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3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 의사일정
  2. 1.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0건)
  3. 2.동의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7건)
  4. 3.의견청취(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제출)
  8. 7.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시장 제출)
  9. 8.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1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기존 조직·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구조정’에 있어서, 먼저 1번 국 단위 기구조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교육국”을 “문화경제국”으로, “지속발전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두 번째 과 단위 기구조정안에 있어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2개 과로 “건축과”와 “허가과”로 분리하여 건축허가과를 나누고, 폐지는 “전략정책관”, 그다음에 “허가건축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이나 배치변경에 있어서는 5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미래정보담당관”을 행복지원국 산하로 보내고, “시민안전과”를 문화교육국에서 도시안전국으로 이동시키고, “산림공원과”를 지속발전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배치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미래정보담당관”에서 과로 이동됨에 따라서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나’번에 주요사무 조정은 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과 단위 명칭 변경, 또 이동에 따라서 그 업무도 해당 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 정보통신, 데이터 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복지원국”으로, 그리고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 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촌개발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축산 및 수산 정책, 가축분뇨, 또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네 번째, 산림자원, 산림보호, 공원, 수목원에 관한 사항은 지속발전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시민안전, 재해 및 재난, 비상대책,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것은 문화교육국에서 “도시안전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있어서 정원조정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와 안 별표4 내용입니다.
정원을 현행 1,002명에서 5명을 증원해서 1,007명이 되겠고요. 증감하는 내용에서는 6급 이하 실무자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또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정원이 5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추계한 비용이 2억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기존 조직·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자고로 역대 시장·군수님들 보면 본인들의 공약사항이나 기타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롭게 만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관점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이 일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보면 신활력 사업과 관련한 팀이 일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농촌협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뉴스도 나오고 많은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여주시가 농촌협약에 최종 선정되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협약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여주시장이 협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활력 플러스도 일몰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촌개발팀에도 인원이 증가되거나 하는 것도 없어요, 거의. 최소한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전제조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농림식품부 장관이 협약식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어쩌면 그 과 내에서도 담당자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촌개발팀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돼서 농촌협약과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농업정책과 팀장들, 과장들과 미팅이 있었고요. 이 업무 관련해서 의견들을 다 들어 봤고, 그리고 부시장님도 또 간담회를 해서 그쪽 팀장님들과 다 의견을 나눴고요.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에 있어서 신활력 TF팀을 기존에 공모사업 따온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활력 TF팀장만 빼고 직원들은 그냥 그 안에 둬서 그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어느 팀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여하튼 농촌협약과 관련한 담당자 추가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과’하고 ‘건축과’로 분리를 해놓게 되면 건축업무가 전부 다 시청, 본청으로다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일을 보던 가설건축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간단한 업무거든요, 가설건축물 인허가는. 그런 것까지 갖고 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각 읍면동에서 하던 가설건축업무는 기존 산업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은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질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박시선 위원님도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과 굳이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이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님이 한 분이시다 보니까 양평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양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막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민선 6기, 7기, 8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바꾸셨어요.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조는 군청으로 갖고 들어와서 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다시 읍·면으로 일부를 좀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을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허가건축과에서 지금 있는 업무를 통계를 내봤더니 가남 같은 경우가, 저희가 1년이 365일인데 업무 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면 125일을 빼면 한 240일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240일 정도를 쳤을 때 가남읍이 1년에, 2020년에 연간 처리한 가설건축물 건수가 한 286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1년이 457건, 올해 상반기가 한 321건 정도 되더라고요. 가설건축물.
그래서 작년 것을 그냥 평균으로 쳤을 때 가남이 1일당 1.87건, 240일 처리 일수로 근무기간 내로 쳤을 때. 457건을 나누면 1일당 한 1.87건 처리 건수가 돼요, 하루당. 그러니까 2건 정도라고 보고, 가설건축물이.
다른 읍면, 제일 적은 데가 산북인데 산북은 3일에 1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다른 읍면은 하루에 1건, 뭐 1.5건 정도 되겠죠. 가남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업무를, 그러면 그 업무는, 가설건축물 업무는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3년 연장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나가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허가건축과 담당팀장, 과장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몇 번.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무실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민원인들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한 95% 이상 된다, 큰 공장 외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에서도 쉽게 처리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가설건축물 저희가 공고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래도 가설건축물 이렇게 단순한 업무들은 시로 안 가져오고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위임조례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건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수정으로 좀 해줬으면’ 의견을 주시면, 토론이 돼서 결정을 하시면, 예.
그 가설건축물 처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나 하천점용허가를 다 시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토목직이 해야 될, 소위 말해서 건설 담임이 해야 될 일 중에서 한 0.2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을 그거 뭐 건설 담임이 하든, 아니면 농정담당자를 1명 더 이번에 보강을 해 준 거잖아요? 건축업무는 들여오면서 또 도로점용이나 구거점용, 하천점용은 들어오면서 사람은 안 뺐어요. 가남 같은 경우에만 팀이 팀장 하나를 빼면서 팀원을 그냥 산업팀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다른 면에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업무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 정도 가설건축물 업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혹시 남겨둘 수 있는가’라고 검토를 다 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읍면에 건축 담당들이 건축직들이 다 하는 경우가 딱 가남하고 대신 정도만 가고, 그러니까 건축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다 행정이나 농업, 아니면 토목직 분들이 가서 그 업무를 해요.
그리고 읍면에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8급이나 9급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과연 그 직원들이 처음으로 갔을 때 건축업무를 더 전문적인 것을 잘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런 업무를 갖고 오는 것인데, 물론 ‘다 갖고 들어온다고 다 100%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많은 분들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하면서 대부분 초임 직원들이 한 업무의 미스(miss)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보고자 효율적으로 잘하자라는 그런 것을 갖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이 문제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거기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읍면에 남겨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이런 업무를 각 읍면동에서 했던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도 가설건축물 업무 정도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설건축물이 ‘건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건축직이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직원이 하더라도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제가 무조건 개편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 ‘충분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한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 전에 조직개편이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조금 조금씩 한 것은 있으셨겠지만 각, 대부분 민선 7기나 6기 때는 초반에 하시는 걸로, 취임하시면 2∼3개월 내에 해서 거의 하반기에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시선 위원   
예. 그때 집행부하고 농업인단체가 오랫동안 그런 것을 또 염원해왔고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3년 전에, 3년 가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적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축산과에서도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공무원들께서도 일부 주시고, 특히 농업인단체에서도 또 ‘합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제가 알아본 경우도 타 지자체도 오히려 또 분리하는 데도 있지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한 3년 정도밖에 통합한 지 안 됐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충우 시장님께서 신속하게 속도 내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나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행부가 바뀐다고 그것을 무조건 바꾼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개편을 함으로써 거기에 문제점이 나온 게 명확하지 않아요. 또 만약에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더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제가 전 공무원분들 또 농업인단체 여섯 분과 통화하고 만나 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그때 원해가지고…….” 더 효율적인, 또 예산이나 모든 집행에 있어서 또 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분리를 또 원한다”고도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통합을 했을 때, 분리를 했을 때 장단점이 뭐냐?” 명확히 답은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분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거기의 또 주장과 거기에서도 농업인단체에서도 “해보니까 크게 나아진 게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다시 분리했을 때 나아지는 게 무엇이냐?”, 답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더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저도 의견을 내는데, 사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농업 쪽을 많이 맡는데 사실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자질이 떨어진다기보다도 그 농업에 관련돼서 농업직보다는 조금 미비하거나 미흡한 점은 있어요. 그러면 농업직도 더 채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되고.
결론은 우리 농업예산, 농업 매칭사업은 또 기술센터에 있고, 농업정책과는 행정부 쪽이니까 집행부 쪽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명확하게 좋은 점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의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디에 가 있든 농업예산을 늘리고 확대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이 그 많은 사업을, 또 많은 예산을 또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무조건 조직개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 축산과는 어디서 근무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앞서 질문드린 거만 먼저 답 주시고 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분리를 해도 근무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본청 내에.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앞서 질문드린 것도 좀 일단 답을 주세요. 꼭 분리만이, 또 장단점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의 날’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를 했거나 다시 통합을 했거나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획기적으로 나빠지고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조직개편안까지 오기까지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부시장님 간담회 두 번에 하고, 또 저도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단체들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취합해봤는데요. 딱히 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거의 양분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딱히 정답은 없고 단체장이 누가 되고 농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또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농촌 예산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단순한 비교는 좀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많이 좋아졌느냐, 또 불편해졌느냐. 합치거나 또다시 통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합치거나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다면 거기 안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고요. 이상적인 것은 사실 통합해서 가는 게 가장 좋죠. 저도 그런 의견에는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말씀을 드렸고, 토론 과정에서.
그런데 통합해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다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이상적인 것으로 가는 게 좋으냐, 조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그것을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게 좋으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굳이 목을 끌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거나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변화가 없는데. 조직원들도 만족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다시 분리해서 원상태로 복귀해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소화하고 가자.”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근무 조건, 여건이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는, 또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힘들지만, 또 근무 여건도.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다고 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만난 부분이 다 골고루 만났어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께서 다 싫어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공간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가 농업정책과, 축산과의 업무가 인허가문제도 직결이 됩니다. 또 타부서도 협업하고 또 방문도 해가지고 들리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가 본청에 들어올 수 없으면 그것 또한 괜히 말로만 문서상만 조직개편이지 그 실효성을, 효율성을 또 보장 못 하거든요.
그리고 본청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가, 기술센터는 지도 쪽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지도, 기술보급 그런 쪽인데 우리가 농업정책과, 축산과는 쉽게 말해서 집행부 행정, 시장님과 같은 그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고위공직자는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지만 밑의 직원분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유대관계, 함께 하는 그런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저도 불리하다기보다도 그런 데서 문제점이 좀 많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무 장소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이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농업인단체, 또 농민, 거기에 관련된 일을 보실 민원인들, 시민들. 그분들과 조금 더 과정을 거쳐가지고 간담회나 의견을, 건의를 듣고 하면 좀 더 완벽한 조직개편이 되지 않느냐. 다음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라도.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기업을 이끌어가더라도 꼭 문제점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매 순간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보완하고 강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시민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좀 빠르고 이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건축과, 허가과 분리도 그런 예산이 또 왔을 때 그런 것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서 우리가 너무 그 하지 않느냐, 이번에 4회 추경에도 올라오겠지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허가과와 건축과의 분리에 대해서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와 건축과도 사실 전 과장님들이나 그 전 분들이 많이 또 의견을 주장을 하셨고, 저도 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갔더니 5분을 못 있겠더라고요. 시장도 아니고, 거기에 또 우리 직원분들은 업무가 과다해서 낮에는 또 현장 다니시고 6시 넘어서 들어오셔가지고 밤에까지 또 주말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의 과장님들도 많은 의견 주셔가지고 저도 그것은, 유필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고 저도 그때 ‘의정의 날’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공간을 거기서 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분리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또한 이런저런 게 공간, 업무 배치 그런 게 너무 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오히려 혼란만 야기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일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고,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설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고는 건축사를 통해서 또 우리 허가도 측량사무실을 통해서 다 접수가 되고 허가가, 인허가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가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가남읍장으로서 또 근무를 하셨고, 간단한 업무까지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소, 가설건축물, 일반 업무 그런 대장업무도 저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동지역은 또 시청하고 가까우니까 여기서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을 내세우시는데, 저는 그런, 어차피 본청에 신고해도 현장에 갔다, 뭐 이런저런 것 하고서 절차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간단한 업무까지 배제하면서, 없애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준비가 소홀하다기보다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또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된 말씀이지만 반대라기보다도 굳이 이번에 그렇게 의견수렴, 간담회, 그런 읍면동 업무, 공간 전체적인 것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조금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그때 가가지고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박시선 위원님 이렇게 중간적인 위치에서 항상 중도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너무 편향되지 않게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의 감사드려요.
공간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사 있는 한도 내에서 정원은 계속 늘고, 민선 7기 때 제가 몇 명 정도 정원이 늘어났나 생각해보니까 한 150명 정도 정원이 늘었더라고요. 150명이 늘었는데 청사는 그대로고. 그런 사무실 공간은 어쨌든 부족해요.
지금도 민선8기 들어와서 정원이 어쨌든 5명이 늘어납니다. 의회 1명, 집행부 4명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돼서 다시 원위치로 된다고 그러면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공간 문제를,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거기 팀장들이랑 과장하고 미팅을 할 때, 간담회를 할 때 다 “들어오고 싶다. 시장님이랑 가까이 근무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그럼 들어와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실을 비워두고 내가 나가겠다, 공간이 없으니까.” 농담을 하셨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공간 문제는 뭘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나눠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건, “간단한 기재 같은 것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아까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허가건축과 팀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사실 두 번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얻은 결론은 가남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건축 담당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 건축물대장에서 단순한 것들은 기재할 수 있는데 복합적인 것들은 시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면 어차피 이것은 혼선이 가질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남겨놓는 것보다는 이 업무가 들어올 때 같이 통합해서 들어오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를, 건축직들이 고민했을 때 “가설건축물 정도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리하고 통합하는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마다 제가 두 번씩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여러 분들의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도 많이 수렴하면 좋은데 항상 수렴해도 항상 반반이세요. 찬성하는 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 반대하고 끝이 없어서 결정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셔야죠, 결정은.
저희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왈가왈부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아우성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부서나 또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여러 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본인의 의지가 “민선8기 추진 공약사항이나 이런 기조에 맞춰서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또 아랫사람으로서 거기에 맞춰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크게 위법사항이나 어떤 민원을,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변화 요인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합의된 의견에 따라서 갈 의향이고요. 그다음에 허가건축과 부분은 시장님이 “좀 더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여주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총괄적으로 가자. 어느 면하고 어느 면하고 똑같은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보시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읍·면에 있다가 시로 가지고 들어온 업무들이 사실 많아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991년도에 종합토지세 업무를 면에서 했었거든요. 종합토지세 업무가, 공시지가 업무가 면에서 하다가 1994년∼1995년도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 재무 업무 이런 것들이, 또 부과징수 업무도 다 면에서 하다가 세무비리 터지고 여러 가지 전산이 좋아지면서 또 군으로 흡수 들어오고, 지금은 지가 업무도 면에서 하고 또 재산과표조사 이런 것도 다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읍면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통합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여주가 큰 시가 돼서 구가 분할이 되면 또 구청으로도 분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통합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위임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위임이 되고 있는데 크고 작은 것들은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딱히 모든 업무가 다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저도 장담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다 100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지금에 있어서 한발 앞에 가는데 이게 최선이라면 최선의 것들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가건축’ 건은 부서, 맞습니다. 사무실 좁고요. 그 뒤에 있는 창고 옮겨서, 여기서 사무실까지 거론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야지만 가능한데 사무실 옮기는 문제도 고민스럽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할 일도 많고.
지난번 아마 회계과에서 추경에 사무실을 미리 여기서 확정이 되면 미리 조정을 했다가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허가건축과 사무실을 작업을 해야 되면 허가건축과를 아마 4층 회의실로 다 옮겨서 한 2∼3개월 작업을 한 다음에 창고 없애고, 또 전략정책관 폐지가 되면 소통담당관이 그쪽으로 옮기고 창고를 옮기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4개월 시민들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회의실로 올라가서 민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그 문제는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3∼4개월의 소요는 조금 불편함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청사 문제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시장님 언급이나, 뭐 ‘공약 1호다, 2호다.’ 거기에서 언급 안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공개 석상에서도.
그렇지만 이충우 시장님께서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는 것은 응원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협조한다는 그런 단어, 문장을 쓰면 안 되지만 함께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시장님도 신청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고 그래서 공론화도 열고 있고, 또 이것도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신청사 예를 들어도, 우리가 부지선정 11월, 12월에 끝낸다. 그런 것도 있지만 무슨 논의를 충분히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또 숙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이것 또한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대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의논, 논의, 수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우리 시장님의 열의, 열정도 있지만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만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브레이크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조금 더 나은, 왜냐하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또 옆에서도 그런 보조를 또 해주고 맞춰주고 함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저는 이 직제개편과 관련해가지고 민선7기하고 민선8기 들어서서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시는 마당에 사실 민선7기에서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또 인력의 합리적인 재조정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고 그런 직제개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초기에 여러 가지 또 시민의 목소리나 공약했던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으로다가 많이들 정책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선의 시민들은 좀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또 그동안 정책적으로 했던 부분이 바뀌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또 민선8기 들어서서 일몰되는 사업도 있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추진력 있게 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모든 것이 검토돼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민선7기의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과, 농정과 그 부분을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상당히,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심이 발달하면서 통합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도 상당히 도시화 되면서 축소되고 쇠퇴화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때도 이러한 흐름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청사에 있는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가 사실상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농·축산과는 주로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농축산업인이 이용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 시청사의 주차장도 좁지, 여기 와가지고 업무를 보려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선7기에서는 농업인들의 욕구도 충족하고 또 여러 가지 시청의 좁은 부분도 해결하는 방안에서 통합을 추진하셔서 나름대로는 또 일부 농업인들이나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 쪽에서는 저도, 본 위원도 ‘그 당시에서는 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직제개편을 통해서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 예산이나 어떤 혜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받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있고 또 기술직하고 농정직하고 축산업무하고 헛갈리다 보니까 이것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의 피해자는 농업인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농업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2019년에 우리가 여주쌀 대왕님표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약 8억 9천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가서는 2억
6천으로 삭감이 됩니다, 대폭. 그리고 2021년도에 2억 9천.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주쌀이 재고가 전국적으로 엄청 남아 돌아갈 때예요. 잘 팔릴 때도 있었지만 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을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이 팔고 언론이나 어떤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시기에 삭감이 돼버렸어요, 결정적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럼 농업인들한테 “이것을 효율적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예산이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게 어떤 문제냐 하면 행정전문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농업전문직이 가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래서 앞서 박시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업전문직이 안 가고 행정전문직이 가서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농민단체의 몇 번에 걸친 회의 결과,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직제개편이 농업인을 위한 거였냐, 아니면 전적으로다가 대도시의 어떤 흐름을 타서 직제통합을 하는 그런 단순한 통합이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쟁점사항이 “그럼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더 예산이나 농축산업이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토론을 한 끝에 다시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직을 거기다가 놓고 효율적으로 농업인, 우리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축산업인에게 전문적인 더 예산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직제개편 문제가 논의가 되다 보니까 또 민선8기 들어서서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이 됐고 거기에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데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 농업인력을 배치해서 우리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의 소득도 올리고 또 농업인들이 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자. 그런 뜻에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옳은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귀하신 말씀 잘 담아서 열심히 저도 제 맡은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총 몇 명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대략 한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민선7기 때도 보건소에서 민원도 있었고 또 당시 의회에서도 그런 발언도 있었고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에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을 감염병관리과로 좀 분과를 하자.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취지가 만약 인정된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 과장님, 정원이 마흔여덟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가능해요, 제도상으로는? 분과를 두고 5급 사무관을 1명 배치하는 게 가능한 상태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능 여부를 여쭤보시면 가능하다고, ‘Yes’라고 대답드립니다. 다만 이제…….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가능은 한데 필요성,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여러 의견이 있고 거기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각 부서 의견을 들었는데 5개 과가 ‘나눠 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유필선 위원   
어디 어디가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행복민원과를 토지정보과로 하나 더 분리시켜 달라, 그다음에 도서관과 만들어달라,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서관과 해달라, 허가건축과 분리해달라, 그다음에 교통행정이랑 교통시설로 좀 나눠달라, 그다음에 보건소의 감염병, 지금 말씀하신 감염병관리과를 좀 분리해달라. 이렇게 해서 5개 과 분리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좀 두다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이나 여러 가지에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주시가 민선 6·7기 때 지원부서가 많아졌어요. 다른 시·군의 통계를 비했을 때 지원부서 과도 많고 인력도 많습니다, 사업부서보다. 비교했을 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 저희도 한 번으로 끝낼 것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지원부서 인력이나 과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과를 늘리는 것은 시에서는 자율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과장 TO까지는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또 총액인건비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다는 점이 있어서요. 그 말씀 드리고요.
과를 시장님이 늘릴 수 있느냐? 그것은 ‘Yes’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총액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양쪽을 충족시키려면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총액인건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를 들면 하나의 과를 줄여서 보건소 과를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 자리를 자꾸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팀장님에서 과장님으로 가면 기준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가지고 과를 하나 없애야 될 정도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사실 금액이 과 하나 늘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1억 정도 늘어나겠죠, 팀장에서 과장 되면. 정확한 금액은 저도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대략 1억 정도 늘어난다고 쳤을 때 어쨌든 부담이 되죠, 그런 것은.
유필선 위원   
그럼 현재 올라온 개편안 다음으로 혹시 또 필요에 의해서 개편할 때 우선순위가 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네 군데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직 세부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 발도 못 뗐는데 어떻게 두 발을 또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 그게 자주자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보고, 저도 예전에 조직 인사업무를 실무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도 이런 업무를 떠나서 다른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직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되고 통찰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도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민원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보건소도 감염병에 대응하는, 감염병이 크게 혼동을 주고서 피해를 주고서 토착화가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해야 되고.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그래서요. 교통행정과와 보건소도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허가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구자호 과장님 때부터…….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구자운.
유필선 위원   
네, 구자운 과장님 때부터. 본인의 일과를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10시, 11시까지 서류 보느라고, 결재하느라고 오줌도 못 누러 갈 때가 있다. 장소 비좁다. 민원 너무 많다. 여름에 덥다. 그래서 본인이 퇴직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조직분리다. 조직개편이다.”
그게 많이 그래서 현출(現出)된 사안이었어요.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셨고 필요성도 느끼고 계셨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 축산과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뭐 장난치는 것 같아요. 언제 합쳤다고 언제 또 빼요? 합치는 게 어렵지 빼는 건 쉽잖아요? 공간 있고 뭐 하면. 그래서 ‘졸속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 사람을 전보, 발령을 잘 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직개편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이 있다라면 그 갈등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그것을 조직개편으로 푸는 것 자체가 문제해결식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회피식 사고 같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부지 선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무슨 3월, 11월 안에? 12월에?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없잖아요? 그냥 행정계획에, 행정절차 로드맵을 잡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무슨 금과옥조처럼 여겨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공론화의 기능도 축소하고 형해화시키는 것 같고. 마치 들러리 세우는 것처럼 시민이 인식하게끔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 없잖아요? 좀 안정적으로 신뢰감 있게 했으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개편안 더 좀 고민해보시고 더 좀 연구하신 다음에 올리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도 개별적으로 찾아뵈면서 말씀드렸는데 다 의견이 다르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숙의를 하면 의견이 다 분분하시고 다르시기 때문에 결론 갖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민선8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드리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제일 큰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위원장 이상숙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은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속도로 하면 우리 18건 오늘 안에도 해결 못 할 것 같은데 요지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정동의안을 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으나 매 기(期) 때마다, 민선 기수 때마다 조직개편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조금 열어주시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이야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조금 요지를 집중해서 다른 이야기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자치행정과 곽호영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해주셔서.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자치행정과 우리 곽호영 과장님은 항상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발탁이 돼서 첫 번째 집행부 조직 개편안을 했는데, 저는 행정을 40년 동안 했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시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공약이라든가 세부 실천계획에서 시정 방침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님도 국정방침이 있듯이 그거에 따른 조직개편이 1차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얼마나 조직개편을 해서 자기 임기 기간 중에 이것을 잘 나중에 조직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인정받고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대부분 타 시·군에서나 우리 역대의 원경희 시장님이나 이항진 시장님은 그게 전문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연 돈을 낭비한다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의 욕구와 그 개편에 따른 자기,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마인드를 많이 펼쳐서 그 임기 중에 뭔가를 새롭게 시민들한테 나중에 같이 가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서 했는데, 오차의 한도를 줄였는데 이번에는 시장님이 용역을 거치지 않고 특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의원하고 시민하고 같이 공감과 공유를 통해서 이것을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것도 없고, 기존에 10월 20일 “의정의 날” 한 번 저거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같이 조례를 개편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서로 토론을 하고 뭐, 이런 거가 이게 즉흥적인 거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절차를 밟고 여기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지금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저겁니다. 지금은 행정의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계수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빅딜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이 ‘아, 시장님이 새롭게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를 하고, “전략정책관”을 기존에 우리 이항진 시장님이 했던 것을 폐지하고 ‘농업정책과, 축산과’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이런 중요한 것을 하는 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공감이 굉장히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계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설명회라든가 이런 공감대 형성이 좀 없고 거기에 따른 업무 공간 및 민원인들의 대기 공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를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에 관계되는 업무 공간을 미리 마련해야 돼요. 이것은 뭐, 나중에 한다? 그것은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데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행정은 행정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나 그다음에 거기에 교육을 위주하는 데로 따로 분리하는 판인데 언제까지 거기에 저거 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산림공원과를 다른 데다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의 다른 공간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다 춤을, 장단을 할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건축과’라든가 이런 것도 분리는 굉장히 또 좋습니다. 원스톱(one-stop) 차원에서 하는데 공간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언제나 하늘만 바라보고 먼 미래만 바라보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시민들이, 분리를 해서 바로 즉흥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가, 인프라가 된 다음에 이게 또 해야 되고, 조직 개편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문화관광과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관광마케팅팀이 흡수돼가지고 하나로 했는데 그걸 살린다든가, 그다음에 청소, 모든 행정을 갖다가 주무팀장으로 하는데 어떤 것은 행정을 주무팀장으로 하고 다른 것도 한다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소에 그런 감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더 과를 저거한다든가, 교통행정과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지금의 조례를 개정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 이것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게 수정가결을 하려고 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읍면동의 건설팀 같은 것도 지금 가남읍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업무 여건이 이쪽으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팀을 또 나중에 없앤다니까 탄원서도 또 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이것을 조직개편대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불신감을 갖고 이게 다시, 이게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 없이 ‘나중에 하자. 이게 충분한 저거가 된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회사도 내가 얘기했듯이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충분하게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충분히 숙지를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냥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야 되는데 팀도 개설하는 것도 많고, 과도 많이 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의원에게 설명회라든가 저거하고.
그러면 이것을 통과했을 때의 나머지의 민원에 대한 그 반감을 우리가 그냥 떠안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사전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전문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없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도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일급보안인지 자료도 안 주고. 그러면 우리는 조례 개정 때 그냥 여기서 통과, 수정 의결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 조금,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졸속행정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용역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 내용이 과를 하나 없애고 허가건축을 분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 어떻게 보면 4개 과, 5개 과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용역을 줄 만큼 그렇게 자질이 없는 자치과장이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굳이 용역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여기서도 정책홍보팀 만드시지만 그런 것 갖고 용역 안 하잖아요? ‘단순한 거라면 용역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사무실이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를 하면 반드시 시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전제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도 쓰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적인 것은 ‘공간을 다 마련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신청사 다 지은 다음에 그때 가서 개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좀 약간 억지 논리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실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사무실의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허가건축과를 분리해도 사무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은 허가건축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고, 거기 부서 팀장님들도 같이 공동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쓰는 공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도 같이, 이렇게 복도 사이에 두고 같이 쓰고 있고요.
어떡하겠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저희 청사 환경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이게 용역을 줄 만큼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의 조직개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직 개편할 때 부서 의견을 받아요.
다 듣는데, 그런 모든 자료를 의장님이 요구를 하셨었어요. 구두로.
그래서 내부적인 모든 자료, 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다 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그것도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게 맞지, 그냥 정리도 안 된 것을 잔칫상에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부엌에서 하다 만 재료들을 다 갖고 와라 그러시면, 잔칫상에 올려 놔라 그러시는 건 조금,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리해서 올리는 게 예의고, 또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해 드리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받는 것도 맞고요.
오늘 이렇게 이런 조례안을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 토론의 시간을 거쳐서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허가건축과장님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거기서 개발행위 봐야 되고, 건축업무 봐야 되고, 산지·농지 허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허가건축과장님들 거치면서 징계 안 먹은 분들 거의 없으세요. 다 징계를 먹고 나가세요.
처음에 허가과를 만들 때, 이상춘 의원님이 가셨을 때도, 과장님으로. 농정과장님 하시다 가셨는데 “너무 부담된다. 이거.”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고, “나는 축산 전문이고 농업 전문이었는데 가서 개발행위도 보고 건축 업무도 보고 부담 너무 된다.”라고 그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감내하자. 내부적인 고통 감내하자.” 계속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허가건축과장을 가든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가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자운 과장님 의견도 사실 들었습니다. 전직, 퇴직하신 분들 의견도 들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다음에 “건축행정팀에는 몇 명 정도 배정하는 게 좋을까요?”까지 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설명 듣고, 드리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축 기조로 가고, 재편성으로 가고, 매년 1%씩 재조정하라고 내려오고 굉장히 압력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건축과를 신설하면서 건축행정팀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4명을 지원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쉽지 않은데, 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나갈 거고요.
앞으로, 유필선 부의장님, “언제 조직 개편할 거냐? 2차적으로 나중에 보건소 할 거냐?”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그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을 할 때 일단 내부적으로는 내부 부서나 국장님들, 그런 검토를 충분히 또 저희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쳐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부 검토하고 부서의견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게 한 111명 정도였고, 부서 나눠달라는 게 5개 과였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님이 조목조목 또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민선 8기 시장님에서 10대 비전, 84개 세부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입니다.
‘그것에 따른 것은 전문용역이 필요 없다.’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전문용역이 필요 없어서 그럽니까?
그러면, 사전 충분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줘가지고 나중에 “의정의 날” 한번 저기 해왔지, 그 이후에 자료 준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복합행정타운이라든가 축산분뇨 공공시설, 용인반도체.
옛날에 4대강 보 개방, 해체도 공청회나 주민여론 수렴 없이 해가지고 질타와 야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의회하고 충분한 공감을 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게 지금 없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공간이라든가 대기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봐야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몸하고 마음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그게 조직 개편하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주고, 행정하고 축산과는 이 행정 쪽으로 와서 원활하게 같이 옆에다 둬가지고 이걸 행정의 신속성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저건데, 그쪽에만 두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한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 팀. 옛날에 먼젓번에 부서협력팀이라든가 전략정책관을 해가지고 특수성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듯이 이번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또 중점적인 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과나 팀이나 신·증설을 인원 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잘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동의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원스톱(one-stop)으로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고많은 생각과 의견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안 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그냥 예산의 계수조정처럼 서로가 주고받아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여튼, 모든 것은 서로가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저것도 있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한 것을 잘 나중에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잘 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가 질의,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시장과 행정 공무원들이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가 지연되는 거 보고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사실은 농지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었고, 산림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했었고, 그리고 다른 여타 업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과에서 했던 업무들입니다.
그것을 전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서 함축적으로 모든 일사천리(一瀉千里)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허가건축과에다 몰아놓고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허가과 내에다 건축 파트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 실정을 보시자고요.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에는 건축업무로 다 의제처리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어요. 구조상.
그래서 그 내부에서 건축하고 일반 허가 업무를 같이 의제처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농지 따로, 산지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때 건축 설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건축 설계를 미리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반 개발행위허가 받을 것 1천 원이라면 건축 설계 받는 것은 1만 원 이상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의제처리해가지고 건축 설계를 해버리면 1만 원 버리는 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주에서는 대부분의 건축 설계나 토목 설계를 하는 부서에서는 절대 의제처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허가과와 건축과를 분리시키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주가 지금 건축물대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건축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건축 업무를 본다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행정 업무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허가건축과를 분리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이 늘어나고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허가과와 건축과를 분리시켜서 더 빠르게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든 이 시청 본청으로 와서 있든 그 본연의 업무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불편한 게 있다면 국장님께 전결사항에 있는 것을 결재받으러 오는 부분, 시장님께 결재받으러 오는 부분이 있을 때의 불편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시장의 고유권한을 위해서 질의나 토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원 조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눈여겨봐야 되고, 사무위임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질의 감사하고요.
의장님 걱정하시는 사무실 문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부의장님이랑 정원 문제, 5명 증원 문제 얘기할 때도 의장님이 “사무실 좁고, 부의장님실보다 좁다.” 막 그러셨을 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실이 좁으면 어떠냐, 사람이 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실이 좁고 협소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 되지, 그게 흑묘백묘(黑猫白猫) 아닌가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데, 저희도 서비스에서 주민들이 더 만족하면 되는 거지, ‘사무실이 여기다 저기다’ 내적으로 오가는 결재라인의 불편함은 충분히 그건 내부적으로 감수해야죠. 그런 것은 불편의 요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질의 감사하고, 저희도 조직 개편안에 올리기까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아우성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허가건축과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셔가지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수정안대로,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뉘시기 때문에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여주가 지금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있고 도시 설계는 사실은 하드웨어는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게 합당하고 소프트웨어로 도시 설계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도시 설계를 건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건축 업무에 주안점을 둬서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의제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예전부터 계속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의제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전에도 건축과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항간에서는 건축직 분들이 의제처리를, ‘건축이 주가 되는 건 부담이 된다.’ 뭐, 그렇게 해서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도 내부의 문제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개편이 좀 내부적으로 조정도 필요한데 이게 여기 담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제처리를, 건축민원이 주가 된다면 건축에서 의제처리를 해야 되고, 개발이 주가 된다면 개발에서 의제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위원님들 여기 앞에 자료집 드린 게 있어요.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 123페이지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장님께서 수정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인데 판례가 소개돼 있어요.
“지방의회의원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유는 “의회는 집행기관 고유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개입하거나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지, 사전적·적극적 개입을 하는 것은 고유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권한은 집행기관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의결되거나 같이 부결되거나. 그런 현상입니다.
그 내용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건데요. 기존에도 그런 게 있으면 의견 협의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 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위원님들도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고민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부적으로 그 해당 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그것까지도 그렇다면 위원님들 의견도 일리 있으시고, 민원인들의 그 가설 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한다.’ 제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면 따라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행부 의견에 반해서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발의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정발의를? 동의되지 않은 건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정하시는 거,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의회에서 지금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동의를 받아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지금 수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 부분은 좀 확인 사항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러면 뭐, 보고드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조례를 다시 입법 예고 이런 걸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건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의회 심사·의결 과정에서 수정 가결할 수 있는 건지는 중요한 사항이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면 그 자체가 위법무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법무팀하고 더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박두형 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입법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견이 없고, 거기에 다 법무팀도 다 법무적인 절차 거쳤고, 지금 이 대법원 판례까지 이렇게 나온 마당에 다시 입법 예고를 해서 검토를 받아보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은 그 내용인데, 더 검토를 하자는 내용인데 입법 예고한 기간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 물론, 반대의견은 안 하신다면서 결국은 반대의견 쪽으로 해서 다시 입법 예고를 하든 법무팀에 다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자고 이러면 이건 다시 또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직제 개편까지 해서 추진력 있게 일하겠다라면, 아니 법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입법 예고한 기간까지 명시가 돼 있고 이상 없는데 뭘 다시 또 이걸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부터 입법 예고를 다시 하자.’ 이런 것을, 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제가 동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수정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되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정한다고 그러면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입법 예고까지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적용되는 판례인지, 집행부가 동의를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게 적용되는 건지는 이 조례의 효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법률적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갔을 때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동의했다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
유필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법무팀장이 갖다주신 자료예요. 이거 읽어보라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독자적인 견해는 존중하나 이게 이 효력에 대해서 ‘유권적인 견해를 확인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회하시고 그러면 확인해보고 다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부분은.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가남 같은 경우에 건설팀은 없으면 우리 팀장님이 1명 오시는데 간단한 대장,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 그런 업무를 인원이 1명 나오면서도 거기다가 주면 오히려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업무만 더, 직원은 없고 인원은 부족되고 업무만 오히려 가중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건축직이라든지 건설팀을 놓고서 그런 업무를 주라는 얘기였지, 빠지면서까지도 그 업무까지 또 주면 업무가 또 가중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데이터를 말씀하셨지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참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팀장 하나를 빼는 거고요. 직원은 건축업무를 빼되 사람은 두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사람을, 그러니까 팀장님은 1명 나오고 직원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인원수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건설팀에 지금 직원이 2명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건설 담임, 건축 담임.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 있어요. 가남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건설팀장 하나는 빠지고 건축 직원 하나, 건설 담당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
박시선 위원   
건축 직원은 있지만 다른 데는 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쉽게 다 여기서 시에서 보려면 다 봐야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러면 위원님은 ‘가설 건축물까지 다 그냥 시에서 가져와라.’ 그 얘기이신가요?
박시선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직원이 하나 빠지는데 그 업무는 그냥 놔두면 그것 또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직원이 안 빠진다는데 자꾸 왜 직원이 빠진다고…….
박시선 위원   
아니, 팀장님은 빠지는 거 알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안 빠지는 거예요, 직원은.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건축직을 놔둬야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설 건축물 때문에 건축직을 놔둬야 된다, 그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7급·8급 정도면 다 업무 처리 수행을 한다는데 그것은 과장님 견해일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왜냐하면 지금 건축직이 있는 데는 가남밖에 없고요. 다른 읍·면에는 행정직들이 다 건축업무를 사실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박시선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이따가 처리할 사무위임 조례에서 또 의견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말씀 나누시자고요.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의결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의안번호 제1473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장과 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도로, 하천 관련 사무를 직접 본청에서 수행하도록 재조정해서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서 또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했던 사무 중에서 소하천 정비·이용·관리·보전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고 또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무, 도로에 관한 사무,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건축물에 관한 사무, 또 조직개편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3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장과 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도로, 하천 관련 사무를 직접 본청에서 수행하도록 재조정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 조례 내용 중에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가남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가남에…….
박시선 위원   
가설건축물.
경규명 위원   
가설건축물, 건설팀?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 관련해서 개정이 되려면 이것도 일부 날리고 일부 개정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것도 수정동의, 수정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설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정원이 변동조정이 되지 않고 앞에 있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건은 읍면에 남겨놓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밖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138쪽에 보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139쪽에 13번. 139쪽에 13번.
유필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여기에 ‘같은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 건 13번 항은 옆에 개정안에 ‘삭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가 아니라 그냥 살려놓는 것으로 하면 이 건에 대해서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정원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업무가 조정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확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밖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은 읍·면에 남겨놓으시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수정가결 가능하십니다.
유필선 위원   
여하튼 뭐, 정원이 안 줄어서 되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정원과 변동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동 조례는 ‘삭제’로 와있잖아요? 삭제로 올라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읍·면에서 삭제해서 본청으로 오는 거거든요. 위임조례가 삭제되는 거죠, 읍면에.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리고 본청으로 흡수하는 건데 “본청으로 흡수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그냥 남겨놓겠다.” 이런 겁니다. “읍·면에 남겨두겠다, 위임조례를.”
유필선 위원   
조례는 본청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아니라 가남은 남겨두겠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남뿐 아니라 읍·면에.
유필선 위원   
읍·면은 남겨두겠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읍·면에.
유필선 위원   
이게 이렇게 사무위임 조례 없이 그렇게 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이 조례에서 수정가결하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을 수정가결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수정가결이 가능한 거예요? 인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야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시청으로 오는 업무가 축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까 ‘축소·폐지할 때는 수정이 된다’라는 게 그 조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네. 축소로 보기 때문에. 변호사 의견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조항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업무분장인가? 아까 확인했던 조항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그거 법령에서?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관한 것 혹시……」라고 말함)
어떤 거 읽어드리라는 말씀이신지?
유필선 위원   
아까, 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 여기 드렸던 거요? 이 판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아니요, 판례 말고 아까 정원 분장 기구조정 조항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시행령.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대통령령 제36조2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정원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의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예, 그 부분도 있지만 이 조문은 기구와 정원의 조례 제안과 의결 조문이라서 사실은 이 조문 아닌 것도 거의……」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앞에 있는 조례는 해당이 되는데 이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조례잖아요? 업무가 조정되는 조례인데 그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남겨놓는 게. 그래서 저희는 수정가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밖에서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가 좀 분명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네, 저도 한 가지…….
○위원장 이상숙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앞서 조례가 통과될 시, 또 지금 업무분장표도 있는데요. 면·동은 기존에 인원이 줄거나 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하던 부분은 가설건축물 등 그것은 수월하지만 가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가남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일단은 인원이 팀장님이 빠지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도 직원이 했다고, 건축직이 했다고 그래도 일단은 인력손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을 일원화는 좋지만 가남읍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방안, 대책. 거기 업무만큼은 또 우리가 내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력이라든가, 인력이 혹시 빠지면 그 업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원이 접수가 증가함으로써 그것은 일부 또 건축허가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거기서 2000년도에, 2001∼2002년도, 2002년 초까지 산업팀장을 해서 그때는 이제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사실 산업팀장으로 남아있을 분이 되게 힘들 거고 업무 과중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건축업무를 빼 오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팀장으로서의 부담, 수해나 재해, 설해 이런 게 났을 때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큰 읍이나 대신면 큰 데는 사실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최대한 덜 힘들도록 저도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께서 근무 경험이 있으신지 정확히 판단,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면 타 면·동도 중요하지만 거기 또 여름철 홍수, 또 겨울에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런 업무도 또 가중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재차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다른 데보다 가남 챙기시는 것 다 나타나는데 꼭 아니라고 굳이 말씀하셔가지고.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 웃음)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주요 내용 중에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정비(안 별표2)에 보면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를 다 삭제를 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 소하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쪽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소하천에, 쪽수는 131페이지 별표2.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기존에는 읍·면·동장님들이 소하천이라든가 이렇게 하상작업이나 여러 가지 거기 폭우로 인해서 어떤 정비가 필요하고 이럴 적에 효율적으로 읍·면·동장님 권한 하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식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주던 것을 관리를 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던 것을 지금 시로 이관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칫 이게 좀 읍면동에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그래도 읍·면·동장님이 그 지역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사실 집중호우나 또는 가뭄이나 이럴 때 많이들 순시를 도시고 실제 현장을 뛰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이게 이관이 돼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다 보면, 민원인이야 뭐 이렇게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접수해서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이게 업무가 추진됨에 있어서는 조금 읍·면·동장님들이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다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훑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은 현장에 가깝고 현장에서 산업팀이나 지휘·감독하시는 동장님 권한 하에 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인허가 건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하천점용허가를 해서 경작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사용했다거나, 사유지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미 사실 구거점용허가나 하천점용허가는 이미 다 거의 99% 되어 있다. 단지 이것을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연장하는 업무가 들어오는 거고요.
사실 신규로 하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개발되면서, 예를 들면 건장리 같은 경우에 어제도 민원인 오셨었는데 도로점용허가 기 개발 받은 사람과 새로 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런 마찰 때문에 경찰서의 공안협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건의 도로점용허가는 많이 있지만 하천점용허가는 신규는 거의 없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서 하는 업무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 문제는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예산편성에서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했던 것들이 아마 시청에서 하천과에 하천준설 사업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읍·면장님들한테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사업을 더 하시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조금 더 커질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장님들의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과에서 총괄사업비로 세워놓은 게 예를,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희 가남이나 금사면장 할 때 보면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재배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시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예산편성 권한이 다 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천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은 읍·면장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읍·면장한테 갈 수 있다. 우려하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아까 수정동의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어느 분이 하실 건지?
경규명 위원   
네, 제가 할게요.
질의 시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건축과 소관 사항 중에 ‘같은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삭제하고 개정안 속에 살려놓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잠시만요」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같은 지역’ 이것만 가지면, 이게 원래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 위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밑에 두고 ‘같은 지역’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 문구를 넣어서 수정하시는 걸로. 10번에 있는 내용. 10번 내용에 언급된 내용을 ‘같은 지역’이라고 한 그 땡땡이(〃)를 그냥 그것을 언급하자.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럼 10번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예. 수정동의를 다시 한번.
경규명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살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계속 진행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의안번호 제149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동 교2통 지역이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가 신설이 됐고요. 효율적인 거기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 분리, 기존에 중앙동 교2통을 교2통 1반과 교8통, 교8통은 여주역 푸르지오클라테르 8개 동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분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고요, 분리하는 것은.
그리고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이·통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늘어나고 반장수당 따라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9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적 변화를 고려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동 교2통을 분리하고 기타 통·반의 순서 및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경규명 위원   
먼저 “의정의 날” 때 자세히 말씀을 들어서, 예.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사전 설명을 잘해주셨어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제가 잠깐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희가 여주역세권이, 내년도에 아파트 4개가 입주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분통이 됐는데, 지금 이 조례를, 분통 조례를 제가 검토하고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에 4월, 5월. 5월 달에 2개, 그다음에 2024년도에 또 하나, 그리고 자이는 아직 미정이고.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분통을 또 올려야 돼요, 조례를.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 전체 협업회의를 한 번 했고요. 2차 협업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를 협업해야 되냐 하면, ‘경로당 어떻게 할 거냐? 신설 경로당 물품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어린이집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여기 미화원들 어떻게 할 거냐? 환경정화 어떻게 투입할 거냐?’ 이게 복합적으로 가야 돼요. ‘마을회관 어떻게 등록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가 복합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때그때마다 다시 바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미리 세워달라.
예를 들면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휴먼빌이 입주가 시작되면 분통 요구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장 또 경로당 오픈해 드려야 돼요. 그럼 경로당 물품 지금 500만 원씩 세워드리잖아요? 한 번 처음으로 경로당 신설할 때. 그럼 그때 가서 추경하면 또 7∼8월이 되면 동네 분들은 또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산 세워놓으셨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집 관련돼서도 예산, 공유재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팀에서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가로청소 미화원은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투입할 건지 이런 것들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자 1차 회의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차 회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에 이 조례를 분통되는 것 감안해서 그냥 한꺼번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그때그때 올리면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시기도 안 맞으니까. 할 때 내년 4월에 제일 먼저 분양을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4개나 5개, 그해에 될 것을 분통을 해놓고 필요할 때 주민들이 구성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게끔 이·통장 예산 조금 더 세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부서가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것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그, 저기…….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의정의 날” 행사 때 전반적인 사항을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박두형 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도 이게 보통 매년 이렇게 하지를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놓고 결재를 한 조례를 통과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1건이 올라와서 좀 의아했던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생기고 분통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금은 당장 통만 분통이 되지만 마을회관서부터 경로당 뭐 이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두형 위원님, 발언권 받으시고 의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19페이지, 과장님 예산 추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 19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예.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안 읽히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산 추계 설명드릴까요?
유필선 위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이·통장 수당 30만 원씩 1명이 늘어나면 12개월이니까 360만 원 되고요. 회의참석수당 매월 2만 원씩 회의 참석하시면 48만 원.
유필선 위원   
예, 그 밑에 추계결과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추계결과? 네, 기존의 소요액이, 이·통장 소요액이 올해 2022년에 이·통장 예산에 세워있는 게 14억 950만 원, 반장이 5145만 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 추계를 더 포함해서 2023년에는 합쳐서 15억 1699만 원 정도로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추계한 이 추계 내용을 집어넣어서요.
유필선 위원   
예. ‘가’를 ‘나’에다가 더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나’에 2022년 플러스(+), ‘가’를 플러스(+)해서 2023년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명품리, 천서리 + 푸르지오 교8통’을 2022년…….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올해 예산에 반영돼있습니다. 명품리랑, 올해 조례 개편하면서 지난번에 명품리 나눠졌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거하고 천서리도 분리됐잖아요? 지난 조례에서.
유필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거 다 포함해서 2022년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늘어나는 것, 내년에 교8통 늘어나는 것 플러스해서 2023년에 포함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우리 부의장님 너무 예리하시게 보셔가지고.
(웃음)
○위원장 이상숙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시선 위원   
저는 끝나고 발언권 한번 주세요. 다 끝나고.
○위원장 이상숙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고맙습니다, 잘 처리해주셔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발언권 한번 주세요. 다 끝났으니까.
○위원장 이상숙   
박시선 위원님, 잠깐. 네.
박시선 위원   
네. 화면 내리셔도 되는데.
제가 이 이·통장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 아닌 또 민원,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분통을 하는 여건, 조건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통장수당과 반장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일의 비중을 따지기보다도 사실 많은데 그분들이 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파트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또 분통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 예산이 또 많이 들고.
말씀하셨겠지만, 우리가 지어주지는 않지만 요즘 아파트는 거기에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회관 같이 겸해서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기 아파트 단지는 이장·통장의 역할보다도 입주자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주로 일을 하고 대신 시에서 홍보나 시 차원에 일하는 것은 이장님들 통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가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해주지 않느냐, 아니면 또 두 번째는 자연마을과 같이 이·통장 수당은 국가에서 정해진 거지만 그것을 다 그렇게, 책임자는 돈을 줘야 되지만 그런 문제들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과장님께서도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의 날’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 주신 것을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면장, 읍·면장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반장이 사실 시골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농협하고 관련돼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하고 이·통장님이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거의 다른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갈등도 있고 한데, 농협에서 주는 그 뭐죠?
박시선 위원   
영농회장.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영농회장들이 아파트 단지는 안 드리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조합원이 없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남은 다 드려요?
박시선 위원   
그게 조합원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조합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내권이나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들이 없으면 안 주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딱히 뭐 정답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반장수당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려요.
박시선 위원   
5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정책건의를 이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수당 늘려달라, 반장수당을. 한 번이 뭐냐, 두 번 이상은 주고…….”
지금 여주도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도 매월 드리는 수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반장님들은 오히려 더 농협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 정책건의를 좀 해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 조례 담을 때, 지금 분통 관련해서 자연마을에서 20가구 이상이면 분통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택지 개발한 동네마다 20개씩 다 분통해 드리려고 하면 동네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상향조정을 하고 반수는 자연 반수대로 가기 때문에 큰 뭐 저기는 없지만, 이·통장 분동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하고 미리 의견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개 안건만 더 심의하고 점심 식사하러 가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과 하나만 더 하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숙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두형 위원   
시작하시죠.

4.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상숙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142쪽, 의안번호 제1474호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 근거 마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평생교육과에서 “제3조 중 기부금품 접수자를 여주시로 한정한 것을 여주시 및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부금품 접수자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 이상 없으며,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4호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만들어진 것 아시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여주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서 그 정도에 상응한 조치를 하면 안 되나요, 혹시?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지금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기부금의 10% 범위 내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10% 범위 내에서 공제도 해주고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에서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제외대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그런데 저희가…….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사람이 여주에 기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향사랑은.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렇죠. 그것은 자기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 기부를 해야 되니까.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여주에 있는 여주사람이 여주에 기부할 때 그와 상응한 혜택을 받는다면 더 많은 기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아니, 법상 지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항 기부제 같은 경우는 그 법이 타법이 있었고 새로 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급부가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는 법에서는 그런 조항은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공제 정도는 법에 의거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렇죠. 기념품 말씀하시는…….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에 있는 농산물을 소진시키는 의미에서도 이 기부자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답례품을 농산물로 주는 것은 안 될까? 혹시 선거법에 위배될까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게 어려워서 지금, 예, 예. 그게 지금 곤란해서 예우를 저희가, 명성황후생가라든지 문화예술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에서 사용료 감면 조례가 여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넣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지금 타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그대로 2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154페이지 의안번호 제1475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합당한 이유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상한액을 ‘월 5만 원 이하’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5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되고 애쓰신 분들한테 월 5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12월 17일 날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그때 개정이 뭐였죠?
상하수도 그런 지원 조례였나?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2021년 12월 17일 날 개정한 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호국영웅기장수당 월 5만 원 지급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3만 원씩 월,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렇죠. 연간 4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6·25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한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런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례 같은 게 일부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또 개정을 할 때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잘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바꾸든지, 조례가 너무 단기간에 여러 번 이렇게 ‘일부개정’이라든지 하는 게 조금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그런 것은 미리 좀, 이렇게 한꺼번에 하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시민들, 이렇게 대상자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도 보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모양새라기보다도 좀 그게 더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인상이 있을 때는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좋은 말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랑 또 비교, 또 타 단체랑 또 비교·분석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예우를 어떻게 주고, 또 어느 정도 일정이 상당기간 지나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모든 것을 검토 후에 오히려 타 단체와 함께 반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처럼 뭐, 어느 정부나 그런 얘기 하죠. 뭐,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산 제약 하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8조 2항에 참전유공자 수당을 ‘5만 원’에서 5만 원 더 올려서 ‘10만 원’ 주는 안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페이지 160에 보면,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 그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다 ‘참전유공자’로 해놨는데, 지금 우리도 이 ‘참전유공자’라 하면 두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포함돼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분이 ‘월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8조 1항에 따르면, 이분들의 보훈명예수당도 월 10만 원씩 받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20만 원 받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으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5만 원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또 5만 원 받고, 그 25만 원 받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25만 원을 받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전체 대상자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유족, 배우자 다 쳐가지고 적게는 680명, 650명이 유족, 배우자, 가족 다 포함돼서인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유족은 아니고요. 거기에 ‘참전용사’만 지금 해당이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참전용사?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680명은. 예.
유필선 위원   
그럼 유족은 별도로 유족수당을 주나요? 주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개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별개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저희가 여기서 올린 것은, 조례에 올린 것은 참전유공자수당만 이렇게 올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유필선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680명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올려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주고 있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참전유공자가 살아계실 적에는 안 나가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전대(前代)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당을 합치면 경기도에서 중(中)보다는 높고 상(上)보다는 안 된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거의 상위권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번에 시장님 바뀐 건데, 지금은 경기도 전체와 비교해 봤을 때 여주시 이 수당 1인당 지급액이 ‘클래스 A, B, C’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 정도 들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전국은 할 수 없지만,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15만 원으로.
유필선 위원   
두 번째면 기준 연도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2001년도를 해서…….
유필선 위원   
2021년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올해, 올해 2022년도에 받았던 기준을 우리가 조사를 상반기에 했었거든요.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양평군이 그때 20만 원이었고, 저희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작년에 수당을 올려주신 것, 기장수당이랑 의료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6·25참전용사 그 하나로 봤을 때는 더 지급을 많이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보훈수당까지 하게 되면, 명예보훈수당까지 하면 상위클래스, 원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주시는 상위클래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유필선 위원   
2021년까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6·25랑 월남참전용사에 대해서만 올려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도 아까 68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때 조사할 때 680명이었는데 이번에 661명이 현재 인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 초부터 현재까지 한 50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줘도 과연 이분들을 우리가, 위에서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보면 많이 세워도 이건 줄어듭니다, 자꾸만 저희는. 나가는 돈이.
유필선 위원   
그러겠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런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참전유공자수당은 경기도 1위로 보면 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작년에 2위 했다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참전유공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당 중에서 거의…….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많이 차지하죠. 참전용사는 많이 차지하죠.
유필선 위원   
일단 85%∼90% 차지하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합쳐도 전체적으로 1위로 추정해볼 수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참전유공자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그래도 주지 않나. 그래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관련 수당 총 쳐서 수당별로, 총액별로 경기도에서 1위인지 2·3위인지 그것은 자료를 취합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나요, 금방 나오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뭐, 1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31개 시·군을 한번 조사해서 그 자료는 향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굳이……. 뭐,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혹시 여쭤보시면 그런 대답을 할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조금 아까도 무공수훈자회 현판 제막식 할 때도 거기에 국가를 위해서 우리 많이 애쓰시고 헌신·봉사하신 분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공헌을, 우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앞으로도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걸랑요.
그래서 지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분들에, 경기도에서 1위지만, 1위가 될 수도 있고 2위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전국에서도 1등을 하더라도 이게 큰 지나침이 없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꼭 나중에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또 보편적복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같은 것 발상은 비록 5만 원이라도 앞으로도 더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다른 것에 비해서도 이것을 더 확대 개편할 필요는 좀 있다, 그래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또 이쯤 돼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위로라기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지금 참전용사라든가 다른 국가보훈대상자가 1년 사이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전체적인 것은 파악은 저희는 안 했고요. 현재 6·25 참전용사분이라든가 월남참전용사분들은 말고 제가 그것만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현재는 1,426명이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돌아가신다는 건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황만 6·25 참전이랑 월남참전만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월남참전용사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정병관 의원   
6·25 참전용사는 안 하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래서 6·25 참전용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226명이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187명이시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은 482명이었는데 474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마흔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돌아가시지 않나, 아니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이제 대부분 보니까 나이가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년까지 보였던 분들도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하여튼 네, 네. 이것을 수당 5만 원이지만 많은, 크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예우를 한다는 크게 반길 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제출) 

(14시1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의안번호 제1483호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등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근거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추진근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관리와 운영을 위한 CCTV 관리, 보훈회관 전기 관리, 보훈회관 차량 운영·관리, 주차장 관리 등을 위하여 위·수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여주시 청심로 101로 부지 239.33㎡이며,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288.92㎡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37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월∼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이 아닌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인 상이군경회 여주시지회와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보훈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3호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보훈회관의 위탁 관리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여주시 보훈회관 현재 건물이 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일반재산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민간인 건물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 여주시 건물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저번에 우리, 한 두 번 강사분 통해 들었는데, 재산을 분류할 때 국가가 소유하는 건 국유재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공유재산을 분류하면 크게 행정재산, 일반 재산. 물론 뭐, 잡종재산도 분류하려면 분류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이라고 그러고, 일반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라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게 맞죠?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 위탁 조례에 터 잡아 관리 위탁을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조례를 두지 않고 민간위탁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체계상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더 좀 이야기해봐가지고 거기에서 뭐 좀 근거 조례를 명확히 한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에다 하라고 촉구를 하거나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이 3년이고, 여기 민간위탁에서는 위탁기간이 5년인데 이럴 때는 어떤 걸 적용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5년으로 돼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는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특별한 사항이 아닌 그냥 보훈회관의 운영·관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CCTV 관리라든가, 전기 요금 내는 거라든가 주차장, 거기 있는 주차장 관리,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우리 원칙에는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5년으로 하는 게, 3년 있다가 또 하느니 5년으로 하는 게 기본 조례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5년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수탁기관은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상이군경회에서. 다른 보훈단체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는 그래도 도의원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쪽에다 맡기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위탁기관, 재위탁할 경우에 다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공모를 한다 그럴 경우에 기존에 복수 공모가 있었나요? 단수 공모로 보통 들어오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다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잖아요, 기본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수탁기관 공모 선정을 낼 때 복수의 법인·단체에서 들어와요, 보통 단수로 공모신청을 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조례에 보면, 위탁을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유필선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모집은 안 하고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그냥 위·수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공모방식이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숙   
(14시24분)○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164쪽 의안번호 제1476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개정이유입니다.
여주 도자나날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어 현행 조례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센터 운영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및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안 제4조까지는 명칭과 위치,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1조까지는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기타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6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여주 도자 나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함하고, 센터 운영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의안번호 제1485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로 추진 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여강길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역사, 문화유산, 생태계가 함께하는 새로운 도보여행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영역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강길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11개 코스의 여강길 관리·운영이며, 노선은 향후 증설될 수 있습니다.
안내센터, 편의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모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네트워크 구성 및 홍보,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동의기간은 2023년 1월∼2027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은 사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5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여강길의 전문적인 통합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강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자료 2페이지 보면, 수탁자 선정방식은 중 선정방법을 “공개모집” 한다고 그러셨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곧 공모절차가 진행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내년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위탁기간이 2023년 1월부터인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동의기간. 동의기간은 2023년.
유필선 위원   
아, 동의기간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아, 위탁동의기간이 1월부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탁동의기간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동의기간은 지금 저희가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받는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기간은 5년으로 받는 거고요.
저희가 이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5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 조례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년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기간과 민간위탁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동의기간은 의회에 동의를 받는 기간이고요. 위탁기간은 저희가 비영리단체에다가 계약을 하는 기간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까 보훈단체도 5년이다…….
박두형 위원   
3년은 민간위탁 기간이고, 2년은 동의기간이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동의기간은 전체 5년이고, 저희가 첫 번째로 5년을 다 계약을 하지 않고 3년을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2년은 재계약을 한다, 그 뜻입니다.
유필선 위원   
갑자기 뭐가 좀 엉키는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요즘 이상한,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여강길 위탁기간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5년 이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5년으로’로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5년 이내’…….
유필선 위원   
‘5년 이내에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년을 다시 재계약할 때 그때 의회에 다시 재동의를…….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우리 얼마 전에 받은 강의 내용과 확 달라가지고.
박두형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3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2년을 늘리려고 할 때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없이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일단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 얘기고,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년을 민간위탁하려고 할 때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위탁동의기간을, 동의 안 받고 위탁 줬다가 그러면 몇 년 뒤에 해도 된다, 이게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미리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미리 동의를 받는 게 맞고요.
그래서 동의기간이 2023년에, 2022년까지 하고  2023년에 동의를 받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먼저 동의를 받았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5년으로 생각을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2023년부터 동의기간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위탁동의를 받을 때 5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탁동의를 받았는데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만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요번에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사이가 조금 중복이 되거나 이 끝이 잘 안 맞는 그런 경우여서 지금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좀 더……. 하여튼 오전 언제부터 좀, 굉장히 회로가 잘 안 돌아가서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좀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위탁기간이 3년인데 위탁동의기간은 5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의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3년 플러스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2년을 추가로 해서 5년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뭐하러 3년으로다 해요? 위탁 조례에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면 위탁동의기간도 똑같이 3년으로 하고 3년 후에 다시 동의받으면 안 됩니까? 재계약할 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할까 합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강길도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변경, 다음 회기에 변경하시겠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그렇게…….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합당합니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같은 법률 해석에도 서로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보훈회관 설치·운영도 위탁기간이 3년이 되어 있는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5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해석은 행정의 모든 것에는 일관성도 있고 통일성, 계속성,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박정숙 우리 과장님만큼은 5년, 민간위탁이 5년인데 여기는 조례상에 3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2년 동안인 거는,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통과를 해주면 2년은 우리 의회의원들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5년으로 나중에 만약에 했다면, 3년으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5년으로 되면 그때부터 5년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있는 저건데, 지금의 3년으로 우리가 해줬는데, 조례상에.
그거 하고 3년이 끝난 다음에는 2년을 동의 없이 해줬다, 이 관계는 명확하게 짚고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법률자문을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가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좀 찾아봤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민간위탁 조례 2조(정의)에 보면요.
‘위탁기간’이라 하면, 4호에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도록 여주시의회의의 동의를 얻은 기간”을 위탁동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동의를 받고자 이 동의안을 올린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위탁동의기간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기간이고요. 위탁계약기간을 위탁동의를 받은 이후에 집행부하고 수탁기간 사이에서 그 계약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럴 때 위탁동의기간이 5년이니 위탁계약기간 3년이 지나고 나머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의회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갖고 약간의 지금 법적 견해 다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위탁동의기간이 1월부터 2027년 12월이니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했으니 곧 이 공개모집 방식에 선정 행위가 들어갈 거냐, 그걸 여쭤봤던 건데 거기서 좀 엉켰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여강길 위탁이 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2023년 12월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6호에 보면, “재계약”이란 위탁동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기간을 5년 받고 3년 계약을 했는데 동의기간 안에 범위가 있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동의를 받아서 이제는 저희가 수탁이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그 이후에 대한 계약은 다시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 계약 기간은 이제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조례는 개정해서 동의기간과 맞추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개정해서 동의기간과 위탁계약기간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5년을 맞추려고 하신다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올라와도 될 것을 지금 올린 거고…….
경규명 위원   
이것은 시간이 짧으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거는 시간차가 좀 저희가 있었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조례는 내년 중에 올라오는 거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런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그 비스토리(비하인드 스토리)가 설명되지 않으니까, 숨은 전제에 대한 합의가 있지가 않으니까 읽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토론할…….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내년 초에 ‘3년’을 ‘5년’으로 할 것이고, 민간위탁에 맞춰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경규명 위원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올해 동의안을 ‘3년’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니, 그냥 동의기간은 ‘5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거 틀리지는 않으니까.
○위원장 이상숙   
예.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의안번호 제1497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출연 근거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박람회 참가, 관광상품 홍보 마케팅, 힐링센터 관리·운영 등입니다.
여주시 관광사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97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 관련 사업과 강천섬 명소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제1477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6월 17일 조례제정 이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내용, 지원사업의 종류 등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 방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위탁을, 안 제1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7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82페이지 보면요. 1번 제안이유를 보면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법」이 시행일이 2021년 11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2021년 11월 19일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2페이지 가보면요. 부칙의 2조에 경과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후단에 보면, 단서에 보면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년 내 조례를 개정하라고 경과조치에 두었어요.
그런데 여주시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아니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어요. 이럴 경우에 이게 뭐 입법부작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지금 조례제정일이 우리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6월 17일 날 제정돼서 운영됐고요. 이게 지금 제안설명 하듯이 우리가 용어 같은 게 정비되고 그런 게 5월 18일, 2021년 5월 18일 제정되고 시행이 11월 19일 날 이후로 됐어요.
19일이니까 우리 조례 제정한 이후에 시행 뒤부터 따져서 보니까 이것을 맞추는 건데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그것은, 순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회기를 늦게 열어가지고 열흘 정도 입법부작위 상태가 있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그전에 좀 미리 올라왔어야 되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웃음) 예. 그리고요. 이게 199페이지에요. 관계 법령, 필수노동자법이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법」이요.
9조에 보면, 199페이지 9조에 보면 지역위원회를 경기도 시·도위원회, 그다음에 시장은 시·군·구위원회 “둘 수 있다.”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밑에 11조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고하라고 의무화시켜놨어요.
법에서 지금 재량과 의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조례를 봐도 좀 그래요.
191페이지 4조예요. ‘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해서 1항에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 지원위원회는 문맥과 취지상 의무기구예요. 의무설치기구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넘겨보면요. 194페이지 7조예요. 1항 “시장은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둔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둔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둔다.”로 바꿔야지 되고요.
그리고 5조 실태조사, 193페이지에요.
이것은 뭐 자구수정을 해도 될 건데 ‘필수업종 선정’ 이렇게 용어가 통일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필수업무 지정’, 조례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요. 설명도 ‘필수업무 지정’으로 쭉 돼서 나와요. 조례 제명도 그렇고요. ‘필수업무 지정.’
그리고 기술체계가 ‘필수업무 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업종 선정’을 ‘필수업무 지정’으로 자구수정을 해야지 규정 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검토 한번 다시 해보고요. 그쪽하고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웃음) 여기서 이따가 수정가결 하면 되죠, 뭐.
그럼 일단 이따가 질의답변 끝나면 토론할 때 자구수정 하나, 그다음에 “둘 수 있다.”를 “둔다.” 이것은 뭐 자구수정으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수정동의안 형식이 아니라도. 그것을 좀 생각해두셨다가 답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토론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아까 자구수정 이야기하신 이야기 한번 다시…….
유필선 위원   
예. 자구수정해야지 의미가 명확히 되고 체계에도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숙   
자구수정으로.
박두형 위원   
제가 나갔다 오는 바람에 못 들었는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필수노동자’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이야기인가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조례 제명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이에요. ‘필수업무 지정.’
거기에 따라서 191페이지 정의 규정 3호에, 3호가 아니고 193페이지 5조(실태조사) 1항에 필수업종이 아니라, ‘필수업종 선정’이 아니라 ‘필수업무 지정’, 조례명처럼 그렇게 가자는 거고.
194페이지에 7조의 1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해야 된다. 이유는 191페이지 4조에 보면 1항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니까 지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규명 위원   
합당한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럼 그것은 자구수정 포함해서 원안가결 하는 걸로?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자구수정하는 식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입니다.
부의안건 204페이지, 의안번호 제1478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축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과정 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개정안은 건축민원 업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축허가의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신고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2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에 관한 개정사항 개정안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시 작성하는 현장조사 검사·조사서는 최초 건축허가 건축신고 접수 시에 작성하는 내용에 비해 큰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제26조제1항 단서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수수료 대가 기준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건축신고 시 대행 업무가 확대됨으로써 3번 항을 추가하여 건축허가 대비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2023년 본예산에 건축신고인허가 민원 접수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8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서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업무의 건축사 대행을 기존 건축허가에서 건축신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요즘 허가건축과 민원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예. 대행을 하게 될 때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출장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축사분들이 하시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현장에 나가는 그 시간을 단축한 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보통 평균 한 7일 정도는 앞당겨지지 않았나, 모든 민원에서.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조직개편안이 읍면에, 건축신고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도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또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결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신고가 우리 여주시로 들어오면 이 업무까지 확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읍면에서 처리 속도가 늦다.”, “직원들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시에 들어와서 우리 건축사님들이 현장도 나가고 또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들 피부로 와닿는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제 스스로 우려했던 바는 건축과 업무가 가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업무까지도 대행할 수 있는 게 돼서 참 잘됐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나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편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좀 궁금한 것부터 한 가지 여쭐게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210페이지, 법 시행령인데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210페이지, 법 시행령 20조 1항에 보면요. ‘허가권자는 법 27조 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1번 건축허가, 2번 건축신고, 3번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이렇게 세 가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1번 건축허가, 2번 건축신고, 3번 사용승인, 4번 임시사용승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때 그 밑에, ‘이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라’고 해가지고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아닌 사람,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 이게 적용되는 것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관련해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하고만 관련되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의 대행은 이 1호,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 앞에 209페이지에 업무대행 수수료에 보면 맨 앞에 연면적 합계가 있고 허가 전 현장조사, 두 번째가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세 번째가 사용승인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맡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 허가 전일 경우에는 여기서 주로 현장조사의 업무는 대지의 높이라든가 도로, 그다음에 건축물 현황, 도면 설비라든가 피난 이런 사항들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신 분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다만, 임시사용승인이라든가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신 분이 이것까지 하게 되면 본인이 한 거니까 어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뒤엣것,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설계자나 공사의 감리자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208페이지 25조 1호에 보면, 「건축법」 14조가 추가가 됐고요. 「건축법」 14조는 건축신고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건축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현장조사·검사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처리가 좀 빨라지게 하는 취지를 둔 거거든요.
그게 209페이지 별표에 보면 박스 밑에 3번, 건축신고를 새로 했으니까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적용하는 30%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설한 거고요. 별지에.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26조, 다시 앞으로 와서 보면, 26조 1항에 단서를 보면 ‘다만, 법 16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변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허가변경 관련 현장조사, 신고 변경 관련 현장조사를 나갈 때는 돈을 이미 냈으니까 추가로 낼 필요가 없으니까 수수료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이번에 조례, 나중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하고 허가과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의장님.
정병관 의원   
그러면 지금 건축 조례 일부조례개정에서 업무, 건축사가 신고라든가 아까 허가지원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이럼으로써 아까 가장 장점은 처리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시켜 줌으로써 민원인한테 편리라든가 이런 것을, 성과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해 준다는 그 자체 있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빠르게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겁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타 시·군에도 이게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건축신고까지 저희 하기 때문에 조금 중간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중간보다는 앞서간다는 게 선구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자세에서 우리 임영석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런 민원차원에서는 과거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성격을 알아서 하는데, 지금 행복민원실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민원의 원스톱이라든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굉장히 전국에서도 최우수기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 것은 민원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상담부터 원스톱으로 허가처리까지의 인허가 과정이 대부분 면담서부터 이어져가지고 하는 거지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하고 허가과 분리했을 때 좁은 공간이지만 민원인의 만족감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잘 공간배치를 하셔가지고 작은 공간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맞는 것을 잘, 나중에 민원인한테 우리 여주가 좁은 공간이지만 민원인들, 공무원들 친절하고 만족감이나, 또 허가처리를 단축함으로써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의장님 전에부터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의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잘 좀 나중에.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정병관 의원   
이번에 이 조례하고 우리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같이 잘 만져갈 수 있도록 극대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정병관 의원   
고맙습니다. 네, 네.
○위원장 이상숙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준비 휴가 중인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어르신의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무상교통의 지원대상, 지원체계 구축, 지원신청,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무상교통 지원중단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역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9호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지역 어르신의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에는 혹시 과장님께서 대행이니까 모르시면 다른 팀장님이나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네.
박시선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거 은행권에서 카드로 대신하는 저기 만든다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카드에 그거 기능을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GPS카드’라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경기카드 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카드의 카드회사에 우리가, 저희 여주시도 별도로 등록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는 사진이나 이렇게 부착이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현재 모델상으로는 사진은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세종대왕면 추진위원장으로서 한문과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어떤 표현을 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 그게 노파심인데 그 염려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에 장애인표, 그거 뭐 목욕권도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지원신청에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또 지원중단, 9조에 사후관리,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냥 우리가 일반 교통카드에 신분증, 사진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악용?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타 지자체도 그렇게 쓰는 것 보니까. 겸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랄까, 그것을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어떤 방식의 카드며 그 카드에 사진이 들어가나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러한 보안기능까지는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버스회사나 이런 데, 버스 승차를 할 때 만약에 그러한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 패스카드랑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랑 주민등록증 같이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없지 않을까.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65세 어르신들 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니까 오히려 저희가 버스회사에 기사분한테 탑승할 때 부탁드린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카드를 거기에 그 사람인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 타듯이 교통카드로 찍고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타인이 가족이나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다른 카드도 보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저희가 미리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 보완,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반 패스카드나 이런 것을 써도, 어르신들이 쓰는 카드랑 또 경기카드로다가도 지금 전철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 카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는 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연배 되신 분들 같으면 사실은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다면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은 같은데.
그리고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사실 제 의견도 있지만 주차장 장애인 스티커, 목욕권 그게 그분들 중에서도 시샘하거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김에 나중에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미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대행이지만 잘하시네요.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없죠? 있으신지, 혹시나.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다만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영상기록장치가 있잖아요, 버스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그럴 우려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팀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블랙박스까지 확인하면서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대행이지만 답변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굉장히 반가운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2022년 1월 달에 이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돼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저도 버스 지나다닐 때마다 어르신하고 아동·청소년은 무상으로 다니는 게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2조 정의에 3호를 보면요. 무상교통 지원이 이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버스비가 1450원이다, 성인요금. 그럼 1450원 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1450원 가지고서 한 100번 탔다 하면 14만 5천 원 그거 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정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정의 규정에서.
전액 전부 무상이 아니라 부분 무상으로 일단 출발하는 거네요? 단계적 무상으로 갈지 어떨지,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전면 무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단계적으로 단계 선에서 묶는 걸로, 일정액 사업비가 다 소진되면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담당팀장, 산림공원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이게 분기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4만 원씩을 갖다가 지원하는데요. 일정요금, 그 4만 원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거리요금제로다가 이렇게 기본요금 1450원에 거리가 멀게 되면 추가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임을 납부를 내고 있는데 4만 원까지는 거리요금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부 다 전액 지원을 하는 방식.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25페이지를 볼게요, 그 비용추계서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2번 비용추계 ‘가’번에서 분기당 4만 원 해서 8.9% 이용 시, 그다음에 맨 밑에 20% 이용 시, 20% 이용 시 8억 5천 정도 교통비가 나가고 운영비도 좀 나갈 거고요. 매년.
이래서 16만 원으로 일단 묶어놓고서 시작을 해보다가 16만 원이 더 늘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현재 조례상으로다가 금액을 갖다가 일정 금액으로다가 한정을 해놓고 또 운영 규정을 갖다가 다시 세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다가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분기당 4만 원씩 연간 16만 원까지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전면 무상교통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업이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향후에 추가로다가 검토를 하게 되면 전면 무상으로다가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여주시가 있고 은행이 있고 카드 정산업자가 있고 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운수사업체가 있고…….
유필선 위원   
예, 운수사업자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는 은행에다가 카드발급 비용만 주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단? 은행하고 관계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은행하고,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입금하고 그러지는 아니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도 보면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 G-카드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 경비나 아니면 얼마나 버스를 이용했는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로다가 비용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지출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비용을 갖다가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버스 이용자한테 입금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은행한테는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하니까 카드발급료 정도만 여주시가 돈을 내면 되는 거고, 버스운송업자하고는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무관계한 거고, 주로 정산업자하고 관계가 중요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정산업자한테 분기별로 돈을 주면 그 정산업자가 버스 이용하는 어르신한테 꽂아주는 관계로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럼 노인은 그 카드를 갖고서 은행에서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를 신청할 때 계좌가 같이 들어가니까.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주요 등장인물은 실제로 여주시하고 정산업자네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랑 직접적인 면은 처음에 카드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대상자를 갖다가 확인을 받아서 카드를 신청하니까 동사무소도 하나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좀 그려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217페이지. 제4조 있잖아요, 4조?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뒤늦게나마 우리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재빠르게 우리도 같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원대상 등’에서 정의가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어르신이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이것을 풀어놓은 것 같은데 좀 쉽고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는 선에서 저거인데.
제가 다른 데 타 시·군을 비교한다는 것보다도 거기 이렇게 보면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누구 하냐 하면, 지원대상이 뭐냐 하는데 “어르신이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지금 국어순화 한글 정화도 있고 그런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글쎄요. 여기서 만약에 용어를 바꾸면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저기를 하시게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나중에라도 이것은 한번…….
(담당팀장, 산림공원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정병관 의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어느 것이 조례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우리 조례의 성격상 모든 것을 읽기 쉽고 알기 쉽게 풀어 쓰는 입장에서 나는 요구를 하는데, 하여튼 어떤 것이 좋은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좀 여쭤보겠는데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일정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출퇴근하는 어르신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은 무상 지원이 안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현재까지 이 조례상으로다가는 금액이 분기별…….
경규명 위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분기별 4만 원으로다가.
경규명 위원   
아, 분기별 4만 원까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도 이번에 그 금액으로다가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조례로다가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추가로다가 시행할 수 있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무상교통’이라는 게 좀 무색하네요. 4만 원을 그냥 추계로 해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였었군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게 통계상 잡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점점 개선을 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것은.
경규명 위원   
나는 또 ‘비용추계’라고 해가지고 4만 원을 추계해가지고 넣어놨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분기당 4만 원이 상한선이네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앞으로 많이 좀 만들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게 되면 그런 통계가 잡힐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느 금액까지 잡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그런 백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향후에 그것에다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월 네 번, 다섯 번은 너무 적네요. 집에만 있으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많이 상향시켜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비용추계서 225쪽에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2023년도, 내년도 시행연도에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초기에 4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요새 비중이 커지고 그래서 시스템구축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 프로그램 개발비는 사실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이미 개발해놓은 것에다가 시스템구축비입니다, 시스템. 여기 말, 언어 그대로다가 시스템구축.
박두형 위원   
그리고 또 매년 1억씩 전산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산이 지금 여기…….
박두형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사실상 이 65세 이상의 무상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도 많지만 상당히 지금 초기에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매년 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전산 운영 및…….
박두형 위원   
이렇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비교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게 상당히 참…….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런데 여기에서 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전산만 운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을 운영하는 인력비, 아니면 또 에러 체크하는 인력 이런 인원 비용들이 다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 인원을 보면 이용 인원이 2023년 초기연도에 2,380명이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2,300…….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8.9%.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비용 금액에 비하면 이게 초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사실 점점 더 고령화로 이게 금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2027년도.
○위원장 이상숙   
네? 27억? 27억?
유필선 위원   
2027년도. 225페이지.
○위원장 이상숙   
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대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55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건강증진과장 전근재입니다.
228페이지, 의안번호 1480호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지원 대상, 안 제3조는 지원접종 및 횟수,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환수조치,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지원절차,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시행 첫해인 내년도 본예산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0호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 조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특히 많이 하더라고요.
80군데 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디는 어르신을 65세로 정하기도 했고 60세로 정하기도 했고 그런데 많은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말고 자치단체 정책사업으로 하는 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이 이렇게, 그것도 오래된 게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하고 있어요.
그 취지가 어떤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일단 전국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전국에 6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경기도 내 우리 8개 시·군에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게 한번 시술할 때마다 평균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비싸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대상은 수급자…….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차상위는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차상위까지 포함됩니다.
유필선 위원   
차상위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의료수급자가 대상이…….
유필선 위원   
아, 의료수급자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말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다음 순위가 있다면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거의 국가접종에서 웬만한 질병은 이제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상포진이 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다른 지자체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여주처럼 하질 않고 전체, 65세 이상은 전부 다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여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저희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65세 이상이 한 반수가 넘거든요.
69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더 다운시켜서 만 60세 이상, 더 넓게, 구간을 넓게 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있는 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차량이라도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증명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렇게 되면 예산 그 비용이 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일단 우리는 60세 이상의 취약계층,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그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는 75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음에는 매년 10%를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면 확대를 할 수 있죠? 대상을 또 다른 대상을 만드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대상포진은 고령층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는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유는.
그래서 2023년도 시행 첫해가 수급자의 일단은 25%를 목표로 잡고요.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대상자 수의 첫해 755명이 맞았으면 이 사람들이 빠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부터 거의 신규 진입, 만 60세에 또 신규 진입. 해가 넘어갈수록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1년 치마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규명 위원   
그 25%를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선착순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저희가 수급자 수를 관계부서하고 다 확인을 한 거가요, 내년도가 수급자 수가 3,02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25%를 정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선착순으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아니, 선착순이 아니고 포진 백신접종을 하는 목표를 25%를 잡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래서 하다가 혹시라도 모자라거나 그러면 또 추경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755명이 아니라 백신을 맞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았을 때에는 25%가 아니라 90%, 100%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 정도까지는 못미치고, 확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 예. 어느 정도, 대상포진도 한꺼번에 확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요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목표치를 25%를 잡아놓은 겁니다.
경규명 위원   
목표치를 가정한 것이지, 그걸 상향한다 할지라도 다 하실 수 있다? 수급자라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추경을 좀 더 태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추경도 세워서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해야죠.
그러니까 추계가 25%를 잡은 게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65세 이상 노인 전부 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234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2번에 ‘나. 추계결과’ 박스 쪽에 보면, 수급자 수가 16,690명으로 적혀 있고요.
성과목표치가 16,690에 65%고, 임기내는 55%로 이렇게 목표로 잡아놓으셨다는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20명이 아니고 16,690명을 총 대상자로 봐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5년 동안 16,69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5년 동안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5년에 16,690명?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3천 명 좀 넘네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매년 들어오니까, 또?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신규 진입을 또 하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한참 걸리겠네요? 한 번씩 다 맞으시려면? 한 10년 걸리나요?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 속도로 가면요? 매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1회 접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25% 목표하고, 그다음 연도에 10%. 수급자 수에. 수급자 수는 5%씩 늘려가니까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0에 65%. 하여튼 2027년도까지 65%를 맞추겠다, 이렇게 목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좀 궁금해서 또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데, 수급자 수가 2023년도에 3,020명이라고 했고요. 2024년도에는 3,171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추계로 해가지고 하면 16,690명이에요.
그런데 수급자라는 몇 명씩은 증가할 수 있지만 1년에 3천 명씩 추가로 증가하고 그러면 2024년 후에는 예로써 3,020명의 25%면 아까 75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55명을 빼면 2,300명 정도를 추가로 플러스하면 5,100명이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거 데이터는요, 2023년에 수급자 수가 3,020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2024년은 이 2023년의 인원이 플러스 된 5%가 3,171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3천 명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거를 포함해서 나온 수치가 2024년이고…….
경규명 위원   
수급자 수가 어떻게 16,690명으로 총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3,672명이 맞지,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임기 내 55%’는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에 대한 ‘임기 내’인지?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임기 내’ 그것은 2023년도, 2024, 2025, 2026, 2027 이것을 다 더하면 55%가……. 총인원에 대한 목표 접종률입니다.
유필선 위원   
시장님 임기가 2026년도까지니까…….
경규명 위원   
그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경규명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023년도에 수급자 수가 3,020명이 있어요. 그중에 25%를 755명을 접종을 했어. 그러면, 750명을 빼면 2023년도의 수급자는 2,300명이 2024년으로 플러스 돼요.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에 3,17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수급자 수 계가 16,690명이 된다는 것은 허상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거 보니까 잘못된 수치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못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7년에 3,672명이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2027년도에 가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그건 잘못된 수치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10%씩 증가시켜 나가면 처음에 25%에 10%를 증가시키면 35%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10%를 또, 매년 10%씩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경규명 위원   
처음에는 25%, 2024년에는 35%, 2025년에는 45%, 이렇게 순증하는 게 합당한데 그냥 10%, 10% 10% 해버리니까 이게 현재 2023년의 수급자 3,02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5%를 그냥 맞춰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산 수급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올리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알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계상을…….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그 대상포진, 이렇게 또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통 다른 시·군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자가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박두형 위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앞서 비용추계 결과 박스 안에를 보면, 사실상 ‘임기내’든 지금 성과 목표치가 사실상 50%에서 65%, 55%에서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그래도 ‘60세 이상’으로 해서, 수급자로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더 빠른 기간 안에 많은 노인 분들, 그러니까 수급자 분들에게 접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60세 이상’으로 해서 5년 동안을 시행을 해도 성과 목표치가 55%에서 65%가 된다고 가정하면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에서 지금 노인 연령대를 65세로 뒀으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이분들 취약계층을 65세로 정해서 임기내에 이분들을 지금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접종을 시작을 한다 해도 임기 내면 훨씬 더 성과 목표치가 더 올라가고 65세의 어르신분들한테 빠른 접종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현재 다른 국가접종 같은, 인플루엔자(독감) 같은 걸 보면요. 수급자 접종 자체가 평상시에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확대를 하려고 ‘65세 이상’까지도 생각을 다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좀 ‘인원을 낮춰서 더 그 폭을 좀 넓히자.’ 그래가지고 ‘만 60세 이상’으로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는 다 하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65세로 하고 있는 부분을 60세로 낮춰서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은 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이 아니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지금 연령대를 봤을 때는 65세 이상 되시는 수급자한테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임기 내’ 뭐, 이렇게 지금 한 5년 정도 내에 예방접종을 해드리려고 그런다고 가정하면, 이왕이면 65세 이상의 수급자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접종을 하다 보면 더 연세 많은 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이 가능하고, 그게 완료 1차 목표가 됐을 때, 그다음 해에는 또 수급자를 좀 더 연령을 낮춰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다른 시·군, 도나 보면, 만 60세 이상이 한 17%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한 49% 차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65세로 하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답변 되셨나요,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그 답변보다도요. 지금 여러 가지 비용 추계나 성과 목표치를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수급자분들한테 혜택을 단기간에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60세 이상의 수급자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65%, 전체 수급자의 65%. 최대치가 65%잖아요? 임기내에 55%에서 65%.
80%도 아니고 10명 중에 수급자가 열(10)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뭐 여덟(8) 사람 아홉(9) 사람 정도도 아니고 여섯(6) 사람 정도, 6.5명의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연령대를 65세로 올려서 단기간 내에, 5년 내에 그분들이 80%가 됐든 90%가 됐든 접종을 시켜드리는 것이 더 예산이나 우리 시너지 효과가 더 좋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네,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동의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60세’는 좀 저거하니까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분들 어르신들부터 다 맞춰드리고 후에 ‘60세 이하’로 내리든가.
박두형 위원님, 그거죠?
박두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수정발의 해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리고 예방접종은 병원을 선택해서 맞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우리가 시행비 절약을 위해서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직접 시행으로…….
○위원장 이상숙   
저도 그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우리는 백신만 구입을 해서 백신 접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15만 원이 넘죠? 어때요, 비용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17만 원 선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숙   
17만 원?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보건소에서 맞으면 한 15만 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다운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밑의 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님 아까 수정동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박두형 위원   
네.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비용 추계 결과, ‘60세 이상의 수급자’ 3,020명으로 해서 접종을 하신다고 그런 부분을 ‘만 65세 이상 수급자’로 변경해서 많은 분들에게, 고령층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령층을 상향조정을 하는 건을 변경 건의합니다.
박시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박두형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두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질의답변 할 때 생각이 났어야 좋았는데, 지금 ‘65세 이상의 취약계층한테 빠른 시기 내에 접종률을 좀 높이자.’라는 차원으로 지금 ‘60세’를 ‘65세’로 늘리자는 수정안이 동의가 됐고 찬성하시는 분 절차를 밟는 건데, 4조에 보면 ‘비용 전부’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15만 원 정도의 ‘비용 전부’인데 다른 것도 ‘비용 전부’를 대나요? 아니면, 비용의 80%. 뭐, 80%만 대줘도 굉장히 인센티브가 돼가지고 15만 원의 80%면 12만 원, 이 정도 주면 3만 원 내고 와서 맞을 수 있는 건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용의 전부를 다 대요, 아니면 비용의 ‘전부·일부’ 해가지고 80%건 90%건 대는 데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전부를 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부 다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조례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전부 대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전부’, ‘전부’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리고 아까 ‘만 60세 이상’은요,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다시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2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면세목으로 2022년 재산세가 되겠고, 감면대상은 2022년 8월 8일∼8월 17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의 전파, 침수, 유실, 매몰 등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감면율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재산세의 50%∼100%를 감면하는 겁니다.
감면방법은 직권감면으로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풍수해 등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감면 동의안은 “붙임 1”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붙임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붙임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총 추계액은 3466만 원이며, 총 1,076건. 주택이 542만 5천 원, 건축물이 304만 2천 원, 토지가 2619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예상액은 3466만 원으로 2022년 재산세 세입징수목표액이 497억 원에 대비 0.069%이며,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1호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시의적절한 그런 감면지원 동의안 아닌가 싶습니다.
여쭤보겠는데요.
침수 토지인 경우는 피해 면적의 50% 감면을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뭐, 50%만 감면합니까? 100%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그것은 저희가 그때 10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최근에 2013년도 호우피해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하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유실, 매몰은 상당히 피해를 입은 거고, 거기에 침수는 잠시 물이 들어왔다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때문에 50% 하고, 다만 주택과 건축물은 건물 부분은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100%로 감면을 해서, 그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이 토지 감면이 100% 감면을 해도 지금 여기 보면 2600만 원이에요. 50% 감면한 게. 그러면, 100% 감면하면 한 52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굳이 뭐, 50% 한다는 게 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100% 다 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피해입은 주민들, 이런 거라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 순세계잉여금이 한 어느 정도 남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아직 2022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기존 걸로 보신다면?
○세정과장 김창현   
추계요?
경규명 위원   
네.
○세정과장 김창현   
추계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입 잉여금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4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하기 때문에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여주 부자예요.” 교육받으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투입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다른 금원에서도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00%로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 있어요?
○세정과장 김창현   
문제점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 중에서, 광주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규명 위원   
다른 지자체 볼 것 없이 우리 피해받은 주민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토지 부분이 매몰돼가지고 힘겨워하는 부분이 지금 이 재산세보다 월등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배려해서 100%를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렇게 해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아주 적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적은 부분 중에서 50% 토지 부분에 대해서 올린다고 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있겠습니까?
1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주시가?
○세정과장 김창현   
세입예산이 아니고 세출예산을 하기 때문에 여주시 전체의 그룹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 통계 부분이고, 또 세입·세출 부분을 따진다면 달라지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사회·문화, 또 여러 가지 경제 등으로 따지자면, 지금 복지 이런 걸 따지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광주시 것을 왜 참고했냐 하면, ‘과연 인근 시·군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도 참고했었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양평군은 피해를 입은 세대별로 해서 50만 원씩 재해지원금 주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이 결재받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또 도에도 보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지원해주겠지만, 그래도 그냥 형평을 맞추고 있다. 유실, 매몰된 분들한테는 몇만 원부터 한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것도 재산세 납세하는 분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양평은 100만 원 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세정과장 김창현   
당초에는 저희가 언론보도에 얘기한 것처럼 5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에 3번 ‘기타 가’번이에요. 페이지 3에 3번 ‘기타 가’번.
○세정과장 김창현   
네.
유필선 위원   
의회가 의결을 하고, 그래서 감면지원을 집행할 때, ‘가’번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적용하되” 이를테면, 직권에 따라 감면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적에 직권 감면해가지고 환급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직권 감면 예상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이 밑에 보니까 지진, 풍수해 나왔네요.
‘시장은 풍수해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정되는 자에 대해서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유형 침수 토지인 경우에도 50%로 감하거나 100%로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은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100%로 면제하지 않고 50%로 감한 이유는 뒤에 6페이지에 나오는 주택, 건축물, 토지 피해액이 주택은 전파된 경우도 있고 반파가 된 경우도 있는데, 그 액수가 많지 않은데 토지는 50% 감면을 해도 합친 것보다, 26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에 거의 3배 이상이 가요. 그게 형평에 안 맞다고 좀 전에 그러신 건가요?
○세정과장 김창현   
아니요. 초지일관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유실과 매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은 토지가 깎여나가서 포락된 부분이고, 매몰은 덮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납세의무자가, 소유자가 사유지에 대해서 피해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침수는 들어갔다 다 빠졌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공정성에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정병관 의장님께.
그래서 지금도 초지일관으로 ‘이것은 맞는 거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절차상으로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유필선 위원   
절차상으로도 지금 시기상 가능해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사후 감면처리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요, 지금 50%를 60%로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현재 시기상, 절차상 가능해요?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시점에요?
유필선 위원   
예.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고 보고를 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다 썼고, 또 최근 2013년도 사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은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당초에 여기 초안 올릴 때도. 이번 다시 또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곤란하지, 가능하긴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가능하긴 한데 많이 곤란한 상황이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토지를 50% 감면하는 게 형평상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다시 설명드립니다.
재산세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본인이 복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는.
그래서 유실, 매몰은 주로 시설비로…….
유실 같은 경우는 다시 포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성토도 해야 된다고요, 성토. 성토 비용이 들어가고. 또 매몰도 마찬가지로 장비 가지고 파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침수는 물이 왔다 다 빠졌기 때문에, 원래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일부 또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 분야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다만, 세제상 혜택이 뭐냐? 감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납세자 관계도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 개인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납세자 간에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여주시 입장에서 돈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납세자 개인별로 따지면 안 맞는 거죠. 이게 불공평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지금 침수 토지가 있고 매몰, 유실 토지가 있을 때 매몰, 유실 토지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있었죠?
○세정과장 김창현   
100% 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100%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것은 이미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세정과장 김창현   
과거에, 2013년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번에…….
○세정과장 김창현   
이번에 안도 유실, 매몰은 100%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집행이 됐어요, 그것은?
○세정과장 김창현   
아직 안 했습니다.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매몰된 토지에 대해서도 50% 감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창현   
아니죠.
유필선 위원   
여기 지금 감면기준 ‘나’번에요.
매몰, 유실 토지의 경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가’호는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예요. 건축물 경우예요, ‘가’호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합리적이려면 현재 매몰, 유실 토지에 대한 감면이 의결 사항으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호 부분, 3쪽에 2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보면, “주택”이라는 용어는 주택과 부속토지 부분을 법령상으로 “주택”으로 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세정과장 김창현   
그 외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순수 건물에 대한 건축물로 보고, 그 외 나머지를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번 보면 그게 맞는 거고요, 해석이.
지금 ‘나’번을 보면, 그 외 나머지가 토지이기 때문에, 아까 보면 토지도 포함됐죠? 특히 여기 유실, 매몰 부분이 이게 물론, 구체적으로 토지 부분을 더 명확하게 뒀으면 좋은데, 그때 이게 토지가 포함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매몰…….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가’번이…….
유필선 위원   
매몰, 유실 토지는 어디에 적용이 돼요? ‘가’호에 적용이 돼요, ‘나’호에 적용이 돼요?
○세정과장 김창현   
토지는 유실, 매몰이 ‘가’입니다.
유필선 위원   
‘가’에 들어가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유필선 위원   
피해유형이 유실, 매몰일 때 유실, 매몰은 토지나 주택을 불문한다? 다 포함한다?
○세정과장 김창현   
아니, 주택의 건물은 전파, 반파 이런 부분이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실, 매몰은 “토지”가 이 ‘유실, 매몰’에 들어가는 거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전파, 반파, 침수’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좀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가’호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농작물 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작물에, 예를 들어서 밭작물이 됐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임야든…….
박두형 위원   
예. 임야든,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침수가 됐어요. 그랬다가 빠졌는데 농작물이 다 죽었어.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어디에, 그 침수 쪽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세정과장 김창현   
예. 빠진 건 침수로 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는데 농작물은 별 큰 피해가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집중호우 때 보면 그냥 ‘침수가 됐다가 하우스나 이렇게 농작물 심어놨는데 완전히 물이 들어가서 농작물을 전혀 수확을 못 했다.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것은 ‘침수’로 분류를 해서 재산세 감면은 몇 % 주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침수에 대해서 50%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또 과장님도 형평성 문제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침수라는 게 강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갔다가 빠져도, 2∼3일 내에 물이 들어갔다가 빠져도 크게 병해충이나 소출에는 조금 감소는 있겠지만 큰 피해는 없는데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밭작물이라든가 또는 하우스에 농작물이 심겨 있는 데가 침수가 됐어요. 그랬다가 물이 빠지고서 농작물 수확을 하나도 못 했어.
그런 경우에는 같은 유실이나 매몰의 수준에 상담하는 그런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그 농작물도 하나도 못 건지고 자실(自失)해 있는 분들한테 또 거기에 50% 잣대를 댄다면 그건 조금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토지가 임야였냐, 또 농작물을 무엇을 심었냐?’ 구분을 세부적으로는 분류를 못 하고, 다만 세출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많이 나가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출 부분이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세입 파트에서 논할 부분이 아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러면, 건물 부분도 50%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한다면?
○세정과장 김창현   
글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거기 침수가 되면 옷가지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이런 부분이 싹 다 못 써요.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반파도 당연히 그럴 텐데.
그래서 이것은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내부의 분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잠깐만요!
○세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세입 분야로 50% 해준 겁니다.
경규명 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고민하신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같이, 팀장님하고 제가 고민을 해서…….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경규명 위원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토지 침수된 것은 대부분 농지를 말함입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 침수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것은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를 의미하거든요.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침수된 토지는 대부분 농지예요, 농지 그 농지에서 소득을 1년 동안 못 본 사람들의 피해를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위안(慰安)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토지에 대한 감면예상액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토지 50% 감면은 좀 합당하지 않다.’ 건물 조금 파손된 것 100% 해주는 마당에 농지 침수된 걸 50% 해준다는 건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주택은 침수됐을 때에도 100% 해주면서 농지를 100% 안 해준다면 농민이 대다수인 요번 피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전원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침수만 돼도 100% 감면을 해주면서 농지 침수된 것에 대해서는 50%만 감면된다고 그러면 그 형평성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고요!
침수된 걸 빼버리든지. 침수를 50%로 똑같이 해 드리든지, 그렇다면.
○세정과장 김창현   
주택 건물과 토지 부분을 같이 분류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의 분류로 나눈다면 조금 불형평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만 아까 제가 곤란해하는 부분도…….
경규명 위원   
그 곤란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세정과장 김창현   
이것을 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파악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또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잠깐만요! 시장님께 결재 올려가지고 보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정과장 김창현   
글쎄, 여기서 물론 수정해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두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라고 그래서 50%∼100% 감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유실이나 매몰은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가서 장비대도 들어가고, 토지가 유실된 부분 때문에 복구비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100% 해 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농작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만약에 수확을 하나도 못 걷었다고 그러면 이 토지 유실이나 매몰 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피해 정도는.
그래서 그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농작물이 심겨 있는 그 침수 농가 파악한 정도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유실, 매몰된 농지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은 피해 규모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침수가 됐다 빠지는 그런 부분은 50% 감면을 해주셔도 사실상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는 타당한데 밭작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안에 농작물이 심겨 있다가 침수가 사나흘 이렇게 있다가 빠졌는데 곡식을 하나도 수확을 못했어. 그러면 그 피해 규모는 토지를 옆에 유실 몇백 평 된 걸로 따지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피해 규모가 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좀 반영을 하셔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그 당시에 농작이 심겨 있었고, 갑자기 집중호우에 의해서 피해를 봤잖아요. 침수피해도 봤고.
그래서 ‘잠깐 빠져나갔던 그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50% 이렇게 감면을 해드리더라도 그 당시에 이렇게 밭작물이나 재배했던 그 농가들은 솔직히 물 들었다가 빠지고서, 수확을 한 농가는 다행이겠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한 농가들은 그 피해 규모가 좀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농가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세정과장 김창현 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수정 가결해주시면 침수면적의 피해를 50%를 100%로 해주신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수정동의가 돼요? 절차상? 동의, 부동의 말고는 수정동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지난 대수 의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지, 수정동의 권한이 의회에 있는 걸로 확인되지 않고요.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박두형 위원님, 저도 하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 박사들이 쓴 책자에도 보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지만, 관례상 집행부가 동의해 준다는 조건하에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책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체계에서 그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저희같이 특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이 바뀌려면 오늘 중으로 조례특위 위원회는 오늘까지 가동돼요. 오늘 중으로 새로운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절차 문제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곤란하다라고 할 경우에, 아까 곤란한 게 그런 문제로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세입 부분에서 물론 결정할 수는 있지만, 세입 부분에서 ‘토지에 농작물이 있냐, 없냐.’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하니 세입 부분에서 이 문제를 풀지 말고 다른 방식, 세출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를 한번 열어봐가지고요. 정병관 의장님께서도 얘기했었던 특별한 지원을, 좀 피해 본 부분을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세출 부분에서.
그게 아니고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빨리 가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빨리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출되면 수정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나요? 안건 상정…….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 제출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잠깐만요!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금 얘기하다가 조금 더 넘어가게 된 것 같은데, 피해 농작물에 대한 것은 그 피해 농작물을 지원해 주는 법이 또 따로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농작물이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억울함도 여기다 다 담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 농작물 지원해 주는 것은 해주고, 이것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 거 안건이 하나 더 남았는데 우리 정회를 통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 그리고 한번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좀 하나 아이디어를 낼게요.
이 안에 대해서 오늘 특위에서 동의도 하지 않고 부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달라진 내용의 동의안을 내면 특위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이 동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건지, 세출예산으로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를 여기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아까 저희가 질의, 토론을 했었죠?
진선화 위원   
토론.
○위원장 이상숙   
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도 없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없습니다. 수정동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조건부동의는 안 되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한번 넣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토지 침수의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충분히 더 좀 고려해봐서 세입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폭넓게 감면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담아서, 두 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 주신 것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담아가지고.
경규명 위원   
이게 이제 마당에 물이 들어온 것도 침수거든요, 부속 토지까지니까. 그것은 100%고, 그리고 농산물에 푹 담갔다가 갔을 때는 복구가 안 돼요, 사실은. 농산물은, 1년 동안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50% 감면한다. 이것은 좀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의안번호 제148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도 10월 30일 날 선포됨에 따라서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 감면대상자(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하고, ‘나’,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제2기분 및 2023년도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붙임1과 관계 법령서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 붙임3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3 참고자료는 감면 추계액이 총 4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2건 15만 8천 원, 주민세 1건에 1만 원, 자동차세 3건에 3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전국에 있다 보니까 용산에서 있었던 그 참사를,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거기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감면하는 동의안이 그런 사항인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고당하신 분 유가족들한테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동의하게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참 행안부, 지금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투표해가지고 83%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한다고 한 게 이해가 되는 게 ‘사고사망자’냐, ‘참사 희생자’냐 놓고서 사회적인 쟁점이 있고 본인의 책임과 파면이 문제가 되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사고사망자’라고 피해 성격을 규정하고, 사고로.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인지 유족에게는 간접살인인지 책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단정하고 ‘희생자’냐, ‘사망자’냐…….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참…….
○위원장 이상숙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좀 삼가 주시고요. 우리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이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너무 지금 좀 지나치게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참, 행안부 하는 짓이 정말 무도합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주민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동생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는 혹시 세대주만 감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지방세법」상 개인별 주민세는 세대별로 해서 부과되는 것 1만 원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습니까? 개인 각자가 아니라?
○세정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지금 혹시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각각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댓글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세대별이 맞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세대별로.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이태원 사고사망자에 대해서 이게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복지 차원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세목별 감면 내역에 보면 2023년도 주민세,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2022년 2기분, 2023년도 소유. 재산세도 2023. 그러면 거의 1년을 내년도 것을 했고 올해 것에 부과된 것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나갔는데 자동차세만 2기분을 하나 추가했고 대부분 2023년도 1년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을 넘겨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이렇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의 기간 이내면 1년도 해 줄 수 있고 2년도 해 줄 수 있고 3년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내년도 2023년도만 이렇게 했고, 왜 자동차세만 올해 2기분하고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는 2022년도 2기분이 또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일률적인 면에서 조금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년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인데.
○세정과장 김창현   
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년 이 부분은 조례상에 대해서 특별한 감면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표준안이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하고 내년도 2023년도, 그다음에 주민세하고 재산세는 2023년도 이렇게 통일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게 된 겁니다.
정병관 의원   
아, 전국에 표준안이 내려와서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1년만 해주고 안 하고 이런 것이 떠나서 이렇게 표준안을 전국에 대입해서?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정병관 의원   
글쎄, 그게 1년만 해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도와줬다고 생각을 또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또 2년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 말씀은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유족이요, 돈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유족은 이상민 파면하라고 그러고요. 모여달라고 하고요. 참, 제가 볼 때 못된 양안(良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5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를 2021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설치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도부터 여주시로 관리 전환되어 지속적 운영과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의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5년, 공개모집 방식으로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구)오학동주민센터 청사 중 민원실 부분 127㎡를 리모델링하여 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였고, 종사자는 3명, 아동 정원은 20명이며, 2021년 8월 30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명칭은 여주시로 관리 전환되는 2023년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에서 ‘여주시 오학아동돌봄센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수탁자의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위탁사무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또 경기도형 거점 아동돌봄사업 운영, 종사자 채용·관리, 시설·장비 등 위탁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1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1억 1400만 원, 운영비 74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안건에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12월 2일부터 실시 후 12월 16일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23일에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입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민간분야의 고용 창출과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4호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우리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누차 이야기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이전에 아동돌봄여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말고 아동돌봄여주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지만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라고요, 지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기존에 현재 저희가 2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거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4개를 설치했는데 4개에 대해서 거점사업이 끝났으니까 각자 시·군으로 관리 전환해 주면서 위에서는 또 다른 시·군에다가 거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먼저 설치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 시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위탁기관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경규명 위원   
이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이것도 다 있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기존에 운영 지금 2개 하고 있고요. 내년에 LH주택 생기면 거기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시에 4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이게 현재 소재지가 어디 있는 거죠?
○위원장 이상숙   
오학동 쪽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구), 옛날 (구)오학동사무소.
경규명 위원   
오학동사무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유필선 위원   
거기서 지금 이것을 하고,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전환을 저희한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공고를 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1호가 여기 영무빌딩, 2호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옛날 차량등록사업소.
유필선 위원   
옛 차량등록사업소. 3호가 오학동인데 이제 관리전환이 되는 거고 내년에 1개소가 더 개설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내년에는 LH주택이 거기가 법령상 500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설치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3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연장 필요성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전문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위수탁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조직화 및 먹거리 교육 등 코로나19로 지체 및 연기되었던 S/W분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여주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대상 사업비는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기존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무는 시설관리 위탁이 아닌 사무 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연장의 기대효과는 위탁사업자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고령농, 여성농 등 자체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농의 조직을 구성해 여주시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6호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시장은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추진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로컬푸드점이 지금 재계약을 연장하는 건데, 92쪽 보면 예산수반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연장계약을 하면 이 사업비를 또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하고 해서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로컬푸드점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로컬푸드점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거고요. 이것은 S/W분야 사업에 대해서 민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8억 정도가 이월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별도…….
(이상숙 위원장, 위원장석 이석·간사 박시선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박두형 위원   
S/W, 소프트웨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박두형 위원   
아, 밑의 부분? ‘먹거리 기획생산 구축, 먹거리 관계시장 확보, 먹거리 공감대 형성, 먹거리 관리체계’ 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국비가 70%…….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시비가 30%.
박두형 위원   
시비가 30%인데 지금 이 사업비 7억 8300만 원 중에 국비가 70%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로컬푸드를 줬는데 사실 해놓기도 잘해놓으시고 깨끗하다는 호평은 받아요, 거기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농산물가격이 비싸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경쟁력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농산물은 물론 친환경으로다가 인증받은 농산물 취급하고 상당히 고품질의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비자들이 좀 더 찾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가격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관찰하셔서, 위탁을 주지만 또 가격이나 이런 것은 자율성에 맡겨서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다 아시다시피 직거래를 하는 건데 이왕 하시는 것, 위탁 주시는 것 좀 더 가격경쟁력이 있고 현실에 맞게끔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이게 오늘 여러 가지가 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왔는데요. 지금 위탁기간이 종료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12월 31일로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탁기간은, 용어가, 위탁동의 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기존에 2021년 2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고요. 이것을 1년 연장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회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의회에 제출했을 때 위탁동의 기간, 의회에서 동의해 준 그 기간도…….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2년밖에 동의를 안 해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유필선 위원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2년만 동의를 해줘가지고 의회의 동의 기간이 올해 종료하는 상황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모든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로 원래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현재 사업비가 남아서 1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위탁동의 기간이 2년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재연장하려고 하니까 동의 기간이 끝났으니 다시 의회에도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오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계약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위탁동의 기간 내에 재계약이 아니라 위탁동의 기간 종료에 따른 재연장계약, 연장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연장입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전체는 5년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올말로 끝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5년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장, 위원장석 착석·간사 박시선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정병관 의원   
글쎄, 제가 물어본 것은 민간위탁 관계되는 기본 조례에 의하면 5년으로 되어 있고 각 분야에 있는 조례에 관계되는 것은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해서 대부분 5년에 거의 마치는데 어떤 데는 3년으로 했다가 5년 기간에 2년 연장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만큼은 2년으로 했다가 다시 1회 연장해서 1년을 더 한 것처럼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큼은 이렇게 2년마다 끊는 거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3년…….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 사업이 올해 말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올해 마무리가 안 돼서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대로 한 7억 8300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반납을 해서는 안 되고, 여주시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1회 연장해서 내년 말까지 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다 소진되고 여주시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느라고 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반납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1년을 한 다음에 내년도 끝에 12월 달에 가서는 5년을 할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니, 이것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제 이 사업은 없어집니까, 소프트웨어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게 기존 저희가 70억 사업인데 그 사업은 없어지고 향후에는 로컬푸드점 신륵사에 있는 것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서 2024년까지 거기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거고요. 나머지 교육 분야 이런 것은 향후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든 아마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정병관 의원   
3개의 위탁이 있는데 신륵사 같은 경우는 계속 2년 동안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3개 분야에 대한 위탁이 있어야 그렇군요, 이게? 3개.
농촌테마공원…….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하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신륵사 로컬푸드점 사용수익허가, 임대계약한 것하고는, 이것은 사업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민간위탁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의원   
아, 별개 사항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7시4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의안번호 제1496호 오학맑은물복원센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의 85%에 달하고 있어 장래 발생하수량의 증가를 대비하고,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증설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여주시 현암동 623-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금회의 시설 결정 면적은 14,700㎡, 총사업비는 약 24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기본설계 착수하였으며, 2022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경기도보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023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하여 2023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과 조성계획도, 위치도는 붙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96호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하수 처리량이 시설용량의 85%에 달하고 있어 도심지역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신설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위원장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서고요. 위원님 질의에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하수도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거고, 우리 하수사업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이 되면, 현재 85% 하수 처리량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요, 처리량이? 시설용량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용량 자체가 4천 톤 증설이기 때문에요. 지금 85% 처리율을 보고 있는데 한 4천 톤이 들어가니까 한 70% 미만 대 그렇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아, 70% 미만 대로. 그러면 오학은 이를테면 어느 정도 개발 여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학의 경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오학 같은 경우가 법원 앞에 현암지구가 있는데 그쪽 일대가 처리장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4천 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주역세권 배후의, 주변의 도시개발이나 이런 게 가능하리라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까지는 커버할 만큼의 처리량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오학의 처리용량의 70% 정도가 여기서 처리가, 아니, 하수 용량의 70% 정도가 오학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오학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주처리장 용량이 2만 1천 톤인데 거기의 지금 처리율이 한 85% 정도 된다고 하는 거고요. 4천 톤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학하고 여주 합쳐서 보면 거의 70% 미만 대 처리가 되니까 30%의 여유용량이 있다고 봐야죠.
경규명 위원   
아, 그러면 오학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은 대부분 오학에서 처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주로 가는 거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속적으로 지금 중간 펌프장으로 통해서 여주처리장으로 올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오학 쪽에서 발생돼서 여주처리장으로 오는 게 한 7천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학의 4천 톤이 처리되더라도, 생기더라도 거의 한 3천 톤 자체가 여주처리장으로 오게 되고요.
경규명 위원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제 그 주변의, 오학에 지금 현암지구, 아까 말씀드린 지구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오학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양이 여주처리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오학처리장 자체가 현재 4천 톤으로 지금 계획은 했습니다만, 향후에 2,500톤 증설계획이 또 있습니다. 바로는 안 되지만.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주변에 개발되는 것을 봐서 지금 1단계, 향후 단계 그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4천 톤. 예, 부지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경규명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비 도비 있고 시비 50억 정도가 있는데 이 50억은 토지매입비로 사용되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거기서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비, 균형발전 사업비로 해서 더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러면 그 용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추후에 증설할 것을 예상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김에 한꺼번에 같이 매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같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향후에 확장되는 부지까지 같이 지금 계획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설되는 것까지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거군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상숙   
네, 또 질의 있으신…….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글쎄요, 제가 의문점 해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있잖아요, 거기? 공람 결과 접수 1건이 있어서 ‘인근 아파트 하수처리장 설치계획 철회요청.’
이것을 주민이 의견을 했던 그 이유하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왜 이런 저게 있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별도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하수사업소에 지금 1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주된 이유가 그 주변에 아이파크하고 공동주택이 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반대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여주처리장은 지금 지상에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어서 가끔씩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가. 그렇지만 오학처리장은 지금 최신식으로 해서 지하화를 시키고, 사실 지상으로는 거의 공원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다른 도시에 가보면 도시 한복판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날 것을 우려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반대하는 건데 그것은 뭐 주민들 계속 설명해드리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현수막 걸려 있는 게 그거예요, 현수막?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됐다는 거가 이거 때문이었나 보죠? 그렇죠? 기존에 이게 사업이 지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사업 지연됐다는 것은 지난해 일인데요. 사실 더 하류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밑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달팽이공원 부지 주변으로 오게 된 것인데, 이미 기본계획에는 위치가 결정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건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게 되면 토지매입하고 공사비는 확보가 되니까요. 그것은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지정을 결정하면 아이파크나 공동주택의 반대로 인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잘 되나요? 이해는 또 시켜야 되지 않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일단 이해는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 민원이 계속 나오게 되면 주민들을 다른 도시의 처리장을 한번 견학을 시켜드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님비현상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문제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잘 거기 주민, 통장이라든가 한번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묘미 있게 잘 이해설득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저기 좋으신 의견 같은데, 사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사전답사 한번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민원 없이 또 잘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도모하면.
(박두형 위원 거수)
네, 우리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같은 설명인데요. 지금 저도 오학동에 가서 플래카드 걸린 것을 봤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주민분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 여주시의 큰 틀에서는 오학동에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오학동의 발전을 위해서 대의적으로는 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반대 또 주민분들이 계신다는 게,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가까운 곳에,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선 선입감부터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정병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좀 더 선제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관리자대표도 있을 것이고 통장님들 계시고 또 오학동의 인근에 직관적으로 관련된 통장님들과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벌써 냄새 안 나게끔 사업장이 첨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니 그러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참고적으로 지난 7월에 오학동 주민 대표님들은 다 참석하신 가운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고요. 거기에 토지소유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파크 대표가 바뀌었는지 전파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부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뭐 잘 모르는 입장에 그런 반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진짜 여주시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많이 주시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고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