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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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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의원발의)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1건)
  5. 4.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7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경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에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특위가 열리기 전에 박시선 위원님 등도 제안이 있었지만, 조례심사특위 개의 시간을 1시간 정도 일찍 앞당겨서 9시에 하여서 더 좀 신중하고 밀도 있게 토론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좀 여쭈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님들 혹시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시에는 절대 못 나옵니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모두 웃음)
그러면 9시부터 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방망이를…….
○위원장 이상숙   
이것도 방망이 두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월요일·화요일 진행되는 조례특위를 오전 9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우리는 “방망이”라고 그래도 위원장님은 “의사봉”이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나가거든요.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의사봉.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3.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8분)

○위원장 이상숙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442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단 사업내용에 관광 진흥 관련 사항을 보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10조에서 재산 및 운영 재원에 기부금 사용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정관 기재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을 보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재단 사업내용에 관광진흥과 관련한 사항, 재산 및 운영 재원에 기부금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 정관 기재사항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정관)에 보시면, 감사 ‘임원’ 나와 있는데. 그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5조 7항에.
거기 개정안에 보면 감사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원에 이사장, 감사, 이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감사를 갖다가 ‘임원’, 이사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 이사 10∼20명, 감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임원’으로 총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위원장 이상숙   
아, 네. 제가 먼저 자료를 가지고 있었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1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443호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사무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43호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 노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조(정의) 규정에서 1호 노인 규정을 보면요. 65세 원칙이고요. 65세 이상. ‘다만, 시장이 일자리사업 유형, 또는 일자리사업 성격. 유형과 성격으로 봐서 필요성을 인정 시 60세부터로 할 수 있다’라고 정의 규정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떤지 찾아보니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다 올려놨는데요. 참조해 보시면 될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노인일자리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해놨어요. 경기도는요.
물론, 광주광역시 동구 이런 데는 65세로 한 곳도 있어요. 노인일자리의 노인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상, 자주입법권상 정책결정 사항으로 60세로 할 수도 있고 65세로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경기도가 60세로 연령을 규정해놓은 관계로, 이 동 조례가 많이 입법례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도 60세로 이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에서요. 굳이 65세로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60세를 둘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맞추어 매칭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 ‘일자리 참여 폭을 60세 이상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조례 규정 체계의 통일성 확보.
두 번째, 실제로 60세에서 65세가 되기 전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연금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현실성, 필요성 측면에서 60세로 경기도처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의 2조 1호에서 “‘노인일자리’란 만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 규정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조 1호로 좀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발의한 ‘노인’이란, 노인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를 ‘만 65세 이상’은 전국에 통일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고, 그 밑에 ‘60세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은 ‘노인일자리를 대상으로 60세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경기도에 관계되는 것은 거기도 지금 정의를 ‘노인’이라는 정의를 낸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란 ‘만 6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온 다음에 나중에 노인일자리는 거기다가, “다만,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유형의 성격일 때는 60세로 한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와 ‘일자리는 60세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도 봤더니 안산이라든가 다른 데도 지금 이것에 관계되는 준해서, 제가 발의된 조례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노인 규정이 청년 규정처럼 여기서는 ‘노인이 몇 살’ 이것을 굳이 노인 정의를 두느니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니까 “‘노인일자리’란 만 60세 이상” 이렇게. 경기도, 광주, 구리. 경기도 조례, 광주 조례, 구리 조례로 가는 것이 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한 것도 딱 그냥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조례기 때문에 그냥 노인일자리로 해서 만 60세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토론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만 60세 이상’으로 한다면 그대로 자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따가 수정동의 해도 되겠죠? 질의답변 시간에요. 아니, 토론시간에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또 여쭙습니다.
5조(사무위탁)하고 6조와의 관계인데요.
3조, 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4조 추진계획, 매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라 해놓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5조, 6조가요.
그런데 5조는 4조 등의 사업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렇게 위탁하는 경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선정하라는 취지로 5조를 넣고서요. 다시 6조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6조와 5조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관계가 별도인지 같은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경기도 조례를 참조해봤더니요. 규정 체계가 경기도 조례는 5조 사무위탁 규정이 없이 우리 조례의 6조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두고 거기다가 민간위탁 규정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두고 있어요.
그래서 5조, 6조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규정이고 따라서 둘 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고, 그럴 때 6조가 자세하고 위탁 규정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놨으니 5조는 사족 규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조 전체를 삭제해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사무위탁하고 노인일자리 전담 설치 및 운영하고 약간 중복된 사항에서 6조로 대행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유필선 위원   
그렇죠.
정병관 의원   
저는 이제 대부분 ‘위탁’이라는 업무가 많이 상용되고 그래서 사무위탁에 관계된 것을 거기다가 더 집어넣었던 사항인데 그냥 바로 전담기관 설치·운영을, 그 사항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대부분 노인일자리도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한 위탁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었던 것인데, 글쎄, 저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같이해도 괜찮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냥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이게 중복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앞뒤 사항을 봐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위원장 이상숙   
의장님! 우리 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다니까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조례의 구조를 보시면 제4조가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 4조 밑에 바로 사무위탁을 둔 것은 우리 6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각 호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추진계획과 연결된 그런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5조는 ‘4조와 관련된 이를테면 위원회, 수행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6조는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추진계획 등을 세운 것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이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위탁과 관련된 그 사업은 제6조 자체에, 6조의2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문구가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위탁 같은 경우는 위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같은 내용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함)
예. 11페이지 「노인복지법」을 보면요.
23조의2를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해가지고요. 노인 인력을 개발하고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노인취업을 알선하고, 이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에요.
그런데 5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하는 일이랑 6조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하는 일이 위 4조에 각 호에 적혀있던 사항들을 전담 수행하는 거잖아요? 6조의2항도 4조의2를 개발·보급 시행하고 교육훈련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4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는 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6조에서 전담기관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지므로 삭제를 한다고 해서 사무위탁 부분이라든지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나이 기준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으로도 일자리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60세로 고치는 것은 일단 잠깐, 잠시라도 정회를 해서 담당부서 확인을 잠깐이라도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예. 경기도 일자리 조례가 2019년 10월에 제정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일은 60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여주시가 굳이 경기도에서 60으로 가게 한 것을 65세로 할 이유가 있냐?” 이 부분이 문제의 지점인데, 그 부분 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회가 아니라 다음 질의들도 있으니까 다음 질의답변이 되는 동안에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그런 의견드린 거고요. 또 좀 여쭤볼게요.
6조의2항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6호 이런 게 있는데 5호가 ‘노인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지, 노인봉사단체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일자리를, 이게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5호도 삭제를 하고 그 5호 자리에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의원   
글쎄, 생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상 ‘봉사단체’라는 그 명칭이 더 많이 유행되고 우리가 현실 안이 있다고 그래서 한 거고,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거시적인 게 경기도 차원에서 이게 나왔던 것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노인봉사단체 구성하고 운영은 이게 좀 약간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지는데 하나를 더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거가 저로서는 조금 이렇게 모양새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하여튼 더 집어넣으면 몰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사단체가 이렇게 명칭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군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 전담기관의 그런 명칭을 사용했던 것인데, 하여튼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 하면 하지만 이것을 빼고 대체를 한다는 거가 저로서는 저거 한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봤을 때 구성이나 이런 요건이 이것을 빼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가 나오면 그대로도 하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이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좋게 생각하면 노인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구성된 노인봉사단체에 일자리 창출된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선해하면 됩니까?
정병관 의원   
그렇죠. 큰 타이틀은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하는데 일반 각 읍면동에 있는 리 단위 행정단위에서는 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하는 데 일자리 전담기관을 해서 저기 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정병관 의원   
하여튼 이게 너무 큰 내용이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이라면 이것은 시·군에서는 조금 너무,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여주에도 여러 곳 있잖아요? 거기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고 그거 연동시켜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6조 2항의5호, ‘노인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의 사항은 넓게 해석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관시켜주면 구성된 봉사단체 봉사회원들에게 이 동 조례에 의해서 창출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구성·운영한다라고 보면 넓게 이해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그런 쪽의 맥락에서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6조4항에 ‘위탁기간 5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필요한 경우에 1차에 한해서 연장할 거냐, 차수 제한 없이 연장할 거냐?’도 다 입법정책의 문제기는 한데, 수원은 3년인데 5년으로 한 어떤 특별한 취지가 있나요?
정병관 의원   
글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타 시·군 것을 이렇게 또 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3년보다는 전문성을 또 요구하는 이런 저거기 때문에 5년이 대부분 더 많다고 해서 제가 또 했는데, 그래서 ‘이거 3년이 정석이다, 5년은 조금 너무 많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해서 여기에 집어넣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2조 정의 규정 1호 ‘노인’은 질의답변이 종료하는 때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요.
그리고 5조 사무위탁은 굳이 없어도 되는 사족 규정이니까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6조의 경우에는 4호 밑에 5호로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을 집어넣고, 5호 ‘노인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을 6호로 집어넣고, ‘그 밖에’를 7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4항은 저는 다소 긴 느낌이 들긴 한데 “전문성 확보 차원으로 5년을 하자.”라고 하는데, 예,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첫 번째 했던 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하듯이 여기가 타이틀이 ‘여주시 노인’이 먼저거든요.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다만, 노인일자리는 60세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부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나이에 대한 거가 없이 일자리로 바로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인’이라는 거가 ‘60세부터’라는 혼동을 오인(誤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담으려고 사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노인일자리를 ‘60세 이상’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다이렉트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다수결로 이게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일자리로 60세로 할는지, 아니면 ‘노인’에 대한 정의 ‘65세 이상’인데 ‘노인일자리는 60세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뭐…….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토론하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정회 시간에 의견을 나눴고, 합의한 대로 6조에 4항을 수정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안에 대한 동의안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경규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박두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찬성하시는 위원님?
경규명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어르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0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444호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관련 보험의 보험료 지원 범위를 명시하여 여주시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제도적 근거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9조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 제1444호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안전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관련 보험의 보험료 지원 범위를 명시하여 여주시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제도적 근거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접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9조에서 국가가 50% 지원하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주시가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건데요.
‘일부’가 어떻게 좀 협의된 바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나요? ‘일부’면 10%, 20% 뭐, 일정하게 계량화된 수치로 좀 이야기가 되거나 구상하시는 게 계신 거예요?
정병관 의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도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농업작업 시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재해피해를 보장해서 안정적인 영농 수행한다라고 해서 거기 이렇게 보면 사업비 보조 비율이 있어서 도가 22.5, 시·군이 52.5, 자부담이 25%, 이래서 이게 총 보험료 중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체에 직접 지원하고,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도비, 아까 22.5, 시·군비 52.5, 자부담 25 해서 기준이 이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농업인들은 이게 많이 감경을 좀 하고 그래서 그 사항에서 우리 여주시에도 이런 것을 명시화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이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했는데 연 보험료가 만약 ‘10만 원이다’ 그러면 국가가 5만 원 주고 나머지 2만 5천 원 중에서 12,500원을 여주시가 준다, 이렇게 보는 조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병관 의원   
네, 그렇죠. 일정한 부분이 매칭 사업 식으로 이것을…….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50% 국가가 내고 나머지 50% 중에서 25%는 보험 가입자가 내고, 25% 중에서 12.5%……. 하여튼 그렇게…….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박시선 위원   
끝나셨으면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국비로 50% 지원하고 저희가 25%는 지금 농협에서도 조합원들 부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부담이, 지금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25%인데 그거 25%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더 해 준다는 거죠?
정병관 의원   
이게 이렇게 보면 총 보험료 중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 이게 매칭 비율로 도비가 22.5, 시·군비가 52.5, 자부담 25%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총 보험료 기준 부담금이 여기 있네요.
국비는 50, 도비가 11.2, 시·군비가 26.2, 자부담이 12. 그러니까 국비가 50%를 내고 나머지는 매칭사업해서 이게 보험료를 이렇게 해 준다는 저건데요, 이게?
박시선 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비율별로 나눈 건데, 자부담 비율을 우리 지자체에서 또 해 준다는 표현같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농업 보험료가 100% 자부담이라면 농업인들의 안정을 위해서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건 좋은데, 국비나 지자체에서 해 주는데 그 자부담을 얼마, 최소한으로 내고 있는데 그것까지 또 부담을 해 주면 저는, 이게 농업보험을 한 1만∼2만 원 저도 들고 있는…….
박두형 위원님 들고 계시죠? 농협에.
박두형 위원   
농협에 들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박시선 위원   
그 1만∼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지원해 주자는 뜻으로 들려가지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로 주지 않는데 100%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한다라면 우리 지자체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데, 다 해주고 있는데 적은 비용을 그래서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또 지원을 한다? 그것은 조금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박시선 위원   
그걸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줘 보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정병관 의원   
이것은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이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시행되고 일반적으로 되는 건데요, 이게? 매칭. 보조비율이 다. 네.
박시선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부담……. 전문위원님이 답하셨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자부담이 한 12% 정도 원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담당 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일단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만으로는 우리 매칭 예산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비 매칭 사업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 근거 조항의 의의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잠깐만! 아직 안 끝나가지고요.
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봄 정도에 드는데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소진돼가지고 나중에 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험을 들기 위한 예산을 미리 더 잡아놓거나 모자라면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과 같이 매칭 비율은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를 읽어보면, 해석을 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이 내려온 게 적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준다.’라는 그 말하고, ‘일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일부를 한다.’ 좀 다른 말 같아가지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담당부서에서도 12.5% 이것을 부담을 시에서 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별도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비 지원사업, 매칭 사업이 사라지게 되면 시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 조항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이해하면 저도 말이 되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예」라고 말함)
그런데 이거 9항에 읽어보면 지금 말씀한 부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더 세워라. 그런 근거 조례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또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데, 이거 읽어보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일부” 그러니까, 보험료·공제료에 자부담의 일부를 해주는 걸로 해석이 된다, 이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두형 위원   
제가 부연설명 좀 해도 될까요?
박시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저도 이 농업인안전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된 조례안 올라온 걸 보면,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일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실제 농가는 1년에 1만 원 냅니다, 1만 원.
그래서 1만 원 내고, 지금 자부담이 12% 아까 말씀하신 비용에서 농협이 또 일부 부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농업인들한테는 농작업상해공제라고 그래서 1만 원씩 1년에 농업, 특히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상당히 이게 그러면 조합원들 빼고 일반 농업인으로 가입돼있는 사람들 외에 지원되는 비율이 몇 %나 될는지 그게 의구심이 가고요.
실제 지금은 촘촘하게 각 읍·면 단위의 농협에서 조합원으로, 거의 농업인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그분들이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제가 알기로 이게 소진이 될 때까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농정과나 농협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이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좀 뜻을 명확히 하는 차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50%죠? 국비 50%. 자부담이 12%요?
○위원장 이상숙   
12%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38% 중에서 도비는 몇 %예요?
정병관 의원   
11.2%…….
유필선 위원   
11.2? 시비는 몇 %예요?
정병관 의원   
26.2.
유필선 위원   
20?
정병관 의원   
6.2.
유필선 위원   
예, 26.2?
○위원장 이상숙   
아니, 16점이요?
정병관 의원   
26.2.
○위원장 이상숙   
26.2?
유필선 위원   
38이 안 맞아떨어지는데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 뒤에 붙여져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예, 예. 알겠어요. 그게 자부담 12% 중에서 또 조합원인 보험계약 가입자한테는 주건 말건 그건 별도고, 이렇게 현재 주고 있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주고 있는 것에서 추가로 여주시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추가로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경규명 위원   
문구는 ‘추가로 다 주겠다.’는 뜻이랑 매한가지예요. 문구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한 것이다.’ 1번. 2번, ‘현재 주고 있는 것에 추가로 더 주겠다.’ 2번.
1번의 의미예요? 더 주겠다는 게 아니고?
박시선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칭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국도비 몇 %, 시비 몇 %, 자부담 몇 %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업은 그렇게 하라.’ 지정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니, 이게 제가 아까 먼젓번에 최초에 설명드린 내용은 이게 자부담을 추가로 부담해드리자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게 수요가 많아져서 도비 매칭 예산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대비하고, 그리고 도비 매칭 사업만 가지고, 만약에 도비 매칭이 사라지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면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된다.’그렇게,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 국도비 내려온 게, 우리 신청도 적게 해가지고 소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주기 위한 조례라는 것은 그때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마련을 했어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 문구를 보면, 우리가 ‘예산 소진돼가지고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문구가 달라져야 돼요. 단어가, 문장이.
이것만 읽어봤을 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 보태주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 문구하고 안 되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것은…….
경규명 위원   
지금 그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일부’라고 해놨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까지 시가 내게끔 만들어진 규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문구를 바꾸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지금 이제 뜻은 다 통한 것 같아요. 이 조례로 담고 싶어 하는 것은 현재 자부담 비율에서 ‘현재 자부담을 여주시가 추가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경기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 정도의 내용이다. 그런데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문구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어떤 뜻에서 이것을 발의하셨는지 명확히 듣고 거기에 따른 취지가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틀리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또 아니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정병관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도비,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25%.
그래서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도비나 시·군비가 있는 것,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일부. 그러니까 자부담은 자기가 내는 거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여기 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의장님도 이게 틀리다는 것을,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잘못된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정병관 의원   
그렇죠. 가입자가 자부담이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그것은.
정병관 의원   
예, 예.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시·군비가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은 자기가 내는 거고 그 나머지 할 수 있는 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일부인데 일부라는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국비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부담까지도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부’ 옆에 ‘(가입자 자부담의 몫은 제외한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유필선 위원   
가입자 자부담의 몫은 제외한다.
박시선 위원   
취지·목적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유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넣고 뺀 건 아닌데 이게 자체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수정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정확히 대표발의자의 뜻과 해당 부서에 받아서 전달, 취지·목적을 한 다음에 담아서 다시 문장을 풀든지,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지,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그런 쪽으로 주자. 저런 쪽으로 주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님…….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시비 매칭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조례에 규정을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 문구를 보고서도 팀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쪽으로 수정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에서 매칭이 있는데 그 시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공식화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예, 좋은 말씀인데 제 기억으로는 먼저 없어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게, 제가 확실히 그걸 알고 조합장님한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을 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봐요, 위원장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지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주민이 부담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는 이해하지 않고 있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의가 없는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지방비 부담 범위 내)’ 이런 문구를 추가하면……」이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제가 한번 그것 좀 수정하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공제료의 일부(시·도비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유필선 위원   
지방비 부담액에…….
경규명 위원   
시·도비 부담액에 한한다.
박시선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농어업인, 농기계 안전보험에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으니까 그게 ‘소진 시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매칭 사업도, 예를 들어서 농약, 비료, 각종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이 항상 적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지자체에서 해 줄 것이냐? 그것도 또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 문구를요.
위원장님 발언을 득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계속 이론으로써만 나가니까 효율적인…….
○위원장 이상숙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정회시간에 9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농민 자부담의 부분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지방비 부담 비율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자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합의되었으므로 이 조문을 보고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시민분들을 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으로 “일부”에 괄호를 열고 “일부(지방비 부담비율 범위 내)” 괄호 닫고로 자구수정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자구수정…….
○위원장 이상숙   
아, 참. 우리 ‘지방비 부담비율 범위 내’로 자구수정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지방비 부담비율 범위 내’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3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
○위원장 이상숙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예,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제1445호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 절약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절수설비 설치대상, 안 제5조에서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절수설비 설치의 이행 책임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45호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6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목표 설정과 종합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와 제87조에서 절수설비 설치 의무와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 절약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동 조례안을 좀 입법례를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28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에서 의무 규정화했고 단체장한테 또 과태료 이행 명령 등 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하는 것인데, ‘수도꼭지, 좌변기 물 내림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등급을 갖춘 설비를 써가지고 물을 절약하자.’라고 하는 취지고요. 다른 것 살펴보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요하기도 하고 여주시가 빨리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안 계시나요?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3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446호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
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대상 주택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 방법,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안 돼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관 의원   
전문위원 보고를 우선 먼저 들은 다음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전문위원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446호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운영방안 등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 조례는 사회보장,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결과 우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안 돼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있습니까? 예.
유필선 위원   
제안설명을 하고요.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순서인데…….
○위원장 이상숙   
아, 그것을 다 하고 해야 돼요?
유필선 위원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만 한 상태에서 질의답변 이후의 순서를 다음 회기로, 아니면 신설 협의 완료되는 시점까지 미루는 것으로 하자라고 좀 전에 사전 이야기가 된 게 있으니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대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4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447호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책마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한복 산업 육성 및 한복 착용 활성화 행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47호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마련,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 착용한 사람에 대한 우대, 한복 산업 육성 및 한복 착용 활성화 행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짧게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저기예요. 현 대구시장이고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을 갖고 있던 것 같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시골서 개량 한복 입은 사람들은 전부 좌파다.” 뭐 이래가지고 어디 청년 간담회 자리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혹시 의도가 좌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정병관 의원   
네, 전혀 없습니다. 0%.
○위원장 이상숙   
재미없어요.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2조에 대해서 정의 규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가 오래전에 2013년에 개정이 되고 뭐 이러면서, 그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2조 정의 규정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눴어요.
1호 “‘한복’이란”, 그런데 우리는 생활한복을 포함하니까 경기도 정의 규정에는 “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호, 3호, 4호에서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정의 규정에서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를 집어넣는 게 이 여주시 동 조례안에도 적용될지에 관해서 좀 정의 규정 한번 살펴봤고요.
8조가 여기는 핵심 같아요. 우리 여주시 조례안이요.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여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이게 공공시설이 되겠죠. “설치한, 그리고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경기도 조례의 경우에는 정의 규정에서 공공시설 입장료·관람료를 규정해놓고서, 2조에서요. 8조에 “입장료 등”을 조금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법규의 명확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수정 발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듣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장료 및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고치려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정병관 의원   
네. 그것도 저도 세분화되는 것도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하는 것도 한복만 했는데 대부분 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적용하기가 굉장히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를 ‘정의’란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 여주시가 설치·운영하는, 8조에 거기에 그것만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집어넣었는데, 앞에 ‘정의’란에도 그것을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자구수정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필선 위원   
자구수정으로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수정 발의로 하는 게…….
정병관 의원   
네, 수정 발의로.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저도 8조를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여주시의 문화·유적시설에 돈 받는 곳이 있나요?
유필선 위원   
명성황후.
경규명 위원   
명성황후생가 여주시민 무료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숙   
여주시민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는 입장료 감면대상을 여주시민한테만…….
경규명 위원   
하는 것은 아니고?
유필선 위원   
아니고, 여주에 온 사람들.
경규명 위원   
여주에 온 사람들?
정병관 의원   
네.
경규명 위원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만 또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복입기를 생활화하고자 한다면 굳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만 할 게 아니라 365일, 1년 열두 달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구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정병관 의장님 답변…….
○위원장 이상숙   
네? 아, 대답을 안 하셨나요?
정병관 의원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365일은 굉장히 저도 그것을 바라는데 그것을 하면 시행규칙을 시행하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주시의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또 굉장히 한꺼번에 365일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까 봐 제가 좋은 줄 알면서도 안 했고.
거기에는 “국경일 등”에, ‘등’이니까 시행규칙을 어떻게 세분화 조금 더 할 수 있느냐? 여주의 큰 행사라든가 무슨 이런 저거를 조금 더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것은 관계부서에 거기다가 일임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복입기 활성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복입기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입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굳이 고유명절 또는 국경일에 한정해가지고 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왕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다면 “365일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료 또는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 요즘에 사실 한복을 매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어쩌다가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해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경규명 위원님이 조례에 대한 적극 위원님으로 다시 변한 것 같습니다.
(웃음)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지금 멋쩍어서 그것을 제가 안 했던 것입니다, 사실.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경기도 조례 10조에요. 내용이 “한복 착용자의 우대” 이렇게 해서요. 명절날뿐이 아니라, 국경일뿐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이 경기도 조례 10조를 추가하면, 8조에다가, 우리 여주시 8조에다가.
경규명 위원님 뜻도 그렇고 의장님 뜻도 그렇고 저도 이왕 하는 것 한복 활성화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같은 의견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박두형 위원   
동의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아유,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여주가 우리 문화관광도시…….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아니…….
○위원장 이상숙   
예. 우리 박시선 위원님부터 이야기하시죠.
박시선 위원   
네. 활성화를 위한 목적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전시 또는 문화유적시설은 무료로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공연은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서는 무료, 공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민들도 공연료를 내고 또 어떤 때는 매진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감면을 할 수 있다”로 하기 때문에 공연 같은 것은 몇 % 감면, 또 문화유적지는 뭐 감면 내지 무료입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병관 의원   
네, 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질의답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합의가 됐죠?
2조 정의 규정에 경기도 조례 정의 규정 2조 1호 한복, 2조 공공시설, 3조 입장료, 4조 관람료를 추가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8조에서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이것을 경기도 조례랑 보조를 맞춰서 삭제하고요.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개량한복 포함」이라고 말함)
예, 개량한복 포함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박시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   
정의 부분에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조례안 안에 ‘공공시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진선화 위원   
조례안에 ‘공공시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가…….
정병관 의원   
설치·운영, 그게 공공시설인데요.
유필선 위원   
여주시가, 8조에요. “여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문화·유적시설” 이것이 공공시설…….
정병관 의원   
그게 공공시설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명칭이 따로 없어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죠.
정병관 의원   
예, 공공시설 2조…….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개량한복도 조금 전에 포함시킨 거죠?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병관 의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많이 하시네요.
(웃음)
아, 이거 수정동의안은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려다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위원장 이상숙   
질의답변. 예?
경규명 위원   
변경된 것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이상숙   
그럼, 죄송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0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448호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향교 및 서원 지원 사업추진 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향교 및 서원 지원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항교와 서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48호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동 조례도 김포, 안성, 용인, 파주, 포천 등에 있고요.
두 가지예요. 9조와 10조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등”에서 “법인·단체는” 해서 주체를 법인·단체로 규정해놨고요. 1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도 주체를 법인·단체로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동 조례는 향교 및 서원, 4조 2항에 여주시에 소재를 둔 향교·서원 중 2조 정의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에 대한 지원·육성이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명확히 4조 2항의 “향교와 서원”이에요. 9조 보조금 신청 주체도 그렇고 1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하는 주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법인·단체’, ‘법인·단체’를 제4조 2항의 “향교와 서원이”, 10조는 제4조 2항의 “향교와 서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의미 규정이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법인단체”라고 불명확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대표발의하신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대부분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법인이나 단체, 어떤 이런 성격에서 제가 했는데 그냥 “향교·서원”은 일반적인 향교하고 서원에 관계되는 대상으로 한 거고, 그것을 보조사업을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들은 단체가 다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아니면 무슨 단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대상은 법인·단체가 일반적이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여기다가 “향교·서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사업대상을 보고 우리가 실적, 보조사업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재차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2조 1항 향교, 2조 2항 서원에서요.
세 번째 줄, “여주시에서 또는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 시설에 4조 2항에서 “시에 소재를 둔 향교·서원”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9조에서 지원신청을 하려면 2조에 따른 향교·서원, 4조 2항에 따른 향교와 서원이 신청하는 거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 10조에 따라서 실적보고를 하는 것으로 가야지 체계적이고 문맥이 명확하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것을 일치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대부분 향교·서원에 관계되는 단체에서 이것을 사업비보조를 받고서 정산보고를 하는 거니까 통일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해도 괜찮을 것도 같고, 저는 법인·단체가 대부분 신청하는 단체가 그런 식에서 해서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이 통일성을 이렇게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구수정하는 정도로 하면 좋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지금 유필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토를 달자면, 향교와 서원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향교와 서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단체는” 이러지 말고, 그렇다면 ‘향교 및 서원을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는’이라고 자구수정을 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6조하고 제9조의 ‘제3조’는 ‘제5’조 아닌가요? ‘제3조’가 아니라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
유필선 위원   
맞네요.
경규명 위원   
그다음에 제9조의 ‘법인·단체는 제5조’로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3조는 책무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위원장 이상숙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님이 뜻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향교와 서원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이라고 했으면 제7조 보조금 지원도 ‘시장은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향교와 서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규명 위원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향교와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또 이렇게 발의하신 의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향교에서 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향교와 서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요.
대부분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 지원 이런 조례를 모범안을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조례안에 보게 되면 제5조 제4항에 없는 부분,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전통문화 예절, 공연, 한시 문화, 경연 문화, 행사 사업 등, 관혼상제 등 여러 가지 전통사업, 또 그다음에 전통의례 교사 뭐 인력 양성사업 다 좋은데요. 서원의 환경정비 등 이렇게 관련 사업이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향교에 그래도 지원사업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노후된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보수나 개축 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놔야지, 이왕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는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지원사업 중에. 그래서 그 안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상당히 조례 개정하는 데 더 앞으로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정병관 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생각을 넓고 크게 했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그 부분을 들으니까 동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대부분 향교·서원 보면 거기에 따른 증설,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낡고 빈약하고 이렇게 다시 증·개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 사항을 넣으면 나중에 그것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넓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발상이십니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질의답변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정리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의 제4호가 인력양성사업이고요. 제5호가 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인데, 제5호로 경기도 조례에 있는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을 제5호로 추가하고 제6호, 지금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내리는 것 하나요.
경규명 위원   
네. 그게 편하겠네요.
유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제7조 보조금 지원에도, 제6조의 제3조를 제5조로, 제6조의 제3조를 제5조로 바꾸는 거요. 그다음에 제7조에서도 “향교와 서원에 대하여”가 아니고 “향교와 서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박경준 전문위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관리단체. 소유자 또는 관리……. 소유자 또는…….
경규명 위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유필선 위원   
관리자.
○위원장 이상숙   
관리단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렇게 주체 규정을 좀 명확히 하고요.
9조도 법인·단체를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네, “향교와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3조를 “제5조에 따른…….”
지금 정리하고 계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10조도요. “향교와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하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정동의 하려고 하는데, 수정동의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제대로 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1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449호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여주시의회 의결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의안의 제출 시기, 의안 형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49호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여주시의회 의결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2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450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여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50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유필선 위원   
잠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갔다 온 사이에 제가 한 3시간 조례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리고 의장님과 점심 식사 시간에 일정한 양해와 합의가 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가결되었으므로 뭐 제 생리적인 기능 문제로 돌리고 다음에,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저랑 개정 합의한 것 알고 계시죠?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음에 저랑 같이 의논해서 보다 좀 깔끔한 개정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보완·발전해가지고 다시 재 저거를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상숙 위원장님한테 제가 좀 미리 중요한 거니까 귀띔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하여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것을 너무 주장을 하시네요, 생리적 기능을.
(모두 웃음)
나이가 드셨으니까.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4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을 통해 발생된 이자 등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농업인 지원·육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농업인 지원 육성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융자 사업 원칙인 기금인데 보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51호 여주시 농업발전 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농업인 지원 육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두형 위원 거수)
아,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필선 부의장님 감사드리면서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제10조 제4호 및 제7조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를 “…………………………………… 보조금으로………………….”라는 변경안이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3항이…」라고 말함)
네. 3항 추가되어 있고, ‘보조’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표를 보게 되면, “그 밖의 기금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위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이것을 7호의 사업은 ‘보조’였는데 지금 ‘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시는 거죠. 그렇죠?
유필선 위원   
답변드릴까요.
박두형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삭제를 한 거잖아요? 농업발전기금을?
여기 개정안에는 2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현행과 같은 것은 1조 항이고, 2조 항은 좌측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위의 2항은 그대로 놔두고, ‘보조금’으로만 바꾼 건가요?
유필선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현행 조례 13조가 1항이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고요.
2항이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인데 ‘보조로’를 ‘보조금으로’로 ‘금’자를 하나 더 추가한 건데, 이게 ‘금’자를 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박두형 위원   
글쎄…….
유필선 위원   
‘융자사업, 보조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니까 ‘금’자로 오히려 자구수정으로 삭(削) 1자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면 동의하고요.
박두형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핵심은 그 3항이죠. 농업발전기금 원금을 쓰는 것은 융자지원 원칙에 좀 위반 소지가 있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한정된다는 것 때문에 농업발전기금 원금을 갖고서 보조사업에 쓴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된 정도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은 보조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게 취지예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총액 한도제로 인해서 여주시 보조사업이 여기저기 나가고 있는데 농업 보조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조금 총액 한도제의 캡 때문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제한을 받던 그 과정이 있어서 ‘원금 수익금 정도는 보조를 좀 넓혀보자.’라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 3항을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그 사업비 지원은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비 기금 운용을 하면서 발생한 이자. ‘이자 부분의 수익금을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3항을 삽입하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에서 2항에 보면,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7호의 사업은 보조금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조금 그 내용이…….
유필선 위원   
‘금’자를 빼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박두형 위원   
예, 예. ‘금’을 좀 빼고…….
유필선 위원   
‘보조’로.
박두형 위원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깔끔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구수정 ‘보조금’을 ‘금’자를 빼고 ‘보조’로 하는 걸로 분명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이의 여부를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조금’을 다시 ‘보조’로 자구 수정하는 것 빼고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5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1452호 여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요. 안 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지원대상, 지원체계 구축, 지원신청,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안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52호 여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5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1453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년이 되어 청년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주시민에게 사회활동을 위한 출발을 응원하는 청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청년출발지원금, 성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청년출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53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년이 되어 청년으로 첫발을 내딛는 여주시민에게 사회활동을 위한 출발을 응원하는 청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으로서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타당성 등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날, 9시라고 아까 얘기했죠?
예. 9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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