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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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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7월 04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8. 7.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9. 8.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2. 11.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3. 12.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8. 7.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9. 8.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2. 11.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3. 12.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께서는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께서 박명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7 

4.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7 

5.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7 

6.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7 

7.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7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2012년도 예비비 예산 중 집행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762호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5억 6,540만원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1건에 12억 7,475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6,423만 1천원을 지출하고 3,643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7,409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3호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201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억 1,192만 7천원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손해배상금 결정 금액 3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집행 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1호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예산 현액은 5,243억 9,540만 1천원이며, 결산결과 총세입 결산액은 5,290억 4,285만 2천원, 세출 결산액은 4,103억 4,277만 9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세입 결산액의 22.4%에 해당하는 1,187억 7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093억 197만 7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96억 72만 7천원으로 이월금 총액은 세입 결산액의 17%에 해당하는 697억 12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362억 4,592만 8천원, 사고이월비 54억 9,916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7,740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7,875만 1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액은 1,197억 4,087만 5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07억 4,205만 3천원으로 이월금 총액은 총세입 결산액의 40.9%에 해당하는 489억 9,882만 2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47억 6,549만 9천원, 사고이월비 3억 4,511만 4천원, 계속비이월비 194억 623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9,397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8,799만 7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 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기금 결산 등을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표기하였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전액을 불용한 사항이 다수 있으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및 결산을 철저히 하여 반환금 예산편성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넷째, 연도별 예산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하고, 계속비사업은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운영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개선하고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섯째, 각종 기금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며, 조례에서 정하는 청사건립기금 적립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일곱째,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은 물론,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 시 정수가 배정된 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 7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 운영에 환류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도 여주군의 일반회계 재정력을 측정한 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309만원에서 310만원으로, 군민 1인당 세부담은 90만원에서 96만 6천원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37.9%에서 40.5%로 2.6% 상향된 점으로 볼 때 재정구조의 자주성과 안정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증가한 반면, 지난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과태료 징수율은 전년도 67.4%에서 74%로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징수율이 낮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원인 분석, 고액체납자 중심의 경매의뢰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세목별 추계 예산액 산정에 있어서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으로 2012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일반회계 이월금이 7.8% 증가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인 분석으로 세출예산 이월액의 과다 발생을 억제하고, 기타특별회계의 활성화 방안과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64호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자금 결산액을 보면, 수입이 458억 4,595만 5천원이고, 지출은 407억 3,066만 2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1억 1,529만 3천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을 살펴보면, 수익이 81억 8,065만 4천원, 비용이 87억 735만 9천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5억 2,670만 5천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2012년도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가 1,414원인데 비해 요금은 805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609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5호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93억 1,937만 4천원이고, 지출은 71억 1,884만 7천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2억 52만 7천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을 보면, 수익이 66억 1,550만원이고, 비용이 77억 5,348만 6천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11억 3,798만 6천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주 수입원인 하수도사용료 톤당 원가가 748원인데 비해 요금은 174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574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상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및특별회계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억 7,475만 9천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1억 6,423만 845원이며, 3,643만 2,500원은 이월되고 7,409만 5,655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우선 상단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가뭄재해 대책사업비는 가뭄 발생과 관련한 관정개발 등 신속한 용수공급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교부액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으로, 총 3개 사업 1억 5,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억 3,030만 3,270원을 지출하고 2,366만 5,500원은 이월하였으며, 203만 1,2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7. 5∼7. 6 호우특보기간 중 발생한 공공시설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비로 총 2개 사업  1억 7,034만 9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억 5,707만 5,420원을 지출하고 1,327만 3,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예비비는 지난 2012년 11월 전국버스 운행중단에 따라 군민불편을 최소하하고자 시내버스 대체차량 지원 사업비로 5,2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952만 4,600원을 지출하고 4,297만 5,400원을 불용한 내용이며, 불용액이 많은 것은 하루 파업 후 정상 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추진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변제 공탁금으로 총 3억 5,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3억 5,512만 8,395원을 지출하고 287만 1,605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공탁금은 점동면 부구리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소송의 1심 종결 후 항소심 진행 중에 여주군금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지를 위한 변제공탁금입니다.
다음은 7. 5∼7. 6 호우특보 기간 중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비로 총 2개 사업 3억 3,41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고 3억 1,463만 8,340원을 지출하였으며, 1,276만 7천원은 이월하고 670만 4,660원은 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강설로 인한 상습 교통통제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도로제설을 위하여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비 1억 1,13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1억 506만 820원을 지출하고 623만 9,180원을 불용한 내용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예비비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비비는 2012. 8. 28~8. 30 태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9,2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1억 6,423만 845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해서 쓰는 건데요. 그 집행잔액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설명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월액은 이해가 잘 안가요, 이월액. 이월액은 당해연도에도 다 예를 들어서 한발대비라든지 이런 거 이월액이 있는데, 그것은 당해연도에 시급해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을 시켜서 썼어, 또. 이것은 뭔가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다 그 얘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것은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에 따른 어떤 지원금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떤 활용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국비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이게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국비도 그에 따라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쓰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최소화될 수 있게…….
박명선 위원   
농정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새로 오신 농정과장님 모르실 테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개발한 건데요. 이게 1차년도에 관정을 개발했는데 추가로 송수관로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송수관로 공사하는 데는 작물이 있다든지 이래서 그때 못 하고 부득이 작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작물이 파종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 얘깁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송수관로까지 해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관정개발까지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박명선 위원   
아, 여기 용수개발사업이 있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긴 가는데요.
이런 것은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 10월달이나 이때 다 되거든요, 사실은. 마무리가. 그러면, 11월, 12월 동절기 이전에 해도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이월을 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연도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이월액이 앞으로 나오면 적정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비비까지 이월을 시켜서 예산집행을 한다,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에 잘 안 맞아요. 예비비는 상당히 급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수개발 지하수를 하는 과정에서 봄에 관정을 파고 나서 하다 보니까 논에 모내기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됐어. 그러면, 옛날에는 관정만 팠는데 지금은 수리 관로를 또 묻어주죠, 일부?
○농정과장 곽용석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업자들이 연말에 가서 못 했나요? 추수가 끝나면 장비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월이 됐으면 그 시공사들이 공기를 늦췄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동절기가 되면 공사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박용일 위원   
동절기 이전에 추수가 끝나면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농가들이 처음에 요청했던 사항이 그대로 되면 되는데 추가로 또 더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추가로.
박용일 위원   
추가로 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안 해주고 반납하기에는 뭐 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
박용일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주금액이 남았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원상태로 되면 계획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추가적인 농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도 남고 하다 보니까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또 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 내용을 모르고 이월된 것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61호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 승인 안건으로 상정된 바 본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의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예산현액은 5,765억    800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5,842억 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581억 9,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60억 1,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5,842억 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93억 2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51억 6,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9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총 세출 결산액은 4,581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96억 1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78억 4,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0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입니다.
2012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260억 1,600만원으로 명시이월 418억 7,300만원, 사고이월 68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 194억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2종으로서 2011년도 말 조성액 387억 7,800만원에서 2012년도의 조성액은 18억 700만원이고, 사용액은 13억 3,1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9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1년도 말 55억 9,500만원에서 14억 3,600만원이 증가하고 3억 3,200만원이 감소하여 66억 9,900만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 말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도 말 141억 6,400만원에서 141억  2,9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도 말 1조 3,610억 2,200만원에서 611억 9,600만원이 증가하고 103억 5,400만원이 감소한 1조 4,11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011년도 말 607개 수량에 59억 5,000만원에서 81개 수량 6억  9,200만원이 증가하고, 25개 수량 8,500만원이 감소한 663개 수량에 65억 5,7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김영자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의견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자산 총규모는 2조 7,810억 6,100만원이고, 부채 총규모는 125억 5,500만원이며, 순자산 총규모는 2조 7,685억 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수익 총액은 4,319억 1,700만원이고, 비용총액은 3,240억  2,200만원으로 운영 차액은 1,078억 9,5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201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세요. 부속서류 5페이지.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서 우리가 예산대비 세출이 22%가 사실 줄어든 거죠? 잔액이 1,260억이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1,260억 중에서 22%를 세입·세출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나 예산결산을 할 때 뭔가가 안 맞으니까 예산대비 22%의 차이가 나는 건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세출에 있어서 이월액 발생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금이 더 걷히거나 보조금이 더 오면 세입이 더 늘 수는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어쨌든간에 그래서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나머지를 빼니까 그 나머지가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장학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44억이라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544억은 이쪽 차인잔액의 43%를 차지해요,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금액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평가서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팀장이 설명해 봐요.
○예산팀장 최영호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또 사업이 끝난 오학∼천송지구, 법무지구, 또 하1지구 여기에서 발생된 사업이 종료되고 청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 시작되는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행정절차이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태우지 못 했습니다. 사업비를 태우지 못 했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사업도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홀딩 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도 지금 사업비 편성을 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쪽에서 29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절차이행이라든가, 제반사항이 다 결정이 되면 세출예산에 다 편성이 될 사항입니다. 문제가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후속 투자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투자사업비에 편성을 못 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법무지구 같은 데는 마감 다 됐잖아요.
○예산팀장 최영호   
사업이 끝나서 청산하면 매각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각수입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게 그 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투자를 안 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예산팀장 최영호   
지금 일반회계로 끌어와서 쓰면 내부거래만 커지게 되고, 어차피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에서 소화를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역세권에 다 들어가야 되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특별회계를 검토했는데, 같은 특별회계에서 오학∼천송지구는 지금 돈이 없어요. 오학∼천송지구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없을뿐더러 시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학∼천송지구는 지금 오학1천 하천정비공사가, 소하천정비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종료되고, 지금 또 도시개발사업 인가라든가 이런 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쪽에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되고, 오학1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다 태울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은 하천사업은 꽤 오래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거기 수해당한 거 우리 박명선 위원님도 수 차례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이 되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월비용까지 예산대비 세출이 22%의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산편성 마무리 추경 편성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학1천 공사가 지금 보상이 한 8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오학∼천송지구 개발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5억 8,300만원이 수납액이 되었어요. 지출은 8천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수혜자가 적어진 건지, 아니면 수혜자들한테 줄어든 건지?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깊이 알지는 못 합니다만, 보증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별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리가 어디죠?
○예산팀장 최영호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복지정책실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5억 8천만원 있지만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서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적어서 8천만원밖에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복지정책실장님이 오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를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여기서 끝낼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이따가 별도 복지정책실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채무가 2011년도에는 141억 6,400만원이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141억 2,900만원은 뭘 갖고 상환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먼저 구제역 걸려가지고 국비로 상수도시설을 축산농가에 해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채권을 발행해서 우선 쓰고, 그 이듬해 국비가 나와서 상환하게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2012년도 현재는 3,500밖에 부채가 없는 건가?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좋은 현상인가, 나쁜 현상인가? 좋은 현상으로 봐야 돼요? 군수님이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 한 상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일무사 쪽으로. 이게 3,500이 깨끗하긴 깨끗한데…….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지금 한 3,500만원 남은 거는 금년 말이면 다 상환이 끝나고요, 군수님께서 예산을 하시면서 예산을 봐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의지가 본인이 후대에 빚을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하시는데도 욕심을 크게 부리시지는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되면 여주군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안일무사지.
○예산팀장 최영호   
그런데 어차피 역세권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역세권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지방채를 한 120∼130억씩은 받아와야 추진이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길두호 위원   
누가 보기에는 여주군이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나쁘게 보면 우리 군수님이 무슨 사업을 의욕이 없이 안일무사하게 사업을 해서 부채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도 말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산팀장 최영호   
시급하고, 진짜 절실하고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지방채를 아마 발행을 하셨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부서에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계획을 봤을 때는 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발행을 안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바람직한 사업비다?
○예산팀장 최영호   
일정 부분 부채를 갖고 있는 거는 좀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길두호 위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31페이지, 자료 준 거예요, 부의안건
여기 보면 “특히 2012회계년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억 9천만원은 자금도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니 깊은 관심을 갖고 자금수령 및 집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잔액도 없는 게 이월됐다는 게 뭐예요?
○예산팀장 최영호   
이것도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을 설치를 해준다고 국비하고 기금 보조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보조내시 변경이나 또 이런 거를 해줬으면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했을 텐데 그런 보조내시 변경사항도 없고, 일단은 사업은 진행 중이고 이월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을 한 겁니다. 환경부 사업이 대부분 타 시·군에도 거의 다 이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게 빈번하게 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여주청사 적립, 이게 2011년도, ’12년도 2년 동안 적립을 안 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2년…….
길두호 위원   
거기 보면 매년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상호   
예, 매년 500억이 될 때까지 15억씩 하도록…….
길두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못한 거를 올해 적립하면 안 돼요, 합쳐가지고?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
○회계과장 김상호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길두호 위원   
아니 예산은 이게 급한 거 아냐, 청사가. 그러니까 2011년도, ’12년도 적립을 못한 것을 2013년도에는 2011, ’12, ’13년도를 45억을 적립을 시켜야죠.
○회계과장 김상호   
30억……. 올해 거는 했거든요.
길두호 위원   
그러면 30억. 그건 올해 하셔야지. 이게 하기로 해놓고 나서 안 하면 안 되잖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주군에서 이게 청사가 가장 대두된 거 아니에요, 중요성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2년치 못 세운 거는 어지간하면 올해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
저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체납액이 우리가 일반 지방세가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있고, 전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 일소는 아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서 물어볼게요.
21쪽입니다, 21쪽. 부의안건 2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보면 하단부에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한 94억 정도 됩니다. 큰 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예기했던 세 가지,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금액의 주요 원인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봉사과 관장사무이고요, 저희가 한 16건에 3억 6,300만원이 있는데 체납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개발부담금이 고액이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가 어려워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분납이나 연납 등 체납액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자 대부분이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에는 8억 2,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든지 또 군유재산 변상금, 과태료,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 등이 돼 있습니다. 또 지난년도수입은 이월된 수입인데 주로 차량에 관한 체납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예금압류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서 징수를 할 것은 징수하고 또 징수가 불가능한 건 결손처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먼저 행감 때 다 받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받아서 자료를 각 실·과·소별로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또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가 체납액을 많이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94억이 나열이 돼 있는데 실적을 거양을 해야 됩니다, 실적을. 그래서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이런 체납액이 좀 감소가 되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는 근거법령이 한 400여종이 되고요, 각 부서에서 개별 법률로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도 있고 또 강제 이행수단이 구비가 되지 않았지만…….
박명선 위원   
사실 어려워요, 이게.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군·읍면 세외수입담당공무원이 워크샵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징수기법이라든지 또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데 모아서 워크샵을 가져서 업무연찬 한 다음에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세외수입이 이게 전담부서가 각 실·과·소별로 전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각 실·과·소별로 받아내야 되니까. 총괄은 그래도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무과장 이해준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총괄하고 있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채근을 매 월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세수 징수보고회도 갖고요 또 원인분석도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월액, 불용액 이런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크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월액 많이 발생하는 거, 불용액 많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 해마다 이 얘기는 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잘 줄어들지가 않아요, 금액이,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이 있으면 예산팀장이 잠깐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산팀장 최영호   
저도 마무리 추경 때에는 본예산 편성작업하고 같이 들어가면서도 하여간 이월액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산 부서별 심사를 할 때도 노력을 하는데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설계비 또 그다음에 보상비, 공사비, 이런 식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좋은데 이게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보조사업 40억, 30억씩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설계과정이나 행정절차 이행, 이런데 1년 후딱 가다보면 그냥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때도 금액은 작지만 전체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금년도에 잔액 불용된 사업은 전부 저희가 반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반영을 안 해 줄 계획이고요 또 편성지침 교육이 8월 초쯤이면 내년도 편성지침교육이 내려옵니다. 지침교육을 할 때 직원들한테 좀 강조를 많이 해서 과다요구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나름대로 예산통제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건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최소한의 경비로 아마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2회 추경 정도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2회 추경 정도에. 수요공급을 봐서……. 2회 추경이 언제쯤 되는 거죠, 우리가? 마무리 추경 때는 안 되고.
○예산팀장 최영호   
지금 도 추경이 9월 중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9월 추경이, 의회에 9월 중에 제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알고 있는데 아마 도 세수가 많이 감소가 돼서 한 8천억 정도 결손이 난답니다. 그래서 감 추경이 들어갈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감액하는 추경. 그러면 저희들도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 추경에서 보조내시 변경내용이나 이런 게 오면 바로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럴 때 한번 짚어보면 판단이 섭니다, 수요공급이. 그런데 일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챙겨보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예산팀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는 건데 기금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전체로 보면.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돼.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한 400억 정도 되는데 먼저 행감 때도 “통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금운영을 어떻게 해야만 정말이지 잘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기존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 기금운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을 정말로 이렇게 개선해서 하겠다, 그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기금에 대해서도 현재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군 금고 지정은 농협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율이 높은 은행이 있으면 타 은행도 일반회계는 안 되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타 은행도 군 금고로 지정을 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시킬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게 정기예금을 늘리려면 통합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합기금에 5%나 이건 운영비나 그걸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이 돼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지금 2가지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군 금고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농협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장치를 좀 열어놨어요, 거기에도, 군 금고조례에도.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통합관리 하는 것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서 일정금액은 일련의 수요공급을 따져서 그건 별도로 빼놓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높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예산팀장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됐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됐어요. 됐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정수물품을 구입을 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다 아시지만.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먼저도 내가 결산검사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켰는데 올해도 이런 지적사항이 또 나왔어요. 정수물품 구입을 할 때에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해서 구입을 해서 목록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정수물품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여태까지 있으니까 이게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정수물품은 총괄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채근하고 예산부서에서 채근하고 그러면 간단한 내용인데 왜 이런 게 시정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채근을 하고 있는데도…….
박명선 위원   
각 실·과·소에서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깜빡 잊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명선 위원   
아니 고의적이 아니라 이거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장치를 보완하세요, 장치를.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으면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 장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얼마 되는지 그거 예산세울 때 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그런 건데 칼자루 쥐고 있는 데서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세우기 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정수승인 된 거에 대해서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인가? 그럼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것도 개선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개선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고 물품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금고를 작년도에 금고를 지정했어요. 지정을 해가지고 4년에 금고지정이 되는데 4년 동안은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농협에 금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년 후에 우리가 금고를 재지정할 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명확히 갈라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래야만 특별회계, 기금은 별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세무과장님이 4년 후에 그때 과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다음 사람한테도 이거는 해서 차후에 입찰을 할 때, 경쟁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입찰을 했든 입찰을 할 때 4년 후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해서 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조례에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할 수 있고요, 먼저 금고지정 운영조례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절대 안 됩니다. 공개경쟁으로 돼 있고, 조례마다 여주군 금고 지정한 데로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일단 원 금고지정을 잘 해야 기금도 아마 거기 따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지금 1년차 지나가고 있으니까 3년 동안에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한 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지금 금고지정으로 돼 있는 농협 은행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워서 “가장 높은 걸로 줘라, 높은 거.”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차이 많은 거에서 가장 높은 거를 이자율을 선택해서 하는 걸로, 3년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복지정책실장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어떤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지난해에 수납액은 5억 8,300만원인데 지출액은 8천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5억여 돈이 그냥 순계계잉여금으로 나갔는데 이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수혜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수혜자는 많이 있는데 제반 여건, 보증을 서야 되고 답보를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렇게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지출액이 적은 건지를 한번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하여튼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계에서 우리가 8천만원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급자들의 어떤 전세자금으로 1천만원씩, 그래서 8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지금은 LH공사에서 지금 7천만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개발지원과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게 나오다보니까 이 1천만원 관계는 금액도 좀 적고 이러다보니까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여러 가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정기금이라는 게 전세자금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일단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야 저희가 해주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목 수가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전세자금이면 전세자금, 이게 집을 짓는 신축자금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정자금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신축자금은 없고요…….
장학진 위원   
없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전세자금, 뭐 그런 것만이니까 그러면 우리 영세민들이 많이 이렇게 수입액이 있는데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좀 항목수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저희도 앞으로 이 관계를 좀 개선을 해갖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5억 8천씩 들어왔는데 8천만원밖에 수혜를 못 받으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부속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인건비를 한번 볼게요, 인건비를.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 차액이 25억의 차액이 나요. 25억의차액이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차액이 25억, 예산 대비 결산액이 25억이 차이가 나는데 25억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왜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났죠, 인건비가?
○회계과장 김상호   
25억 차이 나는 건 정원 대비 결원도 있을 수 있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 “있을 수 있고요.”가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예산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님이 다 아실 수 없으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급여 편성은 직급별 9급, 7급, 8급 직급별 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좀 적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해 직급보다 하위직급이 많이 지금 저희들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제도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총액인건비 제도상에 있는데 그 총액인건비 제도상에서 그게 안행부에서 떨어지면 그거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주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타 시·군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기간제근로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도 준공무원으로 공무원 일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200명 가량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을 나는 이제 변형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 총액인건비에 그 사람들 누락되니까. 그게 바람직한 건데 자꾸만 별도로 인원 충원을 한단 말이죠. 그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주든가. 그렇게 해서 정규직원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나는 이 결산자료를 보면서 25억씩 남으면서 왜 자꾸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해주는 것은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임금총액제에 걸맞게 맞춰서 가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기간제근로자는 여기 예산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총액임금제에서 보이지도 않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늘 인원 증원시킬 때나 뭐 할 때 총액인건비제를 내가 늘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데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200여명을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건 정원에 잡히지도 않는 인원이에요. 그것도 한번 이제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25억씩 절감……. 이건 절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지금 얘기한대로 공무원 정원수가 적다, 공무원 정원수가 적으면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냥 여태까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면 임금총액제에서 다 마이너스(-) 되니까 다 되는 건데.
회계과장님이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결산검사를, 이거 일주일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결산은, 위원님들이.
그 맨 마지막 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 여비가 7,100만원이 차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 교육을 많이 집행을 해야 공무원 질이 향상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산 세워 놓고서 이렇게 절감을 하는 건지……. 안 쓴 겁니까, 절감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절감보다는 신청이 적기 때문에 못 쓴 거죠.
장학진 위원   
신청이 적으면 강제로도 교육시켜 줘야지.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집합교육보다 사이버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가고요, 많이 수강을 하고 집합교육 쪽은 장기교육이나 기본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획 외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교육예산에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던 거고요, 지금 수요 자체가 사이버강의 쪽으로 많이 돌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 외에는 사이버강의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어차피 예산편성 할 때 그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잖아. 사이버교육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공무원 교육 기본 법령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의 일정지율을 교육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적게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예산 매뉴얼상에 실링제로 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만날 차액으로 남을 거 아냐,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한.
○예산팀장 최영호   
마무리 추경이나 이럴 때 실제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편성 자체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총액인건비의 일정비율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정리하는 거는 정리하는 거지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죠. 이게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1763호,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내용을 보면 예비비를 지출한 변상금 30만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결정금액에 대하여 전액 집행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30만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201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의안번호 1764호,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458억 4,500만원, 지출은 407억 3천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1억 1,5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5억 2,700만원으로 수익이 81억 8천만원, 비용이 87억 7백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200억 4,900만원, 부채가 8억 5,200만원, 자본이 1,19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자금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458억 4,500만원,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이 72억 1,300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이 8억 4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96억 8,400만원이며, 이월금이 180억 2백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 4천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407억 3천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7억 2,700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 3백만원, 특별손실이 5,1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74억 9천만원이며, 비유동 부채상환금이 139억 4,4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154억 1,3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5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이 81억 8천만원으로 영업수익이 73억 8,200만원, 영업외수익이 7억 9,800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87억 7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이 86억 1,400만원, 영업외비용이 9,300만원, 당기순손실은 5억 2,700만원입니다.
7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1,200억 4,900만원, 유동자산이 65억 4,300만원, 비유동자산이 1,135억 6백만원입니다.
8쪽 재정상태의 부채 총계는 8억 5,200만원이며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의 자본총계는 1,191억 9,700만원으로 자본금이 68억 4,800만원, 자본잉여금이 1,180억 6,200만원이며, 결손금이 57억 1,3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2012년도 상수도요금 총괄 원가분석 결과 당년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에 톤당 609원 부족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75.7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2011년보다 ’12년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당기순손실은 약 4억 5천 정도, 4억 7천 정도가 감소는 됐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당기순손실이요?
장학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감소가 돼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표상으로는 당기순손실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영업외수익을 보면 영업외수익에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죠? 2011년도에는 74억 3,8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73억 8,200만원이라고, 그죠?
6페이지 보시면 돼요, 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영업수익이 늘어나야 진짜로 우리가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늘어나야지 당기순손실에서 순수 손실액이 줄어들었어도 이게 영업외수익을 올렸으니까 이건 진짜로 우리가 줄어들을 수 있는 거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영업외수익이 늘어나고 급수수익이 좀 줄었죠.
○예산팀장 최영호   
위원님, 그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영업외수익이 다 전부 타회계전입금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건설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업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영업외수익은 그렇지. 영업수익.
○예산팀장 최영호   
영업수익이 커야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영업수익이 커야 되는데 2011년도에 영업수익이 74억 3,800만원이라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손익계산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영업수익이 73억 8,200만원이라니까, 맨 위에. 그렇다면 거듭 얘기지만 당기순손실은 우리가 많이 줄어야 4억 7천 정도가 줄었으니까 많이 줄인 거죠, 그죠? 많이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영업수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단 얘기죠. 그것이 왜 그러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11년도보다 영업수익 보면 급수공사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2011년도가 구제역 발생한 건데 그래서 작년도에 2012년도에 공사가 최고 많았죠. 2011년도 겨울에 구제역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2년도에 공사가 최고 많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수공사수익은 더 많이 일어나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구제역 할 때는 급수공사비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구제역 구간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가정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가정 인입 들어가는 것도 구제역 당시는 안 받고 그냥 해줬어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줘갖고 우리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안 받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집까지 들어가는 것도 안 받았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계량기 비용도 안 받았어요.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그래서 공사는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줄어 들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많이 줄어들었네.
그래요 영업외수익이 예산팀장님 말씀마따나 영업외수익에서 늘어나는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영업외수익은 늘어나는 게 타회계에서 수입부담금이 많이 오니까 좋은 거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영업외수익을…….
그렇다면 우리가 영업수익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급수공사수익은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상치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결국 급수수익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죠.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급수수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상수도요금을 올리라고 하는 것밖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결국은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급수수익을 올리려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현실화를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입장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급수수익을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급수수익을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고요, 지금 급수수익이 우리 경기도 평균보다도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농촌지역이 아닌 시·군은 100%인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면 전기오류 수정손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전기오류 수정손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제가 다음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2011년도에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단위가 1천원이니까 이게 2억 가까이 되는 거고, 2012년도에는 5,100만원인데 전기오류 수정손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찾아다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 사업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어서 의안번호 1765호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이 수입은 93억 1,900만원이고 지출이 71억 1,8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2억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11억 3,800만원으로 수익이 66억 1,500만원, 비용이 77억 5,3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422억 2,7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자본은 421억 9,7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이 93억 1,9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9억 9,900만원, 영업외수익이 55억 4,200만원, 잉여금수입이 13억 6,7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 8,900만원, 이월금이 12얼 2,1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71억 1,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7억 8,2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3억 2,8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7백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22억원입니다.
6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66억 1,5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0억 4,300만원, 영업외수익은 55억 7,200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77억 5,3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77억 4,300만원, 영업외비용이 1천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1억 3,800만원입니다.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422억 2,7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3억 1,800만원, 비유동자산이 399억 8백만원입니다.
8쪽 재정상태(자본)는 자본총계는 421억 9,700만원으로 자본금이 435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이 86억 4,400만원, 결손금은 99억 6,5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감사 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요금 총괄 원가분석 결과 당년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톤당 573.98원이 부족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330.47%가 발생하고 있어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 이것은 아마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하수도는 330%의 비율이 나왔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현실화를 한번에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이건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저희들이 조그만 마을하수도는 지금까지 안 받았었어요, 하수도요금을. 그걸 받으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마다 이게 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이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한번 찾아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상수도 대비 하수도요금 비율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요금 쓰는 양에 요금의 비율이 하수도요금 비율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평균 몇 %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100으로 보면 8:2정도. 하수도요금이 2라고 봐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8:2면 지금 박명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상수도가 8이고 하수도가 2라면 이거는 하수도요금에 개선이 필요하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수도 물 쓴 만큼 하수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그걸 100% 봐주지는 않습니다, 물을 쓴다고.
장학진 위원   
100%는 물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 그러나 그거는 얼마나 되겠어요. 몇 %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럼 8:2라면 지금 봐요. 상수도요금의 당기순손실은 5억 2,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하수도를 보면 11억 3,700만원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 당기순손실이라는 게 무슨 예산으로 적자보는 게 아니고 우리 건물이라든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노후돼서 이런 거 해갖고 손실을 보는 거지…….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기업에 대한 문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라는 게 물론 건물이 가면 줄어들죠, 그죠? 그런데 줄어드는데 그다음에 뭐가 올라가. 지가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게 감가상각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비가 오히려 늘어. 감가상각비가 주는 게 아니라 늘린다니까. 건축이나 대지를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그거를……. 이거를 사기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당기순손실이 11억 나는데 은행에 가서 이 손익계산서 갖다 주고 “은행대출 좀 해주십시오!” 그럼 해줍니까? 안 해 주죠.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게 공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당기순손실을 감가상각비로 잡는 것뿐이지 이거는 우리가 사기업으로 생각하면 당기순손실을 사기업에서 내면 그 회사는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아.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이건 대지 공시지가에서 더 불려가지고, 계속. 기계도 노후화 됐는데도 새거 집어넣었다고 그러고 불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은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리는 건데 우리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물론 여기에 14억이라는 게 감가상각비가 들어있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8:2면  이제 하수도요금에 대한 비율을 나는 8:5정도 가도 큰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8:5면 결국은 상수도물 100을 썼을 때 50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그러고, 땅으로 스며들고 뭐하고 없어진다고 하고 50은 하수도 관거를 타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현실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마다 결산보고 할 때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재선되면서 계속 누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선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수도는 자기네들이 쓴 만큼 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아닌 말로 지금 우리가 43억이라는 돈을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다면 이제는 많이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가니까 그러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수도비의 현실화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것으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5건의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2

9.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2

10.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2

11.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2

12.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2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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