 7억에서 더 좀 늘고 늘고 이럴 거기 때문에 보조금, 다른 곳에서 보조금으로 받고자 하는 그 다른 보조금 수령 단체에 보조금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기금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에서…….”를 “기금”으로,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이 단일 조례안에 대하여 이렇게 다양한 입법예고 의견이 나온 적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시민축구단을 지원하자라는 개인명의의 의견서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체육회 종목 소속, 체육회를 포함하여 장애인체육회, 궁도, 그다음에 파크골프 등 몇 곳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작지만 성과를 내고 있다. 대회를 나갈 때마다 메달을 따고 있다. 우리도 따로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얘기고, 궁도는 궁도대로 “우리도 따로 지원할 내용이 많은데, 궁도장 이전부터…….” 이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 이게 조례의 방식으로 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의회 스스로가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측면보다 A단체라는 곳을 특정 지원하면서 나올 수 있는 특혜, 형평성 이런 등등 문제로부터 또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는 그것이 예측되어진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식을, 여기서 통과하는 거니까요. 동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로 지원하는 방식일 거고, 그럴 때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광범 위원   
사실은 이걸 해체할 때 갈등이 더 심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도 안 했어요. 유필선 위원님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유필선 위원   
그렇죠.
서광범 위원   
대개 보면 다 반대의견이 저희 의원님들 대부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체육회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해체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갈등이 또 더 심해진 결과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테니스나 골프나 이건 생활체육이에요. 그 생활체육은 이미 체육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체육회 내에서. 그걸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창단을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옛날에.
불과 3년 만에 해체됐는데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축구단을 창단했는데 불과 3년 뒤에 이것을 의원님들,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해체한 것은 오히려 시민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한 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체”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여했던 건 아니고, 그 이후에 갈등이…….
서광범 위원   
형평성의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필선 위원   
그 이후에 일부 갈등사항이 있었죠?
서광범 위원   
이렇게,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서광범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   
예.
서광범 위원   
이게 3년 전에 창단했을 당시에 체육회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었겠죠?
유필선 위원   
예.
서광범 위원   
그리고 시민구단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기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체육회에서 보는 건 종목 간 형평성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은 잘못된 건 아닌가요? 따로 만들었을 때는 체육회 예산이 이만큼 있는 거고, 시민구단 예산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에 종목, 축구라는 종목에 시민축구단이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유필선 위원   
일괄해서 질의하라고 발언권 얻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숙지됩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유필선 위원님 그러면, 질의 이따…….
유필선 위원   
예. 뭐, 또 도돌이표하기도 그렇고, 집중할 때 집중하는 게 좋으니까…….
○위원장 최종미   
네. 그러면 계속…….
유필선 위원   
일단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주시체육회를 해체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지원해야겠다.’는 일단의 여론의 흐름이 있고요. 또는 상대적으로 그 ‘체육회 해체 결정은 잘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일단의 여론의 흐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데 해체를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여주시의회가. 그런데 지금은 그 해체된 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안으로 지금 여주시의회가 앞장선 거예요. 앞장을 서는 지금 형태이고, 이럴 경우에 체육회에서 여주시의회에 의견을 보냈고, “체육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리고 체육회에 소속된 다수의 종목 단체나 이사들이 해체 결정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조례로 그 갈등을 봉합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가고요. 아마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했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주시의회가 왜 앞장서서 이미 100리 길 중에 90리를 왔고 나머지 10리는 협의해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왜 또 앞장서서 틀어놓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예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얘깁니다.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먼저 진행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유필선 위원   
아까 의사 진행 발언 하셨고…….
이복예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지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아니, 저한테 끝까지 하기로 발언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조례도 법의 일종이니까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그런 법이 가지는 기본원리가 있잖아요. 규율의 일반성, 추상성이잖아요.
여주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체육단체가 있고 체육인이 있고 한데 A단체를 콕 집어서 지원하는 조례, 그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개별인적·개별사건적 법규를 정하는 이른바 처분적법규, 처분법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기본 체계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찬성하되 지원의 방식이 여주시가 논란을 일으킬 일에 앞장서는 행위. 별도의 지원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의견은 만약에 90리를 왔다라고 할 경우에 동 조례를 지금 처리하지 말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 처리하는 방식도 좀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광범 위원   
뭐, 100리 길에 90리를 왔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하시는데…….
유필선 위원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서광범 위원   
예.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또 체육회하고도 저는 이 조례 만들기 전에 협의를 했어요. 그 협의해서, 과정에서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지금 저한테 전달이 안 됐잖아요.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충분히 좀 협의 좀 해서 안을 좀 가지고 와라.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자.” 그거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안이 확정이 안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그랬으면 저를 설득했어야죠. ‘조례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거니까 의원님, 조례를 그러면 이번에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 안 자체도 지금 제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직 뭐가 확정이 하나도 된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0리 길이 왔는지 10리 길을 갔는지, 그 체육회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사실에 대한 평가와 그 방향은, 단지 제 방법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목적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자주 있진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가 그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면서 각각 그 권한과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례는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예산안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지출에 근거가 도는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법과 결산·예산의 관계는 상호구속 관계다, 서로 맞물려있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주시의회는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지원에 관심을 가졌고 이런 일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러저런 협의가 덜 됐다는 이유로 예산안이 늦게 세워진다든지, 또 다른 시민축구단 외에 다른 곳에서, 이를테면 장애인연합회에서 저한테 “여기 와서 시위할 거”라고, “같이 가자”고. “시민축구단만 지원하고 우리 지원하지 않으면 이거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와서, 장애인체육회 멤버들 와서 집회할 거다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예, 여기까지 말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하여튼 장애인단체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은 잘,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의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셨고요. 제가, 유필선 위원님도 전제조건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감하시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사실은 집행부와 체육회와 축구협회 간 시민구단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든 후에도 지금 그 조율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체육회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세울 의지만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수가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이 ‘조례라는 방식으로 여주시에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관심과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해체할 때 이렇게 성급하게 해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의 운영위원들의 어떤 실수가 있긴 있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들한테는 전혀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나 당사자들이나 납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체 발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지금 양산시는 만들려고 어떤 의원님이 조례발의 하셨더라고요. 자유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이 시민축구단의, 아까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물론, 똑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의 부분에서는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과정이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축구단은 운영하고 싶고, 뛰고 싶고, 체육회에서는 지원하기 싫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자비로 하시다가 도저히 그 한계가 봉착하니까 ‘조례로라도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하신 건데, 이 해체 반대 서명하신 분이 6천 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6천 명이 원하는 거예요, 이 시민축구단을.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금으로 하느냐, 예산 집행으로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한테도 한번 회의에 참석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하겠다. 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연기가 되었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회의가 무산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의회 방문하셔서 저한테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항의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조례를 발의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왜? 그분들에게는 유필선 위원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소수의 인원이니까 조례를 안 발의해야 되겠다라는 논리가 통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이 시민들이 원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 장애인단체에 있어서만큼은 그분에게는 소수이긴 하지만 뚜렷한 성적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발의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축구단은, 시민축구단은 풀뿌리 축구단이거든요. 굉장히 스포츠가, 영국은 시민들이 만든 재단으로 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받는 축구단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관광적 효과가 있냐 하면, 물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자력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왔고, 또 그 과정에서 졸속으로 해체가 됐고, 그다음에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됐고, 자력으로 어디 가서 하는, 그 고생하는 모습을 저는 솔직히 운동장에까지는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가셔서 하시고, 계속 면담하시고 하시는 결과로 만든 조례안은 굉장히 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에는 동의한다.”라고 하면, 즉 지원에 동의하는데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그동안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원하시니 이거라도 해드리고, 이게 나중에 좀 집행하는 데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 찬성하는 이유는 ‘너무 해체하는 당시에 너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간절히 원한다. 그다음에 해체 반대하신 서명인구가 6천 명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지만 일반 다른 타 시·도와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또 지내온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여주시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선수가 아니어도 가서 관람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 큰 경기장에 가려면 너무 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열리다가 이번에는 이제 조금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스포츠도 하나 정도 하고, 악기 정도도 하나 하고, 경제적 안정이 좀 되어지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고생해온 축구하시는 분과 그 관계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 조례는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한정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는 운동장을 올라가보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운동장에 벤치에 앉아 있는 그 자체로만도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서광범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에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 6천 명이 서명한 것 플러스(+) 그 열두 번째 선수라고 줌마서포터즈의 그 정말 아무것도,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응원하시는 것에 저는 거기에서 사실은 더 감동을 했거든요. 해체 단계에서 뭐, 불협화음이 있고 이것을 떠나서 그렇게까지 시민이 원하고 자구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잠깐 언급이 됐지만, 장애인에서 방문을 하셔서 여기 한정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 역시도 감독이나 이런 것을 조례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도 서서히 의논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 달라고 해서 아주 그냥 기꺼이 응원해주셨어요. 그 시민축구단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궁도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지금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여기 안을 내주신 단체에서도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같이 한, 운동을 같이하는 체육인으로서 뭐, ‘이거는 어떻다. 형평성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운동으로 자랄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힘을 실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여기 많은 안을 내주신 분들에게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필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운동장을 가봤을 때하고 안 가봤을 때하고는 마음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라.
그래서 ‘집행부를, 누구를 편 가르기다. 누구 말을 어겼다.’ 이것을 다 떠나서 ‘운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만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우리가 뭐 크게 지원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은 추후에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거지, 기초적인 것을 지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게 논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안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이복예 위원   
네, 네.
○위원장 최종미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토론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유필선 위원   
아니…….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의결절차 밟기 전에 시민축구단을 종전 지원하던 방식이 예산으로 했는지 기금으로 했는지 좀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별도의 기금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금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 보조금 총액한도를 줄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 안은 ‘기금의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함께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토론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3조 2항에 대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체육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지금 3조의 2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필선 위원   
예. 3조의 2항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를 ‘체육진흥기금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기금의 범위에서’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 이상 계셔야 이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제가 발언을 할게요. 발언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반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시민축구단은 여주시 대표성을 띠고 뛰었던 선수들이고, 생활축구 그런 데하고는 다르고, 또 이것은 지원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던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나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주시죠?
○위원장 최종미   
지금 김영자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 의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혹시 한 분 이상 찬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도 없었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   
아무도 없었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예.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지금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있으신 거죠?
이복예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예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시켜주세요.
김영자 위원   
원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위원장 최종미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제3조에 2항 그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의제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의제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복예 위원님 토론하세요.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시고 유필선 위원님의 의제를 받아서 성립이 안 됐으면 성립이 안 됐다고 또 종료를 하시고,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서 “원안가결”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일부 빠져있는 걸로 인식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분명히 제가 토론이 더 이상 없으셔서 토론을 종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복예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이복예 위원   
종결하는데 종결했습니까, 전문위원님?
○위원장 최종미   
그다음에 수정동의가 있어서 수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방망이는 마지막에 우리가 의결됐을 때만 쳐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건건이 종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위원장 최종미   
건건이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방망이를 안 두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제가 분명히 발언은 했고요. 분명히 발언,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50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247호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시장과 청년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주세요.
○전문위원 박상림   
제1247호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농업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하나만 질의할 거 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서광범 위원   
농업인에는 다 포함됩니다.
김영자 위원   
수산업도요?
서광범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농업인에는.
김영자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험도시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 또는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귀농·귀촌해가지고 청년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 조례라고 생각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없다가 다시 구 자료를 보니까 물어볼 게 있었네요?
그 정의 규정에서요, 2조 4호에 나목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규정해놨는데 “만39세 이하”로.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다 “만39세”로 청년농업인을 이렇게 보나요? 청년나이가 조금씩 늘어가고…….
서광범 위원   
저도 사실은 이것을 ‘만45세까지 했으면’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위의 상위법이 청년농업인데 대한 청년기준이 그거라 우리가 임의로
45세까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9세로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게 상위법에 39세로 돼 있어요?
서광범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8조 3항에요. 3항에 2호를 보면요.
지원을 취소하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에서 2호가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그러면, 5년 동안은 여주에서 농사 짓다가 6년째 떠나면 지원을 취소하고 금액을 돌려받지 않는데, ‘5년 동안은 최소한 농사 지어라.’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서광범 위원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다른 데도 5년인가요?
서광범 위원   
원래 보조금에 대한 게 거의 기한이 5년으로 돼 있어요. 만 5년으로.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8.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01분)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가 지역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끝났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미   
제안설명 마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48호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9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상담·교육, 비용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가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참 잘 살피셔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5조(예방계획의 수립)에서요.
계획수립이 이렇게 매년이 있고 5년이 있고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신 특별한 취지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게 1년, 3년, 5년 이렇게 기간을 둬도 고독사 프로그램은 성격을 볼 때 매년 수립하지 않더라도 매뉴얼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3년, 5년 이렇게도 규정을 달리 둘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취지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최근 3년간 보면 2018년도에는 30명, 30.6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29.9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2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률이 해마다 30명 가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3년이나 5년까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게 매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살자가 많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한다든가 또 연계를 위한 민간인력 운영 활동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05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이유는 보도의 점자블록이 그 규격과 규정에 맞고 통일성 있게 설치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49호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점자블록이 규격과 규정에 맞고 통일성 있게 설치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07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미   
제안설명 다 마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0호 여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고, 보호시설과 저장설비·충전설비 등과의 거리, 접하는 도로폭 요건 등을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2배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동 조례안이 허가기준을 시행규칙보다 2배까지 강화하는 내용으로 별표에 8m, 38㎡ 대 18㎡, 23㎡ 이렇게 좀 제한을 둔 것이 규칙보다 2배 이내에서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가 31개 시·군이 정말 네 군데만 빼고 다 있어요. 여주하고 군포시하고 과천시하고 고양시만 이게 지금 조례가 없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다른 데 조례들은 도로가 8m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허가가 나오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4m이기 때문에 우후죽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스가 점점 점점 밀려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도시가스고 또 이런 소도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일반가스를 사게 되는데 이 도시가스, 아니 이 가스,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4m로 해버리니까 위험성도 있고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너무 지금 여주에 급증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차려가지고 여주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주에서 허가만 내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너무 이런, 위험물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좀 제지하기 위해서 8m 간격으로 이것을 이번에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주는 4m만 되면 무조건 허가 내주던 것을 8m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1.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12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자의 유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의 충격과 심리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1호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사전예방, 사후대응 등 각 단계의 정책 수립 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자의 유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의 충격과 심리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14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제1252호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의 실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재택근무, 비대면 교육 등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위로와 가사에 대한 우리 공감대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2호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꼼꼼하게 시민의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잘 건드려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어요.
2조(정의) 규정 2호입니다.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말한다.” 해서, 사사로운 일이 듣기에 따라서 ‘가사는 뭐, 사사로운 일이야. 가벼운 일이야.’ 이렇게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
어학사전을 보니까 “가사”의 개념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집안 내부의 사사로운 일”도 되어 있고요.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구수정 정도로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을 말한다.”로 하는 게 더 좀 표현이 깔끔하거나 정갈하지 않을까. “사사롭다.” 하는 게 조금 성의가,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로 하는 게 더 좀 일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복예 위원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위에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필선 위원   
네.
이복예 위원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가사노동에 포함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저는 살림이라는 것은 큰일과 작은 일이 있지만 정말 사사로운 일까지도 챙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학사전에 두 가지로 다 되어 있어서 표현을 할 때 “‘가사’란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해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20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이복예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제1253호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심야시간 공휴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사업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자유발언하셨지만 여주시가 지금 응급실에 대한 그런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서 어린이응급실이라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3호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과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지금 경기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수원, 평택, 고양, 남양주 4개 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 동 조례안은 응급실이 아닌 외래 소아과 병원에서, 의원이나.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진료를 받을 때 여주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지정취소 1항 1호에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 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여주시에서도 무슨 산부인과, 심야어린이병원 이런 민원들이 많음에도 아직까지 잘 실현되지 않는 게 의사들이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 이른바 운영비가 수익보다 더 많이 들어서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복예 위원   
물론, 우려도 있었어요. 담당부서에서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소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해야 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당초에는 제가 이것을 ‘어린이 119’를 좀 추진하려고 했는데 소방서 쪽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라고 외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둘 키우고 있는데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에 있었으면 저희가, 저는 교통비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처음에 그렇게 안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1조에는 좀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지원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행을 해오고 조례가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되지만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현재는 공공심야 어린이 외래 병원이나 의원이 경기도에 네 곳밖에 없는데 여주에서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과 자격이 되면 지정을 해 주고 예산의 일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일이고, 현재는 응급실 갔다가 경증이면 그 응급실에서 치료하고 중증이면 응급차 타고서, 버스 타고서 큰 병원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일단 길은 열어놔 보자.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4시27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54호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를 제안설명 하실 적에는 원칙으로는 위원장 자리가 아니고…….
○위원장 최종미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동 조례에 대한 의결 절차까지 가려면 원칙은 위원장 자리에서 이석해서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하고 끝나고 나면 가는 게 원칙이니까 일단 이렇게 오셨다가 원칙대로 할 건지 그렇게 해도 될 건지부터, 거기서 해도 될 건지부터 좀 합의를 구하고서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자리를 이석하고 제 자리에 가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장, 위원석으로 이석)
의안번호 제1254호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ADHD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ADHD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ADHD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4호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지도·상담,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이 조례가 되었을 경우에 여주시에서는 어느 어느 곳에서 검사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최종미   
잘, 다시…….
이복예 위원   
어떤 곳에서 검사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최종미   
어떤?
이복예 위원   
지금 ADHD라는 것을, 여주시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다.’ 어느 곳에 가서 검사할 수 있는지 혹시 기관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현재는 지원 조례는 없어요, 여주시에서는요.
이복예 위원   
아니, 지원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검사가 가능한 곳이 있느냐, 여주시에.
○위원장 최종미   
여주시에서는 검사가 가능한 곳이 있느냐고요?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종미   
여주시에서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한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여주시에서 검사가 가능한 게 아니라 여주시에서 어린 ADHD 아이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이죠.
(박경준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이복예 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주시에도 검사가 가능한 곳이 있는 것도 파악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검토의견 주신 전문위원님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고 하네요.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경계선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최종미 위원님의 올라온 개정 조례는 정신질환 종류가, 지금 한 가지 이것만 더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ADHD 이것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만 한 가지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류가 제가 조사한 것은 99가지가 있어요, 정신 계통에.
그래서 이것을 전체 아동·청소년을 아울러야 할 조례라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넣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질환 정책을 확대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로 이것을 제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넣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계속 이 정신질환 계통에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하거든요, 지금.
최근 3년간 18세 이하 593,803명이나 이게 했고, 2018년 대비 6.7%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보면 올해도 또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전국적인 추세지만 여주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은 해당 시기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최종미 위원님이 이거 하신 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 이거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전체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조례로 이것을 좀 만들어서 이 99가지 정신질환 아이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ADHD 그것 하나만 딱 집어넣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제가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젓번에 한정미 위원님이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한 것에 제가 개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검토의견이 어떻게 왔냐 하면, “질병의 코드가 달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조례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ADHD에는 질병코드가 다르다는 의견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하면 보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기존에 저희가 초안은 경계성지능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같은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초안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관련 부서 의견이 “원인이 상이한 질환이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고, 기존의 업무연관성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정신질환, “지능이 낮은 현상이랑 정신질환 현상이랑 별개의 것으로 보고 별개의 조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그런 경과로 진행이 됐고요. 일단, 그리고 이것은 여러 언론보도나 이런 사회적인 추세로 봤을 때 경계선지능인도 그렇고 지금 ADHD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학교 쪽에서도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법취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유필선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지금 현재 ADHD인 아동·청소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이 지원 조례를 내신 건가요?
○위원장 최종미   
답변의 의도가 무엇이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복예 위원   
못 알아들으셨어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현재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지금 현재 ADHD 아동·청소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 지원 조례를 내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종미   
이것은 어떤 약이나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느 센터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입니다.
한정미 위원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신데 지금 ADHD 아동·청소년들이 현재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이 조례를 내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현재 지원 조례가 없느냐 이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냐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아동·청소년들이, ADHD인 학생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 알고 내신 조례냐고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냐고 여쭤보는…….
한정미 위원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조례에 보면,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2항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립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증가 또는 외부활동이 제약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ADHD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이 ADHD 학생이 하나 있으면 이 학생은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10초를 가만히 못 버티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은 수업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중복적으로 현상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느린 학습자처럼, 경계선지능처럼 이게 집중을 못 하니까 이해력이 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니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중복적으로 많이 오기는 오거든요.
그런데 ADHD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또 굉장히 심각한 게 품행장애에요. 가출, 도둑질, 거짓말, 비행 행동 이것도 품행장애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물질남용장애.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게임중독이에요.
그러면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참 좋은 조례안인데 게임중독 지원 조례 또 만들어야 되고 품행장애 지원 조례 또 만들어야 되고.
또 틱장애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렇게 막 움직이고 눈 깜빡거리고 이런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야뇨증도 의외로 있어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또 심각한 것, 첫 번째는 게임중독이고 두 번째는 무기력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틀어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원 조례가 타당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 철회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통틀어서 발의를 해 주시는 게 여러 많은 청소년, 아동·청소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랑 한정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것들 1에서부터 10까지, 비슷한 유형에 들어가는 것을 10가지의 조례로 특별화하는 것보다는 일반 조례에 수렴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 입법기술체계의 일반적 방식이고요.
그런데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해병대 조례도 그랬고 아까 시민축구단 조례도 그냥 체육진흥 조례로 해서 묶을 수 있는 것인데 뭐 특별한 상황이 있었고 또 결정난 거니까 지나가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철회하고서 다음 회기에 말씀 주신 몇 가지 것들을 유형화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입법기술상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질병의 코드가 다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에 대한 또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단 질병에 대한 아우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조례 초안을 검토한 입장에서 일단 저희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는 그 대상들에 조례 지원을 했다가 그 대상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일반 조례를 만들면서 그 이후에 폐지하는 방향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제가 발언권을 안 얻었나요?
○위원장 최종미   
네,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열어두고 일반화하자. 일단 출발하고 나중에 좀 일반화하자.” 그런 방법도 취할 수 있고요. 또 “보류했다가 그때 가서 더 좀 보기 좋게 만들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는 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제안을 했을 때 제정이 아니라 개정으로 가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다가 좀 더 보충하려고 했는데 질병의 코드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것이 질병의 코드가 다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검토의견이 들어와서 이게 제정으로 간 거예요, 개정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좀 더 검토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본 조례의 근거 법령, 관계 법령에 보면 제목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정신질환자가 99가지나 되고 ADHD는 특정한 어떤 청소년 질환의 한 가지다.” 이렇게 하면 통틀어서 아까 한정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건강증진이든지 정신질환이든지 이렇게 폭넓게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보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가 모아졌으니 일단 철회를 하셨다가 다음 회기에 더 좀 일반화된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일반 조례로 해서 여기에 “뭐, 뭐, 뭐, 뭐 등” 해서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최종미   
뭐, 여기…….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철회 후 다시 좀 짜임새 있게 올리자, 최종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가지고.
○위원장 최종미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졌으니 제가 또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럼 철회했다가…….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질병코드도 확인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전문위원 박상림   
다시…….
○위원장 최종미   
예,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위원장 최종미   
네. 그러면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고…….
한정미 위원   
철회하는 거죠, 철회.
○위원장 최종미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은 그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는 데 의결하겠습니다.

15.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47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1255호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여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병역 의무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지원금 지급의 근거,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5호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입영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전국에서 입영지원금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 있나요?
한정미 위원   
있어요.
김영자 위원   
있어요?
한정미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여기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입영지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한정미 위원   
10만 원.
김영자 위원   
10만 원?
유필선 위원   
10만 원. 지역화폐.
김영자 위원   
지역화폐로? 그러면 1년에 여주시가 입영하는 아이들이 평균 나온 것 있나요?
이복예 위원   
500명.
유필선 위원   
500명 플러스마이너스 알파(±α).
김영자 위원   
500명? 어디?
이복예 위원   
앞에 있어요.
김영자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복예 위원   
네.
김영자 위원   
제가 이것을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럼 500명이면…….
유필선 위원   
5천만 원.
김영자 위원   
5천만 원이네?
한정미 위원   
힘내라고, 뭐 지내더라도.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지금은 여성들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해당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입영하는…….
이복예 위원   
입영에 포함돼서?
유필선 위원   
남녀 구별 없이 입영하는…….
이복예 위원   
남녀 구별 없이 입영을 기본으로 한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복예 위원   
네. 전체적으로 여성 생리대 지원 조례를 하면서 남성들에 대한 편애 조례라고 일부에서는 그런 적도 있는데 좋은 조례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4시51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동 조례안은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다가 얹었던 것을 법체계상 고문변호사와 별도로 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김영자 위원님의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 올리라고 해서 다시 올린 거고요. 공동발의하신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철회했다가 다시 올라온 내용이에요.
의안번호 제1256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사건, 형사사건입니다. 행정사건은 아니고요. 민사·형사사건 소송비용의 지원에 있어 고문변호사로만 제한됐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여주시의회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던 그런 구조적 불합치성, 미흡함을 보완하여 합리적 지원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1조와 2조에서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3조, 4조에는 지원 및 환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11조까지는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6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있어 고문변호사로 제한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절차, 개별사안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기준 등의 기존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의원 소송비용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있던 구조적 불합치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저희가 의정활동 중에 소송에 휩싸여 있을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지원받는 조례인데, 이게 이제 김영자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3선 하시면서 변호사비용만 해도 아마 수천만 원 나가신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직 저희하고 같이 동료의원이시면서도.
그리고 최근에 또 양평군에서도 이 관련된 조례를 했다가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의원 활동하다가 의원의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면, 물론 이제 다른 데도 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글쎄, “여주시 세비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저는 있어 보여요,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김영자 위원님 당사자도 여기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본회의가 아니라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아닌. 그동안 혜택 못 보셨던 김영자 위원님도 계셔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어요.
지금 나누어드린 입법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2개 시·군·구에서 하고요. 그리고 구조적 불합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에 포함된 사례도 한 다섯 군데 돼요. 그러면 한 스물일곱 군데 정도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 사례도 이야기했지만 의정활동하면서 민사·형사사건에 고소·고발이 되거나 송사에 말릴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또 다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재력이 넉넉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에 소송에 말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닥뜨리면서 번거롭고 위축되고요.
또 변호사비 500만 원, 심급마다 500만 원, 500만 원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 조례는 심급마다 500만 원 정도를 대법원까지 하면 1500을 지원하는 것인데 더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곧, 나중에 여기를 또 들어올지는 몰라도 “의회의 의원이라면 그 정도의 방어책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더 좀 봐주셔가지고 여기에 한 스물일곱 군데 정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좀 입법적 결단을 내려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답변드립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보호받으면 참 좋은데 똑같은, 저희 같은 회기를 지내고 있는,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자 위원님은 한 번도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대(代)에서 또 시기가 별로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례안은 좋으나.
그리고 또 소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한 분도 계시고 또 김영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것들을 해서 했었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시민들이 보기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음 제4대 여주시의회가 들어오면서 그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면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저는 시기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데 우리 때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좀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부분적으로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거기는 “심급별 얼마”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없어도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고.
또 시기성 문제와 관련해서 4대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앞으로 있을 4년 그때 적용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우리가 거의 3대가 저물어가는 이 상황에서 만드는 것하고 시기성을 고려해볼 때 나중에 들어오는 4대 후배 의원들에게 더 좀 편하게 해 주는 것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소급할 수는 없잖아요? 양평은 소급해서 문제가 되는데, 소급할 수 없고 장래효과니까.
김영자 위원님이 그동안 못 하셨던 것은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면 1000만 원 정도 쓸 수 있었는데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써서 자비가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쓸 경우에는 1000만 원 부분을 선택하든지, 고문변호사 아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써서 심급별 500, 500, 500인 거고요.
지금 민사·형사만 해당돼요. 행정소송은 지금 해당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 말고는 다른 위원님들은 소송비용을 따로 들였건 들이지 않았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기성을 보면 지금이 오히려 더 시의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기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래서 좀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의견 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시기가, 조례는 좋은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이 계셨고요.
유필선 위원님, 대표발의자 하신 분은 오히려 다음 대(代)의 의원님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부칙을 달아서 시행을 2022년 7월 2일부터 부칙을 달아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중재안을 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시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니까 수정안을 부칙에 달아서 적용례, 적용시기, “동 조례는 2022년 7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수정안을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복예 위원   
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부칙을 달아서 2022년, 시행령을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다는 것을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의 “2022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니, 지금은…….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고요.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한 후에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받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한 이야기를 저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뜻으로 2022년 7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칙만 바꾸는 것에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수정의견 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네. 토론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대(代)를 위한 조례라고 하고 의원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부칙을 달아서 2022년 7월 1일 날은 취임식이니까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이 2022년 7월 2일부터 적용하자는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이 아까 동의하셨죠?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래서 수정에 대한 의결이…….
(전문위원 박경준, 위원장에게 부연 설명)
유필선 위원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정안에 대해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하고, 네.
유필선 위원   
토론.
이복예 위원   
안건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난 후에 의결해야죠.
○위원장 최종미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수정안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님이 동의하셨기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 안에 대한…….
유필선 위원   
토론.
이복예 위원   
토론, 토론.
한정미 위원   
질의·토론.
유필선 위원   
질의·토론.
이복예 위원   
안에 대한 토론. 질의·토론.
○위원장 최종미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토론…….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저는 부칙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은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보기에 시의원들이 소송의 비용을 여주시 예산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저는 좋지 않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조례안은 저는 이번에 안 했으면, 철회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안이에요.
유필선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복예 위원   
반대의견.
한정미 위원   
반대의견. 반대.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서광범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반대의견 있으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반대의견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답변에서 “부칙으로 시행 시기를 넘기면서 하자.”라고 하신 분은 찬성의견인 것이고, 서광범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표결 절차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이 주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4인 찬성 거수)
김영자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이복예 위원님, 한정미 위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이복예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잠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도 기권이신지, 찬·반이신지에 대해서 정족수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표결 절차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찬성입니다.
수정안이, 5명의 위원님이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여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시19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257호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디지털기술 등을 이용한 성(性)적 목적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보호·지원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7호 여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한 성(性)적 목적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게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12개 벌써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n번방, 박사방.
이런 사건으로 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중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가요?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시23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258호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스마트팜 지원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8호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여주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시25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259호 여주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과 여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자연환경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지역 깃대종과 상징생태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59호 여주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종 또는 상징생태계를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제6조(자연환경조사)에서 저희 산림공원과에 아주 유능한 박사님도 계시고요. 공무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황학산수목원 등, 또 여주시의 전역을 할 때 우리 박사님이나 전문인력이 잘 기용이 돼서 우리 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거나 또 보호될 수 있는 식생물을 잘 보전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좀 드리고요.
자연은 늘 보호돼야 하고 저희가 지켜야 하지만 무심하게 지나가는, 지금 길거리에 보면 질경이가 없습니다. 질경이라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길에 많이 있어서 밟고 다녔는데, 그게 상당히 공기가 맑은 곳에만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쳐지나가지 않게 잘 보전을 당부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9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9조(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에서 1항 보면, 두 번째 줄에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여주시 깃대종으로, 깃대종의 주요서식지를 상징생태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깃대종을 좀 찾아보니까, “어느 지역의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동식물의 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주지역 깃대종이 뭔가를 생각해봤더니, 식물 중에서는 단양쑥부쟁이 정도가 생각이 나고요. 동물 중에서는 백로·왜가리인가, 그게 좀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깃대종이 몇 개가 더 좀 있는지 혹시 알고…….
한정미 위원   
여주지역의 깃대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자료는 못받았고요.
유필선 위원   
예.
한정미 위원   
이번에 여주학 교과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러한 “여주지역의 조류 현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에 곤충류, 무척추동물류, 여주지역에 서식하는 것. 이런 게 깃대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자료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지리정보서비스, 여주통계연보, 이런 데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또 그것을 보전하고 홍보하고 하는 방안이 조례에 찾아봐서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시32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260호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여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자원순환촉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0호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추구하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여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및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이것도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제일, 126쪽에 보니까, “시장의 폐기물 감량, 재활용, 재사용” 이런 안이 있어요.
그런 안이 있는데 보면, 센터에서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가 ‘물티슈 안 쓰기 운동’, 쉽게 얘기해서 썩는데 100년씩 걸린다고 하니까 장바구니 들기 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 조례를 지켜갈 수 있는 이 생활태도를 좀 권장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 조례가 잘 활용이 되어서 여주시민에게 좋은 시민의식과 함께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복예 위원   
네, 네.
한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기본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3조(기본원칙)와 관련해서 1, 2, 3, 4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2페이지로 가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기본원칙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라’목을 보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기본원칙…….
한정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필선 위원   
132페이지요.
한정미 위원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
유필선 위원   
관계법령이거든요?
한정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게 없는데요?
유필선 위원   
아, 132가 아니고 128페이지예요. 128페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128페이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기본원칙에서 3호에 라목이 있어요. 3호에 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혹시 이 조례에도 5호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예, 발언 없던 걸로 철회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시38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261호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역사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여 여주시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대상, 공고, 통지 등 관련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61호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활동 지원과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역사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여 여주시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을 양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정미 위원   
교육청 예산 지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한계가 되어 있고, 대부분 딱 정해져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왜, 정책연구 해서 여주학에 대한 책자도 나오고, 여주시 교육청에서 지역교과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주에 대한 문화·역사 다 다양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지금이 가장,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기에, 왜냐하면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많은 공백기간을, 뭐 교과서도 다 진도도 나갔고 막 그런데 요때 여주학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든가 여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여주에 대해서 역사탐방을 하면서 충분히 여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알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근본적인 취지는 ‘여주가 너무 좋으니’ 청소년들이 ‘나중에 여주 와서 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하게끔 알게 하는 지원 조례고요. 지역 교육청에서 이게 예산을 그렇게 줄만큼 많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역사유적지 탐방 활동은 여주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한민국, 또 외국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
한정미 위원   
예, 지원 조례로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체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굉장히 상당한 예산이 나갈 것 같은데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뭐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한정미 위원   
우선은 여주학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학생들을 해서 실시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해외 나간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주 청소년들의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너무 큰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주를 도는 관광순환버스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올해는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몰라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태워져있지 않고요. 또 추경이나 이럴 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학교랑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정말 학생들이 공부에 너무 치중돼 있어서 역사적인 그런 탐방이 참, 다니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고서 후손들이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의 그 선조들이 말씀한 그런 것을 보고 역사탐방을 하다 보면 저는 그게 오답노트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게 여주시에 하나도 없다 이번에 처음 되는 거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주시에서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게.
한정미 위원   
다른 지역도 많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여주시청에서는 여태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청에서는 이거 조례 만든다고 할 때 아무 이의제기 안 했어요?
‘교육청에서 할 건데 왜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우선 내년도에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학교밖 학생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낸 취지는 우선 여주학을 교과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현장을 보는 그런 지원 조례안으로 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밀어부쳤죠.
그런데 이것은 시행하려고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소규모로 하려고 했었던 거고, 저는 ‘학년단위로 해서 원하는 학년에 지원해주자.’
이게 다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12월 달에 내년도 교육계획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서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이게 문제는 제대로 잘 알려졌을 때 막 들어오는 예산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집행부의 숙제인 거죠.
김영자 위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바로 역사를 배우고, 또 견학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그렇게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지금 제7조(보험가입)에 보면, 인솔자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게. 조례가.
그런데 이거 강제조항,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조항이 돼서 안 되나요?
한정미 위원   
이거 강제예요. 대부분 가면 이거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강제할 수는 없는데, 나는 굳이 다른 무슨 보험을 들었으니까 안 들겠다라고 하면 또 뺄 수도 있는 상태이긴 한데 보험은 대부분 다 들어있긴 해야 됩니다. 이거 강제로…….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될 수도 있는,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내년도 학습을 또 계획서를 내야 되고, 이런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야외 가는 것은 안전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라고 하면 강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대부분 학교 공제를 학교 예산에 다 들어 있어요. 현재로는.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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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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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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