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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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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1월 05일(화)


  1. 의사일정
  2. 1.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1. 5∼11. 7)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2. 11.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3. 12.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4. 13.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5.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9. 18.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휴회의 건(11. 6)

  1. 부의된 안건
  2. 1.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1. 5∼11. 7)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2. 11.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3. 12.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4. 13.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5.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9. 18.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휴회의 건(11. 6)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0월 25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5일 집회 공고한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1.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1. 5∼11. 7)@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길두호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13 

4.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5.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6.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8.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13 

9.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10.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13 

11.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13 

12.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13 

13.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시로 탄생된 첫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1호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 장학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주시민이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망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를 지급대상자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장장사용료 실 소요비용의 5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장려금 지급신청과 지급 방법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유효기간은 여주시가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연간 500명 발생기준으로 예상할 때 약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시청게시판 게시 및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 장학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호 본 의원을 비롯한 박명선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여주읍 거주자가 지원받던 국민건강보험료 농촌지역 경감 22%의 해지 및 지원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에서 동지역은 월 1만 5천원 미만으로, 읍면지역은 월 1만 2천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미정입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시청게시판 게시 및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명선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함께 해주신 집행부 담당과장님과 담당직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정·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님, 장학진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특산품지정 대상품목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특산품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부정사용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상표법」 제66조, 제93조, 제95조이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시청게시판 게시 및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호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님, 장학진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안 제13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자립생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미정입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시청게시판 게시 및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호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님, 장학진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중 불합리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표2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읍·면·동별 기준지반고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시청게시판 게시 및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님, 장학진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호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의원, 이환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두렁, 밭두렁 등 농업생산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재해 발생사실의 신고와 피해의 정밀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복구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해복구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기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자연재해 대책법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미정입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시청게시판 게시 및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장학진 의원, 이환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그 동안 수상레저사업 15억 때문에 정말 여주시민들한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게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상레저 사업비는 정말 축배를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윤리위원회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상레저사업비가 15억이 삭감된다는 얘기를 김진호 도의원님께 대신면 체육공원 행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론으로 갈 경우, 4대강으로 갈 경우 이것은 분명히 삭감될 거라고, “오늘 저녁에 이게 상정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시의원님들이 좀 살려 주십시오.” 분명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도청의회를 가기로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에 나가 보니, 나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인지 한분도 안 오셨습니다. 길두호 의원님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오신 거 이해합니다. 김규창 의장님, 전화로 못 오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의원님이 도의회에 김영자 의원 혼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투사정신으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민주당 당대표도 만나서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예결위원장님도 만나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이 밑에서 여주에서 전화하는 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8시에 예결위원회가 열리게 되어서 그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진호 의원님 위원장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시에 열리겠다고 한 예결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도의원님이 의사과 직원한테 도의회에 가서, 계수조정 하는 데서 도대체 이게 왜 8시에 안 열리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쉽게 저희도 가서, 또 부시장님하고, 또 정남식 과장님하고, 또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가서 말씀을 당대표 만나서 드렸고, 저도 또 강력하게 여주군민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까지도 만나서 이게 당부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줄 알았는데 8시 20분까지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진호 의원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새누리당 예결위원은 6명이고 민주당은 13명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6명은 다 깎는다고 하도 그러니까 나가버리고 13명인 민주당끼리 거기에서 강성파와 온건파, 해주자는 파와 안 해주자는 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불안해서 정말 그 예결위원회가 손꼽아 열릴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듣고 참 참담했었는데 그 후에 박용일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진 않았지만 김진호 의원님이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한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됐다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으니까 예결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뭐가 통과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스토리로 늘 그 의정활동을 여주군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면 늘 의원들이 하는 것도 없이 월급만 비싸게 탄다, 이런 소리들을 주변에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식층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스토리는 제 의정활동을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저의 일부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도의회에 가서 가게 된 동기, 김진호 의원님하고 원욱희 의원님이 대신체육공원에서 말씀한 부분 다 실었고, 또 당대표한테 가서 당당하게 당론으로 가지 말아라, 4대강으로 보지 말아라, 여주지역은 각종 규제로 수도권정비법, 환경법, 자연보존법으로 너무나 억울하게 군민이 살고 있다, 공장 하나 못 들어오고 울분을 터트린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 콘텐츠로 세운 이 문화·관광으로 먹고 살겠다고 여주는 이 문화·관광 콘텐츠로 여주시비가 적으면서도 30억을 세웠고, 이게 국회의원이 돈을 따서 30억을 해가지고 15억은 작년에 계속사업으로 나왔는데 올해 이것을 갖다가 중단시킨다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여주군민은 폭발할 것이다, 그러고 그 대신면 운동장에서 박광석 능서분이 “만약 오늘 이거 삭감시키면 우리 내일 당장 여주 사람들 모시고 가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당당하게 그 민주당 당대표한테도 “여주군민이 내일이라도 한 차가 와서 데모할 것이다, 도의회에 와서. 만약에 이거 오늘저녁에 삭감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좋은 일 하고 뺨맞는 격으로…….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   
이게 윤리위원회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윤리위원회가 이게 지금 서로 축배 들어야 될 상황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원인제공은 제가 그런 그, 통과되지도 않고 우리는 막 거기서 현장에서…….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의원   
현장에서 계신 분하고 틀립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김영자 의원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저는 거기에다 한 거지, 민주당 폄하발언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분이 나빴다면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을 신문기자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   
그래서 신문에 났던 부분인데 지금 저보고 또 어떤 것을 사과를 하라는 건지…….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것은 저는 유감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무원분들이나 여주시민들한테 죄송한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윤리위원회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왜 올라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환설 의원 “아니, 열심히 한 게 무슨 죄송해요? 열심히 하셨는데 왜 죄송해?”라고 함)
○의장 김규창   
이환설 위원님!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호 본 의원과 길두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여주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안 제10조에서는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미정입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시청게시판 게시 및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과 길두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할 때는 제안설명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명선 의원 “쉬었다 합시다.”라고 함)
집행부만 남았는데 의원님들, 우리 민원봉사과만 듣고 쉬도록 하죠.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9조에서는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이며,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수당 연 192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부터 제9조에서는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이며,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수당 연 256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셔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로 센터의 명칭은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  안 제3조 인력은 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안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10조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그 밖에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하는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유인물로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014년도 국도비 예산편성 중으로 약 4억 4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바로, 의안번호 제11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소중한 생명이 가족해체와 사회의 다원화,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생명이 소모품으로 전락되고 갈수록 삶을 포기하는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어 자살에 대한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대책마련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시책,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을 포함하고 있고, 그 기능으로는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로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근거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위원회 수당으로 16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1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 건은 여주 농촌테마공원 내 신축건물 기부채납(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농촌테마공원을 운영하며 민간위탁시설만으로는 체험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농촌테마공원 운영 취지를 살리면서 고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농촌테마공원내 스튜디오로써 소재지는 여주시 연라동 산83-72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296㎡이고 연면적은 2,075㎡이며, 예정가액은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CJ E&M 대표 강석희가 되겠으며, 건축용도로는 프로그램 촬영장과 경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건축준공과 동시에 여주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기부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약 19년 5개월이 되겠는데 사용재산 감정가액 및 면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 농촌테마공원의 성공적인 민관합동모델 정착을 통해 여주시와 민간사업자, 체험객 모두가 상생 가능하며,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신관광모델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1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7항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호우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조항법 제4조 제4항 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피해 주민에게 세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세목은 2013년도 주택,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로써 감면대상은 2013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침수 및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자로써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률은 피해정도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침수는 25%, 반파는 50%, 전파는 100%이며, 토지의 경우 침수는 피해면적의 50%, 유실·매몰은 재산세가 100% 경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세액은 전체 5,500건에 8,416만 2천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감면내용은 도표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 올 당해연도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복구 시까지, 내년도까지 해당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린 부분에 대한 피해내용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기간이 내년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세무과장 이해준   
피해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이고요. 감면내용은 금년도 주택, 건축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7월하고 9월달이 있는데요, 그게 합해서 8,400만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주시면 바로 우리가 감액 처리해서 환급, 환불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의원   
감면혜택을 준다면 고루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4일 장학진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제86조에 따라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네, 장학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백 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을 내는 제 자신도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거기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 건지, 또 그 사실이 지금 많은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바뀐다든지, 해외에 나가면 혈세를 쓴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이런 문제를 윤리위원회에서 다뤄보자, 그러면. 사실에 입각해서 소명도 받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기간을 가지고 솔직담백하게 그 자리에서 소명도 받고 증언도 받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함께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4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억 사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허위사실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만 유포된 것을 해명하고, 그 허위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소명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 10월 28일부터 4박5일 동안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 동안 이런 기사내용이 떴습니다.
김영자 비례의원은 지방지와 지역지를 통하여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의원이 된 후 단 한 차례도 시민의 세금으로 국외연수를 하지 않은 김의원은 이번에도 주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은 처음부터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수에 불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은 해외연수를, 국외연수를 갔을 때 혈세를 낭비하는 사람입니까?
법적으로 해외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내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혈세낭비입니까?
혈세낭비라는 것은 정말 아니 쓸 데에 쓰는 것,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정말 그것이 치적에 의해서 내는 것, 이런 것들이 혈세낭비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고 심사를 받고 당연히 갔다 올 수 있는 국외연수는 혈세낭비이고, 국내연수는 혈세낭비가 아닙니까? 연수는?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여주시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보겠습니다.
여주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에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로 윤리실천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우리 규범에 맞는 건지, 규범에 안 맞는 건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장과 제척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28일간이며, 활동기간 중에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의 징계요구와 관련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함에 있어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척의원인 김영자 의원의 소명을 다시 듣고, 기사화된 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증언도 듣고, 도의회에 당론으로 정해있는 게 당론인지 아닌지, 허위사실 유포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서 그것이 허위사실일 때는 징계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허위사실이 아닐 때에는 혈세가 올바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만들 것입니다.
한 분의 동료 의원을 저희들이 매장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윤리규범·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원의 직분을 다 했는지, 허위사실이 유포가 됐는지 그것을 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11. 6)@1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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