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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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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원발의)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1건)
  3. 2.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7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위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위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공동발의)
  8. 7.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09시11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의안번호 제1454호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레저산업에 이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드론산업 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재정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드론산업의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레저산업에 이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이게 생소한 줄 알았더니 한 10여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표준 조례인데, 7조 드론산업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것은 규정을 둔 조례도 있고 규정을 두지 않은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한테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두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요.
실제로 여주시에서 드론산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현황, 드론산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현황 좀 혹시 알고 계세요?
경규명 위원   
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산북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센터라기보다는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축구도 하고 레이싱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 같이 드론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답니다, 사실은. 수도권 내에서.
유필선 위원   
왜 그렇죠?
경규명 위원   
군사보호시설도 특별히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고, 그리고 있는 곳을 피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농협에서 드론 방제하는 것 있고요. 산북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 있고.
지금 지적팀에서 드론으로 측량하고 그러나요?
경규명 위원   
네, 네. 그것도 하고 있고요. 드론 측량도 미래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체육대회라든가 체육시설의 확충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드론클래쉬라는 대회도 있고 드론 축구도 있고 드론 레이싱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산북에서 하고 있는 게 활성화만 된다면 산북에 아마 1박 2일, 2박 3일로 아마 사람들 미어터지게 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여주에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재난 대비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나요?
경규명 위원   
아유, 충분합니다.
유필선 위원   
CCTV 등 고정식보다 이동이 가능하니까 더 많은 범위를 더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경규명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이런 드론과 관련한 장비가 투입이 됐었다면 많이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지금 제6조 1항에 4호랑 8호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혹시 의미가 확 달라서 이렇게 표현이 따로 돼 있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진선화 위원   
예. 제6조에 1항에 4호랑 8호. “산림재해 관리 및 공원·휴양지구 예찰활동”이랑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이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조항을 구분 지어 놓으신 건가요?
경규명 위원   
구분돼야 될 것 같다고요?
진선화 위원   
아니, 구분 지어 놓으신 이유가…….
경규명 위원   
아,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진선화 위원   
네. 그게 4호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경규명 위원   
산림하고 공원은 법률 조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놓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호에 있는 지적 “재도사”는 오타인 거죠?
경규명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렇죠?
경규명 위원   
“재조사”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있을 때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로봇을 이용해서 그것을 접목하는 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에도 이렇게 새롭게 드론산업을 접목을 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3조 있잖아요. 책무.
거기에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뭐든지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5년마다 하느냐, 3년마다 하느냐?’ 이게 없이 그냥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5년마다’ 대부분, 내가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5년마다 시행’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공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71페이지 사무의 위탁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타 지방자치단체나 일반적인 단체에서 거기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까.
3항을 집어넣든지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또는 공단’
이게 여기는, 제6조에는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위탁에서는 ‘공사·공단’이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 것도 한번 이렇게 다 봤는데 사무의 위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규명 위원님은 조례를 더 합법적이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경규명 위원   
좋습니다. 더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필선 위원   
아니, 3조 1항에 대해서 법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고 그랬고, 여기는 ‘시책 수립’ 정도만 나왔는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이런 얘기인데 기간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답을 안 주셔가지고.
경규명 위원   
보편적으로 5년으로다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5년으로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답이 됐습니까?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나온 게 3조 1항에 시책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고요. 6조 1항 5호에 ‘지적재조사’, 그다음에 9조 사무의 위탁에 1항 3호에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사·공단’이고, 3호 ‘그 밖에……’를 4호로 하는 걸로 해서 자구수정과 수정동의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09시2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의안번호 제1455호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와 산하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대상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공공구매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55호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와 산하기관이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몇 가지, 먼저 부시장님이 얘기했던 의무조항이, 재량조항과 의무조항을 좀 적절하게 두어서 정책 집행에 유연성·탄력성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 44건 정도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요.
여주시도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지역서점 책들, 쌀 생산, 그다음에 자원순환 관련해서 품질표시 인증, 순환자원, 그다음에 녹색제품 구매, 그다음에 우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도 시 관할구역의 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4조에.
그래서 기업활동,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제품.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상인, 중소기업 이런 게 조금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있는데 많이 겹치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4조(구매 촉진)에서요, 1항 ‘우선구매 촉진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했죠.
“시행한다.”를 김포, 성남, 부천 보니까 ‘시행할 수 있다.’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9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도 역시 “공공구매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김포, 부천, 성남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재량규정으로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묻겠고요.
그다음에 정의 규정 2호에서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로 해서 좀 해석이 필요한데 김포, 성남은 조금 이것을 더 쉽게 써놨어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생산·판매 물품’, 그다음에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용역 포함’보다는 조금 정의 규정이 명확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4조하고 9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여주 특성이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재량을 두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둔다.’라고 강제 규정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에서는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합당하지만 기왕에 해놓은 거나 그 내용이나 거의 엇비슷하고 특히, 상품을 특정을 할 때에는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공사, 용역 포함)’해가지고 모든 걸 집어넣는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조례 명이 “지역상품”인데요. 공사나 용역의 경우에도 ‘공사나 용역에 소모되는 필요 상품’ 이렇게 가는 거지, ‘공사 자체, 용역 자체’로 오해가 혼동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규명 위원   
그래서 “정의”에다가 두 번째 항목에 “상공인 상품”이라 하는 것은 공사 및 용역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청을 줄 때에도 우리 여주 지역에 있는 지역 상공인들한테 하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A공사가 있고요. A공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 상품들이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사 용역은 A공사 자체를 뜻해요, A공사에 들어가는 그 물품…….
경규명 위원   
공사 포함, 물품 포함.
예로써, 여주에 위치하지 아니한 회사가, 상공인이 우리 여주에 있는 것을 용역을 발주를 받았다, 예로서. 그럴 때에도 하청을 받을 수 있는데 여주에 있는 지역 상공인의 회사에 하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공사에 포함돼있는 물품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상품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광범위하게.
유필선 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공사 자체, 용역 자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 자체 용역 자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상품”이라는 그 언어의 개념 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뛰어넘지 않나 싶은 것 때문에…….
경규명 위원   
‘공사’를 집어넣으면?
유필선 위원   
‘공사 자체, 용역 자체’가 “상품”이라는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물리적 해석 범위를 뛰어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좀 구체화하자 하는 차원으로…….
경규명 위원   
저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공사’를 빼버리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서 특정해 놓은 것처럼 ‘상품’만을 인식해 놓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하는 ‘공사’라든가 ‘용역’은 조금 좀, 뭐라고 그러나, 허투루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A공사, B용역’을 “상품”이라는 그 단어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되느냐 이런 거죠.
“상품”이 ‘A공사, B용역’을 포함하는 지나치게 포괄적 규정이 되잖아요? “상품”이 일반적인 뜻으로 ‘A용역, B공사’ 자체를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유품을 이야기하죠.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공약수로 하면 분리됨이 합당한데, 지금 제가 넣은 것은 공배수로 넣어가지고 범위가 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 김포시?
유필선 위원   
예. 부천도 이래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경규명 위원   
잠깐만!
유필선 위원   
김포도……. 부천이요.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용역 공사 필요 제품.
그다음에 성남도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A공사, B용역’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굳이 안 바꾸는 것도 합당해 보이지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및 용역’ 그리고 ‘공사’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합당해 보입니다.
바꿔서 발의해 주십시오.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애초 취지가 조금 협소화되는 건데요. ‘A공사, A용역’은 제외되고, 물론 그걸 하는 데 필요한 제품이니까 하여튼 의미 명확성 상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규명 위원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파심이라고 그럴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매년 행정감사 때도 ‘우리 지역 및 지역 사업자를 위한 물품이라든가 공사를 발주 좀 하라.’ 항상 의견, 건의를 주는데도 그때마다 대답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조례라는 게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 조례도 만들어 놨지만, 이걸로 인해서 강압적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가 생김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조례도 있지만 사실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지역 및 지역 상품, 공사’ 같은 것도 하면 좋은데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집행부에 어필이나 지역 상품을 쓰게끔 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조례는 만들어서 참 좋은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분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을 조금, 어떻게 보면 덜 사랑하고 덜 용역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이 없으니까,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우리 여주 것 써 줘.’라는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조례안을 집어넣어서 공문 시행을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 여주 상품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경험으로써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집행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또 조례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회계과나 해당 부서에도 별도로도 ‘이 근거로 인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일단 간단하게 그냥 구체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3조에 4항에 “「민법」 제32조”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구체화했을 때 다른 법인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에 구체화 된 내용들 때문에 요 조항을 딱 넣었을 때 ‘제32조’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충돌될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그냥 ‘「민법」’이라고만 표시해 주시면 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5조에 “정보의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에도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건 확인을 했거든요. ‘공공기관에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보 제공’이라는 게 조금 뭔가 충돌이 될 것 같은, 무슨 내용인지는 제일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규명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법」 제32조 규정을 특별히 집어넣은 것은 우리 여주에, 뭐 다른 지자체도 똑같지만. 비영리 법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재단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특정해가지고 더 열심히 도와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5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내 공공기관 내’, 우리 ‘관내 공공기관’이라 하면 교육청이나 경찰서 이런 기관이나 우리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어디에다 다 공시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그런 위반 소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는 개인 정보는 아니라고 지금 명확하게 그런 합의된 의견이 있고요. 거기서 또 ‘임의 조항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조항에 대한 무리수를 좀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유지가 돼도 괜찮다.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유지를 시켜야 될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원   
네. 제가…….
○위원장 이상숙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인데 제1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여주시와 여주시 산하기관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이 대부분 공공기관에 극한 사항이 많거든요. 이게 조례의 성격상.
타 시·군이나, 타 시·군을 비교·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보면, 80페이지 보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나중에 법률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여주시와 여주시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을 ‘여주시 공공기관이’ 그래서 공공기관이 물품이라든가 공사했을 때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한다’ 그래서 정의 요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주시와 여주시 산하기관이”, ‘산하기관’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조례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을 다 수정 조례로 해가지고 변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주시와 여주시 산하기관”을 갖다가 ‘여주시 공공기관이’ 그래서 “정의”란도 1항에 “‘공공기관’이란”이라는 “정의”가 또 있어야 되고 ‘상공인’이라는 정의가 있고, ‘상공인 상품’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공공기관’이란” 이래가지고 ‘공공기관’의 정의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것 하나를 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정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왜 “‘상공인’이란” 정의에서 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갖다가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말한다.’ 뒤에서도 “‘상공인 상품’이란”에도 ‘…… 말한다.’ 그런데 이게 굳이 ‘6개월’이라는 규제를 통해가지고 이게 제한된 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또 할 수 없을까요?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제3조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이 이게 바로 명시되고 그러면 이게 「민법」 제32조가 어떤 사항인지 여기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거 보면, 4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이게 도시관리공단이나 세종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민법」 제32조가. 이것을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9조에 보면, 9조에 제1항 2호에 보면,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요, 이게?
8조가 “포상”이고요, 9조에 “포상에 관한” 저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조에 명칭에 ‘여주시 공공기관이’ 그래서 공공기관에 관계되는 우선구매가 우선 이 조례상에 다 ‘공공기관’이 있고, 뒤에 80페이지도, 우리가 하는 사항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는 정의가 여기 앞에 나와야 되고. 2조 1항에.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6개월을 왜 제한을 뒀는지, 그거.
그다음에 3조에 4항을 갖다가 “「민법」 제32조”가 이게 너무 막연하고, 여기에 직접 풀어쓰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고, 78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9조 2항 2조가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이 아닌지?
이렇게 되는데 한번, 나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평가를 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지?
경규명 위원   
예. 우선 1조 “여주시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자는 것으로 하면, 여주시 공공기관에는 경찰서, 교육청, 기타 등등의 기관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하기관이 맞습니다.
만약에 경찰서랑 교육청까지 집어넣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개월’을 특정해서 넣은 것은 넣었다 뺄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6개월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좀 전에 얘기한 그 공사나 공단, 재단 이것은 3항에 있어요. 3목에.
그리고 제32조는 「민법」 제32조로 특정해 놓은 겁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무리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9조 2항 2호의 ‘제9조’는 ‘제8조’가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잠시…….
○위원장 이상숙   
아,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3조에 4호 “「민법」 제32조”요, 이게 비영리법인 규정이잖아요? 비영리법인 규정인데 여주시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이 뭐, 재단은 다, 비영리는 다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을 하는 거죠?
또 ‘여주시가 설립하는 재단’은 정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영리법인 32조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더 좀, 그 표현상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적용대상이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등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민법」 32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법」 32조를 집어넣지 않고 다른 입법 내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표준 방식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에서 설립한 재단과 재단’ 이것이 더 포괄적이고 명확한 뜻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을 그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아까 “여주시와 여주시 산하기관”이라는 그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80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정의가 여기 「중소기업기본법」에 구체화로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산하기관이 어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합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일반적으로 이 조례에 맞는데, 그 ‘산하기관’이 경찰서라든가 법원, 소방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그 ‘공공기관’ 속에 포함되는 게 바로 경찰서와 교육청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산하기관은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 기관이, ‘공공기관’이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주시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하부기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적용대상 기관이.
그게 바로 명칭이 ‘공공기관’이라는 정의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3조 저거가.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특정을 해주게 되면 경찰서와 교육청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라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물품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정병관 의원   
아니, 제3조에 “적용대상 기관”이 있잖아요. 경찰서라든가 이런 게 아니죠.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여주시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이게 다…….
경규명 위원   
산하기관을 집어넣는 게 그리 나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 1항 “목적”에서 ‘여주시 공공기관’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것은 특정 기관을 갖다가 집어넣는 폭이 돼서 그것은 아닌 듯싶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우리가 상위법이 있고 저거 있는데, 지금 80페이지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성격에 의해서 ‘적용대상’ 76페이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거가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기관’이지, 교육청·법원·소방서 이런 것까지 하는 저거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공기관’이라는 명칭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공기관’이란, 정의상에 다른 데도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해서 ‘다른 기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래서 이 정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그 취지의 정의를 같이 부합시켜준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글쎄 나는 여러 가지를 지금 상위법하고 지역에 있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봐가지고 한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게 ‘공공기관’이 그거예요.
그런데,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바로 ‘공공기관’에요. 공공기관 ‘적용대상 기관’이 이미 3조 란에 다 있는데 거기에는 경찰서라든가 이런 거 포함된 게 아니걸랑, 이게.
경규명 위원   
물론, ‘산하기관’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정병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조에 “적용대상 기관”에 이미 특정을 해놨으니까 ‘여주시 공공기관’으로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렇게 좀 수정발의 해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그래서 ‘여주시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고, “‘공공기관’이란” 정의, 제2조의
1호에 “‘공공기관’이란”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상공인’이란” 똑같이 하고, ‘상공인 상품’ 이렇게…….
경규명 위원   
의장님, 알겠으니까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경규명 위원   
이것은 그만하시죠, 예.
박두형 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여주시에 공공기관이 있고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을 여기에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셨는데 ‘산하기관’이 결국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노인 일자리, 복지시설과 관련된 어린이집 이런 데, 또 신륵노인복지센터, 우리 여주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신륵노인요양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여주시노인복지관 뭐 이런, 연꽃어린이집 이런 등등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여주시의 산하기관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데서 생산하는 경우를 우선 상품권을 구매를 해 주자.’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공공기관’하고 ‘산하기관’이 분명히 다른 것을 인식하시고 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상숙   
전문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하기관’을 넣을 수는 있는데…….
○위원장 이상숙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이상숙   
지금 전문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 사항은 ‘산하기관, 공공기관’ 구분해서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지금 「중소기업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중소기업법」이 적용을 받는 그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산하기관이 공공기관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공공기관’이라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게 되면 경규명 대표발의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만 보면 이 조례가 ‘여주시 산하기관 이외의 공공기관’까지 포함이 된 거라고 해석이 될 여지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법무팀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법무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정의는 중소기업 법률에서 규정한 것이고요. 이 ‘공공기관’이라는 정의는 사실 법률마다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추가가 되려면 이 전체 조례가 다 흔들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단지, 하나 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와 여주시 산하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적용대상에는 ‘여주시의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의회, 산하기관’ 이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   
네. 여주시의회는 산하기관은 아니죠.
경규명 위원   
아니, 그래서 나열한 거예요. ‘여주시, 여주시의회, 산하기관’ 이렇게.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수정동의를 올리려고 하고요.
1조에서요. ‘이 조례는 여주시, 여주시의회 및 여주시 산하기관이’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3조(적용대상 기관)에서 4호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9조 2항 2호에 ‘제9조’를 ‘제8조’로 이건 자구수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예.
진선화 위원   
이럴 때 오타도 이야기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제9조 3항에 ‘「여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기업활동의……’인데 ‘의’자가 빠져서요.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항에, 제9조 3항에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의’자가 빠지면 조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자구수정…….
○위원장 이상숙   
자,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의안번호 제1456호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와 여주선비장터축제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욕을 북돋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와 여주선비장터축제를 신설하고, 캠핑페스티벌을 삭제하고, 산북 품실축제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56호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와 여주선비장터축제를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욕을 북돋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그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꼭 우리 여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만 넣는 건 아니죠?
경규명 위원   
우선은 매년 실행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상설화돼있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면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의욕을 북돋워 주는 건 좋은데 그럼 일부 축제하시는 그분들은 여기에 안 담아주면 또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 박탈감을 느끼진 않고요?
경규명 위원   
매년 상설화돼있는 축제, 특히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축제 이런 거 집어넣은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마을축제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매일 상설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때 생길 때마다 이 조례에 의무로 이렇게 담아주는 건가요, 이 조례가?
경규명 위원   
어쩌면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열해 놓은 것을 특정해 놓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그 축제는 약간 소외감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일몰시키고 있는 캠핑페스티발 그것도 상설화된다면 집어넣어야 되는 축제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해 동안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시켰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위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의안번호 제1457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노후된 가스공급시설, 공동연도, 배기구 등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57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공동연도’를 이렇게 어휘 검색을 해보니까 이 ‘공동연도’가 연기 같은 것 냄새 빠져나가는 공동의 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그렇죠. 가스공급시설 같은, 그런 배기구…….
유필선 위원   
아무튼 거기서 냄새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역방지’ 뭐 이런 게 보니까 많이 검색이 되네요?
박두형 위원   
그런 게 노후가 되면 작동을 못 하고 배기관 같은 데에도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이게 공동주택 자력으로다가 이렇게 기금 만들어서 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노후주택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가스가 유출이 돼서 폭발사고나 이런 게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검색을 해보니까 1천몇 건이 있어요, 조례가. 1천몇 건이 있고, 우리처럼 일정한 노후주택에 관리 지원을 일정한 액수를 주는 조례도 있는데, 요즘 공동주택에서 충간소음부터 관리비 등 관련해서 분쟁도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여주시에다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시에서 감사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사하는 조례가 거의 주류로 다 있고요. 우리처럼 관리를 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진선화 의원님도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관한 조례는 동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셨던데, 이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공동주택관리 현행 조례에서 이게 ‘10년이 경과 된 노후주택일 것’ 지원대상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노후 및 영세 주택을 우선지원’하는데 최고 금액도 ‘3천만 원’으로 묶어놨고요. ‘보조금 지원받은 후 5년 내’에는 다시 지원받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주시 공동주택 오래된 데일수록 돌아가면서 5년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해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하여튼 요 10호가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 ‘3천만 원’을 조금 현실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 ‘3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그닥 많지도 않아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3천만 원 한도로 5년에 한해서 5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거라서 요건은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필요한데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박두형 위원님이 이거 아주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합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례 개정을 하셔서 공공주택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더니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24조(지원대상 등)에 보면, 1항 1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 따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울타리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저도 똑같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고 금액이 3천만 원이면 요즘은 할 거 없다.’
금액을 상향해서 추가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5년 이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 합당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경규명 위원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님하고 제가 얘기한 23조(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나중에 수정 조례안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합당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나중에’라는 것은, 하고서 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심의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박두형 위원   
그러한 조항을 보충, 거기다가 보충을 해서 이번 조례안에 통과시켜 주시는 건 어떤가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3천만 원’을 얼마로 상향 조정해야 될지는 우리 여주시 예산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로 증액해서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년’이라든가 이 근거 규정도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박두형 위원님이 하신 것, 그것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그러면 박두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조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사항도 있으니까 오히려 박두형 위원님께 이것을 다음번에 다시 올리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고,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언제든지 수정 발의할 수는 있고 개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희가 또 얼마 되지 않고 또 바로 다음 내년 회기에 또 이렇게 수정하고, 뭐 그게 어긋난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때 하는 게 좀 더, 모양새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좀 더 심도 있게 전체적인 것을 검토한 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이게 예산이, 또 우리가 조례는 만들지만 ‘꼭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도 전체적인 게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연도, 배기구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박시선 위원님이 조금 양보하셔서 이것은 실행을 시키고 나중에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위원장 이상숙   
예. 의사 진행 발언,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회의진행 순서를 위원장님이 잠깐 회의를 통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어떤 부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라고 말함)
이를테면 7번하고 8번일 때 8번하고 7번을 순서를 바꾼다든지, 의원발의 경우에요. 5번, 9번일 때 9번, 5번을 바꾼다든지.
○위원장 이상숙   
네. 어떤 안을 바꾸고 싶어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안 중에서 좀 쟁점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 비쟁점 조례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심의·의결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사 진행 발언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박두형 위원   
그 대표발의인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는 아마 쟁점사항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6번에 “여주시 품목별 농업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두형 위원   
저한테 먼저 연기되는 부분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동의를 하면 그것을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   
네, 동의합니다.

5.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위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24분)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의안번호 제1459호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주시 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연구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연구회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연구회 활동 지원과 평가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59호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주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품목별연구회의 조직 및 구성, 활동내용, 연구회 육성위원회, 연구회 운영지원,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평가·포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여기저기 많이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24건 정도 되고, 평창·청주시 게 좀 자세한 것 같아서 그걸 좀 봤는데요.
4조(조직 및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조례는 11조(운영지원)와 12조(평가 및 포상)가 주요내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직 및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 ‘연구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회장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고 ‘품목별연구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 규정과 연구회 규정과 협의회 규정에 대해서 각각 조직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연구회 조직 규정과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협의회 쪽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한번 추가해 보려고 그러는데 질의하겠습니다.
4조 1항이요. “연구회는 여주시 지역의 주산작목 및…….” 해서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보니까 회원을 ‘15인 이상’으로 한 데도 있고 ‘20인 이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좀 둔 곳이 있어요.
여주시는 이런 규정을 좀 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15인’이거나 ‘20인’이거나?
그런 것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해가지고 1, 2, 3, 4호 했잖아요?
그런데 협의회도 이 4조 2항과 같은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라고 해서 조직 및 구성에서 협의회도 좀 ‘회칙으로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하고요.
그다음에 연구회원도 ‘여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거나 ‘여주시 농업 관련 단체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매년 여주시장에게 등록한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뜻에서 질의해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연구회별로 인원이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해 그해에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연구회에 계속 그 품목을 재배하면서 연구회에 들어있는다면 그 정확한 인원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게 품목별 연구회에 들었다가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으면,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정해놓으면 또 그 이하로다가 되면 더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딱 규정을 짓는 것보다는 기술센터 산하의 품목별 연구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15인 이상’ 인원 규정은 유연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로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협의회랑 회원 자격은 좀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박두형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축산인은 농업인으로 보진 않죠?
박두형 위원   
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는 축산인들은 별도로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제7조(위원회 구성)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개편도 쟁점 사항이 많지만, 여기에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할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조직개편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해당과 과장)’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 행정을 하는 그 과 과장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들어간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농업정책과, 또 다른 과도 있지만, 거기도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그때 그 중요,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데 뭐, 그런 게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상숙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육성위원회?
박두형 위원   
네.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는 조항 중에 1항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 및 농업연구 직렬 공무원” 그러니까, 거기에 과장급이시거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조항에…….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읽어봤는데, 위원인데…….
박두형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위원장’도 혹시 될 수 있나 하는, 좀 폭넓게 보는 차원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박두형 위원   
위원장은 그래도, 기술센터 산하에 이렇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뒀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래도 ‘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혹시 조직개편이 돼도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2조에, 제2조 3항에 보시면, 모임의 등록을 ‘여주시장’에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다른 쪽들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던데 ‘여주시장’으로 정한 이유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같은 말입니다」라고 말함)
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고 4조 2항에 회칙 내용 보시면, 우리는 지금 ‘연구회의 목적. 명칭. 임원, 회원에 관한 사항. 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회칙 내용을 정해놨는데 다른 쪽들을 좀 보니까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제정’ 등을 다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줄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두형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했지만 우선 품목별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데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이 필요하시다면 4항 어느 하나에 넣어서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당초 초안에는 구체적인 안이 들어갔었는데 품목별 연구회 자체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활동에 제약이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조(조직 및 구성)에서 1항이 ‘연구회’, 2항도 ‘연구회’니까 3항이 ‘협의회’에 대해서 좀 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4조 3항으로 ‘협의회는 품목별 연구회 회장 중심으로 구성하여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목적, 명칭, 임원, 회원,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칙에는. 예.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그리고 4항으로 ‘연구회 회원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여주시 농업 관련 단체 회원으로 하며, 매년 여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항이 추가된 안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1항 다시 불러드려요? 3항?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4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회하셨다가……」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지금 시간도 많이 좀 지체가 된 것도 같고, 또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효율적인 우리 의사진행을 위해서 차후에 또 추가 협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저희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의하다가 정회했잖아요?
유필선 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아니고…….
진선화 위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아, 품목별이었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다음 장에……」라고 말함)
아 참, 6항부터 했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죄송합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토론하다가 정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하실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오전에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지원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요. 제4조에 보시면 일부 조정을 해서 올리는 안을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하셔서 조정할 부분 조정하셔서 상정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4조가 조직 및 구성 규정인데요. 연구회에 대한 조직 및 구성 규정만 있어가지고 ‘협의회 조직’하고 ‘연구회 회원’ 이것을 추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좀 되다가 중단됐는데요.
4조를, 1항이 연구회에 대한 거고요. 2항도 연구회 운영 규정인데요. 4조2항에 “연구회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1호 운영목적, 2호 명칭, 3호 임원, 회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협의회 운영 규약 부분을 더 좀 구체화하는 것을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3항을 신설해서 연구회 회원 요건으로 “연구회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호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인, 2호 여주시 농업 관련 단체·회원, 3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넣어가지고 연구회원도 좀 넣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2조에 평가 및 포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장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연구회에 대하여 지원사업 우선 배정 또는 가점 부여,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연구회에 포함되지 않는 농업인들도 계실 건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배정이라든가 가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 연구회만 포함되는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 그런데 이 부분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 한해서 조례를 일부 새로 개정하는 부분이라 일반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기술센터 산하에 한 30여 개의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지원 조례를 하는 문제라 다른 일반농업인들은 또다시 이런 품목별 연구회에 들어오시면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라고 말을 하는 게 품목별 연구회 안에서…….
박두형 위원   
한해서.
진선화 위원   
여기 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두형 위원   
글쎄, 여기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한다고 가점부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상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되는 항목에서 시장님이 우선 ‘지원사업도 해주고 또 배정도 하고 가점도 부여한다.’ 이러는 것인데, 이것이 뭐 ‘농업인들 전체로 또 확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 안에 테두리에서의 관련 조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구회에 대하여 이런 지원사업 우선 가점을 주고 이러는 부분은 여기에 시상 사항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연구회 한해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한해서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어떤 확대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품목별로다가 연구회를 하면서 우수 연구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줄 건데, 앞으로. 시상하는 부분도 무슨 어떤 연구회에서 요구하는 조그마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점을 줘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진선화 위원   
여기 품목별 연구회 안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별도 이야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두형 위원   
그렇죠. 예,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그래서 잠시 찾아보니까요. 청주하고 평창군에도 같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거기 규정을 보면 시범사업,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규정들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배정’ 이것은 또 여주시가 특별히 더 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박두형 위원   
그럼 우선 배정은 빼고 가점부여만 넣죠, 뭐.
유필선 위원   
예, 그게…….
박두형 위원   
그런 사항이 좀 독소조항이라고 그러면.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두 곳이 조례로 검색이 되는데 가점 배정까지는 있는데 우선 배정 부분은 또 조금 특혜성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우선 배정’ 부분을 제외해도 괜찮겠습니까?
박두형 위원   
그래서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연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연구회 활동을 하던 단체들 중에서 우수단체를 선발해서 그 단체보다는 우선적으로다가 사업을 점수가 좋은 단체에 주겠다. 이 내용이지, 어떤 전체적인 농업인 사업에 있어서의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작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가점부여만 돼도 우선 배정될 수 있는데 뭐, 꽤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박두형 위원   
네. 그것은 뭐 크게, 수정해서 하시면 그것은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요. 12조1항을 “시장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연구회에 대하여 시범사업 또는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두형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유필선 위원   
“시범사업,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4조2항에 추가되는 내용, 3항 신설, 12조1항의 내용변경 등으로 해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박두형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안이 2개 올라왔는데 한 번에 동의받아도 될는지요?
박두형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아까 6항과 5항을 순서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6항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공동발의) 

(13시11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의안번호 제145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방지하되 입지제한 요건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 제10호에서 개발행위허가 조건 중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5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방지하되 입지제한 요건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방지하되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검토의견도 나와 있지만, 저촉사항은 없지만 규제 완화의 필요성,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가 참 어렵습니다. 한쪽이 이득이라는 것보다도 한쪽을 위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면 또 상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의원 되고 나서도, 이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오학동의 공업지역 용적률을 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어느 특정 지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남지역까지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있는, 타 지자체에 비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게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또 우리 가남 같은 경우는 오학동 때문에 우리 가남이 피해를 본다. 저도 원치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학동이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등 그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적률을 높이면 더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은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로서는 당연히 원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여주시민 전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행부도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용적률 하향 조절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가남은 어떻게 하냐? 피해를 보는데.”
그래도 여주시민의 안전과 또한 행복과 여러 가지 제반요소를 행함으로써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거의 철회하기로 했는데.
지금 1천㎡ 이상 높이는 것인데 저도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 스스로 답을 구하려고 했는데 좀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5천㎡로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 여주시는 국토부 지침보다도 좀 낮춰서 완화 적용 중이라고 또 듣고,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5천㎡에서 6천㎡로 할 경우 특정인이나 회사에 개인 이득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여주시민이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또 불편이 예상되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창고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인허가 진행 중인 것, 또 접수된 게 뭐 한 100여 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 운영 중인 사업장도 이 도로 때문에, 또 도로로 인해서 안전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 예를 들어서도 지금 여주에 큰 규모가 쿠팡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설명할 때는 지역발전, 세외수입,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회복. 그런데 제가 답을 들었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의 경우도 세외 한 1년에 7천만 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 의회에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했지만, 그 도로개설 문제로 인해서 거의 100억, 많게는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또 무분별하거나, 아니면 지금 도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가 측면에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이익을 얻는 것은 논리상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만 얻어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렇게 늘려놨을 때 허가를 해서 운영 중이다가 도로나 기반시설 여러 가지들이 발생되면 또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자가 저는 모든 비용을 꼭 부담해야 된다라는 주장보다도 거기 현실의 특성, 특색에 맞게끔 그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앞으로 가면, 우리 여주시민의 전체적인 이익 발생과 또는 그것으로 인한 손해, 손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답변 주시죠.
박두형 위원   
글쎄,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규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도시계획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에 상위법도 있고 기존에 우리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봤는데요. 어쨌건 이 지금 조례안이 됨으로써 또 혜택을 보고 있는, 볼 수 있는 분들도 또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 여주시 내의 도시계획 조례안이 조금, 기존의 국토부에서 안이 나온 부분에 좀 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미만은 기존에 현황도로를 이용하게끔 된 부분이 국토부에서 정해진 안보다는 완화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도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우리 농어촌지역은 마을안길을 비롯해서 현황도로가 보통 3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천㎡ 미만은 현황도로, 3m 이렇게 이제 4m 미만의 도로를 기존에 사용해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기존에 이 법을, 사실상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기존에 소규모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증설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증축이나 증설을 하고 싶은데 현행 5천㎡ 현황도로로는 증설·증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법을 완화해 준 것까지는 좋아서 공장도 소규모로다가 짓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이 잘되다 보면 조금 그 옆에다가 증축이나 증설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황도로로다가 해서 5천㎡로 증축하고 건축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던 분들이 “조금 더 증축해서 공장을 확장하고 싶다. 그런데 기존의 현황도로는 3m든 4m 미만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묶여서 못 하다 보니까 완화를 해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천㎡면 300평 정도 늘려서 기존에 증축을 좀 할 수 있어서 사업을 잘 완만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는 도로를 5천㎡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완화해 주면 도로 확보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증설, 지금의 현행에 5천㎡로다가 한정해놓다 보니 4m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인허가를 내려면.
그래서 인허가 4m를 내려면 주변의 땅을 사서 자기들이 길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돈은 없고 “그럼 시에서라도 땅을 사서라도 우리 허가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감으로다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관계의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거예요.
박시선 위원   
예. 답변 듣고 질의 이어가기 전에 경규명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군에서 시로 바뀌면서 읍·동 지역은 저희가 농가주택을 건축하게 할 적에 미터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법을 안 따르고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도로 폭을 조례로 인해서 바꾸게 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건축행위를 하는데 군에서, 시에서 되기 때문에 4m 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4m 도로가 나오지 않는 데는 행위를 못 하잖아요, 허가를?
경규명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시 조례로 인해서 그것을 ‘여기는 3m, 2m만 있으면 된다.’라는 조례로 바꾸면…….
경규명 위원   
가능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제가 기존에 그 법을 다뤘던 사람이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는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가남읍 지역도 허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내지는 「건축법」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지역이나 읍 지역에서는, 읍 지역은 도시계획지역하고 상응한 법규를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에서는 ‘5천㎡ 미만’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조건 없이 얼마만 한 거리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넘어서면 4m, 6m, 8m, 12m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이거든요. 이 외 지역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개발행위, 국토부에서 만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우리 여주처럼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도시계획 조례에 허가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적용하는 지역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규제 완화를 해준 거예요. 법에서 5천㎡로 규정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여주지역에서만큼은 지역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우리 여주시민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지는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운영, 완화해 준 것을 또 완화해 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 조례를 살펴보는데 인근 양평, 이천, 다른 데는 이 정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나 그것도 고민하는데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럼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여주시는 그나마 국토부에서 정한 것보다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있다고 보면 돼요?
경규명 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른 지역은 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박두형 대표발의하셔가지고 있는, 지금 현존에 운영하다가 타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 공장 이전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많이 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존에 업체가 운영 중이다가 증축도 아니고 신축도 그렇게 하면 해당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 외 지역이지만, 그렇게 되면 공장들이 비록 300평이지만 확장이 되면 기존의 현황도로나 도로를 폭이 좁은 데다가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발생되는 소지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도시계획 조례만큼은 저는 집행부 의견을 조금 따른다라기보다도 또 존중한다기보다도 그 지역 특성·특색에 맞게 지자체별로 해서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질의와 답변을 주시지만,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었던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이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사업하면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피해 시민이 고스란히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돼서 증축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로 폭은 부담이 되겠지만 그 사업장 업체 대표가, 업체에서 하는 게 저는 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혹시, 증설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혹시 특정해주실 수 있으세요?
박두형 위원   
우선 어떤 사업체를 특정한다고 그러면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게 도자기공장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존에 마을에서 소규모로다가 소상공인 식으로다가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허가를 내서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 4m 미만으로 해서 5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사업이 잘돼가지고 내가 증축이나 증설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인허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늘어나는 면적 대비해서 도로가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허가과에 도시관리 계획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가 안 돼서 이게 관계법령을 보니까 5천㎡ 미만으로다가 했을 때는 4m 미만으로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 돼서 그런 공장들, 기존에 하고 있던 소규모의 업체들이 “이런 것을 좀 완화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도 여주시에서 이렇게 관계법령 규정이 있는데 또 4m 미만으로 이렇게 완화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기존의 공장이나 이렇게 소규모 소상공인 식으로다가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의 증설이나 증축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분들은 기존의 도로를 사용함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도로를 4m로, 규정에 위반돼서 도로를 4m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주변 인근 농지를 사야 되는 문제점에 도로확보가 어렵다.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장을 이전할 수도 없고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규명 위원   
외람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장은 어디에다가 지을 수 있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설립에 관한 것은 자연환경보전권역에는 1만㎡ 이상 해야 됩니다.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천㎡ 미만으로 증설을 할 수가 없어요. 1만㎡ 이상 해야 돼요, 1만㎡. 그러면 이 규정을 1만㎡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요. 5천㎡라고 선을 그어놨던 것을 6천㎡로 바꿀 수 있게 되면 7천㎡, 8천㎡, 9천㎡, 1만㎡까지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행위허가를 다 해 줘야 돼요. 주택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애매해지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저기, 잠깐만요!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유난히 조금 협의사항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조금 나누실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정회보다도 할 이야기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숙   
예, 예. 남았는데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쟁점 조례기 때문에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언의 공개성, 투명성 차원으로 쟁점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능하면 마이크 끄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을 때 합의의 효율화를 위해서 잠시 협의를 하는, 마이크 끄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실명제, 발언 공개성, 투명성 원칙이 좀 많이 필요, 요구되는 사항 같아서 협의를 더 좀 나중에 하게 될 필요가 있더라도 좀 그것을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말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일단 유필선 위원님 그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지침을 이렇게 쭉 92페이지 이하 두고 있어요.
그래서 5천㎡ 미만은 4m 이상 도로, 그다음에 5천㎡에서 3만㎡는 6m 이상 도로, 3만㎡ 이상은 8m 이상 도로로 운영지침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여주시는 93페이지 (5)번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한번 완화를 했어요. 5㎡ 미만은 4m 이상 도로가 아니라 기존 현황도로로. 5천㎡에서 3만㎡는 6m 이상 도로가 아니라 4m로 완화를 해놨어요.
그런데 면적 기준이 5천㎡, 5천㎡에서 3만㎡, 3만㎡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침 규정에 의하면 93페이지 4번, (4)번에 보면, (2)번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5개를 명시해 놨어요.
그게 2항 같은 경우가, ②번 같은 경우가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면적을 10%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5천이면 5500까지는 확장할 때 도로확보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5천에서 3만㎡, 만약 3만㎡일 경우에는, 3천 평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③번을 보면, 93페이지. 부지확장을 하지 않고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도로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지침은 여주시에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로확보기준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낮에 우리 가남 갈 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연동된 모든 법에서 면적 기준을 5천이면 5천㎡, 1만이면 1만㎡, 3만이면 3만㎡ 이렇게 같이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여주시가 5천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6천으로 완화를 할 경우에는 그런 규율 체계상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혼선이 빚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화했을 때 완화를 함으로써 수혜를 보는 사람이 있죠.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또 면적을 더 좀 넓히려고 하는, 증·개축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부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끼리 해서.
그런데 수혜를 보는 만큼 대상 지역이 있는 마을에서는 반대의 민원도 사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피해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거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도로개설, 진입도로 개설하는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개발행위허가권자가 진입도로 개설하는 비용을 다 대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이 이렇게 완화됐을 적에는 대상 6천㎡ 내라면 개발행위자가 도로개설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여주시에서 진입도로개설을 내야 되는 또 그런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해요. 이 부분은 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교량,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굳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위원장 이상숙   
마이크 좀 켜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기존에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에 해당하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은 거기에 그 증축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10% 이하로 확장을 할는지 20%를 하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증축이나 개축 여기에 하는 경우는 또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여기 3항 보면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신축은 제외하고. 추가로다가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또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증축은 또 가능한 거라는 말이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박두형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런 분들이 도로를 4m 미만으로다가 확보해서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 10% 이하로다가 여기 두 번째 항은 정해줘 놓고 있지만, 3항에 보게 되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이렇게 하는 경우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수를 더 증축하는 데는, 그런데 왜 여기 2항에는 ‘10%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라고 정해놨을까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대지면적을 넓힐 때.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3항에는 “부지확장 없이”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
유필선 위원   
2항은 부지를 확장하고. 2항은 부지를…….
박두형 위원   
2항은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면적을 10%.
유필선 위원   
확장하는 거죠.
박두형 위원   
예, 확장을 하는 건데 10%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도로확보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니까 지금 이것을 증축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지면적을 10% 이상을 확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아까 저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은 중간에 끼어드는 위원님들 없게 해주세요.
박두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건 그래도 5천㎡면 1,500평 규모에서 6천㎡이면 한 300평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쨌건 증축을 그 정도는 부지가 확보가 되면서 증축을 해야 본인이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의가 온 거고.
(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예. 제가…….
박두형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아, 발언권 받아야 되죠.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5천㎡의 부지가 있다. 그럼 10%까지 확장하면 5,500㎡까지는 진입도로개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자기 땅이 있는데 땅을 더 넓히지 않고 거기서 증축하는 것은 진입도로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거니까 대상 민원인이 이 ②, ③번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런 예외 규정이 일부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게 있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가 추가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있는 내용을 논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개발행위 조건이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을 충족했을 때 그때 10%를 더 추가로 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여주시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완화해서 5천㎡ 미만일 때 4m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미 규제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족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더 증가시켜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뭐하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만들어 놓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저희 그…….
경규명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자꾸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 여주가 그 속에 포함되는데 이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는 5천, 공장면적을 1만㎡ 이상 하게끔 법으로 규정해놨어요. 1만㎡를.
그러니까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완화해서 제조시설이, 도자기공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공장이 증설될 수 있는 규모가 6천㎡가 아니라 더 많이 증설해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1만㎡요?
경규명 위원   
1만㎡ 이상.
유필선 위원   
밑으로는 못해요?
경규명 위원   
못해요.
유필선 위원   
1만㎡가 넘어야지 할 수 있어요?
경규명 위원   
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제조시설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6천㎡로 했을 때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자나 시설들은 뭐가 있냐 하면 일반주택을 짓는 사람들,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데, 보통 근린생활시설은 4m 이거 확보하는 것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딱 하나, 주택업자들은 혜택을 봅니다. 6천㎡ 미만으로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5천㎡ 미만으로 해가지고 주택사업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경운기 끌고 가다가 조금만 더 가면 저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5천㎡ 미만으로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6천㎡로 해놓으면 또 다른 업자들의 경우 7천㎡가 필요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5천㎡라는 기준선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박두형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았고, 그리고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좀 완화된 그런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 제곱미터 미만.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잠깐만요!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질의종결을 아직 안 했거든요.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두형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여주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좀 완화된 의견을 주신 듯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 현황도로. 다만, 제조시설의 경우 5천제곱미터 부지 면적 내에서 15% 범위 내의 부지 증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기를 바라고, 나. ‘6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을 ‘5천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그냥 존치시키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네,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5천제곱미터’에 대한 캡은 씌어진 거죠?
5천을 넘길 수 없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5천 안에서 그 제조시설에 한해서, 기존 제조시설. 기존 제조시설에 한할 것. 그러니까 요건이 5천제곱미터 캡이 적용되고, 기존 제조시설일 것, 그리고 15%까지 부지 증설일 것.
그러면, 최대 기준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4,300제곱미터의 부지가 있을 경우에 15%인 945를 더하면 4,945 여기까지만 늘린다, 이런 얘기예요?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경규명 위원   
‘5천제곱미터 미만 부지 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 폭을 5천제곱미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   
5천제곱미터의 15%면 750제곱미터니까 5,75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5천제곱미터 기준으로 두되 제조시설에 한해서 증설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5,750제곱미터입니다. 최대 크기가.
만약에 그런데 4천제곱미터다. 그거의 15%는 450제곱미터잖아요? 이 법 규정할 이유도 없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당연히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5천제곱미터에 픽스 돼 있는 면적일 때 15%면 ‘5천×15(5×5=25, 5×1=5)’는 750제곱미터니까 5,750제곱미터에 한해서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의미를 잘 알았고요. 5천에 캡이 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최대 5,750제곱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천제곱미터보다 250제곱미터를 좀 줄여놨지, 750제곱미터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네요? 기존 제조시설에 한해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 5천이면 5천, 5천에서 3만이면 3만, 이렇게 딱딱 끊어서 다른 것과 연동돼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럴 때는 통일성·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5천제곱미터는 특정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조시설에 한해서 기존에 공장이 잘 됐을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750제곱미터까지 완화해 주자는 그런 규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5천제곱미터 이상 5,750제곱미터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조시설에 한해서」라고 말함)
예, 기존 제조시설에 한해서?
경규명 위원   
기존 제조시설에 한해서. 예.
○위원장 이상숙   
이 부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또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제가 더 좀 마무리 좀 지을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천제곱미터, 5천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 3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틀을 가져는 가되 ‘기존 제조시설만 5천제곱미터, 5,75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전문위원님, 잠깐 이 부분 설명…….
박시선 위원   
아니, 다 듣고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러면, 기존에 내 땅이 6천이 있다. 그러면 5천에서 750이면 그냥 거기서 추가로 매입 안 해도 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5천이 있다고 그러면 750에 대해서는 신규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규명 위원   
자, 내 땅이 7천 제곱미터 있다, 예로써. 그런데 거기에 제조시설을 갖다가 만들고 싶다 할 때는 5천제곱미터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천제곱미터 하다가 이 사업이 발전해가지고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때 750제곱미터가 최대한 폭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왔네요. 예. 단서조항으로.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거겠죠.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덜 가는 대목이 있어서요.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은 도로 폭이 4미터 이상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 공장, 기존 제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까지’는 4미터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750미터라도 기존 시설이라면, 기존 제조시설이라면 현황도로면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 이 개정의 취지를 제조업자들에 대한, 거기 또 근로자들에 대한 일정한 증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제조업자와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 간에 있어서 제조업자는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잖아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평등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더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제조업자와 기존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들 간에 같은 조건인데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는 합리적인 차별인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되지 않으면 형평원칙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좀 신중한 합리적인 차이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게 신축에 관련된 게 아니라 증축이잖아요? 기존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증축을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부분을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이 이해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혼돈이 오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공장이나 이런 운영하고 계시던 분이 4미터 미만의 현황도로로 5천제곱미터까지 인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조업에 한해서 15% 증설할 경우에, 증축할 경우에 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수정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지, 신축이나 다른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그 법을 적용받기는 어렵다.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러한 규정돼 있는 법안을 좀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셔서 조례를 일부 수정 개정하시는 건데, 5천제곱미터 내에서 기존에 작업을 하시고 생산을 하시던 분들이 조금 증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확장했을 때 이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15%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완화’로다가 말씀하신 거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한 거고요.
기존에 제조업자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토지, 건물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해당 토지 내에 종교시설을 갖거나 요양시설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너무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아니, 왜 중간중간에 위원장이라고 해서 툭툭 끼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너무 표현을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유필선 위원   
기존에 제조업자와 기존에 다른 형태로 종교시설이건 요양시설이건 소상공인이건 주택이건 이런 데 가진 사람들하고 이게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차별이 될 거냐에 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합당한…….
박시선 위원   
예. 그럼 경규명 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경험으로서 뭐, 재선이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꼭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훌륭하시지만, 꼭 이것은 형평·공평성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할 적에 신축은 당연히 안 되지만,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제조업이 어렵고 또 우리가 그런 규제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잘 되는 사업장인데도 증축을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던 경험으로 보니까 항상 오른편이 있으면 왼편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조례를 만들다 보면 저희한테 질의하시고 때로는 항의, 따지세요. 왜냐하면, ‘같은 여주시민’이라는 것을 맨날 인사말 할 적에 ‘똑같은 여주시민’이라고 해놓고서 어느 한쪽에만, 그분들이 생각할 적에 ‘특혜, 혜택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종종이 아니라 조례 만들 때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말씀 주신 거라 내용, ‘신축은 안 된다. 주택은 개발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안 되는’ 건 다 아는데, 그렇게 이것도 또한 분명히 저는 예상이 되고, 또 이렇게 왔으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제조업에 한해서 했지만 나중에 타 업종, 업체에 따라서 이런 게 들어오면 그분들도 안타깝거든요,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 것도 더 한번 심사숙고, 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고, 저도 그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 예상되는 그런 항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측에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
○위원장 이상숙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도 아주 올바르고 합당한 말씀이시고, 박시선 위원님 말씀도 합당하고 타당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박두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여주의 제조시설이 증가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축해가지고 ‘제조시설은 이렇게 증설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이어받아서 ‘6천제곱미터로 전부 다 해 주느니보다는 그래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제설시설에 한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수정해가지고 발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는 한 번 그래도 규제를 완화를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더 완화를 해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혜택은 받고 있다라는 데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완화를 해주게 되면 또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증설이나 증축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 돈도 벌고 또 교통이 불편해지면 본인들이 도로 확장이나 피앙지를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도 또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했다 그래서 이 법이, 인허가가 다 통과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또 다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셔서 또 개발의 무분별한 우려가 된다라면 또 거기 심의위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안 발의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하기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요.
합리적인 차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수긍이 되지 않고요. 이거 표결 처리하다 보면 뭐, 또 나중에 감정이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런 부담도 있긴 있는데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기존 소상공인, 음식점이라든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풀거나 함께 닫거나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경기도에서 대부분은 지침상 이 도로개설 기준을 갖고 있고, 여주는 이미 그 기준보다 완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예외를 둬서 완화를 둔다.’는 것이 좀 앞서 나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일부 경청할 만한 의견 내용도 있지만 기존 소상공인, 기존 토지·주택, 종교시설, 요양시설 소유자 등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차별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되기가 명분과 근거가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바로 의결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여주시민을 위한 마음이니까 표결로 찬반을 정하는 것보다도 위원장님, 앞서 정회도 했지만 단 몇 분이라도 정회를 좀 해 주시고요.
뭐,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반복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의 아량으로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예,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본 바 제가 말씀드린 수정 발의안도 합당해 보이지 않아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경규명 위원님 수정안의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철회가 되었으므로 철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합니다.
내용은요. ‘제조시설의 경우 현재 위치에서 부지 확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750제곱미터 미만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앞에 ‘5천제곱미터’ 하고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박시선 위원   
앞엣것은 어차피 또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상숙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원   
제가 잠시 저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조례가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15%를 증가하면 ‘5,750까지’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기존 것만 허용한다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같은 수정 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그 시점 이후에 ‘5천제곱미터 미만’이 ‘1천평방미터’가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존에 있는 조례를 나중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4,750까지’도 나중에 또 가능하다는 그런 저건가요?
여기는 조례상 기존에서 5천뿐이 안 된 것을 추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5,750’ 확장을 했는데 앞으로 거는 신규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의 현 시점에서 ‘5,750’을 통과를 했는데 앞으로 신규도 ‘1천’으로 했다, 만약에. 이 조례 하기 전에. 그러면 ‘4,750’을 더 할 수도 있다. 나중의 것도 같이 동일한 걸로 본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제가 수정 의견을 냈으니까요.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의 조례를 보면요, ‘5천제곱미터’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축 허가 시 이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고요. 운영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증축이 필요하다 하면 지금 수정안을 낸 이 조례에 의해서, 또 1회에 한해서 그것을 증축·증설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면적이 향후에 이거를 허가를, 인허가를 받았을 때도 5,750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 ‘5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현황도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신규든 기존이든 간에 이 면적이 ‘5,750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인데 나는 지금……. 네, 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의장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 기존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조건에서 ‘5천제곱미터’로 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75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고 해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달라요.
예로써 제가 이 법이 만들어진 후에 신규로 ‘3천제곱미터’의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허가를 받아서. 그러고 나서 증설을 할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2,750제곱미터까지 증설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 지금 말씀하신 조례안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이것에 대한 정의는 한번 우리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거기 관계자 되시는 분 한번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다 그거 관계 과하고 협의도 해봤고요. 다 ‘이렇게 함이 타당하다.’라는 얘기 다 들었어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제가 ‘5,750제곱미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 ‘1회, 2회’ 그것은 표기를 안 해도 되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박시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시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14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0호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이 동 조례안이 비하인드 히스토리가 있는데 지난 7대에서 사회복지과 조례로 가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면서 협의 과정에 부정 협의가 돼가지고 조례는 있었으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안인데, 다른 시 조례를 보니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니고 평생교육과 사업으로 시행되는 곳이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우리 정병관 의장님이 좋아하는 재생, 르네상스로 살린 조례입니다.
예.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서요. 아까 오전 중에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해가지고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한다.” 그랬더니 경규명 위원님께서 ‘할 수 있다.’ 하면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성남 조례를 보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 동대문구 조례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재량규정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7조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강원도에서는 도 조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선정하는 게 부모님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선정이 좀, 해서 경계선지능인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선정과 관련해서 9조에서 “재정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1항에서 규정해놔가지고 체계가 잘 짜여진 조례 같은데 5조 “시행한다.”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진선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잘 실행되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의견 주신 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행할 수 있다.”로요?
진선화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아마도 평생교육과하고 좀 협의가 돼가지고 곧 내년 사업으로 시행이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예측하면 되나요?
진선화 위원   
조금 더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도 조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하시겠다’라고 긍정 답변을 주신 것 같으니 대표발의해 주신 위원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확인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없으신가요?
정병관 의원   
네, 제가…….
○위원장 이상숙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선지능인하고 평생교육을 플러스시킨 거죠?
진선화 위원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있죠, 현재?
진선화 위원   
그것은 폐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 조례로 대체하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정병관 의원   
아직 폐지는 안 됐죠?
진선화 위원   
마지막 조항에…….
유필선 위원   
부칙 제2조.
진선화 위원   
폐지 있습니다, 네.
정병관 의원   
네, 마지막 조항에 “폐지한다.” 이래서.
네, 좋습니다. 평생교육을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추세가 경계선지능인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여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뒤에 또 있네요.
나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7조 상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거기 되어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22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의안번호 제1461호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기 시설검사, 안전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1호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제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제15조 안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의2에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제5조 제4항에 보면 “자갈 등 이물질제거작업 등” 해가지고 이 문구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구를 좀 바꾼다면 “깨진 병 조각, 못, 자갈 등의 이물질제거작업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좀 합당해 보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거 아침에 법령 조례 검색해보니까 380건 넘게 있는데 최근에 개정된, 2019년, 2020년 등 최근에 개정된 조례에서 내용 정비가 상당히 잘 돼 있었어요. 더 좀 뭐…….
그리고 제가 혹시 검색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별표에 둬가지고 안전항목, 미끄럼틀은 어떻게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실시하고, 점검실시하고 이런 게 별표로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전 등급도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표시 부착할 때 4단계로 붙이는 게 별표에 나와 있는데 여주시 조례는 제가 못 찾았고 규칙을 보니까 따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광주시 조례 좀 참고를 해서 그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주시 조례 미리 좀 출력을 했으면 좋았는데, 전문위원님 좀 검색, 출력 가능하면 광주시 조례에서의 별표 좀 나눠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혹시 대표발의하신 진선화 위원님의 경우 안전항목, 그다음에 안전점검 결과 표시 부착 등 하는 것 그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진선화 위원   
네. 고양시 말씀하시는……. 광주시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진선화 위원   
네, 네.
경규명 위원   
안전점검 항목이 뭐죠?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자료 나오면 더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숙   
지금 프린트하고 있어요.
프린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출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30분 걸립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님 말씀은 그럼 광주시에 있는 별표 조항을 더 추가 조문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건가요?
유필선 위원   
그런 질의를 했는데 미처, 자료가 있어야지 이게 설명드리기가 좋은데 출력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 질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님이 그거 보고 계시면 한번 답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자체에 이 별표에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의 방법이라든가 안전점검의 항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표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았던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서 나중에 자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저도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다시 말씀을 더 좀 구체화하면 110페이지 2항에, 법 109페이지 5조 1항이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안내표지판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결과표시 방법이 시행령 별표로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법 15조 및 영 제11조 제2항 별표6의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 조례안에 이 별표가 들어가야지 조례체계가 체계적으로 맞잖아요? 별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별표를 추가하는 수정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확인해보니까, 매끄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정동의안에 우리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전문위원, 유필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더 좀 뽑아오신다고 했는데, 별표 항목이 세 페이지에요.
이게 조례에 별표로 들어가야지, 조례상에 별표가 들어가야지 어떤 방법으로 안내표지판에 표시하고 안전점검 항목을 어떤 것을 할지가 명확히 되기 때문에 이 별표를 첨부해야지 되겠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박두형 위원   
네, 동의합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관리주체 중에서 괄호 사항을 좀 바꾸겠습니다.
“깨진 병 조각, 못, 자갈 등의 이물질제거작업, 교체, 보충, 모래 뒤집기 등”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앞뒤의 내용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거수)
네, 우리 감사…….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 법무규제팀장인데요. 유필선 위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법 제15조 및……. 잠시만요. 제5조 제2항을 수정하시려는 부분이시잖아요? 별표를 우리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조례는 상위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따르시든가 아니면 이 조문을 개정하셔서 별표에 규정하셔야 돼요. 별표1로. 우리 조례는 별표가……」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아, 별표6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 별표6은 법률에서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별표…….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우리 조례에는 현재 별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규정하려고 하셨으면 별표1로, 별표로 규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급적 지금 상위 법제처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것을, 똑같은 것을 자치법규에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이 개정될 경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시차가 생겨서 우리가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라고 말함)
예.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 굳이 정해져 있으니 “이것대로 해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제가 수정안 냈을 때 찬성동의 하신 분 안 계시죠? 찬성하신 분 안 계시죠?
경규명 위원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경규명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안은 자구수정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철회하시는 것으로?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법에 있는 거니까.
○위원장 이상숙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체크를 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못 했네요.
경규명 위원   
자구수정 포함해서.
유필선 위원   
예. 2조 관련해서요. 개정안 2조 2호에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 제2호” 해가지고 모법을 한번 적어놓고 “이하 ‘법’이라 한다.” 보통 이래야 되는데 현행 정의 2호처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등 이런 것을 좀 적어놓고서 그다음부터 “이하 ‘법’이라 한다.” 해서 줄여 말하는데 바로 법 제2조 제2호로 들어가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렇게 자구수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호에……」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1호?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1호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요. 원래 원안에 거기……」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1조 목적에 있어요.
진선화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필선 위원   
예. 질의 취소, 철회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안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37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의안번호 제1462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법 규정 체계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제23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및 안 제20조에서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2호 여주시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법 규정 체계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5시4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이석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의안번호 제1463호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사업, 장애인인권센터,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3호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방지와 권리 구제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 조례가 200건이 넘는 곳에서 제정됐는데 여주시가 좀 늦었고요. 지난 7대에서도 제가 이것을 내려고 하다가 여차여차하다가 어떻게 미뤄져가지고 못 냈는데 늦게나마 올라와서 좋고요.
몇 가지, 비슷한 취지인데요. 3조3항에서요.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가 남양주 경우에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5조 기본계획 수립이요. 이게 기본계획 같은 것은 기본계획 세우고 시행계획 또는 실행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데 보통 5년, 3년 이렇게마다 세우라고 되어 있는 게 일반적 규정 체계인데 양평, 남양주, 부천 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6조 시행계획은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인데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연도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규정해놔요. 그러면 계획 세우기 힘드니까 잘 안 세울 수 있거든요.
양평 매년, 파주 매년, 송파 매년이에요. 이런 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화, 의무규정으로 둔 곳도 꽤 여러 곳 있습니다. “실시하여야 한다.”면 해야 되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든지,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조 장애인인권센터. 이게 핵심이죠. 장애인인권위원회 설치하는 것하고, 12조에.
그래서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상숙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말씀 주신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법적으로」라고 말함)
예, 법적으로. 법에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상숙   
5조에 “실행계획을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타 시·군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안을 주신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양평, 남양주, 부천이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것과 그다음에 6조에 또 시행계획을 ‘매년’으로 추가해서 조항을 넣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7조 교육.
○위원장 이상숙   
예, 7조에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인권센터 부분은, 이것은 사실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 또 집행부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각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인권센터로 지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시·군에도 보면 한 여덟 군데가 인권센터를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조례를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저도 어느 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제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또 수정할 부분은 동의를 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원   
지금 여기 조례 제명이, 제목이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플러스(+) 인권보장이거든요. 그러면 목적은 저거하고, 정의 사항에 이게 차별금지가 1번에는 ‘장애’란, 2번은 ‘장애인’이란, 3번 ‘장애인 관련자’란, 4항은 ‘장애인차별금지’란. 그러면 차별금지하고 인권보장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의 것을 이렇게 또 봤는데 다른 데도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인권보장에 대한 정의를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여기는 차별금지하고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인데 ‘인권보장’이라는 정의가 뭐냐?
그래서 거기 봤더니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장애인의 차별금지하고 인권보장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행정사무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또 아니면 정밀재조사를 해야지만 ‘인권침해가 됐느냐? 차별이 됐느냐?’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에 대한 차별화된 그런 내용이 실태조사라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조례를 보더라도 그것은 조금 대부분 지원사업, 8조 이전에 실태조사하고 정밀재조사 분야를 제 몇조로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데도 더 좀 세분화시키고 이것의 취지에 맞게끔 집어넣고, 실태조사는 ‘시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조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된다.’ 그리고 정밀재조사도 만약에 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것하고 인권보장이 잘못됐을 때는 이것을 관계 당국에 저거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더 극대화시킨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발의하신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정의’를 집어넣는 것하고 그것에 따른 조항, 2개 조항 ‘실태조사’ 거기에 하고 ‘정밀재조사’ 이것을 거기다가 조항을 더 집어넣을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의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인권보장에 관한 정의’ 추가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이것은 임의적인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이미 그런 나머지 이 조례의 정의 조항에서 담지 못한 사항을 5호 보시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이렇게 관계 법률을 나열하고, 거기 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빈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안에 대한 ‘실태조사, 차별 인권보장 전면 재조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전문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기존 초안에서 예정하지 않고 있던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행하는 담당부서하고 업무 조화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8조 지원사업에서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요.
3호에 ‘실태조사…….’
○위원장 이상숙   
‘및 교육’이 들어가 있네요.
유필선 위원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래서 세부적인 단어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실태조사 및 교육’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님.
답변이 됐나요?
정병관 의원   
이제 그것은 ‘설치 및 기능’의 내용인데 다른 데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항목에 서술식으로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태조사하고 정밀재조사, 이거가 거기에 조항에 있어야 되지 지원사업에 한 항목에 네 글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성립이 되는 게 좀 저거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도, 또 저도 대부분 다 비교평가를 통해서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그것이 명문화된 거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권보장이라는 것은,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인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별금지는 ‘장애인 차별금지’가 있는데 ‘장애인 인권보장’이라는 정의가 없고 그것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의무조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저거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 그밖에 하는 것도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그런데 위에 제목에 맞는 정의, 이것은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 의견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과연 타 시·군의 것도 이렇게 보면 그것에 대한 정의는, 그것은 명확하게 해 준 게 있어요, 나중에.
그것은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이 정의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정의 이것을 확실하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줄 의무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종의견은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저는 이 목적에 보면 어쨌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이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한다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아까, 유필선 위원님 수정동의안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아니, 까먹었습니다. ‘장애인’ 정의 규정 찾다가.
(모두 웃음)
아까 말씀드린…….
박두형 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유필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 5조에서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을 6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7조 “실시하여야 한다.”, 1항.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5시59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통합돌봄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통합돌봄 기관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통합돌봄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4호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가의 정책추진 방향과 속도, 초고령사회인 여주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질의보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고, 이 안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여주시의 통합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동일한 내용을 오늘 여러 번 질의하는데요. 4조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관련해서요.
“시장은 지역사회”, 1항이요. “지역사회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한 것인데 부천, 춘천, 남양주, 대전, ‘매년’이고요. 실행계획은.
그다음에 기본계획 규정안인 데도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기본계획은 5년, 4년. 대전, 전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을 집어넣어야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네.
○위원장 이상숙   
여기 실행계획에 기본계획을 별도로 ‘매년’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집어넣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세우니까 기본계획을 3년, 4년, 5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세워놓고, 보통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행해나가는 게 일반적인 조례체계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행계획은 있는데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기본계획을 대전처럼 5년, “시장은 매 5년마다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것 하나 더 추가하고 그것을 4조로 하고, 5조에서 실행계획 수립 해가지고 ‘매년’ 해서 하나 밀리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5조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우리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 다 집어넣었는데요. 통합돌봄의 개념에 들어가는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을 쭉 집어넣으셨는데요.
부천을 보니까 1호를 ‘가, 나’, 2호를 ‘가, 나’ 해가지고, 1호 ‘가목, 나목’ 해가지고 세분화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분화하건 세분화하지 않건 규칙에서 정하는 거니까 필요사항 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4조를 4조와 5조로 조항을 세분화해서 기본계획 내용 들어가고 실행계획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조례안에 제2조에 제2호가 있잖아요? “‘통합돌봄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고 반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가’로 이렇게 보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나’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그 밖에 신체적인·정신적인 질환 등의 사유로”
이게 굵고 짧게 이렇게 하는 것은 “‘통합돌봄 대상자’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는 하나를, 다른 데도 이렇게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를 갖다가 “정신건강 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그리고 ‘라’를 갖다가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짧고 다 일목정연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뭐 굳이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다른 데에 있는 조례를 보면 딱 이렇게 어느 저기든지 질서정연하게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통합대상자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을 계속 나열식으로 했던 것을 위에다가 놓고 대상자를 딱 이렇게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하나 문구가 “호선하다.”, “호선한다.” 이것이 잘못된 저거랍니다.
그리고 이 제1호, 제11조제3항의 제1호를 보면 “여주시의회 의원”, 이것이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이것은 추천하는 시의원이고 의회 의원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선하다.”를 “호선한다.”, 그다음에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다음에 제2조2호의 ‘가, 나, 다, 라’를 다시 일목정연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 수정발의를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이거 두 가지는 자구수정해도 되겠죠, 의장님?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은 자구수정으로 해도 될 것 같죠?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이상숙   
그다음에 2조에 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시·군을 보면 노인으로 한정 지어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노인만 우선. 그렇게 하는 곳으로 많은데, 저희는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그때 회의하면서 일단은 대상자를 조금 열어놓고 이것을 해보되 지금 실천하는 것은 일단은 노인만 우선으로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장애인도 필요하고, 이게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이것을 더 붙인 것은 65세 미만의 어떤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장애인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더 열어서 항목을 넣은 거니까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정병관 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너무 나열식 열거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게 아니라 통합돌봄 대상자 위에다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가’를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는 「“장애인복지법」의 2조에 따른 장애인”, 그다음에 ‘다’는 “정신건강 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3조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라’는 “그 밖에 통합돌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딱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숙   
나열을?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내용변경은 아니고?
정병관 의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딱…….
○위원장 이상숙   
그래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내용이 수정되는 게 아니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은 4조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하고 사실은 같은 것인데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하느냐, 실행계획으로 하느냐 여부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계획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자구수정.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안성시 조례를 보면요. ‘제5조 통합돌봄계획의 수립’ 이렇게 해가지고요, 통합돌봄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돌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니까요.
보통 기본계획, 여기는 ‘통합돌봄계획’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개념상 많이 구분지어져서 계획 규정은 그렇게 규정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그게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실행계획수립으로 그렇게 담아서 별도의 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없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경규명 위원   
대부분의 지자체를 들여다보면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을 두 가지로 두지는 않고 기본계획 하나만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같이 좀 그렇게 동의…….
유필선 위원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웃음)
이게 입법례는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합돌봄계획 내에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이렇게 분리하냐 말 거냐, 뭐 그런 취지인데, 네.
경규명 위원   
너무 번잡해질 것 같아요.
박두형 위원   
정책의 방향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안 넣으셔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건데요, 뭐. 조례안에.
유필선 위원   
예. 그럼 4조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할 때 ‘몇 년마다’ 이것은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행계획이 ‘매년’인데?
정병관 의원   
매년으로 하는 게 낫지.
유필선 위원   
실행계획은 매년.
정병관 의원   
매년으로.
○위원장 이상숙   
실행계획을 ‘매년’으로?
박두형 위원   
매년으로 했을 때 어떤 계획이 이렇게 매년 하다 보면 계획이 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행계획은 좀 지속성이 있어야지. 매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이 바뀌고 또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실행계획은 조례 개정하면서 좀 이렇게 잘 목표를 세워놓고 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야지, ‘매년 계획을 바꾸면서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계획수립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또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전혀, 감히 어떻게 이야기를……. (웃음) 그런데 이게 실무선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하는 과정에 책무조항에 임의조항 사항과 계획수립에 대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행하기가 체계는 아직, 잡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1∼2년은 지나야지 그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마 중앙동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행해보겠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조금 붕 떠 있는 상태라서 이 실행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조례를 해놓고 실제로 거기 담당 부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자체가 붕 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실행계획, 원안에서 이야기하는 실행계획수립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가, 저희가 통합돌봄에 대해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실 것인데 그 진행 상황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문구는, 여기 실행계획수립의 문구를 설명드리면, 원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요청을 했었는데 계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임의성을 지역사회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임의성을 앞에 뒀습니다. 그렇게 좀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유필선 위원님 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통합돌봄에 관한 협의를 해오던 심사의 쪽에서는 ‘동 조례를 발의해서 가결만 시켜놔도 속도감이 붙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이것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그랬던 거고 방향은 중앙동이 될지, 시범 사업화를 하기로 하는데 그 시기도 시민사회 쪽에서 볼 때는 ‘2023년에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중앙동장님 이하 또 사업 집행 단위에서는 ‘매년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속에서 좀 조례가 빨리 마련되어지는 것은 있어요.
조례가 빨리 마련되어지는 것은 있고, 붕 뜰 수 있으니 “‘지역사회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퉁 가면 언제 수립해? 그러면 실행계획을 수립해놨는데 기본계획은 수립을 안 해?”, 이 체계상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라고 약간 틈을 열어주고 이 틈을 비집고 좀 사업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금도 떴고 다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엉성하게 조례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일반적인 서술체계인 기본계획 다 하고 있으니 기본계획 넣고 실행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일반 형식을 갖는 게 이러나저러나 뜰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싶은 의견 드려요.
○위원장 이상숙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이 통합돌봄 실행계획, 어떤 데는 추진계획, 그다음에 시행계획.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도 보는데, 그런데 이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민생차원에서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서민층에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것을 한번 잠깐 봤어요. 원주, 고성, 시흥, 평택 다 ‘매년’이에요, 매년.
○위원장 이상숙   
매년.
정병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민생차원에서의 가장 밀접한 관계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사회복지나 이런 분야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에 있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 지금 막 어떤 데는 돌아가시고 우리가 조사를 못 하고 그래가지고 이러는 판인데, 이것은 ‘매년’을 하더라도 다른 데는 이미 매년이 정착화되어있어요. 그래서 매년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려면 2025년도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시·군에서 한 30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도 여러 분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 이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제가, 우리 시작 단계기 때문에 매년 착오가 있어서 또 다른 것을 또 안을 더 얹을 수도 있고, 계획하는 데. 그래서 이게 ‘매년’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다라는 저도 의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수정동의안에 정병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수정을 포함해서 같이 동의를 얻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러면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여기 9조도요. ‘둘 수 있다.’, ‘둔다.’인데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체를, 지금 거의 구성돼있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통합돌봄협의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구성의 그…….
○위원장 이상숙   
아니, 지역사회도…….
유필선 위원   
예, 네트워킹이 사실상 준비되어 있죠? 협의체?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유필선 위원   
‘둔다.’, ‘둘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위원장 이상숙   
협의체는 지금 있으니까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그럼 ‘둔다?’
○위원장 이상숙   
예, ‘둔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직 모르는 건데 이렇게 ‘둔다.’라고 하시면…….
○위원장 이상숙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조에 협의체 구성 나오잖아요? 이게 12조에는 또 위원의 임기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2년이라는 게 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대로 이게 계획이라는 게 지금 아직, 확실하게 통합돌봄 계획이 지금 아까 법무담당관님 말씀대로 수립이 돼서 시행까지는 아직 기간도 남았고 또 여기는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나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위원장 이상숙   
지금 중앙동에서 이미 이제…….
박두형 위원   
어디서요?
○위원장 이상숙   
중앙동에 시범 실시를 할 거예요, 먼저.
박두형 위원   
언제 해요, 그거를?
○위원장 이상숙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필요해요.
박두형 위원   
언제부터?
○위원장 이상숙   
내년부터. 벌써 거기 조직이랑 다 이야기가 됐어요.
정병관 의원   
‘매년’이 나아요. 타 시·군…….
○위원장 이상숙   
저희가 중앙동만 시범사례로 하기 때문에 더 면 단위나 이렇게, 거기를 먼저 해보고 저희가 또 다른 면 단위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시범으로다가 수립을 해가지고 실시하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나 시범 실시지 확실하게 다른 읍면동까지 보급이 되려면 시범 실시를 하고 잘되면 또 다른 읍면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것인데, 그 계획이라는 게 글쎄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틀이 딱 짜여지면 그대로 2∼3년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지. 통합이라는 게, 돌봄서비스가.
○위원장 이상숙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두형 위원   
매년?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   
글쎄요, 그…….
○위원장 이상숙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해보니 ‘아,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만 바꿔서 또 수립하면 되고요. 그게 시범이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박두형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간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4조 1항에서 ‘매년’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정병관 의장님이 발언하신, 정병관 의장님은 수정동의 이런 권한은 없으시고 발언권만 있으세요.
○위원장 이상숙   
그렇죠.
유필선 위원   
정병관 의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참조하여 제가 대신 자구수정을 제안할게요.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여주시의회 추천 의원”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호선한다.”
○위원장 이상숙   
그다음에 “호선한다.”
유필선 위원   
또 있나요?
정병관 의원   
그리고 통합. 정의에 ‘통합돌봄 대상자’
유필선 위원   
대상을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이상숙   
“호선한다.”로 한다고.
정병관 의원   
제가, “‘통합돌봄 대상자’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는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 ‘다’는 “정신건강 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위원장 이상숙   
나열만 조금 수정하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네. ‘라’는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유필선 위원   
아휴.
정병관 의원   
간단하게 이렇게…….
○위원장 이상숙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발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위원장 이상숙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해요? 네.
정병관 의원   
(웃음) 질문이 어려운 시험문제인지.
유필선 위원   
저를 좀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말로 하면…….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들 이해 다 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발언을 지금 다 하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 취지를 받아서 전문위원님한테…….
○위원장 이상숙   
네, 수정동의안에 담아서 자구수정으로.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   
“‘통합돌봄 대상자’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정병관 의원   
그게 아닌데?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그거 아니에요?
정병관 의원   
아니 글쎄, 그쪽에서 다시 저거 하지만요.
“‘통합돌봄 대상자’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 통합돌봄 지원하는 사람을 위로 돌린 거고.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저 위로 돌린 거고요. ‘다’는 “정신건강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라’는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위로 돌리고 밑엣것 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네.
경규명 위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통합돌봄 대상자’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 65세 이상의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정병관 의원   
아니…….
유필선 위원   
아니면 적어주세요.
경규명 위원   
적어줘요, 그러면.
정병관 의원   
예, 예. 적어,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냥 그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뭐 그것을…….
○위원장 이상숙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는 되셨어요. 지금 단어가 빠지고 넣고 차이니까, 어쨌든 이해는 됐고.
유필선 위원   
그래도 또 이야기는 해야 될 상황인데.
○위원장 이상숙   
예. 방금 우리 수정동의안 유필선 위원님이 내시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적어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위원장 이상숙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자구수정 포함하여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자구수정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자구수정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5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1465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첩 규제 등 기업활동이 제한적인 지역 환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투자유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제정의 목적,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투자유치기업 지원,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투자유치위원회, 안 제19조에 투자정책자문관,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액 20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2억 원, 고용보조금
2억 원, 위원회 수당 600만 원, 자문관 자문료 400만 원, 투자유치 기여자 포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5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기존 여주시 지역 내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 지원의 실효성 등에 차단한 심사가 필요하며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의 적용 관계 등을 검토하여 추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19조를 보면, ‘투자정책자문관’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정책자문관이라고 하면 우리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책자문관하고 약간 좀 상충되는 면이 있고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정책자문관’으로 하면 약간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자문관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할 때 왠지 특혜 시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투자정책자문관’을 ‘투자유치자문단’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정책자문관’을 ‘투자유치자문단’으로 하고, 그리고 경험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가미해서 만들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조 ‘투자정책자문관’을 ‘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기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1항에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여주시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여주시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주시 투자유치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2항의 ‘자문관’을 ‘자문위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업무 능력을 감안해서 2항에 1, 2, 3호로 되어 있는 것을 4호로 더 집어넣어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 수행’을 더 집어놓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자문관’은 ‘자문위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자문관은 ‘5명’으로 했었는데 자문단으로 바꾸게 되면 좀 폭넓게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좀 자구수정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항 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특히, 항목을 추가해서 4항에 ‘자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5항.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및 18조를 따른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16조(위원회의 운용)에 대해서도 “여주시투자정책자문관”을 4항에 ‘여주시투자유치자문단’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가 사실은 투자유치 지금 조례를, 촉진에 대한 조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만 가지고는 어떤 특혜성의 문제가 있고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투자정책자문관’이라는 것을 넣었던 이유가 화성시나 고양시, 안산시, 오산시 등에서 ‘투자정책자문관’을 두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넣었던 이유는 특혜 시비에 대한 부분을 좀 이걸 거르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정책자문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약간의 특혜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유치자문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는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청하고요. 거기가 파주시인가가 지금 아마 ‘단’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먼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성시나 고양시 이런 데는 ‘자문관’으로, ‘정책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꾼다 하면 좀 더 특혜에 대한 부분들 이걸 좀 방지할 수 있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좀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예.
경규명 위원   
예. 세종대왕면 광대리에 기존에 인터넷 관련 회사인가요? IT기업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전략정책관 강대준   
◎◎테크놀러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테크놀러지.
경규명 위원   
뭐, 하여튼 굉장히 특혜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투자유치를 받았다면 그런 특혜 시비에 이렇게 휘말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관’으로 하게 되면 특혜 시비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으니 ‘자문단’으로 구성해가지고 자문위원 10명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박시선입니다.
제3조(적용범위)에 보면요. 이 조례 말고 다른 일반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조례도 있나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박시선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진짜 특별한 업체, 벤처기업 등 첨단 기업인데, 그러면 저희가 일반 기업도 여기에다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저희가 매번 공장 투자, ‘기업유치과도 신설해야 된다.’ 의원님들, 전대(前代) 의원님들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적용 범위에서 좀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반, 여기에 이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함께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제3조(적용범위)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그다음에 벤처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첨단업종, 그다음에 농촌융복합, 이게 되어 있고요.
5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물류 창고나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저도 그 ‘특별’이라는 게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그 ‘특별’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조례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 조례랑 이 조례랑 복합적으로 쓴다고 봐도 돼요? 적용을?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일자리경제과 조례는 아마 투자…….
박시선 위원   
일반 투자?
○전략정책관 강대준   
유치 촉진과는 좀 구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이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아까 ‘첨단’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어렵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기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도 있고 해서 이 지금 다섯 번째 항목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박시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그에 따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1, 2, 3, 4호로 이렇게 규정해놓은 것 같고, 그것보다도 더 확대해가지고는 5호에 또 넣었으니까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기업지원 육성시책, 기업유치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등등 해가지고 투자유치 말고 현재 있는 기업과 또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 등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있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3장에 보면, “기업활동 촉진·지원” 관련해서 이런저런 규정을 또 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투자유치 등’이 아니고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관내에 있는.
4장은 “기업의 유치·지원” 해가지고 몇 개 조항이 있어요. 3개 조항이.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실 거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이 기업지원위원회가 사실은 아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둔다.” 이렇게 해놨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에,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뭔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지금 시장님도 ‘결과적으로, 지역에 인구가 늘려면, 젊은 사람들이 머무르려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투자유치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의 조례에 보면, 17조에 보면, “기업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내용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개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좀 이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어떤 기업이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번에 MOU, 용인 클러스터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그중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SK에서 2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있고 해서 그 근거 조례가 필요했고, 잘 올라올 것 같고요.
그런데 20조(기금의 설치 등)를 보면요. 일반에게 세출예산에 뒀다가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건데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3항을 보면, 매년 20억씩, 존속기간 2027, 그러니까 5년 해서 100억을 조성하고. 20억씩 100억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물론, “재정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라는 건 두었지만요. 이 100억 갖고 그 수입금으로 해서 쓰겠다는 건데 6조, 7조, 8조에 보면 이런저런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교육훈련보조금 6조, 7조 고용보조금, 9조 투자보조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요.
이게 100억 이상을 투자한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20억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매년 20억씩 기금 조성하면 100억 넘게 투자하는 기업이 SK에서 들어오려고 만약 하는 기업들이 그게 다 100억이 넘는다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기금 20억이면 한 군데밖에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때 용인 반도체 협약을 했는데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아까 100억이 아니고 고용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고용인원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고용인원이 100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투자 규모가 100억이 아니고?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그러면…….
유필선 위원   
고용인원만?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그래서 그때 2천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기금조성이 좀 적절한가요? 그 유치 예상 기업을 고려해 볼 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부의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더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30억을, 100억이 들어오면, 투자가. 30억을 해주고 있고요.
연천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투자를 1천억 이상 하면 30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양평을 가봤는데, 조례는 만들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하나도 유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1년에 20억씩 해서 5년 동안 1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나 투자가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움직여야 되겠지만, 어떤 대외적인 상징성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22페이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서 나왔던 5년간 121억 세출 중에서 기금이 100억이고 훈련보조금 10억, 고용보조금 10억, 나머지가 수당·포상금 등인데 일단 이 정도로 대략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금이 아니면 일반 회계건, 아니면 특별회계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기금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굉장히,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10조부터요, 이게 20억이건 얼마건 투자보조금 등을 주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도 주는데, 10조에 보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 시’에도 이렇게 하기로 돼 있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2항에, 넘겨서 2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셋째 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도 하고 채용도 완료하고 이행 내역서를 제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급받은 지 3년 내에.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 12조로 가보면요. ‘보조금을 지급’ 받았어요. 일단.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다.’고 했어요.
‘등록일로부터 5년, 공장승인허가일로부터 2년, 준공 후 1년’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이 시기보다 훨씬 일찍 지급이 돼야겠네요? 공장승인허가일로부터 2년 내에 보조금 받고서 착수까지는 해야 되는데, 건설 및 이전을. 준공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고.
그러면 보조금 지급 시기는 신청하면 언제 주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에서 그만큼의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을 주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기업에서 당장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당장 필요한 돈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대신에 사후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유필선 위원   
기본 방침은 기업에서 먼저 그 필요한 돈을 투자하고 나서 사후 정산 개념으로써 여주시에서 이렇게 5년, 2년, 1년 내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런 게 완료가 된 이후에 사후에 정산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규칙으로 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투자유치위원회하고요. 투자유치, 경규명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려고 하신 투자유치자문단.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위원회는 14조에 있는 이러저러한 시책, 지정 심의. 기금 관리, 보조금 심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자문단의 역할은 딱 잡히지 않거든요. 어떤 거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러니까 자문단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어떤 계획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거죠.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거기서 자문을 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투자유치위원회에다가 그분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전문성을 좀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계획하시는 것은 투자유치자문단의 자문을 좀 대부분 선행으로 받고…….
○전략정책관 강대준   
맞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 자문받은 내용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각종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 사업에 대한 것을 1차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지원을 해줄 건가 말 건가 하는 그 과정에, 결정하는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검토하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투자유치위원회에 설명이 돼서 거기에서 뭔가 좀 이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사실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들은 게 맞는지.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진선화 위원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나와 있는 ‘기업지원위원회’ 이게 지금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게 지금 기업유치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은 아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 진행상태…….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원해 준 것도 사실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예.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잘 안 돼 있었던 같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특혜에 대한 부분. 또 다른 어떤 의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광대리 쪽의 그런 사업도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걸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제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지금 7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가지시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국내 기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나누는 거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외투 기업하고 국내 기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제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국내 투자기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전략산업, 관광산업,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분화 저거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고용지원에 관한 것,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20억 원, 교육훈련지원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국내 것을 위주로 이렇게 나름대로 좀 한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건 좀 저거하고?
○전략정책관 강대준   
거기 3조의 ‘적용범위’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관광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또 관광 분야에 그쪽에서 또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다 세부적으로 분야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저거했는데, 그러면 투자유치 기금에 따라서 그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이것을 만약에 시행한다면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지금 아직 본예산에 예산은 태우지 못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본예산에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의원   
신청지원서라든가 이런 거 세부적으로 해놔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우선 저거하고, 이번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2조 7천억 원 정도의 신문에 낸 거 있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정병관 의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유치 추진했다는, 시장님이 전략 합동회의에서 이렇게 2조 7천억을 했다는 이거하고 조례하고 연관성은 없는 겁니까, 전혀?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의장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2조 7천억 투자유치 시-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보도 자료가 나간 거고요.
저희는 사실 그동안 여주시에서 도 투자진흥과에서 사실은 이런 전략회의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부시장님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해보니 여주가 일단 땅값도 싸지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공장이 못 들어왔는데, 기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주에 또 이렇게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좀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때 왔던 업체들이 한 4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4개 업체 정도 해가지고 설명회 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아마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조 7천억 정도의 투자유치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의 기업유치에 관한 거하고, 이번에 전략정책관에서 투자 유치 이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성공해야 여주가 발전하고 외부에 있는 많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이겁니다.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이것을 잘 투자유치 기금하고 연관해가지고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내년도에 뭔가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2조(정의) 규정 8호에서요. “투자보조금” 정의 규정에서 맨 밑에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나요? 아니면, 입지 보조금 등 일부를 주는 데도 있나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가 경기도나 충청도 쪽의 조례를 좀 봤더니 충청도 쪽은 부지 매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투기 목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몇 군데 보니까 포항시 등등 해가지고 토지 매입비 등 입지 보조금 일부를 지원해 준 데가 있어가지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명확하게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19조 “투자정책자문관”을 ‘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기능’으로 바꾸고, 1항에 “여주시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여주시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주시투자유치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바꾸고, 2항에 “자문관은”을 2항에 ‘자문위원은’으로 바꾸고, 2항 4호를 삽입해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 수행’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3항 “자문관”은 ‘자문위원’으로 바꾸고, “5명”을 ‘10명 이내’로 바꾸고자 합니다.
4호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를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4항, 5항을 삽입하겠습니다.
4항.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항은 제척 사유입니다.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및 제18조를 따른다.’
그리고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중 4항 “여주시투자정책자문관”을 ‘여주시투자유치자문단’으로 바꾸고, 제25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바꾸고, 제26조(준용)에서 “여주시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방금 경규명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13.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1. 4. 13. 제정되었으며,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확장하고 있으므로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6호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의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경규명 위원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이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런데 이게 의원발의 조례로 됐던 사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경규명 위원   
의원발의 할 때 의견을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때…….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시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30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의안번호 1467호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지부의 명칭이 여주시 행정동우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단체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여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단체 명칭을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지부”를 ‘여주시 행정동우회’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및 동우회 약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7호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지부”의 명칭이 ‘여주시 행정동우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단체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조례 제명과 관련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여주시 행정동우회……. “지방행정동우회”가 ‘행정동우회’.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지부”가 ‘여주시 행정동우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목적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법」. 오른쪽에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서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공식명칭이 ‘여주시 행정동우회 분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주시 행정동우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여주시 행정동우회’로 갑니다. 「행정동우회법」상은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분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정관에서는 시군구 지자체는 지자체 명에 ‘행정동우회’로 붙이게끔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 인증서도 그렇고, 단체의 고유번호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여주시 행정동우회’로 있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금 헷갈리지 않게 맞춰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법령상 명칭하고 정관상 명칭이 상이한 게 있고, 정관상 명칭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어서 정관상 명칭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래서 그 정의에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그냥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분회’ 이러면 법률상, 정관상 정관을 바꾸면 그게 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저희도 그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또 정관상에는 ‘여주시 행정동우회’로 되어 있고, 또 중앙회에서 인증서 교부를 할 때 명칭을 또 이렇게 ‘여주시 행정동우회’로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고유번호증이랄지 이런 것을 이 명칭으로 해라.’라고 해서 그것은 다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또 안 맞으면 또 이게 상반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다 맞추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형편이 그러다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법령상 명칭과 정관상 명칭이 다를 때는 법률상 명칭으로 통일을 시키고 행정도 그에 따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런데 정관도 어차피 행정안전부에 법인 등록을 할 때 정관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정관에 따른 명칭을 그렇게 하라.’고 승인이 이미 난 거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중요하지 않은 걸 왜 자꾸 질의하시고 그러세요?
(웃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36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데이타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안 제7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조사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8호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경규명 위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서 혹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것도 충분히 여기 안에 녹여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 데이터에 관련한 법률 자체가 상위법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데이터 기반에 대한 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령을 사실 발의를 했었던 거고 지금 제정이 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은 2016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제정되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데이터기반행정에 활성화에 대한 법령은 사실 2020년 12월에 제정이 된 겁니다.
원래는 공공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또 그것을 활용시켜서 데이터에 대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데이터에 대한 업무가 저희 시·군에서도 조금씩 시작이 되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2020년도 12월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나온 것은 보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법령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법령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공공데이터 활성화는 민간데이터를 가지고, 민간데이터든 저희 공공데이터든지간에 개방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고, 이 데이터기반행정은 행정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모든 행정을 할 때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령이 나왔고 저희도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여기 53페이지 법률을 보면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법률요?
유필선 위원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몇 조…….
유필선 위원   
예. 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가지고 1, 2, 3, 4, 5항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도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개를 규정해 놨고.
그런데 우리 조례 47페이지 3조에 가면 이 법률상의 책무 5개 중에 2항을 굳이 빼놓으셨어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아, 네.
유필선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 부분이 지자체에서 사실 제도·개선을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주로 건의라든지 어떤, 행안부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근거 법령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도 이 부분은 빼고 저희 지자체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법령상 주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실제로는 잘 현실에 맞지 않아서 표준조례에서 슬쩍 빼놨다, 이렇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슬쩍’은 아니고…….
(모두 웃음)
표준조례안에서도 그 지자체가 해야 될 책무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시달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시달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54페이지 6조와 55페이지 7조를 보면,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7조에 1항을 보면, 시행계획을 하는데 여기서는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기본계획은 행안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네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제출 의무가 있고, 그러면 장관은 2항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해서 무슨 뭐, 우려가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계획 조정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해 놨어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도 이거 내년에 당장 시행계획 수립해가지고 제출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에 기본계획 이런 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나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이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은 “행안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것은 3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지자체장이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넣어서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넣었던 거고…….
유필선 위원   
그래서 8조에 들어간 거죠, 그게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의무는 국가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행안부장관이 세우고, 나머지 장관과 자치단체는 매년 실행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이거 보고 ‘문제 있다’ 하면 조정을 할 수 있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되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제가 잠깐 저거하겠습니다.
그 데이터기반행정 저거할 때 모든 것은 앞과 뒤 도치법이라든가 이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8조 있죠, 8조?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정병관 의원   
49페이지,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어떤 데는 기본계획도 있고 시행계획도 있고 그런데 시행계획이 5조 있는 데 바로 밑에 6조에 들어갈 사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 경계지능인이라든가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모든 저것은 시행계획이 맨 앞으로 가야 됐어요. 이게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거신데, 모든 것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이 있고, 뭐든지 계획이 있으면 시행·평가, 피드백,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것을 또 저기 해 주시고요. 한번 의향을 듣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는 행정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행정위원회에서 그거를 논의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실무협의회만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게? 왜?
왜 다른 데는 의무화시킨다는 것보다도 이게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논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잘 할 수 있는 저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갑자기 다른 데는 있는데 빠진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넣은 곳도 있고 실무협의회를 넣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지금 일곱 번째로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반반 정도는 위원회를 하시고, 또 반은 실무협의회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이걸 넣을까, 실무회의를 할까?’ 나름 저희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와 협의회에서 어떠한 쪽으로 이게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회는 좀 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나 의결을 하는 기구로 가는 거고, 협의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회’로 가는 것이 저희 여주시 실정에는 더 맞다라고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일단 저희 자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또 의원님들께서 행감에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다시피 위원회가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 위원회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에도 좀 발맞추어서 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이 데이터 행정에 관한 것을 업무를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시행계획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이 순서를 맞추었습니다. 사실 이 법령에서 나왔을 때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활성화 기본계획이 법령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서 ‘실무협의회’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활성화 시행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법령 순서에 따라서 맞추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그 시행계획, 기본계획, 실행계획 이것은 모든 것이 제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조례를 보면 90% 이상이 시행계획부터 나오는 거고. 그것은 뭐, 우리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는데, ‘포상’ 15조 다음에 다른 데는 ‘사무의 위탁’이 있걸랑요. 과천시나 하남시.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여기는 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사무의 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두고서, 나중에 하든 안 하든 이러는데 그런 묘미는 안 살리고 그냥 아예 배제시켰나?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것도, 의장님 말씀 주신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일부 시·군에서는 ‘위탁’이라는 내용을 넣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위탁’이라는 내용을 지금 제외한 시·군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저희는 데이터기반행정이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내부 행정을 가지고 굳이 위탁을 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의 사업에 대해서 아주 크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보통 광역이라든지 행안부에서 공공기관 전문성이 있는 데다가 위탁을 주는 거지, 지자체에서 사실 위탁이 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제외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58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항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9호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경찰서 담당부서 변경 및 당연직 위원인 유관기관의 변경을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 변경으로 “여주교육지원청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정정하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여주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소관부서가 변경돼서 그 내용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경무과장”을 “자치사무 담당 과장”으로 해서 수시로 업무가 조정이 될 때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하게끔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69호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경찰서 담당부서 변경 및 당연직 위원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너무 질의가 없으면 ‘졸속’이라고 할까 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모두 웃음)
페이지 68페이지 제34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제34조 1항에 시·도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두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두되”, 이게 그전에는 끝에 붙으면 ‘여주시’ 하면 ‘여주시장’이고 ‘여주교육지원청’ 하면 ‘교육지원청장’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하급교육행정기관한테 ‘청장’을 붙이는 게 좀 기분 나쁘다 해서 바꾸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조례가 바뀌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교육청이라고 불렀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데 ‘지원’ 자가 붙었는데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여주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그냥 청,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 다음에 ‘장’이 붙으면 ‘시장’ 이렇게 되듯이 ‘교육지원청’이면 ‘교육지원청장’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조례 개정하면서 경찰서에서 이번에 협의 요청하면서 발견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지원청장’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오탈자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법률 개정이 올해 4월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교육지원청장’이었다가 올 4월부터 ‘교육장’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에요? 그전부터 그냥…….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우리가 잘못 기재를 했던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꿈보다 해몽이 훨씬 더 좋으셔가지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냥 심심하게 가실까 봐 하나 질의해 주신 거예요.
(모두 웃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례 또 계속 저희 3건이 쭉 이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또 있나요? 빨리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3건 다 우리 과장님 거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17.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시03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의안번호 제1470호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선정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부금 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또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 또 답례품의 공급업체 선정·운영 등에 대해서 정하고, 또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대하여 정하고. 그리고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또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정함의 관리 및 운영·설치를 통해서 총괄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또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0호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선정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제8조에 보면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여주시 금고가 농협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농협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다시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금고를 지정할 때는 은행 및 1금융, 2금융으로 해서 다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게 득이 되냐에 따라서 금고 지정을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 감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농협으로 한 것 맞고요. 이것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조례 제정하면서 확인해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띄워가지고요. 은행, 모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해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행자부가 이런 것들을 전체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협만 공모에 응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이미 행자부에서 확정을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분들이, 예를 들면서 오프라인으로 “내가 여주에 기금을 후원하겠다. 고향사랑기금을 내겠다.” 그러면 농협에 가셔서 신청서 쓰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앱이나 온라인, 우리 쓰시는 휴대폰에서 하는 그거 개발 중에 있는데, 행자부에서. 거기에서 온라인에서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은 농협에서 전적으로 맡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확정했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지자체별로가 아니라 행정안정부에서 그럼 전 금융 상대로 일단 공모는 한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자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이게 시·군마다 은행권이 달라지면 업무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1개 은행을 맡겨서 하려고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것을 다 총괄해서 이렇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일단은 제5조의 답례품의 종류에서요. 3항에 6호. 거기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꽤 많은 조례가 이렇게 반으로 갈린 것 같아요. 여기서 ‘지리적표시 등록품’이라고 명명한 데가 있고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표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라고 하면 이 표시등록을 한 행위를 한 사람이 생산한 다른 상품이라는 의미의 약간 넓은, 조금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등록품이 아니고, ‘지리적표시 등록품’이 아니고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다른 상품이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살펴보면서 다른 항도 보면 제3항에도 ‘제9조에 따라서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거고, 제5조에서도 보면 ‘인증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열어놔서 저는 사실 이게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는 약간 열어놓은 게 아닌가,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증을 받은 거라고 그러면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꼭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두 가지 품목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만든 것은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넓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관련해서인데요.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3조에 쓰여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부칙에 보니까, 부칙 제2조의 1호. 거기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그 밑에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몇 차례를 하실,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인지?
왜냐하면 4차 추경에도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4차 추경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성, 선정위원회가 7명으로 2회 회의수당을 4차 추경에 넣으셨고, 본예산에는 6명으로 7회 예산을 넣으셔서 어떻게 구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 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 들어가고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들은 공무원은 수당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들이 들어가는 숫자는 빼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하다 보면 딱히 숫자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몇 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칙에 지금 제2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선정할 수 있게 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그 이후에, 16일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실 내년에는 이게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한 푼도 들어온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기금이 들어오면 그 후년도부터는 그 기금예산을 가지고 30%는 답례품, 그중에 15%는 일반운영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갈 계획이라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 딱히 ‘몇 회를 언제 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없는데 좀 여유 있게 세워놔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첫해기 때문에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구성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혹시 요인이 있을까 봐 4회 추경에는 미리 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인원수가 다른, 수당에 대한 인원수가 다른 것은, 공무원분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그 숫자를 더 넣은 것을 빼야 됩니다.
진선화 위원   
예.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조절될 수 있어서,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박두형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15%가 일반운영비는 법에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는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잠시만요.
(담딩팀장, 자치행정과장에게 부연 설명)
법령 제9조에 답례품의 제공에 보시면 30%……. % 수는 시행령에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아무튼 이게 시행령이건 뭐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규정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아주 쉽게 10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행령 5조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기부자가 답례품 구입비의 30%인 3만 원어치, 기부금액의 30%인 3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인센티브가 되는 걸 거고요.
그러면 그 10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기부자한테 답례품으로 주고, 15% 이내에서 일반운영비로 쓰고, 그러면 5만 5천 원 가지고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사업비로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8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요. 87페이지에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거꾸로 역산하니까 제가 제 머리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행자부가 첫해기 때문에 기부금이 얼마큼 들어올지를 몰라서 연구용역을 주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기부금이 시행되면 얼마 정도 기부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별로 이것을 다 쪼개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내려보내더라고요.
“내년에 여주시는 예상 금액을 1억 6900으로 기부금을 잡는다.”
인구에 비례해서 약간씩 시·군마다 달라서 거기서 준 금액을 가지고 저희도 그냥 추계로 잡았고요. 사실 이게 딱히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추계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허수일 수 있어요, 첫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일단 운영을 해봐야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후년도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87페이지 4번, 여주시 인구 비율을 보니까 경기도 5위인가 해서 0.8%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주에다가 여주가 고향인 분들이 “나는 여주에다가 주고 싶어.” 해도 이게 여주로 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인구 비율로 분배가 되는 구조겠네요, 내년 1년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1억 6900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지정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추계를 하려고 뽑아놓은 거고 여주에서 출향민들이 여주로 ‘몰빵’해 주면 여주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꼭 고향이 아니어도 기부하실 수 있어요.
유필선 위원   
아, 자기 고향이 아니어도?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일단 자기가 주소를 둔 지역만 아니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여주에 기부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요.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이상숙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조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면요. 각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품·유통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다 있는데, 3조 다섯 번째 항을 보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러면 너무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농축산어업인 또는 농축산어업인 단체’ 그것을 넣고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러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 선정위원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명확히 ‘농축산어업인’을 더 포함하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축산물이 주 생산품이고 답례품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으니까 그 단체, 예를 들면 농민회도 되실 수 있고 농업 조합장님들도 들어오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축협장님도 들어오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9명 중에.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게 열어주시고 명확하게 하는 것,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아까도 제가 약간 저거 했는데 4조하고 5조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4조는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의 종류.
모든 거가 답례품이 정리가 된 다음에 고려사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6조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조 선정 시 고려사항이 먼저 나오고 종류가 나중에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례니까 그냥 있다는 그 자체에서 끝나도 되는데 다른 타 조례를 보면 답례품이 종류가 있고 그것에 따른 고려사항, 일반적인 행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4조, 5조 바꿔도 상관은 없고 어차피 조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의장님.
정병관 의원   
그러면 우리 여주에 있는 분들은 기부금, 고향사랑기금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고향을 여기에 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고향은 아니어도 주소만 따로 되어 있으면…….
정병관 의원   
아, 주소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를 들면 “처갓집 동네에다가 하고 싶다.” 뭐, 그러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기부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다 드리죠, 저희.
정병관 의원   
다 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5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정병관 의원   
아, 500만 원 한도까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500만 원을 1년에 넘으시면 안 됩니다.
정병관 의원   
네. 86페이지에 세입은 2023년도에는 세입이 없다는 것은 무슨, 왜 그런 거죠, 그게? 세출만 있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지금 예산 편성은 내년에 얼마가 들어올지를 몰라서 저희가 잡지를 않은 거고요.
정병관 의원   
예상 금액을…….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들어온 만큼 내년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에도 예를 들어 1억을, 여기 1억 6900으로 잡았는데 2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서 세입추계는 넣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아까 지정금융은 농협뿐이 안 왔다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답례품을 쌀로 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따라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닙니다. 물품선정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위원들이? 쌀을 하든 뭐 우리의 특수한 여주의 특산물 다른 것을 하든 간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아까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제5조에 답례품 종류를 쭉 나열해서 우리가 여주시에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추출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것들로 답례품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두형 위원님, 수정동의안 있으시면…….
박두형 위원   
네, 제가 아까 발의를 했는데요. 제3조 선정위원회 구성에 다섯 번째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 안에다가 ‘농축산어업인 또는 농축산어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를 해달라고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발의안을, 네.
경규명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임산물’도 넣어주세요.
박두형 위원   
농축산……. 임산업?
○위원장 이상숙   
임산물? 임산업?
경규명 위원   
농산업, 축산업, 임산…….
○위원장 이상숙   
업. 임협…….
박두형 위원   
농축산 임산 어업인.
경규명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임산 어업인? 임산까지?
박두형 위원   
네. 농축산…….
경규명 위원   
임 어업인.
○위원장 이상숙   
임 어업인.
박두형 위원   
임 어업인.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농축산 임 어업인’ 이렇게. 예, 예.
박두형 위원   
‘농축산 임 어업인’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가능하십니다.
경규명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박두형 위원   
네, 그렇게 수정발의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지금 방금 박두형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두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두형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것도 한 가지 더.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   
어쨌거나 건건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조, 5조 항은 안 바꿔도 되는 겁니까?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것은 위원님께서 바꿔주시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것은 자구수정 해도…….
박시선 위원   
네. 그럼 이것은 어차피 조례는 다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표준조례안은 위에서 내려와서 만든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뭐, 그래도 우리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굳이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럼…….
유필선 위원   
예. 크게 바뀌어도 체계상 문제가 없으니 4조를 5조로, 5조를 4조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수정동의안을 2개로 하지 말고 박두형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같이 얹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같이. 네. 저도 그 안건을 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러면 아까 통과됐으니까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청사부설 주차장…….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의결을 안 했습니다」라고 말함)
아, 의결 안 했나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모두 웃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25분)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의안번호 제147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와 여주시 주차장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을 일치시켜서 혼란을 예방하고 감면 혜택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을 개정하는데요. 기존에 조례에서 나열하였던 내용을 별표2로 묶어서 주차장 조례와 같이 별표로 표시했고요.
대표적인 내용은 페이지 97쪽의 “다자녀”를 저희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을 해서 혜택을 좀 더 확대시켜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와 여주시 주차장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을 일치시켜 혼란을 예방하고 감면 혜택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이게 별표2, 92페이지에 ‘14’를 바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14번이요.
유필선 위원   
네. ‘세 자녀’를 ‘두 자녀’로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잘, 그래서 99페이지에 12번하고 일치시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감면율하고 확인 방법은 같은데 그래도 여기 99페이지 ‘12’에는 괄호에 “단, 막내가 만 18세”로 되어 있고요. 92페이지 ‘14’에는 “막내가 20세 미만” 이래가지고 여기는 19세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18세 이하고, 19세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좀…….
(웃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이 문제도 저희가 이제 했고요. 이 주차장 조례는 그쪽 부서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저희랑 맞춰서 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모르겠어요. 같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내년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이게 미성년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가자.” 그래서 20세 미만, 19세까지로 해서 조금 더 높였고요.
그 밑에 옆에 보시면,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진선화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주신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 뒤에 보시면 ‘14번’에 맨 끝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라고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으로 해주려고 저희가 ‘등’ 자를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저희 조례 별표2에 보면 3, 4, 5번이 주차장 조례에는 없어요. 청사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또 99쪽에 주차장 조례에 보면 ‘8번’에 전통시장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은 또 여기 청사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빠졌고. 이렇게 약간 비교해서 보시면 참고로 되겠고요.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단 혜택을 좀 더 주는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집행부 조례가 이번 회기, 99페이지 부설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아무튼 18세, 19세 연령도 이왕 일치시킬 것 일치시키는 게 취지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 전해 주시고 저도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거 하면서 사전에 관련된 조례에 저희가 ‘유사한 이렇게 담는 조례들은 개정을 같이 맞춰 가자’라고 협의를 했고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냥 올해 정례회 때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좀 부지런을 떨었고요. 다른 부서는 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담당자들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못 올리면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99페이지를 고칠 게 아니고 92페이지를 수정안을 내면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수정안을 내서 고쳐지면 일치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렇게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왕 일치시키는 거 두 가지를 다 일치시키는 게 낫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다 마치신 건가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 저는 질의 아니고 부지런 떨었다는 표현하셨는데 행감 때 부탁드린 말씀을 이렇게 빠르게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예. 여기 만 20세 미만이라고 하면 그냥 19세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만 18세 이하인 경우기 때문에 여기도 19세라는 이야기로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저는 신나서 막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장 관련돼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빠르게 업무 숙지하셔서 주민들이랑 충돌 없이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별표 17항을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92쪽인가요?
경규명 위원   
예. 대표적인 관변단체, 특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가 새마을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등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상당히 많은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사회에서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새마을회만 할 게 아니라 대표적인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임원들까지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박두형 위원   
관변단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관변단체랑도 하면 또 너무 모호하고 여기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것은 아마 그 위에 상위법이나 관련법이 있을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
박두형 위원   
관변단체가 딱 3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관변단체는, 아니요. 예전에는 정예 보조금 단체가 있을 때는 8개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8개 단체는 법령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들이 다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위법령이나 어디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도 좀 명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왜 새마을회만 그렇게 해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쪽에서도 저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바르게살기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전(前)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부적절한 발언 같고요.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바르게살기’는 빼주세요.
유필선 위원   
그런 발언은 아닌 위원님한테 대신 말씀해달라고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모두 웃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지속가능협’ 이렇게 치면 여러 군데 감면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좀 과장님 고민해보신다니까 고민하시고요.
질의답변 시간이죠?
○위원장 이상숙   
예?
박시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별표2에 16번인가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우리 고령 노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를 75세로 한정 지어놨거든요. 이것을 우리 노인 65세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위원장 이상숙   
너무 많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지금 65세 이상이시면 여주시 인구의 한 2만 4천 명 정도 되세요. 대략 내외. 그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시면 ‘2 × 3’은 하면 6천 명 정도 되시겠죠?
○위원장 이상숙   
75세 이상은 또 얼마 되지 않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75세 이상은 사실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목욕권을 드리는 분들이 75세 이상이라서 그것 관련해서 그 조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또 고령 노인 주차, ‘노인 주차’라고 하는 딱지를 만들어드리거나 이럴 때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 열어놓으시는 것은 조금, 그럼 차라리 그냥 ‘부설주차장 여주시민 무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노인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너무 많아서 혜택을 주시고자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유필선 위원   
세입예산도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저기, 그…….
○위원장 이상숙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나이가 몇 살이죠?
박시선 위원   
75세.
경규명 위원   
그런데 뭐 주차장, 탔을 때? 옆에 탔을 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그분들이 꼭 직접 여기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6번에 보면.
○위원장 이상숙   
운전자,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장에 끌고 왔는데, 반납은 또 반납대로 받아야 되고 75세 굳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또 감면은 감면대로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여기 복잡해서 잘 안 들어와요.
박시선 위원   
사실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거 적용한다는 거지 그런 것은 도시관리공단, 교통과에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병관 의원   
네,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이상숙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번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차량의 괄호 부분을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잠깐만요. 감사한데요, 우리 팀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우리 감사법무팀장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희가 법무팀이랑 협의를 해서 한 내용인데요. 기회를 주시면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민법상으로는 성년을 19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례 나이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민법을 보고 결정을 하신 건지?」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19세까지를 확대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까 다른 주차장 조례는 18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약간 조례마다 18세로 되어 있는 데 있고, 저희가 공무원에도 보면 자녀수당을 18세까지만 주거든요.
그래서 ‘19세로 할 거냐, 18세로 할 거냐?’는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부분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가 아니고 권리를 확대하거나 급부를 확대하는 조례라서 조례제정권의 자주입법권 영역에 속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18세 이하’로 같이 맞춰주시면 그 조례는 바꾸지 않고 저희 것만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수정동의 하시는 겁니까?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내일도 아침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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